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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7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16.04.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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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4월 19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육미선  의사일정 제1항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659번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시 시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창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은 2009년 10월 개관되어 노인복지관, 도서관, 장난감대여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 다목적시설 형태로 운영되어 당초 건립취지에 맞게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고 통합 이후 4개 구 권역 중심의 행정운영체계를 반영, 권역별 지역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2016년 5월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 6월 위ㆍ수탁 체결 등의 과정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제출된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주민의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재 직영하고 있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전환코자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은 2009년도에 구 청원군에서 건립한 시설로 현재 어린이집, 도서관, 장난감대여센터,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 중에 있으나 시ㆍ군 통합 이후 운영방향을 재정립하여 사회복지시설로서의 기능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추진 중이고, 또한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바 직영할 때와 위탁할 경우 사업의 효율성, 인력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환경변화의 유연성 등을 상호 비교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육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한상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 간 협의를 몇 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가장 중점이 돼야 될 게―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거기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도서관 이전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도서관이 이전이 안 되면 종합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지난주 금요일인 4월 15일에 충청북도지사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창 장대리에 있는 오창도서관이 3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령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기능을 오창 장대리 쪽으로 이전하겠다. 그다음에 현재 목령도서관은 종합복지시설로 변경해서 사용하겠다고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장난감대여센터가 목령도서관 쪽으로 가서 운영된다면 저희는 충분히 공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장난감대여센터는 호수도서관으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변호사 두 사람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지난주 금요일인 4월 15일에 충청북도지사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는 장난감대여센터를 오창 호수도서관 1층으로 옮기는 걸로 해서 2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2안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난감대여센터를 이전하는 거는 저도 지난번에 가서 확인했고요. 지난번 대책회의 때도 정 안 된다면 국ㆍ도비를 반납해서라도 목령사회복지관에 있는 도서관은 이전돼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앞으로 1, 2년 운영할 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유지하게 되면 행정비용라든가 인력비, 효율성을 따지고 국ㆍ도비를 반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까지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이전을 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근본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걸 이용하겠다고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고, 보조금 관련 문제는 변호사들한테 자문받아 본 결과 당초 건립할 당시 타 목적 시설로 건립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조금을 받아서 도서관을 짓지 않고 다른 걸 지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였고 보조금을 받아서 그 목적대로 도서관을 지어서 6년 동안을 도서관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폐쇄하거나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은 기간이 특별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이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또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직원들이 기획재정부도 방문했고 중앙부처 방문을 해서 전부 협의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해서 아마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부 강대경 사무관하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오창 현지에 오시게 해서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오창이라는 작은 지역에 도서관을 세 군데나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드렸고 그분도 그걸 수긍했어요. 그런데 법적인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리만 계속 하더라고요. 자기도 여기에 도서관이 이렇게 있는 거는 이전돼야 된다고 판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법에서 국ㆍ도비 반납을 안 하면 이건 이전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 자문도 받으시고 해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계속적으로 파악해서 이전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이관동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들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저희가 빨리……. 거기까지 쓰는 걸로 해야 종합사회복지관에 이걸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든가 또 여러 가지들이 더 책정될 수 있지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은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4층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의 기존 프로그램을 수탁기관에 승계ㆍ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도 호수도서관 4층에 프로그램실이 있어요. 거기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 보면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이것도 그쪽으로 이전해서 한곳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맞지 목령종합사회복지관에 별도로 이 시설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내용도 호수도서관 4층 프로그램실에 컴퓨터 정보화교육 관련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오창 호수도서관이 개관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목령종합복지관 사전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5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하고 9월 정도 돼서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개관한 후에 그쪽에서 프로그램이 이중으로 운영된다면 수탁자에게 슬기롭게 ‘그거는 한 군데서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건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목령사회복지관에 있는 도서관 1ㆍ2ㆍ3층이 이전돼야지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거기 1ㆍ2ㆍ3층 중에 한 층 정도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요구하는 건강관리실을 꼭 배치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지금 도서관 이전이 안 되니까 시설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 빠르게 평생학습본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알차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1층을 더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도서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한상태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런데 특별히 직영에서 위탁하려는 이유가 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현재 오창읍사무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상당노인회 분관에서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거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주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 용도로 건물이 등록됐고 지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오창에는 종합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종합복지관 용도로 사용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최충진 위원  이 복지관은 2009년도 청원군 시절부터 준공해서 사용해 온 거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네,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통합청주시가 된 지도 벌써 2년이 다 돼 가는데 여직까지 안 하다가 굳이 이제 와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것은 작년도에도 종합복지관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간 자체가 너무 비좁고. 그래서 지금 대여센터를 이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와 있고 노인회 프로그램이 와 있고 복잡다단하니까 지금까지 못 했던 겁니다. 금년도는 오창 호수도서관도 준공돼서 이용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오창에 있는 장대리 도서관 3층이 준공되기 전에 호수도서관으로 장난감대여센터 이전까지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인 4월 15일에 도서관본부에서 우리 목적대로 사용하겠다고 중앙에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공간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충진 위원  제가 왜 염려하느냐 하면 지금 청주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게 다섯 군데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지금 저희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일곱 군데 중에 두 군데는 법인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다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최충진 위원  법인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위탁관리를 하는 데는 다섯 군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줄 때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시설공단 같은 데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 청주시가 다 통합됐고 장단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위탁을 검토할 때 전체를 보고 문제점이 뭔지 그런 보완이 다 돼야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특별하게 저기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 이런 데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여건은 법에서 허락하지 않고 있고. 지금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일곱 군데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개관을 하면 여덟 군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 용암복지관이나 산남복지관이나 서부복지관이나 대다수는 그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령종합사회복지관도 위탁을 줘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종합사회복지관 목적대로 잘 운영하게끔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최충진 위원  목적대로 제대로 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조금 나가는 저기가 복지 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서류만 목적에 맞게 갖춰지는 부분이 많지―복지관 쪽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이런 거 있을 때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아니면 통합청주시가 됐으니까 이 분야에서도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전반적인 장단점을 찾아서 제대로 해나가야지. 언젠가는 이걸 해야 되는데 자꾸 날짜만 미루고 있다 보니까……. 지금 복지 예산이 40%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관리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 지금 복지관이든 어느 분야이든지 간에 우리 복지 쪽은 예산에 대한 거, 돈에 대한 흐름만 가지고 서류만 만들어서 짜 맞추기식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뭔가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게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되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거 할 때쯤 돼서 이렇게 변화를 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동의를 해주시면 종합복지관 목적대로 오창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 도서관하고 확실한 선이 잘 그어져야 될 겁니다. 업무에 대해서도 그렇고 같은 건물 내에 있다 보니까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가지고 양쪽이 다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해서 진짜 시민들이 쓰면서 여기에 활력이 돼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참고해서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7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탁돼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의 평균 직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종합복지관이 11명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보통 10명에서 8명, 7명인데 오송 복지관은 워낙 규모가 있고 해서 인원수가 17명 정도 됩니다.


