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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8회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2016.05.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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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및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총 48억 5,583만 5,000원을 증액한 1,782억 7,11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8억 6,751만 5,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76억 3,522만 1,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2억 1,916만 5,000원 총 97억 2,190만 1,000원을 증액한 2,267억 7,0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56쪽부터 460쪽,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211만 2,000원을 증액한 48억 5,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오창산단, 청주산단 등에 설치한 실시간 고정형 무인악취측정기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및 재료비 3,44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매입비 1억 6만 원,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교육센터 및 연수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한 각종 점검 수수료, 공공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등 1억 6,935만 4,000원,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8,385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부터 465쪽, 자원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8,993만 4,000원을 감액한 210억 8,7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관리원 사고 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족분 1억 9,707만 9,000원, 환경관리원센터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1,782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 2,000만 원, 로드킬(road kill) 동물사체 수거 실비보상비 부족분 2,500만 원, 아이도(AIDO) 시민운동 읍ㆍ면ㆍ동 경진대회 시상금 1,200만 원, 아나바다 나눔장터 운영비 부족분 5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부족분 2억 597만 7,000원 등을 계상하고, 청주권광역매립시설 증설 사업에 포함되었던 반입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사업 취소에 따른 사업비 32억 5,85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부터 467쪽, 자원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457만 2,000원을 증액한 234억 6,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광역소각시설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비 1억 7,900만 원, 광역소각시설 내 포장비 2,000만 원, 광역매립장 환경오염도 검사 수수료 1,600만 원, 광역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누수 점검비 2,000만 원, 유기성에너지화 시설 입찰담합 소송에 따른 손해액 감정비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부터 469쪽, 하수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2,076만 5,000원을 증액한 233억 9,3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40억 원과 지하수 유량계 검침원 운영을 위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2,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917쪽, 하수정책과는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부족분 5,238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4,518만 2,000원이 증액된 104억 7,58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921쪽부터 922쪽, 하수처리과는 총인처리시설 슬러지(sludge) 수집기 기계설비 수선비 7,200만 원을 계상하고, 사업장폐기물인 분뇨잔사 처리비 부족분 2억 7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757만 1,000원이 증액된 217억 2,4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5쪽부터 926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타당성 및 원가 조사 용역비 2,200만 원 등을 계상하고, 가축분뇨처리장 연계 처리수 처리 등을 위한 민간위탁비 2억 1,35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792만 원이 감액된 151억 5,763만 원을 계상하였고 929쪽, 금강수계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문의지역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부족분 4,1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8,8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쪽부터 934쪽, 상당구청은 하수기동반 인건비 및 4대 보험 자치단체 부담금 부족분 4,293만 원, 하수도 긴급복구 등을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부족분 1억 8,113만 4,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331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4,5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쪽부터 938쪽, 서원구청은 하수기동반 인건비 및 4대 보험 자치단체 부담금 부족분 5,589만 원, 하수도 긴급복구 등을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부족분 1억 22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523만 원이 증액된 11억 4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1쪽, 흥덕구청은 하수기동반 인건비 및 4대 보험 자치단체 부담금 부족분 5,721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5,663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9,9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쪽부터 946쪽, 청원구청은 하수기동반 인건비 및 4대 보험 자치단체 부담금 부족분 4,754만 2,000원, 율량ㆍ사천동 하수도 준설공사 등 하수도시설 유지비 2,012만 6,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6,807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1,9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959쪽부터 960쪽, 하수정책과는 시내 일원 하수도 긴급보수 공사비 부족분 2억 원, 석남천 월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외 4개 사업의 사업비 56억 3,719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60억 3,585만 9,000원이 증액된 476억 7,38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963쪽부터 964쪽, 하수처리과는 하수처리장 내 방음벽 설치 공사비 1억 2,582만 원, 유입펌프동 고효율 수중사류 펌프 구매 교체 외 4개 사업의 시설비 4억 8,749만 6,000원, 악취분석측정기 구입비 4,51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432만 1,000원이 증액된 78억 6,9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67쪽부터 968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내수분뇨처리시설 투입구 밀폐 공사 외 2개 사업의 실시설계비 2,661만 5,000원,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철거비 1억 5,000만 원, 내수분뇨처리시설 투입구 밀폐 공사비 2억 4,000만 원, 오창폐수시설 오수중계펌프장 악취 설비 공사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5억 3,484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2,1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1쪽, 상당구청은 남주동 212-1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의 사업비 1억 9,04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975쪽, 흥덕구청은 신대동 노후 하수관 교체공사 등의 사업비 3억 1,53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979쪽, 청원구청은 주중동 525번지 하수도 정비공사 등의 사업비에서 2,37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043쪽부터 1045쪽, 환경정책과는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예비비 5억 2,857만 1,000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6억 5,710만 9,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276만 7,000원이 감액된 63억 6,8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46쪽부터 1050쪽, 하수정책과는 남이 부용외천리 체육시설 토지매입비 부족분 등 3억 4,193만 2,000원을 증액하여 347억 2,9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하수도시설 확충, 폐기물 처리사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과 사업 종료에 따른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등을 반영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10시13분)

