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3월 7일(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6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2016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세 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6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세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위 세 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 심사를 할 때 시민검증단을 구성하여 심사․평가함으로써 시민 공감대 형성과 제안의 채택 및 실행률을 높여 창발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2조에 제안 심사를 할 때 시민검증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 성격상 청구가 있어야 개최되는 비활성화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0조제4항을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도면 게이트볼장 기부채납은 GS리테일 주식회사가 야외 게이트볼장을 설치 후 기부채납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지역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창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은 오창읍 소재지 내에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구도심 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시장의 이용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북부소방서 건립 부지 매입은 충청북도의 소방서 설치계획에 따라 오창, 옥산, 오송 북부지역 수요 증가와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방서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충청북도자치연수원 교육 관계로 부득이 의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질의에 대해서는 조광수 농업정책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하여 시민 공감 창발행정 제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존의 실무위원회와 숙성위원회 외 시민검증단을 추가로 구성․운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제안제도를 심사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민의 행정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운영 시 비활성화되어 있는 본 위원회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구성․운영하고자 안 제10조제4항을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현도면 게이트볼장 기부채납 건은 GS리테일 주식회사가 물류기지 사업장을 현도면으로 이전 완료하고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복지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을 조성함에 있어 그간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경기장 2면과 부속시설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4월 청주시로 무상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토지 및 건물을 청주시에서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이며, 오창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은 구도심권인 오창읍 소재지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및 경관 개선,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하고자 2012년도 고시된 오창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관련 부지를 28억 원에 매입하여 주차장 83면과 승강장 2개소,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북부소방서 건립 부지 매입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조성된 폐기물매립장으로 주민들과 입주업체들의 민원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신속한 화재 예방 및 소방 관련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현재 매립장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고 충청북도에서 북부소방서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3건의 의안 모두 관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박홍래 안전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소방서 건립 부지는 전년도 11월에 1차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 심의 결과 부결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여러 언론매체에서도 나왔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한 상황이었고. 100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부당하다는 게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 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 게 법령에 의해서 고시가 된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공시지가로 올리게 된 것은 지난해에 행정자치부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토지를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공시지가로 해서 올리게 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도 비쳐졌고 제가 도에서 온 공문을 받았는데 공문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 도에서 거의 가능성이 없는, 매입해도 자기네들은 하지 않는다는 그런 토지로 우리 시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때 당시는 우리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아니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추진한 배경이 뭐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지난해 이에스청원과 엠오유(MOU)를 체결한 이후에 내부적으로 4월에 북부소방서 건립 부지로 제공하는 것으로 방침 결정이 됐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도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도에서는 접근성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시에는 그곳이 이쪽에 LG로가 형성되면서 접근성이나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북부소방서 건립지로 적합하다고 해서 이게 추진되면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것을 협의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어쨌든 소방방재청에서 회신을 준 것은 부적격 부지로 판정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3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6차선 도로까지 약 팔구백, 1킬로를 와야 되니까 도로 개설 문제도 공사비가 꽤 들지 않겠어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쪽으로 돌아가면 접근성문제가 좀 어렵다고 판단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이쪽에 임야 쪽으로 직선도로를 내주면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판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한 부대공사비나 이런 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남일현 위원 아니, 그렇게 부대공사비까지 투입해 가지고 무리하게 이 부지를 꼭 사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저희들은 그쪽에 수요적으로 소방서가 필요하고 거기가 소방서 건립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것 외에도 접근성이 용이한 토지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에……. 