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12月 11日(金)
- 議事日程 (第4次 委員會)
-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경제투자국(기업지원과ㆍ예산과) 소관 질의
○위원장 최진현 오늘 의사일정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업지원과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전반적으로 예산과장님께 여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77페이지입니다. 올해 지방세 세입예산을 약 3,996억 책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 예산 전망, 지역경제의 동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국가는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청주지역 같은 경우 경기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지방세수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보고 추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2014년도하고 2015년도 결산을 보니까―세입 결산입니다―2014년도에는 지방세 세입예산을 3,914억 잡으셨는데 실제 수납액은 4,567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653억 정도가 세입예산보다 더 들어왔고요. 2015년도분은 4,122억을 세입예산으로 책정하셨는데 실제 수납액은 4,554억으로 432억 정도가 수납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3,996억으로 작년 대비 조금 낮게 잡으셨는데 예산 추계는 여러 가지 지역경제 제반 여건이라든지 전체적인 국가 여건 판단해서 하는 일이지만 ‘예산 추계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4,122억 그건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대비가 아니고 혹시 3회 추경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본예산은 저희들이 3,741억을 잡았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3,996억으로 전년 대비 6.8% 인상된 걸로 추계를 잡아 가지고 갔지만 지방세나 세외수입 관계는 전년 대비 결산해 보면 인상률을 좀 상향 조정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지방세나 세외수입 세입을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으면 추경 자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산해서 계상한 걸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알겠습니다. 여하튼 본예산 대비해서 좀 늘었다고 하시는데 2016년도 연말에 가서 실제 수납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방세 세입예산 대비 실수납액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과장 김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잡을 때 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세입예산 102페이지인데요. 올해 징수교부금으로 108억 원 정도가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뭐 좋습니다. 징수교부금이든 지방교부세든 많이 들어오는 게 좋죠. 그런데 108억 잡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징수교부금 108억 정도가 취득세니 등록면허세니 지역자원시설세니 과년도분 도세니 또 농지보전부담금이니 개발부담금이니 하천사용료니 이런 거 등등이 실징수에 드는 행정비보다 좀 많아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징수 행정비보다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산과장 김의 이 부분은 도세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취득세나 면허세, 지방세 시세 세입이 아닌 도세를 징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배분 비율에 따라서 도에서 내려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0원을 받았을 경우에 100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 도에서 취합해 가지고 각 시ㆍ군에 조정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행정비 들 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예산과장 김의 아니죠. 실질 저기는 시ㆍ군에서 받아 가지고 도로 보내 주면 도에서 시ㆍ군에서 받은 징수율에 따라서…….
○위원장 최진현 아, 예. 징수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작년도 징수율에 따라서 올해 세입예산을 이 정도 배분할 거다.’ 이 얘기죠?
○예산과장 김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하여튼 행정비보다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세입예산안은 125페이지 되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해서 500억 정도가 줄었어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전 부서 직원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엄청 노력했고. 저희들이 한 5,56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중앙부처 방문하면서 확보를 노력했으나 중앙정부에서도 신규 사업 투자를 좀 억제했고. 특히, 감소되는 게 복지 분야 교육급여 그쪽에 지원되는 게 누리예산 쪽에 감된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지특예산 생활기반 계정이 이관되다 보니까 1차 심의를 충청북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보된 부분이 좀 줄었고.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신규 투자사업 관계는 중앙부처의 계획이 억제 좀 하자 해서 신규 사업은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복지예산이 매년 10% 정도 증가하는 걸로 예상했었으나 실제로 내려온 것은 한 5.4%에 지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 무술대회인가요?
○예산과장 김의 무예마스터십.
○위원장 최진현 그 예산이 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같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감액됐을 경우에 세입 대책이 있습니까? 청주시가 안 할 수는 없을 거고.
(답변 지체하자)
아니,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세출로 보면 261쪽인데 이거는 그냥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입니다. 261쪽 보면 지방채 상환이거든요. 여러 가지 쭉 상환한다고 나왔는데 지방채 상환은 전략적으로 시기를 잘 조절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시기에 따라서 적은 금액이지만 시의 손실이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예산과에서 적절히 시기를 판단해 주세요.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금년도 1월에도 이자부담 비율이 적은 이자로 차환하는 경우가 1회 추경 때 한 번 했고 3회 추경 때도 차환해 가지고 저렴한 이자로 전환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자 부분이라도 감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올해 211억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전체 규모로는 한 1.14% 되는데 다행히 일반 예비비로……. 지금 목적 예비비는 하나도 없는 거죠?
○예산과장 김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앞으로도 목적 예비비는 없어야 됩니다.
○예산과장 김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세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과장님께 또……. 이것도 비슷한 질의인데 성인지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아직 사업의 한계가 있는 것도 물론 많이 있어요. 수혜층이 여성 100%가 아닌 이상 수혜층 분석하기도 힘들고 수혜자 분석하기가 애매모호한 사안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하튼 성인지예산을 세우기로 하고 국가시책 방향도 그렇고 하다면 이왕 세우는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세워져서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에서 좀 힘들겠지만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시고 누가 봐도 쓸데없는 이건 아닌 것 같은 예산들이 성인지예산에 포함되는 사례들이 없도록 교육 예산도 세우셔서 교육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앞으로 성인지예산 관계 그쪽 분야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좀 하고 관련 담당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내용이 크게 많지 않아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5쪽, 기업지원과장님! 근로복지시설 운영관리에서 민간위탁금이―이거야 뭐 위탁금으로 나가는 거니까―전년도 공히 4억 8,000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복지회관 이 3개 기관인데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근로자임대아파트 기능보강공사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1억 9,877만 8,000원 들어왔고 올해는 956만 원 추가해서 2억 833만 8,000원이 예산으로 계상됐어요 이 근로자임대아파트 같은 경우가 몇 년도에 지어진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근로자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1987년도에 신축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복대근로자는요? 복대복지관.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복대근로자는 ’98년도에요.
