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6월 15일(수)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실(오전), 특별위원회실(오후)
감사대상기관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ㆍ읍ㆍ면ㆍ동)
(10시04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관과 인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감사관과 인사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김은용 감사관님과 이열호 인사담당관님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은용 감사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은용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감사관 김 은 용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이열호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열호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인사담당관 이 열 호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은용 감사관님, 이열호 인사담당관님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은용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시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본청 1개소, 사업소 5개소, 읍ㆍ면 7개소와 해빙기 및 우기, 동절기 대형 공사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49건, 주의 109건, 추징 및 회수 등 80건, 감봉 1건, 견책 4건, 훈계 31건, 신분상 주의 5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무원 수당 부당지급 적발현황으로는 1건을 적발하여 16만 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5쪽 시 산하단체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청주시체육회 등 5개 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6건, 주의 22건, 회수 4건, 추징 10건, 신분상 주의 1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6쪽 민간ㆍ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현황입니다.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4건, 주의 20건, 회수 4건, 신분상 주의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한 국가통합교통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실태 감사 등 총 7건의 감사가 실시되어 시정 53건, 주의 15건, 통보 14건, 추징 및 회수 등 26건, 훈계 28건, 불문경고 1건, 신분상 주의 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8쪽 공무원 징계 및 훈계 처분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323명에 대하여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직급별로는 4급 2명, 5급 15명, 6∼7급 212명, 8∼9급 72명, 기타직이 22명입니다. 9쪽 징계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자 중 상급기관의 소청심사 접수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총 8건의 소청심사가 접수되어 6건은 기각되고 2건은 감경 처분되었습니다. 10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현황입니다.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설 명절, 하계 휴가철, 추석 명절에 집중 감찰활동을 추진하여 주의 19건, 훈계 8건, 신분상 주의 5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추진현황입니다. 청렴문화 정착과 생활을 위하여 청렴의 날 운영, 청렴주의보 발령, 청렴 자가학습을 추진하고, 청렴캠페인 영상을 제작 홍보하였으며,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청렴특강 등 맞춤형 청렴교육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담당관 이열호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인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인사담당관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가 6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부터 5쪽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11쪽입니다. 동ㆍ구청 6급 공무원 중 본청, 구청 발탁인사내역입니다. 구청 발탁은 53명, 본청 발탁은 81명입니다. 12쪽부터 33쪽입니다. 전보제한자 전보발령내역 및 부서별 장기근무자 명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통합 상생발전 합의사항 계통승진인사 이행상황은 안정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기구별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2,804명이고 현원은 2,864.5명으로 60.5명이 과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인사고충처리 상담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승진 및 전보ㆍ발탁, 인사교류 등과 관련하여 총 345건의 인사고충상담을 접수해서 257건을 반영하고 88건은 제반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서 추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공무원 충원내역 및 인사제도 개선 실적입니다. 총 220명을 충원하였으며, 비위공무원 승진심사 불이익 조치 중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6급 팀장 보직해임제 그리고 격무기피ㆍ현안부서 근무평정 우대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입니다. 총 14명을 채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무기계약직 661명, 기간제근로자 89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법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처우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무기계약직 단체교섭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부터 62쪽입니다. 정기인사 시 인사지침입니다. 연도별 정기인사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인사지침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과 인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은용 감사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관 자료에 대한 내용은 다 잘못했다는 거, 이걸 어떻게 더 잘하라고 해야 되는데……. 김은용 감사관님한테, 요즘 우리 청주시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감사관 김은용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어떻게 된 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더니 작년보다 올해가 더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양교육이라든가 기본적인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감사관 김은용 예,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번 각 구청별로, 사업소별로 이제 본청만 남았는데 또 직원 청렴컨설팅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말고도. 그런 교육을 강화시켜 갖고 정신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같은 맥락에서 이열호 인사담당관님 말입니다 청렴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 대한 감상문이라든가 이런 걸 써서 조직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 거기에 기획안을 내는 공직자들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계기가 없을까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관과 협의를 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조직에서는 승진이 꽃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뭔가 바람직한 혜택을 줘야 변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관님, 지금 그런 제의를 했더니 이열호 인사담당관님이 협의를 해보신다고 그랬어요.
○감사관 김은용 예.
○남일현 위원 이게 정말 감사……. 무조건 ‘니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 말되 ‘당신들이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뭔가 하면 당신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이게 감사관실을 오히려 더 편안하게 해주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조금 문제, 보조금 받는 업체들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계획 갖고 계신가요?
○감사관 김은용 예, 행정감사 자료에도 있듯이 금년도에 산하 보조단체 해서…….
○남일현 위원 산하단체 했죠, 체육단체하고?
○감사관 김은용 그건 작년에 했고 금년도에는 보조단체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한번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잘못 쓴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하는 거를 그 양반들한테 각인시켜 주고 회계 처리라든가 모든 방법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차원에서도 그런 데를 수시로 해야 된다고 봐요.
○감사관 김은용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예방감사도 실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또 적발해서…….
○남일현 위원 정말 잘못된 건 적발하고 예방감사가 필요하지 무조건 잘못된 것만 지적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감사관 김은용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공교롭게 김은용 감사관님이 너무 선해서 그런지 김은용 감사관님이 여기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데, 김은용 감사관님이 더 카리스마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
○감사관 김은용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감사관님이 너무 선하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받아들이는 상이 그래서 그런지 뭐라고 표현할지는 몰라도 올해 운이……. 그런 저기가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청주시의 공직상이 좀 아쉽습니다. 인사담당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청렴교육을 잘 받고 거기에 대안을 내놓는 공직자는 인사에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를 한번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은용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열호 인사담당관님한테, 조직도 모든 걸 인사담당관 부서에서 하고 있죠?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청주 85만 시민과 유사한 시가……. 조직, 인사, 후생, 근평 이걸 다 잡고 하는 인사부서, 타 시가 있나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지금 인사, 조직 같이하고 있는 데가 우리와 같이 통합했던 창원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하고…….
○남일현 위원 고양시하고?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남일현 위원 창원시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이 제1부시장, 제2부시장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기는 마ㆍ창ㆍ진이 통합을 하고 통합청사를 하나로 쓰지도 못하고 1청사, 2청사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3청사까지. 거기는 내가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데……. 행정이 먼저입니까, 인사가 먼저입니까, 담당관님?
○인사담당관 이열호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행정은…….
○남일현 위원 우리 시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행정이 우선인가요, 인사가 우선인가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글쎄요. 그건 우선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조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에 따라서는 행정이 우선일 때도 있고 인사가 중요한 부분일 때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 전체 조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말씀 잘하셨어요. 조화가 문제입니다. 그죠? 여기 인사담당관 팀장님들 계시지만 오히려 그전에 행정지원국 총무과로 있을 때보다 외롭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이열호 어떤, 개인적인 외로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업무 추진의 외로움을…….
