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6월 13일(월)
장소 : 농업정책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에 대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행정 수행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농업정책국 소관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원예유통과, 6월 15일은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 및 나머지 농업정책국 축산과ㆍ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6월 16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원기획과ㆍ기술보급과, 6월 17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연구개발과ㆍ도시농업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0일은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매일 감사종료 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을 토대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농업정책국 소관 중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원예유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는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광수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농업정책국장 조광수입니다.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이영식 원예유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농업정책국장 조 광 수
농업정책과장 신 흥 식
친환경농산과장 김 응 길
원예유통과장 이 영 식
○위원장 신언식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광수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원예유통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항상 농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농정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청취하고 농업 소득증대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농업ㆍ농촌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 중 일반적인 현황은 시간 관계상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에 앞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첫 페이지, 농업정책과는 3쪽, 친환경농산과는 31쪽부터 33쪽, 원예유통과는 59쪽, 축산과는 87ㆍ88쪽, 산림과는 129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는 171쪽입니다. 총 18건 중 1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불가,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10쪽까지는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후계농업인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농지 구입, 농업시설 설치,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개인당 최대 2억 원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지원사업으로 2015년 23명에 사업비는 39억 1,300만 원을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대상자별 세부 지원내역은 1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1,352명에 4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지원사업은 5,313명에 7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저수지 167개소, 암반관정 246개소, 취입보 189개소, 양수장 30개소 등 총 632개소이며,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송바이오(bio)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1세대가 입주하는 기반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이고,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7쪽 고운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5세대가 입주하는 기반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원이고,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 테마공원은 휴식, 레저, 체험공간이 제공되는 자연 친화적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청원생명축제장인 오창읍 미래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39만 7,243㎡이고, 총사업비는 266억 9,400만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 준공, 시설 인수인계 예정입니다. 19쪽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기반 확충, 경관 개선 및 소득원 창출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의면 청남대권역 농촌종합마을 개발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0억 2,000만 원이고, 201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0쪽 미원면 거북이권역 농촌종합마을 2단계 개발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16억 1,600만 원으로 201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1쪽 읍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읍ㆍ면 소재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여 살기 좋은 농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창읍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연결도로 개설, 도서관 건립, 어린이놀이터, 산책로 정비, 시골장터 정비 등이며,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2016년 2월에 도서관을 준공하였고, 금년 9월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준공 예정입니다. 22쪽 강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이며, 201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3쪽 옥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 원이며,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오송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억 원이며, 연결도로 개설, 생활체육 소공원 조성, 생태하천 정비 등 사업비로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해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사업비 11억 5,000만 원에 9.8㎞를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가뭄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용 암반관정 확충, 저수지 준설 등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세부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쪽 도농 상생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농 교류 농촌체험 버스투어(tour) 사업은 농촌체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46회 운영에 2,873명이 체험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부터 39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0쪽 쌀 생산 보전금 직불현황 및 부당수령자현황입니다. 2015년도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중 고정직불금은 1만 2,982호에 97억 998만 2,000원을 지급하였고, 변동직불금은 1만 2,083호에 90억 9,499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부당수령자 현황은 139명에 1,062만 3,130원으로 전액 환수하였습니다. 41쪽 농가소득 직접지불금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으로 3만 6,087호에 46억 6,231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원현황은 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쪽 지역별 못자리뱅크 운영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에는 1개소를 지원하여 총 50개소입니다. 세부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은 43쪽부터 4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쪽 벼 육묘장 지원 및 이용 현황입니다. 48농가에 총사업비 2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육묘 후 농작물 재배 및 수확 농산물 건조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50쪽 땅심 높이기 추진현황입니다.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2,960만 6,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쪽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으로 7개 단체에 총사업비 11억 6,000만 원이며, 세부 추진 현황은 52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쪽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등 9개 사업에 총사업비 22억 80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은 55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부터 63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015년에는 32개 단체에 총사업비 2억 9,992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및 집하선별장 등 9개소에 3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품질 고급화 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으로 미원절임배추작목반 등 2개 단체에 9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7쪽 정부양곡 보관 창고별 재고 및 관리 현황입니다. 창고현황은 33개소에 벼 보관능력 3만 3,787t, 재고량은 2만 6,771t으로 창고별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청원생명쌀 농협별 계약면적 및 수매실적입니다. 2015년에는 1,219호에 1,425㏊를 계약 재배하였고, 수매실적은 40㎏ 기준 20만 9,811포입니다. 70쪽입니다. 청원생명 브랜드 친환경 자재 지원내역입니다. 청원생명쌀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사업으로 1,219농가 1,425㏊에 규산, 가리, 고토 등 미량요소를 2억 9,083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청원생명 브랜드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사업으로 25개 단체에 총사업비 5억 176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입니다. 농ㆍ특산물 판매망 확대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 직거래는 정례 직거래장터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거래장터, 직매장, 임시장터, 티브이홈쇼핑, 꾸러미, 수출 등에 2015년도 사업비 3억 5,5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39억 2,3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쪽 도매시장 기본현황 및 문제점, 향후계획입니다. 도매시장의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분석 결과 흥덕구 옥산면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77쪽 도매시장 시설 사용허가 임대료 및 사용료 과징 현황입니다. 14개 시설 공유재산 사용료는 6억 5,919만 2,000원이고, 도매시장 시설 사용료는 1억 4,133만 2,000원, 시장 사용료는 7억 2,711만 원으로 총 15억 2,763만 4,000원입니다. 법인별 도매시장 사용료 징수현황은 78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및 임원 현황입니다. 현재 도매시장법인 자본금은 3개 법인에 184억 4,600만 원입니다. 각 법인의 대표이사는 청주청과에 양승인, 충북원예농협 박철선, 청주수산에 장윤익 대표입니다. 자세한 임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도매시장 시설 개보수현황입니다. 2015년에 관리사무실, 지주간판 도색 및 도로 파손 보수공사 등 11종에 8,380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81쪽 무상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실적입니다. 2015년에 무상급식으로 139개 초ㆍ중ㆍ특수학교에 222억 1,057만 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공립유치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255개 교에 47억 1,48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3쪽 청원생명쇼핑몰 운영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78개 단체 240개 품목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3,391명이고, 2015년 매출실적은 5,819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3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조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이 행정사무감사가 1차 정례회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우리가 지난해 9월 말까지는 일단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거쳤기 때문에 올해에는 지난해에 보지 못했던 3개월분만 보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이어지겠지만요. 그래서 지난해 전반적으로 다 검토되고 분석되고 또 지적했던 사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질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좀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2014년도에 노면 상태가 불량한 경작로 보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에 전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는데 결과 보고에 의하면 ‘불량한 경작로는 조사 후 보수토록 하겠음.’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얼마의 예산을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편성이 됐다면 그 결과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올해 농업시설 유지보수비가 8억 섰고요, 추경에 1억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지난 가을ㆍ겨울 그때 해서,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건들이 들어왔었는데…….
○하재성 위원 올해 총예산이 얼마 섰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본예산이 8억이고, 추경에 1억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9억입니다.
○하재성 위원 자, 이 9억이 경작로 노후 시설을 보수하는 데 쓴 돈입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걸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유지보수비 다 포함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순수하게 경작로 유지보수비입니까? 경작로에 관한 유지보수비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게 노후 시설 다 합니다. 용ㆍ배수로니 뭐 그런 거 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반문드리는 겁니다. 제 취지는 ‘분명히 기계화 경작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노후된, 균열된, 파손된 그런 경작로를 보수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세워서 보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기타 다른 예산이지 그것이 기계화 경작로를 보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은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기계화 경작로만 특정한 거는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이 예산으로 하셨다 그러면 결과는 어느 정도에 하셨어요? 이 예산으로 구분 없이 다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노후된 경작로를 어느 정도나 보수했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결과는 지금 제가 파악한 건 없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위험농로 현황을 조사한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작년 연말에 농기계대피소라든가 안전펜스라든가 기타 안전시설 이런 걸 나름대로 자체 조사한 게 58억 정도에 244개소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정책국에서 다 할 수가 없어 갖고 구청별로 예산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일부 구청에 일부 반영된 거 외에는 다른 데는 또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지금 과장님이 얼마를 하셨는지는 자료로 주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를 받으면 과연 어느 정도 보수가 됐는지는 확인될 거고요. 이참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일부분 사용하시지 말고 독립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위원님,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험 농로 조사한 거 중 제일 문제가 되는 포켓(pocket) 설치/대피소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고 그거를 작년 연말에 구청별로 전수 조사해서 예산 세우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전체 예산 상황 때문에 일부 구청만 주민숙원사업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느 특정해서 도로로만/농로로만 쓰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야지 어느 특정 분야만 지정해서 예산 세운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왜 못 세워요? 기계화 경작로 보수비를 왜 별도로 세우지를 못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아니, 물론 세울 수는 있겠죠. 세울 수는 있겠는데…….
○하재성 위원 궁극적으로 세우셔서 기계화 경작로에 노후된 부분들을 빨리 개선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예산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식의 예산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보수하는 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나 기계화 경작로에 단일된 예산을 세운다면 반드시 그 사업은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잘 알았습니다.
○하재성 위원 맞죠? 내년부터는 독립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릴게요. 다음은 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 예산집행내역이에요.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9월 말까지를 점검한 바가 있는데 그때까지 농업정책과에서 58% 정도 예산이 집행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산집행률이 좀 저조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과의 지난해 1년간을 보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63.5%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저조한 실적이죠? 100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63.5%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더더욱 이 16건이라는 사업은 아예 손도 못 댔어요. 손도 못 댔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사업실적이 저조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면이 있습니다. 영농 철 이전, 영농 철 이후 아니면 또 이월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상 집행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수 같은 거 다 끝나고 들어가면 11월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본예산서를 보면 이미 2014년도에 명시이월 됐고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이 집행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넘어온 사업들이란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렇게 하고 저희는 읍ㆍ면 소재지 사업이라든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 아니면 미래지 같은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36.5%라는 예산이 숫자상으로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집행 건수가 16건이나 되고요. 예산집행을 보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월사업이 너무 많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물론 계속비 이월이라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이 너무도 많아요. 이거 줄일 대책 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거듭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저희 특성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함에 있어서, 물론 저희야 제때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끝내고 싶죠. 근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 그런다면 사고이월로 가야 되겠지요. 근데 명시이월이 많아요. 대부분 명시이월입니다. 손도 못 대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줄여 나가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찌 됐든 예산을 한 번 편성할 때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그 예산 따내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그래서 ‘잘 해주십사.’ 하고 승인해 주면 결과에 가서 이렇단 말이죠. 앞으로는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기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5페이지요?
