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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6.06.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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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6월 13일(월)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행정지원국, 생활안전센터


(10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행정지원국, 생활안전센터


○위원장 이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지원국과 생활안전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생활안전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4일은 문화체육관광국과 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5일은 감사관, 인사담당관, 구청,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5일과 6월 16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행정지원국과 생활안전센터 출석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신동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입니다.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기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태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용진 창조전략과장입니다. 최병덕 회계과장입니다. 김남홍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송희삼 생활안전센터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행 정 지 원 국 장 신 동 오

정 책 기 획 과 장 남 기 상

행 정 지 원 과 장 김 태 호

창 조 전 략 과 장 조 용 진

회 계 과 장 최 병 덕

정 보 통 신 과 장 김 남 홍

생활안전센터소장 송 희 삼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7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5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9쪽입니다. 2015년 예산집행내역으로 각 과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추진결과입니다. 공모사업은 총 53건에 국비 1,752억 1,900만 원과 도비 512억 1,800만 원으로 25건은 완료하였고, 2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120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512회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각종 위원회 정비현황은 134개였던 각종 위원회를 행자부 정비 지침과 자체계획에 의해서 2016년 5월 현재 120개로 정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통합청주시 CI 변경 예산ㆍ지출현황입니다. 2015년 11월 16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총 5억 3,404만 7,000원의 예산으로 1만 7,235건을 정비했습니다. 부서별 예산ㆍ지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시민참여제 운영현황입니다.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는 2014년 7월 4개 분과에 39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고, 2015년도에는 시정정책토론 청구가 없습니다. 35쪽 진행 중인 소송사건 현황은 국가소송 16건, 행정소송 46건, 민사소송 66건 등 총 135건이 접수되어 68건이 확정되었고 67건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43쪽 패소한 소송현황입니다. 소송 확정된 68건 중 10건은 패소하였으나 구상권에 대한 청구 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3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48쪽 2015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실적은 2015년도에 16회를 개최해서 80건의 안건을 각각 처리했습니다. 56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운영실적은 찾아가는 열린 시정 운영을 위해 주민과의 대화와 토요데이트를 추진하였고, 아울러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해서 시민의 소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은 581건으로 이 중 280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것이 104건, 장기검토가 143건, 불가가 54건입니다. 토요데이트는 22건의 면담 건의사항을 해당 부서 검토를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소리는 등록된 521건에 대하여 부서 검토를 통해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57쪽 새마을금고 인허가 관리현황은 2016년 3월 말 현재 본점 27개소, 지점 83개소를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58쪽 공무원 해외연수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03회에 337명을 대상으로 교육, 국제교류 연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9쪽 이ㆍ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해외연수현황입니다. 이ㆍ통장협의회에서는 2015년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이ㆍ통장 39명이 참가하여 일본 돗토리시의 주민자치센터 및 마쓰에성 등을 견학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협의회에서는 2015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주민자치위원 42명이 참가하여 중국 우한시청과 호북성 박물관 등을 견학했습니다. 60쪽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현황입니다. 건축허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등 2,073건이 접수되어 승인이 2,003건, 취하 65건, 반려 1건, 불가 3건, 시기 미도래 1건입니다. 62쪽 유기한민원 반려ㆍ취하 현황입니다. 유기한민원 17건이 보완서류 미제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등으로 반려되었고 374건이 자진 취하되었습니다. 69쪽 행정정보공개청구 처리내역은 2015년 총 청구건수 2,163건으로 공개가 919건, 부분공개 121건, 비공개 54건, 미결정 3건, 취하 등 기타 1,066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창조전략과 소관입니다. 73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래 청주를 위한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MRO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은 MRO 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국내 MRO 기업 3개 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국내외 MRO 전문가를 초청하여 아시아 MRO리그 전문가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MRO 사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일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ㆍ보완해서 미래 청주 경제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4쪽,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대중교통의 공공성에 맞게 업체별 재무 구조를 분석하여 과다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민ㆍ관ㆍ정 협의체인 준공영제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영제 도입 이후 적정 재정지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MRO 사업과 병행해서 활주로 연장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는 내용과 관련입니다. 청주공항 이용객 증가 추세에 맞춰 역할과 기능이 대폭 강화될 수 있도록 여객청사 증축과 주차장 신설, 평행유도로 건설과 군용활주로 재포장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RO 사업과 병행해서 저비용 항공사 설립과 국제노선 다변화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2015년도 예산집행내역은 나눠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MRO 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추진 상황입니다.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일원에 2020년까지 총 1,569억 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47만 4,000㎡에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015년 1월 아시아나, 충북도, 충북경제청, 청주시 간 MOU 체결을 시작으로 총 6개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MRO 1지구는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 중이고, 2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MRO 사업 예산집행 상황은 MRO 단지 1지구는 도비 118억과 시비 118억 등 총 236억 원을 확보하여 1지구 부지조성 공사 268억 1,600만 원을 총괄 계약하였으며, 책임감리 용역 12억 1,500만 원,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1,300만 원,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3,300만 원을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MRO 단지 2지구는 도비, 시비 각각 9억 7,500만 원씩 총 1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지구 실시설계 수립 용역 2억 3,300만 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 6,200만 원, 교통영향평가 용역 7,500만 원, 실시설계 용역 14억 5,000만 원을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쪽 청주공항 활성화 협의체 운영상황입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교통ㆍ관광 연계방안 모색을 위해 7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7개 기관은 서울지방항공청 청주공항출장소, 충청북도, 청주시,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 충청북도관광협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정례회의를 통해서 청주공항의 항공 수요 확충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상황입니다. 관내 6개 시내버스 운송업체와의 준공영제 도입 추진 협약을 바탕으로 도입 논의와 주요 쟁점사항 협의를 위한 준공영제 추진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버스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기존의 업계 수익 중심의 시내버스 체계를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민 중심의 교통 체계로 구축하겠습니다. 83쪽 일방통행로 지정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19개 노선에 대해서 일방통행도로 지정 요청이 있었으며 13회에 걸친 주민설명회 결과 19개 노선 중 10개 노선에 대해 주민들이 찬성해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7개 노선이 선정되었습니다. 일방통행도로 지정 관련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4개 노선은 시행 중에 있고, 3개 노선은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2015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3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88쪽 2015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대비 취득실적입니다. 취득 의결 109건 중 취득이 31건, 미취득이 78건이며, 처분의결 40건 중 처분이 34건, 미처분이 6건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현황 및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서문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33건에 사업비 1,673억 6,400만 원입니다. 103쪽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2015년도에 30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은 19억 9,293만 1,000원입니다. 105쪽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현황은 228건에 74억 3,691만 7,000원에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주요 물품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취득 물품은 134건에 31억 9,910만 1,000원이고, 처분 물품은 38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제한경쟁입찰 실시현황입니다. 94건에 설계금액 244억 9,739만 9,000원이고, 계약금액은 215억 1,782만 5,000원입니다. 134쪽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 집행상황입니다. 174건에 302억 5,943만 7,000원을 계약 집행하였습니다. 143쪽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의 하자검사현황입니다. 총 검사건수 601건 중 5건의 하자가 발생해서 4건은 조치 완료하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144쪽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은 이월과 수입액은 524억 599만 원이고, 지출은 484억 4,738만 원이며, 잔액은 39억 5,8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2015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총 2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전수조사 해서 재배치 및 확대 설치하고 적극 홍보하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2016년 세 곳을 추가 설치하였고, 조사 분석 결과 행정자치부 재배치 기준인 발부 건수 500건 이하는 없었습니다. 다만, 구청과 협의해서 재배치를 추진 중에 있고, 홈페이지는 물론 모바일(mobile) 서비스 제공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2015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청주시 홈페이지 정비 및 운영 실적입니다.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단위 홈페이지 10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일 방문자 수는 약 1,500여 명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54쪽 정보화교육 추진현황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활용 등 17개 과정에 4,61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55쪽 정보화마을 예산 지원 및 결산 현황입니다. 농촌마을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조성된 정보화 2개 마을에 5,1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6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실적입니다.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 총 7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71종 76만여 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했습니다. 158쪽 통신ㆍ방문판매업 신고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통신판매업 1,540건, 방문판매업 143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지도ㆍ점검을 통해 38개 업체에 시정권고 및 직권말소 처리하였습니다. 159쪽 개인정보보호 기반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적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18개 추진내용을 정하여 지속 점검하는 등 사이버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 차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장애인 영상전화 운영현황입니다. 청주시 및 산하기관 민원실 53개소에 설치 운영하여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센터 소관입니다. 165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3건의 지적사항 중 2건은 완료되었고 166쪽, 지능형 관제시스템으로 보완하여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취약지역 시시티브이 360대에 지능형 영상분석 솔루션(solution)을 적용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 정보의 실시간 확인과 대응을 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킴이 시스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생활민원신고센터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생활민원 2만 3,0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71쪽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현황으로 청원구청 6층에 경찰관 3명과 모니터 요원 28명이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시시티브이 관제 대수는 2,448대입니다. 174쪽 시시티브이 성능 개선 사업 및 실시간 관제대응 실적입니다. 사업비 5억 6,600만 원으로 78개소에 153대의 시시티브이를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 설치하였으며, 모니터 요원의 관제를 통한 실시간 사건ㆍ사고 대응 건수는 37건이고, 수사 목적 등에 영상정보 제공 건수는 3,727건입니다. 175쪽 어린이 안전/방범 시시티브이 구축현황은 사업비 27억 4,200만 원으로 151개소에 405대의 시시티브이를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과 생활안전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기간이 옮겨졌다고 해서 여러 군데서 말이 많은데요, 우선 감사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각 부서별로 한두 개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CI가 예산을 들여서 다 변경하셨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아직도……. 제가 봐도 내부적인 거는 CI 변경이 다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외부에 보면 기존 CI가 그냥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CI 변경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도출된 것이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물론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 적게 쓰신 거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노력을 인정하겠으나 문제는 아직도 미변경된 CI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챙겨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정비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녀 봐도 외부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일부 변경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완벽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시정조정위원회가 결과를 이미 알고 가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원안 가결에 가끔 유보가 있는데 유보된 것도 보면 다음 조정위원회나 그다음 조정위원회에 그냥 원안 가결되거든요. 특별한 내용 변경 없이 됩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간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56페이지 보시면 토요데이트 운영실적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토요데이트 개최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전년도에?

