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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8회 제1호 재정경제위원회(2016.05.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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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5월 12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경제투자국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경제투자국 소관 제안설명과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경제투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의안번호 제677호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대중국 수출을 위해 그동안 우한시와 교류 접촉에 직접 기여한 경제인과 수출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외통상지원자문관을 구성ㆍ운영하여 중국 수출 교류의 창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에 해외통상지원자문관 규정을 신설하여 자문관의 구성, 목적과 인원, 수당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남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재정경제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중국 우한시와의 교류에 직접 기여한 경제인을 중심으로 해외통상지원자문관을 구성하여 수출 교류 창구로 활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대외 교류에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 실질적 대외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해외통상지원자문관으로 위촉ㆍ운영하고자 하나 해외통상지원자문관 설치의 필요성과 자문관 운영을 위한 기능, 선임 절차, 위ㆍ해촉, 임기, 회의 소집ㆍ운영 절차 등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자문이 꼭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저희들이 우한하고 교류를 15년 동안 해오면서 그 안에 인맥이라든지 그런 것을 유지해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안성현 위원  현지 인력 활용?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지금까지 중국 우한시하고 인맥을 유지해 온 기업인들이라든지 통상 관련 전문가들 그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게 된 겁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데 무보수인데요. 무보수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겠나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그분들은 어차피 중국과의 교류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물론 충분한 경험이라든지 그쪽 현지에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하는 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느껴지지만, 하여튼 기관 하나 만드는 데 따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검토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과연 그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원안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그래서 저희들이 무보수지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비로 여비 정도 주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안성현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금 구체적으로 자문관 구성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여기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좀 넣고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안성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해외통상사무소 설치가 작년 6월에 됐죠? 10월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것 설치해서 지금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운영은 상공회의소에서 하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이우균 위원  여기 보니까 ‘교류 접촉에 직접 기여한 경제인’이라고 했는데 경제인 보면 청주기업인협의회가 거의 대다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기업인협의회에서도 해외 견학 가고 그러는 걸 예산 범위 내에서 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자문관을 구성할, 전문가를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과장님이 한번 말씀……. 꼭 필요한 이유가 뭔가.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지금까지 우한시하고 교류를 해왔는데 나름대로 기업인협의회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기업인협의회 그분들 중에 몇 분들은 나름대로 통상 증진,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분들도 활용하고 또 수출 관련 전문가를 더 영입해서 자문 역할만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보수로 한 거고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여비 같은 것을 실비로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하고 또 코트라(KOTRA)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이우균 위원  코트라하고 같이 협의해서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자문관을 구성해서 전문가식으로 포장을 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무역협회라든지 코트라 이런 걸 통해서 박람회라든지 바이어 발굴 이런 것은 별도로 추진합니다. 다만, 우리가 우한시하고 교류가 증대되고 또 기업체 사장님들도 나름대로 우한시 무역상사하고 교류가 많이 증대되니까 이런 통상 증진, 수출 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또 기업인협의회 나름대로 몇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통상자문관이 꼭 필요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어쨌든 청주시에서 청원생명쌀 수출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남성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외통상자문관과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같을 수도 있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상공회의소하고 우리 해외통상자문관하고 역할이 같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을 전부 다 해서 구성할 겁니다. 기업인들, 상공회의소 또 의원님들, 무역협회 그런 쪽의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해서 구성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충분할 텐데 왜 굳이 해외통상자문관을 두는지?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그런데 상공회의소의 인력들이 전체적으로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방면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중지를 모으고 교류를 해나가려고 저희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본 위원은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면 적어도 상공회의소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자문관을 두시면 같이 겹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가장 몸이 단 분들이 아마 기업인들이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셔도 충분히 되는데 왜 굳이 지원자문관을 두느냐. 둬서 어떤 크나큰 이점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금순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상공회의소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해외통상지원자문관하고 역할이 다릅니다. 상공회의소에서도 도청이라든지 청주시라든지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그 일에 나름대로 충실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해외통상지원자문관을 하는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과 우한시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지금 수출이 활력을 펼치고 있으니까 이걸 기본적으로/근본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의미에서 해외통상지원자문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지원자문관을 두신다고 하는데 그분의 가장 큰 임무가 뭡니까? 주어지는 임무가.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저희들하고 우한시하고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니까 주로 임무가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자문도 하고 그쪽 우한시의 통상담당자하고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금순 위원  지원자문관을 둔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어떤……. 