○남일현 위원 업무 추진에……. 나는 오히려 거기가―뭐라고 할까―맨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들만 가지, 그전 같으면 행정지원국 산하 미팅이라도 하셨었죠?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그런 업무 관련해서 전체 직원분들께서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그거를 찾는 과정에서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은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오히려 힘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건, 인사담당관이 여러 가지 통합청주시의 역할과 3,500여 공직자의 모든 소리를 들어줘야 되고 해결해 줘야 되니까 애쓴다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얘기하셨죠, 때로는 조화가 문제다. 지금 행정지원국이 하는 일이 지원만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에서 뭐를 추진하려면 추진이 안 된다는 게 볼멘소리입니다. 공직자들이 균형 있게 좀 해야 되는데 힘이 한쪽에 실려 있으니까 통제가 안 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전체 조직을 검토해 볼 의사는 없는 건지 인사담당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저희 인사담당관실의 독립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답변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조직개편을 할 때 인사담당관실이 그전에 행정지원국 소속 총무과에 있다가 별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시 연구용역에서도 제안을 해줬고 시 자체 내부에서도 검토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담당관실을 별도로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청주ㆍ청원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조직을 추스르는 문제 또 객관성, 독립성 그런 문제가 가장 컸기 때문에 인사담당관실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7월에 이제 1년 됐습니다. 1년 되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몇 번 검토를 했었는데 오히려 객관성이나 공정성 유지하는 데 시 전체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자체 모니터링한 결과가 그래도 시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그런데 인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은 그렇겠지만 전체적인 파악은 그게 아니라고 다들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귀동냥을 하시지 말고요, 눈으로 현장을 목격하고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를 인사담당관이 귀동냥만 하시지 말고 현장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현장 파악을 하시고 이게 정말 잘된 조직인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제가 작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게 있어요. 거기에 원예유통과에서 1개 팀이 파견돼 있습니다. 구 청주시에서는 한때 거기가 사업소로 있었는데 격상을 시켜야 되는데 보니까 격하됐더라고요. 팀장 1명하고 공업직, 농업직, 행정직 해서 3명, 청원경찰 4명 이렇게 있는데 거기 현장(시장)이 특수성에 맞게 새벽 4시부터 돌아가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그때 나와서 교통정리도 하면 좋은데 출퇴근 시간을 현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나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농수산물도매시장 직원들의 복무에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복무에 관한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월 단위 신청을 받아서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융통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일현 위원 저는 거기 새벽 5시에 나오셔 갖고……. 거기 새벽에 나와서 일찍 가기를 원하는 공직자도 또 있을 겁니다. 새벽 5시에 나와서 12시에 퇴근해 갖고 시장의 역할에 기여하는 것도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새벽 5시에 현장을 나가면 말입니다 차량이 엉키고 말 그대로 완전히 도떼기시장이야.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게 현 상황이고요. 지금 거기가 1팀이 내려가 있는데 격하돼 있다 보니까 일이 운영팀하고 시설팀에 분리돼 있어요. 시설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중도매인들이나 시장인들이 아주 볼멘소리가 많아요. 한쪽에 뭔 얘기를 하면 ‘저쪽에 가서 해라.’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거기를 격상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거기를 사업소로 운영했었는데 팀으로 낮아졌습니다, 전체 업무 양에 맞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향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문제도 있어서 다시 사업소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내부적인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거는 그 하나만 보고…….
○남일현 위원 과장님, 지금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다는 거는 계속 고민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은 데 지금 청주시보다 더한 데가 1소 3팀, 1소 2팀으로 하는 데가, 유지되는 데가 많아요. 지금 청주시가 85만이지만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세종시,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충주, 제천만 빼고 다 거기를, 천안도 활용해요. 그런 부분을 운영팀하고 해서 3팀은 못 해도 1소 2팀 정도는 운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 잘하셨어요. 통합청주시 상생발전 협의안에 농수산물시장 이전 문제도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1팀이 그 인원 갖고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이번 조직개편에 적극 검토를 하셔 갖고요 여기를 격상시켜 갖고 활용 있게……. 우리 85만 청주시민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과일이나 채소, 편의시설, 편익시설이 다 거기 있는데 이원화 관리되다 보니까 거기가 엉망이에요. 과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그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조직에 대한 정원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거랑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셨으면 현실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컬러링(color-ring)을 바꾼 적이 있었죠, 전화연결음? ‘청렴한 당신이 청렴한 청주…….’ 해 가지고 컬러링 바꾼 적 있었죠? 외부에서 전화하면 청렴송(song)이 나오고 했는데 혹시 모르세요?
○감사관 김은용 그런 거 있었던 거 기억합니다.
○김성택 위원 예. 효과가 있었나요? 저는 사실 그거 들으면서 무슨, 가사조차도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아서―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그 효과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전화연결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조차도 기억을 못 하고 계시니까 그건 뭐 그렇게 하고요. 감사관실에서 매년 하시는……. 보면 사무감사 지적사항도 매년 거의 유사하고요, 시책도 매년 유사합니다. 그런데 효과는 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책이 있을까요? 오히려 제가 여쭙고 싶어요. ‘매년 똑같은 감사 지적사항에 매년 똑같은 시책을 추진했는데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외부적으로 지금 우리 시가, 우리 의회가 엄청난 범죄 집단인 양 비치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개입된 사안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하나 있죠?
○감사관 김은용 예, 지금 수사 중인 것…….
○김성택 위원 지금 수사 중인 거 하나 있죠? 법률에 근거해서 수사 중인 사안은 감사 및 조사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법률에 못 하게 돼 있어요.
○감사관 김은용 예.
○김성택 위원 그런데 외부적으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시에서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수사 중인 사안을―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으니 지금 자꾸 없는 말이 생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김은용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언론이 많다 보니까 언론에서 자꾸 확대ㆍ재생산되고,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언론 통제는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안을 지켜도 워낙 언론이 많다 보니까 자꾸 그쪽에 조사해서 하는데…….
○김성택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타 시ㆍ도에도 보면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감사관님 지금 말씀하신 거같이 각자의 사회적인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딱히 집어서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될 것 같고 법률에 근거해서 수사 중인 사안은 자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도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감사관님께 이런 거 좀 조정할, 서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기능을, 역할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은용 그러한 부분은 저도 내려와서 자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가지고…….
○김성택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시의 정책이 자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른 정책도 또한 계속 엇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김은용 공보관님과 한번, 자꾸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인사담당관실에서 유기적으로 조직 관리해서 어떻게 하든가 하는……. 그러니까 신분상 불이익도 있지만 인사 불이익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예방적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방적 감사가 중요한데 민간ㆍ사회단체 보조금조차도 지급할 때 철저하게 매뉴얼을 지켜서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걸렸을 때 좀 더 강화된 벌칙을 적용할 수 있겠죠. 지금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방적 감사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잖아요.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는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시켜 놓고 보조금 집행을 하면 거기 어긋나면 좀 더 강화된……. 차년도의 보조금을 깎는다든가 아니면 전혀 지급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러한 걸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김은용 보조금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 지적되면 페널티로 예산의 10%, 5%로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도 예방교육을 하고 예산과에서도 예방교육을 해서 이런 일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감사관실로 기능을 이관시켜서 하실 필요가 있다. 협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그리고 현재 이렇게 따져보면 민원 수요에 변화가 굉장히 빨리 오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인사담당관 이열호 인사…….
○김성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인사 관련해서가 아니고 민원인들/일반 시민들의,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원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의 인사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우리 시는……. 우리 시가 장기적인 인사 플랜(plan)이 있나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직원 인사 배치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택 위원 예, 배치 또는 신규 선발 이런 데에 대해서.
○인사담당관 이열호 조직관리……. 인원 충원 또는 퇴직 요인 예측을 해서 앞으로 신규 채용을 어떻게 할 건가는 조직관리 쪽에서 중ㆍ단기 계획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직원분들 인사지침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민원 수요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선 읍ㆍ면ㆍ동 보면 옛날에 행정 수요가 굉장히 많았죠? 주로 행정 수요라 하면 서류 발급인데 지금 민원발급기로 계속 이관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 수요가 줄고 주로 많은 게 인정하시다시피 이제는 복지 수요입니다. 그리고 일선 읍ㆍ면 가 보면 산업 수요, 농업 수요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제가 이 발언을 한 이후에 여파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공직자 구조가 행정직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행정직은 라인이 아닌 스태프ㆍ보조 직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구조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행정직이 주가 아닌 특수직렬이나 이런 분들이 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민원 수요에 맞춰서 직렬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통합 이후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직렬 불부합이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이열호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통합 당시 17개였었는데 그동안 연차 해소하면서 지금 8개가 남아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작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 8개 남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정된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인사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인사담당관 이열호 그 자료는 작년 말 기준으로 작성해서……. 계속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현재는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8개.