  (답변 지체하자)

자료 없으시면 답변 안 주셔도 되는데요. 문제는 2015년 1년 동안 토요데이트 개최실적이 22건이에요. 1년은 52주인데 시장 취임하시고 나서 ‘민의를 수렴하겠다.’ 해서 토요데이트에 대한 굉장한 홍보를 했습니다. ‘과연 토요데이트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의문과 또한 아직도 시장님 면담이 어렵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민소통팀이 행정지원국에 있지 않죠? 시민소통팀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시민소통팀이 저희 과 소속으로 해 갖고 행정지원국 산하에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행정지원국 산하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김성택 위원  토요데이트를 주관하는 부서가 시민소통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팀장님 와 계시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시민소통팀에 대한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시장님과 대화를 원하고 있는데 ‘시민소통팀의 역할이 대화를 막는 팀이 아닌가.’라는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물론 사실 여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시민들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 하셨으면, 개최실적 또한 미미하지만 한 번 하실 때 여러 팀을 면담하실 거 아니에요. 토요일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많은 소리를―그게 불가하더라도―시장께서 듣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뭔가를 해결하고자 민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저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시장께. 그게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께서 좀 바쁘고 어려우시더라도 시민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시민소통팀에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시정조정위원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5년까지는 심의 안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80건 정도로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시정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 사유는 대부분의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안건이 공유재산 심의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재산 심의 안건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안건을 다루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지금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의 안건 신청을 받고 있는데 6월에는 2건 정도가 심의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유보니 이런 상당한 안건이 공유재산 취득 관련한 안건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아마 이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데이트 관련해서는 저희 시민소통팀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토요일에 시장님 일정을 잡아서 4건 정도씩 운영하고 있는데요. 데이트 신청하는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민원, 물론 민원이지만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거는 토요데이트로 해서 시장님 면담을 하시더라도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관계로 그런 거는 저희가 중간에서 민원인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그런 거는 신청을 하셨더라도 저희가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 그런 관계로 아마 일부 민원인들께서 어렵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일부 민원인이 아니고요, 저도 직접 겪는 겁니다. 시장님 만나 뵙기 진짜 어려워요. 이건 민원인의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의회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개최실적이 22건인데요. 그러면 몇 회나 개최하신 거예요? 몇 회! 이거 대여섯 번밖에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실적이…….


