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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4회 제5차 복지교육위원회(2015.12.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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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福祉敎育委員會會議錄
第 5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12月 11日(金)


議事日程 (第5次 委員會)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審査된 案件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상당보건소,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 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이어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보건소,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 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4개 보건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에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육미선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개 보건소의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본예산안은 2016년 4월 이후 의과ㆍ치과 공보의의 보건소 배치 제외에 따른 대책으로 기간제 의사 인건비를 신규 계상하였으며, 내시에 따라 국ㆍ도비 보조금을 계상하는 등 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72% 증액된 161억 6,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09% 증액된 315억 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4개 보건소의 신규 공통사업은 상당보건소에서 설명을 드리고 연례 반복 보조사업은 명세내역으로 갈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7억 4,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6억 4,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사업명세서 691쪽부터 702쪽까지입니다. 691쪽,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의 진료서비스 강화입니다. 2016년 4월 이후 의과 공보의 미배치에 따라 4개 보건소에 각각 기간제 의과 의사 인건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상당보건소 대기전력 차단기 설치 및 CCTV 성능 개선사업, 조경시설 유지관리비, 노후 전기시설 보수사업, 상야진료소 출입구 바닥 개보수 공사 사업비로 9,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농어촌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가내시에 따라 보건사업 추진용 경차 구입비로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에 각각 1,275만 원씩 계상하였고, 진료소 의료장비 구입비로 2,1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02쪽,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직원 사무용 의자 구입비와 보건행정 업무 추진용 승용차 구입비로 3,7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31억 7,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62억 1,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사업명세서 703쪽부터 729쪽까지입니다. 703쪽, 보건소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로 부서 이관하여 5,59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생활 속 건강 지키기의 시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2016년 4월 이후 치과 공보의 미배치에 따라 4개 보건소에 각각 기간제 치과의사 인건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치매극복 브레인닥터(doctor) 운영사업입니다. 치매환자 관리 및 잠재 발생 예상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 발생 최소화 및 예방ㆍ관리를 위해 치매 예방 학습도구 구입비로 3,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22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 수련을 위한 위탁교육비 240만 원과 여비 205만 원씩을 상당ㆍ서원ㆍ흥덕보건소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23쪽, 자살위험자 응급 개입 치료비 지원입니다. 자살시도자, 가족 등 자ㆍ타해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응급 개입, 치료비 지원 관리를 위해 내시에 따라 상당ㆍ서원보건소에 각각 1,000만 원씩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원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41억 8,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85억 3,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사업명세서 730쪽부터 760쪽까지입니다. 734쪽 상단에 보건지소 운영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현도보건지소 옥상 방수를 위해 시설비 5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자체예산입니다. 자살 예방 전담인력 인건비 1명 신규 채용 및 기존 인력 호봉 상승 등으로 4,898만 원을 증액하여 민간위탁금 2억 2,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하단, 치매 예방ㆍ관리 사업입니다. 서원보건소 자체 신규 사업으로 치매예방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을 위해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덕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42억 2,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80억 7,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사업명세서 761쪽부터 795쪽까지입니다. 769쪽, 농어촌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가내시에 따라 보건사업 추진용 방역용 화물차와 경형 승용차 구입비로 5,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원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38억 3,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70억 4,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사업명세서 796쪽부터 827쪽까지입니다. 800쪽입니다. 추학보건진료소, 영하보건진료소, 탑리보건진료소 시설개선을 위해 시설비 1,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03쪽, 농어촌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가내시에 따라 보건사업 추진용 승합차 구입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장비 구입비로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10분)

○위원장 육미선  상당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에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 거수)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 김혜련 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5쪽 중간에 보면 상당보건소 CCTV 성능 개선사업 해서 5,218만 7,000원을 편성하셨는데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있는 거 개선하는 건지?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보건정책과장 김혜련입니다. 상당보건소 내에 CCTV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아날로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화소도 91만 화소로 해상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최근에 민원인이 주차장에 주차를 해서 차가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그 판별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2층에 민원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운동처방실에 신발 분실사고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아날로그 방식으로 주차장에 7대가 설치되어 있고 1층 민원실에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 형식으로 성능이 좋은 300만 화소로 설치하면서 주차장을 9대로 증설하고, 민원실에 기존에 있던 거하고 2층하고 3층에 없던 거하고 해서 기존에 9군데 있었던 거를 16군데로 증설하면서 해상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개선 사업 하는 겁니다.


