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12月 3日(木)
-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 1.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3.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7.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附議된 案件
- 1.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육미선 의원 대표발의)(육미선, 남일현, 한병수, 김기동, 하재성, 김용규, 변종오, 김은숙, 박금순, 박상돈, 유재곤 의원 발의)
- 7.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2.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02분 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과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지난 11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노인장애인과 소관 5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고, 11월 12일 본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후, 마지막으로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노인장애인과 소관 5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04분)
○위원장 육미선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4건의 조례 개정안과 1건의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87번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로 정부사업과 중복되는 유사수당으로 판단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수노인을 「주민등록법」상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로 변경하고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범위를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8번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로 정부사업과 중복되는 유사수당으로 판단돼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이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 또 장애인등급 1급에서 6급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출산한 모든 여성장애인에게 10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이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수당으로 판단돼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9번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자격을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종전의 신청자격 중 수급자에서 동법 제7조에서 규정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은 수급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0번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의 감면대상자를 해당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부담기준을 수급자에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1번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도 기초생활 보장법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조례에 규정된 수급권자 기준을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장사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중복된 법률 문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를 삭제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서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연금과 유사 수당인 장수수당에 대한 중앙부처의 폐지 권고에 따라 점진적으로 장수수당을 폐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와 지급에서 제외되는 노인과의 형평성, 기초연금과의 유사ㆍ중복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제2항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의 성격, 취지, 유사ㆍ중복성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제3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맞춤형 급여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제5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5조의2(운영비 지원) 조문은 내용이 불완전하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육미선 네, 노재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의안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서강덕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거 1930년 12월 31일 이전인 자로 한다는 얘기는 그 장수수당은 새롭게 못 들어오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방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85세가 1930년생입니다. 예를 들면 한 달만 있으면 내년도에 85세가 되는 ’31년생부터 신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건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은 계속 받게 해주고 신규 진입은 차단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1930년 12월 31일 이전인 자가 대략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6,982명입니다.
○박정희 위원 근데 지금 나름대로 이거를 알고 계신 1931년생 분들은 기대를 많이 했을 건데 만약에 이게 폐지되었다고 하면 그분들의 반발이 꽤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은 좀 해주신 게 있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저희가 6,982명의 장수수당 예산이 33억 6,000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84세/’31년생을 조사했더니 1,419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4만 원씩 따지니까 6억 8,1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시는 84세 어르신들에 대한 홍보에 주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청주시에서 이런 장수수당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도 상당히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 준다 그러면 그에 대한 행정의 불편함과 불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조례와 또 이러이러한 중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과……. 그러면 기존에 주는 분들은 왜 계속 주느냐고 하는 형평성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 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84세인 대상자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이 돼서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 개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부터 그 대상자분들한테 저희가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내 드리고 또 시민신문이랄까 아니면 노인대학이랄까 1,016개의 경로당에 우리 직원이랄까 각 노인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저희 지자체만 유일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를 중복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비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번 회기 때 이게 통과되면 국가적 시책인 것에 대해서 그런 작업을 내년부터라고 하시기 전에 올해부터라도 사전에 공지해 주셔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이해를 좀 얻을 수 있게끔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받을 걸 예측하고 계신 분들이 못 받는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장님에게 ‘아, 이거 왜 안 주냐.’고 나올 수 있는 분명한 소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1,419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사전에 충분히 그분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역할을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성 평균연령이 몇 세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평균연령이 좀 다른데 정확한 건 모르지만 81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81세 정도가 맞습니까? 혹시 팀장님들 중에 자료 갖고 계신 분들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별도 자료를 해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81세∼83세 여러 가지 통계가 있기는 한데 앞으로 100세 시대가 돌아온다고 보면 장수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고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1년 차이 내지는 몇 개월 차이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조금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이게 국가에서 중복사업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글쎄, 이게 과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중복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이 장수수당하고 기초연금의 목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초연금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장수수당 목적도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초연금하고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한 것도 지금 폐지 쪽을 택하고 계시는데 여성장애인이 1년에 몇 분 정도 출산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서지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살펴보니까요 저희가 39명이 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1년에 39명이면 예산 범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내려오는 게 3,000만 원, 저희가 예산 세우는 게 1,000만 원 해 갖고 4,000만 원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도 걸로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작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1,600만 원이 지출됐고 우리 시 예산을 보니까 9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7명을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39명이 집행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1인당 얼마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100만 원꼴 정도.
○서지한 위원 100만 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서지한 위원 그러면 390명이면 3,900만 원 정도 지급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11월 말 현재 3,900만 원.
○서지한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으로도 모자란 상황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만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내려오는 게 현재 3,000이건 2,000이건 어느 정도 결정돼 있다고 한다면 그 인원보다 더 많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모자라는 거는 어떻게 예산을 충당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 조례안이 폐지됐을 때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국ㆍ도ㆍ시비 매칭(matching)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작년 내려온 거하고 금년 내려온 거하고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000만 원이 내려왔고 작년에는 그보다 좀 더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 되면 타 시ㆍ군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한테 반납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럼 반납해 갖고 타 자치단체로 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부족할 경우에 부족분 보고를 하라고 하면 저희가 보고하고 그쪽에서 더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기초연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게 즉시 예산 투입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저희가 계상을 예측합니다. 예측을 해 갖고 내려오는 경우 그런 게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국ㆍ도비가 충원되면 다음에 우리 시비 자체 예산을 안 해도 1년 안에 그 예산 전체를 다 지출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부득이하게 세워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일부 예산을 반영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이 조례를 폐지했을 경우에 예산이 모자라서 부족분을 시비로 투입해야 된다면 지금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국비에서 반영 비율을 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서지한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국ㆍ도비 매칭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법안으로 돼 있으니까 가는 방향이지만 이 조례를 폐지했을 경우에 더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출산을 하면 그만큼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혹시 이 조례안 폐지를 안 했을 경우에 청주시가 중앙으로부터 받는 리스크(risk)가 좀 셉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유사ㆍ중복이라고 판단돼서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미미하지만 정부 시책에 따라가려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유사ㆍ중복 사업이 맞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복 지원이라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결국 손해를 보거나 어떤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못 받지 않나 하는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당시에 보면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걸 만든다.’ 해 가지고 만든 부분이에요. 중앙정부에서 어느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됐더라도 어르신들이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변명에 불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꾸는 게 중요하고 폐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아예 없앤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아예 없애고 어느 부분은 90세로 또 올렸고. 그런 사례도 있는데 우리 청주시도 조금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8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실태 조사나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 같은 거 한 사례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장수수당 1인당 4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 분석이랄까 반응이랄까 이런 거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충진 위원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 사전 현황 파악도 없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무엇을 원하고, 4만 원 줘서 보탬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더 소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정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90여 개 곳에 대해서 이 장수수당 같은 노인수당을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일정 연령의 노인들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노인수당을 폐지하라고 했는데, 기초연금 국비 예산의 100분의 10 비율로 차감할 수 있는 페널티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청주시가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공문 온 것을 분석해 보니까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좀 미약한데 이게 국ㆍ도정 평가랄까 행자부 점검, 복지부 점검에서 페널티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폐지를 안 했을 경우에 그 페널티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지만 분명한 것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페널티라고 생각합니다.