변창수 위원  여기 보조금 산출기초 해 가지고 뽑아 놓은 것을 제가 보기에는 직원을 10명 정도로 계산하신 것 같은데 목령사회복지관이 규모가 상당히 큰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큰 겁니다. 오송 종합복지관이 5,994㎡고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이 5,323㎡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 규모로 봐서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청주사회복지관은 2층으로 598㎡ 그리고 보통 1,500㎡ 정도 됩니다.


변창수 위원  결과적으로 오송하고 비슷한 정도의 규모면 10명이라고 해놓은 인원이 분명히 추가로……. 물론 공간이 넓다는 건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은 이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규모로 봐서는 오송하고 인원수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처음 개관하는 거고, 그렇다고 운영도 안 해보고 인원을 확 높일 수는 없고 또 가이드라인이 11명이고 해서 우선 10명으로……. 지금 목령사회종합복지관은 기존 프로그램이 전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수탁자가 들어가서 폐쇄를 한다든지 하면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의 승계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봐서는 인원이 적을지 모르지만 운영해 가면서 인원은 증원하는 것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변창수 위원  지금 직영하고 있는 건데 현재 관리인원은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관리인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상당노인회에서 분관으로 나가 있는 직원이 3명 정도 되고 오창읍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18개가 됩니다. 오창산단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산단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2명 정도. 그래서 직원 수로 굳이 몇 명이다 이렇게는 못 하지만 서로 각기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3명, 2명, 오창읍사무소에서 한두 명 하면 육칠 명 정도 되지 않을까! 현재는 그 정도로 운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어쨌든 나중에 프로그램도 많이 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인원이 늘 테고,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추경에 또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그 인원을 오송마냥 17명, 20명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하게 맞춰서 산출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에 9명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나 담당팀장도 충분히 검토해서 한 명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명으로 했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 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통해서 인원을 증원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입니다. 과장님께 변창수 위원께서 질의한 거에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3개 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산단이나 오창읍사무소나 이쪽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해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상당노인회 분관에서.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뭐가 달라집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우선 첫 번째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사실은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이 2009년도에 복지부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등록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그 목적대로 이용을 안 했던 것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영 형태로 여러 기관, 그러니까 상당노인회 분관에서도 운영하고 오창읍에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를 위탁을 주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업무영역이 바뀌는 겁니다.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영역은 지역주민 사례관리나 지역주민의 복지 혜택 쪽으로 많이 가는 거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러면 사례관리팀이나 사회복지사를 따로 더 두시겠다는 생각인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현재 있는 상황에서 수탁기관에서 계속 승계 운영, 승계 운영으로 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수탁기관 운영자에게 맡겨서 그쪽에서 바꿔서 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을 줬을 경우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례관리 외에 더 늘어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프로그램이 계속 승계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늘어날 수 있는 건 딱 하나, 사례관리. 사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든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있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뭐가 다른 건지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복지관의 고유 기능이 저소득층을 위한 사례관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후원자 발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 고유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지금 종합복지관이 저소득층의 관리를 위한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지만 보통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소득층 발굴도 하고 후원자 발굴도 해서 지원도 해주고 있고 그런 목적이 큽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저소득층 사람들을 위한 복지관의 목적이 맞다고 답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저소득층 주민,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사례관리라든지 또 발굴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다른 데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 알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령종합사회관의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거라고 한다면 현재 있는 프로그램이나 모든 게 달라지는 건 없고 단지 들어오는 게 사례관리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위원님들께서 ‘단지 사례관리냐. 그러면 기존대로 운영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당초 2009년도에는 복지부에 목령종합사회복지관으로 등록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등록돼 있는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재정립을 하자고 해서 동의안을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꼭 사례관리냐.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뭐가 다르냐.’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지금 동의안을 해주시면 당초 종합복지관의 목적에 맞도록 저희가 운영을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아니, 과장님! 먼저 위탁 동의를 해주고 나면 잘하겠다가 아니고 위탁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하게 일을 하겠다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타 수탁기관에서 다시 운영,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 달라지는 게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관에서 운영하는데도 이런 상황인데 위탁을 주면 그 위탁도 일반인이고 지금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는 분들도 일반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두 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 관에서 할 때도 놓기가 어려운데 일반인이 와서 놓으라고 하면 놓겠습니까? 거꾸로 싸움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에서 넘겨줄 거면 정리를 다 해놓고 새로 오픈(open) 하듯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 모든 프로그램을 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서히 운영자가 바꿔 봐라.’ 