○하재성 위원 예. 이 전원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2015년도에도 역시 손 하나 못 댔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랬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이거는 고운매지구라고 가덕 한계리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18억이고 35세대를 짓는 건데 이걸 저희들한테 예정대로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가 작년에도 안 들어왔고 올해 들어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거 또 이월시킬 거예요? 지금 몇 번 이월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이게 2013년서부터 돼 갖고 2013년도, ’14년도에는 저희들이 조합 측에 ‘조합의 사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집행이 안 될 경우 우리는 부득이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오륙억 정도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당초에 18억 정도 나가기로 돼 있는데 저희는 불용 처리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불용 처리를 하고서 또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아니, 연도별로 지원액이 다르니까. 그게 귀책사유가 우리 시의 귀책이 아니라 조합 측의 귀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전원마을 조성이 애시당초 아예 되지를 않은 거예요? 출발조차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출발조차 못 한 거죠?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시행계획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시행계획이 4월에 들어왔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시행될 가능성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계획서를 4월에 신청해 갖고 지금 부서 협의 중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한 번 정도 또 이월될 거는 뻔한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거 올해로 이월 안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작년에…….
○하재성 위원 작년 거니까 이게 예산에 금년도로 이월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작년 예산이 올해로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명시이월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올해는 어때요? 올해 집행이 좀 될 거 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올해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시행계획 승인 부서 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개발행위, 대지 조성 보완 같은 걸 해 갖고 승인이 나면 착공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올해 시작은 가능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가 몇 번 명시이월 되면 전체 불용이 되죠? 전액 불용이 되려면 명시이월 몇 번입니까?
(답변 지체하자)
자! 우리 직원들 아시는 분 있어요? 계속해서 이월은 할 수 없잖아요.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시이월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두 번 명시이월 넘어온 거잖아요. 올해까지 넘어왔으면 세 번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래서 ’13년도하고 ’14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불용 처리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작년에 세웠던…….
○하재성 위원 아니, 그럼 불용 처리했으면 여기에 명시이월 표시를 왜 했어요? 신규 예산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아니, 작년도 세웠던 예산을 올해로 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13년도, ’14년도 예산은 저희가 불용 처리를 하고 작년에 세웠던 예산은 올해로 이월시킨 겁니다.
○하재성 위원 두 번 명시이월 해서 전액 불용 처리한 다음 또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작년에 못 하고 올해로 다시 넘겨 놨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런 사업 꼭 해야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재성 위원 하여튼 올해 가능하다고 하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동안 조합 측에서 계속 이 시행계획을 제대로 못 낸 상태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올해 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서 그 시행계획 승인이 나게 되면 그때 착공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거 어째 전액 사용을 못 했습니까? 이 사업 취소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이거는 문의 괴곡도로를 개설하는데 보상가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가 안 돼서 그 사업을 안 했다가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안 돼서 올해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이 사업도 올해로 이월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전체 사업비니까요.
○하재성 위원 그래요. 2016년도로 이월이 돼 있어서 이것도 올해는 가능하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래서 작년에는 그 사업이 안 돼 갖고 저희들이 용ㆍ배수로 공사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민들하고 용지 보상에 대한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괴곡도로 개설을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여튼 추진 잘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너무 저조했다.’는 거 제가 강조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고 ‘미집행 건수가 너무 많았다.’ 하는 거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후계농업인을 선정하고 최대 2억까지 사업을 지원하고 계신데 지난해에는 당초 4,159명에서 연말에 가서 왜 3,913명으로 줄어들었는지? 9월 말까지만 해도 4,159명을 계획하고 지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재성 위원 예. 12쪽 상단 지원 융자 금액. 아! 제가 명수로 얘기했네요. 액수죠, 액수.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이 줄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12페이지 그 표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저희들이 23명을 선정해서 사후 완료된 분이 10분이고 추진 중이 13명입니다.
○하재성 위원 지난해 자료를 받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4번을 보겠습니다. 윤태호 씨가 되겠네요. 7,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결산해서 6,000만 원이 지원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이 1억이라도 실제 그분들이 농지를 구입했을 때 가격을 조정해서 8,000에 샀든지 6,000에 샀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나머지는 감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그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가격의 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개 보면 농지 구입이나 임차 이런 가격이 상대방하고 협상에 의해서, 흥정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17번 이선우 씨 같은 경우는 1억을 요구했다가 겨우 4,200만 원 사업비 받았네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글쎄, 그런 분 같은 경우가 내가 100평을 사려고 그랬다가 사정에 의해서 뭐가 안 되면 50평을 살 수도 있고 그런 게 조정이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꼭 그대로 된다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 1억을 지원해 주고 싶었는데 본인이 그걸 다 받지 못하면…….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본인이 신청하는 거죠.
○하재성 위원 글쎄, 본인이 신청한 금액을 다 받지 못하면 신청한 사람이 좀 불리한 점은 없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 1억을 신청할 때는 ‘내가 1억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계산이 깔렸었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4,000만 원밖에 받지 못하면 신청했던 그 사람이 좀 손해를 보는 건 아닌가, 자기가 만족을 못 하는 건 아닌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본인이 ‘최대 2억이니까 나는 2억까지 연리 2% 받겠다.’ 신청을 했어도 그분의 담보능력 그런 거에 대해서 금융권에서 판단했을 때 ‘당신은 이것밖에 안 돼.’ 하는 그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청은 그렇게 했어도 은행권에서 대출심사를 해서 어떤 금액이 산출된 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어쨌든 이 사업도 후계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적인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청 금액 전액을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 줄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나 2억 신청해서 그 자금을 주기로 돼 있는데 본인은 뭐가 부족해서, 어찌 됐든 4,000만 원, 7,000만 원밖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그만큼 그 후계농업인한테 불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되도록이면 그 금액이 다 집행돼서 후계농업인으로서 농업에 진짜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알았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렇게 줄이지 않고 전액을 다 받아갈 수 있게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근데 그게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은행권의 문제이고 대출의 심사에 관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대충은 ‘당신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는 무리일 거 같다.’
○하재성 위원 예를 들어 2억을 신청했는데 우리는 중개만 할 뿐이지 금액적인 건 조합에서 다 처리를 하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조합에서 내용을 검사했는데 상환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뭐 담보능력이 없다든가…….
○하재성 위원 그런 데서 좀 깎는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18쪽, 오창읍 성산리ㆍ용두리 일원에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업면적이 당초 보고한 거에 의하면 1,182㎡, 약 358평이 증가됐는데 이 면적이 왜 증가됐습니까? 그 요인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사업면적이 39만 7,000㎡가 아니라 40만이 넘었습니까? 면적은 그냥 그대로일 것 같은데.
○하재성 위원 지난해 감사 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그 자료보다 1,182㎡가 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하재성 위원 이게 지난해 자료거든요. 지난해 자료인데 이 면적이 왜 이렇게 더 늘어났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똑같은 건데 두 가지 더 확인해 주세요. 16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 여기는 지난해 보고했던 면적보다 무려 2,452㎡가 늘었어요. 과장님 답변은 똑같을 것 같기 때문에 두 건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알았습니다.
○하재성 위원 28쪽 좀 보겠습니다. 도농 상생협력사업 추진 상황인데요. 하여튼 올ㆍ지난해 1년 동안 이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당초 이 예산을 얼마 편성했었어요? 2015년도 상생협력사업 추진 예산이 얼마였어요? 여기 지금 본 자료에는 예산도 없고 결과가 없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3,800만 원입니다.
○하재성 위원 3,800만 원이 본예산에 섰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인당 4만 원인데 시에서 2만 원 보조고 농협이 1만 원, 자부담이 1만 원 해서 1인당 4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3,800입니다.
○하재성 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자부담 1만 원입니다.
○하재성 위원 1만 원?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하재성 위원 지금 이것도 사업비하고 사업량이 지난해 보고한 숫자하고 달라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이 사업량이 다른 거는 농협이 이거 외에 자체적으로 한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난해 당초 계획은 2,515명이었는데 지금 2,873명으로 늘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업비는 같은 사업비예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아니, 저희는…….
○하재성 위원 사람이 300여 명이 늘었단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사업비 외에 추가로 더 지급한 건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수 있었어요? 작년 당초에 얘기했던 것은 1인당 4만 원씩 해 가지고 7,600만 원에 딱 맞아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결과에 가서는 300명이 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저희가 아까 말씀…….
○하재성 위원 그러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이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늘어난 부분, 저희가 도농 교류 농촌체험 버스투어 사업을 하는 게 농협 청주시지부하고 2014년 9월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같이 포함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 사업량이 우리가 한 것보다 많은 이유가 농협에서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한 거다 이런 말씀…….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열차 운행하는 거 그런 것을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따지면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모셔다가 농촌의 농산물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만드는 생산품을 팔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사람을 버스에 태워서 구경 가자고 모집해서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단 말이지.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 세워서 돈 들여 가지고 버스에 태워서 거기 모시고 가서 이런 행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를 보면서 느낀 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농촌 현실이 참 어렵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도 안 한다고 한다면, 글쎄요! 위원님 말씀 가운데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 물론 있겠죠. 가족 단위나 뭐 이렇게 가시는 분은 있어요. 가시는 분은 있는데 저희는 주로 단체, 특히 학생들 위주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작년하고 똑같이 1,900명 정도 했는데 농협에서 신청받은 거 보니까 2,7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 추경 할 때 예산을 추가로 더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학교 측에서 그걸 했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분들이 전근을 다니면서 이걸 계속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선착순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갖고 저희가……. 지금 일단은 신청인원이 2,700명 되다 보니까 농협에서 더 이상 신청은 안 받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예산 사정을 봐 가면서 이제…….
○하재성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자료대로 농 체험, 식 체험, 기타 체험 해서 많은 체험 행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의해서 결과물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하재성 위원 실적은 좀 어때요? 왜 실적 표기를 안 했어요? 실적이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저희들이 2,873명이라……. 근데 파는 거 같은 경우가…….
