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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6회 제1호 재정경제위원회(2016.03.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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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3월 7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3.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안) 의견제시의 건
6.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남일현, 이유자, 전규식, 이재길, 김은숙, 서지한, 육미선 의원 발의)
2.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경제투자국 소관 보고
나.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다. 질  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박상돈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안) 의견제시의 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경제투자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1.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남일현, 이유자, 전규식, 이재길, 김은숙, 서지한, 육미선 의원 발의)

2.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금 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는 절차로 본 동의안은 출자 여부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으로 예산에 대한 동의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박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박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단의 기능을 알리고 경영 효율성을 위해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단의 내실화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ㆍ운영, 푸르미스포츠센터 관리ㆍ운영, 목련ㆍ매화ㆍ장미공원 관리ㆍ운영, 종량제봉투와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공급대행,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상가 관리ㆍ운영 등 5개 사업명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20조제11호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제76조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으로 위탁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0조제13호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2호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까지로 수행사업을 확대하여 반영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박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34호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도농 통합지역으로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4조에 균형발전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는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5조에는 균형발전 사업의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6조부터 제24조에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가 해당되며―다음 장입니다―예산은 2017년부터 5년간 매년 200억씩 총 1,000억 원이 소요되며, 2016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박철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주시근로자임대아파트의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감독 및 감사 규정을 안 제6조의2에 신설하여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6호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를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로 정정하고, 안 제4조의2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및 감사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의 준용 규정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부채비율 감소를 위한 자본금 증자를, 안 제10조의2에 가지번호 정정을, 안 제10조의2제5항에 “팀장”을 “부서장”으로 직제를 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는 2015년 12월 말 기준 수입금 미반납액, 직원 연차수당, 선납법인세 등으로 연 4억 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부채비율이 400% 이상인 지방공기업의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개정 중에 있어 부채비율을 100%대로 낮추기 위해 2억 8,000만 원을 출자하여 총 5억 원의 공단자본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된 4건의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남상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영 재정경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재정경제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 제76조제2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66조에 따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사업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도농의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균형발전 사업 선정,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특별회계 설치와 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의 균형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안의 제9조에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의거 시에 지원되고 있는 보통교부세 추가 재정지원금 외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편성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통합기반시설 설치 등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현시점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과 균형발전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의 사업을 특별회계로 별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경우가 아니면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칙에 규정하는 것보다 본칙에 부수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주시근로자임대아파트의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감독과 감사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감독과 감사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부채비율 감소를 위한 자본금 증자와 조의 가지번호 정정 등 정관개정(안)에 대하여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안 제10조의2 가지번호 정정과 안 제10조의2제5항 직제규정 개정내용 반영 등은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안 제4조의 자본금 증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지방공사ㆍ공단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조치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자본금을 증자하여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공단의 부채는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미지급금, 공단사업 운영에 의한 예수금과 지속적인 사업 규모 확대로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자본금 증자를 위한 정관 개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본금을 5억 원으로 증자할 경우 상승률이 127%인 것을 고려해서 출자금액, 출자시기 등은 향후 예산 심사 시 종합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공기업법」 제53조, 같은 법 제76조와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의 출자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행정자치부는 부채비율이 400% 이상일 경우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하고 있어 자본금 증자를 통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부채비율을 감소하기 위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출자금 편성을 위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현  이화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네,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서 청주시에서 얻는 이점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아까 관련 법령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아울러서 민선 6기 시정방침도 상생발전 균형개발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특히, 우리 청주시는 도농이 통합된 지역으로서 농촌지역이나 낙후 동 지역, 구도심 등 상대적으로 발전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되고 또 특별회계가 설치되고 또 시장은 5년마다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도농 균형발전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균형발전은 묘연한 상태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한 사업을 심의하고 발굴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통합 인센티브를 예산서상 세입 분야에 통합 인센티브 사업으로 명시했고, 세출 분야에는 통합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명시 없이 특교세 또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 이런 식으로 재원만 구분해서 편성 중에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번에 상정된 조례들이 다 의원들한테 송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저희 상임위 조례를 보고 있는데 그날 마침 방송에서―25일쯤 된 것 같습니다―‘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통과돼서 5년간 1,000억 원을 낙후된 지역에 투자할 겁니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해명이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을 오늘 해서 저희가 지금 의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이게 통과돼서 균형발전 지원을 할 거다.’라는 방송을 보셨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제가 봤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제정에 관한 보도자료를 저희가 공보관실에 제출한 거는 1월에 입법예고 할 때 제출해서 당시 일간지하고 KBS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조례ㆍ규칙심의회를 통과한 후에 연합뉴스의 출입기자가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입법예고 돼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통과한 부분을 설명했는데 연합뉴스 기자가 그거를 기사화했습니다. 아마 그걸 보고서 CJB에서 그렇게 보도했는데 연합뉴스에 기사화된 내용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CJB에서 그렇게 방송한 겁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왜냐하면 오늘 상정돼서 저희가 의안을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언론부터 통과됐다고 얘기해 버리면……. 만약에 저희가 오늘 이거 부결시키면 해명자료 내실 겁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도치 않게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박상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서로 좀…….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앞으로 인터뷰를 할 때도 그런 점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제가 사는 지역이 ’82년도에 청주시에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적이 청원군 강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통합된 이후에도 저희 강서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선이나 청주시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한 게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주ㆍ청원이 통합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명문화되면 앞으로 남은 8년 동안 청주ㆍ청원이 몸은 한 체여도 정신적인 통합은 묘연할 것이라고 판단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례에 담겨 있는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돼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상돈 위원  아니요. 특별회계 말고 조례 조문에 보면 낙후된 지역에……. 그러니까 처음에 조문 같은 경우는 ‘청주ㆍ청원에 모두 다 줄 수 있다.’ 이런 느낌인데 나중에 6호인가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붙은 조문 같은 경우는 ‘청원군에만 줄 수 있다.’ 현재도 저희가 합의사항에 의해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합 합의사항에 의해서 올해/2015년도에 187억을 낙후된 지역에다 주셨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균형발전의 선정)를 보시면 제1항에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사업, 낙후지역의 주민 편익사업, 상권 쇠퇴지역의 상권 활성화 사업,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복지 서비스 증진사업, 생활권 주거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 등 대상 사업의 범위를 옛 청원군 읍ㆍ면 지역에만 한정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제시한 게 아니고 낙후지역 주민 편익이라든가…….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4조1항1호에서 6호까지는 좋은데 그 밑에 2항에 “청주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구별 발전도 분석 결과 및 발전전략,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고령화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 아니, 우리가 발전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통합 정신을 이행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돼서 명문화되면 그 후 구 청주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187억도 올해 예산 편성해서 지금 약속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는 취지와 목적이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에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읍ㆍ면 지역만 해당되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 같으신데요.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187억은 구 청원군에 주되 구 청주시는 0.33%, 13억을 주니까 균형발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우선 2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제1호를 보시면 “청주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구별 발전도 분석 결과 및 발전전략”을 고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ㆍ면하고 동 지역을 구분해서 발전도를 분석한 것이 아니고 4개 구청의 발전도를 분석해 가지고 4개 구청의 발전도ㆍ낙후도를 고려해서 재정 지원을 하라는 의미지 읍ㆍ면 지역에 한정된 지원 사업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박상돈 위원  저희 상생발전위원회의 역할이 뭐가……. 이수한 회장님이 지금 거기 위원장이시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거기 역할이 뭡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발전위원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청주시 출범에 관한 특례법에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이행ㆍ점검하도록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법적 위원회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위원회 소속으로……. 그럼 이 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면 이분들하고 업무가 중복되거나 아니면 업무의 이견을 보이고 혹시 말이 안 맞는 것이 있으면 어느 위원회를 더 위로 존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도 하셨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위원회의 법적 의무가 상생발전 합의사항의 이행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 위원회는 이거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통합 인센티브 187억이 읍ㆍ면 지역에 투자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점검하는 임무고요. 균형발전위원회는 특정재원 200억이라는 규모를 가지고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사업 등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위원 구성도 도시계획이라든가 지역 개발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로 구성할 거고 당연직 공무원들도 해당 부서 국장 또는 구청장님으로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업무 분야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돈 위원  균형발전 조례가 합의사항 몇 번에 해당돼서, ‘교부세는 구 청원군으로 준다.’ 이게 합의사항 몇 번에 있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합의사항 사십…….


