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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농업정책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6.06.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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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농업정책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6월 15일(수)

장소 : 농업정책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농축산경제과)

ㆍ 농업정책국(축산과ㆍ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농축산경제과)


○위원장 신언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일문일답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출석 공무원에 대하여 상당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상당구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광옥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농업정책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상연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운우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수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수감을 위해서 출석한 청원구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진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이어서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상당구청장 박 광 옥

서원구청장 이 철 희

흥덕구청장 김 진 규

청원구청장 반 재 홍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원 상 연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 운 우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 성 수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 순 진


○위원장 신언식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광옥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6건입니다.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5쪽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2억 7,063만 5,000원, 지출액 2억 6,128만 2,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현황입니다. 135건 98필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9쪽부터 10쪽, 농약판매업소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농약판매업소는 총 31개소로 지도ㆍ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11쪽 축산물판매업 신고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축산물판매업소는 247개소이며 97개 업소에 대해 35회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27건 중 1건은 허가 취소, 9건은 과태료 부과, 17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2쪽부터 18쪽, 산지전용 신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쪽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총 160건 193필지에 대해 발급하였습니다. 8쪽부터 농약판매업소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농약 판매업소는 총 11개소이며 4회에 걸쳐 불량 농약, 표시 위반 등을 지도ㆍ단속하였고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10쪽 축산물판매업 신고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서원구의 축산물판매업소는 총 292개소이며 48회 135개소를 지도ㆍ단속하여 고발 3건, 영업정지 1건 등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1쪽 산지전용 신고는 총 13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농축산경제과 6건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5년 예산은 2억 6,088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126만 원입니다. 8쪽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현황입니다. 589건에 432필지에 대해 발급을 하였습니다. 9쪽 농약판매업소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17개소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영업행위 지도ㆍ단속을 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11쪽 축산물판매업 신고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축산물판매업소 386개소를 대상으로 26회 단속하여 위반업소 15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영업정지 1건, 과징금 부과 1건, 시설 개수명령 2건, 경고 2건, 과태료 부과 5건 그리고 4건을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12쪽 산지전용 신고현황입니다. 산지전용 30개소에 2만 2,636㎡에 대해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농축산경제과 총 6건입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축산물판매업소 269개소 중에 14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월 1회 이상 수시 지도ㆍ단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부터 7쪽, 예산집행은 2억 8,304만 원을 지출하여 98%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8쪽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총 249건에 373필지를 발급하였습니다. 9쪽부터 11쪽, 농약판매업소 21개소에 대해서 4회에 걸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12쪽 축산물판매업은 140개소를 대상으로 총 28회 단속하였으며 위반사항 8건 중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개소, 건강검진 미실시 5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13쪽부터 15쪽 산지전용은 25건에 1만 6,374㎡의 전용신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네 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예, 맹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맹순자 위원입니다. 서류를 보니까 다 공통사항인데요, 축산물판매업 신고 지도ㆍ단속 실적이요. 서원구 같은 경우는 업소가 292개소인데 135개소만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1년에 1회 정도는 지도ㆍ점검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위생이라든가 너무 오래된 축산물이라든가―선입선출이야 하겠지만―그런 경우에 위생 지도ㆍ점검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보니까 이게 다 공통사항이에요. 어느 구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1회 정도는 업소를 방문해서 지도ㆍ점검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라 금년에는 업소당 1회 이상 지도ㆍ단속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아, 금년에 하고 있습니까?


○서원구청장 이철희  예, 그렇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생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새 하절기가 길어져 가지고 위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걱정되거든요. 시민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게 4개 구청이 다 공통사항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업소에 1회 한 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이 업소에 올해 한 번 갔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다른 업소도 냉장고 청소를 하거든요, 그냥 처박아 놓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시민의 안전 먹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같이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맹순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이게 전부 공통된 거고 특별히 질의할 건 없는데 지금 맹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부 50%만 했더라고요. 어떻게 짠 거마냥 50%만 합니까? 60%도 되고 40%도 되고 70%도 될 텐데 어떻게 50%에 다 맞춘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구청장님 아무나, 과장님이든.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원상연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 원상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5년도에는 대상 개소 수의 50% 정도 했는데요. 이유는 인력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1점포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어느 구청이 더 했든 안 했든 일이라는 게 더 하는 구청도 있을 테고 조금 미숙한 데도 있을 텐데 그걸 다 맞췄다는 것은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2015년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원상연  단속은 계속 해왔던 건데요.


이재길 위원  그전에도 계속해 왔는데…….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원상연  위원님께서 2015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부터는 4개 구청이 공히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법이 됐던 것을 그전에 적발하고 했습니까, 예전에도? 그런 건 없었어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원상연  네.


이재길 위원  그걸 왜 진작 못 했습니까, 그래?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원상연  시정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건 진짜 철저히 해서, 자꾸 단속을 하면 아마도 이게 좀 줄 것 같고 경각심을 가질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할 거 없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흥수 위원 거수)

네,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4개 구청에 농업인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청장님들을 비롯한 직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구청 공통적으로 93% 이상에서부터 98%까지 예산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가로수 관리에 잔액이 조금 있는 게 있는데 가로수는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부족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에는 더…….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또 받아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 남은 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7페이지 흥덕구청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가로수관리 사무관리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입니다. 이 사항은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재해로 인해서 가로수가 전복된다든지 아니면 가지가 부러진다든지 그럴 때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항이 벌어지지 않아서…….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예. 그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사실 이런 거는 많이 남을수록 좋은 거네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해했고요. 그리고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산 쪽에 보면 불법 도계라는 게 거의 공통사항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도계 미신고가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원상연  예,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원상연입니다. 불법 도계 하면 저희 구 육거리시장에 보면 재래닭을 재래방식으로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거기에서 도계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행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전에 청주시 내 강서 같은 경우도 가져다 놓고 거기서 바로잡아서 하는데 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원상연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많이 감소하고 있는 편인데 60대 이상이 관행적인 관습에 젖어서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원상연  예, 도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원상연  예.


