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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6.06.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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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6월 14일(화)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건설교통본부, 차량등록사업소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건설교통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김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입니다. 건설교통본부 소관 증언출석 공무원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희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범수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학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임헌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선희 하천방재과장입니다. 이석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건설교통본부장 신 철 연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 완 희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 범 수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 학 수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 헌 석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 선 희

건설교통본부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석 영

  (선서문 제출)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입니다. 항상 건설교통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역개발과 23건, 도로시설과 17건, 교통정책과 18건, 대중교통과 20건, 하천방재과 17건, 차량등록사업소 12건으로 총 10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1쪽부터 65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3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분자유발언은 지속검토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충북대 중문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 12건에 대하여 현장여건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14쪽 도로굴착 심의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6회 개최하여 351개소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5쪽 하자검사 실시현황입니다. 87건을 대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1쪽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입니다. 3개 사업 7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2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추진현황입니다. 신설 156개소, 보수 822개소, 철거 122개소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으로 도로관리심의회를 6회 개최하였습니다. 24쪽 자체설계현황입니다. 33건을 자체설계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자전거도로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8건을 정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현황입니다. 6건을 정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차선도색 사업현황입니다. 21건에 대해 차선도색 공사를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추진실적은 2015년도 10월에 보험을 가입하여 총 29건의 보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33쪽 국유재산 대부ㆍ사용 수익 허가현황입니다. 총 119필지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잔여지 보상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총 5필지에 9,000만 원을 보상하였으며 공사 완료 후 용도 폐지하여 관련 부서로 관리 전환을 하겠습니다. 44쪽 도로개설 추진 중 보류 사업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5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105건의 사업 및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군도, 농어촌도로 현황 및 확ㆍ포장 사업 추진 집행현황입니다. 군도는 8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7건이며, 농어촌도로는 17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15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자전거도로 확대 추진실적입니다. 영운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쪽 공동구 관리현황 및 유지보수, 점검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19건에 9억 4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63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부터 131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69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1건 중 완료 8건, 지속검토 1건, 추진 중 2건으로 지속검토와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5번 서청주아이시~주봉마을 간 도로 개설과 지적사항 10번 용담동 이화아파트~용담치안센터 도로 확장공사는 주민 의견, 주변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지적사항 9번 명암로 통나무집 주변 도로 정비사업은 현재 보상 중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은 추진 중 1건, 지속검토 1건이며 5분자유발언은 지속검토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등 14건에 대하여 현장여건 등 변경요인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84쪽 하자검사 실시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5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입니다. 8건을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87쪽 자체설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8쪽 국유재산(동지역) 대부ㆍ사용 수익 허가현황입니다. 총 70필지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잔여지 보상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총 22필지에 4억 9,800만 원을 보상하였으며, 도로공사 완료 후 용도 폐지하여 관련 부서로 관리 전환하겠습니다. 96쪽 도로개설 추진 중 보류사업입니다. 3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82건의 사업 및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실적입니다. 5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 개설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시유재산 찾기 추진실적입니다. 7건은 소유권이전 완료하였으며, 39건은 소유권이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0쪽 보상금 지급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입니다. 총 52건에 3만 2,397필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114쪽 보상 관련 소송현황입니다. 7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가로등ㆍ보안등 관리시스템 유지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 607건, 보안등 2,516건, 공원등 125건 등 총 3,2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7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77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135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3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은 완료 1건이며 5분자유발언은 완료 1건, 지속검토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교통약자 이용편의 추진실적입니다. 5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총 45대를 운영 중이며, 월별 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57건의 사업 및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 228개소, 노외주차장 310개소, 부설주차장 1만 6,023개소 등 총 1만 6,56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3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154쪽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및 조치 현황입니다. 8개소에 2만 8,528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55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2건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156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및 집행내역입니다. 16만 6,644건에 73억 6,492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50억 2,703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7쪽 정보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과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교통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위치별 운영현황입니다. 자동 89대, 수동 165대 총 254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위치별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ㆍ단속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4만 1,346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17억 8,889만 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168쪽 교통신호등 설치실적입니다. 2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교통신호체계 기술 운영 등 3건에 대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1쪽 동별 공한지 등 주차장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현황입니다. 