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12月 11日(金)
- 議事日程 (第5次 委員會)
-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審査된 案件
-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 나.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관리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환경관리본부 소관, 오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해서 201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42억 3,547만 7,000원이 감액된 1,734억 1,52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60억 6,540만 7,000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213억 7,160만 9,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84억 217만 9,000원 총 358억 3,919만 5,000원이 감액된 2,170억 4,8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29쪽부터 944쪽, 환경정책과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2억 원이 감액된 44억 9,89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수립 검토 용역비 1,900만 원, 내수ㆍ미원ㆍ가덕지역의 먹는 물 및 지하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 4억 5,618만 원, 청주시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대기질 개선 대책 마련 용역비 1억 3,000만 원, 청원구청 전기자동차 등 구입비 5,100만 원, 에코콤플렉스 조성사업 기자재 구입비 1억 4,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5쪽부터 954쪽, 자원정책과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약 88억 6,500만 원이 감액된 총 238억 7,73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관리원 선진 해외견학 여비 등의 행사실비보상금 1억 4,937만 원, 청소차량 아이도(AIDO)운동 홍보비 등의 사무관리비 7,085만 원, 로드킬(road kill) 동물사체 실비보상 등의 행사실비보상금 5,96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등의 민간위탁금 75억 509만 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6억 2,86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구역 조정 및 권역별 수집ㆍ운반 단가 산정 등을 위한 용역비 4,5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등의 민간위탁금 66억 7,950만 원, 청주권광역매립장 증설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 등 51억 7,300만 원, 제2매립장 타당성조사 용역 대행수수료 1억 3,000만 원,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5쪽부터 963쪽, 자원관리과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약 83억 4,830만 원이 증액된 총 231억 8,49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 2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입안계획 작성 등을 위한 용역비 1억 4,6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소각처리비 비용 등의 민간위탁금 47억 7,900만 원, 용정매립장 매립가스 안정화를 위한 정밀조사 및 시설공사비 2억 5,000만 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유지보수비 1억 2,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77억 3,4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등 12억 6,800만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비 25억 원,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 경비 4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4쪽부터 965쪽, 하수정책과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약 23억 4,390만 원이 감액된 총 193억 7,28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비 4억 4,000만 원, 지하수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 원, 초정지구 정밀 수리지질 조사 사업비 2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8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809쪽부터 1870쪽, 수익적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약 9억 9,080만 원이 감액된 총 529억 4,85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등을 위한 용역비 2억 9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비티엘(BTL: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 운영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1,240만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 등 6억 4,000만 원, 차집관로시설 관리 등을 위한 재료비 38억 4,250만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 등을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60억 6,200만 원, 하수처리장 주변마을 방역소독 용역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8,150만 원,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등을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4억 5,650만 원,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등의 민간위탁금 144억 9,500만 원, 한강수계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비 등의 민간위탁금 3억 6,260만 원, 금강수계 하수시설 관리 대행비 등의 민간위탁금 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9쪽부터 190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02억 1,960만 원이 감액된 522억 8,7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사천동 침수방지사업, 주거환경 정비 해제지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석남천 월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청주하수처리장(3단계) 증설공사 등의 사업비 332억 4,200만 원, 하수처리장 유입펌프동 고효율 수중사류펌프 구매 교체, 제2탈수동 탈수기 교체 등의 사업비 19억 3,230만 원, 신ㆍ재생에너지화 및 하수오니 감량화 사업비 56억 300만 원, 오창 공공하수처리시설 메탄올 투입 설치공사 등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 14억 8,700만 원, 상당구 중앙동주민센터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 등의 사업비 4억 4,000만 원, 서원구 내수동로 하수도 정비공사 등의 사업비 5억 5,400만 원, 흥덕구 일원 하수도 비굴착 부분보수공사 등의 사업비 2억 2,500만 원, 청원구 주중동 525번지 하수도 정비공사 등의 사업비 3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1쪽부터 200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4억 220만 원이 감액된 총 408억 7,8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수질오염 총량관리(2015년 이행평가)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1,160만 원, 문의 등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27억 7,6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32억 4,770만 원, 가덕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4억 9,100만 원, 남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67억 8,100만 원, 남이 하수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에 부용외천리 체육시설 토지매입비 8억 8,800만 원, 우산1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9억 6,700만 원, 남일 하수관거 설치사업비 66억 2,750만 원, 북이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8억 7,250만 원, 가마ㆍ석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0억 원, 이목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분담금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10시13분)
○위원장 김현기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송귀석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35페이지, 환경생태교육 8,4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 교육이 보면 차량임대료가 30만 원씩 해서 30회를 실시하는 걸로 나와 있고, 그 밑에 강사수당을 보면 이것도 12만 원씩 30회를 했고, 그 밑에 보면 10만 원씩 해서 열 번 한 저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차량임차료는 초등학생, 중학생들 현장 체험하는, 그러니까 현장에 다니기 위한 관광버스 임차료로 저희가 계획을 30회로 잡았기 때문에 30회로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강사수당에 기본 12만 원은 우선 처음 1시간만 하게 되면 12만 원이고 2시간을 하게 되면 기본 12만 원에 초과 10만 원 해 가지고 22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당 똑같은 게 아니고 1시간은 12만 원, 2시간 하면 22만 원 이렇게 책정된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30회를 하는데 대상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그거는 저희가 교육청이나 이쪽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1994쪽에 보면 수초섬 1억 5,000이 서 있는데 이거는 1억 5,000에 국비하고 도비 다 포함이 된 거죠 ?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지금 수초섬은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1억 5,000이 오는 거고요, 저희 시비에서 7,000만 원 해 가지고 2억 2,000만 원의 사업이 되는 겁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오는 게 1억 5,000이고요. 그런데…….
○한병수 위원 그러면 매년 2억 2,000을 지출하는 거네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매년이 아니고, 인공수초섬이 2013년도 말에 준공됐는데 금강수계관리기금 38억하고 시ㆍ도비 2억 해 가지고 40억 갖고 공사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수초를 재배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실 수초가 그렇게 왕성하게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비가 별로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자라 가지고 풀베기작업이라든지 인건비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 이게 굉장히 상승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다른 개인회사에 알아보니까 ‘약 2억 4,000에서 5,000을 달라.’ 그러는데 저희는 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사무소에 해 가지고 2억 2,000에 이렇게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병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또 드렸느냐 하면 명암저수지에도 수초섬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리비가 10원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규모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똑같은 물의 수초섬인데 명암저수지에 있는 건 관리비가 10원도 안 들어가는데 대청댐에 있는 건 2억 2,000씩 들어간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명암저수지의 수초섬은 규모가 원래 작기 때문에 크게 예산까지 편성해서 저기할 것은 아니고요. 지금 수초섬 같은 경우는 면적이 1만 1,583㎡입니다. 거기다가 분수형 물 순환장치라든지 관망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한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한상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1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기 설치사업 해 갖고서 예산이 4억 1,700 서 있는데 이건 아파트 단지에 설치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우리가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지금 청주의 아파트에 설치된 율이 몇 프로나 되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시내권은 지금 거의 대다수에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에 추가되는 부분들은 과거 청원군 지역 읍ㆍ면 단위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지금 아파트 단지는 다 설치가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100%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의 공동주택에서는 거부를 하는 데가 간혹 있는데 그런 데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계량 방식이 있고 납부필증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납부필증 방식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계량 방식이 되겠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계량 방식으로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납부필증이라면 업소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업소가 아니고요…….
○한병수 위원 공동주택에서 원하는 사람은 필증을 해서 하고 또 원하지 않하는 사람은 개별계량기를 사용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개인별로 음식물 폐기물을 배출한 양만큼 계량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도록 저희들은 권장하고 있는데 일부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전체 계량을 해서 N분의 1로 균등 배분을 해 가지고 부과하는 방식 그 두 가지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우리 시에서 2013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거의 전 아파트단지가 정착화됐다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편리하게 수거할 수 있는 계량기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한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저희들이 지난 2013년도에는 28개 아파트 총 2만 1,233세대를 대상으로 371대를 설치했고요, 2014년도에는 31개 아파트 2만 5,631세대에 333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4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1만 7,515세대 기준 241대를 설치했습니다. 시행 후 1년 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총 3,479t의 음식물 폐기물이 발생했는데 감량이 39.34% 정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시행 2년 차에는 3,389t이 발생해서 40.92%가 감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납부필증 방식과 개별계량 방식을 저희들이 비교ㆍ분석해 본 바로는 납부필증 방식일 경우는 1일 1세대 0.75㎏의 음식물 폐기물이 배출되고, 개별계량 방식인 경우에는 0.46㎏이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별계량 방식보다도 납부필증 방식,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서 납부필증보다는 개별계량 방식으로 했을 때 감소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소는 많이 시켰어요. 많이 시켰는데 수거하시는 업체 또 수거량은 우리가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업체의 저기는 줄어들지 않더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계량을 해서 이렇게 40% 이상을 감량시켰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업체 또 수거비용 모든 게 줄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시행한 이후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는 그 이전에 비해서 39.34% 감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감량이 이루어진 상태고, 2년 차가 됐을 때는 그 격차가 1% 내외 정도로 비록 감량은 좀 됐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량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음식물 폐기물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여건임을 감안해 볼 때―향후에 저희들이 2년 단위의 음식물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시행 이전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시행 이후 격차가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그 기간에는 그렇게 큰 폭의 격차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우리 시에서 지금 큰돈을 들여서 개별계량 수거 방식을 채택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만 도입한다고 했을 때는 시로 봤을 때는 큰 메리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행을 하고 나서 1년 차가 되는 그 시점에는 39%의 감량효과를 거뒀다는 것은 적지 않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RFID 계량방식을 확대 적용해 나가는 그 시점부터 1년 단위에는 이러한 감량효과가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947페이지하고 949페이지 보니까 또 용역을 의뢰했어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구역 조정. 구역/섹터를 또다시 조정하는 그런 용역을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감량된 부분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는 건지, 통상적으로 그냥 안정적으로 하는 용역인지 이 용역에 대한 설명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저희들이 음식물 폐기물 수집ㆍ운반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계약은 2년 단위로 맺고, 계약 맺고 난 이후 2년간 그 계약에 의해서 수집ㆍ운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들이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다소간의 차이가 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세대수가 증가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집ㆍ운반업 계약을 맺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근거 마련을 위한 전문용역 의뢰를 하고자 이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개별계량기를 설치함으로써 기존에 우리 시에서 지출되던 수거비용 또 처리비용 부분이 어느 정도 감액이 되는 건지 그걸 좀 산출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부터 하세요.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941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보상 건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하는 데 6,200만 원 그다음에 피해 보상하는 데 2,300만 원 또 그 뒷장에 보면 보험처리 해 가지고 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런데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저희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피해 보상은 전혀 없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아닙니다. 피해 보상은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계속 해준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미원 그쪽에는 속된 말로 검은콩/서리태콩을 그냥 다 뜯어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미원 옥화대 그쪽으로, 제가 직접 농사짓는 그곳도 그렇고. 그리고 미원면에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금액이 다 떨어졌다고 그리고 시기가 지나갔다고 이러는데 본 위원이 저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게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여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는 6,200만 원이고 그전에 피해 보상금액은 작년에 3,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300만 원으로 뚝 떨어트렸어요. 그리고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쭉 있는데 실탄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상한 내용이라든지 피해 본 내역 같은 거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피해 보상, 피해 예방사업은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 직원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피해 입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얼마 전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때 한병수 위원님이 심의위원회에 같이 참석하셔서 피해 보상 심의를 해가지고 지금 지출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조금 줄긴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예산 갖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 가지고, 사실은 이 예산을 더 세우고 싶지만 도비하고…….