○하재성 위원 아니, 그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어떤 효과를 받는지 지금 실적이 없잖아요. 표기가 없잖아요.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지금 어떠한 실적을 올렸다는 결과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가서 프로그램 운영한다든가 이런 거, 거기에 사업비 지원 기준에 보면 체험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체험비 1만 5,000원, 교통비 1만 원, 식비 1만 원, 보험료 5,000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체험비라고 하는 건…….
○하재성 위원 2,873명이 거기까지 이동하는 것은 다 지원받고 이동해서 갔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거기서 사과 따기, 고구마 캐기, 인절미 만들기 이런 체험을 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글쎄, 체험비가…….
○하재성 위원 이 체험비는 개인 부담이죠? 이것도 지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4만 원 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하재성 위원 아, 그러면 결국 공짜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어떻게요? 자담이 1만 원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1만 원만 내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저희가 보조를 2만 원 해주고 농협에서 1만 원, 자담 1만 원 이렇게 할 경우에 거기에 체험비, 교통비, 식비, 보험료가 다 포함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자, 결론은 1만 원만 내면 버스 타고 현장에 가서 체험하고 귀가하는 거 그런 식이 된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험비라고 하는 부분은 농가 체험마을로 돌아가는 걸로 봐야 됩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체험비는 우리가 지급해 주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제가 아까 지원 4만 원에…….
○하재성 위원 아니지. 그중에 1만 원은…….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거기에 다 포함된다 이거죠.
○하재성 위원 아니, 포함되는데 교통비라든가…….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렇게 하고 1만 5,000원이란 부분은…….
○하재성 위원 농가에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체험비하고 식비는 농가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하재성 위원 예. 그게 농가에 갔을 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아니, 체험마을로.
○하재성 위원 예. 체험마을로 갔을 때 어느 정도의 실적이냐 그걸 제가 묻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 실적이 인원하고…….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인원수 곱하기…….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체험마을로 가는 부분이 인원수×2만 원이면 되겠죠.
○하재성 위원 과장님, 이 사업도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순수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 좀 추진해 주시고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산과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친환경농산과를 제가 호되게 야단 좀 친 기억이 나네요. 전년도에 보면 9월까지 35%밖에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싫은 소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도 결과를 볼 때 92.5%라고 대체적으로 예산이 성공리에 집행돼서 다행스럽습니다. 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유기농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왜 이 조성사업을 못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사업이 많아 가지고요, 저온저장고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많아 가지고 공기가 좀 부족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을 도를 경유해서 농식품부로부터 변경을 받다 보니까 공기가 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다시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행이 안 돼서 다음에 또 1년이라는 기간을 줬는데도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늦어진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사업자가 자꾸 변경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또 타당성이 있어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이번 6월 말에…….
○하재성 위원 과장님, 전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두 번씩, 사업을 2개 연도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 불용 처리가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올해 4월에 착공해 갖고 6월 말까지…….
○하재성 위원 올해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한 번 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추진은 되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6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이것도 똑같은 대답일 텐데―밭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도 올해로 이월돼서 지금 집행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이 사업이 지난해 2회 추경에 확정된 사업이라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도까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다 완료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사업은 올해 추진이 다 끝났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끝났습니다.
○하재성 위원 51쪽 좀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현황에 대해서 세부항목을 보면 첫째, 친환경농업 조성사업. 이 조성사업이라 그러면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게끔 단지를 구성하는 거 이런 식으로 알아들어야 되죠? 조성하는 사업이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렇습니다. 규모가 10㏊ 이상, 최소한 10호 이상의 단체가 구성돼야만이 지구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또 특화품목 육성사업,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 생태마을 조성사업 이렇게 조성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예를 들어서 고추단지를 만든다 하면 고추를 재배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단지 조성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과 자재 등을 지원해서 공동 생산, 공동 출하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 타이틀을 보고 사업 추진을 보니까 결국은 농기계 지원한 거예요, 농기계. 저는 이걸 보면서 아예 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가지 거창하게 친환경농업 조성사업, 결국 조성사업이 농기계 몇 대 지원한 거고. 특화품목 육성사업, 그러면 진짜 특화된 작목을 갖고 육성하기 위한……. 이 사업의 내용과 실제 세부 집행된 거하고 너무도 안 맞지 않나. 저는 거기가 좀 안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단지라든지 지구라든지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체 지원사업 내용에 저온저장고라는 시설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대형 농기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사업명을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단지를 조성해서 말 그대로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 출하를 함으로 인해서 소득을 높이는…….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 제목대로 하면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지 농기계를 주겠다 그러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제목을 봤을 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사업내용은 농기계도 들어갈 수 있고 농업용 시설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아예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 지원’ 이렇게 표현하면 과장님도 편하실 테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데도 편할 거예요. 제목을 보면 거창합니다, 거창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사업내용을 제목화할 수는 없고요. 그 사업내용 속에 기계를 지원할 수도 있고 거기에 농가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농가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성사업 아주 그냥……. 아예 지원사업이라고 하든가. 조성이라는 것은 지원보다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그 어떤 조직체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조직이나 부지.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 타이틀과 뒤에 세부사업의 내용이 너무 상이해서…….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 명칭은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 국비 사업이라서 국가나 도에서 명칭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는 상식으로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싹 조성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유기농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런다면 유기농 농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딱 만들어 주는 걸 의식했는데 결과적으로 농기계 몇 대 준 거예요, 농기계. 제목하고는 너무도 상이하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표기를 하시지 말고 친환경농업단지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장비 지원사업으로 하면 안 되겠는가. 이 제목을 보면 굉장히 거창해요, 굉장히 거창해. 내용을 보면 결국 농기계 몇 대 지원한 거 갖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위원님, 지구 조성사업 내용 5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구 조성사업 내용에 사업량이 농업용 창고가 있고 저온저장고가 있고 지게차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과 장비가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사업이라고 그렇게 세분화해서 제목을 명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게 변경해서 표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국ㆍ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하여튼 이 제목을 보고서는……. 아주 거창해요. ‘유기농산업단지 조성사업’ 하면 ‘어떤 유기농을 할 수 있는 농업을 만든다. 크게 확대해서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여기에 농기계 몇 대 준 게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런 표기를 좀 실질에 맞게 할 수는 없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7개 단체에 사업비를 보면 당초보다 지금 5,700여만 원이, 575만 원이 많은 걸로 돼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가지고 지난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사업이 변경됐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당초보다 대표 이경수 씨 같은 경우는 증가했고 김태규 씨 같은 경우도 증가, 오현광 씨는 감소, 김태천 씨도 감소됐어요.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감소된 부분보다 증가분이 많아요. 그 집행액이 575만 7,000원이 많은데 어떻게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가 그 점이 궁금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농가 측에서, 단체 측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업을 완료한 후에 당초 계획보다 좀 덜 하는 경우도 있고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뀌게 되면 보조사업 변경 결정을 해서 최종 확정해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정산을 볼 때에는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개 단체에 토털(total)이 지금 11억 6,000만 원이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하재성 위원 11억 6,000만 원인데 증감을 비교해 보면 지출이 더 됐다는 이야기예요, 제 얘기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사업예산 대 집행액의 부족분…….
○하재성 위원 차이가 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다소 차이는 있지만 사업하는 데 문제없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사업비 11억 6,000만 원보다 집행액이 많아요, 따져 보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이 사업내역을…….
○하재성 위원 어떻게 예산이 없는 사업을 했냐 이 얘기예요, 예산이 없는 사업을.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산이 없는 사업을 집행할 수는 없는데요. 사업내역별로 다시…….
○하재성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상 차이가 나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죄송합니다. 이건 사업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을 더해 가지고 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자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본 사업 예산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어찌 됐든 지금 토털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보다 많이 집행됐단 말이에요, 사업비보다 많게. 그래서 돈이 없는 사업비로 어떻게 집행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아,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자부담을 더 했다 그러면 그 부담한 금액이 여기 나와야죠. 어찌 됐든 지금 이 서류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 위 사업비에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끝에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에서 변경이 있는 것이지 예산에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예산의 변경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자료상 숫자는 안 맞는다 이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잖아요.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다. 왜 많냐! 많은 이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자부담이 사유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국ㆍ도비ㆍ시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자부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생겼단 말씀이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53쪽이요.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에서 55쪽에 보면 세부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미원에 계원지구는 어째 자부담이 없이 사업을 실시한 거예요? 원래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었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무료 사업이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시설사업이기 때문에요. 단지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기반시설 사업.
○하재성 위원 단지 기반시설 사업?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하재성 위원 국ㆍ도ㆍ시비가 다 들어갔음에도 이것은 자부담이 없이 무료의 개념이네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렇습니다. 농가 개별 지원이 아니고 기반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좀 보겠습니다. 원예유통과도 지난해 9월 말 55% 집행 현황이 있어서 좀 저조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89%, 90%에 가까운 예산집행을 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서에서 61쪽,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이 도비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이건 도비사업인데 도비 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송새싹영농조합하고 토누리영농조합 그다음에 가농영농조합 이렇게 세 가지 집하선별장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명시이월 했다가 금년도에 전부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세 곳 다 집하시설이에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집하선별장.
○하재성 위원 예. 선별장으로 해서 사업은 다 끝을 내시고?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하재성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글쎄, 아까 예산이 남은 것은 사업이 중간에 좀 어렵게 돼서 그렇게 하다가 금년도에 전부 다 집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당초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는데, 물론 사업을 완료하셨다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이의 없고요.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당초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도비사업인데 타 시ㆍ군에서 표기된 사업이 우리 청주시로 배정되면서 하반기에 예산이, 사실은 도비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이 된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몇 평 짓고 몇 평 짓고 그 규모가 딱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도비가 내려왔는데 세 농가를 했든 네 농가를 했든 다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겼나, 꼭 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그 얘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이거는 명시이월 돼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송새싹영농조합이 327㎡고, 평수도 다 다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사업이 아니고 올해 명시이월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올해/2016년도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작년도 거.
○하재성 위원 올해 집행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표기가…….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전년도에 이월 받은 걸 표시한 거로 이해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전년도에 넘어온 거를 표기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전년도에 여기서 넘어온 거라고 그러면 지난해에 마무리가 됐어야죠. 지금 이게 올해로 넘겼다면서요?
