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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재정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6.06.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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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6월 13일(월)

장소 : 재정경제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농축산경제과ㆍ세무과)

ㆍ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청주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6월 16일까지는 감사 일정에 따라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6월 20일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농축산경제과ㆍ세무과)


○위원장 최진현  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그리고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에 대해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및 선서, 수감자료 설명을 듣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상연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김영호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오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운우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박진호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성수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안태준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청원구 소속 출석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순진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수복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선서요령은 증인들께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모든 증인을 대표해서 박광옥 상당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상 당 구 청 장 박 광 옥

서 원 구 청 장 이 철 희

흥 덕 구 청 장 김 진 규

청 원 구 청 장 반 재 홍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 상 두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원 상 연

상 당 구 세 무 과 장 김 영 호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 오 재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 운 우

서 원 구 세 무 과 장 박 진 호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 찬 호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 성 수

흥 덕 구 세 무 과 장 안 태 준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최 명 숙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 순 진

청 원 구 세 무 과 장 정 수 복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님께서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22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2,882만 8,000원, 지출액 2,754만 7,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구정홍보 내용은 1,521건의 보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1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3쪽 예산집행내역은 예산액 4,950만 2,000원, 지출액 4,883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19쪽, 담배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 관리 현황입니다. 신규 지정은 63개소, 폐업은 68개소이며, 지정 취소는 없습니다. 20쪽부터 22쪽,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 허가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 23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 실적, 24쪽부터 26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9쪽부터 30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1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4억 2,894만 2,000원, 지출액 4억 792만 7,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34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현년도분 1,782억 8,498만 4,000원, 지난 연도분 13억 2,125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5쪽부터 40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내역, 41쪽부터 48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부터 50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입니다. 국세 경정 등으로 발생된 지방세 환급대상 중 2015년 현년도분 14억 5,670만 6,000원, 지난 연도분 10억 3,915만 6,000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51쪽부터 56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입니다. 국세 경정,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5개 세목에 대하여 56건 17억 8,488만 1,000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57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자 조서, 58쪽 지방세 체납처분현황, 59쪽부터 61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징수대책, 62쪽부터 63쪽 지방세 이월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 64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자 명단 및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관리현황입니다. 결손처분 후 징수실적은 1,632건에 3억 8,328만 5,000원이며, 결손처분자 151건 13억 6,740만 6,000원에 대하여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2016년 서원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2건으로 행정지원과 3건, 농축산경제과 6건, 세무과 13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쪽 구정홍보 관련 보도자료는 총 1,44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1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쪽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 관리현황은 81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93개소 폐업, 5개소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23쪽부터,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 허가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대상 업소는 총 21개소로 4회에 걸쳐 지도ㆍ단속을 하였고 부적합 업소 3개소에 대하여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6쪽부터,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은 총 42개소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지도ㆍ단속을 하였고 요금표 미부착 및 장부 정리가 미흡한 20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33쪽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6쪽부터, 지방세ㆍ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은 2015년 현년도분 1,626억 원을 부과하여 96%를 징수하였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책임징수제 운영과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9쪽부터,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은 총 75건에 22억 4,229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47쪽부터,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현황으로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7건에 대하여 8억 21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9쪽부터,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은 2015년 현년도 9억 5,403만 원, 2015년 과년도는 9억 5,78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51쪽부터,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입니다. 총 42건에 대하여 6억 8,658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58쪽 지방세 체납처분현황입니다. 압류 1만 706건, 공매처분 36건, 번호판 영치 등 행정조치 937건 총 1만 1,679건을 체납처분 하였습니다. 59쪽부터 1,000만 원 이상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징수대책입니다. 고액체납자 31명에 대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로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사업 부도나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4쪽부터, 지방세 이월 체납액 특별징수운영실적은 연 3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회계연도는 3억 8,91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15회계연도는 14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6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은 취득세 1건, 지방소득세 5건으로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였습니다. 67쪽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관리현황입니다. 결손 취소 후 1,663건 3억 760만 원을 징수하였고, 사후관리실적으로는 부동산 압류 등 306건 40억 6,689만 원에 대하여 처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2건이며, 그중 행정지원과 3건, 농축산경제과 6건, 세무과 13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으로 2015년 예산은 3,559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302만 원입니다. 7쪽 구정홍보 내용입니다.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출 건수는 1,829건이며, 보도율은 33%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1쪽부터 12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3쪽 예산집행내역으로 2015년 예산은 5,626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319만 원입니다. 14쪽부터 24쪽, 담배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 관리현황입니다. 담배소매인은 110개소를 지정하고 105개소는 폐업, 18개소는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25쪽부터 29쪽,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 허가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19개소,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8개소, 고압가스 저장업소 48개소 등 총 75개소에 대해 4회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부적합 업소 1개소에 대해 개선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30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설과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90개에 대해 점검하였고,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31쪽부터 33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32개소이며, 4회에 걸쳐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고 현지 행정지도와 더불어 무등록 직업소개소 1개소에 대해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37쪽부터 38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5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9쪽 예산집행내역으로 2015년 예산은 5억 448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779만 원입니다. 40쪽부터 42쪽, 지방세ㆍ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2015년 4,033억 원을 부과하여 97.3%인 3,92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3쪽부터 54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입니다. 152건에 39억 4,986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부터 65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현황입니다. 대부분 고급오락장,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로서 139건에 24억 8,07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부터 67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은 34억 4,514만 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68쪽부터 80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입니다. 취득세 등 5개 세목에 175건 57억 115만 3,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부터 82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자 조서입니다. 도로 및 하천 점용료 체납액은 6건에 3,604만 9,000원으로 납부 독려 및 체납처분을 강화,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83쪽 지방세 체납처분현황입니다. 재산압류 1만 1,920건, 공매처분 133건, 체납자 행정조치 1,168건으로 1만 3,221건을 체납처분 하였습니다. 84쪽부터 88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징수대책입니다. 고액체납자 38명에 대해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사업 부도나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89쪽부터 90쪽,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입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3회 운영하여 2014회계연도는 16억 5,755만 원을, 2015회계연도는 51억 5,54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1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자 명단 및 사유입니다. 취득세 2건, 재산세 1건, 지방소득세 2건이 수취인 미거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였습니다. 92쪽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관리현황입니다. 결손 취소 이후 2,474건 5억 3,838만 원을 징수하였고, 471건은 지속적으로 부동산 압류 및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2016년 청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건수는 3개 과에 총 22건입니다. 먼저 5쪽에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읍ㆍ면ㆍ동 현장의 목소리 전달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에 대해 체계적인 보도자료 관리와 언론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구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은 2,985만 원을 지출하여 9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구정홍보 내용입니다. 보도자료는 총 1,124건 제출에 547건 보도되었고, 보도율은 49%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1쪽부터 1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3쪽, 예산집행은 4,935만 원을 집행하여 99%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6쪽, 담배소매인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 121개소, 폐업 81개소, 지정 취소 6개소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27쪽부터 31쪽,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 허가는 총 4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4회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7개소에 대해서 개선 명령 등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32쪽, 저울 등 계량기는 소형저울 총 57대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1대에 대해서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33쪽에서 37쪽, 직업소개소는 42개소를 대상으로 연 4회 지도ㆍ단속을 하여 11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41쪽에서 4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3쪽, 예산집행은 4억 79만 원을 지출하여 98%를 집행하였습니다. 44쪽부터 46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15회계연도 현년도분 1,703억 6,660만 원을 부과하여 96.2%를 징수하였으며, 지난 연도분은 97억 626만 원 중 21.3%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연 3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7쪽부터 54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은 체납자 75명에 체납액 17억 8,982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55쪽부터 60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는 고급오락장과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65건에 17억 2,33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1쪽부터 62쪽, 지방세 환급금은 현년도분 10억 6,727만 원, 지난 연도분 6억 4,001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63쪽부터 71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은 총 94건에 13억 7,910만 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72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은 도로점용료 1건 105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73쪽,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1만 329건과 공매처분 68건,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조치 439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4쪽부터 80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관리와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7명으로써 총 10억 7,063만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8명에 2억 1,319만 원입니다.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81쪽부터 82쪽, 지방세 이월 체납액 특별징수실적은 연 3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16억 3,562만 원을 징수하고 24억 6,130만 원은 결손처분 하여 총 40억 9,693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83쪽부터 84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은 부도 폐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13건이 반송되어 3억 2,533만 원을 공시송달 한 바 있습니다. 다음 85쪽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자는 취득세 등 674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1억 1,202만 원을 징수하였고, 결손처분자 총 233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심문,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상당구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븐데일 골프장이 재산세(토지분하고 건축물)가 많이 체납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영호  상당구청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경원실업의 이븐데일 골프장에 토지분과 건축물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7억 5,400만 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전체 체납액의 3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이븐데일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려고 하죠?


○상당구세무과장 김영호  2016년 5월 31일 자로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도청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이우균 위원  전환된 건가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전환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전환이 되면 나머지 체납액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영호  체납액은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가지고 3회 분할, 12월 말일 자로 납부하기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일부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대표께서는 납부하고 싶지만 법원 관리다 보니까―법원에서 담당 판사가 ‘어떻게 거기만 납부할 수 있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그냥 12월 말일 자로 분할해서 납부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토지세가 몇 프로인가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영호  토지세는 중과세가 20%입니다. 건축물은 16배입니다.


이우균 위원  기본 토지세가 1년에 내는 세금으로 하면 한 4% 되나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영호  토지는 0.2%고 건축물은 0.25%입니다. 중과가 4%입니다.


이우균 위원  회원제 했을 때는 4%였었잖아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대중제로 바뀌면서 0.2%에서 0.5%로 바뀌는 거죠?


○상당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세금이 공히―청주 청원구 그랜드CC도 그렇고 흥덕구에 있는 떼제베CC도 그렇고―골프장하고 오락장, 노래궁 같은 데가 계속해서 많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말씀 나온 김에 각 해당 구별로 과장님들이 설명 좀 한번 하시죠.


○서원구세무과장 박진호  예. 제가……. 서원구 세무과장 박진호입니다. 저희는 실크리버인데요. 2015년도에 취득세 5,500만 원을 납부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5,700만 원 납부했습니다. 여기는 세금을 체납 없이 정상적으로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예. 흥덕구 세무과장 안태준입니다. 흥덕구에는 옥산에 떼제베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골프장이 현재 한 44억 8,5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체납돼 있습니다. 작년 중반까지 분납을 하다가 끊겼어요. 경영난으로 끊겼고. 우리 역시 상당구같이 대중제로 가려고 하나 회원제에서 일부 반대도 있고 한데 지난 3월에 국민은행에서 515억에 대해서 경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경매 진행 중이고요. 다만, 경매가 이루어질 때 저희들이 1순위기 때문에 체납 우선권이 있어서 44억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경매는 쉽게 되지 않을 것 같고. 현재 여러 가지 추이를/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4개 구청 전면적으로 훑어보니까……. 일단 흥덕구청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과년도/지난 연도 과징현황을 보면 4개 구 중에서 흥덕구청이 가장 부과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징수액이 가장 적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네, 흥덕구 세무과장 안태준입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큰 덩어리 체납된 게 떼제베가 있습니다. 떼제베가 큰 덩어리 44억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과년도분 징수율이 좀 낮아…….


유재곤 위원  떼제베가 거기에서 몇 프로나 차지합니까? 부과액 중에서 몇 프로 정도 금액을 차지하길래…….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지금 떼제베…….


