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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7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16.04.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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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4월 19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 민간위탁 동의안
5.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호 의원 대표발의)(황영호, 박현순, 정태훈, 변창수, 박정희, 박금순, 김태수, 이병복, 윤인자, 안성현 의원 발의)
2.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황영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호 의원 대표발의)(황영호, 박현순, 정태훈, 변창수, 박정희, 박금순, 김태수, 이병복, 윤인자, 안성현 의원 발의)

2.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원  황영호 의원입니다.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1일 새롭게 개관하는 청주시립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안 제9조에 관람료에 대한 할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기념품에 대한 지급사항을 정하고, 안 제30조의2를 신설하여 미술관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신동오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현재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자문단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칙 제2조에 규정된 조례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계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장을 본청의 재무관에서 민간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민간 위원 중 계약 관련 분야 협회, 단체,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위원의 자격에서 삭제해서 간접 이해 당사자를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의 위원의 해임ㆍ위촉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중소기업 제품, 공예품 등의 판로 지원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청주국제공항에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그에 따른 경비 5,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남상국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월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육 관련 전문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은 청원구 사천동 89-3번지 일원 2만 평방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864㎡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공공체육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이 가능한 체육 관련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심의 의결 이후에는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쳐 수탁 단체를 선정해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7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월 1일 개관하는 청주시립미술관 관람객의 관람료 할인대상을 구체화하고, 미술관의 전시 홍보ㆍ마케팅 등을 위해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과 미술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정책자문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본청의 재무관을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제2항제7호를 신설하여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월 준공된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은 청주국제공항 내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장 마련을 위해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산품 홍보를 위한 초기 비용 및 매년 소요되는 연간 운영비, 임대료,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5건의 의안 모두 관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최병덕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보다는 더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뜻에서 하는 의도죠?


○회계과장 최병덕  회계과장 최병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공정성을 기한다는 뜻에는 상당히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직자보다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인을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책임 소재를 계속 갖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최병덕  남일현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계약 심의에 관한 부분은 공정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협회나 단체에 인과관계가 된 위원은 배제하도록 개정하게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청주사회든 어디든 지방사회는 한 치 건너면 혈연관계라든가 학연관계라든가 다 연관되는 이런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패착 사항도 다 검토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현직에 있는 공직자가 위원회를 바르게 세우고 거기의 위원장은 공직자가 해야지 나름대로 책임 소재를 계속 갖고 가는 거지 민간인이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 책임 소재는 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병덕  회계과장 최병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일부 동의하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실상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운영되게 계약에 관한 법률을 더욱더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 부분은 이따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보겠지만…….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나은지는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어요. 그런데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잘못하면 퇴색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도 위원장만큼은 공직자가 해야 책임 소재를 계속 갖고 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투명할 것 같아요. 밑에 위원님들을 이해관계 없이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최병덕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에 분임재무관이 포함되고 또 이해관계 된 협회나 단체가 배제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외부적으로 공정성을 기하기가 더욱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남일현 위원  과장님, 관련 업체라든가 관련 기관이 배제됐다고 해도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보안 속에 있어도 다 노출되는 겁니다. 특히, 계약관계는 이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책임성을 계속 갖고 가는 분이 위원장을 해야지, 민간 위원 그만둔다고 하면 책임성 유지도 계속 없는 걸……. 이건 빛 좋은 허울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최병덕 회계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시청 재무관께서 위원장을 했죠?


○회계과장 최병덕  회계과장 최병덕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까지 재무관이 위원장으로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있었나요?


○회계과장 최병덕  문제점은 없습니다. 물론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위원장을 하게 되면 투명성하고 전문적인 건 보장되지만 전자에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 답변했듯이 상위법이 개정됐고 또 타 지자체에서 공정성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청주시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재무관께서 맡으면서 하자 없이 나왔는데 굳이 민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획기적인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는 제가 볼 때 좀……. 그럼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위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회계과장 최병덕  일부 개정되고, 전체적으로 지자체별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볼 때는 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고 청주시가 우선적으로 앞서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면이 뭐냐 하면 공무원/재무관들이 위원장을 맡아서 하면서도 하자가 없고 지금까지 투명하게 잘하고 있는데 조례를 바꿔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잘못되면 아무래도 아까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책임 소재에 있어서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다른 거 질의하기 전에 나온 거에 대한 보충질의 먼저 계속 하고 가겠습니다. 상위법하고 상위법 시행령에 민간 위원이 하도록 규정된 건 없죠? 그냥 위원 중에서 호선이잖아요?


○회계과장 최병덕  회계과장 최병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냥 위원 중에서 호선인 거죠. 민간이 하라는 강제 규정은 없는 거죠?


