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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9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16.06.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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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6월 21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출연 동의안
6.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다. 질  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열호 인사담당관님, 신동오 행정지원국장님, 남상국 문화체육관광국장님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열호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평소 인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인사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4호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읍ㆍ면ㆍ동 복지 허브화 추진을 위해 복지정책과 소관의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관한 사무 중 대상자 접수, 욕구 조사,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5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15년도 7월 개편 후 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기능 전환과 읍ㆍ면ㆍ동 복지 허브화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으로 국가 정책 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기구 개편 사항으로는 대외협력사무소를 신설하고, 행정지원국 창조전략과를 경제투자국 창조전략과로 소속 변경하여 경제 분야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5급 사업소 생활안전센터를 행정지원국 생활안전과로 소속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 사항으로 총정원 2,820명 중 5급 147명을 148명으로 1명 증원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사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담실 설치의 목적, 법률 상담의 범위, 상담실 운영, 상담 처리, 법률상담관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융합바이오세라믹 분야 소재센터를 오송에 건립해서 의료ㆍ화장품의 선두기지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오송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월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위탁관리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4조 사용료 감면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 조항을 추가하고, 제28조에 위탁기간 및 갱신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위탁관리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 및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에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주민편익 향상을 위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부 사무를 읍ㆍ면ㆍ동으로 위임하여 사회복지 분야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 허브화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도 6월 개정된 조직개편안을 보완하고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부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본청 행정지원국 창조전략과를 경제투자국으로, 생활안전센터를 행정지원국 생활안전과로 소속을 변경하고, 청주시 각종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5급 대외협력사무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제정안은 청주시민의 권익 보장과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분야의 풍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위촉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는 청주시민이 상담할 수 있는 법률 상담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상담 대상을 청주시민과 청주시에 주소를 둔 기업체의 직원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게 무료로 상담을 실시하고, 안 제7조에는 법률상담관 등을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회 임시회에서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본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조항을 정비하고,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출연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제7회 임시회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써 세라믹 소재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비 50억 중 시비 10억 원을 청주시에서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모두 관계법령이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열호 인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던 사무를 읍ㆍ면ㆍ동으로 이관한다는 거죠?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 부분이 그래도 일부는 읍ㆍ면ㆍ동에서 시행했던 부분도 있죠, 조사를 해서 상부에 올리든가? 상부에 늘 올리던 거를 거기서 읍ㆍ면ㆍ동장이 전결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기초 업무는 읍ㆍ면ㆍ동에서 했지만 그걸 최종 업무 처리하는 건 구청장이 했었는데 복지 허브화하면서, 복지업무를 강화하면서 복지 읍ㆍ면ㆍ중심동을 만들다 보니까 그 중심동에 구청장의 권한 사항/업무를 이관해 주는 사항입니다.


남일현 위원  어떻게 보면 현장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겠지만……. 지금 복지사들이 일부 동에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휴직을 내고 있는 상태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남일현 위원  그럼 업무가 증가되면 여기에는 정원(티오)을 더 주게 되나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복지 허브화 중심동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번 7월 1일 개설이 되면 그 동에는 팀이 신설됩니다. 그 중심동에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팀이 신설돼서 팀장하고 직원 해서 3명씩 더 추가 보강이 됩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오히려 자원이 늘고 업무의 결정권도 거기 있고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서비스를 확실하게 하는 거네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늘 자원이 없다, 자원이 없다 이래서……. 이런 조례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과다한데 증원을 못 해준 계기가 돼서 조례 개정의 동기가 된 건가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그런 부분도 있고요, 더 큰 부분은 ‘주민들한테 주민밀착형 복지업무를 강화하겠다.’ 그런 큰 뜻이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 금년도에 4개 권역에 4개 팀이 신설되고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2단계 해서 7개 중심동이 신설돼서 7개 동에 대해서 7개 팀이 또 신설돼서 인력이 더 보강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복지사들이 업무 과다인 동, 우선 선정될 동이 어느 동, 어느 동이 대상입니까?