김성택 위원  한 번 하실 때…….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2015년도에는 22회면 스물두 번을 한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한 번 하실 때 하나의 민원만…….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한 번 할 때 보통 4건 정도…….


김성택 위원  4건인데 22건이면 다섯 번, 여섯 번 정도밖에 개최 안 하신 거잖아요. 22회를 개최해서 하루에 한 번씩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토요일에…….


김성택 위원  그러면 22건을 처리했으면 이게 지금 다섯 번이나 여섯 번 정도밖에 개최 안 한 거잖아요. 52주 중에 10%. 맞지 않습니까, 자료상 보면?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최대 4건 이내로 하는데요, 어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총 개최 횟수가 몇 번이에요, 횟수가? 22회를 개최한 게 아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횟수는 22회가 맞는 거로 판단을 합니다.


김성택 위원  면담현황 횟수도 22회고 처리 건수도 22건이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구체적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장께서 취임하실 때 ‘시민의 목소리를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라고 하셔서 토요데이트를 전격적으로 시행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이제 1년 지나고 2년 차 다 돼 가는데 여섯 번, 일곱 번밖에 개최 안 하신 거예요, 토요데이트가.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그거에 대한 자료를…….


김성택 위원  ‘이게 과연 적극적으로 시민의 소리를 듣는 시장님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소리를 귀 기울여 달라.’라는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민원인들도 딱 떨어지게 법으로 안 된다는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시장께 이런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시민소통팀에서 딱 잘라서 면담 거부를 할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께서라도 적극적인 민원 수용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저는 지금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자료 나오면 이따 주시고요. 회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이 나오는데요. 그 뒤에 보면 잡종금에서 이자수입이 있어요. 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죠?


○회계과장 최병덕  네, 회계과장 최병덕입니다. 잡종금은 보증금이라든가 보관금 그게 현금으로 예치금이 된 게 있습니다. 해서 장기 보관된 보관금은 저희들이 보통예금으로 해놓는 게 아니고 정기예금을 해놉니다. 해서 이자수입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보증금, 보관금에 대한 이자수입이죠?


○회계과장 최병덕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사실은 세정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망설이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시가 세외수입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시가 통합이 되고 나서 예산현황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닌 것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회계과장님도 계시니까―물론 세정과가 여기 없지만―세외수입 관리에 대해서, 이자수입, 잉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때 보면 지금 우리 시가 일반경비 예산 팍팍 줄여 놓고, 강제 조정해 놓고 뒤로는 현금을 쌓아 놓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과장님?


○회계과장 최병덕  세입부서인 세정과하고 저희들 회계부서는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모든 게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세외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 통합청주시 들어와서 조직개편 할 때 제가 세정과를 예산하고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의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거든요. 국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업무 협조가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전문가시니까 잘하시리라고 제가 믿으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송희삼 센터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가 시시티브이 관제센터, 통합콜센터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지적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연 시시티브이 장소의 적정성이 맞는가! 다시 한 번 장소를 재검토할 필요가……. 전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중에 몇 개가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시시티브이를 놓겠다고 장소 선정을 하고 가서 실제 설치될 때는 최종 장소가 변경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디를 통해서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가 보면 인근에 시시티브이가 또 있어요. 그러면 당초 시시티브이의 위치 선정이 과연 적정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가거든요. 저희 관내에도 아직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시티브이를 신규 설치하는 게 비용이 더 들어가나요 아니면 위치 변경하는 게 더 들어가나요?


○생활안전센터소장 송희삼  생활안전센터소장 송희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데 한 2,500이 들어가고 이전 설치하는 데는 몇백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려운 게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려다 보면 바로 자기 앞집에 있는 사람은 내 출입구 있는 데 근처에 설치해 달라고, 설치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여건상 땅을 파기 곤란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주민 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고 설치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대로 설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데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는 목적이 시민의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딱 지정을 해서 갔으면 어쨌든 일차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간 거잖아요. 그 자리에 설치가 됐으면 좋은데 설치하러 가서 일부 시민들이 반대를 한다 해서 위치를 바꿔 버리면 시시티브이를 볼 수 있는 각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과연 시민의 목소리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의 안전을 담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득을 해서 제대로 된 장소에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안전센터소장 송희삼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선 정책기획과 남기상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 청주시 CI하고 구 청주시 CI, 구 청원군 CI가 구분돼서 있죠. 그런데 통합 이전에 구 청원군 CI가 지금 청주시 지역에 버젓이 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철거를 하고 역사 속의 어느 한 저기로 남겨야 된다고 봐요? 그걸 현장에 그냥……. 전수조사를 해보셨나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미적용, 정비를 안 하기로 한 부분이 고정시설물 중에서 특히 가로등이라든가 전주 또는 신호등에 둘레를 덮개 형식으로 씌워서 한 CI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때 CI를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방침을 세워 가지고 정비를 해서……. 특히, 신호등이라든가 가로등 부분은 미적용을 해서 정비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구 청원군 CI와 구 청주시 CI……. 구 청주시 CI가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해요. 그런데 구 청원군 CI는 역사 속의 어느 한 기록으로 남고 보존으로 남아야지 지금 현장에 서 있는 게 꽤 있어요.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 갖고……. 버스승강장에 조형물로 있어요. 조형물로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섬세하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최병덕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는 모든……. 매각이고 사는 거고 처분이고 다 회계과 거기서 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병덕  회계과장 최병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입지선정심의회 운영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작년도 11월 우리 임시회의 때 북부소방서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제출하셨죠?


○회계과장 최병덕  네,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인 안전정책과에서 올려 가지고 관리계획을 의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 계획안이 딱 들어오면 부지 산출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올리나요, 소관 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그냥 올리나요?


○회계과장 최병덕  모든 사업 구상이라든가 예산편성 입ㆍ편제 같은 거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큰 틀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조언해 주고 있지만 사업내역이라든가 종합적인 편성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일차 올라와서 부결된 거 아시죠?


○회계과장 최병덕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2016년 3월 임시회에 또 이차로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올렸죠?