○위원장 김현기  네,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호복 자원관리과장은 장기근속재직자 특별휴가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권병규 관리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태수 과장님도 아직 민원이 있다고 해서 현재 못 왔는데 위원님들 그쪽에 질의는 조금 있다 해주시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 464페이지, 한상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죠. 기정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아나바다 나눔장터라고 부기는 돼 있는데 어떤 류의 사업이고 증액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민간이전 하는 단체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아나바다 나눔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금번 증액된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연 6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번부터 4회를 추가로 10회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소요 사업비를 증액하게 됐고요. 아나바다의 개념은 ‘아끼고, 나누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라는 자원 재활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버려지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은 YWCA에서 2013년, ’14년 운영했고 2015년부터는 희망충북그린스타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6회에서 10회, 4회를 늘리는 과정에서 증액됐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늘린 주된 이유는 사업의 성과가 더 많고 또 필요성이 생겨서 했을 텐데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운영하면서 재활용 가능한 물품들은 서로 나눠 쓰고 다시 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 효과도 적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까지도 부수적으로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체험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쨌든 6회 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들이 축적되어 있고 그것의 횟수를 늘림으로 인해서 더 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그렇게 판단을 좀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권병규 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에 따른 부지 매입비가 1억 400만 원에서 3억 3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의 총규모는 1억 9,900만 원인데 부지의 위치 그리고 증액하게 되는 이유, 애초에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는 왜 이런 것이 예측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예, 자원관리과 관리팀장 권병규입니다. 이번에 부지 확장비는 휴암동 우리 소각장 내에 있는 388-1번지의 한 필지로써 산림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게 된 동기는 이동거리……. 기존에 도로를 돌아오면 2.4㎞가 되는데 이동거리가 0.77㎞로 70% 단축되고, 악취 민원 해소 및 악취 확산 방지를 하고 또 스팀배관 이송관로 노선 변경에 따른 토지 임차료 절감 등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처리시설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 처리시설까지 오는 동선을 단축시키는 거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예. 일부 산림청 부지를 매입해서 다이렉트(direct)로 도로를 내 가지고 그 비용 절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니까 부지 확장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예.


김용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부기는 처리시설 확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지를 더 늘리는, 볼륨을 키우는 것처럼 이해가 되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예. 일부 연결 부분에 산림청 도로가 끼어 있어 가지고 그걸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떤 부지가 어떻게 단축되고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지, 활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네,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460쪽,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해서 국비가 1,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도비가 4,800만 원 이렇게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반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슬레이트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어떤 성격에서 반환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반납금은 예산이 1동당 309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340동을 309만 원씩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요. 도시 특성상 슬레이트 지붕이 309만 원까지 지원이 안 되고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지원되는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90동까지 처리 지원을 해주고 일부 좀 더 넓게 지원해 줬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납률이 약 14.9%고, 그래서 저희도 반납금이 좀 많지 않나 해서 다른 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18.7%가 반납이 됐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33.9%가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 청주시는 이 정도 반납금은 양호한 실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반납을 해야만 되는 이유인가요? 왜냐하면 309만 원씩 배정된 걸 특성에 따라서 15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면 남는 비용을 가지고 390동이 아닌 동수를 더 늘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작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공고를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했는데 들어온 데는 다 해준 물량입니다.


변종오 위원  아, 그러니까 신청분은 다 소화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반납됐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다 소화를 한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 467쪽, 유기성에너지화시설 입찰담합 소송에 따른 손해액 감정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추경에 세우신 건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자원관리과 관리팀장 권병규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청주시 음식물 탈리액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중에 벽산, 삼부토건, 효성이 입찰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 이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에 손해배상액 계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 시에서 이걸 변상해서 물어 주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사업 주체가 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청구를 하고 소송에서 이기면 반환을 받게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벽산 또 어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벽산, 삼부토건, 효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것을 손해배상을 물어 주고 차후에 벽산이나 삼부토건 이런 데에서 환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지금 우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인데 손해배상액 청구하는 예산입니다. 용역을 줘서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청구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소송 경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네.


변종오 위원  이게 소송 경비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네.


변종오 위원  손해액 감정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그러니까 손해액 산정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이라고 해야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소송비용은 별도고 소송에 필요한 손해액 산정을 정확히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손해액을 받기 위한 소송비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손해액을 받기 위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데 정확한 손해액이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손해액을 산출해서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감정 용역이죠,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예.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일단 선집행을 하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예, 공사는 집행된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아직…….


