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19회 재정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6.06.16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6월 16일(목)

장소 : 재정경제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경제투자국(예산과ㆍ세정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10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경제투자국(예산과ㆍ세정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최진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경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투자국 예산과ㆍ세정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 전에 경제투자국장님,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각각 증언출석 공무원 및 임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금일 행감 부서의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의 예산과장입니다. 강사옥 세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공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전유신입니다. 감사평가실장 이재환입니다. 경영기획부장 송지근입니다.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체육사업부장 송태열입니다. 장사시설부장 김수길입니다. 환경사업부장 박세환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주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투자국장님과 예산과장님 그리고 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실장님, 부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들께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대표로 남성현 경제투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성현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경 제 투 자 국 장 남 성 현

예 산 과 장 김 의

세 정 과 장 강 사 옥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권 동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 유 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평가실장 이 재 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 지 근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 원 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 태 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 수 길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 세 환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수감자료 설명은 지난 14일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한권동 이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의회에 보고 완료한 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5년 예산현액은 168억 6,47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64억 9,637만 원이고, 잔액은 3억 6,8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4쪽, 직원현황입니다. 팀별 정원 및 인력배치 현황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 2명, 일반직 48명, 기능직 27명, 업무직 136명으로 정원 213명에 현원은 20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직원채용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총 6회에 21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집행내역은 직원 격려 등 간담회 47건에 603만 원, 업무추진 간담회 27건에 396만 6,000원 총 74건에 99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 불용예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68억 6,470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3억 6,833만 4,000원으로 보수 793만 5,000원 등 집행잔액 2억 8,460만 4,000원과 인력 미충원에 따른 불용액은 8,3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사회 운영실적 및 회의록입니다. 지난해 이사회는 총 9번 개최해서 규정안, 예산안, 결산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이사회 명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구성원은 의장, 상임이사, 비상임 당연직이사, 비상임 당연직감사 총 9명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56쪽까지, 이사회 회의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9쪽, 차량 및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차량은 견인용 5대, 소형화물ㆍ이륜차 포함 업무용 12대, 특별교통수단 해피콜 45대 등 총 6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장비보유현황입니다. 카메라 등 농구대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5쪽, 공사 및 용역, 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120건에 13억 2,576만 4,0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사업예산의 수입ㆍ지출 현황입니다. 먼저 수입ㆍ지출 현황을 보고드리면 공단의 총수입은 168억 6,469만 원이며, 지출은 164억 9,63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나번 수익현황입니다. 교통사업, 체육사업, 장사사업, 환경사업, 임대사업, 영업외수익 해서 226억 2,7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9쪽, 시설별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입니다. 먼저 주차ㆍ견인시설의 영업수익은 19억 2,994만 3,000원이며, 영업비용은 21억 429만 6,000원으로 1억 5,452만 7,000원이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하단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영업수익이 2억 2,595만 9,000원이며, 영업비용은 32억 9,062만 3,000원으로 당기순손실은 30억 6,4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8쪽 체육시설의 영업수익은 12억 9,048만 9,000원이고, 영업비용은 24억 2,529만 2,000원으로 당기순손실 9억 8,4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의 영업수익은 23억 8,865만 8,000원이며, 영업비용은 18억 5,392만 1,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5억 3,4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9쪽 환경시설의 영업수익은 156억 7,529만 2,000원이며, 영업비용은 46억 6,020만 8,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10억 1,508만 4,000원이 되겠으며, 하단에 임대시설의 영업수익은 9억 6,651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5억 4,195만 5,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4억 2,455만 5,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1쪽, 도매시장 점포별 사용허가 및 임대료 과징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편익상가 30개소, 수산소매상가 32개소 총 62개소에서 임대료 사업은 9억 6,6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체육시설 수익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청주수영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청주인라인(inline)롤러경기장, 김수녕양궁장, 용정축구공원, 흥덕축구공원, 배드민턴체육관 등에서 12억 9,049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 체육시설별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입니다. 청주수영장입니다. 수입금은 8억 7,509만 6,000원이며, 이용객은 26만 4,116명이 이용하였고, 월 회원은 1만 9,013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관은 2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하단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입니다. 수입금은 6,400만 7,000원이고, 이용객은 6만 5,455명이며, 대관은 85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청주인라인롤러경기장입니다. 수입금은 6,964만 3,000원이며, 이용객은 2만 8,018명이고, 대관은 41회 하였습니다. 김수녕양궁장입니다. 수입금은 998만 9,000원이며, 이용객은 68만 4,582명이고, 대관은 10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용정축구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은 1억 5,827만 9,000원이고, 이용객은 9억 1,673명, 대관은 50회 하였습니다. 하단에 흥덕축구공원 수입금은 1,913만 7,000원이며, 이용객은 1만 1,242명이 이용하였고, 대관은 6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배드민턴ㆍ태권도체육관 수입금은 9,433만 9,000원이며, 이용객은 5만 2,074명, 대관은 18회 실시하였고. 하단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수입은 9억 6,6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청주시목련원 운영실적입니다. 수입금은 11억 3,042만 원이 되겠으며, 이용건수는 대인 3,958위, 소인 39위, 사산아 57위, 개장유골 9,734위 총계 1만 3,788위를 모셨습니다. 다음은 78쪽, 분묘ㆍ납골묘ㆍ납골당 안치 실적 및 사용료 수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치실적이 되겠습니다. 분묘는 406위, 봉안당은 1,804위, 자연장지는 148위 해서 지난해 2,358위를 모셨습니다. 하단에 사용료 수납현황은 분묘에서 5억 9,857만 2,000원, 봉안당에서 5억 3,845만 원, 자연장지에서 1억 1,779만 원 합계 12억 5,481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묘역 조성 및 공원화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묘역 조성현황입니다. 부지면적은 37만 8,098㎡가 되겠으며, 사용 가능 기수는 2만 1,469기가 되겠고, 현재 사용기수는 단장 7,555기, 합장 1만 590기를 사용하여 현재 잔여기수는 2,177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단에 자연장 부지면적은 6,039㎡에서 가능 기수는 5,937기, 사용 기수는 493기, 잔여 기수는 5,444기가 되겠습니다. 나번 공원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조경 및 제초정비 사업, 묘역 경사지 계단 손잡이 설치, 묘역 산마루 측구 교체공사, 묘역 편의시설 보수공사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목련원 시설물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목련원에는 화장로 8기, 중앙제어실 1실, 참배실 3실, 수골실 2실, 유족대기실 1홀 8실, 안내접수실 1실, 기사대기실 1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화장로 운영은 매일 1회 차 8시에 시작해서 4회를 운영하며, 마지막은 4회 차 16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소각현황입니다. 2015년도 폐기물 반입량은 6만 1,657t이 되겠으며, 이 중 소각량은 5만 9,880t, 비산재 반출량은 1,751t, 소각재 반출량은 8,948t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열ㆍ전기 생산 및 판매 현황입니다. 먼저 열 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 생산량은 14만 3,070G㎈를 생산하였고, 소비량은 5만 7,849G㎈, 판매량은 10만 260G㎈, 수입액은 22억 1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기 생산 및 판매량은 생산량은 1만 2,870㎿h, 소비량은 6,612㎿h, 판매량은 6,258㎿h, 수입액은 6억 7,981만 원이 되겠고, 고철 외 판매수입은 3,2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3쪽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현황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량은 1,631만 6,153매를 판매하여 79억 9,799만 1,000원을 수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은 285만 2,405매를 판매하여 40억 1,836만 1,000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푸르미스포츠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지난해 일반이용객은 20만 5,671명이 이용하였고, 할인이용객은 6만 1,119명이 이용해서 총 26만 6,79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85쪽 이용수입금 실적입니다. 월 회원 이용수입금은 3억 9,352만 9,000원, 일일 회원은 3억 1,075만 9,000원, 기타수입은 4,039만 5,000원으로 총 7억 4,468만 3,000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측정 결과입니다. 측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연 2회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측정해서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87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차료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유료는 19개소에 1,918면, 무료는 6개소에 966면 합계 25개소에 2,884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지역별 시설현황은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에 3개소, 상당구에 12개소, 서원구에 3개소, 청원군에 1개소 토털(total) 19개소 1,918면 중 노상주차장은 15면, 노외주차장은 3면, 부설주차장은 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지별 시설현황입니다. 1급지 1개소, 2급지 16개소, 3급지 2개소 해서 총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주차시설현황입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료와 무료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렸고 이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9쪽 주차료 징수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에서 10억 4,833만 6,000원, 노외주차장에서 5억 9,018만 3,000원, 부설주차장에서 2억 2,755만 1,000원을 징수하여 지난해에 18억 6,60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미납 주차료 징수현황입니다. 2014년도의 미납액이 9,052만 6,000원이 발생돼서 그게 이월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8,758만 8,000원이 증가됐고 제대로 징수한 것이 8,332만 9,000원 해서 현재 미납액은 9,4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결손처분현황입니다. 처리 대상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상반기까지 총 556건에 109만 8,000원에 대해서 결손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미납 징수 추진현황입니다. 미납 통보는 9,842건에 대해서 하였고 가산금 부과 4,658건, 압류 예고 877건, 압류 확정 181건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견인료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견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상당에 9건, 흥덕에 43건, 청원에 21건, 서원에 4건 해서 77건에 대해서 견인하였고, 무단 방치 차량은 상당ㆍ흥덕ㆍ청원ㆍ서원(4개 구청)에서 315건 총 392건에 대해서 견인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견인료 징수현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료가 219만 원, 보관료 72만 1,000원 해서 291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료 613만 8,000원, 보관료 5,482만 4,000원 해서 6,096만 2,000원 합계 6,387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단에 견인 공익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주요 행사 지원 29회에 55대를 견인하였고, 비상 재해대책 5회에 대해서 9대를 견인하여 총 34회에 64대에 대해서는 무료로 견인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93쪽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0만 3,875명이 이용하였고, 수입금은 2억 2,5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각 부장님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한권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충북참여연대의 권○○ 씨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앞서서 사실은 세정과가 어제 일정에 있었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같이하기로 돼 있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께서 추가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우선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쟁점이 됐던 사항은 배부된 자료의 제일 끄트머리 페이지에 있는 감사기간/자료기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뽑은 거는 어제 말씀드린 게 틀렸는데 자료는 공히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자료 중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중복된 건수는 총 7건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통합 이후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결손처분 건수가 적은 이유는 자료 제출기간이 짧았고, 2015년도에는 70명에 30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2016년도 자료를 보시면 44명에 15억 6,4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 결손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걸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 장에 집행내역은 어제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비 감소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징수목표 대 징수실적은―244페이지입니다―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세는 주행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관리 저기에서 각 시ㆍ군에 배부한 주행분이 있는데 주행분이 두 차례에 걸쳐서 3회 추경에 5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시켰던 내용입니다. 세외수입 부담금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요. 62억이 줄어든 이유는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 3회 추경에/정리 추경에 62억 1,400만 원이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세외수입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세외수입의 징수나 목표액을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세정과에서 청주시에 140여 개 되는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예산편성 할 때 자료를 취합해서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위원님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후부터는 감사자료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쓰고 있는 자료를 뒤에 하나 해놨는데요. 지방세 부과ㆍ징수 현황하고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을 총부과액 대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목표 대를 많이 잡았지 않냐 이런 저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자료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가지고 있던 돈이 3,510억이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이자수입 효율을 내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2015년도 12월 말에 가지고 있는 돈이 총 3,98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18건에 3,510억 해 가지고 1년간 60억 목표로 해서 80억 9,7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덧붙여서 세정공무원이 한 123명 됩니다. 하여튼 청주시 세수 증대를 위해서 4개 구청이 항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들어가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지방세ㆍ세외수입 부과액 대비 징수액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이번에 세외수입 관련해 갖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18일에 개정돼서 2015년 11월 19일에 시행됐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238페이지를 보면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어요. 지난번에 출납폐쇄기한에 따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대책을 잘 세워 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는 법률 개정에 따라서 고액ㆍ상습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이 제한되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명단이 공개되고 신용정보도 제공되고 그다음에 징수촉탁제도도 서로 연결돼서 앞으로는 세외수입을 받는 과정에서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고. 지난번에 세외수입징수팀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여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팀은 사실 청주시 세수가 지방세 체납액보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을 조회해 보니까 20만 이상 시에는 거의 칠팔십 프로 직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청주시만 없어 가지고 위에 분들(국장님하고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하게 된 건데요. 3월 1일 자로 해서 직원이 3명 발령 났었습니다. 정규직 3명이 있었고, 3월 21일 자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나머지 3명이 왔고―그건 계약직입니다―4월 4일 자로 3명이 와서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6명, 정규직 3명 해서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그 계약직이 시간선택제지요? 아닌가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맞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분의 역할은 뭡니까? 지금 여섯 분 전부 보면 과태료 체납액 징수 이렇게 돼 있어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박금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노하우를 발휘해서 하셔야 되는데 거의 다 젊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충분한 교육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세외수입 부분이 지방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그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걱정돼 가지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령받은 세 분들은 기이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분들 노하우하고 여기 지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세무에 전념하고 공직에 30여 년 이상 있던 팀장님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육을 시키고. 지난번 같은 경우 워크숍도 하고 전체 저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예금 압류라든지 면담을 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로 압류시키고 그래서 징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2개월 넘게 운영하면서 1년간 체납액 실적을 올려서 올해 목표 잡은 게 전체 576억인데, 특별하게 올해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특별하게 중점적으로 해서 430억 중에서 150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150억 중에서 일반적으로 63억 원(40%)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인데 연말 이내에 조기 정착해서 더 많은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세외수입 체납 및 법질서 과태료는 정부의 행정평가와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로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후반기에 4개 구청 교육 및 대책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거에 철저를 기하셔서 우리 지방 세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금순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금도 저는 자세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침에 회의장에서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수감자료 261쪽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렸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김태수 위원  지금 중복되는 게 7건인가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7건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총괄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7건이고. 그러면 2015년 11월 행감 때 자료 제출된 거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세정과장 강사옥  2015년도요? 201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김태수 위원  ’15년 9월 30일까지죠? 그러면 ’15년 행감 자료에 총 50건이 결손처리가 됐는데 지금 중복되는 게 7건이면 중복되는 거는……. 지금 2016년 행감 자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2015년도에도 결손처리 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 행감 자료는 ’14년 7월 1일부터라고 아까 말씀 주셨죠? 그러면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빠지는 게 맞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여기에 설사 있다 하더라도 수감자료에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설사 중복되는 것을 뺐다 하더라도 지금 50건 중에서 43건이 9월 30일 이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0건 중에 9월 30일 이전에 43건이 결손처리 됐고 대표 세목 변경이라든가 추가 결손 해 가지고 7건만 중복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제가 아까 1, 2, 3번으로 질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강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손시키는 게 거의 하반기(11, 12월)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결손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됐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2015년도 행감 자료 50건 중에 중복되는 건 7건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대로 2015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15년 행감 자료 50건 중에서 43건은 상반기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사옥  아니죠. ’15년 행감 자료는 2014년 7월 1일부터/통합 이후부터 기간이 됐었습니다,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뽑았으니까.


