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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2호 복지교육위원회(2016.06.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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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6월 22일(수)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2.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육미선 의원 대표발의)(육미선, 변종오, 남일현, 박정희, 서지한, 유재곤, 박상돈, 김기동, 박금순, 최진현, 이우균, 한병수, 이병복, 박현순, 이재길, 맹순자, 하재성, 신언식, 전규식, 황영호, 김은숙 의원 발의)
2.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부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과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육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6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육미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육미선 의원 대표발의)(육미선, 변종오, 남일현, 박정희, 서지한, 유재곤, 박상돈, 김기동, 박금순, 최진현, 이우균, 한병수, 이병복, 박현순, 이재길, 맹순자, 하재성, 신언식, 전규식, 황영호, 김은숙 의원 발의)

(10시02분)

○부위원장 남연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육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  육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현대 생활로 여유시간은 감소하고 각종 영상과 전자매체가 급증하면서 독서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대책 및 시스템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 독서문화진흥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 및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독서문화진흥에 관심이 있는 단체 및 회원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육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 및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계획 수립, 독서문화진흥위원회 구성,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등 독서문화진흥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남연심  노재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 발의하신 육미선 의원님께서 그동안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토론회, 공청회를 해주셔서 좋은 조례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관련 기관과 단체 분들의 의견도 수렴이 돼서 잘 올라왔고요. 저는 한 가지, 이게 맞는 문구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5조제5항에 보면 ‘독서장애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으로 표현이 돼야지 독서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있는 말인가요?


육미선 의원  네, 의원님. 상위법인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정의)에 독서장애인에 대한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독서장애인이라는 문구 표현이 있다고요?


육미선 의원  예.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정의)제3항을 보면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명시해 놓은 바가 있어요.


박정희 위원  독서장애인이라고 해서 어떤 분을 독서장애인이라고 하나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내용을 적어 주셨어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좋은 내용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하다 보면 위원회를 만들면 좋은데 그리고 또 거기서 좋은 활동들이 있으면 좋은데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특히, 여기 보면 분과위원회까지 만드신다고 했어요. 어떤 역할을 주로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까지 구성하려고 하시는 건지요?


육미선 의원  사실 저희 청주시에는 지난 10여 년 동안 책읽는청주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이 상시 운영되면서 지금까지 존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제정하면서 ‘책읽는청주추진위원회의 역할과 조직을 어떻게 조례안에 포함시켜서 앞으로의 내용을 조정할 것인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립도서관과 현재 책읽는청주추진위원회의 임원진들과 함께 논의한 결과 ‘전체적인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안에 책읽는청주추진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역할이 존속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큰 틀 안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전체/모든 진흥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그 업무를 다 담당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책읽는청주추진위원회를 분과위원회라는 안에 구성하면서 일을 더 효율성 있게 진행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박정희 위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활동을 함으로써 예산 지원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육미선 의원  지금까지도 책읽는청주추진위원회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시에서 지원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5,800여만 원의 집행비 안에 책읽는청주추진위원회 위원들의 활동비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추가로 더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제8조(위원회 구성)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안 둬도 거기에서 모든 사업들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고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의……. 책읽는청주에 관한 회의는 하겠지만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둔다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육미선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읽는청주추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한 도시 한 책 읽기의 도서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책읽는청주추진위원회도 그 조직안에 도서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내부적으로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서 선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효율성과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내용들이 일반 위원회 안에서는 광범위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업무의 집중과 선택을 위해서 이렇게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책읽는청주추진위원회도 도서선정위원회를 운영할 때에는 이렇게 분과위원회까지는 아니어도 소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평생학습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회의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입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은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위원회는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알겠는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나 자문하는 회의가 이루어진다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중복성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정희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하는 건 제가 좋다고 판단되는데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나 자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독서진흥 조례의 분과위원회로 해서 활동을 한다면 거기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런 내용이 언급돼야지 될 것 같아요.


육미선 의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희 위원  예.


육미선 의원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고 해서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회의 참석수당은 더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책읽는청주추진위원회 이런 데에서 회의가 있으면 그동안 별도로 예산이 지급됐다는 얘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예.


박정희 위원  예산이 지급됐고, 그런 부분의 내용을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분과위원회 활동을 하나의 목적으로 넣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육미선 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원래부터 분과위원회 활동 규정을 주면서 이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줬다?


육미선 의원  예, 기존에도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중복이란 표현이나 그런 건 없는 거네요?


