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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9회 제3호 본회의(2016.06.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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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6월 28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3.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출연 동의안
8.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9.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6.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


부의된 안건
1.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금순 의원 대표발의)(박금순, 하재성, 남일현, 황영호, 김성택, 김현기, 이완복, 이재길 의원 발의)3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육미선 의원 대표발의)(육미선, 변종오, 남일현, 박정희, 서지한, 유재곤, 박상돈, 김기동, 박금순, 최진현, 이우균, 한병수, 이병복, 박현순, 이재길, 맹순자, 하재성, 신언식, 전규식, 황영호, 김은숙 의원 발의)
9.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5.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6.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길 부시장님과 박광옥 상당구청장님은 청주사랑 화합의 길 걷기 참석으로,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은 환경부 국비 지원 추진사업 현장방문 수행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 못 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병호  의사팀장 오병호입니다.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 및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16년 6월 22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출연 동의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23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22일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1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금순 의원 대표발의)(박금순, 하재성, 남일현, 황영호, 김성택, 김현기, 이완복, 이재길 의원 발의)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4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금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6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6월 22일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은 2016년 6월 2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6월 22일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 제77조와 제8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재단의 정관과 중복적으로 규정된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제18조(재단의 해산) 조문 중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고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 총 2건에 대하여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9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5건은 2016년 6월 2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6월 21일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분야 통합사례 관리와 복지허브화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5급 사업소 신설과 일부 부서의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주시민의 권익 보장과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주시민과 청주시에 주소를 둔 기업체 직원 등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조항을 정비하고 관내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과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출연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의 세라믹 소재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비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본 위원회에서는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과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출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육미선 의원 대표발의)(육미선, 변종오, 남일현, 박정희, 서지한, 유재곤, 박상돈, 김기동, 박금순, 최진현, 이우균, 한병수, 이병복, 박현순, 이재길, 맹순자, 하재성, 신언식, 전규식, 황영호, 김은숙 의원 발의)

9.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김병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남연심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2016년 5월 27일 육미선 의원이 발의하여 2016년 6월 2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6월 2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2016년 6월 22일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 진흥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one stop) 서비스 시행에 따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추가하고 입양 신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 신청서의 내용과 지원대상 내용 중 불명확한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4조가 개정됨에 따라 「의료법」에 의거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명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에서 설립한 요양병원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 및 대외적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제명을 “청주시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 중 “청주시 요양병원”을 “청주시립요양병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는 저희 복지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2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안흥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직무대리 안흥수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안흥수입니다.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2016년 5월 16일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2016년 6월 22일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수정 의결하고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6월 2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6월 22일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농업정책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유기동물의 발생 증가에 따른 동물 복지 및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동물보호법」 등에 따라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반려동물보호센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항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조항을 신설하고, 예산 지원에 관한 조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행규칙을 제정할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의 바람직한 구조와 표현을 위해 일부 조항은 이동 및 내용을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옥화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를 변경하고 시설사용료 결정 및 감면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위원회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안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5.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8분)

○의장 김병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의하여 1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1건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1건은 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2016년 6월 2일 제출되어 2016년 6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6월 21일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사례 100선’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성격의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불합리한 규제 완화, 무분별한 토지분할 방지 등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을 신설하고, 부분 단서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시 가능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한정되어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계획적이며 공공성과 환경성 등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고 다양한 개발사업의 수요에 대응하되 질서 있게 수용할 수 있는 성장ㆍ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견조정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6.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34분)

○의장 김병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박노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노학입니다.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16년 5월 10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주시의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총 2조 6,252억 862만 8,334원으로 일반회계 2조 1,907억 4,483만 3,734원, 특별회계 4,344억 6,379만 4,6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총 2조 908억 7,649만 1,870원으로 일반회계 1조 7,922억 9,672만 2,324원, 특별회계 2,985억 7,976만 9,546원으로 결산되어 총 5,343억 3,213만 6,464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551억 3,469만 9,742원, 사고이월액 217억 9,889만 9,790원, 계속비이월액 2,089억 4,273만 4,27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64억 6,012만 6,116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19억 9,567만 6,546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 밖의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과 예비비지출 등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 예산이 올바르게 운영되는 데 중점을 두어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박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2015회계연도 결산서 외 8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1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38분)