○박현순 위원 아니,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박현순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신청한 농민이라든지 그렇게 했다는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작년도에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한 데이터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박현순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도 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그거는 피해 입은 주민이 신청을 해야지만 하는 거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어디 지원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박현순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가능한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지금 신청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박현순 위원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박현순 위원 어디 지역에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없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계획은 없습니다. 그걸 신청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박현순 위원 그러나 이제 신청을 하면 그 지역을 보강하고 방지시설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네,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똑같으시네요. 934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중간에 민간보급용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해 가지고 1,200만 원 7대로 해서 나오고 충전기, 그 옆 장에 보면 오토바이/전기이륜차 구입비 해 가지고 또 상당한 액수가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이거는 전기자동차 7대 1,200만 원하고 이제 그…….
○박현순 위원 충전시설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충전시설 7대는 전기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차종에 상관없이 환경부에서 인증한 차량을 살 경우에 국비에서 1,2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또 더불어서 충전시설비 4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현순 위원 아, 전기 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자동차!
○박현순 위원 전기자동차를 우리 시민이 살 때 보조해 준다? 아, 보조금이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대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그 이상이 되면 추첨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박현순 위원 이 오토바이도 그런 거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이륜차는 환경부에서 예산만 내려왔고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침이 내려와 봐야 조금 더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현순 위원 대상자는 일곱 사람으로 국한하는데 더 많으면 추첨해 가지고 한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은 뭐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대기오염 방지입니다. 대기질 개선정책으로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렇구나, 그게. 그 옆에 935쪽에 탄소포인트(point) 그거하고 같은 맥락의 일이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탄소포인트는 전기나 이런 걸 아껴 가지고 발전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연료를 절감하는 쪽이고. 역시 대기질 개선 차원입니다.
○박현순 위원 개선인 거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기후변화 대책에서 이렇게 온 사업이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그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이따가 추가로……. 이 탄소포인트도 질의하고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예,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940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인데요. 거기 야생동물 구조요원 실비보상 해서 읍ㆍ면지역 1,500, 동지역 850 이렇게 돼 있는데 야생동물 구조에 포함되는 동물이 뭐 뭐가 돼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야생동물은 고라니라든지 멧돼지 등 여러 종류가 다…….
○변종오 위원 포함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포함됩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바로 그 밑에 보면 고라니나 멧돼지 포획 보상금이 있는데 이 야생동물 구조요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야생동물 구조내용은 도로에서 다쳤다든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부상을 입은 야생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내 가지고 치료해서 돌려보내는 거고요.
○변종오 위원 올가미에 걸린 거, 이런 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한편으로는 야생동물을 그렇게 구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라니나 멧돼지를 유해 야생동물이라 그래 가지고 농작물 피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포획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뭔가 한 가지가 없어져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한편에서는 구조를 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포획을 하고 있고.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좀 그런 점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야생동물이 산에서만 있으면 저희가 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포획을 하는 단계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포획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저기는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틀리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포상금까지 줘 가지고 포획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구조요원을 투입해서 고라니나 멧돼지를 구조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불합리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고라니나 멧돼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 야생동물 구조 그런 부분에서 제외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한 군데서는 구조를 하고 한 군데서는 포획을 하고. 어쨌든 이게 사업에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제 생각에는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보호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개체수를 줄이느라고 지금 자율구제단도 운영하고 포획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고라니나 멧돼지 부분에 대해서 개체수 부분을 줄이자는 큰 틀에서 구제단도 있고 또 여기 포획 포상금도 주고 그런 상황에서 야생동물 구조요원 실비보상 해서 멧돼지나 고라니 부분도 포함시켜서 보상을 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에 좀 질의를 해보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이어지겠습니다. 944쪽,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청호 인공수초 재배섬 관리에 대해서 1억 5,000은 수자원공사 쪽에서 하고 저희들이 7,000만 원을 전출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7,000만 원을 주면 7,000만 원에 대한 사용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러는 제도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전부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한테 다시 보고해 줍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저희들이 그걸 또 점검하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56쪽, 찾으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변종오 위원 956쪽, 이 사업이 매립장 운영ㆍ관리에 대한 사업인데요, 풍정매립장! 그 중간쯤에 보면 풍정매립장 토지 임차료 해 가지고 620만 원 사업을 잡으셨는데 내년도에도 이 풍정매립장 임차료가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중에 있고 지난 12월 3일인가 그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우면 이거는 안 나가도 됩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죠, 잘못 세워진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아니, 그때…….
○변종오 위원 12월 8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 의회에서 처리를 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변종오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5억 2,100만 원에 매입이 결정된 사항이고.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서 또 임차료 620만 원을 집어넣는 거는 어쨌든 잘못 들어가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게 통과가 된다면 이거 삭감돼도 상관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거의 통과된 거나 다름없죠.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매립장 운영관리용 차량 임차료 이 부분은 어제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매립장 운영관리용 차량 임차료가 월 88만 원씩 돼 있는데 이것은 차량 임차만 되는 건가요? 기사까지 같이 해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차량만 임차를 합니다.
○변종오 위원 차량만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변종오 위원 차량만 임차하면 이 차량의 내구연한이 7년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네, 지났는데 자꾸 고장도 많이 나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변종오 위원 아니, 이건 임차료잖아요. 구입이 아니라 여기…….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아니,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자꾸 삭감되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내년에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제도 박노학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정수물품 내역에 보면 차량 내구연한이 7년이에요. 7년인데 88만 원씩 7년 하면 6,000만 원이 넘습니다. 6,000만 원이면 차량을 몇 대 사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아니, 내년 한 해만 하고.
○변종오 위원 한 해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한 해만 하고 또 예산 세워 가지고……. 만약에 안 해준다면 또 2년하고 이렇게 진행을…….
○변종오 위원 아, 어쨌든 내년 한 해만 임차를 해서 사용할 계획이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관리과 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959쪽하고 960쪽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보면 여기 959쪽에 재활용품 선별시설 유지보수비 1억 2,000, 그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에 1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개선사업을 하고 또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유지보수 1억 2,000은 현재 거기에 장비가 스키드 로더(skid loader)하고 지게차 등 2개가 있고 설비는 33종이 돼 있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한번 방문을 해주셨는데 벨트 콘베이어(belt conveyor)라든지 압축기 같은 것이 계속 고장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게차 같은 거는 유리 같은 게 찔리기 때문에 바퀴를 6개월 정도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2,000 계상한 거고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은 환경사업소하고 같은 부지에 있는데 그 주변의 농토라든지 신대1ㆍ2구 또 신성동 이런 데서도 음식물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 약품을 쓰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내년에는 건물 창틀을 거의 다 닫아 가지고 음식물 악취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친환경공법으로 추진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밀폐식으로 해서 실내에 있는 악취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포집을 해서 걸러서 내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예.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참고로 주변의 일부 주민들이 몰려와 가지고 항의도 하고. 그때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께서 그 주민들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올 봄인가 언제.
○변종오 위원 예, 자원화시설은 됐고요. 재활용품 선별시설 유지보수비 1억 2,000은 스키드 로더나 지게차 부분도 선별시설로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그거 다 선별시설, 운영 장비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시설 유지비 1억 2,000에 대한 사항하고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개보수 부분 내역서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하수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64쪽 제일 하단에 보면 초정지구 정밀 수리지질 조사 사업에 2억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사업계획서나 그런 게 다 작성이 돼 있는 거죠, 과장님? 964쪽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하수정책과장 김종면입니다. 예, 작성이 다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님부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우선 송귀석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35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중간에 보면 환경생태교육이라고 있는데 이 교육 내용하고 대상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35페이지 중간에 환경생태교육!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네,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환경생태교육은 저희가 충북대학교에 위탁해 가지고 무심천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충북대학교에서 위탁 교육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환경생태 체험 프로그램하고 찾아가는 환경생태 기본교육, 환경생태 현장체험교육 이렇게 해 갖고 무심천 탐사를 한다든지 이런 교육을…….
