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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5.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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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議會運營委員會行政事務監査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5年 12月 1日(火)

場所 : 議會運營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ㆍ 의회사무국

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59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속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 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성택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를 들은 다음 일문일답 형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기수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나 기 수

의 정 팀 장 강 길 호

의 사 팀 장 홍 순 덕

홍 보 팀 장 오 병 호


○위원장 김성택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기수 의회사무국장님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제1대 청주시의회의 차질 없는 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과 이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의회사무국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길호 의정팀장입니다. 홍순덕 의사팀장입니다. 오병호 홍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부터 4쪽까지,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완료사항은 지난 3월 임시회 1차 보고로 갈음하겠으며 미완료된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지적사항 5번입니다. 의회 회기 기간 중 운전기사 등 수행직원들이 기다리는 동안 쉴 수 있도록 대기장소 운영 등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청사건립팀에 대기실 조성 및 대용공간 운영을 협조 요청하였으나 통합시 출범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으로 임시청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서 별도의 대기공간 조성은 어려우므로 중회의실 및 후관동 구내식당을 활용토록 회신받았으며, 추후 청사 건립 시 수행직원 대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7번입니다. 회기 때마다 의안 등 각종 자료를 유인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시 각종 의안을 전자매체로 검색 및 관리할 수 있는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입 시 사업비 대비 효율성 문제, 유지관리비 소요, 종이문서 병행 가능성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자회의 시스템 운영에 따른 장단점 파악 후 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 지적사항 10번입니다. 의장단 월례회의 운영, 의회 원내대표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 시ㆍ군의회의 관련 규정을 파악하고 비교견학을 통한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규정 제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 지적사항 11번입니다. 위원회 사무실 내에 의원별 독립공간이 확보되도록 파티션이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의원집무실 파티션 설치에 대해 설계 및 견적을 의뢰하였으나 현재의 청사 공간으로는 설치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향후 공간 배치 검토를 통해 청사 건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액 89억 7,882만 9,000원 중 88억 8,84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34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 636만 4,000원이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등 의정활동운영경비 4,869만 9,000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 9월 말까지 예산액 34억 4,072만 원 중 22억 5,837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11억 8,235만 원은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도폐쇄기까지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으며,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금회 3회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4년도부터 2015년도 9월 말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 1억 3,179만 6,000원 중 1억 2,79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0만 8,000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 1억 5,180만 원 중 9월 말 현재 1억 32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5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 말까지 건의ㆍ진정ㆍ탄원 등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 7월 이후 접수된 민원은 건의 5건, 진정 13건, 탄원 3건, 기타 1건 등 총 22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고, 2015년도 9월 말 현재 접수된 민원은 건의 6건, 진정 20건, 탄원 5건 등 총 31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의원 연수 및 연찬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연수 현황입니다. 2014년 의원 연수실적은 없으며 2015년도에는 국회 의정연수원 등 총 2회의 의원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의원 연찬회는 2014년 총 1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9월 말까지 자체 의원 연찬회 1회 개최와 충북시ㆍ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충북 시ㆍ군의회 의원 합동연찬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자체 연찬회는 2015년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9쪽, 의회홍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7쪽 홍보장비 보유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현재 청주시의회 홍보장비 보유 현황은 의정활동 중계를 위한 방송용 ENG카메라 1대, HD카메라 3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장비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등 기타 각종 행사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까지, 의정소식지 발간 및 배부 현황입니다. 2014년 11월 청주의정소식 제1호 발간을 시작으로 분기별 1회씩 각각 3,000부씩 발간하여 청주시 산하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사무국장님께서 주로 하시되,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2015년 국회 의정연수원에 연수를 다녀온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연수 갈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으로 한정돼 있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일단 대상은 전체 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이 되겠고. 전체 인원이 대상은 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2015년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돼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잠깐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비가 있고 여비가 있는데 교육비는 공통경비로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총괄적 공통경비로 나가고, 여비는 20만 원씩 해서 40명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집행해서 9월 말까지만 뽑은 거기 때문에 현재 나간 거는 제가 별도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윤인자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예산이 아직 남아 있으면 혹시 원하는 다른 의원님들 계시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 어떤가 하는 의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저도 여기 의회사무국장으로 와서 그런 저기를 들었습니다. 말씀 주시고 그래서 금년은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내년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교육의 기회를 맛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위원장 김성택  예, 박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요, 강길호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각 위원장님들의 카드 지출내역이죠?


○의정팀장 강길호  예.


박현순 위원  각 상임위원장님들 카드금액은 똑같은 거죠?


○의정팀장 강길호  의정팀장 강길호입니다. 똑같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 행정문화위원장 그 금액이 똑같은 거죠?


○의정팀장 강길호  예.


박현순 위원  그리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도 똑같아요? 아니죠?


○의정팀장 강길호  예, 좀 다릅니다.


박현순 위원  위원장님들은 얼마가 되는 거죠?


○의정팀장 강길호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여기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자료로 해서 한 장씩 주는 게 낫겠죠?


○의정팀장 강길호  예.