○최충진 위원 거기 보면 기초연금 국비 예산의 100분의 10 비율이라고 딱 못을 박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광양시 같은 경우는 그 페널티가 20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도자료에 떠 있는 걸 봤는데 광양시에 비교하면 우리도 추측을 하건대 사오십 억 되지 않나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든 조례 개정을 할 경우에는 그 예산 비용과……. 그다음에 지금 장수수당 나가는 부분 지금 말씀대로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게 되면 그 예산은 어디다 활용해서 하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이번에 장수수당을 일부 개정해 주신다면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금액만큼 다른 시책사업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냥 빠지는 것보다는 노인 취약계층이나 또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통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이 예산이 다시 전용돼서 들어와야지 그걸 뺐다 해서 이게 다른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르신들한테 쓴다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개정이 돼서 공포되면 어르신들은 조건 없이 반발이 심합니다. ‘왜 주던 걸 안 주냐, 더는 못 줄망정.’ 그러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정희 위원님이나 서지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이게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공감대 형성이 된 다음에 시작돼야지 그냥 ‘야, 공포됐으니까.’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시민이 먼저고 또 어르신들이 먼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을 때까지 홍보를 잘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간단하게 답 좀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최충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절감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 일부 개정을 할 경우에 내년도에 신규 진입하는 1,400여 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한테 6억 8,100만 원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된 어르신들한테 재투자한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을 설득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설득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것이 건립 기금으로 전용해서 쓰겠다고 발표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발표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조례나 이런 거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모든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하더라도 우리 청주시에 걸맞게 해야지. 우리 출산장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나중에 ‘하나도 많다.’ 그러다가 지금 불과 몇 년 됐습니까! 지금은 ‘많이 낳자.’ 하는데도 그만큼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은 정부에서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통합청주시에 걸맞게 준비를 잘해서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가 없어지고 나면 일단 불만의 소지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좀 홍보해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창수 위원 거수)
네,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요. 지금 행정기관의 자동판매기는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권자들한테 많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점 같은 경우에는 단 한 건도 나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자동판매기는 우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매점은 전부 다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하면 분명히 신청할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공개입찰이라는 게 금액을 많이 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가 사실 의미 없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변창수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공시설 내 매점 또 자동판매기, 요즘 같은 경우는 북(book)카페 같은 게 많이 개설되면서 자판기에 있는 커피의 이용이 사실상 적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우리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그런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허가 내준 게 17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이런 데는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데도 있고 또 상조회 운영기금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매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든지 하면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우선계약 대상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는 많이 전환이 돼 있는데 매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매점이 시에서 공고 낼 때 보니까 1년 임대료 이렇게 산정해 가지고 공고 내용에 떠 있더라고요. 1년 임대료가 500만 원이면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신청을 받다 보면 산성 같은 데에 있는 매점이나 솔밭공원 같은 공원 내에 있는 매점 같은 경우는 몇천만 원씩 이렇게 써 놓다 보니까 여기 조례에 명시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몇천만 원씩 임대료를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어차피 조례에 자판기하고 매점이 이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게 그렇게 잘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변창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매점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하만 우리 조례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다섯 평 약간 안 되는 15㎡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고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는 매점일 경우에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이랄까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이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시 산하 시설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88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영유아보육법」에서도 양육수당이 같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중복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2012년 1월 1일부터 정부 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2008년 11월 28일에 제정했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제정해 갖고 운영하는 걸 보건복지부 중앙 평가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만 출산 시 100만 원씩을 줬습니다. 근데 금년도/2015년도는 이걸 또 확대해 갖고 3급까지 주던 걸 6급까지, 1급부터 6급까지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9%, 우리 시비 21%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내 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급부터 6급까지 70만 원부터 많게는 150만 원까지 2008년도부터 주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1급부터 6급까지 일률적으로 100만 원을 확대해 갖고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복이라고 해서 이번에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1급에서 6급까지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산장려수당은 이렇게 가고 양육수당에서 중증장애인한테 되는 건 지속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쪽에 여성가족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살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서강덕 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위원장 육미선 조금 전에 최충진 위원님께서 정부지침안에 대한 지방교부금 페널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때 그 답변이 11월 20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서 다시 내려온 보안지침에 의한 답변이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당초 8월 11일에 내려왔을 때 그 내용을…….
○위원장 육미선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맞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지금 어느 정도 보완되어서,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도 않았고요. 그 개정안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ㆍ제3항에 이러한 내용들이 정비 추진되지 않을 때 페널티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지만 다시 내려온 보완자료에는 이번 정비추진 사항과는 무관하다는 지침이 분명히 있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당초 8월 11일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언급했던 내용은 장수수당 폐지할 때 그 페널티가 기초연금의 경우 국비 10%, 저희 같은 경우는 9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90억 정도 페널티를 받는다고 했는데 11월 20일…….