유재곤 위원  잠깐만요. 지금 떼제베뿐만 아니고 각 구청별로 전체적으로 다 징수액이 저조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거 부정할 수 있는 과장님 계신가요?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저희들은 보시다시피 부과액 122억 중에서 환급액이 34억입니다. 34억 중에서 환급이 특별히 많은 게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7억이 마이너스 되고 지방소득세 환급액이 24억이 되고. 법인,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환급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그럼 청원구 세무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같이해 주시죠. 지금 거기가 환급액이 가장 적습니다. 물론 부과액 97억에서 20억 정도 징수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미수액이 6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당해 연도의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청원구 세무과장님?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청원구 세무과장 정수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년도……. 작년부터 연도폐쇄기간이 국세같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고,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연도폐쇄기 예산이 금년도부터 없어졌잖아요.


유재곤 위원  예.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그래서 다른 해는 1월부터 2월까지 연도폐쇄기간 중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정리할 수가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2개월이라는 기간에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유재곤 위원  아, 그래서 미수액이 많아졌다 그 말씀이죠?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당해 연도 모든 세액은 당해 연도에 내게 돼 있습니까, 그다음 해에 내게 돼 있습니까?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고지하면 당연히 그달에 내야 되고…….


유재곤 위원  다 당해 연도에 내게 돼 있죠?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예, 그달에 내야 되고.


유재곤 위원  이것은 우리가 고지활동이 전체적으로 좀 미흡하지 않았나. 당해 연도에 낼 걸 당연히 징수해야지 미수금액이 거의 다 60% 이상 초과되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를 불문하고 사실 구청에서 각자 징수활동이 좀 미흡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우리 구청장님들, 그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흥덕구청장님, 대신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지금 유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당해 연도에 부과해서 납세자들이 당해 연도에 내면 우리 세무공무원들도 고생 안 합니다. 체납징수활동도 안 하고. 그런데 당해 연도에 납세를 안 하기 때문에 징수대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미수금액이 삼사십 프로 정도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대부분 60%가 넘어요.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당해 연도 미수금액이 통상적으로 60%를 다 넘어 버린다면, 공히 구청마다 다 비슷합니다. 물론 흥덕구청이 가장 징수가 많고 그다음에 환급액도 가장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미수금액을 환산해 보면 각 구청 공히 똑같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만큼 구청에서 징수활동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들이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징수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청원구 세무과장님한테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결손처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법인의 경우 재산세, 취득세는―일반도 마찬가지겠지만―취득을 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내게 돼 있죠?


○흥덕구청장 김진규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취득세 결손처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평가액 부족, 무재산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달 이내에 그쪽 재산을 취득하고 나서 그 채무자가 그걸 어디다 처분했다는 얘기인데,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재산세가 부과됐다는 얘기는 분명히 거기에 맞는 취득세가 부과된 것 아니에요. 그죠?


○흥덕구청장 김진규  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취득세가 평상적으로 2%입니까?


○흥덕구청장 김진규  대상별로 토지, 건물, 아파트…….


유재곤 위원  통상적으로 2% 정도 되죠?


○흥덕구청장 김진규  상속받느냐, 증여받느냐 이런 것에 따라 다른데요. 취득세인 경우에 민원인이 1차적으로 자진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자진신고 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직권 부과를 해서 납기 내, 납기 후 한 달 기간을 주죠.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자진신고가 한 달이지 않습니까, 그죠?


○흥덕구청장 김진규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한 달 초과되고 나서 우리가 징수를 했는데 이걸 ‘평가액 부족이다.’ ‘재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이후에……. 평가액 부족이라든가 무재산이라는 것은 그쪽에서 뭔가 소멸을 시키고 나서, 채무자가 다른 방법을 취해서 없애 버린 다음에 저희들이 청구를 하니까 무재산 또는 평가액 부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덕구청장 김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면 그전에/동 기능 전환 전에 동주민센터에 세금업무가 있을 당시에 제가 체납징수팀장을 보면서 성안동인가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3,000만 원이 부과됐는데 부과할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틀림없이 그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권 부과를 하고, 만약에 이번 달에 부과를 했다면 6월 말까지 납기일을 주고 납기 후가 7월 말이 되지 않습니까? 7월 말에 독촉장 보낸 다음에 8월이 돼야지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 있는데 동주민센터 직원을 통해서 ‘이거는 탈루할 의혹이 있으니까 독촉장을 보내기 전에 압류를 해달라.’ 이래서 압류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민원인이 와 가지고 ‘법정기한 내에 압류하는 게 됩니까?’ 이래 가지고 저하고 상당한 민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취득세 같은 경우 고의적으로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재곤 위원  예. 그건 일 중의 예라고 가정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취득세, 재산세 또는 결손처분 한 거에 대해서 납기 후, 그러니까 말일까지 납기 날짜 이후에 우리가 행정절차를 얼마 이후에 했는가 그 자료를 각 구청마다 보내 주세요. 만약에 취득세를 했는데, 취득 후 3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장님 말씀대로 ‘2개월 뒤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흥덕구청장 김진규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 기간에 다 했는가 확인할 수 있게 각 구청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추가적으로 우리 세무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법인인 경우에 평가액 부족, 무재산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법인이 경영 중에 있으면 그건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결손처분을 할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누구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흥덕구청장 김진규  저희들이 체납관리카드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96년부터 행자부에…….


유재곤 위원  잠깐만요. 서원구 세무과장님!


○서원구세무과장 박진호  예, 서원구 세무과장 박진호입니다.


유재곤 위원  예. 40페이지에 대주건설, 청원레저, 에스알코리아 지방소득세, 재산세 이런 것 결손처분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서원구세무과장 박진호  예.


유재곤 위원  법인에 대해서 경영상태라든가 현재 운영/경영 중에 있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원구세무과장 박진호  예. 서원구 세무과장 박진호입니다. 1번 같은 경우 지방소득세는 일단 옛날로 얘기하면 양도세나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소득의 10%를 부과하는데 지금 이름이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양도소득세도 전년도 게 바로 넘어오면 괜찮은데 대개 보면 이삼 년 후에 자료가 넘어옵니다. 넘어오고 양도소득세도 말 그대로 양도한 게 나오고 또 이런 법인 같은 경우에도 법인이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일단 국세에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래 부과된 자료가 넘어와서 저희가 추후에/이삼 년 후에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법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고 또 법인이 부도가 났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청원레저산업(주)의 재산세 6,600 정도를 지금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를 하셨는데 재산세가 취득 후 1개월 이내예요. ‘이걸 정확하게 기간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밟았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구세무과장 박진호  보통 재산세 같은 경우도 법인이 쭉…….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으로 해서 7월하고 9월에 부과됩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가 될 경우에 선순위 채권자가 많거나…….


유재곤 위원  그럴 수도 있죠.


○서원구세무과장 박진호  재산이 넘어가고 그러면 저희가 추후에 결손을 무재산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재곤 위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원인 파악한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재산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재산에 대해서 취득을 했다가 양도ㆍ양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체납액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 지금 현재 무재산이라고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정확한 원인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구세무과장 박진호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는 얘기죠?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회사들이 과연 운영 중에 있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신 중인가 그걸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래요.


○서원구세무과장 박진호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과연 운영자/채무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상태에서 결손처분을 하셨는지 그냥 기간이 됐으니까 의례적으로 결손처분을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결손처분 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셔 가지고 각 구청별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각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 현년도 지방세 중에서 시세 징수율과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시세 중에서 자동차세 징수율이 각각 다르죠? 청원구청을 보면 56.6%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서원구청은 87%, 상당구청은 86.45%, 흥덕구청은 96.5%를 했는데 청원구청이 현저하게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청원구청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청원구청 세무과장 정수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재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답변이 비슷한 건데 저희들이 12월 말에 자동차세, 1월에 독촉장이 나가고 이러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체납팀 직원들이 몇 명 되지 않다 보니까 납기 내 징수, 납기 후 징수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기준으로 뽑은 건데요 일이월에 징수율이 높아져 가지고 지금은 다른 구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박금순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원구청에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죠? 7명에 한 명 휴직하고 있고요. 그죠?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체납팀 직원 말씀입니까?


박금순 위원  네, 시세팀에.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아, 시세팀에요?


박금순 위원  네.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런데 지금 서원구청이나 청원구청이나 상당구청, 흥덕구청이 거의 비슷합니다. 상당구청에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죠? 상당구청, 맞죠?


○상당구청장 박광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지금 청원구청을 말씀드린 이유가 6명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다른 거는 그만큼 실적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조하기 때문에 금년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세, 시세를 많이 보강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세 직원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거기에 덧붙일게요. 3개 구청의 세외수입 중에서 세목 부분에 보면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청원구청, 서원구청, 상당구청이 각각 다른데 청원구청이 현재 57.7%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혹시 그 부분도 이유가 있습니까? 답이 똑같습니까?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이거는 저희들이 취합은 하지만 각 과별로 분임징수관들이 부과하는 건데 건축과라든지 또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부과된 것에 대해서 부과 건이 크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  네. 철저를 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4개 구청의 세무과한테 질의하겠는데 3개 구청은 세외수입 중 세목 부분에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별도로 작성되었는데 청원구청만 과태료와 과징금이 합산돼서 작성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예. 저희들이 각 과에서 통보 온 거에 대해서 취합해 가지고 작성한 건데 해당 과에서 과목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4개 구청이 똑같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인데요, ‘세목 부분 작성할 때 4개 구청이 일관성 있게 작성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분산된 느낌도 있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세외수입 과목이 워낙 수백 가지 과목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건 앞으로 더 유의 있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세외수입 중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외 수입/기타수입 징수율을 보면 청원구청은 22.61%예요. 서원구청은 36.22%, 상당구청은 32.54%, 흥덕구청은 34.88%로 전체적으로 그 외 수입/기타수입이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구청 세무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상당구청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이 민원지적과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해서 부과돼 가지고 체납돼 있는 상태에서 1건이 액수가 많다 보니까 체납률이나 징수율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5월 30일 현재 일부분 결손하고 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도 바로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ㆍ징수하는 큰 수입원이지 않습니까?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4개 구청이 공동대책을 수립해서 민간ㆍ공공 부분이 빅(big) 데이터를 활용하는 징수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4개 구청 세무과장님,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영호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각 부서에서 부과ㆍ징수를 하고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총괄 집계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또 부서에서는 주로 세외수입 업무를 신규 직원이나……. 또 가장 기피하는 부서업무가 세외수입 업무담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만 있으면 자꾸 가려고 하고 또 신규 직원이 보다 보니까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연계성이 안 돼 가지고 부과도 그렇고 체납에 대한 징수도 그렇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상반기ㆍ하반기/1월ㆍ7월 정기인사 때―지금은 우리 시세팀에서 업무를 보겠지만―업무담당자가 각 부서별로 다니면서 일대일 맨투맨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세외수입 업무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게끔 부과부터 체납까지 관심을 갖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  흥덕구 세무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예, 흥덕구 세무과장 안태준입니다. 저희들도 상반기ㆍ하반기에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도 하고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올해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 돼 갖고 시에 세정과 내 세외수입체납팀이 생겼습니다. 신설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과년도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체납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점차 줄어들고 해서 효율적인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  서원구청 세무과장님!