공한지 주차장은 총 32개소이며, 신설 및 폐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카풀 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소유자와 사용협약을 통하여 4개소에 407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5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211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81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9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3건으로 추진 중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4번 오지마을 순환버스와 공영버스 간 무료 환승은 기존 무료환승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지적사항 6번 버스환승 보조금의 합리적 지급을 위해 미협약 시ㆍ군의 시계 외 승차자에 대한 무료 환승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7번,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친절모니터 요원을 증원하고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추진 불가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운송사업 인허가 및 등록 현황입니다. 2015년도 12월 기준 1만 6,763대입니다. 190쪽 교통불편 신고 및 조치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650건, 택시 487건 총 1,137건이 접수되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92쪽 자동차 관리 사업현황 및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260개 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지도ㆍ점검하여 8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93쪽 운수업체별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버스ㆍ택시ㆍ화물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775억 8,543만 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사업용 차량 단속 및 과징금, 과태료 처분 현황입니다. 2015년도 상ㆍ하반기 시ㆍ군 교차 단속을 통하여 17건에 과징금 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95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불법운행택시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196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98쪽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실적입니다. 재정지원금 차등 지원, 친절모니터 운영, 친절서비스 유공자 선발ㆍ표창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9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7건의 사업 및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시내버스ㆍ택시ㆍ전세버스 1,156건에 대하여 5,645만 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1쪽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ㆍ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유개 1,420개소, 무개 402개소 총 1,822개소에 대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마을순환버스 운행노선 및 사업비 지급 현황입니다. 마을순환버스 1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손실금 9,967만 6,67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3쪽 공영버스, 시내(농촌버스) 적자ㆍ벽지노선 보상금 집행실적입니다.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61억 7,296만 9,000원,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5억 3,765만 6,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 3,967만 4,000원 총 70억 5,02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4쪽 행복택시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오창읍 가좌리 등 14개 마을 3,482명의 주민이 이용하였으며 향후 추가 대상마을은 별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6쪽 저상버스현황 및 추가 구입현황입니다. 저상버스는 현재 104대이며, 2016년 10대, 2017년 4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07쪽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실적입니다. 526건을 단속하여 350건에 5,73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건을 운행정지 하였습니다. 211쪽 지역업체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55쪽,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215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8건 중 완료 7건, 추진 중 1건으로 추진 중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5번 국유지 불법 점용 실태 파악을 위해 국유지 전수 실태조사를 계획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우암배수펌프장 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정기점검은 연 2회, 수시점검은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하천ㆍ구거부지 용도폐지현황입니다. 총 9필지를 용도폐지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국ㆍ공유재산 대부ㆍ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현황입니다. 총 89필지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무심천 고향의 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연장 6.7㎞에 295억 3,700만 원으로 2013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2018년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월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5년도 6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6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33쪽 개신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0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5월 13일 준공하였습니다. 234쪽 지방하천ㆍ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내추, 후기 소하천 정비공사 2건은 완료하였으며, 월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5쪽 설계변경현황입니다. 개신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현장여건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240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41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76건의 사업 및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육상 골재채취 허가 2건으로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250쪽 우수 유출 저감대책 추진 및 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개신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016년 5월 준공하였으며, 내덕ㆍ내수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위탁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51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부터 275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259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6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2건으로 추진 중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4번,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는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적사항 5번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는 부동산ㆍ차량압류 등으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차량등록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64쪽 자동차 등록 및 관리 현황입니다. 신규 3만 6,036건, 이전 7만 2,054건, 변경 7만 8,537건, 말소 7,757건 총 19만 4,384건이 되겠습니다. 265쪽 불법 자동차 지도 및 단속 실적입니다. 212건을 단속하여 고발 3건, 원상복구 47건, 과태료 처분 165건을 하였습니다. 266쪽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현황입니다. 신규 565건, 이전 1,617건, 변경 1,126건, 말소 527건 총 3,835건입니다. 267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16만 3,757건에 322억 349만 4,000원을 부과하고, 33억 297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94건을 단속하여 46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69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70쪽 차량 등록현황입니다. 2015년도 12월 말 기준 비사업용 차량 38만 8,169대, 사업용 차량 2만 2,407대로 총 41만 576대입니다. 271쪽 차량 의무보험 가입 홍보실적 및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 운영실적입니다. 차량 의무보험 가입 홍보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는 12회에 44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73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위원님들 지금 이틀째 행감을 실시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이 우선 두 가지만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는 걸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그렇게 협조를 좀 해주시고요 집행기관에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완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32페이지,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추진실적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 3억 4,000의 보험료를 들여서 동부화재, KB, 현대 3개 사에 공동 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있는데 작년 자료를 보니까 손해 건수가 29건에 1,640만 원의 손해를 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9건 사고를 유형별로 알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지금 사고 유형은…….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한병수 위원  자료가 없으면…….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내용이 하도 많아 갖고 전부 다 하기가…….