○김기동 위원 ’98년도. 이게 연차적으로……. 물론 이 건물에 있어서 수리가 계속 안 들어갈 수 없는데 근로복지회관은 내년도에는 할 게 없는가 보죠? 이건 빠졌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내년도에는 근로자임대아파트하고요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우선 시급한 데만 기능보강 하고 우선순위 해서…….
○김기동 위원 예, 예. 됐고 근로자임대아파트 기능보강공사 두 군데에 대해 대략적으로 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근로자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0세대 뒤 베란다 창호를 교체하는 창호교체공사.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전전 연도 이렇게 3년간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김기동 위원 그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87년도 신축된 건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오래됐는데 사용에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기능보강만 계속하면서 유지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이 없으니까 그냥…….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저희가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진단해 봤는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요, 시설 부분에서 노후된 부분만 일단 조치해 주면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하여튼 그 내역서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미리 말씀드린다는 걸 놓쳤습니다. 오늘 예산과에서 우리 전출금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팀장님들 나와 계시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과장님보다는 나오신 팀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도 이쪽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방청객으로 기업인협의회 부회장단에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노사민정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노사민정 사무국 설치 부분은 이 조례가 개정돼서 이번 의회에서 의결됐는데 일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설치를 종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노ㆍ사ㆍ민ㆍ정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조례 개정과 함께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금은 한국노총에서 사용하는 근로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충자료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청주시근로복지관 위탁금 6,000만 원이 올해도 계상됐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복지사노동상담소를 6,000만 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탁구교실 하는 데 900만 원 쓰고 있는데 6,000만 원이 현재 사무국 같이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건 사무국 운영비가 아니고요, 근로자임대아파트, 송정동 근로자복지관 또 근로복지회관 이런 곳에 위탁해서 건물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입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아닙니다. 거기에 근로복지회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두 명의 인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송정근로자복지관, 근로자임대아파트 위탁 운영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3억을 보조해 주고 자부담이 1억 2,500인데 여기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 1억 1,700이 용역료라는 게 있어요. 보충자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거는 청소하고 경비용역입니다. 청소하는 데 인부가 한 명 있고요 또 경비용역에 4명의 인력이 지금 투입돼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그게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거기에 부기한 인건비라는 것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그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몇 명이…….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근로자임대아파트하고 복지관…….
○이우균 위원 경비 4명.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청소용역 1명.
○이우균 위원 청소용역이 1명. 여기에 몇 세대가 사는 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200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200세대?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우균 위원 저희 아파트가 220세대인데 경비가 두 명이에요. 여기 아파트에 4명씩 둘 필요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게 지금 3개 동이 있다 보니까…….
○이우균 위원 2명씩 교대를 한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또 시설을 지은 지도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우균 위원 아니, 경비하고 시설 오래된 거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최신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CCTV라든가 이런 안전장치 같은 게 잘 구비가 돼 있는 반면 그 시설은 노후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용역비인데 위탁 관리를 하려고 하면 아예 근무자가 정상적으로 있어 가지고 인건비로 다 나가야지 여기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5명입니다.
○이우균 위원 5명이 여기에서 근무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우균 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5명이? 경비 4명, 청소용역 1명. 그럼 총 10명이 근무하는 거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 시설 관리를 위해서 총 들어가는 인력이 그 정도 됩니다.
○이우균 위원 시설 관리를 위해서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우균 위원 시설 관리를 위해서 5명이 필요하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거 위탁ㆍ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요인력이 그 정도 필요합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5명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근로자임대아파트하고 복지관 시설 관리하고 또 근로자임대아파트에 전출ㆍ입 현황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보조금 같은 거 걷고 이런 제반 사항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글쎄요, 저도 소규모 아파트에 살지만 보통 경비 2명에 청소부 1명에 관리자 1명에 경리 1명 이 정도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또 거기 근로자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같은 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사업에는 1,800만 원, 용역료 1억 1,700 나머지는 인건비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우균 위원 참, 시설관리공단 아파트, 근로자복지관 하는 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건 지금 알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2,700만 원 정도 계상됐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 유지에 따라서 부담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이우균 위원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산과장 김의 행자부에서 전부.
○이우균 위원 행자부에서 하는 그거를 하는 거죠?
○예산과장 김의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업인협의회에서도 방청을 오셨는데, 252페이지에 기업인협의회 기업인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유재곤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올해 같은 경우 당초에는 중국 우한시를 가려고 했다가 메르스(MERS) 사태 때문에 계획이 변경돼서 얼마 전에 인도 자카르타를 4박 6일로 갔다 왔는데 일단은 기업인들의 평가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평가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갔다 왔습니다.
○유재곤 위원 글쎄, 그건 나라인데 나라에 현지 견학을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우리 시에서 그쪽에 진출해 있는 젠(ZEN), 예를 들면 도자기 만드는 그런 기업체도 방문했고요.
○유재곤 위원 젠 그 한 군데만 다녀오신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업인협의회에서 활성화 목적은 좋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괜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라서 해외연수는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가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탄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신 건지? 또 지금 기업인협의회 산업단지 견학 및 워크숍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유재곤 위원 그것도 지금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 분석을 정확히 해서 우리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시면서 파악하고 계신가 싶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비단 저희가 관리하는 기업인협의회는 한국노총 단체뿐만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각종 단체가 많은데…….
