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3월 7일(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한병수, 이병복, 박상돈, 맹순자, 안성현, 김현기, 김용규, 이우균, 김기동, 김태수, 최진현, 이완복, 임기중, 남일현, 이재길 의원 발의)
- 2.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병복 의원 대표발의)(이병복, 김기동, 최진현, 이우균, 안성현, 김태수, 김성택, 이유자, 전규식, 박현순, 김용규 의원 발의)
- 3.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보고
- 나. 상당구청 소관 보고
- 다. 서원구청 소관 보고
- 라. 흥덕구청 소관 보고
- 마. 청원구청 소관 보고
- 바. 질 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 최충진 의원님과 이병복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오후에 4개 보건소 및 4개 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한병수, 이병복, 박상돈, 맹순자, 안성현, 김현기, 김용규, 이우균, 김기동, 김태수, 최진현, 이완복, 임기중, 남일현, 이재길 의원 발의)
2.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병복 의원 대표발의)(이병복, 김기동, 최진현, 이우균, 안성현, 김태수, 김성택, 이유자, 전규식, 박현순, 김용규 의원 발의)
3.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안녕하세요? 최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 에볼라(Ebola),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지카(Zika)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들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이 불안과 혼란 속에서 건강한 환경을 위한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방역활동 등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환자 관리 등 감염병의 체계적인 위기관리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청주시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시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강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의 적극 추진에 대한 업무내용과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으며, 의료인의 감염병 환자 진단ㆍ치료 협력과 시민의 감염병 예방ㆍ관리 협조 등의 의무사항과 비상대책반 구성 및 표본감시 정보 제공, 역학조사,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등으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환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과 예방 조치사항 등으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위기대응체계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교육과 위기사항에 대한 시민 홍보 등에 대해서도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외 출입이 빈번해지는 현대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신종 감염병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던 과거와 달리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복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의원 이병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티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과 국민소득의 증대로 미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어 중앙정부에서도 뷰티산업을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거론하면서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ㆍ미용업, 화장품 제조업 등 뷰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해 뷰티산업 관련 취업박람회 개최, 뷰티산업 관련 축제ㆍ공연ㆍ대회 등 개최,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문화 교류, 그 밖에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으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642번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목적은 2010년 7월 1일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등 장애인 복지사업 강화에 따른 이중 지원과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유효기간)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16년 2월 2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ㆍ변종 전염병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 및 체계적인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위기대응 및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뷰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사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뷰티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조항은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지원 조치로 보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원대상과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련 단체나 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지급근거로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등 장애인 복지사업이 강화됨에 따라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의 이중 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육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일단은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주요 내용 마에 보면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에 대해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업비를 전부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비 부담이 있는데 조문에 이렇게 꼭 사업비를 전부 주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이병복 의원 이병복입니다. 전부나 일부를 규정하지 않고, 금액이 많지 않은 관계로 계획에 따라서 금액 상한선을 정해서 전부 내지는 일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위생정책과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같이 도와 주신 건가요, 위생정책과에서 나온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위생정책과장 홍순후입니다. 예, 같이 협의하고요, 타 법령과 문제되는 부분들 다 일률적으로 같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 비용추계를 하게 된 동기하고 사용내역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전년도에 제1회 추진을 했습니다. 할 때에 2,000을 보조해 주고 500은 자부담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을 보면 3,000 정도가 소요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경진대회에 필요한 부분도 일부 있었고 그 외에 따르는 홍보자료 등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2,000 정도는 가져야 행사를 추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됐고요. 우리가 타 자치단체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충북도에서 실시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원금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 해서 딱 올려 놓고 5년 계획 계 1억.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파악하고, 과연 이 비용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근거도 없는 걸 갖다 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고, 어떻게 올려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이게 과연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건지조차도 의심이 가고요. 그러면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예. 우리가 금년부터 보조금 지원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보조금 집행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강화되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작년에도 위생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미용협회에서는 참 열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미용인들이 나름대로 기술 향상 같은 것들을 통하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서원대학교라든지 충청대학교, 청주농고, 시청 앞에 있는 예일고등학교 이런 데 학과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물론 이 사람들이 상위 입상한 사람은 우수하다고 한다면 전국대회도 응모하고 세계대회에도 참여가 가능한 발판을 마련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지역(청주시)에서 이렇게 열의를 갖고 있는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적해 주셨듯이 비용추계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기본계획 마련을 통해서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작년 추경에 계상됐을 당시에 그때도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예산이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글쎄, 처음 시작을 하는 건데요.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서지한 위원 아니,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예.