한병수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넘어지고, 골절되고 이런 게 여기 내용은 다 있거든요. 다 해드릴 수가 없어서…….


한병수 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고. 원래 자전거보험 하면 모든 보험회사에서 받기를 기피하는 보험 종목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유독 우리 청주시만 지금 손해율이 엄청 양호한……. 이게 보험회사에서 완전히 남는 장사를 하는 건데 손해율이 이렇게 양호한 부분은 우리 청주시가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도 시민들한테 홍보가 미흡해서 또 각 주민센터나 직능단체 쪽에 홍보를 게을리해서 사고가 이보다도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못 받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 해주시기 바라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이걸 파악하고 있고 금년도에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 거를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손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보험회사와 협의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건가.’ 아마 그렇게 갈 거고요. 홍보 관계는 지금 저희가 홍보자료 3,000부를 해서 읍ㆍ면이나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ㆍ통장들 회의 시에 항시 회의자료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앞으로의 계획은 자전거전용도로 쉼터 같은 데 자전거보험 안내 표지를 해서 보험을 몰라서 못 찾아가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본 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쉼터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크게 했을 때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타 시ㆍ도의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대략 알아본 결과로는 타 지역은 심지어 다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보상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서 손해율이 급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는 그러한 비양심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손해율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여튼 어차피 우리 시민을 위해서 3억 4,000이란 돈을 투입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고 또 금년에도 예산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진짜 하나도 안 다쳤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다쳤을 때는 시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그러한 안심감을 갖게 과장님이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계 팀장님이나 담당자께서도 사고가 발생됐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다음은 이범수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암ㆍ용담동 도로를 금년 4월에 개통했는데 개통하고 보니까 신호등이 너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한 번 신호에 걸리면 몇 번을 거쳐서 빠져나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지금 계속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일간지의 기사도 제가 보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과장님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상당공원~명암로 간 도로 개설공사에서는 당초에 신호등을 두 개소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두 개소를 설치해서 계속 추진해 오다가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날 지점이 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교통안전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데는 설치해 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다섯 군데가 됐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신호체계는 계속 운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로 운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현재 있는 상황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막혀도 너무 막힌다.’ 그러면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경찰 관계자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더니 ‘한시적으로, 탄력적으로 점멸등을 사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정상적으로 신호등만 계속 가동했을 때는 평일 러시아워가 아닌 그런 때도 상당히 막히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저희들이 평일 낮하고 아침 출퇴근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막히는 데가 대성로하고 용담로 이쪽 두 군데서 거의 정체되고 이쪽 상당공원에서 명암로까지 중간 길에서는 정체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이 일단 경찰청하고도 협의는 하지만 신호체계는 이 상태로 가는 걸로……. 지금 여기서 다시 헷갈리게 해서 점멸 신호를 넣는다든가 좌회전 신호를 길게 넣어 준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차가 밀리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구 법원사거리에서부터 상당공원까지 도로 확장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연장하자.’ 그래서 상당공원에서 우암산 순환도로 올라가는 데까지 200m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설되고 나면 전체 도로가 15m에서 25m까지 확장되니까, 4차로 확장 계획에 있으니까 좌회전 포켓(pocket)을 좀 넣어 주면 차가 밀리는 것이……. 지금 2차선이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이 앞에 있으면 뒤차까지 쭉 밀리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4차선으로 그 구간만이라도 해놓으면 좌회전 차량이 별도로 서 있기 때문에 직진 차량이 가도 차가 그렇게 밀리지 않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연장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얼마 전에 성안동에서 상당서하고 치안설명회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막힘 현상을 해소할 방법의 민원을 얘기했더니 경찰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교통전문가를 했던 사람으로서 거기는 한낮에 통행량이 많지 않을 때는 점멸등을 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의사 표명을 주민들한테 했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현 상황을 고수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더 챙겨 보셔 갖고 기왕에 잘해 놓은 도로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언가를 한번 강구하시고. 우리 담당자께서 경찰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 갖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박현순 위원 거수)