○위원장 김현기  다 안 끝났어요?


변종오 위원  예. 특별회계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25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타당성 및 원가조사 용역 해서 2,2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런 용역은 뭔 용역입니까?


임기중 위원  과장이 아직 안 왔어요.


○위원장 김현기  장태수 과장님? 아, 그렇구나.


변종오 위원  아직 안 오셨어요? 예, 그럼 도착하면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추가질의 하세요.


김용규 위원  권병규 팀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정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용역과제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액수가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죠?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자원관리과 관리팀장 권병규입니다. 2010년도에 사업이 진행된 사항으로써 지금 소송을 진행하다가 환경사업 시행처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 주체인 청주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 진행을 위해 세우게 됐습니다.


김용규 위원  과정은 앞서 설명했듯이 잘 알고. 그럼 감정 용역을 하려면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네.


김용규 위원  그러면 보통 시에서 용역을 줄 때는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네.


김용규 위원  그럼 이게 용역과제 심의를 거친 내용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바로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부터 하실래요? 부터 질의하셔.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 45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실시간 고정형 무인악취측정기 관리에서 무인악취측정기 유지보수비가 600만 원, 무인악취측정기 부품이 11종 해 가지고 2,840만 원이 계상됐는데 유지보수비하고 측정기의 부품을 사는 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물론 유지보수는 유지보수만 하고 유지보수 하는 데 있어서 부품이 필요한 건지 이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무인악취측정기는 일반 센서나 제어 기술로 돼 있기 때문에 센서 사용 연한이 대개 1년입니다. 측정에는 암모니아라든지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휘발성유기화합물)라든지 이런 걸 측정하는 센서들이 전부 따로 있는데 그 센서를 교체하는 주기가 1년이기 때문에 그 센서 교체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무인악취측정기를 설치하고 용역의 에이에스 기간이 8월로 만료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잔여기간 동안은 어차피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용역업체에 유지ㆍ관리를 맡기게 됩니다. 저희 자체적인 기술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기관에서 관리를 위한, 맡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유지보수비는 용역기관에 주는 거고 유지보수 하면서 부품을 교체해야 될 게 11개 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유지보수비는 1년에 600만 원씩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아직 계약은 안 돼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기존에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지금까지는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에이에스 기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병복 위원  에이에스 기간이 얼마였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2년이 지났는데 부품을 11개를 바꿔야 돼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아, 그 부품 사용 연한이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면 연마다 계속 바꿔야 되겠네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거의 연마다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부품이 한정 없이 들어가게 생겼네요. 좋은 제품으로 하지 그렇게 부품이 자주 바뀌는 걸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센서로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요 센서가 예민하기 때문에 예민한 만큼 보수도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병복 위원  그렇습니까. 부품 11개 뭘 갈 것인가 자료 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지금 자료 있는데.


이병복 위원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정책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 462페이지. 밑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애초에는 3,200만 원으로 기정이 돼 있는데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당초 3,200만 원은 수집ㆍ운반을 위한 단가 산정을 위한 용역이 되겠고요. 대행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 3,200만 원을 당초에 계상했고 금번 추경에 요구한 2,000만 원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용역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그리고 조례 제36조, 음식물폐기물 관련 조례 제14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행업체가 정상적으로 수집ㆍ운반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금번 2,000만 원 예산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면 용역을 굳이 분리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분리……. 이것은 사업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근거라든지 법도 별도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이 평가를 하는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해서 대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근거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변종오 위원님, 다시?

  (김용규 위원 거수)

아, 그래요? 하세요.


김용규 위원  자원정책과 한상헌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건데요. 앞서 설명하시기를 3,200만 원이 단가 산정 용역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거는 평가 용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본예산 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평가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런데 조례에 나와 있는 평가 용역비를 왜 본예산에 올리지 않으시고 추경에 올리셨는지 그 사유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이 사업 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전임 부서장들과 의견을 나눠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좀 있었고,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과 객관성을, 능률성을 좀 더 높이고 부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주민만족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용규 위원  평가 용역이 그런 의미인 거는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조례에 명시돼 있듯이 평가 용역을 하게 돼 있는데 답변 중에 ‘자체평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체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가 용역을 반드시 줘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자체 평가할 수도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평가의 방법은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위원을 선임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조례에 평가 용역을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반드시는 아니고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위원을 선임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후자의 방법으로 평가를 했고 금번에는…….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도 하셨고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셨다고…….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변종오 위원님 하셔요.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아까 유기성에너지화시설 입찰담합 소송에 따른 손해액 감정비 5,000 이거는 사업 내용하고 예산 비용추계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회계 925쪽, 하수처리과장님 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925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타당성 및 원가조사 용역 해서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은 저희들이 마을 하수도 28개소가 있습니다. 28개소가 있는데 내년 2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에 대한, 내년에는 다시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금번 1회 추경에 계상이 된 겁니다.