○농업정책국유통정책팀장 이정행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15년도 하반기에 도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15년도에 다 끝낼 수 없는 사항이라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다 완료돼서 집행이 다 된 건데 감사기간 중에…….
○하재성 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여기에 표기가 이월되는 사업이 저는 항상……. 이게 2015년도 감사자료 아니에요? 저는 지금 2014년도에서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걸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 여기 대체적으로 그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넘어온 거. 앞으로 이월 관계는 명확하게 표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하재성 위원 다음은 64페이지요.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추진 현황이에요. 65쪽에 보면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하고 집행액을 보면 집행률이 60%밖에 안 돼요. 사업비에 비해서 집행이 왜 이렇게 저조했는지 좀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비가 예산서상 사업비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산상 사업비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하재성 위원 그런데 집행이 왜 이렇게 저조했나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작년도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사업비가 3억인데 3억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타 시ㆍ군 사업이 포기된 것이 우리 시에 추가 배정돼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늦게 지급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보는 이 자료는 지원계획에 불과하지 사업의 결과는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지금 도비, 시비, 자담 해서 6억 5,950만 원. 그런데 집행은 3억 9,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억 9,500만 원 집행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는 없어요. 사업비에 대한 계획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하재성 위원 집행액에 대한 결과가 지금 여기 없잖아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그러니까 첫 번째, 2015년도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집행을 거의 완료했고 두 번째,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에서 사업비가 6억 5,000이고 집행액이 3억 9,500이 돼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거는 전액 시비로 돼 있는 것이고 뒤에 거는 도비가 포함된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전과 같은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덜 됐나…….
○하재성 위원 지금 이 도표로 봤을 때는 설치 지원사업이 계획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비가 6억 5,950만 원인데 이 도표에는 도비, 시비, 자담 해서 아홉 농가에 하겠다는 게 6억 5,9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집행된 걸 표시하는 도표라 그런다면 집행액 3억 9,500만 원이 나와야 돼요. 이건 계획에 불과한 도표다, 지금 결과가 없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이해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집행액 3억 9,500만 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알았습니다.
○하재성 위원 마지막으로 83페이지 보겠습니다. 생명쇼핑몰 운영현황인데요. 쇼핑몰을 전반적으로 어떤 체계로 운영하고 계신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은 저희들이 총예산 4,000만 원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탁…….
○하재성 위원 운영비가 4,000만 원이에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하재성 위원 운영비 4,000만 원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위탁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위탁 운영하는 건데…….
○하재성 위원 위탁운영 사업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3,500밖에 안 되는데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저희들 예산, 그러니깐……. 예산이…….
○하재성 위원 과장님, 예산 갖고 말씀하시지 말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일단 질의드렸어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는 건데 청원생명쇼핑몰에 홍보하고 이벤트로 계절별 주력 상품을 홍보하고 또 명절 때 홍보하는 것이고, 홍보 지원방안으로 오픈마켓(open market) 및 푸드샵(food shop) 이벤트에 등록해서 블로그ㆍ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합니다. 저희들이 마케팅을 해서 청원생명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5,800만 원 정도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말씀…….
○하재성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이 실적을 보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입점현황과 회원 수가 있어요. 78개 단체, 240개 품목이고 회원 수만 3,391명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운영비로 4,0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5,800만 원이에요. 이거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사실 쇼핑몰 운영 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이 성과를 볼 때 좀 미진한 것 같고…….
○하재성 위원 미진한 정도가 아니지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청원생명 농산물이 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말로 청원생명 농산물 그러면서 쇼핑몰을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위탁을 주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체가 78개예요. 품목이 240개고 회원이 3,391명이나 되고. 그런데 연 매출액이 5,800이라고 하면 우리 운영비 4,000 빼면 이건 정말 실적이 너무 하다. 쇼핑몰 개선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순자 위원 거수)
예, 맹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맹순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정책과예요. 22쪽 보면 강내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남은 사업이 뭐 뭐가 있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하고 도서관 또 어린이공원 그 정도…….
○맹순자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소로 2-288번지인데 이게 강내농협에서 면사무소 가는 그 사이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네, 그렇습니다.
○맹순자 위원 근데 그거 착수도 안 하고 있어 갖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거기에 보면 편입토지가 9필지인데 2필지만이 협의가 됐어요. 나머지 계속…….
○맹순자 위원 그럼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계속 편입토지 협의를 해야지요.
○맹순자 위원 그래서 올해까지 안 하면 사업비 반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이거 끝마치고 다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얼른 서둘러서, 벌써 3년 차 마지막 연도인데 지금까지 착공도 못 하고 있고 아직도 협의가 안 이뤄졌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지요. 금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네, 알았습니다.
○맹순자 위원 28쪽에 보면 도농 상생협력사업 추진 현황 해 갖고 아까 하재성 위원님이 저기 하셨는데 이게 성과가 있어요?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인당 4만 원 지원해서 일단은 체험비하고 식비 정도는 그 체험마을에 소득이 창출되는 거고 또 신청하는 단체가 학생들이 주로 많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농촌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이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알겠어요. 금년에도 이거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네, 그렇습니다.
○맹순자 위원 연간 몇 명 정도……. 올해는 몇 명 계획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지난번에 농협에서 연락이 왔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1,900명 목표했는데 지금 2,700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2,700명이 접수돼 갖고 일단은 농협 측에서도 접수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나머지 접수하고 추가되는 인원이 전부 다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농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예산을 들여다 보면 명시이월 한 거하고 신청량 미달한 거, 수요 과다 신청 해서 우리가 통계자료가 제대로 없는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사정상 당해 연도에 끝나질 못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요.
○맹순자 위원 그건 사고이월 아닌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다가……. 원래 명시이월은 원인행위와 관계없이 예산회계법상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상 내년도에 사업을 끝내지 못할 사업 같아서 이월을 시킬 사업이라면 당해 연도에 한 번 더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고이월도 될 수가 있고 명시이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량 미달 같은 경우에는 사전조사가, 물론 수요가 꼭 필요하지만 사업비가 잔액이 남았을 때 농업인들에 대한…….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육묘상자를 지원해 달라고 각 지역마다 건의가 들어와서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봤는데 그런 것이 신청량이 좀 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해가 쉽도록 저희들이 잔액사유를 명시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맹순자 위원 내년도 사업을 책정할 때 금년도 수요조사를 하지 않아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전체 거의 다 합니다.
○맹순자 위원 그런데 이런 수요 과다 같은 거는 제대로 한다면 나오면 안 되죠. 수요 과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육묘상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반납하기에는 아깝고 농업인들한테 육묘상자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해 봤는데 거기에 미달돼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맹순자 위원 그래서 지금 못자리뱅크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못자리뱅크 할 때는 창고를 지어 주고 그 안에 육묘상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하고 그런 걸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창고 지어 주고 그러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우스에다 이거 하기는 불가능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못자리뱅크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최대 사업비는 3억 원인데요. 규모가 너무 클 경우에는 2분의 1로 0.5개를 해서 1억 5,000을 한도로 지원하는데 농업인들이 자기의 사업 여건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우스에 맞게끔 하고자 하는 데는 하우스에도 하고 창고형 시설로 하는 데는 창고형으로 하는데 창고형 시설로 하게 되면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농가 신청자의 사업 선택입니다.
○맹순자 위원 근데 신청한다고 다 해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건 아니고요. 하우스형은 하우스에 녹화실, 경화실이라고 있어요. 볍씨를 뿌려서 상자에 넣어 가지고 거기서 싹을 틔워서 길러 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우스로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도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하우스만 필요한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소마다 다릅니다.
○맹순자 위원 하우스만으로는 못자리뱅크가 불가능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육묘장이라 그래서 가능합니다.
○맹순자 위원 가능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래서 못자리뱅크 이외에 소규모 육묘장을 시비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38쪽에 중간쯤 보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 해 갖고 명시이월 한 게 있어요. 4,156만 원이요. 이거는 왜 명시이월을 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벼 경영안정 지원사업이라는 성격이 농가들한테 직불금 성격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하다 보면 꼭 늦게 12월 가서 누락자가 발생돼서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명시이월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1월까지는 지급해 주려고.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 해에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산회계법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맹순자 위원 알겠어요. 원예유통과요. 63쪽 중간에 보면 로컬푸드(local food) 꾸러미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맹순자 위원 근데 이거 7,220만 원 세웠다가 지출액이 3,142만 원이고 잔액이 4,077만 원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이 로컬푸드 꾸러미 택배비 지원은 농가에서 택배를 신청해서 그 실적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갚는 거지, 현재 예산이 4,000만 원 남았더라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택배비 지원을 무조건 하고 싶어서 농가에 주는 건 아니고 사용한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맹순자 위원 근데 시에서 이 택배비 지원을 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래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저희들이 까다로운 건 아니고 택배를 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래요. 그것만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서류를 좀 간소화해서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고. 특히나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소농가에게 조금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대농가는 지원을 받을 때도 듬뿍듬뿍 받고 하지만 소농가는 한 건당 택배비 몇천 원씩 그거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맹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 할까요?
(“끝나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끝까지 하자고요?
(“끝까지 하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세요.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니까 자꾸 중복될 것 같고 해서 그냥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된다는 것이 두 번까지라 그랬죠? 예? 지금 두 번 이상은 하나도 없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
○이재길 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게 뭐 어떻게 따지면 두 번까지라고 하면서, 명시이월이라고 하면서 역으로 따지면 세 번도 되고 네 번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계속비사업으로 바꿔서…….
○이재길 위원 또 보니까 신청 미달이 몇 군데 있는데 그건 우리가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신청량 미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지는 않고 한 두세 건 있는데요. 첫 번째 신청량 미달은 아까 맹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 대로 육묘상자를 수요조사와 관계없이 잔액을 가지고 해보니까 신청이 덜 들어온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고추 비가림시설 사업이라 해서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근데 이것도 예산이 충분하게 6억 정도가 되는데 고추 수입 개방에만 해당이 돼요.
○이재길 위원 그래서 신청자가 부족하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래서 신청량이 부족한 거 그 두 가지입니다.