○인사담당관 이열호  금년도 1단계는 1권역이 탑ㆍ대성동입니다. 탑ㆍ대성동은 금천동하고 용담ㆍ명암ㆍ산성동, 낭성면 그 4개 읍ㆍ면ㆍ동을 관할하고요. 2권역은 수곡2동이 중심동으로서 수곡1동하고 산남동까지 업무를 관장합니다. 그리고 3권역은 봉명제1동이 중심동이고 거기서는 봉명ㆍ제2송정동, 운천ㆍ신봉동, 강서2동을 업무 중심동으로 하고, 제4권역은 내덕제2동에 설치해서 내덕1동과 율량ㆍ사천동 중심동 업무를 하게 됩니다.


남일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업무 효율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건 알았고요. 실태 파악을 더 잘 하셔 갖고……. 수곡 2동도 상당히, 복지사 저기 내는 상태죠? 거기 업무가 영세민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과다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우선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 허브화 동 시범 서비스하고 있는 데가 있죠?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김성택 위원  지금 인사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구청에 있는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읍ㆍ면ㆍ동으로 위임하겠다는 건데 겉으로 보기엔 위임인데……. 좀 전에 4개 권역으로 나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향후에 7개를 더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오른쪽 주머니에서 빼서 왼쪽 주머니에 넣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 같은 게 지금 현재 청주시에 4개 팀이 있습니다, 구청 주민복지과에 통합사례관리팀이. 결국 4개 권역으로 해서 그걸 빼 가지고 그대로 4개 팀으로 나눠서, 그것도 지금 규모가 작은 동으로 배치하시는 거거든요. 수요가 많은 동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동으로만 배치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랫돌 빼서 윗돌 올리는 식으로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향후에 7개를 더 추가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효과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전에 남일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각 동마다 인력 배치가 우선이 되고 그게 선결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결국은 규모가 작은 동, 한 팀 있는 동에 두 팀 만들어 주고……. 지금 여기에 두 팀 있는 동에서 세 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속된 말로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지금 우선 시범 실시하는 데는 작은 동도 있지만 수곡2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업무가 청주시 전체에서 가장 많은 동입니다. 업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민들 접근할 수 있는 거리, 위치도 같이 파악해서 4개 권역을 했는데요. 지금 구청에서 4개 팀이 하고 있는데 그걸 4개 동에 배치하게 되면 결국은 4개가 없어지고 4개가 하는 같은 결과 아니냐. 그런데 현재 1단계 때는 4개 팀인데 구청을 폐지 안 합니다. 나머지 동은 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4개가 그대로 있으면서 4개 동에 더 추가가 되는 것이고, 내년에는 나머지 권역에서 7개 권역을 더 추가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구 업무가 전체적으로 읍ㆍ면ㆍ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1개 권역, 4개 권역이 4개 구청에서 하던 업무가 11개 팀으로 더 확대되고요. 그리고 그중에 4개 동하고 면에는 계별로 기존처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직원 한 명씩 더 추가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글쎄, 인사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면 이번엔 또 권한의 충돌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면 기존에 구청의 기능이 현재까지는 살아 있고 그러면 어쨌거나 그 사무를 위임한 게 아닌 거죠. 동에 통합사례관리팀이 있고 이럴 경우 업무의 충돌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인사담당관 이열호  지금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구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있는데 중심동이 하는 업무 권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 충돌은 없고. 다만, 동일한 업무를 어느 동은 구에서 하고 어느 동은 동에서 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업무에 대한 충돌은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그러길 기대하겠고요. 결국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읍ㆍ면ㆍ동으로 위임하는 이유는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떤 자리 하나를 더 만들고 작은 동에 민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그걸 보충해 주기 위한 편법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역별로 한 동에 와 있으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은 자기 동 먼저 다 해놓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전략과 문제인데요. 이번에 창조전략과 행정기구 개편을 계획하시면 향후에 지금 현재 창조전략과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신다고 간담회 때 말씀하셨잖아요. 짜 맞추기식 신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조직개편을 한번 하고 나면 적어도 삼사 년, 사오 년을 시험해 보고 나서 효과성을 보고 필요했느냐, 안 했느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모든 시책이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해봐서 안 되면 6개월 내에, 어떤 건 1년 이내에 바로 폐지하거나 변경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의 창조전략과도 불과 만 2년 만에 과 명칭만 살아 있고 모든 게 바뀐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올바른 조직개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담당관 이열호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이번 창조전략과는 기존에 업무 하는 것 중에서 일부 항공정비산업하고 오송뷰티산업은 존치를 하고 나머지 저가 항공사 유치라든가 공항 활성화 또 오송 생태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관련 이런 교통선진화팀 업무는 해당 부서로 넘기는…….