여기 보충질의 하실래요? 예, 보충질의 하세요.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상당공원~명암동 터널 파고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걸 개설하고 보니까 어때요? 거기 통행량이 많습니까?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처음에 준공 전까지만 해도 차가 상당히 많이 밀리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나니까 교통 분산이 돼 가지고 용담로 쪽으로 가는 차 그리고 시내로 들어오는 차들 또 청대 쪽으로 가는 차들은 상당공원~명암로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구 법원사거리 쪽으로 해서 육거리 쪽으로 가는 방향은 계속 명암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교통 분산 효과는 생겼는데 섯다장어 있는 데하고 명암로, 상당공원 뒤쪽이 혼잡한 건 사실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현순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상당공원~명암로 간 도로가 개통되고 교통의 흐름을 보고 나서 지금 이화아파트하고 명암파출소인가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치안센터.


박현순 위원  치안센터 거기까지 도로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거기 같은 경우는 원래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구 법원사거리에서 용담치안센터 가기 전에 이화아파트까지는 도로 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했지만 거기서부터는 이화아파트가 도시계획선상 당초에 한 동만 들어가면 되는데…….


박현순 위원  예, 그건 잘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그거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박현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이화아파트가 45세대 전체에 70억 원을 보상해 달라 해서 이 공사가 장기 추진으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박현순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박현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구 법원서부터 도청까지 개설하는 것 외에 산성 올라가는 그 부분까지 200m 정도를 추가로 더 개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박현순 위원  그것을 보면 지금 거기에 소통량이 되게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터널이 생기고 나서부터의―과장님, 혹시나 이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교통량을 더 심도 있게 조사해 보셔서 장기 추진에서 장기를 빼고 바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본부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것을 추진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우선 시행하는 데가 구 법원사거리에서 상당공원 쪽으로, 대성로 쪽으로 하는 거고 여기 구 법원사거리에서 용담치안센터까지도 검토를 해서, 교통량 추이 산정도 한번 해보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났어?


박현순 위원  보충질의는 다 끝났고 이왕 시작한 거…….


