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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9회 제1호 농업정책위원회(2016.06.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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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6월 21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치결과 보고
다.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도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6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조치결과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광수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농업정책국장 조광수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16건, 행정재산 관련 1건입니다. 먼저 24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내역은 농업정책과 1건, 친환경농산과 1건, 축산과 5건으로 총 7건입니다. 농업정책과 농지관리 공공운영비는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계획안 고시ㆍ공고료 및 불법 전용 농지 관련 측량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건이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되었으며, 친환경농산과의 농업재해 지원금은 기상이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으로 2015년에는 기준에 해당되는 농가가 없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친환경 한돈고기 공동판매장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매몰지 사후관리비 시설비는 기이 조성된 구제역ㆍ조류독감 매몰지 중 정비ㆍ보강이 필요한 매몰지에 대한 복구비성 예산으로 2015년도에는 정비할 매몰지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2단계 방역 민간위탁금은 구제역 거점소독소 외부인력 용역비로 구제역 긴급방역 지원 등의 예산으로 기이 집행하였고, 구제역 종식으로 거점소독소, 통제초소를 조기에 철거함에 따라 예산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가금농가 질병 관리 지원사업은 가금농가에 대한 질병ㆍ사양에 대한 컨설팅 사업으로 2015년 신규 사업이었으며, 당초 선정된 두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대상자를 새로 선정하려 하였으나 신청 농가가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조사료 품질분석비 및 인건비는 조사료를 생산하여 유통하는 법인이 품질검사 대상이나 2015년도 조사료 생산 경영체 중 1개소에 품질분석 대상 시료 건수도 10건밖에 안 되어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여 사업비를 미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5쪽부터 2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예산 집행액이 50% 이하인 집행 부진 9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대비 신청자가 없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업재해 긴급지원 사무관리비는 가뭄의 장기화를 대비하여 하천 하상 굴착 및 대형양수기 대여 등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대규모 들녘 피해 발생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원예유통과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 지원사업은 대도시 판촉행사 및 농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시 농산물 시식 및 홍보행사를 위한 사업으로 계획 대비 지출이 적어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2015년 국비 신규 사업으로 국비가 하반기에 교부되어 시기가 맞지 않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축산과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한우 암소 사육농가의 송아지 가격 기준가가 185만 원보다 낮을 경우 최대 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최근 송아지값 상승으로 가입률이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고, 30쪽 한우 수정란 이식 시술료 지원사업은 한우ㆍ젖소에 수정란을 이식하여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송아지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계획 대비 신청량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긴급방제 지원 예비비는 구제역 발생축 살처분 사체 저장조 및 거점소독소, 통제초소 설치비로 계상된 시비 자체 예산으로 뒤늦게 국비 예산이 교부되었기에 사용된 시비 일부를 국비로 재원 변경 집행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은 특별관리 임산물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합격한 산양삼농가에 건당 20만 원씩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2015년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적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충해 예방 공공운영비는 방제장비 유류대 및 유지비로 방제장비 수선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2쪽부터 3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사업비를 정확히 계상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공유재산 161필지에 대한 행정재산의 비효율적 관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앞으로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용도변경 및 폐지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02쪽 예비비지출 건은 농업정책과 농업재해 긴급지원과 축산과 구제역 긴급방제 지원사업 총 2건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농업재해 긴급지원 사업은 2015년 지속적인 가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영농 편의도모를 위해 총금액 4억 2,755만 5,000원을 지출 결정 승인받아 사무관리비 4,481만 1,000원, 재료비 1억 6,972만 5,510원, 시설비 5,404만 3,0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축산과 구제역 긴급방역 지원사업은 2015년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거점소독소 운영, 살처분 등 긴급방역에 필요한 예비비로 총금액 2억 7,990만 7,000원을 지출 결정 승인받아 사용하다 뒤늦게 국비가 배정되어 기이 시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을 국비 예산으로 재원 변경하고 부족분 사무관리비 653만 원만 시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10분)

