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15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16.01.29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본문

第15回 淸州市議會(臨時會)

行政文化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6年 1月 29日(金)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청주시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청주시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동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2016년 시정운영 방향인 ‘희망찬 100만 도시, 든든한 100년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청주시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으로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주시 공인 조례」 등 5건의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청주시 주민투표 조례」 조문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열호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인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9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6년 기준인건비가 통보됨에 따라 현재 정원 2,804명을 2,82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순증인력 16명은 6급 이하 실무인력 위주로 증원하여 국가 정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원 증원에 대한 2016년 인건비 추가소요액은 5억 9,39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0호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 사무를 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 위임해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노인장애인과에 경로당의 신고(변경) 수리 및 신고필증 재교부 사무를 읍ㆍ면ㆍ동으로 조정하고, 산림과에서 구청 농축산경제과로 위임한 사항 중 농림사업 업무에 대한 읍ㆍ면지역 지도ㆍ점검 관리와 숲가꾸기사업, 가로수 메워심기와 보호틀정비사업, 산지전용 관련 복구명령 사무를 산림과로 권한 회수하고, 자원정책과의 헌옷수거함 관리는 관련 법령 변경으로 위임조례에서 위임규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1호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 위탁 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정기관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의2에 위원회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방지를 위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제10조제3항에는 위탁 협약 체결 후 위탁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0조의2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을 취소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1항 일부 개정과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인대장 외 15종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생년월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증액에 따라 국가 정책사업과 현안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행정수요 대처와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6급 이하 직원 16명을 증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부 사무를 구청과 읍ㆍ면ㆍ동으로 위임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임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4건의 의안 모두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이열호 인사담당관님께, 의안번호 제620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요. 이 부분이 업무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런 건가요? 원래 상부기관의 지침사항인가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이거는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에 구청에 위임된 업무와 시 업무 간에 추진을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과 연관성 같은 게 다소 떨어진다는 요구가 들어와서 구청하고 산림과하고 시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번에 다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년 조직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계속 모니터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남일현 위원  그런 데서 나온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을 찾아서 하는 건가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그 당시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가 조직 단위로 변경된 것도 있지만 또 사무가 변경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조직하고는 별개로 그 과정에서 사무가 옮겨가면서 ‘사무 추진하는 데 다소 불합리한 게 있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걸 조정해 주는 과정입니다.


남일현 위원  숲가꾸기사업 같은 게 가로수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체계적으로 안 돼서 산림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거죠?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구청에 잦은 민원이 많아서 인력관리상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산림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변경하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 밑에 산림전용 인허가 그것도 산림과로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산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는 산지의 복구명령을 당초에는 구청장한테 줬었는데 명령까지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업무의 전문성이 좀 덜 되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것은 시에서 하고 확인 업무만 구청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명령은 시에서 하고 그 이후의 확인 사무는 구청에서 하는 걸로 변경하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복구명령과 확인은 산림과에서 하는데 이게 또 인허가 절차는 같이하는……. 농업정책은 농업기반팀에서도 이거 인허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어떤 부서요?


남일현 위원  산림에 대한 개간 허가나 이런 거는 오히려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어디, 시청에서요?


남일현 위원  시청에서.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남일현 위원  농업기반팀에서 밭 기반공사라고 해서 산을 밭으로 개간한다든가 이거를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에서, 복합행정이라고 하나요? 복합적으로 인허가를 검토해서 여기서 내서 관리하던데. 그러면 인허가는 그쪽에서 하고 복구명령은 또 산림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본 사항인가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 그거하고 이거의 연관성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산지 복구명령 업무가 구청에 돼 있었는데 인력하고 업무량이 안 맞기 때문에 산림과로 전문성을 위해서 강화해 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업무는 따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내가 우리 인사담당관님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식량에 대해서 쌀이 남는다고 저기 하는데, 일부 개발업자들이 이걸 악용해서 멀쩡한 산을 밭으로 만들어서……. 보전관리 이런 경우는 산지 개발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거를 악용해서 밭 개간으로 해서 10년 후에 이거를 대지로 바로 전환시키려고 해서 농업기반팀의 인허가팀들하고 날마다 싸우고 있는데 농업기반팀이 구청하고의 민원 관계가 무지하게 많은 부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인허가는 저쪽에서 하고 만약에 이게 나름대로 이행이 안 되고 그랬을 경우에 복구나 이런 명령은 산림과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사담당관 이열호  네.


남일현 위원  관리하고 복구명령하고 일원화되지 않고 양분돼 갖고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인사담당관님, 조직에서 업무 숙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 보게 되면 현재는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가 개정안으로 보면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현행과 동일하게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위임사무라 하면 국가위임사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의 업무 또는 국가의 위임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서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국가위임사무가 됐든 도위임사무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고 지방의회의 동의는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지금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나타나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104조4항에 보면 원래 위임받은 사무는 위임해 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임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통합하면서 그 조항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새로 추가된 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규정돼 있어야 돼서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자치사무하고 위임사무 간에 있어서 위임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의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는 이런 사안도 꼭 동의까지는 아니라 해도, 예를 들어서 의회에 보고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도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그런 절차를 생략한 상태에서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만 얻으면 그냥 사업을 시행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지금 개정 전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은 3항에 보면 자치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변동이 없고 자치사무 외의 사무 중에서 위임받은 장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께, 좀 전에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각 위원회 제척ㆍ기피 및 회피가 지난번 시정대화 때 말씀하셔서 늦긴 했지만 잘됐다고 하는데 이게 실천 가능할까요?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이해관계가 얽혀서 우리 시의 각 위원회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정말 이해관계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원장이 배제할 수 있고 심의대상기관은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실천 가능할지가 지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각 과에서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사전에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례로 전년도에―담당팀장님도 계시지만―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가 호텔 허가를 내셔서 그 호텔 설계하시는 분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그쪽에 전문가 집단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위원회는 맞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서약서를 받든 이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인 서약을 하든 뭐를 하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절차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천 가능하게끔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관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인사담당관 이열호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지금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관련해서 제척하고 회피ㆍ기피 사항을 놨던 것은 부정부패 방지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인데. 물론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부서에서도 위원 선정을 할 때 더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배제는 위원장님이 할 수 있게 된 거고, 기피는 해당 기관에서 할 수 있게 했고 또 회피는 위원 본인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 삼중 고리로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도 위원 선정에 더 신중을 기할 거라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이게 실천 가능하도록 좀 더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없어요.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완복김은숙김성택남일현정태훈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인사담당관 이열호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예운영과장 전영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