○서지한 위원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회 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산 계상했을 때도 이게 필요한 예산이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이긴 하지만 일단 우리 청주시 같은 규모에서……. 우리 도내에도 제천 같은 경우에 한 오륙 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도 검토는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개최해 보니까―우리 공예비엔날레 행사장에서 했는데―주변에 반응은 상당히 좋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요 내용에 보면 다항에 첫 번째, 두 번째에 취업박람회도 있고 축제도 있고 공연도 있고 대회도 있습니다. 지금 이 비용추계는 대회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전혀 나와 있지도 않은데 대회가 그 항목에 나열된 순서로 봐도 맨 끝이고 제일 적습니다. 앞으로 축제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박람회도 있게 됐을 경우에는 이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많은 예산이 소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추계(비용추계)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작년도에 올라올 때만 해도 결국 근거가 없이 예산이 계상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정도는 집행기관에서 공고를 해서 어떠어떠한 내용이 타 단체하고 문제성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하셔야지. 지금 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여러 곳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한 군데만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원 조례 근거가 없이 올라오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되면 다른 단체에서 해달라고 할 때는 위생과에서 어떤……. 그때는 안 할 겁니까, 할 겁니까? 그 답변을 먼저 좀 해주세요.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사실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같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이렇게 하고자 하는 열의하고 또 이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충청북도 화장품뷰티박람회가 국제 규모로 시행되고 있고 이거에 맞물려 가지고 우리 미용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사실상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타 위생 관련 단체도 많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검토할 필요는 있고요.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욕들이 없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뭔가 하고자 하는 데에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서지한 위원님께서…….
○서지한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이 긴데, 과장님 말씀 중에 자꾸 의욕 얘기를 하시는데 시 업무가 어떤 단체가 의욕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지원해 주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민의 안정적인 발전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와 주고자 해서 지원 조례를 해야 되는 거지 의욕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의욕을 따라서 모든 걸 다 진행할 겁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존경하는 이병복 의원님께도 질의하였지만 마항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이런 조문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조문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이게 매년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 말고라도 경미하게 긴급하게 뭔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한 부분이고요. 또 아까 지적해 주신 비용추계 부분인데요, 전년도에 집행해 보니까 큰 줄기로 한번 구분한다면 이런 부류로 집행됐었습니다. 행사진행하고 무대, 음향, 조명, 인건비 같은 데에 1,400 정도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홍보비가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리플릿이라든지 안내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인쇄, 시상 부분, 임원진들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요원에 대한…….
○서지한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세부사항을 여기서 발표하라는 게 아니고요. 참고사항에 위생정책과와 합의라고 돼 있으면 위생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 지금에 와서 그걸 얘기한다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조례에 맞느냐는 걸 답변해 달라는 거지. 이 조문이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저희들 검토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한 겁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연동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민간보조금 지원기준이 강화된 시기가 언제였어요?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위생정책과장 홍순후입니다. 전년도 하반기쯤…….
○위원장 육미선 2015년 5월에 이미 시행됐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네.