박상돈 위원  3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사십……. 합의사항 46번에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46번에 있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박상돈 위원  그러면 상생발전위원회 업무가 균형발전위원회하고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분들의 합의사항에 준해서 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상생발전위원회가 더 상위기관이 되는 겁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상생발전위원회는 합의사항이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점검이고…….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구 청원군에 줄 수 있다.’ 하는 거에 대한 점검은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하고 187억을 어떻게 쓸 건가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그 말이시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균형발전 관련 조례에 정해진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여부를 심의ㆍ자문 및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박상돈 위원  제가 통합되기 전인 9대(마지막 대)에서 ‘통합청주시의 공무원들이 151명 증원된다.’에 대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시민들이 원하는 건 조금이라도 절감이거나 감축이지 어떻게 151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십니까?’라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여기 구별 전략사업을 간단히 보니까 상당구는 남일면 행정업무지구 조성, 청남대 테마숲 조성. 서원구는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 설립, 17번 국도변 가로수 물류단지 조성. 청원구는 세종대왕 초정르네상스 사업, 치유 연계 체험마을 조성. 흥덕구는 신설 흥덕구청의 행정업무지구 조성, 미호천 수변공원 조성 등. 이런 업무 합의한 걸 상생발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고 업무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또 저희한테는 상생협력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또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돼서 200억이 넘어갔습니다, 한 사업에. 그러면 이 회계처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5억짜리 사업을 하면 그 회계처리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별 전략사업 및 시 선도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 발주해서 최종 납품된 청주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제안받고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박상돈 위원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이 사업 못 합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 안 된다고 못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제시한 것으로 ‘그 부분을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라.’ 그런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아울러 대상 사업이 200억 원이 초과되는 사업일 경우 저희가 지금 현재도 일반회계에서 인센티브하고 일반 시비하고 포함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재원 얼마 또 일반회계 재원 얼마로 구분해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박상돈 위원  이게 올해 예산서예요. 올해 예산서인데 특별교부세, 농업정책국 축산과에 통합 인센티브 사업 이렇게 부기해서 충분히 다루고.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나누지 않고……. 그 금액 안에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 금액을 넘어가면 회계처리는 한 사업을 갖고 특별회계에서 하고, 한 사업을 갖고 일반회계에서 하고. ‘이게 전형적인 행정력 손실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균형발전 사업은 어느 자치단체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인데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시행계획 수립 등 그런 부분의 체계적인 추진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우선 민간인 전문가들도 포함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청주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관한 자문이나 또 시책 추진에 관한 아이디어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균형발전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운용상에서 조금의 불편이 있지만 시정 방침의 큰 틀에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직원들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박철규 과장님 말입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 46번에 의거해서 187억 원의 통합 인센티브를 구 청원군에 주기로 돼 있는 거죠, 이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6번에 담아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낙후된 지역 하면서 아까 해명하기를 ‘꼭 청원군 읍ㆍ면에 하는 게 아니라 낙후된 지역에 한다.’ 청주시에 낙후된 데는 꼭 읍ㆍ면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 청원군에 주기로 했으면 187억에 대해서는 하고 뒤에 보니까 0.33% 13억에 대해서는 구 청주시에 하는 걸로……. 아니,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얼버무려 넘어가면 이거 옛날 청원군 사람들 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돼요. 여기서도 ‘187억에 대한 통합 인센티브는 구 청원군에 준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해 줘야지 나중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기본계획을 잡는 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지금 그냥 ‘낙후된 지역, 상권이 쇠퇴된 지역’ 이렇게 말씀하시면 균형발전 사업에 청원군에 준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균형발전 사업의 선정과 대상 지역을 고려할 때 설명드린 부분인데 187억이라는 통합 인센티브는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그 부분을 읍ㆍ면 지역에 투자한다고 명시 안 해도 합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대상 지역의 선정은 청주시 전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큰 틀에서 보고 조문을 만들고 문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187억이라는 돈은 합의사항에도 있고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읍ㆍ면 지역에 투자하는지 여부도 점검하기 때문에 조례에 그 부분을 명시 안 해도 될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낙후지역, 상권 쇠퇴지역 그런 부분은 청주시의 균형발전 전반을 대상 사업으로 삼으려는 의지를 담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 얘기하듯이 상생발전협의회가 있는데 또 균형발전위원회 임원을 구성한다고 하면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 여기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시 또 상생발전위원회의 결재를 맡아야 되는 옥상옥의 조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박상돈 위원님 말마따나 이게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느냐! 굳이 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 필요 없이 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 사업 못 하나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위원회는 아까도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구성 인원이 의원님들하고 또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만들어 냈을 당시에 군민협의회, 시민협의회 활동을 했던 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기타 민간단체 단체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상생발전 합의사항이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과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범위의 활동을 하는 거고, 균형발전위원회는 청주시 전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심사 또는 자문 이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생발전위원회는 그만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균형발전에 관한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또 대학교수 등 그런 분을 위촉해서 청주시 균형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시정 방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문하는 사항이라서 두 개 위원회가 서로 옥상옥 관계라든지 업무가 중첩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이게 몇 년간 하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는 5년간 운용하게 돼 있고요. 특별회계를 연장할 때는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 개정 방법으로…….