○박노학 위원 그럼 대상은 누구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어린이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어린이들. 차량은 어떤 걸 30회 임차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생태교육은 그게 아니고 환경기초시설을 체험하기 위해서 코스를 정해 가지고 학생들이 체험하는데 그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코스를…….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버스인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버스입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한상헌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47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로드킬 동물사체 실비보상이라고 있잖아요. 읍ㆍ면지역은 4만 원, 동지역은 2만 5,000원 해 가지고 400건하고 600건하고 해갖고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한번 그거 좀 봐 주시겠어요? 947페이지 하단에. 찾으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박노학 위원 그럼 보상방법 및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아무 시민이나 죽은 거 신고만 해주면 이렇게 금액을 주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그동안 로드킬 사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발생된 사체들은 일반인들이 발견하는 대로 주로 시청이나 구청 당직실을 통해서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러면 신고된 로드킬 사체를 저희 직원들이―특히 당직근무는 여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직접 현장에 가서 수거해 오다 보니까 그동안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토로해 왔습니다. 또 그 트라우마(trauma)로 인해서 고통도 호소해 왔고요. 이것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개선이 된 사항이고요. 근거는 접수된 로드킬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구청 당직실 또는 구청 환경위생과 이런 쪽에 접수가 돼서 거기에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주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최초 신고자한테 주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수거자가 됩니다, 수거자.
○박노학 위원 수거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박노학 위원 그럼 수거자는 누구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수거자는 2명을 지정해서 지정된 2명에게 건수대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그 지정을 우리 시청 공무원을 지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인을 지정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민간인입니다.
○박노학 위원 민간인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박노학 위원 민간인을 지정해서 그분한테 건수대로 이렇게 준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 밑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있어요. 바로 밑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박노학 위원 75억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가연성 수집ㆍ운반비가 600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 가격 차이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2016년 2년간 민간위탁 수거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14년도에 수집ㆍ운반을 위한 연구를 전문가의 용역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근거자료를 이렇게 준비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 군데에 모여 있다 보니까 수거비가 좀 적게 계상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건건이 순회를 해서 수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조금 높게 산정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질의는 그 정도로, 제가 충분한 이해를 했고요. 그럼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6억 3,000 증가한 이유는 뭐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전년도에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추가로 계상했던 사항이라서 금년도에는 2015년도 본예산과 추경에 계상했던 수집ㆍ운반에 대한 용역비를 이렇게 한 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모여 있고 단독주택은 건건이 수거를 해서 계산이 다르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읍ㆍ면지역은 일괄로 3,000원에 가까운 수거비를 책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면지역은 몰라도 대다수 읍지역은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계상하실 때 이 부분도 분리해서 공동주택 수거비로 산정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저희들이 그동안 읍ㆍ면지역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민간위탁 수거를 하는 체계로 되어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기존 읍ㆍ면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관리원과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박노학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좀 그런 부분이 읍ㆍ면, 특히 읍지역의 아파트지역은 지금 민간위탁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 읍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도시로 봐야 되는데 지금 공동주택 1,234원하고 읍ㆍ면지역의 공동주택 2,800원, 근 3,000원 가까워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위탁금액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똑같이 모아져 있고 개개인별로 수거를 안 하는 거고. 지금 오송지역이나 내수지역이나 오창지역은 거의 다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 청주 통합이 되고 나서 이런 부분은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지금 박노학 위원께서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와 2016년도 2년간은 기존의 용역결과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요구하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15년까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2016년까지.
○박노학 위원 ’16년까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박노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현기 하세요. 어차피 10분 쉬어야 돼요. 또 다 쉬어서…….
○박노학 위원 김종면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64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초정지구 정밀 수리지질 조사가 있어요. 이게 2억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걸 하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하수정책과장 김종면입니다. 초정지구는 현재 3대 광천수 지역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현재 보존량 대비 140% 이상 지하수를 빼서 쓰는,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3대 광천수이고 또 앞으로 지하수가 고갈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정밀적으로 지질조사 그다음에 광천수는 탄산수 함유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ㆍ조사해서 향후에 지하수 유지관리를 위한 인ㆍ허가 통제 또 기이 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양을 줄이든지 이런 방향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수리지질이라는 거는 수질하고 지질하고 동시에 같이 조사를 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 조사비용은 어떻게 산정하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현재 이게 전문기관이 없습니다. 없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면적 대비 조사요원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자료를 농어촌공사에서 협조받아서 조사비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농어촌공사하고는 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됐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전문기관은 없고 우리가 농어촌공사 거기서 원하는 대로 조사비를 그쪽으로 이전해 줘서 조사를 하신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이전은 아니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게…….
○박노학 위원 계약을 해서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위원님들, 우리가 오전에는 환경관리본부 마치고 오후에 상수도사업본부 있는데 잠깐 10분 동안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자고 위원님들 의견이 들어와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송귀석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93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청주시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대기질 개선대책 마련 용역비가 1억 3,000 계상돼 있어요. 미세먼지 특성분석의 내용이 뭐며, 대기질 개선대책 이 부분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이거 돼 있지 않나요? 시계탑 대로변에 보면 대기가 얼마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던데 답변 좀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가운데 대기오염 전광판에 나타나는 수치는 청주시 내 5개의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측정된 자료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해 가지고 표시하는 자료가 되겠고요. 청주시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대기질 개선대책 마련 용역은 환경부 발표 자료에 보면 청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또 언론에서도 수시로 미세먼지에 대한 보도가 있은 후 충청북도지사님이 청주시의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일주일간 특별감사를 받은 결과 이런 특성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어느 기관이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현재 수행기관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병복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물론 분석도 해야 되고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용역은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이 금액이 말이에요, 다른 예산서에 보면 100만 원부터 1,000만 원 있는데 이 용역비가 1억 3,000씩 들어가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사실 저희 기술력으로 용역비 산정이 어려워 가지고 이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충청북도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그쪽에서 금액을 산정받았습니다. 이 용역 금액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병복 위원 어쨌든 미세먼지 분석도 해야 되고 대책도 마련은 해야 되겠죠.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이병복 위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자원정책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 953페이지에 보시면 제2매립장 타당성조사 용역 대행수수료. 지금 이거 제2매립장 용역을 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사전환경성영향평가와 입지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면 제2매립장 조사하는 거하고 이 내용하고는 다른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부분은 지방재정의 영향을 중점 검토하라는 「지방재정법」상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총사업비 5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입지타당성조사와 본 타당성조사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별개의 사업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이병복 위원 그럼 이거하고 동떨어진 얘기인데 제2매립장 이거는 결과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그동안 입지선정위원회를 6차에 걸쳐 진행해 왔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선정 배점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지금까지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셨고. 12월 22일 7차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선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12월 22일이면 제2매립장 결과가 끝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시에서의 주문과 위원회에서의 의결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법적 권한에 의해서 위원회에 의뢰를 하고,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평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의견을 교환해서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복 위원 그때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겠네요. 그죠? 원래 올해 안에는 하신다고 하셨던 것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시에서는 22일에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정량ㆍ정성평가를 의안으로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요. 거기 입지타당성은 그렇게 끝나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제2매립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또 하신다 그 말씀이신가 보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이 근거에 의해서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병복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자원관리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 959페이지. 용정매립장 매립가스 안정화를 위한 정밀조사 및 시설공사. 이거에 대해서 2억 5,000이 계상됐는데 매립가스 안정화를 위해서 정밀조사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조사를 하고 나서 시설을 하든가 해야지 조사를 하지도 않고 조사와 동시에 이렇게 시설공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지금 이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조사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원칙인데 설계를 하려면 파야 되는데 현재 매립장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일반 업체에서는 못 한대요. 그래서 농어촌공사나 대형장비가 있는 데에서만 하기 때문에 설계하고 조사하고 공사하고 같이 추진해야지 된답니다. 그래서 같이 계상됐습니다.
○이병복 위원 팠을 때 내용을 파악하고서…….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치면 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바로 묻고 그냥 끝내는 거죠.
○이병복 위원 그냥 묻고 끝내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고선 조사와 시설을 동시에 추진했다가 파 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시설공사를 할 필요가 없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병복 위원 동시 추진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2013년도에 지하실에서 가스 폭발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용정매립장에서 쓰레기 가스가 그리로 왔다고 하고 저희들은 아닌 것 같다. 누구 말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안조사 내지는 정밀조사는 정확하게 못 하고 그냥 조사만 몇 번 하고.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정밀조사를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병복 위원 꼭 하실 필요가 있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리 조사를 하고 또 성질상 팠을 때 문제가 있으면 시설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그리고 용정매립장하고 한라비발디아파트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복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예,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자원정책과, 자원관리과순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귀석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43페이지. 그리고 자원정책과장님하고 자원관리과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중간에 급량비가 있어요. 1,26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급량비 지급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953페이지고, 자원관리과장님 963페이지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이 급량비는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한다든지 회의 있을 때 식사를 위한 급량비입니다.
○김용규 위원 예. 특별하게 기준이 있나요? 그냥 임의대로 막 돈을 세워 놓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예.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환경정책과는 급량비를 1,200만 원 정도/가량 책정해 놓으셨고 자원정책과는 1,000만 원 정도, 자원관리과는 600만 원이에요.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인원수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인원수 해 가지고 얼마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가 직원이 제일 많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제일 많습니다.
○김용규 위원 환경정책과 몇 명 되시는데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25명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자원정책과는 몇 분이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19명입니다.
○김용규 위원 19명이요. 그리고 자원관리과는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12명입니다.
