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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8회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2016.05.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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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5월 12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6. 석탑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김태수, 이유자, 최충진, 김성택, 윤인자, 전규식, 안흥수, 신언식, 변창수, 박현순 의원 발의)
2. 청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석탑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나.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다. 건설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
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마. 건설교통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10시02분 개의)

○부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현기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를 준용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가 끝난 다음에 김현기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의견제시의 건 2건,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에는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김태수, 이유자, 최충진, 김성택, 윤인자, 전규식, 안흥수, 신언식, 변창수, 박현순 의원 발의)

(10시05분)

○부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김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부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4조 별표 중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추가하여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 분야 재난 예방 활동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에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물자 및 자재 구입과 장비 등의 사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규  전문위원 박인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추가하여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원칙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ㆍ운용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의 재난 예방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취지에서 포괄 의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변종오  박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노학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박노학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제가 발의한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의사진행을 하여 주신 변종오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2. 청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석탑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석탑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 제3항,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 의안번호 682호 「청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경관 조례」 개정의 취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경관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서 경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장 등의 책무를 정하고, 조례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관계획과 관련된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경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관사업의 범위, 심의 시 고려사항 및 추진협의체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부터 제20조에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에 대한 체결자 범위, 협정서, 경관협정운영회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부터 제22조에서 효과적인 심의ㆍ운영과 시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심의 대상과 규모를 적정하게 설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3조부터 제29조에서 공동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0조에서 경제자유구역 안의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원활한 투자유치와 신속한 사업 시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016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의안번호 683호 「청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건축 조례」 전부 개정의 취지는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과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건축위원회 구성 인원 조정 및 미관지구 내 건축물 심의 폐지 등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기능, 절차 등을 정비ㆍ개선하였고, 조례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적용 완화 및 기존 건축물 특례 범위를 정하여 녹색건축물과 기존 재해 위험 건축물의 경우 건축기준 완화 적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에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을 1,00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 및 제24조에서 건축허가 수수료와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였고, 조례안 제22조제3항에서 공장에서 생산제품 및 자재 보관을 위한 경량철골조 건축물은 200㎡까지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9조에서 공개공지 확보를 건축물 규모별로 차등하고 설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조례안 제34조에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맞벽건축 대상을 안전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다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7조에서 저장시설은 높이 6m가 넘는 경우에만 신고토록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을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8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완화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는 2015년 10월 28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협의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1건으로 재단법인 청주성모병원에서 의료시설 공개공지 확보 비율의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의료시설의 특성을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685호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원군 북이면 용계리 596-12번지 일원에 진주산업에서 기이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 증설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된 사안으로 사업 시행을 통해 생산된 스팀을 지역산업체에 저렴하게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사유로 신청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이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 상황은 2015년 9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주민 제안이 접수되었고, 2015년 12월 조건부 입안 반영 통보하였으며, 2016년 4월 12일부터 4월 27일까지 16일간 주민 공람ㆍ공고를 실시하여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4월 20일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에 따른 주민 의견은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의견은 당초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기이 이행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이 운영 중인 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이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생활과 주민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684호 하수정책과 소관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근거 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가산 요율을 개정된 법률 규정에 따라 인하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중가산금제를 폐지하여 불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부담금 가산 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변경하여 조례안 제23조에 규정하고, 중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23조제2항을 삭제하여 법률에 근거 없는 중가산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6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평소 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86호 석탑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탑구역은 상당구 탑동 109번지 일원에 7만 444㎡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고자 정비예정구역으로 2006년 지정하고 주민 제안에 의해 2010년 4월 9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수익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 및 중단된 상태로 유지되어 오던 중 금년 1월 2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해산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으로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됩니다. 향후 계획은 도시계획 심의 의결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규  전문위원 박인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을 완화하였으며, 경관위원회 자문 대상을 완화하고, 설계공모, 경미한 변경, 단독주택, 산단 내 공장 등은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체적으로 완화 규정하고 있으나, 중점 경관관리구역 내 심의 대상을 신설하는 등 규제 규정도 담고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건축위원회 구성요건ㆍ심의대상을 완화하고 기존 건축물 특례조항을 확대하였으며, 건축허가ㆍ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범위 확대 등 대체적으로 완화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 생략 가능 건축물 개정,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확대 및 맞벽 건축 가능 건축물 개정 등 규제 규정도 담고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가산금 요율을 인하하고, 법률에 근거 없는 중가산금을 폐지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산금 요율이 인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법 제49조의6(강제징수) 규정에는 가산금 규정만 있고 중가산금에 대한 규정은 없어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청원구 북이면 용계리 596-12번지 일원에 진주산업㈜에서 기이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 확장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신청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4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주민 공람ㆍ공고한 결과 진주산업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영농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현 용량 그대로 시설을 개선하라는 의견이 접수되었고, 폐기물을 운반하는 대형차량으로 인한 교통문제, 분지ㆍ악취ㆍ매연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 및 농작물 피해 등 주민 피해가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석탑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석탑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등으로 지연ㆍ중단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바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2007년 9월 추진위가 구성됐지만 이후 사업 진척이 없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해 주민의견 청취 시 의견이 없어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나 매몰비용 지원과 함께 도시가스 설치, 기반시설 정비 등 구역 지정으로 가로막혔던 주민들의 재산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현기  박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부터 하세요.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재활용을 하는 정부의 자원정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건강도 상당히 중요하다. 자원정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 업체가 진주산업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진주산업이 현재 97t에서 금번 증설 과정을 거쳐서 355t으로 대대적으로 소각시설이 증설되는데 그 증설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97t 소각로 시설이 350t까지 증설이 가능했는지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진주산업이 북이면에서 기이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용량은 1호기 24t, 2호기 72t 해 가지고 96t이 운영되고 있었고 보일러 시설 172.8t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이번에 시설을 증설하는 거라 1호기를 철거하고 108t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2호기는 기존 용량과 똑같습니다. 3호기는 당초에 보일러시설로 돼 있던 부분을 소각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작년에 이미 환경 분야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를 했고 거기에 의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거쳐서 자원정책과에서 처리시설 적합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한테 입안 제안이 됐는데 입안 제안은 소각시설이 100t 이상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법령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진행 과정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여러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96t에서 350t으로 증설되는 과정에서―물론 금강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는 마쳤다고 하지만―주민들의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과 그런 저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의견을 받아서 이게 이루어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설명회만 한 거지 주민들의 동의서나 이런 거를 받은 적은 없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아마 기존에 동의서를 징구하라는 규정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변종오 위원  청주소각장은 일반 가정폐기물을 소각하는 거고 진주산업은 우리 청주소각장하고 달라서 산업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을 소각하는 건데 이렇게 용량이 대용량으로 증설되는데도 이게 주민들 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이에요? 이런 중차대한 시설을, 이런 위험시설을 하면서도요? 이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에는 입안 제안자가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편입 부지 자체에 대한 3분의 2 이상이라 이건 현재 기이 운영 중인 시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안자 소유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해당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작년 환경영향평가 관련 부분은 제가 그쪽 법령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위해시설이 들어오는데 그 부지 토지주에 대한 동의서를 얻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배려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산업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들어오는 위해시설이 들어오는 건데 주민들의 동의 절차 하나도 없이,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의 과정 없이 이렇게 한 250t씩 증설되는 거는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는 차원이 아닌 업하고 관하고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질의하고 싶은데요. 주민들은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일단 저희가 이런 시설을 결정할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북이면에 가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설명회 가진 내용에 보면 의견 제시된 부분도 있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소 마련해 놓고 ‘우리가 이런 걸 합니다.’ 하는 형식적인……. 저도 그날 참석해 봤는데요,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자리라고 저는 조금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업체/사업자들 측의 설명을 일방적으로 듣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일반 소각시설이 아닌 산업폐기물, 지정폐기물을 96t에서 350t으로 두 배 이상 증설하면서 주민들과 상의해 본 적이 없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해서 정부의 자원정책을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건강은 어떻게 생각하실 건지, 이런 대책을 갖고 있는 건지? 과장님, 대책 갖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주민들의 피해 저감대책이라든지 오염물질 방지대책 이런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수립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지난번 설명회 때도 거기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사후 영향평가나 점검과정을 거치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6t에서 355t으로 증설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일단 피해방지/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영향평가 협의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종오 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96t에서 350t으로 소각로를 증설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영향평가의 본안 보고서에 보면 대기배출시설은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수치까지 배출시키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늘 우리가 이런 의견제시의 건을 해서 하면 자원정책과하고 서로 업무 협조가 가능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저희가 이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조건부 입안을 할 저기로 있습니다. 의견 수렴한 것도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해서 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350t 중에서 산업폐기물은 몇 톤이고 지정폐기물은 몇 톤 그런 구분이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352t 중에서 지정폐기물은 10t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반 산업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정폐기물로 들어오는 종류도 말하자면 용제나 유제가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다른 지정폐기물이 들어올 염려는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협의서 내용대로 거기에 들어오는 성상 이런 부분은 아마 관련 부서에서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 감시는 누가 해요? 정해진 두 가지 용제나 유제 지정폐기물 또 일반 산업폐기물 그거 들어오는 거를 현장에서 누가 관리ㆍ감독합니까? 지금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일단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걸로…….


변종오 위원  자체에서 하는 거죠, 그냥 진주산업에서?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진주산업에서도 할 테고 그 부분에 지도ㆍ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우리 시에서. 현재 우리 시에서 원료 들어오는 거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원료 들어오는 거…….


변종오 위원  일일이 확인ㆍ감독하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그 전체적인 부분을 운영하는 법상 저기 하게 돼 있는 부분은 아마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걸로…….