안흥수 위원  근데 그게 관행적으로 청주에서도 많이 이루어졌고 통합되면서 청원군 지역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그런 데서 사는 게 더 맛있다고 많이 이용들 하고 있는데 이걸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원상연  그런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회의장을 정리한 후에 농업정책국 소관 3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농업정책국(축산과ㆍ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위원장 신언식  지금부터 농업정책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국 소관 축산과ㆍ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일문일답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광수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농업정책국장 조광수입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문교 축산과장입니다. 박노설 산림과장입니다. 박철희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농업정책국장 조 광 수

축산과장 오 문 교

산림과장 박 노 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 철 희


○위원장 신언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광수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축산과ㆍ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예. 13일에 이어 축산과ㆍ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3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중 일반적인 현황은 시간 관계상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부터 96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7쪽 가축 방역현황 및 예찰활동 실적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먼저 가축 방역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쪽 구제역은 2014년 12월 18일 오창 양돈농가에서 발생하여 2015년 2월 16일까지 4개 읍ㆍ면 10농가에 발생되어 5,599두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전 양돈농가에 추가 2차 접종을 정례화하고 내수단지 이전으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도 우리 지역에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쪽 공수의사 예찰활동실적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공수의사는 10명으로 관할구역 내 농장 임상검사와 폐사축 원인조사 등 초동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찰실적으로 5,513농가에 16만 5,987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1쪽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현황입니다. 소 출생 시 전산 입력 후 귀표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1만 9,306두를 부착하였습니다. 102쪽 유기동물 처리현황 및 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유기동물 처리현황입니다. 위탁업체는 내수읍 소재의 청주종합동물병원이며, 유기ㆍ유실동물에 대하여 보호ㆍ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893마리를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리현황은 10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4쪽 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실적은 2015년에는 793마리를 처리하였습니다. 105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내 악취저감시설 사업 추진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내 악취 저감을 위해 2015년에 액비저장조 산기장치 설치 지원, 폭기장치 교체 지원, 분뇨발효제 지원 등 총 3종에 4억 9,02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악취저감시설 정상 가동 및 악취 원격차단 등으로 악취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쪽 축산물 품질고급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한우품질 고급화를 위해 한우 일류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혈통등록비를 두당 8,000원, 인공수정료를 두당 2만 원, 수소 거세 시술료 두당 2만 원, 암소 선형 검사료를 두당 1만 원 지원하였으며, 한우 고급육 육질개선사업으로 육질개선제 구입비를 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우 거세우 도축 출하 시 우수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두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의 등급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돼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정액대 1만 5,000원, 모돈입식비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107쪽과 108쪽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9쪽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료자동급이기, 송아지방, 자동목걸이 등 36종을 136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0쪽 구제역 및 조류독감 등 차단 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해서 상황실 운영, 구제역 발생 농가 살처분, 예방백신 접종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14쪽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해 전통시장 방역관리 강화, 오리 입식 전, 출하 시 이동승인제 시행, 면역증강제 지원,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7쪽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1대, 사료작물 종자 60t,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5,699롤, TMR(Total Mixed Ration) 사료 배합기 6대, 조사료 수확장비 3개소, TMR 사료 포장재 25만 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17쪽부터 12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2쪽입니다. 해썹(HACCP) 지정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썹 지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11농가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123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축사시설 등의 신ㆍ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5농가에 1억 4,49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대상별 세부내용은 124쪽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5쪽 사슴광역클러스터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69억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녹용 가공시설,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녹용 가공식품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등이며, 2015년 11월에 농식품부에서 세부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2016년으로 예산을 이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쪽부터 135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6쪽 조림사업입니다. 우량 형질의 목재 생산을 위하여 조성하는 경제수 조림으로 230.4㏊를, 바이오(bio) 연료 확보를 위해 식재하는 바이오 순환 조림사업으로 394.5㏊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큰 나무 공익 조림사업 109.9㏊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8쪽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에 표고재배시설 6개소,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4개소, 관상수 토양개량제 1㏊, 묘포지 토양개량 6㏊,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1쪽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실적입니다. 2015년에 한전선로 저촉 가로수 전지사업 6,642본, 가로수 수형 조절 전지 2,561본, 가로수 메워심기 134본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41쪽부터 14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5쪽 숲 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으로 246t을 수집ㆍ매각한 결과 956만 6,000원의 매각대금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숲 가꾸기 산물 수집에 3,073명의 고용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46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에는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46쪽부터 14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0쪽 보호수 지정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호수는 156개소에 172본으로 세부현황은 150쪽부터 155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관리를 위해 2015년에 1억 6,438만 9,000원을 투입해 표지석 134개소를 교체하였고 19개소를 대상으로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를 실시하였습니다. 156쪽 목재 펠릿(pellet)보일러 보급 및 펠릿제조시설 관리현황입니다. 2015년에 주택용 펠릿보일러 40대, 사회복지시설용으로 2대를 보급하였으며, 대상자별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불법 산림 훼손 적발현황입니다. 2015년 산림 훼손은 77건으로 모든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불법 훼손 산림지는 복구명령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59쪽부터 162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관내 산불 관련 현황입니다. 2015년 산불 발생 건수는 5건에 0.38㏊이며, 산불대책본부 18개소, 산불감시원 80명, 감시초소 16동, 무인감시카메라 1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불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여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 산지전용 허가내역입니다. 2015년에는 40건에 17만 6,032㎡를 허가하였으며 그중 주택이 3건, 소매점이 37건으로 산지전용 허가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7쪽 옥화자연휴양림 운영 결과 및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옥화자연휴양림 2015년도 수입금은 2억 2,048만 원이고 지출금은 인건비 등으로 2억 1,35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부터 174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5쪽 2015년도 청주랜드 운영실적입니다. 이용자는 45만 73명이고, 수익금은 3억 3,975만 8,000원입니다. 176쪽 유희시설 민간위탁 운영 및 시설 현황입니다. 유희시설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경쟁입찰로 2013년 5월부터 3년간 민간에 위탁하였고 임대금액은 1억 1,330만 원입니다. 유희시설은 미니기차 등 5종에 25대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7쪽 동물 구입ㆍ번식ㆍ매각ㆍ교환 현황입니다. 홍금강앵무 등 2종에 4마리를 구입하였고, 에뮤 등 12종에 36마리를 번식하였으며, 동물 매각현황은 없고 동물 등 교환현황은 두루미 등 6종에 17마리를 반출, 무플론 등 4종에 6마리를 반입하였습니다. 179쪽 동물 건강진단 및 치료 현황입니다. 사육사가 수시로 질병을 예찰하고 이상 동물 발생 시 수의사가 진단 및 치료를 하고 있으며, 2015년에 이구아나 등 138종 493마리에 대하여 검진, 진단,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물 개체 방역과 사육사 소독도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질병 사전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81쪽 동물사료 구입 및 검수 현황입니다. 2015년에 동물사료로 소고기 외 63종에 금액 2억 3,841만 1,750원 분량을 구입, 검수하였습니다. 182쪽 각종 시설물 보수현황입니다. 2015년에 동물원 매표소 및 숙직실 내부 수선 등 35건에 사업비 5억 1,945만 7,000원을 투입하여 보수하였고, 세부내용은 182쪽부터 183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3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조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예, 맹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궁금한 게 있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축분뇨 공동화자원시설이 청주시 내에 몇 개나 있어요? 축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오창에 록비원이라고 현재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2017년도에 내수에도 하나가 완공될 계획입니다. 현재는 한 군데 있고 내년에는 두 군데 있어 가지고 가축분뇨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맹순자 위원  개인적으로 이거 허가 내려면 복잡한가요?