○김용규 위원 12명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은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7페이지. 맨 위에서 조금 내려오면 재활용수거함 설치장소 CCTV 통신요금이 대당 10만 원씩 잡혀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CCTV 통합시스템 통신요금이 4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통신요금은 같은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재활용수거함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통신요금은 KT 규정상 폐쇄망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만 6,000원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고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CCTV는 인터넷 회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요금이 차등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렇다면 인터넷이 더 싸네요? 인터넷 회선으로 하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위에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회선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재활용수거함은 다시 표현을 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의 청원군 시절에 읍ㆍ면 단위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클린하우스(clean house)를 얘기합니다. 클린하우스는 시 외곽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 비용과 시내권에 설치되어 있는 CCTV와 요금 차등이 조금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KT에서 비용이 좀…….
○김용규 위원 글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세상에 시 외곽에 있든 시내에 있든 다 온라인 회선을 가지고 할 텐데 거기를 물리적으로 맨날 나가 보는 것도 아닐 테고. 어쨌든 IT 전산 관련된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이 될 텐데 이건 합당한 설명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여기에서…….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시 외곽이라고 하는 이유가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저희가 13개 설치되어 있는 클린하우스를 일일이 다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사실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축전기에 전기를 충전하고 전기 공급을 해서 CCTV를 동작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 CCTV 배터리 전체가 100% 방전되어 있어서 현재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계약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인 상태에 요금이 계속 지불되는 부분이 불합리해서 지금은 제가 사용을 일시중지 좀 시켜 놨습니다. 지난 8월부터는 사용중지를 시켜 놨는데 이것을 해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위약금을 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지시키고 기본적인 비용만 저희들이 지불하도록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근본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시 외곽이다, 위약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통신요금이라는 거예요. 통신요금은 우리가 회선을 쓰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하고 4만 원하고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이것이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설명이 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947페이지, 생활폐기물 연구용역이 있죠. 그 바로 밑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949페이지, 음폐 연구용역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생폐나 음폐나 연구용역을 하는데 연구용역비가 700만 원 가량 차이가 있습니다. 유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연구용역비가 700만 원 정도 차이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은 음식물폐기물 수집ㆍ운반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환경관리원을 이용하는 부분 이외에 청주시 전역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음식물폐기물 수집ㆍ운반은 시내권과 읍ㆍ면 단위의 도심지 공동주택 위주로만 수집ㆍ운반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읍ㆍ면 단위의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데는 다 종량제봉투에 혼합해서 배출하도록 제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제도상에 맞춰 가지고 용역비가 아무래도 읍ㆍ면 단위의 공동주택 부분만 산정되다 보니까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용역이라는 것이 면적이 다소 넓다고 하더라도 일양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은 ‘생폐와 음폐의 연구용역비가 차이 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음폐 같은 경우는 시 전역을 커버하고 시외에는 일부만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좀 적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용역 하다 보면 비용적으로 봤을 때 면적이 크다고 그래서 용역이 더 들어가고 말고 할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도 유념해서 다시 한 번 용역비 산정에 대해서 판단해 보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드리고요. 또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947페이지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보면 대형폐기물 및 소각장 처리 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맨 밑에. 톤당 12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장님 해당되는 건데요. 955페이지, 소각2호기 고장 점검 시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어요. 거기는 톤당 가격이 14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두 과장님이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위탁처리비가 톤당 가격이 2만 원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자원정책과의 소각 처리가 불가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한 단가는 금년도까지 민간 처리를 하기 위한 계약을 맺을 당시의 가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14만 원은 아마 그 이전에 체결된 단가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권호복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2015년 위탁처리단가라고 회계과에서 공문이 온 건데요. 2차분 단가 계약이 14만 원이 투찰금액, 기초금액이 14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한 과장님하고 답변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 12만 원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원정책과에서는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톤당 12만 원인데 회계과에서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12만 원에 할 수 있으면 더 절약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2015년도 8월 이전까지는 ES청원에서 위탁처리를 했고 그 이후에는 진주산업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 이전 ES청원에서 계약 당시에는 14만 원으로 계약이 됐고 그 이후에 12만 원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어쨌든 자원관리과도 12만 원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955페이지!
(답변을 지체하자)
예, 검토해 보시고요. 이후에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된 내용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정책과 질의 마치고요. 이제 권호복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5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증설 2호기 위탁 운영비에 대해서 계상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46억 8,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2호기 위탁운영비를 1년에 46억으로 계상해 놓으셨다라면―앞으로 늘면 늘었죠―10년이면 460억이에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조금만 더 보태면 소각장 하나 더 건설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참 어마어마한 돈이 2호기 운영비에 들어가는 걸로 계상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은 이 계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2015년 8월까지 소각장에서 때는 소각량이 일일 200t이 겨우 넘거나 못 미치거나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노력하는 것이 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죠―300t 가까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소각기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70%를 맞춰야 되죠. 한 호기당 근 140t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화석연료를 때야지만 열효율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0t을 때면 1호기는 열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지금 김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t을 갓 넘거나 안팎으로 소각했다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반입량이 200t이 아닙니다. 청주시 내에서 소각 가연성이 240∼250t 발생이 돼서 소각장에는 200t만 들어오고 나머지 40t 내지 50t은 매립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아깝게 다 매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부터 2호기를 가동함으로써 매립되던…….
○김용규 위원 그거는 제 질의의 요지에 좀 빗겨 나가는 말씀이시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우리가 GS건설에 이 돈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그거는 2015…….
○김용규 위원 톤당 6만 5,000원씩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 협약에 의해서…….
○김용규 위원 예. 우리가 그 운영 위탁처리비를 톤당 계산해서 주는 걸로 돼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그거는 협약에 의해서 GS건설하고 3년 동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양을 줄이면 위탁수수료도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200t을 2호기에서 땐다는 것을 전제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열효율을 맞추기 위해서 240∼250t만 2호기에서 때고 나머지 부분은 1호기에서 때면 실제적으로 예산 절감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GS건설에 이렇게 많은 돈을 줄 이유는 없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지금 김용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대급부로 열효율로 따지면 1호기는 지역난방공사로 가기 때문에 톤당 1만 5,000원에 팔고 있고 또 2호기에서 나오는 스팀은 청주산업단지에 4만 8,000원씩 계약이 돼 있는데 그거를 계산하면 1년에 80억의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는 거보다는 받는 것이 두세 배 이상 이렇게…….
○김용규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질의의 요지를 빗겨 나가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것은 또 남는 것이고 소각장 건설할 때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수입이 있어야 되겠죠, 계획했던 건데. 문제는 2호기의 운영에 있어서 200t을 잡아 놓으셨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너무 과다한 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1호기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소각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지금도 1호기, 2호기를 화석연료를 때지 않으려고 어렵게 어렵게 노력하고 계신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는 얘기예요. 200t을 1일 풀(full)로 땔 경우에 그러면 1호기는 열효율이 떨어지게 100t 정도밖에 못 땝니다, 지금 상황에. 앞으로 자원정책이 제대로 서려면 감량ㆍ재사용ㆍ재활용정책 해서 더 줄어들어야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이 이상 더 소각량이 늘어서도 안 되고 더 줄여나가야 되고. 그러면 땔 것이 부족한데 2호기에 200t을 때고 나머지 100t 가지고 1호기 하면 1호기의 열효율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화석연료 갖다 싹 때서 맞출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일 200t으로 계상하지 마시고 2호기 열효율을 맞추려면 140t 이상만 되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이건 당초 협약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 그러면 무조건 46억을 다 줘야 돼요? 협약 때문에 실제 그쪽에 몰아서 1일 200t씩 때고. 그럼 1호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저번에 김용규 위원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물론 200t씩 400t을 소각하는 건 아닙니다. 평균 2개 합쳐서 320t씩 소각이 되는데 300t 들어와서 320t 소각을 합니다. 그러면 20t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버홀(overhaul), 그러니까 정기점검을 1년에 4번 하는데 4번 중에 20일씩 점검할 때 계속 저축해 놓은 쓰레기를 소각하면 1년 365일 단 1t의 쓰레기도 매립하…….
○김용규 위원 권호복 과장님이 그거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1일 320t을 양쪽에서 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1년 평균을 내 보면 그렇지 못해요. 1ㆍ2호기 평균을 내 보면 우리가 점검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죽어도 320t 안 나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거 자료 다 있으니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통계청에 제출한 자료에 2/4분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걸로 확인되고 있어요. 280t이 안 나옵니다. ’15년도에 우리 시가 이백칠십몇 톤이 나왔다고 통계청에 보고한 사실도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빠진 것이 대형폐기물, 재활용 잔재물…….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권호복 과장님은 이 1호기, 2호기를 돌리기 위해서 땔감을 찾느라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웃기는 일이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예산에 국한되어서 좁혀서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마무리 지으세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이 계약 때문에 46억을 그냥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권호복 과장님?
○임기중 위원 협약서 갖다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협약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본 위원은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건 이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요. 956페이지.
○위원장 김현기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김용규 위원 중간에 특수업무급량비라고 있어요. 이 특수업무급량비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지난 2013년도에 기피부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 매립장에 근무하는 환경관리원들이 매일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먼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거를 먹으면서 영양보충도 하고 또 직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이렇게 매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로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60페이지하고 961페이지. 하단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수당 및 부담금 지급이 있어요. 감시요원 근무수당이 8만 9,56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961페이지, 중간 조금 위에 보면 청주권광역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수당 및 부담금 지급 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수당이 5만 7,680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시게 된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소각장은 협약으로 체결을 했고 매립장은 조례에 의해서 체결이 됐습니다. 즉, 협약은 공사 부분의 보통인부를 시중노임단가로 책정한 거고요. 그래서 8만 9,560원, 1년에 2번씩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매립장은 조례에 의해서 환경관리원 초봉 곱하기 30분의 1 그래서 5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당초/2009년도 그때에는 2,000원인가 3,000원 차이밖에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일반 공사 노임단가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가고 공무원 봉급은 거의 동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 3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업무량과 유사한 일을 하는데 한쪽은 근무수당이 8만 9,000원이고 한쪽은 5만 7,000원이에요. 이거 조정하셔야 되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광역소각시설은 주민감시요원이 협약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협약도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조례에 근거에서 하는데 당초에 협약할 때 주민협의체에서 ‘시중노임단가로 달라.’ 그래서 그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권 과장님은 어떻게 조정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후에? 차이가 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소각장이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립장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도 협약에 의한 환경관리원의 초봉 그걸로 하지 말고 공사 부분에 뭐…….