○서원구세무과장 박진호  예, 서원구 세무과장 박진호입니다. 아까 두 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세외수입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그 외 수입에 속하는데요. 대개 보면 초보자인 9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 온 전입자가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나 구청에서 담당직원이 부과를 어떻게 하는지 체납되면 고지서 독촉장을 어떻게 발송하는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지만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 징수가 현재보다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예, 청원구청 세무과장 정수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지방세 보는 분들은 구청별로 인사이동이 있다고 해도 전문직이라 해 가지고 거의 업무를 맡던 사람이 보고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생소한 사람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임자가 아무리 열심히 독려하더라도 후임자가 바뀌면 생소한 업무가 돼 가지고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청의 세외수입 연찬회 외에 구청에서도 분기별로 연찬회를 한 번 실시해 가지고 직원들이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  네,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4개 구청 세무과장님께 공히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방세ㆍ세외수입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할 수 있게 됐죠? 모르고 계시나요? 1,000만 원 이상.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지난번/2016년 5월 19일에 이 부분이 국회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촉탁제도가 도입됐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육하셔서, 그 외 수입/기타수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는데 이 부분의 교육을 잘 하실 거라 믿고요. 또한, 4개 구의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사실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신입사원 이런 분들이 그 업무를 맡고 있다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게 징수대책의 가장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흥덕구청 같은 경우는 보면 세입 부과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8명 근무 중에서 1명 공로연수, 1명 휴직입니다. 그러면 6명이 시세팀에 있는 거고요. 다른 데도 다 시세팀이 6명, 6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은 휴직으로 돼 있고, 상당구만 5명으로 돼 있는데 정원 문제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4개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으시고 잘 검토해 주셔서, 세입이 많아야 청주시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4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흥덕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네,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사실 저희 흥덕구는 청주시 세입의 거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문제에 있어서는 직원이 4개 구청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규직원은 한두 명 정도 많고 주로 계약직 직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어느 정도 시스템화되어 있고 또한, 전문직인 세무직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어서―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지방세는 그나마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외수입이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ㆍ하반기 수시로 담당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아까 세무과장도 얘기했다시피 조직개편 되어 시의 세정과에 따로 팀이 있어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세외수입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  네. 4개 구청 세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장, 유재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아마 세무과는 추가로 질의가 나온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가 될 수 있는 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추가를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와 농축산경제과 같은 경우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사무감사기 때문에 지난번 질의와 동일하게 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네, 박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 후 14시부터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죄송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정회 전에 다 가셨는데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위원장 최진현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전에 공보관님,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 차례로 나오셔서 각각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저희 공보관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팀장님들…….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최진현  네, 들어가세요. 각각 한 분씩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시고. 그러면 바로 증인선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서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들께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김천식 공보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천식 공보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천식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공 보 관 김 천 식

상생협력담당관 박 철 규


○위원장 최진현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순으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에 있어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라는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광고비 지급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시정 홍보물 발행에 있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홍보물 제작과 해외교민, 출향 인사 등에 대한 청주시민신문 배부를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무지개도서관에서 매월 발행하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홍보지에 지난 3월부터 ‘알아두면 편리한 청주소식’ 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며, 청주시민신문 배부 확대를 위해 해외통상사무소 및 직지홍보대사, 자매도시 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신규 배부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광판ㆍ홍보판의 체계적인 관리 등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청주 아이시 인근 홍보판은 관련 부서의 아이시 주변 홍보물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 완료하였고, 직지 홍보판은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미평동 가마육교 홍보판 또한 정비 완료하고 신한은행 전광판을 활용 시정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전광판ㆍ홍보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의 광고내용을 청주시 홍보나 행사 홍보에 국한시키지 말고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홍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돗물 홍보,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시책 관련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은 40억 1,362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9억 6,534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827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8.7%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으로 CJB 송년음악회를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시정 홍보물 발행 및 배부내역입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청주소식’을 매월 6,000부씩 소책자형으로 제작 시 산하기관,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부하여 시민에게 주요 시정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시정 홍보내용 및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대도시 전광판을 5개소 운영하여 동아시아문화도시, 청원생명축제, 201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등 주요 축제를 홍보하였고, 케이티엑스 열차 내 동영상ㆍ액자광고는 엘이디 티브이 76대, 액자 28면 총 104대를 활용해 시정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자동음성 안내방송과 서울 지하철 2호선, 영화관, 청주국제공항, 시외ㆍ고속버스터미널, 라디오 시정 캠페인 방송, 음악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요 시정과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간행물 구입 및 배부 현황입니다. 매월 연합이매진 39부를 구입하여 시 본청 각 부서에 배부함으로써 다양한 시사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현황으로 총 468회에 걸쳐 14억 2,61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청주시민신문 발행 및 배부 현황입니다. 청주시민신문은 시정, 의정, 영농, 생활ㆍ문화정보 등으로 알차게 구성하여 매월 25일 27만 부씩 발행ㆍ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현황은 95%는 각 세대에 배부하고 나머지 5%는 다중집합장소, 민원실, 경로당, 해외교민, 출향 인사 등에 배부하여 시민과의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시정 홍보 관련 홍보판ㆍ전광판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청주 아이시 입구, 서청주 아이시 등 7곳에 17개의 홍보판을 설치하여 청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청주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지북사거리와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된 동영상 전광판과 오동동과 분평동에 설치된 문자 전광판을 활용하여 주요 시정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6쪽, 티브이 청주시정소식 비디오 제작ㆍ방영 실적입니다. 주요 시정과 생활정보를 담은 시정소식 비디오를 매월 제작하여 직원 정례조회 시 방영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상생발전위원회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의 중복사업 조정, 녹색청주협의회의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상생발전위원회는 상생발전의 통합정신이 실현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ㆍ사회단체 중복사업을 조정하였으며 녹색청주협의회 추진사업의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추진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 상생협력담당관 예산은 35개 세부사업에 27억 1,780만 원이며, 지출액은 26억 5,125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654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5년도 용역은 2건으로 청주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청주시 통합백서 발간 연구용역입니다. 청주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충북발전연구원과 계약 체결 후 8월 18일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비는 8,180만 원입니다. 활용실적은 시 산하기관 및 부서에 250부를 배부하여 균형발전 업무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학술정보 용역 코너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2016년 4월에 청주시 균형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2016년 5월 4일 공포하였습니다. 청주시 통합백서 발간 연구용역은 충청대학산학협력단이 주계약자로 된 컨소시엄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비는 8,751만 원으로 2015년 8월 14일 최종 납품받아 9월 17일 통합백서 발간 워크숍을 개최한 후 중앙부처, 전국 시ㆍ군 행정학회, 전국의 대학교와 공공도서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시청 홈페이지 시정정책 코너에도 게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보고현황입니다. 8개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액 20억 2,883만 5,000원 중 19억 2,825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지방보조금에 대하여는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은 75개 세부사업 추진현황을 분기별 1회 점검하고 있으며, 4개 구청별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읍ㆍ면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여 추진사항을 시민 홍보하였으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완료(종결)는 14건이며 완료되었으나 지속적으로 관리대상은 49건, 추진 중인 사업은 12건입니다. 이 중 2015년도에 완료한 사업은 총 18건으로 1건은 완료(종결), 17건은 완료(지속관리)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청주시상생발전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생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는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19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운영실적은 회의를 총 9번 개최하였으며 처리 안건은 총 22건으로 보고 18건, 의견제시 3건, 토의 1건이며 상생발전 워크숍을 상ㆍ하반기 2회 개최하였습니다. 일자별 회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처리 안건으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의견제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원안 추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요금 인상안에 대한 의견제시, 읍ㆍ면 지역 환경관리원 통합관리를 통한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심의 의결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화합과 안정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녹색청주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녹색청주협의회 설치 근거는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청주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 및 추진하는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기구로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 상임의결기구인 상임위원회, 6개 분야의 부문 위원회 그리고 정책연구단, 갈등조정단, 집행위원회가 있으며,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실무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쪽부터 33쪽까지는 정기총회를 비롯한 녹색청주협의회 기구별 운영실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녹색청주협의회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녹색청주협의회에서는 정책 연구 및 협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녹색생활교육 및 실천사업, 36쪽 공동체 복원 및 도시ㆍ농촌 상생협력사업, 생태환경 순환체계 구축, 연대ㆍ교류ㆍ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38쪽 협의회 운영 및 홍보사업과 39쪽에 2015년 제17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등 총 7개 사업의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타 부서 협력사업은 녹색청주협의회에서 환경정책과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통합청주시 홍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 추진상황과 읍ㆍ면 수혜내용을 담은 소형 홍보책자 3,000부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하였으며 4개 구청 주민설명회, 읍ㆍ면 순회설명회 13회, 홈페이지 및 시민신문에도 게재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청주시 출범 일주년 성과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통합 일주년 기념식 및 각종 행사 시에 상영하여 통합청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상생발전방안 이행관리계획을 담은 홍보책자 3,000부를 읍ㆍ면ㆍ동에 배부하였으며 통합 후 수혜현황, 통합효과 등을 수록한 홍보책자를 하반기에 제작ㆍ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부터,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및 지도ㆍ점검 현황입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과 우수자원봉사대 지원사업 외에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ㆍ점검 현황으로는 2015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센터 운영 및 회계업무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조치하였고, 2016년도 4월에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체납관리현황입니다. 2015년 1월 체납액은 12명에 7,928만 2,560원이며, 2015년도 징수액은 7명분에 대하여 256만 2,580원으로 재산 압류, 납부 독려, 분납 고지 등을 실시하여 징수를 하였습니다. 사망 및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한 5명에 대하여는 3,312만 4,020원을 결손처분 하여 2015년 12월 말 기준 체납액은 4,359만 5,960원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5월 말 기준으로 150만 4,630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청주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수행을 하였으며, 주요 과업내용은 지역 간 불균형 원인분석 및 측정지표 개발, 권역별 특성분석을 통한 개발전략 마련, 균형발전사업 추진체계 및 제도적 장치 연구 등에 있으며, 그동안 토론회, 주민설문,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2015년 8월에 청주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부서 협의, 의회 의결을 거쳐 2016년 5월에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ㆍ공포되었습니다. 아울러 2016년 청주시 균형발전 시행계획을 2016년 4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최진현 위원장, 유재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하여튼 감사자료 준비에 많은 고생 있으셨는데요. 우리 공보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시정홍보 내용 및 홍보비 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도시 전광판 같은 경우 홍보장소가 5개소인데 남부터미널, 청량리역, 서울역, 서울대학교 이 네 군데는 거점이 서울지역이죠? 그리고 청주 신한은행은 대교 앞에 있는 광고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공보관 김천식  예.


김기동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홍보 장소가 청주국제공항도 있고 시외ㆍ고속버스터미널 등 있는데 제일 중요한 케이티엑스 오송역, 유일한 분기역이라고 자랑하는 오송역에는 광고판이 어디에 있어요?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오송역에는 지금 플래카드 그런 광고지 이런 광고는 아직 없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홍보 그거죠.


김기동 위원  아니, 오송역이 만들어진 지가 꽤 됐는데 거기에는 광고판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공보관 김천식  저희들이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케이티엑스 열차 내에 동영상ㆍ액자광고까지 다 하는데 정작 중요한 오송역에는 홍보광고에 대해서 지금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공보관 김천식  예.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얼마 전에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사인 받는 것 때문에 케이티엑스 오송역 내에서 했는데 당시에도 그걸 묻더라고요. 오송역 내에 있으면서도 여기가 도대체 어느 구간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립철도박물관에 대해 부탁을 해서 그분도 사인을 하고는 가셨고 자세하게 ‘여기가 청주시입니다.’ 부연설명까지 제가 다 해드렸는데 그 역 내에도 청주 냄새나는 ‘청주’ 자 한마디 적혀 있는 데가 전혀 없고 안에 무슨 예식장인가? 예식장에 대한 홍보만 엘시디 글자판으로 해 가지고 아주 휘황찬란하고 뻔쩍뻔쩍하게 돼 있고. 아니, 오송은 무슨 청주의 특별구역입니까? 청주라는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보관한테 한번 여쭤 보겠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질의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은 느끼시는 거죠, 진작 해냈어야 되는데?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오송역에 전광판 설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올 초에 남부터미널에 대한 전광판 때문에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서 그거는 안 하기로 하고 오송역에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토록…….