김태수 위원  2015년 9월 말까지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랬으니까 그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태수 위원  그리고 2015년 행감이 7월 14일부터 자료가 오는 게 맞나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화영  7월 1일.


김태수 위원  7월 1일부터죠? 2014년 7월 1일부터 1년 3개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전문위원 이화영  …….


김태수 위원  9월 말까지 3개월이에요?


○전문위원 이화영  2015년 9월.


김태수 위원  2015년도 9월. 지금 자료가 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셨어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러네. 그리고 어제 질의드린 것 중에서 여기 보면 부과 연도가 ’12년도, 2013., 2014. 이런 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어제 금액도 이쪽 시작할 때는 단위 표시가 천 원이었는데 금액 표시가 따로 없어 가지고 그냥 원 단위로 읽었는데 천 단위가 맞는 거죠?


○세정과장 강사옥  천 단위입니다.


김태수 위원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도 금액이 천만 원대 이상 이렇게 상당히 많이 가는데 ’13년, ’14년도……. 예를 들어서 ’14년도 거는 1년 만에 결손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빨리 결손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강사옥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는 거는 부과기간이 일이 년 남았다 하더라도 재산조회를 하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징수 체납으로 판명됐을 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교부세 페널티 방지 등 이중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다 없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1년에 4회에 걸쳐서 5년간 계속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예금이든지 재산이든지 뭐든 발견되면 다시 시효 중지시켜 가지고…….


김태수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많이 쌓이면 국가의 페널티를 먹고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징수 유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맞고요. 그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보면 ’13년도, ’14년도 이런 쪽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빨리 결손처리로 잡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감사자료를 새로 해왔다 하더라도 지금 정상적인 감사는 사실 저로서는 좀 힘들고…….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어제와 변경된 자료를 주셔서 조금 혼선이 오는데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기간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추후에 이해를 돕고자 한번 추가적으로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2015년 징수목표 대비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과액하고 징수액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유재곤 위원  제 생각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차인데 먼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여기 추가자료를 주신 걸 보면 당초 목표액하고 연간 목표액, 차액 이렇게 주셨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당초 목표액이란 것하고 연간 목표액에 대해서 의미를……. 부과액, 징수목표액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그거는 아니고요.


유재곤 위원  아니에요?


○세정과장 강사옥  당초 목표액이라는 거는 처음 당초예산에/본예산에 편성됐던 목표액이고 연간 목표액이라는 거는 정리추경까지 감안돼서 12월 결산자료 목표액입니다.


유재곤 위원  부과액하고 징수목표액의 타이틀을 준다고 해도 의미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세ㆍ세외수입 부과액 대비 징수액도 같이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과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부과액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뒷장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에 부과액이 있습니다. 그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유재곤 위원  이 부과액 2개를 합치면 10조 정도 나옵니다. 그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맞습니다.


유재곤 위원  1,047,640이 나오는데 이 부과액이라는 것이 1년에 우리 시의 지방세, 세외수입 총수입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부과액을 얘기하는 거죠?


○세정과장 강사옥  그렇죠.