이거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수탁자가 수탁받아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인계를 받았을 때 그 효과나 이용 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협의해서 통폐합할 수도 있고 또 폐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 수탁자가 잘 선정해서 운영 상황을 지켜보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하면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지한 위원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걸 놓고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분관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탁기관에서 승계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탁기관에서 식당ㆍ매점을 승계해요. 다 그대로 가고 장난감대여센터 이거 두 가지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데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현재 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오창읍에서 할 때도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그 자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 ‘나가서 다른 데 가서 하세요.’라고 민간인들끼리 서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세력의 다툼도 되고 권리의 다툼도 되는데. 지금 인원도 ‘관장, 사회복지사 등’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산단에서 건물관리를 두 명이 했어요. 사회복지사들을 놓고 관장 놓고 사회복지사들이 건물관리를 8층까지 한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위탁을 줄 때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웃시킨 다음에 새로 출발한다면 새로운 위탁자가 어떤 능력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도서관도 다 그대로 가고 모든 프로그램도 그대로 가면 완전히 절름발이밖에 더 되겠느냐는 거예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사례관리 하나밖에 더 늘어나겠느냐는 거죠. 하지만 사례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국장님, 답변하고 싶은 거 같은데 답변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원래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아동부터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복지하고 또 저소득층 부분에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목령사회복지회관은 문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 프로그램 또 노인들이 와 있고 그다음에 장난감,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저희도 현장에 가서 몇 번 회의를 하면서 봤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 회의를 몇 차례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다른 데로 옮기려면 장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생기고 노인들 반발, 여러 가지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쪽 도서관 3층이 있습니다, 1,000㎡ 정도 되는데. 일단 그 도서관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지만 시행령을 다시 검토해 보니까 이전이 가능해서 우선 그 부분/공간을 좀 비워서 관리인력도 집어넣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의 이전이 불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주면 저희들이 그분들로 하여금 조금씩 복지관 기능으로 변환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현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복지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국장님도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시는데 한 가지만 집어서 얘기합시다. 지금 관장을 두고 관장이 복지관 전체를 운영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관, 노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사무실 그리고 주민 프로그램입니다. 이 두 건은 제일 내보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거의 말을 안 듣는 수준이고요. 지금 도서관에 대한 거는 예측입니까, 확정입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변호사들한테 확인해 보니까’라고 얘기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소송을 해도 100% 다 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확정이 아니고 예측입니다. 그러면 오송 호수도서관이 개관해서 운영하는 상황에서―본 위원이라면―이쪽에 도서관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걸 내보내고 작은도서관으로 갈 수도 있어요. 현재 건물의 면적을 유지해야 되느냐, 마느냐. 법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도서관이 가야 된다고 하면 그쪽에 작은도서관 형태로 운영하고 그 나머지를 복지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애초부터 위탁 줄 때 오창읍하고의 관계성을 상대로 해서 주민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기서 몇 개 프로그램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오창읍장님하고든 그쪽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든 조율해서 ‘몇 년도 몇 월까지는 하십시오. 그 나머지는 차후에 시에서 종합복지관으로 사용해야 됩니다.’라는 답변을 받아 놓고, 노인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쪽에 위치적으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위치해서 보내 주든가 아니면 지금 면적이 너무 크니까……. 종합복지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까지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복지관장이 운영해야 됩니다.’라는 답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갖고 오신 안이라는 거는 법으로 돼 있고 목적이 그랬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 박스를 놓고 이것저것 다 갖다 담은 느낌이라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난 다음에 우리 복지관에 맞는 노인들의 프로그램으로 연계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사실은 장소의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로 내보내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도서관 3층 전체를 비우게 되면 그 정도의 공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아니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예를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하면서 하는 건―누차 말씀드립니다―거의 관장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관에서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기존의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결국은……. 아까 과장님께 자꾸 종합사회복지관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소득층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말이죠. 아이들, 일반인들 모든 사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관장이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가면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권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한다는 그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주고 ‘건물 전체는 관에서 관리해서 만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하겠다.’ 예를 들어서 ‘9월 30일까지만 운영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저희 복지관에서 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가면서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복지관의 위탁기관이 그거를 다시 내쫓거나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오창읍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탁 동의안을 이번에 꼭 처리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처리를 다 해줘 놓고, 다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시점에 맞춰서 다른 위탁자를 모집해도 된다는 겁니다. 굳이 그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사실 목령도서관을 보면 도서관 3층을 옆에 같이 붙여서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소의 변경으로 도서관이 나가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몰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쪽에 도서관 3층이 나가면…….


