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12月 14日(月)
- 議事日程 (第5次 委員會)
-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審査된 案件
-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경제투자국(세정과) 소관 질의
(10시00분)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후 의결코자 합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경제투자국(세정과) 소관 질의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구축이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266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네,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구축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각 시내 일원에 있는 CCTV에 연계를 시켜 가지고 차량들이 공공기관이든지 주차장이든지 통행할 적에 시청하고 각 4개 구청을 통합시켜서 시스템을 만들면 체납차량이 찍힙니다. 그럼 바로 직원이 출동해서 단속해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그런 제도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시에 차량 대수를 보면 한 36만 8,000대가 되는데, 참고로 부연 설명드리면 부과액이 한 661억 됩니다. 지난달까지 체납액을 보면 한 10만 8,000건에 12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단속할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영치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금융기관 조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기분을 부과시켜 보면 자동차 체납액률의 65% 정도밖에 안 걷힙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하다 보면 제가 볼 적에 15%에서 20% 정도의 효과를 가지지 않나 해서 내년에 한 2억 1,000을 들여서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신규 사업입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CCTV를 이용해 가지고 차량이 지나갈 때 체납차량이 딱 찍히면 그걸 어떻게…….
○세정과장 강사옥 그게 저희들 모니터 시스템으로 들어오죠.
○이우균 위원 모니터 시스템에 들어오는데 그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차는……. 이게 뭐 범죄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면…….
○세정과장 강사옥 지나가는 차량도 되고 주차장에 있는 차량도 되고 그러면 바로 행선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에 있는 거는 주차장에 가서 저희들이 잡을…….
○이우균 위원 저는 주차단속 차량마냥 CCTV가 달려 있어 가지고 가면서 체납차량이 찍히면 그 서 있는 차에서 그걸 하는 건 줄 알고 질의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즉시 하는 것도 있고 출장 나가서 단속하는 것도 있고.
○이우균 위원 찍히면 직접 나가 가지고 현지에서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출장 나가서…….
○이우균 위원 이동차량으로 해서 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이우균 위원 국장님, 그거…….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저번에 관제센터가 개소했잖아요. 거기하고 지금 주차장 같은 데 들어가면 CCTV가 있어요. 체납차량이 딱 잡히면 그리 통보가 가서 단순히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연계 구축하는 거예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이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들 통합관제센터…….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오늘 혼자시니까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려야겠네. 지방세 성실납세자들 선정을 매년 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인센티브가 뭐예요? 지금 패 제작 25만 원×3개 법인이 올라왔는데 성실납세자한테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올해 저희들이 성실납세자한테 하고 있는 것은 재산세 정기분 납세자 1,000명 해 가지고 구청별로 인원을 추첨해서 5만 원 상당으로 지난번에 감사인사 겸 지속적으로 성실 납부해 주십사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올해는 1,000명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2,000명으로 상향하려고 합니다.
○유재곤 위원 아, 그러면 2,000명이면 1인당 5만 원씩 상품권 지급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 관계상 5만 원이 아니고 3만 원씩으로 해서 인원을 확대시켜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유재곤 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사옥 26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그다음 264페이지 상단에 재산세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6,000만 원 예상되고 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유재곤 위원 그 부분 제가 잘 알았고요.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번호판 영치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네.
○유재곤 위원 그분들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하시는 건 아니죠?
○세정과장 강사옥 그거는 시청도 일부 같이 가서 하고 4개 구청 직원들이 계속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일몰 후에도 하고 출근 시간 전에도 하고.
○유재곤 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거든요. 채무자가 영치하신 분들을 쫓아와서 몽둥이로 때려서 갈비뼈가 부러졌느니 이렇게 뉴스가 나오던데, 아무튼 그런 걸 들을 때 일하시는 분들 신변의 안전도 시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번호판 잘못 떼었다가 무슨 날벼락 맞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안전 문제도 같이 도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금 징수 문제에서 우리가 성실납세자 해 가지고 직원들 징수포상금 나가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도 있고. 그거 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 세금을 미리 납부한 그런 분들한테 무슨 혜택 제도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예,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 시행하고 있는데요. 선납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재곤 위원 예.
○세정과장 강사옥 1년 치를 선납하면 1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자동차세는 알고 있는데 다른 지방세 같은 경우는요?