도에서도 그랬어요.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소방본부와 같이 협의를 계속한다고 그랬어요.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부결된 것을 명년에 가격을 낮춰서 올린 이 협약내용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 내용 때문에.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그 일환도 되겠고요. 일단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돼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소방서 건립 부지로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이번에 44억 정도가 공시지가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전년도에 감정기준은 어디에 있었나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작년/지난해까지만 해도 관행적으로 추정가격을 적용했습니다. 탁상감정 내지는 추정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추정가격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지난해에 시달해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일현 위원 그때 당시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면 평당―이건 쓰면 안 되는 용어이지만―128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때……. 지금 축사 옆에도 땅을 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각장을 하려고 매립장 옆을 산다고 하신 것이라고 제가 기억이 났는데 이 소각장에 저기를 했어도 우리 주민들하고, 법원 판결은…….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 내용 누가 알고 계시나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그 문제는 자원정책과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과장님! 정말 공익을 위해서 이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저희들은 소방서가 필요하다고 전부 인정…….
○남일현 위원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남일현 위원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이 부지가 적합하냐 이거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는 접근성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개선하면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개선하는데 한 1킬로, 팔구백 미터의 접근되는 도로의 개설비는 수용비부터 공사비까지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걸 사 놨는데 도에서 북부소방서 부지로 활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매입했는데 북부소방서 건립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의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남일현 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겠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은데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남일현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머리 좀 식히자는 차원에서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정책기획과에서 하신 제안 운영 조례안은 시민검증단이라는 위원회를 새로 만드시는 거죠? 어쨌든 시민검증단이라는 일종의 위원회 성격을 만드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위원회 성격의 검증단이 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검증단을 만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처음에 심사위원회가 있고 숙성위원회가 있고 또 검증위원회가 있는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각자 따로 하겠다!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전에는 시민이 거르는, 검증하는 그런 단계가 없어서 시민 참여도 확대하고 또 제안에 대한 채택률이랄까 그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한 번 더 거르는 그런 단계를 추가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상설 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 기능이 없으면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으로 하겠다는 게 주내용이잖아요. 하나는 만드는 거고 하나는 기능이 없는 건 없애자는 내용인 거죠?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없애자는 내용은 아니고 건수가 있을 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구성해 가지고 토의/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필요한 위원회 만드시는 것도 좋고요 기능이 없어지면 그 기능을 잠시 쉬게 하는 해산되는 위원회 기능도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 시 위원회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 시에 위원회가 수백 개 있고 위원회에 가입해 있는 위원님들 중 당연직인 공무원과 시의원을 제외한 위촉직에서 3개 이상의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이 근 100여 명이 돼요. 그런 데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사담당관실에서 조례를 내실 때 회피, 배제 이렇게 하자는 말씀도 있었지만 심지어 우리 시에 위원회 활동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제 기억이 맞는다면 14개입니다. 한 분이 14개 위원회에 계시고 그다음이 9개 위원회. 그러니까 3개 이상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이 어쨌든 92명인가 그런데 이런 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런 분들이 요소요소 요직에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결국은 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안 운영 조례안과 시민참여 기본 조례 두 개 조례가 다 위원회를 건드리는/다루는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이참에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스캐닝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지금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공감하고요. 이 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자치부 비효율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해서 금년 4월 말까지 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포함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러한 잘못된 위원회로 가지 않도록 정비에 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위원회가 잘못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회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사회적 약자의 참여비율을 높이자는 중앙정부의 지침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비율 30%도 할당하셔야 되고 또 장애인 비율 할당하셔야 되고 이런 거 때문에. 