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6월 21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3.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702호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취지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지역별 이원화된 행위제한 기준 일원화 및 불합리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서를 첨부하는 등 상위법령상 근거 없이 조례에서 규제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6개 조문안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ㆍ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현 조례상 보전녹지 지역 내 단독주택을 동 지역 불허에서 허용으로 완화하는 등 17개 조문안을 개정하여 주민의 주거 및 생활편의를 정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기준상 평균 경사도는 동 지역 15도, 읍ㆍ면 지역 20도로 이원화된 기준을 읍ㆍ면ㆍ동 모두 20도로 일원화하여 토지 이용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획부동산 등과 같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임의로 분할 매각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활용 가치가 없는 토지를 고가에 매수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명확한 분할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기타 관련 법 개정 및 경미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8조 외 11개 조문안을 개정하였습니다. 2016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총 34건의 의견을 받았고 모두 평균 경사도를 20도로 일원화하는 것을 찬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3호 「청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의 취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2005년 1월 6일 제정하였으나 2009년 7월 7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시 가능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 한정되어 본 조례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4호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 이후 증가하는 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부 변경 수립 중인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정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및 대체 유원지 3개소를 지정하는 사항과 통합 이후 급증한 개발사업 수요에 대응하고자 시가화예정용지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과는 5월 3일 변경안 공고 이후 5월 19일 오창호수도서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6월 7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제출된 주민 의견은 1건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의견 청취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의 의견은 장기간 미조성되어 기능이 저하된 유원지에 통합 이후 여건 변화에 따른 복합적 토지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자 기정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토지이용계획 재산정을 통해 개발 가능지인 시가화예정용지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통합시의 다양한 개발사업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결정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규 전문위원 박인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사례 100선’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성격의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불합리한 규제 완화, 무분별한 토지분할 방지 등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현 도시계획 조례는 도시지역은 구 청주시의 기준을, 비도시지역은 구 청원군 기준을 제정하였으나 이원화된 행위제한 기준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성격의 내용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로 지역 간 개발 양극화 및 주민불편이 증가하여 이에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지역별 이원화된 행위제한 기준 일원화 및 불합리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ㆍ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개발행위 기준상 평균 경사도, 읍ㆍ면ㆍ동 지역의 일원화 등 전체적으로 완화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시 가능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한정되어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통합 이후 증가하는 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방향을 담기 위해 일부 변경하고자 수립 중인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실효성이 없는 기존 유원지 1개소를 폐지하고 대체 유원지 3개소를 신설하여 시가화용지 면적을 재산정하여 개발 가능지인 시가화예정용지를 추가 확보하여 통합시의 다양한 개발사업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계획적이며 공공성과 환경성 등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고 다양한 개발사업 수요에 대응하되 질서 있게 수용할 수 있는 성장․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현기 박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예,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개정내용 요약안을 보면 제47조 수변경관지구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기존에 “4층 또는 14m 이하”인데 개정안을 보니까 “5층 또는 20m 이하”로 완화를 시켰어요. 지금 개정안을 “5층 또는 20m 이하”로 결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를 지금 개정하게 된 배경은 청주ㆍ청원 통합 과정에서 이원화된 행위제한 등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어서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청주시 체계적 토지이용 관리방안’이라는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수변경관지구는 저희가 그 용역 자료를 기초로 해서 안을 작성하게 된 건데요. 저희가 당초 “4층 또는 14m”로 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타 지역보다 규제가 강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 용역을 기초로 해서 그걸 입안하게 됐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 구 도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변경관지구입니다. 제가 그동안 의원 생활 10년 이상 하면서 줄곧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또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50m의 수변경관지구 때문에 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고 그래서 개발이 지연되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수변경관지구에 건물이나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의 한결같은 의견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변경관지구를 풀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시에서는 균형 잡힌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외 선진지 비교견학을 다녀온 소감을 말씀드리면 유럽 같은 경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5층, 4층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환경에 맞게……. 