○위원장 육미선 왜 그전에 이러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셨고, 사실 그때에도 이 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 투명성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 와서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줄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전자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화장품뷰티박람회를 하고 있고 또 관련 학과하고 학생하고 종사자들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됐고요. 일단은 통합 전에 청주에 2개 단체가 있었고 청원군에 청원군협회가 지금도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4월경에 통합을 통해서 4개 지부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4개 지부가 각자 하는 것보다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화합하려고 한다는 걸 전제로 우리 과를 몇 차례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별로 의지가 없었는데 금년에 ‘뭔가 행사를 통해서 4개 지부로 나눠지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결속을 다지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 사실상 보조금 지원과 관계된 부분들이 강화가 돼서 여러 단체가 있는데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 대표 발의를 통해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고 타 자치단체와도 비교를 해보니까 하는 것이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뒤늦지만 이병복 의원님 대표 발의로 이렇게 조례안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다른 지자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지방재정법」이 강화된 시기에 맞추어서 작년에 거의 다 제정을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었으면 1회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조례 제정부터 있었어야 된다는, 근거를 먼저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하셨어야지. 쉽게 말하면 발부터 담가놓고 한쪽 발 걸치고 지금 사업 이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이 올해 개정됐어요?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천시 6회 개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천시조차도 지금 관련 조례 없이 그동안 임의적으로 지원해 왔었던 사업입니다. 그에 대한 예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병복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조례에 대한 목적이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사업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일회성 행사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전부입니다. 비용추계 내용도 그렇고요. 이러한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하실 거면 아마 다른 지자체 조례 검토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산업 육성에 대한 조례의 내용이 너무 빠져 있는 부실한 조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좀 검토하셨죠?
○이병복 의원 이병복 의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저희 청주시와 다른 지자체 파악하신 내용 중에 기억나신 것 있으십니까?
○이병복 의원 예, 비슷한 부분도 좀 있고요. 저희는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 지역에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위원장 육미선 지역의 특수성이라면 무엇일까요?
○이병복 의원 아무래도 우리 지역 학교―서원대 뷰티학과와 대학원 또 충청대 의료미용과ㆍ미용예술과, 청주농고의 뷰티과, 예일미용고―학생들이 장래 미용인들의 세계대회 출전하는 문제 또 미용기술들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뷰티산업 발전 내지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미용 관련 학과가 대학과 고교에 상당히 많이 있고요, 미용업소가 2,000여 개가 돼요. 종사자 수도 4,200여 명. 미래 산업을 위한 신성장 동력사업이다, 동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육성을 시킬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학교와……. 관련 기관ㆍ단체들과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이 전혀 없이 지금 말씀해 주신 조례를 보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도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정말 뷰티산업 활성화에 애정이 있으셨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보다 더 심도 있는 조례 내용이 구성되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미 도에도 이러한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 상황이고 저희 청주시에서도 그와 관련돼서 연계할 수 있는 내용이 조례에 들어갔어야 됐고요.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나가는 이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조례에 담으셨어야 이 사업이 나름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일회성 행사를 지원해 주기 위한 보조금 심의만 하는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한 이러한 근거 조례는 부실하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병복 의원 이병복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긴 한데 이 조례는 우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가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을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번 강조가 되는 부분이지만 뷰티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 또 미용인들의 사업 발전과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을 위해 위한 어떤 근거를 만드는 걸로 봐서 꼭 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지원만을 위한 조례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육성을 위한 조례라면서요! 이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조례에 보조금만 지원해 주면 산업이 활성화됩니까? 그래 일회성 행사에만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과연 이 사업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위생정책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위생정책과장 홍순후입니다.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다 공감이 가고요. 그리고 이병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실 때 우리 과에 오셔서 상의하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다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하시는데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주시 규모로 봤을 때 적어도 매년 기술경연대회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같이 합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는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 후에 위원님들과 보다 더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거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충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감염병 관리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보면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하셨는데요. 중앙정부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최충진 의원 최충진 의원입니다.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매년 수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최충진 의원 그런 뜻에서 표현한, 5년 동안 종합계획을 세운다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시행계획의 수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례 제정하기 전에도 현재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놓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모법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행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는 것 아니에요? 시행계획을 5년마다 해요?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그러니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위원장 육미선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요.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예.