육미선 의원  중복성은 없을 것이고요. 책읽는청주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그동안 해오셨던 업무의 노하우와 상징성을 이 조례안에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책읽는청주추진위원회라는 하나의 기구는 존속시키는 것으로 조례안에 담은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중복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비용추계를 봤습니다. 이 내용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서인 거죠?


육미선 의원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추후에 다시 신설이 되거나 부가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까지는 포함이 안 된 거고요. 연도별 약간의 순증되는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지만 큰 폭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해마다 전국 공공도서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지역 같은 경우는 이러한 도서관의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 그리고 부대행사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수년 동안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추가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될 과제는 있다고 봅니다.


박정희 위원  만약 독서진흥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외에 말 그대로 독서를 진흥하고―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부터 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원될 수 있게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더 많이 개발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이관동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 검토사항에 보면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해 가지고 세 가지 항목 수정이 필요하다. ‘1호의 경우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 이거는 제외되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검토의견 내용에 보면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포괄적으로 문구를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부서 검토내용이 올라와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15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포괄적 문구로 수정한다면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재량성이 되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하면 오히려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목적으로 두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예요.


변창수 위원  밑에 1항에서 6항까지 이런 걸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재량성의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5조에 보면 독서장애인…….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중에 점자도서 비치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예, 있죠.


변창수 위원  몇 군데나 되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거의 다 있죠.


변창수 위원  다 있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예.


변창수 위원  점자도서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사실 성경책을 하나 점자로 읽으려면 사오십 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집에까지 갖다 주고 이런 서비스까지도 다 제공하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그거는 저기가 있잖아요, 책나래 서비스. 그걸 통해서 신청하시면 집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 자료를 받을 때 비용추계표하고 이번에 받은 비용추계표 중에 제일 큰 차이점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그건 우리 팀장님이…….


육미선 의원  서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지한 위원  먼저 직원들 답을 듣고 그다음에 의원님 답을 들을게요. 그러면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자리로 나와 보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도서관정책팀장 김기원  도서관정책팀장 김기원입니다.


서지한 위원  팀장님, 지금 추계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다른 데는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액이 전체가 다 빠졌어요. 그럼 이걸 애초에 넣었을 때는 왜 넣었으며 뺄 때는 왜 뺐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도서관정책팀장 김기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비용추계를 할 때는 어차피 독서문화진흥 조례가 시행되면 작은도서관하고의 연계성이라든가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그런 것도 포함됐다고 보고 비용추계를 뽑을 때 작은도서관 관련 부분도 저희가 냈었는데 나중에 판단했을 때 작은도서관의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은 독서문화진흥 조례보다는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준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비용으로 산정하기는 애매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작은도서관 지원 부분은 뺐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2개 조례안이에요. 그죠? 원래 우리는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있고 독서진흥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도서관정책팀장 김기원  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 2개 조례안을 비교해 보셨나요, 팀장님께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도서관정책팀장 김기원  네.


서지한 위원  그래서 어떤 큰 차이점에 대한 걸 발견한 건 없습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도서관정책팀장 김기원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는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 전체적인 지원을 위해서 만든 조례고요, 독서문화진흥 조례는 그 부분 중에서도 독서진흥에 대한 것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지원금에서는 약간 중복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지한 위원  팀장님, 저는 지금 중복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집행기관이에요. 그렇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도서관정책팀장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행자부에서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질 때에는 기존 조례에 혹시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독서진흥 조례와 작은도서관은 따로 놓고 본다는 거예요, 집행기관에서.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작은도서관이 있는 이유는 결국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고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안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집행기관이 집행을 함에 있어서 양쪽에 조례안이 있는데 나머지 새로운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발전을 하거나 이쪽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아니면 더 큰 그림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지는 거면 집행기관에서도 그 내용이 들어올 때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집행을 할 거냐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도서관정책팀장 김기원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작은도서관은―저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기로 하고 활성화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비용추계가 쑥 빠져서, 그것도 작은도서관 것만 다 뺐다는 말이죠. 그러면 일단은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쪽도 이만큼은 안 되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하겠다는 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도서관정책팀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하겠다는 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도서관정책팀장 김기원  예,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서지한 위원  제가 일부러 답변을 두 번 받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육미선 의원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지한 위원  말씀하실 거는 말씀하시면 되는데 저는 제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들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냥 여기서 마치죠.