박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자 위원 거수)

예,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자 위원  이유자 위원입니다. 2페이지 지속검토에 운전기사 등 수행직원들이 기다리는 동안 쉴 수 있는 대기장소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내식당이 리모델링(remodeling)돼서 마련돼 있는 건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현재 별도로 시설돼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이번에 회의하다 보니까 와서 밖에 계시는 운전기사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의회사무국 내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 와서 쉬게 하고 있고. 조금 더 저기 되면 제가 쓰는 의회사무국장실에도 소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쉬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쪽으로 풀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런데 회기에 운전기사분들이 수행을 하러 따라와 있는데 그런 장소에 들어가서 쉬기에는 그분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아마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맞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아니요. 구내식당 운영하고 있죠.


이유자 위원  매점이 안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공간은 있는데 다만 보니까 이런 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모니터를 봐야지만 끝난다든지 그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 가고 주로 의회사무국 내 테이블에서 끝나는 것 보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 돼 있어 갖고……. 사실 그쪽에 하는 게 저희들도 좀 불편합니다.


이유자 위원  그래요. 어쨌든 따라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약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많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밑에 의회 입법고문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 입법고문의 임기가 따로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2년입니다.


이유자 위원  그럼 전반기, 후반기가 다른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이유자 위원  그럼 입법고문을 임명하는 자는 누구예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장님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아, 의장님 권한이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이유자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전반기에 입법고문으로 계시는 분이 후반기에는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맞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3페이지 10번에 의장단 월례회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의장단의 구성원을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장단은 의장, 부의장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의장단…….


이유자 위원  상임위원장에 누구누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현재 6개 상임위원회가 들어갑니다.


이유자 위원  6개 상임위원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회운영위원회도 들어가죠.


이유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요 제가 막 의원이 되고 몇 달 동안은 의장단 월례회의에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안 와요. 의장단에서 제외가 된 거 같아요, 부위원장인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장단이라 하면 상임위원장, 부위원장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대변인부터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장단이라 하면 어느 단체나 장과 부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알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리고 4페이지 겸직신고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금지 조항에 위반된 사례가 있어서 어쨌든 조치해서 완료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이유자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보고가 다 완료돼서 겸직신고를 다 했나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이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강제규정은 아닌데 본인이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고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처리했습니다.


이유자 위원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금지 조항에 있다는 거는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띄어야 된다는 말도 됩니다. 어쨌든 완료로 보고하셨지만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아까 박현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각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거의 상임위원장들이 추진비를 사용했어요. 규제라든가 어떤 게 있나요? 항목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업무 지침이,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거기에 보면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또 의정 홍보활동 및 지역 홍보에도 들어가고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라든지 또는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교육 시의 업무추진에 대한 부분에 지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현업부서에 대한 격려라든지 쭉 있습니다. 소속 의원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도 있고 업무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조 같은 거 할 때 또 직무 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업무추진비 내역을 쭉 보면 거의 다 식당에서 사용을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이유자 위원  지금 격려금 내지는 이런 것도 나간다고 했는데 거의 다 식당에서 격려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주로 많죠.


이유자 위원  그죠. 식당에서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업무추진비라는 건 어쩌면 상임위원장이 쓰실 수 있는 고유의 그런 거도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고유권한은 아니에요. 상임위가 다 같이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야기가 자꾸만 이렇다 저렇다 불만이 속속들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투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 이하 사무실에서도 계속해서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저희들이 주시도 하겠지만 사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이 알아서 잘 해주실 거 같고. 확실하게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부도 자체 위원회별로 하는 운영에 대해 저희들이 깊숙이 관여할 수는 없어요. 관여할 바는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법령에 위반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할 수 있으니까, 장소에 따라서 쓸 때도 있고 못 쓸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하고 이유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많은 관심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내역과 잔액을 보면 지금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사용을 했어요, 작년에도 다 사용했고. 올해 한 달 남았나요, 내년 6월 말까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아니에요. 12월 말에 끝납니다.


이유자 위원  12월 말까지 끝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이유자 위원  어쨌든 거의 사용을 한다는 거죠. 거의 100%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이유자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성택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유자 위원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의장단회의를 하면서 부위원장까지 다 참석을 해야 당연한 건데 부위원장님이 참석을 못 했다면 이건 국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어쨌든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재길 위원  이게 상임위인데, 우리가 상임위원회도 직제순으로는 1번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말이야. 이게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정리하겠습니다.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김성택  국장님, 제가 이재길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끊는 게 아니고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번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잖아요.