변종오 위원  타당성 조사예요 아니면 원가조사 용역이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원가조사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타당성 쪽보다는 원가조사 용역이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기중 위원님 하실래요?


임기중 위원  네, 임기중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460쪽, 다른 사항이 아니라 이게 국고보조금을 반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기정액이 없어요. 서 있는 게 없는데 얼마를 써서 어떻게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건지 예산상에 기재가 안 돼 가지고……. 이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인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작년도 예산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작년도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2015년도 예산입니다.


임기중 위원  ’15년도 예산이에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기정액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기정액이 없는데 갑자기 반환한다니까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써서 반환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5년도 예산이다 이거죠. 그리고 자원관리과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권병규 팀장님께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467쪽 중간에 보면 광역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누수 점검이 있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예, 자원관리과 관리팀장 권병규입니다.


임기중 위원  예. 혹시 침출수가 또 누수돼서 일제 점검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기 점검을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이것은 2003년도에 침출수 누수로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주민들이 암에 걸린다는 문제를 제기한 지동 22통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인 관로 옆 부분을 정밀점검 해서 자료를 산출해 보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매립장 침출수는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에서는 침출수 정기 점검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침출수 누수 점검을 하면 과거에 몇 년도에 해서 몇 년 만에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조사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하는데 이건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기중 위원  예. ‘문제가 발생하면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침출수가 밖으로 새어 나오면 지하수가 오염돼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죠? 그거 인정하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서 누수 점검을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꼭 문제가 발생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한번 기준을 세워 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네, 잘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네. 그리고 하수정책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468쪽 맨 밑 쪽을 보면 과거에 없던 지하수 유량계 검침원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2,154만 원 올라왔어요. 이 검침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왜 갑자기 이렇게 운영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하수정책과장 김종면입니다. 지하수 사용료는 금년도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구 청원군 지역에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하수정책과에는 지하수 검침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 부서에서 검침 요원이 지하수 검침을 할 수 있도록 상수도본부에 주는 인건비입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부서가 다르면 별도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지. 어떤 법적 근거로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지금 하수도 사용료는 전체 하수도 부과 금액의 2%를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관계는 상수도 지역이 아니고 별도로 지하수가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별도로 하수정책과에서 인력을 확보할 경우에는 이 금액 이상으로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협의해서 이 금액을 전출시키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여기 명시된 840원이라든가 미보급지역 1,000원이라든가 상수도 보급 지역은 900원 이 금액은, 지금 상수도 검침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전당 받는 금액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그래서 상수도 보급지역에는 현재 상수도 검침 인건비를 산출해서 비슷하게 한 사항이고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는 별도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 보급지역보다는 조금 더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ㆍ군에 비교해서 자료를 받아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어쨌든 내년부터는 10월이 아니라 12개월이 되겠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922쪽이요 하단부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운영 해서 처리비 기존 예산 1억 2,000보다 2억 7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총예산이 3억 2,007만 원이 된 거 같아요. 이 처리비가 늘어난 원인하고요 이 사업장 폐기물 분뇨 처리를 하면 마지막 분뇨 잔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원래 당초에 이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좀 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더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 2,000 정도 추경에 더 계상한 거고요. 분뇨 잔사는 저희들이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분뇨 잔사 최종 종착지는 어디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최종 종착지는 충남에 한 군데 있고요. 그쪽으로 위탁 처리하는데 그 장소까지는 모르고 위탁 주는 업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임기중 위원  위탁을 줄 때 사업계획서 다 받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그건 아니고, 위탁은 계획서는 아니고 어디 입찰을 부치는 거기 때문에 단가하고 연결이 돼 있죠.


임기중 위원  단가?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임기중 위원  단가 할 때 보통 거리 이런 것도 따지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제시를 못 합니다. 전국 입찰이기 때문에.


