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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6.06.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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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6월 13일(월)

장소 : 복지교육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청주복지재단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정숙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육미선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복지재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 운영실태를 살펴서 시정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생산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8일간 진행되며 6월 16일까지는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0일에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청주복지재단


○위원장 육미선  그럼 오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하셔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거부 또는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 소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강신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복 지 교 육 국 장 박 철 석

복 지 정 책 과 장 한 상 태

노 인 장 애 인 과 장 서 강 덕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 신 옥


○위원장 육미선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과 복지재단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은 오늘과 6월 15일 양일에 걸쳐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금일 복지교육국 전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항상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복지교육국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나름대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11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부터 11쪽까지는 예산집행 현황으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종합사회복지관 특성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복지관에서 17개의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및 지도ㆍ감독, 보조금 집행실적입니다. 운영보조금 25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현지지도 2회, 시정조치 11회 등 총 13개 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종합사회복지관 개선 요구 및 조치내역입니다.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복지관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3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6쪽 긴급복지 운영실태 및 지원실적입니다. 3,396건에 17억 8,62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사회복지시설 지도ㆍ점검 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성덕원 등 두 개 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두 건의 현지지도를 하였고, 보조금 9억 8,5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 현황입니다. 푸드뱅크 8개소, 푸드마켓 1개소 등 9개소 운영비로 2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자활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청주ㆍ청원지역자활센터 등 2개 자활센터에 운영비 등으로 16억 6,81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사업단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희망키움통장 추진실적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수급가구의 자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희망키움통장I은 126명, 희망키움통장II는 469명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24쪽 보훈 민간단체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등 10개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6억 29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등 4개 수당으로 47억 75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조치현황입니다. 부정수급자 49명 가운데 20명은 징수완료, 29명은 분할 납부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완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어려운 가정 집수리 사업 현황과 34쪽 민관 협력 복지전달체계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실적입니다. ‘365! 두드림’ 통합 복지 포털(portal) 등을 통해 387건의 자원을 발굴하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7만 8,38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 희망복지 지원업무내역 및 조직현황입니다. 2016년 5월 기준 시청 및 구청의 희망복지지원팀의 인력 현황은 총 13명으로 행정직 9명, 사회복지직 4명이 배치되어 있고, 사회복지직 비율은 31%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41쪽부터 44쪽까지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15건 중 1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쪽부터 53쪽까지는 예산집행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3만 7,845명입니다. 55쪽 장애인 등급 판정현황입니다. 상당구 252명, 서원구 292명, 흥덕구 345명, 청원구 277명으로 총 1,166명이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57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현황입니다. 총 1,750개 시설 가운데 1,13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58쪽 장애인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7개 사업에 15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9쪽 장애인 고용업체 및 생산물품 우선구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12개 수행기관과 동주민센터에서 97개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 5,188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65쪽 무료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14개 기관에서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1,32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66쪽 청주시장례식장 운영현황입니다. 청주시장례식장은 주식회사 청주시장례식장운영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303건에 4,419만 4,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67쪽 노인복지시설현황 및 지원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독거노인현황 및 지원사업입니다. 청주시 독거노인 수는 1만 7,806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수의 20.1%이고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8쪽 재가장애인 생활지원현황입니다.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9,893명에게 144억 7,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0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17개소에 150억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시설 21개소에 10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2개소에 45억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11개소에 4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4쪽 장애인복지시설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47개 시설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54건을 지적하였고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9쪽 허위 장애인등록 적발 및 조치사항입니다. 90쪽 목련공원ㆍ매화공원ㆍ장미공원 묘지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부정수급 적발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총 724건으로 부당청구 급여 776만 원을 징수하였고, 과태료 2건에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6쪽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현황입니다. 청주서원노인복지관은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 6월 말 착공할 예정이고, 청원시니어클럽은 2015년 8월 오창에 신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9쪽 목련공원 화장장 시설개선 사업현황입니다. 목련원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 설치, 목련원 유족대기실 증축 및 제3봉안당 납골안치단 설치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시설관리공단에 인계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2쪽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운용현황입니다. 2015년 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35억 3,0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3억 8,000만 원으로 노인ㆍ장애인 권익과 복지증진 및 활동지원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119쪽부터 123쪽까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15건 중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4쪽부터 133쪽까지는 예산집행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현재 양성평등기금은 33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16개 사업에 8,08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2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일ㆍ가정 양립 등 5개 영역에 50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5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여성취업 지원실적입니다. 여성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99명,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으로 8,636명의 여성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138쪽 아동복지시설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충북혜능보육원 등 6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운영비 및 생계비로 66억 7,48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9쪽 보육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보육시설은 7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보육료, 인건비 등으로 301억 5,63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2쪽 모자보호시설 운영현황과 145쪽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실적입니다. 한부모가족 세대주 기술훈련비 등 9개 사업에 32억 1,8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7쪽 드림스타트 운영실적입니다. 58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였고 5,435명의 아동들에게 신체ㆍ건강 등 3개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48쪽 시소와그네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0세부터 만 7세까지의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49쪽 아동발달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아동발달지원센터 8명의 상담인력이 69명의 아동에게 147회의 심리ㆍ상담치료를 하였고 11명의 아동들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50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청주ㆍ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통ㆍ번역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3쪽 저소득층 아동 지원현황입니다. 소년ㆍ소녀가정 23명과 결손ㆍ결함가정세대 91명에게 학용품비, 이ㆍ미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54쪽 가정위탁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148세대의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으로 2억 4,69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5쪽 보육시설 지도ㆍ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69개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시정명령 8건, 개선명령 1건, 행정지도 214건을 하였고 2,569만 원의 보조금을 환수하였습니다. 157쪽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요보호 아동 일시보호 조치현황입니다. 30명의 아동을 전문기관에 보호 조치하였습니다. 160쪽 사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입니다. 51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16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폭력피해 여성 보호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과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에서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170쪽 어린이집 지원현황 및 특수어린이집 설치ㆍ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실적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비로 26개소에 6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시시티브이 설치비로 65개소에 1억 6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187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0쪽부터 193쪽까지는 예산집행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115개 교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에 5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5쪽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99쪽 산ㆍ관ㆍ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입니다. 한국항공소년단충북연맹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초ㆍ중ㆍ고교와 대학교 동아리를 연계한 교육ㆍ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4쪽 청소년수련시설, 어울림마당, 상담복지센터, 쉼터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청소년 보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8,100만 원을 지원하여 상담ㆍ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16쪽 청소년 선도ㆍ보호사업입니다. 해병대전우회, 자율방범순찰대에서 청소년 탈선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등 4개 단체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지정하여 유해환경 업소를 대상으로 시정ㆍ계도ㆍ홍보를 하였습니다. 219쪽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등 3개 기관에서 교육 및 연수, 체험활동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19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2개 기관에서 청소년 대상의 상담업무, 교육 및 연수, 그룹지원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23쪽 대학(교) 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충북대 등 4개 대학과의 협력 사업으로 8개 사업에 1억 8,43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227쪽부터 229쪽까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7건 중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0쪽부터 231쪽까지는 예산집행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친절위생업소 지도ㆍ점검 현황입니다. 217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8개 업소에 대해 지정취소를 하였습니다. 233쪽 식품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식중독원인조사반을 구성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389회의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34쪽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251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등급제를 운영하였습니다. 234쪽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235쪽 나트륨 저감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 열린 주방 시범사업입니다. 업소 주방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3개소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7쪽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292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49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37쪽 유통식품 판매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334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15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38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식품 등 수거ㆍ검사입니다. 741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6건이 부적합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39쪽 집단급식소 및 무료급식소 지도ㆍ점검입니다. 55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38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40쪽 안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주시상당서원센터 등 3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운영비 16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1쪽 모범음식점 및 친절공중위생업소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은 10개 업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8개 업소를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친절공중위생업소는 21개 업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14개 업소를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모범음식점과 친절공중위생업소에는 표찰 및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3쪽 삼겹살거리 운영 현황입니다. 13개 업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홍보 및 축제예산으로 1,6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4쪽 문의 한우거리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식품진흥기금 운용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18억 원이고 식품안전홍보 등 8개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6,9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옥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항상 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청주복지재단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청주시와 민간 복지기관ㆍ시설 등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청주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3건 중 3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2015년 예산집행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17쪽까지는 청주복지재단 출연금현황과 2016년 세입세출에 따른 1차 추경 예산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 개발현황입니다.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연등 총 7건의 사회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사회복지 네트워크 및 교류ㆍ협력ㆍ공동사업 현황입니다. 복지자원의 총량 분석과 수요자 이력관리 및 민관 협력적 복지자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 6월 이후 ‘365! 두드림’ 통합 복지 포털(portal)을 통해 총 206건 4억 1,917만 원의 물품자원과 8,731만 8,000원의 현금자원 등 총 5억 648만 8,000원 상당의 복지자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에 대해 1만 968건 4억 1,917만 원 상당의 물품 배분이 이루어졌고 저소득 복지 사각지대에 15건 29명에게 730만 원의 생계비 지원이 ‘365! 두드림’ 통합 복지 포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청주 한울타리 및 복지콜 운영실적입니다. 복지자원 발굴 및 나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청주 한울타리 사업을 통해 거점기관 23개소, 나눔업체 25개소를 발굴하였으며 나눔업체 감사행사가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대상 복지정보의 안내를 위한 복지콜에서는 유선 및 내방 상담 1,309건의 정보 제공 및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21쪽에서 22쪽까지는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지원사업 운영실적으로 ‘365! 두드림’ 선포식 이외에 4개 사업에서 1만 6,304명을 대상으로 608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23쪽에서 24쪽까지는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실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위하여 6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을 보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복지재단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복지교육국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와 청주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청주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네,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한상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 제가 복지정책과에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검토를 좀 해보니까 상당히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서 어떻게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사항이 잘못된 건지 판단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허브화 중심동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 쪽 인사운영 가이드라인…….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변창수 위원  여기에 보면 허브화 중심동에 읍ㆍ면ㆍ동장 인사관리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사회복지직, 전문직이나 사회복지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분을 읍ㆍ면ㆍ동장으로 내보내는 걸로 인사규정이 돼 있고. 1월에 내려온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보면 그 부분이 명시가 돼 있어요.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직 또는 복지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배치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지침까지 내려와 있고. 이 내용을 요약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으신 것 같은데 시장님 결재에 올라간 서류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빠져 있어요, 읍ㆍ면ㆍ동장에 관련돼 있어서는. ‘다만, 사례관리팀장, 희망복지팀장은 사회복지6급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았는데 이 내용을 다 삭제하고 이거에 대해서만 보고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먼저 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 제출 불성실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고 해서 직원분들이 이걸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제출된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참고로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 제출이…….