윤인자 위원  네. 보통 설치하면 이 정도 금액은 아닌데 이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네.


윤인자 위원  그리고 예산안 697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참석수당 해서 육백……. 4개 보건소에 모두 해당되는 것 같네요. 924만 원하고 그 밑에 보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 해서 660만 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보건정책과장 김혜련입니다. 운영협의회 관련된 사항은 지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운영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건의를 한다든지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사항을 「청주시 보건진료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해서 각 진료소마다 15인 이내로 운영협의회 위원들을 두도록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진료소는 농촌지역 오ㆍ벽지에 위치하고 있고 또 각 보건진료소마다 산재되어 있는 자연부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장들이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건소별로 자연부락 단위별로 1명 내지 2명씩 해서 15인 이내의 운영위원들을 두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으로 연락전달체계를 구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협의회 운영에 따라 보건행정을 추진하는 데 효과가 큰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진료소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인구수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실질적으로 40% 이상 되는 지역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33%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연부락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 대한 전달체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분들을 통해서 진료소하고 주민들하고 연락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보건사업을 홍보한다든지 예방접종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거에서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의료행정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협의회와 진료소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원만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그리고 753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라고 2억 8,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육미선  답변하실 집행기관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그럼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서원보건소장 이상섭입니다. 지금 윤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은 저희들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출산장려 지원의 일환으로써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통합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해서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산모ㆍ신생아 관리 전담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한 명을 보조하기 위해서 일반 기간제를 고용해서 그 직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러면 이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나가는 거죠?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아뇨, 그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윤인자 위원  아, 그렇죠. 2015년도에 실적은 어떤가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실적은 산모ㆍ신생아 업무를 하면서 보조를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468명에 대한……. 389명의 산모ㆍ신생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해 그분이 직접적으로 업무에 대한 실적은 없고 우리 직원이 하는 거를 보조하기 때문에 389명을 관리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어쨌든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널리 홍보하여서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예,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CCTV 성능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대민 업무를 맡다 보면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CCTV 같은 경우는 사실 사각지대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금액을 계상해서 개선했을 때 그런 것까지 다 잡아줄 수 있는 정도로 되는 겁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보건정책과장 김혜련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형식의 51만 화소로는 지난번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전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정부에서도 130만 화소급 이상을 권장하고 있고 방범용으로는 300만 화소 이상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거를 최대한 보강해서 사각지대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디지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여러 가지로 보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9군데 있던 걸 16군데로 하면서 화소도 높이고 해상도도 높아지면서 그런 것에 대해 최대한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연심 위원  사고에 직면해서 직원들이 CCTV가 좀 자유롭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고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만큼은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네, 알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지금 질의드린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청원보건소가 지은 지 4년밖에 안 됐잖아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보건정책과장 김혜련입니다. 2010년도에 해서 지금 만 5년…….


박정희 위원  5년 된 건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예.


박정희 위원  아니 글쎄, 그때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다는 게 좀 이상하네. 왜 그때 그 생각을 못 했나요? 제가 청원군의회 때 준공된 걸로 알고 있어 갖고 그때 이렇게 성능이 안 좋게 CCTV를 설치했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그때 당시에 그거를 설치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고요. 어쨌든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그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냉난방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냉난방기를 67대, 56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보건정책과장 김혜련입니다. 보건소는 종합사무실도 있고 각 실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각 실별로 좀 큰 데는 2개 내지 3개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거라서 67대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봤을 때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1페이지,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예방 학습도구라고 550만 원씩 해서 6대 했는데요, 이게 어떤 학습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721페이지 하단 쪽.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건강증진과장 장정수입니다. 치매 예방 학습도구 구입 그거는 치매 예방을 위한 건데 뇌 훈련 학습도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컴퓨터 방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내용이 입력돼 있어서 거기서 예방ㆍ관리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박정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용품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도구…….