○위원장 육미선 시행계획은 자체적으로 매년 세우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목적에도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다.’ 이러한 것이 있는데 과연 이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이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물론 5년마다 기본계획은 세우는데 또 해마다 시행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그러니까 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하는 내용은 ‘매년 수립해야 된다.’고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네, 공감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잠시 저의 질의 이어가기 전에 이병복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병복 의원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병복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의원 퇴장)
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충진 의원 예,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시행계획은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살펴보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요 제21조에 손실 보상의 경우를 말씀해 놓으셨는데요. 손실 보상의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보다는 실제적으로 건물에 임차인들이 소독이나 기타 통행제한 등으로 인해서 영업 손실을 받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건물의 소유주보다 임차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최충진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육미선 포괄적이지 않다는 의견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손실 보상에 있어서 ‘그 건물의 임차인에게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이 조례를 심의할 때에도 임차인에 대한 손실 보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토론 끝에 수정안으로 조례안이 확정된 사항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검토했었습니다.
○최충진 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임차인까지 세분화해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그래서 조례안에 항을 넣으시든지 아니면 문구를 조정하셔서 이 내용은 함께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꼭 법 조항을 넣어야 되느냐! 물론 꼭 넣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지금 일부는 명시해 놓기도 했고요, 조직 구성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만큼 추후에 논란을 좀 없애기 위해서라도 조례 내용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 조항은 좀 같이 넣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7조에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이 있는데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해서 법 제8조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 비상대책반 지원기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로 ‘법 제8조에 따라’라는 조문을 삽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충진 의원 그 부분도 집행기관과 협의할 때 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하고 추후에 보면서 보완을 하자.’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서 그냥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에 조금 더 완벽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상대책반이 용어가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상위법에 의하면 관리사업지원기구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근거는 좀……. 당초에 조례 제정안에 넣어 놓아야 추후에 논란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당보건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예,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연동해서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에도 제3항에 ‘감염병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 이 내용에서 “시장은” 다음에 ‘법 제16조에 따라’라는 내용이 같이 삽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조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16조가 감염병 표본감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제8조제3항에도 ‘법 제16조에 따라’라는 내용이 삽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조례 제11조(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정)에 있어서 제3항에도 “시장은” 다음에 ‘법 제36조의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정’에 대해서 상위법을 같이 명시해 주셔야 이 조례가 조금 더 완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충진 의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최충진 의원 예, 좋습니다. 저는 우선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음에 더 보완도 할 수 있지 않나. 지금 현재 청주시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8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만들었고 충청북도에는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만들어서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가고. 아까 말씀하신 비용 이런 문제도 집행기관과 같이 협의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행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자.’ 이렇게 한 부분이고. 조례라는 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00% 완벽을 추구하고 만들어서 되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현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금도 지카바이러스가 상륙을 해서 동남아까지도 왔다고 그러기 때문에 좀 빨리 시급사항부터 했으면 한다는 뜻에서 조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사실 감염병관리본부에 질병관리 부분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도 국비와 지방비 50 대 50%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본계획하에 이러한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실 거면 보다 더 확실하게 지원근거를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차제에 지금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하면 더 좋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와 관련된 문구나 내용은 잠시 정회 때 대표 발의하신 최충진 의원님과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예방접종 실시 등)에 있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이러한 내용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기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내용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 주간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홍보와 안내에 대한 내용도 이 접종 실시에 함께 좀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의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최충진 의원 예방접종은 실질적으로 전 시민이, 대한민국에 선포가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받아야 되는 거고. 홍보나 이런 거에서 세분화를 안 시킨 것은 그렇게 되면 노인 따로, 장애인, 학생 다 규정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아 놨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리고 제22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에서요, 물론 포괄적인 규정도 필요하지만 교육 및 홍보를 매년 실시한다는 내용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라고만 임의규정을 해놓으면 사실 이게 실시될 강제성이 많지가 않거든요.
