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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재정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6.06.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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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6월 14일(화)

장소 : 재정경제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경제투자국(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


(09시59분 감사시작)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경제투자국(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


○위원장 최진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경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투자국 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또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경제투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연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진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서인데요.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경제투자국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경제투자국 증인을 대표해서 남성현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성현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경제투자국장 남 성 현

일자리경제과장 오 영 택

기업지원과장 김 연 인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오늘 충북참여연대 장○○ 님께서 저희 위원회를 방청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 말씀 드리고요. 경제투자국장님께서는 15일과 16일 예정인 경제투자국 소관 부서 설명을 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9쪽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이며 그간의 추진현황은 완료가 5건, 추진 중이 5건입니다.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5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과업 수행 용역사업은 없으며 향후 과업 수행 시 법규ㆍ지침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3쪽까지,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현황입니다. 40개 기관ㆍ단체에 14억 4,414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조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상황입니다. 물가관리 추진체계 구축 노력을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역물가 조사 및 물가모니터요원 활동,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인센티브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소비자 보호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1,083건의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ㆍ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대부업 등록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15년 12월 말 현재 109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며, 실태조사와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등록 유효기간 만료 및 소재 불명 등으로 조사된 11개 업체에 대해서 등록 취소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3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직지시장 등 3개 시장에 노후 아케이드 보수, 가경터미널시장 등 3개 시장에 시시티브이 설치, 육거리시장 등 5개 시장에 고객지원센터 건립, 성안길 등 5개 시장에 주차장 조성, 원마루시장 등 4개 시장에 시설현대화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영개선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와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전국 및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였고, 육거리시장 등 4개 시장을 대상으로 글로벌(global) 명품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 등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8쪽까지,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액은 4억 3,000만 원이며, 3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사용내역은 재단 인력운영비 등 재단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1억 4,411만 4,000원, 으뜸 전통시장 만들기 등 지역경제 안정 사업에 2억 1,198만 5,000원, 재단 일반운영비 등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조직 운영에 4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장 활성화 사업현황입니다. 중국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육거리시장과 성안길 상점가에 글로벌 명품시장, 북부시장에 문화관광형 시장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명품시장은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기반 온라인 콘텐츠 제작, 외국인 관광객 소비 촉진 쿠폰 발행, 전통문화 시범공연 등 글로벌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은 국제공예비엔날레 방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시장 에스엔에스(SNS) 탐험대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1쪽까지, 전통시장 시설물 점검 및 관리 현황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장별 상인회에 시설물을 위탁ㆍ관리토록 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전통시장 15개소와 특정관리대상 시설 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1회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3쪽까지,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및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15개 전통시장과 1개 상점가에 총 3,320개의 점포가 상인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보조금 지원현황으로는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8,397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도시가스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2018년까지 1만 세대 공급을 목표로 2016년에는 1,700세대에 공급을 완료하여 서민층 연료비 절감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2016년도 도시가스 사업 분야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입니다. 공공부문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해서 에너지 절약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홍보 캠페인 및 교육,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한국에너지효율대상에서 우리 시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분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7쪽까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현황으로는 주택 지원 사업에 297가구 3억 5,400만 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에 126개소 10억 7,100만 원, 건물 지원 사업에 19개소 1억 3,860만 원, 지역 지원 사업에 7개소 1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및 종교시설 등에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사업 등 신ㆍ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전기요금 절감과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 에너지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일자리창출 2만 5,275명을 목표 인원으로 공시하여 2만 5,61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101%의 실적을 올렸으며, 2015년도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창출 분야 전국 평가에서 우리 시가 2년 연속 우수 시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53개 사업장에 16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실업자 및 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262개 사업장에 812명을 참여시켜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시민위탁교육 추진 및 지원실적입니다. 2015년 8개 기관에 11개 과정 308명을 대상으로 4억 7,42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7쪽까지, 사회적기업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2015년도 사회적기업현황은 60개 기업으로써 고용노동부 인증기업 38개,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19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3개입니다. 지원실적은 38개 기업 248명의 근로자에게 20억 4,538만 원의 일자리창출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27개 기업에 4억 8,799만 8,000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개 기업에 사업비 6,300만 원을 지원하여 고령농업인 등 2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사회적기업은 4회 59개 기업을 점검하여 32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마을기업은 2회 12개 기업을 점검하여 현지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취업알선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 취업알선실적은 1만 275명이고, 취업실적은 5,938명입니다. 일자리종합지센터 운영비 등 4건에 3억 2,4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햇살론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지원실적은 553건에 55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고금리 사금융에 의존하던 서민층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소상공인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청주사랑론) 이차보전금 2,357건에 3억 2,485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골목슈퍼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슈퍼 50여 개소에 추석 할인행사 홍보물을 제작ㆍ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부터 69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4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2015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과업 수행 용역사업은 없으며, 향후 용역사업 추진 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4쪽까지,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보고현황입니다. 12개 사업에 6억 6,201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조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부터 76쪽까지, 유치기업 지원현황 및 유치실적입니다. 투자유치기업 4개 사에 7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업 유치실적은 MGB(주) 등 18개 사를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0쪽까지, 국제통상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과 중소기업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온ㆍ오프(on off)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해외통상사무소 활동실적입니다.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결과 25개 업체의 통상지원으로 5억 5,000만 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5쪽까지, 국제결연 및 우호도시 간 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제자매도시는 일본ㆍ중국ㆍ미국 등 3개국 3개 도시와 교류 활동 중이며, 국제우호도시는 러시아ㆍ일본ㆍ중국ㆍ몽골 등 4개국 6개 도시와 활동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국제도시 간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 시 지원 유치기업별 고용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주식회사 셀트리온제약 등 18개 기업에서 1,569명을 고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부터 92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이며, 5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4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근로복지시설 기능보강공사 설계 용역 등 3건의 사업에 3,4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부터 100쪽까지,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현황입니다. 21개 사업에 5억 6,638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19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2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19쪽까지, 공장 등록ㆍ취소 및 타 지역 전출 현황입니다. 신규로 237개 업체가 공장등록을 하였으며, 74개 업체는 취소, 2개 업체는 타 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유형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30쪽까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 및 리스크(risk) 현황입니다. 금융기관에 융자 추천한 실적은 156개 업체에 444억 3,000만 원이며, 이차보전금 지원은 46억 9,200만 원입니다. 리스크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31쪽,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 현황입니다.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3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4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5년간 경영안정자금 대출이자 3% 지원과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34쪽까지, 기업 지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진단을 통해 성장 단계별 발전 로드맵(road map)을 제공하였으며, 기업 지원시책과 정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유관기관과 기업 관련 단체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풀뿌리기업 육성 사업, 지식재산 창출 사업, 충북녹색산업진흥원 운영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37쪽까지, 기업인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제1회 청주시 기업인의 날 행사 개최, 명사 초청 세미나, 기업인 가족 한마음체육대회 등 8개의 기업인 사기진작 시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40쪽까지,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3개 대학에서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성품목을 활용한 제품 고부가가치 사업화, 지역기업 성장과 경영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기술 기반의 IT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직무발명 보상실적 및 특허관리현황입니다. 폐사가축 처리를 위한 통한 직무 발명자에게 통상실시권 사용료로 63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청주시 명의 직무발명 특허관리현황은 3건입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50쪽까지, 공장설립 승인현황입니다. 총 136개 업체를 공장설립 승인하였으며, 읍ㆍ면ㆍ동별, 종류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2쪽까지, 노동조합 등록ㆍ변경 현황입니다. 2015년 말 현재 90개 조합이 등록되어 있으며, 조합원은 1만 2,946명입니다. 노동조합 설립ㆍ해산 및 변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쪽, 근로자임대아파트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현황 및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과 근로자임대아파트는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이,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은 청주기독교청년회가, 근로복지회관은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청주시협의회가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근로자임대아파트 임대료 부과ㆍ징수 현황은 6,528만 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기업 애로사항 건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26건이며, 8건은 완료하였고 13건은 추진 중이며, 5건은 법률 저촉 등으로 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6쪽부터 157쪽까지, 노사협력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근로자 산업연수, 노사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 등 5개 사업을 지원하여 노사화합과 협력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부터 163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2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165쪽까지, 2015년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7쪽까지,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과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74쪽까지, 투자사업 심사내역과 결과 및 반영 현황입니다. 금천도서관 건립 외 54개 사업 4,932억 원을 중앙 및 도 자체 심사하였으며, 48개 사업이 조건부 및 적정으로 의결되었고, 재검토로 의결된 7개 사업 중에서 4건은 재상정 후 조건부 의결, 3건은 사업 보류 및 축소를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80쪽까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내역과 결과입니다. 현재 희망 2018. 청주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외 88개 사업에 187억 204만 2,000원을 심의하여 83건을 원안 의결하고 5건을 수정의결, 1건을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82쪽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역 및 결과입니다. ‘2015년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안 등 31건을 심의하였으며 1건은 부결, 2건은 수정의결, 28건은 원안의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215쪽까지, 2015년도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53건에 216억 9,737만 1,560원이며, 명시이월은 179건에 585억 505만 4,742원입니다. 이월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6쪽부터 217쪽까지, 국ㆍ도비 요청 사업내역입니다. 법정ㆍ연례반복 사업을 제외한 48개 사업 1,359억 7,800만 원의 국비를 요청하여 1,032억 9,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별 요청 및 확보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 지원 및 농업재해 긴급지원비 등에 1,84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0쪽까지, 지방채현황입니다. 35건의 사업에 1,839억 7,400만 원을 차입하여 217억 8,600만 원을 상환하였고, 채무 잔액은 1,621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6쪽까지, 국비 확보 지원활동실적입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해 총 93회에 걸쳐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시 방문하여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고향사랑운동 추진실적입니다. 중앙부처와 함께하는 청주사랑 투어(tour)를 개최하여 현안사업을 소개ㆍ홍보하였고, 재경 충북도민회 송년모임에 참석하여 유대를 강화하는 등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지역축제 및 시정홍보 실적입니다. 청원생명축제 기간 중에 국회ㆍ중앙부처 공무원을 초청하여 축제장 관람과 시정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중앙부처 출입기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우리 시의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0쪽,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입니다.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및 읍ㆍ면ㆍ동별 지역회의, 선진행정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참여시민위원회 56건의 건의사업 중 사업의 타당성, 수혜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23건에 30억 5,9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예산성과금 운영실적입니다. 총 31억 5,040만 6,000원의 예산을 절감한 7개 사업에 대해 1,1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부터 233쪽까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운영실적입니다. 363건에 289억 6,000만 원의 사업을 평가한 결과 11건에 4억 344만 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설명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부터 239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1쪽까지, 2015년도 예산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2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과업 수행 용역 사업은 없으나 향후 사업 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현황입니다. 집행사항은 없으나 향후 요건 발생 시에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5쪽까지, 2015년도 징수목표 대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는 결산 결과 연간 목표액인 7,309억 3,900만 원 대비 8,859억 3,200만 원을 징수하여 121%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결산 결과 세입예산 목표액 708억 900만 원 대비 888억 8,200만 원을 징수하여 126%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월별 징수계획 및 자금 집행실적입니다. 2015년 징수계획은 1조 6,397억 8,400만 원에 징수실적은 2조 1,908억 4,5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13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이자수입 및 정기예탁금 운용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09억 4,9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늘어났으며, 정기예탁금 운용현황은 4,510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8쪽, 세무조사 목표 대 실적입니다. 2015년도 목표액은 31억 원이며, 80억 1,300만 원의 실적을 올려 목표액 대비 25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4쪽까지,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15년에 행정소송 9건 등 4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쪽, 국ㆍ도비 부과ㆍ징수 실적 대비 징수교부금 현황입니다. 2015년 국ㆍ도비 부과ㆍ징수 실적은 3,500억 6,700만 원을 부과하여 3,394억 3,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121억 7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256쪽, 납세 편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제 등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을 발굴하여 납세자 중심의 선진세정을 구현하고 건전한 세수확충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67쪽까지,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15년도 1,000만 원 이상 체납액 징수현황은 44명에 15억 6,494만 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84명에 44억 6,530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쪽,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관리현황입니다. 2015년도 결손취소 후 징수현황은 총 5,993건에 11억 3,805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처분자 사후관리실적은 총 1,161건에 139억 2,756만 1,000원을 부동산 등의 압류 및 신용불량 등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7쪽까지, 고액체납액 관리현황입니다. 2015년도 고액체납자현황은 82명에 3,870건이며, 체납액은 133억 1,129만 8,000원입니다. 체납별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활력 넘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집행기관 입장에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감자료 44쪽에 보면 일자리경제과 도시가스 지원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가스 지원자가 몇 세대 들어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46개 지역에 한 2,000세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 지원 세대가 2,000세대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7,700세대가 들어왔는데요.