변창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한테 업무분장표를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몇 분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 자료는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 업무분장표는 43개 읍ㆍ면ㆍ동 자료 전부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던 내용이죠?


변창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43개 읍ㆍ면ㆍ동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전부 관할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최근 자료를 받아서…….


변창수 위원  아니, 제가 훑어본 거는 사회복지직만 봤어요, 다 받았기는 했지만. 그런데 삼사 개월 전에 구청으로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출산휴가 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게 최근 자료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례관리실적에 대해서 구청별로 몇 건씩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내 달라고 했더니 이것도 그냥 구청별로 분리가 안 되고 통틀어서 이만 몇천 건 처리했다 그런 식으로 만 자료를 보내셨어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요청을 한 건데, 제가 총계만 보자고 이걸 요청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너무 불성실하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하여튼 사례관리는 제가 한번 파악해서 다시 추가로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읍ㆍ면ㆍ동장 전문직 임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6급 또 직원을 사회복지7급으로 배치하라고 인사담당관실이나 구청 행정지원과 또 구청 주민복지과에 공문을 전부 보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문직이 희망복지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협조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장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시장님께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사회복지직렬들이 동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시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이런 지침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결재를 다시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전면에 자료를 제출하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문이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네.


변창수 위원  행자부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전문직이라는 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공문이 잘못 내려간 것 같아요. 시장님이 구청장한테 검토 요청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검토 요청이 아니고 행자부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저희가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공문으로 내려가면 일단 행정지시로 보면 됩니다. 그게 꼭 거기다 지시 이렇게 썼다고 지시고 지시를 안 썼다고 지시가 아닌 건 아니고 공문 시달 자체가 행정업무 지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이게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게 여기 38페이지에 희망복지지원팀 인력 현황을 보세요. 지금 행정직이 9명이고 사회복지직이 4명이에요. 청원구나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행정직이에요. 이런 공문 보내 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현재까지는 행정직렬들이 거기에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사회복지직렬 증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복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렬은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 더 증가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좀 적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 업무분장표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분명히 사회복지직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새마을 업무부터 민방위 업무 또는, 폐기물 업무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서 하는 업무를 같이 병행시키면 찾아가는 복지가 안 되고 책상복지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업무 분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읍ㆍ면ㆍ동장이 그 읍ㆍ면ㆍ동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회복지직렬이 사회복지업무만 전담해서 추진하면 좋겠지만 현재 그렇게 중복되게 업무 분장이 돼서 행정 업무를 다 맡아서 하는 읍ㆍ면ㆍ동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앞으로 좀 지양하도록 다시 한 번 공문을 내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상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시 복지 예산이 40%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36% 정도 됩니다.


최충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읍ㆍ면ㆍ동 복지 허브화 추진 방향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1월에 처음 지침이 하달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지침이 또다시 행정자치부에서 4월에 떨어졌어요. 청주시도 40%에 가깝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복지를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 형식적으로만 탁상공론하고 보여주기식 복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지금 최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선 현재 정부의 실태를 보면 복지 업무가 상당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복지직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현상입니다. 저희 청주시만 보더라도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340명 정도 되는데 복지직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219명 정도 되니까 110여 명 정도 행정직이 대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사실들을 잘 직시하고 금번에 전체 한 7,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데 6,000명을 복지직으로 증원시킬 예정입니다. 나머지 1,000여 명은 행정직을 포함해서 기술직들 다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복지파트에 전문직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년 이상 또 복지 경력이 있는 6급 전문가들 중에서 동장을 배치하라는 그런 내용도 복지부와 행자부하고 같이 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복지 업무에 종사한 행정직이나 복지직 6급 경력자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그러면 또 경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다 내보내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에는 복지 분야에 업무를 했던 사람이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사상에 혜택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최충진 위원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정의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일이 년 동안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알기 쉽게 작년에 8월 1일, 3일 단수사태 왜 났습니까?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 전문직이 없다. 일반 상식으로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전문직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 쪽입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꾸 제도화를 가자고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려도 매일 답변도 똑같고 지금 그런 상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저희들이 계속 복지직을 확충해서 지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가령 부족한 130명을 갑자기 복지직으로 다 채용하게 되면 나머지 행정직 130명이 어디 업무를……. 정원을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130명의 정원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단시일에 하지는 못하고 행정직을 줄여나가면서 복지직을 자꾸만 변환해 가지고 집어넣는 그런 추세입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공모로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예산만 낭비되지 이렇게 되면 예산 규모는 큰데 효율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아요. 지금 꼭 이 테두리 안에서만 하려니까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청주시가 다른 시ㆍ도보다 먼저 앞장서서 변화를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하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이에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정규직 공무원하고 정규직 공무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계약직 공무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최충진 위원  중앙정부에 떨어져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주시에 걸맞게 복지정책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앙에서 지침을 줘도 못 하고 있으니 어떻게 일을 하겠냐 그런 뜻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review)를 해 가지고 좀 정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만 우리 청주시 나름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하는 쪽으로, 또 시장님한테 우리 복지 파트에 관심을 재고시킬 수 있는 필요한 결재가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상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데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보고 느끼신 것 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6월 6일 현충일 행사 때 일기예보나 이런 거에서 비가 온다는 예보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우의 같은 걸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현충일 행사 참여했던 분들이 불편을 겪고 그런 거에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까지 육칠 년을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해보니까 최근에는 6월 6일 현충일에 비온 날이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지. 그러면 이유야 어떻든 비가 오려고 그럴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지시해서 준비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왔잖아요. 저는 지금 그 내용 가지고 질의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분위기가 그만큼 안 좋고 그러다보니까 영령들께서도 ‘니네들, 앞으로 소통하고 잘해라.’ 하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날 아시다시피, 상이군경회 강대호 회장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알고 있습니다. 지부장님.


최충진 위원  그분이 참여하면 참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이 년이 아니에요. 그분이 회장한 지 언제예요? 왜 장애인이 못 올라가야 됩니까? 이게 제가 2010년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게 사실은 유족회에서 지금 충혼탑을 재건축해 달라고 해서 작년 12월에 결재를 맡았습니다, 재건축으로. 그런데 문화재 때문에 그게 재건축이 어려워서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안전진단비하고 실시설계비 1,200억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증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장애인들이 못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경사도를 14% 이하로 줘야 됩니다. 14% 이하로 줘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경사도를 적용해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14% 이하가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저도 다 가지고 왔어요. 기존 건물에는 14%가 아니죠. 8분의 1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55년도에 준공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이 참여는 않지만, 더군다나 지회장이라는 분이 오셔도 매년 못 올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편히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경사를 옆으로 줘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지금 8분의 1, 12분의 1 경사로 주는 게 어떤 방향인지,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거는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100%에서 퍼센티지로 경사도를 규정했지…….


최충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말씀을 드려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죽하면 자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경사로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줘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핑계만 대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극단적으로 안 된다 가정을 해도 몇 분만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거기 가면 항상 혼자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사로라는 거는 장애인이 혼자 갈 때 있는 게 법적인 겁니다. 누구 부축 않고도 본인이 스스로 갈 때.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는 거의 다 부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기존 건물은 경사로가 법적으로 8분의 1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배려한다고 그럴까요? 배려를 하면……. 제가 끝나고 나중에 물어 봤어요. 본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족회에서 재건축한다, 안전진단 받고 실시설계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자리에 실시설계해서 그냥 하게 되면 주차난 때문에도 지금 안 돼요. 거기 일대 마비 아닙니까? 주차난 해결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게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라 ’55년도에서부터 지속해서 거기에 위치해 있었던 거고. 또 장애인이 거기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도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전부터 장애인단체가 거기 올라가게 해달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지금 말씀하신 8분의 1이나 12분의 1이 정확하게 어떤 기준점인지 전 모르겠지만―14% 이하로 라운딩(rounding)을 돌리다 보니까 미관이나 이런 거가 저해되다 보니까 또 그 한 사람 때문에 저희 보훈단체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시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무조건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재건축하려고 했다가 증축으로 변경된 것도 전부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건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보훈단체랑 협의해서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과장님, 오창 충혼탑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건 건립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건립 당시에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있는 거를 안전진단하고 재건축을 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족회에서 옮기는 걸 왜 반대하는지도……. 현재 여기에 몇 위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3,400여 위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창에는 158위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오창에 더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올해 옮겼어요? 작년까지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오창에서 충혼탑으로 전부 옮겼습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오창에 더 있다며?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거기도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위패들을 전부 사직동 충혼탑으로 옮겼습니다.