이재길 위원  아니 글쎄, 일단 답변 좀 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이재길 위원님 말씀대로 부위원장님도 의장단에 다 포함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재길 위원  국장님, 어쨌든 이건 우리 사무국에서 너무 실수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자리가 잡힐 때도 됐잖아요, 처음에 몇 번은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국장님 이하 이렇게 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거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예산이라든가 행사라든가 등등 해서 1년을 거의 다 짜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맞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이재길 위원  그런데 일련의 사태를 보면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만들어 내고. 지금 몇 번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의장단도 없었고 즉흥적으로 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 개선 못 하면 문제가 있고. 또한, 예를 들어서 의장님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하면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조금 흐려져서. 그러면 사무국에서 뭐하는 겁니까? ‘의장님,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말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참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의장님께 상의해서 번복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의장님이 하신다고 하면 말 못 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무국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청주ㆍ청원 통합 전에 없다가 통합되면서 시작을 해서 얼마 안 됐지만 벌써 1년이 훌쩍 넘고 이제는 파악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장님 이하……. 이게 여러 의원님들이 하자고 한다면 그렇게 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닐 것 같으면 우리 사무국에서 뭐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조언해 주고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 주고 해야지. 그냥 따라가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가능하면 의원님들이나 상임위원장들한테 협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직까지 회의 때 미숙한 부분이 많아 갖고 그런 부분을 못 챙긴 부분이 많았는데 많이 지적을 해주셔 갖고 저도 좀 많이 변해 가고 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면밀히 많이 생각해 갖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캐치(catch)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도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이유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청주시를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이것을 그렇게……. 혹시 조금이라도 감정이 들어갔다든가 한다면 큰일이고. 어쨌든 간에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서 진짜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올 기반으로 해서 거듭나는 의희운영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지금 연구단체 몇 개죠?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6개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이재길 위원  6개 단체가 활동을 몇 번씩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현재 5개 단체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6개가 접수를 하고 5개 단체만 활동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이재길 위원  그런데 활동내역은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의정팀장 강길호  의정팀장 강길호입니다. 지금 활동하시는 연구단체가요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지방재정연구회, 자치입법연구회, 양성평등연구회, 자연힐링연구회 해서 지금 회의도 한 번씩 하시고, 기본적인 발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한 번씩 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을사랑하는모임 같은 경우는 세미나도 하시고 두 번 정도 더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제가 9대 때도 의원생활 하면서 겪어 왔는데 저는 정말로 연구단체 한 군데에서만 해도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연구단체가 어디를 견학 가고 뭐를 하고 연구를 하러 가고 하면 반 내지는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이거 형식적으로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이거는 안 된다고 한 건데, 그래서 하나로 했는데 지금 결과는 두 개로 됐지만 우리 의회를 보면 의회에서 하는 것도 연찬회 두어 번 했지, 상임위 비교견학 두어 번 했지, 연구단체 했지, 의원들은 공부해야지, 다 각자 바쁘지. 이거 진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도 연구단체 하나만 주장했다가 2개로 되는 바람에 두 군데 들었는데 두 군데 갈 수가 없어요. 한 군데도 제대로 못 하겠어요. 물론 두 군데 다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죠. 그때 갈 때 파악 좀 했습니까? 혹시 몇 분이 가시고 이런 것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어디 가는 거는 사실 자치입법연구회에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해 갖고 관련된 책자까지 냈습니다. 그 부분이 여수 가신 것 좀 알고 있고 자연힐링연구회에서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힐링연구회에서도 가서 벤치마킹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가기야 다 가죠. 가서 벤치마킹하고 진짜 다 열심히들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참 빡빡해요. 그래서 이걸 잘못했다는 분도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진짜로 그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하고 가능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한 군데만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좀 파악을……. 제가 뭉쳐서 뭐라는 게 아니라 잘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연구단체 명단 좀 한번 주세요. 명단 좀 한번 빼 주시고. 하여간 앞으로 그런 거 갈 때는 몇 분이 가시고……. 형식적으로 올려놓고 툭하면 안 가고 그게 뭐하는 겁니까? 그런 거 있을 때 간 분이 누구누구인지 체크 좀 해놓고 내가 질의하면 알려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저기 다리만 걸쳐 놓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것도 따지고 보면 혈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연구모임이 6개 모임이 있는데…….


○의정팀장 강길호  5개.


김용규 위원  5개예요? 6개라고 얘기하셔 가지고.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의정팀장 강길호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건대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부실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대표적으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정리해 놓으신 게 있어요. 본 자료 8페이지, 10페이지에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셨는데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라고 하는 자료에 보면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보기 위해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정팀장 강길호  지금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일자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엑셀자료기 때문에 필요하면 위원회별로 추릴 수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감사자료라고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 상임위로 정리가 되면 ‘어떤 상임위에서 어떤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고 집행내역은 어떻고 잔액은 얼마 정도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이 자료를 보면 의장님이 얼마 썼는지 확인하려면 한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료예요. 사실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돼요. 위원들이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실 것을, 그렇게 시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의정팀장 강길호  예.


김용규 위원  그리고 8∼10페이지 보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의 금액하고 2015년도 잔액이 나와 있어요. 잔액을 보면 4,800만 원이 있어요. 우리가 업무추진비 보면 1억 5,000 정도 되는데 3분의 2 가량 썼는데 이제 12월 한 달 남았어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최종적으로 보고 올라온 자료를 보면 9월까지인데 9월 이후에 10월, 11월, 12월. 이게 좀 많이 남은 거 아닌가요? 사분기로 나눴을 때 삼사분기가 지나고 일사분기 정도가 남았는데 그 금액이 3분의 1 정도가 남았다면 운용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은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11월 말 현재 남은 게 2,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11월까지 쓰고 현재 실질적으로 2,800만 원이 남았는데 이번에 회기 중이기 때문에 아마 다 저기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지금 수요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수요가 나올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 정도만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 기간에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의회 1층 브리핑실 옆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공사고 의회의 건물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브리핑실 옆에 공사하고 있죠? 사무국장님, 모르세요?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의정팀장 강길호  강길호입니다. 지금 의회동 브리핑실 옆에 의정자료실이 있고요. 그 자료실을 조금 나눠 가지고 정부 3.0 사무실로 같이 활용했던 부분인데요. 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


최충진 위원  노인장애인과.