서지한 위원  국장님, 자꾸 반복되는 말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창 호수도서관이 여기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확정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지금 현재는 확정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서지한 위원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확정됐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지금 중앙부처에서 자기들도 인식하고 법을 가지고 이쪽에서 따졌습니다.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니까 ‘그 법은 우리가 확인을 못 해서 미안하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다시 통보해 주기로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국장님, 우리가 중앙부서하고 모든 협의를 하실 때 전화상으로나 구두상으로는 된다고 하고 나중에 절차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꼭 반대나 이상하게 돌아오는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변호사 두 명한테 자문을 받았다는 내용은 변호사들 얘기를 따르겠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문을 받아서 저희 도서관본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3층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저희가 임의대로 종합복지시설로 이용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4월 15일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나 문화관광부나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냈지만 그게 도저히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오창 호수도서관으로 6월에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창 호수도서관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3층을 복지시설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그렇게 이용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으니까―예상되는 거고. 또 기존 프로그램을 전부 승계를 받아서 이용하는데 별반 다른 게 뭐가 있겠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로식당도 대다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화교육장은 이중이기 때문에 한 군데는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 프로그램만 하는 거 아니냐. 지금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오창에서 하는 18개 프로그램 또 노인회에서 하는 27개 강좌 그 프로그램을 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수탁자가 이용하는 프로그램 회원들이나 회장들하고 잘 협의해서……. 아무래도 오창읍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수탁자가 바뀌어서 하면 약간의 민원의 소지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걸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탁자가 잘 관리해 나가면 운영이 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지한 위원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면 분명히 어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관에서 미리미리 항상 준비하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서지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인데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목령사회복지관에 있는 도서관이 이전되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국ㆍ도비 반납하면 이전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일 3일에 호수도서관이 개관 예정인데 그럼 목령사회복지관 도서관에 있는 도서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읍내에 있는 도서관에 도서 구입 다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저희가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본부에서 공문 보내고 이런 추진되고 있는 사안들을 전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차 설명드리지만 도서관 3층으로 돼 있는 용도를 저희가 복지시설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공문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걱정을 안 하는 걸 떠나서요 의지를 갖고 해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ㆍ도비를 반납해서라도 도서관을 이전시켜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겠다는 의지를 갖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자료만 봐도 시립도서관 1ㆍ2ㆍ3층에 있는 거는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써 놓았잖아요. 지금 이게 안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절차가 자꾸 늦어지는 것 때문에 저도 걱정되지만, 5월 3일에 호수도서관 개관 예정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도서관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자료에 있는 거는 도서관본부에서 공문을 보냈더니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도저히 도서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국ㆍ도비를 반납하고서라도 그걸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정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당 부서에 가서 설명도 하고, 기획재정부(중앙부서)에 찾아도 갔고. 그 결과 저희 목적대로 충분히 종합복지시설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공문을 보낸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3층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호수도서관 1층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월 15일 자로 지난주에 보내 놓았기 때문에…….