○의장 김병국  끝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본 안건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성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2016년 6월 20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과 감사자료 검토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2건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 신고 등 의원이 신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법규 안내 및 고지 업무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특별위원회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기준 등 자체 규정을 세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의회사무국의 업무와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여 선진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성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최진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최진현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진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인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경제투자국,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하여 8명의 위원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과 서류 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은 공보관 5건, 상생협력담당관 7건, 경제투자국 33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각 3건, 시설관리공단 7건으로 총 64건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보다는 시정발전에 내실을 기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각종 예상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성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전반기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의 제 임무는 마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선출해 주시고 믿어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특히 유재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화영 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식구들 그리고 나기수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국  최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완복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생활안전센터,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ㆍ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와 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 및 자료 제출 요구 등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108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건수는 본청 및 외청ㆍ사업소 소관 33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72건, 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3건으로 주요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일부 공직자의 일탈행위로 말미암아 전체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으므로 소양교육과 청렴컨설팅 추진 등 새로운 비리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6급 무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차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보직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이 도심행정과 농촌행정을 상호 접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제에 대해 검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주시 CI가 행정절차를 거쳐 변경되었지만 구 청원군 지역의 가로등과 버스정류장 등에 아직도 새로운 CI가 미정비된 곳이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민간 사업 보조금과 행사 지원금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 유사ㆍ중복 행사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행사의 질과 집중도를 높여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2017년 본예산 편성 전까지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그 기준에 따라 2017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시립예술단 각종 공연 시 외부 객원 협연 출연자와 지역예술인들의 출연료가 각각 상이하므로 지역예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참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국내와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행사지만 청주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하므로 전략적인 교육과 홍보사업을 전개하여 시민들에게 공예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분야 총 108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완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교육위원회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남연심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인 복지교육국,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 관련 부서 그리고 청주복지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 집행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시정토록 주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고민하는 등 감사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복지교육국 30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각 9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13건, 청주고인쇄박물관 5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각 4건, 청주복지재단 4건으로 총 104건입니다. 이 중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 중 종합사회복지관 특성화 사업을 권역별로 안배 및 조정하여 거점형 복지관 사업으로 재편하고 대상별, 사업별 특성화 사업으로 조정하여 확대 운영하는 방안의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미설치 시설에 대해 조속히 완비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주형 우수 어린이집 선정과 관련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시 지원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 중 1인이 근무하는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의 보안시설 및 장비를 점검ㆍ개선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예방할 것과 에볼라(Ebola),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 등 대형 감염병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하절기 방역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방역활동 및 안전수칙 등에 대해 적극 홍보ㆍ안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사항 중 중년층과 직장인을 고려하여 문화교실의 시간대와 프로그램 내용 등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최근 개관한 오창호수도서관에 대한 이용시설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는 한편, 향후 도서관 개관 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 중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람객이 근현대인쇄전시관 및 금속활자 주조전시관도 관람할 수 있도록 안내ㆍ홍보하고 금속활자 복원판 및 기록영상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개 구청 소관 사항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시 감면기준을 명확히 습득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고 같은 사안에 대하여 4개 구청이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성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위원회 신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신언식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신언식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4개 구청 소관 업무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 및 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13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12건 등 총 25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사 실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점을 두었던 주요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전조사를 통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미집행 및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였고, 농어촌테마공원의 인수인계 및 사후관리 철저, 청원생명쇼핑몰 매출액 증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강구, 사슴광역클러스터사업의 철저한 진행을 요구하였으며, 각종 정책사업 및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소외받는 농민이 없고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업 추진의 적정성, 예산 낭비, 업무 개선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위원 모두가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신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현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기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및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의 업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과 서류 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의 정책 또는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냈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또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감사에 주안점을 두었고 특히, 각 사업 및 정책 단위별로 합리성, 경제성, 효과성, 합법성, 예산 낭비성 등을 심층 분석ㆍ검토하는 기법으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질의 등으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주시의 행정 추진방향이 시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의 의정활동을 다해 가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집행기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지적사항은 안전도시주택국 23건, 건설교통본부 23건, 환경관리본부 21건, 상수도사업본부 14건, 도시개발사업단 13건, 상당구청 17건, 서원구청 17건, 흥덕구청 17건, 청원구청 16건으로 총 161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본 위원회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이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권고사항이다 보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결과물이 나오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청주시 주택보급률은 2015년 말 기준 103.8%임에도 향후 공급 예정인 동남택지개발지구, 청주테크노폴리스, 도시공원 민간 개발사업 등이 있어 과잉 공급 우려가 있으므로 인구 증가요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과잉 공급이 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대책을 마련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보험에 대하여 많이 모르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자전거 사고가 나도 몰라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겨울철 제설자재 구입 시 정확한 소요량을 산정하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살포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과다한 염화칼슘 사용으로 시민 불편, 환경오염 및 사회간접비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 강구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대중교통 불편사항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연례ㆍ반복적인 사항이 계속해서 불편사항으로 접수되고 있으므로 대중교통 불편사항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공복리를 위한 철저한 감사활동을 통하여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청주시가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반기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훈 청주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를 도와 도시건설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신 변종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6건)는 끝에 실음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청주시의회 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함께하며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회 의원님들의 화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기동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김성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최진현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이완복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육미선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신언식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님, 김현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박노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안성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또한 황영호 새누리당 원내대표님과 최충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그리고 김은숙 대변인과 김태수 대변인, 여러분께 우선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청주 지역 지역을 다니시면서 작은 것도 소홀함 없이 꼼꼼히 챙기시는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나기수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의원님들이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면 이제 새로운 후반기 원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어 전반기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후반기에는 보다 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간 도움을 주신 김기동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37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김기동이완복

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서지한

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박정희

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청가의원(1명)

최충진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청주고인쇄박물관장 박노문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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