○유재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종 단체들이 지금 다 시에서 보조해서 해외연수 다녀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크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외형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큰 성과나 효과가 있으면 모를까 그 외에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기업인협의회에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사후관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논하지 않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정확하게 그걸 파악하고 계시느냐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 분석해서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건 좋지만 나름대로의 효과가 나와야 계속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땐 효과 분석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여하튼 그 점 내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과장님! 그거 이번에 갔다 온 일정표하고 연수 후기 그리고 갔다 와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취합해서 유재곤 위원님께 제출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다음 질의 드릴게요. 253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산업분석 연구 용역.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유재곤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난 행정감사 때도 유재곤 위원님께서 우리 시 전체 기업에 대한 어떤 산업 형태라든가 구조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느냐고 물었었는데 사실 없습니다. 어떤 산업 육성 정책이나 기업 지원 시책이 객관적인 기초자료나 데이터나 통계에 의해서 수립되어야 되는데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유재곤 위원 그 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시니어기술창업센터 그다음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하고 특히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400만 원씩 20개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시니어기술창업센터는 시 자체에 사업이기보다는 중소기업청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억 2,600만 원이고 시비가 2,000만 원 들어갑니다. 사업내용은 만 40세 이상…….
○유재곤 위원 내역서에 보니까 국비는 없는데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여기는 부기가 안 되고 직접 국비가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를 경유해서 가는 게 아니고 직접 교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재곤 위원 아무튼 우리 시비만 부기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만 40세 이상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ㆍ컨설팅ㆍ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담 250건, 창업교육 20회, 창업 15개소를 하는 그런 실적을 올렸습니다.
○유재곤 위원 지금 어디 사업 설명하시는 거예요? 시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유재곤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다음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도 역시 국비 매칭(matching)사업인데요. 국비가 1억 1,500만 원이 들어가고 시 부담이 2,000만 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사무공간 제공하고 경영지원 또 3D 프린팅(printing)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개 기업이 입주해서 4군데가 창업해서 나갔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중소기업은요?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거 20개소 8,000만 원이요?
○유재곤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이것은 내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월에서 6월 사이에 지역 강소기업 또 글로벌(global) 강소기업, 월드클래스(world-class) 300 및 근로비전 전문기업 등 세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공모해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 우리 시에서 좀 대응하려고 경쟁력 있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분야나 BT(Bio Technology) 분야 또 융ㆍ복합 분야 이런 기업을 영유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20개 정부 업체를 선정해서 국비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사항을 사전에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재곤 위원 그럼 국비사업 응모를 위한 지원사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거 올해 했던 실적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역?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아니, 이게 올해는 없었고요. 내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올해 없었어요? 근데 경상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3개 다 신규 사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아닙니다. 앞에 2개 사업은 계속사업이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유재곤 위원 아!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만 신규 사업이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그러면 2개 사업내역을 제출 좀 해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무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 마지막 질의로써 기금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유재곤 위원 이거 전년도에 얼마 지출했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전년도에 45억 출연했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45억 출연해서 그 사용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이차보전금입니다.
○유재곤 위원 다 이차보전금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유재곤 위원 지금 이 20억도 다 이차보전금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왜 40억인데 올해는 그렇게 적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일반회계 재원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일단 20억 출연해 주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보완을…….
○유재곤 위원 기금이 아직 여유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충족해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노사민정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러면 그동안은 사무국이 없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없었습니다.
○박금순 위원 대행하는 곳도 없고요? 그럼 어디서 업무를 처리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한국노총에서 일부를 추진했었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여기 보면 그러지 않아도 한국노총청주시협의회 주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그 부분에서 혹시라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갖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최근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규칙도 또 만들어 야 되고 사무실 운영 규정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지금 전국 사무국 현황 자료를 갖고 왔는데 보면 노사단체에 위탁한다는 것도 사실은 많아요. 전국적으로 24개 시 중에서 12개의 지역이 노사단체에 위탁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별도 사무국 둔 데는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을 두지 않아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셔도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꼭 도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 위탁은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노사민정 사업이 활성화되는 지자체는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사무국을 둘 수 있는 것이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더라고요. 맞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실 둔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을 사무실 없이 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아니, 단순히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추진 내용 중에서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또 새로운 신규 시책은 사업 발굴이라든가 제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만드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그동안 없어도 보조 활성화 사업에 지출이 돼 있고 한데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 우려감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을 두게 되면 직원도 같이 부여가 돼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걱정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희가 노ㆍ사ㆍ민ㆍ정을 매년마다 평가를 받는데 항상 충주시하고 비교가 됩니다. 충주시는 사무국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항상 모범적인 사례로 저희한테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평가도 충주시에서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자한테 얘기를 들을 때는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충주시에 벤치마킹을 갔다 온 적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저는 안 갔고 저희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한국노총 관계자하고 저희 업무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충주에 다녀왔습니다.
○박금순 위원 사무국을 설치하면 사무국에 대한 업무가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무국 설치해 놓고서 혹시라도 하는 생각에 걱정이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건 기다려 보고요. 우리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중간쯤 보면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현장투어 및 워크숍이 있습니다. 과장님, 중간쯤에.
○예산과장 김의 예,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박금순 위원 현장투어를 어디로 갔다 오셨습니까?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금년도 5월경에 인근 시민참여예산제가 잘 운영되는 단체의 기관에 좀 방문하려고 했었으나 메르스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는 현장투어를 못 했습니다.
○박금순 위원 만약에 이거 예산 얼마를……. 지난번엔 얼마였습니까? 시민참여예산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전체 420만 원 정도 반영됐었습니다.
○박금순 위원 420만 원이요?
○예산과장 김의 예.
○박금순 위원 토털(total) 420만 원 섰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금년도에 370만 원 정도 계상했었습니다.
○박금순 위원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과장 김의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투어 및 워크숍 예산 500만 원 선 거 얘기하시는…….
○박금순 위원 아,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민참여예산이 토털 얼마가 서 있느냔 얘기예요.
