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6年 2月 2日(火) 10時00分
-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 1.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7.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11.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12.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
- 14.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15. 북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 附議된 案件
- o 5분자유발언
- 1.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김용규, 박현순, 최충진, 이유자, 윤인자, 이재길, 김성택 의원 발의)
- 2.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이완복, 박현순, 변종오, 박노학, 맹순자, 박금순, 남일현, 한병수, 신언식, 이우균, 김기동, 이재길, 홍순평, 김은숙, 김현기, 김성택, 김용규, 김태수, 이유자, 유재곤, 박정희 의원 발의)
- 3.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이완복, 박현순, 변종오, 박노학, 맹순자, 박금순, 남일현, 한병수, 신언식, 이우균, 김기동, 이재길, 홍순평, 김은숙, 김현기, 김성택, 김용규, 김태수, 이유자, 유재곤, 박정희 의원 발의)
- 4.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용규 의원 대표발의)(김용규, 김태수, 박현순, 최충진, 이유자, 윤인자, 이재길, 김성택 의원 발의)
- 5.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이완복, 박현순, 박노학, 맹순자, 박금순, 남일현, 한병수, 신언식, 이우균, 김기동, 이재길, 홍순평, 김은숙 의원 발의)
- 11.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
- 14.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북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병호 의사팀장 오병호입니다. 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각각 원안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2월 1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월 29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북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1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3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우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송전선로 입지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오송읍 일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전력의 신규 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데 논의되고 있는 후보 경과지는 현재 청주시 옥산면 경유 안과 세종시 경유 안 두 개의 안입니다. 이를 위해 한전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는 청주시와 세종시 주민, 교수, 관계자 등 16명의 입지선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간 다섯 차례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협의체를 탈퇴하고 회의에도 단 한 차례만 참석하는 등 세종시 경유를 결사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송전선로 경과지는 세종시 안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세종시 경유 안으로 할 경우 피해주민은 5가구 정도이지만 옥산면을 경유할 경우에는 100가구 정도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전기 공급은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종시에서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이므로 당연히 청주시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논리의 타당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비 절감 차원입니다. 세종시 경유 안으로 결정할 경우 옥산면 경유 안보다 1㎞가량 거리가 짧아 철탑 설치 수를 줄일 수 있어 사업비 또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유지 선정 절차에 대한 합리성과 객관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종시 관계자들은 청주시 오송산업단지에 공급되는 전기이므로 청주시 옥산면을 통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협의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송전선로 경과지를 선정하면서 토지주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적법한 공청회조차 하지 않아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공급은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수혜지역에 국한되어 송전선로 경과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점에서부터 철저히 재검토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이승훈 시장님은 전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김용규, 박현순, 최충진, 이유자, 윤인자, 이재길, 김성택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이완복, 박현순, 변종오, 박노학, 맹순자, 박금순, 남일현, 한병수, 신언식, 이우균, 김기동, 이재길, 홍순평, 김은숙, 김현기, 김성택, 김용규, 김태수, 이유자, 유재곤, 박정희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이완복, 박현순, 변종오, 박노학, 맹순자, 박금순, 남일현, 한병수, 신언식, 이우균, 김기동, 이재길, 홍순평, 김은숙, 김현기, 김성택, 김용규, 김태수, 이유자, 유재곤, 박정희 의원 발의)
4.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용규 의원 대표발의)(김용규, 김태수, 박현순, 최충진, 이유자, 윤인자, 이재길, 김성택 의원 발의)
(10시07분)
○의장 김병국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유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유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유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19일 김태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었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하재성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같은 날 김용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1월 29일 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4건의 의안을 상정하고 대표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4건의 의안 모두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허용을 금지함에 따라 조례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현재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허용을 금지함에 따라 선서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선서문 내용 중 일부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현재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20일에서 6월 10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0일에서 11월 28일로 하는 내용입니다.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허용을 금지함에 따라 규칙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유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20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1월 29일 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해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의거하여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청주시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제1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4건은 2016년 1월 20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1월 29일 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과 인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청주시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모두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대장 외 15종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증액에 따라 국가 정책사업과 현안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6급 이하 직원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부 사무를 구청과 읍ㆍ면ㆍ동으로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정기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고,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심사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이완복, 박현순, 박노학, 맹순자, 박금순, 남일현, 한병수, 신언식, 이우균, 김기동, 이재길, 홍순평, 김은숙 의원 발의)
11.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3분)
○의장 김병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안흥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직무대리 안흥수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안흥수입니다. 청주시의회 제15회 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1월 19일 하재성 의원 외 13명이 발의하여 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1월 29일 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 의원과 농업정책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과 사후관리, 가축방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중복적인 사항이나 자구수정 등 일부를 변경하여 조례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4개의 조례 별지 15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옥화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대상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추가하고 국무조정실의 불합리한 지자체 자치법규 개선과제인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자연휴양림의 입장을 제한하고 휴양림 내에서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위원회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안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북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9분)
○의장 김병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북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북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은 2015년 11월 12일 제출되어 2015년 11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15년 12월 4일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시킨 후 2016년 1월 29일 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2016년 1월 20일 제출되어 2016년 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1월 29일 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의 설립 자본금 중 일부를 현물 출자하고자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서식이 포함된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조례 시행을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북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매몰비용 지원과 함께 도시가스 설치, 기반시설 정비 등 구역 지정으로 가로막혔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여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북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북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37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서지한
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박정희
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청가의원(1명)
이병복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윤재길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청주고인쇄박물관장 박노문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