김성택 위원  해당 부서로 보내는 그런 부분이…….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해당 부서보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내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표현은 좀 애매하겠지만 해당 부서와 업무의 충돌 및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이열호  전문성이…….


김성택 위원  전문성 그거는 제가 좀 정정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해왔고 행정의 연속성이랄까 여기서 전문성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하던 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업무를 복귀시키는 거죠. 창조전략과, 그러니까 조직개편상의 문제가 아닌 그런 업무적인 문제 때문에 창조전략과에 있던 대중교통 업무라든가 이런 걸 대중교통과로 보내고 빈자리를 안 채울 수 없으니 또 다른 부서에서 한 팀을 갖고 와서 채우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기능 중에서 일부 기능들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기능들도 있고 또 초창기에 했던 목적들이 달성돼서 이관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더 큰 목적은 민선 6기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창조전략과 업무를 경제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의미가 더 크게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창조전략과에서 업무 완료돼 가지고 이관시키는 업무가 어떤 업무죠? 제가 보기에는 업무 완료가 돼서……. 창조전략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 MRO 사업은 공항 활성화 사업 쪽에서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고요. 오송사업팀 같은 경우는 오송 발전전략 수립을 하고 36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요.


김성택 위원  그걸 지금 완료라고 보시는 거예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그 사업은 저희 과에서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을 어디서든지 모니터링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오송사업팀에서는 오송 발전전략 수립하는 용역을 줬던 사업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고요. 준공영제는 저희들이 워낙 7월까지 논의를 해서 7월에 끝나면 노선 개편하고 해 가지고 대중교통과에 업무를 넘기는 거로 했었는데…….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산정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운전직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합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넘겨줘 가지고 전문……. 대중교통과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버스업체에 대한 보조금 개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옮겨지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시면 지금 창조전략과는 민선 6기의 한시적인 TF(Task Force) 성격의 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인사담당관 이열호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창조전략과는 모든 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을 실행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하는 데 전략을 꾸미고 마련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 업무들은 해당 업무하고 실행부서로 옮겨 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김성택 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업무가 다 그런 식이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디 일부 도서관을 짓는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도서관을 계획하는 부서는 도서관이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았잖아요. 먼저 공공시설과라든가 그런 시설팀에서 다 지어서 마지막에 이관을 하는 과정에서 이관을 받네, 안 받네 업무적인 협의가 많이 있었는데……. 창조전략과가 아직도 안정되지 못했다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과를 만들어서 조직개편을 하고 나면 적어도 그 과의 성패를 보기 위해서는 더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것 같았고. 또 과를 행정지원국에서 경제투자국으로 이관시키면서 그 밑에 팀도 조정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민선 6기에 경제에 방점을 둬서 경제투자국으로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속에 있는 팀 내용도 그럴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조금은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개념이면 지금까지 했던 것도, 사실 원 조직개편 때 창조전략과는 경제투자국에 있었어야 됐어요. 당초부터 행정지원국에 있으면 안 됐던 과라고요. 시장님의 의지시고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니까 저희가 협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과연 창조전략과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능을 인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조용진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지금 저희 창조전략과에서 하는 사업 중 MRO나 아니면 뷰티ㆍ바이오 산업, 경제 쪽 분야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문화산업 쪽 업무가 조직개편이 되면 창조전략과로 오는 사항입니다. 앞으로/향후에 경제ㆍ산업 쪽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들었던 게 문화 쪽이 온다면 이번에는 창조전략과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라든가 관광과랑 업무가 또 상충이 되든 중복이 되든 이럴 거라는 거죠. 향후 그럴 경우에 잘하시리라고 믿겠지만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잘하시리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현재 생활민원법률상담실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하지 않고 규칙만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현재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향후에 법률상담실 운영하실 겁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걸 조례로 해 가지고 꼭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저희가 금년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예산을 당초예산에 380만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운영하려고 계획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했는데 운영하려고 시에서 집행하려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규칙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고 조례로 운영 근거를 제정해 놔야 안 된다고 유권해석이 왔습니다. 그래서…….