○김용규 위원 어쨌든 우리가 조례에 준해서 판단하고 모든 일을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김용규 위원 어쨌든 협약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이 협약이 조례에 근거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 지점 인정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하여튼 검토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권 과장님께, 어쨌든 우리가 원칙과 제도를 만드는 이유는 있어요. 그 점 유념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기중 위원 거수)
다음은 임기중 위원님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간단간단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940쪽, 환경정책과. 보조금 예산이 섰어요, 자연보호청주시협의회,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 똑같은 성격의 단체인 거 같은데 두 단체 나눠서 3,300만 원을 주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두 단체 나눠 가지고 한 군데는 1,5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한 군데는 1,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청주시에 유사한 단체가 어떻게 2개가 있어요?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격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지금 한 군데는 사단법인으로 해서 전국 단체고요, 한 군데는 청주시에만 있는 단체입니다.
○임기중 위원 사단법인 만들면 전부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지금 환경 기본 조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기본 조례예요? 나중에 조례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임기중 위원 그다음에 942쪽,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에 예산이 4,930만 원이 서 있어요. 좀 애매모호해서 물어보는 건데 생태계 교란 유해생물……. 도대체 생물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생물은 가시박이나 돼지풀 이런 외래식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임기중 위원 아, 그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임기중 위원 대상은 청주시 전체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생물은 동물하고 식물이 모두 포함된 게 생물이고요. 식물은 가시박이나 돼지풀이고 동물은 블루길이나 베스 이런 게 동물이 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 어류하고 식물하고 다 해당이 된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네. 그럼 하천변에 식생하는 그런 외래식물은 하천……. 하천 어디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하천방재과.
○임기중 위원 하천방재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하천방재과에서 합니다.
○임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48쪽, 자원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및 공급 예산 해서 16억 2,963만 4,000원이 서 있는데 전년도보다 15.7%가 늘어났어요.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쓰레기가 분리수거나 또 음식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게를 재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줄이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량제 봉투 제작이 늘어나는 것이 맞는 건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발생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감량을 목적/목표로 세우고 열심히 쓰레기 감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도시가 확대되고 인구가 증가되면서 이런 거에 맞춰서 필요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임기중 위원 넉넉하게 잡았다 이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임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정책과장님, 964쪽에 초정지구 정밀 수리지질 조사 2억이 올라왔어요. 구 청원군의 초정지구에 대해서 표본 되는 지질조사 지표가 하나도 없었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하수정책과장 김종면입니다. 통합 전에 청주시 주관으로 청주ㆍ청원이 공동으로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는 표본조사 내지 이런 것만 돼 있던 거지 세부조사는 안 돼 있던 사항인데 그 조사내용에 ‘초정지구는 좀 정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보존량 대비 지하수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세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 용역을 하면 초정지구에 대해서는 더 할 게 없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일단은 지하수, 탄산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기초자료로 해서 추가로 지하수 개발 허가라든지 이런 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정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탄산수 양이라든가 지질조사 이런 거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통합적/전체적으로 표본 조사를 해서, 지질조사를 해서 기본자료로 삼는다니까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1819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서 제일 하단에 보면 관리업무수당으로 해서 38만 1,500원×1명×12개월 해서 올라온 게 하나 있어요. 성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찾았나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관리업무수당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관리업무수당은 옛날에는 없던 건데요. 사무관 이상은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관리업무수당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계상이 된 겁니다.
○임기중 위원 그런 식으로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임기중 위원 그러면 1821쪽 직무수행경비에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하고는 반복되는 그런 성격의 예산은 아니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아닙니다. 이거는 옛날에 주던 초과근무수당을 폐쇄하고 저뿐만이 아니고 사무관 이상은 일률적으로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임기중 위원 하여튼 관리업무수당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법적 근거를 좀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 하셨어요?
○임기중 위원 예.
(변종오ㆍ김용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여기부터 할까요? 변종오 위원부터 하세요.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2002쪽이요. 하단 쪽에 보면 우산1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해서 예산이 9억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이거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정지된 사업이에요? 특별회계 쪽에 있습니다. 2002쪽!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하수정책과장 김종면입니다. 이건 정지된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우산1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폐지한다고 하신 사업이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당초 우산1리에 100t짜리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는 사업계획은 현재도 유효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건을 실시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굳이 여기에 100t짜리를 하지 말고 내수 쪽으로 오면서 형동, 세교 이런 데도 전부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만 현재 반영시켜 놓은 상태고요. 사업계획 변경하는 것은 금강환경관리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안 하고 하수관거시설만 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하세요.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귀석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218페이지 석면 피해보상에 관련된 설명이 있는데요. 청주시가 업무를 보고 있는 공간에도 석면이 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일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위에 하는 마감재도…….
○김용규 위원 공간 곳곳에 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곳곳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공간에 있는데 석면 관리에 관련된 법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석면 관리 현황도 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김용규 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에서 그 부분 관장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계신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지금 석면 피해보상 이런 거는 저희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고요. 거의…….
○김용규 위원 우리 청주시! 청주시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얘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시 청사는 청사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청사관리과에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김용규 위원 그럼 석면 관리 현황하고 내용이 있겠네요. 거기에 따른 예산, 청사관리. 그러면 공공시설과에 있겠네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하수정책과장님, 965쪽 하단에. 찾으셨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네.
○위원장 김현기 전출금에 비점오염 장치형 시설에 대해서 지금 어디에 시설이 되는 건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하수정책과장 김종면입니다. 비점오염 관계는 수질오염총량관계 때문에 통합 전에 구 청원군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된 건데 이게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설치되는 건데요. 청주시하고 환경공단하고 구 청원군 시절에 협의가 된 사항으로써 지금 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 요구한 거는 계수조정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가만 있어 봐. 어째 이렇게……. 그럼 오후에 더 해야 되겠어. 어째 여기에 집중을 안 하고 그래요. 점심 먹고 다시 와야 되겠어, 환경관리본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부터 가.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현기 계속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1% 감액된 36억 8,900만 5,000원을, 상수도 특별회계는 21% 감액된 912억 7,409만 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6% 감액된 1억 5,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편제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6쪽에서 968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수질관리비 2억 4,570만 1,000원, 시설개량비 2억 8,600만 원, 시설관리비 8억 1,000만 원, 유지관리비 4억 30만 4,000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비 19억 4,700만 원 등 총 36억 8,9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5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총수입액 753억 3,241만 3,000원 중 영업수익은 741억 3,539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685억 9,423만 6,000원, 급ㆍ배수공사수익 44억 8,000만 원, 기타영업수익 10억 6,115만 4,000원이며, 영업외수익은 11억 9,702만 3,000원으로 이자수익 5억 4,55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6억 3,999만 2,000원, 기타영업외수익 1,15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681쪽에서 1691쪽, 업무과 소관 수익적지출입니다. 계량기 수선유지교체비 5억 7,216만 원, 인력운영비 20억 5,637만 1,000원, 차입금이자상환비용 8억 5,080만 원, 예비비 10억 8,202만 2,000원 등 총 126억 4,7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5쪽에서 1702쪽, 시설과 소관으로 정수구입비 382억 2,405만 3,000원, 인력운영비 24억 134만 8,000원, 수선유지교체비 25억 5,221만 7,000원, 급ㆍ배수공사비 44억 9,411만 2,000원 등 총 486억 6,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5쪽에서 1715쪽, 정수과 소관으로 원수구입비 7억 9,298만 원, 인력운영비 30억 2,149만 3,000원,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3억 9,100만 원 등 총 87억 8,5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수입 35억 9,900만 원, 동남지구ㆍ방서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신설ㆍ개조 급수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수입 51억 9,267만 7,000원 등 총 89억 9,1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1729쪽, 업무과 소관으로 용암배수지 확장사업 및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차입금원금상환액 9억 5,800만 원, 예비비 76억 2,340만 원 등 총 90억 4,2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3쪽에서 1735쪽, 시설과 소관으로 급수구역 확대사업 22억 3,500만 원, 노후관 개량사업 6억 5,250만 원, 통합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11억 4,600만 원, 테크노폴리스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사업 27억 8,106만 7,000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2억 6,400만 원, 용정배수지 증설사업 15억 8,925만 원 등 총 120억 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9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낭성정수장 차아염소나트륨 투입기 설치비 2,200만 원과 염소용기 등 비품 구입 1억 378만 원 등 총 1억 2,6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쪽에서 2010쪽, 정수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수계기금을 전액 지원받는 예산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1억 5,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016년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13시35분)
○위원장 김현기 예,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예, 박현순 위원님!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967쪽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967쪽 하단부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왔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 위에 시설비 해갖고 미원면 옥화리 마을상수도 개량공사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했던 그 사업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네,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예,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특별회계, 1734쪽. 노후관 개량사업인데……. 제수변 개량사업이 40개가 500만 원씩 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1734쪽!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12월 7일에 모충동에 한 것이 바로 노후관 터진 거 때문이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지난번에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면서 그때 제수변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71년도에 설치된 제수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녹이 많이 있고 작동이 좀 불량해서 제수변 차단할 때 전면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막았기 때문에 단수지역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박현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제수변 시설이 하도 오래돼 가지고―TV에도 언뜻 보니까 완전히 녹이 슬어서 빨개 가지고―그게 작동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제수변 신설하고 개량하는 게 그 사업을 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500만 원씩 40개소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박현순 위원 40개를 교체하면 청주 관내에 다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지금 그거 갖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고요. 저희들이 단수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에 작동이 좀 불량한 제수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40개소 정도를 긴급하게 개량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박현순 위원 저기하는 것은 많은데 우선 이렇게 40개만 먼저 한다 그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시급한 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구경/굵기별로 노후화된 제수변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박현순 위원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12월 7일에 모충동 물 사태가 난 것이 일종의 제수변 공사를 하려면 어느 일정 기간에 그 물을 잠가야 되는데 물이 안 잠가진 거 아니냐,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게 터진 거 아니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런데 그것이 관내에 크기별로 몇 개소가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조사된 게 있다 그 말씀이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총 설치 개수는 나와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그것이 연차별로 어떻게, ‘2016년도에는 모충동 일대서부터 개신동까지 하겠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계획돼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노후관 개량사업은 연차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제수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이 제수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도 크게 물난리를 겪었는데 그걸 수립해야 되겠죠, 제수변에 대해서도. 그래야 문제가 발생되면 그걸 빨리 잠가 가지고 그걸 수정하고 보완하고 할 수 있는 일종의 텀(term)이 생기는 거지. 공차가 생기는 거지. 그냥 터졌는데 어디 하나 제수변이 없어 가지고 그걸 못 막아버리면 전체가 다 물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런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건데 그건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것도 할 계획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거 언제까지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하고 지금까지 관로별, 구경별로 제수변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연차적 계획안 이런 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알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이병복 위원님 하실래요?
