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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9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16.06.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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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6월 21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조치결과 보고
다. 질  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육미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육미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그리고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우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검사를 거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 및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결과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1건, 일반회계 세출 4건, 기금 2건입니다. 먼저 19쪽입니다. 2015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 확보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불능에 따른 결산처분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의 2015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일부 금액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하였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채권확보 조치를 하였으며 체납액이 완납될 수 있도록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예산편성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편성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의 목련공원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 설치공사의 감리비 예산은 목련공원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가 국내 최초로 설계ㆍ제작되는 화장로로 국내에 제작 경험이 있는 업체가 전무하여 별도의 설계용역을 통해 시 공무원의 직접 관리ㆍ감독하에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액이 발생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자립정착 지원금은 지원 자격조건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어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수립 시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예산편성 시에 꼭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편성된 예산액의 50% 이하를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이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의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사업의 경우 2015년 7월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대상자 대부분이 교육급여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어서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금 신청자가 적어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의 소년ㆍ소녀가정 지원은 2013년부터 추가 지정을 금지하고 가정 위탁보호로 전환함에 따라 대상자가 감소하여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충북희망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당초 증개축에서 리모델링(remodelling)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였고 10월 말 보건복지부 승인이 늦게 이루어져 추경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예산집행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의 한마음 나라사랑 축제는 초ㆍ중ㆍ고 시험기간과 맞물려 청소년 참여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행사 규모를 축소 개최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신청자가 많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수요 및 재정 수요를 꼼꼼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대상자를 제도권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형편이 어렵고 소외된 비제도권 청소년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 목적에 맞게 운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2015년 7월 폐지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의 잔액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잔액을 세입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폐지 이후 발생한 이자 3만 9,875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세입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08분)

○위원장 육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보건소 공통사항으로 35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율이 50% 이하로 집행이 소홀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불용액 조치 건은 수혜대상자 발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편성 시 사업량 및 소요경비를 면밀히 검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세입예산과목과 결산과목이 불일치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진료수입을 의료사업수입 예산과목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앞으로 세입 추계를 정확히 산정, 세입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위원장 육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현재 이곳에 오신 과장님들은 결국은……. 제가 이렇게 6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소회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일이 제일 많은 부서예요. 제일 많고 민원 발생도 제일 많은 데다 보니까 결산검사에서 항상 지적이 나오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해마다 하는 말이 자꾸 반복되고 집행기관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그 상황이 발생되고 하는데. 특히, 보건소 쪽도 그렇고 인재양성과도 그렇고 수요조사가 잘못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 건에 대해서만큼은 미리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4쪽에 목련공원 개장유골이 국장님 발표하실 때 보니까 직원이 관리를 해서 예산이 남았다고 표현했는데 이 뜻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몇 쪽이죠?


서지한 위원  24쪽입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 설치하는 거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목련공원 화장로가 전체 8기를 가동하고, 설계를 해서 만든 게 총 10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했는데 그중에 2기를 여유분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러다가 도시가 팽창되고 시가화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공원묘지랄까 공동묘지 그런 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개장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추진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면서 감리비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전국 사례에 그런 게 없어 갖고 순수하게 저희 직원/공무원이 감독하고 설계를 검토하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를 만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직원이 관리ㆍ감독해서 불용액이 생겼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감리비인데요. 