지금 여기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비보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규칙에 보면 그분의 위촉이나 해촉이나 임무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운영규칙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운영규칙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지원자문관을 둬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만 실비보상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도 있게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그런 기능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이나 내부 지침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운영규칙을 받아 봤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원자문관을 두시려고 한다면 세부 운영규칙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제시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조례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자문관을 구성하는 데 기업인들이 많이, 15년 동안 교류를 해오면서 그런 분들은 참여를……. 그런 분들은 지금도 같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본인들 사업을 하는데, 물론 옆에서 새로운 교류를 창출한다든가 그런 면은 있겠지만 본인들 사업상 오고 가고 이런 저기를 여기 자문관으로 들어오면 시에서 실비를 제공하고 이런 역할이 중복되지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자문관으로 들어오시면 본인들의 수출 무역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중국 우한시하고 하고 저희들 청주시에서 주관하는 우한시와의 교류, 협력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수출 증대를 위해서 같이 참여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또 판로를 더 개척하자는 뜻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15명 이내로 했는데 15명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아까 국장님 답변한 기업, 상공, 무역, 의원 이외에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해도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다다익선일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처음 출발하는 거고 하면 조금 소규모화해서 정말 내실 있는 인원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나름대로 아주 알차고 열의에 차신 전문가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우선 소규모로 출발해서, 꼭 15명 채우지 않고 진실하게 역할을 하는 분만 출범시키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 조례를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5명이나 10명하고는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수출 증대, 교류 증진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이게 통과된 다음에 시행규칙 이런 쪽에서 보완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포괄적으로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차후에 보완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하고 그런 선발과정에서도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보안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위원님 말씀이 참 옮으신 말씀인데요. 우선 조례는 통과하고 시행규칙에서 기능이라든지 더 보완해서 전문가를 아주 짜임새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통과를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통과돼서 실질적으로 자문관을 구성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업인협의회라든가 상공회의소 이런 임원들 위주로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저는 그렇게 하고자 안 합니다. 사실상 수출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우한시하고 기업인협의회 서로 같이 교류에 전폭적으로 지원도 하고 또 참여하시는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여기서 해외통상사무소는 우한시뿐이기 때문에 우한시하고 교류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수출 증대를 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작년 10월 통상사무소 설치 이후에 수출 물량 증대라든가―물론 짧은 시간이지만―그런 단기적인 성과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작년 10월에 통상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금년 2월에 청원생명쌀 80t을 우한시에 수출했고 또 금년 3월에는 우상그룹하고 중바이그룹이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체에 팸투어를 해서 60만 달러 수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외통상지원자문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인협의회 몇 분들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전문가들도 ‘이건 꼭 필요하다. 계속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필요한 얘기는 다 여쭤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통상사무소 설치가 작년 10월에 됐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통상사무소 설치로 인한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저희들은 효과를 느낍니다. 효과는 수출 증대하고, 수출 증대라는 것은 그쪽에 무역상사 또 저희들 기업체 공산품이라든지 농ㆍ특산품 수출 활로가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유재곤 위원  한 오륙 개월 된 거 같은데 아직 통상사무소 역할도 자리매김하지 못할 정도의 시기거든요, 사실 기간으로 봐서는. 그런데 벌써부터 자문관을 구성한다는 게 저는 조금 빠르지 않느냐. 일단 제 견해는 그렇고요. 자문관을 구성할 게 아니라 지금 해외통상사무소의 역할, 기능을 더 확대하는 것이 선제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해외통상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이 더 확대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해외통상사무소장으로 이상연 씨 혼자 6급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일용직 2명 채용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 인원 가지고 최대한도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유재곤 위원  지금 한 명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유재곤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통상사무소도 아직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못 찾았는데 자문관을 구성한다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현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의해서 자문관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통상사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문관의 역할이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고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아, 이래서 필요하구나.’라는 인식이 아직 안 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짤 필요가 있고. 자문관 구성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니라 통상사무소 기능하고 연계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 시 또는 그쪽 기업인협의회 또는 중소기업청 해서 유사한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기업인의 엑스포 이런 교류의 자리를 만드셔야지 ‘자문관의 역할이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그것이 사실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봐도 크게 자문의 역할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통상적으로 여기 교류단 왔다 갔다 해서 그런 비용만 지출하는 거지. 사실 그런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고 그러는데 결국 그게 한 가지 더 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무역이나 그쪽 우한시하고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면 또 중소기업들이나 기업들이 그쪽에서 판로를 개척하게 된다면 그쪽 단체들하고 통상사무소에서 청주의 기업들이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 쪽으로 더 나가서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하셔야지. 결국 자문관을 위촉해 봤자 절차와 그런 방법도 명시돼 있지 않지만, 그것도 많이 보완해야 될 사항이지만 자문의 역할 해봤자 거기하고 통상적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들 결국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교류했던 사람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할 테니까요. 교류를 안 했던 사람들, 기업들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결론은 했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류되지 않은 부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통상지원자문관 관련해서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타 지자체의 경우 해외통상지원자문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사례가 있다면 해외통상지원자문관을 두기 전과 후의 수출 증대 실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자료로 뽑아서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타 광역시 또 대도시 중심으로 나름대로 조례를 찾아봤는데 통상지원자문관을 설치한 지역은 없습니다. 운영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청주시에서 최초로 구성ㆍ운영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예, 박상돈 위원입니다. 저희가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든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작년 하반기.


