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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4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2015.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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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行政文化委員會會議錄
第2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12月 4日(金)


議事日程 (第2次 委員會)
1.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
4.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
6.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
7.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가칭)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審査된 案件
1.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6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시장 제출)
7.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가칭)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6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시장 제출)

7.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창 모정지구 경지정리사업 완료에 따라서 관할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청원구 오창읍 모정리 9필지 7,016㎡를 일신리로 편입하고, 오창읍 일신리 2필지 1,301㎡를 모정리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조례 제10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6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관 Ⅱ관의 건립 운영비로 8,3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청주시 통합기록물보존소 건립은 현 문서고가 포화 상태로 자료의 훼손과 분실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첨단의료기기 수출산업화 연구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입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시장규모 성장에 따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도유지 일부를 매입하여 연구지원센터 건립부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은 장래에 활용 가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5년 이상 대부를 받아 경작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수현드라마아트홀(art hall) 건립은 수암골과 연계한 한류명품 드라마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문화ㆍ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의문화재단지 주차장 부지매입은 1993년부터 조성된 문화재단지의 주차장과 청소년수련원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실내빙상장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에 선정되어 동계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청주시립미술관 주차장 및 진입로 부지매입 변경은 당초 계획된 사직대로 방향에 대해서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지 않고 청주여중 방향에만 엘리베이터와 보행로를 조성해서 관람객과 거동 불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북부소방서 건립 부지매입은 오창, 옥산, 오송 북부지역 소방안전 수요 증가에 따른 옥산면 남촌리 1110-5 외 1번지를 매입하여 소방서를 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환승센터 확충사업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환승 활동을 지원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은 매립장에서 소각시설로의 폐기물 운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 종료된 풍정매립장 부지매입은 매립장으로 임차 사용하던 부지를 매입하여 임차 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남이 부용외천리 체육시설 건립 부지매입은 남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숙원사업 요청에 따라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며, 남일면 주민센터 다목적회관 증축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공간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인접 부지를 취득하여 다목적회관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입니다. 통합청주시에 시민의 날을 새로이 제정해서 청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높여 시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서는 청주시 시민의 날을 7월 1일로 정하고, 제3조와 제4조는 시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기념행사 등의 추진과 이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관람료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8조제1항제5호의 내용을 해당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종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동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입니다. 청주시생활체육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이나 재수탁 의사가 없음을 통보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 시설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청주시생활체육회에서 위탁 운영 중인 청주종합사격장, 내수공설운동장, 내수국궁장, 가덕생활체육공원 등의 시설에 대해서 공공체육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의안 심의 의결 후 공단 수탁까지 인력 채용 등 절차 이행을 위하여 최소 4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6년 7월에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창읍 모정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및 「농어촌정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자치센터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 감면기준을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은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민 화합과 청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각종 기념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제8조제1항제5호를 일부 개정하여 문의문화재단지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관람료를 면제하여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은 오송에 조성된 산학융합지구 내에 중소기업 연구공간 제공과 산학연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연계 공간 확보 및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4년 차―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사업이 진행 중이며, 2016년 7월에 5년 차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8,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개정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은 청주시 공공체육시설 4개소(청주종합사격장, 내수공설운동장, 내수국궁장, 가덕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위탁기간이 2015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 수탁 운영을 하던 청주시생활체육회의 재연장 의사가 없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주시 통합기록물보존소 건립은 현재 청주시의 중요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문서고는 총 5개소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중요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과 보관된 자료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옛 청원군보건소 부지에 통합기록물보존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첨단의료기기 수출산업화 연구지원센터 건립 부지매입은 오송읍 첨단복합단지 내 현 충청북도 도유지를 우리 시에서 부지 면적의 2분의 1인 8,622㎡를 조성원가 13억 원에 매입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20년간 무상 임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부지를 매입하여 연구지원센터가 건립될 경우 의료기기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은 본 시유지로 인하여 인접한 사유지의 진출ㆍ입 방해 및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청주시 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관련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수현드라마아트홀 건립은 최근 한국의 드라마와 각종 예능 프로그램 등의 수출로 인한 한류 열풍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 등의 한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수암골 주변에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옛 청주연초제조창과 수암골, 구 청주시장 관사를 잇는 2㎞의 거리에 청주지역 출신의 유명 드라마 작가들을 위한 한류 명품 드라마 체험 거리를 조성하고 김수현드라마아트홀을 건립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청주공항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의문화재단지 주차장 매입은 문의문화재단지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차장과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두 필지 1,478㎡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청주실내빙상장 건립은 2015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내 충북개발공사 소유 2필지 1만 7,271㎡ 부지를 매입하여 동계스포츠 활성화 및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실내빙상장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청주시립미술관 주차장 및 진입로 부지매입 변경은 청주시립미술관은 구 KBS 건물에 리모델링(remodeling)을 완료하고 2016년 7월 개관전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인근 토지 4필지 946㎡ 및 건물 1개 동을 매입하여 대형버스 주차장을 조성하고 불특정 다수인과 노약자 등 관람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승강기 설치와 구름다리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북부소방서 건립 부지매입은 10여 년 전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조성된 폐기물매립장으로 주민들과 입주업체들의 민원 발생이 야기되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신속한 소방안전 관련 수요에 대처하고자 현재의 매립장 부지를 매입하고 충청북도에서 북부소방서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환승센터 확충사업은 현재 조성된 환승센터 주차장은 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객의 증가로 주차장이 협소하여 기존 268면의 주차시설로는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차장 150면을 확충하여 시외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은 휴암동 청주권광역소각시설과 학천리 청주권광역매립장의 폐기물 자동선별시설 간 이동거리를 단축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청 소유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 종료된 풍정매립장 부지매입은 내수읍 소재 풍정매립장은 생활쓰레기 매립이 2002년 완료되었으나 그간 사유지를 2020년까지 임차 계약하고 매년 400여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매립장에 대한 소유주의 원상복구 민원 예상과 복구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사후 관리를 위해 관련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남이 부용외천리 체육시설 건립 부지매입은 서원구 남이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 건의사업으로 공동체육시설 신축 요구에 따라 관련 절차 등을 거쳐 체육시설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일면 주민센터 다목적회관 증축은 현재 3개소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재 다목적회관을 철거하고 인근 사유지 756㎡를 매입하여 다목적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 1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을 완료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필요한 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종면 하수정책과장님께서 행정문화위원회 공유재산 심의와 도시건설위원회 조례 개정 문제로 자리 이석을 하는 문제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수정책과에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남이 부용외천리 체육시설 건립 부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선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현장답사도 다 했고. 없으면 자리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수정책과장 퇴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행정지원과 안승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관할구역 조례 일부개정안에 있어서 이게 모정리 분이나 일신리 지역주민이 다 협의한 사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농어촌공사로부터 경계 변경이 됐기 때문에 농지로 모정리 일부가 가고 일신리 일부가 또 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기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가 완료된 저기에서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관할구역을/행정리를 바꾸는 것 같은데. 우선 시민들보다도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해서 바꾸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민들의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면밀한 검토를 하고 사전에 조사된 상태기 때문에, 총면적은 큰 변화가 없고요 5,715㎡가 왔다 갔다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경계 조정을 하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좀 전에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태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몇해 전부터 계속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었어요. 한번 해보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혹시 하셨나요? 지금 청주시에도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요청드릴게요. 이런 거 하실 때 조사하셔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존에 위탁했던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이관받아 오는 거잖아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입니다. 청주시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던 걸…….