최충진 위원  언제 옮겼어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작년에 옮겼나?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금년 봄에 옮겼습니다.


최충진 위원  전체 다 옮겼어요? 오창에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아니, 거기도 위패가 있는데 통합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위패들을 다시 여기에 다 옮긴 겁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창에 몇 위가 있느냐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1,800위?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약 1,800위 정도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하고 다시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유족회에서 반대를 해도 공간이 넓고 제도적으로 혜택이 좋고 그러면 옮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자리로 가야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그 자리는 너무 번잡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꼭 고수될지는 모르지만 이왕에 돈을 들여서 한다면 유족회하고도 그렇고 시민들과도 그렇고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모든 분야에……. 앞으로 가려면 미래 100년을 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거기다 조금 키워서 하는 거보다 그 돈 들여서 다른 데 더 제대로 해주면 그분들이 반대할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그냥 유족회하고 재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 받아서 결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유족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 결정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토론이나 회의 그런 것도 해서 결정되는 거지 유족회가 혼자서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이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도 12월에―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유족회나 보훈단체에서 ‘위패 모시는 공간이 좁으니 그걸 모실 수 있도록 재건축을 좀 해달라.’ 주장을 해서 그 예산이 25억입니다, 재건축하는 예산이. 그래서 재건축을 하려다 보니 사직단 때문에 문화재가 나와서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오창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문화재가 나와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오창으로 이사를 해도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라.’ 이렇게 했던 건데 보훈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재건축이 아니라 증축하는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들을 25억씩이나 들였는데 25억 들이면 앞으로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재건축이 25억이고 증축은 육칠 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충진 위원  그래 가지고 몇 년 정도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건 저도 복지정책과장이라 아무리 저기……. 몇 년이 거기…….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충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왕 투자를 하려면 미래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좀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장애인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은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14%든 12분의 1이든 8분의 1이든 좋지만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 가는 거니까 이유야 어떻든 누가 보조를 하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했어도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매년 한다 그러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과장님이 지금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지금 제가 중복해서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돼서 설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설계가 나오면 보훈단체랑 그것도 전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 다 돼서 추진되는 거지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충진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업무 연속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꾸 변명만 하려고 그래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장애인 올라가는 게 그동안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거를 별도로 보완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완을 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보수하면서 장애인시설을 반드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이 얘기를 6년 동안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마따나 몇 분이 모시고라도 올라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하는 거지. 그걸 6년 동안 안 했다가 지금 와서 작년에 안전진단 받아서 재건축하기로 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2010년도부터 6년 동안 그 부분을 빨리 보완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재건축할 때야 어떤 방법으로든 당연히 넣겠죠. 그렇지만 현재 지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거지 다른 거 없잖아요. 그 사람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당사자는. 이상입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중에 한 사람 때문에 설치하기가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이 좀 이상하네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건 제가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거지 어떤 한 사람을 특정 지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여러 사람하고 협의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께서 설치 문제 말씀하실 때 한 사람 때문에 설치하는게 그렇다는 식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조금만 성의 가지신다면, 물론 오래됐고 외관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보기 싫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편의시설 관련해서 보면 경사로도 조립식 경사로가 나오고 있어요. 꼭 필요할 때 설치를 해서, 접어 가지고 봉고차 같은 데 싣고 다닐 수도 있고요. 상이군경회 강대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월남전 참전하셔서 양쪽 다리 절단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사실 누가 도와줘서 들려 다니는 거―여러 사람들이 도와주는 차원이겠지만―많이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혼자 갈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인 거고요. 아까 12분의 1, 8분의 1, 14분의 1 그거는 어떤 뜻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경사도를 얘기할 때는 19%, 15%, 14%, 10%, 45%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14% 이하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경사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변창수 위원  어쨌든 거기 같은 경우에 단차가 10㎝ 정도 차이가 나면 법상 12분의 1, 1m 20이 경사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고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설치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8분의 1이라는 걸 적용하는 거예요. 8분의 1이라는 건 경사도 8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도가 좀 심해지겠죠. 오래돼서 설치하기가 힘들 경우에 그렇게 설치해 달라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경사로 말씀 나온 걸 저희가 검토해 봤더니 14% 이하를 두려다 보면 앞으로 12m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12m 전방부터 경사도를 줘야 되고. 그러면 앞에서부터 옆으로 해서 라운딩을 뒤로 돌리려면 뒤로 해서는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관상 저해가 된다고 해서 맨 뒤에서부터 해서 사이드로 경사도를 올리려면 그쪽으로 가셔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처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저희가 어떤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을 잘 받아서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하고 변창수 위원님한테 각을 세워서 말씀하듯이 하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지적을 하고 잘못된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집행기관에서 혹시 잘 못 보고 있거나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는 거지 잘못했다고 해서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기분 나쁜 그런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줄 때 조금 더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서강덕 과장님께 얼마만큼 알고 계시고 지도ㆍ감독하고 있나 확인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목련공원에 장례식장 운영을 지금 협의체에서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쪽이 2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체하고. 혹시 2층에 식당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그렇습니다. 매점하고 식당 다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 관리ㆍ감독을 시에서 해야 되는 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맞습니다.


서지한 위원  매점에서 식권을 판매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 식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어 갖고 저희도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바뀌고서 가격도 가격이지만 메뉴도 개선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난주에 몇 군데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가격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집행기관에서 가격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가서 식사도 안 해보셨다는 얘기 같고. 지금 거기에서 식권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카드 구매가 안 됩니다. 현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시에서 모든 거는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카드를 안 해 주는 이유가 좀 황당해요. 식권을 20장 구입하고 그 식권을 사용치 않으면 나중에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는데 카드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반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장을 구입해서 10장을 사용하고 10장을 그냥 버리고 가든 다음에 사용을 하든 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도 다음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싫은 곳 중에 하나고 일평생에 있어서 그 식권을 사용할 수 있고 상주가 될 수 있는 거는 많아야 네 번이고 적게는 한두 번입니다. 그러면 그냥 카드로 결제하고 그다음은 반납을 안 받겠다는 얘기고 아니면 매출이 그만큼 생겼어도 그걸 현금으로 해서 거짓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방금 서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목련공원이 그렇습니다. 화장장은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매점이나 석물이나 식당은 월오주민협의체 쪽하고 같이 운영하고, 장례식장은 주식회사 청주시장례식장운영회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카드 문제, 현금만 받고 있는 문제 이건 엄연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국세청이랄까 이런 데에서 혹시 신고가 된다고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권 문제, 벌써 몇 년 전부터 식단도 좋지 않으면서 식권을 6,000원씩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도, 보통 장례식장 가면 육개장이 주메뉴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육개장 판매를, 그것도 돈을 주고 먹어야 하는 상황이 또 오니까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아주머니들이 너무너무 불친절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도ㆍ점검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쪽에 유족대기실은 예산을 얼마 들여서 만드셨죠? 4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사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잠깐만요.


서지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저는 봉사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자주 가는 편입니다. 가서 볼 때마다 유족대기실을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있는지도 모르고. 장소를 굳이 왜 거기로 택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고. 지금 화장장 주변으로 해서 가운데 예전에 연못 만들어 놨던 데 혹시 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중앙정원이라고 해서 중정입니다.


서지한 위원  예. 중앙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물을 가둬 보니 밑으로 물이 다 새어서 부실공사가 됐죠. 그래서 물을 다 빼버리고 사용을 아예 안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빈 공간을 그냥 버려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쪽에 가족대기실을 했으면 현재 화장로 있는 바로 앞쪽이라 이용이 조금 더 빈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있는 걸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혹시 거기 있는 의자가 전체 몇 석인지 모르시죠?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거기가 지금 화장로가 예비기까지 해서 10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8기를 사용하는데 1기당 유가족에 따라 오는 친구들까지 해서 30명∼50명이라고 하면 맥시멈으로 잡아서 400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100석 정도. 그러면 그 나머지 인원들은 바깥으로 돌고 2시간 정도를 힘든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쉴 수 있게끔 유족대기실을 만든 건데 거기가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까지 다 하기는 그렇지만 유족대기실은 2박 3일 동안 밤을 꼬박 지새우고 슬픔을 겪어서 어려움이 있는 유족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4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만든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쉴 수 있게끔 가운데 현재 궁전 뜰 만들어 놓은 걸 그쪽에 테라스를 만들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현재 새로 만들어 놓은 곳 말고 전에 있던 6명이 앉을 수 있는 유족대기실에서는 어떤 쉴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거든요. 그쪽에 정면 쪽으로 테라스를 깔고 바깥쪽에서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서지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당초에 유족대기실 여덟 실을 건립할 때 중정을 검토 안 한 건 아닙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쪽보다는 이쪽 바깥으로 빼서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현 유족대기실 방 8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중앙정원/중정에 야외 테라스를 설치하는 문제, 사실 중앙정원 분수대 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 여부를 다시 한 번 보고 그쪽에 야외테라스를 설치할 경우에 유족들이 그래도 편하게 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2층에 커피숍을 만들어서, 2층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유족들 쉴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과장님께서 커피숍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그걸 잘 좀 구상해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예산을 제대로 사용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왜 그런지 이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장례식장을 보면 유료ㆍ무료로 해서 1월부터―2015년도 게 있고 2016년도 게 있고 2014년도 거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실적이 계속 더 떨어져요. 장례식장에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지어 놨는데 도대체 이걸 어떤 방법을 써야지 장례식장이 제대로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건지. 현재 협의체가 바뀌었다면 그 협의체들하고 대화나 토론회라도 하시고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돈은 잔뜩 들여놓고……. 혹시 장례식장에 사용실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장례식장 사용실이요?


서지한 위원  예, 장례식장 내에 장례식장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청주장례식장에요?


