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16회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2016.03.08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3월 8일(화)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5.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김은숙, 김태수, 남일현, 맹순자, 박정희, 변창수, 신언식, 안성현, 안흥수, 전규식, 정태훈, 하재성, 황영호 의원 발의)(계속)
2.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현 의원 대표발의)(안성현, 최진현, 최충진, 박상돈, 남일현, 이유자, 하재성, 안흥수, 전규식 의원 발의)
3.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새싹들이 움트기 시작하여 금세라도 꽃망울이 터져나올 것 같은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계속 심사하기로 한 조례안 1건,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소관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1.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김은숙, 김태수, 남일현, 맹순자, 박정희, 변창수, 신언식, 안성현, 안흥수, 전규식, 정태훈, 하재성, 황영호 의원 발의)

2.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현 의원 대표발의)(안성현, 최진현, 최충진, 박상돈, 남일현, 이유자, 하재성, 안흥수, 전규식 의원 발의)

3.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안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봉사단체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의 교통 안전과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축제와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안전문화 확립 홍보 및 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 수험생 등에 대한 교통수단 지원 봉사,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 교통문제와 관련 된 자료 수집 및 건의,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보조사업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의 지도와 감독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개인적인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2050년 저출산으로 인한 소리 없는 재앙이 온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는 물론이고 국가적 생산인구 감소가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함께 고려해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안성현 의원님, 잠깐만! 안성현 의원이 발의하셨지만 현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그래서 다음 집행기관의 안건 상정하기 이전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위원님들, 안성현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먼저 질의하시고 상임위 활동을 하는 걸로 양해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안성현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이 기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봉사단체가 상당히 여러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단체에는 보조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조례에 담고자 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인가를 구체적으로…….


안성현 의원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두 군데만 해주고 다른 데는 안 해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성현 의원  포괄적으로 하면 업무상 너무 많은 범위를 차지해서 예산 문제도 있고.


한병수 위원  교통사고는 모든 시민들이 다 조심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예방도 해야 되고 그런 건 이해하지마는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두 군데 조례로 지원을 해주자고 했을 때는 ‘우리 단체도 해달라.’고 계속 압박이 들어올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안성현 의원  지금 이 단체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근거 마련이라든지 보조금에 대해서 하는 건데…….


한병수 위원  지금 나가고 있는 걸 조례로 하자는 거죠?


안성현 의원  예.


한병수 위원  기존에 나가고 있는 걸?


안성현 의원  그렇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조례를 안 해도 지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네?


안성현 의원  그래도 보조금 근거는 마련해 줘야지.


한병수 위원  글쎄, 지금까지 조례 없이 지급을 했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안성현 의원  그렇죠.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한병수 위원  나가던 거기 때문에. 그죠?


안성현 의원  예.


한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안성현 의원님 보내도 괜찮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의원  고맙습니다.

  (안성현 의원 퇴장)


