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6年 1月 29日(金)
-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 1.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5건)
- 6. 2016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계획 보고
- 審査된 案件
- 1.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김용규, 박현순, 최충진, 이유자, 윤인자, 이재길, 김성택 의원 발의)
- 2.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이완복, 박현순, 변종오, 박노학, 맹순자, 박금순, 남일현, 한병수, 신언식, 이우균, 김기동, 이재길, 홍순평, 김은숙, 김현기, 김성택, 김용규, 김태수, 이유자, 유재곤, 박정희 의원 발의)
- 3.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이완복, 박현순, 변종오, 박노학, 맹순자, 박금순, 남일현, 한병수, 신언식, 이우균, 김기동, 이재길, 홍순평, 김은숙, 김현기, 김성택, 김용규, 김태수, 이유자, 유재곤, 박정희 의원 발의)
- 4.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용규 의원 대표발의)(김용규, 김태수, 박현순, 최충진, 이유자, 윤인자, 이재길, 김성택 의원 발의)
- 5.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5건)
- 가.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결과보고(김용규 의원 대표제출)(김용규, 유재곤, 박금순, 남일현, 정태훈, 박정희, 서지한, 육미선, 맹순자, 변종오 의원 제출)
- 나. 지방재정연구회 결과보고(이완복 의원 대표제출)(이완복, 남일현, 정태훈, 남연심, 변창수, 윤인자, 안흥수, 김현기, 변종오, 한병수, 김태수 의원 제출)
- 다. 자치입법연구회 결과보고(이유자 의원 대표제출)(이유자, 박상돈, 이우균, 김은숙, 전규식, 박노학, 김성택 의원 제출)
- 라. 양성평등연구회 결과보고(맹순자 의원 대표제출)(맹순자, 김태수, 이유자, 육미선, 변창수, 남연심, 윤인자, 박현순 의원 제출)
- 마. 자연힐링연구회 결과보고(한병수 의원 대표제출)(한병수, 임기중, 박현순, 박노학, 이병복, 박정희, 최충진, 김은숙, 이재길, 안흥수, 하재성, 유재곤 의원 제출)
- 6. 2016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계획 보고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날씨 속에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특별히 참석해 주신 하재성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바른 보도를 위해 오늘 특별히 남윤모 본부장님께서 오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6건으로 먼저 의회 소관 조례 및 규칙안 4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다음으로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을 의결한 후, 마지막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김용규, 박현순, 최충진, 이유자, 윤인자, 이재길, 김성택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이완복, 박현순, 변종오, 박노학, 맹순자, 박금순, 남일현, 한병수, 신언식, 이우균, 김기동, 이재길, 홍순평, 김은숙, 김현기, 김성택, 김용규, 김태수, 이유자, 유재곤, 박정희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이완복, 박현순, 변종오, 박노학, 맹순자, 박금순, 남일현, 한병수, 신언식, 이우균, 김기동, 이재길, 홍순평, 김은숙, 김현기, 김성택, 김용규, 김태수, 이유자, 유재곤, 박정희 의원 발의)
4.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용규 의원 대표발의)(김용규, 김태수, 박현순, 최충진, 이유자, 윤인자, 이재길, 김성택 의원 발의)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허용을 금지함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별지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와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개정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하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제2차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차기 연도 본예산, 추경 예산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제2차 정례회의 부담을 줄여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1호 중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 20일”에서 “매년 6월 10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1월 20일”에서 “매년 11월 28일”로 변경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는 추경 예산 및 본예산 등 다른 안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2항 중 “제2차”를 “제1차”로 변경하고, 별지 3호서식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허용을 금지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선서문 내용 중 “규정에 따라”를 “규정에 의하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하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김용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허용을 금지함에 따라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입력란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별지 청원소개의견서와 청원철회요구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개정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김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철 전문위원 신민철입니다. 제출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허용을 금지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고 되어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발의하신 의안은 2015년 2월 제5회 임시회 안건으로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표결로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18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할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분리해 실시함으로써 업무 분배에 의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집행기관의 각종 시책 입안 및 사업 추진 중반의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행정 효율성 저해를 가져오는 단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에 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업무 과중이 따르나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한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제1차 정례회나 제2차 정례회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감사 시기의 실효성에 대해 면밀히 비교ㆍ분석하여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을 줄이고 제1차 정례회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ㆍ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 중에’ 열도록 하고 있어 변경된 집회일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연간 회의 총일수 90일 이내에 회기 운영을 하는 데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며,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 개정안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되므로 같이 심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허용을 금지함에 따라 관련 규칙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2월 임시회 안건으로 접수되었던 부분인데 본회의에서 사실적으로 부결된 부분입니다. 실제 1년도 안 됐는데 다시 거론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실제로 통합청주시 행사가 7월에 있는데 시기적으로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제 소견이지만 12월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미집행된 부분이나 또 앞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행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의 이점이 아닐까. 미집행된 부분을 우리가 꼬집어서 지적하고 또 그게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신중히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에서 먼저 부결된 부분도 있고 또 의원 간에도 난처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처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성택 전규식 위원님, 지금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이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신중히 생각해서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에 통합 행사도 있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종전대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재성 의원 위원님, 그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택 예.