이우균 위원  올 예산에 187억이 다 투입된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2015년도, 2016년도 2년 차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예산에 심어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산에 심어 있는데 정확한 세출목에 이게 다 저기됐는지 확인해 봤나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작년에 특별회계 조례 제정에 관한 부분을 검토할 때부터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예산부서의 어려운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서상에는 어떤 식으로 부기돼 있느냐 하면 세입 부분은 특별교부세,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두 개 항목으로 통합 인센티브라는 부기를 달아서 구분해 놨고, 세출은 세입 부분에 명시된 사업 해당 세출 항목에 특별교부세면 ‘특’,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 이런 식으로 재원 구분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우균 위원  물론 이게 얼른 제정이 돼서 낙후된 청원군 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얼렁뚱땅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지 않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원 특성이 있는 부분은 그 특성에 맞게 합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기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 이우균 위원님 두 분 질의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는 나름대로 방향을 달리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생협력담당관은 소속이 어디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시장 직속 보좌기관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담당 국장님은 누구예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별도로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별도로 없죠. 지금 위원회 구성 보면 본청 균형발전 관련 국장 및 구청장으로 해서 17조에 나와 있어요. 지금 당연직이 7명 정도 돼요. 4개 구청장이 다 들어가시죠,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장님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해당 국장 및 구청장 등으로 해서 위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범위만…….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해당 국장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속기관이신데?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 국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균형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그러니까 지역개발이라든지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그런 부분, 우선 추진할 대상 사업이 그쪽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관련 국장님하고 저희가 지금 보고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도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구)로 분석되고 있는…….


김태수 위원  조금 전에 답변 내용을 보면 위원회 위원 구성까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는 상황이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기본적인 틀을 고민하면서 만든 부분이지 현재 위원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16조(설치 및 기능)에서 청주시 균형발전위원회 성격부터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심의하고 자문은 성격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심의기구입니까 아니면 자문기구입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위원회는 심의ㆍ자문을 같이 수행하는 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저는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4조하고 5조에 본 조례안의 핵심인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균형발전 사업 선정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주체는 분명히 청주시장입니다. 맞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10조를 보면 ‘시장이 수립한 계획과 선정사업은 청주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장이 부시장이지 않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렇다면 이 조항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할 때는…….


김태수 위원  지금 이 조례안으로 보면 청주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선정한 사업을 부시장이나 관련 국장이나 구청장한테 가서 다시 심의를 받고 자문해야 되는 그런 조례예요. 제가 아무리 읽어 봐도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안을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균형발전 사업의 선정)는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사업의 선정권은 시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최종 선정하기 위해 대상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은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수 위원  그러면 시장이 선정하고 추진하는데 선정해서 균형발전위원회로 보내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다시 올라오면 그때 가서 시장님이 최종 결심을 하는 겁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후에 시장님이 최종 선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의 정확한 성격이 불분명하니까, 제가 읽어 봤을 땐 그런 혼란이 굉장히 와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시장이 사업계획 수립하고 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 가서 부시장이나 국장님, 담당 간사 이런 분들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제가 이 안을 읽어볼 때 도저히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저 혼자만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 주신 부분도 솔직히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 하겠어요. 이게 얼렁뚱땅할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런 표현이 맞을진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고 이런 문제점……. 오늘 모든 질의가 거의 담당관님한테 갈 거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까 답변 중에서 ‘4조2항 하는 부분에서―이우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읍ㆍ면 지역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면피하는 게 아니라…….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읍ㆍ면 지역에 투입하는 게 돼 있으니까 굳이 여기 안 넣어도 된다.’ 이게 면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이 저기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거를 그리고 제목 자체가 차라리 균형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생발전협의회 있고 균형발전 지원 조례 있고. 이거는 200억이라는 기금을 따로 설치하기 위한 조례안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님께서 4조에 시장이 선정하고 또 16조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의 편제 순서 등을 봤을 때 시장이 선정하고 다시 심의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조례는 총칙과 균형발전계획, 특별회계, 균형발전위원회, 보칙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선정 부분은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총칙 부분에 담아 있는 거지…….


김태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4조 두리뭉실하게 6개 정도 해놓고, 사실 이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제목 자체가 청주시 균형발전기금 설치 조례안을 못 하는 게 이런 사업을 집행기관에서 그냥…….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집행기관에서 뭐를 해도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균형발전 사업은 6개 예시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균형발전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해 준 거지 이 부분이……. 이 중에도 지역의 낙후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괄적인 의미의 방향 제시를 하는 사업의 유형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극히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떻게 됐든 위원님들께서 이따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너무 졸속한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7조(점검 및 평가) 규정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보면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전문기관에 의한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종합평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17조에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회 말고 외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자문을 하는 것인지 또 2항의 사업추진…….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건지 돈을 들여서 다른 외부 업체에 평가를 맡긴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제7조에 관한 부분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시장이 연 1회 점검하도록 규정한 거고요. ‘추진사항 중에 종합적인 평가와 자문이 필요할 경우 외부 기관에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외부 기관에도 다시 예산을 들여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김태수 위원  아까 이 기간에 대해서 5년 후에 또 연장 조례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상생발전 12년, 지금 2년 지났으니까 사실 10년짜리 조례지 않습니까, 솔직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주된 재원이 통합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앞으로 8년이라는 한계성이 있겠지만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는 8년 후, 그 후에도 청주시 전반에 대한 균형발전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8년 후에라도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또 특별회계의 운용이 필요하다면 연장해서 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7조에 제시된 대로 전문기관의 평가나 분석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연장…….