○위원장 김현기  아니, 여기부터 기회 드리고 다음에 하셔. 변종오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한 10분간 휴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식 끝나고 다른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고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이완희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 조치결과 8번에 보면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여기에 보면 다 이중굴착으로 포인트가 맞춰져 있거든요.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공사시기를 조정하고’ 또 ‘이중굴착을 미연에 방지토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중굴착하고 이중포장하고 잘못 이해되신 게 아닌가.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이중굴착 도로, 이중굴착 뭐 이런데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변종오 위원  저희들의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상수도나 하수도 또 도시가스, 전기시설을 공사할 때 부분 굴착을 하고 나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부분 공사를 하는 거죠, 덧씌우기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삼 년이 지나고 나면 100%, 95% 이상이 지반 침하가 생겨서 이삼 년 후면 읍ㆍ면ㆍ동에서 포장공사를 새로 해달라는 민원이 야기되는 현상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 포장을 부분 보수할 게 아니라 2차선의 경우는 한 차선을 전체 포장해서 2년이나 3년 후에 덧씌우기 한 부분으로 인해서 포장공사를 다시 해달라고 해서 예산 낭비가 되는 이 부분을 방지하자는 내용으로 이거를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상수도나 하수도나 공사를 하면 부분으로 컷팅(cutting)을 해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제대로 다져서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공사시기에 쫓겨서 그러는지 아니면 공사 감독을 잘못해서 그러는지 십중팔구가 다 내려앉아서 층이 져 버려. 깨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2년 이상만 지나면 읍ㆍ면ㆍ동에서 100% 다시 이거를 해달라고 합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번 포장하고 이삼 년 후에 다시 포장을 한다 해서 ‘이중포장 방지를 해달라. 그래서 예산 낭비를 막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는 이중굴착이면 두 번 굴착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저희가 이중굴착이라고 한 거는 한 번 파고서 몇 년 안에 또다시 굴착을 함으로써 거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민의 불편이 있고 해서 한 번 했을 때 여러 가지를 같이하고 또 안 그러면 3년 후에 전부 하게끔 이런 이중굴착 관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1차선을 포장하고 나면 2차선까지도 같이 전체 포장을 하고 또 그렇게 못 할 경우에는 만약에 5m를 했으면 복구를 7m 정도 이렇게 해서 가라앉아 갖고 그 이듬해에 다시 포장을 안 하는 것에 지금 저희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두 번씩 포장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러니까 이중굴착이 아니라 이중포장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자는 그런 차원이었고요. 그다음에 14쪽 보면 도로굴착 심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보면 351개소 도로굴착 하는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신 건데 이거는 청주시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351개소에 도로굴착 허가를 내줬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저는 이중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ㆍ면ㆍ동의 작은 도로일 경우에는 전 차선을 포장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2차선이나 4차선 이런 부분을 할 적에는 한 차선을 전체 포장해서 반드시 가라앉아서 재포장을 요구하는 그런 거를 사전에 도로굴착 심의 단계에서 권고사항이나 해당 관할 부서에서 미리 한 단계를 거쳐 주면 이중포장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되는 건 어느 정도 방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 건가요, 과장님?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금 현재 저희는 시행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1차선이었을 때 또 아니면 5m였을 때 이렇게 해 갖고 하는 것이 전부 돼 있어서 그걸 너무 과하게 시키면 기관에서 따라 주지도 않지만 무리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권고 차원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이것을 꼭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7m라고 하지만 8m, 9m 정도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읍ㆍ면ㆍ동에서 보면 부분 컷팅해서 부분 보수한 부분은 100%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2년만 지나면 다시 포장해 달라고, 덧씌우기 해달라고 민원이 꼭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년 후에 다시 공사를 할 거면 애초에 우리가 할 때 권고사항으로 해서 작은 도로일 경우에는 전체 다 포장을 하고 또 넓은 대로일 경우에는 한 차선 포장을 하면 그런 부분을……. 특히, 도시가스나 전기시설 이런 타 기관에서 하는 보수 사업을 그분들이 하고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하는 그런 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하는 상수도나 하수도 부분은 부서 간 협의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전기시설이나 도시가스시설 이런 부분은 심의 단계에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자 발생으로 인해 이중포장을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가능하십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지역개발과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대중교통과…….


○위원장 김현기  쉬었다 하지. 더 할래요?


변종오 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렇게 하지.


임기중 위원  보충질의 좀 하나만…….


○위원장 김현기  보충질의? 예.


임기중 위원  지역개발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입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항상 지켜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 굴착할 때 감리도 있나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저희가 감리를 두는 게 아니고요 그 업체…….


임기중 위원  아니, 감리가 있냐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 업체에서 거기서 자체…….


임기중 위원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뒤에 팀장님들 있나? 거기 감리 두게 돼 있나요?


○건설교통본부도로안전관리팀장 이원식  할 건 없습니다.


임기중 위원  없죠?


○건설교통본부도로안전관리팀장 이원식  해당 업체에서 하는 거니까요.


