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17회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2016.04.19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4월 19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
 7.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
 8. 청원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청주시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2020 청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11. 영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2. 용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1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현 의원 대표 발의)(안성현, 최진현, 최충진, 박상돈, 남일현, 이유자, 하재성, 안흥수, 전규식 의원 발의)(계속)
 2.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이완복, 안흥수, 박정희, 남연심, 황영호, 김태수, 최진현, 윤인자, 박금순 의원 발의)
 3.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김태수, 전규식, 안성현, 안흥수, 박정희, 유재곤, 황영호, 박금순, 이유자, 박상돈, 윤인자, 변창수, 정태훈, 김기동 의원 발의)
 4.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청원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2020 청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영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용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완연한 4월의 봄 날씨가 시작되는 요즘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상반기 조기집행과 산불 제로작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 심사하기로 한 조례안 1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의견제시의 건 3건, 이상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동안 실시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소관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현 의원 대표발의)(안성현, 최진현, 최충진, 박상돈, 남일현, 이유자, 하재성, 안흥수, 전규식 의원 발의)

 2.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이완복, 안흥수, 박정희, 남연심, 황영호, 김태수, 최진현, 윤인자, 박금순 의원 발의)

 3.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김태수, 전규식, 안성현, 안흥수, 박정희, 유재곤, 황영호, 박금순, 이유자, 박상돈, 윤인자, 변창수, 정태훈, 김기동 의원 발의)

 4.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청원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2020 청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영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용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원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 청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영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용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현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의원  박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성격상 청구가 있어야 개최되어 비활성화된 청주시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제9조를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로 전문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축사시설 중 비교적 악취가 덜한 축종에 한하여 가축 사육 허가 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하여 마을 내 축사시설을 마을 밖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며, 악취 저감을 통한 생활환경 보전과 악취로 인한 주민 고충 및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은 주민 동의 내용의 후단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3항제1호는 중복적으로 사용된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3호는 가축 종류에 따른 주민 동의 비율에 대한 조문을 정리 및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우균 의원님은 지금 우리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퇴청하는 걸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의원 퇴장)