○김성택 위원 8개죠? 사무감사 이후에 직렬 불부합 해소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운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이열호 작년 말 9개 해소를 하고요, 정기인사가 6월에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일부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직렬 불부합도 문제지만 특수직렬의 복수직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죠?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아까 직렬 불부합도 그렇고 소수직렬 그 문제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분들의 발탁이라든가 전보 이런 것들이 순환스럽지 않다 보니까 근무 의욕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통합에 따른 일부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면서 소수직렬이나 일부 직렬 같은 경우 직렬이 맞지 않아서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 수요가 패턴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복지 쪽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직렬에서 그런 요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해소하면 좋겠는데 통합으로 인한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일시 해소는 없고 저희들도 계속 연차적으로 해소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인사담당관실의 고충은 제가 알겠어요. 3,000여 분 인사를 하려니 쉽지 않다는 건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불만이 최소화되는 인사, 그러니까 다 만족하는 인사가 아니고 불만이 없는 인사가 최선의 인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특수직렬,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수직렬에 복수직 있죠? 이런 거는 조례로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특수직렬이라 하면 주로 소수직렬이겠죠. 소수직렬에 당연히 특수직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복수직으로 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혹시 조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인사담당관 이열호 지금 소수직렬의 복수직 문제가 되는 게 주로 행정직하고 소수직의 관계입니다. 일부 소수…….
○김성택 위원 행정직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소수직렬 간에도 있고 행정직 간에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인해서 어느 직렬은 과원이 있고 어느 직렬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현재 인력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도 연차계획을 가져가면서 계속 꾸준하게 해소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해소를 해보겠다는 약속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장기근무자 해소가 서류상으로 많이 된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감자료에 보면 읍ㆍ면ㆍ동에 사회직렬 같은 경우 3년 이상 근무자가 열네 분이 있어요, 7급, 8급. 아마 업무는 유사할 겁니다. 순환근무가 불가능한가요? 발탁은 아니더라도 읍ㆍ면ㆍ동 간 순환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적어도 인사상담을 한 번씩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담당관 이열호 작년 조직 개편하고 전체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전보가 너무 많아서 잦은 전보 때문에 행정의 안정성이 조금 문제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직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보를 실시했었는데 지금 일부 직렬 같은 경우 한 동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부각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부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받으신 두 부서는 사실 굉장히 격무부서로 알고 있어요. 직원들한테 좋은 평가도 못 받고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 부서, 별도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고,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감사관님께 질의사항 중에 정말 왜 이런 현실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감사관님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은용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인사는 만사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오랜 의원 활동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인사가 잘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잘못된 인사로 그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면 그것이 업무 효율의 저하로 이어지고, 그것이 더 나아가면 시민에 대한 어떤 봉사자로서 공직자로서 자세가 결여되고, 그런 중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일탈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여러 번 목격을 해왔어요.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인사담당관을 포함한 인사담당관실에 계신 분들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전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수감자료에―전에도 이게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전보제한자 전보발령현황을 보게 되면 전보제한 규정을 인사규정으로 담아 놓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련해 놓은 거란 말이죠. 아까 인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서 보면 조직의 안정성, 업무의 지속성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사규정 중에 전보제한 규정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물론 청주ㆍ청원의 통합 과정에서 인력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가피한 측면에 있다는 거는 백번 이해하지만 수감자료에 나타난 전보제한자에 대한 전보발령현황 450여 건이 어찌 됐든 현실적으로 전보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장기근무자 현황과 또 상충되는 부분인데 어떤 보직 제한이라든가 전문 업무라든가 이런 불가피한 측면 때문에 퇴직할 때까지 장기간 그 자리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은 제한다 치더라도 그 이외에도 상당 부문 한 개 부서에서 한 개 업무를 가지고 장기간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업무 의욕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인사담당관님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작년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전보 요인이 많이 나와서 전보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안정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보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장기근무자도 어떤 경우는 부서에서 또는 본인에 의해서, 업무 성격에 따라서 장기 근무하는 형태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전보제한하고 장기근무의 적정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통합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거는 이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인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자꾸 경계하고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줘야 된다. 또 곧바로 승진인사가 있을 거고 그에 따른 전보인사가 조만간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이번 인사 폭도 상당히 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인사 준비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각별히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각별히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인사지침에 보면 승진임용 기준이 있어요. 서기관 및 사무관 승진과 관련된 승진임용 기준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및 하급 공무원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감이 두터운 책임자로서 손색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업무추진실적, 능력 및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 임용한다.’ 이게 서기관 및 사무관 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에요. 그중에서도 보면―제가 천천히 읽었는데―‘동료 및 하급 공무원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감이 두터운 책임자로서 손색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게 일단 전제예요. 그 이후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업무추진실적, 능력 및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 임용한다.’ 제가 중간에 ‘고려하여’를 끊어서 읽어 드린 이유는 그 앞에 언급된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제가 된 상태에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경력, 능력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위 관리자, 상급 관리자로 갈수록 조직원으로부터의 존경이라든가 신망 이런 걸 통해서 조직을 통할하고 원만하게 끌고 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전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지금까지 의원 하는 기간 동안에 인사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규정이 있고 이런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인정에 이끌려서 또 정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심하게 표현을 하면―때가 되면 이런 승진임용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다 사무관, 서기관 승진하고 정년을 마치는 경우를 수없이 봐 왔어요. 이어서 6급 승진을 한번 볼게요. 6급 승진에 대한 승진임용 기준은 사무관이나 서기관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제 조건이 없어요. 6급 승진은 그냥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현 직급의 경력, 업무추진실적, 조직의 활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승진 심의ㆍ의결로 승진자를 결정한다.’ 6급 승진자는 말 그대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업무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시키면 된다. 5급, 4급에 대한 인사기준과 6급에 대한 인사기준을 이렇게 분리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고위직 간부 공무원들의 역할에 따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이렇게 별도로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인사담당관실이 별도로 설치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인사 때마다 직원들로부터 이런저런 원망도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이것을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권자는 어쩌면 전체 직원들의 세세한 성향, 동료 직원들로부터의 평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인사부터 인사담당관이나 인사담당관실의 인사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인사권자가 이런 인사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번 승진심사 대상자 중에서 이런 거에 정말 부합되지 않는 인사가 있다 그러면 그걸 명확하게 인사권자에게 보고함으로 인해서 인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른 공직자들에게 ‘이번 인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난하고 합리적인 인사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은 일차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인사담당관을 비롯한 담당관실 직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서브(sub) 자료를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가감 없이 인사권자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인사가 만사라고 한 그 중요성에 더해서 신상필벌의 원칙이 지켜지고 적용될 때 공직사회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죽으라고 욕먹고 적당히 시간 보내고 이래도 때 되면 다 진급해서 나가더라. 그걸 보는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뭘 열심히 하고 어떤 업무에 의욕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인사담당관실이 새롭게 편제가 되고……. 우리 통합시가 출범해서 아직 초기단계예요. 앞으로 인사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수많은 난관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선구자적인 책임감을 가지시고 인사권자가 올바른 인사에 따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승진임용 기준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서 인사권자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번 의원 임기가 앞으로 2년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 때마다 조금씩 진전되고 개선되는 인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제 지적사항에는 이런 내용들 중에서 완곡하게……. 여러분들 업무의 잘못을 지적한다기보다 향후 우리 시의 인사 방향을 아주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지적사항으로 채택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감사관님하고 인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한 가지씩만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난 사안인데 감사관님, 4페이지 보면 2015년도에 부정수령액이 16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자녀 학비 등 부당하게 수령ㆍ지급한 사안 관련해서 전체 1,860만 원이 적발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회수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관 김은용 청주시만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완복 지금 이게 언론 보도에 난 사안인데, 청주시죠.
○감사관 김은용 그건 충청북도 전체에서…….
○위원장 이완복 전체에서 청주시는 얼마 정도?
○감사관 김은용 자료에 나와 있는 거마냥 2015년도만 16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16만 원이고, 2014년도?
○감사관 김은용 한번 자료를 뽑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자료를 뽑아 가지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청주시에서 부당하게 수령한 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사관 김은용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서면으로……. 징계 관련도 돼 있나요?
○감사관 김은용 징계가 있는지 그 자료까지 같이…….
○위원장 이완복 그거하고 같이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은용 예.
○위원장 이완복 예. 그리고 인사담당관님께, 4페이지 2015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잔액이 한 25억 원이 좀 넘게 불용액이 있습니다. 편성 당시에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적절하게 편성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5억 이상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편성 당시 적절한 사항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이열호 인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에 보임을 못 받은 무보직 6급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현재 무보직 현황이 290여 명 됩니다.