○위원장 육미선 예, 11월 20일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11월 20일 유사ㆍ중복 정비지침을 저도 언뜻 한번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는 그 장수수당 관련해서 페널티 언급은 없는 걸로…….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제가 8월 걸 착각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분명히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 위원님께서도 거듭 강조하셨지만 사전에 간담회나 의견 수렴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거치라고 지침내용 안에도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이런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의견들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이 결과 제출을 내년에 해달라는 이러한 지침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이런 조례를 정비할 경우 사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충분한 간담회랄까 논의를 거치고 이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방금 답변하신 서강덕 과장님의 말씀을 참조해서 위원님들과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남연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5조의2 중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를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저기요, 잠깐 정회하고…….
○위원장 육미선 네. 의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이어서 다음 상정 조례안에 대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회원 여러분과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조례안 심사 진행 상황을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육미선 위원장이 발의한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육미선 의원 대표발의)(육미선, 남일현, 한병수, 김기동, 하재성, 김용규, 변종오, 김은숙, 박금순, 박상돈, 유재곤 의원 발의)
○부위원장 남연심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 예, 육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및 학교폭력 등의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생활 유지조차 힘든 청소년이 많고 이들을 보호할 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새로운 개념의 보호시스템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청주시의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받지 않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였고 교육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에 관심이 있는 단체 및 회원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육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편견 및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였고, 지원위원회 설치,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지원센터 설치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남연심 노재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의안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비용추계 때문에 길선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 이게 지금 집행기관 과에서 과장님하에 다 올라온 거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저희 인재양성과에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비용추계를 볼 때 그 위원회가 15인이거든요. 그리고 민간인이 13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참석수당의 비용추계가 180만 원인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위원회 구성이 지금 2회로 돼 있거든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개최……. 예.
○서지한 위원 지금 위원회 위원 수당은 1인당 얼마 정도 잡으셨나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보통 1인당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초과까지 해서 1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이 비용추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에서 위원회 위원 수당이 어느 기준이 없어요. 어떤 위원회는 5만 원, 어떤 위원회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비용 추계를 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보니까 7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면. 공무원하고 의원이 참석하면 의원은 주지 않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1시간에 기본이 7만 원에서 초과……. 1시간 넘어가면 3만 원 추가해서 1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아, 위원회……. 저는 처음 알았는데 1시간이 오버(over)되면 초과수당이 다 따로 돼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지금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수당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 심의가 끝나기 전에 직원한테 미리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위원회 수당은 본인들한테 통장으로 넘어가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이게 과다 편성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지적해 주고 싶고요. 내용에 들어가서 위원회 구성에서 청주교육지원청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서지한 위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그럼 그쪽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 사람이 옵니까?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교육청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이 지원 조례는 학교를 떠나 나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청의 직원이 와야지 그렇지 않은 분이 오게 되면 이 사람이 와서 해줄 역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진행을 한다면 과에서 추진하실 때 선별을 좀 하셔서 꼭 와야 되는 분이 왔으면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특히 우리랑 관계돼 있는 경찰서나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본인에 대한 임무를 안 하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1시간에서 1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10만 원에 대한 출장수당을 주는데 어떠한 도움이 별로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15명이나 뽑아놓고. 그래서 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꼭 좀 잘 선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유념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갖고 실제 담당할 수 있는 부서장님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지금 이 예산 전체가 2016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상정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예, 지금 2016년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서지한 위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전체…….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위원회 수당은 전체 풀(pool) 예산으로 지금 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예산만 빼놓고 나머지 사업 예산은 저희 인재양성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이게 물론 위원장님이 발의해서 진행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12월에 조례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미리 어떤 대화가 있고 나서 예산 지원으로 올라가는 상황으로 돼야지 만일에 지금 조례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그냥 일반적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국비가 내시된 사업이고요. 대안학교 운영 지원은 기존에 2015년도에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하고는 무관하게 예산은 집행해야 되는 것들인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이게 지금 법령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지만 국비 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우리 육미선 의원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좀 미흡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도 특별하게 예산 사용은 안 합니까?
○육미선 의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에 올라온 이 사업비용 산출내역은 그동안에 기이 집행해 왔었던 사업들에 대한 비용추계이고요. 본 조례가 원만하게 통과된다면 그에 필요한 예산은 다시 추가로 수반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지한 위원 현재는 돼 있지 않고 추경에 다시 집행하는 걸로요?
○육미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부위원장 남연심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고 의문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미선 의원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정의)2항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 비진학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에서 소외된 청주시에 주소를 둔”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근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우리 청주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 외에 타지에서 온 아이들도 있을 건데 여기에 꼭 ‘청주시에 주소를 둔’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네. 기본적으로 이 목적도 청주시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보장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어서요 이 부분을 주소지와 연관성 없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근로 청소년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없다면 여기 학업중단이나 비진학 청소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역 주소를 묶어둘 수 있지만 근로 청소년이라면 사실 다른 지역에서 적응이 안 돼서 이쪽으로 온 근로 청소년도 분명 있을 건데 그런 분들까지 지원해 주려면 여기 ‘주소를 둔’이라는 표현은 쓰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길선복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대안학교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양업고등학교가 대안학교로 지정돼 있고, 그런 학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대안학교 운영 지원은 어디에다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대안학교는 인가받지 않은 그 단체에서…….
○박정희 위원 기관이라 그러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정의에 보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대안학교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대안학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가를 받은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안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대안학교 운영 지원하면 청주시에 대안학교로 인가 받은 데에 지원을 해주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대안학교 운영 지원이 아닌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지 맞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예산 표기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렇게 좀 지적을 해주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길선복 과장님한테, 그 비용추계가 현재 있는 거는 조례 있기 전부터 사용하던 비용추계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지금 비용추계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까지 추진한 그런…….
○최충진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보통 비용추계를 5년씩 잡아 가지고 하는데 이게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사전에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향후 5년간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되거든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그 뒤에 보시면 5년 동안 몇 프로씩 올려서 지금 이렇게 추계를…….