김성택 위원  그럼 이 기존의 규칙은 언제 만들어진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규칙이 ’99년도 4월 23일에 제정됐고 통합되면서 7월 1일 자로 다시 제정됐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어 놓고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 안 한 게 조례가 없어서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안 하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99년도 당초에 규칙 제정을 할 때는…….


김성택 위원  하다가 말았겠죠, 실효성이 없어서.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일부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가지고 했었고 타 시ㆍ도 9개 대도시의 현황을 쭉 파악해 보니까 전부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김성택 위원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규칙이 만들어져서 하다가 효과성이 없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쭉 안 되던 것을 왜 이제 와서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느냐! ‘과연 기존에 쭉 하지 않았던 것을 상담실을 운영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저희가 이걸 금년도 당초예산 요구하기 전에 업무계획 보고 시에 타 시ㆍ도에도 운영하고 그러는 걸 벤치마킹해 본 결과 법률 구제를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가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고 그래 가지고…….


김성택 위원  조사는 못 해봤는데 청주와 규모가 비슷한 시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성남, 고양, 수원, 안산, 창원, 천안, 포항, 화성 이런 데 9개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하나만, 천안이 전년도에 몇 건이나 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건수는 저희가 파악한 경우는 하루에 평균 5명 정도가 되는데요. 운영 시간이 2시간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소외계층 위주로 신청하시는 분들을 접수받아 가지고 그날그날 상담 민원에 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매월 주중에 1회 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12회×2시간=24시간 상담을 무료로……. 글쎄, 시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한다는 것, 그러니까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런 편익을 제공한다는 것은 좋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갑니다. 만약 이걸 하시게 되면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380만 원 확보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180만 원을 홍보비로 책정했고요, 나머지는 상담하러 오시는 고문변호사라든가 세무사 이런 분들의 2시간 동안의 보상금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분들 보상금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위촉받으신 법률고문들도 있죠. 그분들이 시를 상대로……. 대부분 소외계층 같은 경우는 민사라든가 형사 문제도 있겠지만 시를 상대로 하는 민원도 많을 거거든요. 과연 시에서 위촉한 분들이 과연 그분들의 편을 들 수 있을까요? 지금 법률구조공단에서 상시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 시에서 또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민원은 지금 사실상 형사 건이라든지 저기에 많이 치우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대상자가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대해서 가족 관계라든지 재산 등기 문제 이런 분야 쪽에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 고문변호사는 우리 시의 각 부서에서 행정 하는 데 발생되는 자문을 하기 위한 고문변호사고 여기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분야별로 저희가 별도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김성택 위원  그 비용은 없으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김성택 위원  그 비용은, 이분들 위촉해서 상담 비용이 200만 원으로…….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된다고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한 달에 1회 2시간씩이거든요.


김성택 위원  변호사만 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아니, 여기 조항에 보시면…….


김성택 위원  변호사, 세무사…….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로 저기가 돼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법무부에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민원이 있다고 하면 관에 대한 민원 상담이 제일 클 거라는 거죠. 과연 그게 제대로 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고요. 예,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황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금 김성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제안이유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벗어나는 민원에 대한 무료 상담…….” 이렇게 제안이유 중에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벗어나는 민원에 대해서까지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 무료 법률 민원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이냐?’ 첫 번째 그런 의문이 들고, 두 번째는 일반 시민이나 민원인들께서 우리 자치단체에 정말로 원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범위를 벗어나는 민원에 대해서도……. 물론 해주면 좋겠지만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민원도 저희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형식적 운영이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이러한 것보다는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그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상담실을 현재 운영하면 운영하는 대로 확대 운영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분야를 좀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만약에 이 운영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무료상담실 운영 인력, 아까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각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해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 10명 정도 위촉을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분야별 각 10명?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아니, 전체 10명 정도요.