○위원장 육미선  과장님,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지 마시고 좀 간결하게 답변하세요.


박정희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호수도서관 1층으로 가는 거는 장난감대여센터가 가기로 확정된 거고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도서관이 못 간다는 전제하에 호수도서관의 1층을 장난감도서관으로 비우기 위해서…….


박정희 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그대로 유지되면 장난감대여센터는 거기다 그대로 두겠다는 얘기예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니까 장난감도서관은 그쪽 도서관 자리로 옮겨야죠, 목령복지회관 도서관 자리로.


박정희 위원  아무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서관 이전이 돼야지만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은 다 할 수 있고…….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당연한 겁니다.


박정희 위원  또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어린이, 청소년, 일반 성인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 시설을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오창 같은 경우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아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처럼 정말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것들, 유아와 아동을 위한 것들 그런 기능들도 다양하게 접목시켜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제안서를 갖고 왔을 때 남아 있는 위탁받을 업체하고 그런 내용은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저는 기능적인 차원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려면 도서관 이전을 빨리빨리 결정해서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 자료를 봐서는 그렇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 자료를 보내 드린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한 거하고 갭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자기들도 인식하고 그래서 빨리 내려보내 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이렇게 전환하겠다.’ 해서 오히려 알림으로 해서 부처에 올렸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제 내용 다 확인했는데 그래도 오늘 답변이라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오늘 자료라도 변경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건 죄송합니다.


