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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5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2016.0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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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回 淸州市議會(臨時會)

農業政策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6年 1月 29日(金)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이완복, 박현순, 박노학, 맹순자, 박금순, 남일현, 한병수, 신언식, 이우균, 김기동, 이재길, 홍순평, 김은숙 의원 발의)
2.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재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이완복, 박현순, 박노학, 맹순자, 박금순, 남일현, 한병수, 신언식, 이우균, 김기동, 이재길, 홍순평, 김은숙 의원 발의)

2.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하재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의원  하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과 사후 관리, 가축방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전염병 관련 청주시장 및 가축소유자 등의 책무 지정,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 가축전염병 관련 사후 관리,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하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조광수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농업정책국장 조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농업정책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으로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정책위원회의 소관 4개 조례로 각 조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림청 고시(제2014-30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따라 옥화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대상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국무조정실 불합리한 지자체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의거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자연휴양림에 입장을 제한하고 휴양림 내에서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입장료 면제 대상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포함하고 제17조 입장료 제한 조항을 삭제, 제18조 이용객의 행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조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4조에서 가축전염병 관련 청주시장 및 가축소유자 등의 책무를 지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가축전염병 관련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가축방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각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4개의 조례 별지 15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옥화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대상을 추가하고 국무조정실의 불합리한 지자체 자치법규 개선과제인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자연휴양림의 입장을 제한하고 휴양림 내에서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장료 면제대상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포함시키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입장의 제한 조항 및 이용객의 행위 제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신언식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의원 거수)

예, 하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의원  예, 하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례안을 작성하였는바 그래도 미흡한 점이 좀 있어서 축산과하고 다시 재조정하고 협의를 거친바 몇 가지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치 못한 점 죄송하단 말씀 드리면서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7조를 봐 주시면 제7조는 가축방역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농업정책국장”을 협의회 위원장으로 하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사람으로서 “청주시 농업정책국장”을 제1호에 넣었는데 이것이 중복된다는 주문이 있어서 제1호 “청주시 농업정책국장”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또 제3호 “충북도축산위생연구소 방역과장”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 “방역과장”을 “방역 관련 과장”으로 변경하고. 또 제4호를 보면 “청주축산업협동조합 지도ㆍ관리상무”를 “지도 관련 상무”로 정정을 하고. 또 제9호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을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이렇게 수정을 하고. 제14조(의회보고)란에 보면 “시장은 구제역 등”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시장은”을 “시장 또는 위원장” 이렇게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고 수정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14조 다시 한 번 펼치시면…….


○위원장 신언식  “시장은”을 삭제하고 “위원장”이라 그러는 거야?


하재성 의원  아니요. “시장은”을 “시장 또는 위원장” 이렇게 바꾸시고.


○위원장 신언식  “은” 자를 삭제하고?


하재성 의원  예. “가축전염병으로 시내 축산농가”라고 그랬어요. “시내” 자를 삭제하고 “가축전염병으로 축산농가가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렇게 문구가 되겠죠? “시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전규식 위원  “은”을 삭제?


안흥수 위원  “은”은 들어가야 되고, “시장 또는 위원장은” 이렇게.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예, “은”은 들어가는 겁니다.


하재성 의원  예, “시장은”을 “시장 또는 위원장은” 이렇게.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위원장” 뒤에 “은” 자가 들어가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예. “은” 자는 들어가는 거고요.


하재성 의원  제7조제4항제5호를 보면 “충북낙농협동조합 지도ㆍ관리상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지도 관련 상무”, 그러니까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분을 방역협의회에 두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상무다 전무다 못을 박지 말고 관련된 사람들로 하여금.


○위원장 신언식  “지도 관련 관리”, “상무”라고 하는 글자를 빼야 될 거 아니야?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상무급으로 한다?


하재성 의원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7조제4항제1호 “청주시 농업정책국장”을 삭제하고, 제2호 “청주시 축산과장”을 “청주시 방역 관련 과장” 이렇게…….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관련 과장은 없잖아.


하재성 의원  예. 관련 과장, 결국은 축산과장이 되겠죠. 그런데 말을 “방역 관련 과장”으로 바꾸고, 제3호 “충북도축산위생연구소 방역과장”을…….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아! 축산과장은 맞고요. 그러니까 제3호, 제4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자)


○위원장 신언식  아니,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정회하고 수정을 하고선 정리할까요?


하재성 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신언식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한 뒤에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안흥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흥수  부위원장 안흥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7조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안 제7조제4항제2호/종전의 제3호 중 “방역과장”을 “방역 관련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및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지도ㆍ관리상무”를 각각 “지도 관련 상무”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9호 중 “의원”을 “시의원”으로 한다. 안 제14조 중 “시장은”을 “시장 또는 위원장”으로, “시내 축산농가”를 “축산농가”로 한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안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안흥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이재길전규식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축산과장 오문교

산림과장 박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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