○축산과장 오문교  개인적으로 허가 내기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변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 가지고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한다고 하면 권역별로 좀 나눠서 허가를 내줘서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알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록비원에 가 보니까 악취가 대단히 나던데 그 주변은 괜찮은가요?


○축산과장 오문교  록비원하고 인근 마을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고 작년/2015년도에 저희들이 산기장치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덜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악취를 완전히 저감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완전 저감은 안 되죠.


맹순자 위원  안 되고?


○축산과장 오문교  예. 부식 과정에서 완전 저감이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게 완전 저감된 데는 없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래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축산과인가? 고라니 떼가 밭에 출몰해 가지고 농작물에 계속 피해를 주고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고라니는 환경 쪽에서…….


맹순자 위원  아니, 환경 쪽에서 하긴 하는데 축산과에서…….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런데 저희들은 유해조수라 해 가지고 총 같은 것도 주고 그래서 많이 하는데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하여튼 이것도 협력해서……. 애써 농사지어 놓은 걸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있으니까 농정국장님께서는 환경 쪽하고 협의하셔 갖고 고라니 개체 수 줄이기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이거 툭 하면 전화 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 쪽에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많이 퇴치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여쭙겠는데, 조사료 생산에 대한 것인데 이전에 이우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했듯이 나머지 50%가 넘는 거는 수입해서 써야 되는 건지? 혹시 조사료 생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예, 농업정책국장 조광수입니다. 조사료에 대한 대책은 행정적인 것보다는 농가들이 지금 스스로 조사료 재배면적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우균 의원님이 발의하신 하천부지 활용 관계는 다각적인 방면으로 거기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다소 과잉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는 사료작물 농사로 전환하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오다시피 조사료 생산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가에서 조사료 생산이 많이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럼 휴경지에다가……. 요새 휴경지는 없나요?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글쎄요, 휴경지는 특별히 없고요. 2014년도 통합되기 전에는 축협에서 공장 용지, 휴경지에도 재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특별한 휴경지가 없고요. 공단이라든가 조성해서 분양이 미처 안 된 데 그런 데는 찾아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구청에서 나눠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공장 용지로 구입을 했더라도 정말 놀고 있는 땅이면 우리 조사료 생산하는 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산림과 소관인데 147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맨 하단부에 보면 등산로 자연발효 화장실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3조식 자연발효 화장실 2기가 순수한 시비로 2,69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거의 1식 그거 갖다 얹어 놓기만 하면 되는 걸로 이해하는데 이게 2,600만 원이면 거의 2,700만 원 돈인데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박노설  네,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과다한 건 아니고요. 자연발효 화장실이 쉽게 말해서 자체적으로 썩기 쉽게 만드는 화장실이라 일반 공사장에 놓는 플라스틱 화장실하고는 조금 다르고 외형적이나 내부적으로 시설이 좀 보강된 그런 시설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약품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효되는 화장실은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맹순자 위원  이거에 대한 거 자료 제출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지 공사비가 들어가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이게 너무 과한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장 박노설  관급자재로 설치한 거거든요, 관급자재로.


맹순자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맹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광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축산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동식 축분 처리 관련해 갖고 한 번 질의드린 게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그건 어렵다 이렇게 답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축분에 의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발췌했는데 ‘소 배설물 수거 후 바로 고체연료화’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축사에서 갓 수거한 소 배설물을 압착해서 수분을 줄여 가지고 10∼20㎜ 정도의 펠릿으로 만들어서 고체연료화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발열량이 무연탄의 70% 정도 되고. 축사에서 나온 배설물 기간이 기존에는 1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고체연료화 했을 때는 바로바로 수거해서 연료를 만들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제거하기 때문에 썩는 과정에서 암모니아가스라든가 이런 냄새가 적게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농진청에서 이거를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먼저 선점해 갖고 받으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농진청에서 개발한 건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먼젓번에 안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아봤는데 그 조치 결과에 따라서 고가고 민원 발생되고 그런 게 좀 있는데 그거 한번 저희들이 농진청에 알아봐서…….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제가 이따 신문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산림과 한번 보겠습니다. 143페이지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새터로 가로수 바꿔심기 공사 메타세쿼이아 87본을 이팝나무로 수종 갱신’ 이 내용이 있고, 144페이지 보면 맨 하단부에 ‘가로수 보호틀 정비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일맥상통하는 사업인데―144페이지 가로수 보호틀 사업에 보면―청주시 도시 지역에 메타세쿼이아가 조성된 가로수가 어디 어디 있는지 파악됩니까? 도심 지역에.