유재곤 위원  그런데 목표액은 훨씬 적은, 2015년도 징수목표액은 추가자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도 8,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000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분명히 부과액이 1조가 넘는데 지금 목표액은 2개 다 합쳐도 8,000억 정도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세수의 안정을 기하고 세입을 편성하다 보니까 해마다 저희들이 받는 세입에서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한 7.6%, 육 점 몇 프로씩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세정과장을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거는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수에―여기 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올해 징수되는 목표액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8,859억이 징수됐습니다. 징수됐으면 예산액을 그렇게 적게 편성할 게 아니라 거의 인접 수준 내지 한 85%∼90% 수준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니, 죄송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 청주시 총 살림의 가장 큰 원인, 그러니까 세정과가 돈을 벌어들이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쉽게 기업으로 표현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 한계가 1조 원인데 저희들이 징수목표를 80%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2,000억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예측돼서 움직이는 건지, 그 돈은 우리가 징수계획을 안 잡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됐는가 궁금해서 그래요.


○세정과장 강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계획 같은 걸 안 세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1회 추경, 2회 추경 때 가용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 1년 치니까……. 지금 2016년도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네.


유재곤 위원  저희들이 1년 치 총부과액 대비 징수액을 감사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맞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총부과액이 제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수치를 계산해도 10조가 넘는데 목표액은 계속 8,000억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나머지 2,00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계획을 아예 안 잡고 있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징수계획을 안 잡고 목표를 아예 하향 조정해서 하는지? 우리가 부과액이 1년에 1조 원이면 1조 목표를 갖고서 부과대상을 잡아야 되는데 아예 80% 선을 잡고 시작하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정과장 강사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징수목표를 안 잡는 게 아니고 징수액을 보시면 8,859억하고 세외수입이 888억이라면 거의 9,700여억 원 이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유재곤 위원  과장님, 9,700이 아닌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방세 부과액이……. 부과액이라는 게 뭡니까? 부과액이라는 게 우리가 1년 살림살이 총 부과할 수 있는/징수할 수 있는 원인행위가 발생된 금액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과액이 105,821입니다. 그 2개 합치면 1조가 넘습니다. 계산하면 1,047,640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목표액이 항상 80% 선에서……. 지금 2015년도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을 보면 808,184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2,000억쯤 항상 갭이 생기니까 이 건에 이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 추가적으로 여기 부과액에 가산금은 포함된 겁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그건 안 된 겁니다.


유재곤 위원  포함 안 된 금액이에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유재곤 위원  그러면 지금 가산금이 통상적으로 몇 프로 정도 징수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처음에 3%고요 60개월까지 해서 72%까지 보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통상적으로 연평균 가산금에 대한 부과액이 안 나옵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연평균 가산금…….


○세정과장 강사옥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그건 안 나오고요. 여하튼 이 자료에 의한다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 살림살이가 1조 원인데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80% 정도만 징수계획을 잡고 징수목표 대비 징수율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를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80%를 100%로 환산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강사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재곤 위원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여기에 가산금도 플러스 안 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보다 큰 금액을 징수ㆍ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게 잡아서 움직인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세수를 너무 안정적으로 잡고 가고 있다.


유재곤 위원  아니, 안정적인 건 아니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아니, 지금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입이 있어야 예산편성을 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결산해서 세입이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가져간 건데 아까 강사옥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2,000억 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연간으로 못 받는 체납률을 따져 봤을 때 그것도 사실상 너무 과하게 잡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려는 그런 방향도 너무나 소극적인 세입으로 가지 말고 한 85%에서 90% 정도까지는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이 너무나 소극적으로 세입을 잡았다고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유재곤 위원  국장님, 향후에/내년부터는 우리가 당해 부과액 전액을 잡고 그다음에 목표액을 잡고 그다음에 징수금액을 잡아야 되는데 부과금액은 전혀 상관없이 목표액 대비 징수금액을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높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진짜 허수에 불과하고. 진짜 부과액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사실 부과액을 반드시 명시하고 부과액 대비 징수액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부과액이 있는데 목표액이 중요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1년에, 전년도에 총 부과되는 금액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금액은 표시되지 않고 자꾸 엉뚱한 목표금액 대비 징수액을 표시하니까 저희 위원들도 혼선이 좀 오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청주시 공무원분들이 지금 일을 하시는데 사실 업무적 저하도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허수에 불과하거든요. 80%를 100%로 환산해서 목표액을 잡았기 때문에 높게 이러는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그거는 내년부터 반드시 시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정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실은 세정과가 여러모로 청주시의 세입을 책임지면서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추가설명자료가 오늘 오는 바람에 사실 위원님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할 테니까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하고 세정과장님 공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재정자립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청주시 같은 기초단체에서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얘기가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시의원들이 국비 확보에 일을 안 했다는 반증이 되는 게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고 국비 확보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자주세원 확충에 대한 노력은 끊임없이 경주하셔야 되고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지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정수준이 몇 퍼센트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특히, 지금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타 지자체나 학회와 공조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세정과에 대해서는 더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정과장님하고 세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를 보면 투자사업 심사내역, 결과 및 반영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앙 심사대상 총 5건 중에 4건이 재검토되고 그다음에 도 심사대상 총 12건 중에 재검토가 4건으로 합계가 8건입니다. 그래서 17건 중에 8건으로 약 50% 이상이 재검토가 되었어요.(각주① 2016. 행정사무감사 자료 168∼170페이지는 끝에 실음.) 예산과장님,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산과장 김의  예,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 투자나 도 투자 심사 의뢰할 때 저희들 부서에서 의뢰한 다음에 재검토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판단돼서 2015년도부터는 부시장님 주재하에 테마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보는 방향, 중앙에서 보는 방향하고 저희 시 입장하고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관련 법령이나 사전절차 관계 부분도 사전에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테마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재검토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부터는 테마회의를 해서 재검토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 조성, 금천도서관 건립을 검토해 본 결과 중기지방재정에 미반영되고. 이런 부분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과장 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 자체 계획이고 매년 10월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도출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그거를 늦춰서 하셔야죠.


○예산과장 김의  그런데 그쪽에 공모사업이나 꼭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조건부로 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조건부는 지금 여기 보면 몇 가지가 전부 다…….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 조성이나 금천도서관이 계속 재상정, 추진 중, 재상정, 재상정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예산 낭비, 인력 낭비 그다음에 우리 청주시의 신뢰도가 실추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으로도 정해 놓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께서 테마회의를 주재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테마회의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이렇게 테마회의를 주재하죠?


○예산과장 김의  주재는 부시장실에서 저희 예산 파트하고 관련된 사업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토나 조건부 승인이 된단 말이에요. 예산과장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산과장 김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규정이나 법령을 검토하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중앙부처나 도에서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금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과장님의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사전절차 미이행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투자심사 하는 과정에서 미반영되고 재검토되고 하는 부분들을 다 열거하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예산과장님께서 최종 점검하시는 거죠?


○예산과장 김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의뢰가 왔을 때 저희들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갖고 나름대로 결정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테마회의를 2015년 3월 18일에 청주시청 2층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느 부서에서 의견을 낸 것이 이겁니다. 통합시 청사 건립 해 갖고 ‘국비 확보 시 문제가 되므로 내부적으로는 검토 문제임.’ 그때 저한테도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검토 문제인 리모델링이 부각되지 않도록 주의’ 이게 테마회의입니까?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테마회의에서는 자기 소관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문제점도 있고 이런 부분에 걸림돌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테마회의입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회의를 좀 더 심도 있고 정확하게 법에 근거하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과장님이 적정ㆍ부적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과장님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장 김의  관련 규정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토가 50%가 나왔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자체 실무심사조서에 보면 연차별 국비 확보, 자체 재원 등 행정력ㆍ예산낭비 방지책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예산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시작으로 재정운용 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정말 정확하게 판단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산과장 김의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을 통해서 지적했는데 다시 또 한 번 이런 일이 생긴다면 예산과장님의 역할이 미숙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확인하셔 갖고 전체적으로 청주시…….


○예산과장 김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법령이나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중앙이나 도에서 보는 시각, 재검토 사유 관계를 보면 사전절차 미이행 관계는 저희들이 핸들링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 부분, 요구하는 부분과 판단하는 부분에 상이한 부분도 있다는 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지금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 미이행 부분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과장 김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파트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지만 그 외의 사유로 재검토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속되는데요.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 조성은 중기지방재정 미반영이 됐고요. 중기 반영이 안 됐고 그다음에 금천동 도서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미이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니까 청주시의 지방재정 건전화에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인력 낭비, 예산 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위원님, 지당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일을 하면서 사전절차를 이행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사업부서의 사업 출연과정에서 그 시기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부분,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3개월 늦출 수 있다는 얘기죠? 투자심사를 3개월 늦추고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중앙하고의 관계, 국비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공모 문제 등 시기적으로 그 시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는데 가급적 그런 것들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3개월 늦추면……. 투자심사를 1년에 네 번 의뢰하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네.