김기동 위원  오송역 어디다?


○공보관 김천식  내부에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케이티엑스 오송역 내부에.


김기동 위원  오송역 내부에?


○공보관 김천식  예.


김기동 위원  오송역 앞에 시선 주목되는 데에 별도로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공보관 김천식  그거는 저희가 시선 집중되는 곳에 할 수 있도록 오송역과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제가 청주로 넘어오려면 고가 건너는 시점에 표지판이 또 있어요. 옛날에 설치했던 표지판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 같은데 ‘청주시청’ 해서 몇 킬로미터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청주’ 해놓고서 16㎞인가 그 표지판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것도 현실에 맞게끔 변경이 돼야 되는데 외지인들이 보면 ‘여기는 청주가 아니라 16㎞ 가야지 청주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게끔 표지판도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물론 홍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중요하고. 우리 청주ㆍ청원 통합된 지가 벌써 몇 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런 가시적으로 보이는 중요한 게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됐다는 자체가……. 어디에 근거가 있나, 무슨 이유가 있나 저는 참 의아한 겁니다. 그죠?


○공보관 김천식  저희가 고가도로 주변에 있는 표지판(‘청주 16㎞’로 돼 있는 것)은 청주시청이라든가 일명 고유명사를 지정해서 위치가 정확하게 몇 킬로 남았다는 것을―이제는 공보관실이 아니고―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런 거를……. 글쎄요. 표지판은 공보관에서 이제 다른 부서가 관리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사실 그런 보이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 주변, 특히 오송역 주변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공보관 김천식  예.


김기동 위원  제대로만 설치해 놓으면 돈 더 안 들어가고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그런 이점을 왜 못 살리는지 안타까운 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 아닌 지적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오송역, 특히 케이티엑스의 유일한 분기역이면서 아마 고속열차의 제일 큰 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오송역에 통합청주시가 더불어서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쪽에 목표를/포커스(focus)를 맞춰 주셔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공보관, 꼭 조속한 시일 내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공보관 김천식  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순 위원 거수)

네,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동영상ㆍ문자 전광판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전광판이 동영상 전광판은 3개소에서 지금 현재는 2개소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지북사거리에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잔액 2,368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동영상 전광판을 위탁 관리하면서 7,200만 원 서 있던 것을 입찰로 안 하고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2,400만 원으로 세워서 342%를 절약해서 지난번에 예산 절감 성과금도 타고 했습니다. 저희가 5,4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공보관님, 2차에서는 변동이 없고요 3회 추경에서 1,309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죠?


○공보관 김천식  예.


박금순 위원  3차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490만 원 감액.


박금순 위원  잠깐만요. 2회 추경에는 안 세웠고 3회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탁관리비 49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죠?


○공보관 김천식  네.


박금순 위원  동영상ㆍ문자 전광판 운영이 변경됐죠?


○공보관 김천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김천식  동영상 전광판은 두 군데가 있고요 문자 전광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지난번에 입찰했던 것을 7,200만 원 예산에서 2,400만 원으로 원가분석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예산 절감을 하고 3회 추경에서 49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보면 2015년도 2개소로 변경됐는데요. 예산서 보면 예산현액에서 잔액이 39.9%가 남았습니다. 그죠?


○공보관 김천식  예. 전체 예산 1,300만 원 중에 490만 원이 남았으니까.


박금순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1회, 2회, 3회 추경을 통해서 합리적인 분배가 되었다면 본예산에서, 추경 예산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낮춰서 했어도 될 뻔한데 이렇게 잔액을 남겨 가면서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동영상 전광판이 3개소였습니다. 어린이회관 그다음에 지북사거리, 시외버스터미널로 3개소였는데 어린이회관은 2006년도에 회계과에서 하다가 2013년도에 저희 공보관실로 이관되었고 2015년 4월 1일 자로 동영상 전광판을 폐쇄했습니다. 기계가 오래돼서/노후화가 돼서 다시 정비를 하면 효율성 대비 그만큼 안 나와서 저희가 동영상 전광판을 플래카드 홍보로 바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잔액이 490만 원 남았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요. 공공운영비 잔액이 39.9%가 남는데 그전에 추경을 통해서 조정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기간 중에 재점검을 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현 위원 거수)

네,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가볍게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우균 위원님하고 우한시에 공무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무엇을 유심히 봤느냐 하면……. 시정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부터 이승훈 시장님이 천막/그늘막을 사거리마다/로터리마다 갖다 놓으셨어요, 동주민센터에서.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그늘막을 이미 고정식으로 해놨어요. 고정식이라는 얘기는 물론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나 예산과나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가볍게 말씀 들어 보세요―거기에서 국정목표라든가 시정목표를 꼭 홍보하더라고, 그늘막인데. 지금 우리는 여름에만 쓰는 거잖아요. 그늘 때문에 그늘막을 해놨는데 거기는 보니까 눈도 피할 수 있고 비도 피할 수 있고 여름에는 여름대로 해놨어요. 그게 만약에……. 시정목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도 예를 들어서 시정목표라든지 시정홍보라든지 축제라든지 요새 아이도(AIDO) 운동이나 내 집 앞 눈 치우기 같은 거 겨울에도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 모범사례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법은 거기에 엘이디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는 버스에서 쳐다봤는데 보니까 지붕 위에 국정목표, 평등, 자유 이런 게 쭉 쓰여 있더라고요, 또 안쪽에도 쓰여 있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주민센터에서 청주 단지에 그늘막으로 해놨는데요. 물론 가능한지 아닌지는 「건축법」에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엘이디를 한다든가 아니면 방송실이 들어간다든가. ‘저것 참 좋겠다.’ ‘아주 적극적으로 시민에 다가가는 적극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우리가 한번……. 예산을 기술적 검토하겠지만 제가 가볍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님?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안성현 위원  제가 고민 많이 해놓은 건데요.


○공보관 김천식  네. 저희가 작년부터 각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그늘막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사례로써 도에서도 올해 각 시ㆍ군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 천막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늘막뿐 아니라 눈ㆍ비 가림시설까지 되면서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늘막은 임시 천막이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해당 부서랑 비ㆍ눈 가림시설을 하면서 어떻게 홍보할 수 있나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제가 어제 유심히 사거리/로터리를 쭉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지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교통섬 있죠?


○공보관 김천식  예.


안성현 위원  교통섬이 있는 데는 작아. 그래서 이게 들어갈 수가 없고. 사거리나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한 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앞에 상가하고 문제가 되는 데가 있고. 검토해 봤는데 ‘저것만 되면 참 좋겠다, 우리 시정홍보도 좀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오는 날은 바로 그 방송실에서 내 집 앞 눈은 치워 주면 고맙겠다는 방송이 나간다면 우리 시민들도 바로바로 인지가 되거든.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공보관 김천식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입니다. 수감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공보관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금순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포상금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예.


이우균 위원  안용혁 팀장님이 잘해 가지고 포상금 한 60만 원 받아 가지고 그때 옥산면 복지회에 기부하고 알리지 말라고 하셨단 얘기 들었고. 공무원이나 저희들에게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옥산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지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자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니까 CJB 9,800만 원 예산 중에서 청주시 대관료 385만 6,600원을 받았어요. 이게 예술의전당이죠?


○공보관 김천식  예,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대관료.


이우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주고서 다시 대관료로 받는다는 것에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김천식  예술의전당 대관료는 문화예술체육회관―지금 명칭이 바뀌었는데요―조례에 의해서 대관을 받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줘도 공익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대관료는 제외할 수가 없고, 냉난방비나 각종 방송ㆍ음향시설 사용료 이런 거가 포함되기 때문에 제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방송이나 음향장비를 다 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항목별로 음향시설을 다 자기들끼리 냈어요. 청주방송에서 하는 건데 자기네들 자체에서도…….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청주방송 홍보비로 방송비도 홍보비, 스폿(spot)광고 식으로 해 가지고 광고료를 다 주고 있어요. 청주방송에서 하는 행사를 청주방송국에 줄 수 있는 건가요?


○공보관 김천식  우리가 볼 때는 ‘방송국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이런 것을 또 받느냐.’ 하는데 스폿이나 프로그램 송출료 같은 것은 방송국의 특성상 방송에서도 자기네 자부담료로 해서 정산할 때는 그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예산이 9,800인데 자부담 1,100이 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1억 900이거든요.


이우균 위원  1,100은 중계용 발전차, 중계 사용료, 카메라 사용료, 피디 인건비 이런 식으로 자부담을 넣었어요. 그죠?


○공보관 김천식  예.


이우균 위원  그런데 청주방송 자기들의 행사 광고에 대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보관 김천식  저희도 홍보비를 주고 있지만 CJB 송년음악회의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비 때문에 방송국에서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천식  네.


○부위원장 유재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거수)

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돈 위원  저도 이우균 위원님에 이어서 공보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공보관실은 시정홍보라든가 각종 시책, 주요 현안사업 등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 사무감사 이전 10월부터 12월 중에 CJB 청주시민을 위한 파워리얼콘서트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수감자료에 사업목적에 대해서 읽어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김천식  “유명가수의 품격 높은 공연을 무료로 제공해 시민들의 문화적인 소양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 힘찬 새해를 맞이하고자 CJB 청주방송에 보조금을 지급해 매년 연말연시에 실시한다.”


박상돈 위원  저희 실적 보고서 받으셨죠, 사업이 끝났으니까?


○공보관 김천식  예.


박상돈 위원  실적 보고서 결과가 공보관실과 부합이 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천식  사실 저희들 보조금 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해당 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년음악회는 2012년부터 CJB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문화 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 부서하고 한번 조율을 해서 부서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공보실의 고유업무 기능만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 단체에 86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6개 사업은 다 지적사항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보조금 사업체인 국민운동단체에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별로 거의 있다시피 한데 저희가 보조금 관련돼서 지도ㆍ점검을 강화한 실적이라고…….


박상돈 위원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9월 31일까지의 수감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하실 때 ‘12월 말까지는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했는데 수감자료 11월, 12월을 보면 회계서류 미흡, 사전 승인 절차 미인수, 자부담액 미준수 다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청주시의회 기능을 무시하시는 건지 아니면 집행기관이 저희가 말한 견제 기능에 대한 이행을 안 하시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정산 시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산시기가 11월, 12월이 집행기간이고…….


박상돈 위원  그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이후에 사무감사가 끝나고 정산이 이루어진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11월…….


박상돈 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약 40%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 이후에 정산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정산이 이루어진 사항도 많습니다. 이거는 기이 사업 추진한 시점이 11월, 12월이 아닌 그 이전에 이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치유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회계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초기부터 교육ㆍ시정시키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담당관님,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이란?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지방보조금은 지방 보조사업자에게 행정 수행 목적상 필요한 부분, 공익사업 등에 재원을 지원해 줘서 공익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죠? 공익사업이 이루어지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수감자료 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이 부분들 보조 신청하실 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다 받으셨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8억 6,000만 원 정도 지급됐고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박상돈 위원  사업효과에 대해서 좀 길더라도 한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이 21개 사업을 했는데 수감자료에 제출해 주신 사업효과에 대해서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공익사업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을 제출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였습니다. 사업효과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센터 운영에 보면 센터의 운영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이 없고요.