○회계과장 최병덕  아닙니다. 상위법에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여기 첨부된 시행령 106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민간’은 안 들어가 있어요. 민간 위원 중에서 하라는 규정은 여기 자료에 없거든요. 위원 중에서 호선이죠.


○회계과장 최병덕  올 1월 15일에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과장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상위법령 개정된 사항하고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권유가…….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이죠. 이게 법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회계과장 최병덕  네, 법은 아닙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건 나중에 의견조정 시간에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남기상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동안 한 일 중에 대표적인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대표적인 걸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 단수사태 관계해서 정책자문단 의견을 들었고요. 시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라든가 현안사업을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정책, 의제 이런 쪽으로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현재 몇 분으로 구성돼 있죠?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스물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쭉 보면서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느끼는 게 의회라는 공식기구가 있고 그 위에 자꾸 옥상옥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느낌을 받아요.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특히 지난번 조직 개편 때도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조직 개편안을 다 줬는데 본청에 가더니 느닷없이 확 바뀌어서 우리 의견은 전혀 반영 안 되듯이 그냥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잖아요. 통합 이후에 이 조례가 최초로 만들어진 거잖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최초에 만들어질 때 유효기간을 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통합 이후에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고요, 전에도 있는데…….


김성택 위원  그전부터 있었는데 저는 유효기간을 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지금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효기간을 둔 이유를 저희들이 찾아보고 분석해 보려고 했는데 찾지 못한 게 청주시는 유효기간이 없었고요, 청원군은 유효기간이 2014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7월 1일 통합조례를 제정하면서 청원군 조례에 따라 2년간 유효기간을 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장을 하고 다음에 또 새로운 시장님이 되시면 그때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논의해야 되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당초에 유효기간을 둔 이유 때문에 지금 제가 그러는 거예요. 폐지가 나은 건지 아니면 연장하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해서는 폐지가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이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현안 이런 사항을 외부 자문관님들한테 자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사업 또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한 자문단으로서 시에서는 꼭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의회 있죠, 정책자문단 있죠, 상생발전협의회 있죠. 이런 데에서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는 최종 결정은 그냥 시장님의 의지대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의견만 들으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도 업무적으로 과연 의회에서 하는 결정이 맞는 결정인지에 대한 회의감도 드는 게 사실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지금 김성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판단하고요. 정책자문단 운영은 귀속적인 위원회가 아니고요, 단지 자문/의견만 듣고 판단하는 데 종합자료로 활용하는 자문단을 운영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문단도 좋고 각종 위원회도 좋고 올바른 의견이 나와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집행이 된다면 더없이 좋은데 이분들이 꼭 완장을 찬 것 같아서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고요. 앞으로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정책기획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각종 위원회에 청주시 의원을 다 삭제하는 건 검토 중에 있으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요. 우두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체육 관련 전문단체를 엄선해서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불안한 게 뭐냐 하면 국제테니스장의 예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도 좋고 한데, 늘 의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비 준다고 해서 덜컥 받아와서 지어 놓고 운영은 떠맡기고. 책임은 불분명해지고 시민들의 세금은 그쪽으로 자꾸 줄줄 새는 것 같고. 정말 엄선하시겠다는데 이미 다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서류만 보면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받을지 뻔하게 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엄선인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가 되기는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위탁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요.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염려하셔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방법을 검토했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공기업법에 보면 ‘50% 이상의 수지가 나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체육시설 조례에 따라서 민간한테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번외로 하고 국제테니스장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체에 주겠다는 시장님의 방침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고,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10월 8일부터 사용하는 거에 대한 것은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 행정심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국제테니스장은 차후에 다른 단체에 위탁을 줄지언정 당분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이 부분은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 지역주민의 생각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정책자문단 유효기간 폐지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지를 하면 한 번 구성하면 계속 가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현재 25명으로 구성돼 있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끝나면 재위촉 내지는 다른 위원님들로 새로 교체해서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정태훈 위원  임기가 2년으로 명시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2년마다 사람만 바뀌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이거 시장 임기하고 같이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이게 구성이 2014년도 9월인가 10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임기랑은 이삼 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임기를 폐지시켜 놓으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 거예요. 시장이 바뀌어도 정책자문단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죠?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한시적으로, 시장이 바뀌었을 때 정책자문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임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본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이 바뀌었는데 정책자문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시장 바뀌어도 정책자문단을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시장님이 바뀌어도 정책자문단 운영은 하도록 해놓은 사항입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니까요. 시장이 바뀌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면 시장이 바뀌었을 때 그때 가서 정책자문단을 다시 만들어서 하면 되지 굳이 임기를 폐지할 필요가 있나?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옳으신데요. 그때 가면 유효기간을 연장해서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조례 개정을…….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조례 개정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상 유효기간을 없애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태훈 위원  누가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자문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조례 내용상이나 흐름으로 볼 때 시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운영하고 안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정책에 대한 자문이기 때문에 어느 시장님이 되셔도 정책자문단 운영은 지속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정책자문단 운영하는 데 회의비 얼마나 줘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회의비는 없습니다. 참석수당만 1회 7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수당이 결과적으로 회의비나 마찬가지지 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를 폐지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폐지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시정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해서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두진 과장님, 장애인스포츠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50% 수익이 안 나니까 못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장애인체육회에 주려고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례상에 보면 저희들이 위탁을 줄 수 있는 곳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단체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 체육단체에 준다고 하더라도 공고 절차를 이행해서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 향후 일정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체육단체에 공고를 해 가지고…….