박금순 위원  그런 과정에서 3개월을 늦추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시기가 있다고 해서, 그게 정말 급하다고 해서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쓰는 역할을 해 갖고 지금 이렇게 50% 정도 되는 부분이 계속 재반영되고 재검토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갖고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사 문제 그다음에 작년도 행감을 통해서 분명히 이런 절차를 정확히 밟아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이런 부분이 이번에 다시 행감 자료를 통해서 또 됐다는 문제는 정말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 최종에 그런 부분을 마무리 잘하셔 갖고 재상정이나 조건부 승인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64페이지 체육시설 내 기계실 보일러 세관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가요? 이게 보일러가 관류보일러인가요? 수영장 보일러요. 64페이지 82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체육사업부장 송태열입니다.


이우균 위원  예. 여기에 보일러 기사가 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예, 보일러 기사가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1.5t 4대하고 1t짜리 2대가 있는데 세관공사 한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예.


이우균 위원  견적 받을 때 다른 데에서도 받았나요 아니면 한 군데와 수의계약 한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공사하고 경비 관련은 경영기획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계약 같은 건 시에서 하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아니, 계약 같은 건 경영기획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경영기획부에서 수의계약 한 건가요? 견적서를 받을 때 대일보일러 한군데만 받은 거냐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받아 가지고 계약을 했나 물어보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특허 같은 경우는 1개 견적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특허 아닌 경우에는 2개 이상 견적서를 받아서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글쎄, 다른 견적서를 받아서 했느냐 그걸 물어보잖아요. 보일러 개방검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일러 세관한 것.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금액이…….


이우균 위원  518만 원인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타 견적은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1개 견적만…….


이우균 위원  그럼 계속 이 회사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회사가 바뀌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회사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견적 가격에 의해서…….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3개 견적을 받았네요.


이우균 위원  3개 견적 받아 가지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여기 보니까 폐수 처리가 발생했는데 폐수처리비가 약해요. 21만 원이 폐수처리비인데 총 6대에서 나오는 폐수가 몇 톤 정도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담당 부서…….


이우균 위원  세관 작업을 약품 처리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각 보일러별로 6대에서 나오는 폐수량이 있을 텐데 폐수량은 없고. 그냥 견적만 21만 원이면 요새 폐수가 톤당 20만 원 정도 가는데 1t밖에 안 나오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총체적인 큰 공사 때는 물을 전부 빼기 때문에 그거를 폐수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세관공사나 그런 거는 폐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이우균 위원  보일러에서 폐수가 별로 안 나온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예. 그거는 일시…….


이우균 위원  6대를 세관하는데 각 대별로 못 나와도 500㎏ 이상은 나올 건데요, 1t은 안 돼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일단 전체적인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우균 위원  이거 1년에 한 번씩 에너지관리공단에 검사받는 거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예.


이우균 위원  다 해체해 놓고서.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예.


이우균 위원  그런데 폐수량이 너무 적지 않나 보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공사 때는 많이 나오는데 세관공사 일부분만 할 때는 그것만 막아 놓고 하기 때문에 양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90번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수관 부식 마모부분 긴급보수라는 게 있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환경사업부장 박세환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게 수관에서 부식이 돼 가지고 용접을 한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소가스 된 것을, 폐열보일러에 보면 수많은 수관으로 돼 있습니다. 보면 전산제어실에서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다고 발견이 되면 일단은…….


이우균 위원  이게 연소실(화실) 내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화실 밖에서 나온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화실 내부.


이우균 위원  화실 내부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이우균 위원  화실 내부 보니까 연관 3개 정도가 터진 거죠? 부식이 한 3개 연관, 화실 내의 관이 3개가 부식된 거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이 당시의 보수사항은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여기에 보니까 겉에 3개 정도 스케일 제거하고 그 안에 용접 부분에 용접을 한 건데.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는 데 한 700만 원 들어갔어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 업체가 어디 있는 건가요? 미래인더스가 어디 건가요? 이건 전주시 완산구네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미래인더스입니다.


이우균 위원  미래인더스가 전주 거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전주시 완산구.


이우균 위원  이 정도 용접하는 건 우리 청주시에서 할 수 없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소각로 용접은 일반 점검기관이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용접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우균 위원  보일러 저기 하는 데가 청주에 수십 군데 있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있는데요 저희들 소각로…….


이우균 위원  소각로 부식돼 가지고 용접한 데가 강관을 쪼개서 대고서 용접한 거잖아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걸 굳이 전주까지 가서 전주에 있는 업체를 불러서 했느냐 이거예요. 청주에도 공고를 해봤느냐 이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경영기획부장 송지근입니다. 보일러 소각로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청주에 설비를 용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어서 거기랑 계약을 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업체가 청주시에 없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특수…….


이우균 위원  청주시에 이거 할 수 있는 데가 수십 군데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차피 청주시 소각로 보일러이고 청주시 업체가 이런 데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저기가 되는데 굳이 전주에서 불러 가지고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65페이지 105번도 마찬가지예요. 소각장 폐열보일러 수관 정밀검사를 하는데 이것도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것 아닌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검사받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정기점검 기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점검만 하고 에너지 관련돼서는 검사를 안 받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그거는 1년에 한 번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여기 자료에 없다는 얘기예요. 1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받게 돼 있잖아요. 아까 체육시설 수영장마냥 1.5t 보일러 세관하듯이 이것도 그렇게 하지 않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환경사업부장 박세환입니다. 저희들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수관 정기점검 분야는 어떤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1년에 몇 번 이런 게 없고. 다만,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 지침」에 의하면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1년에 며칠을 운영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법적 사항이 아닙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보니까 2,000만 원 미만은 거의 다 수의계약 하는 거죠? 2,000만 원 미만은 다 수의계약 하는 거 아닌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특허기술 있는 것도 수의계약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특허든 어쨌든 이런 거 할 때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환경 쪽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글쎄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미세먼지 때문에 온 나라가 무지하게 시끄럽죠. 86쪽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측정결과를 보면 물론 소각시설 측정한 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연 2회 측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년도 4월 14일하고 10월 14일 두 번에 걸쳐서 정기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옥신 측정 결과가 0.000이면 아예/전혀 안 나왔다는 얘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환경사업부장 박세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조사 시점에서 측정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그러면 0.000이면 아예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본 위원은 측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데이터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다이옥신이 검출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안도를 합니다. 그때 수치 나왔던 데이터 기록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거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우리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수감자료 6쪽을 봐 주시면 우리가 지난번……. 이거는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 아니었는데 화장시설 연료 하이신(hi-sene)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등유, 경유, 중유 중에 어느 쪽에 속하는 연료입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장사시설부장 김수길입니다. 하이신이 경유 종류입니다.


○김기동 위원  경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예.


○김기동 위원  경유 종류면 휘발유나 다른 거보다는 아무래도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일단 하이신도 청정연료라고 치는데 엘피지보다는 그런 게 좀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김기동 위원  글쎄, 등유보다도 못 한 중유인데 지금 디젤 차량이 환경……. 그러니까 청정 디젤 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환경적 영향 차원에서 울산에 하늘공원 및 천안 추모공원……. 천안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엘피지연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청주 같은 경우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것 자체도 다소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대기오염이라든가 전체적인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실시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검토도 아니고 아예 추진 불가. 단지,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이유만 가지고 환경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런 것 아닌가?


○위원장 최진현  부장님, 관련 부서하고 협의된 것 빨리 말씀하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장사시설부장 김수길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른 화장장 연료를 검토하라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이신에서 엘피지로 교체하는 데 20억 정도 소요되어 2018년 목표로 보건복지부에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걸로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현재 화장 한 구 할 때 화장장 비용이 있죠. 할 때 우리 청주시민은 얼마를 받고 있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타지는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타지는 충청북도 내는 30만 원, 타 지역은 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충청북도를 벗어난 나머지는 50만 원 그리고 통합청주시를 뺀 충청북도 내는 30만 원, 우리 청주시민은 20만 원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10만 원.


○김기동 위원  10만 원. 그것도 타 지역하고 어느 정도 비교를 하면서 적정가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리든가 그런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현재로써는 크게 올릴 필요는 없고 원가로 봤을 때 청주시는 현재도 원가 미만으로 화장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가가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본 위원이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었던 거는 사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관이 더 주도를 해나가야 돼요. 개인 같으면 비용 10원도 세밀하게 따지다 보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데 관에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뭔가 주도적으로 환경적으로 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대기오염에 있어서는 환경친화형 쪽으로 포커스(focus)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부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 퇴직연금 관련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경영기획부장 송지근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퇴직연금을 농협하고 국민은행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법적으로는 복수로 해도 걸리는 게 없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중으로 할 때하고 단일로 할 때하고 공단 측이나 이런 메리트가 더 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두 군데 복수로 운영하니까 양 은행의 서비스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교통사업부장님, 지금 장애인주차구역 4% 이상 확보하시려고 신규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주차면수는 관련 조례에 4% 이상 보유하도록 해서 금년도에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옛날 거에 아예 없는 거는 추가시설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관련 조례에 준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서면 이사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해서 최고결정기구인 이사회의 내실화를 위해서 서면 결의를 지양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11월 27일에 공단 사무감사를 했는데 12월 2일에 또 서면 이사회를 하셨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서면으로 한 거는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이 이번에는 서면으로 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어제그저께 사무감사를 앞두고 저희 본부장하고 지금 출석해 있는 부장님들한테 규정에 의해서 된 예산안, 결산안에 대해서는 차후 전부 다 이사회를 개최해서 하는 게 맞다고 주의를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장사시설부장님, 조금 아까 엘피지를 2018년도까지 국비 확보를 신청하시겠다고 했는데 국비 확보 신청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엘피지로 교체하는 걸로……. 제가 저번에 불가라고 말씀드렸을 당시에도 노인장애인과하고는 계속 추진하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해서 엘피지로 교체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이사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7월 1일부로 추가시설이 더 들어오죠? 사격장 들어오고 공설운동장이 들어오나요, 옛 청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옛 청원군에 설치되었던 내수종합운동장, 사격장, 내수의 국궁장, 가덕 생활체육공원 네 군데를 저희들이 인수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격장 관리요원은 이미 직원을 선발했고요. 그전에 저희가 5월부터 인수티에프(TF)팀을 운영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실탄이라든지 집기를 전부 다 인수하고 개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걱정되는 것은 결선사격장이 6월 30일에 준공되는데 준공되면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사격 총기류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가서 점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는 부서하고 보완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덕 생활체육공원이나 이런 데는 활용 면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토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목으로 해야 수입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인수한 후에 그 내용은 별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계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방금 답변 주신 거 보면 수감자료 7쪽에 나와 있는데―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7월 1일부터 위탁 관리 관련해서 6월까지 규정 개정을 완료한다고 답변 주셨는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제가 말씀드려요?