서지한 위원  예, 목련공원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1층하고 2층 해서 실이 다섯 개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다섯 개가 있는데 지금 한 달에 열다섯 개, 열한 개, 열일곱 개, 아홉 개 이렇게 사용을 해요. 전체 다섯 개가 있는데 하루에 한 개도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청주시 내 다른 곳은, 특히 의료원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어서 밀릴 정도로 진행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하신 게 있으면 고민한 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청주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일련에 기능보강사업이랄까 운영비랄까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간기업 같았으면 부도가 나도 벌써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 적자에 대한 정상화 방안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구상을 저희도 갖고 있었고 장례식장에서도 한동호 위원장에서 박병주 위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경영인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공고 기간이 이번 주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런 영입 문제랄까 아니면 장례식장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공보관에서 운영하는 청주시 내 전광판에 홍보를 하는 방법, 또 장례식장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낙후가 됐습니다. 도배나 장판이나 난방 필름 자체가 겨울에도 잘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추워서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홈페이지랄까 이런 것도 개선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타 장례식장 벤치마킹을 전체가 다 갔다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다각도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벤치마킹을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쪽도 위원장이 새로 바뀌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다고 하니 시에서도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장례식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쪽에 보면 자활사업단 운영 현황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지금 밑에 보면 청원지역자활센터 인턴 1명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금관농산 게 있고 쌀안농장협동조합 게 있습니다. 파악되셨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예,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인턴도우미형 자활도우미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20쪽에 있는 인턴도우미 1명 말씀하시는 거죠?


서지한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행정기관에서 업무 보조하는 인력입니다.


서지한 위원  이 자활사업이 행정기관에서 하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좀 멀지 않을까 해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자활을 준비하는 기관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정확한 건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잘못 파악을 하면 자활사업단을 도와주기 위한 사람에 봉급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료 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금관농산 등 표고버섯농장 운영에 두 건이 있거든요, 1인. 그러면 자활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 한 사람이 가서 배우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지금 그 쌀안농장에서 하는 농업, 표고 재배하는 건 자활기업입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에서 독립을 해서 자기가 직접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본인이 직접이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금관농산도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서지한 위원  이게 혹시 다른 곳에서 버섯을 키우는 법을 배우고 와서 자기가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본인이 그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자활기업은 사실 자활사업단에 있다가 자기가 자활기업으로 독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일반인들도 여기 취직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본인 혼자서 운영하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지금 자활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일을 배우고 새로 나가서 다른 것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본인이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 기업체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건 자활사업단에 있을 때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 자활기업은 사업단에서 기업체를 설립해서 독립적으로 나갈 때 저리로 융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한상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인데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인원이 3,633명에 예산액이 40억 이상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 대비 보면 1인당 11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는 건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라고 생각되는데 이용 인원의 변화가 매년 어느 정도 있는지하고 제공 기관도 변화가 있는지, 늘 똑같은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약간 변화는 있습니다, 제공 기관이 폐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공 기관 수가 142개에서 현재는 117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 또 이용하는 인원도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경이 있습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받는 사람만 계속 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닌지 아니면 새로운 자원 개발을 못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대상자가 되신 분들이 또 홍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지속적인 홍보가 잘되어서……. 여기도 보면 대상자 기준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이용자가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각 지원사업 내용대로 전수조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감사 같은 걸 하신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제가 와서는 전수 감사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뒤에 보면 폐업된 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역의 실정이라든가 저희 상황에 맞는 서비스 사업을 개발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은 적정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지속적인 지도ㆍ점검과 시에서의 관심과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알겠습니다. 지도ㆍ점검이나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30페이지에 어려운 가정 집수리 사업현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터 지속적으로 자활사업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리비용에 대해서 금액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시했는데 이거에 대해 집행기관 입장에 변화는 없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어려운 가정 집수리 사업은 작년 7월 1일부로 법이 약간 개정돼서 맞춤형 급여로 변경이 되면서 좀 많이 증가됐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12억 정도에 300가구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말씀하신 거는 뒤에 있는 LH공사하고 하는 사업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당초에 220만 원 하던 게 지금 맞춤형 급여복지로 바뀌면서 350, 650, 950, 최대 950만 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그게 LH공사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인데 조금, 중간, 많이 공사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이걸로 완전히 바뀐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없고 말씀하신 뒤에 있는 사업으로 다 진행하겠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7월에 바뀐 겁니다.


박정희 위원  다 한 자료에 또 들어와 있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주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 있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현재 7개가 운영되고 있고 목령종합복지관이 6월 9일 수탁자가 결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가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이 자료 특성화사업 추진에 보면 6개 기관밖에 안 되어 있는데 한 군데 어디가 빠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오송종합복지관이 빠진 겁니다.