○의정팀장 강길호  노인장애인과인가요? 장애인을 위한 카페를 만드는 걸로 계획이 돼서 추진 중인데요. 정부 3.0을 활용하던 부분을 카페로 활용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실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사실 그런 것들이 의회동에 들어오는 것을 의원이 모르고 있다는 것도 황당하고요. 그리고 의회 건물이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의회란 것이 의회활동이 중심된 공간이어야 되고 현재 우리 공간들이 굉장히 비좁고 가용한 공간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의회 활동하고 좀 관계가 없는 이런 장애인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배려해서 카페가 들어온다는 게 온당한 처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자료가 굉장히 필요하고 책들도 많이 필요한데 정부 3.0 사무실이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의회의 자료실을 더 넓혀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책을 조용하게 볼 수 있거나 자료를 더 열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해 놓는 것이 좋지. 장애인에 관련된 카페가 본청 내 어느 곳에 필요하다면 의회동보다는―의원님의 업무공간이나 사무공간들의 부족도 심각한데―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일이 온당한 건지.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김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합되기 이전부터 이 의회 건물에 기존 사무실(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민원실도 같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자료 구한다든지 그런 데 어려운 점도 있고, 개인 사무실도 그렇고 각 위원회별로 사무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저쪽에 사무실 때문에 여기에 운전기사분 필요공간도 해달라고 해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들어오는데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시 전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조직에서 와서 편드는 거 아닌데 저쪽에서도 마땅하게 세울 데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도 항상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편익시설은 1층에 해야 돼요. 그거는 2층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저쪽과 다시 한 번 협의해 봐서 그런 저기가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장애인카페가 들어서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협조해서 어떻게 합의가 되고 협의가 되는 거예요?


○의정팀장 강길호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데요. 저희들 건물 자체 명칭이 의회동이라고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의회동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전부 다 의회만 쓰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결과 시 청사건립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 의회동에 특별한 새로운 공간이 마련될 때에는 의회운영위의 의견을 구한다든지 협조를 구한 다음에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몇몇 국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중에 누구하고 상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협소하게 상의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최소한 의회운영위가 의회 내에서 제 역할을 한다면 의회 공간 내에서의 변화ㆍ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그 문제는 ‘우리 사무국에서 소홀히 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정팀장 강길호  예. 향후…….


김용규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진행 절차와 사후의 경과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문제 제기를 했고 의회에서는 누구와 상의를 했고 어떠어떠한 결과로 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공사를 할 거다.’ ‘운영 주체는 누구다.’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강길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여러 가지 답변하시는 데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선 지금 김용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 보충질의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청사 건립 관련해서 리모델링이냐 신축이냐 이런 부분이 이번 달에 결정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1층에 카페를 하는 부분도 얼마나 급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청주시 전체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본다면 리모델링으로 결정이 되든 신축이 되든 그게 결정이 된 다음에, 전체적인 것이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을 떠나서 시 집행기관에서 전체적인 큰 숲을 보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리모델링이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 또 예를 들어서 정말 리모델링으로 결정됐다고 하면 그런 공간이 다른 구석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한데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조금 아니라고 봐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시청사가 건립으로 방향이 정해지든 리모델링으로 정해지든 그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중 지출, 주민의 혈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 쪽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항의하는 발언을 하고요. 제가 수감자료 2페이지 7번, 작년에 질의한 건데 지금 ‘지속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처리 결과에 보면 ‘의석 수가 적은 기초의회에서의 도입 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청주시의회 시의원들이 38명인데 기초의회 중에서 의석 수가 적은 거에 속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수에 들어갑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원님들이 많은 수에 들어갑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솔직한 답변이라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사 건립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이게 결정된 다음에 한다든가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답변 자체가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제출된 문구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리모델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시에서 리모델링 잡는 게 최하 10년에서 15년 잡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무슨 회의 할 때마다 자료가 이렇게 쌓이는데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그거에 대한 예산을 한번 분석해 보고 아니면 청사 신축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가 불편해도 의원들에게 ‘지금 이걸 하지 말고 그때 의회동이 설립되면 다시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김태수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 답변 주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9쪽 의정소식 책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발행부수가 1회에 3,000부씩 발행되는데 의회 쪽에서 500부 이상―564부, 578부 이렇게―거의 600부 가까이를 소비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만든 책자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오병호  홍보팀장 오병호입니다. 저희들이 3,000부씩 제작해서 각 시 산하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의정소식지는 외부로 배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유량은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그러니까 청주시가 아니고 타 지역에서 왔을 때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자료로 제공하고. 또 저희 의원님들이 외지에 견학이나 이런 데 갈 때 자료로 가져가기 위해서 비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수 위원  아, 외부 방문객이나 답례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 정도 수량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홍보팀장 오병호  예,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올 초에 만들어진 책자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내용 면에 있어서―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심사숙고해서 했지만―우리 사진들을 보면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진이냐 아니면 내가 재정경제위원회면 재정경제……. 위원님들 개인 사진이 의회운영위원회하고 각자 상임위원회하고 똑같은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 내용 면에 있어서도 분기에 한 번 정도 발행되는 의회 의정활동인데 우리가 지금 무슨 활동을 하고, 무슨 시정질문을 하고, 5분발언을 하고 자랑만 돼 있어요. 집행기관에서 시정조치가 된 부분,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에 이런 게 있었으면 다른 회기 때는 시정질문 또는 5분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고쳐진 부분, 결과에 대한 피드백 이런 부분의 내용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팀장 오병호  홍보팀장 오병호입니다. 차기부터는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내용 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김태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지금 당장은 내가 못 내더라도 다음 호 발행할 때에는 그게 시정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서―지금 외부에는 못 나간다고 하지만 어차피 3,000부 정도가 발행되니까―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청주시의 행정이 이렇게 바뀌고 했다는 부분을 여기에도 분명히 같이 게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홍보팀장 오병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물론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지만 사진 한 장 한 장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다뤄 주시기 바라고. 아까 질의했던 부분, 정말로 청사 건립이 아닌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진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그렇게 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검토 사항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여건을 봐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저도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컴퓨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상당한 기술을 많이 습득해야지만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 보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다른 데에서 했으면 그 매뉴얼을 따라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가 마땅하게 없고. 지금 시에서도 단순히 주간업무 보고라든지 그런 용으로만 쓰거든요.