임기중 위원  톤당 얼마 이렇게만 명시를 하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보통 견적 받아 가지고 톤당 11만 원 정도 그 선에서 입찰을 보면 거기에 응찰하는 사람들이 거리 같은 건 본인들이……. 그래서 거리가 먼 데는 응찰하면 거의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임기중 위원  하여튼 사업장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입찰이 되고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업자가 선정되는지 저한테 한번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한병수 위원 거수)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하셔요.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한상헌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상헌 과장님이 상당구에 계실 때부터 아이도를 창시하셔서 아이도 운동을 계속 청주시 전체로 전파하셨고 애초에 초창기 비용만 발생되고 부수적으로 발생이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 보니까 슬슬 아이도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예산 없이는 운동을 전개할 수 없다고 저도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각 구청하고 우리 본청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거기에 대한, 아이도 운동으로 전개되는 예산 전체를 파악하셔 갖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노학 위원님 안 하실래요?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한상헌 자원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464쪽 중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아나바다 운동 나눔장터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박노학 위원  이게 보조금을 어느 민간단체에 주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은 청주시 YWCA에서 위탁 운영을 했고요. 2015년, 2016년 2년간은 사단법인 희망충북그린스타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예산이 500만 원 증가한 이유는 횟수가 늘어나서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주로 행사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늘어난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료에 근거해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6회 정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버려지는 자원을 조금이라도 재활용하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4회 증가해서 10회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관련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어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노파심에서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임기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권병규 팀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예, 자원관리과 관리팀장 권병규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광역매립장 중간 영향평가까지 마쳐서 지동 22통 주민들이 침출수 누수 때문에 매립장협의체에 추가적인 위원을 넣어 달라고 강력히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네.


○위원장 김현기  이게 처음 누수 점검을 해서 예산을 세운 모양인데 아까 임기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사전에 누수 예산을 세워서 정밀조사를 했더라면 현재 그분들의 그러한 아우성은 나오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자원관리과 관리팀장 권병규입니다. 지동 22통에 대한 누수 부분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요. 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유지ㆍ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여기 2개소라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467쪽에 임기중 위원님이 얘기했던……. 지금 여기 예산상 2개소인데 구역이 어디 어디 2개소를 말씀하시는 겨? 467쪽 아까 임기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 예산 서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지금 저희들이 관로가 150㎜짜리 4.4㎞하고 100㎜짜리 4㎞가 있습니다. 그래 총 2개소에 8.4㎞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내내 그쪽으로 다 통과되는 거죠, 22통으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세웠으면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기관을 어떻게 선정할지는 모르지만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한 누수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리고 본부장님! 본부장님도 6월에 나가시고 송 과장님도 6월에 나가시고 쭉 환경본부는 제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1차 추경 예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같아! 자세를 하시는 게 어째.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을수록 유종의 미를 확실하게 거두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올라온 게 어째 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거 같아. 제 시간에, 장태수 과장님 대놓고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위원이 질의하려도 답변하는 담당사무관이 안 오셔서 질의를 못 하면 자세가 되겠어요? 본부장님 한 말씀 하셔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장태수 과장이 급히 일이 있어서 민원 때문에 늦게 온 모양인데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걸 했다든가 필요한 게 빠졌다든가 이런 건 제가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고. 과장이나 본부장이 퇴직하든 말든 어차피 일은 그 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아마 신경 써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위원님들 계수조정 때 의견 충분히 나누시고. 앞으로 예산이든 어떠한 감사든 간에 자세가 좀 잘 다듬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현기  다음은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259만 1,000원이 감액된 36억 5,641만 4,000원을, 상수도 특별회계는 61억 7,548만 5,000원이 증액된 974억 4,9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집행잔액 등 감액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0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 관리를 위하여 29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03쪽, 수익적수입은 사용료수익 16억 9,900만 4,000원은 상수도 사용량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타회계전입금수익은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하수도 사용료 징수수탁 수수료 5,23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처분이익 7,066만 6,000원은 내덕동 451-4번지 외 1필지 매각 차익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입니다. 809쪽, 업무과 소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117만 1,000원은 2015년 임금협약에 의한 소급분 및 인상분이며, 사회보험부담금 8,826만 9,000원은 민간위탁 검침원 35명이 기간제로 전환됨에 따라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침 용역 8,155만 원은 민간위탁 검침원 용역비 등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363만 4,000원은 2015년도 임금협약에 의한 소급분 및 인상분을 증액 계상하였고, 816쪽 일반재료비 6,320만 원은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를 위한 비상급수용 물통, 관로 표시 못, 제수변 표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비 3억 원은 「수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누수 수리 및 시설물 보수비 1억 5,000만 원은 누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성화2지구 상수도 시설분담금 환급금 2억 원은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패소에 따라 환급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정수과 소관으로 인력운영비 1억 6,618만 1,000원은 정규직 1명 증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2015년도 임금협약에 의한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주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 원은 깨끗한 상수원의 확보 및 보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동력비로 통합정수장 전력 사용료 2억 8,000만 원 및 가압장 전력 사용료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2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5억 7,335만 7,000원이 증액된 95억 6,5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매각수입 1억 9,735만 7,000원, 상수도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5억 7,600만 원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839쪽, 시설과 소관으로 급수구역 확대 사업비 15억 2,979만 5,000원은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고, 840쪽 노후관 개량사업비 2억 5,157만 5,000원은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1쪽, 청주테크노폴리스 및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40억 780만 원은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급수체계 구축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개신가압장 유입 예비관 설치 사업비 1억 3,093만 6,000원은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11시24분)

○위원장 김현기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열 업무과장님은 지방공기업 리더십역량강화과정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 못 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송정헌 운영팀장님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예,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예, 임기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470쪽, 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축제장 상수도요금(예산 절감)이 올라왔어요. 초정약수축제, 청원생명축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축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산 절감이……. 얼마 안 되지만 예산상에 명시됐다는 것이 맞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질의 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업에 관련된 거는 경상경비 7%를 의무적으로 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7% 감액된 금액입니다.