저희가 집행 의뢰를 해보고 전국에 사례를 확인해 봤더니 이거를 맡을 만한 업체가 마땅히 없어 집행을 못 한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감리비로 나가야 될 걸 직원이 관리ㆍ감독을 해서 감리비를 절약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적사항이 아니고 잘된 사항으로 얘기가 돼야 될 상황인데 거꾸로 뒤집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튼 전용 화장로가 잘돼서, 전국에서도 처음이라고 하시듯이 공사할 때도 그렇고……. 여기저기 개발할 때마다 무연고도 있고 유연고도 있지만 일반적인 화장보다는 개장유골 화장은 양도 적고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거꾸로 그 일을 하신 분한테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재양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마음 나라사랑 축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겨서…….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긴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나라사랑 축제를 한 건데 시험 기간 예상을 전혀 안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나라사랑 한마음 축제는 언론사에 위탁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10월 16일 금요일에 공군사관학교에서 했는데 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 기간과 겹치고 또 평일이고 그래서 인원이 저조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가 보고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반납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어차피 결산하면서 지적된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지적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대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학교하고 대화를 하거나 회의도 안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주최 자체가 언론사에서 하다 보니까 언론사하고 교육청하고 다 협의해서 한 것 같은데요. 그날은 미리 계획을 하다 보니까 시험 기간을 잘 못 따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우리가 현장을 가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축소를 했고요. 축소를 하고 나머지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 직접 반납 조치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 안 될 수는 없지만 발생되는 걸 최대한 줄여서 다른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마음 나라사랑 축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언론사에 위탁을 줘서 한 행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사업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그런 걸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못 했고요, 교육청에서도 일정을 금방 일주일 사이에 잡는 게 아니라 연간 계획에 의해서 잡은 건데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조치결과로 해서 보니까 사업의 목적 및 규모에 맞게 하향 조정해 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아예 배정 안 했다는 얘기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올해 사업 예산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고 사실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에 대한 개념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행사의 취지는 너무 좋은데 취지에 맞게끔 행사를 진행 못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지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방향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나라사랑 축제는 앞으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길러줄 수 있는 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많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이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없앤다는 지적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행사를 더 규모 있게, 의미 있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목적이나 그런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기관을 다시 선정해서 필요시 사업을 재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추진 과정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시에 인재양성과라는 주무부서가 생겼습니다. 지역의 아이들에 대한 미래 교육과 아이들에 대한 정신 함양도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역 아이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로 계속 유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자립정착 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된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지급 기준이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변창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자립정착금이 도ㆍ시비 매칭(matching)사업입니다, 도비가 40%, 시비 60% 해서. 금년도에도 매칭 비율에 따라서 2,800만 원이 똑같이 내려왔어요, 작년에도 전액 미집행을 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나와서 체험 홈(home)이랄까 이런 데로 탈시설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물론 선정기준이 있습니다―퇴소자가 없었고 해서 작년도 2회 내지 3회 정리추경에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감액을 못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각 시설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퇴소/자립하려고 하는 장애인들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자칫 잘못하면 전액 감액하여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변창수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지원한 현황이 없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하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재작년까지는 이게 국ㆍ도비 매칭사업이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분권 일몰되면서 도비만 40%를 지원해 주고 시비를 60% 부담하는 도ㆍ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도에 건의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선복 인재양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이것도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자격 기준이 높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기준이 얼마나 높길래 지원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2015년도 구비서류를 보면 청소년들이 속한 가구의 소득, 재산 확인서류하고 월급명세서, 전ㆍ월세계약서, 정기적으로 수입자나 전ㆍ월세 거주자 필수 이렇게 해 가지고 여가부 지침에 구비서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올해/2016년도에는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소득이나 재산확인서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는 상반기에 50%가 지출됐고요. 하반기에 또 하면 전체 예산을 다 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변창수 위원  상급기관의 지침이 그렇게 돼서 있는 예산을 지원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기준을 낮추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변경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 지침은 많이 완화가 돼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만 가지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들께 40쪽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특히 유달리 청원보건소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청원보건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결산하고 과목도 다르고 수입 상태도 결산과목하고 불일치가 된 상황이고.