○남일현 위원 290여 명. 이게 해소되려면 몇 년 걸릴까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무보직 문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받아들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소는 안 되는데 다만 ‘보직을 받는 기간을 단축시켜야 된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보직을 아예 없애게 되면 직원들의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7급 직원들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무보직 제도를 도입한 건데 현재 이삼 년 정도 무보직을 달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도 무보직 6급에 계시는 분들은 공직을 20여 년 이상 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하루만 행복하다고 해요. 어떻게 된 게 그전에는 진급을 하면 막 바로 보직을 받아서 나갔는데……. 중량감 있는 업무를 이분들한테 주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되는 날 하루만 행복하다고 하는 게 이분들의 전언이더라고요. 원활하게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방법은 세월이죠?
○인사담당관 이열호 이 제도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보직 제도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7급에서 근무하다가 6급 승진을 하면 바로 보직을 부여했었는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7급들 승진이 너무 적체가 됐었습니다. 10년, 15년씩 달다 보니까 너무 사기가 없어서 7급 자리를 6급으로 전환하면서 6급으로 승진을 시켜 준 겁니다. 승진을 시켜 주는데 저희들이 무보직 비율을 29.5%인가 이십팔점 몇 프로를 갖고 있다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청주시 직원들이 ‘청원군 직원에 비해서 승진이 너무 늦다. 통합하는 경우에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보직 비율을 더 높여 달라. 그래야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30.5%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향을 하다 보니까 무보직자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직은 다 차 있는 상태에서 자연 감소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무보직이 오래 걸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갑자기 해소하기는 어렵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연차적으로 최대한 해소하는 걸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번에 장기적인 인사조직에 있어서 이 부분의 해소 차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상반기 근평이 공직자들 개인한테 다 전달됐죠?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남일현 위원 이번에 기피부서ㆍ격무부서 이 부분이 그래도 많이 참작이 됐나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작년에 격무ㆍ기피부서를 강화 운영하면서 실적 가점만 줬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선호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격무ㆍ기피부서 서로 안 가려다 보니까 거기를 선호하게끔 고생한 만큼 보람을 주기 위해서 가점을 줬었는데 가점 갖고는 직원들이 선호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방침이 ‘가점 플러스 근평 할 때 근평 우대를 하자.’ 그렇게 모아져서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근평 우대를 하다 보니까 전체 직원들에게 피부적으로 ‘엄청 큰 혜택이 있다.’ 이렇게 비치고 있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근평에 가점을 주는 기피부서ㆍ격무부서는 공직자들이 선정하는 거라면서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당초 선정할 때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어느 부서가 기피부서ㆍ격무부서가 돼 있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당부드리겠고요. 지금 어쨌든 통합청주시 2주년을 내일모레, 지척에 두고 있어요. 지금 도심행정과 농촌행정을 순환근무를 한다고 많이들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 농촌행정에 도심행정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꽤 있고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농촌행정에 밝은 사람이 도심행정 이해를 더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도심행정을 하던 분이 농촌행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환을 더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인사담당관께서 각 구청과 그런 지침을 잘 협의해서 순환을 더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남일면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으니까 서로들 선호한다고 해요. 미원면 같은 데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피를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더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계속 추진하고 또 그런 사항을 한번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지역구에 있는 분이 미원으로 보임을 받아 갖고 깜깜했는데 와 보니까 정적인 면이 있고 새로운 면이 있어서 상당히 행복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행복한 거는 잠시일까?’ 하는 걱정을 했는데 구 청주시 자원이지만 와서 하는데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런 부분을 도심행정을 하는 구 청주시 자원분들한테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순환근무를 더 해서 서로가 진짜 하나가 됐다는 거를 공직자들이 구전으로, 입으로 입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인사의 역할을 더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인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과 인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와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출석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상당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면 다른 출석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당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명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조흥기 낭성면장입니다. 고영대 미원면장입니다. 이원옥 가덕면장입니다. 최종규 남일면장입니다. 남선자 문의면장입니다. 전병문 중앙동장입니다. 장영표 성안동장입니다. 송해익 탑ㆍ대성동장입니다. 어윤숙 영운동장입니다. 오세구 금천동장입니다. 김복회 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입니다. 서동화 용암1동장입니다. 송진숙 용암2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서원구청장님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오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대석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조항광 남이면장입니다. 배종서 현도면장입니다. 연제일 사직1동장입니다. 전용관 사직2동장입니다. 안순희 사창동장입니다. 이상호 모충동장입니다. 차종범 산남동장입니다. 박노열 분평동장입니다. 박명옥 수곡1동장입니다. 김완식 수곡2동장입니다. 풍경섭 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흥덕구청장님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옥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연규옥 오송읍장입니다. 김태희 강내면장입니다. 박구식 옥산면장입니다. 김정희 운천ㆍ신봉동장입니다. 신용희 복대1동장입니다. 이석영 복대2동장입니다. 김명덕 가경동장은 길문화아카데미 교육 중으로 성은숙 행정민원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정훈 봉명1동장입니다. 이병천 봉명2ㆍ송정동장입니다. 황종수 강서1동장입니다. 신성환 강서2동장직무대리는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류지호 행정민원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청원구청장님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청원구 소속 출석 과장과 읍ㆍ면ㆍ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배철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우혁 내수읍장입니다. 이현석 오창읍장입니다. 우용곤 북이면장입니다. 김종오 우암동장입니다. 유병근 내덕1동장입니다. 반동진 내덕2동장입니다. 이상원 율량ㆍ사천동장입니다. 김병욱 오근장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출석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상당구청장 박 광 옥
서원구청장 이 철 희
흥덕구청장 김 진 규
청원구청장 반 재 홍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 상 두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 명 구
상당구낭성면장 조 흥 기
상당구미원면장 고 영 대
상당구가덕면장 이 원 옥
상당구남일면장 최 종 규
상당구문의면장 남 선 자
상당구중앙동장 전 병 문
상당구성안동장 장 영 표
상당구탑ㆍ대성동장 송 해 익
상당구영운동장 어 윤 숙
상당구금천동장 오 세 구
상당구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 김 복 회
상당구용암제1동장 서 동 화
상당구용암제2동장 송 진 숙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 오 재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 대 석
서원구남이면장 조 항 광
서원구현도면장 배 종 서
서원구사직제1동장 연 제 일
서원구사직제2동장 전 용 관
서원구사창동장 안 순 희
서원구모충동장 이 상 호
서원구산남동장 차 종 범
서원구분평동장 박 노 열
서원구수곡제1동장 박 명 옥
서원구수곡제2동장 김 완 식
서원구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 풍 경 섭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 찬 호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김 옥 동
흥덕구오송읍장 연 규 옥
흥덕구강내면장 김 태 희
흥덕구옥산면장 박 구 식
흥덕구운천ㆍ신봉동장 김 정 희
흥덕구복대제1동장 신 용 희
흥덕구복대제2동장 이 석 영
흥덕구봉명제1동장 정 정 훈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이 병 천
흥덕구강서제1동장 황 종 수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최 명 숙
청원구민원지적과장 배 철 영
청원구내수읍장 김 우 혁
청원구오창읍장 이 현 석
청원구북이면장 우 용 곤
청원구우암동장 김 종 오
청원구내덕제1동장 유 병 근
청원구내덕제2동장 반 동 진
청원구율량ㆍ사천동장 이 상 원
청원구오근장동장 김 병 욱
흥덕구가경동행정민원팀장 성 은 숙