○예산과장 김의 지금 현재 시민참여예산 855만 원이 서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왜 투어를 자꾸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잘되는 곳이 과장님은 어디가 있다고 봅니까? 우리 인근 지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예산과장 김의 제가 알기로는 수원이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혹시 진천뉴스는 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천.
○예산과장 김의 진천에 시민참여예산 관계는 뉴스에서 한 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제가 타 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사실 거기는 축제도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시민이 참여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까지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민참여예산제에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정말 권한을 갖고 있는가? 정말 시민이 직접 참여예산제에 개입해서 편성까지 하고 있는가?’라는 우려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과정에서 워크숍도 있고 현장투어도 있는데 인근 지역을 갔다 오시고 해서 정말 모범사례는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청주시 예산 참여하는 부분에서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의 임기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재위촉하면서도 임기를 2년으로 연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금년도에도 벤치마킹이나 현장투어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한 거는 5월경에 벤치마킹하고 9월쯤에 현장투어도 하면서 그 참여위원들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에 그분들이 오셔서 정말 현장에 생생한 것을 우리한테 전달해 줘야 되지 않나. 전달 받아서 우리한테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그냥 형식적인 참여제가 아니라 권한도 부여되는 그런 예산참여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금년도에도 저희들 위촉장을 주면서 서울에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참여위원들 관계, 교육 관계 좀 신경 쓰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방이나 시민참여위원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금년도에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으나 그 전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위원들이 개인의 의견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금년도에 41억 정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래서 41억이 정말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편성해서 주민한테 직접 혜택이 가는 그런 참여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과장 김의 그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지만 심의 권한은 의회에 있고 그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선까지 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조절하느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2015년도 예산참여제 그 부분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변화되는 참여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과장 김의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노사민정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노사민정 사무국 설치 관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은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수립이 안 돼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집행하실 생각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금 사무국에 반영 요구한 예산은 일단 저희가 개략적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3,0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일부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일부해서 3,800 정도…….
○박상돈 위원 그 사무실 위치를 지금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근로복지회관이요.
○박상돈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바로 밑에 근로복지시설 운영관리에 민간위탁금에 3개의 아파트와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복지회관 이렇게 주는데 나는 기업지원과가 이 부분은 회계과에 넘겨서 공유재산으로 넘어가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의 업무와 부합되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로복지회관 위탁 6,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금 근로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 인력이 2명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6,900, 자부담 900만 원은 저희 청주시에 확실히 납부가 된 게 확인이 됐습니까? 6,900 중에 교육사업비가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교육에 들어가는 돈 같은 경우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6,900 중에 1,000만 원을 쓰려고 6,000만 원 세출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사민정 사무국을 만들면 어디다 위치하실 생각이죠? 여기다 하실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무국장 인건비 3,400 정도를 또 계상해서 주실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3,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럼 이분들 인건비와 겹치지 않는 다른 직원을 또 하나 쓰시겠단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별도로 사무국장을 한 명 채용할 겁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그분이 뭐 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 사람이 노사민정 업무를 총괄해서 해나갈 겁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노사민정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원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근로복지회관 위탁해서 6,000만 원 주고 자부담을 9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읽어 보세요, 이분들 뭐 하실 건가. 탁구교실 하실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지금 탁구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노동상담소 운영하실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박상돈 위원 그 노동상담소 운영의 효과를 한번 읽어 줘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제출된 서류에 근거해서 읽겠습니다. ‘노사민정 참여주체 간의 사회적 파트너십(partnership)의 구축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노사관계 발전’
○박상돈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노사민정 사무국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 ‘지금 업무가 중복되고 똑같은 장소에서 세금만 3,850만 원이 지출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 공모사업…….
○박상돈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위에 3,851만 4,000원 이 부분은 그 밑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위탁사업에 인건비 지출하는 교육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사무국장과 기존에 업무가 중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금 한국노총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6,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위탁관리 비용하고 한국노총의 고유사무를 거기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자, 자!
○박상돈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서류 주셨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박상돈 위원 이게 내년도 사업계획서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박상돈 위원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교육사업 탁구교실, 복지사업 노동상담소 운영. 그 목적이나 효과를 보면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 이렇게 똑같이 사업을 주시고.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노사민정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원에도 그 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금 위탁관리 부분하고 사무국 부분하고는 별개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습니다. 별개로 이해를 하는데 ‘업무가 똑같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쳐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별개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별개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아니, 업무가 지금 똑같이 동일하게 추진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최진현 아니, 박 위원님 계속하세요? 잠깐만! 이게 누가 봐도……. 과장님, 지금 보세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설치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조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례로 만들었는데 여기 근로복지관에 두 명이 근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둘 중에……. 우리 여기 조례 만들 때 사무국장하고 직원 둘 수 있다는 거 직원 잘라 가지고 사무국장만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이 직원 두 명 중에 한 분은 사무국장하고 한 분이 이 업무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노사민정 설치 및 운영 지원비 3,800 중에 사무국장으로 세운 인건비를 쳐내든지 아니면 근로자복지회관 위탁비 6,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한 명 직을 쳐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금 거기에서 있는 관리인력 2명 중 한 명은 청소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인 여직원은 한국노총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ㆍ사ㆍ민ㆍ정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박상돈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보고서는……. 혹시 갖고 계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박상돈 위원 사업계획서! 그러면 제가 읽을게요. 그 밑에 민간이전에 근로복지회관 위탁이 6,000만 원, 이 사람들의 위탁이 굳이 ‘위탁만 해서 건물 관리하십시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요 사업내용에 2016년 1월 1일부터 교육사업은 탁구교실을 하시겠대요. 근데 복지사업은 노동상담소를 운영하시겠다 하시고. 그리고 목적을 보니까 ‘노동자의 권리보호’, 효과를 보니까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 이렇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중복이 되고 같은 건물에서 사무국장을 굳이 여기다 둘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알았고요. 이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및 근로자임대아파트 위탁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박상돈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근로자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3동 해서 200세대가 있고요. 복대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신축해서 지금 여기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데 이게 이 두 기관을 통틀어서 주신 건지 몰라도 2016년도 사업 집행계획에 보니까, 교육비 한번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이분들이 4억 4,000 중에 우리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기업인들을 위해서 교육비를 얼마 쓰시겠다는 겁니까? 4억 4,500만 원 중에 교육비가……. 저희한테 주신 자료 맨 하단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교육비 1,842만 원 있는 거…….