다음은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 제5항,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적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660호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변경하였고, 조례 제23조(사용료 및 징수방법)에서 공간정보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표준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1호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목적)에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16년 3월 1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666호 2020 청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30.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정비를 통해서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계획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 대상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과 도시계획시설 중 주간선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에 대한 신설ㆍ변경ㆍ해제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상황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1월 8일까지 18일간 주민 공람ㆍ공고를 거쳐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참고로 주민의견 및 부서 협의의견 중 반영사항 등을 포함해서 현재 4월 12일부터 4월 28일까지 재공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의견은 통합에 따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원안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0 청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2호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환경부가 공모한 저탄소녹색도시 대상 지역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51억 원 등 총 76억 원의 사업비로 문암생태공원 내에 환경생태체험시설로 조성 중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의 설치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위치, 시설의 범위 등을, 조례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에코콤플렉스의 위탁사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업무 위탁 시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위ㆍ수탁 계약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예산과 결산,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위탁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는 에코콤플렉스의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료 징수ㆍ감면ㆍ반환 등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1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이 중 9건의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3호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ㆍ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의무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납부금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8항, 제9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64호 「청원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 청원군 조례의 경우 수의계약 규정이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연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지하수 굴착공 원상복구 등을 주민생계회사인 수탁자에게 우선 선정하는 수의계약 규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자격 제한규정에도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보상 및 이주대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어 타 공익사업의 보상 지원에 비해 특혜 소지가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5호입니다. 「청주시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주시 조례의 경우 보상 관련법에 이주민 지원 근거 규정이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이주대책과 취업 알선 등의 규정이 있어 취업 알선 조항 외 이주민 지원 관련 핵심사업이 없는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먼저 의안번호 667호입니다. 영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상당구 영운동 167-1번지 일원의 영운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면적은 3만 1,702㎡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기반시설계획은 소로 3류, 폭 6m 이하 6개 노선을 신설하는 계획으로 2015년 11월 정비계획 초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대다수 주민들이 도로선형 직선화 및 폭원 조정을 요구하여 금년 재차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정비계획안입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8호 용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용담구역은 상당구 용담동 175-8번지 일원의 2만 6,000㎡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고자 정비예정구역으로 2006년도에 지정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수익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ㆍ중단된 상태로 유지돼 오던 중에 금년 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해산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구역은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등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오늘 서울에서 선도지역 민간투자사업 사전설명회가 있어서 자리를 이석토록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남아 계시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고. 단장님, 올라가셔서 일 잘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퇴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규  전문위원 박인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계속심사 건으로 지난 회기에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상정된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도적 절차, 주민 안전 등 필수적 사항을 다루지만 안건 발생빈도가 낮아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으므로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위촉일까지 위촉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축사시설 중 비교적 악취가 덜한 축종에 한하여 가축사육 허가 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하여 마을 내 축사시설을 마을 밖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악취 저감을 통한 생활환경 보전과 악취로 인한 주민 고충 및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반복적인 악취와 민원문제, 축종별 주민 동의 비율 완화의 당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공간정보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 변경이 이용자 현실에 맞는 단가가 적용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은 청주시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의식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기 위해 설치하는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에코콤플렉스 위탁사무, 운영비 등 지원, 에코콤플렉스 사용료, 에코콤플렉스 운영자문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나 다만, 연간 예상되는 관리운영비와 부족한 운영비의 충당 방법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주시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장에게 납부해야 하며,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납부금액을 사업 시행기간 중 3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원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구 청원군이 시행자인 각종 공공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등) 사업 시행 시 편입지역 이주민의 재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통합청주시 출범 시 통합 유보되었던 것으로 수의계약 지원사업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위배되고, 보상 및 이주대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어 이중 지원 및 형평성이 결여되며,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은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이 시행함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강제가 불가함으로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구 청주시가 시행자인 각종 공공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등) 사업 시행 시 편입지역 이주민의 재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통합청주시 출범 시 통합 유보되었던 것으로 보상 및 이주대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어 이중 지원 및 형평성이 결여되며,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은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이 시행함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강제가 불가함으로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 청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정비를 통해 합리적ㆍ계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 중인 2020 청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ㆍ청원 통합에 따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에 의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중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해당 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구역으로 주변 여건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계획성 있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용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ㆍ추진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사업성 등 지연으로 중단되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2009년 10월 추진위가 구성됐지만 이후 사업 진척이 없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해 주민 의견청취 시 의견이 없어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나 다만, 매몰비용 지원과 함께 도시가스 설치, 기반시설 정비 등 구역 지정으로 가로막혔던 주민들의 재산권이 적극 보장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현기  박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예, 이병복 위원님부터 하세요.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김용선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 잘 들었고요. 본 조례에 의해서 콤플렉스에 예상되는 관리ㆍ운영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계신가 하고, 물론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운영하다가 부족한 운영비는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원래 처음에 생기면 운영비가 문제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비 예산을 적게 올렸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수입이 나옵니다. 운영수입이 나오면 그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잡게 되면 그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온 건가에 대해서……. 수입금을 가지고 다음 해에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넣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보조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시에서 계속 보조를 하면 설립 취지와는 맞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에코콤플렉스가 청주만 있는 게 아니고 강릉이 먼저 시행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환경에 대해서 교육하는 데 대한 특별한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들한테/시민들한테 환경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재활용을 한다든가 물을 절약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저는 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수돗물만 어느 정도 절약한다든가 하더라도 하수 처리비용이 절약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병복 위원  여기 보시면 2016년도 후반기에는 추경으로 1억 3,000 정도 그리고 2017년부터는 3억 정도 예산을 예상하고 계신 건데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세외수입을 봐야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세외수입도 보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잡았는데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비용이 더 증가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좋으면 교육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할 건데 지금은 처음이라 우리가 ‘이게 딱 맞다, 안 맞다.’는 모르고 앞으로는 더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병복 위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물론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극대화해서 시의 예산을 덜 들이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임기중 위원  예, 임기중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박현순 의원님이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한다고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상설로 했을 경우하고 비상설로 했을 경우의 장단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이번에 박현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행정자치부에서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재정비계획이 시달됐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청구가 시민들로부터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4년 제정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도 따르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상설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때/청구가 있을 때 구성을 해서 즉각 즉각 대처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런 효율적인 운영 측면의 장점과 비효율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데 저희들도 적극 찬성하는 쪽입니다.


임기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우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담당과가 누구시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임기중 위원  예. 근본 취지는 대부분이 거리 제한을 완화하고 동의자 퍼센트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현행에 제2호를 보니까 “전체 세대수 9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해서 또 괄호 열고 “축사에서 가장 인접한 가구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임기중 위원  그런데 개정안을 보니까 세분화시켰습니다.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를 사육할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9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소ㆍ젖소ㆍ말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ㆍ사슴을 사육할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50% 이상으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분화하는 것도 좋은데 소, 젖소, 말, 양, 사슴 같은 경우 90%에서 50%로 대폭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사에서 가장 인접한 가구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축사를 이전하려고 하는 분이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 사실상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안 받고 멀리 있는 분들만 50%를 받아서 제출하면 법적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은 어쨌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무지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5대 축종에 대해 가지고 90%에서 50%로 제한을 하셨는데 저희 환경정책과 의견은 70%로 의견 제시를 했고요. 그래 가지고 시장님하고 상의 결과 60% 절충안으로 했습니다. 5대 축종은 그래도 비교적 냄새가 덜 나는 축종이기 때문에 좀 완화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약간 완화한 사항입니다.


