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19회 제2호 농업정책위원회(2016.06.22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6월 22일(수)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2.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2.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조광수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농업정책국장 조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농업정책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화자연휴양림 내 산림휴양관 및 오토(auto)캠핑장이 새로이 건립됨에 따라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를 변경하였고, 안 별표 2에서 숲속의집 시설사용료 변경 및 산림휴양관, 국민여가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를 결정하였으며, 안 별표 3에서 청주시민 감면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청주시민의 이용을 장려하고 혜택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청주시민의 야외 휴양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고 이를 통해 고품질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조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를 변경하고, 시설사용료 결정 및 감면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사용료 근거 조항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같은 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로 변경하고, 기존 시설인 숲속의집과 신설한 산림휴양관 및 국민여가오토캠핑장에 대한 시설사용료의 결정과 청주시민과 청주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가족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신언식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예, 맹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산림과 옥화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새 캠핑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옥화휴양림도 자기네 차로 들어가서 사용자의 차는 받칠 수 있지만 오토캠핑장으로 봐 갖고는 주차시설이 좀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여가오토캠핑장으로는 시설이 좀 부족하고요. 순수하게 차에 텐트를 싣고 가서 일부 주차장만 확보하는 그런 여가캠핑장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맹순자 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캠핑장 주차공간을 좀 더 확보해서……. 요새 숙박료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주차 대놓고 1만 원 정도만 주면 그냥 자기 차 안에서 숙식이 다 되게끔 또 심지어는 불고기판까지 시설을 다 갖춰 줘서 나와서 구워 먹고 지져 먹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대시설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반려동물 같이해도 되나요?


○위원장 신언식  예.


맹순자 위원  지금 반려동물 봤는데요, 이거는 축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탁 운영에 관한 일인데 지금 보니까 “임상경험 3년 이상으로 동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수의사 또는 관리수의사를 고용한 자 또는 단체”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필수항목으로 “임상경험 3년 이상”은 꼭 들어가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상경험은 3년 이상으로 했는데 왜 3년이라 했느냐 하면 실질적인 수의과 대학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학만 나왔지 그 학생들/수의사들이 임상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동물병원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타 동물병원에서 사오 년 정도 인턴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자기 동물병원을 차리는 게 지금 관행입니다. 그래서 3년을 고집한 겁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동물병원을 개업하지 않았어도 동물병원에 취업해서 거기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되는 거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현재 내수에 있는 거 인력을 몇 분 정도로 운영하고 있죠?


○축산과장 오문교  현재 거기 관리하는 인원은 수의사 1명, 관리인 1명 그리고 발생했을 때 포획하는 인력 1명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청주시 내에서 반려동물, 유기견 이런 거 그 3명이 다 해결해요?


○축산과장 오문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발생 두수가 늘다 보면 소요인력은 더 늘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포획조뿐만이 아니라……. 요새 반려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갖고 이 3명 갖고는 턱없을 것 같은데.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거까지 하다 보면 3명 갖고는 턱없고 5명 내지 6명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맹순자 위원  그러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기로 말을 하면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 이건 별개의 문제인가요? 세분화되어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오문교  사업 자체는 세분화돼 있지만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다 같이 처리할 겁니다.


맹순자 위원  같이?


○축산과장 오문교  네, 그렇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래서 포획조가 이것 갖고는 턱없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인원을 보강하는 쪽으로 조금…….


○축산과장 오문교  예. 지금은 그 사업이 세분화돼 있어 갖고 반려동물보호센터 그리고 고양이 중성화 사업 두 군데에서 하고 있지만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운영됨으로써 사업을 일원화해서 인원은 더 증가될 걸로 사료됩니다.