예를 들어서 특화 마스터플랜을 구간별로 정한다든가 아니면 용적률 내에서 높이와 관계없이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에서 하듯이 자유롭게 계획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섬세하게 검토를 하면 정말 무심천변에 수변경관지구가 일률적인 건물 패턴이 아닌 수변에 맞는 아름다운 건물, 색채, 조형 전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5층 또는 20m 이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말 자유롭게 자기들 나름대로 설계나 이런 걸 계획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무심천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수변경관지구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정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광주 같은 데도 가 보면 다리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조명이라든가 다리 패턴, 형태도 바꿔 놓고 해서 밤에 볼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도 사실상 천변은 건물들 보면 정말 빈약합니다. 다리에 야간조명 비춘다고 해서 그 도시의 큰 변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잘되고 있어요. 청주는 아직까지 무심천변 다리에 야간조명이 잘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그렇고. 특히, 청주는 수변경관지구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두고서 쭉 개발을 유도하면 10년, 20년 지나서 무심천변이 국내외에서 정말 잘 가꾸어진 수변경관지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거 높이제한 계획을 할 때도 제가 사실은 상당히 반대했던……. 20m 이렇게 하지 말자. 왜? 경관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수변경관지구에 건물을 지을 적에는 경관 심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고 용적률만 주자. 용적률만 주고 나머지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걸로 계속 했는데 전문가분들께서 그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그전보다는 완화를 시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관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됐어도. 그러면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들이 지금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좋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저는 수변경관지구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청주시 무심천 경관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도 보는데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양측 50m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쪽이 슬럼화가 들어갔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임기중 위원 사실 뭐든지 계획이 잘되려면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그동안 수변경관지구가 여러 가지 제약 문제 때문에 개발을 안 하고 있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과거 15층 기본안을 바꾸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논쟁 끝에 용적률 범위 내에서 개발하라고 하니까―아시다시피―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모양도 아름답고. 만약에 탑상형이나 성냥갑식으로 기존의 15층을 유지했다면 정말 도시 모양이 엉망이었을 거예요. 그나마 그게 해제되면서 지금 아파트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서 도시의 형태와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틀을 주고서 그걸 갖고 ‘그 틀에서 개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상 아름다운 조형물이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모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국장님 생각대로 용적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건물에 땅을 갖고 있는 건물주나 땅 주인들이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양을 잘 만들어서 또 색채도 잘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각종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전문가들이 조언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연구용역 과정에서도 없애고 경관 심의나 이런 데 맡겨서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너무 갑자기 저기 될 부분 같아서 5층까지 하고 20m 이렇게 제정한 사항입니다. 앞으로/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기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하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 사실 따라 줘야지 맞는 건데 용역하는 분들한테 자유를 안 주고 용역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관리부서나 전문가들이 막는다고 하면 앞으로 정말 진보된 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볼 때 이 부분만큼은 4층 14m, 5층 20m 이거 큰 의미가 없어요.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4층이나 5층이나 똑같은 입장이죠. 그렇다고 해서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4층이니까 개발 안 하다가 5층이니까 개발한다?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변경관지구가 백만 도시에 맞게, 선진도시에 맞게 개발되려고 하면 정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아, 내가 할 때는 5층, 20m인데 갑자기 풀려 가지고 용적률을 완화시켰다. 왜 나 할 때는 안 하고 이 사람 할 때는 해주냐.’ 그러면 또 그게 중구난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해놓으면 한동안 못 바꿉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또 수변경관지구가 개발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처음이니까 첫 단추에 딱 풀고 자유롭게 해주시면 정말……. 구간별, 구간별로 정해 주세요. 구 도심 아니면 조금 구 도심을 벗어난 지역 이런 부분은 용적률을 더 높게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이도 아름다운 곡선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색채도 그렇고.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이 구간은 어떤 색채만 써라. 또 이 구간은 어떤 색채만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A구간은 붉은색 계통으로만 해라 아니면 B구간은 파란색 계통으로만 해라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만 정해 주면 되는 거지. 구조적인 면에서 높이를 딱 정해 놓고 층수를 딱 정해 놓으면 무슨 아름다운 수변경관지구가 나오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다시 한 번 전문가 의견을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제17조가 있어요. 이 부분도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제2항이 바뀌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시장은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다목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 2. 대지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 다만, 보전녹지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 3. 10호 미만의 주택. 이 경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것은 각 1호로 본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제17조 현행안은 각 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17조 개정안을 보면 제2항부터입니다. “시장은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대지면적이 7천제곱미터 이상(보전녹지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기존 거를 보면 일일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두 개가 합쳐져 있는데 두 개 다 해당해야만 제외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이고’는 뭐냐 하면 ‘그리고’랑 똑같은 뜻이거든요. “대지면적이 7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일일이 나눠 주려면 ‘이상이고’를 ‘이상이거나’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각각 해당했을 경우에 심의가 제외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고’라고 하면 두 가지 사항을 포함해야 심의 대상으로 들어가서 ‘이고’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임기중 위원 ‘이상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게 ‘또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하실래요?