○회계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올라온 거는 위원님들이 사업 예산 관계, 과다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의견을 주셔 가지고 올 3월에 다시 안전정책과에서 관리계획 의뢰를 해서 부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작년 11월에 100억에 올라왔는데 삼사 개월 후에 43억 9,000만 원, 44억 정도에 올라왔어요. 그거는 과장님이 보실 적에……. 본 위원도 일차 100억에 올린 게 납득이 안 가요. 날짜하고 아라비아숫자만 다르지 모든 추진 개요나 목적이 똑같아요. 글자 한 자도 안 바뀌어 있거든요. 본 위원은 100억짜리가 44억 정도에 올라왔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사업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여기에 올리신 건가요?


○회계과장 최병덕  회계과장 최병덕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사업부서에서 탁상감정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일현 위원  탁상감정을 했다고 그래도 100억이 44억으로 3개월에, 고무줄이 늘었다 줄었다 해도 그 정도……. 이건 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은 안전정책과에서 알고 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최병덕  네,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사업 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안전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오창 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는 그때 당시 안전정책과가 아니라 자원정책과던데?


○회계과장 최병덕  전체적인 건, ES산업하고 한 협약은 자원정책과에서 추진하다가 소방서 건립에 관한 사항은 안전정책과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자원정책과에서 안전정책과로 이관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자원정책과장님하고 안전총괄과장님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자세한 내용의 질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자원정책과장님, 안전정책과장님의 출석 요구를 좀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그때 당시에 자원정책과 박동규 과장님 그리고 지금 안전정책과 박홍래 과장님을 출석할 수 있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최병덕 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청주예술의전당 무대장치 사업 예산 19억 5,000을 본예산에 편성돼 들어와 갖고 승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추진내역을 쭉 보니까 3월 2일에 설계회사 선정을 입찰로 했고요. 예술의전당 무대 조명장치 구입은 3억 2,000 정도에 내일 14일에 입찰 예정이고요. 예술의전당 무대 바닥 교체공사는 시공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청주예술의전당 무대장치 물품 구입ㆍ납품에 대해서는 13억 4,567만 원으로 액수가 제일 큰데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 5,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병덕  네, 회계과장 최병덕입니다. 모든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를 회계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최병덕  저희가 예술의전당 무대장치는 사업부서인 문예운영과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수조달물품을 선정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해서 지금 조달청 원가 심사 후 사업부서 의견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지금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지금 이 정도 액수의 적격심사 기준을 갖춘 음향시스템 업체가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전체에 20개도 안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최병덕  물론 전체적으로―위원님 말씀했듯이―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중소기업 활성화에 관해서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계약부서에서 입찰공고는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다 청주시 공무원들이더라고요?


○회계과장 최병덕  선정심의위원회는 법적인 강제 규정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부서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자체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해서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장님, 문예운영과 내일 행정사무감사죠? 아니, 공개경쟁입찰을 회계과에서도 권유를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병덕  물론 저희들 계약부서에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지역 제한을 해놓는데 이런 분야는 전체적으로―전자에 말씀드렸듯이―공개경쟁입찰로 저희들이 권유를 합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특성상 설계에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 규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부서…….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하고 낙찰가가 어떤 게 더 얕아요?


○회계과장 최병덕  회계과장 최병덕입니다. 물론 공개경쟁입찰이 더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거고 투명성을 위해서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최병덕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공개경쟁입찰로 했으면 좋겠다 권유를 했다는 거죠?


○회계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계약부서에서 최초에 그런 의견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선정심의위원회라든가 일차, 이차 해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사업부서에서 설계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남일현 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의혹을 사 가면서 공직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심의를 해서 업자를 선정했더라고요. 이건 민간인하고 같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공정한 심의를 한 것도 아니고. 공직자 여러분들을 몰아세우는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전체 공정에 있어서 제일 큰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고요. 좌우지간 내일 담당 소관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병덕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문예운영과장님한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국ㆍ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정책기획과 남기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쪽수는 19쪽인데 행자부(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재정비 방침에 의해서 137개 위원회를 120개 위원회로 재정비하셨어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정비를 하신 내용은 유사성이 있는 위원회나 중복 위원회 또는 중복적으로 한 분이 몇 개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사항을 잘 검토하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19쪽에 보면 투자유치과에 청주시투자유치위원회 또 청주시투자유치자문관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 위원회에 관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와 투자유치자문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먼저 투자유치자문관 관계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각계/각 분야의 전문가분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성격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지원 사항 이런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투자유치위원회나 투자유치자문관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로도 유사성이 있는 위원회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비를 해서 한 위원회에서 같은 업무를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투자유치자문관은 자문회의고 투자유치위원회는 심의를 위한 위원회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유치를 위한 목적은 같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 위원회로 관리하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청주시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 개수가 지정돼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그런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 개수 제한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 10번과 11번 같은 유사성이 있는 위원회나 또 보면 지금 한 번도 그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12개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19쪽 12번 기업지원과에 청주시지식재산진흥위원회라는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이거는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편성에 의해서 위원회가 개최되는 거고요. 상공회의소라든가 중소기업청 이런 국가 전체적인 지식산업 관련 사항을 저희 청주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진흥위원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이 모든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할 때 일괄적으로 회의수당이 7만 원씩 규정돼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예, 그렇습니다. 2시간 이내에 7만 원입니다. 2시간 이상은 3만 원이 더 플러스돼 가지고 계산됩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회의 개최를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셔서 위원회를 재정비하는 걸로 우리 예산 낭비를 막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님께는 이상이고요. 창조전략과 조용진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MRO 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MRO 단지 조성 추진상황에 관련해서―2014년도부터 2015년 12월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2014년 10월에 충북경자청과 청주시 공동개발 협약 체결해서 죽 일련의 과정과 뒷면에 MOU 체결현황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MOU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MRO 단지를 1지구하고 2지구 조성하고 있습니다. 1지구는 아시아나에서 사업검토를 하고 있고요. 2지구에 저희들이 6개 기업체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6개 업체가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본사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했는데요. MOU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구속력이나 이런 건 없지만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본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전해 오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 설명이……. 제가 MOU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MOU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업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협의를 했기 때문에 또 이 기업체의 사회적 책임이나 아니면 이분들 저기도 있기 때문에 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기업 간에 계약을 맺을 때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비밀유지약정서라고 하는 NDA가 있고 그다음에 MOU 체결을 하는데 MOU라는 것은, 제가 영어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에요. 말 그대로 아직 정식으로 서명되지 않은 그런 각서고 서로 이해한 것을 정리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체결인데 MOU라는 것은 기업에서 투자할 때 그 사업성이 결여돼 있는 사업이면 언제든지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저희들이 6개 업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과장님.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해 가지고 계속 아시아나나 여기 무슨 LCC 3사 이렇게 해 가지고 ‘MOU 체결’, ‘MOU 체결’ 했다고 하는데 이 MOU 체결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홍보하시지 말고 지금 항공정비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청주지역에서 공항 활성화가 우선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주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인프라가 조성돼야만 이런 업체에서 거기에 따른 정비 물량을 우리 청주에다 투자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러한 인프라가 조성됐을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찾아다니면서 MOU 체결을 하고 그 업체마다 언제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계속……. 사업력에 대한 것을 과장님들이 나서지 않아도 우리가 제반적인 게 갖춰져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투자는 한다고 봅니다. 지금 카이(KAI)도 무산됐죠?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사천하고 MRO를 추진하고 있는 카이도 사업계획서를 아직 제출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만큼 카이라는 회사도 우리 청주에 관련한 인프라가 제대로 조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투자할 수 있는 자기네들의 어떤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사천 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정비할 만한 항공사라든가 민간 정비 물량이 확보돼 있나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현재 아시아나에서 민간 정비 물량을 확보한 게 135대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으로는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란이나 터키 쪽 같은 데하고 여러 가지로 계속 정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 같은 경우에는 민간 정비 물량 말고도 군수 쪽도 있잖아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저희들이 민간 정비 물량이 135대 정도 돼 있고요. 민간 정비 물량으로 부족하니까 군수나 아니면 다른 민간 정비 물량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각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나에서도 물량 확보가 돼야지만 사업성이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최대한도로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저희가 공항에 대한 어떤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정비 물량이 확보돼 있을 때는 정비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에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제반적인 게 갖춰져 있지 않은데 여기에다 투자만 해달라고 업체를 찾아다닌들 매일 MOU 체결만 하지 그에 따른 진척이 안 될 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 보면 미국에 줌월트(Zumwalt)사나 어비에이션(Aviation) 사업협력 MOU 체결 또 무슨 MOU 기업유치 활동 전개 해서 유럽 A사, 아시아 B사 등 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사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체결, 체결, 체결, 협의 이런 것들에 의한 자료의 나열만 하시지 말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지 않는다든가……. 이게 지금 1,56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그죠?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MRO 단지 1지구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비에 118억이 들어갔다는 건 그 부지 책정가 아닌가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저희들 1지구에 들어간 돈이…….


