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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8회 제3호 농업정책위원회(2016.05.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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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5월 16일(월)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심사한 후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광수 농업정책국장님 오셔서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농업정책국장 조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농업정책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ㆍ제9항에 따라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에서 발생되는 유기동물 보호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반려동물보호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추진하게 될 업무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위탁ㆍ운영 시 위탁자의 자격과 기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ㆍ제9항입니다. 금년도 청주시 유기동물 보호 처리는 청주시 동물병원에서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1,900여 두의 유기동물이 발생되어 2억 4,000여만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되는 추세로 2017년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포함하여 2억 8,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고 보호센터가 준공되어 정상 운영 시 현재 낙후된 보호시설로 인한 유기동물의 열악한 관리환경이 개선되어 동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동물보호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불만사항 해소는 물론, 시민 불편사항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조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유기동물의 발생 증가에 따른 동물 복지 및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동물보호법」 등에 따라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반려동물보호센터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위탁ㆍ운영에 따른 지휘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신언식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예, 맹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맹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제5조(위탁운영)제1항제1호에 “5년 이상으로 동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수의사” 그랬는데 이 5년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예요?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명시된 5년이라는 기간은 저희들이 유기동물을 인수해 가지고 혹시나 수술하고 뭐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경력이 있어야지 수술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5년이라는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동물들의 개체 수가 너무 늘어나서 걱정인데 꼭 이거를 5년……. 한 2년으로 하면 안 돼요?


○축산과장 오문교  개체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수술을 안 하고 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맹순자 위원  실력이 없어서 그런다 그 얘기인 거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능력자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5년으로 명시했습니다.


맹순자 위원  타 시ㆍ군에도 그런가요?


○축산과장 오문교  이 조례 자체가 저희들이 타 시ㆍ군 걸 많이 수집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끔 표기한 겁니다.


맹순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을에서 얘기가 되는데 말하자면 마을에 혐오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저도 마을 이장님들 통해서 누차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둔 건 아닙니다. 조건을 맞춰 주면 마을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되도록이면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맹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또 운영한다는 이 조례안의 제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의 뜻을 표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본 위원이 한번 검토해 본 결과 너무 단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려동물보호센터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서 명칭을 하고 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제3조(정의)에서만 보더라도 반려동물이라는 그 자체는 가정에서 애완동물로 사육하는 그런 동물을 말하거든요. 그런 동물을 보호하고 센터까지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즉, 반려동물보호센터보다는 우리가 유기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려를 빼고 동물병원보호센터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굳이 앞에 수식어를 붙인다면 반려보다는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더 낫지 않겠는가. 단어 그대로 반려동물은 가정에서 보호하고 키우고 있는 걸 말한단 말이죠. 그 외에 밖으로 나온 동물들을 우리가 센터를 설치해서 보호하려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는 게 좋겠다. 「동물보호법」에 보더라도 관계법령에 나와 있어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보호센터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도 유기동물보호센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생활하는 그런 추세라서 반려로 그렇게 명칭을 명시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정의에서 보듯이 가정에서 기르고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센터를 설치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집을 나온 유기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기동물보호센터라는 말이 더 합리적일 것 같고. 굳이 꼭 수식어를 붙일 필요 없이 그냥 동물보호센터로 하면 어떻겠는가. 제 생각은 그래요.


○축산과장 오문교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국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반려동물보호센터로 명시가 돼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반려동물을 명시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지침은 없어도 당초에…….


하재성 위원  아니, 팀장님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가축방역팀장 최병화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도 유기동물로 사업 명칭이 돼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개와 고양이 키우는 것이 하나의 가축이 아니라 이제는 가정에 사람과 같이, 여생을 같이하는 반려동물이다 해 가지고 사업 명칭이 반려동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사업 명칭 자체가 반려동물보호센터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 자체 사업 명칭이 반려동물로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보면 반려동물이 아니고 그냥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라니 한 마리가 출현해서 시내에서 포획을 했다 이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걸 보호하고 관리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라니는 반려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포획해서 센터로 가서 치료해 주고 할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고라니는 가축이 아니고 야생동물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협회에서.


