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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6.06.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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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6월 20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의회사무국

ㆍ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28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속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함께 불합리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이 제시하시는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일정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고 위원님들의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일문일답 형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기수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의회사무국장 나 기 수

의 정 팀 장 강 길 호

의 사 팀 장 오 병 호

홍 보 팀 장 이 재 철


○위원장 김성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기수 의회사무국장님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제1대 청주시의회의 차질 없는 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과 이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의회사무국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길호 의정팀장입니다. 오병호 의사팀장입니다. 이재철 홍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부터 2쪽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완료사항은 지난 3월 임시회 1차 보고로 갈음하겠으며 미완료된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지적사항 9번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 사무공간 확보 및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시 청사 건립과 연계하여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독립된 의원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과 청사건립팀에 청사 건립 시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통합시 청사 신축과 연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타 지자체 의회 벤치마킹 및 청사 신축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내역은 예산액 33억 910만 6,000원 중 32억 7,39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12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 680만 3,000원이며, 의정운영공통경비 89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 1억 5,180만 원 중 1억 4,68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의ㆍ진정ㆍ탄원 등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15년도 접수된 민원은 건의 6건, 진정 27건, 탄원 5건, 질의 1건 등 총 39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원 연수 및 연찬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연수현황입니다. 2015년도 국회의정연수원 등 총 2회의 의원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의원 연찬회는 자체 의원 연찬회 2회 개최와 충북시ㆍ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충북시ㆍ군의회 의원 합동연찬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자체 연찬회는 2015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제주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자료 제출내역입니다. 2015년 시의회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는 30건으로 청구 내용과 공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 광고비 집행은 89회에 걸쳐 1억 9,6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간지 광고 35건에 1억 120만 원을, 주간지 광고 10건에 1,870만 원을, 방송사 광고 9건에 1,760만 원을, 통신사 광고 26건에 4,1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부 현황입니다. 2015년 분기별 1회씩 각각 3,000부씩 발간하여 청주시 산하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사무국장께서 주로 하시되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총 세 가지인데요. 먼저 의원 연수 및 연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지난해에 우리 의원들의 연수현황이 쭉 정리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 내용과 관련되어서 ‘의원 연수의 연찬 내용이 의회운영위와 충분한 사전 협의나 검토가 부족했다. 앞으로 의원 연수와 연찬은 반드시 의회운영위와 사전에 협의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점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의회 연수가 있고 연찬이 있는데 연수 같은 경우는 주로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요, 연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는 저기가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한번 협의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의정연수원 가고 그러는 건 개인적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보다……. 연찬 관계는 우리 김용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계획이 되면 운영위에 말씀드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의견 받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김용규 위원  예. 특히, 연찬 관계에 대해서는 그간에 우리 운영위에서 몇 차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의장단회의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것 속에서 결정되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회가 절차와 형식을 중요시 여김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와 형식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의회운영위 내에서 그 절차들이 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사료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분명히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두 번째로 23페이지,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금액만 정리돼 있는데요. 총금액 2억에 상당하는 돈들이 언론사 광고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언론사에 집행되고 있는 어떤 광고 건 구체적인 금액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세부적으로 올라왔으면 우리가 감사하기 좋을 텐데 너무 큰 액수만 정리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기 좀 어려우니까 회의 마감 전까지 집행 세부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관계없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뭐냐 하면 본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의사일정을 정리한 바도 있습니다. 어쨌든 7월 4일, 5일, 6일 의장 선거와 상임위 배분, 상임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상 의회의 전반기는 6월 30일부로 종료가 되고 후반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왜 후반기 의장의 임기가 7월 4일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게끔 의사일정이 잡혔는지, 그 안에 속사정은 무엇인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사무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그 관계는 당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뒤에 속사정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오병호  의사팀장 오병호입니다. 전반기 임기가 6월 30일 자로 마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원 구성을 해서 일정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7월 1일이 금요일이 되고 또 2ㆍ3일이 토ㆍ일요일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 연간 일정을 잡을 때 불가피하게 7월 4일에 원 구성을 하는 걸로 잡혔습니다.