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요약 내용을 한번 봐 주세요. 제6조제1항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돼 있는 사항을 현행에서는 주민제안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개정에서는 그거를 아예 삭제해 버린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꼭 삭제해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당초 제6조제1항에 대상지 내 주민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했고 또 하나 이런 사항이 국토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미 법령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이게 이중이 돼서 사실상 조례에는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없어져도 이런 사항은 국토법에 의해서 받도록 기존에 법령에 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저희들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이게 빠져도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말하자면 주민동의서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저희 법상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토지구역 내 주민들/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호에 보면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동의서나 의견서나 저희는 똑같다고 보는 건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저번에 의견서를 제출했던 북이면에 모 기업의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보거든요. 주민들의 그런 동의서가 애초에 청주시 조례 상위법에 있다고 그래도 이런 부분을 여기서 아주 삭제하는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례상에도 보면 주변 지역 주민들 의견이 아니고 그 대상지 내에 있는 주민들…….
○변종오 위원 그게 그 말이죠, 대상지 안이나 주변 마을이나.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대상지 안이고. 법에도 시설일 경우에는 대상지 안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빠지더라도 그쪽 법에서 이런 사항은 저기를 해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굳이 과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주민……. 우리가 전체적인 걸 보면 완화시켜 주고 강화시켜 주는 게 한 가지인데, 물론 완화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좋지만 소수의 주민 의견이나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도 우리 시에서는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큰 뜻에 따라서 흘러가지만 나머지 안 보이는 부분도 우리 시에서 챙겨 줘야지. 우리가 지금 일례로 한 번 봤잖아요. 북이면에서 주민동의서나 주민의견서를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대세에 따라서, 흘러가는 물에 따라서 따라 들어가면 거기서 피눈물 나게 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민의견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게 그거라고 봅니다. 주민들 의견이 들어가서 반대를 하면 그 부분도 참조해야 되는 부분이지 주민의견서를 전혀 참고하지 않고 삭제해 버리면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기회도 없어지는 경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데 주민/시민 제안에 의해서 시설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여기 1,000평이 있다. 여기 안에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설 결정하는 안에 이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변종오 위원 물론 본 위원 생각도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주변이 아니라 그 대상지 안에 관계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동의서를 받아야지. 이에 부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만 그런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런 건지 제가 한번 조사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옛날에는 일반 지역에―동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읍ㆍ면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거나 어떤 해당 업체가 들어오면 더 넓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절차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그거는 좀 다른 겁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에 기업체나 이런…….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축사 뭐 이런 거.
○변종오 위원 어떤 업체가 들어오면 이장도 몰라. 그다음에 읍ㆍ면의 개발팀장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본청의 허가부서에서 그냥 허가를 내버리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다 배제돼 있어. 이런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과 같은 일맥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완화시켜 주고 다 좋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지만 그래도 한번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청취해서 그분들의 생각도 들어봐야지 일방적으로 지역에 집어넣은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첨부해서 주민들과 함께 서로 소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게 지금 읍ㆍ면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오는 걸 아무도 몰라.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조례나 상위법령에 없는 것을 조례에다가 넣을 수 없는 건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 조항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빼는 것뿐이에요. 이 내용이 상위법에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개정할 때 이걸 또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흐른 거라 그냥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돼 있으니까 하위법 하나를 빼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예. 도시계획 주민제안서 제출 부분은 상위법에 있어서 조례에서는 뺀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심도 있게 주민들의 의견을 첨부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어떤 저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지금 그거 답변에 앞서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 부분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있고 위임규정이 없는데 조례에 삽입을 해놨다 해서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이 있고요. 또 요즘 추세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하려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정부에서 보는 시각은 ‘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을 왜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까지 지금 저기를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처리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저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규제개혁은 저는 뭐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아무리 규제개혁이 정당한 거지만 밑에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만약에 주민들 의견을 무시한 채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규제하는 거지 규제개혁이 아니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다뤄 달라는 뜻입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이 부분은 어디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부위원장님! 잠깐 관계되는 것만 보충질의 하고 나중에 또 이어가시죠.