변종오 위원  저는 과장님께 한번 여러 가지를 질의드려 봤는데요.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자원정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주민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용량만 증설시켜 놓고 자세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저감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저감시설을 뭐를 어떻게 설치할 건지,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또 소각재가 들어오면서 정해진 소각재가 들어오는 건지, 맞게 들어오는지 이걸 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례로 우리 청주소각장이 운영되는 부분. 그래서 저감시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저감시설 운영하면서 소각장이 운영되는 전체에 대한 주민감시협의체 이런 부분을 민하고 업하고 서로 신뢰를 가지고 기업도 활동을 하고 또 주민들 건강도 서로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감시설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 또 저감시설과 원료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서로 관리ㆍ감독하는 거를 관에서 할 건지 아니면 민ㆍ관ㆍ업이 같이해서 주민감시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건지, 주민감시협의체에 대한 지원금은 누가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폭넓고 자세하게 사후대책이 돼야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사는 거죠. 허가만 내놓고 97t짜리를 350t짜리로, 그것도 일반 가정폐기물이 아닌 산업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소각하면서 그런 사후대책 하나 만들어 주지 않고 그냥 해주는 부분은 관에서 우리 주민들을 너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책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거냐, 저감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 저감시설하고 원료가 투입되면서 서로 지정된 종류의 원료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할 거냐, 주민감시협의체나 이런 부분을 구성할 거냐, 그러면 주민감시협의체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승인하고 대책까지 같이 연결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내는데 과장님, 이게 가능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용규 위원 거수)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김용규 위원  존경하는 변종오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고 환경관리본부장님이 계신데 서로 관련이 있어요. 그죠? 관리 책임은 환경관리본부 내에 있잖아요. 그죠? 본부장님!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예. 자원정책과에서 지도ㆍ점검을 합니다.


김용규 위원  자료에 보면 2014년 9월부터 10월 그리고 2015년 6월 12일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환경관리본부에서 진행하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영향평가는 금강청에서…….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우리한테 자료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환경영향평가 할 때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죠.


김용규 위원  그죠? 시에 제공된 자료가 있으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있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김용규 위원  의견 수렴한 내용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김동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호기 기존 보일러가 172.8t이 있는데 이거 뭐에 쓰던 시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진주산업이 보일러를 가동하는 건 아마 거기서 열을 저기를 해 가지고 온수를 산업단지 그런 데에 공급하는 시설인데 보일러시설은 일반폐기물과 달리 잘게 썰어서 태우는 거고 지금 현재 소각시설은 원료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소각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기존 보일러의 주―뭐랄까요, 열을 만드는 재료라 그럴까요?―그건 어떤 걸 썼다는 거예요? 경유를 땠다는 거예요, 뭘 때셨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폐기물인데 폐기물을 잘게 썬 거.


김용규 위원  아, 재활용?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재활용 물품을 썼단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이걸 소각로로 전환하면 재활용이 아닌 일반 가연성폐기물을 여기서 소각할 수 있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산업폐기물은 그렇게 소각하는 걸로…….


김용규 위원  그럼 이 업체는 전환시키면 이윤이 굉장히 극대화되겠네요. 그죠? 허가가 돼야 되는 건가요? 기존 시설에 소각로 전환할 때 행정ㆍ법적으로 어떤 구비를 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일단 허가는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영향평가를 거쳐서 적합 통보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적합 통보는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자원정책과에서 적합 통보가 나간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 관련해서 전체적인 시설을 갖춰서 3년 이내에…….


김용규 위원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 부분은 실질적인 건 제가…….


김용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원정책과에 이 자료 내용이 있으니까 김용선 본부장께서 이 자료도……. 기존 보일러를 소각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진행됐다고 하니까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그게 연료 전환이 허가가 났는지 제가 아직 잘 모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김용규 위원  그건 아직 파악 안 되시고요? 그거 파악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진행된 것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아까 김 과장님 답변 중에 100t 이상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고 하는 게 있어요. 2002년도부터 쭉 추진경과를 보면 진주산업이 12t 정도로 시작했어요. 지금 보니까 기존 계획대로 한다면 352t이면 어마어마한 시설로 근 15년 사이에 이 자리가 변화됐어요. 그렇게 변화될 예정에 있어요. 우리 공공영역에서 소각로 1호기, 2호기 때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그리고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에서 엄청나게 걱정하고 많은 논의와 대책들이 있는데 민간영역에서의 이런 변화나 증설/확장되는 거에 대한 고민은 사실 누락돼 있어요. 공공영역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각이지 않은가, 민간영역에 대한 우리 행정력의 사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려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진주산업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은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현재는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인데 그럼 도시계획시설로 되면 이후에 더 증설하거나 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면 지금 350t인데 500t가량 늘리는 데 있어서 이 업체가 전혀 지장 받지 않거나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일단 향후에 증설한다고 하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도시계획시설일 때와 아닐 때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반폐기물시설일 때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을 때의 차이점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제가 판단하기로 차이점은 용량 차이…….


김용규 위원  용량 차이밖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저희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환경 그쪽 분야…….


김용규 위원  아니,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고.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일단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관리되다가 도시계획으로 관리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더 강화되는 거예요, 더 약화되는 거예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강화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후에 증설할 계획이 있을 때 더 엄격하게 행정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관계된 자료도 김 과장님께서 챙겨서 제출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변종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 부분에 대한 고민과 관심들은 굉장히 심화돼서 나름대로 지역협의체나 엄청난 보상들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고민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12t으로 시작한 업체가 2006년까지 96t 했다가 그다음에 352t이면 거의 청주시의 1호기ㆍ2호기 400t 시설과 맞먹는 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굉장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정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고민해야 되는 행정들이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법과 제도만 가지고 쉽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세요.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부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소각시설이 100t이 넘어가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해서 승인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죠, 그죠?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절차 이행 중에 있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는 진주산업이 96t이라 도시계획결정 승인을 안 받아도 됐었는데 증설됨으로 해서 350t이 되니까 100t이 넘어가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되는 거죠?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맞죠? 그렇게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관에서 하는 부분이면 관에서 주민들을 해서 가겠지만 지금 민에서 하는 부분이라 주민들을 절대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선 본부장님! 저감시설 그다음에 주민감시협의체 이런 종류 그렇게 해서 공해방지시설이 제대로 설치됐고, 제대로 가동되고 또 원료가 투입되면서 지정된 게 들어오는 건가 안 들어오는 건가. 우리 청주시보다 용량이 더 큰 거거든요. 청주시는 아직 일일 350t이 못 돼요. 하지만 여기 증설되면 일일 350t을 소각한다는 시설이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서 주민들 편에 서서 사후대책, 저감시설ㆍ방지시설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걸 같이 운영해서, 운영과 원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서로 신뢰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주민감시협의체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건강을 담보로 정책이 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서 국장님, 본부장님,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변종오 부위원장님하고 김용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료 요구한 거는 의견조정 시간까지 연락해서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하세요.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두 가지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은 것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간개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 시에서는 대부분 칠팔십 프로 이상의 주민동의를 분명히 요구합니다. 도시개발단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 도시관리계획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하든 나중에 개발 인가를 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결정(안)을 하기 전에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공공시설 할 때,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설할 때 반경 몇 킬로미터에 보상금라든가 이런 걸 책정해서 협약을 해요. 그죠? 주민협의체하고 협약을 합니다. 352t이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0t 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352t의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한다는 것은 공공시설에 준해서 모든 행정 단계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개발을 할 때 건설 개입을 하든 폐기물소각시설을 건설하든 관례에 준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선행적으로 주민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제안 당시 저도 내용을 봤는데 용계하고 대율 그 동네는 협약이 된 거예요. 지금 자꾸 민원이 되고 그러는 거는 소각시설 주변이 아니고 거기를 벗어난 북이면 지역이 민원이 되는 거지 그 주변 영향권 내에 있는 데하고는 사실 협약이 된 거예요. 그 이외의 지역이 지금 민원이 되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우리가 당초에 1호기ㆍ2호기 소각장 건설할 때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네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영향권 밖에.


임기중 위원  일반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중심으로부터 반경 몇 킬로미터를 폐기물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킬로수는…….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소각장은 300m랍니다.


임기중 위원  에이, 우리 소각장 할 때 그렇게 안 했는데요.


○위원장 김현기  아니야, 매립장은 2㎞고 소각장은 300m예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매립장만 2㎞예요.


○위원장 김현기  그건 맞아요. 2㎞, 300m.


임기중 위원  2㎞, 300m?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거기는 지금 사실 충족을 한 거예요.


임기중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지금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북이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민원이 나오는 거지 영향권 내의 문제는 협약이 끝난 겁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공시설로 했을 때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때는 청주시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복지시설을 제공해 줍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건설한다든가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지금 이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을 보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시설,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만 잔뜩 그려 왔는데 주민들한테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내가 볼 때 352t이면 청주시의 대부분을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분이 그만큼 민간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지만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라든가 그로 인한 수익의 일부분을 사회적 환원을 한다든가 이런 측면을 담당부서에서는 많이 요구해야 되고, 변종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약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안)을 보면 100% 순수한 소각시설만 해 가지고 왔습니다. 주민에게 제공되는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담당부서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그런 사안은 지금 의회에서 의견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사업시행자하고 다시 협의하고 이런 전체 과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때는 모든 것을 걸어서 협의된 건 협의된 거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도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조건부심의가 되든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관련 부서의 의견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충족요건 이런 부분을 충족시켰는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공익성 있는 시설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세요.


변종오 위원  국장님께 추가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용계리하고 대율리 주민들은 협의를 마쳤다고 했는데 동의서를 다 받으신 건가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제가 본 거는 협약서에 이장님, 부녀회장, 노인회장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도장을 찍었더라고요.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주민 동의는 아니고 일부 대표님들만 받은 거죠?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대표자들하고.