김태수 위원  지금 위원들이 토론하면서 구 청원, 구 청주 이렇게 굳이 나누지 않아도 사실 지금 많은 예산이……. 기존 구 청주시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95% 이상 웬만큼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모든 예산이, 사실 이런 부분을 따로 안 해도 청원군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모든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원들의 대다수가 고향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하면……. 균형발전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꾸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청주ㆍ청원 우리 시민들의 마음의 고리가 더 파이지 않을까. 마음적으로 서로 융합하고 화합하고 이런 저기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편 가르기라든가, 여기는 표시 안 됐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구 청원이나 청주시…….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예산을 그쪽으로 자꾸 편성하자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 그쪽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가 이런 부분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조2항 “평가 및 자문 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부서 등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센티브 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인센티브 내용을 특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단지, 이 조항은 추진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에 균형발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한 부서라든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균형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 밑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지급할 수 있다.”인데 이거는 금품 등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인센티브에 인사나 표창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인사나 표창을 지급한다는 이런 용어는 잘 쓰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부분은 좀 더 있지만 일단 중복되는 부분은 제하고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확실히 못 하신 것 같고. 지금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보면―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다른 위원님들 할게요―11조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제3장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생뚱맞게 제11조 심의 및 자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4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 조항이 생뚱맞게 왜 들어갔는지 유추가 가능한 게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어서……. 아마 어디서 참고해서 따오실 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를 억지로 바꾸다 보니까 이런 생뚱맞은 게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이 조항대로라면 김태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장이 사업을 선정했어요. 변경도 아니에요.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균형발전위원회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했어요. 선정은 시장이 했는데 선정된 사업을 또 부시장이 있는 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서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고. 이건 아니에요. 먼저 균형발전위원회를 둔다면 거기에 ‘심의ㆍ자문을 거쳐 시장이 선정ㆍ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왜 특별회계에 이 11조 심의 및 자문이 들어가 있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에요.

  (“10조!” 하는 위원 있음)

아, 10조!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에 보시면 일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제 얘기도 이게 들어가려면 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로 해서 ‘균형발전과 관련한 시책이나 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 순서상 10조는 사족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4장 균형발전위원회로 보내서 기능에 심의ㆍ자문 기능을 명시해 주고 그 절차는 제4조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식의 개정은 불가피하다 이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지금 10조를 해놓은 부분이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ㆍ자문을 거치고 시장님이 선정하게끔 조문을 만든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4조제1항을 수정ㆍ보완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저도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진현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좋은 의견을 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의견은 피하고 몇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균형발전 인센티브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2016년도에 반영된 건 분명하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통합 인센티브는 2015년도부터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일반회계로 편성된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유재곤 위원  일반회계에 편성되면서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었나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운영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저는 이게 특별회계로 감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인력손실 또는 비용추계에서 또 이중적으로 분배되는 소비를 줄이고자 먼저 드리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회계로 잡아서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드렸던 질의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자체가 특별회계가 187억이고 일반회계가 13억이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187억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해서 200억 규모입니다.


유재곤 위원  그 자체가 특별회계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아까도 말씀하셨지만―예산편성 부기 달 때 ‘특’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산편성 부기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특별회계에 따로 빼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은 187억을 특별교부세하고 지특회계에서 반반씩 받아서 예산 부기의 세입 분야에 해당 사업을 부기하고 세출 부분에는 해당 사업의 재원 구분만 한다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에 187억을 담아서 추진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187억이라는 돈이 읍ㆍ면 지역의 대상 사업 중에 실ㆍ국별로 예산 편성된 부분을 해당 사업으로 분류만 해서 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현안 사업라든가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부분이 현재 운영되는 실태고요. 특별회계를 운용하게 되면 균형발전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촉진시킬 수 있는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87억이라는 돈이 현재는 2년간 일반회계에 편성돼서 운용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어느 부분에 쓰고 있는지를 일반 시민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운용하게 되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도 위원회에서 고민하고 거기서 심의ㆍ자문 받은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187억이라는 통합 인센티브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고 또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유재곤 위원  예. 저도 과장님 의견에 일부 동감합니다마는 아까도 ‘균형발전위원회가 읍ㆍ면ㆍ동을 가리는 게 아니라 청주시 전역을 가려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조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균형발전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요. 나는 동의를 하는데 과연 예산 사용에 대해서 꼭 특별회계로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저는 좀 의문이 가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현재 상생발전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신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 청주시와 구 청원군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거기서 일부 심의하고 조절한다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능은 거기서 일부 하고 있다 이거죠. 특별하게 이걸 특별회계로 나눠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우선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가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구 청주시에 국한된 게 아니고 현재 청주시 전체를 놓고 보는 균형발전 조례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와 현재 조례안의 목적하고는 서로 부합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조정해서 의견을 다뤄서 하시는 게 좋을 듯한 생각이 듭니다. 또 통합 인센티브 자체가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그 사용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의하고 있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생발전위원회에서는 187억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거기서 관리는 전혀 안 합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187억이 읍ㆍ면 지역에 투자되고 있는지 그 부분만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런 부분은 기능이 없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구 청원군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사실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예산이 편성된 후에 해당 연도 첫 번째 상생발전위원회 회의 시 그 부분을 제출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다 확인하고 있는데 이거를 청주시 전역의 균형발전 자금으로 쓴다? 이것도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생발전위원회와의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유재곤 위원  아니, 중복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중복되는 건 아닌데 이 예산 인센티브 자체를 상생발전위에서 다 검토해서 구 청원군을 위해서 쓰이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갖고 또 청주시 전체를 놓고 균형발전을 한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거기는 보통세 징수액의 0.5%를 전입 받아서 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187억이 쓰이는 8년간의 한도 거기까지만 두고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는 제정되면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유재곤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 다 이해는 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래서 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인 187억이라는 돈이 어차피 매년 시에 교부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균형발전의 대상 사업으로 별도 관리하고 선정하고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상생발전 합의사항도 읍ㆍ면 낙후지역의 개선을 위해서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합의사항 내에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유재곤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제가 이해 못 해서 드렸던 말씀은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예 기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사실 통합 인센티브 재원 갖고 청주시 전역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상생발전 협의안에 묶여서. 그러지 마시고 아예 발전기금을 조성하셔서 청주시 전역에, 그러니까 187억 플러스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든지 간에 청주시 전역을 놓고 균형발전 조례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사용 예산안을 보면 주 재원이 통합 인센티브 187억에 대해서만 거론되기 때문에 이 187억은 벌써 사용처가 저쪽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 같고 균형발전 조례안이라고 하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187억이라는 통합 인센티브 없이 도처럼 일반회계 전입금 0.5%를 전입 받아서 운용한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유재곤 위원  그렇죠.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하지만 지금 현재 청주시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할 여력이 없는 상태고 또 187억이라는 돈은 법에 10년간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좀 더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대상 사업도 선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처럼 균형발전의 시각이 아닌 읍ㆍ면 지역에 투자되는 사업 중에 여러 사업을 재정 분류해서 관리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곤 위원  예. 과장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도 이해는 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유재곤 위원  왜냐하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인센티브를 청주시 전역의 균형발전 사용처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려면 아예 균형발전 기금을 조성해서 청주시 전역을 놓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안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해서 그렇게 심의ㆍ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인센티브를 갖고 얘기하기는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일단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위원님께서 기금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기금하고 특별회계의 운용 부분을 비교ㆍ분석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금은 일정 목표액을 두고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매년 얼마씩 하는데 기금 목표액이 확보될 때까지 그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187억이란 돈 자체도 매년 그 돈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몇 년간 기금으로 묶어 놓을 수 있는 성격의 돈도 아니기 때문에 기금으로의 운용은 어려운 걸로 판단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의 사용처하고 조례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으면 정회시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다들 질의 더 남으셨죠? 잠깐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철규 과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차 여쭐게요. 이게 올해 예산 편제가 일반회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187억.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을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진현  제 주요 관심은 현재 편성돼 있는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본예산은 그대로 현재 상태로 지출되고…….