○위원장 신언식  조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1건입니다. 24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내역은 지원기획과 1건입니다. 지원기획과 농업기계 배상금등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과 농업기계 임대사업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자에 대한 치료비와 소송에 대한 배상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전년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액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7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2016년 배상금 미집행액 발생 시 3회 추경에 감액 처리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10시12분)

○위원장 신언식  고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네, 맹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맹순자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미집행 사유가 좀……. 이유야 있겠지만 사업을 연말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한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종료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대상자에게 알려 주는데, 전년도 12월에 예산이 편제돼서 1월이나 2월에 본인에게 알려 주면서 알려 준 날로부터 6개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시길 바란다고 그 한 문구를 넣어 주면 9월 말이나 이때쯤 가서 자기가 사업을 못 해 갖고 반납을 해도 한 이삼 개월이라는 여유가 있으니까 차 선택자를 발굴해서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말까지 질질 끌고 가다가 연말이 돼서 반납한다고 그런 사례가 지금 속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사고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예, 농업정책국장 조광수입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구시월에 대상자를 점검해서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건 아니고 합니다. 하면 그 보조사업자는 분명히 추진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포기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월 말이나 10월 어떤 기준점을 정해서 그 이후에 사업이 전혀 착공 안 된 보조사업자는 임의로 강제포기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들이 자기 몫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제조항이 들어가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강제조항도 쉽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비, 우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아니, 전년도 12월 본예산에 확정되고 그러면 일이월에 어느 정도 사업자를 선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문으로부터 6개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갖고 그 문구를 넣어 주면 8월 말이나 9월 말까지는 되고 또 차선책으로 하실 분이 있으면 두서너 달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차선책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더라도…….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하고 그렇게 하시긴 하는데 당해 연도에 딱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집행기관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집행기관도 뱃속 편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우리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사업 대상자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관계 때문에 강제로 포기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0월이 돼도 자기가 굳이 한다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쉽게 포기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인식에 대한 문제죠.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우리 행정하고 같이 따라서 농가들이 인식되지가 않습니다.


맹순자 위원  아니, 그래서 사업이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는 거를 미리 가서 강조해서…….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처음에 대상자 선정해서 집행할 때 분명히 그 기간을 정해 줍니다. 정해 줘도 농가들은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꼭 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맹순자 위원  예를 들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9월 말까지 완료 시점을 정했어도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면 어쩔 수 없이 10월까지 갈 수도 있고 11월도 갈 수 있죠. 그래서 공기 부족으로 인해 갖고 불용처리 되고 그다음 해에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한 방편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하여튼 최선의 노력으로 농가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공무원 측에서는 강력하게 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원해 줄 거 다 지원해 주면서 그거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충분히 계도해서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시기 바란다.’고 그렇게 해 갖고 두서너 번 공무원들이 출장 나갈 때 얘기해 주시면 자기네가 반납을 하든 어쨌든 불용처리 되는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맹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본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의 내용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일일이 다 지적했던 부분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드릴 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건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어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 16건이 지적됐는데 어째서 결산검사상에는 1건이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결산검사 할 때 결산검사위원들(외부인들)이 하는 거라 저희가 왜 1건만 됐는지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다른 과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원예유통과 같은 경우도 4건이 있고, 축산과가 11건, 산림과가 8건, 농업정책국에는 미집행 건수가 많이 있었어요. 행감 때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묘하게도 세출예산 결산검사상에서는 지금 그게 나타나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원인이 뭔지를 좀 알고 싶고. 특히,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집행률이 아주 좋았어요,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집행률을 보여서. 물론 제가 미집행 건수 2건을 발견했는데 본 자료상에는 또 1건밖에 안 올라왔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위원님, 그거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4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재성 위원  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올해 회계 결산검사는 저희들이 2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차이는 저희들이 예산이 작년도에…….