변종오 위원  국장님께서는 용계리하고 대율리 주민들 전체 협의를 다 마쳤다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대표들만 받은 거네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대표자들이니까 전체로 본 거죠.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지역 거리는 300m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혜택이나……. 현재 협약을 대표자가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우려되는 부분은 반경 300m는 혜택이라 보지만 그 외의 벗어난 지역 사람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는 위원님들의 우려를 말씀드렸으니까 이따가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 상호 간에 더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서 석탑지구 같은 경우도,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청주시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시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 사실인데요. 지금 조합 설립되고서 해제가 10년이 걸렸죠?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력이라든가 주민 간의 갈등 또 매몰비용을 대 줘야 되니까 예산낭비 이런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조합설립 추진하고서 5년 이내 내지는 3년 이내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고 그 안에 추진이 안 되면 시에서 자동 해산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을 수는 없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해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돼서 추진위원회만 구성되고 조합설립 인가 후속절차 이행을 안 하는 경우 2020년도까지 그게 안 되면 자동 소멸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추진위만 구성되고 진행이 안 되는 대상지구가…….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5개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요점은 조합추진위를 설립하고 몇 년이 되면 그렇게 자동 해산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현재 법 개정을 5년으로 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가 도래되면 여기서 행정절차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걸로 이렇게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2020년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2020년에요.


박노학 위원  2020년에요? 예. 그래서 석탑지구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끌다 보니까 주민 간의 갈등, 특히 우리 시에서 100%는 아니겠지만 심의해서 매몰비용을 대 줘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라든가 행정력 낭비가 안 되게끔 단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장님한테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 쪽에 있는 거라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로 증설에 있어서 이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 배 이상 늘어나는 거잖아요. 물론 환경영향권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 대기오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처리 용량에 맞춰서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1종ㆍ2종ㆍ3종ㆍ4종 이렇게 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 정도 크기면 아마 1종에 속할 겁니다. 1종에 속하면 지도ㆍ점검 시에 거기서 나가는 걸 측정하도록 돼 있어요. 큰 거는 아마 우리 시로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이 법적 기준만 충족시키면 법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박노학 위원  정확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 톤수 이상이 되면 감지기 시설이 환경청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 자동으로 연결돼서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진주산업에서는 기계ㆍ설비 장치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떠한 거를 제시했는지 또 어떤 감지기 시설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그게 들어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노학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1종 시설을 하는데 그런 감지기 시설도 없이,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체크를 안 해보나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제가 알기로 기존에 있는 시설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금강청이나 우리한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배출시설이 큰 1종ㆍ2종ㆍ3종은 지금까지 시에서 관리한 게 아니라 도에서 관리했어요. 지난달에 시로 넘어와서 제가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걸 하게 되면 바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게 100t에서 350t으로 세 배 이상 증축되는 거잖아요. 그 증축됨에 따라서 감지기라든가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것도 강화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나 또 진주산업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하는지 그런 것 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아니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안성기 단장님한테 보충질의식으로,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물론 석탑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해서 재개발ㆍ재건축은 우리 시에서 도와주거나 내지는 주도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건지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이거를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주민들 간에 반목 현상도 생기고 그런 점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필요하지 않겠나. 또 예를 들어서 모 과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업체들을 모아서 우리 지역으로 해서 하라는 그런 것을 하듯이 주기적으로라도 회의를 소집해서 그분들한테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애로사항도 듣고 이런 걸 지도해 주고 계도해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단장님은 그런 노력을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행착오라든지 현실적인 실제 문제 같은 게 대두되어서 우리 청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정법을 계속 개정해 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과 해제를 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민선 6기가 시작되기 전에 스물여덟 개 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행된 게 탑동 1구역 주공에서 한 데 하나 거기가 되고 나머지는 답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재건축 관련 조례에 의해서 사업 시행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성을 확보해서 확실하게 사업 추진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이 불가능한 데는 빨리 해산하고 정비구역 해제를 해서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용비용 보조하는 그것도 당초에는 50% 범위 내에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강한 인센티브를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70%까지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저희들의 업무 목표는 추진이 가능하고 시공자가 선정된 경우에 사업성이라든지 수지상으로 가능한 지역은 과감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추진 상황이라든지 현재 상황의 내용을 봐서 갈등, 반목에 의해서 추진이 불투명한 데는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권고하고 지도해서 해제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금년도 6월 말까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네 군데가 해제됐고 정상적으로 추진된 데가 탑동2구역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인가까지 진행되고 그렇게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간에 생긴 여러 가지 민사적인 이해관계가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일부 지역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정의 접근 한도가, 개입 한도의 선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에도 우회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빨리 정리하도록 재건축ㆍ재개발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이병복 위원  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탁드리고요. 이게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해도 있겠지만 주민들 간의 갈등이 가장 큰 걸로 생각돼서 단단히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덧붙여서 안 단장님!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수곡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수곡2지구가 재건축지구로 지정돼서 추진위원회만 구성돼 있고 조합설립은 아직 안 된 지역입니다. 지금 시공자도 뚜렷하게 선정하지 못하고 추진이 상당히 미온적이다 보니까 또 아시다시피 지금 청주의 주택경기 시장이 밝지만은 않다 보니까 사업자도 시공자도 그렇게 쉽게 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원회하고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서로 계속 대립/갈등이 있다가 지금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고 호전돼서 추진할 수 있다.’ 해서 해산 신청한 것에 대한 서류 요건 사항에 대해서 일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법원 판례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법률 해석 사항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법과 행정을 운영하는 범위에서 섣불리 판단하면 갈등 요인만 더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법제처라든지 고문 변호사라든지 이런 데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법률자문 결과가 나오면 빨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해산을 하든 아니든 간에 빨리 정리할 겁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찬성ㆍ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할 때는 양쪽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의견을 한번 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잠깐 말씀드리면 재건축ㆍ재개발 업무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재산권하고 관계되는 아주 첨예하고 예민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그렇게 즉시 개입해서 조정하고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사업 지구든 간에 주민 간에 반목과 갈등이 다 존재합니다. 그걸 빨리 최소화하면서 단기간 내에 빨리 정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어제 국회의원 간담회 할 때 시장님과 국회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사항이니까 담당부서에서 최우선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한병수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연 국장님, 추가로 답변할 게 있어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좀 전에 의회에서 협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조금 미묘한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시행자 측에서도 그걸 내놓으면 다른 동네하고 형평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서류철이 있으니까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요.


김용규 위원  협약 내용이 신뢰할 수 있는 협약인지 아닌지…….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아니, 다 보여 드리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개인정보는 가리고 주시면 되지.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개인정보 가리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위원장 김현기  아니,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내용은 간단하니까요. 그거는 가능해요. 그럼 그렇게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름 정도만 가리고…….


김용규 위원  성만 나오게 하고 뒤에 두 글자를 지우든지.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한 동네서 성만 써 놓아도 누군지 대번에 알아요.


○위원장 김현기  보안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요구한 대로 제출해 주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기 전에 정무영 도시재생과장님이 이쪽으로 다시 인사이동이 됐는데 안성기 본부장님, 인사시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의안 설명하기 전에 도시재생과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상임위에 출석했기 때문에 인사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난 5월 1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흥덕구 건설교통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있다가 이번에 도시재생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정무영 도시재생과장을 소개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1. 공공시설에 준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 주민 복지ㆍ편익시설 설치 방안 강구 필요 3. 저감시설 설치방안 모색 4. 상호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모색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석탑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매몰비용 지원과 함께 도시가스 설치, 기반시설 정비 등 구역 지정으로 가로막혔던 주민들의 재산권이 적극 보장되어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석탑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현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규  전문위원 박인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6년도 예산액 3,579억 5,103만 9,000원 대비 28.95%인 1,036억 1,638만 8,000원이 증액된 4,615억 6,742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16년도 예산액 2,609억 8,303만 2,000원 대비 5.79%인 151억 764만 1,000원이 증액된 2,760억 9,067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모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보조금 및 보조금액 변경사항과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신규 사업 등을 비롯하여 추진 중인 사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과다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13시28분)