맹순자 위원  그건 알아들었고요. 지금 우리 강내에서 이장님하고 유기견센터 짓는 그 마을 대표성을 갖는 분이 오셨는데 반려동물센터를 유치할 때 그 마을에서는 반대급부를 주는 걸로 이해해서 그렇게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마을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알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맹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고 상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달 회기에서 본 위원에 의해서 좀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보류가 됐던 사안인데 서두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공무원들을 귀찮게 하거나 어렵게 하고 싶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를 결정했던 사람은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마을을 위해서, 마을에 좋은 여건이 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수정하고 삽입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 수정된 사안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난 회기에 제출했던 그 조례안에서 변경된 사항을 몇 가지 보면 일단 반려동물보호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삽입됐고, 반면에 그 위원들을 제척하고 기피하고 회피하고 또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관리에서 재산의 관리를 수탁자의 완전한 의무로 전환시켰고 또 “5년”을 “3년”으로 이렇게 했고 또 집행기관의 지시사항이나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는 위탁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까지 이번에 다 삽입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번 제출했던 조례안보다는 많이 개선됐고 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도 하고 그래서 먼저보다는 지금 현재 조례안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재성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위탁을 주겠지만 위탁자의 선정 과정에서도 종전에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했었던 것을 이번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운영위원회를 약 10명 정도로 구성하는데―그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토록 하겠다는 내용까지 이번에 다 삽입됐어요. 그죠?


○축산과장 오문교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세칙이 필요할 텐데 지금 세칙 마련은 됐습니까? 이것만 갖고도 지금 조례가 안 되거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축산과장 오문교  예, 세칙은 아직 마련이 안 됐고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만들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게 일단 모든 사항들이 조례에 기본적으로 표현돼야 된다. 물론 세칙을 만드시겠지만 세칙은 집행기관의 것이고 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세칙은 집행기관에서 만들어서 흔한 말로 공무원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세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세칙에 담을 것이 아니라 조례에도 표현해 주면 좋겠다 그런 뜻을 표현했었어요. 방금 전에 맹순자 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반려동물보호센터가 당초 오창으로 가려다가 오창의 반대가 있어서 강내로 유치하게 된 건 맞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당초/2013년도에 오창으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오창에 현안사업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안사업하고 반려동물하고……. 현안사업이 자꾸 오창으로 오냐 해서 사실 주민들이 반대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슈화되지도 않고 그때 이장단협의회장님으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계약하려다가 사실 계약을 안 하고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오창에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본 센터가 유치된 태성리 마을에서는 당초 ‘이 센터가 들어올 경우 마을에 수탁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알고 지금까지 지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탁을 받으려고 이러저러한 준비까지 해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태성리 마을 주민들과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2014년도에 제가 태성리 조홍연이라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자리가 있으니 현지로 한번 와 봐라.’ 그래서 제가 ’14년 초에 현지를 가 봤습니다. 현지를 가보니까 외딴 지역이고 주위에 개 사육하는 농가가 있어 가지고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제가 담당하지 않고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당초에 사려고 한 토지를 못 사고 그 밑에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그 후에 이루어진 건 죄송한 일이지만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주민들은 당연히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왔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는 이상 위원회까지 설치되고 하니까 엄정하게 심사돼서 선택 받을 걸로 압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임상경험을 “3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물론 “관리수의사를 고용한 자 또는 단체” 여기에서 경험 있는 사항은 삭제하고 또 임상경험에 있어서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낮춰지긴 했는데, 물론 이 임상경험이 과장님 말씀대로 무척 중요해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수술하는 것보다는 아무려면 경험 있는 사람이 수술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고 안전할 겁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꼭 ‘임상 경험을 3년 이상은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상경험 2년만 가져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사람 병원 같은 경우는 과가 세분화돼 있습니다. 내과, 외과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동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전체를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사고로 인해서 외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임상경험이 2년 정도 돼도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재성 위원  2년도 가능하겠습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에 1년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축산과장 오문교  지금 현재는 2억 8,000 정도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2억 8,000?


○축산과장 오문교  예. 거기에 고양이 중성화 사업까지 포함된 겁니다.


