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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1호 재정경제위원회(2016.04.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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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4월 19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계속)
3. 청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금순 의원 대표발의)(박금순, 하재성, 박정희, 황영호, 정태훈, 전규식, 김성택, 이완복, 박현순, 김용규, 최충진, 육미선 의원 발의)
2.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3. 청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6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박금순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청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금순 의원 대표발의)(박금순, 하재성, 박정희, 황영호, 정태훈, 전규식, 김성택, 이완복, 박현순, 김용규, 최충진, 육미선 의원 발의)

2.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6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금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개척과 수출 증대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위탁의 적용 범위가 부적절하게 규정된 제명과 조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박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청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국 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조례 조문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시세 조례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청주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시세 조례」 중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조문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중복된 조문은 삭제하였으며, 현행 25개 조문을 17개 조문으로 축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5호 2016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은 정부의 국가정책 역점사업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도심형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첨단산업을 육성ㆍ발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청주시의 취약한 창업 활성화 공간 마련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성장하는 도시 규모에 맞춰 기술창업기반의 도심형 산업 육성을 위해 총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두 건의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남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재정경제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계속심사 건으로 지난 회기에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향후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설치목적의 적합성과 사업 효율성의 검증절차로 설치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해당 부서에서도 적정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조례와 상위 법령의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조례로 만들고자 25개 조문을 17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및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근거하여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전국 17개의 시ㆍ도에 18곳이 설치되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광역자치단체와 대기업이 일대일 매칭(matching)으로 설립 및 운영 주체가 되어 지역별 특화전략 사업을 선정해서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15년 2월 개소하여 화장품 뷰티, 바이오,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충북도 내 75개 중소 벤처기업을 지원 중이며, 본 동의안은 창업 보육공간 마련을 위한 임대비, 구축비, 입주기업 지원비 등을 2016년도 1회 추경안에 출연금으로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충북도 내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임을 고려할 때 다른 시ㆍ군의 예산 지원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 지속 가능성과 예산 지원의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 예산 지원 형식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박금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출연이나 보조 예산이 잡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 12억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연 얼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12억.


○위원장 최진현  12억을 출연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혹시 우리 충북도 내에 다른 지자체도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도내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다른 광역단체의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다른 광역단체 중에서도 아마…….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부산인가 어디 쪽 자치단체에서 한 군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들어가 있지만 「창조경제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에 근거해서 이 동의안이 나온 건데 지금 굳이 출자로 가는 이유가 있나요? ‘출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했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직 전례가 거의 없고 광역단체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물론 근거 법령도 있고 이거 가지고 큰 시비를 건다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아마 출연을 하게 되면 주는 돈으로 끝나는 거고 보조를 하게 되면 보조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꼭 출연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도에서도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출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도에서 출연한다고 굳이 우리도 출연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보조할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최진현  글쎄, 그러니까 그 조례를……. 이게 도에서도 출연하고 있고 보조하게 되면 여하튼 추경에 맞추기가 힘드니까 지금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한 번 출연하면 연도마다 끝까지 쭉 출연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3년 동안 출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일단 3년 동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위원장 최진현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조를 많이 줄였는데 거기서 누락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15년도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표준안이 각 시ㆍ군에 시달돼서 한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조문만 삭제시킨 겁니다.


○위원장 최진현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조문도 바꾸고 자구도 수정하기로 해서 너무 말이 있으니까 계속심사로 갔던 건데 그 이후에 많이 검토해 보셨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지난번 심의 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상호 협의조정을 해서 균형발전 사업의 선정에 관한 부분도 제4조에 단일화시켰고 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도 제9조에 존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전문위원과 별도로 심도 있는 상의를 통해서 조정안이 마련된 겁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오영택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5억 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입주기업 지원비에 3개 기업 이렇게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주실 때에는 ‘75개 기업 중 56개가 청주시 기업이다.’ 이렇게 주셨는데 특정하게 3개 기업만 1억 5,000을 예산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의 75개 기업 중에 거의 팔구십 프로가 우리 청주시 기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청주시 내에 보육공간을 마련해서 별도 사업으로 금년도에 3개 정도 기업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 3개 기업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방법과 같은 방법인데요. 특허나 아니면 기술개발 같이 멘토링(mentoring)도 해주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상돈 위원  이거에 대한 결정권은 아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갖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게 2015년도에 기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2015년도에는 시가 보조 또는 출연을 안 했고 계획서를 보니까 2016년도부터 최근 3년 동안 5억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올해는 64억이고 내년에는 45억 또 그다음 해에는 45억, 2019년에는 40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앞으로 LG기업에서 3년 이하 투자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청주시의 대책을 제가 서면으로 질의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서를 보면 5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안대로 출연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안대로 출연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청주시에서도 출연을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제가 그렇게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위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육성 사업에서도 120억 지원받고서 지금까지 오는 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똑같은 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여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5억을 지원 요청했을 때 이 협의는 누구와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 센터장하고 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 센터장이 ‘5억을 주십시오.’ 했을 때 저희가 이거를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하거나 5억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마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북창조경제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 청주시 기업이 팔구십 프로 정도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재정 여건상 5억으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내용을 보니까 정말 적합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젊은 청년창업자나 아니면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산이 없거나 아니면 가모델을 만들어 볼 수 없었을 때 이 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또 펀딩(funding)까지 해주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연 목적이나 사업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올해는 64억이지만 내년부터 45억, 45억, 40억 이렇게 줄어들면서 출연기금에 비해서 우리 청주시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분이 좀 없다. 이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우리 시가 출연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의 역할과 기능이 유사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창업이라든가 보육 부분에서는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역별로 핵심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바이오하고 뷰티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인데 거기는 LG라는 지원기업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지원기업이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멘토링을 한다든지 기술 제공이라든지 자금, 특허, 법률 자문, 판로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충북테크노파크 사업은 도가 출연기관입니다. 특화 사업만이 아니라 창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자체하고 창업기업 그런 데 대한 기술지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떤 다른 부분의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입주공간 제공, 첨단기술 분야의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이 부분은 중첩됐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거는 중첩이 됐습니다. 우리 청주시 테크노파크 역할하고 중첩됐기 때문에 오영택 과장님께서 정말 이 점은 유념하셔서 우리 시의 취약한 창업이 활성화되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세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주민세가 언제부터 1만 원씩 세금을 배부해 드렸죠?