황영호 위원  분야별 10명이 아니고 전체를 포함해서 10명?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황영호 위원  그렇게 되면 ‘상담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안에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지금 개략적으로 생각하시는 상담 수당은, 아까 월 1회 2시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상담 수당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한 분이 월 1회 2시간 하는 데 상담 수당 보상금 조로 15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1회 2시간 상담하는 데?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개략적인 안이 그러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저기를 하게 되면 법률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야에도 역시……. 법률 상담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이런 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고유 영역에 대한 사업자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자들과의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위원님께서 염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업자 간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없게끔 저희가 협회에 대상자를 선정해 주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사전에 협회나 이런 쪽하고 의견 교환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 조정이나 이런 사항 안 한 거는 전혀 없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협회에 의견 타진 같은 거는 전화상으로도 해보고 협회장님하고도 의견 개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 과정에 있어서 협회나 이해관계인들의―반발까지라고 하면 지나친 표현이 될 것 같고―어떤 이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그런 얘기는 아직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황영호 위원  실제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도 언급이 됐었는데, 월 1회 2시간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형식적 운영으로 흐를 우려 그다음에 실질적인 실효성에 대한 의문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염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해 주셔서 통과가 되면 7월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금년도 6개월 정도 결과 분석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에 내년도에 계획 여부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자, 조례 조문과 관련해서 안 제7조제4항에 보면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또 안 제8조제2항에 보면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안 제7조제4항은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해 놨고 그런데 8조2항은 상담자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 통보를 한다. ‘어쩌면 7조4항과 8조2항은 법률적인 측면으로 보면 서로 상당히 상충되는 이런 조문이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여기서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담당 부서장이 책임관으로 돼 있고요, 상담관은 각 분야별로 위촉되신 법률상담관, 직접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상담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상담관은 민원인하고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비밀 유지해 달라는 조항이 있는 거고요, 상담책임관은 민원인하고 대화 과정에서 행정 쪽으로 참고사항 같은 게 관련 부서나 기관에 통지해서 해결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조항을 2항에 해놓은 걸로 보입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안 제7조제4항을 보면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이야기는 법률상담관과 상담자 사이에 일어난 상담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로 알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규정해 놓은 걸로 봐요, 조문의 내용을 보면.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황영호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황영호 위원  그런데 안 제8조제2항에 보면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 이게 상담자와의 상담 내용이란 말이죠. 그걸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장이나 기관에 통지한다는 얘기는 안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한 비밀 유지의 의무가 벌써 이 과정에서 벗어난다고 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조문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8조2항 조항을 넣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률 상담하는 장소에 상담책임관이 말하자면 입회랄까 해서 상담한 내용을 관련 부서나 기관에 통지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판단이 되면 통지하는 조항을 그런 취지에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수정하게 되면……. 안 7조4항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규정해 놓은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안 제8조제2항에 대한 내용은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걸 상담을 했으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결을 주문해야 될 사항도 있고, 8조2항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7조4항을 이렇게 경직되게 규정해 놓으면 이 내용대로라면 7조4항과 8조2항은 조문이 상호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수정을 하게 된다면 7조4항 조문을 좀 더 유연하게 풀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명과 관련해서도 현재 제출된 조례명이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의안이 상정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변호사, 법무사까지는 법률 상담이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데 세무 상담은 세무사, 이건 일반적으로 법률 상담이 아닌 세무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명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적절히 여러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시민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적으로 무료 상담을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세무 분야도 세법에 의해서 세무사라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담하는 자체도 세법에 따라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전체 법률 내에서 상담하는 것으로 해서 무료법률상담실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큰 무리가 없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영호 위원  무리 없을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황영호 위원  그러시다면 좋아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의견조정 과정에서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네,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김은숙 위원님, 없습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인사담당관 조직개편에 대해서 인사하고 조직을 분리하는 게 맞다고 대다수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의견을 냈는데 분리를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인사담당관 이열호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작년 7월에 조직 개편할 때 연구용역기관에서 연구 용역을 하면서 통합 이후에 거대해진 조직 또 인력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사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인사담당관실을 신설하면서 거대해진 조직과 인사를 같은 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업무가 일원화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1년간 운영을 하면서 비교ㆍ분석해 보니까 인사ㆍ조직은 같은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업무 연관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에서는 인사ㆍ조직 업무를 같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분리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접해본 공무원들에게 인사하고 조직은 분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리를 안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시장님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을 걸로 믿지만 제가 볼 때 인사와 조직은 분리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외협력사무소 지금 중국 우한시에도 있잖아요, 우한시. 거기도 지금 팀장급이 나가 있는데 외국에서 팀장급 가지고 커버가 됩니까?