박정희 위원  뇌를 자극시켜 주고 그런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네. 컴퓨터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숙지하면서 기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상당보건소에서 지금 6대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서원이나 흥덕이나 청원보건소에는 이 학습도구가 없는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예,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실시하는 건데요. 시범으로 저희 상당보건소의 6개 보건진료소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보건진료소에서?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예, 일단은…….


박정희 위원  그럼 해보고 좋으면 다른 보건소에도 확대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예. 그리고 또 확산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정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면―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보건소 주무담당을 상당보건소로 하다 보니까 상당보건소 쪽에만 여러 시설들을 잘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진료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증진기구 같은 것도 예를 들어 흥덕이나 서원 같은 경우는 비좁고 그러다 보니까 잘 배치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끔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게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내용과 같이 뒤에 보면 자살위험자 응급 개입 치료비 해 갖고 이번에 1,000만 원씩 상당보건소하고 서원보건소에만 예산을 책정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두 개 나눠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건강증진과장 장정수입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20만 이상이면 4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저희 청주시는 지금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구하고 상당구는 상당보건소에서 커버하고 있고요. 또 서원보건소에서는…….


박정희 위원  흥덕, 서원.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흥덕구하고 서원구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에서 움직이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차별 없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장정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705쪽에 건강대학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당뇨식단 체험이 있는데 그게 기간은 어떻게 되고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네, 건강증진과장 장정수입니다. 저희 용암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도시형 보건지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건강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마친 다음에 그분들에게 당뇨음식 체험을 시키는 것입니다.


최충진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용암보건지소는 제가 자주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상당히 용이해요. 그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네.


최충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저희가 작년에도 이 예산으로 실시하였고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 정도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월 코스예요?

  (답변 지체하자)

당일에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저희가요, 잠깐만요……. 3개월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근데 프로그램에 가서 보면 강사님들이 여섯 일곱 분 되시던데 66만 5,000원 가지고 강사비도 안 될 것 같은데 강사비는 무료인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저희가 강사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당뇨나 치매, 중풍, 희귀병 이런 게 프로그램 개발이 적극적으로 돼서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암보건지소를 보면 당뇨만 가지고도 지금 어르신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예,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우리 최충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에 100% 동감하면서 고령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치매사업 또 심ㆍ뇌혈관사업 이런 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앞으로 예산을 잘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업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지금 일반 구청에서 하는 행복대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건강에 대해서 하는 것이……. 지금 행복대학 이런 데 가서 노래하고 박수치고 그날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가서 보니까 먹는 음식 식생활 개선부터 상당히 좋게 프로그램을 짜셨더라고요. 대학교수님들부터 실질적으로 하는 영양사 그런 분들이 직접 와서 강의하는 거 보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면 예산이 너무 없어요. 솔직히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할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이쪽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대해 가지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건소가 앞장서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예,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건정책과 694페이지에 보면 청사 청소대행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청사가 따로따로 있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의해서 상당보건소에는 과가 두 개 편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진료소, 지소는 보건정책과에서 관할하고 있고 용암보건지소는 용암보건지소팀이라고 해 가지고 건강증진과 관할 팀으로 직제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근데 지금 705페이지 건강증진과하고 694페이지 보건정책과에 청소대행수수료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정책보건과 그쪽 건물이 건강증진과보다는 굉장히 크죠? 용암동보다는.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보건소가요?


변창수 위원  예.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보건소가 더 크죠.