○최충진 의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감염병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전 시민, 전 국민이 대상이지 어느 특정인을 해야 될 저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요새 크론병(Crohn’s disease)이 또 돌아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크론병이 20대한테 제일 많다고 뜨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정하게 홍보를 해야 되고 이걸 여기다 포괄적으로 해야지 학생, 노인, 노약자 해서 따로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의원님, 저도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포괄적으로 다 검토해 보고 다른 지자체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모범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청주시의 조례가 포괄적이고 이 조례만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닌 거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한번 의견을 같이 검토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병문안의 자제 권고 등을 명시한 사례들도 있었는데, 사실 지난 메르스 때에도 감염병이 유행돼서 관리기관 등에 대한 병문안 자제를 전국적으로 권고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제1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이후에 병문안의 자제 권고 등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당보건소장님께서는 조례 같이 검토하시면서 이러한 내용까지도 논의해 보셨습니까?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법에 명문화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법에 명문화는 안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권고사항으로 해서 각 지역에 병원장이나 자치단체가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안양시의 경우에는 이 내용을 강조해서 3항까지 조문 구성을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언론에서도 이 내용이 아주 훌륭하다고 홍보한 내용을 제가 본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협조와 이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그 사항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에서 선제적으로 한 이유가 있겠지만 관련 단체에서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육미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6조제1항 중 “5년마다”를 “매년”으로 수정하고, 제21조 중 “소유자”를 “소유자 및 임차인”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4개 보건소와 4개 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진행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육미선입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보고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5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입니다. 금일 4개 보건소와 4개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고, 내일은 복지교육국, 청주복지재단 및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인사이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전입 간부공무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개가 끝난 간부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지난 3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보건소 전입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육미선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개 보건소 공통 지적사항 9건, 상당ㆍ서원보건소 지적사항 각 1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 중입니다. 152쪽입니다. 첫 번째, 보건소는 청주시 전체 방역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 자율 방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연무소독을 인체에 해로운 연막소독으로 오인하고 있는 시민이 많아 시민신문 등을 통해 홍보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시 전역 하수구, 쓰레기집하장 등 방역 취약지 현황, 주민 자율방역단 구성 현황, 방역약품 재고 현황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3월 중 방역약품 배부 시 취급요령을 지도하겠습니다. 4월 중 읍ㆍ면ㆍ동 방역담당자, 자율방역단 100명을 대상으로 방제방법과 사용법 및 안전사고 예방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하고 친환경 연무소독에 대하여 주요 지역 전광판, 시민신문 등에 홍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병ㆍ의원 및 약업소 등에서 「의료법」, 「약사법」 위반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동일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 지도ㆍ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16년도 의ㆍ약업소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의료취약 부분을 중점 지도ㆍ점검 중이며, 자율 지도 활성화를 위해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실무 관련 법규 책자를 제작하여 의료기관 등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점검 결과를 홍보하여 동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당ㆍ서원보건소 지적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 모른다는 시민들이 73.1%에 달하므로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초ㆍ중등 보건교사, 상담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세미나 개최 시 및 보건사업 캠페인 전개 시 그리고 언론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행사 및 언론을 통해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정신적 지지가 필요한 시민들이 센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되는 엽산제 및 철분제가 보건소별 차등하게 지원되고 있어 향후 보건소별 동일ㆍ유사한 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건소를 방문한 임신부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부마다 적절한 임신 개월에 방문하지 못하면 소급 지원이 불가하여 본인이 받는 엽산제와 철분제 수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가임기 여성들이 적기에 보건소를 방문하여 적절한 시기마다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치매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 치매환자 실종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치매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GPS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 보급 사업을 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ㆍ검토하여 치매환자 실종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과 경찰서에서 GPS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찰서와 간담회를 실시, 협조 체계를 구축했으며, 치매환자 104명에게 인식표를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신청자 대상의 지속적인 홍보로 환자 실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올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토록 했으나 홍보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가 예방접종 정책이 변경될 경우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여 보건 행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와 협력하여 2016년 취약아동 예방접종통지서를 개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의료지원제도로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을 1월 시민신문에 홍보하였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확정 