박정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계층을 섭렵해서 진행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을 예상으로 하십니까? 공문을 보냈으면 공문으로 답을 받고 확정된 이후에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공문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확정된 공문을 받은 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도서관본부에서 오늘 저희가 자료를……. 오늘 목령도서관 위탁 동의안 심사가 있는데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위원장 육미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통합행정이고 부서 간에 그렇게 칸막이로 나누시면 안 되고 그야말로 종합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평생학습본부 쪽 업무와의 연관성을 계속 선을 긋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먼저 결정되고 해결된 이후에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세워 나가는 게 순서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사실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은 도서관하고 별개로 지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 도서관 3층 따로, 목령종합복지관 따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을 이용해야 된다는 말씀은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이 프로그램 수도 많고 면적이 적으니까 도서관을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육미선  그 내용은 이미 다 숙지한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령도서관이 호수도서관으로 확실하게 이전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아본 게 있느냐를 여쭤 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지금 공문을 보냈는데 그건 아직 못 받아 봤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아직 못 받아 본 거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서관을 법적인 문제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변호사 두 분한테도 자문을 구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육미선  자문일 뿐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문체부에서 최종적인 확답을 받은 사항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그 확답은 받지 않았지만―아마 위원님들도 해석을 해보시면 알 수 있으신 건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가 있습니다. 제16조에 보면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그다음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또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이런 세 개의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 목령도서관에 보조금을 줄 때 기간을 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에 위배되는 사항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그런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석상으로 이미 중앙관서의 담당자나 거기에 있는 부서들도 인정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문을 빨리 내려보내 달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다시 내려 준다고 했는데……. 우선은 국고지원 기능 전환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위원장 육미선  계속 같은 말씀 반복되시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시행령이나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문체부에서 기능 전환에 대한 부분을 불가하다고 결론 내리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불가는 좀 어려울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하고 예상하고 미루어 짐작해서 그럴 것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일단은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목령도서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그 기능을 어떻게 더 보강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위탁 동의와 공모를 실시하셔야 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사실은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이 도서관하고 같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면적이 더 필요하니까 도서관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도서관이 현재 법적 문제 때문에 계속 있는다 하더라도 목령종합복지관은 고유 목적대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면적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장난감대여센터를 호수도서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3층을 별도로 저희 복지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도서관 3층을 이전시키는 것을 검토하게 된 거고 해서 오늘 그걸 설명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을 도서관 때문에 더 늦춰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용역을 주려고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도서관 이전이 불가해지니까 그런 건 아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아닙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절대로 용역 주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용역 검토한 바는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없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게 처음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복잡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이유도 획일화되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 종합사회복지관과 별도로 원래 위탁을 줘야 되는 사항이고 도서관을 더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내용이기 때문에…….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원군 시절에 사회복지관으로 그 기능을 주려고 했는데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남다 보니까 이쪽에서 쓰고 저쪽에서 쓰고 해서 그냥 건물만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되살려 줘야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여직까지도 아무런 기능이 안 됐던 거기 때문에 도서관을 먼저 오픈 하더라도 검토를 완벽하게 끝내고 모든 부분이 다 된 다음에, 법적으로 정리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도니까…….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듯 여성가족과의 장난감수리대여센터도 ‘이전할 것이다.’지 이전하는 것이 확정됐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자꾸 예측으로만 가니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야 이게 가는 거 아니에요. 여직까지도 온 건데 한두 달 늦어진다고 문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도서관 먼저 개관하고 그다음에 가서 이거를 2차적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명확하게 돼야 되는 거지.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이 법적으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거는 우리가 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우선은 복지관의 본래 기능으로 하려면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우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마침 호수도서관이 저쪽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전하는 방법 또 두 번째 방법은 당초에 중앙부처에서 도서관 이전이 불가하다고 해서 장난감대여센터의 공간을 비워서 사무실을 주고 저쪽 호수도서관 1층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으니까 장난감센터를 연계시켜서 하려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추진했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두 가지 방법을 다 추진했는데 첫 번째 1안에 대해 4월 15일을 전후해서 중앙부처가 긍정적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안 되면 위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쪽 어린이 장난감대여센터가 가지 않거나 도서관이 비워지지 않으면 장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육미선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속 다른 말씀을 하셔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아니,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과장님은 도서관이 존치되더라도 이 부분은 위탁을 줘야 된다는 주장이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거는 지금 복지정책과장이 얘기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원래 복지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고 저희들은…….