박정희 위원  아,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여기 특성화사업은 별도로 지원을 안 해주고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거기는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특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하이닉스에서 종합사회복지관 후원 계약을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진행이 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현재 복지관을 거점기관으로 활용해서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종합복지관별로 특성화 사업에 1,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총 8,000만 원을 후원받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1개의 복지관마다 1,000만 원씩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사업은 복지관에서 알아서 시행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렇습니다. 사업은 복지관에서 추진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에 투여가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 이런 후원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지역사회와 같이/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존 청원군 지역에 있던 복지관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지원되고 있고 구 청주시에 있는 복지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거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잘된 부분에 맞춰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끔, 복지정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송종합복지관이 7억여 원 이상 지원되고 있고 구 청주 지역에 있는 종합복지관이 3억에서 4억 사이 지원되고 있는데 물론 규모나 인원수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복지관들이 예산이나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조금 더 강구해야 될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관심을 가지셔서 기존에 청주시에서 복지관 운영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의 위ㆍ수탁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위탁동의안 보냈을 때 목령도서관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하에 예산과 인원이 배정됐는데 이번에 위ㆍ수탁한 협약서를 보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목령종합사회복지관에 도서관이 이전하기로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하는 면적이라든가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당초에 위탁동의안에는 도서관 3층을 저희가 쓴다는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3층을 쓰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10명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제 수탁자가 10월 정도면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도부터는 인원이나 예산 면에서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것을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층에 있는 장난감 대여센터를 여성가족과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분소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오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운영하게 되면 인원 부분에 대한 효율성도 있을 거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에도 분명히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께서, 왜냐하면 이쪽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그거는 오늘 감사의 대상이 안 된 여성가족과가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능한지 제가 검토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말씀드린 대로 사실 기존에도 상당노인복지관 오창분관 해서 천주교유지재단 거기서 장난감 대여센터까지 같이 운영하면서 거기의 인원들하고 같이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인원들이 바쁠 때와 한가할 때는 인원들을 조정해서 같이 운영이 됐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오창 장난감대여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모범 사례로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 기존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바꿔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벌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고 모범 사례로 발굴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그 일들이 그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 건데요. 아시다시피 지역의 경로당이 지역 어르신들의 가장 화합의 장소고 휴식의 공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계속 고령으로 되다 보니까 특히, 읍ㆍ면 지역 같은 경우에 더 심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미등록 경로당이 지금 청주시에 몇 개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종전에 39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록으로 전환된 두 군데 빼놓고 3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보통 읍ㆍ면 지역 같은 경우 1개 리에 1개 경로당만 인정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시골 동네다 보면 큰길을 건너야 되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미등록 경로당이 한두 개씩 계속 발생해서 아마 37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물품 지원 같은 게 전혀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지역사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양성화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기본 방침을 저도 존중하고 싶지만 말씀드린 그 지역 특성 상황에 따라서 미등록 경로당에도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박정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미등록 경로당이 일정 요건을 갖춰서 등록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법정 리ㆍ동별로 1개 경로당이 원칙인데 개울을 건넌다든지 조그마한 고개를 넘는다든지 또 어르신들이 자연부락 단위로 조금 멀어 가지고 어떻게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컨테이너 박스랄까 아니면 조그마한 거주 공간 이런 걸 수리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 조건을 갖추려면 화장실이랄까 주방이랄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걸 충족을 못 하니까 지금 한 40개 가까이 이렇게 미등록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냉난방비나 운영비를 좀 드려야 되는데 미등록 경로당이기 때문에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허용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회복지시설 후원 법인/지원 법인한테 손을 벌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지원 법인한테 몇천만 원을 얻어 가지고 난방비도 드리고 그다음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쪽에서 지원을 해줘서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할 경우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안 할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여러 가지 법 조항상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 전체에 있는 경로당 수에 비하여 미등록 경로당이 37개라면 아주/극히 일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운영 실태가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등록 경로당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생활하고 계시고 운영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같은 경우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너무 열악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전기료라든가 난방비 이런 것들은 십시일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랄까! 거기 기본 시설로 갖춰야 될 것들―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티브이, 냉장고, 에어컨―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시켜서, 미등록 경로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게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분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라도 운영하는 이유가 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갖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얼마나 되는가, 조금만 기능만 바꿔 주면 양성화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한번 전반적으로 일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동 지역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리 지역 같은 경우는 분구를 요청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조례 때문에 못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방법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강신옥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에서 복지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존속되고 있는데 작년에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매뉴얼 중에 제가 이ㆍ통장가이드북에 대해서 이번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ㆍ통장가이드북을 출간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 제출을 원했는데 예산집행내역만 왔는데 제가 원했던 것은 이ㆍ통장가이드북 수첩이 이ㆍ통장님들한테 다 배부가 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든가 발굴됐다든가 그런 실적을 원했는데 그런 건 안 왔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취합 내용은 없었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남연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복지 이ㆍ통장가이드북 발행에 대해서 저희 재단은 복지 이ㆍ통장가이드북을 만들고 또 이 부분은 저희가 시의 희망복지지원팀에 드리면 희망복지지원팀에서 복지 이ㆍ통장님들을 교육하거나 수첩을 배부하는 데 활용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간접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럼 연중 사업이 아니고 일회성 사업이 되는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저희들은 일회성이라기보다는 복지 이ㆍ통장북을 발행해 놓으면 희망복지지원팀에서 그것을 갖다가 활용해서 교육시키고 나누어 드리고. 이ㆍ통장 교육 때 그 북(book)을 활용하고 또 새로 통장님이 임명되시면 그분들한테 다시 교육시켜 주는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고 저희들은 원고를 만들어 드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올해도 배부가 됐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이거는 희망복지지원팀에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배부해 드리려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족이 됐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회원들이 통장님들이 들어가서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역사회 봉사한다는 명분으로 예를 들어서 자선회라든가 독거노인 후원회라든가 음으로 양으로 몇 개씩 발을 걸쳐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에 분산도 있을뿐더러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어떤 수혜자를 발굴하면 각 단체에서 발굴한 것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 수급되는 현황도 각 단체에 다 가는 거예요. 중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탄생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금 더 큰 단위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거점지역으로 해서 그런 복지가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사실 청주시가 작년/2015년에 민관복지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43개 각 읍ㆍ면ㆍ동에 민과 관이 협치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 봉사대라든가 또는 지역사회 복지기관이라든가 또는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종교단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민관복지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365! 두드림’이라고 해서 청주만의 복지 브랜드를 만들어서 발족하고 출발했는데 작년/2015년 7월 1일 자로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읍ㆍ면ㆍ동에 민관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사회보장협의체로 전환시키라는 공문을 받아서 지난번에 위촉식도 했는데 읍ㆍ면ㆍ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돼 있고요. 읍ㆍ면ㆍ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과 누락 이런 부분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부분을 공공이……. 지금 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 복지허브화 사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국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복지 사례관리는 동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동의 어려운 문제를―복지 이ㆍ통장가이드북도 저희들이 발행했는데―복지 이ㆍ통장님들이 전면에서 대상자들을, 사각지대라든가 또는 누락되어 있는 이런 분들을 갖다가 발굴하는 데 앞장서는 하나의 행동요원으로 저희들이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돼서 사례관리, 제가 와서 느끼는 건데 43개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 담당자분들께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시는 게 어려운 분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고. 법적으로 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어떤 법 안에서 차상위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도는 있지만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물품이나 또는 전문적인 서비스나 아니면 현금 지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 부족한 상황을 저희들이 작동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쉽게 얘기하면 동네 복지를 실천하자는 취지고요. 저희 재단에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15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이 들어가서 수요일 인증식을 시상합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또 하나는 포털이라고 하는 것에서 통합 사례관리에 대한 한쪽 면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43개 읍ㆍ면ㆍ동에서 사회복지 담당들이 물품이나 현금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포털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긴급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신청서 양식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구청의 희망복지지원팀에 이분에 대한 서비스 지원상황이나 경제실태를 확인하고 또 한 번의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일주일 이내에 이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해 가지고 정말 사각지대나 또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마련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거점복지관 8개가 마련됐는데 거점복지관에 대해서 정부의 방향이 공공 사례관리로 가는 거고.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공공이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관과 함께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SK하이닉스로부터 1,000만 원씩 지원받아서 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갖다가 촘촘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래서 포털을 마련해서 포털에서 사례관리 지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공공 중심으로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했는데 이 포털에 대해서 사용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을 다 모아서 하반기에는 포털 고도화작업을 시켜 가지고 개선해서 민간사회복지기관들한테도 이걸 열어드려서 중복과 누락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반드시 받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청주시 복지허브를 얘기하는데 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재단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남연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달체계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중복도 있고 한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과 저희 사업 또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을 함께 잘 논의해서 뭔가 중복되는 것 또는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매달 정기 간담회를 열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의 희망복지지원팀과 저희가 일제히 나가서 지도ㆍ점검해 드리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 있으면 개선해 드리고요. 그리고 서비스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털을 통해서 전부……. 우선은 공공기관 내부는 지금 저희들이 전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응원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988 행복지키미 노인 일자리 사업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선별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잘 선발한 것까지는 다 좋은데, 지금 어르신들 제일로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의 민원 아닌 불만의 수요가……. 예를 들어 행복지키미 일자리에 속한 어르신이 관리하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녀갔다고 전해라.’―전해라 시리즈가 또 나왔는데―‘전화가 왔다고 전해라. 전화가 오면 그렇게 했다고 전해라.’ 이렇게 되는 게 왕왕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관리가 안 되는 사항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남연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지키미가 열두 달짜리가 있고 9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열두 달짜리는 1년 연중 하는 게 80명, 9개월짜리 140명. 그래서 22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는 기초연금수급자만이 가능해요,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가능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지키미, 행복나누미, 행복드리미. 지키미가 사실상 이시종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라 특수시책으로 첫 출범이 됐던 건데 너무 좋은 사업이다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중앙 정부/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가서 전국으로 확산한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산간오지나 자연부락 단위에 거주하시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신체 건강한 노인이 돌봐 주시는 노-노케어(老-老 care)거든요. 노-노케어인데 이분들을/행복지키미를 선정하는 과정이 도에서 지침을 주다가 작년부터는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줬어요. 그렇게 하다가 며칠 전에 변경된 지침이 또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외딴집에 사시는 노인을 방문해서 안부를 묻는 그런 저기인데 그렇지 않고 전화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지침이 개정돼서 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항상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분한테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20만 원씩 타 먹느냐.’라는 불만 같은 게 많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이 사업을 일자리 전담기관인 6개의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 수행기관 관계자한테 교육도 많이 시키고 전달교육도 하고 했는데 누수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촘촘히 챙겨 보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른들의 기쁨일 수도 있는데 서로 수요가 맞아야지 서로의 행복을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정이 확산돼서 어른들 사이에서도 ‘누구는 그렇게 하더라.’ 그런 게 팽배해지면 사업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지도ㆍ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잠시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쭤 보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아직 더 있는 것 같은데 오찬 후에 진행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변창수 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인데 끝내고 하시죠?


서지한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변창수 위원  위원장님 많으시면 식사하고 하시고.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한상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고요. 작년 7월부터 ‘365! 두드림’ 통합 복지포털 서비스를 구축하여 많은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자원 발굴이라든지 서비스 연계 건수가 행복e음보다 ‘365! 두드림’ 통합 복지포털 시스템을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굳이 행복e음과 ‘365! 두드림’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누어 관리할 때 복지공급자와 복지수요자 그리고 청주시 입장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365! 두드림’ 통합 복지포털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개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민간자원 발굴 연계실적 행복e음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사통망에 기록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365! 두드림’은 운영한 지 1년도 안 되지만 복지서비스 중복방지 기능이라든지 나눔문화 확산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름대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더 훌륭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알겠습니다. 복지재단과 협의해서 누락된 자원을 많이 발굴해서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강덕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14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21개소 그리고 기타 2개소 등 23개소가 미설치 또는 부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2015년도에는 공공기관 20개소가 미설치 또는 부적정하다는 명령을 조치한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정명령을 하신 상태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된 전수조사 이거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에서 조사기관이 내려와요. 2014년도에는 공공기관 21개소, 기타 2개소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편의시설 실태조사가 매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두 번씩 실시됩니다. 그래서 딱 찍어서 내려오는데 조사대상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시달이 되지만 조사대상시설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상시설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1차 개선 명령 같은 거는―여기 이행독려라고 되어 있는데―1년 기한을 둬서 시정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1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 경우에는 1회/1차에 한해서 1년을 연임해요. 그러면 총 2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 2015년도 대상시설이 1,750개가 되죠. 그것이 기존 정비대상, 신규 시설, 제외 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제외시설 같은 경우는 구 건물 같은 것이 있는데, 리모델링(remodeling)이나 신축, 대수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00개 정도 되는데 제외시설이 620개이기 때문에 정비율이 6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20개소가 돼 있는데 이게 총 2년에 걸쳐서 1년을 시정ㆍ개선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1회에 한해서 1년을 또 줘요. 그래서 2년 동안 하는 건데 이행독려 기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수선을 통해서 이행이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100% 완료되어서 장애인들이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예,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장애인의 최종목표는 자활 및 자립입니다.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시ㆍ군평가 항목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시에서도 장애인 생산품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정평가 항목에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업소나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구매가 다 이루어졌는데 본청 같은 경우에는 0.40%로 구매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가장 많이 구입한 부서하고 또 구매력이 가장 저조한 부서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끔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수차에 걸쳐서 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금년도 6월 12일 현재 0.742%가 됐습니다. 그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우수한 부서는 본청의 창조전략과가 있고 읍ㆍ면ㆍ동에는 탑ㆍ대성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조한 부서는 상당구 건설교통과가 아직 0% 돼 갖고 부진 부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상당구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아예 0%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2016년도에는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청주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각 부서별로 구매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시정평가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 산하 전 부서나 각 시설도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토록 홍보도 하고 저희가 정식 공문도 발송해서 구매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비슷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그래도 청주시가 직업재활시설이 전국에서 최고 많은 걸로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직업재활시설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많이 판매가 돼야만 직업재활시설이 유지되는 거지 만들어 놓고 쌓아놓기만 한다고 하면 머지않아 문을 닫는 직업재활시설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공서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기업에도 어쨌든 구매를 할 수 있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리고 복지재단 강신옥 상임이사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잔액 중에 4억 1,800 정도가 남아서 이걸 예비비로 편성했죠? 4억 900 정도?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본예산에서 예비비는 5,300 정도였는데 불용예산이 있어서 증가비용이 3억 5,000 정도 발생했습니다.