김성택 위원  하던 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받아들여 오는 건데 뒤에 보니까 직원들 고용 문제는 아직 불투명한데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문제 때문에 청주시체육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청주시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고용승계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한다든가 해서……. 제가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특수업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사격장이나 국궁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신분보장 이런 면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면이 배려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시설의 운영이라든지 경력 등을 고려하는 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고용승계가 안 되는 걸로…….


김성택 위원  예, 당연히 법인도 다르고 기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격장에서 옛날에 사고도 한 번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창조전략과장님, 이 출연 동의안 시기적으로 늦은 거 아시죠?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업무의 순서라든가 이런 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제출됐어야 될 동의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지원국장님 오셨으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계획안에 보면 주민센터 복지회관 증축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또한 43개 읍ㆍ면ㆍ동이 공히 공평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정말 필요한 데가 어딘지 조사를 좀 하셔서 순차적으로라도 하나하나씩 해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 말에 동의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예, 행정지원국장 신동오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황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수현드라마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에 보면 아트 스트리트(art street), 영(young) 스트리트, 노스탤지어 스트리트, 드라마 스트리트 이렇게 거리를 구분해서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 같은데 각각의 사업 내용이라든가 특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이 한류 명품 드라마 거리는 김수현드라마아트홀하고 드라마 거리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 거리를 같이 조성하게 된 것은 김수현드라마아트홀만 가지고는 효과를 높일 수 없고 또 하나는 국비를 지원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같이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동시에 드라마나 영화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첫 번째, 연초제조창에서 청주대까지를 아트 스트리트로 해서 여기는 드라마와 관련된 특색 있는 골목길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벽화를 그린다든지 상징 조형, 사진이나 디자인을 만든다든지 바닥에 그래픽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청주대에서 수암골까지는 젊은이들을 위한 영 스트리트, 촬영지 마을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협회, 제작사 등과 협업해서 촬영이 가능한 곳으로 그렇게 상징 조형이라든지 디자인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수암골에서부터 카페촌까지 여기는 6070을 대상으로 한 테마마을로 조성할 계획으로 노스탤지어 스트리트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명물 찾기라든지 또는 드라마 앵글 스폿(spot), 폐가옥을 재활용하는 사업들이 같이 엮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촌에서부터 구 청주시장 관사까지는 드라마 거리로써 외국인이 한류 드라마 영상을 직접 시청하고 체험할 수 있는 김수현드라마아트홀이 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김수현드라마아트홀을 건립하게 되면―작가와 금년 4월에 협약식을 했는데―작가가 상시 입주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와서 활동하시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저희는 계속 상주해서 활동하시는 거를 요청하고 있는데 김수현 작가께서는 고려는 해보지만 확답은 아직 못 들은 상태고요. 그 대신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제자라든지 그분들이 거기서 같이 드라마를 직접 제작하고 편집하고 작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협약식을 했다고 하셨는데 협약식에서 동선,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없다는 답변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논의는 됐었는데 결론을 맺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현재까지 결론은…….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거기에 상주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김수현 작가는 상주는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지 어렵다는 뜻은 아니었는데요. 그 당시 답변이 ‘상주하겠다.’ 이렇게 딱 결론짓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영호 위원  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김수현이라는 그분의 네임(name)을, ‘저희가 드라마센터를 하는데 김수현드라마센터로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동의를 받은 것이 주된 협약의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집필실을 마련……. 현재 시장 관사를 김수현 작가한테 집필실로 활용토록 저희가 제공하기로 했고요. 그분이 집필할 땐 거기 와서 집필실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협의된 거고, 김수현이라는 이름을 걸고 김수현드라마아트홀을 만들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겁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이게 김수녕양궁장하고 여러 가지가 자꾸 오버랩이 되는데. 김수녕양궁장을 국비, 지방비 들여서 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김수녕 선수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한 것도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 아마 예천군인가 이쪽에서 선수로 활동을 했고 그쪽에서 지도자 생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하고 이게 자꾸 오버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만큼 역점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 과연 김수현 작가가 참여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또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게 되면 국비사업 2016년도에 4억, 2017년도에 44억 이렇게 재원 확보 방향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최초 계획을 할 때 2016년도 국비 확보계획이 4억이 아니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당초 계획은 국비가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 드라마 거리랑 같이 조성되기 때문에 50%로 해서 관광투자기금으로 변경돼 가지고 48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아니, 그거는 전체 사업비 중에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고. 애초에 시에서 김수현드라마센터 건립을 추진할 때 2016년도에 국비 확보계획이 4억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안에서 국회로 넘어갈 때 이게 좀 줄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당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이 정부안에 반영이 덜 돼 가지고 4억만 반영됐다가 이번에…….