안흥수 위원  중성화 사업까지? 그러면 이번에 반려동물 수탁자가 되면 유기동물하고 길고양이하고 저쪽에 있는 곳에서 같이 보는 거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축산과장 오문교  이원화되어 있는 걸 일원화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올 때는 저쪽의 모든 계약이 해지되고 여기에서 새로 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축산과장 오문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총 예산이 2억 8,000이라고 그랬는데 2억 4,000인데…….


안흥수 위원  2억 4,000?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런데 그것이 고양이 중성화 사업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데 아무래도 이전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그런 걸 신규로 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밑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좀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안흥수 위원  시설이 더 좋기 때문에?


○축산과장 오문교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옮기면서 저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완전히 해지하고 수탁자를 다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우선은 수탁자를 정하기 전에 기존에 하던 사람이 그냥 하고 수탁자가 바뀌면 다시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수탁자가 동물이고 뭐고 다 옮겨놔 갖고 하다가 새로운 수탁자가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런 상태로?


○축산과장 오문교  예.


안흥수 위원  그러면 뒤에 이장님이나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애시당초 반려동물보호센터를 할 당시에 그 지역에 혜택을 주고, 특혜를 준다기보다는 지역민들의 고용 촉진이나 모든 걸 생각해서 그쪽으로 해주겠다고 하고 그분들도 받아들여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런 게 갑자기 처음 얘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조금 마음이 상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경험도 “3년”에서 “2년”으로 내려 가지고 가능하면 그 지역에 주민들의 고용을 촉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거기 유치하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유치함으로써 혹시 그 주민들이 위탁자로서 선정이 안 되고 다른 분이 되게 되면 그분한테/된 사람한테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포획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려 가지고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년에 한 번 더 해서 그냥 자동으로 연장하는 걸로 돼 있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럼 4년하고 그 후에는 이분들이 자격이 없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아니, 다시 또…….


안흥수 위원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돼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년을 계약하고 2년은 그냥 한 번 더 연장해 주고.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리고 4년이 돼서 재수탁을 공모했을 때 이분들도 가능하다 이거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 우리 산림과장님,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분한테 감면해 주는가 본데 이것은 목적이 뭡니까? 감면해 주는 목적이 뭐고 감면은 어느 정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감면 목적은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특별히 상위법에서 제한하는 건 없고요 인구가 자꾸 감소되니까 3자녀 이상 갖기 운동 차원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 차원에서 지금 감면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글쎄, 지금 출산이 너무 저조하니까 인구 늘리기 정책은 잘하시는 거고 원래 상위법이 있다고 하니까 하는데 지금 감면을 어느 정도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노설  성수기 때 10%를…….


이재길 위원  10%?


○산림과장 박노설  예, 사용료의 10%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서 상위법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지금?


○산림과장 박노설  이건 자체적으로 감면 기준을 정한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10%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아주 획기적으로 정말 거의 무료로 하다시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는 거지, 이걸 했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출산하고 결혼도 진짜 너무 안 하려고 하고 그런 판이기 때문에 3자녀 이상 있다고 하면 그건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한 도움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많이 혜택을 줬으면 해서 한번 알아본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안흥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흥수  부위원장 안흥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신설된 내용 및 세부내용은 조례안 수정문과 신ㆍ구대조표로 갈음하고 주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제목 “업무”를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업무”로 하고,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 해당하는”을 “호의”로 한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로 한다. 안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7조(종전의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7조제1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7조(종전의 제5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임상경험이 5년”을 “임상경험 2년”으로, “자로써 반려동물 관리 유경험자 또는 단체”를 “자 또는 단체”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재산의 관리”를 “수탁자의 의무”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반려동물보호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을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ㆍ관리 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고”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지휘ㆍ감독 등”을 “지도ㆍ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을 “지도ㆍ감독할”로,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 정지 또는 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를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종전의 제7조)제3항 중 “제1항”을 “시장은 제2항”으로, “사무를 취소, 정지 및 시정시키고자”를 “사무에 대하여 취소 등을”로 한다. 제11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설 조항 및 세부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문과 신ㆍ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조문대비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신언식  안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안흥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안흥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이재길전규식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축산과장 오문교

산림과장 박노설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