○박상돈 위원 4억 4,500 중에 1,800만 원을 쓰려고 저희가 이 건물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이 부분은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4억 4,500 중에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1,800만 원을 계상하셨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박상돈 위원 그 바로 위에 용역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청소용역하고 경비용역입니다.
○박상돈 위원 청소용역하고 경비용역을 1억 1,700 쓰시겠다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박상돈 위원 청소용역에?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청소하고 경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청소경비에 인력 5명이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두 건물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선임 팀장님이 누구시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태동 예, 기획감사팀장 권태동입니다.
○박상돈 위원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이야 업무 이관을 하는 대행사업소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사무감사 때 말씀이 나왔던 정관이나 그다음에 조례는 꼭 합치를 시키시고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올 12월이나 내년 1월쯤에 협의를 해서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태동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정관을 읽어보면 큰 사업이나 무슨 업무결정을 하거나 예산집행을 할 때 이사회를 개최해서 우리 청주시에 보고 후에 사용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크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태동 네.
○박상돈 위원 하여튼 선임 팀장님 이번에 퇴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봉사 많이 하신 거 끝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투자유치과장님하고 남성현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내용이랑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정목표가 뭐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일등 경제 으뜸 청주”입니다.
○안성현 위원 예. “일등 경제 으뜸 청주”인데 그거를 전제로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사업설명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책 발굴한 내용이 여기 2016년 사업계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개 기업 선정해서 국가 공모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 하나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하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안성현 위원 작년과 올해 예산에 대해서 숫자만 앞뒤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제가 “일등 경제”를 전제로 질의드린다고 한 이유는, 그 “일등 경제”라는 시정목표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잘된 것 같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지금 경제가 글로벌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물론 청주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시정목표 같은데 투자유치과와 기업지원과에 중심이 굉장히 크다 그걸 강조드리는데요. 그래 오늘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라든가 이런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했는데 올해는 이런 걸 하겠다.’ 작년에 리스크(risk)가 났다든가 이래서 그런 사업과 계획과 예산이 좀 올라왔으면 하는 게 한 가지 있다고 그러셨는데 조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강조를 했는데, 물론 어제인가 그저께는 언론보도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공장 단축기간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런 노력한 것도 보이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이 내용 봐서는 올해, 2016년/내년에 투자유치를 해오면 기업지원과가 거기에 대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시책이 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먼젓번에 제가 논산시하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경기도 양평군이요.
○안성현 위원 양평군이었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안성현 위원 논산시를 갔다 오셨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논산시는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고 양평군은 갔다 왔는데요. 양평군에 지금 입주해 있는 개별 기업이 91개밖에 안 된대요.
○안성현 위원 물론 거기가 작죠. 도세가 작으니까 청주에 비하면 작은데 그래도 뭔가 색다른 아이템이라든가 시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양평군에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기업 지원 시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 수렴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안성현 위원 꼭 과장님이 직접 가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과장님이 직접! 현장 경험이 다르고. 그리고 이번에 가벼운 질의,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지식산업센터에는 어떤 기업이 들어가게 됩니까?” 질의했을 때 과장님은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제가 물어본 이유는 굴뚝이 없는 공장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지식산업이라든가 정보통신 이런 분야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여쭤봤는데 아무거나 다 들어간다는 의미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까지 해서 계속 신경 써서 3% 이자에 5년으로 늘려 주는 이런 시점에서 주무 과장님께서 지식산업센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무 조건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거 세밀히 좀 판단을…….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금 세종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2011년도에 분양된 데는 한 120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100여 개가 제조업이고요,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아니 글쎄, 그 아파트형이 지식산업센터로 바뀐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주무 과장님이 그런 세심한 것까지 다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알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리고 조금 전에 내년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 기업 지원 시책에 특별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재정적으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 예산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행정적인 지원 쪽에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14개 읍ㆍ면ㆍ동 연합회 정기총회 할 때 순회참석을 해서 애로사항하고 건의사항을 전체 수렴해 가지고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해결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물론 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어제 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까 “일등 경제” 전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투자유치과나 기업지원과나 예산상으로도 뭔가 특별한 배려가 좀 있고 인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거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우리가 현 통합시는 “일등 경제”로 가야 된다는 시정목표니까 예산상ㆍ인사상 거기에 중심을 좀 더 가져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네, 김태수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어제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인데 주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업지원과에 보조사업 내용을 보면 열대여섯 건 되는데 반 이상이 다 체육행사, 등산 이런 보조금이에요. 그 행사나 민간이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주관 과장님이신데 민간경상보조금 행사나 경상 또 위탁금ㆍ보조금 관련해서 이게 한 번 시작되면 사실 중단하기가 힘들잖아요. 해가 갈수록 그분들하고의 이해관계, 친밀함 이런 것 때문에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우리 국을 따지는 게 기업지원과 한 과만 해도 보조사업이 열대여섯 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여기에도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어제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 시청 전반에 전체적인 걸……. 예산과에서도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이런 사업보조,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체크를 못 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손도 못 대고 그러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용역을 주든 TF(Taskforce)팀을 구성하든 해서 전체적으로 스크린해서 이 시점에서 한 번 정도는 필터링(filtering)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고, 몇 년 주기적으로 한 번 정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중복되고 낭비되고 생산성 없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서는 보조를 해줘야죠. 보조금을 자르라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고 불필요한 과다……. 지금 예산 준용에도 보면 ‘부대적 경비, 식비나 홍보비 등은 가급적 자부담으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단체는 자부담이 있고 어떤 단체는 자부담이 없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스크린해서 한 번 정도 필터링을 해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부서……. 제가 볼 때 기업지원과에서 올라온 이 보조금 건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 차원에서, 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지방보조금 관련된 게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중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조금 성과에 대해서 자체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관계도 있고 그래서 김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아무튼 좋은 결과 또는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공단전출금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2쪽이네요. 증가분이 44억 정도 되죠?