김은숙 위원  236억인데 도비 118억, 시비 118억입니다. 그 시비에 대한 118억이 부지 책정가 아니냐 하는 질의입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2단지에 6개 업체하고 체결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률은 몇 프로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지금 2단계는 실시계획 수립 용역이 95% 정도 됐다가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4개월 정도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태라고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청주시장님께서 우리 청주시의 먹거리 조성이라든가 또 인력 창출을 위해서 이런 1,56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도와 같이 협력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게 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 기업 투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기업이 투자하는 본래 목적은 이익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죠? 이윤의 극대화예요. 그런데 사업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의 기간 또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과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진행이 원활히 잘되면……. 물론 우리 청주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거겠지만 진행이 진척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이런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과장님들이 회의ㆍ검토 시에 시장님께도 정말 충언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저희들이 MRO 단지를 1지구하고 2지구를 조성하고 있는데 1지구는 아시아나에서 항공 MRO를 추진하고, 2지구는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지구는 아시아나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도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고, 아시아나에서도 3월 주주총회 했을 때 김수천 사장이 적극적으로 MRO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척이 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지구는 실시설계를 해서 2020년까지 완공/준공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2지구에도 MRO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야지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MRO 관련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게 지금 6개 업체하고 MOU를 체결했는데요.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 기업 유치, 업체 유치를 통해 가지고 MRO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감사자료에 MOU 체결에 대한 것을 부각시켜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MOU 체결이라는 것이 그리 신빙성 있는 체결이 아니라는 거! MOU 체결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무조건 다 이행하겠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재검토하시고 이러한 사업이 정말 우리 청주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청주시민이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원하는 사업인지……. 시장이 야심 차게 준비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무조건적으로 이걸 유치하고 이행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정말 불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예산 낭비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탁상공론하시지 말고 정말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기업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꾸준하게 접촉해서 그 기업들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MRO 사업이 향후에 상당한 먹거리나 미래의 성장 동력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 부분이 성공해야만 청주시의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과장님. 먹거리 조성이 되고 인력 창출이 되는 그런 좋은 사업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고 그런 바람은 여기 모든 위원님들의 염원이에요. 하지만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과정 또한 인력 낭비라든가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해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이 없고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행정력을 너무 낭비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황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창조전략과장님께 MRO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이외에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2016년도/금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MRO 국가전략산업단지를 지정하기로 했죠?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지금 그러면 MRO 사업을 국가전략산업단지로 지정되게 각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청주하고 사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청주하고 사천일 경우에 국토교통부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 각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토교통부에서 MRO 산업단지로 금년에 지정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 그 이후의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국토부에서도 MRO 산업단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 갖고 국토부에서도 이번에 드론(drone)하고 항공산업 쪽에 과를 편성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국토부를 만나 본 결과 국토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황영호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요지만 답변을 하세요.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는 경남 사천하고 우리 청주가 MRO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금년에 지정할 거란 말이에요. 두 군데 지정은 안 할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한 군데 지정할 거 아니에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사천이 MRO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고 우리 청주는 지정에서 탈락이 됐다 이럴 경우에 우리 청주시가 가지고 있는 출구전략 이런 게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돼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아시아나하고 최대한도로 사업을 노력해서 항공산업단지로 지정받는 것을 노력하고 있고요. 그 지정이 안 됐을 경우의 문제는 추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황영호 위원  만약에 지정이 안 되면 이걸 일반산업단지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황영호 위원  자, 이제 제가 처음부터 몇 가지 짚으면서 다시 돌아가서 질의할게요. 제가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것 같고 그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MRO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도 MRO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업 기간 또 사업 규모도 47만 평방미터나 되는 대규모 단지예요. 사업비도 1ㆍ2지구를 합치게 되면 1,600억 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 2014년 10월부터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추진 과정을 굉장히 여러 단계로 설명하고 나열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협의, 건의, 면담, 토론회 개최, MOU 체결. 어떤 구체성이 있는 부분이 진행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이런 추진현황이 지속돼 오고 2015년 말 이후에는 MRO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추진현황도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이번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부 누락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자료상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처럼 2016년도에 국가지원 MRO 사업자를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데 그게 2016년이라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6개월은 벌써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남아야 불과 6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만약에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여기에서 탈락을 했다! 이런 게 아무런 대안도 없이, 구체성도 없이 이걸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이 과연 우리 집행기관에서 제대로 된 업무 추진이냐 이런 의문이 들고. 또 제가 좀 더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충청북도하고 우리 청주시가 이 MRO 사업을 처음부터 공동으로 협약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이 MRO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청주시도 마찬가지고 충청북도도 이것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돼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1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2017년 4월이면 MRO 1지구 조성공사가 완료된단 말입니다. 2017년 4월이라고 해야 불과 1년도 안 남았어요. 1지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도 대책도 마련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청주시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청주 MRO 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 단지로 지정이 됐으면, 우리 모두의 바람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 이게 제가 조용진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부분이고. 또 이와 더불어서 좀 더 우려스러운 것은 말이에요 창조전략과가 지금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에서 부서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게 되면 국이 변경되고 창조전략과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MRO 사업 역시 계속 창조전략과에서 가져가게 되나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MRO 사업은 저희 창조전략과에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싶고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국토교통부하고……. 지금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는 부분도 없고 그에 대한 대안도 없고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탈락했을 경우에 굉장히 심한 충격으로 다가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 이런 것도 충분히 대비를 했다가 그러했을 경우에……. 아까 질의에서 답변을 다음에 정확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MRO 산업단지가 안 된다면 일반산업단지로 전환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세세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차피 아시아나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항공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사업 역량을 발휘하고 올인(all in)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황영호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시하고 국토부하고의 협의 과정, 이 협의 내용이―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지금 국토교통부하고 긴밀하게 충분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네,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MRO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자, 그래요.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MRO 사업이 우리가 뜻한 바대로 조성이 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질의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일지 모르지만 통합청주시 CI 변경 예산 지출과 관련해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네,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예산 반영을 말씀드리는 걸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전에 CI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5억 3,000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예산이 많이 투입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5억 3,000 선에서 사실 거의 마무리가 됐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정책기획과를 비롯해서 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어서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수조사는 꼭 하세요. 하셔 가지고 지금 청원군 CI, 전에 청주시 CI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전부 조사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CI를 좀 바꿔서 통합청주시답게 갈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정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국ㆍ과장님들 전부 다 계시는데 정보통신과장님만 질의를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김남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봐 드린다.’ 이런 말씀 드릴지 몰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예산 지원 관련해 가지고 정보화마을이 그러니까 지금 평동떡마을이죠?