○최충진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기 전부터 사용하던 내역을 이렇게 5년 치를 해놓은 거지 추가로 되는 부분은 아직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추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구체적인 예산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아직…….
○최충진 위원 물론 지금 조례를 줬을 때 검토하라고 했으면 거기서 해서 ‘비용추계 추가분이 연 이만큼 발생한다.’ 이 부분이 명확히 나오는데 현재는 안 나왔고 이게 통과되면 추후에 하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지금 그 추계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도별로 현재 예산의 5% 정도씩 증액해서 한 부분이고요. 지금 조금 빠진 부분이 직업 체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청소년자립기금에…….
○최충진 위원 어느 조례든 만들어질 때 비용추계에 대해서 3억 이하면 안 해도 되는 거고 그거 이상이 나올 때는 비용추계를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 빠짐없이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육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보면, 먼저 11월 9일인가요? 밑에 특별위원회실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날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특히 정신건강 문제로……. 학업적인 스트레스, 제가 올해 정신건강관리사 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나라에 2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아, 이 정도로 젊은 청년들이 정신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은 아니더라는 생각을 했고. 조례는 상당히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도 교수님들이나 사회단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열띤 토론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보면 10조에 위원회 운영에서―이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각 1회를 한다.’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임시회는 언제고 위원장이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반기마다가 아니라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서 분기마다 하면 더 좋을 듯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청소년들은 왕따, 외톨이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밖 지원 조례는 당연히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꼬리표를 떼고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선도하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같이 환경 조성하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네,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빼먹은 게 있어서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어제 그저께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상담지원센터 박현순 센터장님도 오셨는데 그날 많은 분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이번에 의회에 상정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했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제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보호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지원 조례가 잘 발효돼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보호받을 수 있고 우리 기관 내로 여러 가지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용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길선복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인건비 뒤에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을 2개소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학교 밖 지원센터 같은 경우 1개소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업무를 해야지 2개소를 운영한다는 게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2개 운영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 청주시에 그 센터가 있었고요. 또…….
○박정희 위원 어디 어디에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청주시 거는 청주시상담복지센터에서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구 청원군에서 운영하던 상담복지센터, 지금 서청주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꿨는데 거기 두 군데로 운영을 해서 국비 자체도 두 군데로 보조가 됩니다.
○박정희 위원 아, 국비가 두 군데로 보조됐다고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한 군데로 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제가 왜냐하면……. 두 군데서 같은 사업을 하는 건가요, 다르게 사업을 하시나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같은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똑같이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박정희 위원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지금 통계상으로는 우리 청주시가 800여 명 이렇게 되는 걸로 저번 연구용역에서 나왔습니다.
○박정희 위원 저희가 국비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두 개 센터로 운영된다는 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볼 적에는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개 부서에서 좀 더 폭넓은 사업을 해주는 게 낫지 이게 두 개로 나눠서 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청주ㆍ청원 통합을 하면서 청주와 청원에 하나씩 갖고 있던 게 그대로 올라와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그리고 거리적으로도 지금 청주시 본 외에 청원군 농촌지역 그런 분들은 서청주에서 맡고 있고 여기는 도심권 위주로 맡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구 청원군 지역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별로 나눠서 두 개구, 두 개구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센터장님 임기 때문에, 그런 게 맞춰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종료가 된다면 운영 방안을 구별로 나눠서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윤인자 위원 거수)
네, 윤인자 위원님!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이번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잘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학업중단 청소년, 비진학청소년 그래서……. 우선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심리적인 부분이 제일 작용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심리적인 부분이 해결돼야만 그다음 진행되는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강사님, 선생님들이든 우선 상담이 선행된 후에 모든 것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트라우마(trauma)라든가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뛰쳐나오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을 상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해결하는 게 우선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의원 답변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윤인자 위원 예.
○부위원장 남연심 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윤인자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제2호 중 “청주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을 “소외된 청소년”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이어서 다음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진행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앞서 제가 발의한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를 위해 의사를 진행해 주신 남연심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7.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정책과ㆍ여성가족과, 고인쇄박물관 소관 8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근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복지정책과ㆍ여성가족과 소관 7건의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2번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조례 명칭 변경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확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변경 사항 및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3번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6ㆍ25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애국심, 안보의식, 호국정신 등을 계승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6ㆍ25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4번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해당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청주시생활보장위원회”를 “청주시자활기금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과 운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5번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해당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개념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6번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의 충족 요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추가로 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긴급사유 및 지원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가 어려운 청주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지원내용, 방법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2번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맞춤형 급여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와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로 정부 사업과 중복되는 유사 수당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조손가정 수당 3만 원 지급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3번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로 정부 사업과 중복되는 유사수당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셋째 아 이상에게만 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점차적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던바 현재 셋째 아 임신 중인 임산부까지 지원해 달라는 두 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지원 대상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셋째 아 이상”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셋째 아 이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김근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목 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입니다.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문화ㆍ관광 분야에 대한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박물관 관리ㆍ운영에 따른 박물관 대관 허가 신청 시 대관 사용료 납부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납부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7일 전까지 납부토록 하여 납부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관료 납부 전자통지가 사오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 7일로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김종목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관련법에 부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확대,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지역사회보장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부위원장 1명을 두는 규정은 조례안 내용에 맞춰 2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문 전체적으로 어구 및 자구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8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6ㆍ25 참전유공자에 대해 참전명예수당을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의 증액 권고를 이행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확대 측면에선 타당하다고 보이나 6ㆍ25 참전유공자에게만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시 재정 및 타 지자체의 지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9항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해당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근거를 신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제10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적합하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제11항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조례로 명확히 정하여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히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핵심조항인 안 제3조의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사유의 타당성,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12항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의 정비와 관련하여 조손가정 수당이 생계급여와 유사수당으로 판단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성 및 중복성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요구되며, 안 제4조는 제1호의 예산사업이 삭제됨에 따라 제목을 수정하고 안 제7조 본문의 “제4조제2호”를 “제4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13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지원금의 대상을 일부 확대하고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양육수당과의 중복을 이유로 양육지원금을 점진적으로 소멸하는 사항입니다. “출생 후 2개월 이내에 입양”으로 되어 있는 출산장려지원금인 경우 “출생 후 12개월”로 개정하는 것은 입양절차 등을 고려해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셋째 이상 월 15만 원씩 60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는 양육지원금에 대해 양육수당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소멸 조항을 두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산장려 기조에 부합 여부 및 정부 양육수당과의 중복 여부, 시 재정 부담의 해소 등 다각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14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내 세미나실 대관 허관 신청 시 대관 사용료 납부기한을 사용일 10일 전까지 납부토록 한 것을 7일 전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육미선 네, 노재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83번, 복지정책과장님! 여기 보면 참전유공자에서 6ㆍ25 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 그리고 유족에 대한 유족명예수당인데 유족은 6ㆍ25 참전하고 월남 참전 공히 다 해당되는 사항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여기에 6ㆍ25 참전유공자하고 월남 참전유공자는 당사자들이고요, 그 유족은 참전한 그 자제분들이나 부모 이렇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자녀하고 부모?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남연심 위원 그럼 자녀는 1인?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네, 서지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해서 혹시 중앙정부에서 조례 개정하라고 아니면 폐지하라고 그런 권고 받은 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폐지나 개정 권고사항은 없고요. 다만, 8월에 보훈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참전유공자나 보훈가족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우가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대우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온 것은 있습니다. 8월에 온 적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중앙부처 어느 부서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보훈청에서.