김태수 위원  예, 본부장님이 해주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규정 개정에 관한 거는 지금 일부에 관한 직제하고 감사규정하고 인사규정 등 해서 시에 올려 가지고 어제 시장님 결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달 중에 전반적으로 세칙부터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반 규정에 관한 거, 물품 관리나 또 나머지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관한 거는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사회 운영에 관한 거는 계속 짚을 사항이라 제가 한 가지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관한 거를 서면 심의받은 사항은 시청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예산과하고 사전 조율을 하면 기간이 촉박해 가지고 이사회 할 시간이……. 일주일 전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사분들이 화를 내요. ‘일주일, 열흘 전에는 통지해야지 우리가 볼 시간을…….’ 그래 갖고 그분들한테 전화를 일일이 하고 양해를 구하고 서면결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관한 거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수 위원  예. 우리 송지근 부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0쪽에 있는 대행사업비 중에서 위탁관리비 관련해서 전년도는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잔액이 상당히 많았어요. 위탁관리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경영기획부장 송지근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청소라든가 경비, 세탁 이런 거의 용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산이 좀 과다 책정돼서 이렇게 불용액이/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위탁관리비는 각 부서별로 잔액이 남았는데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게 장사시설부인데요. 장사시설부의 중장비 미사용에 따른 잔액하고…….


김태수 위원  부장님, 그 자료 갖고 계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김태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현황에 보면, 혹시 2015년 9월 30일 이후에 퇴사한 직원이 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경영기획부장 송지근입니다. 1명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디 팀에서 퇴사하신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경영기획부에 전산, 최형락이라고…….


김태수 위원  전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전산직입니다.


김태수 위원  어디 팀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아, 작년이니까 기획감사팀에 있다가…….


김태수 위원  작년 하반기에 퇴사하신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김태수 위원  제가 좀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보면 15쪽 맨 하단에 2015년 12월 1일에 주차관리요원 한 분이 채용됐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몇 페이지?


김태수 위원  15쪽 제일 밑에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김태수 위원  그런데 11쪽 주차사업팀의 업무직 인원을 보면 작년/’15년 9월 30일까지 제출한 자료하고 동일합니다. 아까 퇴사하신 분은 뒤에 기획감사팀이라고 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김태수 위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이거는 별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형락 씨는 퇴사라고 우리 부장님이 일반직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고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업무직이 오차가 생겼는데 퇴사는 그렇고, 퇴직은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습니다. 퇴직에 대한 증원 중에서 김응우 씨를 12월 1일 한 거는 중간에 자기가 몸이 아파서 퇴직한 분에 대해서 대체…….


김태수 위원  예. 그분은 어디예요? 아까 말씀 주신 기획감사팀 그분인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최형락 씨는 우리 기획감사팀이고 김응우 씨는 주차사업팀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주차사업팀에 1명이 보강됐으면……. 지금 ’15년도 감사자료에도 똑같이 40 대 39로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는 40 대 40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9월까지는 감사를 했으니까 좋습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12월에 추가로 인원 보강된 거는 여기 현원에 주차사업팀에 한 명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주차사업팀에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면?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인원에 관한 건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여기 현황에는 직원 채용 관계만 나와 있잖아요.


김태수 위원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지금 업무직에 관한 거는 사실상 주차를 하고 있는 업무직이 양호할 경우에 해피콜이나 다른 데 직원이 결원됐을 때 인사이동을 하고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직원채용현황에 있는 내용하고 총인원하고 견주어서 보면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본부장님께서 계속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성과급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예, 경영본부장 전유신입니다. 성과급은 올해/당해 연도에 평가를 받으면 행자부에서 평가가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가ㆍ나ㆍ다ㆍ라ㆍ마등급까지 5단계로 분류되는데 라등급을 받으면 임원에 관해서는 봉급 인상하고 성과급이 동결되고 마등급을 받으면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가ㆍ나ㆍ다급을 받으면 퍼센티지가 있어요. 행자부에서 지침을 준 퍼센티지가 라등급을 받으면 직원에 관해서는 50% 이하로 일부를 받을 수 있고 자체적으로는 50% 범위 내에서 시장 승인을 받아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라등급 받으셔서 50% 감액됐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50%를 했는데 시에서 처음에 48%인가 몇 프로를, 공단 실제 지급률은 48%를 줬고요. 그리고 승인받아 자체적으로 50%를 줄 수 있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합해서 98%를 지급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원예산인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예산은―당초에 박금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다시피―처음에 세울 때 원래 전년도 것을 평가하는데 다음 연도 4ㆍ5월경에 거의 평가가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7ㆍ8월경에 거의 확정돼요. 되면 전년도 거를 다음 연도에 계상해서 주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잖아요. 9월에 시작해 10월에 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거의 통념상 전국적으로 200% 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작년에 라등급을 받는 바람에 작년……. 재작년 거죠, 재작년 것.


김태수 위원  예, 그렇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태수 위원  글쎄,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라등급 받은 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생하시는데 올해는 더 분발하셔서 성과급도 다 받아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계속해서 본부장님께 41쪽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사회 내용 중 중간 부분에 기획감사팀장 발언 중에서 “정년퇴임식 경비 또한 관련 규정이나 지침은 없고 시 본청에서 편성하고 있으며 공단에서도 퇴직직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시 공단에서 자체적으로/따로 한다는 뜻인가요, 어떤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일부 예산을, 퇴직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예산에 세워 가지고 행사경비, 플래카드라든지 꽃다발 해 가지고 준비합니다. 하고 나서 오찬 정도 하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 밑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그런데 금액에 관한 거나―먼저 기획감사팀장이 얘기했다시피―특별한 지침에 관한 건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큰 금액…….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냥 꽃다발 이런 정도, 다과회 정도인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그렇죠. 소규모 하고 점심 정도 먹는 걸로 해서.


김태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퇴직직원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그거는 예산팀에서 세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이사장님, 42쪽 맨 위에 보면 이사장님이 그때 “안전행정부 시절 배우자에 대한 예산편성이 금지되었으나 이후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제도적인 관련 근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건가요?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 이사님 중에 한 분이 2009년도에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그러니까 그때 이사님 중에 퇴직하신 분입니다. 그때는 안전행정부였죠. 거기에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할 수 없도록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 이사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해서 제가 2009년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변과 동시에……. 그 후에 중앙부처에서 다시 삼사십 년간 국가에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배우자까지 산업시찰을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우리 시든지 공단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괜히 이런 거 가지고……. 주셨다시피 지금 그냥 관행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 그러면 관련 규정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지침이 있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현재도 정확히 있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 당시에 안전행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시달된 지침이 있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아니, 그 내용은 저희 게 아니라 자치단체지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별 건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되나요?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안부 편성 지침을 보고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저는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59쪽 차량 및 장비보유 현황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차량번호는 똑같은데 연식이 달라요. 이건 승계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경영기획부장 송지근입니다. 이거는 201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차량등록증에 2016년 기준으로 표기가 돼 있어 가지고 2016년으로 표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구입했는데…….


김태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작년 감사에는 차량번호나 다 똑같은데 ’15년으로 기재가 됐었어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등록증에 ’16년으로 표기가 돼 있어 가지고.