○산림과장 박노설  예,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지금 서원대 앞에 하고요, 용암2지구 용담광장 뒤편하고, 복대1동주민센터.


안흥수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박노설  예. 그 앞에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다른 데는 제가 그 현장에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복대1동주민센터 앞에 150개 정도의 메타세쿼이아가 있습니다. 수세가 굉장히 많이 뻗어 나가서 중간을 절단한 상태에서도 뿌리 융기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도로시설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단단한 돌의 재질을 가지고 있는 보도블록으로 교체했어요. 그런데 이미 작년에 교체한 상태였는데 또 일어나더라고요. 올해 또 일어났어요. 보도블록이 이렇게 일어나서 가다가 딱 걸리면 넘어지려고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타세쿼이아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비용이 교체를 함으로써의 비용과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내버려뒀을 때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옛날에 ’90년도 초반에 전국적으로 메타세쿼이아가 수형이 좋아서, 세계적으로는 3대 미종/아름다운 수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많이 심었고, 저희들도 사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뿌리가 굵어지면서 보도블록이 일어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정비할 때 애초에 과감하게 최초 뿌리를 보호틀 그 간격에서 과감하게 끊어줘야 되는데 안 끊고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뿌리가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시내에 보도가 있는 구간에는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민들이나 아니면 시민 관련 환경단체에서 조금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고. 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과감하게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이런 부분은 시민단체에서도 공감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새터로 같은 경우도 제가 현장에 가 봤어요. 이 현장에 가서 봤는데 거기도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다시 하고 있었더라고요, 나무 교체하고 다.


○산림과장 박노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보도 정비할 때 같이해야지 우리만 따로 하게 되면 보도가 파손되니까 구청이 됐든 시가 됐든 간에 예산을 같이 세워서 일시에 이식하는 거로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체하는 것이 본 위원이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한꺼번에 다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역별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평 위원 거수)

예, 홍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예, 홍순평 위원입니다. 사슴클러스터 사업인데요. 예산은 세워 놓고 지금 그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사슴클러스터 사업.


○축산과장 오문교  예,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사슴클러스터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세부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사업 승인이 났고 올해 예산도 보조 결정만 해주고 교부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없어 갖고 추진을 못 하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홍순평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만 세워 놓고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축산과장 오문교  전년도에는 그렇습니다.


홍순평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사업비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 올해에는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글쎄, 예산계획만 있고 전혀 쓴 저기가 없어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잘 저기 해 가지고……. 사슴클러스터 사업이 위원님들이 반대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 과정이 없어 가지고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지금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질병관리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전혀 안 쓴 걸로 돼 있는데 이 질병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축산과장 오문교  몇 페이지인가요?


홍순평 위원  91쪽에 보면 중간 하단 부분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예산은 세워 놨는데 지금 예산을 전혀 안 쓴 걸로 돼 있거든요. 91페이지 중간 하단.


○축산과장 오문교  예,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그 사업은 가금의 질병관리 예산으로 당초예산이 섰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금 컨설팅 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 하는 사업인데 그 대상자가 포기했어요.


홍순평 위원  예?


○축산과장 오문교  대상자가 포기했어요.


홍순평 위원  대상자가 포기했다고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포기해 갖고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당초에 선정했다가 대상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을 추진 못 했습니다.


홍순평 위원  포기해 가지고……. 그러면 대상자를 1명만 선정했던 부분인가요?


○축산과장 오문교  이게 원래 도의 사업입니다. 도에서 임의배정을 했고 농가가 두 농가밖에 없었는데 두 농가 중에서 포기해 가지고……. 임의배정 돼 가지고 신청은 했는데 농가가 포기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 한 겁니다.


홍순평 위원  농가가 포기했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가축농가가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농가에 지원해 가지고 보완해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축산과장 오문교  그 사업 사항, 목적이 가금농가에 한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나 돼지나 거기다 인용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가금농가에 한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홍순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네, 전규식 위원입니다. 축산과에 89페이지 중간 부분에 마을 내 악취 발생 축사이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서 악취가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생겨 가지고 이전하는 사업인데 사실 당초에는 신청자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하다 보니까 좀 늘어 가지고 작년에 두 농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작년에 두 농가가 선정돼 가지고 사업 추진하고 올해는 세 농가가 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홍보나 이런 거에 좀 미흡한 건 아니고요?


○축산과장 오문교  실질적으로 그 사업 대상자는 많습니다.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가축 사육제한구역에 묶여 가지고 사업할 데가 없어요. 농가는 하고 싶은데 이전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못 했었는데 금년에 가축사육제한구역 500m는 90%에서 60%로 좀 완화가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신청자가 많고 사슴축사 현대화 사업도 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하셔 갖고 마을 내 축사 이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94페이지에 스키드로다 지원(도비)란에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축산 농가들이 워낙 많이 원하는 사업 같은데 돈을 남겼네요?


○축산과장 오문교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가 워낙 많이 원하고 있는데 이 장비가 고가입니다. 4,000에서 4,500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건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농가가 원하는 스키드로다를 환경오염법…….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회사에서 생산을 안 했습니다. 농가는 원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연말쯤 해서 생산을 못 해 가지고 구입을 못 해서 부득이 반납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사실 스키드로다가 현실성에 맞지 않아요.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 4,500만 원에서 심지어 비싼 것/고가는 한 7,000만 원씩 가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이거 말만 지원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원 폭이 조금 낮은 듯해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맞습니다. 도에서 책정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사업 하는 걸 더 늘릴 수도 없고 그 점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부분은 내년 예산 때는 한번 현실성에 맞게끔 하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이건 누차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 칠팔 년 전 사업인데 그때부터 1,000만 원 했던 겁니다, 이게.


전규식 위원  글쎄, 현실성에 맞게끔 이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95페이지 상단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예산만 세워 놨지 돈은 안 쓰셨네요?