흥덕구강서제2동행정민원팀장 류 지 호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광옥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37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부터 7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145억 6,398만 2,000원, 지출액 142억 8,248만 5,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인사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 사항은 총 20건을 접수하여 본인 희망대로 1명은 현 부서를 유지하고, 14명은 희망부서로 전보 및 휴직 조치, 5명은 결원 충원과 관련 규정 안내 등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위촉 이ㆍ통장은 407명, 반장은 1,443명입니다. 11쪽부터 19쪽 공사 수의계약현황, 20쪽부터 24쪽 용역 수의계약현황, 25쪽부터 26쪽 단위별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행정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558건을 처리하였고 기타사항 311건은 상당구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타 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청구인의 취하로 인해 발생한 건수입니다. 28쪽 체육시설업현황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업현황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총 176개소이며,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9쪽 게임산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출판ㆍ인쇄사의 신고 및 등록 현황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358개소입니다. 30쪽 노래연습장현황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134개소입니다. 행정처분현황은 2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1쪽 관용차량 관리현황, 32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현황, 33쪽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조서현황, 34쪽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및 징수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37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8쪽 예산집행내역은 예산액 1억 2,608만 1,000원, 지출액 1억 1,904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유기한 민원 접수ㆍ반려ㆍ취하내역, 43쪽부터 44쪽 민원처리기간 초과내역 및 조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부터 47쪽,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주민복지과 외 2개 부서에 19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48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면ㆍ동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낭성면입니다. 53쪽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4쪽부터 55쪽 예산집행내역과 56쪽부터 68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2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7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30억 8,053만 3,000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여 96%를 정리하였습니다. 71쪽 농지전용 신고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2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209가구에 정부양곡 226포를 지원하였습니다. 73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 74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 75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원면 소관입니다. 79쪽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0쪽부터 81쪽 예산집행내역과 82쪽부터 96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96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98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34억 57만 9,000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여 97%를 정리하였습니다. 99쪽 농지전용 신고현황입니다. 10건의 농지전용이 있었으며 농가주택 1건, 농업용 창고 9건으로 전용되었습니다. 100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128가구에 정부양곡 155포를 지원하였습니다. 101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 102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 103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덕면 소관입니다. 107쪽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8쪽부터 109쪽 예산집행내역과 110쪽부터 121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858만 원의 강사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12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40억 5,907만 8,000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여 99.17%를 정리하였습니다. 124쪽 농지전용 신고현황입니다. 2건의 농지전용이 있었으며 농업용 창고 1건, 경로당 부지 1건으로 전용되었습니다. 125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183가구에 정부양곡 187포를 지원하였습니다. 126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 127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 128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일면 소관입니다. 131쪽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32쪽부터 133쪽 예산집행내역과 134쪽부터 143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234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4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49억 9,278만 3,000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여 96.17%를 정리하였습니다. 146쪽 농지전용 신고현황입니다. 3건의 농지전용이 있었으며 모두 농업용 창고로 전용되었습니다. 147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195가구에 정부양곡 216포를 지원하였습니다. 148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 149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 150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의면 소관입니다. 153쪽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54쪽부터 156쪽 예산집행내역과 157쪽부터 179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482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81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9억 9,297만 2,000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여 95.2%를 정리하였습니다. 182쪽 농지전용 신고현황입니다. 7건의 농지전용이 있었으며 마을회관 1건, 농업용 창고 4건, 마을공동 구판장 1건, 농업용 주택 1건으로 전용되었습니다. 183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237가구에 정부양곡 242포를 지원하였습니다. 184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 186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 186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동 외 7개 동 소관입니다. 189쪽부터 277쪽까지 8개 동의 수감자료는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공통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집행내역과 공사ㆍ용역 수의계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7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억 86만 2,000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2,409가구에 정부양곡 2,891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2016년 서원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7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9쪽부터, 인사고충상담은 16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1쪽 이ㆍ통ㆍ반장 위촉현황입니다. 서원구는 392개 통, 1,743개 반으로 이ㆍ통장 390명, 반장 1,492명을 위촉하였습니다. 12쪽부터, 수의계약현황입니다. 공사 수의계약은 98건에 12억 694만 원이며, 용역 수의계약은 31건에 3억 3,797만 원입니다. 22쪽부터, 물품구매현황은 22건에 2억 1,0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행정정보공개는 총 853건이 접수되어 공개 462건, 부분공개 42건, 비공개 10건이며 339건이 취하 등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25쪽, 체육시설업은 총 230개소의 체육시설이 신고되었고,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없습니다. 26쪽, 게임산업, 비디오시청제공업, 출판ㆍ인쇄사는 총 240개소의 시설이 등록되어 있으며, 위반시설 11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7쪽, 노래연습장은 관내 172개소가 있으며 위반업소 25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22건, 과징금 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8쪽부터, 관용차량은 22대로 차량수선비 2,444만 원, 유류구입비 3,3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현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청주시협의회 등 3개 단체에 사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32쪽,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은 6건의 2,584만 원에 대하여 모두 징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35쪽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7쪽 유기한 민원 처리내역은 총 2만 2,091건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 중 36건은 서류 미비 등으로 반려하고, 319건은 민원인이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40쪽 민원처리기간 초과내역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5년 1건의 복합민원이 1일 지연되었으며, 앞으로 민원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이면 소관입니다. 45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48쪽부터, 수의계약현황은 50개 사업에 집행액은 5억 6,747만 원입니다. 56쪽,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11개 프로그램에 2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5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183억 9,171만 원을 부과하여 173억 6,651만 원을 징수 및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58쪽, 농지전용 신고는 3필지로 농업용 창고 등의 용도로 신고되었습니다. 59쪽, 차상위계층 관리는 차상위 235가구에 정부양곡 260포를 지원했습니다. 60쪽, 남이면 독거노인은 417명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어르신 건강음료 배달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2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등 발급 실적은 장애인 등록 40건, 주차표지 발급 39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38건입니다.
다음 현도면 소관입니다. 65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69쪽부터, 수의계약현황은 50개 사업에 집행액은 5억 3,389만 원입니다. 81쪽,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8개 프로그램에 1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82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350억 1,956만 원을 부과하여 346억 8,723만 원을 징수 및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83쪽, 농지전용 신고는 5필지로 농업 기자재 보관 등의 용도로 신고되었습니다. 84쪽, 차상위계층 관리는 104가구에 정부양곡 109포를 지원했습니다. 85쪽, 현도면 독거노인은 327명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7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등 발급 실적은 장애인 등록 51건, 주차표지 발급 19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22건입니다.