○이재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 10페이지 보면 가뭄 대책 사업이라고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등 해서 지금 지출액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3회 추경 때 가뭄 극복 대책사업비로 도비로 내려온 것들 그런 게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가뭄 극복 해서 저수지 공사가 18건, 준설이 11건, 보수ㆍ보강 7건 또 관정이 17건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경에 늦게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재길 위원 추경에 늦게 오는 바람에…….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도비! 도비!
○이재길 위원 도비. 그래서 그 이유도 있겠지만 현재 우기 철인데 일을 서둘러서 제대로 다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좀 늦은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추경에 온 거는 거의 다 작업을 마무리했고 올해도 신규가 9개 있는데 완료 7개하고 관정 같은 경우 지금 공사 중이 2건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지금 신규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올해 공사가 9개인데 7개는 이미 끝났고 공사 중이 2건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2건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게……. 하여간 이제는 다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맞습니다.
○이재길 위원 2건은 지금 다 마무리 지어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이재길 위원 또 다른 데 이상 있는 데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돼 온 거라…….
○이재길 위원 이제 뭐 걱정할 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하반기에 저수율이 40%, 50% 미만 이런 식으로 돼서 저희들도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이건 철저히 해서……. 농민을 위해서 미리 대책 세우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한참 어려울 때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무슨 이상 없도록 이런 걸 미리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네, 알았습니다.
○이재길 위원 원예유통과, 75페이지 도매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 가끔 가 보면 크게 진척되는 게 없는 것 같고 크게 변화가 없는 거 같은데 지금 예산을 보면 계속 일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도매시장이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필요한 거, 보수 관계 해서 예산을 1년에 8,000에서 1억 정도 세워서 사용하고 있고요. 도매시장 이전 문제는 상생 합의사항에 도매시장 이전에 따라서 타당성 연구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전 후보지가 옥산으로 결정된 것도 알고 계시고 하는데 현재 거기까지 돼 있고. 사실 문제는 도매시장에 청주청과나 수산이나 원예협이나 나아가서는 중도매인들의 의견이 현재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이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중ㆍ장기계획으로 가지는 것이지 당장 이거를 이전해서…….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당장은 아닌데.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어렵고 또 이전을 하려고 하면 현재 부지에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지부진한 것보다는 계속 더…….
○이재길 위원 25년이죠? 그렇게 옥산으로……. 앞으로 9년 정도인데.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이재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쪽 주차장 부지는 매입한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전에 시에서 부지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 도매시장 외에 그쪽 뒤편에다 주차장을 더 만든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근데 사실 이전은 할 거 아닙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전을 할 거죠? 이전하는데 이번에 개보수하는 거로 해서 완전히 마무리 질 수 있는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개보수?
○이재길 위원 예.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근데 도매시장이 30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이재길 위원 아니, 그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이전할 건데 우리가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건 정말로 필요한 데만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걸 투입하고 만약에 안 되겠다고 해서 다음에 또 투입한다면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니까 철저히 해주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그쪽으로 이전해도 농수산물시장은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닐 테고.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네.
○이재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꾸 거기다 투자할 생각 하시지 말고 진짜로 그걸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서 하셨으면 하는데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저희들도 도매시장 내에다 신설한다든가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만, 부득이하게 긴급한, 자그마한 것만 보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다른 것은 다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일 것 같고요. 그거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가끔 보면 보조가 90%고 자부담이 10%거든요. 그런 것이 어느 부서나 다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그거를 제가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어떤 내용이시죠?
○이재길 위원 자부담이 10%고 보조 90%짜리가 어느 부서고 몇 군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0% 자부담이라는 것이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그게 허점이 많은데 그거 진짜 철저합니까? 10%를 하지 말고 더 해주더라도 자부담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저희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10%에 대한 자부담은 거의 없는데 저희들 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필수형 농자재라고 해서 맞춤형 비료가 있습니다. 그건 전 농가들이 다 해당되는데 그 10% 자부담을 주지 않으면 가수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필요도 없는데 신청물량이 막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줘야만 수요 대 공급이 맞다.
○이재길 위원 형식적으로라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형식이라는 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형식은 아니고요. 부담은 반드시 시키는데 가수요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농가들에 대한 책임 부담도 인식을 좀 시켜 주기 위해서 10% 부담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왜 다 안 썼느냐, 예산을 세워 놓고 왜 너무 빨리 다 썼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예산이 남더라도 정말 꼼꼼하게 예산을 줄여서 써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국비ㆍ도비 해서 매칭(matching)이라고 꼭 써야 된다. 이런 것은 염두에 두시고 하여간 철저하게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똑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광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정책과 좀 보겠습니다. 8페이지 상단에 보면 옥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지금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옥산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70억이고 2013년서부터 내년까지 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리모델링(remodelling), 공영주차장 설치, 화장실 설치 이런 건데 이게 당해 연도에 보면 기본계획 세우고 그 이듬해에는 실시계획 정도 세웁니다.
○안흥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래서 이게 대행사업비 집행이 좀 부진한 것입니다.
○안흥수 위원 그럼 이거는 수치상으로, 앞으로 계속적인 진행사항으로 돼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이 금액도 앞으로 계속 진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7년/내년까지…….
○안흥수 위원 아, ’17년까지!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께서 후계농업인 육성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건데요. 지금 보면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 투입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1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정책적으로 농협에서 일반대출이라고 하면 5% 정도 될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2% 그렇게 한 거고. 또 그게 기재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안흥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융자 지원인데 사실 3% 정도 이자 보전은 농림식품부에서 해주는 겁니다.
○안흥수 위원 예. 전체 금액의 이자가 5%인데 정부에서 3% 해주고……. 과거에는 2%밖에 안 해줬었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게 농민들의 부담이 크다, 영농에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해서 이게 2%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그래서 정부에서 2% 정도를 지원해 줬다가 1% 더해서 3%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2% 이래서 지원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네, 그렇습니다. 이자 보전…….
○안흥수 위원 결국 내가 지원받아서 땅 산 거나 시설비에 대해서 최대 2억까지는 나중에 10년을 두고 다 갚아 나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네,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입니다.
○안흥수 위원 예.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지만 현재 은행권에서도 이율이 3% 이하로 계속 내려가고 그러는데 굳이 5%를 고집해서 정부 지원 3%, 자부담 2% 이런 금리는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5%를 정부에서 한 4%로 더 해주고 자부담을 1% 정도로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농민들의 요구에 정부 예산 정책상 집행의 문제 그런 데서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가 들어가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을 대변하지마는 기재부 같은 경우는 정부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안흥수 위원 지금 보면 그 대상자가 23명인데 사업의 실적이 10명 정도가 완료되고 13명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데 최대 2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대상자는 늘어납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연도별로 다소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있지만 아마 점차 줄어든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줄어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안흥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주변에 농민들에게 여쭤 보니까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자격을 갖추려고 농업 관련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잘 알았습니다.
○안흥수 위원 또 한 가지는 43페이지, 친환경농산과인데요. 43쪽 보면 지역별 못자리뱅크 운영 및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영농조합법인, 쌀전업농 조직체, 농협 등 생산자 조직 그리고 대규모 농가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13년도까지 보면 법인이나 조합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고 ’14년도부터는 개인이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난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4년도서부터는 개인 농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데 개인이 쌀전업농이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못자리뱅크의 최대 규모는 원래 100㏊입니다. 그런데 개인 대규모 농가한테도 지원할 수 있도록 ’14년도부터 바뀌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여기 보니까 대상자에 그렇게 돼 있는데 대규모 농가의 기준점은 얼마로 잡고 있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개인 농가에 대한 기준 한도는 없는데요.
○안흥수 위원 아, 없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없는데 최소한도 3㏊ 이상은 돼야지 그래도 대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3㏊ 정도? 보니까 점점 줄어들었더라고. ’12년도에 4명, ’13년도에 2명 해서 두 업체, ’14년도에는 아홉 업체에서 ’15년도에는 한 업체 이렇게 됐는데 혹시 올해는 몇 업체가 들어 왔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금년도에는 두 개 농가입니다.
○안흥수 위원 아, 두 개 업체가?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안흥수 위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30%가 되는데 이걸 해서 보니까 또 육묘상자를 판매하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육묘상자 판매라는 거는 다른 농가에 파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당초에는 소규모 농가들한테 못자리뱅크에서 육묘해서 판매하도록 규정으로 의무화했었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처음에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 목적이 그거였는데 지금도 못자리뱅크에서 육묘해서 소규모 농가한테 위탁으로 파는 뱅크가 있고 길러서 자가만 사용하는 그런 못자리뱅크가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지금 과거에 ’04년도부터 보면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이 거기에는 조합이나 법인으로 돼 있는데 개인도 ’13년도 이전에 어떤 조합에나 법인에 포함된 사람 중에 중복으로 돼 있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당초에 법인에 구성원으로 있다가 독립을, 개인별 농가로 받을 수 있는 농가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렇죠. 보니까 ’04년도부터 됐으면 장비 같은 것도 노후화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앞으로 법인이나 이런 데서 개인으로 되는 거니까 개인에게도 많이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원예유통과가 되겠는데요. 정부양곡 보관창고별 재고 및 관리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수치상으로 돼 있는 관리현황이 몇 월 기준으로 작성된 거죠?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33개소의 보관창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흥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재고량이 몇 월 기준으로 돼 있는 건지?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저희들이 매월 점검해서 재고량은 지금이라고 하면 됩니다.