박상돈 위원  센터 운영.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박상돈 위원  5억이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우수자원봉사대 지원은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박상돈 위원  예. 자원봉사 대원들한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마을단위 자원봉사가…….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통마다 자원봉사대원들한테 지급하는 거고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마을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연수는 500시간 이상 되는 봉사자들 중에 우수자를 선정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대회는 1년에 한 번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자원봉사 의식을 다시 고취시키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범시민 홍보 활성화는 자원봉사 홍보활동을 위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해서 캠페인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담당관님, 사업효과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효과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박상돈 위원  아니, 보조사업명은 안 읽어 주셔도 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충청북도센터 연계사업 및 지역봉사대 활동 격려 지원.


박상돈 위원  자원봉사대한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다음 장은 적극적인 봉사활동 동기 부여.


박상돈 위원  자원봉사대한테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자원봉사자 역량은 자원봉사자 교육으로 자원봉사 문화 확산.


박상돈 위원  자원봉사자 교육이고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자원봉사대원 사기진작 도모, 우수사례 견학 및 직원 단합.


박상돈 위원  자원봉사자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또 수요처 신규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 수요처.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자원봉사대의 역할 강화 및 정보 교류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그다음에 자원봉사 인력 배치로 성공적 행사 지원, 지역봉사대 성과평가 및 사기진작 도모.


박상돈 위원  예, 자원봉사자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자원봉사의 국제동향 파악 및 견문 확대 기회 제공.


박상돈 위원  예. 해외연수 보내시는 거고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자원봉사의 중요사항을 결정, 자원봉사자 소속감 부여 및 봉사 활성화 유도, 지역 소외계층 돌봄 활성화 및 새해의 희망 전달.


박상돈 위원  이거는 공익사업이라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330만 원.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자원봉사자 안전보호 및 상해보험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신 21개 사업 중에 공익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지방보조금을 줄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생각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다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박상돈 위원  이 부분이 다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대의 순수한 기능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8억 중에 600만 원 정도가 청주시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자원봉사자 해외연수, 교육,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이것 말고 청주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견학이라든가 역량 강화는 그분들이 평소에 자기 시간…….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배우셔 갖고 청주시민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걸 답변해 주시라고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분들이 각종 봉사활동 행사라든가 이런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참여하고 있는 거죠.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찾아봐 주시라고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분들이 하는 봉사활동이 보조사업 내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는 활동이 보조사업 내에 다 있다고는 할 수가 없죠.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이거 외에 별도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게 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마을단위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밑반찬 나누기를 한다든지 봉사활동 하는 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기진작을 시켜 주는 사업들로 일부는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  저는 그 사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지적사항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박상돈 위원  8개 단체가 약 86개 사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박상돈 위원  우리 조례에도 ‘지방보조사업을 개시 또는 완료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도 미보고도 2개월이 넘은 것이 한 대여섯 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앞으로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이걸 아주 심도 있게 적용해 볼까 생각하는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지적사항은 2015년도 지적사항으로써 저희가 2016년도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국장들이나 실무자들 별도의 교육을 실시했고요. 지금은 정산 과정에서 또는 사업계획 신청 시부터 이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가 조정하고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14페이지에 한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정산기한 미준수가 6건 있습니다. 이거 지적을 하신 이후에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2016년도 사업 정산을 받을 때는 그 부분을 준수해서 2개월 이내에 정산되도록 저희가 확실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이게 정산이 쉽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요청받을 때는 사업계획서와 정산,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지출계획서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기한 미준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2015년도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일단 민간단체 사무국 직원들이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못 한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직원들의 지도ㆍ점검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단체뿐만 아니라 저희도 같이 반성하면서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속기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8개 단체에 대해서 혹시나 자부담액 미준수, 계좌이체 미이행, 회계서류 작성 미흡, 사전 승인절차 미준수, 정산기한 미준수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서와 지출계획서까지 철저하게 검수해 주시고 이 부분이 이행 안 되면 그 사업에 한해서만큼은 그다음 해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규정사항이 준수되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예전에 한우 입식이라든가 시설채소 당시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별도 지원해 줘서 진행했던 부분이 융자금이 체납되어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돈 위원  저희가 계속 체납 독려는 하고 계시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누가 하고 계십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아까 보고 말씀 드렸지만 저희 부서에서 상환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과 직접 통화해서 일시불이 어렵기 때문에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분납하도록 해서 상환해야 된다는 의식을 다시 심어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 사업이 소득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아니라 마을의 지도자들을 위한 사업이었던 겁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때 당시에 일단 소득이 낮은 분들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 또는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냥 빨리 끝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할 위원님들이 많아 가지고 오후까지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유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오늘은 방청객이 오셨습니다. 참여연대 오창근 씨께서 방청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주신 것 있죠. 이것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서류인데도 불구하고 날짜가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맨 뒤에 집행내역서 3번에 예술24시해장국 19만 7,000원이 여기는 12월 16일로 돼 있는데 앞쪽에서는 날짜가 12월 15일로 돼 있어요. 체크카드로 사용한 건데 어떻게 날짜가 다르게 돼 있죠?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보조금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수 위원  예. 집행내역서 3번 맨 위에 보면 피디 진행비 해서 19만 7,000원 있죠?


○공보관 김천식  예.


김태수 위원  앞쪽에는 12월 15일로 돼 있거든요. 이게 페이지 수가 없다 보니까 페이지를 말하기가……. 어디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면 제가 페이지 수 찾은 걸로 할게요. 3번에 보면 피디 진행비 해서 12월 16일 자 옆집에 지출된 것 27만 4,500원 있죠?


○공보관 김천식  예.


김태수 위원  그게 집행내역서 3번에는 12월 16일로 돼 있고 앞쪽에 집행내역에는 12월 17일에 지출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날짜가 3개 정도가 달라요, 12월 4일 자 것 하나하고 15일 자, 17일 자 이렇게.


○공보관 김천식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아마 체크카드를 쓴 날하고 지급일하고 어떤 거는 체크카드를 15일에 썼으면 지급은 16일에 해서 그런지 여기에는 지급일로 돼 있는데…….


김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크카드는 쓴 날에 통장에 직접 찍히잖아요. 그죠?


○공보관 김천식  예.


김태수 위원  그건 다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출일이나 지급일이나 같은 것 아닌가요?


○공보관 김천식  같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출서류를 할 때 아마 16일 자로 지출서류를/증빙서류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서류를 제출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미리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거기 보면 CJB엔터컴으로 외주제작 들어간 게 있죠?


○공보관 김천식  예.


김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307-02(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보면, 제가 여기 있는 걸 읽어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삼자에 재위탁 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위탁을 한 거죠?


○공보관 김천식  그렇죠. 제작을 함에 있어서 CJB에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자회사인가요?


○공보관 김천식  CJB엔터컴이 자회사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는 다음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CJB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자회사 같은데 이거는 관리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위탁을 줄 수 있는 그걸 위반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동네에서 조그마한 사업 보조금 100만 원, 200만 원을 받아도 식대로는 절대 사용을 못 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진행비라고 해 가지고 업무회의 이런 거를 거의 식당에서……. 이건 누가 봐도 식사하면서 하신 거죠. 그죠? 이런 부분은 관리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식사나 홍보비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자부담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동네 지역축제도 100만 원, 200만 원 받아도 그분들 자비로 다 식사합니다. 식사를 보조금에서 하게 되면……. 우리나라 행사라는 게 모두 그래요. 모든 모임이나 이런 걸 식당에서 하게 되면 식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아져요. 제가 지적한 날짜 다른 것하고 외주 관련해서 관리 조례 위반한 이런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관리부서가 다른 부서로 갔든 어떻게 됐든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서로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박철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을 보시면 산업경제위원회 5차 회의, 6차 회의는 7월하고 8월에 있었습니다.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작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는 작년 11월에 행감을 했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2015년도 행감 자료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2015년도 행감 자료 27쪽에 보시면 4차까지만 나와 있고 5차, 6차 회의는 누락돼 있어요. 그러니까 9월 말일까지 12월에 행감을 실시했는데 왜 7월, 8월에 한 게 9월 30일까지로 기간이 명시돼 있는 2015년도 행감 자료에는 누락돼 있고 여기는 올라와 있고요. 32쪽에 환경안전위원회 7차 회의도 2015년도 행감 자료에 빠져 있어요, 9월 24일에 한 것. 그리고 갈등조정단운영회의에도 9월 17일에 하반기 사업 논의 워크숍 한 거 해서 총 4개 그리고 33쪽에 조직발전특별위원회 인선소위&총괄위원 연석회의 2월 16일 해서 총 5건이 2015년도에 올라와야 될 행감 자료에 올라오지 않고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 하반기하고 2015년도 9월 말까지의 실적을 적게 돼 있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때 누락된 사항 같습니다. 자료 작성할 때 누락된 사항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누락……. 저는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9월 말일까지로 명시가 돼 있는데 거기서 누락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스탠스(stance)가 이상해지지 않아요? 위원들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앞으로는 자료 작성 시에 철저하게 검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6월 행감을 처음 하지만―예를 들어서 안 됐으면 올 11월에도 이런 부분이 올라왔을지는 모르겠지만―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41쪽 통합청주시 홍보사업 추진현황 보면 2015년도 43쪽하고 똑같더라고요. 이건 아마 사업기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반기에 사업기간이 다 종료돼서 9월 이후에는 행사가 없었나요, 홍보사업이 전혀?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2015년 같은 경우는 통합 일주년(7월 1일) 행사로 그 이후에는 홍보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빠진 걸로 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기간이 다 9월 이전에 종료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42쪽을 보면 여기서도 의문점이 발생되는데 우수자원봉사대 지원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 행감 자료에는 우수자원봉사대 지원 사업기간이 ’15년 4월부터 ’15년 11월로 돼 있는데 여기는 사업기간을 보면 ’15년 2월부터 ’15년 12월로 돼 있거든요. 사업기간이 이렇게 막 바뀌어도 되는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시작 시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태수 위원  시작 시점도 다르고 종점도 달라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종점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김태수 위원  2015년도 자료에는 9월 말이 아니라 ’15년 11월로 돼 있다고요. 2015년도 행감 자료 47쪽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행복한 마을 만들기도 똑같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2015년 같은 경우 당초 계획에는 11월까지 사업기간을 준 것 같은데 진행과정에서 12월에 사업 진행이 종료된 게 있기 때문에 올해 자료 제출한 거에는 12월까지로 기재된 걸로 판단됩니다.


김태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11월에서 12월로 연장된 건 그렇다 치고요. 시작 시점이 다른 건 왜 그렇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시작 시점도 시점을 정해서 자료를 만들 때 사업을 심의ㆍ선정하는 공모를 하고 그런 부분까지…….