○청원보건소장 정용심  청원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이 부분은 통합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기타수수료로 수입을 잡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2016년부터는 이게 수정이 돼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니까 통합 전 ’13∼’14년이기는 해요. 통합이 됐으면 4개 보건소가 세목도 정확히 똑같아야 되고 과목도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있으면 회계법상에도 서로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나요? 노용호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청원보건소장님이 답변했듯이 이 사항은 통합 전에 청주와 청원이 예산과목 예입하는 데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8월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이번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40쪽에 있는 사항으로 상당보건소하고 청원보건소가 예전에는 두 군데로 돼 있다 보니까 두 군데 것이 제일 차액이 많이 발생된 거고…….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상당하고 청원이 구 청원군 보건소 소관이었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그렇게 잡아서 세입을 잡았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그래서 2015년 8월부터 기이 정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럼 예산과목은 다 일원화된 거죠?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거수)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을 보면 4개 보건소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토털 7,300만 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요즘 인구증가운동도 많이 하시고 출산장려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출산이 많이 늦어짐으로 인한 조기 진통이라든가 분만 관련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4개 보건소끼리 협의하셔 가지고 홍보를 널리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율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윤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새로 시작한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너무 늦게 사업을 시행해서 돈이 늦게 내려왔고 또 소득기준이나 분만일자 등 조건이 까다롭게 설정돼 가지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게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 지난 4월에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이 회의를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하고 그래 가지고 금년/올해는 그나마 집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산이라는 거는, 예산이 예정치라고 한다면 결산은 실제 집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 사업과 집행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비슷하고 아니면 같은 내용이 지적되는 것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결산이라는 게 회계상 숫자에 대한 계수 정리가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적 판단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 후에 사후 재정 통제수단의 역할이 너무 미미하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2014년에도 결산에서 전액 미집행을 한 사항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여가부의 지원자 대상 관련해서 절차와 사업을 집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난항이 있었다는 것은 저 또한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미 그 사항들을 인지하시고 2015년 사업계획을 세웠었던 것 아니에요? 이번이 이 사업을 처음 집행하셨던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2014년에 전액 미집행을 해서 어쨌든 국고가 전액 반납된 상황이었는데 2015년에도 집행률 7%라는 이거는 제도의 탓만 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80만 원에 대한 집행은 도대체 어떤 내역이었어요? 29쪽에 보면 사업비와 관련해서 8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에도 집행이 안 돼 있고요, 2015년도에 했었는데 이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계속 대두시켜서 올해 여가부에서 지침이 바뀐 사항이고요. 80만 원에 대해서는 자립 지원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특별 지원과 관련된 명목 지출은 맞게 하신 거에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거기에 서류라든지 그런 것이 신청 자격에 맞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신청 자격하고…….


○위원장 육미선  아니요. 80만 원이 어떤 용도로 집행된 내용이라고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저는 자립지원으로 지원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육미선  자립지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사업이 아니었어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특별지원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자립기금으로 80만 원…….


○위원장 육미선  자립기금을 한 차례 80만 원 집행을 하신 내역이에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지원 종류에서 자립기금이나 건강지원이나 학업지원이나 그렇게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자립지원으로 한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결과적으로는 한 건의 사업은 집행을 하셨다는 거네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이 대상자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는 지침이 바뀌고 완화가 돼서 벌써 한 620만 원 지원을 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구비서류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기금과 관련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42쪽입니다. 과장님,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하면서 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를 자립지원기금으로 사용한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 조례까지, 이 조례개정안까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자료로 제출했었습니다. 이게 8월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는 ‘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면서 ‘조례 개정이 불가하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어요. 2014년에 저희 기금과 관련된 성과분석보고서에서도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사항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산검사에서 직접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라고 꼭 명시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될 상황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저희가 올해 2차로 청소년자립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정안을 상정해서 5월 31일 결의를 했고요. 그래서 개정을 바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대에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했었는데 그때에도 이자수입액의 10% 이내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칙을 고수하느라고 조례 개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2010년에도 이 기금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기금 집행의 실적이 저조함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미 오륙 년 전부터 이러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누누이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이 만시지탄(晩時之歎)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그동안에 쭉 추진한 과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안까지 다 검토가 됐고요. 