○위원장 김현기  다음은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643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의 취지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제3항에서 보조금 1회 지원 후 5년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한 사항을 동일사업이 아니면 연도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는데 이는 과거 통합 전 청주시는 5년 제한을 두었으나 통합 전 청원군에서는 5년 제한 없이 지원하였기에 현재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부칙에서 “통합 전 청원군ㆍ행정구역 공동주택 단지는 2018년까지 같은 지원 사업이 아닌 경우 지원 보조금을 포함하여 5,000만 원까지(이전 지원 보조금을 포함한다)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추가 연장 요구 반영 및 통합 전 청주시와의 형평성을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제13호 및 제5조에서 오래된 공동주택 단지는 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원 대상에 30대 이상의 주차타워 설치를 추가함과 아울러 이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토록 하고, 조례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이 열악한 영세 단지의 경우 자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총사업비 2,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사업의 경우 100%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기타 조례안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 상위법인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4호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동주택은 574개 단지 18만 2,000여 세대로 시민 과반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음에도 관리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 조사기준 및 절차 등이 없어서 금번에 「주택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2조(감사대상)에서 감사대상은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으로 하였고, 조례 제3조(감사범위)에서 감사의 범위를 관리비 등 회계 분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시설물 안전관리,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충실도 등으로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조례 제4조(감사요청)에서 감사의 실시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0% 이상이 연명하여 소명자료를 첨부 제출하거나 「주택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7조(감사반 편성ㆍ운영) 등에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과 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고, 조례 제9조(감사실시)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하고, 조례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에서는 감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는 2016년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협의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16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는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645호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이 규제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환불규정에 대한 관련 조문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의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녹지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한 환불 규정이 없어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당한 금전을 부과하는 것으로써 환불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 1월 20일부터 2016년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희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건설교통본부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평소 건설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46호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의 제안이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시 주차대수 설치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조정실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대상으로 지적되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닌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규정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15조제1항의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와 설치기준의 비고 13호를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비고 13호와 같은 내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완희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규  전문위원 박인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봉사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의 교통안전과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지원대상 단체 및 사업이 광범위하므로 「도로교통법」 및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등 법에 근거한 단체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내용 반영 및 법령과 조례와의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개선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사업의 지원 강화,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등 조례 개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종전에는 1회 지원 후 5년 이내에는 지원 불가하였으나 동일 사항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특정 공동주택에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고질적인 아파트 관리 비리 해결을 위해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법률」에 근거가 없이 규제하고 있는 환불 규정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않도록 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금전을 부과하는 것으로 도시공원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법률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주차대수 설치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와 허용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법령과 상이한 사항에 대한 개정은 필요하므로 원활한 조례 시행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현기  박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안성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임헌석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처음으로 조례를 만드는 거네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결국은 임의 보조단체를 정액 보조단체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문제는 없나요? 아까 안성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단체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같은 경우 상위법령에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이런 데는 정액 보조단체로 돼 있어요. 교통봉사단체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기존에 나간다 하더라도―임의 보조단체를 정액 보조단체로 만드는 건데 한병수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처럼 교통봉사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나머지는 등한시하고 두 단체만 정액 보조단체로 만들겠다 이런 조례인데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우리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안성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몇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했는데 일부는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고 또 불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목적)하고 안 제2조(정의)에 명시된 지원대상 단체하고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고 또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및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조례에 명시해서 거기에 근거한 단체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경비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제3조(경비지원)입니다. 