변창수 위원  불용예산이라고 설명을 하시긴 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2014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보조금이냐, 출연금이냐 그 부분이었었는데 결국 그때 당시 상임이사가 ‘본인도 출연금인지 보조금인지 판단을 못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조금, 출연금 그걸 가지고 따질 저기는 아니지만 예산집행내역상으로는 과다 편성 후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존경하는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선은 과다 편성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2015년 4월에 부임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는데 작년 1년을 운영하고 나서 과다 편성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동안에 경영관리팀에 공무원이 파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분이 파견돼 있다가 또 없는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가 확인한 결과 복지재단의 직원들/구성원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드립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적립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가 작년 4월 1일 자로 부임했고 그전에 복지재단의 직원들이 2명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의 인건비가 남았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파견되어 있었는데 파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았던 것이 피치 못하게 불용예산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공무원이 파견돼서 예산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해 주셨는데 인수인계 과정이나 예산을 계획 세우는 데에 있어서 아직 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과다 계상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2015년 한 해는 그렇게 좀 봐주시고 2016년도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거의 없을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어쨌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아요? 6개나 되던데. 이사회야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인사위원회, 근무평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시민위원회, 직원채용위원회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6개 돼 있고 거기에 나가는 위원 수당만 1,14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비슷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축소하면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그 부분도 청주복지재단 운영 정관과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세부규칙 속에 인사위원회라든가 전문위원회, 시민위원회가 다 구성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을 뽑더라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되고 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직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 한 해 동안 운영 규칙의 그런 부분을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 또 시민위원회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떤 큰 프로젝트가 생기면 그때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는데 정상적으로 시민위원회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은 그래도 간접 서비스기관이고 민과 관을 중간에서 아울러 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일부분의 위원회는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비효율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위원회 위원들끼리 서로 중복되는 위원님들은 없으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중복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위원회별로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리고 한상태 과장님께, 지금 복지재단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성과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예전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변창수 위원  2014년도에는 없었는데 2015년도에 이게 생긴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직원들은 일부 있었고요, 상임이사님은 지금까지 성과급이 없었습니다.


변창수 위원  이 성과급이라는 게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알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현재 복지재단에 출연금 적립하고 있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총 50억 적립되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2013년도인가요, 2012년도에 50억 처음 적립한 이후에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제가 알기로는 첫해/2012년도에 50억이 적립돼서 그 적립금 가운데 사업비로 4억 9,000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도에는 52억이 되었다가 다시 사업비로 8억 7,000이 집행되고. 그렇게 쭉 가다 보니까 지금 50억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50억이었지만 그다음에는 수입ㆍ지출 과정에서 쓰였다가 남은 부분에서 적립이 되고 또는 이자수입금이 적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다시 50억이 된 상황입니다.


서지한 위원  출연금 50억은 원래 운영자금으로 사용을 안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한상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출연금……. 원래 출연금은 출연금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일부 사업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서지한 위원  애초에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출연금 100억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분이나 이렇게 해서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시작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해마다……. 올해도 보니까 2016년도 제1차 추경 세입 때 13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출연금은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출연금은 해마다 늘어나지도 않고 운영비가 13억씩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2013년도에도 12억 들어갔고 2014년도 10억, 2015년도 7억 이렇게 해서 79억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운영비고. 그렇게 되면 복지재단이 혼자 독립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쯤이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사실 정관에 어떤 독립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가지고 지금 연구용역이나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적인 사업이 별로 없고. 또 지금 이율이 상당히 다운돼 있어 가지고 50억을 저축해 놔도 이율이 얼마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시 재정이 운영비로 계속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제쯤 독립할 것이냐 이 문제는 복지재단이 수익적인 사업을 언제쯤 할 거냐 이거와 맞물릴 것 같습니다.


서지한 위원  처음 재단 설립 과정하고 현재 이루어지는 과정하고는 상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생각이 다르고요. 여기 9쪽에 보면―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파견공무원 수당 40만 원이 12개월 해서 48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느 공무원을 주는 건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청주시로부터 복지재단으로 파견되신 공무원에게 드리는 수당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다른 데도 공무원이 다른 재단으로 파견을 나가면 공무원 봉급 외에 재단에서 주게끔 돼 있습니까? 어쨌든 복지재단에서는 그렇게 지불하고 있는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31일 끝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왔을 때 공무원이 다시 파견되실 것으로 예상해서 공무원 파견수당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지한 위원  국장님께 한번 질의해 볼게요. 지금 이게 가능한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가능한 사항으로써 보통 공무원들이 도에 파견을 가거나 타 지역의 기관ㆍ단체에 갈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교통비나 이런 걸 특별수당으로 해서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해요.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반문할게요. 복지재단이 도나 서울이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바로 길 건너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게 도서ㆍ벽지나 거리가 있는 데는 교통수당이나 그런 걸 보시면 될 거고요. 또 충청북도청이나 시청에 근무하는 경우에 파견수당이 굳이 필요하냐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도에 파견된 부서 내의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또 그 업무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조건 또 파견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견자에 대한 우대 혜택 이런 것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이건 제가 다른 부서까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의 업무고 본인이 복지정책과 안에서 했었던 일이었는데, 그 일과 다른 일도 병행하다가 오히려 파견을 나가면서 더 줄어들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재단에서 480만 원씩 시 예산을 세워서 지불한다! 과연 이게……. 교통비나 외지ㆍ오지 근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으로 봐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한테도 기술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세무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공무원한테 세무수당을 왜 주느냐. 똑같은 기술ㆍ자격증을 가지고 똑같이 복무를 하는데 왜 이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견하는 자에 대한 지원적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다시 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전 상임이사님하고 복지재단의 불용액 때문에 사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우리가 ‘3억 5,000 이거는 잘못된 불용액이다.’라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를 잡아 놓고 직원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공고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결국은 불용액으로 남아서 다시 재단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됐으면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한 내용이 맞다는 얘기예요. 당시 상임이사님께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지만 현재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3억 5,000이 불용액으로 해서 재단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용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애초부터 인건비예요, 이거는. 인건빈데 다시 재단에 운영비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과다 계상이 문제인지 일부러 과다 계상을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결론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과다 계상이 돼서 불용액으로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끔 진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짚느냐 하면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50억이라는 출연금이 있는데 인건비가 13억, 14억씩 들어가면, 13억, 14억씩만이 아니라 운영비까지 또 들어가요. 잘못하면 물먹는 하마만 된다는 거죠. 어떤 특별한 결과물이 도출되고 나와 줘야 된다는 게 지금 강신옥 이사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라고 하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12년도부터 4년이 지났어요. 또 기다려라? 글쎄,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또 ‘기다리면 어떤 게 나올 겁니다.’ 하고 계속 넘어오는 상황만 되면 과연 뭘 믿고 우리가 예산을 주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돈이었다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도 과장님이 이거 과연 쉽게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복지재단에서 열심히 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 입장을 놓고 봤을 때는 3, 4, 5, 6 4년입니다. 4년 동안이면 시장의 긴 임기가 끝나서 한 번 넘어간 상황인데 과연 결과물이 뭐냐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많은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수익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사님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전체적인 걸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건드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님께서 운영해 가면서 준 걸 받아서 시키는 대로 하였지만 결국은 지금 모든 게 상임이사한테 다 돌아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답도 우리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말씀해 주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서지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재단이 출범한 지 4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좋은 결과가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임이사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정 부분 부끄러운 부분도 인정드립니다. 그런데 13억이라는 예산 속에……. 직원 인건비가 13억인 것은 아닙니다. 직원 인건비가 13억인 것은 아니고 작년에 시에서 출연해 주신 7억과 또 저희가 발생했던 이자 수익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되돌려 받은 것 그리고 3년 동안에 외부 용역이라든가 외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여력/힘이 그때까지는 아직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부터는 외부 자원을 좀 동원해서 공동모금액 지원 또 올해부터는 시의 주요 현안사업이나 개선해야 될 사업 문제점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용역사업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민간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노력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도 재단 출범하실 때 준비위원으로 함께 활약을 하셨지만 재단 출범할 때 재단이 직접 사업을 하지 말라는 정관상의 내용이 있는데 사실 100억의 이익을 내려면 예를 들어서 출연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자 수익을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수익사업을 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연금이 아직 50억밖에 적립되어 있지 않고. 또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정관상의 내용이 아직 없기 때문에 향후에 시와도 논의를 하고, 그전에 출범 초창기에 함께 고민해 주셨던 위원님들과도 다시 상의를 해서 재단이 독립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관상의 제약이라든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출범해서 3년 동안 아직 제 역할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최소한 저는―제가 저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3년이라는 세월은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은 2년 동안 재단이 독립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임기 때마다 바뀌시는 분마다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인수인계가 잘돼서 그다음으로 어떤 정책이든지 용역이 갈 수 있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목적을 다시 한 번 짚어서 정관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바꿀 수 있는 방향, 사실은 그 정관도 그렇게 만들게 된 게 사회복지에 관계돼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업을 뺏기기 싫어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확하게 복지재단이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께서도 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2015년도 위원회에 지불한 금액과 참석 인원 좀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의 수당 말씀이십니까?