○하재성 의원 하재성 의원입니다. 방금 전 전규식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안건임을 지적해 주셨고 또 ‘7월에는 통합 행사가 있어서 업무가 바쁜 시기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지난 연도 이때쯤/약 1년 전 본 의원이 이 의안을 발의해서 부결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부결됐을 때 반대 측 논리 즉, 반대 측의 발언은―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발언이 끝나고 제가 속기록을 빼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 내용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다시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아니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제안을 받았어요, 제가. ‘이번 행감을 치루다 보니 먼저 제안했던 내용이, 하 의원님이 주장하신 말씀이 더 타당하고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조례를 발의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님들이 제게 네다섯 명이 찾아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을 해서 통합 행사가 7월에 있다.’ 그 행사 관계를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1월 행감이 있는데 10월ㆍ11월에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가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규식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에 대해서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때가 더 바쁩니다. 그때가 바쁘든 아니면 7월이 바쁘든 그것은 집행기관이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물론 고려는 해야 되겠으나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올 행감을 통해서 봤을 때 집행된 내역을 지적하기보다는 그전에 집행 잘 되도록 관리ㆍ감독, 감시하면서 하는 것도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집행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이 잘 되도록 유도하고 또 그것을 지적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보게 됩니다.
○하재성 의원 위원님,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일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참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기관에서 모든 정책을 잘 진행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 수정 요구하는 게 바로 행정사무감사 아니겠습니까? 그 행정사무감사를 더 효율적으로 더 품격 있게, 좋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2차에서 1차로 옮겨서 제가 막말로 뭐가 생기겠습니까, 저 자신이 뭐가 좋아져서 이 짓을 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부결이 됐던 사항인데.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양쪽 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발의할 때는 ‘옮겨서 장점이 90%라고 한다면 현행대로 한다면 단점이 80%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저는 그렇게 단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게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부결된 내용이고 또 거기에서 이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이 엄청 난처했던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재성 의원 자, 위원님! 어찌 됐든, 개정안이 됐든 제정안이 됐든 의원의 권한이에요. 발의할 수 있습니다. 자꾸 거듭해서 ‘부결됐던 안건, 부결됐던 안건’ 그 말은 좀 삼가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신중히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전규식 위원님과 발의하신 하재성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분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작년에 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저는 여기 발의자에 서명을 안 했습니다마는―스물두 분이 서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이유야 어떻든 이 부분은 우선 한번 해 보고 나서 그다음에 안 맞으면 개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서로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물두 분이나 서명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도 11월ㆍ12월에만 해봤기 때문에 그런 장점만 가지고 있고……. 회계연도가 1월에서 12월로 마감했을 때 6월에 하면 감사에는 상당히 좋은 면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단지, 현행대로 할 경우에는 11월ㆍ12월에 하다 보면 끝나고 나서 예산에 바로 반영하면 내년 1월ㆍ2월에도 사용할 수 있고 바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감사만을 볼 때는 대부분 12월 말일로 회계연도를 잡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장점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 스물두 분이 여기에 발의자로 서명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개정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하신 하재성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조절함으로써 장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의원 유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성택 하재성 의원님이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속기에 남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안 남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설명이 많으신가 본데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짧게 설명드릴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충진 위원 이게 뭐 그렇게……. 지금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들어야 되나 싶거든요. 위원님들, 저는 그냥 하셔도 된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하재성 의원님 꼭 필요하신 거면 위원님들이 크게 반대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하재성 의원님의 제안을 받아서 잠시 정회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정 시 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의사일정 제2항 그리고 제3항에 관해서 찬반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방식에 대해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투표 방식이 거수, 기립,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현순 위원 투표를 하려면 무기명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박현순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무기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투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민철 투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을 원하면 찬성에, 개정을 원치 않으면 반대에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시는 어떤 표시로…….” 하는 위원 있음)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시59분 투표시작)
(15시00분 투표종료)
○위원장 김성택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개표하시고 개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찬성하시는 건 참관을 하셔야죠?