경비 지원범위가 있는데 이것도 각 7호까지 전부 규정이 돼 있습니다. 7호까지 규정이 돼 있는데 안 제1호라든지 안 제3호, 제4호, 제5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관계법령에 조금 위반되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제2호하고 제6호, 제7호만이라도 목적을 달성하지 않느냐 해서 3개 조항만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도로교통법」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 없이 이미 두 단체에 보조금을 계속 준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는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로 제정을 안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면 나머지 부분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물론 봉사활동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가 보조를 해주면 더 활성화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교통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위법령에서 다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조례 때문에 무분별하게 광범위한 단체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시의회나 시가 예산 부분이나 업무 처리에 있어서 곤욕을 치를 수 있는 근거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물론 상위법령에 근거는 돼 있지만 사실상 어떤 단체를 정확히 안 해놨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그거에 근거한 단체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상위법령을 명시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미 오래전부터 보조금이 나갔는데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일찍 이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해야지 의원이 발의하실 때까지 가만히 계셨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기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계속 보류를 하셔야지. 지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담당부서에서 몇 년 전부터 이걸 상정해서 만들었어야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하는 데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의견조정 시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제가 추가로 이거에 대해서, 임헌석 과장님! 지금 이게 상위법은 위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된다고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상위법에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돼 있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위원장 김현기  현재 청주시뿐만 아니고 이 법을 제정한 자치단체 자료가 있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기이 제정한 데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에는 15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이미/기이 제정돼 있는 곳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전국적으로 이 법이 거의 다 제정돼 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제정된 자치단체 자료를 의견조정 시간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한 장씩 나눠 주세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바로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ㆍ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부터 하세요.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11조에 보면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라고 돼 있죠. “시장은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1조2항ㆍ3항ㆍ4항은 다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뒷장에 4항까지. 그런데 본 위원은 1항에 ‘감사결과 비리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형사고발 조치하여야 한다.’를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1항으로 넣고, 2항에 ‘시장은 감사 종료 후―60일이 아니라―30일 이내에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고. 2항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을 3항, 4항 이렇게 하나씩 넣었으면 생각하고 있는데 송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공동주택과장 송종일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서 60일 이내에 해당 단지 관리주체한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비리가 적발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통보하라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60일 이내라는 것은 최대 기간을 잡은 거고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감사에 대한 조례가 지금 이렇게 되면 적발이 됐을 경우에도 형사고발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공무원은 비리가 발생하고 일반적인 회계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고발조치를 하고 수사를 합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정할 때 말씀을 나누면 되겠지만 11조에 ‘감사결과 비리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즉시라는 것은 꼭 넣고―형사고발 조치한다.’라고 하는 항목을 넣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과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60일 이내에 통보하면 해당 단지 관리주체는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게 돼 있고. 또 시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령 3항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4항은 해당 단지에 시정 요구를 해서 해당 단지에서는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비리가 적발될 경우는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시즉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알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급/지원을 하고 5년 이내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가 이번에 같은 항목이 아니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저도 거기에 한 위원인데요. 지금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금년도 접수를 받았는데요, 53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느 정도?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현재 노후 공동주택 지원 예산은 9억 6,000만 원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이 A라고 하는 아파트가 작년도에 5,000만 원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터로킹(interlocking) 까는 데 5,000만 원 들어갔어요. 2016년도에는 다른 항목으로 또 하게 되면 옛 청원군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는 이런 아파트로 인해서 차례가 못 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좋은, 바람직한 개정안인데 그런 걸 염려해 가지고 5년으로 한 것을 3년으로 낮추고 같은 항목으로 5년에 지원할 수가 없고 항목이 다른, 그러니까 사업이 다른 항목에는 3년으로 규정해서 많은 아파트가……. 제가 거기에 심의위원장으로 있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심의할 때 심의하기가 엄청 힘들고 아파트 단지에 종사하는 유권자들한테 많은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해주면 심의위원들이 심의하기도 좋고 또 여러 아파트가 3년에 한 번씩 골고루 돌아가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질의를 드려 봅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지원받으면 5년 동안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을 같은 사업이 아니면 매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 전 구 청원군 지역은 그게 없었습니다. 같은 사업이 아니면 계속 지원하도록 돼 있었고 그렇게 운영한 결과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시비를 받든지 국ㆍ도비를 받든지 무조건 5년 이내에는 제한이 있어서 같은 시 지역의 단지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또 각 단지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었고. 또 구 청원군 지역에서는 ‘2018년까지만 된 걸 더 연장해 달라. 통합이 됐으니까 2018년도까지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평ㆍ불만사항을 해소하려고 판단해서 이번에…….