황영호 위원  연초에 우리가 정부안에 요청했던 게 얼마였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11억이었습니다.


황영호 위원  11억 중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아, 15억이었습니다.


황영호 위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황영호 위원  우리는 애초에 2016년도에 15억을 정부안으로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15억 중에 4억밖에 확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정부안에 4억이 반영됐다가 어제 그제, 이틀 전에 국회에서 11억이 최종 추가 반영이 됐습니다.


황영호 위원  얼마가 됐죠?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총 금액은 처음에 4억이 반영됐고 추가로 6억이 돼서 10억이 반영됐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서 애초에 시에서는 2016년도에 15억의 국비 확보 계획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안에는 4억만 반영됐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나머지가 반영돼서 전체 된 것은 11억?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10억입니다.


황영호 위원  10억이 됐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최초 계획보다는 어찌 됐든 정부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걸 다 합쳐도 현재 5억은 차질이 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44억을 국비로 확보해서 2017년 말에 준공 및 개관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 10억을 했어요. 국회 심의과정에서 포함된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료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 10억이 됐으면 내년도에 38억 정도 국비가 확보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계획을 놓고 보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내년도 국비 확보 38억……. 금년도에 정부안, 국회 심의과정 다 포함해서 10억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과연 내년/2017년도에 38억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무리가 없다는 표현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4억에서, 정부 예산안에 4억이 담겨 있는데 국회에서 추가로 반영해 줬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국회 예산이 반영되는 걸 봐 가며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아까 보면 2017년 말에 준공 및 개관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18년 1월부터는 운영 개시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실제 계획과는 다소 차질이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가 잘 알겠어요. 잘 알겠고 다음, 제가 이것과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수현드라마아트홀 건립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KT&G 부지에서부터 수암골을 경유해서 현 청주시장 관사까지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 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원안 통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의견조정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이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수암골에 여러 가지의 재원 투자도 했었고 또 수암골 개발과 관련해서 보면 개인ㆍ단체가 굉장히 혼재된 상태에서 개발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암골의 고유 정체성이 상실되고 영화 제작자라든가 촬영감독들 사이에서는 ‘소위 죽도 밥도 아닌 이런 상황이 돼서 영화 촬영지로서의 의미가 퇴색돼서 와서 찍기가 애매하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 수암골하고 비슷한 데가 통영, 부산 이런 쪽이 수암골과 비슷한 테마를 가지고 개발하고 그러는데 그쪽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화 제작자라든가 촬영감독 이런 분들의 니드(need)에 정확히 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영화 촬영자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그동안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요……. 스트리트로 명명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맨 처음/서두에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여기 페이퍼(paper)상으로는 좋아요. 아트 스트리트(예술가의 거리), 영 스트리트(젊은이의 거리) 이걸 네 블록으로 쪼개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제가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우선 생각나는 대로 표현을 하면 어찌 잘못하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호랑이를 그리려 하다가 무슨 고양이도 아닌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좀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주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재 수암골 개발과 관련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신중한 재검토를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계획대로 추진돼서 사업의 준공이라든가 개관이 다소 늦어진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을 개발함에 있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된 개발 또 우리 사업 취지에서 밝힌 이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달라 이런 주문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최근에 수암골이 카페촌과 같이 섞이면서 영화의 촬영 대상지로서 과연 적합하냐 하는 고민들을 영화인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암골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관광과 또 카페촌을 허가해 주는 여러 부서들이 같이 관련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큰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암골 개발과 관련된 관련 부서하고 같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신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시기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을 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청주의 명소를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꼭 2017년 어떤 물리적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충분히 해서 제대로 된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아트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남일면 주민센터 다목적회관 증축에 관해서, 공공시설과장님!