○김기동 위원  7,700세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중에서 한 2,000여 세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동 위원  거기서 지원 사업으로 해서 혜택 보는 데가 2,000세대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김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한 세대의 4분의 1 정도밖에 혜택을 못 보는 건데 본 위원이 수시로/연차 강조 부탁했던 사항이―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새로 개발된 데 같은 경우는 택지 분양이 돼 가지고 도시가스가 아예 다 깔려 있으니까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지금 오매불망 절실하게 도시가스가 언제 들어올까 손꼽아 기다리는 이분들,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라는 얘기예요. 누차 얘기하겠지만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여기는 거는 도시가스 지원 사업현황을 보면 우리가 20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6년간 연차사업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세대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발맞춰 가지고 혜택 보는 세대도 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현황을 보면 2013년도 1,500세대, 2014년도 1,700세대, ’15년도 1,700세대, ’16년 1,700, ’17년 1,700, ’18년도도 1,700으로 계획을 획일적으로 세워 놨어요. 그래도 계획을 상향적으로 해서 우리 서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다가가는, 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희망적인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1,700세대만 보급하겠다는 식으로……. 수치상으로 1,700, 1,800 이렇게 늘려 가면 그래도 희망적으로 계속 노력한다는 근거는 보이는데 이거는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인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는 저희 시의 의지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충청에너지에서 전체 사업비 중에 60%를 지원해야 되고 시에서 20%, 자가 부담이 2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700세대라는 세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 투자하느냐가 목적이거든요,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2014년도부터 그전보다는 10억씩 더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충청에너지가…….


○김기동 위원  과장님, 물론 소요액/예산액도 토털(total) 35억이면 거기에 따른 예산액도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액 비교해서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저는 뭔가 증액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서 충청에너지하고 계속해서…….


○김기동 위원  그리고 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거는 충청에너지의 캐파(capacity)/용량을 올해 한 100이라는 수치를 했으면 내년도는 될 수 있으면 한 120 아니면 130으로 수치를 좀 다각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기업도 아니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도 본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가능한 한 사업비를 늘려서 많은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물론 사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체도 사정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또 그 사정만 들어줘서는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것은 요원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서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를 강구하다 보면 사기업이지만 사기업 자체적으로 뭔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 번 한 예가 있어요. 하여튼 제 지역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캐파를 상황에 맞춰 늘려서 해나간 사항이 있는데 뭔가 전향적으로 우리 서민들을 달래주는 정책을 하루빨리 현실에 맞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수감자료 때 예산 대비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 수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것 좀 기대해도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오영택 과장님 이하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 늘어 가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하루빨리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46쪽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개인주택 지원에 있어서는 아마 킬로와트가 3㎾로 딱 정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개인가구에 지원하려면 아마 3㎾ 이상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걸로 해서 3㎾로 딱 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도비ㆍ시비 같이 내시가 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재경위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자매결연 도시인 우한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감했던 게 가는 곳곳마다 집집마다 지붕 위에 태양광이 다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우리 충청북도가 “생명과 태양의 땅 충청북도”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우리 청주가 타 시ㆍ도보다 태양광 보급사업에 앞장서 나가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촉구 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매년 몇 세대나 신청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태양광 사업뿐만 아니라 신ㆍ재생에너지를 보급ㆍ확대하는 데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에너지효율화 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3㎾당 전체 예산 77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년에 개인주택 150세대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지원을 원하는 세대 대 혜택받은 세대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아무래도 지원하는 세대가 더 많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런데 원하는 세대마다 다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책정된 예산이 있으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김기동 위원  하여튼 이것도 “생명과 태양의 땅 충청북도”인 만큼 캐치프레이즈에 맞게끔……. 태양광을 어느 집이 더 많이 설치해서 암만 더 많이 쓴다고 해서 세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비용이 더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광을 많이 활용할수록 그만한 에너지를 재생해서 더 쓰는 꼴이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많은……. 우리 청주에 사는 세대수 중 원하는 세대수에 다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뭔가 거기에 맞게끔 지원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것을 주지하고 싶은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것도 예산을 좀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것도 보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편이하게 명목상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딱 정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점차 예산을 늘려서 예산이 뒷받침돼야지만 거기에 따라 세대수가 더 늘어나서 많은 세대가 지원 혜택을 볼 거 아니겠어요? 이거에 대해 뭔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작년도에는 태양광이 개별주택은 한 166세대 하고 그린빌리지 사업이 한 102세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의 270세대 정도 했는데 금년도에도 많은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국비 확보도 물론이거니와 국비 확보가 좀 덜 되면 우리 시에서라도 예산 조금 더……. 시에서 예산 더 세우면 우리 청주 사시는 분들 세대수로 더 혜택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전향적으로 청주에 사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원하는 것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최대한도로 지원이 갈 수 있게끔 예산이라든가 국비 확보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한 7개월 전하고 작년 하반기하고 지금 현재하고 개수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관리하는 개수는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상인회 회원 수도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김태수 위원  그런데 제가 수감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7개월도 안 된 사이에 얼마나 수감자료가 엉망인지―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1,140개가 줄었어요. 상인회 회원 수가 2,176개가 줄었습니다. 제가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2016년 42쪽 보시고 2015년 수감자료 43페이지를 보면 작년도 점포 수가 4,460개인데 지금 저희들한테 준 2016년도 수감자료 42쪽 맨 위는 3,320개로 나왔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상인회 점포 수가 3,320개 나왔습니다.


김태수 위원  작년 10월 20일 기준으로 4,460개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면 1,140개 점포 수가 준 거예요. 이 수감자료대로라면 전통시장이 다 죽은 거예요. 필요하시면 2015년도 자료 보세요. 여기 4,460개로 나와 있고 지금 과장님 답변 주신 대로 3,320개예요. 상인 회원 수 볼까요? 2015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상인 회원 수 4,460개인데 2016년 5월 12일 기준으로 2,284개예요. 그러면 이 차가 얼마인지 아세요? 2,176개가 준 거예요. 그러면 청주시 내 16개 전통시장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제가 2015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점포 수는 3,320개인데 그 밑에 거를 다 합산해 보니까 3,467개입니다. 도대체 이 자료를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됐으면 오전 중으로 정확한 자료(데이터)를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된 게 언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이천…….


김태수 위원  ’11년 11월 30일입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관리재단 홈페이지는 아마 와청주로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거는 언제 개설됐습니까, 상권활성화관리재단 홈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개설된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들어가 보니까 2010년도에 개설돼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되기 전에 홈페이지가 작성됐다는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그러면 그거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통시장에 있는 노점시장이 점포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노점상도 점포로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김태수 위원  제가 어제 와청주를 한번 들어가서 전통시장을 열어 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서류가 잘못……. 지금 어떤 게 맞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400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와청주에 게시된 거는 2,000개도 안 돼요. 1,199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창시장을 들어가 보니까 30개가 등록돼 있는데 9개 점포는 상호가 등록돼 있어요. 그리고 21곳은 노점 1, 노점 2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어요. 저는 노점이 점포로 들어간다는 건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노점이 점포 수에 들어가는 건 확실합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노점상이 상인회에는 가입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상인회에 가입돼서 노점이 점포 수로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홈페이지에 노점 1, 2, 3, 4 이렇게 해놓으면 의미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마 홈페이지가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시범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일부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비가 따로 진행되죠, 1,300만 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16개 중에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가 하나도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유지보수업체가 뭐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홈페이지가 그렇게 부실하게 관리돼서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저희들이 중앙시장은 등록시장으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상인회 사퇴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앙시장도 전통시장으로 취급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답 주신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중앙시장은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상인회에 가입이 안 돼 있다고…….