박상돈 위원  그렇죠. 작년 하반기에 만든 것을 알고 질의한 겁니다.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해외통상자문관을 만든다는 것은 아까 유재곤 위원님 말씀처럼 시기상조이지 않은가. 이분들의 결과물이 아까 말했던 그 정도의 실적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검증되지도 않았고. 과장님, 혹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대행 협약서 갖고 오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갖고 왔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긴 조문이긴 한데 제5조 좀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대행 협약서 제5조(사업운영 및 관리)로 돼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읽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① 갑은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예산관리, 사업평가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확정 2. 사업의 총괄 운영ㆍ관리 및 추진실적 관리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파견 및 직원 채용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구성, 사업비 교부, 사업비 정산검사 5.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2항은 계속…….


박상돈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② 을은 갑을 대신하여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박상돈 위원  여기서 말하는 을이 어디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상공회의소입니다.


박상돈 위원  갑은 어디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갑은 청주시입니다.


박상돈 위원  ‘을은 갑을 대신하여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그러니까 모든 해외 수출이나 수입 상담은 상공회의소가 주관을 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통상사무소를 운영하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청주시 직원이 자체적으로 나가서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상공회의소의 대행에 대한 자문관을 두자는 조례를 가지고 오신 거죠? 자문관을 무보수로 주는 건 좋죠. 그러나 ‘이분들이 해외에 나갈 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삭제돼도 괜찮겠습니까? “다만, 국내ㆍ국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삭제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도 되겠느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필요하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박상돈 위원  해외통상사무소가 해외 260개국 중에 예를 들어서 삼사십 개가 되면 조례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우한시 한 곳이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 실비 변상은 부득이하게 꼭 필요할 때만 변상을 하지, 그것도 시비 편성할 때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할 겁니다.


박상돈 위원  해외통상지원자문관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통상사무소 기능 말씀하십니까?


박상돈 위원  자문관의 기능!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금번에 해외통상지원자문관 조례를 하고자 하는 기능은…….


박상돈 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가 위입니까, 자문관이 위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지금 상공회의소는 나름대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의 주체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위예요, 자문관이 위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해외통상사무소고 해외통상 업무를 증진하기 위해 해외통상사무소가 있지만 저희들 해외통상지원자문관은 통상 증진을 위한 자문 역할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통상 증진에 자문 역할만을 하는데 이분들이 출장을 가거나 해외를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실비를 보상해서 청주시 시민의 세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통합청주시가 되고서 기업인들을 위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행사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거에 비해서 아직 결과물을 많이 받지 못했고. 또 해외통상사무소 지원 조례를 지난번에, 1년도 안 된 조례예요. 지원 조례를 갖고 또 해외통상사무소가 열 군데 이상 되는 것도 아니고 한 곳으로 자문관을 만드는 것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는 제가 자문관의 기능을 봐도 설치ㆍ구성, 선임 절차, 위촉ㆍ해촉에 대한 정리가 아직 명확하게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조례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러니까 저희 초대 청주시가 끝났을 때 통상사무소의 결과물이 3년 정도 누적되고 또 그 외에 통상사무소가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 취지는 우리 청주 지역의 공산품하고 농ㆍ특산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했습니다. 다만, 우한시에 자문관님들이 출장 가고 이러는 것은…….