김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11월 감사 때는 ’15년식으로 두 대가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아까 수의계약이나 계약 관련해서는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으니까……. 67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수익 구조를 보면 12월 그때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작년 행감 자료를 보면 9월 말까지 7,900만 원 정도 이익이 났었는데 3개월 만에 2,300만 원 적자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공영주차장 수익 구조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9월 말까지 7,900만 원 정도 이익을 보다가 12월 말에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어떤 수입의 구조를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수입이 많이 나는 반면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의 성과급 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급을 하반기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급 지급이 12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연말에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영업비용이 하반기에 많이 지출됐다는 말씀인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특히, 성과급이 12월에 지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김태수 위원  견인시설 부분은―작년에도 좀 언급이 됐었습니다만―지금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91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도 총 견인 대수가 392대예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여기에 이륜차가 132대 포함돼 있어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견인차는 저희 공단에 5대 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네, 현재 5대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월별로 해보면 이륜차까지 포함했을 때 월별로 대당 7대 정도 견인을 한 거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이륜차를 빼면 1대당 4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용률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책이 좀 강구되고 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량이 노후돼서 4대를 반납하고 2대는 신규로 다시 취득해서 오늘 도색까지 마쳤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김태수 위원  아니, 지금 5대 중에서 2대는 반납을 하고 2대는 신규로 뺐다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4대를 반납하고 2대를 신규로 해서 3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견인기사도 3명이었던 것을 2명으로 감축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 그게 작년에 이루어진 겁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교통정책과에서 금년으로 이월시켜서 취득한 바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2대는 견인 쪽에서 감차가 된 거네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식이라면 완전 감차를 해서 견인시설만큼은 아예 차라리 위탁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든지 아니면 어차피 기이 신규 차량으로 두 대가 구입됐다면 지금 현재로써는 완전 위탁은 어려운 상황이고 3대로 진행해 보면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무튼 공단이라는 시설이 이익을 위한 시설은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수익 구조면에 있어서―특히, 지금 견인시설 예를 들었지만―그렇게 위탁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지 개선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김수녕양궁장 한 번 들러서 그때 현장에서 시설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국제대회나 국내대회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관리공단에서 대회를 유치하거나 이럴 수는 없겠지만 혹시 체육계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현재 양궁장 관련돼서는 양궁협회 주관으로 하는 거 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양궁 말고 다른 수익적인 차원에서 공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수 위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당시에는 분명히 시설이나 이런 게 국제대회나 이런 데 공인할 수 있다고 답변 주셨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예.


김태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양궁장이라고 해놓고 그쪽 상당구 일부 주민들의 걷기운동 코스로밖에 활용이 안 돼요. 너무나 아까운 시설이기 때문에 국제대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체육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국제공인 기준이나 이런 여건이 안 맞았는데 지금은 맞는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고 계신데요. 지방보조금 심의 사업현황을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380건에 행사사업보조가 328건인데 심의위원회가 총 몇 차례 열렸는데 이 건 모두 심의한 겁니까?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페이지 좀 정확하게…….


유재곤 위원  181페이지요.


○예산과장 김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 날짜별로 건건이 심의한 겁니다.


유재곤 위원  총 700여 건 되는데 700여 건을 다 심의한 상태입니까? 지금 우리가 1년에 3월부터 11월 3일까지 대략적으로……. 거기 보면 3월 4일은 같은 날짜에 7건인데 일곱 번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과장 김의  3월 4일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7건에 대해서 안건 심의를 한 내역입니다.


유재곤 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그렇게 판단됩니다만 우리가 경상보조 380건에 민간행사보조 328건을 심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횟수란 얘기죠.


○예산과장 김의  경상보조 380여 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지난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전 배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유재곤 위원  여하튼 10월, 11월 대체적으로 보면 380건 경상보조, 행사보조도 328건이니까 행사보조 심의할 수 있는 시간과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심의를 다 하지 않고 우리가 집행을 했다.’고 본 위원은 짐작이 갑니다만 과장님, 왜 이렇게 숫자가 모자란 건지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경상경비 부분은 총 한도액이 있습니다. 저희 실링 범위 내에서 편제해서 그 부서에서 심의받고 그걸 재정경제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래요? 지금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심의를 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건건이 다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예산과장 김의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건건이 심의는 좀 지난한 실정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무튼 보조금 심의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조례에 명시돼 있다시피 조례를 준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예산성과급 운영실적에 대해서 특히, 지급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절감액에 대해서는 이해했는데 지급액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산성과급 관계는 기준 대상이 세출/지출을 절약했다든가 아니면 세입을 증대했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 세입을 증대했을 경우에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일차 자체 심사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최종적으로 지급대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년 동안 한 결과 성과급보다는 직원들 사기 면에서 격려금조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지급기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예산과장 김의  지급기준은 경상비를 50% 절감한 경우하고 주요 사업비를 절약했을 때 절감액의 한 10%.


유재곤 위원  절감액의 10%?


○예산과장 김의  예.


유재곤 위원  이게 어디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예산과장 김의  성과급 기준에 돼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성과급 기준에?


○예산과장 김의  예.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8조, 시행령 제51조에서 제54조, 「청주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럼 예산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예산과장 김의  저희 예산과에서 풀(POOL)로 편성해 갖고…….


유재곤 위원  풀비로 편성했다.

○예산과장 김의  금년도에 5,000을 계상했습니다.


유재곤 위원  풀비로. 잘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관련돼서는 일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자체 평가한 이후에 평가한 내역을 시민예산참여위원회 일차 심의를 받고 이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갖고 거기에서 운영실적 관계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보조금 성과평가에 보면 운영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운영지침에 연 단위로 평가를 하게 돼 있고 또 유지평가를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과장 김의  예, 맞습니다.


유재곤 위원  평가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예산과장 김의  자체 평가는 이번 2015년도 것도 6월, 다음 주에 평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어디 부서에서?


○예산과장 김의  저희 예산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제가 이번에 보조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행감 때 전반적으로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세부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해 봤는데, 제가 평가를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 조례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제2장에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고 명시돼 있고 3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도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예산과장 김의  아니, 제가 예산과에서 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각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들어온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예산과에서 취합해 갖고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말씀입니다.


유재곤 위원  보조금 심의 성과평가 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예산과장 김의  예.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무튼 여기 수감자료에는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조례에 정한 바와 같이 지방보조금 운용의 성과평가를 1년에 해야 되고요, 3년마다 유지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평가대상 363건의 평가 결과가 미흡이 2건, 부진 및 일몰이 9건 해 갖고 한 사례도 있고. 2015년도에는 576건에 대해서 평가 결과가 557건은 우수했고 미흡이 17건, 부진이 2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미흡하면 지원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산과장 김의  예,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 중단 평가된 사례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예산과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한권동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태수 위원님께서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성과급 예산 추계를 할 때 어떤 근거로 하시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산편성인가요?


박금순 위원  성과급. 성과급에 대한 예산을 추계할 때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200%를 합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당초예산 세울 때요?


박금순 위원  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도 성과를 평가받았는데 작년도/2015년도는 1년 전인 2014년도 경영평가를 합니다. 금년도에 평가를 받는 건 2015년도 평가를 받고요. 예산은 전년도 평가기준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평가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죠, 등급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아닙니다. 전년도를 1년 후에 하는 거니까 당해 연도 예산은 그게 안 나와 있죠.


박금순 위원  아니죠. 전년도에 평가를 받은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전년도 게 나옵니다. 2015년도는 금년도에 나옵니다.


박금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성과급을 200% 하셨어요. 여기 보면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기준’ 해 갖고 보완 기준을 수정해서 통보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박금순 위원  그전에/2015년 7월에 이행실적에 대해서는 평가받으셨고 그다음에 추후에/2015년 9월 24일에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기준 및 보완기준’ 수정 통보를 다시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난번에 인센티브 48%를 지급하셨고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박금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5년도 9월 24일에 48%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당초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성과급 예산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잘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예산에 6억 4,854만 9,000원을 세우셔 갖고 2회에 감하고 3회에 감해서 약 50%를 감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박금순 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예산편성에 맞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평가는 ’15년도에 받았는데 그 예산 세울 거는 그 전년도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라등급을 받았지만. 전년도 다등급은 예산 세우기 전에 나오는 등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왔고. 마등급까지 있는데 그 기준으로 세워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지난해에는 공교롭게 5등급 중에 4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48%, 약 50%만 지급하고 2회 추경과 3회 추경 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년도에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기준 및 보완기준’에 의거해 갖고 적게 세우셨다가 부족할 때는 추경에 세워도 되는데 본예산에 과다하게 세우셔 갖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평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나온 평가기준을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작년에 라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등급이 안 나왔지만 나ㆍ다등급까지, 좋게 보면 가ㆍ나등급까지 하면 추경에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라등급 받은 거는 언제 평가받은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2014년도 평가를 2015년도 8월에 받았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올해/2016년도는 잘 받을 걸 예상해 갖고 5억여 원을 성과급으로 세우신 겁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지난해보다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금순 위원  성과 등급이 잘 나와 갖고 많이 받으시면 우리 209명의 직원분들이 많은 성과급을 받아서 참 잘하고 다행이라 생각이 들기는 한데 제 얘기는 성과급 비율의 근거가 늘 사전에 마련되는데 앞으로는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덜 세워서 아니면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셔서 이렇게 감해지는 일이……. 당초예산에서 2차 감하고 3차 감해서 50% 정도가 감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어도 거의 근사치를 세우셔 갖고 사장되는 일이 없게끔 하시는 것이 정말 올바른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계상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좋게 받으면 추경에 더 세워 주시는 걸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금순 위원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생각이 들고요. 2016년도에는 좋은 경영성과평가를 받으셔 갖고 209명이 정말 행복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감사합니다.