○위원장 최진현  현재 상태로 가고. 그러면 특별회계 편성은 언제 하실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2017년도.


○위원장 최진현  ’17년도 본예산에?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럼 2017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특별회계 187억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3억. 그러면 퉁 쳐서 200억 이렇게만 예산이 올라오게 되나요? 사업 선정을 해서 부기를 다 달아서 올라오실 거예요 아니면…….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사업 선정까지 마치는 걸로.


○위원장 최진현  마쳐서 하실 거죠?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하고 선정 절차 밟아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서 특별회계에 다 부기 달아서 올라오시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공단은 저기…….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안건을 보류하여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부채비율 감소를 위한 자본금 증자 및 조의 가지번호 정정 등 정관 개정에 대하여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안 제10조의2 가지번호 정정 및 안 제10조의2제5항 직제 규정 개정내용 반영 등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의 자본금 증자에 대해서는 자본금 증자를 위한 정관 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출자금액과 출자시기 등은 향후 예산 심사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속개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경제투자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경제투자국 소관 보고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국, 시설관리공단순으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님은 인사이동으로 소관 부서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 1일 자 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에 정금우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세정과에 김동주 팀장은 현재 자치연수원에서 교육 중이라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해서 다음 기회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32건으로써 6건 조치 완료하였고 2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 중 완료된 6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추진 중인 사업 중 부서별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16쪽 1번,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맞도록 감사를 실시하고 외부에서 감사를 선임하도록 정관을 수정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의 당연직 감사 규정을 삭제하는 정관변경안을 이사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거쳐 갖고 현재 중소기업청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단 감사는 청주시 출자ㆍ출연기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서 금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에 2번입니다. 서민에게 절실한 도시가스가 많이 공급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였고 추경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협력사업자인 충청에너지에 사업비 증액을 하도록 협의 및 권고를 하겠으며, 세대수가 부족한 지역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외곽 지역은 마을 단위 가스저장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3번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 지원 투자는 효과성이 떨어지니 소프트웨어 지원에 중점을 두라는 지적과 시장유통팀과 상권활성화관리재단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행정력의 누수를 방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단계부터 사업 효과성에 대한 검증과 검토를 강화하고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글로벌(global) 명품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골목형 시장과 같은 특화사업을 육성ㆍ장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와 재단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구분하여 행정력이 중복 투자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17쪽, 4번입니다. 전통시장 지원 물품의 공급부터 폐기까지 체계적 관리를 통해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물품을 지원할 시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토록 하고 상인회에 물품 관리체계를 지정하여 망실 및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물품 수급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가 소홀한 시장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시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 5번입니다.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토지 매입 지연으로 국비 지원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상인회의 요청에 따른 대체부지 2개소를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에 사업 부지 선정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부지 매입 및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또한 토지주의 매매 의사 거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지난 1월 중소기업청에 사업을 재신청하여 현장 평가와 입지 선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업 시행에 있어 사전에 상인회와 다각적인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금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6번입니다. 국비 외 시비도 지원되는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신중을 기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고객지원센터에 대하여 적절한 모니터링을 거쳐 운영의 효용성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별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정기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으로 하고 전통시장 평가 시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세부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고객지원센터 취지를 살리는 등 상인회에 책임감을 부여하겠습니다. 19쪽, 7번입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되는 전통시장 시설 지원사업에 일자리경제과가 중심이 되어 부서 간 협업과 공유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추진사업이 보조금 등 투입 재원의 성격이 달라 어려움이 있으나 지난 2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관련 사업 추진 시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관련 부서 간 협력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통일되고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8번입니다.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이 2011년 설립 이후 내세울 실적이 보이지 않으니 획기적인 아이템을 개발하여 전통시장에 적용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 추진하고, 시설 투자 시 상인 중심이 아닌 고객 중심의 시설 투자로의 인식을 전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단의 역할 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시장별 여건과 환경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 등 상권활성화와 관련한 모든 공모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고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장형 고객의 의견을 시장 육성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특히, 위생 및 시장 환경 정비 등 이용고객 중심의 시설 투자로 고객이 자주 찾는 쾌적한 전통시장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9번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수요에 맞춘 시민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종합센터가 협력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서 상호 간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취업알선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협업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5년 12월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충북도 내 기업 인력난 해소와 미스매치(mismatch) 해소를 위해 분석한 자료 중 선호도가 높은 전기ㆍ전자, 금속 가공, 보건ㆍ복지 서비스 업종 등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고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내용에 기업 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 일자리종합센터의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열 번째입니다. 세계적 관심사인 태양열, 지열 등 신ㆍ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확대 보급하여 전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 지원 사업 등 총 20억 원의 국ㆍ도비 보조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전기요금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22쪽, 2번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기업 유치에 대한 대책 마련과 분양실적이 저조한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이 불가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 의향 설문조사 및 전화 상담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투자 유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투자유치 자문관, 충청북도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부지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미분양 산업단지 조기 분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 세 번째입니다.