박상돈 위원  어제 충주시장님 우한시 가신 거 보셨어요? 충주시장님 우한시 가신 거 보셨어요? 국장님, 보셨습니까?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그것은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충주시장님이 가셔서……. 1년 내내 사업소 운영을 안 해도 충주시 국장님들인지 아니면 투자유치과 직원들을 데리고 가셨는지 몰라도 가셔서 상공회의소 직원들 불러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브리핑을 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기업인들 불러 갖고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충분한…….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저도 어제 그걸 봤는데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총영사하고 코트라 관장 이런 분들이에요. 현지 분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두 명 있을까 말까?


박상돈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 게……. 그러면 우한시 직원들 몇 명이나 부를 수 있겠습니까? 코트라,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대한민국 수출입 기업들, 거기 나가 계신 기관장분들 모셔 갖고 설명회 하는 거 보셨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글쎄요, 어제 그것을 접했는데 거기 참석자가 너무 우리 한국에서 나가신 분들 위주로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현지인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박상돈 위원  국장님은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조례가 아니라 조문 변경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아까도 우리 투자유치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우한하고 교류가 활발히 되다 보니까 좀 더 잘해 보자는 뜻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  잘해 보자고 하는데……. 과장님, 그러면 통상사무소 운영대행 협약서 3조 다시 한 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조례 말씀하시나요?


박상돈 위원  운영대행 협약서.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제3조(사업범위) 갑과 을은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박상돈 위원  갑은 청주시고 을은 상공회의소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갑과 을은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행사업을 공동 운영하며,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1. 수출 상담 및 거래 알선 등 관내 업체 교역활동 지원 2. 해외 기업의 관내 투자 유치 3. 관내 중소기업 상품의 홍보 및 상설전시장 운영ㆍ관리 4. 관광 및 시정홍보 5. 국제교류 업무 협조 6. 기타 통상사무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것을 청주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지금 대행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박상돈 위원  을은 갑을 대신하여, 을(상공회의소)은 갑(청주시)을 대신하여 이렇게 하죠? 그런데 수출상담 및 해외통상, 해외 기업 관내 유치, 중소기업 전시장 운영, 관광 및 시정홍보, 국제교류 및 업무 협조는 상공회의소가 다 하고 있는데 왜 자문관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통상사무소 운영은 지금 대행협약을 맺어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지에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지금 파견을 나가 있고 그 밑에 직원으로 일용직 2명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여기 청주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하고 농ㆍ특산품을 수출로 연결시키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분들 중 실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상사무소 운영하고 지원자문관하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보충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통상사무소 나가 있는 직원 한 분 때문에 이분들 자문관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나름대로 거기서 하고 있는 역할이 있지만 여기서 수출역량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 보충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하고 농ㆍ특산품을 자문도 해주고 연결시켜 줘서…….


박상돈 위원  자문관의 선임 절차는 어떻게 돼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박상돈 위원  자문관의 선임 절차.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선임 절차는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박상돈 위원  지금 현재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지금 현재 그것은…….


박상돈 위원  해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박상돈 위원  해촉.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해촉은…….


박상돈 위원  이것도 없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그것도 세부규칙으로…….


박상돈 위원  회의 소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연 4회 정도는 최소한도 운영하고 또 수시로 운영하고…….


박상돈 위원  이것도 명문화된 거는 없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명문화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운영절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운영절차도 매월…….