육미선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발언권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청주시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각종 지원사업 중에 문화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내용만을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포함시켰는데요. 이것은 작은도서관 지원내역 중에 전체예산 대비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120여 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10개의 도서관만 선정해서 지금 사업량도 너무 부족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빈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보완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도서관 서비스 내용 안에 문화프로그램과 독서동아리 운영에 대한 내용들은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상위법과 기본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독서문화진흥 조례 안에 보완해서 작은도서관뿐만 아니고 각종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독서문화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서 내용이 포함됐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위원님, 이해하고 다 느끼고는 있지만 이게 처음/애초에 시도됐던 게 58억이에요. 58억이고 그때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1차 연도분이 3억 7,000이에요. 3억에서 4억대가 왔다 갔다 하는 돈이었던 게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만 지원한다고 하면 진흥 조례를 만들어서 작은도서관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고민하라는 의미였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만 지원해서는 안 되고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갈 수 있느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답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남연심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소절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3조제3항에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정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이미 교육문화회관에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문학이 대세라고 하면서 많은 인문학 열풍이 일고 있는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이 이렇게 발의가 돼서……. 아까 5조(독서진흥)에 독서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독서장애인에 보면 시각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게 포함되는데 그것하고 연동해서 청주시에 점자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비치율이 시각장애인 인구수에 비해서 아니면 비장애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1%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동 본부장님, 맞지 않나요? 점자도서 비치율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 비율은 제가 상세히 모르니까요.


○부위원장 남연심  네.


○도서관평생학습본부도서관정책팀장 김기원  도서관정책팀장 김기원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거는 일반자료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이용률이라든가, 일반자료처럼 그렇게 많이는 비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도서관에서 이삼천 권의 점자도서를 비치는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용률이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자도서보다는 이용을 많이 하는 일반도서 쪽의 확보에 치중하는 건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청주시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독서율이 떨어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일반인도 독서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은 나라고 청주시에서도 책읽는 청주를 선포하고 그랬어도 거기에 비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아까 서두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정책이 나왔을 때 여기에 보면 예외조항에 독서장애인이나 소외계층 그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도서복지를 펼친다고 했는데 거기에 소외계층도 아니고 독서장애인도 아닌 지적장애인들 이런 거에 대한 조항은 없는 걸로 이루어져 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도서관정책팀장 김기원  자료 중에 장애인 자료라 해서 점자도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오디오북이라고 해서 헤드폰 끼고 들을 수 있는 도서도 확보하고 있고요. 또 이북(e-book)이라고 해서 요즘은 전자책이 그전같이 화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음향효과까지 다 넣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디지털자료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도 각 도서관에서 이북/전자책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비율로 봤을 때는 독서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크게 독서율이 높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디어가 발달해서 보니까 일반도서보다는 그쪽으로 문화가 치우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도서관정책팀장 김기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부위원장 남연심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육미선 의원님 의견을 들어보려고 다시 질의했고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변창수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청주시 집행기관 의견으로 두 가지 사항이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조례 준비하시면서 나름대로 여러 부분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셔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집행기관 의견은 사전에 교류가 없었던 건가요? 집행기관 의견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육미선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했던 목적 자체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일방적인 의견이 도출될 것을 우려해서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절충안을 가지고 진행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아쉽게도 그 비용추계를 하면서도 수정된 부분이 사실 전체적인 운영과 인건비 그리고 도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 총량만 키워 가지고 이 사업의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 제기로 다시 조정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의 다른 법적인 사항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여전히 행정을 펼쳐 나가려고 하는 지금의 이러한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저 또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저하고도 사전에 어떠한 의견 검토도 없었고요, 이러한 검토의견을 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전달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수차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었을 때에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는 현장에서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저는 ‘심히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러한 검토의견을 낼 사항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박정희 위원  하여튼 많은 부분에 소통과 교류를 했다고 판단했는데 불미스럽다는 표현보다는 이런 의견의 상충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아까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에는 별도로 안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되고 있는데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다. 그런데 이런 예산 외에 정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지역에 많은 독서를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사회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면서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토론 시간에 위원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윤인자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이어서 다음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진행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앞서 제가 발의한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의사를 진행해 주신 남연심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여성가족과와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육미선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699번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one stop) 서비스 시행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조례 별지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추가하였고, 입양 신생아의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 신청 서식을 변경ㆍ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16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제출된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섭 서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서원보건소장 이상섭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육미선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700호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7일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전문병원이 삭제되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종별 중 요양병원에 노인전문병원이 포함됨에 따라서 의료기관 명칭을 정비코자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목적)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와 제35조, 「의료법」 제33조”를 “「의료법」 제33조”로 하며, 각 조의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병원” 명칭을 “요양병원”으로 변경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기간 중 두 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노동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에서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구 「노인복지법」 제34조는 현재도 유효함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으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므로 시설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두 차례 질의한 결과 노인전문병원을 폐업하고 새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노인전문병원 명칭은 사용할 수 없고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에 따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추가하고, 입양 신생아의 경우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 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며, 지원대상 내용 중 불명확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전문병원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의료법」에 의거 노인전문병원 명칭을 요양병원으로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개정조례안 제1조(목적)에 조례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33조 외에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를 삽입하여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개정안의 명칭인 청주시 요양병원이 공공성을 담보하고 공공시설의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 최선의 명칭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육미선  노재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의안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노재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조례 명문상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을 설치 근거로 두어 공공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144조가 공공시설입니다. 세 가지 사항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대부분 「의료법」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 시에 제1조(목적)에 “「의료법」 제33조” 전에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의료법」’으로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명칭에서도 일반적으로 시나 도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시립이라든가 도립으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아예 청주시 요양병원이 아닌 청주시립요양병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을 향해)