김태수 위원  상인회에 가입이 안 돼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김태수 위원  상인회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굳이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등록해 줄 필요도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김태수 위원  하여간 홈페이지 관리 쪽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저희가 상권활성화관리재단에 있는 홈페이지를 제대로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서 미진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홈페이지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2015년 행감에서 전통시장별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차등지원 계획을 시행하고 공동쿠폰제 운영 등 상인들의 자구노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전통시장별 평가를 해서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서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종합평가가 나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시장별로 나와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나온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그런 부분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종합평가는 나와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김태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일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에 관해서 있는데―얼마 전에도 지방 언론에 나왔던 부분입니다만―착한업소 보시면 거의 다 음식점입니다. 그죠? 꼭 음식점만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주류를 이루는 것이 음식점인데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먹거리 없이는 전통시장도 활성화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걸 보면 쓰레기봉투나 물티슈, 무상 가스ㆍ전기 안전점검 정도인데 이런 걸로 상인들이 메리트를 전혀 못 느끼는 걸로 알고 있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됐고, ‘차라리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타 지자체나 이런 쪽에 자료 분석한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 자료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조금 더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타 지자체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매년 이렇게 상인들이나 우리 저기들이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얽매이지 마시고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다시 한 번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지금 사실 저희들이 84개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다른 자치단체도 확인해 보고 인센티브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일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수감자료 준비할 때 숫자 계산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나머지 점포 수는 대동소이합니다. 리즈너블(reasonable) 하게 조금 늘고 조금 줄었고 우리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15년 10월 20일에 성안길 상점가 개수가 2,196개로 돼 있는데 이번 수감자료 2016년 5월 12일 현재 1,200개로 돼 있어요. 2,196개에서 1,200개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인 수가 2,196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시든지 그게 설명이 안 되면 이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하여튼 지금 빨리 그거 좀 조치해 주시고요. 역시나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명패만 달고 쓰레기봉투나 줘 가지고는 이 사람들 굶어 죽으란 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제도 자체를 다시 검토하시든지 아니면 지원책을 더 강구하시든지,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그 자료 정리 잠깐 하시라고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제8조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택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제8조(정관)제1항에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 총 11개의 항목이 있고요.


박금순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8조(정관)제2항 부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제2항에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청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럼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정관에 제45조(정관의 변경)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제45조(정관의 변경)에는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청주시장의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인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러면 수감자료 4페이지에 처리결과 좀 한번 보시면 처리결과라고 답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감사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금순 위원  “감사규정을 삭제하고자 2016. 2. 24.(수) 재단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하였으며,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승인 통보함.” 이렇게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 처리결과를 보면 일자리경제과 답변이 아니고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답변인 것 같아요.

  (답변 지체하자)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변경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이 승인을…….


박금순 위원  아니요, 과장님! “재단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하였으며…….”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조례를 읽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청주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였나요? 안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이 답변이 옳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처리결과는 이렇게 처리했다는 내용을 수감자료에 기재한 겁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청이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고서 여기다가 정리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정관에 따른 답변을 기록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처리한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


박금순 위원  그래서 제가……. 재단 정관에 의회의 의견 청취가 없어요, 여기 이 부분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지 못한 사항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은 상권활성화관리재단 관리 입장에서 조례에 의한 의회의 의견 청취를 이행해야 되는 게 맞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의견 청취를 하지 않고 정관을 변경한 부분은 조례 위반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례하고 정관하고 불일치가 됐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의회에서 감사규정을 개정하라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했던 사항입니다. 그래도 별도로 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오판을 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혹시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정관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과장님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박금순 위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재단에서 정관 변경을 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재단에서 정관을 변경하면서 우리한테 의견 청취를 안 들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는 자치사무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라고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견 청취로 갈음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금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정관을 변경할 때는 어떡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보다시피 재단 입장에서 정관을 변경할 때는 어떡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청취를 받아야죠.


박금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례하고 재단의 정관하고 불일치하다는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처음에 읽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 조례 제8조(정관)하고 재단의 정관 제45조가 다릅니다. 지금 재단 입장에서는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정관 제45조(정관의 변경)에는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청주시장의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인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정관 규정은 그렇고요. 조례는 별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박금순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자면 재단 입장에서는 정관을 변경할 시에 우리 의회의 의견 청취를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여기 정관에는 의회 의견을 들으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박금순 위원  없으니까 의견 청취를 안 한단 말이에요. 청주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안 한다고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관에 대한 부분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청주시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승인과정에서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아 갖고 시장이 승인해 주는 거는 조례에 담았는데 정관에는 못 담았다 그런 얘기죠.


박금순 위원  못 담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아니, 저희들이 승인과정에서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으면 되는 거죠, 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은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정관 제45조의 내용대로 청주시장의 승인을 받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상권활성화관리재단에서 일자리경제과로 통보가 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정관에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내용이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청주시의회 의견과 청주시장의 승인을 동격으로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박금순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청주시의회 의견과 청주시장의 승인을 동격으로 보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어떤 의미에서 동격이라고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박금순 위원  여기 정관의 변경을 보면 “청주시장의 승인을 받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승인을 받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는 “이 경우 시장은 청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불일치가 됐다고 보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불일치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럼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정관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관은 상권활성화관리재단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기 위한 거고, 나중에 청주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면 되는 거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박금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정관) 부분하고 청주시상권화관리재단 정관의 변경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례와 정관의 불일치로 정관 변경 검토결과를 받았어요. 서면으로 제출해서 받았는데 여기 보면 부서 검토의견 해 갖고 조례 제16조(사업계획과 예산)와 정관 제42조(사업계획과 예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례에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정관 제42조에는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청주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일치가 돼서 제가 질의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결과 ‘조례와 정관이 지니는 의미가 상이하므로 개정보다는 해당 조항 상호 보완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와 정관의 변경 문제에 대해서 법제처의 자문을 구하셔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받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오전에 계속해서 우리 오영택 과장님하고 하죠. 일자리경제과에서 자료를 참 많이 주셨어요. 요구를 너무 많이 했는지 몰라도 제 자리만 해도 수십 권이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위원들에게 똑같이 준 자료도 지금 달라요. 다른 게 아니라 낱장이 달라요. 그만큼 순서가 변경됐고 자료가 많다 보니까 빠진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여러 사람 걸 취합해서 했는데요.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저희들이 참……. 제가 오늘 아침까지 받아 본 것도 있어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잘못됐다고 아침에 또 하나 갖고 왔더라고.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보기에……. 물론 집에 가서도 보고 이렇게도 보지만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8페이지에 보면 경비직 고령근로자 우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경비직 고령근로자 우선 지원 사업은 사실 고령의 경비직들이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라서(최저임금이 인상함에 따라서) 고용불안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경비직들이 고용불안이 있었기 때문에―정부에서 2015년도에 한시적으로 한 사업인데―이 사업은 고용안정을 위해서 임대아파트 경비직들에 한해서 월 6만 원씩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월 6만 원씩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임대아파트에 근무하는 근로자한테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명단을 한번 받아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전체 22개 아파트에 75명 정도 지급된 걸로.


이우균 위원  75명?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이우균 위원  예산운영계획서를 보니까 6만 원씩 해서 8개월 동안 150명을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계획서는 그렇게…….


이우균 위원  계획서는 원래 10개월인데.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여기는 ‘7,200만 원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섰는데 뒤에 집행내역을 보면 10개월 동안 했어요. 10개월 동안 했는데 총 821명한테 6만 원씩 해서 4,926만 원이 나갔어요. 이것 좀 확인해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매월 다르기 때문에…….


이우균 위원  매월 다른데 어차피 1년 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1년 치인데 이것밖에 안 나갔어요. 나머지 본인/관리직들은 8개월 동안 저기를 하고서 10개월 치 임금을 다 타 갔죠? 이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충북경영자총협회.


이우균 위원  경영자총협회에서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경영자총협회에서 집행하고 운영은 잘했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물론 이 사업을 하는……. 거기도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처음 계획에서부터 운영까지 10개월 동안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10개월 치 임금이 지급된 거고, 나머지 경비직들은 아파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경영자총협회가 이 사업 하나만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다른 사업도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이우균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이게 국비로 국가에서 매칭(matching)해서 해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 정산하면 중앙부처까지 다 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런 계획서하고 실제 집행내역하고 다르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지적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물론 당초 계획하고 나중에 실적하고는 맞으면 좋겠지만 모든 보조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신청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 대 실적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정산서 보면 지도ㆍ점검 횟수가 거의 한 번밖에 안 돼요. 자료를 받을 때 한 번 하는 건지 아니면 중간 점검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에서는 실적 하는 건 국가에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지적해 줄 수도 있지 않나, 정산에 지도ㆍ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다음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이 사업은 퇴직 전문인력을 비영리단체와 매칭해서 공식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계형 사업이 아니고 봉사적 성격의 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봉사적인 활동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이우균 위원  참여 대상자가 거의 교수급 그러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퇴직 전문인력이라고 해 가지고 가능한 한 교수뿐만 아니고…….


이우균 위원  이분들이 가셔서 하는 일이 주로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비영리단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일일 최대 2만 4,000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공헌 사업 실적이라고 해서 두 권을 줬는데 어린이집이 거의 태반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뭐 평화재단? 평화재단은 또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평화재단은 비영리단체.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참여하는 기관이 높죠? 이 사람들이 이런 데 가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근무를…….


이우균 위원  이건 비영리단체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어린이집이?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이우균 위원  그러면 평화재단은 뭐예요? 소비자교육중앙회 충북지부, 노인회 서원지회, 에듀크리안트(edu-creant) 뭐 사회적기업도 많은데 여기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평화재단이 어디냐는 얘기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이우균 위원  평화대사협의회는 뭐하는 단체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일자리지원센터 이런 데 가서 저기 하고 있는데 이분/퇴직근로자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에 가서 자기 지식과 재능도 기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계형 사업이 아니고 봉사하는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도 많지 않고 최대 2만 4,000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돼야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균 위원  잘 알겠고요. 그 위에 보면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사회복지행정사무원 양성과정이 있어요. 그거하고 뒤에 보면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제가 따져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더라고요. 중복되는 사업이 연속적으로 있을 때는 집행할 때 예산상으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저희 과를 통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단체에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저희 시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신청하면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업인데 물론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체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은 확대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그 질의는 그렇게 드리고. 아까 언뜻 누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무슨 표창을 받으신 거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가스안전대상입니다.


이우균 위원  가스안전대상 대통령 표창 받으신 건가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저희들이 저소득 계층 같은 데에 시설은 신ㆍ재생에너지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타이머콕 설치해 주고…….


이우균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대통령 표창받은 건가요 아니면 팀에서 받은 건가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일자리경제과. 기관입니다, 기관.


이우균 위원  기관에서?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청주시가 통합 후에 처음 받은 겁니다.


이우균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저도 축하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영택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고맙습니다.


안성현 위원  숨 좀 고르시고,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계속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수감자료 38쪽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예요. 그렇죠? 경제가 어렵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여기 17.1% 신장 했는데 슈퍼업종을 제외하면 0.3%밖에 안 됐어요. 이게 우리 재정경제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전통시장에 ‘고비용 저효율’ 이 얘기가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보니까 신장이 안 됐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도 어렵고 국내도 그렇지만 국내외 다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통시장이……. 참! 요새 우리가 언어를 쓸 때에 전통시장이 맞는 겁니까, 재래시장이 맞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전통시장이 맞습니다.