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차별화된 기업 유치 및 투자전략과 유인책 마련으로 일등 경제 실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 교통 인프라와 정주여건, 청주시의 강점과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청주의 투자유치 홍보 책자를 새로이 제작하였고, 홍보 책자를 활용하여 타 지자체와의 비교 우위를 널리 홍보하고 체계적으로 전파하는 등 청주시의 투자환경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네 번째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투자유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TF팀 구성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조성ㆍ관리는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이나 산업단지 조성 시기부터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 주관 부서인 투자유치과에서 총괄하여 TF팀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관련 제반 사항 등 협조체계를 구축ㆍ공유하여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5번입니다. 청주시 주변 이주 가능 기업 여건 분석, 이주 동향 등 투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상공회의소,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경제단체ㆍ기관과 기업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각 기업체에 수시 출장하여 동향을 파악하겠으며, 투자유치정책 대응을 위해 경제5단체 등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청주 출신 경제인 발굴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4쪽, 1번이 되겠습니다. “일등 경제 으뜸 청주”의 실현을 위해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공장 등록기간 최소화, 기업 지원시책 개발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장 인허가 관련 처리기간 최소화를 위해 단축 목표를 34%로 정하였으며, 기업 지원시책 개발을 위해 시책의 만족도, 지속 필요성, 희망 시책 등 12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네 번째입니다.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ㆍ지원하는 만큼 지원사항을 확대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청주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종전에 3년간 0.5% 추가 지원했던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을 5년간 3%로 확대하였으며,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전시회 참가 시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신문 및 언론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지식재산 창출사업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대상 기업 선정 시 우선 선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5쪽, 5번입니다. 각 구청별로 기업인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청원구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세 개 구는 3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 6번입니다. 현재 분류되어 있는 기업지원 업무와 투자유치 업무를 한 부서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조정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간 업무 이관과 인력 재편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써 자체 조정이 지난한 실정이나 향후 현재의 체제가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성과 창출에 장애가 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된다면 인사부서에 건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일곱 번째입니다. 근로자임대아파트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와 시설 개선을 통한 공실률을 감소시키고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 감사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로자임대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억 5,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후면 베란다 노후 창틀 교체, 내부 리모델링(remodeling) 등 기능보강 사업을 6월 말까지 완료하고 공실률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감독 및 감사 규정을 신설한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 중에 있으며, 오는 4월 공포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여덟 번째입니다. 기업 분석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파악하고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세 개 부서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인과의 간담회 및 온라인 기업애로접수창구를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파악하겠으며,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전문인력 위탁교육 프로그램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연계한 협업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27쪽, 1번이 되겠습니다. 통합시 통합청사 추진과 관련하여 투자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편성 시 적법한 절차 준수와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시 사전 실무심사를 강화하고, 도 및 중앙 의뢰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테마회의를 개최하겠으며, 사업내용의 정확성 및 서류 누락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심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사 건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청사건립기금 활용 등 재원 대책 마련을 세워 공공시설과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2번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대비 2016년의 예산이 축소 편성된 것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고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통합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매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01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 지방채 미차환 등으로 세출 예산이 1,140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신규 대형사업의 적극적인 사업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2023년까지 시 청사 및 두 개 구 청사 건립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쪽, 3번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용역의 사전 심의뿐만 아니라 사후 용역결과물 확인 및 점검까지 용역의 시작부터 종료 후 모니터링까지 철저히 점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의를 확행하고 용역 완료 후 용역관리카드와 용역사업평가분석보고서를 통해 사후 결과물 확인 및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료된 학술ㆍ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용역 완료 다음 연도 상반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시 사업부서의 평가 및 보고를 통해 용역 종료 후 모니터링 기능까지 보완하겠습니다. 29쪽, 다섯 번째입니다. 설치 목적과 근거가 종료되거나 재원 활용이 미진한 기금과 특별회계를 점검하고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 사업부서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이 만료된 청주시장사시설설치지역마을발전기금은 작년 8월에 폐지하였고, 설치 목적이 종료된 장사시설특별회계도 금년 3월 중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조례상 5년 이내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어야 하나 현재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는 사업의 필요성과 존치 여부를 검토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31쪽, 3번이 되겠습니다. 청주ㆍ청원 통합 후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세금만 올라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정확하고 형평성 있게 실시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택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개별주택 6만 4,242호에 대한 특성조사 시 주택 소유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등 시민 공감 속에 가격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6명의 감정평가사가 산정가격을 검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 소유주나 이해관계인들에게 가격 열람 및 의견을 받아 의견 제출 가격을 검증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ㆍ공시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네 번째입니다.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민원 처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성실 납세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지는 방안을,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조세 형평을 실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비과세 시 추징 안내, 감면유예기간 도래,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착오부과 건이 없도록 과세자료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불복 청구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실 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와 온누리상품권 지급, 지방세제 증명 수수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납세자 간 실질적인 조세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조속히 개선되어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

(14시25분)