○안흥수 위원 아, 지금이에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7페이지 창고별 재고ㆍ관리 현황을 보면 보관능력에 비해서 재고량이 지금 79%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위에서 여섯 번째 고은1 이런 데 보면 보관능력이 41만인데 현재 재고량은 57만 7,600이고 그 밑에 중간에 보면 보관능력이 225만 1,000인데 347만 8,000 이렇게 나가고, 밑에도 보관능력보다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3개월 정도면 햅쌀이 나오는데 이런 상태에서 햅쌀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안흥수 위원 그래서 혹시 과거에 재고 능력의 수치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건지? 현재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보관 가능량 대비해서 재고량이 부족한 그 이유는 보관능력은 40포대 기준으로 해서 창고에 톤백(ton bag)벼 같은 곡 등이 여러 가지 보관되어 있는데 2013년산을 비롯해서 2014년도, 2015년도산 공공 비축미를 품종별, 등급별로 구분해서 적재하게 되므로 실제적으로 보관 가능량보다는 적게 적재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관창고 같은 경우는 보관창고에 대한 이런 비용 관계도 전부 다 국비로 창고에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관 창고량이 여유가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현재 수치상으로나 앞으로 햅쌀이 나와서 보관하는 관계에서 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장마철에 농작물 관리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예, 맹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아까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지금 농협에 대출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이렇게 봐서 한 5%, 사점 몇 프로……. 저도 좀 혜택을 받아 갖고 4.5%인가 그렇게 됐었어요. 일반적으로 한 5%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아까 안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가 대출이자가 5%, 약간 오차 범위는 있는데 거의 5%대에 가까워요. 가깝거나 아니면 약간 넘거나. 근데 지금 제2금융권 대출이자가 4.6%예요. 2금융권이. 그러면 농협은 적어도 대출이자가 훨씬 더 싸야 돼. 그리고 예금이자율은 제2금융권이 2.0%거든요. 그러면 제2금융권과 비교를 해봐도 농업자금 대출해 주는 데 기재부에서 3% 이자율 보전하면 농민은 한 1%에서 조금 상회하는 금액만 자부담하면 된다고, 2%까지 다 안 가도 돼요. 액수가 크면 0.5%라도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농민에게 이자율을……. 기재부에서 돈을 더 많이 달라는, 이자보전 해달라는 게 아니고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 좀 더 이자율을 내려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게 위원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신청받아서……. 본인이 농협에 신청할 거 아니에요. 통보해 줘서 본인이 신청하면 대출상담 같은 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는 2억까지인데 왜 4,000만 원 받고 5,000만 원 받고 이렇게 다르냐.’ 하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담보능력이나 그런 거 대출심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고. 아까 제가 기재부를 말씀드리고 농림축산부를 말씀드리는 게 그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 시에서…….
○맹순자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하더라도 시에서 농협이나 기재부에 돈을 더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농협 쪽에 권고 쪽으로 해줄 수는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이라 이거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신청받아서 통보해 주는 그런 정도라 이거죠.
○맹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맹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평 위원 거수)
예, 홍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예, 홍순평 위원입니다. 11쪽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두어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현황이 있는데 밑에 부분 보면 연령 제한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자료를 보시는 거와 같이 내가 신청하는 연도에 현재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또 병역은 병역 필, 병역 면제자, 영농경력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교육실적은 농업 관련 교육 이수자. 이거를 이렇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데서 100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셔야지 후계농업인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전문 평가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거기에서 서류심사나 이런 걸 다 조사해서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만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평가기관에서 선정되는 겁니다.
○홍순평 위원 그런데 요즘 귀농ㆍ귀촌 인구를 보면 대략 50세가 넘어서 시골로 내려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대상자에서 다 제외가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나이가 안 되니까.
○홍순평 위원 귀농ㆍ귀촌 인구를 늘려가고 농촌을 더 발전시키려면 지금 귀농ㆍ귀촌 하는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농촌이 더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을 생각은 없나?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여기 위원님들께서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신 분도 있고 하지만 귀농ㆍ귀촌 정책하고 전업농하고 어떤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겉으로 표현할 때 귀농ㆍ귀촌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문제를 살펴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전업농 같은 경우는 내가 100평에서 열 가마 정도 뭐를 생산해야 되는데 귀농ㆍ귀촌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100평이든 뭐든 한 가마라도 생산하든 말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업농하고 귀촌하신 분하고 농업에서 생산량이나 그런 관점에서, 영농에 대해서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갈등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귀농ㆍ귀촌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전업농이 상당히 안 좋게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예, 알겠습니다. 28쪽 도농 상생협력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농촌체험 투어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과 따기라든지 고구마 캐기라든지 김장 담그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체험하는 이런 저기는 많은가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지금 저희가 체험마을이 8개소가 조성돼 있는데 1개소는 다른 법적 분쟁에 관련돼 있어서 7군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미원 쪽에 3군데하고 각 지역별로 있는데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을 시기별로 맞춰서 하는 데도 있고 시기에 안 맞으면 체험활동이 좀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에 체험 장소가 선정돼서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렇습니다. 체험마을 주변입니다.
○홍순평 위원 체험마을 주변.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규식 위원입니다. 후계농업인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해마다 후계자 선정은 되지만 사업 이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4년도 현황 보면 몇 프로 못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2014년도 경우 선정되신 분이 열아홉 분이 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신 분이 열두 분, 취소되신 분이 일곱 분입니다. 선정인원 중에서 선정이 취소된 게 사업기간이 2년인데 그 기간 내에 못 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거의 농지 구입 자금으로 돼 있거든요. 사실 농지 구입이라는 게……. 나는 후계자 선정이 돼서 일단 신청은 농지 구입 자금으로 해놓지만 그것을 사업 변경시켜서 그들이 진짜 농업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변경은 가능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가 농지 구입이나 임차 또 축사나 하우스/저장시설 같은 거 설치하는 거, 가공시설 설치 자금, 기계 구입 자금 여러 가지니까 그건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신 분이 알아서 자기 판단에서 하는 거지 저희가 이거하라 저거 하라 못 하겠죠. 그죠?
○전규식 위원 글쎄, 후계자 신청은 사실 등록하면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개 면에 하나 될까 말까 그런데 선정이 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 하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속속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해서 그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잘 알았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가뭄 대책 때문에 면ㆍ동별로 스프링클러나 호스 같은 게 많이 보관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예, 읍ㆍ면에…….
○전규식 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어제 소나기가 많이 왔습니다만 요 전만 해도 가뭄이 상당히 심각했어요. 실제 고추가 막 말라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가뭄이 심각했었는데 그것을 잘 몰라서 못 갖다 쓰는 농민들도 많은 것 같고요. 또 지금 스프링클러나 호스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면 내 창고에 비치해 둘 필요가 없다고 봐요. 창고만 지키고 있는 거지 그거 괜히 거기 두면 뭐 합니까? 그래서 각 이장들을 통해서 실제 필요한 농민들한테 보급/지급해 돌려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장비를 농민들한테 직접 준다고요?
○전규식 위원 그게 낫지 않을까요? 창고에 그냥 쌓아 놓고 있느니 스프링클러나 호스 같은……. 15㎜짜리 호스인데 그것을 창고에 두고 있으면 뭐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어쨌든 간에 공용물품은 어떤 한 사람/특정인만이 쓰는 건 아닐 텐데 그걸 특정인한테 준다고 그런다면 다른 필요하신 분은 못 쓰는 분도 생길 테고.
○전규식 위원 그럼 차라리 동네 마을에 갖다 비치해 놓고 필요한 사람이 쓰든지 해야지 필요해도, 가뭄이 극심하게 들어도 지금 사용 못 하는 격이 됐단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전서부터 읍ㆍ면에 그런 장비가 다 비치돼 있다고 하는 거 농업인들은 다 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규식 위원 양수기나 대형 호스나 그런 거는 창고에 비치해 놓고 써요. 그러나 스프링클러나 15㎜짜리 얇은 호스 같은 것은 사실 소농가들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일이 그거 갖다 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창고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창고에서 썩고 있다는 격이 될 수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저는 위원님하고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개인한테 그거를 준다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제가 한 말씀…….
○전규식 위원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작년도에 긴급반 가뭄대책으로 해서 모터 스프링클러, 소위 호스를 구입해서 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가뭄이 있는데 농가들이 활용 못 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 행정력이 미처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양수기 장비 같은 거는 당연히 비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가뭄이 지속될 걸 우려해서, 금년도에 가뭄이 또다시 올 걸 우려해서 구입해서 지원했는데 하여튼 그 사항은 검토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전만 해도 실질적으로 가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농민이 잘 몰라서……. 어쨌든 몰랐다는 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갖다 창고만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에 ‘1,000㎡ 미만은 지급을 제외시킨다.’ 이렇게 명시해 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단에서 다섯 번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1,000㎡라 하면 300평…….
○전규식 위원 그렇게 되겠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이거 직불금 성격인데 직불금을 300평 미만까지 지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시비 사업이 됐든 도비 사업이 됐든 국비 사업이 됐든 간에 1,00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1,000㎡ 이상으로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볏짚 환원사업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을 다 완료 못 시켰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작년도에 100%는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 신청량이 680㏊ 정도 됐는데 볏짚 환원사업비를 집행하려면 벼를 베어서 썰어서 로터리까지 쳐놔야만이, 갈아야만이 그걸 확인하고서 집행하는데 본인들이 신청했지만 추수 후에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50여 농가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로리 볍씨 상징 조형물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소로리 볍씨 상징탑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로리에서 볍씨가 출토돼서 그것을 상징하는 기념탑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현재 2억 원 예산을 가지고 옥산면 소로리에 부지까지 확정돼서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징탑이 설치되는 것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농업정책과인데요. 5쪽에 보면 한발 대비 용수 개발이라고 해서 1억 4,000을 안 썼어요.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에서 1억 4,000이란 건 관정으로 내수 초정하고 우산 그리고 동막인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작년 3회 추경에 된 거라 올해 5월에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올해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올해 완료시켰습니다. 3회 추경이라 공기가 없어서 작년에는 사업을 못 하고…….
○위원장 신언식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 개발이 있는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5억 9,500만 원 그냥 안 쓴 걸로 돼 있어요.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5억 9,500에 농어촌공사에 관정 10개를 파는 걸 위탁한 건데 4월에 전부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럼 4월에 다 완공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위원장 신언식 장소는 어딘지 장소 좀 한번 줘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장소는……. 잠깐만요.