○세정과장 강사옥 다른 지방세는 아직 시행되는 건 없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래서 여기 ’13년도, ’14년도, 당해 연도 해서 징수포상금의 100분의 몇 이렇게 연도별로 쭉 나눠져 있는데 그것은 후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민들이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납을 하면 10%를 할인해 준다든가 또 성실납세자들한테 약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듯이 성실납세자들한테 먼저 납세를 유도하는 방식이 후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거보다 오히려 효과가 더 빠르지 않겠느냐. 이것은 일이 터지고 나서 징수하는 후 조치로 하는 사항이고 선 조치로 시민들이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아울러서 더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자동차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체납액이 없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주차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추첨해 가지고…….
○유재곤 위원 그거는 말씀 들었고요. 지방세 같은 것도 해 가지고 우수납세자한테는 세무감사인가요? 그것도 유예하는 그런 인센티브도 제공하시고. 하여튼 우리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서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하는 것이 후 징수포상금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는 더 빠르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법인 같은 경우 한 번 성실납세 우수법인이 선정되면 한 2년간 유예시켜 주는 제도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쪽으로 많은 생각과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수 위원 네, 김태수 위원입니다. 세정과 관련해서 지금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해서 조금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구축에서 아까 설명해 주신 바로는 가장 효과적인 게 주차돼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건데 현장출동이나 이런 거는 지금 세정과에서 하나요?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현장출동은 각 구청에서 단속요원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구청 세무과인가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김태수 위원 혹시 타 지자체나 이런 데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예가 있나요?
○세정과장 강사옥 지금 서울 관악구청하고 용인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자동차세 체납액 단속에 효율적일 것 같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별 수 없이 번호판 영치하는 거죠? 구상할 수 있는 다른 게 있나요? 체납차량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게 확인되면 번호판 영치 말고 다른 구상권이 있나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세정과장 강사옥 번호판 영치시키는 게……. 우선 목적이 체납 세금을 받는 거죠.
○김태수 위원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세정과장 강사옥 그 자리에서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체납카드나 이런 걸로 해서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김태수 위원 아무튼 획기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아까 설명하신 바로는 지금 체납차량이 10만 8,000건 정도 된다고 하셨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좋은, 획기적인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266쪽 유공공무원 문화탐방에 대해 보충설명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 유공공무원 문화탐방 60만 원이 신규 사업이죠?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이 사항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 당초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가지고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각 부서에서 징수액이 많은 순위별로 세외수입 공무원들 30명을 선정해 가지고 세입팀장님하고 다녀왔습니다. 사기진작을 시켜서 많은 세입을 징수하는 데 기여하려고 하는 제도로 제가 알기로 시행한 지는 한 사오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근데 지금 부기된 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어서……. 추경으로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이건 예산을…….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원이 세정과, 4개 구청 세무과까지 같이 통합되는 거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총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강사옥 어느 인원이요?
○김태수 위원 세정과하고 4개 구청 세무과 직원들 총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세정과장 강사옥 저희들이 본청하고 하면 140여 명 됩니다.
○김태수 위원 140여 명 정도. 거기서 30명 정도…….
○세정과장 강사옥 아, 그거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입 징수 유공공무원은 세외수입에 대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 부서에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제일 많은 데가 교통 특별회계 그쪽이 많고 민원지적과 그런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부서마다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 세무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아마 지난번에―제가 잠깐 모니터링을 했는데요―예산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세외수입 공무원들만 하느냐. 실제 고생하는 거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번호판 떼러 가다 이런 불상사, 돈 있는 사람들, 안 낸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충사항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고생하는데 그 사람들까지 해 가지고 이번에 원칙은 간단하게 국내 제주도 문화탐방이나 동남아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구라파 쪽으로……. 여기는 예산 부기 과목상 세입은 세정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가지고…….
○김태수 위원 예산과에서 지금…….