○위원장 김현기  박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안전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먼저 세입예산은 14억 1,108만 7,000원이 증액됐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총 321억 5,78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53%인 45억 6,06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억 1,631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4.08%인 4억 1,63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329쪽,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 홍보비 1억 8,200만 원은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예산액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330쪽, 동주민센터 차량 방송시설 4,050만 원은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국비 포상금 1,500만 원은 현장점검 피복비 230만 원, 선진지 견학비 22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개선사업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사창자율방범초소 화장실 설치사업 등 5개 사업 8,600만 원은 자율방범초소 환경 개선을 통하여 자율방범대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였습니다. 방독면 구입비 1,485만 원은 화생방 위협에 대한 민방위대원의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338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05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담당직원 출장여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계상하였고, 통합 도시계획 결정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 국고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340쪽,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이용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아파트 놀이터 보수 및 주민운동시설 증축 사업비 등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41쪽, 노후ㆍ불량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보수 사업비 4억 4,800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충청북도 1회 추경에 반영되어 교부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344쪽,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금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보상금으로 2015년 대비 2016년 증가율이 3배 이상 대폭 급증함에 따라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45쪽,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7,000만 원은 옥외 고정광고물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 증진 및 행정정보 서비스 극대화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신흥고 주변 공공디자인 사업 5,000만 원은 당초예산으로 2015년 12월 도비보조금 교부 사업으로 인한 부기명 변경 사업이며, 사천동 성당 주변 공공디자인 사업 5,000만 원은 노후화되고 특색 없는 사천동 성당 앞 사거리 주변 옹벽에 주변과 조화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4,000만 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348쪽, 공간정보 통합 비용으로 공간정보시스템 통합고도화 및 감리용역 조달 수수료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351쪽, 꽃묘장 시설개선사업 1,500만 원은 문의면 꽃묘장 내 노후된 지하수 시설 교체 비용이며,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경관 조성사업 4억 6,800만 원은 2016년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내 꽃탑 등 행사장 경관 조성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복대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편입토지 매입비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월곡주민쉼터 조성사업 5,000만 원은 금년도 시장님 연두순방 시에 건의된 사항으로 오송읍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서관 신축부지 인접 자투리 공간에 쉼터를 조성해서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비이며, 중앙여자고등학교 학교공원화 사업 1억 600만 원은 학교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창신초등학교를 추진하였으며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2순위 대상인 중앙여자고등학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소생태계(옥상녹화) 조성사업은 도시 지역의 생태적 건강성 증진과 도시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추진되는 환경부 정책 사업으로 청주청원도서관 옥상녹화가 2015년 12월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일반 시민들에게 나라꽃 무궁화를 알리기 위한 산림청 정책사업으로 2015년 11월 공모에 선정되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환경 개선사업 1억 7,500만 원은 분평동 원마루공원 환경 개선사업 외 3건의 노후화되고 불편한 공원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이며 354쪽, 명암유원지 주차장 확장 사업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9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꺼비생태공원 시설보강 사업 1억 1,000만 원은 두꺼비생태문화관 지하 전시실의 노화된 환경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비이며 355쪽, 문암생태공원 시설보강 사업비 1억 4,800만 원은 캠핑장 전기시설 보강 및 샤워장 신축비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캠핑장 운영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103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용지매입 등을 위하여 시설비 4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184쪽, 재난 CCTV 설치사업 6,000만 원은 겨울철 상습 결빙 지역 4개소와 여름철 물놀이 지역 1개소의 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비이며, 미원면 옥화리 산 35-6번지 급경사지 정비사업 5,000만 원은 미원면 옥화리 산 35-6번지 급경사지가 2016년 2월 26일 자로 청주시 붕괴위험지역으로 고시되어 긴급 응급복구를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185쪽, 2016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기점검 결과 양지교 D등급, 진로교 C등급, 상신 제2선교 C등급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위하여 각각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1186쪽, 서청주교 보수ㆍ보강공사 5억 5,900만 원은 특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C등급인 교량의 보수ㆍ보강을 위한 사업비이며, 석남교 내진 보강공사 4억 6,800만 원은 특정관리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결과 지진 발생 시 저항력 확보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2억 원은 재난ㆍ재해 발생 시 응급복구장비 임차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독징이저수지 등 3개 저수지 보수ㆍ보강공사는 국민안전대진단 결과 D등급인 저수지를 보수ㆍ보강하기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13시38분)

○위원장 김현기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김동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하단부에 도시계획 현지확인 장비구입 드론(drone(헬리캠(helicam)), 포토스캔(photoscan), 기준점 측정용 지피에스 그것을 예산 세웠던 걸 이렇게 하셨네요? 이유가 뭐죠? 필요 없게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드론하고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저희는 감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사서 각 과에 공히 필요시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부분으로 운영하려고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느 과가 쓰든지 간에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을 세우실 때 정보통신과하고 그런 협의나 상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그런 부분은 좀 미비했던 것 같고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상의를 안 하시고 본예산에 세우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고…….


김용규 위원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또?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하세요.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2페이지, 학교공원화 사업은 일차로 창신초를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차로 중앙여고가 선정됐는데 일차에도 1억이 나간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한병수 위원  그럼 1년에 2개 교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내년에도 2개 교를 선정할 계획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현재 2017년도 희망학교 조사를 해본 결과 대길초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산남초등학교, 옥산초 소로분교, 경덕중, 일신여중, 청주남중, 중앙여고 이렇게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산림청 지특 사업에 명상숲 사업으로 책정되는데 도에서 시ㆍ군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청주시는 지특 사업으로 예산을 조금 주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 당초예산에 올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까지 학교공원화 사업을 한 데 가 보면 펜스 같은 걸 전부 뜯고 해준 예가 있는데 몇 년이 지나고 펜스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종종 있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당초 학교공원화 사업은 선정할 때 학교장과의 협약을 통해 전체적으로 울타리 설치를 안 하는 걸로 추진했는데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범죄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겨서 또 학교장이 바뀔 경우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펜스는 쳐 주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한병수 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펜스를 안 쳐 주지만 결국은 시ㆍ도의원들한테 그런 민원이 계속 답지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곤욕스러운 일도 발생된다는 걸 염두에 두셔서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에는 다시 울타리를 설치하는 그런 예가 발생 안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한마디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학교장이라든가 추후에 학교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울타리 관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에 확실한 확약을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354페이지, 명암유원지 주차장 확장 사업인데 이게 장소가 박물관 앞에 비닐하우스 있는 데 맞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기가 주말이면 도로가 엄청 막히는 그런 지역인데 130면이 나온다고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130면을 한다고 해도 혼잡한 건 해소가 안 될 거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 외에 더 늘리실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지금 명암유원지에 주차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장소는 명암유원지에서 주차장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말에는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는데 청원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설창고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기 주차장 외에는 더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먼저 추진하고 향후에 유원지 관리계획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여기 주차장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반 화장실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우암산 정도면 생활권 공원이기 때문에 굳이 화장실 설치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위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도 화장실 부지가 없고 또 특별하게 여기에만 만들 사항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계획은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제설창고에 화장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설창고는 일요일에 문이 잠겨 있거든요. 그러면 화장실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위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린이 시설 있는 데 화장실이 있어서 거길 활용해도 되는데 이 밑이다 보니까 화장실 부분이 대두될 텐데 기왕에 하시는 거면 그러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설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산성옛길도 잘 만들어 놓으셨지만 중간에 화장실이 없다고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했을 때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현재 거기서 삼사백 미터만 내려가면 명암지 화장실이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 보고 주말에 제설창고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는지 청원구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이용하다가 불편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주차장을 조성하고서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계속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한병수 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지금 명암저수지 같은 경우도 가로등을 일부는 구청에서 관할하고 일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할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할하는 가로등은 명암타워하고 같이 전기가 연결됐는지 명암타워 불을 끄면 그 지역이 아주 깜깜해요. 그러면 거기는 가로등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서 본 위원이 계속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는데도 서로 남 탓만 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여기도 화장실을 안 했을 때, 조금 아까 청원구청에 협조를 구해서 하겠다고 말씀하는데 청원구청에서 ‘청소 안 해주고 저기 하는데 우리는 잠가 놓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러한 대책도 세세하게 세워 주셔야지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셔서 주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하세요.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352쪽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올해 창신초등학교하고 중앙여고하고 해서 두 군데 1억씩 2억을 한다는 이 선정기준이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내부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대상지의 적절성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기존의 공원이라든가 그런 지역 여건을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선정기준을 정하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자체적으로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청한 학교 중에서 벽지 학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농촌 벽지 학교 쪽에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전년도에 희망학교 조사를 하고 나서 만약에 벽지 학교가 대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벽지 학교도 한번 선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주변 여건상 벽지 학교가 선정기준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두 군데씩 할 수 있는 거라면 또 이렇게 봐 가지고는 농촌 벽지 학교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과에서 한 군데는 도심지 또 한 군데는 벽지 학교 그런 배려를 해서 농어촌 학교에도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앞쪽 351쪽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경관 조성비 해서 4억 5,000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2016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오창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리는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주변에 꽃동산을 조성하고 진입로 화단 조성 그다음에 꽃길 조성, 교량에 화분거리, 주 진입로 화단 공사를 하고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변종오 위원  청원생명축제를 하기 위한 경관 조성비는 본예산에 아예 빠졌던 겁니까 아니면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원래 9월에 시행되는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경우에는 상반기 조기집행 문제를 안고 가게 돼서 당초예산에 안 하고 1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당초예산에는 빠졌는데 추경에서 청원생명축제장 경관 조성비로 4억 5,000을 별도로 세우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이 청원생명축제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나머지 축제 같은 거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원생명축제도 있고 또 기타 축제도 있고 그런데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경관 조성비에 4억 5,000씩 들어가고 또 어떤 축제는 전체 축제비가 3억 정도 되고. 이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현재 오창 미래지 테마공원은 면적이 상당히 넓고 조성할 면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상당히 많고. 아무래도 꽃으로 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변종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초정약수축제를 하는데 초정약수축제는 전체 금액이 3억 정도 되는데 청원생명축제는 경관 조성하는 데 4억 5,000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청원생명축제에 4억 5,000 정도 들어가면 초정약수축제에도 경관 조성비로 2억은 넣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초정약수축제는 전체 행사비가 3억이고 청원생명축제는 경관 조성비로 4억 5,000씩 넣어 주면 한 가지만 생각하고 다른 한 가지는 잊으셨던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과장님! 깎아서 반씩 넣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2억 정도 깎아서 초정약수축제에 한 2억 넣어 주고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는 거라고 보지 초정약수축제는 전체가 3억이고 청원생명축제는 경관 조성, 꽃길 조성하는 데 4억 5,000이 들어가는 거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나누어 줄 수 있으면 나눠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의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2015년도에도 4억 1,5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는 조성했었는데 2016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3,780㎡를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조성하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금액에 실질적으로 5,300만 원 조금 늘어난 상황인데 작년도하고 거의 동일 수준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올해 2억 정도 감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거 가지고 다른 데 그렇게 해서 형평을 맞춰 주시기를 과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1186쪽, 안전정책과장님께 한번 확인하는 순서 하겠습니다. 1186쪽 선암저수지 보수공사 해서 3억이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북이에 있는 저수지인데요, 국민안전대진단 결과에 의해서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방에 그라우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수로 보수공사 등의 사업을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다시 하고 상향 안전등급을 받고자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북이면 선암리에 있는 거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네.