안성현 위원  이제 전통시장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내용상은 비슷한 건데 재래시장이라고 그러면 옛날 뭐 그런 것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들도 전통시장으로 불러 주기를 원합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계속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전통시장을 지원 안 하면 주저앉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것 참 고민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의 임대료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성현 위원  활성화됐는데 슈퍼 빼면 지금 0.3%밖에 안 됐어요. 물론 경제가 어렵지만……. 그리고 다음 39쪽에 연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글로벌시장 육성과 연계해서 저는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육거리+성안길)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날짜가 2015년 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스토리텔링 기반 온라인 콘텐츠 제작 하셨고,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면 지금 행사하는 중이네요?

  (“2015년”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때(5월 20일부터 6월 30일 사이)로 날짜를 정한 게 중국 관광객들이 무슨 특별한 이유로 여기를 오게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안성현 위원  도하고 사업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한국관광공사하고 연계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이 충북에 올 때 쿠폰을 지원한다든지 기념품을…….


안성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날짜 정한 게 먼젓번에 중국에서 6,000명이 삼계탕 먹은 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 기간이 있어요, 황금연휴라든가 노동절이나 이럴 때. 기간을 왜 이때로 정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마 이때가 중국 관광객들이 청남대를 많이 찾던 시기이기 때문에…….


안성현 위원  청남대를 많이 찾던 시기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래서…….


안성현 위원  몇 명 정도가 왔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저희들이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성현 위원  파악도 못 했으면서……. 그러면 이게 국비면 도하고 매칭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도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안성현 위원  관광공사하고. 시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시하고 일부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성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중국 관광객들이 몇 명 왔는지 파악됐나요? 아직 모르신다고 그러고 요우커들이―육거리는 빼고―성안길에 와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상품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화장품이라든가…….


안성현 위원  화장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대부분 그런 거죠. 화장품 쪽으로 가장 많이 삽니다. 이 사업이 성안길에서 살 때 일부 기념품을 제작해서 중국 관광객들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안성현 위원  글쎄, 글로벌명품시장사업단에서 50% 기념품 제공하고 상인회 집회에서 조금 저렴하게 했다는 얘기인데……. 전통문화 시범공연은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뭐를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윷놀이라든가 한복 입기라든가 그런 걸 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실 저도 아까 반갑다고 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와 청주시가 그나마 공항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졌는데 지금 청주가 상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라서 제가 반갑다고 그랬는데 지금 요우커들이 국내 관광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bio)산업이라든지 전자산업이 중국보다는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매하고―또 옷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저도 그건 동감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짝퉁의 천국입니다. 제가 볼 때 옷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성능이 워낙 차이가 나는 가전제품은 자기 생활에 써야 되니까 짝퉁 갖고 이럴 수……. 또 한 가지는 성형ㆍ미용 쪽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니까 짝퉁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이 화장품, 같은 미용 쪽이죠. 화장품도 여성들이 선호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자꾸 좋아지면 계속 그쪽으로 한국을 오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관광은 맛보기입니다. 그러면 요우커가 청주에 왔을 때 만리장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상당산성을 구경하겠습니까, 이화원을 갖고 있는 애들이 무슨 청남대 구경하는 걸 바람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나는 아까 글로벌시장 육성 하면서 관광 유치라는 얘기를 썼길래 뭔가 색다른 게 있었나. 중국 애들이 큰 상품이거든. 우리가 그거를 많이 애용해야 되는데 내용도 전통문화 해서 한복 입고 윷놀이 조금 했다고 그러는 것 같고 50% 디씨(discount)하는 것 같고. 외국의 전통시장 체험도 그래요. 그래서 아까 고비용 저효율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지금 매칭사업이라고 2,200, 2,200 해서 이거 한 가지만 5,500이 들어갔는데 중국 애들이 화장품, 가전제품 그거 몇 가지라도 가까우니까 청주에서만큼은 이거 하나 사 갖고 가자? 서울로 갑니다. 서울 갔다 오다가 사든지 내려서 사든지. 이거 한번 어떻게 연구 좀 해봅시다, 과장님.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매칭사업이니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시에서 얼마 내서 같이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지금 중국 애들 돈 많이 써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래서 글로벌 명품시장 사업이 3개년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육거리시장하고 성안길에 대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해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상품 개발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데 관공서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청주에 자문을 안 구하나?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 구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제 얘기는 그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상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청주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인프라 구성해 놓겠다. 지원해 달라.’ 이거 뭐 행사가 맨날 똑같아요. 도는 몇 년까지 해야 된다니까 이대로 갈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상품을 개발한다는 게 쉬운 사업이 아니고 해서…….


안성현 위원  그런데 중국을 겨냥하는 거고 그때 걔네들이 언제 온다든가…….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성안길 입구에 현수막이 하나 있었는데 빨간색에 분홍색이 들어서 노란색이 돼 있었어. 그게 조그맣게 걸려 있었어요. 그런 건 없는 게 낫지. 걔들이 와서 볼 때 자기들을 진짜 환영하는 건지……. 그런 현수막은 빨리빨리 치워야 돼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데 뭐든지 제대로 된 걸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냥 획일적이고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거는 예산만 늘어갑니다. 그거 하나 좀 지적을, 지적이 아니고 한번 노력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대통령상/가스안전대상 받으셨고 또 일자리창출 우수도시로 2년 연속 시상을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거에 대한 소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사실 우리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에너지효율 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을 받고 금년도에 가스안전대상/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일자리대상에서는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상돈 위원  고생하셨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100페이지 같습니다.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에서 2013년도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사업 내용은 만 40세 이상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시니어(senior)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혹시 이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난해 같은 경우에 관리하는 회원이 175명이고요, 창업상담이 252건 있었고, 창업교육을 26회 했고, 실질적으로 창업을 한 업체가 25개 업체가 되고, 취업을 한 사람은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상돈 위원  9명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5명이요.


박상돈 위원  그리고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임대료가 1,200만 원 집행돼 있어서 혹시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최종 보고서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청주공고 앞쪽에…….


박상돈 위원  과장님은 안 가 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건물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고 그냥 밖에서만…….


박상돈 위원  총괄 책임자가 청주시청 김연인 과장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 보시지는 않았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저는 안 가 봤고 저희 직원들이 점검차 두 번 정도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여기 임대료 1,200만 원 집행되는 계약서가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사업계획서가 없단 말입니다. 사무실도 불투명한데다가 보조자료를 주신 거에도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이분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도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박상돈 위원  그리고 회의 때 과장님은 참석 안 하십니까? 이분들이 9월 교육, 10월 자문ㆍ모집ㆍ센터 홍보 방안, 10월 교육 이렇게……. 사업비 집행내역 갖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저희가 보조사업을 주는 각종 대학이라든가 회의 개최가 사실상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참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아니, 총괄 책임자라고 부기돼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분들이 회의 25건 중에 13건을 식당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대표적으로 가 본 식당도 좀 있는데 서가앤쿡 같은 경우는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시끄러워서 주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식당이고. 여기에서 무슨 회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내역은 10월 교육 및 교육생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몇 명이 참석을 하고 어떤 회의를 했는지?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제가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소모성 쪽으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하는 쪽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런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재고하겠다는…….


박상돈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누수가 되는 보조금이……. 정말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게 많이 있다고 판단했고 아마 이 부분은 집행기관이나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공감을 하고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조치를 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하여튼 집행 외의 목적으로 집행된 게 있으면 반드시 환수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은 계속 답변을 하셨으니까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장 등록ㆍ취소 현황을 잠시 봐 주세요. 거기에 보니까 취소보다는 등록 현황이 훨씬 많더라고요. 요즘 기계금속 등록이 좀 많던데―취소도 기계금속이 많고―혹시 그 이유 파악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저희 지역이 IT 쪽으로 특히, 오창산단 이쪽 지역으로 IT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거와 연관해서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 정도만 파악하고 계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유재곤 위원  예, 알겠고요. 아무튼 저희 지역에 등록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좋은 징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3페이지 보면 지역연고(전통) 육성사업,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이건 지역의 고유자원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대표적으로 서원대학교에서 하는 슈퍼푸드(superfood) 기반의 기능성 바이오제품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 이런 식품을 이용해서 기능성 제품을 만들어서 사업화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청주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초정약수를 사용해서 기능성 화장품이나 물티슈, 헤어(hair) 보호제품 이런 부분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보조금 교부현황을 보니까 국비가 5억 7,000, 시비가 5,700이고 자부담이 2억 3,500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유재곤 위원  그런데 보조금 내역서를 보니까……. 보조금 내역서 확인해 보셨어요? 내역이 없어요. 상세내역이라든가 보조금 정산서라든가 그 내용이 없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시점이 작년도 7월 1일부터 시작했고요 종료 시점이 올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유재곤 위원  ‘아직 안 된 상태라 진행 중이다.’ 그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알겠고요. 서원대학교에 교부금 한 거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유재곤 위원  그 내역을 보시면 서원대학교에서 2,500 정도 자부담을 했는데 그쪽에서 지출한 금액이 2,600인데 출장비 800, 사무용품 600, 회의비 800, 야근식대 400. 이거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그 의미가 자부담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작성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회의라든가 기타 경상적경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건 국비나 시비 보조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필수경비를 자부담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자부담에 대해서 사용내역이 명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명시하지 않았나.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이 부분도 올 6월 30일에 사업이 종료가 되고 정산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보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그다음에 검사 조서를 꾸밀 때 면밀히 꾸며서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산출근거를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리고 보조금 중에 상공회의소에 청주시 지식재산 창출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내역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산서에 보니까 국비(특허청)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된 것 같은데 정산서는 시비 부담한 것만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비만 정산서가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보통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보조사업이 국비에 대한 매칭 부분으로 시비가 들어가는데 국비는 사용집행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받지 않고 시비분에 대해서만 정산검사를 받고 있고…….


유재곤 위원  제가 방금 전에 예산과에 확인했는데 국비 예산이든 시비 예산이든 모든 사용내역은 시에서 검사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만 정산서가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 크나큰 오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0 대 50 매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50%만 정산한다는 얘깁니까? 국비는 청주시에서 일단 보조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이라든가 책임은 시에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다면 개선해 갖고 보완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유재곤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상당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비만 정산해 가지고 나머지 50% 국비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 그 얘기입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를 경유해서 보조사업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그 기관으로 직접적으로 교부되는 돈입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왜 시에서 거기다 매칭을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당초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공모사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의지 이런 부분이 가점으로 부여됩니다.