(“참관은 뭐…….” 하는 위원 있음)
(“유재곤 위원님 참관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계 표)
○전문위원 신민철 투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열 분이 투표하셔서 찬성 여섯 분, 반대 네 분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 부위원장님만 한번 확인해요.
○유재곤 위원 위원장이 확인하면 되지.
○위원장 김성택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장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5건)
가.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결과보고(김용규 의원 대표제출)(김용규, 유재곤, 박금순, 남일현, 정태훈, 박정희, 서지한, 육미선, 맹순자, 변종오 의원 제출)
○위원장 김성택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5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활동 보고서를 승인하는 사항으로 각 연구단체별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 후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 결과 보고는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지방재정연구회, 자치입법연구회, 양성평등연구회, 자연힐링연구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의 대표 의원이신 김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김용규 의원입니다.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연구모임의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구성원은 제가 대표를 맡고 유재곤, 박금순, 남일현, 정태훈, 박정희, 서지한, 육미선, 맹순자, 변종오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활동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2015년 2월 2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도서관 문화진흥과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운영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주요 연구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3월 11일 연구모임 의원 10명과 도서관 관련 인사를 초청하여 연구모임 발대식을 개최하고 연구모임을 결성, 선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청주시립도서관 사서직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재 청주시의 도서관 관련 정책과 현황에 대해 청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청주시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29일 오송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서지한 의원 등 6명의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함께하면서 청주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2015년 12월 29일 경기도 파주 일원으로 선진지 도서관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비교견학에는 연구모임 의원과 작은도서관 관계자, 시립도서관 직원이 함께하여 파주시 일원의 도서관과 파주출판단지 내 아동도서 출판사 및 예술센터를 관람하여 청주시 도서관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3일 시의회로부터 300만 원의 연구활동비를 수령하여 연구모임 발대식과 간담회에 68만 7,130원을 지출하였고, 정책토론회에 155만 원, 비교견학에 76만 2,870원을 사용하는 등 총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예금이자 발생분 1,68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주시의회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연구모임 연구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지방재정연구회 결과보고(이완복 의원 대표제출)(이완복, 남일현, 정태훈, 남연심, 변창수, 윤인자, 안흥수, 김현기, 변종오, 한병수, 김태수 의원 제출)
(15시13분)
○위원장 김성택 김용규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연구회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지방재정연구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이완복 지방재정연구회 대표 의원님께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본 의원이 활동내역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회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 방안, 건전 재정을 위한 세원 발굴 방안을 연구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역으로는 우리 연구목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한 강의를 듣고 상호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고, 조세에 대한 이해를 위해 조세 체계도, 조세에 대한 정부 조직 현황, 조세법률주의, 조세 해설 등을 습득하였으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의 의의 및 종류, 세외수입의 특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고, 그 밖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구성원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지방재정연구회에서는 연구단체 의원님들의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인해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관계로 연구활동비 전액 반납 조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자치입법연구회 결과보고(이유자 의원 대표제출)(이유자, 박상돈, 이우균, 김은숙, 전규식, 박노학, 김성택 의원 제출)
(15시15분)
○위원장 김성택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연구회 대표 의원이신 이유자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의원 자치입법연구회 이유자 대표 의원입니다. 연구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 개요는 보고서 45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 기간 동안 자치입법 입안 및 실무에 대한 업무연찬회, 우리 시 자치입법 제ㆍ개정 대상 분석, 자치입법 개선상황 발굴 등 자체적인 연구활동을 실시하였고, 연구활동의 결과를 ‘지방의회와 자치입법’ 책자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여수시, 12월 22일 대전 신탄진동을 방문하여 자치입법 및 연구단체 우수사례를 견학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0일 연구활동비 300만 원을 지급받아 연구활동 결과 책자 제본 비용 50만 원, 여수시 견학 비용 77만 6,800원, 신탄진동 견학 비용 28만 2,000원, 연구활동에 따른 급식비용 48만 4,500원 등 총 204만 3,55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예금이자를 포함하여 96만 2,740원이 남았습니다. 자세한 사용내역은 보고서 55페이지의 사용명세서 및 지출증빙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양성평등연구회 결과보고(맹순자 의원 대표제출)(맹순자, 김태수, 이유자, 육미선, 변창수, 남연심, 윤인자, 박현순 의원 제출)