박상돈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인석 과장님! 정말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투자 유치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이 조례는 나중에 이런 조문 정리 또 규칙, 시행세칙까지 만드신 다음에 2년 뒤에 통과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지금 위원님 말씀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은 다음에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집행기관에서 말하는 3년 일몰제를 해보고 그래서 정말 성과가 있고 정말 자문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 알아서 먼저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1년도 안 된 조례를 갑자기 갖고 오셔서 조문을 변경해 주십사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대동소이하게 질의하시는데요. 본 위원도 통상사무소가 개소된 지 만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고 보는데 거기다 이런 옥상옥이 될 수 있는 해외통상지원자문관을 둔다고 하니까 이게 걸음도 떼기 전에 자전거 사주는 꼴인가요? 너무 앞서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앞서서 박상돈 위원도 질의했듯이 2년이고 3년이고 어느 정도 경황을 봐서……. 그러다 보면 다른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니까 포괄적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제 개인적 생각도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통상사무소를 발전적으로 하기 위한 자문위원이라는 말씀은 제가 100% 공감하겠습니다. 또 투자유치과가 작년에 15조 5,000억짜리 유치도 했고 이번 청원생명쌀 수출한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지역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명나라 때 우리가 쌀을 조공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수십 배의 가격으로 수출했다는 것은 너무도 가슴이 벅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것은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저는 지금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물론 명분은 저도 공감을 하겠어요. 이게 발전적으로 내실 있게 하자는 얘기지 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저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잠시 후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투자국 소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경제투자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감액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조 7,525억 5,02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5,841억 9,599만 4,000원에 비해 1,683억 5,4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754억 4,517만 5,000원보다 108억 9,038만 4,000원이 증액된 863억 3,5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3,556억 5,300만 원보다 17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73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080억 4,227만 4,000원보다 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082억 2,7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5,539억 2,957만 6,000원보다 434억 71만 7,000원이 증액된 5,973억 3,0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914억 8,996만 1,000원보다 965억 1,312만 3,000원이 증액된 1,880억 3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국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국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752억 3,388만 원으로 기정예산 863억 3,123만 2,000원에 비해 110억 9,73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1쪽부터 15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2억 4,90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6,554만 3,000원에 비해 65억 8,35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도심형 기술창업 활성화 등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ㆍ발굴을 위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5억 원,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운영비 출연금 8,730만 2,000원, 특성화 시장 육성 자본적대행사업비 16억 9,000만 원, 전통시장 고유의 특성을 이용한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억 2,780만 원, 전통시장상인회 업무용 전산장비 지원비 1,600만 원, 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위한 청주 사랑론(Loan) 이차 보전금 1억 8,100만 원, 육거리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등 감리비 5,603만 원,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15억 800만 원, 사창시장 주차장 확장 시설비및부대비 4억 8,700만 원, 성안길 상점가 주차장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4억 2,100만 원,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억 8,000만 원, 마을 단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 6,6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2,541만 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사무관리비 1억 1,038만 8,000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9,311만 5,000원, 중추도시 청주생활권 일자리 중심 허브(hub)센터 운영사업비 2,100만 원, 맞춤형 청년창조 일자리센터 지원사업 부담금 1억 2,500만 원, 2016.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 4,333만 3,000원,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2억 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21개의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9,1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55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억 3,84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0억 6,430만 4,000원에 비해 1억 7,4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성장 동력 우량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투자기업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시설비및부대비 1억 5,835만 5,000원,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중국 내 대형유통회사 초청 팸투어 추진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일본 키쿠치시 체험학습 민간인국외여비 일반보상금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부터 157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1,88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8억 4,555만 5,000원에 비해 2,67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최적의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 등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등 430만 4,000원,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137만 5,000원, 기업지원과 기본업무 수행 행정운영 기본경비 10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부터 160쪽, 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3억 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03억 4,855만 3,000원에 비해 180억 4,78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전재정 운용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 지원을 위한 서울사무소 전세금(예산절감) 일반운영비 등 2억 2,493만 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충당을 위한 일반예비비 114억 2,176만 6,000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 77억 1,80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을 위한 경상 및 자본 전출금과 출자금 13억 1,8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에서 16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2,68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727만 7,000원에 비해 2억 1,9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년 3월 조직개편 관련 세외수입징수팀의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 등 1억 7,113만 1,000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150만 원, 세외수입징수팀 시간선택제 임기제 초과근무수당 711만 8,000원, 세정과 기본업무 수행 행정운영 기본경비 1,0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1쪽에서 1097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를 통한 기금 조성, 예수금 상환을 위한 통합관리기금으로 기정예산 197억 7,751만 원보다 12억 1,107만 9,000원이 증액된 209억 8,8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산업금융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기정예산 91억 2,224만 3,000원보다 3억 3,349만 9,000원이 증액된 94억 5,5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기업 산업금융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기정예산 105억 9,203만 8,000원보다 14억 1,047만 6,000원이 증액된 120억 2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경제투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9,663억 1,642만 1,000원 대비 1,101억 2,515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764억 4,157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949억 3,409만 4,000원 대비 111억 4,965만 4,000원이 감액된 837억 8,444만 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서울사무소 이전계획 철회로 인한 전세금, 국고보조금반환금, 청사건립기금 추가 적립을 위한 8개 과목의 경상경비 등을 감액하고, 서문시장, 사창시장, 성안길 상점가의 주차장 조성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신ㆍ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광역자치단체와 대기업이 일대일 매칭(matching)으로 지역별 특화전략 사업을 선정하여 육성 지원하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보육공간 조성을 위한 출연금 등 시민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신규 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1시26분)

