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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6회 제2호 본회의(2016.03.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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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3월 11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6.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안) 의견제시의 건
 7.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6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14.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한병수, 박현순, 김용규, 안성현, 박상돈, 남일현, 임기중, 변창수, 남연심, 김현기, 이완복, 정태훈, 박정희, 이유자, 유재곤, 김태수, 윤인자, 전규식, 이재길 의원 발의)
 2.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남일현, 이유자, 전규식, 이재길, 김은숙, 서지한, 육미선 의원 발의)
 3.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6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한병수, 이병복, 박상돈, 맹순자, 안성현, 김현기, 김용규, 이우균, 김기동, 김태수, 최진현, 이완복, 임기중, 남일현, 이재길 의원 발의)
11.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병호  의사팀장 오병호입니다.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8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 2016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안건 보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의정활동 사항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사업장인 김수녕양궁장과 가덕 매화공원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며, 또한 주식회사 테크노폴리스와 SK하이닉스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대상지인 현도면 게이트볼장 외 2개소를 방문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설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보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청주시 관내 보육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학교밖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각 시설별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4시간 보육에 대한 문제점 등 아동과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관계 직원들을 격려하였으며,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오송읍사무소와 오창읍 가좌사거리에 설치한 구제역 거점 소독소를 방문하여 구제역 예방 대책 및 거점소독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구제역 소독을 직접 체험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는 3월 24일 준공 예정인 청주시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현대화사업의 준공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청주시민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1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5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병수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알려 주시느라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대 총선을 33일 앞두고 이승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선거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으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선거 때마다 공무원 선거 중립을 외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과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거 개입 금지와 공무원 보호 두 가지 의미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승훈 시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은 모두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출된 정치인입니다. 자신을 공천한 정당의 선거운동에 동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권을 갖고 시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단체장의 경우 그 영향력이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사실상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이승훈 시장님은 주간업무보고회에서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지원활동을 철저히 하고, 선거 중립을 지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5일 주간업무보고회에서도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공정하고 차질 없는 선거 준비와 공무원 중립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승훈 시장님께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강조한 것은 선거 중립의무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승훈 시장님께서 주간업무보고회를 통해 단지 선언적으로 공무원 중립을 강조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효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캠프에 합류해 있는 공무원 선배들의 권유이든 자발적이든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선거철마다 존재해 왔으며 이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해치는 행동입니다. 선거 기여도에 따라 논공행상을 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태가 알게 모르게 지속돼 왔기 때문에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말로만 한다고 실천되지 않습니다. 단체장의 단호한 실천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에 개입하면 큰일 난다.’ 하는 인식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불이익이 주어져야 합니다. 선거에서 줄세우기는 매관매직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호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 견해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에 관해 공무원으로서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이나 행동은 삼가는 등 공무원 스스로도 정치에 휩쓸리지 않도록 처신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을 되새겨야 합니다. 권력자들의 줄 세우기도 문제지만 공무원 스스로의 줄서기 또한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자 구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훈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단호한 실천 의지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있다면 못 할 것도 없습니다. 청주시가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선거 중립이 철저히 지켜지는 자치단체로 이름을 남겼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한병수, 박현순, 김용규, 안성현, 박상돈, 남일현, 임기중, 변창수, 남연심, 김현기, 이완복, 정태훈, 박정희, 이유자, 유재곤, 김태수, 윤인자, 전규식, 이재길 의원 발의)

(10시11분)

○의장 김병국  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성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제16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2016년 2월 25일 본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3월 9일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상정하고 대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정한 직무 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에 관한 행위 기준과 위반 시의 조치사항,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성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남일현, 이유자, 전규식, 이재길, 김은숙, 서지한, 육미선 의원 발의)

3.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15분)

○의장 김병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상돈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2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2016년 2월 25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2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3월 7일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위 4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수탁 업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공단의 기능을 알리고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근로자임대아파트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감독과 감사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은 행정자치부 지방공단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조치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해산 요건이 신설 추진되어 자본금 증자를 통한 부채 비율을 감소하기 위하여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출자금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개정하되, 안 제4조 공단의 자본금에 대한 출자 금액과 출자 시기 등은 향후 예산 심사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6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22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제1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3건은 2016년 2월 25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2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3월 7일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2016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공감 창발행정 제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존의 실무심사위원회에 숙성위원회 외 시민검증단을 추가로 구성ㆍ운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제안제도를 심사ㆍ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운영 시 비활성화되어 있는 본 위원회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2016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현도면 게이트볼장 기부채납은 GS리테일이 물류기지 사업장을 현도면으로 이전 완료하고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복지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금년 4월 청주시로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창읍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은 구도심권인 오창읍 소재지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및 경관 개선과 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의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 활동과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6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한병수, 이병복, 박상돈, 맹순자, 안성현, 김현기, 김용규, 이우균, 김기동, 김태수, 최진현, 이완복, 임기중, 남일현, 이재길 의원 발의)

11.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27분)

○의장 김병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남연심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2월 24일 최충진 의원이 발의하여 2016년 2월 26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6년 2월 25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2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2016년 3월 7일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메르스(MERS), 지카(Zika) 바이러스 등 신종ㆍ변종 감염병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 및 체계적인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정하는 것으로 감염병 발생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해 폭넓게 보상하고자 안 제6조제1항 중 “5년마다”를 “매년”으로, 안 제21조 중 “소유자”를 “소유자 및 임차인”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등 장애인 복지사업이 강화됨에 따라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이중 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는 저희 복지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2.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2분)

○의장 김병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2016년 2월 25일 제출되어 2016년 2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3월 8일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 내용 반영 및 법령과 조례와의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개선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조례 시행을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이 규제하고 있는 환불 규정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법률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주차대수 설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37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충진김기동이완복

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서지한

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박정희

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청가의원(1명)

최진현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윤재길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청주고인쇄박물관장 박노문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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