(15시17분)
○위원장 김성택 이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연구회 윤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의원 윤인자 의원입니다. 맹순자 의원님을 대신하여 양성평등연구회 2015년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맹순자 의원님, 김태수 의원님, 이유자 의원님, 육미선 의원님, 변창수 의원님, 남연심 의원님, 박현순 의원님 모두 여덟 분입니다. 활동기간은 2015년 4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구활동 목표는 청주시의 양성평등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성인지 예산, 여성 정책 및 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00만 원을 수령하여 255만 4,83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44만 6,290원 남았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양성평등연구회는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정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청주시 양성평등 조례 제정에 일조함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5년 양성평등연구회의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자연힐링연구회 결과보고(한병수 의원 대표제출)(한병수, 임기중, 박현순, 박노학, 이병복, 박정희, 최충진, 김은숙, 이재길, 안흥수, 하재성, 유재곤 의원 제출)
(15시19분)
○위원장 김성택 윤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힐링연구회 대표 의원이신 한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의원 한병수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자연힐링연구회 2015년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주제는 청주시의 다양한 자연힐링 공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 시책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구성원은 저를 비롯해서 임기중, 박현순, 박노학, 이병복, 박정희, 최충진, 김은숙, 이재길, 안흥수, 하재성, 유재곤 의원 등 12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활동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7일 미원 옥화자연휴양림에서 자연힐링연구회 발대식을 가지고 휴양림 내 산책로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015년 11월 19일에 보은 속리산과 충북 알프스자연휴양림으로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활동결과에 대하여는 제출한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시 관내 휴양림이 옥화자연휴양림밖에 없는 실정으로 시민이 쉬고 즐길 수 있는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둘째, 미원 옥화자연휴양림은 1999년 개장된 시설로 노후로 인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며 셋째, 휴양객들이 가족과 함게 즐길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넷째, 시민 정서 증진과 긴장감 완화에 효과적인 녹지공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활동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로부터 3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발대식 비용으로 23만 원, 비교견학 비용으로 34만 9,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금이자, 결산소득세 포함한 잔액 242만 3,187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유자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우리 자치입법회를 비롯해서 총 5개 연구단체인데요. 사실 이 연구활동은 많이 가입시키는 게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소수의 인원이지만 전원 참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증거 사진이 있는데 증거 사진에는 6명인데 참석 인원에는 12명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고요. 어쨌든 활동은 했다는데 전액 다시 반납한 연구회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연구활동을 함에 있어서 많은 연구원을 가입시켜서 하는 거 물론 좋죠. 그런데 구성원들이 전원 참석해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재길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긴 한데 2개 이상의 단체를 하고자 해서 조례를 바꾸기도 했지만 1개 이상이 힘든 거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1개도 참석을 한 번도 못 한 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활동을 2개씩 해서 아무 데도 가지 못하는 건 연구활동 열심히 하는 회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일 수도 있고요. 본인이 연구활동에 가입해서 우수사례든 연구사례든 같이 연구를 하겠다고 했으면 의원 본인이 사인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유자 위원님 답변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활동이라 저희가 어떻게 통제를 한다든가 지도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적으로 연구활동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예산이고. 반납이 되면 불용 처리되는 거죠, 팀장님?
○의정팀장 강길호 예.
○위원장 김성택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써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금액만큼은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동의하리라 믿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첫 회이니만큼 충실하시려고 노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단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짜임새 있는,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은 연구활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태수 위원 1년……. 1년 단위?
○위원장 김성택 예, 우리 조례에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신년도에는 다시 등록을 하고요?