  (“도시건설위원회가 같이 있어서 제가 참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하나?


황영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애초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공지가 됐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뭐요?


황영호 위원  공공시설과장이 지금 출석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김성택 위원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얘기 없었는데요.


황영호 위원  얘기가 없었으면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애초에 회의 시작 전에 공공시설과장이 출석 못 하는 사유를 위원장께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위원장은 또 전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공지를 해줬어야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은 담당과장이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의사진행에 혼선이 빚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중을 기해서 의사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  황 위원님, 아까 공공시설과장께서 이석한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일면 주민센터 다목적체육관 짓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안승길 행정지원과장님 사인이 됐네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그거는 공유재산 심의할 때 서명한 것 같습니다.


정태훈 위원  227쪽에 보면 결재란에 안승길 과장님도 결재가 됐네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공유재산 심의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협조란에 서명한 겁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죄송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 부의안건이기 때문에 제가 서명을 한 것입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왜 과장님……. 가만있어, 국장님도 안 오셨…….


○위원장 이완복  정태훈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공공시설과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사전에 얘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태훈 위원님한테는 말씀드렸습니까?


정태훈 위원  없었어요.


○위원장 이완복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왜…….


김성택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좀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 이완복  잠깐만……. 예. 공공시설과장하고 하수정책과장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분야 자체가! 근데 자리를……. 하여튼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들, 자기 소속 분야에 관련된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자리에 말없이 슬그머니 참석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지적돼 가지고 심의하는 엄숙한 자리에서 잠시 정회하게끔 하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안입니다. 신춘식 공공시설과장님이시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위원장 이완복  제가 얘기한 의도나 모든 저기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불참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아무리 같은 동료의원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이거는 사업을 못 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못 하게 할 겁니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일면 주민센터 다목적체육회관 증축인가요? 새로 짓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축식입니다. 기존 건물이 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축으로 봅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남일면에서 들어온 게 보면 10월에 들어왔어요. 10월 20일에 들어와서 등록해 가지고 결재 일자도 10월 20일이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다목적회관을 짓게 되는 동기가 뭐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이게 늦게 들어온 걸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반영한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좀 늦게 제출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늦게 상정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지금 일이억도 아니고 보면 34억,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10월 20일에 결재 받아 가지고 예산팀에서 34억을 해준 저의를 모르겠네. 예산팀 가서 아무리 해도 예산 몇백만 원 세우기도 힘든데 남일면에서 요청이 10월로 돼 있어요. 결재도 10월 20일에 했고.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이었으면 몇년 전부터 아니면 1월부터 아니면……. 다른 걸 보면 몇년 전부터 추진을 했고 삼사월, 이삼월 이렇게 돼 있는데 남일면 다목적회관은 10월에 요청해 가지고 지금 일이억, 몇천만 원도 아니고 34억씩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공공시설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34억 2,000만 원은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요, 본예산에는 설계비만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거 완공은 내년 언제로 잡고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2017년 10월로 잡혔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신축이죠, 증축이 아니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저희들이 짓는 건 별동으로 짓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다목적 짓는 건 「건축법」상 증축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  증축만 해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증축하는 겁니다.