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소용역비가 별 차이가 없거든요. 청소용역비 수수료 책정해 놓은 걸 보니까 건물의 크기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두 군데 다 가 봤잖아요. 그런데 청소용역비가 거의 비슷하게…….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그거는 건물면적에 따라 가지고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건축 연면적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변창수 위원  그럼 그 면적이 비슷해요?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지금 담당팀장님 말씀이 이건 기본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변창수 위원  기본 인건비 때문에 차이가 없는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앞에 중복된 위원님들의 질의는 피하고요, 먼저 보건소를 전체 관장하고 있는 노용호 소장님께 예산안 전체를 보고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청주시만 그런 거는 아닙니다. 보건소의 역할이 어떤 병이 났을 때 대비하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방 차원이 거의 노년기 위주로 돼 있다는 겁니다. 병이 나기 전에 어린아이들 유아기 때 예방할 수 있고 그쪽에 정신건강이든 육체건강이든 그런 쪽의 길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호주를 한 번 방문했을 당시에 그쪽은 공부 위주가 아니고 운동 위주로 하면서 차후 건강관리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게 병이 나기 전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병이 난 후에 예산은 어마어마해서 국가적인 손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쪽에 한 번 용역을 주시든가 아니면 교수님들하고 어떤 협의체를 만들든가 해서 우리 청주시 아이들의 건강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서원보건소는 일부 늘었더라고요. 이제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 관리비가 책정됐습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서원보건소장 이상섭입니다. 노인병원과 관련된 예산은 책정을 안 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물론 신청자가 있지만 만일 차후에 그게 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관리라고 하면 지금 시설적인 면에 대해서는 동절기 대책은 다 끝냈고요. 특별하게 관리할 내용은 없는 걸로……. 이미 다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사후에 특별하게 관리할 내용은 아직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 안에 의료장비가 좀 많지 않습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의료장비라 하면 X선/방사선실에 방사선과 관련된 장비가 좀 있고 임상병리실에 장비가 좀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가끔 돌아가면서 가동해 봅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가동은 못 하는 상태고 지금 동절기 대비해서 동파 예방 대책만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아무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료장비 가동을 가끔 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시의 재산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가끔 가동을 해보든지 해서 그 시설ㆍ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698쪽입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에 자동제세동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데이터를 상당보건소의 것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청주시의 전체 것을 갖고 있습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전체 223개소에 245대가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근데 여기 패드 교환이라는 것은 제세동기 전체를 다 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어떤 부품을 가는 겁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사용하는 부분에 패드를 부착하고서 사용하는데 그거만 교체하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게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네요? 이게 왜 패드 몇 부분만 갈게 되는 거죠, 일부분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보건정책과장 김혜련입니다. 패드는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 2년마다 교환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는 그 장비에 따라서 4년 내지 5년 주기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주기에 도래한 자동제세동기에 한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은 예산 금액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자동제세동기가 심장이 멎었거나 심장에 이상이 왔을 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기계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청주시에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한 거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고 그 단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500인 이상 아파트 같은 데서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그거를 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담당부서에서 담당자들이 다 교육하고 있고 점검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세동기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 갖고 왔어요. 노용호 소장님께서도 웃는 모습이……. 저도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는데 문제는 이 기계는 불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만에 하나라도 불량이 있을 경우에 그 기계를 선택해서 사용하려고 했을 때 안 되면 그냥 생명을 잃게 됩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예.


서지한 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철수 보건소장님께. 그 사용 방법 아십니까?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흥덕보건소 내에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보건소에 두 대를 갖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아니, 관내. 보건소만이 아니고 관내를 말씀드립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관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57대를 갖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우리가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는지 아세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1억 5,000?