공문이 2월 24일 자로 시행되어 언론 등에 홍보하고 개인별 문자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2016년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사업에 대하여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현재 결핵 사망률이 1위이고 발생했을 경우 위험이 큰 산후조리원에 대해 결핵을 비롯한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점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 시 관내 산후조리원 11개소를 대상으로 감염 또는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 종사자 건강진단, 안전사고 예방 등을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수시ㆍ정기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결핵을 비롯한 각종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후조리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금연 장소에서 야간에 흡연 시 시민이 신고할 방법이 없는데 금연시설에서 흡연 시 시간 구애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위반 시 흡연자 및 금연시설 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벌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그동안 피시방 등 1만 6,403개소에 법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금연시설 내 흡연에 대해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금연 캠페인을 통하여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벌칙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공중이용시설에 금연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민원신고 다발시설에 대한 중점 단속으로 금연 환경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메르스 등 대형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전 직원이 사전에 대응 매뉴얼 숙지 및 신고체계 정비 등으로 초기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대비 직원 대상 위기경보 수준별 대처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병ㆍ의원 관리자 등 499명을 질병정보모니터요원으로 지정ㆍ운영하였으며, 오는 3월 18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사ㆍ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상시 운영하여 감염병 유행 및 집단 환자 발생 시 비상근무체계로 전환, 일상 업무 수행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감염병관리대책반에 투입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별 대응체계를 갖추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신속한 대응 조치로 감염병의 유행 방지와 시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암 질병 발병 추이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생활환경 변화와 급속한 노령화로 암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막대함에 따라 국가 암 관리사업을 통해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자 하며, 충북지역 암센터와 협약, 정보를 교류ㆍ분석하여 대민 암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암 검진 독려와 암 치료 지원 등 시민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당구청 소관 보고
(13시40분)
○위원장 육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창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해수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4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3건입니다. 166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 물품 지원 시 편중되지 않고 균형적으로 배부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9월 관내 경로당의 물품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무더위쉼터 조성을 위한 에어컨 설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편중되지 않도록 총 54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물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균형적으로 지원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시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감면이나 면제를 해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자가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 감경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감경 또는 면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희망복지지원팀 직원들의 전출ㆍ입이 잦고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에 전문성 및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인사 발령 시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하여 업무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요양원의 형식적인 점검 개선과 입소자에 대한 사고를 예방토록 점검표를 개선하고, 입소자의 편의를 위한 요양원 내부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노인복지시설 지도ㆍ점검표에 전염성 질병 입소자 관리와 안전사고 관리실태 항목을 추가하고 안전점검 항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시설 지도ㆍ점검 시 개선한 점검표를 활용하여 입소자를 질병과 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서원구청 소관 보고
(13시43분)
○위원장 육미선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3건입니다. 먼저 168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 물품 지원을 균형 배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품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31개소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였고, 폭염을 대비하여 에어컨 20대를 추가 지원하여 192개 경로당 전체에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물품조사로 균형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시 면제나 감면은 명확한 증거자료로 처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가 확실한 경우에만 면제나 감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희망복지팀 직원의 잦은 전출ㆍ입과 낮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율로 전문성,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원구 희망복지지원팀은 2015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직원 이동 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복지직을 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요양원 지도ㆍ점검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입소자 불편을 초래하는 내부시설 개선을 권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서원구 관내 1개의 재가노인복지시설과 18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 수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시설 안전사고 관리실태 항목 등을 지도ㆍ점검표에 추가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보고
(13시45분)