박현순 위원  과장님! 제가/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좋아요. 좋은데, 아까도 예산이 9억 6,000이라 그랬죠. 53개 아파트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여기에 적용되는 아파트가 몇 개나 됩니까? 9억 6,000에 53개 들어온 아파트 중에 수용/지원할 수 있는 아파트가 몇 채가 됩니까? 한 10개나 됩니까? 10개는 넘겠죠, 5,000만 원 이하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전반적으로 현재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검토는 다 못 했습니다. 28억 4,3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금액을 따져서 조정해야 될 사항이고…….


박현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제시를 한 거예요. 지금 규제를 5년에서 3년으로 낮추면 한 군데로 치우쳐지는 지원사업이 많은 아파트로 갈 수가 있어서요. 53개 아파트가 왔는데 현재는 5년으로 규제를 했죠. 만약에 앞으로 5년 규제가 없으면 속된 말로 106개/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106개 해서 이것을 심의하려면 상당한 고충이 따를 것이고. 그래서 5년을 규제하는데 53개가 왔으면 그 범위를 3년으로 줘 가지고 60개가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어레인지(arrange)한다고 할까, 추린다고 할까 할 수 있는 근간을 관리 조례안에서 줬으면 좋겠다고 제시하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노후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금년도 1월 15일 자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하고 심사 배점기준에 의해서 기이 지원 단지는 3년 이내에 우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해서 심사했고, 매년 1월에 노후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회의 시 해당 항목이라든지 지원 심사기준을 정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박현순 위원  자꾸/누차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에는 관계없이 위원회에서 조절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현재까지는 3년 이내에 국ㆍ도ㆍ시비를 지원받은 단지는 우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긴급하게 재해 위험시설이나 이런 거에 한해서 필요시 지원하는 걸로…….


박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고. 이 ‘5년 이내’로 돼 있는 것을 3년으로 완화하는 것이 제 말씀의 포인트였는데 자꾸 이상하게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아까 이병복 위원님 순서 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44호, 공동주택과 송종일 과장님!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1차 연도에 2,400만 원씩 5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비용 추계로 2,400만 원을 세우게 되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데 있어서 2,400만 원씩 소요하게 된다.’ 이 말씀이신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공동주택과장 송종일입니다. 비용추계 2,400만 원은 전문가 수당입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회계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또 주택관리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투입하는 데 1인 20만 원씩 3인이 10개 단지에 4일씩 계산해서 1년에 2,400만 원이고 5년 해서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순수한 경비, 인건비성으로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인건비입니다.