다음 서원구 각 동은 총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각 동별로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공사ㆍ용역 수의계약현황은 총 6개 사업에 집행액은 6,362만 원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9개 동 9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회원 수는 3,274명입니다. 차상위계층은 3,332가구에 9,10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은 4,056명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등의 발급 실적입니다. 장애인 등록 532건, 주차표지 발급 847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1,063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7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5년 예산 147억 503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2억 8,634만 원입니다. 9쪽 인사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2쪽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입니다. 446개 이ㆍ통장, 2,092개 반으로 이ㆍ통장 445명, 반장은 1,771명을 위촉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1개 통이 신설되어 통장이 미위촉되었으나 현재는 위촉된 상태입니다. 반장 미위촉이 많은 지역은 지원자가 없는 실정이며 지속적으로 선정ㆍ위촉토록 하겠습니다. 13쪽 500만 원 이상 공사ㆍ용역 수의계약현황입니다. 공사 수의계약은 제설장비 기반시설 정비공사 등 128건이며, 용역 수의계약은 2015년 청소차량 수리비 단가계약 등 48건입니다. 25쪽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17건을 계약하고 물품구입비 1억 2,9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행정정보공개청구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청구된 944건에 대하여 공개 416건, 부분공개 116건, 비공개 8건, 미결정 8건, 기타 취하 등 3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8쪽 체육시설업현황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321개의 체육시설업소가 있으며, 정기 및 수시 점검 결과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없습니다. 29쪽 게임산업, 비디오시청제공업 등록, 출판ㆍ인쇄사의 신고 및 등록 현황과 행정처분내역입니다. 342개소의 등록 시설이 있으며, 지도ㆍ단속 결과 17건의 위반사실에 대해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0쪽 노래연습장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입니다. 노래연습장은 279개소가 있으며 지도ㆍ점검 결과 37건 위반사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1쪽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25대의 공용차량이 있으며 차량수선비 5,332만 원, 유류구입비 4,16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2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현황은 6건의 무상사용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33쪽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조서입니다. 1건에 83만 4,000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34쪽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11건에 1,665만 원을 부과, 40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39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0쪽 예산집행내역은 2015년 예산은 1억 2,209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305만 원입니다. 41쪽 유기한 민원 접수ㆍ반려ㆍ취하 내역입니다. 3만 1,686건이 접수되었고, 반려 및 취하는 556건입니다. 45쪽 민원처리기간 초과내역 및 조치현황입니다. 지연민원은 6건이며, 처리 지연에 따른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6쪽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 및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7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소관입니다. 먼저 오송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53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4쪽 예산집행내역은 2015년 예산은 45억 2,441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2억 2,117만 원입니다. 57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현황입니다. 98건의 사업에 13억 2,7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라틴댄스 등 18개 프로그램에 555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8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524억 1,865만 원을 부과하여 475억 9,802만 원을 징수ㆍ결손처분 하였습니다. 85쪽 농지전용 신고현황입니다. 농업용 창고와 농가주택 등을 목적으로 18개소에 1만 1,922㎡를 농지전용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87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199가구 391명에게 정부양곡 20㎏ 211포를 지원하였습니다. 88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609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15건, 건강음료 배달을 30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89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입니다. 후원자 10개 단체로부터 현물과 현금을 지원받아 205명에게 서비스 연계하였습니다. 90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실적입니다. 장애인 등록 88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88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104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내면 소관입니다. 93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4쪽 예산집행내역은 2015년 예산은 23억 5,643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 1,440만 원입니다. 96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현황은 61건 사업에 8억 3,5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7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건강체조 등 25개 프로그램에 65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2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148억 4,864만 원을 부과하여 142억 2,497만 원을 징수ㆍ결손처분 하였습니다. 121쪽 농지전용 신고현황입니다. 농가형 창고 및 농가주택 등을 목적으로 6개소에 3,860㎡를 농지전용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122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110가구 277명에게 정부양곡 20㎏ 135포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23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368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1건, 건강음료 배달은 24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24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입니다. 후원자 9개 단체로부터 현물과 현금을 지원받아 1,046명에게 서비스 연계하였습니다. 125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실적입니다. 장애인 등록 22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65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121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산면 소관입니다. 129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30쪽 예산집행내역은 2015년 예산은 20억 4,621만 원이며며, 지출잔액은 3,920만 원입니다. 133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현황입니다. 42건 사업에 5억 5,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0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다이어트교실 등 18개 프로그램에 36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52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171억 9,260만 원을 부과하여 171억 2,737만 원을 징수ㆍ결손처분 하였습니다. 153쪽 농지전용 신고현황입니다. 농업용 창고와 마을회관 등을 목적으로 4개소에 1,586㎡를 농지전용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154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210가구 440명에게 정부양곡 20㎏ 240포가 지원되었습니다. 155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359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4건, 건강음료 배달을 24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56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은 후원자 26개 단체로부터 현물과 현금을 지원받아 1,002명에게 서비스 연계하였습니다. 157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실적입니다. 장애인 등록 15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72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129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동 소관 수감자료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각 동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2015년 예산은 64억 3,175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3억 2,188만 원입니다. 공사ㆍ용역 수의계약현황입니다. 3건 사업에 2,4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총 73개 프로그램에 2,079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은 2,204가구 4,742명에게 정부양곡 10㎏ 30포와 20㎏ 2,736포가 지원되었습니다.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은 2,496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6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191건, 건강음료 배달을 9,75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은 후원자 228개 단체로부터 현물과 현금을 지원받아 1만 589명에게 서비스 연계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실적은 장애인 등록 584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777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858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37건입니다. 먼저 청원구 자료 5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은 137억 83만 원을 지출하여 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 인사고충상담은 20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2쪽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은 이ㆍ통장은 384명, 반장은 1,393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23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현황은 총 108건으로 12억 5,724만 원이며, 용역 수의계약은 총 39건으로 4억 2,429만 원입니다. 24쪽부터 25쪽,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총 18건으로 1억 5,8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 행정정보공개청구 접수는 총 9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7쪽,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229개소이며, 과태료 부과 업소는 없습니다. 28쪽, 게임제공업, 출판사, 인쇄사로 등록된 업소는 209개소이며, 규정을 위반한 13개 업소는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29쪽,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된 업소는 128개소로 규정을 위반한 19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30쪽, 관용차량은 차량수선비로 5,353만 원을, 유류구입비로 4,491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31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는 구 청사 내 예비군기동대 등 3개 단체에 무상사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32쪽,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33쪽,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15명에게 1,488만 원을 부과하여 973만 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분할납부 건으로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 1건은 완료입니다. 38쪽, 예산집행은 1억 2,141만 원을 지출하여 97%를 집행하였습니다. 39쪽부터 41쪽, 유기한 민원은 총 4만 2,343건을 접수하여 24건은 반려하고, 374건은 취하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 민원처리기간 초과내역은 16건의 지연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19건 정도 감소한 것으로써 지속적인 모니터 강화를 통해서 처리기간을 준수하겠습니다. 44쪽,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는 없습니다. 45쪽, 민원조정위원회는 한 번 개최하였습니다.
49쪽부터 내수읍 소관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2건은 완료입니다. 50쪽, 예산집행은 총 26억 1,299만 원을 지출하여 94%를 집행하였습니다. 52쪽부터 63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은 총 71건에 8억 1,9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쪽,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총 13종에 326명이 참여하여 강사수당으로 4,78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6쪽, 지방세 체납액은 159억 1,811만 원을 징수하여 98%를 정리하였습니다. 67쪽, 농지전용은 총 3개소 1,044㎡에 대해 처리하였습니다. 68쪽, 차상위계층 총 295가구에 정부양곡 340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69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으로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38건 등 총 48건과 204명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였습니다. 70쪽, 단순사례 관리 337건을 실시하고 서비스 연계 등 303명에게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1쪽, 장애인은 총 43명을 등록하고 장애인 주차표지 82건 발급, 고속도로 할인카드 228건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75쪽부터, 오창읍 소관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2건은 완료되었습니다. 76쪽, 예산집행은 총 97%를 집행하였습니다. 79쪽부터 112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은 총 121건에 11억 8,1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3쪽부터 115쪽,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26종에 815명이 참여하였으며, 강사수당으로 7,39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96.5%를 정리하였습니다. 117쪽 농지전용 신고현황은 총 10개소에 7,390㎡에 대해 전용하였습니다. 118쪽, 차상위계층 지원은 총 166가구에 정부양곡 174포를 지원하였습니다. 119쪽, 독거노인 지원으로는 총 45건과 192명에게 건강음료를 배달한 바 있습니다. 120쪽, 단순사례 관리 744건을 실시하고 서비스 연계는 1,178명에게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1쪽, 장애인은 총 125명을 등록하고 주차표지 발급 162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263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북이면 소관으로 감사 지적사항 2건은 완료입니다. 126쪽, 예산집행은 총 96%를 집행하였습니다. 128쪽부터 146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으로 총 60건에 6억 5,1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7쪽,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4종에 382명이 참여하여 강사수당으로 1,05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48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48억 4,799만 원을 징수하여 99%를 정리하였습니다. 149쪽, 농지전용은 총 5개소에 5,453㎡를 전용 처리하였습니다. 150쪽, 차상위계층은 총 33가구에 정부양곡 177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51쪽, 독거노인 지원은 총 29건과 278명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였습니다. 152쪽, 단순사례 관리와 서비스 연계는 총 232건의 단순사례 관리와 329명에게 3,79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장애인은 총 19명을 등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암동 등 5개 동 소관입니다. 157쪽부터 204쪽까지, 5개 동의 감사자료는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은 총 5개 동에 31억 5,600만 원을 지출하여 95%를 집행하였습니다. 공사ㆍ용역 수의계약은 총 3건에 2,9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총 39종에 1,320명이 참여하여 9,9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지원은 총 1,225가구에 정부양곡 1,461포 3,244만 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서 장기요양 입소 등으로 16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단순사례 관리와 서비스 연계는 총 1,614건의 사례관리와 3,292명에게 1억 6,87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369명을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주차표지 481개와 고속도로 할인카드 446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 드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졸음이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의장 좌석배치 관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들, 읍ㆍ면장님들, 2차 정례회에 하던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에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생소하고요 여기 오신 분들도 새로운 느낌을 받을 거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정착되면 전반기에 하는 게 업무에도 효율적일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4개 구청장님들한테 공통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흥덕구가 6,498만 4,000원 남아 있고, 청원구도 2,330만 7,000원이 남아 있고, 상당구는 6,049만 5,000원, 서원구 2억 9,328만 4,000원이 남았어요. 3개 구청이 이 정도 남은 건 전체 인건비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는데 서원구는 이 부분이 타 구청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유오재 행정지원과장이 세부사항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유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유오재 행정지원과장님!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네,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유오재입니다. 저도 지금 4개 구청 예산 선 거를 봤더니 저희가 특히 많이 세워진 거는 아닙니다. 거의 비슷하게 8억, 10억 이렇게 섰고 저희도 8억이 섰는데 저희가 지출액이 적어서 2억 9,300이 남았는데 아마도 퇴직금을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양사도 있고 문서사송 또 청사관리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것까지 돼 있다 보니까……. 기준급에 의해서 세우긴 했는데 저희가 지출이 덜 된 상태인데…….