○인사담당관 이열호  저희들 대외협력사무소는 6급 있는 걸 대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거고요, 중국 우한시에 있는 저기는 투자유치과에서 통상 업무를 하기 위해서 파견 가 있는 직원입니다. 현재로써는 6급 팀장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판단돼서 6급이 가 있고요. 앞으로 업무 활성화라든가 전체적인 추이를 판단해서 추가 저기가 필요하다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작년에 제가 우한시를 갔었는데 팀장급 가지고는 커버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거기도 사무관급 정도라도 상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 지금 장애인스포츠센터 준공을 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건물을 해놨지, 실질적으로 다목적체육관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한두 종목에 국한돼서 또 시설 자체도 들어가는 입구부터……. 사격장하고 홀만 덜렁 해놓고 돈만 많이 투자했지 실질적으로 종합체육관으로 수영장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스포츠센터의 일부 미비한 사항은 당초에 이 업무를 주관한 체육진흥과에서 시설을 보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다목적구장의 집기류라든지 그런 체육시설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정태훈 위원  당초에 체육관을 지을 때 세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다목적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건립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 조금만 더 보태면 되는데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하려면 당초에 건립할 때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이런 걸 타 시ㆍ도에 지은 것도 가 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서 설계해 온 대로 다목적체육관……. 이게 참, 체육관 짓는 게 지금 대부분이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이거 안 맡죠? 장애인체육회로 넘길 건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입니다. 지난번에 수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수탁기관으로는 청주시장애인체육회로 이미 결정됐습니다.


정태훈 위원  장애인체육회로 결정한 겁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남상국 국장님 왔을 때 이거 건축하고 있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예.


정태훈 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입니다. 제가 왔을 때는 기존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다 결정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중간에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분들 의견도 들어서 하긴 했는데 그게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체육시설관리과장이 얘기도 했지만 추후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더 보완해서 최대한 의견이, 있는 시설이 잘 운영되도록…….


정태훈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당초에 건립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면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준공하기 전에 그런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 가지고 추가로……. 지금 여기 수영장 못 놓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당초에 설계가 잘못돼서 타 시ㆍ도도 다녀보고 해서 잘된 데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지금 장애인들 상당히 불편해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느 시설 종목을 바꾸고 넣고 하는 건 그 당시 시기적으로 늦었었습니다. 진행된 상태에서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뜯어고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반쪽짜리도 안 되는 체육시설이에요. 예산만 많이 들여 가지고 해놓으면 뭐해, 지금 반쪽짜리 체육관도 안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체육회에서 이걸 운영하는데 시에서 보완할 부분은 많이 보완하고 차질 없이 넘겨주도록, 넘겨주더라도 시에서 보완해 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완벽한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잠깐만요. 돌아가면서 진행을 해야지 그렇게……. 조용진 과장님, 제가 출연 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 5년간 세라믹 소재센터를 건립한다고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4월 22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부지매입비 10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에서 건축비 일부를 먼저 투입해 가지고 2층 슬래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시비 10억을 예산 투입했는데 그러면 더 이상 시비가 투입되지 않는 겁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저희들이 2019년까지 부지매입비 시비 10억은 투입했고요. 건축비가 26억인데 올해 10억, 내년에 16억 또 장비 및 양산화 사업이 10억인데 내년도에 5억, 후년도에 5억 이렇게 해마다 출연 동의안을 받아서 출연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현재 출연 동의안 자체가 작년에 토지 매입, 토지 가격 그것을 동의안을 받으려고 이 자료가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지금…….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여기서 10억은 의결해 주셔 갖고 지출이 됐고요. 해마다 들어가는 건축비하고 양산화 과정 공정개발 비용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출연하기 위해서 동의를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니까 10억이라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 우리가 갔지 않습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10억은 지출이 된 상태고…….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2015년도에 지출을…….