○세정과장 강사옥  작년도 하반기 부과분 8월분 정도부터 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때 1만 원은 조례로 다 저기 된 거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이우균 위원  원래 주민세가 몇 월에 나가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사옥  정기분은 8월분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재산세는요?


○세정과장 강사옥  재산세는 7월하고 9월이요.


이우균 위원  7월하고 9월 두 번 나가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이우균 위원  이렇게 따로따로 내지 말고 재산세하고 주민세하고 한 번에 같이 낼 수 없나요?


○세정과장 강사옥  그거는 정부에서 순차적으로 국민들의 납세 성향이라든지 납부할 수 있는 시기를 해 가지고서 정해 놓은 겁니다. 전국 통일입니다.


이우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금순 위원 거수)

네, 하세요.


박금순 위원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7조(점검 및 평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평가와 자문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항에 “시장은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부분을 삭제하고 ‘연 1회 이상 추진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와 전문기관에 의한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간략하게 수정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지금 제7조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시행계획에 대해서 1회 점검을 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자문이 필요할 경우 자문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위원님께서는 “점검하고”를 삭제해서 간소화시키자는 말씀 같으신데요.


박금순 위원  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일단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 전에 실무적인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평가는 점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혹시 중복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추진사항의 종합적인 평가 안에 그 부분/내용이 속해 있습니다마는 점검사항을 다시 명확하게 명시한 사항입니다. 종합적인 평가라는 그 의미 안에도 기본적으로는 점검 후에 평가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간소화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점검사항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점검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박금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 생각은 제17조(구성 등)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2명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다양한 균형발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더 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을 두 명으로 했으면 어떤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회 위원 수가 15명입니다. 15명 이내기 때문에 위원 수도 많지 않고 또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이 궐위를 했다든지 또는 사정상 회의 진행이 어려울 때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하는 역할이지 부위원장이 별도의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은 한 명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박금순 위원  아니,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 항을 보면 행정부에서 위원장님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박금순 위원  민간 위원장도 같이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운영상 관례적으로 보면 위원장이 행정공무원일 경우 부위원장은 당연히 민간인 중에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인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게끔 1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인원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금순 위원  15명 이내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통 일곱 분은 행정부에서, 여덟 분 정도는 민간인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일단 과반수를 넘지 않게끔 하려면 최대 숫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위원 구성에서도 민간인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담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7 대 8이 아닌 6 대 9로 하든지 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된 위원회 구성이 되도록 실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면 될 걸로 판단됩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왜 이거를 걱정하느냐 하면 혹여나 행정부에서 과반수를 넘을까 하는 우려심도 있고 또 민간인이 위원으로 많이 들어와서 시민의 목소리를 정말로 낼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때 민간인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반영돼서 운영되도록 위원 구성이라든지 운영도 그렇게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알았고요. 정말 균형발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제1조 중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해 요인”을 “저해요인”으로, “지역 경쟁력”을 “지역경쟁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 경쟁력”을 “지역경쟁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립ㆍ추진하고”를 “수립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변경하고자”를 “또는 변경”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을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할 때”를 “선정할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분석 결과”를 “분석결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려”를 “포함”으로 한다. 제6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점검을 실시하고”를 “점검하고”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1조 후단 중 “고려하여야”를 “반영하여야”로 한다. 제12조 중 “이 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15조 중 “조례에 규정되지”를 “조례에서 정하지”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위원은 다음”으로, “위원은 심의 대상”을 “경우에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심의 대상”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제25조 앞의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각주① 부위원장 의견조정 결과보고서는 제17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의견조정 보고 시나리오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를 계속하겠으니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휴식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진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별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되,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고, 감사범위는 2015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담당 업무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좌기관 23건, 경제투자국 81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각 22건, 시설관리공단 22건으로 총 214건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 추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여 주실 부분이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세정과장 강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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