○이병복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예,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정동열 업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69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검침 용역이 있죠? 검침 용역!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업무과장 정동열입니다.
○이병복 위원 작년에도 한번 지적이 됐던 부분 같은데 구 청주시와 구 청원군이 달라요. 840원, 900원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검침 용역!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저희들이 검침원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는 옛날 청원군은 통합하기 전부터 한 전당 900원이고 해서 구 청주시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가 현실화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 후년까지 3년에 걸쳐 가지고 900원으로 통일하기로 이미 합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병복 위원 그때까지 맞추는 걸로 3년간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네.
○이병복 위원 3년간은 이렇게 계속 차등을 해야 되겠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이병복 위원 그렇게 규정을 하셨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이병복 위원 글쎄요, 똑같이 검침하는데 가격이 달라서 나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검침원들하고 합의해 가지고 3년 안에 통일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병복 위원 3년이라고 그러면 작년부터인가요? 2015, ’16, ’17?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올해, 내년, 후년까지.
○이병복 위원 아, 올해, 내년, 후년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네.
○이병복 위원 아, 예.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올해는 미리 인상해 드려 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이병복 위원 지출하시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이병복 위원 그런 차이가 있고. 예, 그리고 장병욱 시설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 170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신설공사비 해서 이번에 처음 계상됐는데 수탁 급수공사하고 수탁 개조공사 그 차이점이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몇 페이지?
○이병복 위원 1702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수탁공사비는 신설지역에 상수도를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실측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한 값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사업비고, 수탁 개조공사라는 거는 계량기 위치 변경이라든가 또 구경 확장 이런 데 따른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에 대해서 개조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병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설하는 거하고 개조하는 거하고 단가가 140만 원씩 똑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이거는 평균적으로 140만 원 정도를 잡아 놓은 건데 실측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따라서 값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건당 140만 원 잡아 놓은 겁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2,800개소는 지금 확정돼 있는 건가요? 급수공사, 수탁 급수공사.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이 2,800개소라는 거는 연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아 놓은 건데 이거보다 많을 수도 있고…….
○이병복 위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서 그 어원이 약간 이해가 좀 안 가서 물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석인 정수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 1739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이병복 위원 자산취득 비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증류수 제조장치나 염소용기, 탁상용 탁도계, 기존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상수도가 오래됐는데 이런 기본적인 자산이 없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있는데요. 통합정수장 관련해 가지고 염소용기라든가 이거 늘어나는 거는 용량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저장용…….
○이병복 위원 늘어나서 모자란 부분을 좀 충당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주로 그런 용도입니다.
○이병복 위원 늘어나니까 기존의 것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예를 들면 지북에서 거기는 용량이 1t인데 통합정수장은 18t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용기도 이번에 13개를 구입하는데 거기서 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커졌으니까 더 필요하다 지금 그 말씀이시네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꼭 필요한 거네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지금 익히 확보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병복 위원 기존에 있는데 또 사시나 싶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아닙니다.
○이병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예산서 967쪽 한번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 지하수 사후관리 해서 1억 2,000이 돼 있는데요. 이 지하수 사후관리는 어떤 내용이죠, 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사후관리 하는 거는 지하수를 다시 팠을 때 기존에 있던 것을 폐공하는 사업입니다.
○변종오 위원 폐공하는 사업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안 쓰는 제수변에 대해서는 폐공을 하여야 합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15구역이라는 이건 뭐예요? 967쪽!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15개 공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15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공!
○변종오 위원 공!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공!
○변종오 위원 네, 그 15개 공이 하나에 800만 원씩 해서 1억 2,000이 되고. 이게 예산설명서에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던데요? 이게 폐공처리 하는 비용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산설명서에 보면 이게 지하수를 만들고 5년 지난 다음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여기에는 관정에 이물질도 끼고 스케일링 같은 것도 끼고 그럴 때 그거를 에어(air) 브러시 같은 걸 넣어 가지고 관정 청소하는 거까지 포함된 겁니다.
○변종오 위원 15구역이라는 건 15공?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변종오 위원 15공을 말씀하시는 거고. 폐공 처리가 아닌 지하수 사후관리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변종오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잠깐만, 지하수 얘기를 하면 지하수도 크기가 있잖아요, 관정 크기가?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이거는 지금 소규모 지하수예요?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거는 어느 정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대부분이 관정 수량에 따라서, 사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들이 100㎜ 파는 데도 있고 80㎜, 50㎜ 파는 데도 있습니다. 소량으로 먹는 그런 지역에서는 실제적으로 50㎜가 되는 거고 100t 이상 이런 거는 100㎜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폐공처리 비용이 아니고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을 잘못 하신 거죠? 폐공처리는 아니고 지하수 사후관리 열다섯 장소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해서 1식 돼 가지고 1억 정도가 돼 있는데요. 이거는 민간위탁업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시설물 유지에 있어서 정기점검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전기라든가 모터펌프 이런 거를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 위에 보면 시설비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8억 1,000만 원이 또 들어 있거든요. 전기시설이나 누수 또 긴급유지보수 하는 예산으로 중간 정도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해서 308개소 8억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일하고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하고 똑같은 일인데요, 그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아니, 민간위탁은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변종오 위원 관리?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전체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점검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변종오 위원 점검만. 소규모 수도시설, 이게 간이상수도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특별회계 1687쪽, 업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87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상수도업무 선진화를 위한 워크숍 1,500만 원이 올해 처음 계상됐습니다. 이게 전 직원에 해당하는 워크숍 계획이라는데 언제쯤 할 그런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업무과장 정동열입니다. 대상은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하고 또 우리 업무하고 관련되는 전문기관, 수자원공사 이렇게 같이 내년―아직 일정은 확실히 안 정했습니다마는―통합정수장 준공이 끝나고 나서 1박 2일 정도 해 가지고 효율적인 상수도업무 추진방안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변종오 위원 직원 간 화합을 위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워크숍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계획도 잡으셔서 좋은 계획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1701쪽, 시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교체비에 가정급수관 개수공사 해서 300개소 5억 2,500만 원 해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정급수관은 가정에 있는 10년 이상 경과한 급수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수해 주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본관부터 계량기 있는 데까지를 가정급수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된 거는 노후관으로 보기 때문에 수도요금에 보면 그거를 계속적으로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10년 이상 된 거는 교체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변종오 위원 10년 이상 된 거는 무조건 교체하는 게 아니고 보수 요청 부분에 대해서만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요청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만약에 10년이 도래가 됐다 해도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이상 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변종오 위원 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교체비에 소화전 정비가 돼 있어요, 1억 5,000. 소화전 정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뭐를 정비, 우리 시에서 소화전까지 해야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급수관이나 배수관로에 소화전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이거는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변종오 위원 연례적으로 계속한 사업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소화전을요. 그럼 50개소는 이게 어디 어디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50개소를 잡아 놓고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연차적으로 해마다 보면 50개 정도를 교체/수선하다 보니까 약 50개소를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미리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변종오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729쪽 상단에 있습니다, 계량기 폐관로 정비공사.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업무과장 정동열입니다.