하재성 위원  그건 환경과에서 하는데 우린 보호센터가 있으니까 보호센터에 와서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아닙니다. 야생동물은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환경보호단체가 있고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처리가 되고 예산이 서 가지고 동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그 야생동물에 한해서는 환경과에서 따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야생동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 생각에는 동물보호센터의 명칭이 오히려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낫다 아니면 앞에 수식어를 빼고 그냥 동물보호센터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제4조(업무)를 보면 단순히 ‘지금 업무는 이런 업무를 하겠다.’라는 내용만 표기가 돼 있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1항에 ‘구조는 유기동물을 포획할 경우 시민에게 혐오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구조에 임해야 한다는 내용 또 진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고는 동물의 종류, 포획 장소 및 시간, 보호조치 장소 또는 반환 요구기간 및 절차를 명시해서 공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업무만 한다고 지정해 줬지 실제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본 조례상으로 알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보호한다고 하면 보호를 하되 소유자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돌려준다 아니면 돌려줄 때에는 그동안 우리가 보호해서 관리한 비용을 부담시킨다든지 하는 세부항목이 전혀 없이 그냥 이런 업무만 한다고 지정했어요. 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유기를 시켰을 경우 유기자가 확인이 되면 확인자/동물소유자에게는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래서 함부로 유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기술이 돼 있지 않고 업무 자체만/이런 일을 한다고만 명시돼 있습니다. 다음 장 또 보겠습니다. 제7조 한번 보세요. 제7조 중간에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 정지 또는 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위탁사무가 위법인지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항목이 없어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부당하다 또는 위법이라고 지적을 할 것인지. 예를 들면 그러한 내용이 없이 그냥 취소나 정지를 하도록 요구해야 할 뿐이지 실질적인 조치사항이 없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자세한 시행규칙은 조례가 이루어져야지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만들 계획입니다.


하재성 위원  본 조례에는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을 작성하여 시행한다는 내용도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이 조례상에서 지휘ㆍ감독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동물보호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 아니면 보호시설로서의 기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됐을 경우라든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우리의 권한을 명시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러저러한 일이 시정이 안 될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도 명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오문교  조례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상에 표현돼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다. 시행세칙 만든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만들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데 본 조례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도 단순하다. 해서 이 조례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가축방역팀장 최병화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조례를 제출했을 때 세부적인 사항까지 전부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분량보다도 4배 정도의 페이지로 해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례를 작성했는데 법무팀과 협의 과정에서 법무팀 의견이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넣는 것은 규칙에 맞지 않다 해 가지고 단순한 기본 골격만 조례에 제정하고 그 세부적인 위탁이라든지 사무 지휘ㆍ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제정하는 게 맞다고 해서…….


하재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에는 이해가 가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은 조례에 담아야지 조례에 담지 않은 내용들을 갖고 시행규칙을 정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조례에 내용이 없는 그런 세부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예, 가축방역팀장 최병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팀하고 많은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팀 의견이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전국구 조례 발췌를 해봤지만 타 지자체 조례는 한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은 분량을…….


하재성 위원  팀장님! 저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굳이 반려동물보호센터라는 것보다는 동물보호센터가 지배적이었고 또 타 조례를 봤을 경우 우리 조례가 너무 단순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지금 기존에 있던 조례는 전부 동물보호 조례입니다. 과거에는 유기동물 조례로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모든 조례는 반려동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 반려동물로 농림부 지침에 의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를 우리 위원들끼리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먼저 축산인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조광수 국장님과 오문교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내용도 밑에 좀 삽입해서 하면 지금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좀 보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라는 게 별도로 있는 거죠?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예.


안흥수 위원  거기에는 지금 여기에 담지 않는 내용의 어떤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부칙으로 삽입해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가축방역팀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는 별도로 인사담당관에서 제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관리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반려동물보호센터 조례에 또 삽입하게 되면 사무 위탁 조례가 변경됐을 때는 그 조례도 다시 또 변경, 상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에 번거로움만 끼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안흥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흥수  부위원장 안흥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안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안흥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흥수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신언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안흥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흥수  부위원장 안흥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안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안흥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안흥수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이재길전규식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축산과장 오문교

※ 참고인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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