유재곤 위원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는 시에서 다 일괄 정산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하고 업무형태의 흐름을 추후에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이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유재곤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따로 해서 국비는 국비대로 처리하고 지방비는 지방비대로 처리한다면 시에서는 그 국비에 대해서 책임 한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예산과에 확인해 봤는데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제출…….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위원님, 그거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맞는 것 같고요.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자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결정해 주고 그러는 것은 정산을 받는 게 맞고. 일단 타 기관에서 하는 거에 대해 매칭하는 부분은 시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정산하는 거고. 그거는 준 그쪽 부서에서/기관에서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업무 흐름도만 알려 주십시오.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141페이지요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직무발명 보상실적 및 특허관리현황을 잘 보시면 3건 이외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달라진 상황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현재로써는 작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유재곤 위원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안은 없는 거예요? 조례도 있고 한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홍보하고 지원을 해서 청주의 지식재산권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청주시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사항이 없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진흥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한 번 시킨 바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추가적으로 발생한 실적은 없다 그 말씀이네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현재까지는 추가적으로 발생한 실적은 없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서 실적을 더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그리고 연계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38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제가 이거 보는 견해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이거 다 관리 잘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래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곤 위원  일단 표면적으로 그렇고요. 올해 사회적기업에 지원된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작년도에 사업개발비로 4억 8,000 정도 지원됐고요, 인건비 등 해서 20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25억 정도 지출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 청주 사회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평가하신다면 나름 평가를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사실 사회적기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업이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인건비가 지원됨으로써 기업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곤 위원  과연 그렇게 되는지 제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생기는데, 여하튼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체킹(checking)해 보도록 하고요. 충북형하고 부처형의 차이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유재곤 위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하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혜택을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혜택은 거의 비슷하고요. 충청북도에서 선정한 걸 충북형이라고 하고, 각 부처(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그런 데서 하는 게 부처형.


유재곤 위원  지금 19개, 3개 돼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원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곤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유재곤 위원  따로 명시가 안 돼 있길래 질의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전체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액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별도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유재곤 위원  있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또 한 가지, 기업지원과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회적기업도 어차피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말이에요 사회적기업은 기업 아니에요, 그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맞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래서 저는 일자리경제과에 소속돼 있는 것보다 앞으로 기업지원과에 소속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업무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저희들이 한번 자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어차피 여기 기업들도 말 그대로 다 기업 아니겠습니까?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그런데 이것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태생된 거기 때문에…….


유재곤 위원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거는 추후 국에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오전에 한마디씩 다 하셨는데 제가 오영택 과장님께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올해도 맞춤형 청년취업 사업에 예산이 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일부 섰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올해도 충북대학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충북대학을 작년도에도 하시고 올해도 하셨는데 협약서를 보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맞춤형으로 충북대학교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럼 어디에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산을 세웠는데……. 아! 아직 사업자 선정을 안 했다고요? 예산 2,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것을 추경에 감했습니다. 1회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감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위원장 최진현  그럼 이제 그 사업 안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거 안 하시는 게 정상인 게 우리가 애초에 협약을 하면서 충북대학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취업인원 목표를 5명으로 해서 우리가 수정 요구를 합니다. ‘10명 이상 거를 해서 달라.’ 그래서 다시 수정계획서가 오고 협약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교육인원 30명을 대상으로 취업률 50% 이상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거를 달성 못 했을 경우 부당행위로 보고 이걸 취소하게끔 돼 있고. 그런데 결국 2,100만 원 들여 가지고 5명 취업시켰어요, 5명! 올해는 안 하신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다음번 추경에 올리시고 이럴 거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위원장 최진현  알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지난번 수감자료에도 지적했듯이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외곽지역 있죠? 외곽지역 같은 경우 마을 단위로 해서 엘피지 소형 저장시설로 해 가지고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본 위원이 구 청원군 지역 같은 경우는 군데군데 그런 시설을 봤어요. 그래 우리 통합청주시 되고 나서 현재 이런 걸 몇 군데나 지원해 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신청을 받았는데 자부담이 10%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동 위원  전혀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구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 봤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악하게 못 들어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우선 궁여지책으로 조달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서로 간에 경제적일 텐데 ‘신청이 안 들어온다. 지원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안 들어오는 거에 따른 불편사항이라든가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첫째, 자부담 때문에…….


○김기동 위원  자부담 10%라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단지 자부담 10% 때문에 안 들어온다고……. 그건 충분한 이유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자부담을 없앤다든가 어쨌든 주민 편의에 서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1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기동 위원  글쎄요. 물론 자부담 10%를 꼭 해야 된다 치면……. 하여튼 다시 한 번 뭔가 전향적으로 주민들 편의에 서서 다각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가 됐던 사항인데 사회적기업이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가 편의상 사회적기업 하면……. 사회적기업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사회적기업 하면 일반기업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이 첫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김기동 위원  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지원해 주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김기동 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을 악용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모양새가 비쳐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월 127만 1,000원 이내로 지원해서 그동안 지원했던 금액이 나와 있는데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38개 기업에 거의 20억 4,5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됐고, 사업개발비로는 근 27개 기업에 5억여 원이라는 돈이 지원됐어요. 그래 이 수감자료에 보면 주식회사 히웍스라는 데는 인증 취소가 돼 있는데 인증 취소된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사회적기업 초창기에는 앞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검찰에서 그런 몇 군데 기업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인증 취소된 것은 본인이 취소를 원한 데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부정 사용해서 취소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히웍스라는 데가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수감자료 59쪽 보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도ㆍ단속 실적이 나와 있어요. 위반사항 조치내역에 보니까 주의, 경고, 약정 해지가 있는데 시정 지시가 5건, 5건, 5건이 있었고 주로 주의로 해서 위반사항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것(주의받은 거에 대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사실 사회적기업을 잘 운영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포팅(supporting)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제일 좋은 거예요. 물론 양날의 칼이 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당근과 채찍으로써 거기에 따른 뭔가 확실한 지도ㆍ단속이 돼야지만 열심히 하는 기업도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지도ㆍ단속 실적에 있어서도 우리 관할 부서에서 확실하게 타이트(tight)한 지도ㆍ단속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말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올바른 우량 사회적기업이 양산될 수 있는 토양/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위원장 최진현  예,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이렇게 행감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업지원과 정산서 내역을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체크카드가 우선입니까, 계좌이체가 우선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저희가 체크카드를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우선이죠. 강사료라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가 가능하지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김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부서, 어느 사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체크카드보다 계좌이체가 너무 많아요. 어떤 거는 식당도 계좌이체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산할 적에 지적을 해주시고. 지금 어느 페이지를 열어 봐도 정산서 부분에 보면 계좌이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정산할 적에 아니면 사회보조금을 내려 줄 때 모든 것은 체크카드가 우선이고. 괜히 쓸데없는 의심 살 필요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통장에 딱딱 찍히고 날짜 찍히고……. 어떤 거는 호텔 숙박비나 식대 이런 것도 다 계좌이체를 했어요. 호텔이라는 데서 카드 안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과장님은 홍보영상 제작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홍보영상물이라면 보통 일상적인 업무나 아니면 시기의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김태수 위원  그렇죠. 활동사진도 있고 스냅사진, 그냥 일반사진이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홍보영상 제작 하면 활동사진 쪽에 더 가깝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김태수 위원  추가요구서 2권 주셨죠? 수감자료 추가자료 요구서 2-1에 157쪽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김태수 위원  이게 청주시기업인협의회 홈페이지 구축 사업인데요. 사업목적을 보시면 온라인상에 기업체 간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청주시기업인협의회 활성화 및 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실시됐고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김태수 위원  계획에도 그렇게 돼 있고 157쪽 집행내역에도 제경비, 시스템구축비, 영상제작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영상제작비로 분명히 300만 원이 지출됐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김태수 위원  청주시기업인협의회 홈페이지를 어제오늘 계속, 방금 전에도 제가 식사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어느 곳에도 영상물은 없습니다. 체육대회ㆍ기업인협의회 사진, 회장님 이ㆍ취임식 이런 사진 총 38장이 전부입니다. 이거 정산 어떻게 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면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관리하는 직원 한 분이 일상적인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까 수시로 업데이트를 못 한 실정에 의해서 만족할 만한 홈페이지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상권활성화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냥 우후죽순 사후 책임/뒷일 책임도 못 지는 거……. 이거 사업비 얼마 나간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1,000만 원 나갔습니다.


김태수 위원  1,000만 원 나간 거죠. 1,000만 원 해놓기만 하고……. 제가 아까 서두에 목적을 읽어 드렸죠. 아무것도 부합하는 게 없어요. 거기 카테고리 달린 것 중에서 구인ㆍ구직 정보, 공고ㆍ공시, 경영정보, 자유게시판, 협회에 바란다, 회원사 쇼핑몰은 한 건도 없어요. 시민의 혈세 갖다가 돈만 내버리는 거지.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하물며 찾아오시는 길을 들어가면요 ‘조회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예산 비목에 영상제작비 3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다 적정하다고 해서 정산을 다 봐 드린 것 아닙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김태수 위원  이거 예산이 잘못됐거나 그쪽에서 거짓이거나 했을 경우에 환수하실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거는 체크해서 답 좀 한번 주시고요. 강사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책이고요 42쪽에 기업인의 날 행사 추진 해서 강사료가 100만 원 나간 게 있습니다. 혹시 얼마나 강의하셨는지 강사 시간 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보통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30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30분에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우리 관리지침에 보면……. 강사료 지침 다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김태수 위원  30분에 100만 원이 나갔으면 1시간이면 200만 원짜리 강사죠. 특급ㆍ1급 강사인 전ㆍ현직 총리 및 국내외 해당 분야 최고권위자가 1시간에 100만 원이 나갑니다. 여기 보면 강사료가 이것뿐만 아니라 전부 과다 책정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시간이 정확하게 30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체킹을 했지만 그 뒤로 가서 명사 초청 세미나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김태수 위원  1ㆍ2ㆍ3차에 걸쳐서 했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김태수 위원  이거는 강사료가 200, 200, 200 이렇게 나갔는데 제가 시간을 찾을 수 없어서……. 몇 시간씩 강의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200만 원짜리는……. 우리 관리지침에 1급과 전ㆍ현직 총리급 강사료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서울대 교수, 조선대 교수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김태수 위원  강사료가 이렇게 규정돼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할 때 이런 식으로 정산해 주고 그냥 적정하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서류를 어떻게 믿고 보조금을 내줄 것이며 이런 거는 관리ㆍ감독하는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짚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사실 강사료 같은 경우는 현실하고 지침하고 어떤…….


김태수 위원  다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달라야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런데 괴리가 있는 건…….