○예산과장 김의 증액 요인 관계는 직원이익 관계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위ㆍ수탁 분야가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신규 수탁 관계가 흥덕축구공원하고 매화공원ㆍ장미공원 그쪽에 늘어났기 때문에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영장 운영기간 변동에 따라 시간 갭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장애인편의시설 증축에 따라서 2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네. 전년도보다 수탁기관이 상당히 늘어나고 그래서―한 44억이 늘어났는데―아무튼 시설공단 팀장들 다 나오셨지만 시민들의 혈세이고 하니까―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정말로 수익을 거기서 내라는 사업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53쪽 맨 위에 유망 중소기업 인증현판 제작이 있는데 그 밑에 우수기업인 표창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우수기업인 표창은 기업인의 날 행사 때 관내에 우수기업인을 선정해서 표창하는 그런…….
○김태수 위원 표창을 주는 겁니까, 표창패를 주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상장을 주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상장이 하나에 15만 원씩 하는 게 내가 이해가…….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표창패를 주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패를 주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할 수 있게 그런 것 부기를……. 이게 또 안 하고 가면 위원들이 이상해지고 말이야. 그리고 254쪽 맨 윗부분 슈퍼푸드(superfood) 기반의 기능성 바이오(bio)제품 육성사업 해서 3차 연도 사업 이게 계속사업인데 작년엔 어느 부서에서 사업이 진행됐었던 건가요, 1차ㆍ2차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1차ㆍ2차 연도 사업을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서 넘어온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투자유치과 쪽에서 진행됐을 겁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투자유치과에서 넘어왔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금 기업지원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기업지원팀 소속이 전에 투자유치과에 있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 그래요? 이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찾지를 못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보충질의를 하면 255쪽에 근로자아파트 시설비, 실시설계비 이렇게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9,000 해서 시설비 부기가 네 항목으로 세세하게 명기가 돼 있더라고요. 시설비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설명서에도 이 항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보강공사는 똑같은데 올해는 시설비만 나오고 전년도 거를 비교해 보니깐 세세하게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네가지 종류를 부기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면 어떤 시설비에 다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료 요구를 안 해도 여기에 명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작년 것도 보면 그렇게 명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예산과장님께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58쪽에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아요. 증가 사유에 대해서 해외 우수사례 수집 해외연수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국제화여비에 좀 늘어난 부분은 최진현 위원장님 이하 재경위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지방세 징수 유공자 사기앙양 대책으로 해외연수 계획에 예산을 좀 계상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부예산 확보에서 노력한 직원들 사기앙양 대책으로 국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꼭 목표 달성하셔서, 세수 증대하셔서 이 돈이 환입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모자라서 추경에 보탤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네, 고맙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는 것 같아서 잠깐 11시 25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위원님들께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노사민정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원 이 예산이 예산과로 접수되고 편성된 게 조례 수정 전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맞죠? 그러면 제가 판단컨대 이 예산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 1인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아니, 그건 아닙니다. 사무국장 1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 전에 3,851만 4,000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공단 장사시설팀장님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장장 연료를 LPG로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동의를 하셨고 노인장애인과 시청 담당 부서에서도 저한테 답변오기를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이 왔고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1기를 LPG로 바꿔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 비교해 봐야 LPG가 더 우수할 건 뻔하지만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답변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그쪽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업무 협의를 좀 하신 적 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예, 장사시설팀장 김수길입니다. 그 실무자하고는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개장 화로를 하는 걸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얘기를 하길래 ‘그거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8기 중에 1대하고 개장 화로 2대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하고 공문상으론 아직 안 했는데 공문상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우리 공단 예산서 164페이지에 보면 지금 화장로 시설 개량공사 총액으로 3억 1,696만 1,000원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럼 이 시설 개량공사는 지금 말씀하신 업무 추이를 봐서 부분적으로 진행하거나 조금 미뤄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그 시설비 3억 1,6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장로에 주기별로 부품을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으로 좀 줄었는데 주기별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늘어난 사항이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2,000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기별로 하는 유지보수…….
○위원장 최진현 주기별로 부품교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개량공사로 돼 있고, 여기 부기 단 걸로만 봐도 화장로 기능개선 또 세라믹화이바(fiber) 교체공사 이런 것들이 만약에 LPG로 교체될 경우에는 돈 자체가 다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그게 아니고 연료만 교체가 되는 거니까, 이건 화장로 내부에 있는 교체 유지보수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아! 화장로 내부입니까? 그럼 상관없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예, 예.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밖에서 LPG 점화시설이라든지 이거 교체공사하고는 상관없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세요. 아까 처음에 하셨으니까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님입니다. 시설공단 푸르미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하단에 보면 안내데스크 복사기 구입이 있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환경사업팀장 이재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저희 푸르미센터가 2009년도에 개장하면서 그때 처음 복사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리해서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사무실이면 복사기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예, 사무실에도 있고 안내데스크에도 있는데 민원인들이 신청하러 오고 그러면 바로 민원 안내데스크…….