○변종오 위원 계량기 폐관로 정비공사 1억 5,000 이것도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인데요. 이 계량기 폐관로 정비공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이거는 기존에 계량기를 썼다가 필요 없게 된 그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가옥을 철거했다든가 급수관을 쓰다가 필요 없을 때 이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 오수라든가 또 환경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폐전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 430건도 연평균, 연례적으로 400건 정도를 하는 내용이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아까 변종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967쪽에 구역이 15구역, 소규모 물탱크 청소 308개소, 위에 19개소 이렇게 쭉 하신다 그랬는데 그 자료 있으면 어디 어디 하실 건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병수 위원님 안 하실래요?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하세요.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중훈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어제 11시에 통합정수장 행사를 하신 게 나왔는데 기왕에 하시는 거―우리 위원장님도 어제 오전에 회의를 끝내고 오후에는 시간이 좀 있으셨는데―오후 시간을 잡았으면 우리 모두가 다 가서 축하도 좀 해주고 했을 텐데 11시에 잡아 가지고 우리를 오지 말라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일단 의회 시간은 검토를 안 했고, 저희들이 그걸 하려고 미리 준비한 건 아니고요. 부시장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 고생한다고 11시에 방문을 해서 직원들 격려하고 점심 한 끼 사 주신다고 그래 가지고 급조해서 그냥 플래카드 붙이고 한 건데요. 다음 준공 때는 의원님들 다 모시고, 시장님 모시고 하고 지금 통수하는 거는 굳이 식을 크게 할 생각은 안 했고 급조해서 그냥 플래카드 하나 갑자기 맞춰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병수 위원 저는 우리 위원장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죄송합니다. 준공식 때는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다음 정동열 과장님! 1690페이지인데 제가 검침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검침원들은 업무 조용히 잘 하고 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업무과장 정동열입니다. 현재 검침원 대표자가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위원님들이 다 구체적으로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지금 그분들의 처우를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방안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방안 그다음에 시간선택제공무원제로 하는 방안 또 시설공단 위탁관리 하는 방안이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잘해 가지고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더 이상 병원노조 같은 일이 발생 안 되게끔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좋은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다음은 시설과장님! 용정배수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용정배수지는 현재 시설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0t 정도를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그쪽 한라비발디라든가 이쪽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용정배수지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지역이 어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금천배수지에서 가압펌프를 해 가지고 용정배수지로 올라갑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금천배수지 거기서 가압 설치를 해서 용정배수지까지 올려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먹지 못하는 지역을 금천배수지로 커버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지금 토지 매입에 있어서 문제가 약간 있어 가지고 그거 협의하는 바람에 약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민들이 양질의 수돗물을 빨리 공급받을 수 있게끔 좀 서둘러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내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다음은 이석인 과장님! 원수 구입비용을 보니까 이해를 못 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용요금하고 기본요금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이거는 저희 청주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체결해서 결정됐는데요.
○한병수 위원 사용요금은 비싸고, 기본요금은 싸고. 그러면 기본요금으로 다 갖고 오면 싸게 갖고 올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기본요금이요?
○한병수 위원 네, 이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그거는 대청댐 신설 전에 저희들이 거기서 취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댐을 막으면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7만 8,000t 정도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가 무료인데, 그걸 무료로 저희들한테 공급을 해주는데 도수관로는 거기서 설치……. 그 문의취수탑 있잖아요? 취수탑하고 국전취수장 거기까지 시설을 수자원공사가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한병수 위원 그래서 물값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비싸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아니, 물값은 7만 8,000t 정도 무료고. 그러니까 1.024원을 사용료로 받는 거죠. 물값은 공짜지만 그 시설 사용료로 보시면 됩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그건 기본요금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기본요금이라고…….
○한병수 위원 아니, 여기 표기가 그렇게 돼 있는데? 기본요금 다르고. 페이지가 1695페이지. 사용요금은 289원, 기본요금은 124원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 제가 지금 이걸 이해를 못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169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병수 위원 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아, 그거는 정수비라서 시설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시설과 소관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네.
○한병수 위원 장 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289원은 흥덕구 쪽은 광역정수장에서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 밑에 기본요금은 뭐예요? 124원.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김현기 설명이 잘 안 돼요? 설명하실 팀장님 있으면 나와서 설명하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이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 밑에 것까지 같이. 사용료 219원, 94원까지 같이 설명을 해줘요.
○한병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하실래요? 박노학 위원님 하세요.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장병욱 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으로 내용만 조금 다른데 1701페이지 좀 참조해 주세요. 누수시설 보수하는 거 150만 원씩 500개소 세웠는데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저희들이 구 청원군까지 포함해서 시내 전체적으로 누수 건수를 보니까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건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약 500개소 정도가 누수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정도를 잡고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박노학 위원 이게 시설과에서 전부 다 외주를 주는 거죠? 조그만 수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수리하라고 외주를 주시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건 청주시 상수도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17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기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박노학 위원 이게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자료를 봤는데 500건 중에서 대부분 100만 원 미만이 많죠? 칠십몇만 원, 오십몇만 원 이런 그렇게 크지 않은―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것도 있겠지만―그런 게 많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작년에 500건 정도 돼서 그렇게 세우셨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네.
○박노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장님께 마치고 정수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북ㆍ영운정수장 조경관리가 있어요. 과장님, 거기 있으시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정수과장 이석인입니다.
○박노학 위원 제초작업 하는 데 3만 4,000㎡ 1회분 265원, 밑에 전정하는 데 1,000원 그리고 수목 전정하는 데 주당 1,500원 이렇게 해서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세우셨는데 이건 조경회사한테 자료를 받아 보시고 세우신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견적 받아서 한 건데요.
○박노학 위원 견적을 받으셨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저희들이 3회 정도 합니다. 그런데 통합정수장 이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거 전정하고 제초관리하고 받으신 근거자료를 참고 좀 하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끝낼까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왜 대답을 안 해?
○박현순 위원 예, 끝내죠.
○김용규 위원 아니, 저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려고.
○위원장 김현기 할 건가, 안 할 건가 얘기를 해야지.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의 공기 연장에 따른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어쨌든 공기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셨어요. 본부장님,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예, 발표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며칠 더 연장이 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103일입니다.
○김용규 위원 103일이요? 어쨌든 그건 예산하고 좀 별개의 문제니까 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 연장에 따른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 비용추계는 어떻게 돼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공기 연장에 따라 시에서 비용 추가 발생이라는 건 103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감리는 더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시공은 연장 기간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감리는 계약 대비 추가 감리가 발생하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감리단하고 아직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번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실책비율에 따라서 조금 디테일 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감리비가 얼마 더 추가로 발생한다.’ 이런 말씀은 아직 좀…….
○김용규 위원 그러면 공기 연장에 따른 감리비용이나 시공 관련된 비용은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시공 관련된 비용은 없다고…….
○김용규 위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게 없고 감리비용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이제 그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감리를 103일간 더 봐줘야 되니까 그에 따른 비용을 해야 된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거는 어쨌든 조율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 말씀 들었고. 그럼 언론에 보니까 원수 구입 하는 비용이 8억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는 게 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사오는 건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예산안에 있는 거나 질의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8억 원에 대한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들이 통합정수장 시운전을 하면서 물이 750만 톤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북정수장 거기를 생산하면서 시운전을 해야 하는데 물 양이 모자라서 현도 광역정수장 물을 시운전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약 350만 톤 정도를 계상해 보니까 그 물값이 약 8억 원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합정수장이 늦어지거나 이거에 따라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시운전을 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로 발생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현재 원수 구입에 관련된 게 본 예산에 담겨 있지 않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죠? 제가 찾아봐도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안 하시면…….
○임기중 위원 마지막이에요?
○위원장 김현기 예, 하세요.
○임기중 위원 네, 임기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81쪽, 업무과 예산 편성인데요. 급수계량기 교체 비용에서 소구경 보면 4개 구청에 6,800전이 올라왔어요. 청주시 전체 소구경이 몇 전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업무과장 정동열입니다. 계량기…….
○임기중 위원 소구경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소구경 전수는 지금 정확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저희들이 소구경은 50㎜ 이하로 해서 내구연한을 8년으로 보고, 대구경은 50㎜ 이상 해 가지고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8년으로 보면 뭐…….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2008년 이전 건 유효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교체하고자 하는 거고 대구경은 6년 경과된 2010년 이전 거를 지금 교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6,800전을 한다고 하면 8년으로 보면 약 5만 4,000전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죠? 대충 따져 봐도. 6,800전×8 하면 5만 4,000전이 넘죠.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정확한 구경 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여하튼 대충 해도 5만 4,000전 넘잖아요. 하여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업무과 소관인데 1690쪽 옥외검침시스템 유지관리에서 11만 6,000원×958대×10% 하니까 1,111만 3,000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임기중 위원 1690쪽 중간에 옥외검침시스템 유지관리. 찾으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임기중 위원 그리고 업무과 1729쪽 중간에 보면 옥외검침시스템 설치 해서 20만 원×1,500전 3억이 올라왔어요. 그거 보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임기중 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옥외검침시스템 개수가 몇 전이며,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옥외검침시스템 설치 개수는 현재 2,046개입니다. 2,046개고요.
○임기중 위원 2,046개, 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그다음에 옥외검침시스템을 설치하는 이유는 계량기를 보면 대개 계량기 상부에 자동차라든가 구조물로 인해서 검침하기 어려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검침하기 쉬운 대문 이런 데다 별도 설치해 가지고 민원 사생활을 보호하는 차원도 되고 또 저희들이 손쉽게 요금을 검침할 수 있는 장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단점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단점은 비용이 좀,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임기중 위원 그러면 현재 검침원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임기중 위원 기존에 하던 그런 업무인데 옥외검침시스템을 설치하면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임기중 위원 그런데 958대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그거는 저희들이 2,040대 정도 되는 데서…….
○임기중 위원 대가 맞아요, 전이 맞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하여간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수.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옥외검침시스템을 명시할 때, 뒤쪽을 보면 전으로 했잖아요, 여기는 대로 하고. 그런데 이거 통일을 한다면 2,046대 중에서 958전이에요, 대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그거는 뭐…….
○임기중 위원 대로도 쓰고 전으로도 쓰고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958대만 11만 6,000원 주고 유지관리를 하는 건지?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설치한 거는 고장 날 확률이 그렇게 없거든요. 이게 조금 기간이 경과된 거는 고장 날 확률이 있어 가지고…….