집행기관 답변 필요하십니까?


박정희 위원  아,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이상섭 보건소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서원보건소장 이상섭입니다. 지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사실 주체가 청주시에서 2009년도에 건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 5월 31일에 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 토론회를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토론회도 했고요. 또 6월 9일인가에 KBS일요진단에서도 토론회를 두 차례 거쳤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이 내용이 대두됐었습니다. 그 토론회를 거치고 나서 저희들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명칭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60% 정도는 지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에서 건립한 내용으로 해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 건립했기 때문에 청주시보다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주시립요양병원 이렇게 하고. 「지방자치법」 제144조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양준석 사무국장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전에는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의 1조(목적)에 「노인복지법」 33조, 34조가 들어가서 설립됐다는 내용을 했는데 「의료법」 33조는 허가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치되었다는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이라는 걸 거기다 삽입하면 더 공공시설의 확고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지금 제3조(업무)에 보면 요양병원의 업무 아홉 가지가 쭉 나열돼 있는데 그 아홉 가지가 다 노인성질환이에요. 다 노인성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노인’ 자를 빼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훈령이나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서원보건소장 이상섭입니다. 그전에는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해서 노인을 위한 병원으로 명칭도 됐고 거기 사용목적에 맞게끔 했었는데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전문병원이 삭제되면서 「의료법」으로 가서 의료시설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맞게끔 노인 대상만이 아니라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다 할 수 그런 내용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서 소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에 대한 내용도 변경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업무는 다 노인성질환에 대한 것만 하게끔 돼 있고. 요양병원은 지금 소장님께서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도 요양을 하게 되면 입원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한 것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조례에서 노인성 이렇게 했지만 사실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으면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치매환자도 들어올 수 있고 향후는 정신장애가 됐든 이런 것도 열어 놓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몇 분이 간단하게 답변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조례에 대한 변경을 할 거면 그 목적에 따라서 방법도 바꿔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도 안 바꾸고 용어만 바꾸겠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받습니다. 이걸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새로운 수탁자로 변경이 되면서 전에 있었던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좀 바꿔 보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밖에 안 느껴지고. 위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셔야 되고 위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업무에는 그렇게 되면 어떤 장애를 가졌거나 문제가 생겨서 3개월이고 요양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세세한 내용을 같이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겉에 보여주기 위한 것만 얼른 바꾸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서지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은 사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양병원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입원환자만 100% 받을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질환이라든지 다른 질환 있는 사람들 통원 치료도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운영의 묘지 조례에 규정됐다고 해서 얽매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제가 갑자기 막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요양병원인데 통원환자도 받겠다는 건가요,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건가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우리가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하면 인식했을 때 노인성질환을 가진 사람의 입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통원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거꾸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이라 하면 노인들의 노인성질환으로 인해서 통원 치료도 가능하고 가서 검사도 받을 수 있고 진찰을 받을 수 있지만 요양병원으로 바꾸면 요양에 대한 전문병원이 되는 거지 거기에 또 통원도 한다? 그러면 다른 의료기관하고의 마찰은 없을까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그렇게 마찰이 있을 거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소장님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해도 거의 입원환자 위주로 하고 있고, 일부 방문성 조금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 중에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의료기관이 돼 버리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서원보건소장 이상섭입니다. 기존 저희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제3조(업무)제2호에 보면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만 가능했던 부분이 아니고 외래진료라든지 입원도 할 수 있고 장기ㆍ단기적으로 요양서비스도 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원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외래진료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진료와 입원진료예요. 노인성질환이지 일반진료는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팩트(fact)가 일반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의료기관 하나가 탄생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그전의 업무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이든지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여기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노인복지법」에서 탈피해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만 인정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오히려 노인성질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좀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노인성질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겠죠. 내과가 됐든 신경과가 됐든 치매가 됐든 정형외과가 됐든 아니면 신경외과가 됐든 여러 가지 질환별로 있을 텐데. 그전에 운영하던 방식을 보면 내과도 있었고 신경외과도 있었고 재활외과도 있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질병 하나를 가지고 진료를 한다고 하기에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노인성질환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제가 업무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걸 읽어드려 볼게요.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이고요,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진료와 입원진료”이에요.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기ㆍ단기 요양서비스, 노인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 노인성질환에 대한 각종 상담”이에요. 노인성이라고 한다면……. 노인성의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소장님께서 노인성을 다른 말씀으로 하셨는데 연로하신 분, 늙으신 분들에 오는 병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요양병원으로 바꾸면서 일반 환자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잖아요. 의료적인 걸로만 보겠다는 거죠. 노인성에 대한 게 원래 구 조문에 보면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34조ㆍ35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의료법」 33조인데 「노인복지법」에 대한 거는 완전히 제거하고 「의료법」 33조 허가권으로만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예, 그렇습니다. 허가권하고 운영하는 방식이죠.