○이우균 위원 제 얘기는 안내데스크에 복사기가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안내데스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근데 교체를 하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예, 2009년도에 구입한 거 처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우균 위원 아, 새로 교체를 하는 거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예, 내년도에.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사시설팀장님, 165페이지에 e-하늘 연동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하단에 보면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장사시설팀장 김수길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4월 1일 자로 가덕하고 오창에 수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e-하늘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매화공원하고 장미공원은 그게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e-하늘 연동 시스템을 같이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e-하늘 연동 시스템이 뭐 하는 건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그게 화장 예약 관계에 있는, 화장 예약이라는 건 장사예약시스템입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팀장님! 151페이지에 전산실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교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태동 기획감사팀장 권태동입니다. 공단이 설립돼 가지고 제대로 된 전산실이 지금 현재 구축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홈페이지를 3억 4,000 정도 들여서 구축 중에 있고 그에 따른 전산실 UPS라 그래 가지고 전기가 나갔을 때 자동적으로 전기를 이동해 주는 이런 장치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뭐 저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태동 그러니까 전기가 끊겼을 때 그걸 연결해 주는.
○이우균 위원 아, 전기 나갔을 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태동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발전기 같은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태동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전산실 UPS 그래 가지고 이게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발전기네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태동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발전기가 여기에 꼭 필요한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태동 예,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전자결재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전기가 나가면 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시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우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팀, 59페이지에 보면 도매시장 기본 사무용품비부터 도매시장이 계속 나오는데요. 우선 60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매시장 전문도서 구입부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시설관리팀장 원종훈입니다. 이 사항은 도매시장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기술직이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설계라든지 물품 구입할 때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현재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도매시장 2층에 시청하고 같이 사무실을 부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62페이지 관리비 부분에 간이발전기 연료비, 전기료 해서 도매시장 수도요금까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아까 기획감사팀에서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정전 대비해서 비상발전기가 있어 가지고 비상발전기에 소요되는 연료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매시장 수도요금은 행정자치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공단에서 예산을 편성 후 우선 납부 후에 개별 입점자에게 공공요금을 징수해서 그다음 달에 시 원예유통과에 납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다시 환급을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환급이 아니죠. 그분들한테 징수를 하는 거죠.
○박금순 위원 그러면 74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라요.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도매시장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수산소매상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그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1억 9,536만 원을 우리 청주시에서 주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아까 말씀드린 거를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납부한 다음에 개별 입점자에게 징수를 해서 그다음 달에 시 원예유통과 세입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혹시 도매시장의 임대점포에 2014년도 임대료가 총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2014년도요. 그게 보통 계약이 2년, 3년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나누면 2014년도 얼마가 들어왔다고 분명히 계산할 수 있을 건데, 알고 계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제가 알기로는 6억 9,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1년 동안 지출비는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해외연수, 전기료까지 모든 걸 합친다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도매시장 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금순 위원 네, 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전기료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혹시 임대료와 우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그다지 차이가 날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경제논리로 보자면 분명히 임대사업이 될 텐데 수익을 창출해야 경제논리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질의합니다. 어떠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지금 임대료하고 우리 지출되는 걸 대비할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3억 정도 흑자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3억이 흑자면 3억 나누기 그 업체 하면 업체별로 수익이 얼마가 들어왔다는 게 계산이 나오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업체마다 면적이 다르니까 금액이 차이가 큰 데는 많고…….
○박금순 위원 면적 대비해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예, 예.
○박금순 위원 네,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생각보다 자료가 좀 미비하게 들어와서 2014년도 수입과 지출 그리고 면적 대비해서 얼마가 되나 다시 한 번 자료 요청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예, 알았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보니까 질의사항이 너무 많아서 오늘 심의가 끝나고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만 먼저 질의할게요. 아까 UPS, 환경사업팀장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태동 예, 기획감사팀장 권태동입니다.
○유재곤 위원 환경사업팀 맡고 계신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태동 아니 기획…….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예, 환경사업팀장 이재환입니다.
○유재곤 위원 방금 전에 박금순 위원님이 UPS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 보니까 교체비용이 2,100이에요. 그죠? 105페이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2,100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이 자료는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일단 그 UPS 건은 눈에 환경사업팀이 보여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 전체적으로 수선유지비가 다 식으로 올라왔거든요.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고 다 식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심의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내가 위원장님한테 따로 얘기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심의를 하든가 해야지 부기내역 자체로 봐서는 위원들이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도 없고 다 교체 식으로 해 가지고 얼마 얼마 올라왔는데 이거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너무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기는 좀 달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팀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갖고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례로 장사시설팀, 장사시설팀장님 어디 계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예, 장사시설팀장 김수길입니다.
○유재곤 위원 여기 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외람되지만 무인경비시스템이 몇 군데 되는데 95만 원인가, 75만 원인가? 이게 1식으로 넘어왔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거기 무인경비시스템이 몇 개나 되는데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7개입니다.
○유재곤 위원 총 7개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예.
○유재곤 위원 7개에 그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예, 95만 원.
○유재곤 위원 그러면 7개라는 것을 부기를 달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무인경비시스템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는 1개인지 7개인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 자료를 저희들이 기획감사팀에 제출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유재곤 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아는 분야만 짚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부기가 다 그렇게 돼 있단 얘기예요. 다 식, 뭐 얼마, 뭐 얼마. 그게 통째로 하나가 그 정도 금액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예산부기 방법을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팀 72페이지에 보면 수선유지비가 다 식으로 올라와 있고 나머지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태동 기획감사팀장 권태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태동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부적으로 예산 설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곤 위원 예를 들어서 77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이용자 및 공익근무요원 부상 치료비 200만 원×1식’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 1식이 과연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네, 시설관리팀장 원종훈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자가 부상을 당할 경우 치료비하고 공익근무요인이…….