○세정과장 강사옥 아마 예산과에서 국외여비로 해 가지고 풀(pool)로 5,000만 원인가를 계상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사기진작이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김태수 위원 예산과에서는 국외업무여비 5,200이고 국제화여비는 해외연수인데 지난번에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국제화여비 증가분이 8,900 정도 돼서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남김없이 다 지출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려면 그 이상의 노력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제가 그런 기억이 나서 한 번 더 질의드리는 건데 여기에는 국내 문화탐방만 있길래 세입 관련해서는 세정과인데 어떻게 예산과에서 부기가 됐나. 그래서 겸사겸사 질의드렸는데 과장님이 어느 정도 설명을 주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관련된 지방세 성실납세법인 감사패 제작 했는데 감사패 제작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SK 같은 데서 생각지 않은 세금이 380억 정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 업체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라든가, 물론 세금이라는 건 당연히 내는 거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큰 덩어리 세금이 들어왔을 때 시에서 다른 조치사항이나 이런 게 혹시 있었나 싶어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올해 같은 경우는 그쪽에 성실납세법인을 선정해 가지고 한 2년간 유예 혜택을 주는 방법, 올해 이런 법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서흥이라든지 대원이라든지 성일화학 같은 데가 주로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 정도로 유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성실납세 차원은 그렇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대형업체 SK 같은 경우에 시에서도 어느 정도―낼 거 내는 세금이지만―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좋은 저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요. 꼭 어떤 금전적인 거보다도 시에서/집행기관 쪽에서 사업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은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263쪽 제일 하단에 성실납세자 청주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해 가지고 있는데―이거는 큰 저기는 아닙니다만―대수가 13대예요. 이거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 이용요금 면제를 해주는 거 같은데 이건 따로 어떤 선정방법이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 12대를 한 거 같아요. 그죠? 올해는 12대고 내년에는 13대로 올라왔어요.
○세정과장 강사옥 이건 예산편성 부기 산출내역의 근거를 명시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 1년의 평균치를 내다 보면 하루에 주차하는 대수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산출내역을 그렇게 명기한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성실납세자……. 그러면 보통 몇 대 정도 지정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사옥 저희들이 지난번에 1,000명 정도 성실납세자를 추첨하는데 이분들이 공영주차장만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상당히 좋은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공영주차장만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시켜 놔도 청구 들어오는 금액은 전부 다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월 말일까지 취합해 가지고 칠팔 일경 10일 전까지 청구합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1,000대 정도 말씀하셨으면 방법론에서 뭐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분들이 주차하면서 뭐를 따로 제시해야 되는 건지 뭐를 청구해야 되는 건진 몰라도 자체적으로 그 차량이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체킹(checking)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건가요?
○세정과장 강사옥 주차장에 대는 게 1,000대인데 저희들이 상반기 1월에 한 번 400대 정도 하고―이제 다음 달이면 바로 할 겁니다―하반기 7월에 600대를 합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400대든 500대든 600대든 그 차량이 우리 공영주차장에 입고가 됐을 때는 주차요원들이 갖고 다니는 단말기나 이런 데 자동 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세정과장 강사옥 아, 그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되면 선정 차량에 대해 성실납세증을 차량에 부착하라고 직접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니는 차는 주차관리요원들한테 교육이 돼 가지고 다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킹이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넘버를 치면 체킹이 되는 거예요, 성실납세증을 달아야지 체킹이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사옥 두 가지 방법이 다 됩니다. 저희들이 입력을 시켜도 되고 본인들이 차량을 움직이기 때문에 차량에 부착하고 있으면 다 체킹이 됩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그런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연 1,000대 정도에서 12대, 13대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요. 조금 더 많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세정과장 강사옥 저도 그런 바람이었는데 제가 근무하다 보니까…….
○김태수 위원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방세 환급 문자서비스 수수료가 22원 해서 나와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지방세 환급 문자서비스 수수료 해서 22원×2,000건, 찾으셨나요?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예.
○박금순 위원 문자서비스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강사옥 아, 이거는 지방세를 정기분이고 수시분이고 부과하는데 민원인들이 잘못됐다고 이의신청하면 바로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청하고 한 이삼일 내로 서류 검토해 가지고 결재 맡아서 시금고를 통해서 주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며칠 자로 귀하의 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아, 확인만 된다면 통장으로 다시 입금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 찾으러 오라고 하는 경우는 없는가 하고 제가 걱정이 돼서……. 사실 어제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항상 민원인들한테/고객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하는 세정행정인데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위원님.