김용규 위원  다른 지자체 의회의 진행을 보면 우리가 사전에……. 본 위원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해 보면 ‘6월 27일, 28일, 29일, 30일 중에 이 일정이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 그리고 사전에 후반기 의장과 상임위 배분과 모든 것이 종료된 다음에 7월 1일부터 후반기 의회의 어떤 공식적인 일정들이 시작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준비들이 왜 안 됐는지? 금방 팀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렇게 진행해 놓으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과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병호  의사팀장 오병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 30일까지 일정은 전반기 의장이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모든 의사일정은 전반기 의장이 소화해야 됩니다. 후반기 원 구성을 하게 되면 의장을 선거하고, 부의장을 선거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를 배분하고, 상임위원장을 선거하고 해야 되는데 전반기 의장이 6월 30일까지 일정을 소화해야 되다 보니까 일정이 겹쳐서 불가피하게……. 7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금년도 의사일정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7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통합청주시 행사 및 시민의 날 행사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일정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7월 4일 자로 넘어간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본 위원이 말꼬리 잡는 것 같지만 그러면 공식적으로 후반기 의장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의사팀장 오병호  후반기 의장은 2년, 그러니까 ’18년도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16년도 7월 1, 2, 3일은 공식적으로 임기에서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의사팀장 오병호  그건 후임 의장 임기, 선거하기 전날까지 전반기 의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후반기 의장이 본인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데 3일 내지 4일 오전까지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임기의 어떤 것들이 감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의사팀장 오병호  그렇게 일정을 따지다 보면 삼사일 정도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자, 한 가지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통합청주시의 통합을 기념하는 어떤 행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회라고 하는 형식과 의회의 역할 이런 것들에 지장을 주는……. 본 위원은 그런 행사 때문에 의회의 일정에 지장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의사팀장 오병호  앞으로 그렇게 일정을 잘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사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통합청주시 기념식 때문에 청주시의회의 후반기 일정이 조정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답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회 일정은 일정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행사는 행사대로 유기적으로……. 설사 우리가 참여 못 한다 하더라도 의회 일정이 더 소중한 거예요. 기념식이 중요합니까, 의회의 공식적인 형식과 절차를 밟아 나가는 이런 게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의사팀장 오병호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이거 묻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무엇이 옳습니까? 사무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7월 1일 자에 하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사실 통상적으로 전에도 보면 전반기 의장님이 보통 7월 2일, 3일까지 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전에도 2일, 3일까지 한 부분이 많고 그래 갖고 우리도 이번에 일정을 그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그럼 지난번에도 통합행사 때문에 일정이 2일, 3일로 잡혔었나요? 그때는 어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아니, 그거는 2014년도 7월 1일 자로 그렇게 한 거고. 보통 저희들도 보니까, 저희들도 검토해 봤었어요. 전에도 보니까 회기상으로 7월 1일 자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루나 이틀 정도 해 갖고 그다음에 회기 일정을 잡아 갖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사무국장님, 잘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임기가 4년인데 7월 1일 전반기, 후반기가 교차할 시점에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념식 때문에 연기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답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글쎄, 의회의 바람으로 볼 때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시민을 위한 전체 행사도 있는 거고 그게 반드시……. 시청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시민을 위한 전체 행사에 따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시민 행사 기념식에 우리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기념식과 우리 의회 일정과 무슨 관계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회의하게 되면 거기에 같이 참석도 하게 되잖아요.


김용규 위원  우리가 참석밖에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의장, 부의장, 의원들의 참석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보통 회의하면 오전 10시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충분히 소화하고 그 이후의 일정에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답변이 궁색해요. 충분히 의회 일정을 소화하고도 기념식과 모든 데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점 유념해서 앞으로 일정을 잡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수 위원  예. 연일 수고 많으신데요. 정보공개 청구 및 자료 제출내역에 20쪽 6번하고 22쪽 22번 보면 청주시의원 겸직신고내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겸직신고 내용을 민간인 쪽에서 자료 요구해서 공개를 했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올 초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한 번 공개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개인신용정보 관계로 공개를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개인정보 분야 다 빼고 개략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현황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의원님 하면 어느 의원님하고 기타 다른 거 빼고 어디, 어디 뭐, 뭐다 그런 정도로만 해준 겁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요구할 때는 그게 왜 개인신용정보로 공개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의정팀장 강길호  예, 의정팀장 강길호입니다. 그 당시에 겸직신고 공개 내용이―그전에는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다가―그런저런 문제가 좀 불거져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개청구에 한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걸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도 역시 공개가 안 되나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어떤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름하고 겸직되는 그 부분만 필요한 거지 저 역시도 다른 거는 필요치 않았던 거거든요.


