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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2호 재정경제위원회(2016.06.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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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6월 22일(수)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금순 의원 대표발의)(박금순, 하재성, 남일현, 황영호, 김성택, 김현기, 이완복, 이재길 의원 발의)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박금순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금순 의원 대표발의)(박금순, 하재성, 남일현, 황영호, 김성택, 김현기, 이완복, 이재길 의원 발의)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금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 해산에 대하여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재단의 정관과 중복적으로 규정된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법」 제77조와 제8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재단의 정관 제46조, 제47조에 규정된 재단의 해산 사유와 절차, 잔여재산의 귀속 등을 중복적으로 규정한 조례안 제18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박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705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고시 하여 재산세 부과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세율은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청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변경고시 되는 도시지역 면적은 오창읍, 오송읍, 강내면, 옥산면, 문의면 등 5개 읍ㆍ면에서 126만 1,345.7㎡가 증가된 총 3억 3,628만 2,912.24㎡로 세부내역은 변경고시안의 붙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남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재정경제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8조(재단의 해산) 조문 내용이 「민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재단 해산,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규정과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정관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민법」 제77조(해산사유) 및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에 따르면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 허가의 취소로 해산”할 수 있고 해산 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에 따르면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병ㆍ파산한 경우” 등을 재단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8조(재단의 해산)제2항은 「민법」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단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18조제1항 재단의 해산 사유 조문 삭제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청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변경고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하고 세정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올라온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시점은 재산세 부과기준이 6월 1일인데 그 안에―솔직히 말씀드려―5월에는 제출했어야 되는데 발견된 게 저기가 돼 가지고 자료 수집하고 검토만이라도 좀……. 직원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늦어 가지고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법령에는 조금 저기지만 타 자치단체도 이런 사례는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여하튼 전 부서에서 마찬가지로 통합 이후에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숙지ㆍ공유하셔서 이행할 사항은 그때그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유재곤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 또는 원안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세정과장 강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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