○변종오 위원 네.
○김용규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저희들 조례에 보면 상위법과 관련된 것들이 꽤 있어요. 제가 지난 2년간 지켜보면 사실 상위법에도 있지만 우리 조례에도 담는 경우도 많고요. 또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법과 조례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법의 참조를 어느 부분을 빠뜨리고 행정처분을 해서 당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아이, 그거 누락됐습니다.’ 참고를 못 해서 엉뚱한 행정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 있다 그래서 조례에서 반드시 뺄 이유가 없어요. 항상 우리 직원들은 조례를 일차적으로 보잖아요. 조례가 상위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관련법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검토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 조치하는 것들이 정당한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있다고 모든 것을 조례에서 다 빼 버리면 일차적으로―존경하는 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사람이 일을 할 때 첫 번째 딱 봐서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구나.’ 이렇게 각인이 되면 일 처리 방향이 딱 곧게 가는데 없으면 ‘이거 없네.’ 이거에 대한 우유부단한 판단이나 또 다른 판단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위법에 있지만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답변 중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임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적이 우리 청주시에 서면이나 자료로 제공된 게 있어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규제 개선을 하도록 시달된 부분입니다.
○김용규 위원 있어요? 그 시달된 부분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런 거를 처리할 때 같이 자료 제출을 해주셔야죠. 주민제안서 제출에 대해서 국토부에서의 이러이러한 시정조치나 아니면 권고 뭐 이런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우리가 판단하는 데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무조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느라 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그건 저희들이 바로……. 법제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다 끝났어요?
○김용규 위원 예.
○변종오 위원 예. 김용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1종일반주거지역 그 범위가 어딘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주거지역은 1종하고 2종, 3종으로 구분하는데 1종은 저층 저밀도 개발이고 2층은 중층, 3종 일반은 고밀도 및 중층 주거지역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저층 저밀도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일반 동이나 자연부락, 고층 건물이 없는 그런 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에 보면 현행에는 주거지역에서 공장이 불허가 돼 있던 것을 이 부분도 보면 두부, 떡, 빵 이런 거는 환경 기준이 적합하면 허락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도 주거지역에서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다. 주거지역에 공장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권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이 부분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작년 12월 15일에 개정된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해썹(HACCP)이라고 해서 이런 기준을 의무화하도록 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공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거지역에 있는 게 공장은 아니고 제조업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 생활상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만……. 이런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데로 나가든지 해야 되는 그런 주민들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법에서 이거를 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도 두부나 떡, 빵 이런 소규모에 한해서 허용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현재도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주거지역은 읍ㆍ면ㆍ동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동네 한 가운데에 이거보다 더한 시설이 들어오거든요. 제조업이나 아니면 일반 플랜트 사업 이런 것도 막 들어와 있어서 지금 해당 마을의 주민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젠 합법적으로 두부나 떡, 빵을 만드는 이런 제조업은 허락한다고 이렇게 완화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도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완화를 하는데 이 부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환경이나 주변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법에서도 저기를 해놓아야…….
○변종오 위원 심의를 거쳐서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렇게 해서 완화를 하도록…….