○임기중 위원 그럼 이거 설치한 지 몇 년 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저희들이 옥외검침시스템 설치한 거는 2005년부터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계속 설치를 하는데 총 2,046개라면 지금 958전이면 약 반이네요, 거의 반. 40%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옥외검침시스템이 없어도 검침원 분들이 다 검침해서 업무를 처리했는데 편의를 위해서 계속 옥외검침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정말 옥외검침시스템이 필요한 건지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참 모호하고 또 계속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면 검침원 인원도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그런데 옥외검침시스템 이것도 검침원이 검침을 하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하는데 스마트폰 이런 걸로 할 거 아니에요, 기계로.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가서 잭에 꼽고 하는 거죠.
○임기중 위원 그래서 하는데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시간이 덜 걸릴 거 아니야.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시간 단축됩니다.
○임기중 위원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임기중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편하기는 편한데 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임기중 위원 문제잖아요. 나중에 가면 검침원 월급 주는 거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수도 계속 늘어나거든요.
○임기중 위원 아니, 보급률이 늘어나도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요? 얼마나 많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새삼스럽게……. 일반적으로 1년에 검침원 몇 명씩 충원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충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 정말로 검침횟수가 많아진다고 하면 검침원들 충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기 어렵다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검침원들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고. 맞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966쪽 하단부에 보면 축제장 상수도요금을 대납하는 부분이 예산으로 명시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정약수축제 209만 4,000원 그다음에 청원생명축제가 1,745만 원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죠? 보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관리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축제에 위탁하지 않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아니요, 저희들이…….
○임기중 위원 직접 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설치를 하고서…….
○임기중 위원 아니, 직접 하냐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직접 합니다.
○임기중 위원 운영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임기중 위원 위탁운영 하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위탁운영이 아니고 거기에 계량기를 설치한 다음에 요금을 받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축제장에 시에서 설치해서 또 시에서 이렇게 요금을 예산을 편성해서 대납해 주는데,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임기중 위원 대납을 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사용료기 때문에, 이게 임시수도입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있냐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임시수도로…….
○임기중 위원 축제장 수도요금 시에서 대신 내주는 그런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지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임시수도로 설치해서 그 계량기 계측 요금에 대해서 받고, 받은 거를 저희들이 수입을…….
○임기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업무처리를 하는데, 물론 공익성을 갖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법령검토를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의회에서는 어쨌든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명쾌하게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 생각을 해서 축제장 같은 데서 수도 쓰고 그러는 걸 시에서 요금을 대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하든 다른 단체에서 하든 간에 이런 부분은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법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남았어요?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13쪽 중간 부분 보면 정수장 공기압축기 수선 해서 2대 200만 원씩 400만 원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비상발전기 유지관리 돼 있는데 5종이라는 건 5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비상발전기! 1713쪽입니다. 중간 부분. 지북정수장, 영운정수장 조경관리 밑 부분에 비상발전기 유지관리.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부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품.
○변종오 위원 부품을?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발전기 5대가 아니라 부품이 5종?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5종의 부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정수장 공기압축기하고 비상발전기 수선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기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시간을 좀 주시면 아까 원수, 정수에 대해서 답변이 좀 부족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통합정수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제 발표한 앞으로의 방향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위원장 김현기 그래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답변을 좀 부족하게 드린 부분이 원수, 정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도 와서 광역정수장과 청주정수장과의 문제가 하도 궁금해서 러프(rough)하게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원수와 정수입니다. 원수는 대청댐 물을 그냥 갖고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정수를 하는 것은 통합정수장이나 광역정수장에서 약품을 투입하고 먹는 물까지 만드는 과정인데 원수를 우리가 당초에 댐 막을 당시에, 그러니까 대청댐은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막았기 때문에 거기의 자원으로 보는데 저희 청주시가 ‘그동안에 있었던 물을 너희들이 막았으니까.’ 주장을 해서 톤당 1.024원이라는 거의 거저로 가져오게 했는데 그거를 물값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국전취수장의 사용료격으로 1.024원에 계약해서 저희들이 연간 3,300만 톤 정도를 쓰는데 2,800만 톤 정도를 거저로 받습니다. 나머지 한 500만 톤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원수값 50.3원, 그러니까 500만 톤에 대해서는 50.3원에 받습니다. 그리고 취수장이 국전에 있고 저쪽 현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도취수장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대청댐 물이 다 마르면 어떻게 할 거냐?’ 질의를 하셨는데 수자원공사가 돈을 들여서 그런 예비수 성격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당신들도 물이 고갈되면 거기 있는 물을 같이 쓸 거니까 투자비를 내라.’ 해서 계약된 게 223원입니다. 그것이 연간 5억 1,600 정도가 빠져 나갑니다, 현도취수장 밑에 그 시설을 하는 부담격으로 계약을 해서. 그럼 이제 원수는 세 가지 종류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024원짜리, 50원짜리, 223원짜리.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 테고. 그다음에 아까 답변을 못 드린 정수입니다. 정수는 저희 수도 전체 8만 4,000전 중에 55%인 흥덕구 이쪽이 다 광역정수장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정수장 정수를 사오는 가격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 기본요금과 생활용수의 차이는 어느 정도 먹는 걸 기본적으로 매긴 금액이 있고 나머지 추가하는 금액을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정수를 사오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 대비를 보면 거기에 아까 나눠 놓은 게 수자원공사는 톤당 413원이 먹히고 우리 지북정수장ㆍ영운정수장은 313원이 먹힙니다. 그래서 정수한 게 저희가 100원 정도 더 쌉니다. 원수, 정수를 수자원공사와 나눠서 하는 거는 그렇게 이해가 되실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의회 감사 하실 때도 저희 통합정수장에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어제 그제 공기 연장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 연장의 가장 핵심은 저희들이 저가입찰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입찰을 한 그 회사 사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부도 이런 것 때문에 육칠십 일이 딜레이(delay)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슬러지(sludge)를 하는 과정에 공무원과 어떤 업체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고발ㆍ고소 사건으로 해서 80일 정도가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주요공정은 현대제철하고 저희하고 관급자재는 공무원들이 반출증을 쓰고 확인하게 돼 있는 건데 공사 현장소장이 그걸 한 거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받고 공무원들이 그걸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먹고 또 공무원들의 질책으로 했기 때문에 그 103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업체에 떠맡긴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들어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큰 공정으로 봐서 그 철근문제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지금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해서 현대제철에 돈을 빨리 주는, 현장소장이나 현장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철근을 받지 말라고 몇 번 공문을 보냈는데도 조기집행을 하는 바람에 돈은 이미 건너갔고. 그게 도착하는 과정에 중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이 지역의 부도덕한 업체가 팔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건 소송 중에 있고 결과적으로는 저희 승소 가능성이 99%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준 8억은 받아들일 수 있는 회생의 길이 생겼고. 다만, 103일에 대해 저희 실책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그런 조기집행 플러스 현장에 가서 확인하지 못한 것. 그런데 그것이 상차도 가격입니다. 땅에 있는 철근은 인정을 안 해주고 차에 실은 가격을 갖고 따지기 때문에 아마 8억은 회수가 될 거로 보고 있고. 그런 공기 연장 속에서 12월 12일이 준공날짜였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부터 103일을 따져보니 내년도 3월 23일입니다. 내년 3월 24일이면 가정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그러면 ‘지난번에 사고가 난 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의를 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좀 분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압이 한 군데에서 걸렸지만 이제는 900㎜는 900㎜대로, 800㎜는 800㎜대로 현도취수장에 오는 걸 철저하게 분리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통수를 하려고 한 건데 이번에는 그냥 광역정수장 물을 받습니다. 저거는 원수니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험 가동하는 건 목적대로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3개월이 되면 가동을 하는 거고 내년 1월 10일 정도에 지난번에 사고 터진 거 분리작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 특수공법으로 부단수로 하다 보니까 자재를 맞춰야 합니다. 그걸 만드는 과정이 내년 1월 10일 정도 자재가 만들어지면 지금 물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거는 내년도에 작업을 하고. 저희들이 공법을 새로이 연구한 게 공사비가 5억 정도 더 듭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잘 아시다시피 2개를 합쳐 갖고 1,000㎜가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관을 쪼개다 보니까 두 관이 물 양을 맞춰 줘서 광역정수장 물을 안 먹고 국전취수장 쪽에서 물을 다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19억 정도 득을 봅니다. 그래서 연간 19억 정도를 번다고 생각하면 5억 투자하는 거고, 아까 김용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8억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채울 물이기 때문에 더 받아서 채우는 건 아닌데 언론에서 잘못 이해를 하고 나간 거고. 그래서 손실이 5억 정도 있지만 물값으로 연간 19억 정도가 충당되니까 그래도 이 방법을, 부단수 방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물을 안 끊고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준공을 3월 24일 목표로 하고 있고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조사특위 또 저희들이 어제 그제 금천동 문제, 저쪽에 모충동 문제 두 번 일으켰는데 아까 박현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수변의 문제입니다. 터진 게 아니고 잘라놓고 일을 하는데 물이 안 막히니까 그게 작업이 길어졌던! 두 가지가 똑같은 문제인데. 어쨌든 그간에 뒤로 미뤄놨던 상수도사업본부의 일을 금년 안에 다 처리하느라고 그렇게 물의를 일으킨 점 본부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상수도에 큰 문제가 없도록 우리 직원 모두가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걱정 안 끼쳐 드리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어쨌든 이중훈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의 2016년도 각오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상수도 단수라고 하면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엊그저께 두 군데 얘기를 하는데 금천동이나 모충동같이 그런 일이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하시고. 남은 공기 103일을 다 채우셔서 지북정수장이 정상적으로 준공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기원할 테니까 그거를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일을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뭐 한 말씀 더 하실 게 있어요?
○임기중 위원 본부장님! 하여튼 각오 잘 들었는데요. ‘8억이나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손실 부분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 8억 줄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원수값이 줄어들든지 여러 가지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나타날 텐데. 하여튼 예산적인 측면에서 편성할 때 예산절감 부분이 보이도록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개발사업단,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