서지한 위원  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다음은 서강덕 과장님께,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하고 경로당 문제를 얘기하던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등록돼 있는 데를 서른일곱 군데 파악하고 계셨는데 그러면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그쪽 서른일곱 군데 다 방문해서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실태인지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경로당 전체가 1,029개소가 됩니다. 1,029개소를 제외한 미등록 경로당이 37개소인데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60% 이상 70% 가까이가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종전 구 청주시 지역은 미등록 경로당이 없고 구 청원군 지역에 미등록 경로당이 37개소가 있습니다. 39개소였었는데 등록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휴게실, 예를 들어서 거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현재 37개 경로당을 다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조사한 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다 갖고 있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렇다면 그 37개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따가 끝나고 오늘 퇴근하시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 도중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 때문에 못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이게 왜 선거법 위반이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굳이 과장님께서든 국장님께서든 노력을 해서 다른 업체에서 그 경로당을 도와주는데 왜 선거법 위반인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받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만일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에서 왔다고 한다면 직접 1인 1사 계약을 하듯이 한 회사하고 경로당 몇 개하고 계약을 맺으셔도 돼요. 그리고 거꾸로 공동모금회에 지정을 해서 어느 경로당을 도와주십사 해도 다 도와줄 수 있는 문제인데 아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금 느낀 것은―제 느낌입니다―‘책상에서만 일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방법을 조금 더 돌려본다면 담당하시는 직원이 가서 보고 여기 냉장고가 없고 뭐가 없으면 그 현장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는 아까 변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으면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가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도 독려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같이 작업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운영 지침/규정이 있습니다. 몇 평방미터 이상, 20㎡ 이상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으면 경로당 개설 신고증을 발부해 드리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경로당을 해드릴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첫째는 경로당을 한다고 하면 경로당 운영비를 드려야 되는 문제인데 운영비를 못 드리니까,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정상적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나 난방비를 다 드리는데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릴 경우에―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거는 분명히 있는 거고. 다만,―아까 박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사일촌(一社一村) 하듯이 자매결연 맺는 식으로 해서 도와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강구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관계 공무원분들께 행정사무감사 피감 자료를 너무 성의 없게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015년 사업에 대해서 이미 1차 스크린(screen)이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10개월 가까이의 업무를 저희들이 이미 감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결과까지도 받아본 상황입니다. 나머지 3개월 간에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조와 의회 형편상 지금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상당히 기형적이고 정상적인 감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피감 자료 자체도 너무 부실하기 그지없는데 과년도의 성과와 1년 단위의 총체적인 사업내역들이 제대로 부기도 안 되어 있고 내용을 파악할 수도 없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보면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청주시의 지역 사회보장 계획이 과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이러한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변창수 위원님과 최충진 위원님, 서지한 위원님 등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역 사회보장 계획을 수행해 나가기에 꼭 필요한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족할 수는 없지만 아쉬운 대로 그래도 사회복지직 10명과 행정직 3명이 증원된 상황/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노력하신 부분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의 성과들 중에서 일단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 그 후에 연차별 계획을 세워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달체계에 있어서의 정비는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상태 복지정책과장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에서 저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SOS협의체가 몇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지금 복지통장제도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대식도 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우체국은 협의체라고 할 수 없는, 공식적인 협의체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청주시에서 민간이든 공적이든 지원을 하고 있는 협의체가 과연 몇 곳이 있는 건가 여쭤 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 나열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숫자는 정확하게 더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지금 그 숫자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실 정도로 정비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러면 몇 가지가 되나 제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열한 게 세 가지 정도 되고요. 검침원들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게 세부적인 일부의 활동가들까지도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거고요. 저희가 큰 틀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이 공적인 부분에서 있지 않습니까, 본청과 구청 쪽에. 그리고 복지재단에 복지협력팀이 있고요. 그리고 청주행복네트워크가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에 읍ㆍ면ㆍ동협의체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처음에는 분명히 각자의 역할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총체적으로 살펴볼 때는 이 모든 업무들이 굉장히 중첩되어 있고 분명히 누락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역할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저는 복지정책과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단체만 해도 업무 분장 자체가 상당히 혼선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나가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지금 복지재단하고 같이 운영하는 게 ‘365! 두드림’ 복지포털입니다. 그걸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거기에 자원 발굴이라든지 지원하는 서비스라든지 전부 등재가 되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답변 다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박철석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답변을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복지체계, 아까 나열해 주신 그 부분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각각의 협의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위원장 육미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분명하게 각각의 역할들을 설정하고 이 협의체들이 발족되었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업무가 굉장히 중복되어 있고 서로가 연계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 많은 예산과 인력들이 투입되어서 저소득의 복지 사각지대나 아니면 시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한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숙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그 부분이 청주시의 과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통합되기 전부터 이 민관 복지전달체계를 어떻게 정비하고 그리고 청주형 전달체계를 어떻게 창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숱한 용역과 발표회와 토론과 컨소시엄 등 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자리 잡은 청주형 전달체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여러 가지의 협의체들이 각자의 역할보다는 혼재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복된 업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기본적으로 협의체나 이런 각 체제별로 중복된 부분이 일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365! 포털’로 연결해서 중복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답변인 것 같은데 일단 그 나름대로의 특성과 중복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많다 해서…….


○위원장 육미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각자 업무의 역할 분담과 업무 분장에 있어서 이 내용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건지를 2년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위원장님이 과거에 지적한 부분들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시정이 안 됐다고 하면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중복된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또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 건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복지재단의 강신옥 상임이사님께서는 현재 청주시의 긴급SOS협의체가 제대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역할을 잘 한다 못 한다기보다는 지금 제가 조금……. 재단에서 청주시 복지정책과하고 지역사회의 SOS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중복이나 누락이 없도록 지금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되는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아니요, 설명은 안 하셔도 돼요. 내용 파악은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국가의 정책 방향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전국의 읍ㆍ면ㆍ동을 행복지원센터로 전환시킨다는 정부의 의도가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전에 사회보장급여법이 개편되면서 지금 읍ㆍ면ㆍ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차적인 안전망에서 사각지대나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했을 때 발굴하는 그런 역할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마땅히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거고요. 그 지역의 지역사회 복지기관들도 다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동 중심의 사례관리 그다음에 사회복지서비스가 같이 협치를 이루면서 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복지재단이라는 곳은 복지 포털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은 공공이 하는 거고요. 3차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미 공공 지원이 끝났는데 한계에 지나친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청주 통합 복지 포털을 구축해서 4차 안전망을 만들었던 거고요. 여기서 나온 긴급지원사례 SOS가 되면, 지금 현재 43개 읍ㆍ면ㆍ동으로부터―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도움 요청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구청의 희망복지지원팀ㆍ통합사례관리팀과 논의를 해서 지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공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만 저희들이 이 포털을 갖다가 고도화시키고 개선하면, 민간 사회복지기관도 함께할 수 있게 만들어 내면 4차 안전망에서 지역사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다음에 지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누락돼 있거나 또는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도움을 주고요. 중복 부분에 있어서는 포털 안에서 도움에 대해서 그게 다 올라오면 행복e음을 통해서 이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전부 이력관리를, 서비스 제공 기록이 나와 있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도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분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가족 상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이력관리를 충분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위원장 육미선  예. 어쨌든 상임이사님께서 명료하게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청주행복네트워크는 그 안에 어떤 역할이 됩니까? 지금 여러 가지의 기능과 역할들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이 청주 행복네트워크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없으셨어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야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통합사례관리와 복지 통합 포털 이러한 똑같은 업무 시스템들을 해나가는 데 복지재단에 사업비가 얼마죠? 복지협력팀에 사업비가 얼마죠, 복지정보 상담실까지 운영해 나가는 데?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총 1억 7,000 정도가 지금…….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1억 7,000. 그러면 청주행복네트워크의 사업 지원비는 얼마인지 아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제가 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한상태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2억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2억이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 강신옥 이사님께서 복지재단의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 그리고 2차, 3차까지의 나름대로 하고 있는 그리고 해나가야 할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복지재단의 업무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청주행복네트워크의 실사업비가 과연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 가운데에서 순수하게 이 업무와 관련된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적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적을 거로가 아니고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육미선  4,000 안 되지요. 본인이 알기로는 10%도 안 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분명하게 이 역할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이 청주행복네트워크가 통합되면서 복지재단이 해야 할 역할, 민관의 가운데에서 나름대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몫을 청주행복네트워크가 먼저 선점해 버렸던 안타까움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의 청주형 전달체계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었는데 오히려 그 역할을 더 늦추고 제대로 안착시키지 못하게 했었던 그 원인이 저는 이 행복네트워크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복지재단과 함께 협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네 개 권역별로 하나의 권역 사업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업 내용 자체가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보다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공적이거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게 지금 복지재단하고 업무가 약간 중첩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통합 전에 청주시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통합되고 나서…….