○박금순 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가장 밑에요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제작이 있는데 성실납세자의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성실납세자라면 2년이고 3년이고 세금을 자동적으로 납부해 가지고 체납액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사실 재산세고 자동차세고 주민세고 모든 세금이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선별해 가지고 전산으로 추첨하는데 이 제도는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와 가지고 ‘시민들한테도 뭔가 사기진작책이라든가 우대되는 세정정책을 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10명만 시범적으로 시장님의 감사패를 드리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세금의 기준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강사옥 기준은 없고요 전산 추첨하는 걸로 그렇게…….
○박금순 위원 많건 적건 간에 상관없이 성실납세만 했다면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모든 납세자한테 다 해당되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이거는 법정기금입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265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박상돈 위원 265페이지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이 출연금은 법정기금입니까 아니면……. 이게 저희가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정해서 만든 단체죠?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사항은 전국 시ㆍ군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여기 탈퇴한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타 기관이요?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탈퇴한.
○세정과장 강사옥 제가 파악하기로는 탈퇴한 지방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3,100만 원이 해마다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답변이 늦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전국에 세외수입 정보화 사업비로 해놔 가지고 해마다 같이 들어가는, 지출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이게 청주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죠? 전국입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아니, 청주시에 전체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각 시스템, 본청을 비롯해서 각 부서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일반직공무원이든 시간선택제임기제 징수포상금이든 이거는 내년 예산심의 때에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개 구청 세무과에서 차량 단속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취합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모든 세정업무의 정책적 기본방향이나 이런 걸 설정해 주는 거는 세정과에서 하고 세무 집행업무는 각 구청 세무과인데…….
○박상돈 위원 그럼 만약에 단속차량이 체납차량을 발견해서 ‘어느 차는 체납이 됐습니다.’라는 넘버가 있다 그러면 이거 관리를 누가 어디서 하십니까?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그거는 구청에서 합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이번에 2억 1,000을 들여서 메인(main)서버를 만들어서 그걸 세정과에서 통합 관할하겠다 이겁니까?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아, 그게 체납차량 이력이 담긴 데이터베이스하고 CCTV 관제센터하고 연계시켜서 세무공무원들이 피디에이(휴대용단말기) 갖고 다니잖아요. 금방 뜨거든요.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지.
○박상돈 위원 그거는 현재도 되고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아니, 저쪽에서 주차장에 진입하고 그러는 걸 CCTV가 있는 데서 발견하면 CCTV 관제센터에서 연결해 주는 거죠.
○박상돈 위원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많이 만들어 보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봐도 정부나 우리 단체에서 하는 건 너무 예산이……. 2억 1,000이면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있는 메인 신문사들보다 더 비싼 서버를 만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그러면 만들어 드리겠지만 혹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우리 세정과장님, 이따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은 알아서 감해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꼭 2억 1,000이 필요한지는. 뭐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서를 부탁드리고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산출한 거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한 거라 어차피 나중에 구축하려면 용역 발주하든지 시스템 구축 발주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산출내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 탐지 시스템이 한 7,800만 원, 공영주차장하고 연계되는 개소 수가 시청 하나, 구청 네 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한군데 해 가지고 6개소 한 900만 원씩 5,400만 원. 그리고 다중영역보안장비 7,800만 원 해 가지고 2억 1,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되면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받아 가지고 구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거는 이따 서면으로 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265쪽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세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외ㆍ관내에 7만 5,800원ㆍ2만 원은 자체적으로 산정됩니까 아니면 타 시ㆍ도도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산정된 건가요?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이거는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 여비라고 해서 관외분은 정부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산정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출장을 1박 2일 가면 당일에 오는 것도 있고……. 하루에 현지 교통비 얼마, 숙박비 얼마, 식비 얼마 그런 기준에 의해서 7만 5,800원을 한 거고요. 관내는 전국이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일 출장을 할 때는 2만 원씩 지급했고 상시 출장을 한다 그럴 때는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월액여비라 그래서 18만 원인가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산정한 게 아니고?
○세정과장 강사옥 예.