하재성 위원  지금 미집행이 안 나왔잖아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하재성 위원  원예유통과 같은 경우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2건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전액 미집행 건수가 어디에 있어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저희 과는 29페이지 농ㆍ특산물 전시판매 지원 이거가…….


하재성 위원  29페이지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29페이지로 알고 있는데.


하재성 위원  29페이지에 없는데?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페이지가 다른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50% 이하 지출 해서…….


하재성 위원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전액 미집행.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아! 전액 미집행.


하재성 위원  이거 과장님들이 명확하게 답변 못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예결위원님들 계시죠? 시간이 끝나면 제가 따로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안흥수 위원  제가 부연설명 잠깐 드리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이거하고는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외부위원들의 잣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지 이걸 몇 개를 해라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이분들 지적사항인데……. 제가 해본 결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한테 그런 거를 물으면 대답을 못 하죠. 그분들한테 물어봐야죠, 결산검사위원들한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별도의 지적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인 제가 우리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건수가 있으면 그 위원님들은 미집행에 대해서 소명을 자세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래서 그분들이 납득이 가면 아마 처리를 건수에 안 잡는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물론 소명이 일단 된다 할지라도 건수에는 들어가 줘야 되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아니, 그분들 판단에는 그것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해서 지적하지 않는 거로 이렇게…….


○위원장 신언식  이 이야기는 끝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미집행되거나 50% 이하 이렇게 되고 한 거 보니까 거의 처음부터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세우지 않죠. 그렇지만 사고라든가 어떤 재해라든가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세워 놓고 그 예산을 안 쓰면 이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안 쓴 거죠. 그렇다고 또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는 입장이고. 쭉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재해지원금이나 한돈 공동판매 이런 거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그죠? 축산과 같은 경우는 한돈고기 공동판매장 지원 같은 거 이번에 사업자가 없었는데 나중에/내년에 이런 거 또 세워 놔요, 안 세워 놔요?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이거는 2014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오문교  그런데 사업자가 농장도 못 하고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한돈조합에서 하다가 사업 포기한 겁니다, 그건.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걸 세울 기회가 없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래서 이제 계속 없는 거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안흥수 위원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축산과장 오문교  예.


안흥수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그런 거를 보고받다 보면 그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세웠다가 또 예산집행 안 하면 좋은 현상이 나오는 그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축산과인데 친환경 한돈고기 공동판매장이 이렇게 추진 안 되다가 사업을 포기했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오문교  네,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에 충북한돈조합에서 전문판매장을 설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려고 했었는데―이게 건축비하고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사업을 추진하면서 사고이월도 했고 이렇게 하다가 사업자가 부도를 내 가지고 사업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충북한돈협회?


○축산과장 오문교  예, 한돈조합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하겠다고 그래 갖고 사업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줘야 된다고 그렇게 당위성을 띤 건데 지금에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전원 다 포기 상태로 간다는 것은 많은 예산을 지금까지도 끌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안 된다는 것을 도에……. 원래는 도 사업 아니에요? 도 단위 한돈 판매장인데 청원군에서 예산을 준 건데 지금까지 끌고 나오다 포기한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당초에 추진을 안 해야 될 사업을 추진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 사업주가 힘들어서 포기한다 그래 갖고 예산을 몇 년씩이나 그냥 끌고 나온다는 것이…….


○축산과장 오문교  제가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예산 세우는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업자가 너무 과다하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사업 추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 안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업이 안 될 걸 갖다가, 충청북도 도의 사업을 갖다가 군에서 실시한다는 것도 잘못됐고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위원들에게 그렇게도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띠어 갖고 결과적으로는 지금에 와서 포기가 된 거예요. 사업도 추진 못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에 와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업주 포기했다고 그래 갖고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는 현실이라고. 이거 감사 때마다 계속 얘기 나오던 거 지금에 와서 그냥 넘어가는 이런 현실 아니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앞으로는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든 저희 시에서 추진하든 아주 성심껏 판단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래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게 최대한 생각 좀 하고서 추진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이재길전규식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축산과장 오문교

산림과장 박노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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