정태훈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데 협소하면 증축만 해도, 1층 정도 증축해서 사용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기존 2층 있는데요 그게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정태훈 위원  아니, 협소하니까 프로그램을 다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옮겨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축은 하지 말고 증축만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기존 2층에 3층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수평증축 할 때도 사업비가 크게 감소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규모를 한 990㎡ 지으려고 하니까 수평증축을 해도 크게 경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정태훈 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왜 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고. 한 층만 올려서 해도 될 걸 회관을 다시 건립하고 이런 데 시민의 혈세를 많이 낭비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증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있는 2층짜리 다목적회관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데 수직증축은 구조적으로 안 되고요. 수평증축을 하면 거기에 기존 건물하고 뭐랄까, 밸런스랄까! 그래서 미관도 해치고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이용률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신축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증축이죠. 그래서 위원님이 급하게 했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해서 이렇게 급하게 상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앞으로 그 인근에 상당구청도 짓고 하면 남일면 주민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거기다 이런 시설을 또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한 군데 예산이 많이 치우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이유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영호 위원님이 이런저런 질의를 하셨는데 김수현 작가가 거기를 상주하느냐 안 하느냐는 김수현 작가께서 생각을 해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박경리라는 작가가 있으셔요. 그분이 태어난 곳은 통영이고 그분이 쓴 가장 유명한 소설은 토지예요. 토지의 배경은 경남 하동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던 곳은 수원이에요. 근데 그 세 군데 다 박경리문학관이라고 거리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가 봤거든요. 수원은 본인이 태어난 곳은 아니고 딸이 수원으로 시집을 가서 딸 옆에 있겠다고 본인이 직접 집을 고르셔서 사시던 곳이면서 토지―그게 12부작인데―마지막 장을 집필한 방까지 다 있고. 그래서 제가 갔을 때가 평일이었는데도 문학관을 견학하러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김수현이라는 드라마 작가가……. 물론 이분이 우리 흔히 보는 티브이 드라마를 써서 우리한테 많은 호응도를 얻고 시청률도 많이 끌어냈던 작가긴 한데 어쨌든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 거리에 이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을 할 때는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로 발길을 끌어오게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되어서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게 돼야 되거든요. 이분이 여기 상주를 한다든가 이분을 만나러 온다든가 이런 결정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고 설계를 시작하고 운영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실제로 최대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김수현이라는 작가가 여기 출신이라면서요? 청여고도 나오셨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래서 내 지역, 내 시를 진정으로 생각하신다면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서 본인의 어떤……. 그야말로 우리 대대로 물려가야 될 저기를 하면 본인도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여기 와서 있으면서 드라마 작가이기 때문에 내지는 배우라든가 이런 저기들이 자주 방문한다는 이런 소리라도 소문이 나고 그래야 메리트가 있어서 오는 건데. 김수현 작가도 진정 청주시를 생각하고 본인의 고향을 생각한다면 뭔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처음에 협의할 때 여기 거주를 조건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요청하는 거 그런 분위기를 김수현 작가께 충분히 전달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협의할 때 진행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고향에 대한, 내가 태어난 곳에 대한 애향심 이런 게 그분도 충분히 있으시리라고 보고요. 박경리문학관에 버금가는, 어차피 그런 드라마아트홀을 건립하실 거면 그런 거리를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북부소방서 건립 부지매입에 관해서 안전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2016년 투자 계획에 100억이라고 돼 있고요. 144페이지 보면 127억으로 돼 있어요. 매입비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매입비는 추정해서 100억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시정계획 보고할 때 127억으로 추정을, 이것도 추정…….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그것도 추정인데 거기에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등등을 포함한 제 경비가 들어간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 자체 투자심사 결과보고서가 맨 마지막 147페이지에 있는데 조건부라고 돼 있는데 왜 조건부가 된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협의 매수를 하는 거로 조건부를 달아 주셨습니다. 만약에 협의 매수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설 결정에 의해서 강제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ES청원하고 협조하는 걸로 사전에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매수자와 협의가 된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협의가 안 되더라도 이를 매입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는 마련돼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사전에 협약에 의해서 상호 협조하는 거까지는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남일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김은숙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돌아가고서 보충질의 하세요.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청주북부소방서 건립 부지매입 건에 관해서 안전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주민들과 입주 업체들의 민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신속한 소방안전 관련 수요에 대처하고자 부지매입을 하신다고 추진경위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청주시에 속해 있는 사유지 두 필지를 매입하는 소요 예산 100억을 올렸어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 100억에 대한 예산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탁상 감정가로 해서 계상된 겁니다.