○축산과장 오문교  이 사업은 작년도 3회 추경 때 예산이 성립된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가공시설장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가공시설은 강내면 해사랑이라고 김 가공공장입니다. 거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 김 가공공장이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120페이지 하단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에 있어서 세 군데가 선정돼서 지원했는데 주로 앞에 거 그 두 개를 분류해 놨거든요. 주로 사업 내용은 어떤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료 수확장비 해서 주로 구입한 건 트랙터, 트레일러, 랩핑기(wrapper) 그리고 집초기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 종합적으로?


○축산과장 오문교  예.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 13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32페이지 상단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라고 있는데 약 9,100만 원을 남겼네요. 과다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박노설  예,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인건비고요. 작년에는 봄철에 비가 많이 와 갖고 감시원들 사역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숲 가꾸기 시설비 거기도 돈을 많이 안 쓰셨어요. 한 3억 돈가량 안 썼는데 과다 예산 세우신 겁니까?


○산림과장 박노설  이것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인데 집행잔액입니다.


전규식 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산림과장 박노설  입찰잔액.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하재성 위원님께서 좀 오래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존경하는 안흥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타세쿼이아 그 나무는 정말로 점차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수차 말씀드렸지만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낭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뿌리가 올라오면 또다시 일을 해야 되고 또 투자해야 되고 하니까. 하여간 다른 데다 그걸 심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한 군데부터 점차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89페이지, 아까 오문교 축산과장님께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악취 발생 축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뭐예요? 제가 그 마을에 가 보면 그거는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이 악취 문제는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정말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지원자가 좀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가 자체가 이전하고 싶어도 축사 지을 자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에 500m 내에는 주민들 동의를 90% 얻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90%라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90%에서 60%로 완화했는데 사실 환경과하고 저희하고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마찰도 많고 했었는데, 환경과도 이해합니다. 사실 이해하는데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 내가 가고자 하는 데 토지가격 하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려고 하는데 축사가 오면 그 인근/주변에 지가가 떨어지고. 또 두 번째는 주민들 간에 이해갈등도 있고 그래서 다방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길 위원  그래요. 그거는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다 공감하는 건데, 어쨌든 악취 문제는 어떻게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 갖고 장기적으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장님, 103페이지에 유기동물 처리현황 보면 지금 개가 제일 많죠? 처리실적을 보면 개가 제일 많은 거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다음에 고양이고?


○축산과장 오문교  예.


이재길 위원  그러면 고양이하고 개하고 이것을 누가 어떻게 포획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데…….


이재길 위원  처리는 하는데 누가 그걸…….


○축산과장 오문교  일단은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요. 유기동물이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위탁업체에 우리가 연락해서 위탁업체에서는 체포조, 그러니까 체포하는 사람이 가서 개를 체포해다가 위탁업 유기동물 보호소에 수용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 거네.


○축산과장 오문교  그렇죠.


이재길 위원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신고만 하는 겁니까? 신고자한테 무슨 혜택이 있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신고자한테는 혜택이 없고 신고하면…….


이재길 위원  그러면 아마 그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보고 그냥 안 좋다는 이미지만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홍보도 좀 많이 해야 질서적으로 깨끗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104페이지 보면 사업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104페이지 하단에 보면 ‘분평종합동물병원 5월 말 사업 포기’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수입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이 동물병원 측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축산과장 오문교  예.


이재길 위원  그러면 누가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은 있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그래서 공고해 가지고 다시…….


이재길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에 공고를 한다면 누가 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수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개인사정으로 포기하고 다른 분을 선정해서 하는데 수입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괜찮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공고하면 할 분들은 나오신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이 좀 안 되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알았습니다. 139페이지 보면, 산림과인가? 관상수 토양개량 해 갖고 강내면 궁현 연꽃 1길 문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간단히 해보세요.


○산림과장 박노설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관상수라 그러면 일반 조경수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국가보조사업으로 한 토양에 계속 생산하게 되면 토양의 질이 떨어지니까 유박 등 이런 토양개량…….


이재길 위원  토양 질이 떨어져서 한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박노설  예.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이재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과장님들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승낙을 받고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먼저 축산과 보겠습니다. 89페이지요. 일단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그해의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돼서 집행됐는지 아니면 과다편성이 됐는지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률을 보면 압니다. 지난 9월까지 우리 축산과의 예산집행률이 45%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지난해 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어요. 또 미집행도 32건이나 됐었는데 2015년 연말 집행률 토털(total)을 보면 72%에 미집행 건수가 11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집행률 72%면 약 28%를 집행하지 않으셨거든요. 28%면 약 30%인데 거의 3분의 1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슴클러스터사업, 계속비사업으로 반려동물보호센터 건립 등에서 사업비가 큽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해서 추진한 그 사업비가 19억…….


하재성 위원  어쨌든 과장님, 집행률이 72%면 저조한 실적이에요. 예산이 정말 터무니없이 과다편성이 됐다든지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원인행위조차 전혀 하지 못한 게 11건이나 돼요.


○축산과장 오문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슴클러스터 사업하고 또 반려동물보호센터 그리고 3회 추경에 세운 TMR 가공공장이라든지 그런 사업비가 큰 것이 있어 가지고…….


하재성 위원  자, 그러니까 미집행된 게 지금 11건이나 되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하재성 위원  사업비가 크고 많고 간에 이렇게 미집행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축산과장 오문교  시기적으로 그 사업 추진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시기가 아니라고 그런다면 예산편성조차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따지면.


○축산과장 오문교  그 사업 자체가 3회 추경에 성립된 게 많아 가지고 부득이 이월시켜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어찌 됐든 차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실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0페이지, 미집행된 예산에서 한돈고기 공동판매장을 왜 실시하지 못했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90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그거는 2014년도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하재성 위원  이게 이월돼서 올해는 혹시 집행했나요?