김태수 위원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 9월 30일까지 행감 할 적에 시작이 다 된 거고 정리가 다 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행감이라 하더라도 그걸 12월에 했지 않습니까, ’15년 12월에!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시작 시점은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한 달 정도 빠르게 기재한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런 자료를 어떻게 믿고 우리가 행감을 합니까? 3개월 치 하는데도 벌써 이렇게 오타가, 이건 오타라고 할 수 없고 누락되고 잘못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누락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연말까지 가는 사업 같은 경우 정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고요.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사업기간으로 넣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무튼 서류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보기 수월하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자꾸 믿음이 안 가면 저희들도 세부자료 하나하나 다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7쪽 상생발전위원회 운영현황에서 보면 제일 하단에 상생발전 워크숍 개최 이렇게 있는데, 여수 1박 2일 다녀오셨는데 36명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보면 위원회 구성인원이 19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직원분들이 가신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상반기 워크숍은 여수 일원을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상생발전위원회하고 상생발전 합의사항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과장/그분들 위주로 워크숍 참가인원을 확정해서 다녀온 사항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위원들 열아홉 분하고 공무원분들 열일곱 분 이렇게 가신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위원님들 열아홉 분이 다 가지는 않으셨고요. 그분 중 빠지신 분도 있고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총 36명이 간 겁니다.


김태수 위원  위원님들이 몇 분 가셨어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자료 주신 것 있죠, 책자로 돼 있는 것 관련해서. 17쪽 사업비 집행내역 봐 주세요. 청주시새마을회 사업 지원 김장 나누기, 1번에 계좌송금 500만 5,000원 돼 있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사업내역에는 얼마로 돼 있는 겁니까? 455만 원으로 돼 있죠? 17쪽 맨 위에 칸 1번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1번에는 집행금액 500만 5,000원 돼 있고요.


김태수 위원  쭉 가서 사용내역에는 얼마로 돼 있는 거예요? 사용내역하고 집행금액하고 나머지는 다 일치가 되는데 왜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구체적인 부분은 정산 카드 지출부를 보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건 계좌 송금한 건데요. 지금 집행금액하고 사용내역하고 같아야 되는 건 맞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이 부분은 문제점을 제기했으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김치통(1,300점)이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500만 5,000원으로 하든지 455만 원으로 하든지. 보면 개당 3,000원대가 나와요. 개당 3,000원이 나오는데 87쪽에 보면 바르게살기도 김치박스를 합니다. 물론 크기나 재질이나 이런 건 다르겠지만 거기는 개당 600원 정도가 소요됐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랑의 김치 봉사 이런 부분은―물론 박스로 해서 주는 것도 좋겠지만―제가 아는 동네에서 지금까지 하는 관례로 보면 라면 박스나 소규모 박스를 구입해서 비닐에 담아 주는데 김치통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줘도 그 가정에서 사용 못 하는 것 아시잖아요? 김치냉장고마다 사이즈가 다른데 굳이 김치통을 이렇게 비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55만 원으로 했을 때 개당 박스값만 3,500원꼴이 들어가요. 550만 원으로 했을 때 3,850원이 들어가고. 저는 이런 부분도 예산이 과하게 사용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집행금액하고 사용내역이 다른 부분은 서류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장 18쪽에 잔액 발생 사유에 보면 여기에는 소모품에서 김치통 규격 변경 해서 집행내역이 572만 7,000원으로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게……. 그러면 김치통은 아무리 찾아봐도 앞 장 1번밖에 없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집행이 됐고 왜 87만 3,000원이 남았다는 건지. 집행금액에는 맥시멈이 500만 5,000원인데 여기는 집행액이 572만 7,000원으로 나오거든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 부분은 소모품에 김치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앞 장에 보시면 현수막 또 대야, 소쿠리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소모품 금액입니다.


김태수 위원  소모품 관련해서 이것도 서류 제출할 때 같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발생 사유에 김치통 규격 변경 해 가지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답변이라면 뒤에 추가로 메모를 해주시든지 해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앞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김치통은 그거 하나인데 여기에는 김치통 규격 변경 해서 절감했다고 나왔는데 이 금액은 여기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소쿠리나 이런 거 한번 해서 그 금액이 나오는지 그거는 서류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32쪽 청주시새마을회 사업 지원(이동목욕차량 운영)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 보실래요,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에 이동목욕차량 1대가 구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마을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이나 어르신들 가구를 이동목욕 대상자로 발굴해서 현지에 차량이 가서 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을 목욕시켜 드리고 더불어서 목욕행사 때 이ㆍ미용 봉사까지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네. 참 좋은 사업인데 36쪽에 보면 제가 볼 때 보조금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요. 이유가 운행횟수 부진으로 미집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 진행이 잘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발굴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연관돼서 그런 부분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메르스(MERS) 영향으로 인해서 신체 접촉이나 그런 걸 꺼려하는 기관이 상당히 있어서 활동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요. 어떻게 됐든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새마을회나 새마을지도자분들도 이 사업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사업을,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같이 진행해야 되는데 사업계획만 세워 가지고 시작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차라리 과감하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이관해서 그분들한테 더 기술적으로나……. 사실 새마을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런 쪽에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시다가 불상사라도 나면 아니 한만도 못 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서 나열을 하다 보면 오늘 하루를 새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박철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조금 집행하실 때 보조금 선정과정에서 공모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공모사업은 2015년도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부위원장 유재곤  내가 볼 때 하나도 없길래, 연관 단체한테 신청받아서 교부하는 형식으로 거의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교부금에 대해서 느꼈던 것하고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조금 집행할 시에 자부담 비용을 확인하고 통장 입금시키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자부담금이 있는 상태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있으면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합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부위원장 유재곤  없으면 그냥 가고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부위원장 유재곤  알겠고요.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환수 조치를 하십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는 저희가 정산검사 후에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어떤 식으로 반납하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회기 중에는…….


○부위원장 유재곤  보조금 자부담이 있을 때 어떻게 반납을 한다는 얘기세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자부담 금액에 대한 반납은 없고요. 보조금하고 자부담금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할 때 얼마씩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그러니까 얼마씩 부담해서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환수를 하느냐는 얘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보조금 집행잔액은 저희가 전액 반납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자부담 비용은?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자부담금은 자기들 자부담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받을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그건 환수 안 하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반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그냥 우리 집행금액에서만 반납받는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보조금에 한해서만 잔액을 전액 반납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자부담 비율대로 환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체별로 중복성ㆍ유사성 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혹시 있으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 상반기에 단체 순회 간담회를 통해서, 대표자하고 사무국장들이 합동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중복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단체에서 조정하게끔 유도해서…….


○부위원장 유재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 집행기관으로서 책임을 갖고 계신 과장님으로서 ‘이건 유사성이 있고 중복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보조사업이 있냐, 없냐 하는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중복사업이 있어서 2016년도에 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그러니까 있으면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드렸습니다마는 통일안보현장 견학할 때 자유총연맹하고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유총연맹은 청소년 위주의 안보현장 견학이 되도록 조정하였고, 민족통일협의회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모집해서 현장견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김장 나누기 행사는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회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마을회는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또 바르게살기는 다문화가정과 함께 김장 담그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소년ㆍ소녀가장 이렇게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게끔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캠페인 전개도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에서 많은 캠페인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중복되지 않고 시정과 관련된 백만 인구 늘리기라든지 아이도 운동이라든지 시정과 관련된 주제를 그때그때 선정해서 캠페인을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네.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말씀하신 내용들이 중복성ㆍ유사성으로 해서 계속 집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똑같은 사업을 대상지만 바꿔 가지고 한 단체에서 중복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차기 연도에 저희 위원들이 보조금 신청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너무 성격이 유사하고 대상지만 바꿔서 보조금을 계속 다르게 신청하고 그래서 그것은 같이하면……. 대상지가 세 군데 있으면 세 군데 몰아서 한 번에 시행하면 되는데 따로따로 보조금을 신청하시는 것 보면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고 책자 보조서류를 주신 것 보면 양식이 좀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데는 정산검사 조사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비목별 항목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성과평가 한 내용이 첨부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상임위에서만큼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조금 내용을 첨부해서 성과평가까지, 자체평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보조금 편성기준에 보면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부대적 경비, 식비, 홍보비 등 가급적 자부담으로 편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그런데 보조금 집행한 곳 중에서 이걸 준수한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민간단체, 국민운동단체에서 보조사업을 하면서 저희도 가능하면 소모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부담으로 지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 유재곤  그러면 여기 계신 과장님이 전년도에 집행하셨는데 과연 그런 보조금 단체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수많은 보조금 중에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식비 지출된 부분에서 회의비라든가 내부 회의라든가 그런 부분, 소규모 회의를 할 경우는 저희가 식비를 자부담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외부행사라든가 안보현장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자부담금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행사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부담으로 부담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자부담에서 식비나 홍보비를 부담했으면 제가 얘기를 꺼내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도 그렇게 자부담으로 한 건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식대가 여행성 이런 부분들이 육칠십 퍼센트를 차지하는 보조금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식비만 60%를 차지하는 보조금도 있어요. 이거 필요한 겁니까? 오셔서 식사하라고 보조금으로 식사 초대하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내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부 회의나 그런 부분에 지출되는 식비는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부위원장 유재곤  아니, 과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부위원장 유재곤  내부적인 작은 회의에 식비 지원한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자체 성격이 식비나 여행성 또 기념품을 하기 위한 성격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특히, 그런 부분이 육칠십 퍼센트를 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단호히 단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보조금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포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이걸 5시간 동안 전면 다 검토해 봤습니다. 해봤더니만 사실 보조금으로서 실망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면 검토한 것은 처음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재차 말씀드리면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입각해서 보조금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부분은 조금 있다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7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실ㆍ과에서 교부금 신청서를 받고 계획서를 검토하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말 심도 있게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지금 지적사항은 사업계획서로 제출했을 때 검토의 미흡한 부분이라기보다 사업이 끝난 후에 정산과정에서 기간 준수를 못 했다든지 서류가 좀 미비한 부분 또…….