그렇지만 찾아보면 아마 위원회 활동하실 분들 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이 질의는 과장님께서 하시겠다니까 기대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홍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지난번에 아마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하다가 제가 느꼈던 부분은―위원님들이 공히 공감을 하셨던 부분인데―소방서 건립보다는 용지 매입에 더 주안점을 둔 거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죠.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식으로 느끼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아니길 빌고요.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입을 안 했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분명히 무슨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매입을 안 했을 때 상황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쪽 협약한 부서하고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협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서인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엠오유 수준의 그냥 지키겠다는 저기인가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넓게 보면 저쪽 가서 참고자료는 될 수 있겠죠,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런 참고자료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택 위원 협약서가 소송의 근거로 쓰일 수가 있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제가 정확하게 그 판단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성택 위원 저도 남일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또 시에서 집행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 위원님 말씀같이 위원님들끼리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김성택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홍래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답사를 했고, 불과 3개월 전입니다. 3개월 전에 100억에서 사실 44억이 좀 빠지는 그런 액수로 56억이죠? 그 정도로 예산을 감해 가지고 올라와 저도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청주시 공무원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검토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고 3개월 만에 타당치도 않은 이런 예산을 감해 가지고 또 올렸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으로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매립장하고 붙어 있는 바로 뒤에 냄새나는 소각장 부지에 집을 짓고서 살라고 해서 거기 가서 짓고 살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님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악취 나고 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지역에 소방서를 건립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민원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정이 있고 또 엠오유를 체결한다고 하지만 그런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청주시민들 3분의 1 정도는 공감대를 가져야 돼요. 납득을 하고. 그냥 무조건 매입만 해놓고 추후에 ‘타당성이 안 좋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때 가서 협의해 가지고 다시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부지를 타 지역에 접근성 좋고 예산 안 들어가고……. 이게 지금 매입할 것 같으면 새로 진입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43억 올라온 것에서 몇십억이 더 들어가요. 당초에 100억 올라왔던 것 이상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소방서 부지 매입 건은 타당성이 좀 결여돼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현도 게이트볼장을 갔다 왔어요. 서강덕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 게이트볼장 면이 두 면이라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해서 ‘몇 대나 댈 수 있느냐?’ 하니까 차 세 대 댄대요. 게이트볼장이 두 면이 나오는데 차량은 딱 세 대밖에 못 대는 거야. 그런 데다 그렇게 체육시설을 해놓으면 아무리 현도면 인구가 적고 게이트볼 하는 분들이 적어도 세 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아무리 기부채납을 받는 사업이라도 사전에 그 업체하고 현실성에 맞게……. 제가 볼 때는 현도면에 게이트볼장은 한 면만 가져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거기다 주차공간을 넓힌다든지 하면……. 이렇게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타 면에서 원정 경기도 오고 서로 교환 경기 같은 것도 하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요. 길 옆에 대는 방법 이런 것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굳이 두 면을 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 제가 볼 때는 한 면만 하고 주차공간을, 그건 업체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기부채납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해주는 대로 할 게 아니고……. 한 면만 가져도 타 읍․면․동 지역에서 현도면으로 교환 경기를 하든 시합을 하든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다 두 면씩이나 해 가지고 주차공간은 딱 세 대 나오고. 이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한 면만 하고 나머지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정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동리에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당초 계획은 경기장 한 면을 신설하기로 계획됐던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쪽이 한 503평 되는데 게이트볼장 정식 규격은 20m에 15m가 한 면입니다. 한 면을 하고 주차장을 100평 정도 잡으려고 계획했었는데 그쪽에 어르신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러지 말고 할머니 경기장하고 할아버지 경기장 이렇게 따로따로 해달라.’ 당초에 2억 5,000을 리테일에서 받았습니다. 준다고 해서 한 면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하기로 했는데 그쪽 지역 어르신들이 두 면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종전의 읍․면 지역, 그러니까 청주시 읍․면 지역에 13군데가 있습니다. 13군데 중에서 뚜껑을 씌운 실내 게이트볼장이 6군데, 그냥 공한지(노지)로 돼 있는 데가 7군데입니다. 7군데가 거의 한 면 정도 있습니다. 그쪽에 어르신들 인구수로 봐도 한 면 갖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쪽 어르신들이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그쪽 면장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서 과장님, 현도면에 지금 게이트볼 동호인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현도면에 노인 인구 1,294명 중에 회원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현도면이 면 소재지가 사실상 없는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 18명이 게이트볼 인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게이트볼장에 와서 운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매일 18명이 오는 게 아니고 하루에 10명 정도 오면 아마 많이 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것도 오전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오후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글쎄, 제가 아까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위치도 그렇고……. 