정태훈 위원  그렇다고 근대5종이나 론볼(lawn bowling)협회에 줄 수는 없잖아요. 이거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론볼협회나 근대5종 여기에 줄 수는 없잖아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저희들이 공고 절차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오면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 데 어느 단체가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은 그때 가서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남상국 국장님! 장애인스포츠센터 지금 문제점 많이 발생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남은 사업비로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더 확보해서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준공식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처음 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안 되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시설들을 견학도 좀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준공식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써부터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으면……. 모든 게 예산하고 수반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한데 이런 걸 꼼꼼하게 챙겨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얘기는 다 못 하겠고 어떻게 보면 가슴 답답하고 복장이 미어지는 그런 심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정태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준공하고 나서도 그렇고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른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라든가 직접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라든지 근대5종 경기장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이후로 짓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차후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아쉬움이 너무 많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창조전략과 조용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특산물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에 관련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청주국제공항에 사업비 출연금으로 5,800만 원 정도 투자예산을 잡고 운영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시려고 하는 계획이신가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청주국제공항 2층에 있던 충남ㆍ북전시관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연간 250만 명이 청주공항을 이용합니다. 또 중국인 관광객 5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행사가 있을 때 외국 관광객들한테 공예비엔날레나 직지 같은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충남ㆍ북 홍보관이 폐지된 2층에 적극적으로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을 줘서 시설 설치하고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정도 운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문화산업진흥재단에 5개월 정도 위탁을 줘서 운영해 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청주시의 특산물이라든가 홍보ㆍ전시할 수 있는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특산품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산업진흥재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농산품 가공품이나 완제품 또는 특산품, 중소기업 제품 위주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러면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것은 이분들이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있는 직원들인가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한시적으로 다시…….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계약직으로 쓸 예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이분들은 계약직으로 한시적으로 쓰려고 하는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기간제 운영규정에 의해서 5개월 치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중국인 요우커들 50만 명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해서 청주시를 홍보하게 특산물이라든가 공예품이라든가 중소기업제품 등을 전시ㆍ판매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이 사람들한테 우리 청주시를 알릴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잘 선정하셔서 관광객들이 청주시를 방문했을 때 재방문이 될 수 있도록 방문객들의 요구조건을 잘 고려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하고 협의를 거쳐서 과연 어떤 제품이 중국인한테 홍보를 하고 많이 팔 수 있나 심도 있게 결정해서 전시ㆍ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우두진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위탁기간을 4년 6개월로 정했는데 4년 6개월로 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입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처음 줘야 되는 입장인데요,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이 시설을 한번 위탁 주게 되면 정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올해 7월 1일부터 해서 4년을 주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현재 청주시 내에 스포츠 관련돼서 위탁을 준 데가 있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23개입니다. 23개 중에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4개 시설이고 그다음에 이관을 해서 하는 시설이 11개고, 위탁 줘서 하는 시설이 8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8개 중에서 위탁기간이 전부 4년 6개월로 맞춰진 건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제가 잘 모르고 답변을 드린 거 같은데 시행령 규정상에 보면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4년 6개월을 준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법적으로 5년 이내로 줘야 된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3년을 줘도 되고 4년을 줘도 되고 그거는 임의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왜냐하면 처음에 새롭게 건립해서 위탁을 줬을 때 어느 단체가 위탁운영하든지 간에 4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됐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안착을 합니다. 다음에 모든 서비스나 질이나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너무 길다 보면 나태해 져요. 그게 인간의 속성 같은데, 제가 그게 염려가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관리만 잘하면 되겠죠. 체육시설과에서 관리를 잘 하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 중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완복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기간을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하며, 감사목록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감사관 소관 11건, 인사담당관 소관 12건, 행정지원국 소관 47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48건, 생활안전센터 6건, 구청 소관 각각 19건, 문화산업진흥재단 7건, 읍ㆍ면ㆍ동 43개 소관 370건 총 577건을 감사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목록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완복김은숙김성택남일현정태훈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회계과장 최병덕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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