변종오 위원  둑 보수공사하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여수로 이런 거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병복 위원 거수)

다음 이병복 위원님 하세요.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330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동주민센터 차량 방송시설 구입, 아까 시설에서 과목변경을 하셨다는데 이유하고 내용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지금 차량이 읍ㆍ면에는 이미 다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30개 동 중에서 성안동과 우암동을 제외한 스물여덟 개 동이 차량은 있는데 거기에 앰프 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홍보할 수 없고 그냥 방치해 두는 상황이 전개됐고 지난번에 단수 사고로 인해서 가두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시설비로 하게 된 이유가 물품을 구입해서 차량에 얹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물품을 차량에 장착하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서에서 ‘이거는 자산취득비가 맞다.’ 유권해석을 받아 줘서 이번에 변경하게 됐는데 당초 스물여덟 군데에서 한 개소가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봉명동에 있는 차량이 우리 동주민센터의 차량이 아니고 봉사단체 차량으로 조사돼서 이번에 한 개 동을 감해서 스물일곱 군데 동주민센터의 차량에 방송시설을 장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주민센터 차량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동에 화물 방역차량 있죠?


이병복 위원  아, 그 차량?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네, 그 차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병복 위원  아, 방역차량. 잘 들었고요. 이어서 정창수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셔서 질의를 계속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정창수 과장님! 353페이지에 무궁화동산 있죠, 1억 한 거. 무궁화동산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작년도에 산림청 무궁화동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장소는 현재 남일면 고은리 고은삼거리 좌측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고은삼거리에서 문의 가고 T 자형 도로 돼 있는 데 그 좌측 회전 부분에 옛날 폐도 부지하고…….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는 다 된 상태입니다. 미원 쪽으로 가다 좌회전 90도로 확 꺾이는…….


이병복 위원  그래서 산에다가 무궁화나무를 식재하시겠다는 얘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아니죠. 그 밑에 폐도 부지를 성토해서 거기에 고은리 나눔숲을 조성하면서 일부 공간에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병복 위원  그 장소 선정은 다 끝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이병복 위원  무궁화동산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중심가나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고은삼거리 그쪽은 상당히 편협한 저기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주민이 건의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상당공원에 버스전용차로를 하려고 했던 긴 도로 거기다 한번 무궁화나무를 쭉 심으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주민의 의견을 들었어요. 물론 거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진행하시고. 한 가지만 더, 정창수 과장님! 354페이지 두꺼비생태문화관 리모델링 기정액이 7,200 잡혀 있다가 증액됐어요. 이게 지금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까? 맨 밑에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현재 추경에 올라가는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써 현재 노후화된 두꺼비생태문화관의 지하 1층 전시실하고 햇살쉼터 썬큰가든(Sunken Garden) 위에 있는 시설보강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병복 위원  현재 기정액 7,200 돼 있던 거는 시행을 다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시행했습니다. 시행하고…….


이병복 위원  시행했는데 모자라서 교부금을 위해서 더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그건 별도로 문화관 자체에 대한 시설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현재 추진과정하고 이거 올라오게 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하실래요? 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최용한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44쪽 하단에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금 8억이 계상됐어요. 당초예산보다 5억 정도 더 계상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8억은 당초예산까지……. 금회 추경이 5억이고 당초 3억 예산을 수립했는데요, 3억 갖고 시행하다 보니까 일이 개월 내에 다 소진됐습니다. 작년 팔구월에 2개월 동안 수거 보상제를 시행했지만 그때 당시는 홍보가 안 됐었고 올해 시행할 때는 한 삼사 개월 홍보가 되는 바람에 수거량이 3배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올해 당초예산 3억하고, 7억 정도 더 소요되지만 재정 형편상 5억만 우선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 시행해 본 다음에 2억은 다음 추경에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보상해 주는 게 현수막하고 또 뭐 뭐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현수막하고 전단지, 명함형 광고물 또 족자형, 전반적인 거예요. 유동광고물은 전반적인 건 다 수거대상이 됩니다.


박노학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지금 3억을 보상한 내역과 전단지면 전단지 그 금액이 있잖아요. 그 내역을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박노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 금액을 각 동별로 어떻게 배부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배부하는 게 아니고 화요일에 노인분들이 그걸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아니, 이게 지금…….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동별로 배분하는 건 아녜요.


○위원장 김현기  현재 말씀하신 예산이 동에 턱없이 부족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렸는데 노인분들의 열의가 상당히 대단하더라고.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이게 일정 금액이라든지 각 동별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는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이 갔으면 어디는 500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배정하는지,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그거는 읍ㆍ면ㆍ동별로 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어떻게?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지금 어르신들의 참여 수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이걸 신청하면 그 수거량에 의해서 계산해서 내려가는 거니까 그거는 읍ㆍ면ㆍ동별로 배분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현기  일괄 수거하는 대로?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수거해서 신청 들어오면…….


○위원장 김현기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수거량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거니까 많이 하는 분들은 많이 받고요 적게 하는 분들은 적게 받는……. 20만 원이 상한선인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상한선도 없고 그냥?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상한선은 2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20만 원이에요? 아, 20만 원 이상은 더 이상 갖고 와도 지급이 안 된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그러면 다음 달에 또 신청하게 돼 있는데…….


○위원장 김현기  한 달에 상한선을 20만 원 뒀다? 어쨌든 이거는 노인분들에 한해서는 대단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그래서 노인 일거리 창출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거리도 깨끗해지고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걸로 생각이 되더라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세요.


김용규 위원  박노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조금 우려되는 측면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목적은 불법 광고물이 거리의 미관을 훼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노인 일자리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과가 건축디자인과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문제라면 여성가족과나 노인장애인과에서 고민했어야 되는 문제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에 1억 정도 예산을 해서 다시 3억으로 증액된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1억에서 3억으로 증액할 때―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그런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증액돼서 우리 위원회가 우호적으로 심의해서 통과시킨 것 같은데 추경에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너무 과도한 5억을 증액한다는 것이 ‘너무 심하다. 과도한 추경 예산 편성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법 광고물이 미관훼손이라고 한다면……. 8억이라는 돈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5,000만 원씩 하면 열여섯 명의 일자리고요, 250만 원씩 하면 32명의 일자리예요. 그러면 각 읍ㆍ면ㆍ동에―될지 모르겠지만―어떤 분한테 ‘200만 원 드릴 테니까 동에서 돌아다니면서 한 달 내내 불법 광고물을 주우십시오.’ 하면 그것도 엄청난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 광고물이 미관을 해치는 문제를 개선하고 노인들의 주머니 사정에 최소한의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돼야지.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늘려갈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업의 경중을 따져서 경한 것은 경한 만큼의 예산을 집행해서 효과를 보고 해야지 그것을 과도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본 위원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자료를 요구했으니까요.


○위원장 김현기  계속해서 하시려면 다른 거 질의하세요.


김용규 위원  한 가지만 더! 공동주택과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340페이지하고 341페이지요. 340페이지,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이전 해서 기존에 오창 우림필유 가로등 교체사업 건 2,000만 원이 있었는데 사업명 변경이 돼서 CCTV로 바뀌었어요. 이 건과 341페이지 금천 뉴타운아파트 주차장 포장이 2,000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 사업명 변경이 돼서 주차차단기 설치로 바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애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면 그 예산은 다시 환원해야죠. ‘어차피 그 아파트에 간 거기 때문에 다른 걸로 또 하십시오.’라는 것은 너무 임의적이고 편의적인 판단인 것 같고. 가령 금천 뉴타운이나 우림필유2차아파트가 다음 기회에 또 다른 필요성이 있다면 새롭게 요구를 해 가지고 반영돼서 해야지 기존에 섰던 것을 그냥 사업명만 바꿔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지금은 두 가지 경우의 예지만 다른 부분도 다 이렇게 예산을 사업명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다면 예산안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 우려스러움도 있고,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공동주택과장 송종일입니다. 민자사업 4건에 대해서 변경이 있는데 금년도 보조 결정에 의해서 교부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그거보다는 이걸로 바꿔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입주자협회에서 의결하는 바람에 부득이 사업계획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현재까지 돈은 나간 게 없고 그래서 부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저도 정황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뭐 하고 싶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뭐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자꾸 예산에 반영되면……. 본예산에서 이걸로 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이 있어서 분명히 판단해서 올렸을 거란 말이죠. 주민들도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그런 요구를 했을 테고요. 이것이 갑자기 추경에서 다른 걸로 하겠다고 변심이 돼서 이렇게 손쉽게 예산들이 변경되면 곤란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애초에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는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회장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몇몇 간에 상의해서 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실제 그 사업을 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여니까 ‘그거보다는 이게 더 시급하지 않느냐. 이걸 먼저 하자.’ 해서 사업이 바뀐 거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  예. 그 정황은 제가 이해하고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더군다나 그렇게 깊이 있는 고민 없이 무조건 돈 따내기식의 이런 거라면 공동주택과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신청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올려주십사.’ 이렇게 계도하거나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지침을 내려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변경을 해주지 않겠다.’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문제의식이 들어서 간단히 지적해 봤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임기중 위원님 안 하실래요?


임기중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334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단복 제작, 모자 제작 해서 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모자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 단원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저희들 자율방재단이 1,885명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 씨아이(CI)가 바뀌었어요. 단복이 있는데 씨아이가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다는 못 하고 300벌 정도 해서 행사 때마다 이걸 교체해서 활용하는 걸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임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감사합니다.


임기중 위원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장님! 345페이지 하단부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 2,000만 원씩 두 개소 해서 4,000만 원이 명시돼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딘지?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입니다. 올해는 변종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하고 시범으로……. 저희들이 현장 파악은 대충 됐는데…….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세워 놓았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 정도 하려고 합니다.