○의정팀장 강길호  개인적으로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빼고 기본적인 사항은 내부 자료로 갈음을 해 가지고 해드리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김태수 위원  기본적인 자료라는 게 어떤 거예요? 최소한 성명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강길호  그렇죠, 예.


김태수 위원  성명은 들어가고 겸직신고 내용 그 두 가지일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강길호  예, 그 정도입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요구한 것도 사실은 그러한 상황인데……. 하여간 제가 전문위원실 통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비공개가 됐거든요. 지금 보니까 6월하고 9월에 공개가 됐어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의원이 다른 저기도 아니고 여기에 공개된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 정도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때 왜 공개를 꺼리셨는지……. 물론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그 후에는 지금 의원님들 변동 사항이 많으신 거죠?


○의정팀장 강길호  예. 지금 현재도 변동되는 부분은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제일 마지막 9월 22일에 청구인에게 공개됐던 그 자료만, 저는 그 후의 건 필요 없습니다. 그 자료는 제게 주실 수 있는 거죠?


○의정팀장 강길호  예, 9월 22일 기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으로 정리해 가지고 내부 자료로 갈음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는 아닙니다만 인터넷 다음(Daum)에 들어가서 청주시의회를 치면 주소나 이런 게 나름대로 돼 있습니다만 전화번호가 몇 개 있는데 한 개가 아직도 200국으로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홍보팀장님, 그건 왜 그렇죠?


○홍보팀장 이재철  그건 발견해서 다음 회사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년이,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조치 기대하겠습니다.


○홍보팀장 이재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드릴까요? 사무국 조직도를 간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사무국 조직표보다도 의회 전체 조직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곤 위원  사무국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사무국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의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부의장님 그다음에 각 전문위원이 중간에 있고 그 밑에 사무국이 있고 3개 팀이 있습니다. 총직원 44명으로 돼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3개 팀에 몇 분 계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저희들이 사무국 전체 직원이 44명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44명이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유재곤 위원  아까 김용규 위원님에 추가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의원 연찬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연찬회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연찬회의 목적은 의원 연수하고는 좀 다르게 참여하는 의원님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직무에 대해서 자체 연구도 하고 또는 특강도 듣고 해서 역량을 함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연수는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주로 연수 같은 경우는 일반 교육기관 같은 데 가 갖고 교육 커리큘럼에 따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의원들 퀄리티(quality)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수나 연찬이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우리 사무국에서 연찬회나 연수 때 의원들 예전에 겸직 신고에 대해서 문제됐던 부분도 그렇고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때도 그렇고 의원이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사무국에 현재 의원들이 해당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법령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해줘야 되겠고.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저희들한테 앞으로 그런 기회를 주면 저희들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사무국에서 전체 의원님들께 연수나 연찬회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 기회를 주면 좋겠고. 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겸직 신고라든지 영리행위 신고 그런 거는―제가 2014년도 7월 1일 자로 있지 않았지만―제가 와서도 여러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해 갖고 그 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하시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당초/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국장님,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 사무국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사무국의 기능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유재곤 위원  기능이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의원 활동 하시게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맞습니다.


유재곤 위원  맞으면 맞는 만큼 의회사무국에서 진행한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저는 2014년 7월 1일 자로 그때……. 그 후로 의원 영리행위 신고나 겸직 신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익위원회라든지 기타 여러 군데에 많이 알아봐 갖고 다시 연락도 드리고 공문도 보내고 충분히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걸 안내해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유재곤 위원  겸직 신고에 대해서 안내가 됐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이 영리 쪽으로는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무국의 기능이 맞다고 하셨죠, 그죠?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맞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건 전임을 했든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현재로써 그 기능을 충분히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지 ‘전에 내가 국장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모릅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무국 기능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유재곤 위원  기능은 맞다고 분명히 말씀하셨…….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그런데 그때 당시에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고.


유재곤 위원  좋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영리행위라든지 겸직 신고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하셔야 될 사항 같은 거는 알려 줘야 된다고 봅니다.