○서지한 위원 보훈청에서?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거는 행자부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그렇습니다. 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든지 수당 관계는 보훈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복지에 대한 전체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셋째 자녀에 대한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국가 위임사무면 중복 지원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지난 8월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할 때 보훈 관련되는 그러한 수당도 좀 하다가 그것은 사회복지 쪽보다는 국가에 대한 저기이기 때문에 논의를 제외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상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수당 문제는.
○서지한 위원 글쎄, 지금 중앙정부에서 중심이 제대로 있나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서지한 위원 지금 6ㆍ25 참전용사가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승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월남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은 없던 게 지금 8만 원으로 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아닙니다. 지금 월남 참전용사나 6ㆍ25 참전용사나 다 같이 월 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6ㆍ25 참전용사만 2만 원 인상하는 걸로.
○서지한 위원 그대로 8만 원 가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
○서지한 위원 월남 유족에 대한 유족명예수당 8만 원 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그것도 8만 원으로 현재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유족이라 하면, 아까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한 명이라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그러니까 자녀, 배우자 또는 부모 이런 중에서 한 명이 대표로 유족입니다.
○서지한 위원 자녀는 성인도 자녀로 취급합니까? 지금 법상으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돼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것 좀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우리가 이 보상금을 지급할 때 본인 외에 유족, 가족에게 승계가 될 경우에는 보통 50%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특별하게도 그냥 8만 원을 똑같이 지급합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우리 비용추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2만 원이 올라갔을 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저희가 연간 4억 1,880만 원 정도로, 현재 6ㆍ25 참전용사 1,745명에게 지급되고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4억 1,880만 원 그렇고요. 추후 변동추이로 보면……. 6ㆍ25 참전용사 분들이 대부분 80대, 90대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129명이 사망하셨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163명, 금년도에는 230명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해에는 4억 1,880이 들어가지만 매년 3,600만 원 정도씩 감이 돼 가지고 추후 10년이나 길게는 15년 정도면 이 수당 지급 사업이 일몰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거기서 지금 맹점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제가 유족하고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참전하신 분이 돌아가셔도 그 이후에 유족에게도 수당은 지급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참전명예수당은 당사자한테 되는 것만 지급하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유족에 대한 정의는 지금 어떻게 내리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참전용사가 사망을 하시면 보훈청에서 그 유족으로 인정을 받으면 유족에 대한 국가 지원금이 나가는 그런 처리거든요. 그럼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유족수당을 8만 원 드리는 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유족에 대한 정의가 6ㆍ25사변이 일어났을 때 전사를 했거나 사망이 됐으면 그 사람들은 유족이고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은 사망을 해도 유족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그거는 맞습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요, 조금…….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지금 6ㆍ25나 월남전 같은 경우는 그렇고 독립유공자만 돌아가시면 계속 승계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서지한 위원 그것도 1세대까지만 승계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이런 단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에서 조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정의가 6ㆍ25 사변이나 월남전에 참가해서 그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그분은 유족이고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가신 분은 그 자식들은 유족이 아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일반 보험하고는 좀 다르게 취급을 하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6ㆍ25 참전이든 월남 참전이든 똑같은 전쟁에 참가를 해서 목숨을 잃었거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참석을 했는데 이 지급수당을 6ㆍ25 참전만 올려주게 된 동기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지금 6ㆍ25 참전용사가 11월 말 지급 기준으로 1,745명이고, 월남 참전용사가 2,48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 해보니까 전체를 다 해줄 경우에는 1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서 그거는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 차원에서, 지금 연령이 6ㆍ25 참전용사들은 팔구십대고 월남 참전용사는 60대 후반부터 70대로 돼 있어 가지고 우선은 우리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6ㆍ25 참전용사만 이렇게 2만 원씩 인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국가보훈에 대한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돌아가실 날짜가 많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한다는 그런 정의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6ㆍ25 참전이든 월남 참전이든 나라를 위해서 참전을 했다 하면 똑같은 대우로 갈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하시고, 집행기관에서 정의 자체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예산이 지금 말씀은 12억이라고 해도 다른 예산 활용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같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그래서 저희가 보훈단체하고 같이 의견도 나누는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그건 추후에 연차별로 좀 더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조율해서 추진하는 중입니다.