○축산과장 오문교  아니요. 이것은 사업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사업 자체를 포기했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사업부지 확보도 못 하고 사업 대상자가 경영 악화가 돼 가지고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97페이지, 가축방역 현황에서 사육 현황을 좀 보시면 농가는 2014년보다 약 100농가 이상 농가 수가 줄었어요. 그런데 사육되는 두수는 4만여 마리가 증식됐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주로 준 부분은/감소된 부분은 한육우에서 94가구 정도의 농가가 감소된 거 외에는 비슷한데 이렇게 농가 수가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육되는 가축들은 약 4만 마리 이상이 증식됐어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축산과장 오문교  예,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소규모 농가는 감소하고 전업농가,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가가 증가했기 때문에 농가는 줄고 가축 사육 두수는 늘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특히, 닭 같은 경우 약 3만 8,000두가 늘었어요. 지금 우리 청주시 내에 닭 사육 농가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축산과장 오문교  지금 닭 사육 농가가 361호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럼 우리 청주시에서는 닭 사육 농가가 현재 제일 많은 거네요, 그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많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닭의 수요가 우리 청주시에서만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타 지역으로도 많이 출하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오문교  대개 닭 사육하는 것은 육계 농가 같은 게 계열화하기 때문에 생산만 여기서 하고 계열화 사업 업체로 넘어가 그 유통과정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가축에 대해서 장려하는 것도 있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특별하게…….


하재성 위원  현재 장려하는 건 없습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예,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인력, 장비를 보면 소독차량이 지난해보다 2대가 증가되고. 이 소독차량은 어떤 방역을 하는 소독차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구제역하고 AI(avian influenza) 소독하는 방역차량입니다.


하재성 위원  구제역하고 AI 방제를 위해서?


○축산과장 오문교  예.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축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의사 예찰활동 실적을 보면 2014년도보다 실적이 많이 줄었어요. 약 1만 5,700마리 정도 예찰을 덜한 걸로 나와요. 그렇게 4만 마리 이상이 증식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찰활동 실적은 많이 떨어졌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축산과장 오문교  공수의 활동은 월 1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활동해서 질병 예찰이라든지…….


하재성 위원  이렇게 공수의사들이 예찰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예찰활동 실적이 많이 저조해졌다 이거예요. 가축 사육 두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했어야 되는데,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찰실적이 많이 떨어졌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농가는 줄고, 그러니까 범위가 작아지는 거죠. 두수는 많고. 그러니까 10회 이상 하되 농가는 줄고 두수는……. 예찰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줄 수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렇게 예찰활동을 하면서 예방접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수의사별로 보면 편차가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은 일률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일률적으로 지급합니까? 활동은 각자의 차이가 있는데 수당을 왜 똑같이 지급하고 있는지?


○축산과장 오문교  예,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지역별로 가축사육 두수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찰할 수 있는…….


하재성 위원  지역별 편차라는 건 뭘…….


○축산과장 오문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청원구 같은 경우는 가축사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원구 같은 경우는 적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하재성 위원  자, 그러니까 그 수의사들이 지역별로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축이 많을 경우 예찰활동이 더 많고 또 적으면 적게. 그러나 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근데 AI 같은 경우는 또 왜 차등 지급해요?


○축산과장 오문교  아, 그건 저희들이 방역하는 거……. AI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예찰하고 저기하는 거지 수시로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재성 위원  AI 활동은 어떻게 한다고요?


○축산과장 오문교  AI나 구제역이 발생하면 방역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하재성 위원  구제역이나 AI는 편차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과급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축산과장 오문교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임상감정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차등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2페이지요. 고양이 중성화사업에서 위탁 단가를 2014년부터 2015년 7월까지는 두당 11만 5,000원씩 줬어요. 8월 이후에 12만 6,500원으로 인상됐는데 이 요인이, 왜 인상된 거예요? 과세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어떤 과세입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7월까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됐다가 법이 바뀌는 바람에 8월부터 과세 대상이 돼 갖고 10% 증가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무슨 과세예요? 어디에 대한?


○축산과장 오문교  부가가치세요.


하재성 위원  부가세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위탁 계약된 이 단가가……. 그냥 마리당 지급하는데 이 단가 속에 단가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뭐가 있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고양이를 잡아옵니다. 그러면 잡는 포획비, 시술비, 관리비, 게다가 또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금액 속에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 한 마리 잡아다가 중성화시키는데 그만한 비용을 줘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려요. 이 금액 속에는 이렇게 요소들이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획비용, 시술비용, 관리비용 아니면 반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게 총체적으로 형성된 것이 이 금액이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가 앞으로는 강내에 센터를 다시 건립해서 위탁을 줄 상황에 있는데 이 금액은 앞으로 더 조정이 됩니까 아니면 이 금액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금액은 조정될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거보다 더 높아질 확률이 있어요, 낮아질 확률이 있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유기동물 처리비용은 감소될 거고 중성화사업은 시술비가 내리기 때문에 좀 줄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근데 사업량을 보면 ’14년도에도 700두, ’15년도에도 700두로 10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축산과장 오문교  도하고 저희들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해마다 10만 원씩 계산해 갖고 700두를 세운 겁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년과 후년에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고 그 예산은 지금 7,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실적을 한번 보세요. 실적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 7,930만 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 대비 왜 이런 실적이 나왔는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축산과장 오문교  입찰과정에서 그 단가가 하향조정이 돼 갖고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가격이 조정됐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하향조정 가격이 돼 가지고.


하재성 위원  아니, 가격이 인상된 거죠. 예산은 지금 7,000만 원 세우셨잖아. 근데 집행은…….


○축산과장 오문교  10만 원씩 했다가 그 입찰 가격은 8만 9,000원씩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1만 1,000원. 그래서 마리 수가 증가되고.


하재성 위원  자, 두수당 10만 원씩이라고 하니까 793마리면 7,930만 원이 아니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산은 두당 10만 원씩 세우고 거기서 입찰 보는 과정에서 단가입찰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줄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사업비하고 실적하고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107페이지요. 축산물 품질고급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일류브랜드 육성사업, 고급육 육질 개선사업이 있어요. 일류브랜드 육성사업 여기에는 혈통 등록엔 8,000원, 인공수정료에는 2만 원, 수소거세 시술료에는 2만 원, 암소 선형 심사료 1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면 두수당 1만 7,000원가량 집행됐어요. 근데 이것이 몇 농가에 대한 실적입니까? 농가 수가. 일류브랜드 육성사업이 지금 사업비만 실적이 나왔지 몇 농가인지는 안 나왔어요. 과연 몇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했는가를 제가 파악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현재 이 실적을 보면 한 두당 1만 7,000원가량이 집행됐어요. 그렇다 그런다면 과연 이 사업이 한 농가가 혜택을 본 건지, 열 농가가 혜택을 본 건지? 과연 몇 농가를 상대로 한 사업이냐 이 얘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273호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백…….