하반기에 바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시면 조례를 공포하시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개정을 하시는지 사전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8월에 이미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집행기관에 제출한 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잘 반영이 되었는지……. 이렇게 공회전되는 행정의 공백을 더 이상은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조정해서 조례 개정을 보다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31일 청소년자립기금관리위원회에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결의를 했고요.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그리고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심의위원뿐만 아니고 그 위원회도 사실은 개최되어서 실질적인 심사보다는 서면심의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기금과 관련된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고 그리고 기금 고유의 목적대로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도 보다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인재양성과장님뿐만이 아니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노인장애인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장애인과 어르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문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통합 운용에 대한 제안까지 드렸는데, 지금 조례도 개정을 하신다고 하시고 움직임에 대한 동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과 관련되어서 위생정책과장님도 상당히 많은 제안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다 더 잘 검토하셔 가지고요, 내년에도 지적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바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국장님도 책임이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을 항상 같이 고민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기금 운용의 방식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거론한 바 있었고요. 복지국에 기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7개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총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청소년 관련 그 부분은 자료하고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내용하고 다시 비교ㆍ검토를 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기금 조성을 해서 통합관리기금에 너무 많은 양이 예치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저도 그거 공감합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성격을 직원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제가 분명히 직원들한테도 개별적으로 그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다 예치해 놓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별도 예금통장으로 관리하라고 제가 각 기금마다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 통합기금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직원들이 운용 실태를 잘 몰라서 그 내용을 잘 이해시켜서 지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참고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조성액이 29억인데요, 20억이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되어 있어요. 그러고 사업비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관리기금에 여러 가지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저도 함께 고민했었던 부분이 있었지마는 지금은 조금 기형적인 운용이 아닌가. 오히려 통합관리기금으로 과다하게 예치되다 보니까 각종 기금 사업들이 너무 경직되어서 기금 본래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나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과연 통합관리기금으로만 이렇게 많은 양을 불용……. 물론 그것 가지고 청주시의 많은 중ㆍ장기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정말 예산의 사각지대가 돼서 저희가 통제가 안 돼요. 기금으로 얼마만큼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의 권역 밖에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건전 재정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정리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혹시 성인지 결산서 가지고들 오셨습니까? 일단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당초에 성인지 예산서를 재작성했었던, 어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업무를 수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조정한 이 사업들이 의회에 전혀 협의도 없이 사업계획이 일방적으로 그냥 변경되고 막 이랬어요. 특히,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이렇게 집행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당초의 사업계획은 이 내용이 아니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지금 집행률 정도만 제가 파악하고 왔고요.


○위원장 육미선  당초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는 기억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당초사업에서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여기 왔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당초에 하고자 했었던 사업내용 그리고 결산서에 기이 말씀해 주신 이 내용 자체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보고가 된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갑자기 연구용역에 관련된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여성친화도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라는 요구는 제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해서 2015년 본예산에 책정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었던 사업내용보다도 연구용역으로 사업을 전환해 버렸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담당자는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지금 담당 팀장님이 다른 일 때문에 이 자리에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얼마만큼 성과를 달성했느냐가 성과목표에 대한 달성인 건데 당초의 성과목표는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성인지 아카데미 수혜 인원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조사라고 해 가지고 성과목표에 대한 내용도 달라졌고. 그렇다고 실적이 아주 우수하지도 못합니다. 이 연구용역과 인지도 조사라는 거는 어찌 보면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을 때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세부적인 사업들을 이렇게 부실하게 해놓으시면서 인지도 조사와 연구용역에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진행하면서 그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그리고 이 제도를 어떻게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그간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재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대로 좀 잡아가라 이런 주문이었는데 사업내용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갑자기 연구용역에서……. 인지도 조사에서 오히려 청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인지도가 28%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업을 5년 해왔는데도 청주시민들 중에 ‘여성친화도시가 무엇인지 압니까?’라고 물어보니 답변이 28%밖에는 모른다는 거였어요.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인지 교육 추진 현황과 이러한 내용을 보더라도 공무원 대상으로 한 성인지 예방교육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더 철저하게 되어야만 언론과 지역사회를 부끄럽게 하는 공무원들의 성 관련 물의를 미연에 막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사업은 그야말로 베이스(base)예요. 