이병복 위원  예, 하여튼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기술사 이런 분들도 아파트 관련된 부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해서……. 아닌 게 아니라 공동주택 감사 조례는 진작에 있었어야 되지 않겠나. 아파트에 무분별한 문제가 종종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님! 안성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교통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이 아까 상위법에 근거가 있다고 하셨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안성현 의원 얘기에 의하면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 지원 근거인데 이걸 같이 협의하실 때 상위법에 지원 근거가 있는데 굳이 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아마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할 때는 상위법에 이미 지원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정확히 명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병복 위원  지원 근거는 상위법에 분명히 있지만 이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어쨌든 조례 해놓고 앞으로 계속 사용하겠다 그런 취지로 봐야 됩니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김용규 위원님 하실래요?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송종일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2조3항에 보면―본 의안의 핵심적인 내용인데―“관리 주체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 문항의 근본적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공동주택과장 송종일입니다. 각 단지가 상당히 많은데, 청주시도 299개 단지가 되는데 당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단지에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시네요.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5년이라는 단서가 없으면 균등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과거 청주시ㆍ청원군의 공동주택 현황이 좀 다르죠? 앞서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청원군에서는 5년이라는 경과 제한 없이 지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청주시와 청원군이 왜 달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청원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면서 아파트 단지 수가 아무래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디자인과장을 할 때도 거의 10억 미만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ㆍ대전시ㆍ세종시 여기는 각 구청이나 이런 데서 5년 제한이라는 규정이 하나도 없고 또 경기도는 동일 사업에 대해서만 5년으로 제한이 돼 있고. 단지, 부산 같은 경우는 중구를 빼고서는 5년으로 제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전국적으로 볼 때는 제한사항이 없는 게 상당수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5년 제한을 없애는 걸로 판단해서 상정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어쨌든 청주시ㆍ청원군이 통합됐고 공동주택이라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처음에 앞서 5년 제한을 둔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셨어요. 그런 의미가 담긴 현행 조례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단, 청원군에서 시행돼 오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의 과정에 있어서 2018년까지 유예를 뒀죠?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청원군에서는 5년 제한이 없다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진행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막기 위해서 ’18년까지 유예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청주시ㆍ청원군이 다르지 않고 통합돼 있는 마당에 큰 틀에서 유의미한 것들을 조례에 담아 놓고 이것을 살려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것은 앞으로 연도 제한 없이 입주민/시민의 불평ㆍ불만 사항 없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주요한 답변들을 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고요. 단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제한이라는 것이 사실상 개정안대로 한다면 굉장히 폐해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유권자들이 많이 사는 기존의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많아요. 그런 곳에서는 지원을 받고도 더 지원받고 싶은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 그러나 아주 작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그런 힘조차, 그런 관심조차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외부의 압력이나 표를 좇아가는 이런 심의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리고 그러한 균등하지 못한 중복 지원에 개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근거 자체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번 개정안이.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되지 않으시나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위원님께서 중복 지원에 대해 걱정하시는데 저희들이 매년 말에 예산이 성립되면 연초에 노후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금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위주로 해서 나열을 하고 또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3년 이내에―금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국비나 시비나 도비나 기이 지원받은 대상 단지는 재해위험시설을 제외하고는 제외하는 걸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대상 단지를 조정해서 4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얼마 이상 기이 지원을 받은 단지는 아예 제외를 하는 방법도 있고.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마칠까요?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우리 송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 부분에 대해서 아까 1인 20만 원의 경비를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공인된 단체에서 감사를 받게 돼 있는데 그 비용이 그전에는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업체당 100만 원 단위 밑으로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업체들도 이러한 부분을 알았는지 정가를 다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200만 원 이상 소요가 돼요. 그런데 우리 시가 위탁을 해서 감사를 받는 것도 내내 같은 공인회계사나 유사한 회계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할 텐데 그러면 일반 단지는 굳이 돈을 내버려가면서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나? 주민 30% 동의받아서 시에 의뢰하면 단지별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절약될 텐데 굳이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공동주택과장 송종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300세대 이상 단지만 해당됩니다. 외부 회계감사라고 「주택법」에서 3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무조건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민들 30% 이상이 연서로 해서 감사 요청을 할 경우에 회계감사뿐이 아닌 아파트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 1일 20만 원 지급하는 것은 필요시 지급하는 겁니다.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필요해서 합동으로 같이 나갈 때 지출하는 거고 직원만 나갈 때는 돈 지출이 필요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300세대 이상은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규정을 여기에 담아 줘야지 그러한 규정을 안 담았을 때는 자체적으로 안 하고 30% 동의받아서 시에 의뢰하면 안 해줄 근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300세대 이상 단지가 총 192개 단지였었는데 작년도에 179개 단지는 외부 회계감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결과 보고를 했고요. 13개 단지는 주민의 2/3 이상 ’감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동의를 받으면 감사를 면제하게 돼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300세대 이상은 감사가 의무규정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의무규정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은 걸로 갈음해도 되는데 이러한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저의는 어디 있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들/사용자들 30%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한병수 위원  결과론으로 말씀드리면 비용 부분인데 아파트 주민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에 의뢰해서 감사를 받으면 공인된 기관이고 또 모든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에서 감사를 해준다는데 거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저도 보고 있고. 그런데 굳이 3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감사한 결과를 시에 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기를 만드는 게 더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300세대 이상 단지의 감사는 회계에 대한 감사입니다. 회계에 대한 감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감사의 범위는 회계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의결,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또 자체 관리기구의 운영, 관리규약 제정ㆍ개정사항, 시설물…….


