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5월 20일(금) 10시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6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5.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청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 10. 석탑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 1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12. 국립한국문학관 청주 유치 결의안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
- 1.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2016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병복 의원 대표발의)(이병복, 김기동, 최진현, 이우균, 안성현, 김태수, 김성택, 이유자, 전규식, 박현순, 김용규 의원 발의)
- 5.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김태수, 이유자, 최충진, 김성택, 윤인자, 전규식, 안흥수, 신언식, 변창수, 박현순 의원 발의)
- 6. 청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10. 석탑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1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12. 국립한국문학관 청주 유치 결의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정태훈, 전규식, 신언식, 이재길, 임기중, 한병수, 변종오, 박노학, 육미선, 박정희, 남연심, 최충진, 변창수, 윤인자, 김현기, 남일현, 김기동, 안성현, 박상돈, 최진현, 김태수, 박금순, 유재곤, 이우균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은 부산 영도구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 못 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병호 의사팀장 오병호입니다.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 및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으로 2016년 5월 13일 이완복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국립한국문학관 청주 유치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로 2016년 5월 16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13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석탑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안건을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금순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여타 지자체에서의 병폐를 현재 청주시가 세습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가 사무를 위탁할 때 조례에 의거하여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절차를 위반하여 행정업무를 집행하고 있어 시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한국 청주상공회의소 우한대표처 등록입니다. 이에 대한 더 이상의 부연설명은 않겠습니다. 사무의 위탁관리에 의회의 동의는 집행기관의 독단적인 처리와 부실한 예산운용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위법한 행정행위는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태이자 「지방자치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예산안 확정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8조에 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란 동 조례에 따른 의회 동의도 사전절차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동 조례를 위반하여 집행됐거나 집행되고 있는 사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엄중히 문책하고 위법으로 협약된 협약서는 최소 의회의 동의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해 주십시오. 둘째, 충청북도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7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요구사항 시정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6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7분)
○의장 김병국 박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제1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세 건은 2016년 5월 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5월 12일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백만 광역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청주시로 전입한 시민에게 제정안 제3조에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을, 제4조에 지원신청 및 절차 등을 명시하고 그 밖의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숙박비를 조정하고,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협의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2016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주시와 충북대학교 간 국공유지 교환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충북대학교에 위치한 시유지 30필지를 처분하고, 도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 21필지를 청주시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통합청주시 흥덕구청사 건립은 청사 건립을 위한 국유지 6필지와 사유지 16필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하고 흥덕구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6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병복 의원 대표발의)(이병복, 김기동, 최진현, 이우균, 안성현, 김태수, 김성택, 이유자, 전규식, 박현순, 김용규 의원 발의)
(10시13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남연심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2016년 2월 18일 이병복 의원이 발의하여 2016년 2월 26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2016년 3월 7일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와 2016년 5월 12일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뷰티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뷰티산업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기본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기관ㆍ단체와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중 “활성화”를 “육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로 수정하였고, 제4조에 뷰티산업 활성화 방향 및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하는 뷰티산업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목을 “(지원사업)”에서 “(추진사업)”으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 및 추진”을 “추진 및 지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 뷰티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뷰티산업과 관련된 학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는 저희 복지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김태수, 이유자, 최충진, 김성택, 윤인자, 전규식, 안흥수, 신언식, 변창수, 박현순 의원 발의)
6. 청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석탑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17분)
○의장 김병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석탑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심의하여 4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2건은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2016년 5월 3일 제출되어 2016년 5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5월 12일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4조 별표 중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추가하여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가산금 요율을 인하하고 법률에 근거 없는 중가산금을 폐지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① 공공시설에 준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② 주민복지 편의시설 설치방안 강구 필요, ③ 저감시설 설치방안 모색, ④ 상호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모색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석탑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매몰비용 지원과 함께 도시가스 설치, 기반시설 정비 등 구역 지정으로 가로막혔던 주민들의 재산권이 적극 보장되어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견조정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석탑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석탑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10시25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남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제18회 임시회 기간 중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6년 5월 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경제투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7,525억 5,021만 8,000원, 특별회계 2,818억 2,39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500억 5,153만 3,000원보다 1,843억 2,259만 5,000원이 증액된 2조 343억 7,412만 8,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에서 3억 8,358만 8,000원, 사업소에서 2,410만 6,000원, 구청에서 330만 원, 읍ㆍ면ㆍ동에서 1,500만 원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4억 2,599만 4,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용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각종 사업의 필요성 및 시행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적인 예산은 지양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끝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남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2. 국립한국문학관 청주 유치 결의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정태훈, 전규식, 신언식, 이재길, 임기중, 한병수, 변종오, 박노학, 육미선, 박정희, 남연심, 최충진, 변창수, 윤인자, 김현기, 남일현, 김기동, 안성현, 박상돈, 최진현, 김태수, 박금순, 유재곤, 이우균 의원 발의)
(10시30분)
○의장 김병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국립한국문학관 청주 유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완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24인의 의원이 발의한 국립한국문학관 청주 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문학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학진흥에 관한 사업 확대와 지역 문학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문학유산의 체계적 관리ㆍ활용 차원에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지난 5월 3일 건립대상 부지 공모를 공식화하여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3월부터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등 부지 공모에 대비하여 왔으며, 오는 5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청주시의회 차원에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청주에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적극 지지하고 시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한국문학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청주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에 최적지로 판단하고 있으며, 부지 공모 및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을 배제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결주문은 별첨 결의문과 같습니다. 본 결의문이 결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청주시는 2000년을 이어온 찬란한 역사와 문화,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생태, 교육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시민들의 땀과 지혜, 불굴의 투지와 열정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새로운 미래를 일구어 온 생명문화의 도시이기도 하다. 특히, 청주시는 이러한 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경제 문화융성의 시대정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85만 청주시민들의 공감과 협력의 가치를 더욱 확산ㆍ발전시켜 나가고, 인문학의 꽃 문학으로 글로벌(global) 문화강국 한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청주시가 금속활자 직지,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 등의 창조적 가치와 교육ㆍ문화의 도시, 문학적 자산이 풍부한 예술의 도시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국립한국문학관 청주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 둘, 우리는 국립한국문학관 청주 유치 시 부지 활용에서부터 교통ㆍ생태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조기 건립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모든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활력화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 셋, 우리는 국립한국문학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공간으로 발전하고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며, 국내외 휴먼(human) 네트워크와 시민 참여 및 시민 감동의 문화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넷, 우리는 국립한국문학관이 단순 문학관 기능에 그치지 않고 창조경제 문화융성의 가치를 꽃피우는 곳으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망을 구축한다. 다섯, 우리는 국립한국문학관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단호히 거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글로벌 환경에 부합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2016년 5월 20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국립한국문학관 청주 유치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국립한국문학관 청주 유치 결의안은 끝에 실음
집행기관에서도 국립한국문학관이 청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38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
서지한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재길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청주고인쇄박물관장 박노문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