임기중 위원  전체적으로 감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사업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였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 감액하면 과연……. 축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 축제도 하기 전에 미리 예산 절감하라고 상수도요금을 절감시켜 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크면 문제가 없는데 금액도, 예를 들어서 초정약수축제는 본예산에 294만 원 서 있는 거예요. 아, 294만 원도 아니네. 209만 4,000원이네요. 근데 이걸 또 깎아 놓으면 정말 이게 무슨……. 당초예산에 제대로 한 건지 아니면 이 적은 금액을 깎아서 상수도요금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예산 7%, 10% 절감하는 기준이 있어도 일정 금액 이하는 그런 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000만 원 이상만 한다든가 1억 원 이상만 한다든가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지 그래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깎아서 예산 절감한다고 하면 축제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기본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 사용하는 데 기본이 있는 거지. 제가 볼 때 이런 예산편성은 정말 담당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예산 부서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2쪽이요. 업무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하수 유량계 검침, 검침 용역에 있어서 검침 용역을 하시는 분 5명을 예산상에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6,480만 원의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다섯 분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운영팀장 송정헌  업무과 운영팀장 송정헌입니다. 5명에 대해서는 현재 검침원이 40명인데 작년 12월에 35명만 기간제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 5명은 현재 민간위탁 신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기준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5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예산은 감을 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운영팀장 송정헌  그거는 과목 변경을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기존에 재료비로 있던 것도 검침원들 신분이 바뀜에 따라서 인건비성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지출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과목을 변경해서 여기다 명시한 거다! 늘어난 건 아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운영팀장 송정헌  예.


임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병복 위원 거수)

예, 다음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 81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청주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이라고 있어요. 상수도관망 이거 뭐를 용역 하는 겁니까? 내용이 뭐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은 「수도법」 제74조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수도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5년마다 해야 되는 거고 수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예전에는 구 청원군이 ’11년도에 하였고 저희들이 2010년도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하는 사업으로써 노후관 상태라든가 또 합리적인지 그런 여부를 전부 진단해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병복 위원  근데 예산이 용역비 3억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5년 전에는 용역비를 얼마에 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5년 전에는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관망정비하고 같이 플러스했는데 그때는 17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번에는 12억 중에 올해 집행할 분 3억만 계상하였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 총금액이 17억 정도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이병복 위원  그중에서 3억. 이게 간단하게 용역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럼 계속사업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내년도하고 계속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2011년도에 했을 때는 17억 원이 소요됐고 이번에는 계속사업으로써 12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거고 올해…….


이병복 위원  연구용역비라고 그러면 용역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억 원어치 하는 거예요 아니면 17억을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총액으로…….


이병복 위원  총액으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이병복 위원  이게 지금 처음이에요? 3억이 처음 시작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니, 계약은 17억으로 한다며?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총사업비가 12억 3,400만 원인데 올해분만 예산을 3억 원 세워서 올해분 꺼는 집행을 하고…….


이병복 위원  12억 4,000만 원은 계약이 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아직 안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이병복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전체 금액이 17억인데 올해 예산이 3억이냐 아니면 올해 예산 3억만 세우고 매년 3억, 3억씩 해서 12억이 되게끔 하는 거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아닙니다. 17억이라는 거는 2011년도에 예전에 기술용역 하는 데 얼마 들었느냐 그것이 17억 원이고 이번에 관망 진단하는 거는 총 12억 3,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분 3억 원만 세우고 계속사업으로써 9억 3,400만 원을 내년도에 세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내년에 세우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이 사업비는 구 청원군ㆍ청주시의 법적사항으로 환경부령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간에 양 자치단체에서 달리했던 부분인데 17억 정도 추계해서 한 거를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자 그래서 총괄 12억 3,400으로 해서 이번에 한 3단계로 나눠서 할 계획으로 3억을 계상했고요. 발주는 총액을 가지고 합니다. 이거를 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 저희 시가 국비 확보 때문에 각 부서별로 국비 확보를 하는 바람에……. 그간에는 환경부에 노후관 교체 국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하수 쪽에 주던 국비를 수도 쪽으로 전환하면서 어떤 진단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긴요긴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지금부터 해야만 국비 확보하는 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비 확보하는 데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단계를 나눠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우선 3억을 쪼개서 올해 먼저 용역을 시작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발주는 다 같이하고.