○위원장 최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오셨는데 이사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 하시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오늘 제출한 예산안 심의를 해주기 위해서 바쁘신 일정에도 배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성원을 보태 주시는 데 대해 시민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전 임원, 직원 다 일심동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지켜봐 주시는 동안에 과감히 질책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85만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저희들이 명심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청주에 사시는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한권동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원래 시설관리공단 등 출연법인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는 당연히 출석하게 돼 있는데 예산안 심의에서는 출석 요구대상은 아닌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예산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추경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저희들이 큰 틀에서 볼 때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 두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경상전출금이 9억 2,400만 정도 증감됐고요. 자본전출금에 대해서는 1억 1,300 정도가 본예산 대비 증액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2억 8,000 들어온 거는 저번에 출자금 증액된…….


○예산과장 김의  예, 출자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111페이지에 보면 종합사격장 외 제초 정비사업이 있어요. 기계 제초 610만 8,000원, 약물 제초 4,588만 원이 계상됐는데 약물 제초는 몇 번 하는 거예요?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1회로 돼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누구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산안 111페이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체육사업부장 송태열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1년에 한 번 돼 있는데 사실 5월하고 가을 명절 전하고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5월하고 가을, 2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예. 당초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인수과정 때문에 추가로 세운 예산입니다.


이우균 위원  설명서에 1회로 돼 있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예산은 1회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은 1년에 두 번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건은 1회가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이 내용이 예산 품셈에 의해서 계상했는데 여기서 1회로 한 거는 저희들이 7월 1일 이후 인수하기 때문에, 기존에 목련공원은 연 2회씩 합니다. 기계 제초도 2회 하고 약물 제초도 2회씩 하는데 하반기에 인수하기 때문에 1회씩 계상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체육관하고 다른 데 또 있나요, 종합사격장하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저희들이 7월 1일에 인수받는 게 내수에 공설운동장 또 사격장, 국궁장, 가덕 생활체육공원 이렇게 4개 시설을 인수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제가 약물 제초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약물 제초 1년 계약을 하는데 1,400원에서 1,600원씩 한답니다. 1년 계약을! 그래 내가 이것을 다시 묻는 이유는 1회라고 하니까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견적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페이지,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아직도 주차장 부지를 매입 못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당초 작년도에 서문오거리 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았는데 바로 그 토지 소유자가 다른 개인한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른 부지를 선택해서 오늘 행정문화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우균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겪었듯이 이번에도 미리 부지를 선정했다고 하면 그 땅 주인의 매도의향서를 받아 놔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받아 놨어도 그것이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소송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이우균 위원  사창시장하고 서문시장도 공히 마찬가지인데 미리 매도의향서를 받아 놓고서 일을 진행했으면 이렇게 착오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받아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잘 좀 부탁하고, 다음은 150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생산적 공공사업 인부임이라고 돼 있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농촌 일자리 돕기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이것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반기부터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농촌 일자리 창출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농촌뿐만 아니고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보상…….


이우균 위원  이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인건비가 20만 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 2만 원입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2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2만 원.


이우균 위원  아니, 20만 원 아녜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 그것 잘못됐습니다. 2만 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2만 원이에요? 그래서 난 무슨 농촌돕기 20만 원에, 지금 논에 어르신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저희들이 2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우균 위원  아, 2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 나는 20만 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깜짝 놀라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잘못됐습니다. 설명자료에 그게 잘못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중국 내 대형유통회사 초청 팸투어 해 갖고 5,000만 원이 섰는데 사업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5,000만 원 세워서 전번 3월에 팸투어를 했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좋아 가지고 하반기 때 한 번 더 팸투어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까지 계획서하고 지난번 성과보고서, 성과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박금순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해서 일본 중학생한테 체험학습을 시킨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목적이 뭐며,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일본 키쿠치시는 우호교류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중학생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체험학습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당초에는 희망을 했었는데 금년 4월 14일에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키쿠치시는 거의 중앙권에서 벗어난 지역이지만 전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휴교를 했었습니다. 그래 방학기간에 보충수업을 더 해야 한다고 금년에는 체험학습이 부적정하다 이래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삭감이 될 겁니다.