서지한 위원  예, 1억 5,000. 2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서지한 위원  예, 이거는 지금 당장 사용하는 거보다는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2년 전에 이거 처음 들여올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일부 어떤 거는 보면 보관하기 위해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좀 있어요. 우리 보건소장님들께서 한번 재정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다음에 한센병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센병을 서원보건소에서도 지원해 주시고 청원보건소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먼저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센병 진료를 하는 곳이 지금 청원보건소하고 같은 데입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서원보건소장 이상섭입니다. 지금 한센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제 말씀은 서원보건소에도 있고 청원보건소에서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거는 협회에 보조금으로 주는 내용 그 자체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시에서는 협회를 주는데 국ㆍ도비로 내려오는 거는 지금 양쪽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거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양쪽에 있어요, 소장님. 청원보건소에서도 주고 있고. 그러면 그 국ㆍ도비를 한 군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유가 이게 옛 청원군, 청주시 나누어져 있나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지금 각 보건소별로 따로따로 갈라져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기거하는 곳은 청원농원 아닙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그렇죠, 예. 생계비하고 저기는 저쪽 청원 쪽에 농산물…….


서지한 위원  그럼 서원보건소는 몇 명이죠?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우리 서원보건소에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그쪽 협회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17명 중에 7명입니다.


서지한 위원  흥덕보건소는 5명이고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5명입니다. 5명인데 3명으로 줄었습니다. 2명이 사망했고 내년도 추경에 다시 작업을 해야 되고. 위원님한테 제가 보충을 드린다면 한센협회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2,000만 원…….


서지한 위원  2,300만 원.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이건 별도고 저소득층 생활지원비가 별도, 2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 쪽에는 그 시설, 단체 생활하는 쪽에…….


서지한 위원  청원농산.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서지한 위원  지금 한센환자들이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고 다 나눠져 있습니까?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그렇죠. 개인이 있는 데가 있고 농장 운영하는 데가 있고. 농장 쪽이 청원군 쪽이고 우리는 한센병에 개인들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개인이 이렇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재가…….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재가환자로.


서지한 위원  재가환자로?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그렇죠. 한센협회에서…….


서지한 위원  주변에서 어떤 민원은 없는 거고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그거를 막기 위해서 다 비밀로 접촉해서 치료해 주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이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중보건의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예,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중보건의는 현재 총 41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총 41명이죠?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예.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공중보건의사가 2015년에 전체 1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차이죠?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그 보건소…….


○위원장 육미선  보건소에만…….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예, 우리 상당보건소만.


○위원장 육미선  현황을 말씀하신 거고 총 41명은 보건소, 보건지소…….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전체, 예.


○위원장 육미선  전체 다 포함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예산안상에 보게 되면 현원은 34명으로 파악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원이 41명인가요?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의료원이나 오창 병원 같은 응급의료센터 이런 데를 제외하면 그 숫자가 맞습니다. 의료원에 3명이 있고 오창 중앙병원에 2명…….


○위원장 육미선  의료원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청주의료원.


○위원장 육미선  청주의료원에 공중보건의 인건비도 저희 보건소에서 지출합니까?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아니, 이건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청주시에 배치를 받아 가지고 청주시에서 의료원이나 오창 중앙병원이나 도립노인병원에 배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오창 병원이야 개인병원이고요.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예.


○위원장 육미선  도립과 청주의료원은 도 관할 아닙니까?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도 관할이라도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ㆍ의원은 시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육미선  시에서. 그럼 청주시민들은 그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까?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그렇죠. 청주의료원에 대다수 청주시민이 가서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는 거죠.


○위원장 육미선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전체 공중보건의 41명이 현재 다 갖춰져 있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지금 각 보건소마다 의과의사 1명씩과 치과의사 1명씩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내년 4월 이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에요?

  (답변 지체하자)

지금 각 1명씩밖에는 채용 계획을 세워 놓지 않으셨잖아요.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2016년도에 근무 만료자는 18명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총 18명인데…….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예. 18명이 제대를 하고 중앙방침에 의해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배치를 안 하고, 보건지소에는 그대로 또다시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일반의사, 치과의사만 하나씩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의료 공백 상황이 생기지 않나요? 보건진료소나 그곳에는 공중보건의 배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아니, 보건지소에는 무조건 배치를 해주고 본소에만 배치를 제외시킨다.


○위원장 육미선  아, 그렇죠?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예.