○변종오 위원 예.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이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완화 또 일부분이라도 주민 생활권을 보장해 주고 주민 생활권을 더 확립시켜 주는 방향이 아닌 주민 생활권을 저해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집행기관에서―특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챙겨 주시면 안 된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시민들/주민들을 생각해 주시는 집행기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변종오 위원님.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하세요.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편에서 상당히 완화하는 측면으로 용역에서 많이 노력한 걸로 생각은 듭니다. 요약된 내용을 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화되는 측면이 많은데 개발행위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토지분할기준 「청주시 건축 조례」 분할제한면적 이상. 택지식ㆍ바둑판식 분할 제한, 1년 내 5필지 이하.’ 이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더 강화를 하셨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지금 분할 관계 부분을 강화하게 된 배경은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산악지에도 택지식, 말하자면 도로나 택지개발이 된 양 이렇게 계획적인 개발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는데 선의의 제삼자들은 그게 그렇게 개발될 거라고 해서 비싸게 사는 그런 사항이 왕왕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저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할기준을 좀 강화하게 된 부분이고요. 인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분할하는 부분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택지식이나 바둑판식으로 분할해서 주민들이 ‘이게 택지 개발이 된 지역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더 사게 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요. 꼭 필요한 제도 같습니다. 그렇죠? 강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아까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용역을 준 결과를 토대로 지금 개정요약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용역 결과 자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그 보고서는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하나씩 놔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아, 책상에 있어요? 확인 좀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개정내용 요약에 보면 건축제한이 있어요.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은 식품공장 중 농수산물 직접가공 생산. 완화를 해서 식품공장은 모두 허용’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예전에 용역과제심사위원회 때 과거 청원군 지역에 마을 중간에 들어오고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는 이러한 공장들을 한곳으로 집적화시켜서,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을 집적화시켜서 뭔가 좀 모양 있게 하자는 이런 용역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개정내용 요약에 따르면 저는 이것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삭 생기게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한곳에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공장들이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 생산관리, 자연취락지구에 우후죽순 막 생겨 버리면 이게 제대로 계획된 뭐가 되겠어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 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큰 배경이 상위법에서 완화한 규정을 반영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조례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하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에서의 공장은 당초에는 농ㆍ축ㆍ수산업만 허용됐던 부분인데 상위법에서 모든 식품공장으로 완화하도록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농수산물 직접가공에서 식품공장 모두 허용이라는데 우리가 산업단지들도 많이 짓고 있잖아요. 현재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 단지 안에 식품과 관련된 업종들도 꽤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식품공장을 하려고 하는 우리 시민들이 있다면 식품공장과 관련된 특화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양질의 저렴한 택지를 공급하고 그 안에서 생산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무조건 상위법에서 완화시켰다고 그냥 다 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우리 청주시에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페널티 되는 부분은 없는데 일단 상위법에서 완화를 해서 조례에 반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는 저기 할 것 같다고 검토해서 이번 조례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청주시의 미래에 대한 계획, 상상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완화시키는데 무조건 완화 안 해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도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우면 아주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제안드렸듯이 식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특화된 산업단지를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4개 구에 권역별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렴한 토지를 공급하면 식품 업자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생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곳에, 모든 곳에 여기도 불쑥, 저기도 불쑥 공장들이 들어서고 또 이런 것들이 앞에서도 변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두부, 떡, 빵 제조가 허용되면 유사한 게 또 허용돼요. 그러면 막 우후죽순 되는 거예요. 이것도 되는데 이거랑 비스름하고 애매한 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또 생기는 거예요. 또한, 두부, 떡, 빵 제조를 허용한다고 하는데 제조업도 규모가 있어요. 일반 가내수공업 정도로 하는 것이 있고. 만약에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나 이런 거대한 빵 제조업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마련돼 있어요, 빵 제조업 하면?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아까 주거지역에서의 빵 제조업은 규모 1,000㎡ 미만에 한해서 허용이 되는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다 허용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1,000㎡ 미만 소규모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환경이나 주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허용한다는 얘기지 무조건 허용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번 개정내용 요약을 보면 엄청난 부분들이 완화되고 있어요. 완화, 완화, 완화예요. 그럼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청주시에 어떠한 피해들, 폐해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조례에 담지 못한 사각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셨어야 돼요. 대부분이 일반 주민들의 환경권, 주거권, 주변 여건의 정주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고민되기보다는 그들의 이해와 관련돼 있는 영리 행위를 중심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또한, 아까 수변경관지구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래도록 청주시가 풀지 않고 지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한, 지난번에 평균 경사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달리했던, 심의했던 바도 있습니다. 이제 20도 미만으로 굉장히 완화시킨 건데요. 과거에 청원군 지역에서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답변도 있었고요. 사실은 구 청주시 권역 내에 산림과 관련된 중요한 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20도 미만으로 정리되면 여기도 또 엄청나게 홀려 나갈 거예요. 지금 청주시 외곽 지역에 나가 보십시오. 산 중허리 막 잘려 나가고 개발 안 되고 파헤쳐 놓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보기도 안 좋아요. 개발행위를 해서 살고 있는 집들 보면 또 보기에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김동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 요약의 중간에 보면 산지유통시설에 생산녹지지역 20%에서 40%로 완화시켜 주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찾으셨나요? 개정내용 요약서 있잖아요, 요약서.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제61조의 내용이 산지유통시설 생산녹지지역을 현재 건폐율 20%에서 40%로 완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아직 못 찾으셨나요? 이 요약서 있잖아요, 요약서.