이병복 위원  발주는 다 같이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그렇게. 5억 정도를 줄인 겁니다. 17억 그전에 했던 거를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이번에 만약에 예산 삭감되면 올해는 용역을 시작 못 하고 내년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이게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 주셔야 저희들도 노후관 교체를……. 전국적으로 예산을 분배하기 때문에 이런 기초가 없으면 노후관 교체하는데 환경부에서 받아 주지를 않으니까!


이병복 위원  아,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 줘야 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래서 단계별로 나눠서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이병복 위원  그런 취지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이병복 위원  이렇게 딱 이거만 봐서는 ‘3억짜리 용역이지 않겠느냐.’라고밖에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깊은 내용들이 있네요. 하여튼 이 부분 제가 이해가 되게끔 시설과장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석인 정수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 845페이지. 개신가압장 유입 예비관 설치가 이번 추경에 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비관이 지금 한 라인으로 돼 있습니다. 가압장이 있으면 거기서 송수해서 흡수정, 흡수정에서 배수지 이렇게 가는데 송수해서 흡수정까지 1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혹시라도 문제 발생하면 예비라인이 없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이병복 위원  예비관 설치하는 데 1억 3,000이 들어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꽤 많이 듭니다.


이병복 위원  그 정도 들어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이병복 위원  이거 1억 3,000 근거 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변종오 위원님 하실래요?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821쪽, 정수과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내진성능평가 해서 2,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배수지, 가압장 물탱크 청소 해서 3,000만 원 추가돼 가지고 1억 6,000 이렇게 돼 있는데 내진성능평가는 어디를 하는 거죠? 배수지, 가압장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정수과장 이석인입니다. 예, 배수지, 가압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장소는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장소는 구조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가압장, 배수지 구조물. 지진재해대책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처음…….


변종오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여태까지 해본 적은 없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변종오 위원  배수지, 가압장하고 물탱크 청소하는 데 3,000만 원 더 추가돼서 1억 6,00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디 또 자세한 내역 같은 거를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부분하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다음에 839쪽, 시설과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수도시설물 보수공사비 1식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또 무엇을 보수한다는 거예요? 839쪽.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시설물 보수공사비는 도로 개설 지역 이설비로 쓰려고 했는데 그거하고 유사한 이런 것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이 달라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설비를 감시키고 시설 보수공사비를 대체한 겁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예비비 성격으로 5,000만 원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그렇습니다. 사유지 이설이라든가 도로 공사를 할 때, 이설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딱 도로공사 수도 이설비 이렇게 못이 박혀 있으니까 그거에만 한정돼서 쓸 수밖에 없어 가지고 보수공사비 이런 식으로 목을 바꿔서 쓰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이 돈 5,000만 원은 꼭 정해져 있는 돈은 아니고 그냥…….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그러니까 그전에 도로이설비 5,000만 원이 섰었는데 이걸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키고 대체로 이걸 한 겁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쓰고자 하는 명목은 없고 예비비로 추경에 올리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도로시설 이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쪽 두 분 위원님은 질의 안 하실 겨? 끝낼까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거는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가 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어려울 때 가셔 갖고 지난번에 준공식도 와 주고 성황리에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한 노고를 치하합니다. 자만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그런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본부장님이 신경 써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위원장님! 이 5,000만 원이 깎일 느낌이 들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5,000만 원은, 우리가 예전에 수도를 놓은 거는 길을 따라 다니면서 놓았기 때문에 지금 남의 대지 밑에 수도관이 있습니다. 남의 대지 밑에! 그러면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또 건물을 지으려고 파다 보면 거기 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옮겨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설비라고 해야 맞는 건데 이게 없으면 그거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예산이라는 보충설명을 드리면서, 지난번 준공할 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현기  다음은 박광옥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34억 8,247만 원이 증액된 202억 9,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경상경비 7% 절감 계획에 따라 1억 3,9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540쪽, 공원 및 화장실 관리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6,600만 원, 금천동 바닥분수 이온정화기 설치비와 녹지시설 사후관리비 1억 4,631만 원, 녹지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시설녹지와 띠녹지 관리사업비 등 1억 7,0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546쪽, 구와 면 환경관리원 통합 관리에 따라 면에서 이관된 청소환경관리원 인건비 5억 9,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548쪽, 기이 도로편입용지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 남일면 효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를 각각 계상하였고, 549쪽 금천고등학교 앞 도로주차금지봉 설치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낭성면 관정2리 진입로 아스콘(ascon) 덧씌우기 공사 등 4억 4,000만 원, 551쪽 재난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무심천 하상도로변에 예ㆍ경보시스템 보강 사업비로 5억 원, 마을 배수로 설치 공사비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33분)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3억 4,886만 원이 증액된 171억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면적 증감 조정금, 쾌적한 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녹지시설 관리비,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비, 주민숙원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5월 11일 자 전보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흥덕구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207억 2,59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76억 6,197만 3,000원에 비해 30억 6,4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7쪽,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도시기반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8억 9,76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시설비 5억 6,180만 원, 주민숙원사업으로 3억 6,2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35분)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청원구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43억 6,688만 6,000원에서 34억 8,207만 원이 증액된 178억 4,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 조성 계획에 따라서 경상경비 7% 절감한 4,1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72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민방위 필수장비 구입비, 자율방범 여성대 유류비 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32쪽, 농축산경제과는 근린공원 화장실 관리 용역비와 근린공원 녹지시설 사후관리비, 공원 시설물의 보수관리비, 가로 화단 관리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비용과 아이도 시민운동 강사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부터 741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가로보안등 신설ㆍ교체 사업비와 각 읍ㆍ면 마을 진입로 도로개설 기타 등등 주민숙원사업을 해서 도로 관련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오창 중앙로 벽화 사업비 등을 과목 변경한 바 있고, 냉난방기 설치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 김현기  4개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이 동시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좌석이 부족합니다.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최명숙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으로, 배철영 청원구 민원지적과장님은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운영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함영록 청원구 행정지원팀장님과 이미라 청원구 민원팀장님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서원구청 건설교통과장님, 618페이지 보면 제설용 습염일체형 모래살포기 8t짜리 구입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저희 살포기가 총 10대 있습니다. 8t짜리 8대하고 2.5t 한 대하고 8.5t 한 대가 있는데 이게 사용연수가 경과돼서 노후가 됐습니다. 살포기예요. 소금하고…….