임기중 위원  그리고 괄호 안에 들어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삭제했잖아요. 그죠? 약간 편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 안 되시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이해됩니다. 인접한 가구의 동의를…….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축사에 가까이 있는 가구는 안 받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와 영향을 크게 안 받는 사람만 50% 받아 오면 실제 가까이 있는 분들은 손해를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런 편법이 일어날 수 있다. 괄호에 “축사에서 가장 인접한 가구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삭제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50%를 받든 60%를 받든. 가장 인접해 있는 가구는 안 받고 외부에 있는 거 먼저 받으면 어차피 법적 요건은 충족하니까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냄새라든가 이런 피해를 가정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가장 인접한 가구의 동의는 필수적이라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이것도 삽입을 해야 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삽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송귀석 과장님께 이어서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에 있어서 이거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물론 존경하는 임기중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인근’을 넣는다고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이 50%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 면도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시골에서 일어나는 특히, 옥산면 신촌리 같은 경우는 동네 한가운데 있어 갖고 축사가 가장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축사 주변의 어떤 한두 집 때문에 동네가 전체적으로 피해 볼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포괄적으로 봐야지 근시안적으로 그 한두 사람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도 이해하지만 어떤 퍼센트를 정해 놨으면 그 부분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한두 집 때문에 전체적으로 50%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당초 조례에 마을에서 보이는 지역에 축사를 지을 때 90%고 반드시 인접 가구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던 것을 보이는 지역을 50%로 했는데 저희가 70%로 해 가지고 60% 절충안으로 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축사로 인한 피해는 악취가 제일 크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의 동의를 받는 것이 그래도 순리적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임기중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박노학 위원님도 그렇고―개정안에 보면 제2호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걸로 돼 있어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반드시’가 빠진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반드시’라는 건 이중적인……. ‘반드시’는 강조적인 의미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용어를 안 써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강조 의미 외에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래서 ‘반드시’는 빼야 된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빼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이따 의견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제가……. 가축방역팀장님 오셨는데 이우균 의원님이 발의한 게 폐기됐다가 지금 현재 재발의돼서 올라왔어요. 축산농가 쪽을 생각하면 더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축산농가의 악취 발생에 대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20%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고질적인 어떠한, 동네 주민 간에 그런 마찰이 있는 사람들은 퍼센트를 낮춰 놔도 실질적으로 축사를 이전해서 사육할 수 없는 걸로도 판단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또 일부……. 지금 환경정책과장님 오셨는데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축종의 50%나 60%나 그 의견은 조정이 되겠지만 지금 청주시에 몇 가구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부 축산농가가 1t짜리 소차를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많죠?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런데 환경 쪽에서도 이분들을 크게 단속하는 어떠한 법적인 게 없다고 하는 데 문제야, 이분들이! 소를 싣고는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축사 앞의 도로에서 똥을 그냥 싹 닦아서 일부 동네 소하천에 흘려보내는 게 많아요. 현재 우리가 축산사육 제한거리도 동의해 주지만 축산과에서 축산농가한테 개별 공문을 보내서 이런 거를 자제하게끔 해줘야지 그런 걸로 민원을 야기하면서 이런 축산농가의―저도 축산을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지만―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런 거를 축산과에서 상기시켜 주고. 솔직히 그런 분으로 인해서 계속 이런 민원이 야기되면 거리제한 재조정할 수도 있어요. 현재 환경과에서는 시장님이랑 의견을 조율해서 60%로 협의를 봤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면 진짜 90%를 받아야 되는데 축산농가를 생각하면 완화해 줘야 되고. 양면의 그러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각별하게, 축산과 측에서 축산농가들한테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그런 거를 계속해서 공문 발송을 하셔서 자제를 하게끔 부탁을 드려요.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가축방역팀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완화가 되면 기존 부락에 있는 축사가 외곽으로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죠?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축산과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예.