○서지한 위원 네, 조율을 하실 때 청주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고 하셨던 분들이고 그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서 힘든 걸 인정해 주신다면 유족하고 월남 참전유공자까지 같이해서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창수 위원 거수)
네,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네, 변창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남 참전유공자는 청주에 총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현재 저희가 11월 말에 2,484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지금 6ㆍ25 참전유공자라고 해서 2만 원을 인상해서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상이군경 쪽 있죠, 참전을 해서 몸을 다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쨌든 국가에서 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1급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한 달에 사오백만 원 정도씩 연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유공자로서 그 10만 원이 별도로 또 지급되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맞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중 지원 아닌가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8월에 보훈청에서 공문 올 때에 ‘실질적으로 참전하신 분들한테 국가적인 대우가 그렇게 충족하지 못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호국정신 함양이나 이런 예산을 좀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금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다른 시ㆍ도나 시ㆍ군 사례를 감안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어쨌든 6ㆍ25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야 일단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그 대상자는 자꾸 줄어들 테고. 그 이후에 월남 참전유공자들이 지금 현재 2,484명이고 이분들도 사실 지금 거의 60대 후반, 70대 정도 되시는데 6ㆍ25 참전이든 월남 참전이든 비슷한 예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유족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물론 월남 참전유공자나 고엽제 쪽에서도 같이 전체적인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그 단체장님들이나 보훈단체하고 회의를 하면서 ‘너무 많은 우리 시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양해를 하셨고. 대신에 월남참전유공자하고 고엽제전우회 회원분들은 이렇게 2만 원을 인상해 주는 것보다도 자기네가 전쟁을 했던 베트남을 방문해 주는 사업을 해주는 게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월남전이나 고엽제 쪽은 많은 인원이라 할 수는 없지만 자기네가 전쟁을 겪었던 전적지로 가는 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 단체하고 그렇게 조율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아, 그렇게 조율이 돼서 이 단체 쪽에서는 그러면 이의제기는 더 하지 않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지자체에서 참전유공자나 이런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 때문에 유사ㆍ중복 사례인 경우도 폐지를 안 시키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김천식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 청주시만의 출산율 증가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국공립유치원 반별 인원이 한 명 줄었대요. 그거와 또 이번에 누리과정의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예산의 반영이 미비하게 되니까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율이―저도 저희 지역의 국공립유치원 추첨회도 가보고 그러지만―보통 10 대 1, 15 대 1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50 대 1이 넘어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히 아이들의 보육이나 교육 문제가 우선돼야지. 오늘 아침 뉴스에 보면 가족들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국공립유치원 추첨회에 다 가는 거예요, 8명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안을 다 동원해서 추첨이 그중에 하나는 돼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시책을 개발하기를 다시 부탁드리면서, 거꾸로 이렇게 셋째 양육수당 지원을 폐지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아까도 김근환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정부의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시만이 가꿀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되고요. 이거는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예,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요즘 국공립유치원이 50 대 1 비율로 전국적으로 세진 것은 누리과정 예산을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유치원 거는 세우고 어린이집 거는 지금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전혀 예산이 안 세워져서 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유치원에 가면 하나도 안 내니까 그렇게 비율이 세진 거고요. 누리과정 운영비는 아마 도와 도교육청이 협의가 돼서 잘될 거라고 믿고 있고. 저출산율 대책은 저희 부서뿐 아니고 복지정책과와 각종 복지 부서하고 협의해서 논의를 할 거 같고. 지난번에 지적도 해주셨고요. 그죠? 그다음에 셋째 아 양육지원금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무상보육이 2013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유치원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아이들은 정부에서 개월 수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양육수당을 주는 거고, 저희들의 셋째 아이 양육지원금은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돼서……. 셋째 아이 양육지원금 예산이 90억입니다. 올해 10월, 11월 말까지 지출된 금액이 한 87억이고 이중적으로 돼 있어서 한꺼번에 없애는 건 아니고 2016년 12월 31일 출생일까지 된 아동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요. 두 건의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16년 12월 31일까지 변경했다고 하는데 아까 노인장애인과에도 그런 질의를 드렸었지만 혜택을 받을 예정인 분들이 못 받게 되면 충분한 홍보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다자녀가구를 계속 요청하려면 이런 지원 조례는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조손가정 수당에 대한 질의로 시비에서 1년에 5,04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큰 금액이 아닌데 굳이 이거를 폐지할 게 있는가 하면서, 특히 이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빠진다고 한다면 일부개정조례가 아니고 폐지를 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하는 사업은 그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는 비예산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 조례를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손가정 수당을 없애려면 아예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저는 이것도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크는 아이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존속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조손가정 수당은 예산액이 5,040만 원이고요, 한 세대당 월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손가정은 거의 국민기초수급자로 지정돼 있어서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할머니랑 아기랑 두 명이 살 경우 한 달에 74만 원 정도 지원되고요. 또 요즘은 대리양육이 있습니다. 가정위탁, 친인척 그다음에 일반가정 위탁을 하면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키울 경우에는 대리양육가정 위탁금으로 1인당 월 12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서 조손가정 수당이 폐지돼도 대리양육 지원금으로 할 수 있고, 금액도 더 많고 해서 이걸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안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수당은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일부 개정이 아닌 조례 폐지안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저희도 맨 처음에 폐지를 할까 생각했는데, 폐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돈이 지급이 안 되면……. 사실 성장 아이들한테 학습 지원이라든가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그런 게 있어서 일부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 조례가 폐지돼도 저희들이 아동지원정책이 있고 또 드림스타트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정희 위원 예, 집행기관의 의견이 이러니까 이것도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잘 상의해서 최종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네, 최충진 위원입니다. 김근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은 내용으로 다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지원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뜻에서 하는 게 아닌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듯 6ㆍ25뿐만 아니라 월남전이나 무공수훈 모든 분들을 다 참전용사라고 하고 있죠? 그 참전용사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일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제2의 6ㆍ25 같은 사태는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6ㆍ25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건강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총탄에 맞았고 다 큰일을 하시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계신 분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애국한다는 마음으로, 저는 2만 원도 적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예산을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그분들이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삽니까. 6ㆍ25, 월남전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거 돈 조금 주는 거 아깝다고 하기 이전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떳떳하게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더 신경을 써서 과감하게 집행기관에서 줘야 될 것은 확실히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745분이 현재 생존해 계시다고 했는데 1년에 135에서 150명씩 세상을 떠난다는 것에 매년 연차적 사업으로 비용추계를 보면 깎여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마음도 더 아프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함께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나머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가져줬으면 고마움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조손가정 수당을 김천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혼이 급증하면서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18세 미만 어린 손자, 손녀들의 조손가족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우리 청주시도 일등 경제 부르짖지만 실질적으로 경제는 한 걸음도 못 가고 있습니다. 빠꾸 기어를 넣고 있는 처지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수당에 대해서 주던 걸 안 주면 좀 문제가 되고. 지금 조손가정과 대리양육가정 위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3개가 같이 올라와 있는데 3개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중복되는 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 속에 들어가는 거고요 조손가정 수당은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주는 건데 대리양육가정 위탁금은 저희 조손가정 조례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게 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조손가정 조례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그건 아닙니다. 조손가정이 거의 다 국민기초수급자기 때문에 생계비로써 받고 있고.