○위원장 이완복  지출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또 추가로 출연 동의안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올리신 거다 이 말씀이시죠?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건축비 10억을 예산 계상하기 위해서 출연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제가 볼 때 출연 동의안 자체가 올라오려면 사업 추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2층 골조공사 16%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하에서 출연 동의안을 올리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2019년까지 해마다, 지상 4층 공사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 건축 공사가 완료되고 후년도하고 그다음 해에는 양산화 과정 및 장비 개발이 들어갑니다. 그래 갖고…….


○위원장 이완복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자체는 뭐냐 하면 출연 동의안 이 자체가 올라오려면 사업 추진을 하는 단계에서 이런 이런 안이 있으니까 의회에 출연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올리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거를 묻는 겁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이걸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고 해마다 출연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내년에 출연 동의안을 또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해마다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럼 동의안이 올라오다가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기관하고 MOU를 체결하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출연하기로 동의한 상태기 때문에 만약 부결된다면 향후에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나 국비 받는 쪽에 상당히 불이익이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금년에 출연 동의안을 통과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청주시가 시 청사를 건립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갔을 때 만약 여기서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이렇게 매년 올라올 것 같으면 조금…….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묻는 거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이게 원래 매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한꺼번에 올려서 미리 동의안을 다 받아 놓으면 편한데 해마다 따로 올려야 된답니다.


○위원장 이완복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가지고?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처음에 이 세라믹 소재센터를 건립할 때 해마다 투입되는 예정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마다 올려야 됩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라고 했는데 거기에 토털(total)적으로 전체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총 198억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완복  총 198억?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총 198억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완복  여기 보니까 기대효과가 368억 원 정도 있고 고용 창출이 1,289명 이렇게 돼 있고. 하여튼 우리 지역에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잘 알겠습니다. 우두진 과장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28조2항에 “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것도 앞에 문항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와 같이 뒤에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5년의 범위 내에서니까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는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문구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융통성을 발휘하시려고 이내로 안 하고 범위로 하셨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답변 지체하자)

너무 국문학적으로 어려운 걸 질의드린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아까 하던 거 계속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 확보가 안 된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1일 2시간 15만 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380만 원을 180만 원 홍보비, 200만 원을 상담비로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김성택 위원  그럼 상담수당 200만 원이 향후 6개월만 하더라도 한 분만 초빙했을 경우가 180만 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한 분일 경우는 한 달에 15만 원인데 6개월이면 90만 원인데.