○위원장 육미선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하나의 모델로 저희들이 연구는 한 사업이지만 처음에 그것이 청주시에 복지전달체계의 모델이 된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 왔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사업을 지원하고 계획했던 바대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행복네트워크랑 복지재단이랑 하는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민조직 협력사업, 어떻게 보면 읍ㆍ면ㆍ통장님들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의 업무까지도 교육과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해나간다고 했던 그 부분이 이제는 공적인 영역에서 이미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2014년 12월에 이미 읍ㆍ면ㆍ동에 인적 안전망이 구축되었고요. 그리고 2015년에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어서 43개 읍ㆍ면ㆍ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됐어요. 그러면 읍ㆍ면ㆍ동에 이런 지역사회 인적 구조들을 과연 행복네트워크에서 여전히 관리하고 교육하고 네트워크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래서 행복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중첩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떤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충분히 받아들이셨겠죠?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정확하게 이 네 개,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SOS협의체가 네 개가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이 각각의 영역에서 사업대상자와 내용과 통합사례관리 지원체계를 어떻게 조직하고 역할을 분장해 나갈 것인지 이 내용이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법체계가 바뀌어져 있고 전국적인 틀이 달라져 있는데도 여전히 행복네트워크의 사업이 존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정이 되어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검토를 정확하게 해주셔서 검토한 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


박정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행복네트워크 사업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이 나오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예산 다룰 때 나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행복네트워크 사업이 구 청원군 시절에는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도 했었고 그거에 대한 전국 단위 시상도 받았고. 또 대통령 후보자께서도 방문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들어가서 국가정책에도 반영이 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청원군에서 하던 복지전달체계 사업과 청주시에서 갖고 있는 사업들이 중첩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집행기관 입장도 이해하지만 사실 구 청원군 모범사례로 계속 운영된 것들을, 구 청원군 시절에는 이거 3억씩 예산 지원했던 사업이에요.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통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내용들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제가 강신옥 상임이사님한테 이 얘기를 잠깐 드렸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통합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드린 거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청원군에서 하던 행복네트워크 사업을 완전히 없앤다고 한다면 구 청원군 지역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의견 표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시는 복지정책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강신옥 상임이사님,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구 청원군과 구 청주시가 분리되었던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통합된 지 2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정말 잘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게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본의 아니게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박정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한정되어 있는 복지자원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복지시설들의 다기능화 그리고 나름대로의 특성화 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이 이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시설을 얼마만큼 더 확장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현실이라고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 청원군이다, 구 청주시다 이러한 틀을 깨고 청주시 전체에서 권역별로 복지 업무를 재편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거의 청원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청주시 전체의 틀을 큰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행복네트워크의 장점과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 특장점을 잘 살려서 청주시 전역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만이 최선은 아닐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부분은 사무감사 하면서 벌써 세 번째 내내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의 방향 제시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와 지속적으로 같이 논의해 가면서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재단의 강신옥 이사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1쪽에 보면 농촌복지시설 다기능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되고 있는 건데 2014년부터 이어져 왔었던 사업 아닌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2014년부터…….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4, ’15!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14년에 1차가 있었고 ’15년에 2차가 있었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15년에 2차가 있었고 ’16년도에 시범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 기획 사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제 기획 사업이 된 거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그래서 10개를 갖다가 지원 사업으로 공동모금회가 받아들여서 3년 동안 매회 5,000만 원씩…….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3년 지속 사업이 되는 겁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지속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2015년…….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이번 1차 연도라고 한 것이 3년 연속 사업 중에 1차 연도가 되는 것이었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1차 연도입니다. 그전에는 시범 사업이었고요.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필요한, 앞으로 복지 업무가 이러한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주시의 지역복지 총량을 살펴보니까 조금 전에 한상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8개나 있고요. 그리고 각종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시설까지 하면 아무튼 사회복지시설이 15개나 돼요. 그렇게 되면 43개 읍ㆍ면ㆍ동에 4개 동에 한 개꼴로 종합복지관이 있다고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거점화 사업은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다기능화해 나갈 수 있는 게 앞으로 복지 사업의 숙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이고 1차 연도 사업이다.’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저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서 곳곳에 어느 정도, 한 5개의 읍ㆍ면 정도라도 권역으로. 사실 4개 구별로의 권역은 접근성과 나름대로 기능을 다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규모 동을 어느 정도 통합시켜서 그 안에 있는 사회복지종합복지관을 거점형으로 해서 다기능화해 나가는 것이 청주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도 높이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방향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만 예산이 지원되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이고 저희 자부담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안 들어가 있고…….


○위원장 육미선  자부담이라고 하면 사업시행 단체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자부담을…….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저희 재단이 지원해 주는 걸로.


○위원장 육미선  재단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재단에서 지원하는 건 교육훈련이라든가, 다기능화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현재 청주시의 복지인프라는 굉장히 튼튼하고 잘 짜여진 망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통합이 돼서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외곽지대의 복지서비스에는 아직까지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도농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지역의 사회복지시설들에게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하기에는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보다도, 처음에는 200만 원, 300만 원을 드리면서 그 지역의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이라든가 아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 지역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드렸는데 의외로 복지 체감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지역 분들에게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모금회에 제출했고 이게 받아들여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통합청주시에 사회복지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지만 외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육미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 복지기관들이 거점기관이 되고 또 그 거점 형태에서 서비스가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3년 동안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하지만 3년 후에는 이걸 잘 평가하고 사업의 과정을 잘 담아내서 이게 정말 청주시의 복지정책에 한 파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런 차원에서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위원장 육미선  농촌지역 복지관의 이러한 다기능화 사업은 이미 다른 지자체의 군단위에서부터 모범사례들이 많이 도출되어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가까이에 영동군이나 충북 내에서도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농복합도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잘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이것이 꼭 농촌 지역만 필요한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대상을 좀 다양화해서 모든 계층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사실 추가사업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다른 사업성 그리고 행사성에 있는 복지 예산보다도 다기능화 지원사업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청주시민들에게는 훨씬 더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올해 연말에라도 내년 예산에 추가사업비를 분명하게 확보하셔서 농촌뿐만 아니고 청주 지역에서도 곳곳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 청원군 지역이 또 청주시에도 강서1ㆍ2동이나 오근장동이나 이런 농촌 지역 동들이 자연부락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시ㆍ군이 아무래도 그런 자연부락 단위의 복지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도입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나름대로의 큰 틀에서는 청주시만의 복지 랜드마크(land mark)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보다도 어떻게 보면 요즘은 지역복지는 마을복지로 가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걸어서 그리고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의 컨트롤타워는 복지재단에서 지금처럼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해오셨던 경험과 시행착오를 잘 살피셔서 분명하게 역할을 해나가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업도 인력과 예산이 없으면 해나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도 시에서 분명히 적극적으로 해주셔야만 청주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복지에 대한 만족도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이 아닌 청주시의 특화된 사업으로 안착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불어서 복지정책과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출하신 자료 12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특성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서비스가 상당히 중복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특정계층이나 대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어서 조금은 종합사회복지관이 대상과 사업을 차별화해서 접근성이 가능한 부분 안에서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나누어서 특성화사업을 해나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어르신과 아동들 위주의 사업들이 많은데요.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도 분명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계층과 다른 사업들도 다양화해 나가면서 특성화사업을 펼쳐 나가시면 나름대로의 역할을 더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종합복지관에 특성화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는 추진하고 있는 기관에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해서 제대로 된 특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합복지관에서 각자 운영하고 있는 특성화사업이 중첩되거나 또는 이중되는데 아무튼 내년도 사업을 할 때 검토를 해서 종합복지관별로 말 그대로 특성화다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저희 지역에 있는 각종 시설들 그리고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이 있는 것처럼 마을마다 복지관을 통해서 청주시민들이 부담 없이 그리고 꼭 누려야 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제대로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청주시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강덕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77쪽에 보면 저희가 독거노인 지원해 주는 내용 중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에 계신 어르신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업이 거점형 주간보호센터로 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돌봄 기본이 있고 응급안전, 돌봄 종합, 식사배달 사업 그런 것도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돌봄종합서비스는 잘 아시다시피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등급이 나오지 않는―소위 말하는 등급 외 판정자, AㆍB등급이라고 해요―그런 분에 대해서 소득 기준에 적합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수행기관이 제일 밑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외에 1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재가노인지원센터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점형 주간보호센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원 돌봄의 집.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아, 돌봄의 집이요.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지금 저희 청주시에 이러한 등급 외자 지원을 위한 거점형 주간보호센터가 이 한 곳이 유일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 청원군 지역에서 2006년 10월 민선 4기 때 김재욱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낙후된 농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돌봄을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2007년도에 미원 돌봄의 집을 새로 지었어요. 지어 가지고 개설을 했는데 그걸 당시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다가 사회복지과로 넘겨서 구 청원군노인복지관, 지금 상당노인복지관 별관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 보면 아시다시피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1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아, 현재 대기하는 인원이! 정원이 15명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주간보호센터 안에 지금 시설 이용할 수…….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저희가 1억 2,000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저희한테 요구해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청주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따라서 향후 2개소로 확대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청주ㆍ청원 상생발전방안 66항하고 69항에 있어요. 농촌지역 복지 예산을 현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게끔, 그다음에 4개 권역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내용도 포함돼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 보건복지사업 안내에 보면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의 노인을 위해서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갖고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처럼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요. 현재 한 곳만으로는 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2015년 지역 사회보장 계획 안에도 이것을 확장해 나가는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 가시화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쪽이 미원이라고 해서 미원 분만 오시는 게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가덕이나 낭성 분들도 오고 계세요. 그래서 오창 쪽에도 거점형 주간보호센터를 1개 정도 더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북이하고 내수 일부 그다음에 오창 그쪽을 하나만 더 해주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큰 틀에서는 어찌 보면 구 청원군 지역이 4개 구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어르신들을 주간에라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구별로 빠르게 마련해 드리는 게 좋겠고요. 그게 어려우면 더 소외되어 있는 어느 1개 구쪽이라도 빠르게 이 사업을 내년에는 현실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들도 주간보호시설이 절박한 것처럼 어르신들도 낮 동안 누군가의 보살핌과 누구와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회 프로그램 활동 하시면서 건강하고 유익하게 지내셔야 할 상황인데 어르신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경로당에서도 그 역할을 못 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사실은 작년에 이미 그 부분이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어려우셨다면 내년에라도, 가능하시면 올 하반기라도 1개의 어르신들 거점형 주간보호센터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위원님들하고도 어느 정도 공유를 하셔서 의회에서도 할 역할이 있으면 함께 노력해서 어르신들이 소외받지 않고 외롭지 않게 지내실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청주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기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고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금일 감사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정에 따라 4개 보건소, 4개 구청 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의 의회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참여연대 회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기타참석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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