○남일현 위원 과장님, 더군다나 인건비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산출이 나오잖아요, 그죠?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네.
○남일현 위원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현안을 예산으로 넣으려면 1,000만 원, 2,000만 원도 4층을 몇 번씩 올라 다녀야 돼요. 그런데 ‘연말에 2억 원씩 불용예산이 난다는 거는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네,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 계상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른 게 아니고 인건비는 구청에 서기관 몇 명, 사무관 몇 명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없고 예산이 편성 과정에서부터 그 예산이 필요한 데, 긴요긴급한 데 올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네, 주의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4개 구청 똑같은 공동 저기입니다.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500만 원 이상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발주 서식을 읍ㆍ면ㆍ동 모두, 구청까지 바꿔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2015년도 11월/연말 행정사무감사에 읍ㆍ면ㆍ동은 이걸 갖춰서 왔어요. 그리고 올해/2016년도에도 읍ㆍ면ㆍ동까지 이 서식을 갖춰서 왔습니다. 그런데 4개 구청은 이걸 갖추지 않고…….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반재홍 구청장님―그때 계셨었는데―답변 좀 해줘 보세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작년에 남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읍ㆍ면ㆍ동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식을 갖췄는데 구청 거는 저희들이 누락시켰습니다. 어디서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는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서식을 입력해서 차기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여기 4개 구청의 행정지원과장님들 다 오셨는데요. 지금 동에서는 예산이 없어도 서식에 ‘해당 없음.’ 해 갖고 다 제출을 했어요. 4개 구청에서도 이 서식을 활용하면 기초 예산편성에서부터 예산 흐름을 쭉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고요. 김진규 흥덕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전체적으로 보면 ‘되도록이면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소규모 공사를 흥덕구면 흥덕구 내에 있는 지역 업체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거든요. 어디라고 업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상당구에서 거기로 가서 하고. 그거는 입찰돼서, 지역제한 공개입찰로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리고 특수면허하고 특수장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인을 하죠. 그런데 똑같은 공정이라면 지역 업체를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좀…….
○흥덕구청장 김진규 네,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남일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 구에서는 흥덕구에 제한하지 않고 청주시 지역 내에 있는 지역 업체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에서도 통보가 왔듯이 연간 5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지금 타 구에 있는 게 5건은 안 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구청장님하고 연관되고 누구랑 연관되고 아는 사람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소규모, 누구하고 연이 안 닿고 선이 안 닿는 소규모 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작은 공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역에 있는, 같은 구에 있는 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럴 용의가 있으신가요?
○흥덕구청장 김진규 예,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업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2015년 4개 구청 읍ㆍ면ㆍ동 똑같은 얘기예요―2015년 이ㆍ통장, 반장님이 아직 선정이 안 된 지역이 있어요.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서원구청은 현재 어떻게 돼 있나요?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유오재입니다. 저희는 통이 392개소인데요, 현재 2개소가 미위촉됐습니다. 하나는 작년 10월에 모충동에 통이 새로 생겨서 공모를 해서 2명이 들어와 있어서 다음 주쯤(6월 24일 자)에 위촉할 계획이고요. 하나는 성화ㆍ개신ㆍ죽림동인데 거기는 6년이 넘으셔서 그만두셨는데 하실 분이 지금까지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일이 개월 내로 6년 되시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오면 다시 공모를 해서 뽑을 계획입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이ㆍ통장님들이 각 지역 통에/부락에 안 계시면 모든 행정의 정보 전달이라든가 행정서비스 전달이 늦어진다는 거 유오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반장님은 저기하더라도 지역의 통장님이나 자연부락의 이장님들은 결원이 됐을 때 행정의 서비스라든가 행정 전달이 시민들한테 바로 갈 수 있도록 바로바로 보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네, 잘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강내면장님 나오셨죠? 강내면장님, 10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강내면 106쪽에 보면 지역제한 입찰로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업체가 청주 업체가 아니고 주소지가 경남이더라고요. 상단에 보면 말입니다 학천리 소류지 주변 농로포장 공사에 예산액이 1억 4,500이고 설계금액이 6,754만 원, 관급이 7,696만 원인데 이 업체명 주소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14 토공사업으로 대표가 차주홍입니다. 주소지가 여기에 돼 있는 분이 어떻게 지역제한에 입찰해 갖고 계약을 하게 됐나요?
○흥덕구강내면장 김태희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쪽으로 하면…….
○남일현 위원 면장님, 행감장에 오시면 최소한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내 동네 현안 이런 거는 살펴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덕구강내면장 김태희 예, 죄송합니다.
○남일현 위원 서면 제출……. 면장님, 담당 개발팀장하고 꼭 오세요.
○흥덕구강내면장 김태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의문점 있는 거 하나만 질의 좀 드려 볼게요. 읍ㆍ면ㆍ동 보면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이 장애인 수하고 많이 다릅니다. 어디는 장애인 등록 수보다 적고 어디는 많고. 그런데 제가 정회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여쭤 봤더니 명확하게 답을 몰라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최명숙 과장님께서 나중에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이 장애인 수와 상이한 이유. 각 구청 행정지원과장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 인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각 부서별 장기근무자 명단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저희가 사무감사 때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서 통합 이후에 몇 번의 인사를 거치면서 많이 해소가 됐는데 아직도 일선에, 특히 사회복지직이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동 근무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각 구청 내에서 인사를 하다 보니 굉장히 적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탁이나 보직관리가 아니더라도 구청별로 협의하셔서 구청 간 순환인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직 7급ㆍ8급이 열세 분인가 그렇습니다. 주로 8급인데 행정지원과장님들께서 상의 좀 하셔서……. 제가 자료는 드릴 테니까 그분들 인사상담 하시고, 정히 그 자리가 좋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순환배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한번 숫자를 불러 드릴게요. 남일면 9.3%, 낭성면 13.7%, 미원면 16.7%, 가덕면 17%, 문의면 1.4%, 남이면 6.2%, 현도면 4.6%, 오송읍 4.4%, 강내면 1.4%, 옥산면 0.6%, 내수읍 3.6%, 오창읍 2.3%, 북이면 4.4%. 이게 뭔지 모르시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률입니다. 우리 시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때 평균 낙찰률이 86%에서 87%가 나와요. 소규모 금액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하실 때 90% 선에서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일정 부분 보면 그렇게 계약들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5% 이하로 집행잔액이 남은 데는―제가 사무감사 때 늘 지적했지만―집행잔액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산 없이! 죄송하지만 옥산면장님 좀 나오실 수 있나요? 있는 그대로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흥덕구옥산면장 박구식 옥산면장 박구식입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왜 옥산면장님을 모셨느냐 하면 옥산면이 집행잔액률이 가장 낮습니다. 물론 전체 갭을 봐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전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액 자체가 3억 8,700밖에 안 되지만 타 읍ㆍ면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222만 원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 주세요. 감사라서 불이익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개정을 해보자, 개선을 해보자는 차원이고. 집행잔액 가지고 다른 사업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흥덕구옥산면장 박구식 예, 잔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해서 또 다른 사업을 같이…….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기 없이 하셨죠?