박금순 위원  예. 그 부분…….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런 부분이 지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검토할 때 이 부분을 단체에 충분하게 지적하지 못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거를 명시해 줬다든지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이런 부분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협력팀에서 8개 기관이 86개 37건이면 43%가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적받는 과정에서도 보면 전부 다 점검 횟수가 한 번, 한, 번, 한 번으로 돼 있습니다. 점검은 지금 민간협력팀장이 하는 겁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 부서에서 정산 검사하면서 방금 지적사항으로 나타난 부분을 저희가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박금순 위원  시정조치를 했는데 민간협력팀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됐는데 사전에/정산하기 전에 정말 이 부분은 두 번, 세 번을 했더라면 조금 더 지적사항이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정산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회계서류 미비라든가 기간 준수까지도 철저히 지적을 해서 2016년도/올해부터는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래서 2016년도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결과가, 감사범위가 2015년도입니다. ’15년도에 보면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수감자료 11페이지, 감사한 결과를 보면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2,000만 원 이상 해 갖고 회계서류 작성 미흡 그다음에 14페이지도 보시면 평화통일자문회의 해서 정산기한 미준수 2,730만 원짜리 그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를 보시면 2,400만 원 해서 녹색청주포럼 및 현안 대응 해서 회계서류 일부 누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한 건이 더 있다면 협의회 회의 및 기구 운영 해서 급식비 단가 미준수 2,190만 원짜리 해서 지금 현재 4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으셨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감사관실에서 2015년도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했을 때 지적된 사항하고 저희 부서에서 자체 정산 검사할 때 지적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저희 자체 정산 검사에서도 일부 동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그냥 미흡, 회계서류 누락 이렇게 하고서 말았습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 조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감사관실 감사 결과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 정산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바로 해당 업무담당 사무국장이나 그분들한테 얘기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사무국장하고 민간단체 대표자 그분들 전체에 회계 관련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회계 관리 교육을 시키고 합동 간담회를 했다고 하시는데 보면 지방보조금 사업자관리카드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사업관리카드 이렇게 해서 보조사업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 안 하십니까?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관리카드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여기 보면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이 있습니다. 행자부 자료에 보면 그 지침이 있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지침이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벌칙을 가한 단체가 있나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감사관실의 지적사항 같은 경우 다음 연도 예산에 페널티를 줘서 예산금액을 감액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페널티를 감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계약을 통해서 충분히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행정자치부, 감사원의 검사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한, 보조금을 받음에 있어서 이런 이런 벌칙이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시켜서 여기에 지적받은 사항…….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회계서류 누락, 급식비, 정산기한 미준수 이런 부분으로 보조금을 받음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행정부 그분들하고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미이행할 때는 분명히 어떤 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서 내년에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철저하게 약속 이행을 해주시고 그분들한테 충분한 인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부서에서 작년도에 민간ㆍ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지도ㆍ점검을 세밀하고 철저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 같은 경우 연초에 담당자 교육이라든가 연찬회를 통해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강조를 했고 또 보조금 관련된 예산파트에서 지침을 종합적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다음에는 보조금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그다음에 여기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부분을 보조금 받는 단체에 주셔 갖고 그분들이 인지하고 실행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파트에서 만든 보조금 관리 지침을 별도 추가 제작해서 각 단체마다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도 못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박금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점심 먹고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4페이지 보니까 연구용역비에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게 명시이월 된 액수인가요? ’14년도에 명시이월 된 건가요 아니면 남은 금액을 명시이월 한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방안 성실이행에 연구용역비 9,300만 원은 통합백서 발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통합 후에 백서 발간을 추진하면서 당초예산이 수용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연구용역비로 과목 정정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기한 내/12월 말까지 도저히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2015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우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보조자료 46페이지, 새마을회에서 으뜸 청주 실현 캠페인 한 건데 제일 위에 보니까 집행금액이 375만 원, 사용내역이 75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수감자료 46페이지 제일 위에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홍보비 있잖아요. 1번 7월 13일 집행금액이 375만 원인데 사용내역을 보니까 75만 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 부분은 사용내역이 375만 원인데 쿨토시(1,500점)를 넣다 보니까 엑셀 작업하면서 칸이 작아서 ‘3’ 자가 누락/탈락된 것 같습니다. 375만 원인데 ‘3’ 자가 누락된 사항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제일 밑에 물티슈는 똑같은 3,000점 해서 380만 원이 나오는데 왜 이건 칸이 작아서……. 글자 단위가 똑같잖아요. 수감자료 만드실 때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도 한 자, 한 자 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이 안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28페이지에 보면 상생발전협의회 회의자료가 있어요. 2015년 12월 28일 회의내용을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에 관한 회의를 하신 게 있어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28일 개최된 정기회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옥산면 주민들이 ‘진척이 되는 게 너무 없다.’ 이런 민원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돼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상생발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보고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보고받은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도매시장 이전을 위해서 우선 현재 운천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해 있는 중도매인들의 의견이라든가 동의 부분이 선행조건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항인데 일부 도매인들이 아직 그 부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본 위원이 받기로는 물론 그 도매시장 상인들이 반대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깔끔한 시설, 교통난에 인프라 구축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도 안 갈 이유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하나 핑계로 지금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계획을 짜고 로드맵(road map)을 정할 담당공무원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고 상생발전위원회에 보고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진척이 안 되고 그냥 도매시장 상인들이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라 그 사람들하고 대화 중이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 들어 가지고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올해까지 로드맵을 정해 봐라.’ 했더니 자료를 갖고 와서 하는 소리가 ‘다른 농수산물시장에는 운영팀과 시설팀이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팀이 두 개로 분리돼서 다른 사업도 좀 하는데 여기는 실무진들이 그 운영팀에 시설전기직 혼자 다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이번 행감에서 건축직이나 한 명이라도 보내 달라고 인사담당관에 얘기할 건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도매시장 이전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에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참고해서 상생발전협의회가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노력을 해서 이런 데는 왜 안 되고 있는지, 왜 로드맵을 못 정하는지를 알아 가지고 계속 지도ㆍ감독할 수 있게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12월 28일 회의 때 상생발전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올해 상생발전위원회 위원 2기 구성할 때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동물원 이전 또 청남대ㆍ미동산수목원 관리권과 관련된 장기과제, 대형 현안과제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상생발전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추가 위촉해서 그 부분에 전문적으로 접근하면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상생협력담당관이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한 건데 우리가 지금 행감에서 보듯이 무슨 새마을, 자유총연맹, 무슨 자원봉사센터, 녹색협의회 지금 이런 데에 휘둘리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우리 담당관님이 정말로 신경 써야 될 데가 따로 있는데 새마을한테 신경 써야 되지, 자유총연맹 이런 민간ㆍ사회단체에 휘둘릴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그래서 수감자료 47페이지도 보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체납관리현황이 있는데 이게 상생협력담당관님이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농수산물시장도 하나 신경 못 쓰는데 체납 관리까지 신경 써야 돼요? 이런 거를 담당관님이 위원회에 좀 배정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이런 것까지 해 가면서 우리가 할 일을 못 하고 있다면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민간ㆍ사회단체 관련된 업무도 저희 부서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 또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가 탄생할 때의 근본적인 목적이 통합청주시의 순조로운 안착과 통합으로 인한 갈등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선도적으로 하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이우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했고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부적인 관계는 우리 세정과랑 협의해서 상생발전의 고유업무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충분히 상의해 볼 만한 안건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열심히 하신 정상미 팀장님, 세무에 관한 문제만큼은 세정과랑 협조 좀 해보세요. 우리 수감자료 17페이지, 녹색청주협의회 이게……. 우리 청주시가 미세먼지 오명을 쓰고 있는 도시로 자꾸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이 상생발전협의회가 정말 좋은 일을 했다고 평가를 받을 만한 목이 하나 있어서……. 대기질 개선사업에 대해서 실적보고서를 받으셨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주시 대기질 개선사업은 작년도에 시민참여형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최종 결과를 갖고 토론회까지 한 사업입니다.


박상돈 위원  시민참여라 함은 세미나나 토론회 정도를 거치신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시민참여는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패시브 샘플러(Passive Sampler)라는 기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측정할 지점에 시민참여자들이 가서 설치도 하고 거기에서 측정되는 수치를 기록해서 제출하도록 해서 시민들 스스로 청주시 대기질 상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같이 인식하고…….


박상돈 위원  실적보고서 받으셨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보고서는 제가 직접 못 봤습니다만 토론회 개최했다는 결과보고는 받았습니다.


박상돈 위원  실적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공보관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현황이 돼 있는데 구분란에서 기타 부분이 어디를 지칭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기타는 네이버(naver)나 다음(daum) 또 기자협회라든가 사진기자협회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이 연감 구입하는 등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위에 통신사하고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개를 합치면 3억 749만 5,000원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공보관 김천식  네.


김태수 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액적으로나 건수, 비율 이렇게 봤을 때 통신사 비율이 좀 과다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보관 김천식  저희들이 일간지를 비롯해서 통신사, 여러 가지 언론매체가 한 40개소가 넘습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생김으로 해서 세종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데 그쪽은 드릴 수가 없고. 언론매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11월에는 5인 이상 인터넷 매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언론사가 일정 부분은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인 이상 그런 규정이 생김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정리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한 번 시작되면 참 힘들잖아요. 그죠?


○공보관 김천식  네.


김태수 위원  그래서 선정하실 때 정말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시민들의 혈세가……. 물론 청주시 홍보하고 광고해 주는 건 좋지만 균형감각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네, 김태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에 보조금 정산자료를 좀 펴 주세요. 5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새마을회 운영비 총괄표가 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부위원장 유재곤  거기 보면 제가 볼 때 자부담이 늘었습니다. 그죠? 보고 계신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예산액 1,120만 원에서 집행액에 자부담액이 1,126만 1,530원으로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그런데 오히려 집행액 계가 줄었습니다. 어제 그거 한번 따져 보니까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오타라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건 오타니까 나중에 수정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자료 29페이지, 새마을운동 신문 구독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신문 구독은 월 2회 관내 새마을지도자 중에 마을단위 임원까지 해서 1,330명에 대해서 배부하는 신문구독료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제가 이 내역을 살펴보니까 구독료가 한 부에 1만 2,000원이란 말이에요. 1,334명 그다음에 구독료 3,000원짜리가 1,334명 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독료가 1만 2,000원이면 비싼 것 아닙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구독료 부분은 한 부에 연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이 1만 2,000원이 연 금액이에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연 단위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부위원장 유재곤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한 건데 제작비를 지원해서 시민들한테 무료 배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왜 구독료를 지원하시는 건지? 제작비를 지원해서 무료로 배포하면 되는 건데.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이 신문은 청주시새마을회에서 제작한 부분이 아니고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제작된 신문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유재곤  서울 중앙회에서 제작해서 우리가 부수만 받는 겁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구독료만 지불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새마을단체의 우수사례라든지 정부시책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만들기는 좀 지난합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네, 알겠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버스 임차료가 다른 데는 통상적으로 80만 원 정도 올라왔고 여기는 160만 원으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세부내역까지는 파악이 안 되시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버스요금은 일반적으로 운행거리하고 지역의 접근성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그런데 여기가 가장 많았고요. 일단 이게 이틀 치인지 하루치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160만 원이 책정돼서……. 다른 단체는 120만 얼마짜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80만 원짜리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알고 체킹(checking)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총사업비 822만 원 중에서 급ㆍ간식비가 489만 원 그다음에 임차료가 320만 원, 홍보비 5만 원, 입장료 7만 5,000원. 대부분 식대하고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한 경비에 지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계신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이 부분도 아까 버스 부분은 임차료가 80만 원씩 4대라는 실무자의 지금…….


○부위원장 유재곤  4대라고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4대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아,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대에 대해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자부담 집행내역을 보시면 급ㆍ간식비에 240만 원을 자부담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부회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식비 같은 것을 지양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외부행사여서 급식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자유총연맹에서는 급식단가 7,000원을 준수하기 위해서 자부담금 240만 원을 식대비로 지출하는 등 나름대로 보조금 관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예. 식대기준이 7,000원은 맞습니다만 가급적 식대 정산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식대 지원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불가피하게 지원할 시에는 7,000원을 책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식대 7,000원 냈으니까 다 준수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자리에서 이걸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추후적으로 과장님께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어서 21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창립 61주년 기념 자유수호결의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보면 자유총연맹에 2015년 사업평가대회 및 자유수호결의대회가 또 있습니다. 61주년이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표기된 것은?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그러면 연말에 평가대회도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부위원장 유재곤  그러면 61주년의 의미를 저는 모르겠어요. 왜 61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건지?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2015년도 사업평가는 연간 자유총연맹 자체사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서 다음 연도 사업을 내실 있게 하자는 취지이고.


○부위원장 유재곤  그건 이해됐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창립 61주년 기념행사는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일을 맞아서 단체원 간에…….