○정보통신과장 김남홍  정보통신과장 김남홍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거기하고 청개구리쌀.


○정보통신과장 김남홍  예.


○위원장 이완복  사실 여기 2015년도 1월 1일부터 그해 말 12월 31일까지 2,500만 원씩 해서 양쪽에 5,000만 원 예산이 지원된 것 같아요. 매년 그렇게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정보통신과장 김남홍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그렇게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제가 알기로 평동떡마을 같은 경우는 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만큼의 효과라고 할까? 효율적으로 인정받는 제품을 개발했다든지 판매 수익성이 있게 일 처리를 했다든지 그런 거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남홍  정보화마을은 2003년하고 2004년도에 행자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구축됐습니다. 그래서 구 청주시는 평동떡마을이 선정됐고요, 구 청원군은 고드미마을하고 청개구리쌀마을 두 군데가 선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관리자의 교육이나 행사 참여할 때 행사보조금하고 그다음에 팸플릿이나 제품 포장지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 8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동떡마을은 1년에 1억 7,000 정도 매출을 올리고요. 청개구리쌀마을은 쌀하고 잡곡 같은 거 해 가지고 4억 2,000 정도 매출을 올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상당히 많은 매출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고드미마을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남홍  고드미마을은 2014년도에 행자부 평가에 의해 가지고 50% 미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은 제외가 됐고요.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만 일부 지원하려고 했는데 고드미마을에서 신청도 안 하고 운영도 안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답보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반발 같은 거는 없고요?


○정보통신과장 김남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집행기관과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 역할이라고 항상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지난 18회 임시회 때는 어떻게 된 건지 전체 의회에 간부공무원들이 열 분이나 불참을 하셨어요.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5급 이상 부서장이 출석ㆍ답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해야 될 간부공무원들이 개인 사정이나 소양 교육 등으로 대거 불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38명의 의원과 의회를 사실상 경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 각 부서에 의회의 일정(연간 계획)이 공지되는 만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앞으로 의회가 예정돼 있는 기간 중에는 교육이나 또는 사적인 용무로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5급 이상 간부ㆍ부서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엄격히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후반기 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서로 상호 존중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있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아무튼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만 창조전략과 조용진 과장님한테 한번……. 준공영제 원가가 업체하고의 난항이 예상된다고 하셨잖아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전체협의회에서 준공영제 표준원가 산정을 하는 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우진교통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최대의 난제였던 운전직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머지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하는 데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우진교통이 안 들어왔다고 그랬었는데 들어왔어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연말/12월에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서 준공영제를 추진해야 되는데요. 지금 표준운송원가가 산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준공영제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만약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만약 버스업계하고 저희들이 의견 차이가 많아 가지고 준공영제가 무산되면……. 준공영제 무산에 따른 것을 대중교통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업계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작업이나 아니면 서비스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렇다고 그걸 우리 시에서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잖아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그렇습니다. 버스업계하고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태훈 위원  안 될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그렇지 않아도 초기에 버스업계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준공영제 추진의 가장 큰 목표가 시민들의 서비스 향상하고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지급하는 게 목표였었기 때문에 지금 대중교통과와 서비스 개선이나 아니면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서 이걸 잘 추진하셔서 연말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김태호 과장님, 62쪽에 유기한민원 반려현황에 보면 전부 자진 취하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한 건만 현장 미비고 나머지는 신청자들이 다 자진 취하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근데 자진 취하를 했을 때 이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신청을 했던 부분인지?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본인들이 자진 취하하는 거는 대개가 건축물 관련한 인허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서하고도 연결되는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의 보완사항 요구 같은 걸 기간 내에 보완을 못 할 경우 본인들이 대개 자진 취하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정태훈 위원  시에서―압력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자진 취하하도록 유도를 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네,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출석하여 주신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박동규 과장님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동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체육진흥과장 박 동 규