박금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작년도에 평가받은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예산을 책정하는 거고 거기서 등급을 더 받게 돼서 좋아지면 추경에 더 세워야 되는 거고 덜 받으면 깎아야 되는 거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잠깐만요.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12시가 넘었네요. 우리 재경위 전반기 마지막 행감이라 시간이 늦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권동 이사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ㆍ도 자치단체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가 연도별로 있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작년 12월 말로 공사ㆍ공단이 전국에 316개소가 있고요.


안성현 위원  316개나 돼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기재부 소관이 있고 행정자치부 소관은 143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시ㆍ도 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회계에 관련된 부서가 143개 기관에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전국 경영평가에서 우리 청주시는 어떻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저희 평가요?


안성현 위원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작년도에 5등급 중에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건 ’14년도의 경영평가를 1년 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14년도 경영평가를 4등급 받았습니다.


안성현 위원  5개 중에 4등급이면 낮은 거네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거의 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죠.


안성현 위원  고민 많으시겠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안성현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성, 수익성이 상충되지 않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안성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조직인데. 그리고 청주ㆍ청원 통합이 되면서 청원군 지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수익성이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렇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청주권에서는 주차료라든가 체육구장 같은 데 임대수익이 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구 청원군 지역에 무단 방치한 차를 하나 끌고 가더라도 이건 어려움이 큰 거란 말이에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거리가 상당해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4등급을 받으셨는데 이사장님이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경영 개선대책은 뭡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경영평가는 지금 위원님이 질의 주셨듯이 수익성과 공공성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금년도까지는 수익성이 6, 공공성이 4지만 내년부터는 수익성이 7, 공공성이 3입니다. 그래서 자꾸 수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처럼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올리는 타개책이 가장 현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사용료를 인상해서 마찰이 많지만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의 경영 개선책으로는 직원들한테 매주 얘기하는 게 ‘에너지절약 차원도 다른 공단보다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되겠다.’ 또 ‘전기사용료도 절전시스템을 전부 다 조사해서 다만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겠다.’ 해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도 나왔지만 저희들 현원이 4명으로 부족하게 운영하는 거는 평가가 시설관리공단 총생산에 대해서 1인당 생산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인원을 많이 투입하면 거기에 대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경영평가가 낮습니다. 그래 다른 자치단체는 업무직 직원을 전부 다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시간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저희들이 아까 여기에서 보고를 드렸지만―이동차량 지원 수지율이 한 30억 적자가 나는데 거기가 수지율이 7%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동지원차량에 대해서 차후에 다른 부서로 옮기면 저희들 수지율이 높고 평가방법이 높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청주시에서 전체적으로 같이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든지 하기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토론해서 예산절감 시책……. 그래서 아까 김원배 부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주차구역 이런 것도 소소한 건 전부 다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직접 선을 긋고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4등급을 1등급으로 올리라는 주문을 하기도 참 어려운 우리 공단인데 어쨌든 지금 평가에서 수익성을 자꾸 강조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좀 발생되겠네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시민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는 걸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당연히 있겠죠. 예, 그 정도로 알고요. 예산과장님, 우리 청사 재원 마련을 위해서 로드맵(road map)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전체별로 청사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100억이 갔고 1회 추경에 140억이 갔습니다.


안성현 위원  2023년까지는 하는 거죠?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연도별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2023년까지요? 지방채 발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 계획은 한 ’18년도에…….


안성현 위원  ’18년도예요?


○예산과장 김의  예. ’18년도에 일부 가야 될 것 같고 2023년도까지는 마무리되는 걸로.


안성현 위원  구청까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과장 김의  그렇습니다. 상당구청은 ’18년도에 마무리되고요, 흥덕구청은 ’19년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계획에 돼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지방재정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보조금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용역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교부조건이나 용도에 위반돼서 사용됐을 때는 보조금 반환명령제도 등 관리지침에 돼 있죠?


○예산과장 김의  지금 바로 숙지는 못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침에 주신 관리지침 맨 앞장 11쪽 후반부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맨 밑에 사업계획과 교부조건 및 용도 위반 시 보조금 반환명령 등 조치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가능한 거죠?


○예산과장 김의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부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7쪽, 10월에 이용건수나 이런 게 다른 월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수입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7쪽 10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장사시설부장 김수길입니다.


김태수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이 수입금은 15년이 지나 기간 연장해서 연장사용료를 받은 내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는 80건에 5,400 정도로 기간연장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묘지나 봉안이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기간연장 신청…….


김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5,400만 원이라고 말씀 주셨나요? 지금 보면 억대가 나오는데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7월, 8월, 9월 해 갖고 이쪽 끝에 개장유골이 상당히 많습니다, 4,000개, 1,000개 해서. 이거는 청주시에서 추진한 산남동 무연분묘 개장을 저희들이 맡아서 이쪽 목련원에서 처리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개장비 한 3억 7,000만 원이 추경 한 후에 저희들한테 입금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태수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이거를 10월 수입으로 잡아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저희들이 설명을 듣기 전에는 아무리 봐도 이 도표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사장님이 수익성을 7로 보고 공익성을 3으로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금년도까지는 6 대 4고 내년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수익성을 7, 공공성을 3으로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이동지원센터죠,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유재곤 위원  앞으로 그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용역을 쓰든지 방안을 좀 검토해 보시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지금 제 생각은 우선 다른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라든지 전문적으로 좀 부족하고 해서 장애인들한테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해피콜 운전기사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기관에서 인수해서 그쪽 관련부서에서 하면 저희들로서는 수지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중에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걸 답변 못 한 게 있는데 방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산남동 개장유골도 그전에는 시나 우리가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관도 전부 다 유관기관에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전적으로 수익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이용하는 예산은 전부 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일단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넣어 주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수입을 여기에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한 달, 익월 5일까지 다시 세외수입으로 시 재정으로 입금을 해야 하는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기회가 있어서 도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재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전국 관리공단과 대비해서 인원 규모나 효율성 그런 것이 어떻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규모에 속하고 16년째 되는 역사성도 상당히 있는 공단인데 공교롭게 작년도에 라등급을 받은 거는 해피콜차량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 중에 4점은 소수점 두 자리까지 계상하는데 거기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라등급을 받은 거지 그 부분 외에는 중상위권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센티브를 라등급 받았다고요? 그러면 48%인데 본봉에 48% 인센티브를 받은 거예요? 48%가 어디 기준을 갖고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예. 본봉 기본급 월액의 48%를 주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기본급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기본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기본급. 그다음에 48%, 50%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디다 대고 48%를 얘기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여쭸고요. 또 아까 본부장님이 자체 평가해서 50%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디 규정에 있는 겁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저희들 규정에 보면 자체 성과급을 50%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줄 수 있다.’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있다.’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줘야 되는 건 아니고 ‘줄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재곤 위원  자체 평가 주고 안 주고는 어디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저희들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유재곤 위원  자체적으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예.


유재곤 위원  자체적으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그 부분은 행자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것은 저희들 예산과에서 지침을 줍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자체 평가가 아니네요?


○예산과장 김의  공단에서 요구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시장이 승인해 주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여하튼 업무 프로세스가 납득이 안 갑니다. 아무튼 그거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분임회계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각 부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예, 본부장입니다. 원래 경리관이 시청으로 말하면 경영본부장입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회계책임자가 되는 겁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예.


유재곤 위원  각 팀에 분임회계 책임자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맞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예, 맞습니다.


유재곤 위원  지금 분임회계 처리하면서 각 팀별로 정산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하루 매출, 그러니까 수입을 알고 퇴근하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수입에 관한 거는 계속 수입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알고 결재하고 퇴근하시는 거냐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지금 부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각 부에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각 부에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집합관계가 옛날에는 일일결산을 했었는데 그거를 전자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유재곤 위원  전자로 하든 장부로든 그거야 일일 할 수 있는 거죠. 전자라도 일일결재하고 퇴근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지금 저한테까지는 안 올라오고요.

  (관계직원을 향해)

지금 어디에서?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각 부에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경영기획부장 송지근입니다. 수입금 관리는 각 부서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통합관리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재곤 위원  예. 그건 제가 아까 얘기 들어서 알겠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각 팀별로 수입금이 있습니다. 이 수입금에 대해 내가……. 이사장님, 이거 신뢰하세요? 수입금이 얼마 얼마 잡혔는데 정말 이렇게 됐는지 확실합니까? 이사장님이 총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내가 여쭙는 거예요. 각 팀별로 수입금, 지출이 돼 있습니다. 그죠? 수입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유재곤 위원  이사장님이 그거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확인한 적은 없는데요. 여기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부장님들한테 주문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해서 전부 다……. 금년도 어느 부서에서 매일 얼마가 입금됐는지 그게 있어야 되는 게 기본원칙이다 해서 아직…….


유재곤 위원  분명히 공기업입니다.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아직 준비는 못 했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기업이라고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하루 매출이나 한 달 매출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왜 계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공기업이라면 적어도 기업에 준해서 각 팀별로의 매출/수익 부분을 자기가 확실하게 신뢰를 갖고 결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제가 와서 그걸 바로 지적해서 지금 자료 준비 중에 있고…….