○김용규 위원 자료 맨 뒤에도 있어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지법」에서 개정이 됐어요. 저희들한테 「농지법」이 개정돼서 와서 이번에 업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농지법」에서 개정이 됐나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농지법」. 국계법이 아니고 「농지법 시행령」에 보면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산지유통시설을 추가함.” 해서 ‘40% 적용’ 이렇게 법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계법에서는 여기에 담아 주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아, 국계법이 이번에 개정됐다고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농지법」이……. 그러니까 타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 조례에서 담아 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했듯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신 자료 10쪽에 보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량 생산녹지를 청주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을 하기 위해서 40%로 한다는 거는 불필요한 개발행위를 부추기는 거지 실제 농민을 위한 법령은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정말 좋은 우량 농지가 남아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생산녹지에 40%까지 완화시켜 준다고 하면.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이게 국정감사하고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에서 얘기가 돼 갖고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래도 60%까지 하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40%로 완화한 걸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농민이 아니더라도 산지유통시설만 한다고 하면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그것은 법상에서, 농지 부서에서 별도로 세부 시행지침을 만들어야 되겠죠. 가능하다는 얘기만 한 거고.
○박노학 위원 그러면 현재 법상/조례에 보더라도 우리 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유통만 한다고 그러면 농민이 아니더라도 일반 상인이든 누구든 생산녹지에 40% 이하 건폐율을 해서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시에서 생산된 시설, 농산물을…….
○박노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를 잘 모르시면 저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농민이 아니더라도 일반 상인도 청주시 농산물을 유통시킨다고 하면 누구나 창고를 신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아니, 농업인하고 농업법인만 해당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한해서 그분들이 생산한 것을 유통시설을 만들 때 허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노학 위원 이 부분도 농업인이라고 해도 농사 경작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개정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농업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생산녹지지역에 40%까지 완화시켜 준다고 하면 정말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 남아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생산녹지지역에. 그리고 현재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이 창고나 유통시설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든가 그걸 보관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거는 농민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생산녹지를 없애는 그런 시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농업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시고. 참고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금관 쪽을 한번 돌아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후손에게 자연을 그대로 물려줘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대책을 잘 세워 갖고……. 그게 진짜 유원지인가 거기 한번 가 보셔요. 펜션 단지가 됐어요. 청정한 공기나 이런 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주말이면 교통이나 공기나 공해나 또 수질이나 정화조 이런 부분이 무분별하게 개발이 돼서 지금 미원 금관ㆍ옥화 일대가 펜션 단지가 돼 버렸어요. 거기는 우리 청주시의 소중한 자원인데 이걸 후손한테 물려줄 그런 것도 없고 농지에 전부 다 펜션을 지어서 농지가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전체가 다.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농산물 보관이나 유통하는 데 기존의 20% 갖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법을 개정하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생산녹지를 없애고……. 우리가 후대한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지는 농지대로 물려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 다시 한 번 정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뭐 보충질의 하실래요? 질의하세요.
○김용규 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휴식 시간을 갖자는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위원장 김현기 아, 질의한다는 게 아니고?
○김용규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어요? 박현순 위원님, 한병수 위원님! 없어요?
○한병수 위원 쉬었다 하죠.
○위원장 김현기 그래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한병수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현기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안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상이고”를 “이상이거나”로 수정하고, 안 제23조제2호카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한다. 의사일정 제3항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계획적이며 공공성과 환경성 등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고 다양한 개발사업 수요에 대응하되 질서 있게 수용할 수 있는 성장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도시계획과장 김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