○축산과장 오문교  273호.


하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 한우 사육농가가 전체 몇 농가가 됩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1,589호입니다.


하재성 위원  자, 과장님 말씀대로 1,600여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류브랜드 육성사업에 수혜를 본 농가는 270여 농가.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선발해서 이 사람들이 이 사업비를 쓰게 된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그 혈통 등록되고 고등 등록 사용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창 한우단지 같은 그런 농가가 주가 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또 그 밑에 육질 개선사업을 보면 한 마리당 약 5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건 농가가 몇 농가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축산과장 오문교  그건 제가 좀 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 한 두당 50만 원씩 예산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한 농가가 대다수라 이거죠. 그러면 받지 못한 농가들이 이런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소외당할 것이고 서운해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일률적으로 함께 추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축산과장 오문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 장에 보면 육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도 있어요. 이것은 소를 사육해서 좋은 등급을 받으면 그 두수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는 거 같아요. 이것도 보니까 두수당 무려 50만 원을 지급했어요.

  (“5만 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5만 원? 맞아요, 5만 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축산과장 오문교  최고가 10만 원이고요, 작게는 5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육질을 좋게 키운 소는 이렇게 장려금을 따로 또 줘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고기 잘 만들어서 가격도 높게 받고 또 장려금도 받고?


○축산과장 오문교  네. 이건 육우 품질 향상을 위해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어찌 됐든 제 얘기는 일류브랜드 사업이라든지 육질 개선사업 이런 사업이 지금 수혜를 받은 농가 수가 극히 적다. 극히 적기 때문에 같이 다 받을 수 있는,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달라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또 123페이지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 그 실적을 보면 지금 다섯 농가에 지원했는데 이것은 보조 포함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이차보전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신축도 하나하고 기존에 있는 축사를 개보수하는 것도 되고 축사 내에 모든 장비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 보조금이 국비예요, 도비예요, 시비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국비입니다.


하재성 위원  전액 국비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이 다섯 농가에게 1호당 약 3,0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어요. 이 다섯 농가는 어떻게 선정해서 다섯 농가한테…….


○축산과장 오문교  다섯 농가뿐만 아니라 신청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저희들이 선정 과정에서 축사에 무허가 시설이 있다든지 무허가 건물이 있다든지 하면 그 대상자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섯 농가만 지원해 주게 됐는데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그렇게 배제된 농가가 많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사업조건에 맞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기 위한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완전 건축물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국비로 그렇게 쓰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런 건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특혜성이 없을까요?


○축산과장 오문교  특혜성은 없죠. 신청하는 농가가 많은데 불법으로 축사를 하는 사람은 지원해 주지 말라고 이렇게 안내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그 다섯 농가를 지원한 사업비가 있는데 이 집행액은 보조금이 나간 게 집행액이 되겠죠, 과장님?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를 들어서 융자나 자부담은 집행액에서 삭제되겠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사업비가……. 그렇다 그런다면 보조금액이나 집행금액이 서로 같아야 되지 않나요?


○축산과장 오문교  자담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 보조금액은…….


하재성 위원  보조분, 융자분, 자부담분을 다 한 것이 5,044만 원이에요, 그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보조금하고 집행 자담하고 좀 차이가……. 보조금은 계획이고 집행액은 말 그대로 집행한 겁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래서 그 전체 금액의 95.8%를 집행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보조금 중에서 집행한 것이 1억 4,400만 원?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슴클러스터 사업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어요.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정말 진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했거든요. 이 사업이 정말로 추진이 잘돼서 성공이 돼야 될 그런 사업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추진 과정에서는 이게 벌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집행을 못 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2015년도에 세부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11월에 세부 승인이 나고 12월에 보조 결정을 하고 2월에 보조금 교부…….

  (관계공무원을 향해)

2월이었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하재성 위원  자, 그러면 지난해 집행이 못 되고 명시이월 돼서 올해 진행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지난해 사업이 실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 좀 잘 관찰하셔서 정말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끌어 주세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거 진짜 염려 반 우려 반 그래요, 이 사업이. 현재 진행은 순조로운 건가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지금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또 이게 금액도 적어야죠. 이게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69억 사업이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관찰 좀 잘하셔서 이 사업의 추진이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과장님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산림과 좀 보겠습니다. 130페이지. 지금 제가 과별로 예산집행에 대해서 꼭 한 번씩 말씀드리고 가는데 지금 산림과도 굉장히 저조해요. 사업성과가 75%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산불 관계 같은 경우는 다행히 작년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인건비성을 많이 집행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조림사업이라든지 숲 가꾸기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중간에 휴양림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되도록이면 예산편성 때 수요 예측을 잘하셔서 정확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특히, 지금 손도 못 댄 사업이 산림과에도 8건이나 있어요. 이렇게 집행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은 꼭 해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 심의과정에서는 다 할 것처럼 이야기해 놓고 결과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적어도 90%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90%는. 산림과도 역시 예산에 대해서 집행률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다음 연도부터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실적인데 표고재배시설이에요. 지난해 6건이 이루어졌는데, 9월 말까지 2건밖에 없었는데 9월 말 이후로 4건이 늘어나서 총 6건을 실시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청주표고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박항순 씨로 돼 있어요. 이게 1차 9월 말 전에 신규와 보완으로 해서 신규가 약 174평, 보완이 625평, 약 800평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가서 다시 432평을 또 지원했어요. 청주표고영농조합법인이 왜 이렇게 두 번씩 연거푸 큰 사업을 보조받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예,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당초에 읍ㆍ면을 통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1차로 지원한 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나머지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박항순 씨…….


하재성 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받지 못한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자에 이렇게 크게 받았는데―금액도 제일 크잖아요―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연거푸 또 줬느냐 이 얘기예요.