○위원장 최진현  예, 남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한권동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재정경제위원회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총 8건을 지적받아 이 중 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한 건은 추진 불가로 처리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회 운영에 있어 정관 변경, 예산안 심사 등 중요 사항에 대하여 서면심사로 진행된 부분, 회의 결과의 대부분이 원안 의결된 부분에서 이사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염려되므로 개선하여 내실 있는 이사회 운영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공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향후 이사회 개최 시 서면결의를 지양하고 이사회 개최 7일 전 사전 안건 통보 및 설명을 의무화하며, 경영 관련 다양한 정보와 이슈 제공으로 실질적인 조언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주ㆍ청원 통합 후 옛 청원군 공공시설물의 관리 위탁의 증가로 사업량이 증가되고 있으니 합리적인 조직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 복지 증진이라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운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장에서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 청원군 공공시설물 수탁 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에 맞게 조직을 설계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장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복 지급,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발굴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단에서 관리ㆍ운영되는 체육시설, 장사시설 등 시민 편익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현황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능동적 경영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시설 홍보 종합계획을 금년 1월 중 수립하여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공단 관리시설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공단 페이스북(Facebook)의 운영 내실화와 함께 공단 홈페이지를 금년 2월 중 개편하여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네 개 체육시설의 추가 수탁이 완료되는 7월 중 공단 관리시설 이용 정보를 현행화한 시설물 홍보 책자를 제작ㆍ배포하여 시설 이용률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네 번째, 시설관리공단 화장시설인 목련원의 연료로 사용되는 하이신(hi-sene)을 연료비도 절감되고 환경영향평가에도 유리한 청정연료인 LPG로의 교체를 관련 부서와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와 협의 및 검토 결과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2015년 말 현재 LPG 연료를 사용하는 울산하늘공원 및 천안추모공원 등 다른 장사시설보다 생장시신 1구당 하이신 연료가 최소 1만 원 이상 저렴하며 하이신 부생연료에서 LPG로 시설을 변경할 경우 교체 비용이 화장로 1기당 5,000만 원 이상,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LPG로 교체하는 것은 지난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2014ㆍ’15년 청주수영장 보수공사로 휴장이 여름철인 7월에서 9월에 집중되었는데 여름철은 성수기이고 특히 학생들의 방학 시즌으로 시민의 수요가 많은 만큼 수영장 개보수에 있어 여름철을 피하여 진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공단 관리시설의 휴장 등 불가피한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공사는 청주시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위ㆍ수탁 절차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위탁기관인 청주시가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수영장 휴장이 불가피한 개보수 공사는 시민 이용이 비교적 적은 비수기 기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여 수영장 휴장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여섯 번째,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관, 규정, 세칙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여 시민이 쉽게 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알 수 있게 하고 시장 승인 규정, 이사회 의결 규정, 이사장 승인 규정으로 구분된 각 규정과 세칙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제ㆍ개정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23일 공단 정관 1건, 인사규정 외 12건에 대한 개정 규정안을 이사회 심의를 거쳐 감사규정 개정안 등 5건은 공포ㆍ시행하였으며 시장 승인 규정인 인사규정 개정안 등 8건은 2016년 2월 11일 청주시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2016년 2월 16일 공포ㆍ시행하였습니다. 나머지 규정안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 2016년 3월까지는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수정하여 임원인 이사장과 본부장에 대한 편제를 조정하기 바라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개발하여 경영 합리화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제규정상 임원인 이사장과 본부장의 정원 편제에 대하여는 직제규정 개정을 통하여 인사부서에 편제토록 하겠으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는 분기별 대행사업 수입실적 보고회를 통해 문제점 분석과 대책 강구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직원 채용, 보수, 상벌 등 인사와 복무에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조직 운영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근무성적 감점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무성적평정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직원연찬회 개최 등을 통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관리로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 역량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현재 추진 중인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 별책부록으로 보관)


다. 질  의

(14시33분)

○위원장 최진현  네. 한권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네.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경제투자국 투자유치과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가 사무감사 끝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꽤 많은 건수와 또 오늘 아침에 조례가 통과된 것까지 큰일을 많이 하셨다 생각이 들지만 부족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업무 연관 보고를 하실 때 S회사와 L회사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L회사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하이닉스하고 LG생활건강 두 개 업체의 투자유치에 TF팀을 구성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이닉스 업체는 투자협약을 했고 또 LG생활건강도 협약은 했습니다. 나름대로 기반 시설할 때 TF팀을 구성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님께! 저희가 S타워에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이자 지원을 해주실 것이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식당은 대상자가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식당은 아닙니다.


박상돈 위원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직원들이 사적인 차량을 이용해서 두 명이 경고를 받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똑같아야지, 형평성을 고려해야지 어떻게 한 분은 해임이고 두 사람은 주의나 경고냐!’ 이렇게 제가 질의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박상돈 위원  뭐 지나간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최근에 우리 청주시에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지난번 잘못된 이사회 때문에 해임되신 분을 항소를 포기했는데 앞으로 우리 대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대처 방안은 전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셨다가 그런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관련 부서인 예산과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이사회를 열었을 거고 또 직원들한테 주의나 경고를 내렸을 때도 이사회를 열어서 경고 처분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사회 한 번 잘못 열었다가 청주시 세수가 7,000만 원 이상 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여기 업무보고도 하셨지만 앞으로 이사회 여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유재곤 위원 거수)

네.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마이크 안 나오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시정 처리결과를 말씀하셨는데요. 정관 1건하고 인사규정 외 12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개최해서 승인 요청했고 나머지는 다 검토해서 3월 말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전체 열두 가지 중 규정을 몇 가지 나열해 주실 수 있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그거는 제가 암기를 못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그리고요 이왕 3월 말까지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3월 말에 저희 위원들한테도 확정된 규정안에 대해서 회람집이나 책자로 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책자까지 하면 인쇄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예산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제가 취임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되는 대로 해서 규정 처리를 저희 재정경제상임위에 회람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릴까요? 전년에 감사할 때 대외협력사무소가 지금 예산과 내에 근무하시잖아요. 그죠?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예산과 내에 대외협력사무소의 직책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과장 김의  거기 서울사무소 직원이 대외협력팀장으로 있고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 두 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작년에 사무감사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나와 있지 않은데, 서울 중앙부처하고 저희 지방하고 협력하는 데 직책/직급이 낮아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때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혹시 그때 기억하십니까? 지금 대외협력 담당팀장님이 안 오셔서 여쭤보지를 못하겠네. 국장님, 혹시 그때 들으신 적 있어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위원장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외협력사무소장에 대한 직급.


유재곤 위원  예, 직급에 대한 문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들었던 바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그거는 인사담당관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어요. 거기서 검토하고 있어요.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또…….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지금 16페이지 처리결과에서 보면 재단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하였으며 소관 부처인 중소기업청에 승인 요청을 하였다고 했는데요. 정관 변경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변경해서 지금 중소기업청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그 정관 변경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밑에 보면 재단감사 해 갖고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세부적인 일정도 제가 자료로 요청합니다. 가능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이거 감사관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님! 지난번에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주차장 부지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대체 부지를 선정해서 중소기업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토지 매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럼 그건 알았고요. 그다음에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각종 용역에 대한 처리결과가 있는데요. 보면 용역관리카드, 사업평가분석보고서 해 갖고 ‘결과물 확인 및 활용상황을 점검하고 있음.’ 이렇게 처리결과에 돼 있죠?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용역과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4번을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해서 위원회 구성이 돼 있고 밑에 부분에 심의위원회 운영 시 외부 전문위원들의 의견 외에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김의  지금 예산과에서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하는 직언은 위원회 개최 시에 반영하겠지만 그 외의 부분도 부서에서나 아니면 의회에서나 다른 저기에서 좋은 안이 나왔을 때 의견을 참작한다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심의위원회가 철저히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넘기죠? 심의를 하죠?