김태수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포항 시찰을 갔을 때 포항에는 본회의장이나 모든 게 전자시스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청사 건립 쪽으로 방향이 나면 그건 정말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리모델링이나 10년, 15년을 지속적으로 써야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회사무국은 사실 저희들이 주로 서비스하는 대상이 의원님들이십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편하게 또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우리 의회에 며칠까지 제출하게 돼 있었어요? 그거 아세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저희들이 이번에는 11월 6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며칟날 제출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13일에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6일까지 제출됐는데 상임위원회는 13일에 배포했습니다.


유재곤 위원  저희 상임위는 16일에 받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저희들이 13일까지 각 상임위에 배부했었어요.


유재곤 위원  그러면 수감자료 제출받는 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감자료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의원님들…….


유재곤 위원  아니,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업무 중에 하나냐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저희들이 받아 갖고 배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집행기관하고 조율해 가지고 사무국에서 수감자료를 제때 받아야겠죠? 맞죠?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맞습니다.


유재곤 위원  11월 6일까지입니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유재곤 위원  6일까지라는 얘기는 모든 수정을 봐서 6일까지죠? 6일에 받아서 또 수정 봅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하여튼 6일까지는 저희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안 받으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저희들이 일단 6일까지 제출받았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다음에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정이…….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수정까지 완결판이 6일이지 또 받아서 수정 보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맞습니다.


유재곤 위원  6일까지 받아서 계속 수정본 해서 행감 며칠 전에 의원들한테 배포되면 행감을 일부러 방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행감에 대해서 이번에 의회사무국에서 엄청나게 방해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 물론 저희들이 6일까지 해서 바로 배포해 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다 보니 저희들이 못 한 부분도 있는데 다만 그 후로도 자기들이 오타라든지 수정할 게 많이 들어와 갖고서 그것 때문에 기간을 준 건 사실입니다.


유재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수정해서 완결판이 6일까지 들어와서 또 수정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 의원들도 공부할 시간이 필요한데 행감 하기 며칠 전에 자료 줘서 행감을 실시하라면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번에 행감 수감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몇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회사무국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도대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집행기관하고 저기를 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제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사실 이 건에 대해서 강도 높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 행감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의원들 본연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시기를 미뤄서 자료를 늦게 제출해서 의원들이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짧게 줬다는 얘기는 의원 활동에 고의적인 방해와 진배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국장님한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는(내년부터) 행감 수감자료 받을 때 꼭 기일 엄수해서 받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릴까요? 진정서 보면 처리내역이 대부분 미흡하다. 다 완결, 완결인데 해당 민원사항에 대해 ‘법률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이게 완결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처리내역 부분이 미흡해서 상세하게 적고 진행 중이면 진행 중, 타 부서하고 업무 협조면 협조 이렇게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은 부탁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연찬회 일정 우리 의원들한테 며칠 전에 통보하는 거예요? 의정팀장이 답변하십시오.


○의정팀장 강길호  의정팀장 강길호입니다. 연찬회가 결정되면 보통 열흘 정도 전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통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제가 볼 때는 열흘도 안 남았는데 이번에 연찬회 한다고 문자통보가 온 듯한데요. 연찬회 때 많은 참석을 유도하려면 적어도―저 같은 경우를 감안해 봤을 때―15일 전에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일정을 비우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지. 며칠 안 남겨서 문자로 통보를 해버리면 저희들이 그 스케줄에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찬회 참석률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강길호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다음은 의사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홍순덕 의사팀장님, 본회의 진행할 때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의사팀장이 생각하기에 회의진행이 매끄럽게 잘 되고 있어요?