○산림과장 박노설  영농조합법인은 박항순 씨 한 분만 준 게 아니고 그 안에 조합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게 그중 또 다른 분한테 지원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영농조합으로 두 번이나 간 거잖아요. 이 조합으로 두 번이나 지원이 갔잖아요.


○산림과장 박노설  조합은 결성됐지만 조합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합 안에 있는 구성원한테 별도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박항순 씨한테 가고 두 번째는 반채홍 씨한테 지원된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조합법인이니까 명의야 누가 됐든 간에 똑같은 곳으로 간 거 아닙니까? 똑같은 곳으로. 이름만 이렇게 다르게 했다 뿐이지 조합법인으로 간 거잖아요. 개인한테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곳에 다시 갔다 이 얘기죠.


○산림과장 박노설  법인은 결성됐지만 어차피 사업자는 각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법인한테 전체를 줄 수는 없고, 다른 분들은 조합이 결성 안 된 분들이고 법인에 들어 있더라도 개개인이 별도로 생산하는 생산자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수혜를 두 번 받은 건 아니라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이렇게 수혜를 본 분에게 후반기에 또다시 준다는 것은 특혜가 있지 않나!


○산림과장 박노설  저희도 이중 지원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사업들이 되도록이면 골고루 확대돼서 여러 농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줘야 되거든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진짜 소농가들은 이런 자금이 있는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쉬운 말로 눈 밝은 사람이나 계속해서 찾아먹고 지원받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조금 해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박재본 씨가 전반기에 3건, 후반기에 1건 해서 4건을 했어요,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저장건조시설도 보면……. 지금 표고재배시설에서 박재본 씨가 일단 사업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조시설에서 박재본 씨가 또 받았어요. 이런 사례들이 좀 없게 해달라. 그렇죠?


○산림과장 박노설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정부정책에서 표고를 생산시설 또 관리시설, 건조시설 이렇게 세분화하다 보니까……. 어차피 생산자들도 그런 생산시설이나 관리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같은 생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하재성 위원  거듭된 말씀이에요. 어찌 됐든 이중으로 계속해서 지원받은 사람이 또 지원을 받는 사례는 좀 줄여 달라. 과장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건의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140쪽에 보면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세 번째 김영국 씨가 있어요. 그런데 이 김영국 씨는 괴산 청안면 사람인데 우리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산림과장 박노설  생산자 주소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생산지가 청주시기 때문에 생산지…….


하재성 위원  그러면 괴산 사람이 됐든 서울 사람이 됐든 사업장이 우리 청주시 내에 있으면 지원대상자예요?


○산림과장 박노설  산림청 정책에 그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 시에 주소를 두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국비사업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국비사업에는?


○산림과장 박노설  예.


하재성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 규제가 있어요?


○산림과장 박노설  시비사업은 해당 사항 같은 건 없는데요. 순수 시비 같은 경우는 청주시 소재 주소하고 생산지를 같이 하는 그런 부분만 지원하고 있고 국비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것은 국비가 되기 때문에 국비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산림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시민을 줬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우리 시에도 받을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뭐 하러 괴산군 사람 줘요.


○산림과장 박노설  의외로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오신 분도 왜 본 사업을 신청 안 하시냐니까 자기는 본 사업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저희도 읍ㆍ면에 공문 낼 때 많은 분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게 많이 하는데도…….


하재성 위원  이 자료상에 있는 세 사람만 지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선정 과정에서 같은 값이면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한테 줬으면 더 좋았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박노설  그 부분도 어차피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 선정을 중앙에서 했어요?


○산림과장 박노설  아니, 저희들이 하는데 제한을 안 두기 때문에 어차피 선정 과정에서…….


하재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한을 안 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 시민 쪽에 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중앙까지 안 가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질의 남았어요?


하재성 위원  예. 다 돼 갑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도 다 되고 해서 내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나 산림과, 사업소 예산집행내역을 다 봐도 너무나 과다하게 세워 놓고 일을 안 하셨어요. 전부 예산을 남겨 놓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같은 경우 176건에 약 67억씩이나 남긴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게 해주시고요. 산림과에 내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가로수를 전지질 하죠? 그런데 그 도로를 위해서 가로수를 하는 거예요, 한전을 위해서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예,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전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한전 거는 한전 2만 4,000V 고압선에 가로수가 닿을 경우 접촉사고가 나서 접촉이 안 되게 그 부분을 자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수형조절 전지라 그래 갖고 상당로나 사직로 이런 큰 도로변에는 가급적 청주시만의 특성이 있게 나무를 가꾸자고 해서 분재형으로 수형을 조절하는 두 가지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도 폭이 3m 이상만 가로수를 심게 되어 있는데 상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조금 좁은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가로수가 계속 크다 보면 건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피해 예방을 위해서 3년 내지 4년 만에 한 번씩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한전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한전이 가로수 전지사업을 하지 그거 위탁 받아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산림과장 박노설  비용은 한전 특정자원으로 부담하는 거고요. 처음에 몇 년간은 한전에서 직접 했는데 전기업체들이 가로수 전지를……. 저희들이 사전에 7개, 9개 업체를 불러서 전지하는 거 시범도 보여주고 또 이론 교육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빨리 끝내고 갈 생각으로 가로수 수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이 엉망이 돼서 2000년도부터 한전에서 사업비 대고 순수 조경업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청주시에서 예산 세워 주고?


○산림과장 박노설  아니, 예산은 한전에서 특정재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세우고…….


○위원장 신언식  아니, 그거를 사용하고 난 뒤에 세입 조치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박노설  예.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박노설  집행하고서……. 아니, 세입을 받아 놓고 정산만 해주면 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래서 가로수 길은 그 도로를 위해서 한다든가 청주시의 상징을 위해서 한다든가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필요한 장소는 안 하고 한전 위주로 가로수 전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해 드리고요. 청주시의 시민들이 필요하고 농지에 피해가 있는 지역은 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걸 감안하셔 갖고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축산과ㆍ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및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축산과ㆍ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이재길전규식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축산과장 오문교

산림과장 박노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원상연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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