○예산과장 김의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하기 전에 분명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는 이유가 이번에도 모 건수가 이루어지는데 심의 부분에서 그렇게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 또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가 미비했던 부분에 의해서 청주시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김의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투ㆍ융자심사나 도 심사 시에 한 번 더 거르기 위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테마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 투ㆍ융자심사 의뢰를 1년에 네 번 하는데 의뢰하기 전에 그 사업부서하고 해당 국장님들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보완사항이 나오면 그걸 명시해서 도 심사나 중앙 심사 시에 조건부나 반려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만약에요 투자심사 하는 과정에서 재검토나 반려가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 청주시의 행정이 달라지지요?


○예산과장 김의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하셔서 청주시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김의  그래서 그 사업부서에서만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의 사업 목적이나 모든 게 타당하냐, 안 하냐 그 부분까지 실ㆍ국장님들 모여서 그전에 없던 테마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제출하기 때문에 전보다는 많이 상향돼서 적정이나 조건부 승인이 거의 내려온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는데 테마회의를 언제부터 하셨나요?


○예산과장 김의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 심사 때 반려나 부승인 나는 부분이 있어 갖고 그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앞으로 테마회의를 정말 테마회의답게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네.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네요. 19페이지에, 단지 이게 일자리경제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느끼기로는 시정 전체에 대해서 해당될 사항인데. 7번에 오른쪽에 보면 부서 간 수시 업무간담회를 실시하고 업무연찬을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체계를 바꾸셨어요. 부서 간 수시 업무는 사업별로 하신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성현 위원  수시로 사업이 있을 때만 한다는 말씀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업무연찬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올해/2016년도 구체적인 계획서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직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업마다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요.


안성현 위원  글쎄, 수시 간담회는 사업이 있을 때 관련 부서별로 협업을 하는데 합동 업무연찬을 이렇게 계획하셔서 이게 분기별로 할 사안인지, 장소는 어디서 할 건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의 간판 때문에 지적을 하셨거든요. 물론 간판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연찬회와 협업 관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아니 글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자리경제과만 하는 게 아니고 숙원사업을 한다든가, 사업마다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업무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이 제대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게 아쉬워서 이 내용이 있길래……. 업무연찬을 하신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이외에도…….


안성현 위원  이게 필요한 사항이라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부시장님 주재로 정책기획과에서 각 과 간 협력 사업이 있으면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건 돼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국장님! 저는 이거……. 행정이 그렇다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수시 업무간담회라든지 업무연찬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몇 번 했는지 내용은 저기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 잦은 인사도 그렇고 해서 책임감도 해이해질 수 있고 또 전문인력도 부재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업무 협조가 유기적으로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면서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거는 실ㆍ국 과장님들보다도 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중재하셔서 업무 간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도 마찬가지고 도도 그렇고 각 지자체가 똑같은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평소에도 강조하는 것이 협업이에요. 어느 하나 평가하면서도 그 부서 혼자 해서는 안 된다. 각 부서가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런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안 사업이 생겨서 부서 간 협의가 꼭 필요할 때는 우리가 부시장 주재로 테마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한자리에서 논의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 안 하셔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안 사업이 있을 때마다 불러서 업무 조정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글쎄, 기업지원과라든가 투자유치과, 일자리창출과 마찬가지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사실 공염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길래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가 몇 군데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객지원센터가 9개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 중에서 문 닫혀 있는 게 몇 군데예요? 고객지원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문 닫혀 있는 곳.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문 닫고 있는 데는 없고요 활성화가 조금 미진한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활성화가 안 된다고 지난번에 뉴스에 한 번 나오던데. 그래서 지금 평가해 가지고 관리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운영이 제일 잘되는 데하고 안 되는 데가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난번에 언론에 나온 데가 두꺼비시장이고요. 거기는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고 내덕시장 해서 두 군데가 운영이 좀 미흡하고, 육거리시장이라든지 북부시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물론 국비하고 시비 들여서 했지만 그래도 관리가 잘되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ㆍ점검을 바라고. 이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도 한번 해보시고 또 미비한 게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리고 LPG 도시가스 지원사업 해서 이번 추경에 또 3억 정도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내수인가요? 내수도 도시가스 보급을 하다가 개별 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못 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읍ㆍ면 쪽에는 그 파악이 좀 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개별 부담금이 많아서 못 하는 것보다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신청된 데가 꽤 많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선정이 됐는데 못 한 데가 몇 군데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부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도 접수하고 있으니까요.


이우균 위원  그래서 개별 자부담이 안 들어가도록 미리 예산을 세워서 주 관로를 올해 우선 해놓고 내년에 개별적으로 거기서부터 따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글쎄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 부담금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올해도 몇 군데 탈락된 데가 그런 것이 탈락된 이유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 가지고 도시가스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계속 하다 보면 사실은 기존에 도시가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부담을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중복도 있지만 18ㆍ19페이지 6ㆍ7ㆍ8번인데요. 아마 이게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6번하고 8번인데 좀 전에 이우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상ㆍ하반기 전통시장 점검 및 평가 시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대한 세부 평가지표를 추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세부 평가지표가 나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나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 점검한 기억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네. 이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8번도 마찬가지고 행감 때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있어서 상인들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었겠지만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행해 온 결과로는 상인 중심이나 아니면 상인회 중심의 의견을 받아서 집행돼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결과로는 뾰족한 결과물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역으로 거기 찾는 고객들 중심으로 고객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뭐라고 그럴까―아직도 그런 발상의 전환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있는 용암ㆍ영운 지역에는 다행히 전통시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같은 생활권이고 해서 다른 시장에 가 보면 육거리도 그렇고 얼마 전에 준공했지만 굉장히 시설이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 좋은 시설에 가 보면 비어 있고 해서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해서 사실은 비좁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저희 지역에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그쪽으로 이동하면 그분들이 어차피 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건 시장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용 가치를 높이고. 또 이왕 고액의 센터를 고급스럽게 지어 놨으면 정말로 시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시설이나 아니면 상인이나 상인회 이런 쪽의 의견을 주로 들어서 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안 될 바에는 반대로 거기 오시는 고객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경제투자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산과장 김의

세정과장 강사옥

※ 참고인

경제투자국세외수입징수팀장 정금우


○기타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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