○위원장 육미선  예, 정리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데, 잠깐만요. 여기 지금 부서별 협조사항 있죠? 이거는 언제 한 부분이에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다음에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최충진 위원  지금 여기 추진시기 8월, 6월 한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올해 8월, 6월 아닙니까? 작년도 같았으면 8월 한, 6월 한 쓸 리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추정이든 뭐든 그때까지 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렇죠, 9월에 개관을 하면.


최충진 위원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는 이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확정도 안 됐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하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가상치로 해서 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추진시기에 장난감수리대여점도 6월 한, 경로식당 수탁기관 승계도 8월 한, 노인장애인과에 소속돼 있는 노인복지관 분관 기존 프로그램 수탁도 8월 한 또 어린이집은 현행대로 유지, 기존 프로그램 수탁기관 정보화교육장도 8월 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승계도 8월 한, 건물관리(대관 포함) 오창산단에서 수탁기관으로도 8월 한. 결국은 8월까지 가야 모든 부분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완료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게 올라와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에 의회 동의안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먼저 4월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거고요. 8월 한이다, 6월 한이다 이런 것들은 첫째, 지금 장난감대여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어서 공간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그거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걸 이전하게끔 1ㆍ2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보니까 도서관을 이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거고.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는 위탁을 줄 때에는 의회에서 사전동의를 받도록 2월 19일인가 금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거니까 사전에 동의해 주시는 게……. 지금 8월 한이다 이거는 벌써 그때에는 이 동의안이 사전에 이루어진 이후에 위탁받느냐, 마느냐 그게 8월에 완료된다는 이런…….


최충진 위원  아니, 뜻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여직까지 복지관이 왔지 않습니까, 통합되고 2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기 때문에 여직까지 온 거를 꼭 이 시기에 해야 된다는 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건 없습니다. 꼭 이 시기에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통합청주시가 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여직까지 있다가 이제 와서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는 목적만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가. 이거를 꼭 지금 안 하면 안 되고. 단지, 도서관이 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맞춰서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다는 뜻은 좋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만큼 검토해 가지고……. 2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무엇이었느냐 이거지. 그러면 과장님이 와서 이거 검토한 겁니까, 그전에 사람들은 놀고 있다가?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작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주려고 추진했었는데 장소의 문제라든지 면적의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있어서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와 가지고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어떻게 추진할 거냐?’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7월 1일 개관 준비를 목표로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꼭…….


최충진 위원  우리가 과장님 뜻을 모르는 건 아니고 벌써 통합되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하고 서로 일맥상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죠, 이때 맞춰서 도서관 온 김에 되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사전에 그만큼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지금 아니라 그전에 준비를 다 해놓고서 딱 했으면 딱 맞잖아요. 그죠? 도서관 신축하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던 거 다 날짜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와서 딱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아무튼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작년도에도 추진했었는데 여러 문제로 지금까지 온 거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빨리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충분히 말씀은 하셨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의견 개진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청원군 시절에 수탁 공고를 냈었는데 수탁 신청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탁기관이 없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저도 청원군에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이거 좀 알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거는 2009년도 문제라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퇴장)

바로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진행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21분)

○위원장 육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하며, 감사목록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93건, 상당보건소 소관 22건, 서원보건소 소관 18건, 흥덕보건소 소관 16건, 청원보건소 소관 16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34건,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15건, 4개 구청 소관 각 17건, 복지재단 8건 총 290건을 감사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개정된 상황이어서 한여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데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 기간을 2015년도 10월 1일부터 2015년도 12월 31일로 3개월간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감사의 기능도 반쪽으로 될 수밖에 없고 제대로 된 내용을 검토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교육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2015년도 1월 1일부터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진행과정을 자료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실은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집행기관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교육국장님께도 전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할 의견이나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이것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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