김태수 위원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 관리지침을 바꾸든지요. 관리지침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거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의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앞으로는 지침에 준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강사 이 모 씨―제가 실명은 안 밝히겠습니다―기업인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셨었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김태수 위원  재직기간이 언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통합시 출범하면서부터 작년 연말까지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런데 그분이 강의한 날짜가 7월 24일입니다.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김태수 위원  재직기간이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김태수 위원  이것도 관리지침에 강사비……. 제가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강사비는 외래 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 직원…….” 단체 직원이라 하면 간사도 포함되죠, 사무국장도?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김태수 위원  “단체 직원, 사업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원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1항에 “단체 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못 지급된 것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어디 객원교수로 나가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폴리텍대학의 교수로 돼 있고 배재대학에 객원교수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 원씩 지급된 거는 잘못된 건데 이런 경우는 관리지침 자체가 완전히 없는 거를 내보낸 거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김태수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철저히 기울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분이 현재 조직에 계시면 그런 사정을 얘기해서 환수 조치하겠지만 이미 조직에서 나가신 분인데…….


김태수 위원  아니, 이런 것 정도는 과장님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죄송합니다. 저도 거기까지 깊이 있게는 몰랐습니다.


김태수 위원  사업 정산하고 그럴 때는 관리지침뿐만 아니라 법률이라든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나와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위반한 거예요. 실행하는 과정에서 강사료가 지금 현실하고 불가피하게 안 맞으면 차라리―이게 조례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법률 개정을 하든가 해서 현실에 맞게 서로……. 그럼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금액까지는 몰라도 단체 직원 간부가 강의를 해서 강사료를 받아가는 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무조건 그런 일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앞으로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지침을 준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상임위원회도, 저도 그분이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 미스보다도 분명히 관리ㆍ감독하는 집행기관에 과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2-2 책자로 넘어가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쪽이죠. 근로자 산업연수 정산검사 결과보고 이렇게 돼 있네요. 19쪽부터인데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에 보면 여행자보험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26쪽 집행내역에 보면 여행자보험이 없어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행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대형사고라도 나고 하면 여행자보험이……. 보험료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난 데미지(damage)를 입는 게 청주시입니다. 계획서에는 분명히 여행자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집행내역에는 여행자보험이 없어요. 맞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통상 보험을 가입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사업이 됐든 해외연수가 됐든 국내연수가 됐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국내여행자보험, 해외여행자보험을 들게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안 나서 이렇지만 만에 하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이 청주시로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집행할 때 반드시 보험료가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무튼 매번 행감 때 그냥 반복돼서 ‘잘못했고 앞으로 그런 일 없다.’가 아니라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든 아니면 그 밑에 우리 팀장님들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철두철미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 이동이 돼서…….’ ‘전임자가 그래서…….’ 이런 핑계는 할 때가 지났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같은 책자/2-2 167쪽에 보면 사업정산 총괄표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준 거 말고요. 여기도 보면 사업정산 총괄표가 있는데 강사비 이런 거는 다 똑같은데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다르죠? 167쪽.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2-2권 말씀이신가요?


김태수 위원  예. 아침에 준 거 말고 갈색으로 돼 있는 저번에 주신 것. 아침에 주신 걸로는 201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어떤 거는 과다 집행되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적게……. 두 번째 칸 교차로만 봐도 15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34만 909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115만 원 정도가 남는 거죠.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에 남는 금액을 표시해 줘야……. 그런데 공교롭게도 밑에까지 딱 정산하면 집행금액은 똑같이 2,000만 원이에요. 그건 알겠지만 여기서 과하고 덜하고 이거는 여기다 체크해 줘야지 저희들도 보기가 편한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 제출하실 적에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남은 대로, 더 지출됐으면……. 이게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 여기서 승인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획대로 될 수는 없겠지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비목 간 변경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승인 요청이 들어옵니다.


김태수 위원  예. 하다 보니까 승인해 주고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집행잔액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잔액이 남았으면 남았고, 모자랐으면 모자랐고 표시를 해서……. 결국 합계에는 제로가 되지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감사자료 제출해 주실 때 그것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 31쪽이요. 지금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근로자 산업연수 통장 카피본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15만 4,200원 아시아 아니면 6만 1,500원, 4만 4,800원, 5만 4,400원 해서 제주특별자치 이렇게……. 그 뒤로는 글씨가 좀 잘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항목이 정산서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숙박비, 수송비, 식대, 지역문화탐방비, 차량비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거 하나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역문화탐방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라온랜드 주식회사는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입장권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나열하기가 복잡하고 그래 가지고 그냥 묶어서 한 편으로 써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통장을 검수하기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만큼은 행감 끝나고라도 저를 한번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99페이지를 보면 충북녹색산업진흥원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죠? 99페이지.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우균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이건 충북대학교 산하 녹색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라고 있는데 창업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료라든가 아니면 지식재산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지금 국비도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국비 매칭입니다.


이우균 위원  도비도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우균 위원  그리고 4,000만 원은 우리 시비 보조 정산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우균 위원  정산보고서에 보면 4,000만 원 정산 보고 있는데 우리 시비 4,000만 원 준 거에 대한 정산 보고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66페이지 집행내역을 보니까, 강사료하고 원고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7월 2일 원고료가 3명한테 68만 4,000원 나가 있고 강사료가 3명한테 125만 원씩 나가 있는데 보통 원고료도 우리가 해주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거기서 원고료라는 것은 아마 유인물비 그런 거 같고요.


이우균 위원  아니, 보통 강사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강사료는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창업주들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전문강사들을 초빙해서 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외부에서 초빙한 강사는 맞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말마따나, 이게 한 사람당 몇 시간 강의하는 거예요? 7월 2일/그날 하루에 강사료가 3명에 125만 원씩 375만 원이 나간 거예요.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날 몇 명이 교육을 받았고 어떠한 자료로 원고료가 나갔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경영지원비라고 나가는 게 있고 마케팅지원비, 지재권취득비 이런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게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해 준 그런 부분인데요.


이우균 위원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해 준……. 이 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녹색진흥원 안에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안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지금 현재 거기에 14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14개 기업이?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우균 위원  14개 기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작년 12월 24일에 지재권 취득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액수를 에코프로텍 주식회사 한 회사로만 해줬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몇 페이지죠?


이우균 위원  67페이지에 보면 26번부터 30번까지 5건이 그날 다 나갔어요, 마케팅 지원비하고 지재권 취득비가 한 회사로만. 자료 준 것/2-2권 67페이지.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거는 창업보육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14개 기업이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 출원을 대행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수수료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특허대행 수수료요.


이우균 위원  수수료를…….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지식재산에 대해서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행해 주는 특허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에코프로텍이 대행해 주는 업체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그 회사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날 하루에 지재권 취득비가 3건이 나갔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보통…….


이우균 위원  마케팅지원비가 2건이 나간 건, 마케팅을 하루에 두 번씩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대금을 집행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모아놨다가 일괄 집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건대 아마…….


이우균 위원  그럼 녹색진흥원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진흥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진흥원에서?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우균 위원  그럼 우리가 진흥원의 인터넷 사용료까지 다 내주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저희가 거기에 4,000만 원을 주면 그 안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우리가 인터넷 사용료까지 내줘 가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성과는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성과는……. 저희가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중기청하고 충청북도에서 창업보육센터 평가를 했는데 녹색진흥원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적도 좋습니다.


이우균 위원  최고 실적을 받았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우균 위원  지도ㆍ점검을 두 번 했는데 언제, 언제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분기에 한 번씩 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분기에 한 번씩/6개월에 한 번씩?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우균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에 강사는 진흥원 자체에서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어디 대학교에서 교수를 초빙했는지 몰라도 대한민국 최고라도 강사료가 125만 원 하는 강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하신다니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24일 에코프로텍이 왜 한목에 다 나간 건지 일시불로 전달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아까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좀 남은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4페이지 상권활성화관리재단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올해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지난 추경 때 상권활성화관리재단에 대한 추가 사업비를 승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인원을 충원해서 전년도보다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특히,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례로 나들가게 사업이라든지 추가로 하는 골목형시장 사업 같은 것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이 시간이 가면서 나름대로 정착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전년도야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집행하는지 모르겠지만 금방 말씀하신 부분대로 동네슈퍼라든가 골목형시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모색해야 되는데 작년/전년도 예산집행 한 거 보면 특별난 것이 없습니다. 그중에 으뜸시장 만들기 이렇게 따로따로 해놨는데 지금 몇 개 팀으로 운영되는지는 몰라도 분배되는……. 여기 집행내역에 팀으로 분배한 게 아니라 정책으로만 분배하신 거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인력이 상권활성화관리재단에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연구개발비가 복대시장에 전통시장 컨설팅 사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의 자부담이 꼭 필요한데 당초에는 자부담을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자부담을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일부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비 일부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중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대시장―전통시장인데요―진열대에 진열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디자인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상인들이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일부가 포기를 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집행을 다 못 하고 그 실적까지만 집행해서 사업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래서 88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나는 연구개발비가 우리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을 잘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인지 또는 아까 행사 지원 이런 것보다도 우리 청주 전역을 보고 그런 연구개발비가 책정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으뜸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8,000만 원 중에서…….


유재곤 위원  그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전년도 운영은 그렇다 치고 향후에는 청주 전역에 상권이 전통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상권을 두고 우리가 어떤 상권을 특화시켜서 개발할 것인가 그런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셔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특히,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별로, 특화시장은 특화시장별로 또 골목형은 골목형별로 나름대로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번 추경에 예산 승인해서 했지만 제가 그때 승인해 주면서 늘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업무분장……. 지금 새로 뽑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죠, 팀장님?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시장유통팀이 업무적인 과로가 상당히 심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결국은 이쪽이 한 일을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도 좀 연구를 해서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다음 45페이지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사실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보면 이 사업의 추진개요가 뭡니까? 45페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곤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하절기나 동절기에 에너지 사용이 많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이 기간 동안에 가능한 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특히, 점포의 문을 열고 냉방을 한다든지 난방을 하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무튼 홍보실적이네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혹시 청주시의 하루 전기 소비량을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죄송합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게 단순 홍보실적을 내기보다는 청주시의 에너지 소모량을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을 할 것인가. 우리가 홍보전략을 세우는 건 아니고 진짜 에너지 소비를 줄일 방안을 검토하셔서―저번에도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청주시 전역의 에너지 수요관리를 받아들이셔서 그런 부분 쪽에 기술을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따라서 4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태양광, 신ㆍ재생에너지 다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시설에만 지원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시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도입해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 에너지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인 줄 알고 검토해 보니까 홍보실적에 불과한 것 같아서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에너지팀장님 오셨죠, 그죠? 저번에도 내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들이시는 것이, 우리 청주시에 접목해서 청주시가 에너지 절약도 하고 신ㆍ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서로가 필요한 데 쓸 수 있고 필요 없는 곳은 다시 전력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시에서 권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 쪽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중에서 글로벌 중소기업 FTA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행기관이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찾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곤 위원  보조자료를 이렇게 주셔 가지고 페이지를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중소기업 재직자…….