○위원장 이완복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체육진흥과 박동규 과장님, 소관 부서도 아닌데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을 해달라고 그래서 참석을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책자를 보니까 공유재산 수립계획 과정에서 오창 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식이 3월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박동규 과장님이 3월 그때 당시 자원정책과장님이시길래 오늘 이렇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공유재산 내용에 대해서 좀 아셔야 왜 내가 출석을 했나 알게 됩니다. 일차 계획에 공유재산이 전체 100억에 그거를 인수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축사 옆에 땅도 안 사는데 매립장 주변에 이걸 100억에 산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우리 시민들 누구도 축사 옆에는 안 사려고 하는데 그걸 산 이유가 뭐냐?’ ‘가격이 너무 과대하다.’ 여러 가지로 해 갖고 그때 당시 그걸 부결시켰어요. 그랬는데 이게 안 올라올 줄 알았더니 3개월 후에 44억에, 56억 반도 안 되는 가격에 공유재산 이차에 올라왔습니다. 이차에 올라오는 과정에 책자를 쭉 보니까 소각장 부지 매입 계획에 그때 당시 담당자 윤보국, 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자원정책과 박동규 과장님, 환경관리본부 안성기 본부장님 이렇게 쭉 사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 소각장 부지 매입 계획서를 자원정책과에서 낸 건가요, 안전정책과에서 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체육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우선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S청원 쓰레기소각장 이전 협약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통합 이전부터 청원군의 고질적인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오창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 사항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협약을 하기 전에 소각장에 대한 어떤 인가 절차를 다 받아 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협약을 안 하고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소각장이 설치되고 매립장도 90만 입방미터 정도가 증설되는 그런 환경이었던 최악의 상태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걸 중지시키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라.’ 그렇게 해서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매입계획은 협약서에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은 거기다 공익시설을 짓는 걸로 제안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협의할 때 사실 소각장이 들어갈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그 땅을 사고 안 사고가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그쪽 오창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행정 지원을 해달라.’ 거기에 큰 주안점을 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쨌든 공익시설로 활용하기로 협약을 맺은 사항에 대해서 ‘그럼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그래서 체육시설과 소방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두 가지로 저희들이 제안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 내용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맞고요. ES청원에서 폐기물소각시설 관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데 행정적인 지원에 주안점을 뒀죠?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판단하실 적에 ES청원에서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이라는 게 악성 민원으로 계속 가동될 상황이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이런 표현을 빌리면 죄송한데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듯이 환경 민원에 대해서 그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ES청원에서 금강환경청에다―아까 말씀드린 것마냥―매립장은 90만 입방미터 정도를 증설하는 거로 환경평가를 다 받아 놨고 소각장도 165t 정도를 신설하는 걸로 해서 허가를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중지시키고…….


남일현 위원  그런데 허가를 받아 놨지만 그걸 계속 추진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지역 민원 때문에. 그죠? 악성 민원이죠?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민원 때문은 아니고요, 환경청의 행정절차 때문에 안 된 겁니다. 민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남일현 위원  행정절차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때 당시 행정절차가 뭐가 문제였었죠?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제가 기억나기로 환경영향평가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게 부족해서 안 된 거지 민원 때문은 아닙니다. 민원 때문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고질적인 환경 민원을 개선시키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전 관계, 땅 부지 매입 관계는 공익시설로 활용하는 것의 논의 과정에서 그때 소방서 부지로 얘기가 나온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 부분은 사실 박홍래 과장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타 상임위에서 지금 질의 답변 중에 있기 때문에 못 오셨는데요. 매립장이 후기리로 가기로 양해각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그래도 ES청원에 저기를 줬죠?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후기리로 저기 된 건 아니고요. 그때 저희들은 어느 지역이 특정된 건 아닙니다. 단지, ‘그 지역에다 소각장을 해서는 안 된다. 매립장을 증설해서 운영해선 안 된다.’는 것에 대한 협약이지 후기리라든지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한 건 아니고 이전할 경우에 저희 시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남일현 위원  행정절차가 미흡해 갖고 그 사람들이 받아 놨어도 증설 관계라든가 소각장 시설 관계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다 확정된 상태였었고…….


남일현 위원  거의 다 확정된 게……. 아니, 행정절차가 뭐로……. 구두상으로 그랬나요, 내면적으로 그랬나요?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금강환경청하고 하는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의 다 완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은 ES청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민원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타 지역으로 가서 매립을 영구히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소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혜택을 줬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체육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부 공감이 되지만 저희가 그때 그 업무를 추진할 당시에는 이 회사에서 그쪽에 하면 더 수익이 많다는 것을 자료를 보고서 다 파악할 수 있었고요. 단지, 이분들이 민원이 많고 하다 보면 ‘사업이 계속 진행될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려와 저희들도 강력하게 협약을 해서 ‘여기서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걸 제한하다 보니까 절충점을 찾아서 그때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걸로…….


남일현 위원  아니, 어쨌든 건폐고 어디고 폐기물 야적장 주변이라든가 보면 민원 때문에 모든 일이 안 돼 있는 거는 박동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예.


남일현 위원  그때 당시 매립을 다 하고 나면 30년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돼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립을 다 하고 떠나서 30년간 관리하는 거와 인근 주변에 딴 지역으로 매립을 계속하면서 관리하는 거와의 장점이 어떤 게……. 전자가 나을까요, 후자가 나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그건 제가 평가해서 말씀드릴 저기는, 그쪽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실무자로부터 보고받고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그쪽에다 투자해서 환경영향평가 받은 걸 시설 하는 게 더 수익이 많다.’ 그런 걸 보고받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일현 위원  오창 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를 이끌어내는 데는 수고하셨지만 그때 당시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까도 과장님 일부 동의는 하셨잖아요. ES청원에 대한 일부 면죄부나 특혜를 준 거 아니냐니까 그런 점도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체육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제가 그렇게 인정한 건 아니고요, 그런 측면으로…….


