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6年 1月 29日(金)
-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 1.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계속)
- 2.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3. 북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 審査된 案件
-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 1.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 2.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북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2016년/병신년 첫 번째 상임위원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합리적 견제와 균형으로 청주 발전을 위해서 마주 보며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계속심사 하기로 한 동의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바뀐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2016년 1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안전도시주택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송종일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정창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입니다. 2016년 1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건설교통본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학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2016년 1월 4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 변경된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효석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이 없는 국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와 관련 없는 관계공무원 퇴장)
1.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북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북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안전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으로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개 조례로 각 조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 북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북문2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의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 채산성 저하 등으로 사업이 지연ㆍ중단되어 오던 중에 추진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의거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승인ㆍ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의거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제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북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상당구 북문로3가 67-1번지 일원에 면적 1만 9,649.3㎡를 2009년 3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규 전문위원 박인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북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서식이 포함된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북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등으로 지연ㆍ중단되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 2월 추진위가 구성됐지만 이후 사업 진척이 없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주민의견 청취 시 의견이 없어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매몰비용 지원과 함께 도시가스 설치, 기반시설 정비 등 구역 지정으로 가로막혔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적극 보장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현기 박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설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큰 업무를 맡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북문2구역 주택재건축 해제안 의견제시는 해제해 주는 데 있어서 매몰비용이나 시에서 보상해 주는 금액 이런 건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채효석 도시재생과장 채효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은 없었지만 건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사용했던 비용 보조에 대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 그럼 아직 청구된 건 아니고 앞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네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채효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면 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해제 의견을 먼저 제시해서 해제해 주고 그 이후에 청구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지급하는 걸로?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채효석 네,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직 그 비용은 산출이 안 됐고요, 해제가 안 됐으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채효석 네,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어요?
(임기중 위원 거수)
예,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출자 동의안이 오늘 의회 승인이 안 되면 예상되는 문제점 두 가지를 명시해 놨습니다. 첫째, 오늘 승인이 안 될 시에 청주시와 현대엔지니어링 외 6개 사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미이행에 따른 청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 및 상호 신뢰의 원칙이 결여돼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6개 사가 어딘지, SPC의 갑과 을에서 갑이 어딘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컨소시엄 6개 사는 일단 리드산업하고 에스알그린텍, 청암건설, 홍익기술단, 현대엔지니어링, 교보증권이 참여하는 계획으로 돼 있고요. 참여 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정인데 SPC 협약을 하면서 결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으로는 리드산업이 30%를 계획하고 있고 현대엔지니어링이 20% 지분, 우리 청주시가 20% 지분, 교보증권 15%, 에스알그린텍이 10%, 입주기업에서 5%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출자지분 비율을 보니까 사업 시행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가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리드산업이 되는 거죠.
○임기중 위원 리드산업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리드산업이 30%니까.
○임기중 위원 그럼 여기 시공사가 현대엔지니어링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아니, 현대엔지니어링이 여기 참여지분은 하는데 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은 MOU, SPC를 하면서 결정해야죠.
○임기중 위원 아, 결정을 해야 된다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출자 동의안이…….
○임기중 위원 지금 리드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30% 출자하고 청주시가 20% 출자하지만, 50%죠. 나머지 경우가 합쳐서 50% 비슷한 거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의 핵심은 현대엔지니어링하고 교보증권이 적극적인 의사를 가져야만 이 사업이 실행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리드산업이 주관 SPC 사업 시행사가 되는데 교보증권이라든지 현대엔지니어링이 메이저는 아니지만 1군 업체로서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금융 지원이라든지 대외적인 신뢰라든지 이런 거 제고하는 데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임기중 위원 제가 볼 때는 리드산업개발이 갑이 되겠지만 리드산업개발 단독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주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나 교보증권이나 청주시가 출자하는 게 아닌가. 결국은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역으로 말하면 절대적인 도움을 받는 거죠, 따져 보면. 그렇게 해서 어쨌든 청주시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뭐랄까―경제적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SPC)을 출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염려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체결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이제 하는 거죠.
○임기중 위원 아직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임기중 위원 혹시라도 염려되는 불확실한 신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나 청주시의회에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 9의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북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매몰비용 지원과 함께 도시가스 설치, 기반시설 정비 등 구역 지정으로 가로막혔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여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출자 금액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여부에 대해서만 동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의 오ㆍ탈자 등 자구 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북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채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