임기중 위원  여하튼 저희들이 추천하면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4페이지,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금 아까 여러 분들이 질의했는데 제가 선거 때 재미난 일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출해 주는 거 막 뿌리면 노인 양반이 줍더라고요. 이걸 왜 줍느냐고 물어봤더니 ‘한 장당 얼마’ 이렇게 해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박스 줍는 것보다 훨씬 수입이 좋대요. 그래서 그걸 주우러 다니는데 할머니들은 앉아서 줍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에 테이프를 붙여서 찍어 올리더라고.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선거 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선거용 명함은 안 줍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건 안 주워요?’ 그랬더니 ‘그건 돈을 안 줘요.’ 그러더라고. 선거용 명함은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줍더라고. ‘야, 참 희한한 정책이 있구나.’ 그런데 동에서 명함 한 장에 보통 얼마 주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지금까지 명함형은 20원 줬습니다.


임기중 위원  한 장당?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임기중 위원  아, 그게 상당한 돈이구나.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그래서 다음에는 이거를 조정해 보려고 해요. 그게 수거량의 한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애당초 그걸 조정해 보려고 했는데 일단 시행해 보고 조정하자고 해서 20원으로 시행했는데 그 부분에 너무 쏠리다 보니까 그걸 10원 정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볼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따져보면 상당한 일자리죠. 불법 명함 하나에 20원씩 주니까 상당한 돈입니다. 제가 한 가지 방안을 드리면 우리가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보면 불법 명함을 뿌리는 사람을 다 봐요. 아시잖아요. 다 잡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구청에 보면 불법 주차 차 끌고 다니는 분들 많아요. 다니면서 불법 주차 삭 찍잖아요, 그것도 돈이니까. 그런데 불법 명함광고물 뿌리는 분은 안 잡아요, 찍을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물론 업무가 그게 아니니까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뻔히 불법 명함을 뿌리는 사람을 보는데 우리는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구청은 차가 있어서 불법 주차한 차는 잘 찍어요. 그분들은 잡아서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찍으면 번호고 뭐고 다 나옵니다. 그분들한테 불법 광고물 버리는 데 대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할머니들한테 불법 광고물을 주워서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그런 예산을 다 세워서 일일이 주려면 힘드니까 불법 광고물을 버리는 사람에게도 과태료나 벌금을 매겨서 시 수입을 잡아서 하면 그런 것도 줄어들고 그분들한테 우리도 세외수입을 만들 수 있으니까 서로 일거양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구청에서 단속하는 차량한테 그런 업무도 같이하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해 보는 겁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임기중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그거는 현재 우리가 단속할 권한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에는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 오토바이 타고 뿌리고 가는 거 잡기는 쉽지 않거든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도 단속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상 구청 인력이나 장비 갖고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과태료가 아니고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옛날에도 몇 번 단속을 해봤습니다.


임기중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불법 명함이나 전단을 뿌리는 분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번호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운전하다 보면 앞에 삭 뿌리고 다녀요.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차에 단 카메라가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그거 찍을 수 있습니다. 그분 따라가면 어디 가서 딱 세워 가지고 받아오는 데도 있어요. 일반 시민들도 가서 볼 수 있는데 따라가며 그걸 못 봅니까? 의지가 문제지.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단속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나눠주는 총책들 어디서 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면 다 나와요. 발본색원해서 벌금을 부과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리도 깨끗이 하고 노인분들에게 일자리 창출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20원이 비싸다고 10원으로 줄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그런 면은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2개월, 올해 2개월 시행한 그걸 갖고 솔직히 정확한 데이터는 잡을 수가 없어요.


임기중 위원  어느 순간부터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쓰레기가 없습니다. 어쨌든 20원씩 주니까 할머니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서서 줍는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지팡이 같은 거 가지고 가서 테이프 붙이니까 딱딱 붙어서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은 들어가지만 청주시가 깨끗한 거리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용돈도 없이 어렵게 사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이나 소득 재분배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건설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현기  다음은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건설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 5월 1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건설교통본부 소속 6급 팀장급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원식 지역개발과 도로안전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8,741만 9,000원, 보조금 72억 5,453만 8,000원으로 총 78억 4,1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36억 4,279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35.23%인 504억 5,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100만 원, 보조금 15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억 4,954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6억 6,1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35억 15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9%인 6억 6,14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435쪽,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차선도색 사업비 2억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753만 2,000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비 덕암로 외 17개소 7억 8,048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1억 2,000만 원, 교차로 개선 사업비 2억 9,5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14억 24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녹색교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영운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 5억 원, 청주시민 자전거도로 보험료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8억 4,9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영하~선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부족분 2억 원, 시목~외천 간 군도 선형 개량공사 부족분 1억 5,000만 원, 현암~갈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부족분 7억 441만 원, 구방~쌍이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부족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남이 척산도로 확ㆍ포장 공사 보상비 부족분 2억 5,000만 원, 신촌~환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보상비 부족분 1억 90만 원, 성재~사정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보상비 부족분 1억 3,093만 6,000원, 동림리 동림4교 교량 개축 공사비 5억 360만 원, 비상초교~비홍교회 간 인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97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9억 4,95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시ㆍ도비보조반환금 2,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442쪽, 주간선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하여 제2순환로(서청주교~송절교차로) 개설공사에 문화재 발굴 용역, 보상, 공사비 60억 852만 원, 북일~남일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동 지역 토지보상비 91억 500만 원, 상당로(내덕칠거리~청주대사거리) 확장 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 50억 원을 계상하여 총 201억 1,3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심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공익사업 기이 편입용지 보상비 5억 4,04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3쪽, 덕천교~새터초교사거리 도로 확장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교부받아 시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탑연1리~진흥아파트 우회도로 개설 공사비 부족분 4억 144만 원, 용박골 진입로 개설 공사 측량 수수료 2,000만 원, 미평동 도시계획도로(남지로 주변) 개설 공사 편입용지 보상비 10억 180만 원,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 공사비 10억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대성로 확ㆍ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및 편입용지 보상비 10억 3,100만 원, 석실~석판 간(남이도시계획도로) 도로 개설 공사비 25억 2,900만 원, 미원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보상비 부족분 4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석판교차로 일원 도로 확장 공사 지역발전특별보조금 4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시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백제고분 유물전시관 입구~대한통운 뒤 도로 개설 보상비 3,345만 원 등 총 60억 3,3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심과 농촌지역 연결도로 개설 공사를 위하여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 공사 공사비 및 감리비 부족분 40억 5,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46쪽, 미원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도비보조 반환금 7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447쪽, 철도 업무 추진을 위하여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사업 연구용역비 자치단체간부담금 4,000만 원,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한 사업비 3억 6,086만 8,000원 등 총 4억 8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48쪽, 2015년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국ㆍ도비보조 반환금 7,1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449쪽,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하여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비 5,4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단가 조정으로 2억 1,545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보조금 부족분 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청주ㆍ청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 부족분 40억 2,090만 7,000원, 진천여객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 부족분 2억 4,317만 9,000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부족분 4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도입 사업비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 5,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시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 지원비 1억 2,441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도입비는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87억 4,74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2015년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비, 시골마을 행복택시 도입 지원비 도비보조금반환금 8,3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453쪽, 친수공간 확대와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6억 3,711만 8,000원 등 총 6억 1,31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를 위하여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도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북이면 보강천 하도 준설공사 성립 전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개신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부족분 6,921만 3,000원, 무심천 세월교 가설 공사비 5억 2,015만 원,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는 등 총 6억 9,90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비 국ㆍ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23억 6,6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국고보조금반환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518쪽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대형버스 번호판 교부 주차장 조성비 500만 원 등 총 46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1010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임금협상 증가분 1억 4,5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 주정차 관리를 위하여 봉명지구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보상비 4억 8,0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11쪽에서 1015쪽, 4개 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을 위하여 1억 1,0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15쪽, 시외버스터미널 환승센터 확충 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는 등 총 33억 6,99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8쪽,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반예비비 29억 4,626만 6,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29억 5,1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19쪽, 교통정보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횡단보도 조명 설치 공사비 1억 원, 1020쪽, 노후 VMS(vehicle management system, 차량관리시스템) 철거 공사비 1,32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1,43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2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내부거래 지출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운영비 보조금 전출금 1,637만 3,000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자본경비 보조금 1,165만 6,000원 총 2,80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022쪽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사업을 위하여 고속터미널 앞 택시승강장 캐노피 설치 사업비 6,044만 2,000원, 교통안전교육장 옥상 방수공사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2,796만 9,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8,16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1024쪽, 고객 중심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2,172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복사기 구입비 400만 원,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02만 8,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1,67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본부에서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건설교통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14시54분)