○의사팀장 홍순덕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의사진행상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범위 안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번에 본회의 진행과정에서 볼 때 어떤 의원이 의사발언이나 신상발언 체크사항이 틀렸다고 해서 그걸 안 받아 주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죠?


○의사팀장 홍순덕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이 됐든 신상발언이 되었든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했을 경우 발언 신청 허가권은 의장님께 있기 때문에, 그건 고유권한입니다.


유재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이란 말이야. 내용이 의사진행발언이고 신상발언이야. 그런데 체크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그럼 되겠어요? 의사진행발언이라면 의사진행에 변경 체크해서 의장님이 의사진행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협조해 도움을 주시면 매끄럽게 진행될 텐데 그 체크사항이 틀렸다고 해서……. 내가 볼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사팀장 홍순덕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벌어졌던 사항은 발언 허가하신 의원님께서 표기를 잘못했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발언을 허가하시려고 했을 때 저희 직원이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신상발언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의장님께 전달했을 때는 분명히 의원님하고 저희 직원이 의견을 합의한 다음에 의장님께 신청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결정은 의장님이 한 것이고요.


유재곤 위원  아, 그게 체크사항이 의사진행발언인데 신상발언이라고 체크해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반려를 한 게 아니라 그게 그 내용이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확실합니까? 아무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의회운영위 회의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중이지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1년 반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아까 이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운영위원회나 사무국이 이제는 좀 더 완숙해질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무국에서 의원들 보조하는 거나 역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무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페이지 활동내역입니다. 쌀 수출 건의사항인데 완결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쌀 수출 건의에 대해서 어떻게 완결시킨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정이라든지 건의든지, 청원은 좀 다릅니다. 청원은 본회의까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진정이나 그런 거는 우리 시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집행한다든지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진정이나 건의가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로 보내져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다시 시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답변을 받아요. 그쪽의 답변을 받으면 답변 받은 사항하고 상임위 사항하고 건의한 사람(본인)한테 회신해 줍니다. 그거까지 끝났을 때를 완료라고 봅니다. 쌀 수출 건의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쌀 수출 건의한 걸 받아 주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의사가 들어온 거를 해당 위원회에 자료 요청해서 뿌려 줘 갖고 그쪽에서 받은 의견을 본인한테 다시 해주는 것까지가 저희들 일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잘 아시겠지만 청원생명축제라든가 각 단체에서 실제 쌀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됩니다. 즉, 내가 알기로는 내수농협만 해도 쌀에 대해 손실되는 부분이 1년에 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제주도 같은 데는 99%가 수입을 받아서 쌀 식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찬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찬회도 제주도 세 번 갔지만 그런 연찬회 같은 걸 통해서 그들과 교류를 맺어서 같이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런데 이런 건의가 들어와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나 자신도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우리 의회에서는 뭘 하는 건가. 또 이런 건의가 들어왔으면 어느 단체, 어느 과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뭔가를 보여 줘서 실질적으로 그쪽과 교류를 통해서 쌀들을 팔고 했으면 하는데 전혀…….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로 보내고 또 거기서는 단체에서 교류를 통해서 팔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역할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가 들어오고 그러면 상임위하고 상의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찬회라든가 아니면 그쪽과 교류를 맺어서 특별 안을 구성해서라도 그쪽에 우리가 쌀을……. 우리 지역의 손실을 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의장님과 상의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들과 교류 맺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기수 국장님한테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찬회나 모든 행사일정을 잡는 데는 솔직히 언제고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지시사항을 보면 의장님이 지나가다도 할 수 있고 언제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에 사람이란 거는. 그러면 의장님 입장에서는 항상 오케이(OK)를 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모든 수행을 잘해라 해서 우리 사무국이 있는 거지 다른 건 없다.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또 뭐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들 각자 각자와 조율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면 일정 조율을 해 가지고 열흘 있다 갈 거 20일 있다 갈 수도 있고 5일 만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일정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동행을 같이 못 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의원 각자가 입법기관인데 얼마나 바쁩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어디 따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을 보면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지는지 안타깝다.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장님의 잘못은 1%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 사무국의 전적인 잘못이지. 그러면 이만저만해서……. 그리고 문자 한번 탁 보내서 ‘내일모레 산행 갑니다.’ ‘어디 갑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위원회별로……. 그럼 전문위원실이 왜 있습니까? 전문위원실에 연락해 가지고 ‘파악해 줘라.’ 해서 취합해 가지고 움직이면 되는 거를 한 군데서 그냥 문자 하나로 모든 걸 걸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오지 않나. 그러면 의원 각자도 받을 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런 거를 못 해주는지. 옛날에 청주시 때는 잘했는데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왜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첫째 안타까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최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저도 와서 느낀 부분이 많습니다. 저번 회기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계획 같은 것 있으면 사전에 우리가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해 갖고 그 사이에 연수계획 이런 거 할 때도 협조를 받은 부분도 있는데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최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참고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갖고 그렇게 할 거고. 전문위원실이나 그런 데는 사실 저희들이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전문위원실에도 ‘전화를 한번 해달라.’ 또 문자를 안 보는 분도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꼭 전문위원실에 얘기합니다.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의원님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최충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감하고 의원님들도 잘 되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우리가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민의를 대변한다고 그러고 소통하는 의회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소통이 제일 안 되는 의회가 돼 가고 있어요,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가 집행기관한테도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거를 항상 해서 시작을 하자.’ 하는데 모든 부분에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라도 독립적으로 잘될 수 있게끔 하면 어려움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사무국에서 위에 사람들이 하면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예스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늘 규정과 규칙과 법을 준수해서 가려고만 하면 사무국에서는 어려움이 없다. 때로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융통성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는 흔들림 없이 주관을 가지고 활동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고생은 많이 하는데 1년의 농사를 진 걸 보면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자평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16년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사무국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우리 의회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끔 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26쪽에 아까 존경하는 윤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원 연수 문제입니다. 올해가 지방자치 20년이라고 하잖아요. 지방자치 20년이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뭔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일정을 보면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2박 3일입니다. 국회 의정연수원에 간 게 183만 5,000원으로 5명이 갔어요. 그럼 인당 36만 7,000원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14년도에 제주도 갔던 게 64만 3,000원꼴이고, 2015년도 제주도 갔던 게 69만 6,000원입니다, 아무튼 인당으로 집행기관까지 포함했을 때도. 그래서 지방자치 20년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에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었고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기법이나 조례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해 가지고……. 지금 초선 의원들도 6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집중을 해서 꼭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청주로 강사를 특별 초빙해서라도 저희들이 공부해서 다른 의회보다 변화되고 통합청주시에 걸맞은 의회가 탄생되게끔 도와줬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아까 윤인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저도 답변드린 것과 같이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연수를 희망하실 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국회 의정연수원 갔던 거는 지금 교육비하고 여비가 따로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부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교육비는 의원공통경비고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 원씩 해서 마흔 분씩 계상한 겁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밑에 거는? 밑에 거는 나눠진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밑에 거는 청주에서 한 겁니다. 청주에서 해 갖고서…….