○최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받고, 생계비 받고 조손가정수당도 따로 받느냐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받죠.
○최충진 위원 그러면 대리양육가정 위탁은?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조손가정 수당하고 대리양육은 같이 못 받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최충진 위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돼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본인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맹점이 뭐냐 하면 청주시에만 있었기 때문에 청원군에서는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최충진 위원 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청원지역에 있던 분들이 금액이 많은데도 못 받은 게 있어서 이 조례가 이번에 폐지나 개정이 된다면 저희가 조손가정 수당을 받고 있는 세대들한테 다 안내문을 통지해서 대리양육가정 수당으로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근데 대리양육가정 위탁수당은 지금 지원근거를 「아동복지법」 제59조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최충진 위원 그리고 조손가정 지원은 조손가정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대리양육가정 위탁으로 받게 되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받는데 이걸로도 가능하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예.
○최충진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은 둘 중에 하나를 본인들이 선택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파악해서 그대로 그냥 지급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본인들이 선택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어르신들이 이런 걸 잘 몰라서 각 동에 계신 사회복지사분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리양육가정 위탁이나 조손가정이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인데 지금 금액이 다르잖아요, 첫째. 금액이 많은 걸로 안내하면 통일성을 유지해서 똑같이 해주고 나서 이거를 폐지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양쪽으로, 이쪽 조손가정 쪽으로는 72세대가 받고 있고 지금 대리양육가정 위탁으로는 104명이 받고 있어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최충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관에서 잘못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그런 부분이……. 예.
○최충진 위원 이거는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보장인데 안내하는 사람마다 그때그때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로써 이거를 폐지하지 말고 대리양육 위탁으로 유도해서 안내를 다 하고, 내년 1년이면 다 안내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연말이라도…….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다음 달이면 연말 안에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내를 하고 나서 조례를 바꿔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면 서로 편한데 조례를 먼저 바꿔 놓고……. 젊은 사람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왜 대리양육가정 위탁으로 돌리냐.’ 하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야 충분하게 설명이 되겠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조손가정은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하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거로 통합이 돼서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폐지돼서 나는 그만큼 못 받고 이거만 받는구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야기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이 조손가정 수당을 폐지나 개정을 해주셔도 의결이 12월 21일에 나서 아마 시행은 내년 1월 8일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안에 조손가정 수당을 받고 있는 그 대상자들한테 동을 통한 안내문을 통해서 대리양육가정 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원래 모든 제도가 바뀔 때는 어느 정도 선행이 먼저 되고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예.
○최충진 위원 다른 거는 법에 의해서 집행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또 이게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더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일에서는 항상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안내를 잘 하세요.’ 해도 솔직히 여기서 나가면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출산장려가……. 우리가 옛날에 보면 슬로건이 뭡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자’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결국은 우리가 미래를 못 본 겁니다. 정부 정책도 그렇고 청주시 인구도 자꾸 줄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되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거 때문에 더 낳는다, 안 낳는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던 것을 안 준다면 분명히 대두가 되고 말이 많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먼저도 검토는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으로써는, 더군다나 ‘다른 지자체는 많이 주는데 왜 너네는 있는 것도 깎느냐.’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돼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성이나 선심성으로 돌아가는 행사를 좀 근절하더라도 출산장려나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실질적인 복지가 그 방향으로 가야만 나라의 미래나 우리 청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양육지원금은 양육수당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 같은 데도 폐지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각종 다자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감면이라든가 할인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김포, 천안, 창원 이런 데에서도 지금 폐지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좀 하향 조정해서 지원하는 게 있어서 저희도 아마 폐지가 된다면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이나 감면 같은 이런 것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최충진 위원 모든 폐지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주던 걸 안 주면. 지금 무상급식이 시작됐을 때 지역민들이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리 애가 고등학교 갔는데 고등학교까지 했어야지.’ 왜?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솔직히 그것 때문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극단적인 사람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설할 때는 폐지까지도 보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잘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김천식 과장님께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렇다면 청주시에서도 먼저 다른 대안을 내놓고 나서 이 조례안을 폐지했어야지 아니면 개정했어야지. 그거 대비책 마련이 안 된 상황에서 일단 이거를 접고 그다음에 다른 걸 하겠다는 거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이 셋째 자녀를 낳은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나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받아봤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그거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본 위원이 여러 사람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 셋을 낳다 보니까 사교육비도 그렇고 교육비가 힘든데 셋째 아이, 넷째 아이를 키우는 데는 굉장한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이나 밴드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 지역에 ‘오창맘’이 대표적인데 거기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셋째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둘째를 갖고 셋째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꿰뚫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시에서 그것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큰 맹점이라고 보고요. 이런 일을 추진하실 때 다각도로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건 어디건 간에 위에서 어떠한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 입맛을 맞추지 마시고 시민이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사려 깊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조손가정을 대치해서 양육가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리양육가정이라 하면 시집이거나 친정 할머니, 어머니들이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이 아이 중심입니까, 시어머니나 부모 중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아이 중심이죠. 대리양육수당은 할머니는 수급자가 아니어도 되고 아이만 수급자면 됩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아이가 부산에 가서 부산 할머니가 키워도 지급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거기는 이제…….