○위원장 육미선  인구 50만 이상인 경우에.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어쨌든 의료 공백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예, 최소화해야죠. 하여튼 내년 4월 15일 자로 공보의들이 제대하는데 그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간제의사로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 배치계획을 보면요 각 보건소마다 굉장히 편차가 있어요. 물론 도시형 보건지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현황이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배치계획 대비 다시 추가로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각 보건소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가 있는 겁니까? 상당보건소에는 12명을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현원은 지금 두 분이잖아요. 아, 현원이 11명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2명을 더 충원하면 기존에 12명보다도 1명이 더 초과되는데 서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배치계획 11명에 현원이 지금 7명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공중보건의를 1명만 하게 된다면 3명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소에 배치하던 공보의를 자원이 없어서 못 준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제의사를 확보하든 일반의사를 확보해서 알아서 써라.’ 이런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육미선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2016년 시정계획에 나타난 공중보건의사 배치관리 상황을 보게 되면 41명 중에 상당 12명, 서원 11명, 흥덕 7명, 청원 11명. 그런데 예산안상에 보면 상당은 현원이 11명이고요, 서원은 7명밖에 없어요. 흥덕도 1명 초과된 8명, 청원은 11명. 근데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왜 서원보건소에는 오히려 3명이 더 부족하게 배치를 하느냐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에는 현재 지소가…….

  (관계공무원을 향해)

두 군데죠?


○위원장 육미선  보건지소가 두 개 있고 보건진료소가 두 곳 있죠.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진료소에는 배치를 안 하는 거고 지소에만 배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소에 지금 3명이 있는데 2명이 내년 4월에 제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있어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게 되면 배치계획을 제대로 제출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정계획 안에 있는 배치계획과 예산안상의 배치계획이 상이하다는 말씀입니다. 내년 사업계획을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사업계획과 예산안상의 배치계획이 상충되고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현장에서야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곳에 계시는 관계자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하고 뽑아보느라고 예산안을 여기저기 계속 하다 보니까 예산 배치와 그 인원 배치를 참 복잡하게 해놓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획 대비 예산안의 내용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의사를 많이 확보해서 의사가 많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시 재정 형편상 보건소별로 하나씩만 하자.’ 그렇게 결정이 돼서 한 명씩만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럼 추후에 더 충원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현재 더 충원 계획은 없습니다. 치과의사 하나, 일반의사 1명씩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더 바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치과의사 중에 공보의 결원되는 그 자리에 충원하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본소에.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본소에. 지금 각각 1명씩 되어 있는 치과의를 4명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4명으로!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예.


○위원장 육미선  제가 흥덕보건소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왜 흥덕은 다른 보건소의 기간제 의과의사와 치과의사 인건비보다 그 총액이 더 많이 책정됐나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저희는 별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별관이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그러니까 지소에 기간제 선생님이 근무하시고 별관에는 한 분이 무기계약 전문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하나 더 필요한 게 공중보건의 새로 더 뽑는 거 기간제 뽑고 치과 뽑고, 2명이 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2명은 다 마찬가지로 뽑고 있잖아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위원장 육미선  근데 다른 보건소에서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보건소에서는 명절휴가비를 1회로 20만 원씩 책정해 놨는데 흥덕보건소만 2회 40만 원을 해놓으셨어요. 이거 무슨 이유예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명절휴가비는 구정하고 추석 때 나가는 휴가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럼 다른 보건소 기간제 채용 의사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그거는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은 전문 계약직을 해준 거고 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반 계약직, 1년 단위로 끊는 기간제 계약직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의사라도.


○위원장 육미선  상황이 다르다고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상황이.


○위원장 육미선  산출내역은 같은데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글쎄, 그게 금액이 다른데요. 제가 알기론…….


○위원장 육미선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금액은 다 똑같고요. 관련되어 있는 인건비와 기관 부담금은 다 똑같아요, 명목도 다 똑같고. 그런데 명절휴가비를 왜 흥덕보건소에서 신규 채용하는 의사 두 분만 더 추가로 2회를 해주시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론, 자료가 좀……….