유재곤 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영리행위 신고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거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갖춰야 될 법에 정한 그런 룰 안에서 문제없게끔 하려면 사무국에서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그런 것들이 전달돼서 의원들이 의원 역량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영리행위가 뭐냐는 질의에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리행위 신고도 사실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유재곤 위원  포괄적인 것은 저도 압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제가 세밀하게 깊숙이 하나하나 조항 같은 건 모르지만 알고 있는 바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속해 갖고 그 직과 관련되는 본인의 영리행위, 그러니까 무슨 기업 활동을 한다든지 영리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걸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이 의원 활동을 할 수 있게 법률적인 것을 보좌해 줘야 되는 건 맞죠?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유재곤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44명이나 근무하시는데 지금도 영리행위에 대해서 고지한 걸 내가 못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겸직 신고하라고 이번에 대상과 기간이 나왔지만 겸직 신고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다. 안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저희들도 사안별로 해 갖고 계속 권익위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사안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케이스로 움직여 갖고 어느 걸 아주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른다, 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유재곤 위원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무국의 기능에 이 기능이 있다고 보고 또 이런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서 그걸 고지하고 우리 의원들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전무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그런 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느끼고 현재 법률적으로 의원들이 위법이 되는 부분이 없는가 그런 것을 두루두루 살피셔서 있으면 정확하게 하달을 해서……. 물론 포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마는―아까 말씀하신 대로―그것은 나름대로 틀을 정해 줘서 각 위원회에 배포해 가지고 의원들이 그 상식을 알아서 거기에 맞게 움직이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이 있기 때문에 ‘44명이나 되는 직원분들이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그런 생각이 난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셔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겸직이라든지 영리행위 신고라든지 지금은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아셔 갖고 거기다 신고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법령 좀 발췌해 갖고 통지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지금 대다수 의원들이 겸직에 대해서 혼선이 많이 와요. 어디까지 겸직인가에 대해서 혼선이 오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 영리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원님들이 정확히 모릅니다. 직무성 관련 영리행위라든가 일반 영리행위, 신고하는 절차 이거 대부분 의원님들 몰라요. 이번에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사무국에서 아무런 지침이 안 떨어지고 의원들은 우왕좌왕하고 혼선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드셔야지. 지금도 사무국에 조직도에는 44명이나 근무하시고 또 의원들 보좌하는 거 맞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신다는 것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저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유재곤 위원  됐고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저희들도 법령에 대해서 등기로 보내 드리고 했는데, 물론 틀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드리는데 그게 전부가 정답이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든 틀을 벗어나 갖고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나중에 저희들이 감당을 못 해요. ‘당신네들이 준 거에는 분명히 안 들어가 있는데 왜 들어갈 게 빠져 있느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저희들이 법령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넣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포괄적이라. 그래서 유재곤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 사무국에서 의원님들께 정보 제공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하여튼 최대한 틀을 만들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 정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곤 위원  글쎄, 정답이라고 꼭 짚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그거만 너무 믿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유재곤 위원  그거 무서워서 여태껏 안 하신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꼭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 저희가 만드는 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유재곤 위원  기본적으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기본 틀을 만들어서……. 물론 예외적인, 어떤 변칙적인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그 틀을 만들어서 융통성 있게 자기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래서 내가 사무국의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또 연찬이나 연수가 있을 때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그래야 우리 의회가 좀 더 다져지고 법 기준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맞습니다.


유재곤 위원  저는 그런 시간들을 좀 희망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유재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순 위원  예, 박현순 위원입니다. 이건 자료하고 무관한 건데요. 국장님, 여기 청주시청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대수가 어느 정도 되죠?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제가 알기로는 100면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죠?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박현순 위원  그래서 의회 사무실 뒤편 거기도 할애를 해줬죠?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박현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일찍 오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어려움을 못 느꼈어요. 못 느꼈는데 간혹 의원님들이 주차 때문에 엄청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쪽 후면 쪽에 주차를 하려고 보니까 꽉 찬 겁니다. 무슨 냉면집 있죠? 평양냉면인가?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네.