○위원장 김성택 그렇죠, 다시 등록을 하고 다시 다른 단체를 하셔도 되고요.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소란)
회의 중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회의 안 끝났거든요.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5건)을 각 연구단체에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5건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는 끝에 실음)
6. 2016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계획 보고
(15시26분)
○위원장 김성택 다음은 2016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청주시의회 의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과 이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의회사무국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청주시의회의 발전적 운영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으로서 소통과 화합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당면사항에 대한 협의사항이 있을 시 의장단,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국 간부공무원이 참여하여 당면사항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필요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 의원 연구단체 지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시어 등록 신청 전 연구단체명과 연구주제 등을 전체 의원에게 7일 이상 공지하신 후 등록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3월 31일까지 의정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별 2개 이내의 연구단체 활동이 가능하며, 전체 연구단체의 수는 6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1개 연구단체로 하자는 말씀도 많이 있어서 조례가 개정되면 1개 단체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연구계획을 심의ㆍ승인하여 1개 단체별 3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의원 재산 및 병역사항 변동신고입니다. 먼저 병역사항 변동신고입니다. 만 18세가 되는 1998년 남자 직계비속과 1997년 이전 출생자로서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 대해 1월 29일부터 서면신고 받은 사항을 병무청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변동신고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의 재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월 29일까지 신고받도록 하겠으며, 2월 15일까지 조기신고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의원 공무국외여행 추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수립된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여행의 필요성 및 적합성에 대해 심사하겠으며, 선진국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대 후반기 의회 운영 준비입니다. 7월에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후반기 시의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 재구성과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제1대 후반기 의회의 원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1대 의회 개원 2주년 기념식입니다. 2016년 7월 7일 의원님, 시 간부공무원, 의정회원을 초청하여 개원 2주년 기념행사와 축하연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신년회 및 송년회 개최입니다. 먼저 2016년 신년회는 지난 1월 4일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하였으며, 송년회는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 실시하여 2016년 의정성과에 대한 결산의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문입니다. 설 명절과 추석 명절 전에 의원님들께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위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지역사회발전 유공자 포상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유공공무원 표창입니다. 지역사회발전 유공자를 발굴 또는 추천받아 표창장을 수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유공공무원 17명에 대해서는 지난 제15회 임시회 개회 전 표창하였으며 표창자에 대해서는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국외연수 추진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시ㆍ군의회의장단협의회 운영과 전국의장협의회 시ㆍ도대표회의 참석입니다. 매월 충북의 각 시ㆍ군의회를 순회하여 충북시ㆍ군의장단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각 시ㆍ도를 순회하며 개최되는 전국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무국 직원 타 의회 비교견학 추진과 직원 극기훈련 실시입니다. 사무국 직원의 의정 지원 역량강화를 위해 상ㆍ하반기 각 1회씩 타 의회 비교견학을 실시하겠으며, 사무국 직원 친목 강화와 심신 단련을 위해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사무국 직원 극기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능률적인 회기 운영과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먼저 2016년도 회기운영계획입니다. 연간 회기는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로 총 9회의 회기와 회기일수 87일로 2016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 의안 및 청원ㆍ민원 접수 처리입니다. 청원 및 건의, 진정, 탄원 등 민원 접수사항에 대해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추진입니다. 시의회 의원 1명을 대표위원으로 5명 정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회의록 발간입니다. 매 회기별 12부씩 회의록을 발간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연찬회 운영입니다. 상ㆍ하반기 1회씩 총 2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6년 의원ㆍ직원 의정연수입니다. 국회의정연수원 교육프로그램에 의원님과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정활동 시민 홍보 강화입니다. 먼저 시기적절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과 현장활동에 대해서 각종 언론과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 보도사진, 동영상 등 각종 자료를 적시에 홍보하겠으며,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생생히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언론사 광고입니다. 일간지 7개 사, 주간지 4개 사에 각 3회씩 총 33회 정도 광고할 계획이며 그 밖에 6개 사 정도의 도서광고, 방송통신광고를 통해 청주시의회의 회기와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분기별 3,000부씩 의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시 산하 각 기관에 배포하여 회기 중 의결사항, 상임위원회 활동 및 시정질문 등과 같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홍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1대 후반기 의회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되는 7월 중 안내책자 1,000부를 발간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상임위원회 운영 지원으로서 현장 중심 의정활동 및 시정대화 추진입니다. 주요 사업과 민원 사항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건의하고, 유관단체와의 초청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할 수 있도록 현장활동 및 간담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서와의 시정대화를 추진하여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추진사항과 사전협의를 추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선진지 비교견학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지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별 타 시ㆍ군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도록 타 시ㆍ군 및 선진지 비교견학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이 원활히 추진되어 청주시의회의 의정방침인 민의를 대변하는 열린의회, 견제와 협력하는 균형의회, 변화와 혁신하는 창의의회, 신뢰와 소통하는 민주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할동을 지원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16년 의원ㆍ직원 의정연수, 국회로 가는 걸로 계획이 있는 거 같은데 참석인원이 44명인데 의원이 30명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이건 개략적인 인원입니다. 더 늘 수도 있고. 어차피 의원님들 서른여덟 분 다 가면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래도 어쨌든 맥시멈으로 서른여덟 명으로 잡아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개괄적으로 한 사항이고 서른여덟 분 다 원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금년에는 국회의정연수원에서 국회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계획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동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의견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계획 추진 시 참고하시고 의정활동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나기수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일 회의가 끝난 후 운영위원회에 별도 협의사항이 있어 자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성택이유자김용규김태수박현순유재곤윤인자이재길전규식최충진
○위원 아닌 의원(2명)
하재성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민철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 참고인
의정팀장 강길호
의사팀장 오병호
홍보팀장 이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