○안성현 위원 저도 세입 징수 공무원 문화탐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아까 징수액에 따라서 선발하신다 그랬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체납액이 많이 있어 가지고 부과된 징수액이 높은 순서대로 인원을 선정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러면 건수가 적지만 노력해서 많은 건의 수입을 갖고 온 공무원도 있을 거고 또 건이 커서 안 된다고 그러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강사옥 이거는 선정할 때 다 고려하는데 제가 설명을 체납액이 높은 순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같이 고려하면 됩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아까 유재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하셔서 선정해야지. 하여튼 중요한 거는 1,800만 원이고. 제가 이거 관심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60만 원에 30명 해서 1,800만 원 예산이 섰지만 이 자체도 고생하신 분들이 만족을 못 느끼면 다 예산 낭비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정과장 강사옥 네.
○안성현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좀……. 이분들의 자긍심이라든가 보람이라든가 그런 걸 느꼈을 때 1,800이 1억 8,000만 원의 효과가 나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발방법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야 되고. 이왕 선발된 사람들을 보낼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보내 줘야 된다. 타 시ㆍ도도 하니까 우리가 이걸 안 할 순 없고 대충 형식적으로 제주도나 보내 주고 해서는 예산 낭비다. 그래서 제가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과연 이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갖고 제주도나 왔다 갔다 해서 만족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는데요. 이 세외수입 공무원들이 올해도 사실 60만 원씩 해 가지고 지난번 11월에 다녀왔는데 사실 그때 인솔하시는 분들이나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들이 고생한다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여기뿐이 아닙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인원을 너무 확충시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이 정도만 배려해 주셔도 직원들은 감사의 뜻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제 생각은 인원보다도 질적으로 좀 높이는 게 5명이 가더라도 제대로 그분들이……. ‘야! 내가 진짜 맞아가면서 고생했더니…….’ 그때 말씀하셨잖아, 왜 청심환 먹고 가는 여직원도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악덕 상습 체납자들이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 우리 재정경제위원회가 사실 우리 시 가장 노릇 하는 거 아닙니까? 살림살이, 돈 다 갖고 오는 거, 투자유치과도 그렇고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세정과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위원들이 가감도 중요한 의무이지만 살림살이하려면 어디 가든 물 한 바가지 안 붓고서는 펌프에 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쓸 때는 과감함이 필요하다. 그냥 형식적으로 가고 일률적으로 가면 그건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늘 똑같지 않습니까? 뭔가 과감하게 할 땐 경제투자국(기업지원과ㆍ세정과)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위원님들 지당한 말씀이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제가 금요일 세무직 공무원들 모임인 세우회 총회에 가서도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큰 배려를 해주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말씀을 늘 하시는데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제가 여기가 선호부서냐 기피부서냐 여쭤보는 이유도 오는 분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만족을 해야 그분들이 일을 더 창출시키고 적극적인 행정이 계속 나오지 그냥 가면 별 소득은 없을 거로 본 위원은 생각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 쪽도 일반 기업화, 벤치마킹 많이 하잖아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안성현 위원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거든. 열심히 한 직원들한테 분명히 혜택을 주면 다음 해에 고객 창출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고 똑같이 대우해 주면 자기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도 우리 재정경제상임위가 청주시 85만 살림살이 만드는 데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님들 공히 징수포상금에 대해서는 한결같은 것 같아요. 고생하시는 만큼 충분한 대가가 뒤따를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266쪽 밑에/하단부 303 포상금에 보면 일반직공무원 징수포상금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징수포상금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 두 번째 시간선택제임기제 징수포상금에 있어서 결손처분액 6억 6,500만 원에 대한 100분의 10인 6,6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징수포상금이라는 거는 거의 팔구 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 과에 3명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조례에 보면 그분들이 1년 전 걸 받을 때는 100분의 3, 2년 거는 100분의 5, 결손처분액을 징수할 경우는 100분의 10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거는 우리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포상금 지급 조례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6,500을 계상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하려면 정확한 수치가 안 되면 예년에 본인들이 결손했을 때 징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징수한 금액을 계상해 가지고 100분의 10/6억 6,500을 잡은 겁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누적된 결손액이 6억 6,500이란 얘기예요? 그동안 결손처분 한 액수?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결손처분 하고 사후관리를 계속하잖아요.
○김기동 위원 예, 그렇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그거를 받았을 경우에 100분의 10이라는 얘기예요.
○김기동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 6억 6,500이라는 액수가 그동안 결손했던 결손액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사옥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징수 불가능분을 해 가지고…….