○위원장 김현기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시개발사업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98억 6,904만 3,000원보다 333억 8,639만 8,000원이 증액된 832억 5,5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50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 사업 소송사건 배상금으로 옥산산업단지 입주계약 취소처분에 따른 인바이오텍㈜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금에 1억 3,120만 원과 ㈜코레코 배상금 1억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에 2015년에 미부과한 원인자부담금 92억 6,04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1쪽에서 502쪽으로 오창제3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사업으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당초 시설비로 계상된 16억 7,000만 원과 전/면책임 감리비 1억 36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증액된 국비 20억 원을 반영하여 민간대행사업비 37억 7,36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미골체육공원 내 배수로 설치 및 고사목 정비를 위해 5,054만 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쪽입니다. 청주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은 국비 매칭(matching)사업으로 국비 1억 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생사업지구 지정 의견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위탁운영기관이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간접비 증가로 3,18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업기능 이전 적지를 활용한 창조경제중심지구 조성 사업비에 국비 매칭 사업으로 2016년도에 미확보된 시비 75억 원 중 36억 6,8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확보하여 시설비및부대비에 73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110억 원을 계상, 통계목 간 사업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5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빈집 정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사업은 계획 물량보다 신청 물량이 많아 빈집 정비대상 증가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옥 보전 및 진흥 지원사업 1억 원은 당초 한옥 신축으로 8,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한옥 대수선 신청 건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3억 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2016년도 풍경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서 지난 3월 문의면 마동리가 선정됨에 따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비 6억 3,135만 3,000원은 휴먼케어(human care) 관련예산과 홍보동영상 제작, 기공식 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관련시설비로 각각 1,000만 원을 편성, 통계목 간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이며, 남주ㆍ남문구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 도로 및 하수도 정비 공사비 증가로 1억 4,40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은 자진해산추진위원회 2개 구역 증가로 사용비용 보조 예상액 6억 원을 증액하여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9쪽,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로 주민센터 사례관리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파티션 설치, 직지코리아사무국 수선공사에 2,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례관리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해 1,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수곡2동주민센터 환경개선 공사 외 6건에 대해서 1억 6,9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사창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공사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율량ㆍ사천동주민센터 신축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인 율량ㆍ사천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한 1년 차 시설비 23억 원과 이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고, 남일면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건물 및 부지 매입비 5억 9,900만 원과 제반 부대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옥산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시설비및부대비로 옥산면주민센터 이전과 관련한 공공청사, 도로 결정 용역비로 8,7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6쪽, 기금운용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상당구청사 건립 총공사비 455억 2,500만 원 중 1년 차분인 186억 3,000만 원과 이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고, 흥덕구청사는 설계비 20억 6,800만 원과 건물 및 부지 매입비 10억 2,781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집행 예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사건립기금 보전금 436억 4,358만 원은 시금고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완희 지역개발과장님이 국어전문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일봉 건설기획팀장님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교통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15시02분)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0페이지 남일면 다목적회관 건립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남일면 다목적회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은 990㎡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34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자가 선정돼서 내년 3월쯤에 착공해서 12월쯤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시 산하 구청도 남일면으로 들어가고 또 거기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회관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남일면에 이런 큰 회관이 들어서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남일면에 상당구청 들어가는 데 주민편의시설은 다목적 회관입니다.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이 있고요. 남일면사무소 다목적회관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용도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광고비 부분 신문공고 비용 25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느 업체로 선정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이건 아직까지 업체 선정은 안 됐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신문에 보상을 하겠다는 공고비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언론이 여러 개 있는데 1회 250만 원만 했을 때 다른 언론에 아무 저기가 없을까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그거는 공보관실과 협의해서 다른 부서에서 공고비를 안 준 데를 선정해서 중복되지 않게 신문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센터 민간위탁금이 애초 기정액보다 3,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도시재생과장 정무영입니다. 위탁비가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충북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위탁하면서 비용이 8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지원되는 비용 외에 위탁을 하면 위탁하는 사람들에 대한 간접비라고 해서 관리비 같은 게 5% 정도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단법인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에서 1분기 3월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 제외한 3분기에 대한 비용을 지금 관리비로 계상한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 말까지의 기간을 보상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예.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병복 위원 거수)

다음은 이병복 위원님 하세요.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건설교통본부 정일봉 건설기획팀장님! 4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작년에 했던 시민 자전거보험. 이 자전거보험 해서 작년에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었습니까?


○건설교통본부건설기획팀장 정일봉  지역개발과 건설기획팀장 정일봉입니다. 작년에는 14건에 870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됐고요, 올해는 15건에 77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병복 위원  작년 예산이 3억이었죠?


○건설교통본부건설기획팀장 정일봉  3억 5,000이었습니다.


이병복 위원  작년에도?


○건설교통본부건설기획팀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병복 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본부건설기획팀장 정일봉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각종 안내판이라든지 시민신문, 언론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홍보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팀장님, 아무 도로에서나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거나 다치면 혜택 보는 게 아니죠? 자전거도로에서만…….


○건설교통본부건설기획팀장 정일봉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일반도로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이병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본부건설기획팀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을 위한 부분이니까―물론 작년에 그런 전례가 있지만―더 홍보해서……. 아마 다치고서도 보험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우리 시민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설교통본부건설기획팀장 정일봉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고 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사고가 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나신 분들은 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임헌석 대중교통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 45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새로운 걸 보게 돼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도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사실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벽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도입된 겁니다.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15인승 미니버스 한 대를 문의 소재지하고 마동, 후곡, 소전, 노현, 남계, 미천리를 매일 순환해서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4,000만 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시비를 더 부가해서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마동 그쪽에 차를 사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차를 사 주면 4,000, 4,000 해서 8,000에 몇 대…….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15인승 미니버스이기 때문에…….


이병복 위원  15인승 한 대를 사주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이병복 위원  한 대가 그쪽 동네만 계속 도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시나요? 그쪽에는 다른 저기…….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주민들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기도 하고.


이병복 위원  아, 원하시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그 교통수단이 아니면 그쪽은 다른 교통수단은 없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기존에 다니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자주 없습니다.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이병복 위원  그쪽만 아예 전담해서 다니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좋은 생각이시네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장님! 참고페이지 501쪽이요. 중간에 배상금 있죠? 소송사건 배상금. 물론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하고 금액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옥산산업단지 입주 당시에 인바이오텍㈜하고 ㈜코레코가 폐기물 수집ㆍ처리 및 원료재생업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지정폐기물로 돼 있어서 국토부에 질의했더니 산업시설은 들어올 수 없고 지원 시설이라면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취소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바이오텍㈜은 대전 고법에서 손해배상을……. 당초/2014년도에 투자유치과에서 3억 8,356만 원을 지급했고요. 이번에 2심에서 건축 설계에 대한 비용 1억 3,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코레코 분양대금은 리드산업개발㈜에서 처음 했을 때 취소했고요. 거기에 대한 2년 치 이자하고 이자에 대한 이자를 손해배상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약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계약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배상해 주게 되는 그런 경우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우리 시민의 돈으로 배상하는 거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왜 그런 미스가 있었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당초에는 이게 일반폐기물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당초에 들어올 때는 분류코드/업종코드가 38이었어요. 그런데 대분류로 따지다 보니까 담당자가 소분류 생각을 안 해서―지정폐기물은 소분류 38220입니다―판단을 못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해서 감사관하고 또 정책기획과에 질의를 했더니 이건 고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구상권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병복 위원  구상권 청구는 직원한테 한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그렇죠.


이병복 위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런 실수를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상해 줘야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이게 2011년도에 입주계약 체결이 돼서 통합 전 2013년 7월 2일에 취소가 된 내용입니다.


이병복 위원  만약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의 업무 착오에서 온 부분이라 감액을 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판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국가에서 민간인한테 배상을 해주고 그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그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고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안 된다는 법률 자문을 했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 부분은 추경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부를 따지는 건 그렇고. 하여튼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 나누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용규 위원 거수)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 하세요.


김용규 위원  오진태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해볼게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이병복 위원님이 물으시다가 멈추셨는데―저희 의회에 감액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감액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사법부에서 판단해서 한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민간인한테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김용규 위원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인바이오텍㈜한테?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인바이오텍㈜하고 ㈜코레코하고요.


김용규 위원  그럼 국가에서 해주는 거면 우리 청주시가 안 해줘도 되네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국가라 하면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 걸로…….


김용규 위원  아니, 우리가 감액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 전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감액했다는 전제를 말씀드렸죠?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이번 예산편성에서 감액되면 사법부에서 결정해서 판결이 난 것을 우리가 이행을 못 하게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별도의 지체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게 추후에 발생돼서, 어쨌든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 재원을 편성해서 하든 개인한테 구상권을 발동해 가지고 변상금을 확보해서 하든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행명령 기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 또 사법부 판결 내용에 따라서 가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우리가 감액했을 경우에는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지체보상금을 포함해서 본예산에 다시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렇죠.


김용규 위원  가산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산금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지급 지연에 따른 가산 이자겠죠. 법률적인 명칭은 제가 판결문 분석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과정은 이해했고요. 우리 이병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직원들의 실수는 매번 답변이 그래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정말로 행정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실수가 고의인지 아닌지는 본인만 알잖아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경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통합청주시가 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몇 차례가 있었어요. 계속 동일한 답변이에요. ‘고의가 아니라 구상권 청구하기가 어렵다. 예산 세워 줘야 된다. 어차피 우리가 줄 돈이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요. 오진태 과장님,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이런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이 처음에 이런 법률적인 걸 다 알고 처리해야 되는데 실제로 신규자나 이런 업무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걸 빼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정폐기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업종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정폐기물이 뭔지 일반폐기물이 뭔지도 모르고 ‘아, 폐기물이니까 그냥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이 숙지를 못 하고 법률 해석을 못 한 것뿐이지, 만약에 알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구상권 청구가 되겠지만…….


김용규 위원  그럼 어쩔 수가 없는 일이네요. 매번 반복되면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해야 되네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공무원들 자질을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또한, 실ㆍ과에서 그거에 대한 보완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은 있나요? 가령 주무관이 그러한 실수를 했을 경우에 과에서 어떤 보완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의 주의력이 부족하고 연구를 덜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답변만 된다면 황당한 일이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안성기 단장님께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구상권 청구는 어렵다면 페널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직원한테 어떤 페널티를 줬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된 업무 소홀에 대해서 2013년도에 업무 처리의 소홀 정도에 따라서 개인 신상에 대한 징계 처분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김용규 위원  신상에 대한 어떤 징계가 있었어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도청에서 내려오신 분이 청원군에 파견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경징계를 받았고요.


김용규 위원  경징계라면 어떤 징계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그거는 개인 신상이라 경징계를 받았다는 것만…….


김용규 위원  아니, 징계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경징계라고 하면 견책이나 감봉…….


김용규 위원  견책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견책에 대해서요?


김용규 위원  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업무를 잘못했을 경우에 6개월 정도에 대한 근무평정을 안 한다든가 그런 게 견책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6개월 정도 근무평…….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6개월에 대한 근속연수가 산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6개월 간 근무를 안 한 걸로 친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아니죠. 근무는 하는데…….