김은숙 위원  두 필지에 2만 6,997㎡인데 평당으로 환산했을 때 8,2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122만 원꼴로 책정된 거죠, 예상이?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도에서 북부소방서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유로 인해서 청주시에서 두 필지에 관련된 소요 예산을 100억 정도로 잡은 거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돼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현황에 보면 3단계 매립시설 최종 허가받은 기준이 2013년 4월에서 2020년 8월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면 ES청원에서 매립할 수 있는 양과 기간(연도)이 2020년까지인데 북부소방서를 건립하는 건으로 청주시와 2015년 3월 26일 오창읍 후기리로 이전 추진하는 것을 업무 협약한 데 대해서 ’20년까지 매립할 수 있는데 청주시에서 북부소방서 건립하는 건으로 해 가지고 소요 예산 100억 원을 왜 투자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경위를, 이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셨지만 지금 매립장은 한 동이 완료가 됐고 두 동은 2020년까지 계획돼 있고 그 위쪽 상단 부분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 공지에 ES청원에서 소각장을 지어서 소각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창 주민들로부터 악취 문제라든가 이런 민원이 발생돼서 그게 고민거리였습니다. 마침 ES청원에서 ‘산단, 후기리 쪽으로 이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되면 그쪽에 소각장을 짓고 매립장까지 이전하겠다.’라는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주민들의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매립장에 관련해서 후기리로 이전 방향을 옮기는 건 좋은데 지금 보면 향후 계획에 2016년도 2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재 2015년도에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 업체를 후기리 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좀 과다하게 잡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토지 매입비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협의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감정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네. 북부소방서가 그쪽 주민의 소방안전에 관련해서 꼭 그쪽 지역 예정지에 건립해야 되는 시점이라면 청주시의 예산이 좀 더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제대로 실시해서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남일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남일현 위원  예. 박홍래 안전정책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날 궂은 날씨에도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과장님의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어요. 지역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이 계획을 세웠다고 그날 답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유자 위원님이나 김은숙 위원님이 다 질의하신 내용과 반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소요 예산을 100억으로 예상을 잡아 놨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2만 6,997㎡면 약 8,166평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122만 4,000원꼴인데 이게 사실 개인이 토지를 매입해 가도 옆에 축사가 있으면, 암만 좋아도 정말 내 거가 되기 전에는 사려고 해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가 땅을 산다면 그 땅 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ES청원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도 있고 오창 주민들의 민원 해결ㆍ해소 차원에서 돈을 쓴다는 것도 바람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몰아가는 반면에 ES청원에 특혜를 주는 모양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감정사를 선정해서 철저하게 감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감정사들도 보면 우리가 뜻이 이러면 그 잣대에 맞춰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죄송합니다. 공시지가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공시지가를 우리 조정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오창 주민들에 대한 민원 해소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거기에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 거수)