○위원장 육미선  예산안 흥덕보건소 761쪽입니다. 의과의사는 761쪽이고요, 치과의사가 769쪽이에요. 보게 되면 명절휴가비를 흥덕보건소만 2회로 더 책정해 놓으셨어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61페이지 거는 전문 계약직입니다, 지금 계속 3년, 4년 쓰는 분이 계시고.


○위원장 육미선  전문 계약직이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전문 계약, 그러니까…….


○위원장 육미선  2년 임기제가 아니고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이거는 임기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심사해서 뽑아서 5년 동안 계속 계약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에 근무하는 기간제 계약직은 1년 단위입니다.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4월에 뽑는 거는 명절휴가비가 한 번밖에 안 나가는데 이분은 1년을 근무하기 때문에 두 번이 나가게 됩니다, 구정 때하고 추석 때하고. 그렇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다른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다른 보건소도 그 5년 단위에 있어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지금 그건 없습니다. 서원보건소하고 흥덕만 있고, 청원하고……


○위원장 육미선  흥덕하고 서원만 지금 관리의사가 있잖아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위원장 육미선  그럼 서원보건소는 이 사항이 해당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아니, 거기도 두 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근데 서원보건소는 왜 1회로 잡아놨어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좌우간 2번을 줬어요, 일 년을 근무하기 때문에.


○위원장 육미선  그럼 서원보건소장님은 제출하신 자료 730쪽과 735쪽입니다. 임기제 5급으로 되어 있는 관리의사가 지금 서원하고 흥덕에만 있다는 거잖아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그에 따른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이 왜 상이합니까? 서원보건소는 6,500만 원, 뭐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산안 계산상 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서원보건소만 피복비 9만 원을 더 책정해 놨어요, 다른 보건소는 그런 거 없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예, 서원보건소장 이상섭입니다. 피복비는 의사들에 대한 가운을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럼 다른 보건소에서 새로 채용하는 기간제 의사들은 피복비가 안 들어가요? 각 보건소마다 예산 계상을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똑같은 사항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조금씩 다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상당과 서원과 흥덕과 청원이 공히 다 다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주 근소한 차이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계상에 대한 명목은 다 동일합니다. 예산안 계획할 때 이걸 누가 총괄적으로 마무리를 해보셨나요?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예산 계상할 때 4개 보건소가 일치되도록 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기본적인 인건비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크고 작게 편차들이 다 나타났어요.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까? 예산안상에도 그렇고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저희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전에는 참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산안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위원님들이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고 이게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급 보건소에서 위원님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자료 제출과 설명이 있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당보건소장님, 다 다르죠?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예, 조금씩 부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나름대로 다 검토하셔 가지고 기준에 근거해서 계상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4개 보건소가 공히 다 다르냐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체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최종안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어느 기준이 맞는 것인지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리고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원보건소 신축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예, 서원보건소장 이상섭입니다. 사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이시지만 저희들이 부지에 대한 확고한 저기가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하고 부지를 선택해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 신축 사항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신축 부지가 완전하게 결정되지 않아서 지금 계획만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지금 계획만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시정계획에는 30억을 계상해 놓으신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지금 추정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추정예산이에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예.