한병수 위원  차에 장착하는 거 그거죠?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차에 장착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이것도 고장이 자주 나나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고장이 자주 나지는 않습니다만 7년이 좀 넘은 거라서 너무 노후가 돼서 못 쓰게 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차량은 8.5t이 있는 거죠?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기다 장착하는 거죠?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다른 구청에도 15t짜리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상당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550쪽, 중간에 보시면 가덕면 상대리 농로 확장 공사에 1억 5,000이 추경으로 섰는데요.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으로 급하게 할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예산이 계상된 거죠?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기존에 농로 포장이 3m 폭으로 돼 있는데요. 기존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하고 접한 부분에 농기계가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 교통 도로 폭이 협소해 가지고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박노학 위원  이 도로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일반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농로 포장 125m를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농로 포장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도로를 개설하는 건지? 농로는 3m면 충분히 농기계 통행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통행량이 많은…….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뜻이라면 이게 농로 포장이 아니잖아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이건 농로 겸 마을 진입로 겸하는 도로입니다.


박노학 위원  이게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박노학 위원  여기 자세한 위치하고 도로를 어떻게 하는 건지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산성동 363번지하고 그 밑에 거하고 번지수 부기가 안 돼 있는데 같은 맥락인가요? 같은 번지수인가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아니요. 이건 위치가 다릅니다.


박노학 위원  이거 5,000만 원하고 그 1억 5,000하고는 다른 번지수예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박노학 위원  예?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다릅니다. 밑에 거는 도비 지원사업 산성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있는 거고요.


박노학 위원  이 부분도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했다가 본예산보다 갑자기 배 이상을 증가시켜서 추경에 올린 그런 부분은…….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밑에 부분에 있는 산성 농로 포장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가로 배정된 겁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추경에 8,000만 원 더 증가시킨 거 아니에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박노학 위원  두 가지 부분은 어떻게 공사하는 건지, 왜 이렇게 예산이 다른 일반 농로 포장보다 많이 들어가는지 그걸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끝나고 바로 계수조정 할 거예요―지금 연락을 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하셔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상당구 건설교통과, 551쪽입니다. 무심천 돌다리 자전거 통행로 설치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전액을 다 감액하셨어요. 감액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이 사업이 지역개발과에서 영운천 자전거도로 사업하고 중복돼 가지고 감되는 사업입니다.


변종오 위원  대체 다리가 놓아지고 그래서?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사업이 중복돼 있어 가지고.


변종오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4개 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쿨(cool)하게 예산심의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병복 위원  워낙 꼼꼼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현기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4개 구청한테는 아주 큰 인심을 쓰시는 거 같은데 박광옥 구청장님 한 말씀 하세요.


○상당구청장 박광옥  고맙다는 말씀밖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이병복임기중한병수


○청가위원(1명)

박현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우상흔

※ 참고인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상수도사업본부운영팀장 송정헌

청원구행정지원팀장 함영록

청원구민원팀장 이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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