김용규 위원  근무는 하는데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그렇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에 2억 7,880만 원의 손해를 끼쳤는데 6개월의 근속연수를 넣지 않는 걸로 마무리 진다 그렇게 된 거네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김용규 위원  2억 7,800만 원하고 이걸 바꾼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연찬이 필요하고 또 내부적으로 과장님들이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주무관들하고 팀장들이 일을 다 하시잖아요. 그럼 위에서도 책임이 있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주무관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맞습니다.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같이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단장님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하고 이병복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은 꼭 도시개발사업단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청주시 전체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에만 책임을 부과할 게 아니라 위에 단계적으로 직위 가진 분들이 공동 책임으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도시개발사업단 이외에 오늘 참석하신 건설교통본부나 전체에 같은 맥락으로 앞으로 지도ㆍ감독 그리고 업무 태만을 주시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김용규 위원  다른 건이요?


○위원장 김현기  다른 건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용규 위원  이어서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우리 위원회가 지난 연말에 버스와 관련되어서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지원금 그리고 무료 환승에 대한 검증절차 미비로 본예산에서 대대적인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검증절차와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보완하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 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한 바 있는데요. 삭감된 예산과 이후에 들어갈 예산까지 포함해서 추경에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보완되고 누수되고 있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됐나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지난 3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것이 일이 개월 사이에 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첫 번째, 청주시와 교통카드회사와 협약을 추진해 가지고 교통카드 빅(big)데이터를 구축해서 수익금액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기존에 교통카드회사하고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계약기간이 2018년까지로 돼 있는데 그걸 파기하고 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도 프로그램을 계속 개선해서 이 작업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재정지원금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조금 관련 용역 방법을 개선한다고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갖춘 회계기관을 선정해서 전국 공모를 실시해 가지고 좀 더 투명성 있게 하는 걸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용역 추진 기관을 공모 받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비합리적인 무료환승하고 타 지자체의 단일요금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걸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무료환승 부분은 동일 노선에 대해서 환승하는 걸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단시일 내에 바로잡으려고 하면 시민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청주시민소식지라든지 홍보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하고 환승 보조금이라든지 단일요금 손실보전금 관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례로 지자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청주시의 부담을 줄여야겠다고 해서 모 지자체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추진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비단 그 자치단체뿐 아니고 지금 5개 정도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군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사정 설명을 하고 그런 방법을 밟고 있는데 녹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밟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추경 이 시점에서 사실상 완료됐다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을 지금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이비카드사의 무료환승이나 요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검증 절차가 없어서 이것을 제대로 주는지 제대로 주고 있지 않은 건지 아무것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거잖아요. 단순하게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쨌든 버스의 전반적인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전해 듣고 있습니다, 보고한 바도 있지만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예산안을 편성해서 구체적인 금액을 주는 돈을 세우는 거잖아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여기에 허수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정확하게 잡아낸 게 없다. 그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럼 추경에 세워 달라고 하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에서 시내버스 환승보조금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달 환승보조금이 지급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웠던 거고요. 단일요금 손실보전금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추경에 그것을…….


김용규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지난번 본예산 세울 때 다 들었던 얘기를 반복하시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마이비카드에서 정리된 데이터를 우리는 고스란히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의 검증 시스템 없이 주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 점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또한, 단일요금 손실보전도 마찬가지예요. 시계를 넘어갈 때 구체적으로 승객이 몇 명 남아 있고 넘어갈 때 우리가 손실 보전을 할 내용들, 실제적인 데이터는, 숫자는 몇 명인지 이거에 대해서 불분명한데 우리가 어떻게 전년도 용역과 마이비카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그냥 돈을 줄 수 있느냐는 단순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정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기에 결부 지어서 다른 문제도 많죠. 우리가 더 손봐야 되고 시스템을 강화해야 될 측면들이 여러 가지 많지만 핵심적으로 그런 단순한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미를 주면 해결이 되겠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시일 내에 개선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 점에는 동의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마이비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만 가지고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 지급하고 있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현재까지 환승보조금은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래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그런데 마이비카드사에 얘기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청주시 내에서 환승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히 산출될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제가 자꾸 단순하게 질의하는 거예요. 어쨌든 마이비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만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느냐, 없느냐 묻는 거예요. 그렇게 주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변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현재로써는 마이비에서 오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 봐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현재 지급 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거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또 하나는, 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전에 용역한 대로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지금 단일요금 손실보전금도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한 게 어쨌거나 작년도 용역 결과 나온 거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용역에는 그러한 문제점을 반영해서 개선하려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규 위원  우리가 지난 본예산을 세울 때 엄청난 경각심을 가지라고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만 5개월 이상 지났어요. 먼저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돈에 있어서 허수가 없이 분명하게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추경 올리면 우리 위원회를 뭐로 보고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변화가 없잖아요. 제가 좀 당혹스럽네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자꾸만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계산하는 부분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같으면 밤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똑같은 답변 하시는 거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이 임헌석 과장님께 질의하신 내용 지금 추경에 올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쪽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런 자료를 더 수집해서 2017년도 본예산에 또 올라와서 예산심의 때 지적 받지 말고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 산출해서 올려 주기를 부탁드려요. 알았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예, 임기중 위원님 하세요.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50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한옥 보전 및 진흥 지원사업이 1억 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하고 앞으로 1억이 어떻게 쓰일 건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도시재생과장 정무영입니다. 3월 29일에 한옥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축 두 건은 미원면 내산리하고 내덕동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던 대수선은 현도면 죽전리 한 동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단장님이 답변하시려나 모르겠네.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한옥마을 조성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한옥 보급과 관련돼서 정부에서도 사실 2010년도경부터 한류문화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해서 한옥 보급을 정책적으로 장려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원도 하는데,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그 지역 문화정책의 성격에 따라서 한옥을 지원하는데 우리 청주시는 통합되기 이전부터 수암골이라든지 관광지에 한류문화라든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옥으로 집을 지을 경우에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류문화의 추세가 각 분야별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걸로 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건축에서도 주택 부분의 한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통합청주시의 방향은 한옥마을 조성을 장려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제 생각이 아니라 청주시의…….

임기중 위원  아니, 정책방향을 제가 물어보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런 정책방향으로 해서 이미 지원을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니까 당연히 방향이 그렇게 되죠.


임기중 위원  단장님은 지금 6,000만 원을 얘기하셨는데 신축 보니까 4,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예산상에는 명시돼 있어요.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은 상당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1억씩 해주는 데도 있고 8,000만 원, 6,000만 원 하는데 청주시 정책방향의 그런 취지에서 볼 때 4,00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초창기에 청주시나 구 청원군의 한옥마을에 대한 정책방향을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네.


임기중 위원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면 한옥마을을 담당하시는 공직자분들의 마음가짐이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한옥마을 조성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 민간업자들의 말씀을 들으면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예를 들어서 좋은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서 섭외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가 한옥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초창기만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한옥마을에 대한 정책방향이 앞으로 육성을 안 하려고 하고 별로 관심이 없다면 아예 싹을 잘라 버리고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 청주시에……. 우리 위원님들도 전주 같은 데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어요. 현대사회의 조류를 보면―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살리는 정책방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청주시가 역사ㆍ문화의 도시로서, 교육의 도시로서 당연히 한옥마을을 많이 장려하고 신축ㆍ조성하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하니까 하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청주시가 한옥마을, 역사와 문화를 잇는 문화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어떤 개발을 할 때 원스톱(one stop) 시스템 같은 거 지금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인허가도 상당히 단축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담당 공무원들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행정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마음가짐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한옥이라는 게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짓는 거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형성하는 데 지원한다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대원칙이 한옥을 단지화한다든지 관광ㆍ역사ㆍ문화적인 가치가 있어서 복원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한옥의 문화체험을 관광자원화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적 기능이 확보됐을 경우에 지원한다는 건데 사실 시의 한옥 지원정책 목표하고 사업자들하고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우리가 재정적인 여유가 허락된다면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좀 더 과감하게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민간사업자들이 그런 분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청주시에 한옥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은 산성 부분이거든요. 아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임기중 위원  과거 청주시의 대표적인 한옥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산성마을을 우리 청주시가 정말 한번 대수술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역사ㆍ문화화한다든가 해서 지금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는 한옥……. 어떻게 보면 변질되고 있는 거죠. 제가 많이 지적하는데 음식점을 통해서 불법 건물이 난무하고 산성이 청주시의 대표적인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한옥마을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성을 못 살리고 정말 상업화돼서 ‘청주시가 한옥마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는 건가.’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산성마을을 보면 ‘정말 이 한옥이 오래된 거다. 참 잘 보존되어 있다.’ 그런데 저는 상업화되고 변질돼서 불법 건물이 난무하고 포장마차 같은 그런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옥마을에 대해서 청주시가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또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담당하시는 또 그쪽에서 최고 결재권자이신 단장님께서 앞으로의 한옥마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정책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산성마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전주 한옥마을 같은 아니면 각지에서 한옥마을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산성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잘 정비되어 있는 또 신축되어 있는 미래지 한옥마을도 연계해서 청주시가 한옥마을의 대표적인 도시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네, 임기중 위원님 수고했고.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안 하실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복 위원 거수)

예.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박선희 하천방재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 454페이지 상단에 개선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리ㆍ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아주 무탈하게 거의 다 마무리된 걸로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이게 설계변경 건입니까? 6,900이 왜 올라왔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그거에 대해 2015년도 예산을 회수하고 올해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회수하고 다시 계상하고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작년도에 선급금을 지급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회수해 가지고 올해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뭘 회수하고 뭘 계상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 밑에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 해서 1억 계상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도 같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5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에는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이병복임기중한병수


○청가위원(1명)

박현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영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 참고인

건설교통본부건설기획팀장 정일봉

건설교통본부도로안전관리팀장 이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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