○김기동 위원 글쎄, 그걸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총액입니다. 그거는 총액, 이분들이 받은 금액.
○김기동 위원 결손처분 한 금액?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 밑에 거는 총괄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결손액이 6억 6,500이라는 거 아니에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그런데 매년 평균적으로 계상하면 6억 6,500 정도 가니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냥 100분의 10이라고…….
○김기동 위원 사실 결손처분액은 누적이 맞는데 매년 결손처분액 평균을 말한 금액이란 얘기죠?
○세정과장 강사옥 징수한 금액의 평균. 이분들이 벌써 팔구 년 정도 있으니까 이분들이 징수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균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김기동 위원 제가 이걸 질의드린 요지는 이것도 포상금 지급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결손처분액은 우리가 힘들다 해 가지고 거의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아예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포기를 한 거예요. 그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을 받아내면 혹시나 얼마나 받을지……. 그거는 복권 당첨된 거같이 받아낼 수도 있고 거의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거의 힘든! 그러면 지금 결손처분액 100분의 10에 대해서 6,650을 계상해 놨는데 이거 보통 포상금으로 해서 대략 얼마 정도 지급을 받고 있나요? 포상액을 대략적으로 뽑아 놓은 것 있어요?
○세정과장 강사옥 이분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의 급여가 급수에 따라서 기본급이 한 150, 160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포상금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받는 것만큼―노력한 대가죠―했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 최대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00을 받는다 말씀드리면 그 한도가 있습니다. 3,500만 원 받더라도 결손액이 10%잖아요. 그럼 300만 원밖에 지급을 안 합니다. 10%에 대해서 3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1인당 가져가는 금액이 월 320∼350 정도 됩니다.
○김기동 위원 평균?
○세정과장 강사옥 예, 평균. 이걸 플러스시켜서…….
○김기동 위원 그거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말 그대로 성과급식으로 해서 받아가는 건데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징수포상금에 결손처분액, 2013년도 이전분, ’14년도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결손처분액으로 해서 받아가는 징수금에 대해서도 평균 토털(total)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받아간 거.
○세정과장 강사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전 월 거 매달 받은 금액의 평균을 산출시킵니다.
○김기동 위원 그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집중 질의드리는 요지는 결손처분액 퍼센티지도 100분의 10으로 해서 제일 높아요. 그죠?
○세정과장 강사옥 네.
○김기동 위원 높은데 이것도 우리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 놓은 거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금액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일단 현 답변으로 이해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곤 위원 한도액이 얼마예요?
○세정과장 강사옥 300만 원입니다.
○유재곤 위원 월?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채우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기동 위원 한도는 뭘 세워요?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더 받아갈 수 있게끔 해야지.
○세정과장 강사옥 여러 가지 형평성을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은데요. 우리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간혹 한두 달 채우지 6개월 동안 해봤는데 못 채웁니다.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자, 질의 아직 안 끝나신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김기동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최진현 아니, 더 하실 거면 더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태수 위원 거수)
예, 하세요.
○김태수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박금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263쪽에 지방세 환급 문자서비스 해서 건수가 2,000건인데 지방세로 발급되는 건수가 총 몇 건 정도 되나요? 지방세 발급 건수.
○세정과장 강사옥 잠시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부과돼 가지고 한 건수가 1년에 약 500만여 건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500만 건이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김태수 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월로 부기가 됐으니까.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어떻게 보면 행정상 2,000건 정도의 환급 문자를 보낸다는 거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아 보여서 내년 이맘때쯤에 그런 부분을 줄여 달라는 요지에서 추가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22원이 크로샷(xroshot) 사용료죠, 그죠? 문자메시지 서비스. 근데 형식적으로 내년에도 2,000건을…….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내년 이맘때 예산안 올라올 때는 한 50% 이상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하여튼 우리 연찬회든지 모든 세무담당 공무원들 교육 시라든지 회의 때 강조를 해 가지고 줄여주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과장님, 올해 충청북도 세무직 공무원 체육대회가 1회로 했던 거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내년도는 어디서 주관하십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지난번에 충주시에서 하는 거로 도에서 지정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016년 예산안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계수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상생협력담당관 1,665만 원, 경제투자국 2억 324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하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세정과장 강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