○위원장 신언식 장소는 나중에 유인물 가져다 주세요. 그 밑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가 3억 9,300이 있는데 사용을 못 한 이유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5쪽에 밑에서 세 번째, 3억 9,300 남았잖아요. 그거 고장 난 게 보수할 게 없어서 남긴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이것도 3회 추경에 나온 건데 남일 오리골 저수지 보수하는 거하고 북이하고 옥수 배수로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신언식 3회 추경이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예산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세우면 안 되죠. 3회 추경이라 그러면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죄송합니다. 1회 추경에서 한 건데 사업을 다 완료시키고 800만 원 불용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아니, 800만 원 아니라 위에 3억 9,300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아니, 남일 오리골 저수지 2억 5,500 해서 그건 현재 남일 화당리 오리골입니다. 거기 공사 중이고, 북이 옥수 배수지 거기는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이게 예산을 통합적으로 세운 거죠? 저수지 보수…….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2015년 1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글쎄, 1회 추경에 통합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수지 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도 예산을 남긴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게 왜 이렇게……. 어째 얘기를 안 하니까. 몇 회 추경에 한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통합적으로 묶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남겨 가며……. 다른 예산 쓰지도 못하게 돈을 묶어 놓은 상태가 돼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이월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월시켰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월을 왜 시켰느냐 이거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공사가 끝난 겁…….
(관계공무원을 향해)
아니, 오리골은 지금 공사 끝난 거요?
○위원장 신언식 아니, 오리골이 아니라 시설비 말이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 다시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신언식 아니, 5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라고 그래서 시설비 해 갖고 16억 5,000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은 12억 6,000원 썼어요. 나머지가 3억 9,300이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 갖고 3억 9,000이 남았냐는 얘기야, 4억 돈이.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설명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3억 9,300은 명시이월 시켜서 남일 오리골 저수지는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현재까지 공사 중에 있고요. 또 하나, 북이 옥수리 배수로 정비공사 해서 1월에…….
○위원장 신언식 아니, 유지보수인데……. 보수요, 보수. 보수사업비를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남일 오리골 저수지 보수공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근데 보수공사를 몇 월에 예산을 세워? 언제 예산 세웠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1회 추경에…….
○위원장 신언식 1회 추경에 세운 예산을 왜 12월 말까지 보수를 못 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다 명시이월이라고 기재를 해놓든지. 못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때 1회 추경 저기 해서 농번기라…….
○위원장 신언식 농번기인데……. 농한기가, 10월 되면 벼 다 베는데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에서 이렇게 예산 세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그게 작년 1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세웠는데 안 쓴 이유가…….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번기 때…….
○위원장 신언식 농번기 때라 못 한다 이렇게 했으면 농한기가 가을/10월 되면 벼 베기 시작해서…….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11월에 착공해서…….
○위원장 신언식 11월, 12월이 있는데 왜 공사를 못 했느냐 이 얘기야.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11월에 착공했는데 겨울에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또 있습니다, 12월 25일 정도에.
○위원장 신언식 지난해에는 12월까지 땅 안 얼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아니, 얼고 안 얼고 간에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그 시기가 되면…….
○위원장 신언식 과장님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에서는 예산을 436억씩이나 요청했는데 남긴 게 159억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달래 놓고 다 해주면 쓰지도 못하고 이월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서 사업 못 했다 그러고. 일을 해야죠, 일!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예산 달라는 거 다 줘 놓으면 쓰지도 못하는 예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행정감사 하면 말이에요 3개 과 예산이 너무나 과다하게 있어 갖고 전부 명시이월 시키고 다 했어요. 일일이 체크해 보고 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은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거를 지적해 주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시간 너무 오래 끌었네. 18쪽이요.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난/2015년 12월 말까지 다 끝난 거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얼추 끝나서 지금 인수인계 받기 전 등기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근데 건물도 지어 놓고 화장실도 있고. 이거 관리 안 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일단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기 전이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럼 화장실이 개방도 안 되고 누가 건물 지어 놓고, 이 엄청난 걸 들여 놓고 그 문 다 잠가 놔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런 민원도 접수되고 또 방송사에서 취재도 하고 그래 갖고 했는데 저희가 아직 인수인계 이전이라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인수인계를 언제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등기이전 해서 이번 달 중으로 인수인계 받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6월에는 다 인수하여서……. 그러면 그 예산 세웠어요,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기본 예산은 세워 놨고요. 저희 부서는 관리부서로 적절치 않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테마 회의를 해서 다른 부서로 따로 부서를 지정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알았어요. 차질 없이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쪽 보면 읍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인데요. 2016년 5월까지라고 했는데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집행하는데 오창에 아케이드는 설치하기 전에는 설계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그건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집행했는데 어디다 아케이드를 해놨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사업 발주해 갖고 업자 선정해서 집행한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아니, 업자 선정했는데 어디다 해놨느냐고요. 5월까지 다 했다 그래 놓고, 여기다가 집행했다고 해놨잖아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밑에 써 놨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나름대로 행정 하는데 기간도 있고 저희들이 입찰 띄우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저기 했는데 바로 할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는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동안에 편입 토지 협의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협의가 완료돼서 6월에 재착공할 예정입니다. 그게 당초 원소유자의 압류나 그런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어린이놀이터 장소가 어디인데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재원아파트 뒤쪽.
○위원장 신언식 재원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산책로 정비사업은 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산책로는 2013년 9월에 준공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2013년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이거 어디에 했어요? 장소가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이게 이렇게 해놓고……. 시골장터 정비사업은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시골장터 정비사업이 아케이드 설치하는 거 그건데…….
○위원장 신언식 아케이드하고 시골장터 정비사업하고는 다른 종목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시골장터 정비가 아케이드 설치하고 거기 간판 정비하는 거 그거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간판 정비를 어디를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현재 상인회랑 협의 중인데 자부담 사업비가 2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언식 아니, 간판 정비사업은 어디를 했느냐고, 어느 장소에 간판 정비사업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소재지, 그 주차장…….
○위원장 신언식 소재지 간판 정비사업을 언제……. 끝났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위원장 신언식 시작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시작할 거예요.
○위원장 신언식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미미한 점을 좀 확실하게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가뭄대책 추진현황이 있어요. 오창 두릉리 등 5개소라고 돼 있는데 예산을 줬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농업용 암반관정이 5개인데 그 5개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두릉리에도 암반관정 끝났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두릉리는 세 번인가 팠다가 안 돼 갖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상평으로 이전해서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상평이요? 상평은 별도로 대형관정을 주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두릉리를 세 번이나 팠는데 물이 안 나와서 읍에서 신청 들어온 거 우선순위에 의해서 상평에 설치한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아니, 그 상평은 별도로 주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아니, 그러니까 두릉리를 파서 안 나오니까…….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그거 한 공이 준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현재는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두릉리는 세 번 파서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아니, 그러니까 두 공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세우고 한 공을 빼는 식이 돼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글쎄요, 뭘 하더라도 물이 나와야지 저희들이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언식 물이 안 나와도 무슨 대책은 세워 줘야죠. 집수정을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관정만 하나 빼 갖고 두 개를 갖다 하나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운다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다섯 공을 다 팠다고 그랬는데 다섯 공을 다 판 게 아니라 여섯 개를 팔 걸 갖다가 다섯 개 판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아니, 시 추진이 다섯 개인데, 강내 연정, 송절, 오창 두릉, 내수 국동, 북이 호명 이렇게 5개 판 거고 그…….
○위원장 신언식 두릉리를 안 팠으니까 안 판 거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대체해서 판 거죠, 대체해서.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그거 5개를 다 판 것마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내가 아니까 그렇게 질의하지 모르는 위원님들은 ‘아, 그거 팠는가 보다.’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분명히 두릉리 거 세 번 파서 안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두릉리 한해 대책으로 해서 대형관정을 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 거지 그 관정을 타 부락을 주고 거기를 안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해 대책에 대응할 모든 것은 준비가 안 된 상태죠. 예산 준 거만큼은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검토해서 과장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안 판 게 아니고 물이 안 나와서 그런 거니까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언식 예, 안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 달라 이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친환경농산과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전년도에 예산이 미집행된 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35쪽에 보면 시설원예 품질개선(비가림시설) 지원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1억 3,000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국비ㆍ시비 해서 6억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은 성격상 고추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하우스를 지원해도 계속해서 5년까지 고추를 재배하다가 고추 연작이 발생되면 1년간만 윤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 고추 농가가 이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용도로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이게 국비를 갖다가 홍보가 덜된 거 아니에요? 고추 하우스 지어 주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왜 이렇게 1억 3,000씩이나 남겨 가며……. 이게 동당 얼마예요? 평당 6만 원 지원해 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단동이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1만 4,000원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위원장님,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이렇게 과다 배정이 됩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래서 이런 사업이 홍보가 덜돼 갖고 농민들이 못 받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고추 하우스 지어 달라.’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게끔 해줘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36쪽에 보면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지원사업, 이게 왕우렁이 지원사업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가격이 얼마나 내려갔는데 이게 5,800만 원씩이나 남아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산을 책정할 때는 도비를 기준으로 해서 킬로당 6,000원의 예산이 성립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장 신언식 6,000원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6,000원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단가는 5,300원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매년 계약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매년 계약하는 금액.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물론 지난해까지는 매년 5,300원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 금년도에는 5,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계상하는 기준은 도에서 지침을 받은 그 기준을 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6,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또 5,300원이라는 기준이 해마다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6,000원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의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도에서나 시에서도 할 때 5,300원에 계약한 거 700을 올려서 6,000원에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저 사람들이 ‘6,000원까지 예산 세워 놨다. 더 올려도 된다.’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을 올려놓고 일반 재배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70% 보조해 주면 30% 자담, 더 내게끔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게 가격을 올려서는 안 될 걸 갖다가 그 가격을 올려놓고서는 매년 계약되는 걸 껑충 뛰어서 700원씩이나 올려 예산을 세운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높다 보면 공급자가 그 예산에 맞춰서 공급하려고 하는 심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 5,300원을 수년간 계속 고수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들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200원을 올렸는데 그 우렁이 농장에서도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로를 충분히 다 인정하고 그래서……. 5,300원이라는 예산은 수년간 계속 고수해 왔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우렁이는 시설비를 국비나 도비ㆍ시비 갖고 다 한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지금 우렁이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거의 다 그래서 지원받았는데 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인상이 되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매년 인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언식 더군다나 사료 먹여 갖고 풀을 안 먹어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예요. 가면 우렁이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풀을 안 먹이고 결과적으로 사료를 먹이니까 일을 않고 작업을 안 한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앞으로도 농업인들에 대한 부담이 덜 가도록…….