○흥덕구옥산면장 박구식 예?
○김성택 위원 예산을 따로 편성한 부기 없이 시급하니까 면에서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흥덕구옥산면장 박구식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면장님 책임하에 하신 거죠?
○흥덕구옥산면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 몇 번이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현업이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보시면 10%를 상회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데가 4군데밖에 없어요. 남일면,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딱 네 군데뿐이고요, 나머지는 다 5% 이하입니다. 그러면 5% 이하 남은 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 가지고 시급한 거 하셨다는 거예요. 한 건이든 두 건이 됐든 하셨다는 건데 그게 도저히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제안을 드릴게요. 여기 구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들 계시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예산 변경 사용할 때 사업 담당자가 실ㆍ국장님 결재를 받게 돼 있어요. 물론 읍ㆍ면장님들이 그 읍ㆍ면의 책임자이시긴 하지만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전체 의회를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구청장님 결재는 받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읍장님, 면장님들 모셔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따질 게 아니고 나중에 구청장님들 결재 난 서류 첨부해 주시면 하자 없이 갈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청원구청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내부규정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위법적인 사항을 합법으로 가장하게끔 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저도 말씀하신 게 가능한 건지 잘 몰라서 답변은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사실은 갑갑한 마음인데요.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고, 올해도 똑같은 결과가 돼서……. 저도 김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어쩔 수 없이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기집행을 매년 상반기에/6월 전에 하도록, 단돈 1원이라도 빨리 집행을 하라는 압박이 일일 체크를 해 가면서 워낙 몰아치니까……. 저희들도 사실 조기집행 때문에 그걸 채우기가 어렵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짚으려고 모니터를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그 조기집행에 대해서도 지난번 행정지원과 사무감사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조기집행을 자꾸 재촉하니까 후반기 사업 할 거 예산을 세워 놓지 않고 전반기에 세워서 빨리 집행을 하고 집행률을 높이겠다는 편법을 본청에서 쓰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조기집행을 하신다고 잔액 남은 거 가지고……. 이번에도 1회 추경에 집행잔액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회 추경에 신규로 예산 세워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초대 의회 들어서 제가 사무감사에서 똑같은 얘기를 세 번째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도 같은 얘기 하기 지겹고요. 들으시는 분들도 가히 좋은 기분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 제가 백번 양보해서 이런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읍ㆍ면장님들 단독으로 그 사업을 결정하지 마시고 집행잔액이 남은 건 적어도 구청장님이랑 협의하에 하시라고 제가 기준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요 또 생기게 된다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도 지금 속이 많이 상합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일단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근거 조항이 없더라도 그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사업 변경할 때는 구청장 결재를 받도록 관행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하셔서 읍ㆍ면장 재량사업의 30%를 구청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목적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을 억제시키고자 하는 김 위원님 지적 때문에 생긴 변화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그 부분 때문에 분명히 제도적으로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요인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잘 지켜지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읍ㆍ면장님들 재량사업비를 가지고는 뭐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거야말로 풀사업비 성격으로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든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일일이 편성목이 다 부기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하고는 분명히 구분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정이라고 만든 건 지키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행정지원과장님들께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봉사를 열심히 하는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자율방범대의 야식비와 유류대 또 초소운영비, 근무복 등 지금 보니까 상당구를 예를 들어 보면 1억 4,35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구별로 이런 식으로 실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범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주민 여론도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지도ㆍ감독ㆍ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들 네 분 계시니까 답변 제일 잘하실 분 누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답변을 잘할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상당구청 행정지 원과장 장상두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초소운영비 월 10만 원 또 급량비는 5,000원씩 4명 곱하기 1년 지원이 되고 또 유류비가 월 2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만큼 제대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그러면 최명숙 과장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정산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최명숙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최명숙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저희들이 9개 대대가 있는데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사업이 끝나면 1월 중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 예산을 집행할 때 무슨 카드로 합니까, 현찰로 합니까?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최명숙 체크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체크카드로 전부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어쨌든 보상금 정산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봉사를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각 읍ㆍ면별로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예산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잔액이 많으면 이 자체는 사실 ‘예산편성 과정에 과다 편성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 시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업무 소홀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금년 예산부터는 예산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최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읍ㆍ면ㆍ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순수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순수 봉사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발대식이라든지 행사 운영에 있어서 나름대로 운영비 목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접수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주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지정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그런 문제인데 포괄적으로 들어주세요. 사실 행사는 많습니다. 대보름 행사, 방역 봉사 발대식, 정월 초에 해돋이행사. 이런 행사 할 때 보면 각 동마다 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돈 걸고 쭉 이런 관행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말들이 안 나오게 좋은 여론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방역을 하고 있는데 방역 관련해서 예산집행은 어떻게, 얼마씩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관련된 부서가 없나요? 동장님들 중에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공무원 없음)
그러면 동장님들 중에 제가 살고 있는 수곡동 박명옥 동장님, 뒤에 가만히 계셔 가지고 심심하실 것 같아서……. 방역 관련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실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서원구수곡제1동장 박명옥 수곡1동장 박명옥입니다. 저희들은 새마을 남자 지도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월요일과 수요일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새마을에서 별도의 차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유류비/기름값 같은 거를 해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수곡1동에 별도의 관용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걸 갖고 기름값 그런 걸 지원하고요. 저희들이 가끔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통합이 된 지 2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통합청주시의 시정 관련해서 홍보는 시민들과 근접 거리에서 직접 접하고 계신 읍ㆍ면ㆍ동장님들의 홍보 노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 통합청주시의 참된 발전 모습이 반영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원만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항시 읍ㆍ면ㆍ동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독려해 주시고 챙겨 주셔 가지고 좀 더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장님들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오송읍장님 오셨죠? 예, 연규옥 읍장님,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예술과 사무감사 중에 나온 건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각 읍ㆍ면에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송읍은 축제 예산을 못 받아 가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을 안 하시는 건지?
○흥덕구오송읍장 연규옥 작년도에 오송읍은 축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신청을 못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 그렇게 된 거고요. 저쪽에서는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또 다른 읍ㆍ면도 안 받아 가시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배정을 못 받으신 데가 있으신가요? 오송읍만 그런 건가요?
○흥덕구오송읍장 연규옥 오송은 농산물을 테마로 한 축제를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500만 원의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돼서 신청 못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와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성의껏 답변하신 출석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구청과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이완복김성택남일현이유자정태훈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감사관 김은용
인사담당관 이열호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상당구낭성면장 조흥기
상당구미원면장 고영대
상당구가덕면장 이원옥
상당구남일면장 최종규
상당구문의면장 남선자
상당구중앙동장 전병문
상당구성안동장 장영표
상당구탑ㆍ대성동장 송해익
상당구영운동장 어윤숙
상당구금천동장 오세구
상당구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 김복회
상당구용암제1동장 서동화
상당구용암제2동장 송진숙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서원구남이면장 조항광
서원구현도면장 배종서
서원구사직제1동장 연제일
서원구사직제2동장 전용관
서원구사창동장 안순희
서원구모충동장 이상호
서원구산남동장 차종범
서원구분평동장 박노열
서원구수곡제1동장 박명옥
서원구수곡제2동장 김완식
서원구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 풍경섭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찬호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김옥동
흥덕구오송읍장 연규옥
흥덕구강내면장 김태희
흥덕구옥산면장 박구식
흥덕구운천ㆍ신봉동장 김정희
흥덕구복대제1동장 신용희
흥덕구복대제2동장 이석영
흥덕구봉명제1동장 정정훈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이병천
흥덕구강서제1동장 황종수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최명숙
청원구민원지적과장 배철영
청원구내수읍장 김우혁
청원구오창읍장 이현석
청원구북이면장 우용곤
청원구우암동장 김종오
청원구내덕제1동장 유병근
청원구내덕제2동장 반동진
청원구율량ㆍ사천동장 이상원
청원구오근장동장 김병욱
※ 참고인
흥덕구가경동행정민원팀장 성은숙
흥덕구강서제2동행정민원팀장 류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