이건 그냥 시장님의 공약사업일 수도 있긴 하지만 청주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고 안전과 도시환경 조성 그리고 인식 개선 이러한 것들이 특별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베이스 안에 청주시의 각종 시책들이 이루어져야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50개 영역에 전 부서에 분포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나 어디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청주시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데 이러한 사업들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용도 변경하고 당초에 기획했었던 사업량도 달성을 못 하게 되면서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어쨌든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지만 그간에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각 부서와 함께 협력을 하셔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러한 근본/방향성은 잃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성인지 예산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시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집중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추진방식이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은 하나의 모델이라고 느꼈습니다. 시정의 모든 분야에 여성친화적 개념과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파악했는데 이것이 당초계획과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지도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28%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공감하며 같이하는 거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한 거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두 번째 지정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자료도 다각화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변경된 내용만큼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말씀하신 내용이 사업내용의 취지였고 구체적인 세부사업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던 이러한 집행 때문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좀 죄송하다는, 부끄럽다는 이런 생각을 더 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잘 유념하셔서 내년 사업계획을 하실 때에는 기본에 충실하고 전반적인 파급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저는 그 만족도 조사를 결과만 확인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같이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원하는 분야 또 현재의 어떤 지표 이런 것은 하나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사업에서 내용을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은 됐지만 이 자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분명한 것은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용역에서 성인지 관점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오류가 있고 누락됐던 사항들이 있었어요. 연구용역 발표할 때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했었는데요. 그러한 내용도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셔서 그 내용들을 그렇게 보완하셔야 보다 더 발전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되셨고요. 위생정책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ㆍ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성인지 예산이 위생정책과 사업이죠? 111쪽!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위생정책과장 홍순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해당 사업과 연계되지 않은 사업 대상자를 집계했다고 제가 전에도 지적했었어요.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장기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목적의 대상자가 어린이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입니까 아니면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까?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어린이입니다.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식지원센터를 하게 된 가장 큰 비전은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의 건강 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해 주셨듯이 일단 일차적으로 어린이가 건강한 식생활을 개선하고 그렇게 맞춰 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시면 112쪽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에서 아이들의 성비가 이렇게 커질 수가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이렇게 여초현상이 심해요, 75 대 25로? 그렇습니까, 현장이? 여성가족과장님! 어린이집에 성비가 이렇게 7 대 3으로까지 차이가 나요? 아이들이, 현장에서?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저희가 구체적인 성비까지 파악은 안 했지만 7 대 3까지는 조금 검토해 볼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상자와 수혜자의 산출에 대한 통계 출처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대상자와 수혜자를 명시해 놓으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성인지 결산서에 대해서 미처 충분하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 인정하고요.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도 좀 의아합니다. 여기서 제시된 성비를 보면 여성이 75%, 남성이 25%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제가 이 자료 자체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파악을 잘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까지 필터링(filtering)을 다 거치면서 이 사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서까지 다 첨부해서 최종적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게 돼요. 2013년도 그때에도 이 부분이 지적됐었어요. 2012년도에도 지적되어서 2013년 결산에서도 이 부분을 제가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개선이 안 되냐고요.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으신 건지 안타깝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성인지 부분에서는 저희 과에서 소극적으로 대한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하고 더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구청 주민복지과도 같이해 나가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해마다 지적을 했는데 이젠 저도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일단 사업대상자와 가장 기본이 되는 수혜자에 대한 분석 그리고 선정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셔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청주시가 2015년에 성인지 예산서를 생산해 냈습니다. 적어도 내년 성인지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성별 분리된 통계를 기초로 하셔서 사회 지표화하는 근간으로 사업들을 제대로 집행해 나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예, 지적해 주신 부족한 부분들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오랫동안, 3년을 넘게 말씀드린 바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긴장감과 주의를 환기하셔서 본래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고 있는 목적에 맞도록 보다 신중하게 올 연말에 내년 사업을 선정하실 때에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결산서에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사업 반영에 피드백이 되어서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청원보건소장 정용심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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