서지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인복지법」의 내용은 ‘노인성질환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치료가 필요한데’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다 제외/묵인을 하고 일반 환자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죠?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일단 저는 답변을 그렇게 받아 놓겠습니다. 청주시 요양병원으로 바꾸는 게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도 보면 새로 수탁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수탁자가 바뀌게 되면 법상 바꿔야 된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전문병원이라는 게 삭제가 됐기 때문에 허가를 새로……. 작년 6월 5일 폐업이 됐지 않습니까? 폐업이 되어서 수탁자가 병원을 운영하려면 새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노인복지법」에서 삭제되고 「의료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법」에 맞추기 위해서 이 명칭을 변경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니까 수탁자가 바뀌어서 새로 허가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수탁자가 바뀌었다고 해서뿐만 아니라 운영을 했었어도 「노인복지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어차피 바꿔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바뀌지 않고 다른 데가 다 있다고 해도 어떤 상황이 되면 다 바꿔야 된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물론 경과규정에 계속 운영을 했을 때는 안 바꿔도 상관은 없지만 상위법에 맞게 바꿔 주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로 아주 간단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출산장려 조례를 많이 만들어도 과연 이 출산장려 조례에 의해서 출산 장려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연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죠? 답변하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2015년도에 지원한 지원실적으로 보면 13억 2,500, 시 자체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비와 매칭(matching)해서 한 것이 62억 9,500입니다. 2016년도의 예산은 도비와 시비의 매칭으로 되어 있는 도비 사업이 67억, 그다음에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13억 3,6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예.


서지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진짜 출산에 대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이것이 직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전문적 분석를 해봐야 알 사항인 거 같고요.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이러한 시책을 다 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시책을 안 하게 된다면 상대적인 피해의식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지한 위원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지원하는 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하고는 약간방향은 다를지언정 한 번쯤은 다시 집행기관에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통계를 받아 보시고 고민을……. 물론 다른 신생 시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전출을 가서 줄어드는 이유도 있지만 청주시 인구가 100만을 바라본다고 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85만에서 계속 빠져 나가고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산으로 인한 인구증가는 굉장히 미약하고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계속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출산율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안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다시 한 번……. 진짜 청주시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고 차후에 그 아이들이 낸 세금 덕분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출산을 더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여성주차장이라고 분홍색 줄을 그어 놨는데 그게 과연 여성을 위한 건지도 없고 법적인 제재도 없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계속해서 내려오기만 하거든요. 그런 고민을 좀……. 오히려 출산을 했을 때, 자녀를 둘 뒀을 때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는 게 어떤지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출산장려의 문제는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고 저희 시도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비용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접근을 하면 답을 명확하게 드리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임계층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출산비용이 없어서 애를 안 낳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둘째나 셋째를 낳는 데 대한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크게 출산율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만약 청주시에서 안 한다면 하는 곳으로 전출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도 활용된다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아이를 기를 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접근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정리를 포함해서 그런 쪽으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예. 우리가 지금 그 예산 중에도 셋째 아동에 대한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을 거예요. 물론 셋째, 넷째 많이 가져주는 확률도 좋지만 다시 한 번 원점부터 생각해서, 둘째, 셋째 낳는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신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 그런 게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으로 인해 초산을 할 수 있는 장려책을 조금 더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남연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제명 “청주시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료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의료법」 제33조”로, “청주시 요양병원”을 “청주시립요양병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청주시 요양병원”을 “청주시립요양병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등의 검토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청원보건소장 정용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박명옥

※ 참고인

도서관평생학습본부도서관정책팀장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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