예,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통합기록물보존소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기록물보존소의 주된 기능은 보존 내지는 보관 기능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예,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34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향후에 시에서 통합시 청사를 리모델링할지 신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난 건 아니겠지만 기록물보존소를 별도 건물에 신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전체 사업비라든가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기록물보존소의 주된 시설비가 모빌랙(moblie rack), 그러니까 서고를 정리하는 이런 개념이겠죠. 그런 부분이 주가 되고 이렇다고 보면 이 부분을 꼭 이쪽에 신축만 가지고 검토할 것이 아니고. 현재 KT&G 부지, 건물을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비엔날레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거기에 수백억 되는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 말이에요 2년에 한 번 비엔날레 하자고 평상시에는 그냥 빈 공간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우리가 자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들어요. 여기 신축 전체 사업비 34억 중에서 모빌랙을 포함해서 시설비를 보면 2억 6,000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이걸 예를 들어서 KT&G 부지의 건물 내 일부를 사용하고 만약에 향후에 신축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통합시 청사 내에 기록물보존소를 같이 설계해서 입지를 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KT&G 건물의 일부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내부 시설을 갖추고, 그러니까 먼저 현재 5개 문서고로 나눠져 있는 것을 거기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소 불편하더라도 당분간 그대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사용하되, 정말 5개 문서고가 분산돼 있는 데서 문제가 많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의 대안을 검토해 보고 향후에 신축으로 결론 날 경우에는 새로 짓는 우리 통합시 청사 내에 통합기록물보존소를 위치토록 하는 것이 예산 절감 측면이든가 장기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지금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KT&G 건물 또 서부경찰서, 상당구청 신축 이 3개를 놓고서 검토해 봤습니다. KT&G는 향후 문화 쪽으로 많이 전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서를 보관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서부경찰서 부지도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문서의 무게를/하중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일면에 신축 계획이 있는 상당구청 건물에 저희들이 한 개 층을 문서보존소로 쓰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문서를 집어넣게 되면 건물 구조를 전체적으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추가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각 부서에 보관돼 있는 문서를 한 군데에서 보관하고 또 문서의 레벨을 다 정리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보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문서 찾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1차적으로 현재 다섯 군데 분산 배치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답변하시기를 기록물보존소의 주된 기능은 보존 내지는 보관 기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재 분산돼서 다섯 군데 있는 게, 개중에 업무를 하다 보면 일부 기록물을 찾아야 될 필요도 있고 문서를 찾아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건 주가 아니고 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과연 지금 이 부분을 꼭 신축해야 될 정도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건지.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500평 정도, 46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KT&G 부지의 건물 공간에 그 정도는 얼마든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문화산업진흥재단이라든가 여기 문화예술과장님이 계시고 그렇지만 그쪽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당연히 난색을 표하겠지. 하지만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우선 그쪽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통합해서 보관했다가 통합시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거예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시립미술관장님도 앉아 계시는데―시립미술관장님이 그 계획을 입안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건 모르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인드(mind)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민간에서 의회에 들어온 것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인드의 어떤 괴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의사결정권자고 계획을 입안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하면 나는 KBS 부지에 시립미술관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건 매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분한테 매각을 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KT&G 부지를 예술과 관련된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이미 국립미술관 수장고가 들어오기로 다 이야기돼 있었던 거고 하니까 애초에 시립미술관을 그쪽으로 입주시켰으면 여러 가지 연계성,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는 거고 비용 면에서도 훨씬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립미술관도 내가 질의를 안 해서 그렇지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해놓고 나니까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또 예산!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이게 말이 되느냔 말이야. 내가 이런 신축 계획을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정태훈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요즘에 ‘시 청사를 신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게 최대의 화두 아닙니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이건 개인으로 치면 말이에요 당장 가족이 모여 살 집이 없는 판에 저쪽 경치 좋은 데에 별장도 하나 지어야 되겠고 어디 또 다른 데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도 마련해야 되겠고. 또 자식들이 ‘나 취미생활로 뭐 좀 해야 되겠으니까 아버지, 돈 주세요.’ 하면 거기에 나가고. 개인 살림살이도 그렇게 따지고 나면 적자를 면치 않을 수가 없어요, 개인 살림도! 나는 요즘 우리 시가 돌아가는 형국이 거기에 100% 들어맞는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분산돼 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거 보면,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올라와 있는 사안, 그동안의 예를 놓고 보면 그중에서 우리가 아주 꼭 필요한 게 아닌 그걸 최소한 줄이고 줄이고 하면 나는 얼마든지……. 지금 얘기하는 청사 건립에 있어서 재원 부족이라는 이런 거는 내가 경영자고 내가 의사결정권자라면 이거 정말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 개개인 부서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지 간에 우리 과 사업은 내가 해야지 우리 과의 존재 이유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들 하니까 그렇지 이것을 정말로 우리 청주시 전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의견 조정하고 협의해 나가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나간다고 하면 난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기록에 남는 이야기로 이게 적절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들 앉혀 놓고 이런 이야기 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속으로 저에 대해서 서운한 분도 계실 테고. 내가 그 정도 생각을 못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금에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행정지원과장님은 ‘우리 과의 일이니까 나는 우선 지어야 되겠어.’ 생각을 바꿔서 ‘지금 지북동 소재에 보건소 건물이 남아서 거기다 리모델링을 하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걸 매각하고 이 부분은 최소비용을 들여서, 34억 들이지 말고 5억 정도만 들여서 우선 KT&G 부지로 하든 어디로 대안을 마련하고 남는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세이브(save) 하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도 이렇게 세이브하고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2조 원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서 왜 천몇백억 해서 우리 청사를 못 짓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앉아서 제가 얼마나 더 시의원 생활을 오래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와서 그동안 지켜본 바로 이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시립예술관도 예를 들었지만 김수자 관장님도 가 보니까 답답할 거예요. 일단 관장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진입로도 없어, 주차장도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사서 그걸 또 엘리베이터로 타고 올라가서……. 애초에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왕 말 나온 김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국 국장님, 박동규 과장님! 제가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무슨……. 프로축구단이 창단되면 그게 저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제대로 추진……. 