최충진 위원  아니. 밑에 말이에요, 제주도 간 것.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 연수는 전문교육기관에 따라서 한 거고 의원 연찬회 관계는 그런 것보다는 외지에 나가서 연수도 하면서 같이 여행도 하고. 그래서 힐링(healing) 좀 하고 심신을 재충전하는 계기로 삼고 같이합니다.


최충진 위원  여기는 교육비, 여비가 포함된 거고 위에는 따로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밑에 의원 연찬회는 공통경비입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위의 것도 교통비는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교통비도 여기에 표기는 해야지. 그랬을 때 교통비가 2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됐으면 ‘토털(total)은 얼마다.’ 이게 나와야 서로 비교가 되는 거지. 지금 이건 교육비만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포함돼서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야 누가 봐도 ‘이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도 투자를 하는데 인성교육이든 뭐든 다 좋습니다. 교육은 받아서 나쁜 건 없지만, 제주도 간 것도 다 좋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우리가 통합청주시에 걸맞게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좀 더 나은 의원생활을 할 수 있어서 우리도 주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에 183만 5,000원은 여비하고 교육비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여비가 108만 5,000원이고 교육비가 75만 원 해 갖고서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최충진 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제가 잘못 저기했습니다.


최충진 위원  항상 그렇게 포함해서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포함된 사항입니다.