유재곤 위원  아,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담당한테 물어봤는데 그거 전산으로 하는데 이사장님 결재까지……. 그다음에 사실 예산과까지 하루하루 매출이 통보돼야 됩니다. 예산과까지 가야 되는데 아까 그건 비용이 얼마 든다고 했죠?

  (“1,500 정도” 하는 관계직원 있음)

1,500 정도? 1,500 정도 들면 모두 시스템화/전산화해서 그걸 명백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태……. 내가 좀 전에 물었던 게 우리 공기업,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 어느 정도 수준이냐 물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유재곤 위원  오래된 만큼 뭔가 나름대로 정착이 됐고 시스템화됐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제가 봐도 이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에…….


유재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래된 만큼 실질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여태껏 안 하신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오래된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거는 하나도 준비 안 해놓고 ‘오래됐고 규모가 돼 있다.’라고 자랑하듯이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일 수입 관계는 금년도 내에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래서 각 팀별로 누수가 없도록 이사장님한테 직접 보고가 되고 공기업인 만큼 예산과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맞습니다.


유재곤 위원  과장님 생각은 아니십니까?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유재곤 위원  예. 꼭 올해 내에 그렇게 시스템화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사업부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누구시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예.


유재곤 위원  체육시설에 관련된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체육시설 주체……. 체육사업부장 송태열입니다. 이용 시민들이 주체죠.


유재곤 위원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체육시설의 주체는 이용객이 주체라고요.


유재곤 위원  아니요. 관리주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관리주체는 이사장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누구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현재 시설공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대표 이사장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관리에 만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장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관리는 현재 나타난 문제점은 수시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유재곤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에 요청이라든가 변경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 처리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전문위원님, 그걸 누구에게 말씀드렸는데 왜 오늘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 최진현  제가 신청을 못 했었어요. 참고인 자격으로 체육시설과장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질의를 먼저 하시고, 오늘 제가 신청을 못 했습니다.


유재곤 위원  시설의 관리주체가 애매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으나 거의 청주시에서 관장하고 있고 그래서 책임소재가 좀 불분명하다.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면서 그로 인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이 청주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계약 협약서를 체결할 적에는―아까 노인장애인과 엘피지 문제도 있지만―유지 보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1억 미만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1억 이상 들어가는 거는 시 본청 관리부서에서 전부 다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그 관계가……. 아무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그거를 시설 변경할 수 있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시에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시설을 위ㆍ수탁받은 내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유지ㆍ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하되 유지ㆍ보수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하고 협의해서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리고 체육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각종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체육시설이 어디 어디입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궁장하고 수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나머지는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나머지는 국제경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곤 위원  아니, 전국경기라도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축구장도 전국경기는 가능합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그런데 국제가 들어갔을 때는 수영장도 세계적인 경기까지는…….


유재곤 위원  수영장 보수한 지 얼마 지났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작년에 보수를 대대적으로…….


유재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대회를 못 치르는 상황이죠,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전국대회는 할 수 있는데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안전판 때문에 100%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는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여하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떤 체육시설이든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정도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 특히, 작년에 보수하고 확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도 안 된다고 하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존재 의미랄까 실용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방면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같이 한번 드려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간단히 하실 말씀?


박상돈 위원  저도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예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예산과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무감사 다 모니터 하셨죠?


○예산과장 김의  예,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박상돈 위원  저희가 ‘보조금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산과장 김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 정산 과정이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보조금 관리 지침을 만드셨는데 이거는 어떤 교육을 했고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예산과장 김의  보조금 관리 지침은 제가 예산과장으로 온 이후에 보조금 관리를 투명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큰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일주일 내내 사무감사 때 말했던 강사운영비, 지침내역, 사용 목적 이런 부분이 다 집결돼 있고 부기가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자 소관 부서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 또 저희가 지적했던 서류 미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 감사부터는 또 한 번 지적이 안 될 수 있게 앞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 운영비를 주시고 보조사업 수행상황 지도ㆍ점검이 연중 1회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사항입니까? 꼭 연중 1회만 해야 되는 건지?


○예산과장 김의  1회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수시로 점검할 수도 있고 1회 이상 할 수 있다는…….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 부분은 교정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개 사업소 같은 경우는 8개 단체한테 86개 사업에 대해 청주시에서 ‘보조사업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36개가 서류 미비나 사업 목적 외 사용 이런 부분들이 지적됐는데 아까 답변하시기에는 지난번 보조금 신청자 567건 중에 미흡이 17건, 여기서 말하는 미흡의 기준이 뭐예요?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보조금을 정산하다 보면 자체 점검을 하게 됩니다. 부서에서 평가했을 때 미흡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저희 예산과에서도 그 부분을 자체 점검한 것 갖고 취합한 다음에 그 부분을 점검해서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박상돈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당연직 간사시죠?


○예산과장 김의  예, 당연직 간사입니다.


박상돈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은 사업 목적이 맞지 않다. 부합되지 않다.’ 그래서 미흡 해서 지난해에 17건……. 그러면 이분들은 보조금 못 받으신 거죠?


○예산과장 김의  미흡 부분에 대해서 중단된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성과 평가할 때 언론에 보도됐거나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줘서 감액 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관리 지침에 따라서 평가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 과장님과 개정할 수 있게, ‘사무감사 이후에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관 부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서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목적 외 사용이 있거나 또 우리 청주시 정책에 반한다 생각해서 보조금을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현재까지 없습니까?


○예산과장 김의  예.


박상돈 위원  이 관리 지침은 2016년 1월에 예산과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맞죠?


○예산과장 김의  예, 예산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박상돈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과에서 사업 부서에 널리 홍보하셔서 이번에 사무감사 지적된 보고사항은 내년에는 절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사실 개인적으로 예산과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또 사무감사 자료 외에 주위의 평을 들어봐도 무탈하게 작년을 지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께 하나 간단히 여쭐게요. 시민예산참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임기는 이번에 조정하실 거죠?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다음 회기 때 조정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예산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제도의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김의  시민예산참여제를 운영하는 거는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걸 예산에 반영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런 취지라면 괜찮은데 제 생각에 예산참여시민제도 그리고 위원회가 위원들 출신 동의 소규모 지역사업을 올리는 걸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면 동별로 맞춰 가지고 다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큰 틀에서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청주시 예산의 큰 틀의 방향과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 틀 안에서 어떻게 건전 예산을 책정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취지가 사실 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제가 이거 들어 보면 각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자기 동 찾아다니면서 얼마짜리 소규모 사업 발굴해서 그거 반영시키고 ‘이거 내가 했다.’ 생식 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해주세요.


○예산과장 김의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참여위원들의 예산학교도 운영해 보고 분과위원을 활성화하고 예산 편제를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역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동 전체 의견을 들어 갖고 예산을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예산신고방을 운영하더라도 거기에 들어오는 대다수가 일부 개인의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마냥 동 전체 주민들의 의견 수렴보다는 일부 개인의 의견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의견이 들어오면 사업부서에 다시 검토 여부를 보내 갖고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바라는 것도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마냥 그 지역의 큰 숙원사업 그런 쪽으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학교나 간담회 시에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요. 청주시 재정자립도가 27% 정도 되죠?


○예산과장 김의  예. 금년도에 30%고요, 전년도/’15년도에 27.1%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청주시의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 초반대는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비 확보를 더 하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초반대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 결국 그 몫은 또 기업 유치 쪽에 많이 가겠죠. 그래서 지방세를 더 확충해야 되는데 여하튼―세정과장님이 여기 안 계시지만―재정자립도 면에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마냥 우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주재원 단계, 교부세를 비교해 봤을 때 동종 단체보다는 교부세 비율도 좀 낮은 편이고. 특히, 국비 관계 확보율이 동종 단체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안과 전반적으로 비교해 봐도 천안이 교부세가 한 1,600억 되는데 저희들은 한 3,450억이 되고 국비 관계도 천안이 예산액 대비 한 31.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저희들은 3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국ㆍ도비 확보 부분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자립도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입장입니다. 그래 천안 같은 경우 자립도를 보면 40.5%까지 되고 금년도에는 한 63%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립도 같은 경우 59.3%이기 때문에 천안보다 좀 낮은 편이지만 재원규모로 볼 때는 크게 나쁜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고객 감동’ 추진하시면서 공단의 위상을 많이 높이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1억 원 미만의 시설 보수나 이런 것은 직접 하시고 1억 이상은 시의 해당 과에서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수영장 같은 경우 두 번의 보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니즈(needs)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체육시설과에서 했단 말이죠. 저희가 공단에 여쭤 보면 ‘시설은 체육시설과에서 공사해 주고 저희는 관리만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책임주체가 모호해지고. 더 중요한 거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민원인들, 사용자들의 니즈는 공단에서 제일 잘 파악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보수나 이런 것들은 공단에서 직접 하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하고 협의하셔서 1억이 아니라 1억 이상 되는 것도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라든지 이런―1억 미만이 되겠지만―웬만한 것들은 공단에서 직접 설계하고 직접 책임을 맡아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그런 쪽은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 방향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공단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남성현 국장님, 한권동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0일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세정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산과장 김의

세정과장 강사옥


○기타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평가실장 이재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