○위원장 육미선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김연희 위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흥덕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주민복지과 4건으로 그중 1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0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 물품을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균형적으로 배부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로당 74개소에 92개의 물품을 균형 지원하도록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물품 수요조사를 통해 균형적인 물품 지원을 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시 명확한 증거 없이 감면 또는 면제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자가 관계법에 의한 과태료 감경 및 부과 제외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증명자료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만 감경 또는 면제 처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희망복지지원팀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업무에 전문성 및 연속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인사 발령 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간 근무 가능한 사회복지직으로 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요양원 지도ㆍ점검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입소자 불편을 초래하는 내부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노인복지시설 지도ㆍ점검표에 안전사고 관리실태 항목 등을 추가하고 안전점검 항목을 세분화하였으며, 개선한 지도ㆍ점검표를 활용하여 입소자에 대한 질병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원구청 소관 보고
(13시47분)
○위원장 육미선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조치 완료 2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먼저 172쪽에서 173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 물품 지원과 관련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배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TV, 냉장고는 대부분 보유하고 있으며 에어컨은 동 지역은 90%인데 비해 읍ㆍ면 지역은 61%에 불과하여 금년도에는 읍ㆍ면 지역을 73%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배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시 면제나 감면 처리 개선 지적에 대해서는 건별로 철저하게 확인하여 이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희망복지팀 직원들의 사회복지직 비율 저하에 따른 사례관리의 전문성, 연속성 지적에 대해서는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관리를 무기계약직 사례관리사 3명이 연속성 있게 잘 관리해 오고 있으며 다만,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가급적 사회복지직 배치를 통해서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요양원 지도ㆍ점검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 구청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시설 점검표에 입소자 질병관리와 안전사고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대상시설 25개소에 금년보다 개선된 점검표를 활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 별책부록으로 보관)
바. 질 의
(13시49분)
○위원장 육미선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먼저 각 구청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경로당 물품 지원에 관해서 균형적으로 하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지금 전체 지원되는 내역에 대해서 파악은 이미 다 끝난 상황인가요? 우리 상당구청 과장님께서…….
○위원장 육미선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홍창수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홍창수입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각 구청별로 지원되는 물품이 전부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아, 그러면 조사가 다 끝났으면 전체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홍창수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보건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표가 예전 게 있고 현재 개선했다고 하는데 그 지도ㆍ점검표가 바뀐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홍창수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전 거하고 현재 거하고 바뀐 내용에 대해서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홍창수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호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들 관리를 지금 어떤 상황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을 지체하자)
아니면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팀장님이 직접 하세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팀장 김종성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김종성입니다. 금연지도원 제도는 각 보건소에 4명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이라든가 야간 활동을 4시간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4시간씩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팀장 김종성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출근할 때 관리하시고 퇴근하실 때도 관리합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팀장 김종성 저희들이 야간 같은 때 같이 나가지 못할 때에는 업무일지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결재를 맡아 가지고 업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일지가 올라오면 그 일지만 보고 결재해 주는 걸로 하고 있군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팀장 김종성 예.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금연지도원들이 물론 여러 가지 업소도 다니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꽤 많이 있거든요. 활동을 거의 안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는 것 중에 하나가 만일에 어떠한 지역에 흡연을 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가라고 연락을 하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팀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분이 다른 곳에 가 있다가 그리로 가야 되는데 본인이 못 가니까 다른 사람(주변 사람)을 보내 가지고 전화로 답변을 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근무실태에 대해서만큼은 직원들이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팀장 김종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주기적으로 동행해서 점검에 임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분들이 매일 근무하십니까? 주당 근무입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팀장 김종성 보건소마다 거의 비슷한데요, 상당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직원들이 거기 매일 따라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거의 어려운 상황이고.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그분들이 진짜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도원 중에 어떤 분은 야간에 근무하는 종사자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한번 파악하셔서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팀장 김종성 예, 앞으로 지도ㆍ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이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최충진
○위원 아닌 의원(1명)
이병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청원보건소장 정용심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홍창수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영이
※ 참고인
상당보건소건강증진팀장 김종성
상당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현숙
상당구통합조사팀장 한해수
흥덕구위생팀장 김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