솔직히 얘기하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차피 기부채납 받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운동을 하다 보면 원정 경기도 가고 또 오기도 하는데 요즘은 어르신들도 대개 차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 도로변에 차를 받히고 한다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 세 면 가지고는 무리다. 그러면 차라리 한 면을 줄여서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드리면 오히려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더 편리할 수 있고. 두 면 만들어 놓고 할아버지 또 할머니 이렇게 나눌 필요……. 지금 거의 남녀 같이 혼성으로 많이들 운동하세요. 그런데 그걸 남녀 구분, 지금 18명 중에 남녀 구분이 돼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지금 구분돼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면장님하고 그 업체하고 잘 협의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건물만 지어 놓고 사용도 안 하고 불편함을 느껴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작하기 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나중에라도 거기 오시는 분들, 교환 경기를 하든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 도로변에 차 잘못 세워 놓고 어르신들 가뜩이나 순발력도 떨어지고 하는데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좀 협의를 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전에 현장 방문 갔을 때 느꼈기 때문에 우리 서 과장님 그 부분 협의를 잘 좀 해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알겠습니다. 현재는 성토가 완료돼 갖고 이번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끝나면 인허가 준비를 거쳐서 4월 중에 완공을 하는데 그 지역의 면장님하고 노인회장님들 또 게이트볼을 운영하려고 하는 회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해서 우선 한 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에 혹시 부지가 더 확보된다면 그때서 할머니 게이트볼장이 됐든 할아버지 게이트볼장이 됐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현장 방문 시에……. 오창읍 소재지 장대리에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건에 관련된 건데 국․도비 포함, 시비까지 해서 28억인 공사인데 지금 28억 중에 20억이 토지보상가입니다. 아까 현장 방문 시에 시유지가 있다고 했는데 시비 18억 5,200 중에는 그 시유지에 대한 공시지가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농업정책국장 조광수입니다. 시유지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시비는 별도로, 시유지를 빼고 시비를 세워 놓으신 건가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예.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28억 중에 20억이 토지 보상이고. 그리고 시유지 포함하지 않은 그 외에 나머지는 별도로 토지를 보상하는 데 들어가는 건가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그거는 계산 안 한 거죠, 시유지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시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28억의 공사면 시유지 금액은 왜 플러스를 안 한 거예요? 그것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아니죠. 사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시유지는 그냥 공영주차장 하는 데 포함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28억은 사유지 매입하는 보상가만 들어가 있는 거다 이거죠?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그렇죠. 토지하고 건물하고요.
○김은숙 위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그 공영주차장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조성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시설공단으로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그러면 그 기간이 있는 건가요? 시에서 관리한다는 그 기간이 있어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아니, 그 기간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글쎄, 현재로는 오창읍 소재지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용료가 있느냐!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사용료는 아직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료라든가 그 이용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이 어쨌든 국ㆍ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그 사업에 대한 것을 공영주차장만 조성해서 운영한다 그렇게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읍ㆍ면 소재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8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시는 거고 승강장 2개소와 쉼터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운영계획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잘 세우셔서 공영주차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그 세부계획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 지금 현도면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토지 매입비나 게이트볼장 만드는 사업비 전부 해서 2억 5,000만 원인데 이건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은 2억 5,000 전액을 주식회사 리테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니까 시비는 안 들어가고 GS리테일에서 시로 기부채납 해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아까 정태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면장님하고 리테일 사업자 이분하고 상의를 잘하셔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주식회사 리테일 본사에서 저희한테 그쪽에 2억 5,000을 지원해 주는 건 작년도 11월에 그중에 1억 6,600을 들여서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차장 조성이랄까 아니면 인조잔디랄까 아니면 화장실이랄까 이런 걸 다 지어주는 것까지 합해서 2억 5,000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해 갖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것을 협의 잘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 추가되는 것 또 시비 올라올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북부소방서 건립 부지 매입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나머지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완복김은숙김성택남일현이유자정태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회계과장 최병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안전정책과장 박홍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