한병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마을 안에 축사가 있어 갖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강경하게 할 의지가 있나요?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지금 청주시 농촌마을 내 인구밀집지역에 축산을 하고 있으면서 마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농가들이 43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정주생활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축산과에서 축사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축사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90%라는 주민동의서 이 조항에 걸려 가지고 사실상 나가고 싶어도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완화가 됨으로써 마을 안에 있는 축사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우리 시에서 강제 이주를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지금 현재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병수 위원  어떠한 제재를 함으로써 마을 안에 있는 축사가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요?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가축방역팀장 최병화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마을 내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청주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농가당 최대 1억 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나가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여건이 어렵지만 그래도 농가당 최대 1억 원씩 보조를 해줘 가면서 마을 밖으로 나가는 거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하면 지금 소, 말, 양, 사슴, 젖소 이런 농가들 43호가 마을 밖으로 나가겠다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외곽으로 나가고 싶어도 거리제한 때문에 못 나가는 상황인데 이걸 완화시키면 마을 안에 있는 축사들 민원이 다시는 발생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계속 발생이 될 때는 어떠한 제재가 뒤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예. 저희 축산과에서 해충 구제사업이라든지 탈취제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마을 정주생활여건에 최소한이라도 혜택이 되도록 환경보호과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제재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 수고하셨고. 그다음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기존 축산농가들이 마을 밖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한 조례예요. 지금 보면 기존 축산농가들이 마을 밖으로 나오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신규 축산농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규 축산농가 부분도 개정되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신규 축사나 기존 축사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변종오 위원  기존 축산농가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만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이렇게 되면 새롭게 축산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되는 것 아니냐. 그죠? 지금 보면 말씀하시는 게 마을 안에 있는 축사가 나가는 것만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로 축산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완화가 많이 되는 거다.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60%로 완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들어올 때 인접한 가구에서 그걸 동의받기는 수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조정하는 60%로 동의를 받는 것은 아마 힘들어 가지고 신규로 들어오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변종오 위원  아니, 저는 계속 동네에 있는 축사가 밖으로 나가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신규 축산농가들도 상당히 완화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그 점도 홍보를 해서 줘야지 그거는 내버려 두고 마을에 있는 축사가 밖으로 나가는 부분만 계속 말씀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호도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대책도 같이, 신규 축산이나 기존 축산이나 똑같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농가들이나 혼동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최병화입니다.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 내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오랫동안 마을에서 같은 이웃으로 생활을 하면서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라는 동의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외부 사람이 마을 가까이로 가서 축산을 하는 데 50% 절대 못 받습니다. 이삼십 퍼센트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악취하고 해충 문제 때문에 신규 농가가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마을 내 여건을 들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농가 진입은 어렵고. 또한, 마을 내에서 축산을 하고 있다가 밖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돼지라든지 닭 이런 냄새가 많이 나는 축종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이 마을 가까이에 이전하는 것도 동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하더라도 냄새가 덜 나는 소라든지 말, 양, 사슴 이런 축종에 한해서 완화하는 것이고. 기존에 냄새가 많이 나는 축종에 대해서는 지금 자연 소멸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임기중 위원님께서 ‘가장 가까운 주민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동의서를 받더라도 퍼센트 문제가 아니고 가까운 주민과의 갈등이 있을 때는 단 한 사람 때문에 주민동의서의 퍼센트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전체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에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팀장님, 구 청원군이나 구 청주시나 지금 가축의 사육에 대해 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동일하게 같이 묶여져 있어요?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예, 다 통합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예.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그 구역에서도 이거를 받으면 적용이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제한이 500m로 돼 있는 거를 지난번에 200m로 완화하려고 하다가 보류가 돼서 이번에 거리는 500m로 그냥 두되, 500m 이내로 이전하더라도 주민 동의 50%만 받게 되면 이전을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신규 축산농가한테는 많은 혜택을 베풀어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내에 있는 축산농가가 이전하는 거는 동의해 주지만 외부의 전혀 모르는 신규 농가가 마을 내로 진입하려고 하는 거는 마을사람들이 절대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여기서 꼭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연제수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020 청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이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이죠. 그동안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이 거의 끝났고 세부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분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도 ‘난 소외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두 번째는 100만 도시를 추구하는 통합청주시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아주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 보셔서 어쨌든……. 도시계획 심의 통과되면 공람ㆍ공고를 통하나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일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공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물론 심의위원회가 하면 충분히 걸러지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꼼꼼히 재검토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건수는 많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어요? 질의 종결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조 중 “교통안전 증진”을 “도로교통법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으로, 안 제2조제1호 중 “청주시”를 “도로교통법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청주시”로, 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2호로 하고, 안 제3조제1항제7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 중 “구성하여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로, 안 제8조제3항을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로 신설하며, 안 제9조를 삭제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에 따른 위촉일까지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3항제3호 중 “전체 세대수 50퍼센트”를 “전체 세대수 60퍼센트”로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0항 2020 청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ㆍ청원 통합에 따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도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변 여건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지역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매몰비용 지원과 함께 도시가스 설치, 기반시설 정비 등 구역 지정으로 가로막혔던 주민들의 재산권이 적극 보장되어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을 해야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원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 청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시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 김현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올바른 시정을 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목록안은 집행기관의 2015년도 자료와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의 개인적인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송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위원 아닌 의원(1명)

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채효석

※ 참고인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