유재곤 위원  아니, 글로벌 중소기업 FTA 전문…….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보조사업에 대한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목적은 기업하기 좋은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전문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이것은 무역영어라든지 무역실무 또 원산지관리사과정 같은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유재곤 위원  거의 무역업무를 실행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 같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대상이 고학력 여성 및 청년층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 보조사업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실행자/사업자를 선정할 때 어디에서 선정한 겁니까? 그쪽에서 공모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선정한 겁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입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공모입니다.


유재곤 위원  공모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기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저희 시비는 지원이 많이 안 된 상태거든요. 사실 천몇백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10%로 공모 사업은 90 대 10입니다.


유재곤 위원  9 대 1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유재곤 위원  그런데 무역업하고 충북여성새로일하기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찌 이 업체가 선정이 됐는가. 무역업에 관련된 기관이나 협회에서 프로그램을 맡았으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생소한 충북여성새로일하기본부에서 이 양성과정을 맡았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주로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충북여성새로일하기본부에서 이걸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어차피 공모를 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않고요. 정산서에 사업의 마지막 페이지 보면 해외 마케팅 보고회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룹별 교육생 간담회 예산 270만 원 중에서 125만 7,000원을 소진했습니다. 특히, 홍보비에 구인 개척용 기념품이 360만 원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했는데 보조금 집행기준에 어긋나는 부분들을 많이 집행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어제도 저희들이 행감을 통해서 식대가 오륙십 프로 이상씩 지원되는 보조금 그다음에 상생협력담당관의 사무용품을 다른 쪽으로 유용해서 구매하는 방법……. 보조금 지침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좀 전에 김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지침하고 정반대로 집행하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 국장님도 과별로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전에 기업지원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 집행기준에 오버(over) 돼서 발생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관리지침상의 그런 규정을 충분히 숙지 못하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것이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직원들에게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리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고.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줘서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평가용역을 해 가지고 중복이나 유사성 또 잘못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저도 이번에 보조금 집행과정을 쭉 훑어보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이 느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에서 관장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수정하고 그게 재반복됐을 때는 본인한테 손실액을 변상 조치한다든가 이런 특별하고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지 말로만 ‘다음부터는 없겠다.’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렇고 집행기관 간부님도 그렇고 매번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에서 뭔가 이것을 종결지을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우리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92페이지를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백…….


박금순 위원  192! 명시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부서명이 일자리경제과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박금순 위원  찾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찾았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산집행내역 중에서 일자리경제과가 지난해에 처리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어온 명시이월을 건별로 보면 상속절차 미진행, 민원인 협의, 설비 검토, 설계 변경, 부지매입 추진 등 있습니다. 특히, 미원시장 주차장 확장 해서 상속절차 미진행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와 같이해서 공정률 0%가 현재 5건으로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원시장 주차장 확장과 북부시장 아케이드 교체에 대해서 명시이월 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먼저 미원시장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데 건물 소유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아들 셋에 딸 하나로 4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분들이 상속을 내려서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차남이 지금 행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고. 이것을 행불 처리하려고 하면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이 사업을 취소하고 가능한 기간 이후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시장 아케이드 교체공사는 속골목의 아케이드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진을 못 하다가 상인들하고 협의가 돼서 설계가 다 끝나고 바로 발주가 들어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미원시장 주차장 확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닙니다. 추진 전에 사망하신 겁니다.


박금순 위원  추진 전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서 내기 전에 사망하셨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그 지번의 소유자가 누군지는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소유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니까 추진하기 전에 사망하셨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그 지번에 지주가/소유자가 이미 사망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 부분도 같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을 올렸어야지 맞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가족관계를, 행불됐다는 것을 미리 말씀 안 하시죠. 그래서…….


박금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식이 행불된 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소유자가 이미 사망하셨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사망을 하셨으면 그 지번에 관해서 상속을 내려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래서 상속을……. 구입하려고/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속을 내려야 되는데 그 한 분이 행불됐기 때문에 상속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박금순 위원  아니, 지주가 돌아가셨다면서요. 그 지번에 대한 소유자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미 돌아가셨으면 이론적으로 안 맞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가 추진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주는 이미 돌아가신 입장에서 상속을 내려야 되는데 그분이 상속을 내리지 않은 상태여서 어렵다는 거죠. 현재 지주가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래서 상속을 내려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박금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주가 없는 상황에서 추진을 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박금순 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서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하고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예산편성 해서 명시이월로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는 보기 어렵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어차피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그분이 행불이 안 됐으면 매입이 가능했었는데 행불이 되는 바람에 못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사망했더라도 상속을 내려서 저희들한테 매도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그분이/지주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땅 주인이 없다고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아직 상속을 안 내린 상황이에요. 그게 가능하느냐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상속을 하면 가능하죠.


박금순 위원  아니, 이왕이면 지주가 있는 상황에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안에 매매거래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을 해야 되는……. 아니, 저기 뭐야 어쨌든 간에 증여가 되는……. 아니, 증여는 아니고 상속돼야 되는 과정에서 보면 지주가 있는 상태에서 일이 이루어지면 훨씬 좋을 건데 그런 것까지도 검토했더라면 좀 더 절차를 밟고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 사항은 좀 아닌 것…….


박금순 위원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위원장 최진현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명쾌하게……. 미원주차장으로 쓸 수밖에 없는 부지가 그거기 때문에 그리 추진했던 거고 사망 사실은 인지했지만 상속을 내리면 매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업추진계획서 만들 때 가족들 중 차남이 행불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이왕이면 사업계획을 할 때 지금 명시이월이 5건씩이나 되는데―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이런 부분을 정확히 했더라면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래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지답사, 주민설명회 등 지형지물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사전검토나 절차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설계나 시공을 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되지 않아 제반 절차 소홀과 행정력 및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맞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래서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못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과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종합적인 정보가 필요하고 지도ㆍ감독 부분에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거기에 덧붙이자면 관광과에서도 서문시장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어려움이 많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주차장은 감정해서 등기이전을 하려고 서류까지 완전히 징구가 됐고요. 보상금만 지급하면 되고. 고객지원센터에도 매입이 가능하게끔 지금 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거의 한 80% 이상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지난번처럼 또다시 이루어질까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어떤 부분에 법적으로…….


박금순 위원  지금 80% 정도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혹여나 지난번처럼 그렇게 매매를 한다고 약속해 놓고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루어질까 하는 걱정이 돼서 법적 구속력을 만들어 놓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런데 동의서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걸 법적 구속력까지 갖춰 놓고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면 동의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부터 예산편성까지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형지물이나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알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또!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수감자료 9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지적이 됐는데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바로 반영이 안 되면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게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이때도―지금 일부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누락되고 그래서 감사자료에 신뢰를 더해 달라 하는 부탁을 했는데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해오셨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완료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때 1개 보조사업이 누락돼서 지적받은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행감 자료를 제출하면서 누락됐다기보다는 보완 서류를 카피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계획서에 여백이 된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다시 그 부분을 보강해서 제출했는데…….


안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누락하지 않겠다.’ 하는 것도, 아까 강사료 문제도 얘기 나왔는데 지금 우리 “일등 경제 으뜸 청주”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작년에는 실적도 많이 했고 노력했잖아요. ‘왜 그런 쓸데없는 데 세밀하게 파악을 못 해 갖고 지적을 받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5번은 오늘 남이면기업인협의회와 수곡동에 두꺼비시장하고 자매결연 한대요. 연락이 왔습니다. 이건 제대로 된 것 같고. 6번도 업무분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또 일자리경제과 업무분장에 대해 위원들도 제대로 기억이……. 기억이 아니고 참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때 지적했었는데 이거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6번 사항 추진 중인데.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이 부분도 저희 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하고 연관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서로 이해와 어떤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서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나중에 조직개편이 되면 조직개편 부서에서 강제권을 발동해서 조정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현 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저번에 투자유치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의 업무분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안성현 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업무를 갖고 사람을 쫓아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반으로 쪼갤 수 없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업무를 갖고 사람을 보내 줘야 되는데 보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 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업무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건 조직부서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만 조직개편을 한 지가 1년 돼 가는데 이걸 갖고서 또다시 만지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아마 이번에도 최소화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흔들 때 한번 업무 조정까지 하고 사람까지 조정하는 방법으로 조직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왜냐하면 기업을 유치할 때 시작한 사람이 마무리까지 제대로 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걱정도 되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아니, 시장님이 “일등 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를 만들면서 사실상 기업지원과도 분리되다 보니까, 조직상 그렇게 떼어 놨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업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수술을 할 때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 같아요.


안성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업무 협업에 대해서 정부 3.0 하시잖아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안성현 위원  청주시는 그게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단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이번에 정부 3.0 규제개혁 관련해서도 무슨 인센티브도 받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정책기획과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성과도…….


안성현 위원  아니, 우리 청주시는 3.0 협업이 잘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데 업무분장이 잘 안 돼서…….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저희는 기업지원과하고 투자유치과가 그나마 같은 국 내에 있기 때문에 매일 머리를 맞대고 직원회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성현 위원  아니, 기업 유치사업은 우리만 아니고 환경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건축과와 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아, 그런 문제요? 공장등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관련 법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협의를 돌려야 되잖아요.


안성현 위원  그렇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그런 것들은 공장등록팀이 생기면서 계속 촉구해서 저희들이 공장 민원 단축률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성현 위원  개선이 아니고 시급해요. 그러니까 그것 정말 관심 가져 주시고. 그래야 일이 되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마지막에 협업이 안 돼 갖고 일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것도 내가 몇 번 경험했거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빨리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다시 90쪽에 가서 1번은 2016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기업 체감도 조사한 거죠, 김연인 과장님? 실제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설문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성현 위원  예, 옆에 처리결과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안성현 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결과 나왔습니다.


안성현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그건 왜 여기에……. 좀 써 놓지.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 지원시책이 여러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일부 시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도 높고 ‘아주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평가한 반면 수혜적 대상이 적은 기업 시책인 경우에는 인지도도 낮고 호응도도 좀 낮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 위에 공장등록 처리기간 단축률 제고실적에 2014년 26.9%, ’15년 35.2% 완료라는 얘기는 뭡니까? 본 위원은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2014년도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을 26.9%까지 달성했고 2015년도에는 그보다 상향된 35.2%를 단축했다는 의미입니다.