제가 애초에 문제 제기를 할 때 이걸 하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도래할 수 있으니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나중에 우려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해줘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뒤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표현으로 일은 여러분들이 다 저질러 놓고 왜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축구 관계자들한테 ‘황영호는 왜 축구단 창단을 반대하느냐.’ 그런 전화에 시달려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하여튼 지금 제가 기록물보존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 좀 했는데 기록물보존소에 대해서도……. 제가 기록물보존소를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여기 계신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시장님을 모시는 참모 위치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장님이 잘못 판단했다고 하면 시장님이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사실과 다른 보고 하시고 나중에 공은 의회로 또 넘기고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 식사 자리에서 안주가 돼서 ‘황영호 잘난 척 더럽게 한다.’ 이런 소리로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들 중에 진짜 한 분이라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보람을 갖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없으니까 검토는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승길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행정지원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에도 얘기가 있었던 그런 사안인데 지난 청주시에서는……. 지금 그게 몇 조냐 하면 조례 17조입니다. 17조예요. 통합 전 청주시였을 때는 지역 시의원들이 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 관련해서 당연직 고문으로 명문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 조항이 쏙 빠졌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의안을 다뤘던 적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통합 과정에서 이 조항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지난 2월에 조례 개정 시 의원님들 발의가 있었는데 그때 부결되는 바람에 당연직 고문에서 제외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원래 통합되는 순간에 이 조항이 빠진 거예요. 옛날에 청주시 조례에는 있었습니다. 여기 그때 당시에 동장님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통합하면서 슬그머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역 시의원들이 동주민센터를 자주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쏙 빼 놓은 건지 의아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 소선거구제하에서는 당연직 고문이니 이런 거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동네에서 한 명을 뽑았기 때문에. 지금은 보통 다섯 군데, 다섯 개 동, 다섯 개 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역 민원인들을 연관성을 가지고 자주 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천생 면사무소라든지 동주민센터라든지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들러야 되는데요. 각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회원들하고 같이 인사라도 나누려 해도 무슨 명문화된 근거가 없어 가지고 가기가 엄청나게 꿉꿉한 상황입니다. 제 생각이라기보다도 지금 청주시 의원님들 대다수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불과 얼마 전에는 그 조항이 있는 줄 알고 일부러 찾아봤다. 그런데 없더라.’ 이런 얘기들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 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온 김에 17조1항에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그 뒷면에 ‘해당 지역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런 명문화된 조항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당연직 고문 문제는 청주시에는 당연직 고문이 있었고 청원군에는 당연직 고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면서 조례가 그렇게 됐고 위촉직은 3명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합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완복  물론 모든 조례안이라든지 모든 심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결정해서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래되신 의원님들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전화도 오고 하지만 얼마 되지 않은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서 그 지역 주민센터에 가더라도 좀 연관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임해야지 아무래도 신경을 쓰고. 모든 면에서 서로 소통되고 연락이 되고 이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청주시 주민자치센터의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 이상 6건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주시 통합기록물보존소 건립과 북부소방서 건립 부지매입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1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의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가칭)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가칭)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프로축구단 창단 지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608호 가칭)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창단 주도 기업인 SMC엔지니어링으로부터 가칭 청주프로축구단 창단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청주시의 가칭 청주프로축구단 후원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청주프로축구단 운영 사업의 사업기간은 창단 후부터 후원 종료 시까지이며, 운영 주체는 가칭 청주프로축구단으로 창단 주도 기업인 SMC엔지니어링을 비롯한 3개 지역 업체의 컨소시엄과 지자체 후원 형태의 기업형 프로축구단으로 향후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구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K2 프로축구단과 K3 축구단 운영, 유소년축구클럽 운영 지원이며, 사무국은 대표이사, 사무국장 등 15명 규모로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자부담 68억 원, 청주시 지원 요청액 20억 원으로 총 88억 원 규모이며 제안서에는 청주시 지원 요청금 20억 원을 창단 후 3년 동안 지원받고 이후 매년 10%씩 감액하여 장기적으로는 마케팅을 통한 자체수입 증대로 시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 확보 계획안은 창단 주도 기업인 SMC엔지니어링 외 3개 업체 20억 원, 한국프로축구연맹 지원금 15억 원, 청주시 지원 요청금 20억 원, 경기장 및 유니폼 광고 24억 원, 입장 수입금 7억 원, 회원 회비 등 기타 수입 2억 원으로 충당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으며, 가칭 청주프로축구단에 대한 청주시 후원 시 축구단에서는 선수단 유니폼, 경기장 내 광고판, 각종 발행물 등을 통해 청주시 홍보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가칭 청주프로축구단에서 청주시에 요청한 사항은 지역연고 정착비 지원금 지원, 지역연고 협약 및 프로축구단 지원ㆍ운영 협약, 청주종합운동장 무상 사용, 선수단 전용 연습구장 지원 등입니다. 청주시 지원 요청금 20억 원에 대한 검토 결과 숙소 리모델링비 및 비품 구입비 등 7억 4,000만 원을 감액한 12억 6,000만 원을 지원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또한 가칭 청주프로축구단에서 청주직지FC를 흡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로 3억 원을 감액한 9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제18조입니다. 4쪽입니다. 가칭 청주프로축구단의 광고 수입 계획은 유니폼 상의 광고 유치 20억 원, 경기장 내 A보드(board) 광고 유치 4억 원입니다. 5쪽, 청주시 지원 요청액에 대한 검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가칭)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칭)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칭)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프로축구단을 통한 청주시의 홍보 효과 극대화로 청주라는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와 통합청주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역할과 체육진흥 및 프로스포츠 마케팅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이 예상되며, 가칭 청주프로축구단은 K2 챌린지(challenge)리그 참가를 목표로 기업 출자와 지자체 후원 형태의 기업형 프로축구단으로 재정보증은 전적으로 창단 주도 기업 및 출자 컨소시엄 업체에 있는 것입니다. 창단 초기 총사업비는 88억 7,368만 3,000원으로 이 중 우리 시에 후원금 20억 원을 요청하는 사항이며, 창단 후 3년 동안은 20억 원씩을 지원하고 이후 매년 10%씩 감액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수입ㆍ지출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칭 청주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후원 시 기대되는 효과는 청주시라는 브랜드의 대내외 노출 효과와 공식후원자 명칭 사용권, 시정 홍보 등 청주시 이미지 상승이 기대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사무국 운영과 사업비 조달 방안, 체육시설 무상 사용 등 프로축구단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칭)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 본 의견제시의 건은 “프로축구단 창단은 통합청주시 위상 제고를 위한 필요성은 있으나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정회 중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칭)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완복김은숙김성택남일현이유자정태훈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회계과장 최병덕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자원관리과장 권호복

하수정책과장 김종면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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