김성택 위원  90만 원, 두 분. 미리 계약하셔서 두 분을 초빙하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김성택 위원  200만 원으로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여기 보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된다니까 제가 그건 하겠고. 뒤에 기록카드 보시면,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인에 구분은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요? 일반 시민, 수급권자, 공무원, 기업체 직원 체크하는 거.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도 저희가 구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다음에 상담할 내용에 상담 요지를 미리 듣고 나서 쓰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상담관이 이걸 쓰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저희가 상담하실 분들 접수를 받을 때 상담할 내용 요약을 하려고 양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성택 위원  상담할 내용을 미리 쓰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간 때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7조4항에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요즘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철저히 보장이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저는 8조2항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게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입니다. 이건 두 개가 상충돼서 하나를 없애야 되는 부분인가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아까 황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7조4항이 조항 자체가 너무 경직돼 가지고 이걸 완화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 가지고 저도 거기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7조4항은 삭제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삭제가 아니라 완화하는 쪽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걸로…….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자꾸 예산 말씀을 드리는데 6개월 예산이 380만 원이라고 하신 거예요. 내년도 가면 1년 예산이 760만 원 되겠죠? ‘과연 무료법률상담실이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아까도 황영호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을 해보고 호응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할 시에는 검토ㆍ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두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관리 인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입니다. 지난번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는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기사 한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두 분하고 그다음에 청소를 할 수 있는 두 분 해서 저희들이 네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시범 기간은 저희 직원이 2명 나가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시범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 지금은 직원이 나가 있는 거고 장애인 그쪽으로 이관이 되면 그분들을 거기서 채용할 부분인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예,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타 부서 체육시설도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고용승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청주시체육회에서 운영하던 종합사격장을 포함한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던 고용 승계는 법적은 안 되는데 아마 그쪽 시설관리공단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갖고 고용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65세가 넘어 갖고 일하는 분들이……. 체육시설에 나름대로 난해한, 치우는 거라든가 청소를 노령이 되신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채용 기준에 시설관리공단은 65세 이상이면 채용을 안 해서 그분들이 아주 실업자가 되는 위기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런 대책은 없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입니다. 연령 제한을 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연령이 65세 이상인데도 현재 이관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청주시에서 그분들을 채용하셨더라고요. 채용하고 그분들이 쭉 어려운, 젊은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는 그런 거를 어른들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정식적으로 채용은 안 해도, 계약직은 아니어도 그 양반들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한쪽에서 어르신들의 얘기가 그래요. 아직은 60대보다 일을 더 잘하는데, 어쨌든 법리상 그러니까 채용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협의하셔서 고용승계는 아니어도―뭐라고 할까―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김태호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이나 황영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상담실 운영 담당 부서는 어디가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입니다.


남일현 위원  행정지원과! 그러면 민원실에서 모든 걸 하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행정지원과 민원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남일현 위원  민원팀에서?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남일현 위원  구 청원군에서 말입니다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라고 가까운 남일 같은 데는 좀 덜 하지만 미원이라든가 문의 같은 오지에는 1년에 그래도 한두 번씩은 출장을 가 갖고 나름대로 역할을 했거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 갖고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다고 하면 그럴 용의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저희가 이걸 운영해서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좋게 나오고 특히, 읍ㆍ면 지역에서 반응이 좋을 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확대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조례 조문에 명시가 안 돼도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때 조례 일부 수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지금 조례에 보시면 상담실 설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 1회 2시간 정도 상담이 진행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8월에는 신청하신 분이 읍ㆍ면 지역에 치우쳐 있다 그러면 현지에 가서도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남일현 위원  여기 조문에 보면 현장을 찾아가서도 한다고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할 수 있다!


남일현 위원  예,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남일현 위원  여건에 따라서. 만약에 조례 통과가 돼서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으면 오지에 가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4항을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상담자에게 사생활 침해 등의 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별지 서식 중 법률상담기록카드의 신청인 사항에 대한 구분란을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출연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제84조에 의거 2016년도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6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 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순으로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세입 관련 1건, 세출 관련 2건입니다. 19쪽, 세외수입 지난 연도 결손처분 금액의 증가로 인한 관리대책입니다. 지난 연도 결손처분액은 위약금, 소송회수비용을 수입으로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수의계약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청주시 홈페이지의 계약입찰정보란에 수의계약 공개서식을 제공하고 공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9쪽, 업무추진비의 공개 시기 및 내용 미흡에 대해서는 감사관과 회계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업무 지침을 명확히 수립해서 집행실적에 대한 공개 시기와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해 11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에 따른 분향소 설치ㆍ운영비 1,194만 원을 승인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1시49분)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3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과 관련 예산집행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회계연도 내 사업 기간 중 수시로 소요액을 파악하고 추경 예산 편성 시에 감액 반영하는 등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위원장 이완복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앞서 지적사항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님!

  (황영호 위원 거부 의사 표시하자)

아니에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완복김은숙김성택남일현이유자정태훈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인사담당관 이열호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회계과장 최병덕

관광과장 전용운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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