○서지한 위원 전체를 다 이전해 가도?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그건 「아동복지법」이기 때문에 해줍니다. 「아동복지법」 59조에 의해서 대리양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서지한 위원 아, 그러니까 다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예.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 아이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예.
○서지한 위원 예, 그거는 잘돼 있네요. 그 출산장려에 대한 건 좀 깊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김근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께서 이중 지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이중 지원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법으로 돼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보험급여금 참전명예수당과 유족연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정부에서는 신체적 희생이 없는 참전유공자라 하더라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예우 차원에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7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본 급여를 받거나 또는 고엽제 후유증 수당을 지급받을 때는 본인이 택일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시는 이랬든 저랬든 무조건 상관없이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타 지자체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고 이 자료에도 없습니다만 전주시는 지금 참전명예수당을 얼마큼 지급을……. 전주시 규모가 저희랑 비슷하죠? 얼마큼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전주시는 참전명예수당 5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지금 보훈단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해 달라고 상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5만 원을 주고 해서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승한 지가 얼마 안 됐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의원 발의가 돼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
○서지한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실 국가위임사무인데 그 위임사무에서 지금 국가가 치르지 못하는 금액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해 놓은 상황입니다. 보훈처에서 이걸 받아 갖고 청주시에서 시행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서 어제 참전을 했건 100년 전에 참전을 했건 나라를 위한 거라면 참전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 번 지켜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글쎄,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 연금하고 기타수당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충남ㆍ북하고 전국에 같은 여건의 시하고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충남은 저희보다 대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20만 원까지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데도 있고 최하가 10만 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훈수당을 또 5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충북에는 각 시ㆍ군별로 명예수당, 보훈수당 해 가지고 5만 원, 5만 원 해서 10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중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8월에 보훈청에서 공문 온 게 ‘사실―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아직도 국가적으로 충분히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의 사업 측면이든 또 수당 문제든 이런 거를 많이 대우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이나 다른 보훈단체에서 명예수당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직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보훈가족들 중에 몇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쟁이 나서 굉장히 치열한 전투에서 싸움을 하면서 본인들은 살아서 끝까지 전투를 했고 차후에는 부상을 당했거나 어떠한 피해를 입은 동료 병사를 업고 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상황을 당한 사람 쪽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고 본인들은 전혀 지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지불을 못 받는 거를 사실 지방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게 이중 지원이냐 아니냐는 지금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보훈단체 반발도 굉장히 심할 것이고 그리고 여태까지 왔던 것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후에 진행할 때는 이중 지원하고 형평성에 대한 걸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로 넘어오면 저희가 그거를 정리해 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미리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는, 전쟁에 참전했다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우를 하실 거면 정확한 형평성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김근환 과장님께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올해 7월에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과 연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너무 포괄적인 내용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요. 아무리 제4조에 ‘지원내용과 방법 및 기준을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따로 정하라.’는 이러한 것이 있어서 만든 조례인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정해서 제출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사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과거에는 물론 시ㆍ군 지자체에 위임한 범위가 보건복지부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유에 한정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하고 용어의 정의 그다음에 사유 넣고 지원내용 및 방법ㆍ기준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위원회라든지 사후조사 문제, 지원내용, 기준, 적정심사 절차 같은 것이 다 규정돼 있어 갖고 기존에 시행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물론 기존 상위법령 등 그 관련되어 있는 법령에 준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시면 가능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새롭게 조례안을 만드시는 상황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위기상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긴급복지지원법」의 정의에 있는 것을 그냥 뒤에 참고자료로만 하셨는데 위기상황의 사유를 열거하시려면 위기상황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같이 명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법에 규정돼 있는 것보다는 상당한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명시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이 조례 자체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신 거면 그래도 위기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이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방법과 기준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상위법 제7조의2에 보면 위기상황의 발굴에 대한 것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하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도 지금 간과하셨습니다. 그 사유와 관련해서 지자체 단체장의 의무 그리고 현장 확인 및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새롭게 조례로 제정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같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 제7조의2에 위기상황 발굴이라든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복지부에서 내려보내면서…….
○위원장 육미선 그냥 표준조례안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만 생각하신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저희가 그동안에 법이나 규칙에 있어 가지고 지침으로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시행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위기상황이라는 사유만 딱 명시하도록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위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딱 정해서 그 사항만 되면 다른 것은, 절차나 심사나 이런 거는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걸로 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수정이나 삽입이 불가능하시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위원장님, 이게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될 테고 지금 저희가 법이나 규칙보다는 더 상세하게 위기상황을 정립시켜 놓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만 되면 다른 부분은……. 이게 또 국비 80%, 우리 시비 20% 사업입니다, 긴급 지원하는 사업비 자체가. 그래서 국가에서 법이나 규칙, 지침 이런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물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들을 조례 안에 그 사유로 상당히 삽입시켜 주신 부분은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의미 규정과 시기 그리고 지자체장이 이러한 발굴과 관련되어 있는 발굴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내용은 함께 포함되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위원장님, 그거는 법에 다 규정이 있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저희가 시행을 매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위원장 육미선 기본적으로 그 조례를 제정하실 때 상위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하고 상위법 법령 안에서 제정을 하지만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유사ㆍ중복 조례 계속 정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자체의 자치권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이 분명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자체에서 특수한 아니면 지자체 고유의 상황들을 조금 더 포함시킨 독특한, 개성 있는 조례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펼쳐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에 관련된 내용 외에는 또 현실 적용에 한계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상위법에서 명시해 놓은 지자체장의 의무나 기본적인 규정 사항들이 간과될 수도 있다는 염려에서 이 조례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요 향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조금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또 개정 조례를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도 내용 조정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남연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제3조제10호 중 “지역보장”을 “지역사회보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성이”를 “성별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명”을 “2명”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한다. 제10조 중 “인터넷”을 “시 인터넷”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해당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로 한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양육지원금 지급 적용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등의 검토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