○위원장 신언식 그 가격만 올리지 말고 논에 가서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는 것도 할 얘기 아닌가.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37쪽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은 당초에 사업 성격이 신규로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신규로 지원했던 사업을 개폐기라든지 비닐하우스 교체라든지 하는 환경개선 사업……. 사업명칭이 환경개선 사업인데 개보수사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작목반만 해주고 개인은 안 해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개인이 다 작목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있으면 해주라는데도 왜 안 해줬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산이 없어서 안 해드렸는지는 몰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해 줬을 겁니다. 이 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신언식 금년도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며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금년도에는, 물론 사업이 다 수요 대 공급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6억 예산을 각 구별로 배정하고 구에서 읍ㆍ면별로 배정해서 거기에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한 예산이 충족되면 100%가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렇게 신청자가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 신언식 아니, 작년도에도 해달라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해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예산이 남았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언식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아, 잔액은 저희들이 인정하는데 농가들도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사업을 달라고 해놓고 나서 12월이 다 돼 가지고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포기한다고 못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할 사람은 못 하게 하고 딴 사람을 줘 놓고 12월 가서 포기하는 사람은 이게 뭐냐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저희들 행정력에 대한 부족함도 있지만 농가들의 책임회피도 좀 있어서……. 금년도에 최대한 포기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이게 할 사람은 못 하고 자기가 차지해 놓고서는 연말 가서 남까지 못 하게 하는 그런 현실이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신평에 정래훈 씨는 바꾸고 싶어도, 그렇게 비닐 교체를 하고 싶어도 못 한 게 바로 이런 현상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작목반에 들어 있지 않고 본인이 갈기는 어렵고. ‘예산이 없다.’ 예산은 남아 돌아갔는데도 이런 현실이 나타난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신언식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 과장님이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61쪽에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라 해서 2억 8,500씩이나 남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친환경 급식에서 2억 예산이 남은 것은 학생 수가 감소된 겁니다. 학생 수가 감소됐고 쌀 소비량이 좀 감소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부득이하게 남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학생 수가 감소됐다고?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학생 수 감소가 얼마나 많이 됐기에 2억 8,500씩이 남아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당초에 학생 수를 무상급식은 8만 1,218명 정도 계상한 것이고 친환경 급식은 11만 8,435명 정도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학생 수가 한 449명이 감소됐어요.
○위원장 신언식 근데 유아 급식도 하죠?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네?
○위원장 신언식 유아 급식.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아니, 무상급식은 초ㆍ중ㆍ특수학교…….
○위원장 신언식 아니, 통계 숫자가 3살만 되면 어린이집 가고 5살 되면 유치원 가잖아요. 다 통계 숫자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준다 하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통계가. 이미 3살만 되면 어린이집 가. 어린이집 가도 유아 급식이 되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거 연간 나오는 통계숫자가 똑같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줄어서, 감소돼서 예산을 2억 8,000씩이나 이쪽에 세웠다가 딴 데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반납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뒤에도 그런 일이 흔하게 많아요, 원예유통과도. 63쪽에 보면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명시이월이 3억 8,600이나 됐는데 이게 사업이 뭐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이거는 저쪽 내수에 오가닉(organic) 김치공장이에요. 사업이 늦게 책정됐고 그래서 이거는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사업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내수에 가는 사업이에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위원장 신언식 알겠습니다. 67쪽이요. 정부양곡 보관창고별 재고 조사 및 관리 현황인데요. 내가 창고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농협에서 정부양곡에 등급을 줄 때 특등이 없어요.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것은 특등이 있고 2등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신언식 67쪽이에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알고 있습니다. 창고의 등급 결정은 정부양곡 안전 보관 요령에 의해서 매년 3월경에 정기 등급 사정을 하게 됩니다.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등급이 결정되는데 창고의 우수성을 갖고서 순위를 저온이나 특급이나 1급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장 신언식 아니 등급이요, 등급.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위원장 신언식 이게 재고에 보면 농협에서 받는 건 특등이 없고 개인이 받는 건 특등이 있고 2등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등급 차이가 왜 이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창고에 대한 등급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벼 수매할 때 등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신언식 예. 여기 등급별 개소가 있잖아요. 소계 밑에 저온, 특등, 1, 2, 이게 등급 아니에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이거는 창고. 그러니까 정부양곡…….
○위원장 신언식 아니, 옆에 있는 게 22개소, 18개 그게 창고 숫자고 이건 등급별 아니에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옆에 거는 창고를 등급별로 매긴단 얘기죠.
○위원장 신언식 창고 등급별이에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벼의 등급이 아니고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럼 이게 뭐예요? 특, 1, 2는 뭐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 설명드렸는데…….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농협에는 저온시설이 없어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현재는 저온시설이…….
○위원장 신언식 농협에는 저온시설이 없고 개인이 하는 건 저온시설이 있어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창고에 좋은 거 아니면 보통, 약간 미흡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등급별로 매기는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근데 벼는 받는 거 확인 못 하죠? 벼 받는 등급!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벼는 수매할 때 그때 등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하는 건데 그거는 전부 다 측정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자)
○위원장 신언식 벼 등급 몰라요? 농협에서 하는 건 특등이 없어요.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물어봤는데 창고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데 농협에서 벼 등급을 받는 거는 특등이 거의 없다 이거야. 그리고 개인이 하는 건 특등이 있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아니, 그거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특하고 1, 2는…….
○위원장 신언식 아, 그거는 창고 등급이죠.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예. 여기 벼에 관한 내용은 안 나와 있는 겁니다. 벼에 관한 내용은 여기 안 나와 있는 거, 숫자로만 나와 있는 거지. 양만 나와 있는 거, 특등하고 1등, 2등 벼 등급에 관한 내용은 여기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전체 물량만 나와 있는 거지.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농협은 특등에다 보관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 농협에서 보관하는 창고가 특등이라는 건 없는 거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벼를 특등, 1등 구분해서 적재는 안 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아니, 그게 아니고 특등 창고라는 건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그렇죠.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수매해서 그거를 특등에다 저장하고 이런 거하고는 관련 없는 거고…….
○위원장 신언식 그럼 농협에서 산물벼를 받아서 건조기에 넣잖아요. 그거는 사일로에서 보관은 하는데 이게 그 등급이 특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팀장님 한번 해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농업정책국유통정책팀장 이정행 정부양곡을 수매할 때는 사일로에 미리……. 물벼 수매한 거는 틀림없이 저온시설로 들어가긴 하는데 나중에 재고 관리할 때 다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정부양곡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포대를 받는 것하고 톤백 받는 것 이거를 창고 등급별로 우수한 창고에 있는 거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형 창고라든지 사일로 창고라든지 환풍 시설이나 이런 게 제대로 돼 있는 걸 심사해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그 등급을 가지고 보관하게 하고 나머지 농협 창고에 있는 거는 재고량이 얼마 남지 않은 양을 갖다가 정부양곡으로 잡아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등, 2등 벼의 등급으로 수매하는데 농가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1등, 2등 등급을 표시해서 수매하고 실제 보관할 때는 전체 그 양을 확보해서 그냥 톤으로 따져서 재고량을 산출하는…….
○위원장 신언식 아니, 농협에서 보관할 때는 사일로에 보관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유통정책팀장 이정행 사일로에 보관하는 거를 물벼로 하는데…….
○위원장 신언식 아니, 물벼가 건조기로 들어가서 말려서 사일로에 들어가서 거기에다 정부양곡 숫자는 채웠는데 그게 농가들이 가져가면 특등, 1등, 2등 등급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데 그 벼가 특등, 1등, 2등이 전부 섞여 갖고 결과적으로는 정부양곡 숫자만 빼주는 거 아니에요, 킬로만. 근데 보관능력이 사일로인데 특등이 아니라고 치면 농협에서 이제까지 관리하고 있는 거는 특등이 아닌 데다 관리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농업정책국유통정책팀장 이정행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물벼를 수매받은 것은 사일로 시설이 농협 거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물벼로 갖다 주고서는 결과적으로는 등급도 낮게 받고, 벼는 어떤 걸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유통정책팀장 이정행 실제 재고량 관리하는 것을 따지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언식 아니, 어차피 받은 양만큼은 농협에서 도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정부양곡을 그만큼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유통정책팀장 이정행 관리를 하는데 옛날 기준으로 해서 일정량의 재고량을 전환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저온시설이 아닌 일반 사일로예요?
○농업정책국유통정책팀장 이정행 일반 사일로는 톤백하고 포대 벼만 일단 재고량으로 잡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말려서 빼 갖고선 갖다 쌓아 놔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농가들이 특등이 없어요, 1등, 2등. 그것도 프로야,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등급을 때린다 이거요. 벼를 주는 거는 똑같이 갖다 말려 갖고 그 벼 주는 거고, 그 벼도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개인이 가져갈 때는 일반 포대죠? 40㎏ 포대를 갖고 오든 톤백을 갖고 오든 현물을 보고 거기서 특등이냐, 1등이냐, 2등이냐 때리고 등급을 판정 받은 다음에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농협에서 이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 갖고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작년에도 아마 수매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데요. 농협에서 수매할 때 특등이 없다. 또 농가에서 수매할 때 우수하게 받지를 못한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품질관리원이라든가 아니면 수매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헷갈렸던 거는 저희들은 창고 현황을 말씀드리는데 수매하는 거의 등급을 말씀하시니까 좀 어려웠던 건데, 하여튼 내년에 수매할 때 농가나 농협에서 좋은 수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리고 지금 정부양곡 수매할 때 거의가 톤백으로 많이 가죠?
(“예, 톤백으로…….”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톤백으로 가면 건벼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농민들한테 득을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여건이 닿는데 지금마냥 농협에다 주면 어떤 식이에요? 산물벼를 가져가면 거기는 다 특등짜리예요. 1등 아니면 특등이에요. 다 바람을 쐬게 해 갖고 어때요? 나쁜 벼는 다 날아가요. 까락 같은 거 다 날아간다고. 그렇지만 일반 건조기에다 순환시키는 순환건조기는 어떻게 돼요? 까락도 덜 날아가고 쭉정이도 덜 날아가요. 그거 갖고 와도 특등 줘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톤백에 많은 장려를 시켜 갖고 건벼로 수매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해 갖고 농민들한테 도움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장시간 동안 굉장히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질의 이걸로 마치고 위원님들 더 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원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5일엔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및 축산과ㆍ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원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이재길전규식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 참고인
농업정책국유통정책팀장 이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