남일현 위원  그럴 수도 있다?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바라볼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한 거는 환경개선을 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고질적인 환경 민원을 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업체에 어떤 특혜를 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선 박홍래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박홍래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위원장 이완복  잠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출석하여 주신 안전도시주택국 안전정책과 박홍래 과장님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안전정책과장 박 홍 래


○위원장 이완복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일현 위원  박홍래 과장님, 본 상임위에 질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최병덕 과장님이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 소관 부서 담당과장님으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홍래 과장님이 예산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안전정책과장님으로 보임 받으신 지가 언제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지난해 7월 16일 자입니다.


남일현 위원  지난해 7월 16일 자. 그러면 전임 과장님이 추진하던 이 업무를 연속성으로 과장님이 계속 받았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작년 11월에 북부소방서 건에 대해서 100억의 편성이 자체 감정을 해서 우리 상임위에 올려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 끝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그 이후로 한 3개월 후에 날짜하고 아라비아숫자만 다르지 내용은 그대로 해서 다시 44억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차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7월에 그 자리에 보임을 받으셨는데 보니까 전 담당과장님이 4월에 그 부지가 북부소방서 자리로 타당하냐, 안 하냐 하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부적격 판결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부적격 판결을 내렸는데도 추진한 배경이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접근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소방서를 건립해야 된다는 목표는 정해져 있던 겁니다. 다만, 접근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이쪽에 도로변에서 들어가면,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이게 빙 돌아가면 오래 걸리는 시간 때문에 접근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리가 상당히 많이 단축되고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나름대로 도에서도 오송, 내수, 옥산 이 지역의 중간 지점에 접근성 간격이 제일 좋은 지역으로 선정해 달라고 그때 당시에 공문 보낸 거 보셨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후에 우리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로 개설은 어떻게 보면 명분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지 본 위원은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그걸로 해서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일차 부결을 했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차에도…….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심히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데도 그 100억이라는 자체 감정을 해서 올렸는데 이차로는 사십, 정확하게는 43억 구천 얼마입니다. 44억 정도의 예산을 올렸어요. 그죠? 석 달 만에 과장님들이 가격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신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제가 일차, 이차 올렸을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저희들이 추정 가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산을 올리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공시지가로 하도록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돼서 그 후에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올렸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고 다시 한 번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남일현 위원  아, 이게 행자부 지침이었기 때문에 이차에는 저기로 뽑으니까 그 가격…….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공시지가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공시지가로 올리니까 그 가격이었다 이거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일차에는 정말 누가 봐도……. 그때도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일반 시민도 축사 옆의 땅을 안 사려고 하거든요. 축사 옆에도 땅을 안 사려고 하는데 하물며 혐오시설이라는 매립장 옆의 땅을 100억씩이나 우리 시에서 산다는 거는……. 본 위원은 아까 박동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악성 민원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데로 이전하는 데 행정적 지원도 충분히 한다. 그리고 그 땅도 사준다.’ 이거는 ES청원에 대한 완전 특혜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런 협약에 의해서 용도를 뭘 할 거냐 하는 것을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그게 일차, 이차가 부결이 됐고 소방서에서도 접근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안 시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거기는 더 안 해도 북부소방서 자리를 어딘가는 토지를 알아보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지금 시점으로는 저희들이 다른 데 부지를 물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지를 매입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른 데 부지를 더 이상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제가 ES청원에 대한 면죄부나 특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했을 적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거기를 이차까지 추진하게 된 거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적에 소방시설로 쓰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무리했지만 추진했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무리한 게 아니고요, 먼저 저희들이 거기를 무슨 목적으로 사용할 거냐 하는 걸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북부소방서가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글쎄, 그 말이 그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체육시설을 할까, 북부소방서를 할까 협의를 거쳐서 시에서 북부소방서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했고, 그때 당시 일차에서 자체 감정 100억의 예산을 배정한 거고 이차로는 행자부 지침에 공시지가로 올려야 된다는 저기에서 44억을 한 거고 그러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지금 위원님 이해해 주신 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만약에 이게 처음에 100억에 우리가 승인했다고 가정을 해요, 과장님. 그러면 그걸 또 감정을 해서 100억에 사게 되나요, 안 사게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때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추정 가격으로 예산을 산정하지만 나중에 예산이 성립되면 두 개 사 이상의 감정사를 선임해서 평균치로 해서 보상취득을 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최초의 계획자는 우리 시에서 행정절차나 모든 사용을 어떻게 할 건가 협의하에 한 게 최초에 계획한 동기네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거기 환경개선을 위해서 협약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그때 마침 북부소방서 건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됐기 때문에 북부소방서 부지로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납득이 안 간다고 그래요,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차 안에는 공시지가대로 올려야 된다는 행자부 지침이 있었다는 걸 홍보를 안 하시고 겉만 알고 의혹이 너무 크다 하는 게 전체 시민들 다수의 얘기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이나 지침을 일반 시민들은 자세히 모르시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의 해소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제가 여기 박동규 과장님도 오시게 한 거는, 그때 당시 자원정책과장님으로서 나름대로 일을 충분히 하셨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오창 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에서 무리하게 한 거는 부지에 대한 공익의 목적에 의해 관계법령에 따라서 전체 매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체육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문구를 집어넣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마냥 ‘이 친구들이 시설을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허가 절차를 받아 놨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부지를 사서 공익시설로 사용하면 거기다 더 이상 소각장을 지을 생각을 못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악성 민원이라든가 행정절차로 인해서 이 양반들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안 됐던 걸로 봐요. 한 걸음 더 나가다 보면 그때 당시는 지역과 ES청원과 행정기관에 대한 마찰이 촉발 일전에 있던 그런 상황이죠?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다음에 구두로―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뒷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의 분위기라든지 현상을 보면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박동규 과장님이나 박홍래 과장님 두 분이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고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본 위원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리 통합청주시가 하는 행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분하게 전달하시고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오해를 받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를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박동규 과장님, 추후 말씀을 전달한다는 건 그 자체가 또 의혹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 소상히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


김성택 위원  예, 질의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자료 하나만, 59페이지 보시면 2015년 이ㆍ통장협의회 해외연수현황이 있거든요. 정산서 간략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산서!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국, 생활안전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관광국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생활안전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이완복김은숙김성택남일현이유자정태훈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생활안전센터소장 송희삼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회계과장 최병덕

정보통신과장 김남홍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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