○위원장 육미선  추정예산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무산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행 중이죠?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예. 부지에 대해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 세워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글쎄, 2016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뚜렷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뚜렷한 계획이 왜 없습니까? 이미 몇 번을 다 세워 놓았고요. 2015년에는 2015년부터 ’18년까지의 보건소 신축과 관련되어 있는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을 다 반영해서 해놨었어요. 그런데 올해 2016년의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6년에 30억 외에는 ’17년, ’18년이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과 시정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현실화시킬 의지는 있으신 거잖아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다면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 시정계획 발표하실 때에는 어쨌든 올해 30억 그리고 2017년, 2018년 67억 5,000의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저희에게 보고하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 도중에 변경 사항은 생길 수 있겠지만 이 적지 않은 금액의 사업을 이렇게 지금 장기계획도 없이 세워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부지가 완전하게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중ㆍ장기계획까지 수립을 못한 상태입니다. 바로 검토해서…….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올해 이 사업계획은 어떻게 해서 내주신 거예요? 확정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을 그냥 추정으로 앞으로의 계획안으로만 내신 겁니까? 지금 서원구민들이 보건소 신축을 얼마나 염원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물론 난항이 있었던 것도 이해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거는 사업계획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이? 추진이 되어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정책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예산 반영은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육미선  내년 공모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네, 공모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올해 30억으로 추정예산 세워 놓은 게 부지매입비 아니었어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부지매입비는 아닙니다. 부지 매입은 지금 하천방재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하천방재과에서 부지 매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단지 하천방재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수저류시설 위에 건축만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추정예산 30억이 2016년 3월부터 부지 매입 및 공공건축 등 행정절차 추진과 관련돼서 일을 진행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네.


○위원장 육미선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서 제출. 올해 계획이 이것이 다예요. 그럼 이 계획에 대비해서 30억은 어떤 용도입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건축비하고 거기…….


○위원장 육미선  아니, 계획은 2017년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내년에 공모를 해서 2017년도부터 이제…….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요. 내년에 추정예산 30억 잡아 놓은 내용이 도대체 어떤 사업비냐고요. 계획이 계획에서 끝나지 않을 거면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지금 사실 하천방재과에서도 거기다가 우수저류시설을 만든다는 그거를 올해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 탈락이 됐어요.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같이 해보는 걸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투자계획에 ’16년도에 30억을 한 거는 사실 그쪽에서 저기가 또 안 될 경우는 저희들이 부지까지 매입해서 부지는 시비로…….


○위원장 육미선  부지매입비 아니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위원장 육미선  이렇게 계획이 면밀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사전에 아무리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를 해도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년도의 예산 편성 방식을 극복하려고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책 없이,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없이 진행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보건소 신축과 관련되어 있는 향후 예산 계획은 30억이 다입니다.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지금 예산안과 정책이 입안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을 다 세워 놓고 있어요. 이거는 예산의 구속력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꼭 안 세워도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장기적인 예산의 효율성과 일관성, 건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워져야 할 상황이에요. 또한, 보건소 신축사업은 어느 순간에 추진하다가 그만둘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노용호 보건소장님!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부실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다 하더라도 향후 소요될 예산에 대한 계획은 세워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경비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확실한 계획이 성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럼 투ㆍ융자심사도 아직 안 되신 거죠? 일단은 부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기본적으로 서원보건소 신축한다는 이 사업계획은 내년 안에 없어요. 저희가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향후에 변수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본예산안에 필요한 경비와 관련된 사업들은 다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안에 서원보건소 신축에 대한 어떠한 항목과 예산도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그래서 서원보건소 신축사업 추진은 지금 저희들이 안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부지를 확보하고 그 확보가 되면…….


○위원장 육미선  그럼 내년 부지 확보와 관련된 예산이라도 본예산안에 계상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추가경정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추가경정으로 해결할 예산이 아니잖아요.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내년에 그게 확정돼도 후년에 복지부의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사업계획 승인만 받는 걸로 하고 추진은 후년에 하는 게…….


○위원장 육미선  그러시면 시정계획 발표하실 때 왜 이런 자료를 제출하십니까?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계획 대비 예산이 세워져야 이게 실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은 그냥 숫자일 수밖에 없어요, 허구예요. 그렇지만 예산이 세워져야만 정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년 예산안에 그리고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건소 신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너무 부실하고 계획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하여튼 2016년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7년도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럼 향후 계획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올해의 사업 향후 계획은 이미 용역까지 추진되는 걸로 공개적으로 발표하셨단 말이에요. 서원보건소 신축과 관련된 보다 더 면밀한 사업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실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예, 서원보건소장 이상섭입니다. 서원보건소 신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중ㆍ장기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윤인자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복지교육국 2,140만원, 청주고인쇄박물관 1억 6,493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청원보건소장 정용심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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