박금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인건비에 대해서 기정보다 추경에 반영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임원 연봉(소송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장 송지근입니다. 그것은 전임 이사장 해임 처분에 따른 취소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는, 보수하고 퇴직급여, 직책수행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소송분은 저희들이 져 가지고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한 겁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예상금액을 계상해 놨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저기는……. 재심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확정이 된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그러니까 취소소송 결과만 확정됐고 그에 따른 재징계라든가 손해배상청구권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것에 대해서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일단 이사장님한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연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온 게 많더라고요. 인건비를 증하면, 예산과장님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본예산에 같이 계상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녜요? 인건비를 중간에 추경에 올린다는 게…….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는데 보완 지침이 금년 같은 경우 2월 5일에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거기에 증액된 부분은…….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특수한 경우라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산과장 김의  아니, 그 지침이 연말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려오면 괜찮은데 그 이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증액 부분, 저희들 공무원 같은 경우는 3%나 몇 프로 증액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풀(POOL)로 총액인건비에서 변제하는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인건비도 전년 기준으로 해 갖고 세우지만 하다 보면 차액이 발생될 경우에 그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유재곤 위원  지금 내역서를 보니까 추가분이 아니라 증액분인데? 그 내용하고 약간 상이한데요.


○예산과장 김의  그리고 공단 쪽에 이루어지는 건 지금 체육시설을 인수받았을 때 시설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다가 직원들을 추가 모집해서 그 인원이 늘어난 만큼 증가되는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롭게 위탁을 받을 때 전년도에 계획이 다 돼 있잖아요. 갑자기 인수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년도분에서 차기 연도에 어떤 것을 인수해서 그로 인한 인원이 얼마가 증가되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얼마 정도 추산해서 계상해야겠다 그 계산이 안 나오고 그냥 그때그때 추경에 의해서……. 만약에 받았는데 추경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못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 7월 1일에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든지 인력은 전부 본청하고 상의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 그러면 중간에 인수받아서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 그래도 인건비를 못 줄 상황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유재곤 위원  어쨌든 이것은 추계를 잡아서 본예산에 잡아 놓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서 예산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의아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가 그 내용을 알아듣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영기획부장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경영기획부도 그렇고 각 팀별로 대부분 수선비가 늘었어요. 부장님들 다 계시니까 누가 한 분 대표해서 수선비가 는 거에 대해서……. 수선비 항목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수선유지교체비가 추경에 늘어야 되는 건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송비는…….


유재곤 위원  소송비가 아니라 수선유지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아, 예.


유재곤 위원  수선유지비.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우선 준비된 환경사업부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중에 건조단 캐스타블(castable) 보수비 증액분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각시설의 건조단에 있는 캐스타블, 그러니까 지금 내화물 보온재와 수관 파손을 방지하는 시설물인데 이 부분이 당초 일제점검 시에 보수 부분에 들어갔던 내역보다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거고요. 같은 페이지 내에 폐열보일러 세정 공사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폐열보일러 내부에 고형 고착물이라든지 먼지 등으로 인해서 열전도 불량이 발생돼서 세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번 추경에 별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노후 설비 긴급 수선비 569만 1,000원은 소각시설에 반건식 반응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반건식 반응탑이 뭐냐 하면 연소가스 중에 황산화물이라든지 염화수소 등 약품을 분무해서 처리하는 시설인데 실질적으로 점검해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보수했던 부분보다 더 많이 진행돼서 그 진행된 부분만큼 추가로 보수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지금 환경사업부에서 말씀하신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체육사업부도 똑같이 그렇게 증액됐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교체비용에 대해서 논하자는 건 아니고 이것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텐데 추경에 예산 반영된 게 어떤 건 50% 가까이 수선비가 증액됐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1년의 어떤 살림살이에서 수선비가 50%씩 왔다 갔다 차이가 난다면 1년 치 살림에 대해서 전혀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이 짜여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것조차도 추경에……. 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급한 부분만,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본예산에 맞먹는 예산이, 50% 이상 이렇게 올라왔다면 예산 편성하는 데 짜임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알아들었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얘기도 많고 사실 저번에 따로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면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가능성 있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게끔,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출연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문위원님,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의회 동의 저번에 구했다고 했나요?


○전문위원 이화영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할 때 동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나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당초에 받은 것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재곤 위원  당초에 받은 것으로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


○전문위원 이화영  예.


유재곤 위원  아무튼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 가고자,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얻은 상태인지 불분명하길래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점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심사, 계수조정 및 의결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권동 이사장님 이하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산과장 김의

세정과장 강사옥


○기타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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