○부위원장 유재곤  그것 또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1년에 한 번 다시 자유총연맹 이념을 되새기고 또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짐을 하는 행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글쎄요. 저도 충분히 이해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항목별로 1년에 매번같이……. 사실 성격이 융합해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별개로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유사한 행사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여하튼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세부적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런 유사한 것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명분과 정당성을 내세워서 명분을 그때그때 다르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 사업을 다 하겠다면 그 말대로 전혀 100%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융합해서 1개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같은 성격이고 약간 다르더라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원봉사대로 가보겠습니다. 자원봉사대 보면 2015년 우수자원봉사대 지원사업의 의미를 얘기해 주십시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우수자원봉사대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유재곤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우수자원봉사대 지원사업은 저희가 일반 자원봉사대 중에 연간 자원봉사 활동계획을 공모받아서 그 부분을 심사를 통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지출된 세부내역을 보셨습니까? 다 재료비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어디에 쓴 것같이 보이십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재료비를 저희가…….


○부위원장 유재곤  일단 사업명이 우수자원봉사대 지원사업이에요.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우수자원봉사대를 선정해서 그 우수자원봉사대한테 지원해야 되는 게 타이틀하고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건 전 자원봉사대에 재료비를 제공한 겁니다. 어떤 특정한 우수자원봉사대를 위해서 쓴 건 아니고 전 자원봉사대에 그때그때 필요한 재료비를 구매했다고 본 위원은 보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방금 설명드렸듯이 일반 자원봉사대/등록된 자원봉사대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된 4,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일반봉사대에게 1년간의 자원봉사 활동계획을 제출받아서 그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재료비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탈락돼서 재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봉사대는 많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그럼 사업명을 바꿔야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러니까 우수봉사대라는 용어 자체가 평가해서 우수한 봉사대라는 의미보다 그동안 사업 운영한 실적이라든가 또…….


○부위원장 유재곤  아니, 과장님! 그건 틀리신 말씀이고. 명칭 자체가 우수자원봉사대 지원사업이에요. 그럼 명칭을 바꾸든가. 조례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보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집행 내지 폐지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런데 심사를 하면서 단순히 제출된 사업계획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간에 일반봉사대에서…….


○부위원장 유재곤  저는 이걸 보면서 자원봉사대 무슨 판공비 같은 성격으로 인지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아니, 그건 전혀 아닙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거기 보시면…….


○부위원장 유재곤  일정한 규격 없이 지원대상도 없고 지원대상의 선별 기준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했는데 자원봉사대 판공비 역할을 하는 거지 뭐가 아니겠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아니고요. 사용내역을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에 소리사랑빛고을 어르신 효 행사 떡 구입비는 소리사랑빛고을이라는 자원봉사단체가 어르신 효 행사를 하는 데 필요한 떡을 구입해서 준 거고요. 그 밑에는 시설관리공단 봉사대에서 독거노인세대를 방문해서 청소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부위원장 유재곤  그러면 자원봉사대를 위해서 그냥 무조건 재료비를 제공할 수 있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일반 봉사대에서 자기들이 봉사활동 할 부분을 사업계획서로 제출하면 그 봉사대의 그동안의 봉사실적이라든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판단해서 지원규모를 정하고 지원대상 봉사대를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이 사업은 목적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봉사대 운영비 중에서 청주공예비엔날레 자원봉사대 운영비가―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따로 책정된 게 있더라고요.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이거 자원봉사 정도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가 뭡니까?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원봉사대가 움직이는 데 뭐든지 돈이 결합되고 그걸 보조해 줘야 된다면 이걸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자원봉사는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공예비엔날레 같은 경우 그분들이 하루 온종일 4시간 이상씩을 안내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간식비 약간하고 특히, 힘든 역할을 맡은 분들에 대해서는 격려차원에서 급식비가 일부 지출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예. 여하튼 그것도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대 조끼 제작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834만 원 비용이 보조금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페이지를 알려드릴까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찾았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314페이지에 보면 운영비에 조끼 제작 해 가지고 1,650만 원이 또 지출됐어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비에서 1,650만 원 조끼가 지급됐는데 또 조끼 보조사업으로 835만 원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제가 판단한 것은 운영비에서 지출된 부분은 자원봉사 조끼를 제작해서 그것을 행사 때 쓰고 다시 반납하고 그러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자원봉사자 조끼 834만 원 이 부분은 작년도에 청주시 시아이(CI)가 확정되고……. 사실은 자원봉사자들 조끼가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 통합되기 전까지만 해도 읍ㆍ면지역에는 지역봉사대가 구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3개 읍ㆍ면에 지역봉사대가 새롭게 구성되었고, 기존에 있는 조끼도 여러 번 행사를 하면서 분실이라든지 배부 부분에 있어서 재고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새롭게 800만 원을 들여서 연말에 조끼를 제작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조끼 제작 보조사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보조사업입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는 자원봉사 활동하면서 그분들이 착용하고…….


○부위원장 유재곤  아니, 그러니까 물품 지원이 보조사업에 해당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그러면 매번 필요할 때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물품들을 구매해 주실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조끼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비치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 인원이 아닌 일정 10매 내지 20매 정도의 조끼를 지역봉사대별로 배부해서 그분들이 수시 봉사활동 할 적에 그걸 착용하고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자긍심도 갖고 소속감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조끼 한 벌에 단가가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여기 자료에는 단가 조정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쭙는 건데 안 나와 있으면 내버려 두십시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350벌을 제작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그러면 조끼 한 벌에 대략적으로 비용이 꽤 비싸다는 얘기네요. 834만 원 갖고 300벌 했다면 한 2만 원꼴 잡히는 건가요? 그건 됐습니다.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조끼 지원사업을 계속하셔야겠네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계속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 읍ㆍ면지역에 새롭게 구성된 지역봉사대에…….


○부위원장 유재곤  청주 전역에 자원봉사대원이 총 몇 분 되시는데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봉사대에 등록된 인원은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13만 2,000명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13만 명이나 됐어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부위원장 유재곤  나중에 조끼 다 할 때까지 다 해주실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끼를 지원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봉사대별로 한 10매에서 20매 정도 나가고. 또 일반 봉사대 중 아까 거론되었던 우수봉사대로 활동이 활발한 봉사대 그런 부분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할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행사 때마다 식비 지출이 좀 과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해도 안보교육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니까 식비가 한 240에서 400만 원 들어가면……. 지금 관례적인 행사가 다 그렇죠? 부녀회든 바르게회든 안보교육을 가면 안보교육의 가치만 실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가다 보면 부득이하게 버스비 들어가야 되고 간식비 들어가야 되고. 이거 보니까 식사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선창횟집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동료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에도 청소년안보교육 일반시민 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안보교육을 가는데 자부담이라고 하면 이게 개인회비를 내는 겁니까, 자체 회비가 있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자부담은 자유총 같은 경우 단체…….


안성현 위원  계비를 얼마 내는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아닙니다, 단체 자체기금으로.


안성현 위원  그 단체기금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단체 대표자가 연간 그 단체에 기탁하는 후원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단체장이?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안성현 위원  저도 봉사단체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단체를 해봤지만 물론 혈세를 줄이자는 데는 다 동감합니다, 동감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행사를 치르다 보면 각 동네에서도 주민자치 바르게 등 8개 직능단체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하는 게 있거든요. 가서 보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 제가 뒤에도 대충 봤어요. 그랬더니 입장료, 기본적으로 어디 안보교육 가려면 입장료 내야 될 테고. 간식비 보니까 방앗간에서 아침 하신 것 같애, 찰밥 정도 한 것 같고. 계속 가다 보니까 마트 가서 음료수라든가 안줏거리 좀 사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다 그렇단 말이에요. 행사를 하다 보면 버스비하고 먹는 식대비예요. 입장료는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먹는 행사로 한다고 하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 또 지적받아야 될 사항이란 말이야.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안 먹고 도시락을 갖다 싸 와라 해서 행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도시락을 싸 와도 급식비 지출은 되는 겁니다.


안성현 위원  글쎄, 식대비를 줄이라고 한다면?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식비를 지출하지 말라는 기본원칙이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내부회의를 한다든가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규모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식비 지출을 지양하고 외부행사라든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급식비 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그런 부분에 지출할 때도 아까 자유총연맹처럼 예산 지원은 가급적이면 급식비 단가 7,000원을 준수해라. 그리고 초과된 금액은 자부담금으로 해서라도 급식비를 지출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데 단체마다 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강요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7,000원 급식비를 준수하고, 야외행사 같은 경우 자부담금을 부담능력에 따라서 식단을/메뉴를 조정해서라도 그 부분이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성현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먼젓번에도 새마을회 어린 아이 다문화가정도 있고 7,000원이라고 제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사실 갈비탕도 2만 원씩 해요. 그러면 행사를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되 아까 말한 간담회나 이런 건 좋은데……. 부득이하게 계획된 안보교육이나 이럴 때 안보교육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면 되지 그걸 현실적으로 도시락 싸고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식대비를 줄일 수는. 그렇지 않아요? 자꾸 7,000원 얘기하는데 그걸 갖고 뭘 할 겁니까? 안보교육에 누가 참여율이 높겠어요. 그렇게 돈, 돈, 돈 하다가 버스도 좀……. 버스야 다 비슷해. 80만 원 정도 갈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보통 가격인데, 보통 가면 횟집 가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데서 뭔가 비중이……. 전체 행사비 중에 식대가 많이 차지하는 행사를 자제하라 이런 얘기는 난 맞지 않다. 전체 예산을 갖고 다른 데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년에 또 지적받아야 돼요. 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행사 성격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맞춰서 급식비 지출을 안 하면 행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급식비 지출을 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글쎄, 예산 낭비를 좀 줄여달라는 건 동감하지만 행사에 따라서 그건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조정되어 들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아예 행사를 계획하지 마시든지 하려면 똑바로 제대로 하든지 만족도를 높여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도시락 싸 갖고 놀러갈 수도 없고 안보교육 갈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효과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급식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예, 안성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질의가 계속되는데요. 박철규 담당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회의 참석해 보면 민간인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혹시 민간전문가 단체장이 들어가 있는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단체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보면 도시농업 시범사업 추진 해서 지적사항으로 정상적인 사업계획 미이행 및 사업 중단 후 사업비 반납이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시범사업 추진은 녹색청주협의회 농업ㆍ농촌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 텃밭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텃밭 부지를 구하다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구해지지 않아서 시기를 놓쳐서 그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여기에서 5만 6,000원이 집행액이 되고 잔액이 893만 4,000원인데…….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 부분은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운영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초기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제23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신고하셨나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독촉했고, 해당 녹색청주협의회에서도 내부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취소하는 걸로 결정한 후에 저희한테 사업비를 반납한 상황입니다.


박금순 위원  반납했는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되는데 그러면 신고를 문서로 합니까? 문서로 하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저희 부서에 문서로 왔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그 문서 하나 주시고요.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집행액이 5만 6,000원인데 이것까지도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 텃밭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초기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출된 금액이라서 정상적으로 지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장 선정의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출이 안 되고 포기된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반납받을 상황은 아닙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진행을 못 하였을 때 소액의 금액이 들어갔을 때는 그 부분은 제하고 나머지 잔액만 반납하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지금 녹색청주협의회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런 부분이, 자부담이 포함돼 있다면 자부담으로 처리하게끔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녹색청주협의회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라서 자부담으로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지출한 걸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조례의 결격사유는 안 됩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 부분은 결격사유라기보다 그 부분을 환수할 대상인 녹색청주협의회는 시장님하고 시 의장님 또 민간인 해서 3인이 공동대표 체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환수하게 되면 시장님도 같이 거기에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반납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금순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반납 안 해도 된다는 자료 하나 주시고요. 시장에게 보고하는 보고서 하나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네,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공보관 김천식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원상연

상당구세무과장 김영호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서원구세무과장 박진호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찬호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최명숙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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