한병수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자체적으로 아파트 관리를 하는 저기는 없다고 저는 보고. 대개는 전문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아파트 관리를 하고 또 아파트관리소장도 그 업체에서 파견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그네들한테 관리하는 수수료를 아파트에서 지급하고 또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삼중의 저기를 조장하는 저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공동주택 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해서 관리를 주는 거고요. 이건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만 외부로 줘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사도 있지만 거기에서 하지 말고 외부로 줘라.’ 이렇게 법령에 규정돼 있어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시는 데는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이중 삼중의 저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의 운영 방향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 30% 이상의 사용자나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무조건 하고 또 주민들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외부 회계감사를 안 받는 게 있습니다. 이런 단지에서 말썽이 있을 경우는 그런 단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시의원 발의 검토의견 보고서 해 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하신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게 과장님께서 올리신 검토보고서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원대상 단체 및 사업이 광범위하고 또 불분명하므로’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축제 및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유사단체의 난립이 우려되고 현재도 해당 소관부서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도 했고.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은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우려적인 목소리도 있고. 또 ‘수험생 등에 대한 교통수단 지원 봉사’ 항에 보면 ‘사업이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 되어 있고 재정 누수 및 조례의 악용 우려가 아주 높다.’ 이렇게 돼 있고. 또한, 사업에 보면 ‘법적 권한이 없는 자의 점검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이런 내용도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된다면 조례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해 보셨나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교통에 대한 봉사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념을 너무 벗어나 가지고 사실상 여러 가지 특정사업을 명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유의 업무/임무에 맞는 사항만 명기를 하고. 맨 마지막 7호에 가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제외를 해도 상관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종오 위원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을 참조해서 위원님들 의견조정 시간에 상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하나만 해야 되겠네. 임기중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개정안을 보면 여러 가지 환불이나 납부점용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관리 상태를 보면 문제점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잘 아시지만 공원ㆍ녹지나 도시공원 같은 경우 국가 땅이니까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밭으로 개간해서 농사를 짓다가……. 특히,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내덕2동 같은 경우 공원이 있어요. 하도 무분별하게 밭을 만들다 보니까 장마가 졌을 때 토사 유출이 상당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도시공원이라 관리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구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도시공원ㆍ녹지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현재 공원관리나 녹지관리 업무는 사실상 구청으로 위임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녹지라든가 공원에서 무단 점용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도 있겠지만 전부 조사하는 차원에서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일제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과장님,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6조를 보면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명” 이 부분이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으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의장이 추천하는 부분이 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공동주택과장 송종일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시의회 의장이’ 하는 걸 ‘시의회에서’로 하는 것은 법무팀에서 ‘그렇게 자구 수정을 하는 게 맞다.’ 해서 하는 거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임기중 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어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임기중 위원  일반적으로 직인은 의장의 직인이 찍히잖아요. 그죠?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시의회면 저희들이 시의회를 위촉해서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기중 위원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 어느 것이 정말 맞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지원 심의하는 지원심사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저희 조례상 13명 이내로 돼 있는데 현재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위원장 포함해서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조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시의회에서 다 2명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 조례에는 3명으로 명시돼 있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특별한 사유는 없고…….


임기중 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시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심의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시민 중 전문 대표라든가 시민 관련된 분만 위촉해야지 시의회 의원이 3명이면 1/4인데 저는 상당히 많은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만 3명으로 명시돼 있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수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많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다른 조례는 다 한두 명인데…….


임기중 위원  12명인데 3명이면 많지 않은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오문교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오문교  예,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난번에 이우균 의원님이 발의하신 가축분뇨 내용은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장님하고 조율이 안 된 내용 탓에 우리가 그때 계속심사로 넘겼는데 많은 축산인 단체가 이 조례의 시급을 요하고 있고 또 환경관리본부 쪽에서는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장님하고 조율한 내용이 있습니까, 문제됐던 거리 제한에 대해서?


○축산과장 오문교  환경정책과장님하고는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조율이 끝나지 않았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제가 장기출장 갔다 와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조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조율했어요, 환경정책과장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지금 조율 중인데요. 축산과 의견은 5대 축종에 대해서 90%를 60%로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고요, 저희는 60%는 좀 적으니까 최소한 70%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으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번 3월 임시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는데 다음 달에 이우균 의원님이 다시 대표 발의해서 이 조례안을 다룰 수 있게끔 축산과나 환경관리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어떠한 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걸로 해주기 바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과장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렇게 하셔서 조례 발의된 게 소멸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3항 중 “같은 사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을 “다시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신설하여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위원 아닌 의원(1명)

안성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축산과장 오문교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