박현순 위원  거기서 많이 활용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보니까 차를 딱 막아 놓은 거야. 그전에는 열어 놔서 동료의원들이 4명, 5명 정도가 수시로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가 있다든지 할 때 보면 항상 주차 때문에 어려움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 대책이나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박현순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고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보니까 의원님들이 주차 요금도 직접 내셨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시기도 하고……. 사실은 공무를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인데 내신 거에 대해서 시 전체가 열악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저쪽에 얘기해 봐 갖고 저쪽 뒤 공간하고, 하여튼 저쪽에 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면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동안에는 우리가 확보한 공간을 의원님들이 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하게 신경을 좀 더 쓰겠습니다, 다른 데 안 드리겠고. 그래서 완전히 개선되기는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의원님 네 분이서 저한테 쫓아왔어요. 와 가지고 ‘박현순 위원님이 운영위이니까 그 말씀 좀 해주십사.’ 하고 3명이 말씀을 해서 또 저도 피부로 느끼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 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박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현순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됐는데 홍보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강 팀장님, 지난번에 이쪽 확장을 했는데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게……. 그뿐이 아니라 다른 사안이더라도―유재곤 위원님 말씀도―의원들한테 홍보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의원님들한테 그 소식이 알려져서 대응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저는 거기다 주차를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유료라고 주차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때 안 주셨다는 거 이건 사무국에서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한테는 서류제출요구권이 있어요. 어떠한 서류가 됐더라도 의원이 요구를 하면 당연히 제출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내부방침으로 대외비가 아닌 이상은 아니면 정말 그렇게 극비문서라면 열람을 시키는 게 낫지 서류제출요구를 거부하셨다는 건 굉장히 큰 잘못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오병호 팀장님 말씀 중에 ‘의사일정 때문에 금요일을 피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기초의회가 90일 이내로 회기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번 초대 의회 원 포인트(one point) 의회도 하고 함으로써 아마 회기 일수가 부족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 정례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번이 정례회라 날짜가 딱 지정돼 있었나요?


○의사팀장 오병호  예,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위원장 김성택  딱 지정이 돼 있는 거죠? 정례회는 그렇다 치고 임시회 때 보면 주말을 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5일 회기를 하면 월요일 시작해서 금요일에 끝나면 회기가 짧은 경우 끝나는데 5일을 하면서 금요일에 해서 목요일에 끝나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틀을 그냥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마지막에 남더라도 회기 일정을 좀 여유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좀 남겨 놓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오 팀장님?


○의사팀장 오병호  예, 의사팀장 오병호입니다. 연간 계획 수립할 때 일정을 잘 조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그리고 강길호 팀장님, 지난번에 약속하셨던 의원님들 9월 국회 의정연수 계획은 잘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의정팀장 강길호  예, 의정팀장 강길호입니다.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바로 공지를 해서 공람시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비용 문제 따지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우려가 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유독 시끄러운 것 같아요, 우리 의회가.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9월 의정연수는 차분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정팀장 강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리고 특별위원회실 사용 문제예요. 아마 국장님께서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별위원회실 사용 기준을 딱 명확하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는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라든지 기타 여러 활동하는 데 의원님들 연구활동 하는 방면으로만, 의원님들 공간으로만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대신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의원님들이 주관해서 공청회 하는 건 얼마든지 입법활동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고. 누가 개인적으로 와서 ‘어느 단체에서 행사하는 데 빌려 달라.’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아니다 싶어요. 그런 경우는 다른 데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별위원회실에서 하게 되면 잘못하면 모든 행사가 의회에서 한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부담감도 가고 그런 게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 공간으로 좀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거니까 의원님들이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게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물리적인 제약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게 의장님의 권한으로 올라가 있어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기는 그렇고. ‘후반기에는 어떤 권한의 배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특별위원회실이 의회동에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있지만 실제로는 본청에서도 사용하고 의원님들도 사용하고 외부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빌리려는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무국에서 청사관리팀이랑 한번 협의하셔서 사용기준을 세운 다음에 관리 주체는 사무국에서 하시고 운영위원회에 협의 한번 하셔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그래야겠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ㆍ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성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유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유자  부위원장 이유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와 질의 내용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2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오늘 의결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의장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종결)


○출석위원(9명)

김성택이유자김용규김태수박현순유재곤윤인자이재길전규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민철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 참고인

의정팀장 강길호

의사팀장 오병호

홍보팀장 이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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