최충진 위원  의원 연수는 알찬 연수가 되게끔, 더군다나 지방자치 20년이면 우리도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탄생한다는 뜻으로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각자 각자는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싶어도 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따라 주질 않으니까 어렵고, 교육 간다는 일부 의원들도 있는데도 계속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누가 가서 저기를 하더라도 갈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 줬으면 하고. ‘조례를 고쳐서 가야 되는 겁니다.’ 한다면 조례를 고치더라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청주시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앞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공무여행을 1년에 한 번씩 가죠.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정확한 공식 명칭은 해외공무여행으로 연수의 의미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외유성이다.’라고 봐요. 밖에 나가서 놀러가는 걸로 다 인식하고 있고 없지 않아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제공한 바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해외공무여행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파행적으로 될까 본 위원이 고민해 보니까 해외공무에 대한 사무국의 적극적 대비나 준비가 부족해요. 실제적으로 의원들이 상임위 의정활동을 하다가 관련 해외의 지방정부나 아니면 기관을 가려고 했을 때 우리 사무국에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언어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전공한 의원들이 있다면 다행스럽게도 컨택트(contact)하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되지 않다 보면 바로 장벽에 막힙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환경문제나 자원정책 문제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가서 접촉하려고 해도 언어장벽에 막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진전되지가 않죠. 간다 하더라도 남이 전에 밟았던 것을 따라가는 정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의회사무국이 이런 데 사전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중에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들을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청주시에서 채용해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 유럽권이나 라틴권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권 이렇게 나누어서 기본적으로 배분해 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되면 해외공무행위를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에 맞는 여행계획을 세우는 데 보탬이 되겠다는 문제 인식이 들었습니다. ’16년도에는 그렇게 준비를 적극 노력해 보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 분야에 대해서 여기 의회사무국에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저희들이 꼭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런 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시에도 외국어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그런 걸 해 갖고 하여튼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런 걸 적극 활용해도 좋고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외국어 잘하는 사람 동아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픽업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김용규 위원  구태의연하게 계속적으로 기존의 여행사를 활용하지 마시고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바로 새로운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준비가 돼 있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또 하나는요 지난번에 감사결과에서 보고된 바도 있지만 의원실이 굉장히 협소해요. 의원 간의 전문 역량을 기르거나 또한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의원실을 방문해 주시고 계신데 몇몇 의원들이 민원인들이 겹치면 사실상 어디 얘기할 공간이 없습니다. 또 민원들이 다 오픈(open)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도 요할 수 있고요. 그런데 현 의원실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면 위원장실이 비었으면 위원장실로 갔다가 위원장실에 다른 민원이 있으면 또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갔다가 그마저도 없으면 결국 의회동을 빠져 나와서 주변 커피숍으로 이동해서 얘기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답변대로 당장은 해결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청사가 신축이나 리모델링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리모델링으로 가든 신축으로 가든 기본적인 환경 개선은 필요하겠다. 리모델링을 한다면 주변 것을 인수해서 갈 텐데 의회동하고 가까운 건물을 활용하면 브리지(bridge)를 놔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축을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걸립니다. 신축기간 동안 의원실만 별도로 다른 공간을……. 너무 호화스럽게 할 필요도 없겠죠, 2.5평에서 3평 정도만 주면. 연도별로 연중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의원들한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현재 의원들이 쓰는 옷장하고 자료장이 있는데 그 자료장이 벌써 1년도 안 돼서 다 찼습니다. 자료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공간 자체가 의원들의 활동에 제약이 돼요.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의 의원실을 가 봤더니 벽면에 당신들이 의원생활 4년간 다 채울 수 있는 책꽂이가 있더라고요. 연도별로 전년도 자료하고 후년도 자료하고 비교해 가면서 의원활동을 충분히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공간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의회 기능을 더 확장시켜 낼 수 없는 공간적 제약이 있다고 본 위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축이 되든 리모델링이 되든 인근 건물을 활용해서 의원들이 좀 더 좋은 공간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노력들을 사무국에서 연구해서 대안 제시를 하고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선결조건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사무실 공간에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일단 상반기 중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고민했나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 공간도 나와야 되고. 일단 의회동 하나만 다 쓰더라도 지금 현재 민원실 건물은 나오잖아요. 민원실 나오고 브리핑룸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공간도 나오겠죠. 일단 이 의회동을 전반적으로 하더라도 그 공간은 나오겠죠.


김용규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뜻이 어떤 뜻인지 잘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결과를 일사분기 내 ’16년도에 낼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의장단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예.’ ‘아니오.’로 국장님 답변을 주십시오. 분명히 우리 회의 규칙에 의장단이라고 있을 거예요. 조례인가 규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장단에 포함된 인원이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까지죠? 딱 거기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위원장 김성택  특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포함 안 되죠?


○의정팀장 강길호  의정팀장 강길호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의정팀장님 답변 주십시오.


○의정팀장 강길호  저희들 규정에 의장단 월례회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없죠?


○의정팀장 강길호  예.


○위원장 김성택  그런데 통상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구성원이 전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하고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 대변인은 포함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번 대에 들어와서 아주 기형적인 대표기구가 되고 있다는 게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신 사무국의 기능이 과연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기능인지 의장님을 보좌하는 기능인지. 제가 보기에는 의장님을 보좌하는 기능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사무국장님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정된 바가 없잖아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련의 우리 의회 일정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랑 협의된 바도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시정이 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사팀장님께도 제가 의원님들 국회 연수가 굉장히 중요하니 의사일정을 짤 때 국회 연수일정을 알아서 중복이 되지 않게 짜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몇 번 있어요. 의사팀장님,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몇 번 있죠?


○의사팀장 홍순덕  예, 있습니다. 내년부터 참고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올해도 보면 복지교육위원회 다섯 분이 다녀오셨다고는 하는데 다녀오시면 정말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고 하니까 의원님들도 계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원수첩 제작을 의정팀에서 하시는 거죠?


○의정팀장 강길호  예.


○위원장 김성택  예산이 개당 꽤 많이 들어가죠?


○의정팀장 강길호  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런데 의정수첩 보면 겉표지하고 의원님들 양력만 청주시의회일 뿐이지.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요 달력에 연간 의사일정 계획안 나오잖아요. 그것만이라도 표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됩니까?


○의정팀장 강길호  당초에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닌데요. 회기 일정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택  아니, 수시로 변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크게 변화는 없잖아요. 그런 건 참고적으로, 확정된 일정이 아니니까 그것 좀 명시하셔서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의정팀장 강길호  예, 확정된 일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확정이 안 됐더라도 참고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불과 7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초대 통합시의회가 되면서 벌써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전년도 지적사항이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마다 나왔던 간담회가 됐든 뭐를 할 때 나왔던 지적사항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건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 우리 국장님, 지금까지 나온 지적사항을 시정하시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국장님 말씀을 믿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43분)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유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유자  부위원장 이유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와 질의내용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9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5차 본회의록에 실음)

오늘 의결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의장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종결)


○출석위원(10명)

김성택이유자김용규김태수박현순유재곤윤인자이재길전규식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민철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 참고인

의정팀장 강길호

의사팀장 홍순덕

홍보팀장 오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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