안성현 위원  그러니까 공장등록 처리기간을 앞당기셨다 이런 얘기네요, 35%라는 얘기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행정이 시정됐으니까 기업 체감도가 올라가는 거죠, 신축하는 사람들이?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민원처리는 작년도에 비해서 빨리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성현 위원  그리고 지금도 기업 처리, 원스톱(one-stop) 처리 이거는 계속하고 계시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데 기업을 유치할 때 여기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주들 있죠? 우리가 청주로 유치할 때 사업주.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 유치업무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안성현 위원  아, 그거는 또 투자유치과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안성현 위원  이게 자꾸 헷갈려요. 기업지원과면 기업인 줄만 알지. 우리도 그러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이게 공히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청주시에서 기업을 유치할 때 입장 또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고객을 유치해 올 때 입장이 거의 비슷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저희는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을 유치해 오게 되면 행정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최대한 빨리해 주고 그다음에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오영택 과장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안성현 위원  전통시장 상인들이 고객을 대하는 거라든가 우리가 고객을 유치해서 많이 오게 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첫 번째가 가격 경쟁력이고 두 번째가 아마 이용의 편리성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그걸 질의했느냐 하면 기업 유치를 할 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스템대로 잘 돌아가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가장 쉬운 일인데―제 생각입니다―역지사지란 말이에요. 우리 청주 담당 공직자는 기업인 입장에서 보고 기업인은 공직자 입장에서 보고, 시장 상인들은 내가 고객이라면 저 가게를 가겠는가, 안 가겠는가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일을 더 수월하게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쉽게 역지사지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저희가 이제까지 업무를 해오면서 제 나름대로는 어떤 기업인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직원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안성현 위원  투자유치과지만 어쨌든 SK 유치해서 작년에도 15조 5,000억, 올해도 지방소득세 370억 냈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372억이요.


안성현 위원  372억입니까? 지금 청주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기업 유치밖에 없어요. 고용 창출, 지방소득 증대 이게 계속 중요한 얘기라서 마무리하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가 지적만 하고 혼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자꾸 애매한 것, 작은 일도 자꾸 실수를 해서……. 강사료 같은 거 지침을 못 지켜서 지적을 받습니까? 앞으로 행정감사 때도 지적만 아니고 칭찬할 것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감자료는 100페이지일 것 같고요. 마침 그 페이지는 부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추가자료 요구서 2-2의 25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발전 로드맵 사업의 목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페이지 수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박 위원님! 페이지 수를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드려.


박상돈 위원  2-2의 258페이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다 말씀하셨습니까?


박상돈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건 관내 기업 가운데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업에 대해서 성장성 분석을 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 사업의 사업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올해 6월 30일까지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2015년 사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작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죠? 그러니까 실적결과 보고서를 다 받으셨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받았습니다.


박상돈 위원  사업수행자가 어디였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충북테크노파크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혹시 사업비 집행내역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조사업자가 충북테크노파크인데 간접비하고……. 간접비가 뭐예요? 여기 지출사업 목에서 자기네들이 테크노파크한테 간접비 221만 원 정도를 입금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간접비는 이 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를 들면 인건비도 일부 들어갈 수 있고 필수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용역이라든가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 외에 별도 이윤을 봐 주지만 여기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윤 없이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는 돈,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접비로 계상한 겁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될 수 있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영을 해야죠.


박상돈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거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충북녹색산업진흥원 운영 활성화 사업 집행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청주시 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녹색산업진흥원 운영 사업결과 보고서 정산서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몇 페이지죠?


박상돈 위원  67페이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박상돈 위원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 집행내역을 봐도 약 8건 정도가 「지방재정법」에 위반이 됐다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이런 부분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산학협력단 사업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시니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인데 이건 저희가 작년에 정기점검을 하고 정산검사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조치를 했고 올해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아까 우리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이 모 국장 같은 경우는 퇴임을 했기 때문에 환불을 못 받지만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한테는―금액적으로 보니까 약 4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환수를 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의회나 집행기관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하게 집행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잘못 집행된 게 확실하게 판단된다면 회수 조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굉장히 고무적인 법이 하나 상정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됐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최근에 개정돼서 9월 30일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은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9월이 되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 법이 개정되면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우리 지자체장이 인정을 했으면 전통시장이 되고. 전통시장 상점가 시행령을 보면 ‘50개 이상의 점포, 1,000㎡ 이상의 점포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률은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 법이 시행돼서 매년 1회 전통시장 실태조사를 했었을 때 만약에 전통시장의 조건에 들지 않는 전통시장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이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가지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실태조사는 의무조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조사를 해야 되고. 일단 조사를 해서 전통시장으로서의 등록은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돼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박상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행령이나 특별법에 보면 ‘50개 이상의 점포’ 이 조건에 안 맞는 전통시장이 제가 알기로도 몇 개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건 등록했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내덕자연시장인데요. 사실은 50개가 넘었었는데 일정기간 상가가 나가고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개 점포가 공실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돈 위원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전통시장에 해마다 수백억씩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청주시민들의 공익에 더 쓰일 기회가 많은데 그렇게 투자를 해도 그거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시장 같은 경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중앙시장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중앙시장 같은 경우 아케이드 설치한 부분하고 주변의 상가까지…….


박상돈 위원  거기 지금 50개 점포가 충분히 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박상돈 위원  50개 점포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주변의 상가까지 포함해서 50개가 넘습니다.


박상돈 위원  전통시장도 노력하는 전통시장을 선별적으로 구분해서…….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기회에 전통시장 조건에 안 맞는 전통시장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법에 안 맞기 때문에……. ‘없앨 수 있는 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당신네들이 충족을 하려면 50개 이상의 점포에 1,000㎡ 이상 돼야 됩니다.’라는 이 법을 강조하시면 그거에 충족을 못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빠지시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을 위해서 정부에서 또 우리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한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경제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나마 전통시장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 오히려 전통시장의―아마 느끼시겠지만―상가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으로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장 상인회장이나 상인과 상의해서 충족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였으면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박상돈 위원  예를 들어 사실대로 보고를 한다고 하면 48개인 데는 어떻게 보고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상인을 추가로 더 가입시키면 가능한 거니까요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돈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을 힘들게 합시다.’가 아닙니다. 제가 6년 동안 의원생활을 해보면서 전통시장에 들어간 것에 비해서(투자 대비) 청주지역에 돌아오는 피드백이 생각보다 많이 덜하지 않았는가. 이 정도 예산이면 차라리 몇 군데 집중해서 더 전통 있고 활성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앞으로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갑자기 회기가 바뀌어서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매스컴에 난 거를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에서 515개의 기업과 약 18조 8,000억 정도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는 공교롭게도 저희 상임위의 경제투자국 안에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또 투자유치과가 있어서 아마 청주시가 움직이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같이 항상 우리 경제투자국, 집행기관 또 우리 의회가 서로 견지하고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원래 인건비 지원하고 사업개발비도 지원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우선 사업개발비 쪽도 저희가 발굴해서 더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여쭤볼게요. 사회적기업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자격이 상실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부당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당초에는 사회적 저소득자를 고용하기로 했는데 고용 안 하고 그냥 일반인을 고용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작년도, 그러니까 2015년 1월부터 9월 자료를 보면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총 23개였고요. 올해 12월까지 포함된(석 달간이 더 포함된) 2015년도 1년 치 자료를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충북형입니다―19개예요. 4개가 줄었습니다. 그 4개 업체는 어떤 이유에서 자격이 상실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제가 지금 자세한 내역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대부분 인증을 취소했다든지 아니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라든지 또 기간이 돼 가지고 일반 기업으로 전환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최진현  좋은 이유였으면 좋겠고요. 그건 한번 자료로 다시 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입니다. 수감자료는 57페이지예요. 지금 보면 사업개발비 지원실적 해 가지고 우리가 예비를 포함한 사회적기업 27개 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2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자격을 상실한 기업이에요, 극단 꼭두광대하고 주식회사 조이리사이클하고. 물론 예산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1월부터 9월 사이에 집행되고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자격이 상실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만 보게 되면 그 2개 업체는 지금 이 리스트에 없는 업체입니다, 2015년 현재 이 리스트에.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38개, 충북형 19개, 부처형 3개 여기에 없는 기업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격 상실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한 걸로 보여요. 보니까 그전 리스트에 있습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간이 다 됐다든지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부당행위가 있었다든지 고용을 잘못했다든지 사전에 인지가 있었더라면 극단 꼭두광대에 1,800만 원, 주식회사 조이리사이클에 975만 원은 집행이 안 됐어야 되는 돈이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최진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 두 기업이 자격을 상실하게 된 이유하고 정확한 집행날짜는 별도로 주시고요. 이게 분명히 9월 30일까지는 있다가 10월 1일에 하루아침에 딱 없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전에 그런 조짐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보였을 텐데, 물론 예산을 세웠더라도 이 예산들은 뭔가 좀 신중하게 집행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거는 다시 보고를 해주십시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오전에 질의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영택 과장님한테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마지막으로 잡았습니다. 지금도 노점상을 점포로 인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노점상은 점포 수에 해당이 안 되고 상인 회원 수에는 일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점포 수가 많이 줄어서 수정된 자료를 주셨어요. 내용을 보면 여기 방청객으로 와 계시는 분이나 일반인이 들었을 때 흥업백화점이나 롯데영플라자 입점 감소로 인해서 구간 내 점포 수가 줄었다 해서 1,000개 정도 준 걸로 자료를 내보냈는데 전통시장 상인회 그분들이 들어올……. 이건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흥업백화점 내 입점 점포나 관리하시는 성안길 상점가의 구간 내 점포 수를 제외해서 롯데영플라자 이런 부분이 과연 전통시장 상인회에 들어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이건 전통시장이 아니고요 상점가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상점가에 등록된 겁니다. 성안길 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자료에 사천몇 개일 때는 이게 다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자료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잘못을 떠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덕동 자연시장 같은 경우 2개 점포가 비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5월 12일인데 5월 12일 이후에 빈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 비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게…….


김태수 위원  보면 상가(점포) 수 52개, 상인 회원 수도 52개란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김태수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부분은 해마다 맨날 똑같은 것 갖고 오시지 말고 상인회에 협조 요청을 해서 백 데이터(back data)를 다시 받아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설사 적어지면 어때요. 있는 그대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작년도 행감 자료 할 때 성안길에 대해서는 사실 전에 있던 자료를 그냥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번에 다시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등록된 점포를 하다 보니까 점포 수가 많이 준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김태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많이 줄이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정된 거는 성안길 상가 그거 한 곳밖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현실성에 맞게 다시 한 번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성장세에 있다고 해서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는 그분들,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이 도와줘야 되겠지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도…….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돈 자부담해서 뭐를 하라고 하면 자부담하면 안 한다고 그래요. 사실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퍼 주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공사인데 시에서 900만 원을 해준다고 하고 100만 원 자부담하라면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 또는 나라에 모든 걸 기대지 않고 자기들도 조금 더 투자하고 같이 상부상조하며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자료 요청 좀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오영택 과장님, 소비자물가지수 할 때 품목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주시는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작성하는지 그 리스트 한번 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셔서 그런 노력들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받으시느라고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신 우리 경제투자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투자유치과ㆍ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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