○유재곤 위원 이거 보험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험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네?
○유재곤 위원 보험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구내치료비라고 사소한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사소한 건 현금 치료가 되고 나머진 보험 처리하시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보험은 재해공제비라고 재정지방공제에 가입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소하게 다친 그런 분들의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도 다 식으로 올라와 가지고 좀 그렇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3페이지에 묘역 관리용 소모품 구입 1,000만 원×1식×3개소. 아니, 무슨 소모품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그냥 1,000만 원×3개소 해서 3,000만 원, 예를 들어서 다 유사해 가지고 이거 건건이 다 물어보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에 환경사업팀에 바닥재 이송장치 1번 벨트 교체하고요 자력선별기 벨트 교체 546만 원 그리고 1번 벨트 교체가 연 2회를 하는데 하나에 775만 원이에요. 이렇게 벨트 가격이 비싼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예, 환경사업팀장 이재환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할 때는 미리 그 해당 업체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 얼마 들어간다는 걸 파악을 못 하고 설계도 할 단계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 처리하고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요 전자기기실, DSC실 유지관리비가 220만 원×12월인데 통상적으로 유지관리비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지금 107페이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전자기기실, DSC실 유지관리는 소각장 프로그램 시스템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제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유지관리 해 가지고 위탁 처리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만 하는 거지…….
○유재곤 위원 보니까 안에 있는 기계들은 다 유지수선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는데 이건 별도로 위탁을 줘서 또 한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제가 심의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대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환경 예산서 보면 다 식으로 올라와 있지 그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 외주로 유지관리비 편성돼 있지 해서 내가 볼 때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뭐 하루 이틀 해서는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잘 볼 수 있게, 중복되지 않게 예산편성 부기를 달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환경사업팀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팀장님 이거 전반적으로 수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태동 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세부적으로 예산설명서를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리고 여기 유지수선비 다 집행합니까, 거의 대부분?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 환경사업팀장 이재환입니다. 저희들이 위탁관리로 한 거는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것을 그 개발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매월 정기점검 받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곤 위원 네, 일단은 지금 디테일하게 여쭤 보기가 뭣하고 일단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과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이런 예산서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니,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시고 어차피 답변이야 팀장님들이 전문적으로 답변 지식을 갖고 계시겠지만 본부장님은 오늘 출석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태동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연가를 내셔 가지고…….
○위원장 최진현 여하튼 총괄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시고요 옆에서 팀장님이 도와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셨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저는 아까 질의하던 거에 이어서 기업지원과장님께, 답변까진 필요가 없고요. 아까 두 개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임대아파트에 용역료가 1억 1,7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혹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에 근거하지 않고 집행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료 요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15조에 보면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그러니까 지금 관리하는 업체들이겠죠―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용역비가 뭡니까?’ 그랬더니 ‘보안과 청소용역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경비,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원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인력…….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에 직원들이시냐고! 아니면 거기서…….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러니까 인력공급업체나 전문청소용역업체에서 인력공급을 해준…….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 조례에 조금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올해 집행내역 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공단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언뜻 쭉 봐도 공단 예산이 물가인상률이나 환률ㆍ유류비 등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과다 계상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계수 조정할 때 말씀드릴 테니까 공단에서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제출하셔서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예산서는 259페이지인데 대외협력 강화 해서 결국은 대외협력사무실 밖에 있는 세종시하고 서울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국회와의 예산 따오는 데 있어서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자고 몇 번을 얘기드렸었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좀 올라갔지만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업무추진비는 줄었고 전세금 내고 세종사무실 임대료 때문에 좀 늘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했던 얘기는 사무실도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 국회에 조금 괜찮은 오피스텔이라도 평형 되는 거 얻어서 기획재정부 직원들도 데려다 재우고 이럴 수 있게 하자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 좀 해주세요.
○예산과장 김의 예,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청주서 운영하는 오피스텔하고 청원군에서 통합되기 전에 운영하던 오피스텔 두 개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세 기한이 만료돼 가지고 청원군에서 쓰던 오피스텔 면적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계약 연장해 가지고―금년도에 1월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그 부분에 전세금을 상향 조정해서 임차하는 걸로 하고요. 그 시책 관계 준 부분은 대외협력팀에서 사용 그 금액만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과에 풀(full)로 서 있는 시책 관계까지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세종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25평짜리 아파트를 임대해서 한 달 50만 원 정도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처 직원들하고 업무협의나 뭐 할 때 서로 이용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서울사무소는 지금 영등포 소재 그 사무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산과장 김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이거 계약기간 만료가 언제…….
○예산과장 김의 1월 7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거 계약 연장을 하는 걸로.
○위원장 최진현 연장하실 거예요?
○예산과장 김의 예.
○위원장 최진현 저희 생각은 여의도 국회 쪽으로 좀 옮겨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예산과장 김의 국회의사당 인근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영등포 다리 건너면 영등포가 맞긴 한데……. 아! 바로 앞에 있어요?
○예산과장 김의 예.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영등포구란 얘기예요?
○예산과장 김의 그렇죠.
○위원장 최진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예산서 작성하실 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김의 예.
○위원장 최진현 두껍고 이게 1권, 2권 있고 사업설명서도 있고 성인지예산안도 있는데 성경책 보면 홈이 파져 있어 가지고 창세기면 창세기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좀 도입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저도 전에 예산팀장 할 때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요. 그게 유인할 때 시기적으로 타임이 좀 길면 괜찮은데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좀 지난한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하여튼 감안 좀 해주시고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비심사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산과장 김의
○기타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태동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장 송지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원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송태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팀장 김수길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이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