임기중 위원  그래서 그런 건데 우리가 건축이나 다른 거 할 때는 감리가 있어서 감리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요. 그런데 굴착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나 공사 부분에 상당히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가 없다 보니까 대충 해놓고 덮으면 겉모양만 봐서는 하자가 있는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기간이 지나면 가라앉고 그래서 하자가 생기는 건데. 우리 시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면 그것을 감독 좀 해야 되겠다. 첫째, 컷팅을 할 때 컷팅을 얇게 해 가지고 포클레인으로 그걸 걷어 내면 그 옆에 가생이가 같이 묻어 가지고 깨져 버려요. 그래서 그건 컷팅을 깊게 해야 되거든요. 컷팅을 깊게 하면 그 부분만 똑 떨어진다고. 그런데 대부분 5㎝만 컷팅하고서 포클레인으로 들어 올리니까 옆에도 묻어서 같이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컷팅 부분만 포장하다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게 컷팅 부분이 포장되거든.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컷팅을 깊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자갈을 채울 때 뭘 두드리더라고. 뭘 두드려서 틈새를 막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하지 않던 부분을 하더라고. 그거 갖고는 한계가 있다. 제 생각에는 굴착 부분에 흙을 채울 때는 분명히 시간을 두고서 비를 맞게 해서 다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무한정 내버려 두면 시민들의 불편이 길어지니까 물을 좀 부어서 틈새를 채우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부분을 관리ㆍ감독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컷팅을 깊게 해야 되고. 그래야 주변 부분이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자갈, 흙을 채울 때 물을 한 번 부어 주면 쭉 가라앉기 때문에 다짐을 하더라도 나중에 가라앉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관리ㆍ감독 부서에서는 굴착 허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한번 꼼꼼함을 보여 주시고 또 관리하는 공무원은 실제로 그렇게 하나 나가서 확인하면 정말 포장 부분도 깔끔하게 나오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컷팅 관계를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컷팅 관계를 깔끔하게 해서 표면에 문제가 없게끔 하겠고요. 다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공법을 연구도 해보고 했습니다. 모래를 했을 경우에는 물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하고 모래하고 굵은 거, 작은 거를 혼합시키기 위해서 물도 이렇게 해서 해보고 또 다짐을 하는 것도 해보고 해서 현장에 가장 적합한 걸로 심의할 때나 공사할 때 ‘그런 것을 어떤 공법으로 해라.’ 이런 것까지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감독을 해도 사실 우리가……. 하고 있었을 때 그것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성적서만 하고 실제 우리가 물 다짐 하는 거를 거기 가서 체크해 보는 건 힘들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 다짐도 해보고, 공극이 없게끔 다짐도 해보고 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해서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물을 붓고 나서 쿵쿵 때리는 게 있더라고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거 다짐을 하면 아마 가라앉는 부분은 거의 하자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도로 공사할 때 6개월, 1년 비를 맞히잖아요. 맞히면서 다짐을 하잖아요. 그런 원리인데 사실상 그냥 흙만 돌하고 자갈하고 두면, 석분도 똑같아요. 자갈하고 석분이 섞이면……. 석분이 물을 먹으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돌은 안 가라앉아도 석분이나 흙은 무조건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붓고 나서―흠뻑 부어야지 눈가림 식으로 대충 겉에만 살짝 부어서는 안 되고―다짐을 하면 그런 부분은 거의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다. 사실은 한 공정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서로가 감수하고 또 나중에 가라앉아서 보수하는 것보다도 돈이 덜 들어가니까 감독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휴식 시간 전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임헌석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조하실 페이지는 193쪽입니다. 운수업체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청주시에서 시내버스 보조금 340억 정도를 지원했고 또 지원하는 수준이 전국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34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조금 중에서 어느 부분이, 시내버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저상버스 도입이라든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전체 340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료환승 보조금이 한 105억 되고, 단일요금 손실보전금이 한 96억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20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6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금 중에서 무료환승 보조금하고 단일요금 손실보전금이 60% 정도 차지한다는 말씀이신데…….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 시에서 이 두 가지 부분이 높게 나오는 특별한 부분이 있나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지난해 사실상 의회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혁신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간담회 때도 한 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혁신계획의 주요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재정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법규를 마련한다든지 보조금 지급 관련 용역을 보완한다든지 무료환승 및 단일보조금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무료환승이나 단일보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시계 외 지역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부분을 사실상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개선방안 중에 하나로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인근 자치단체에서 할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한다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 인근 지자체에서 할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통합이 되면서 무료환승이라든지 재정지원 손실보조금은 사실상 우리 청주시민을 위해서 제도가 마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시내버스 이용객이 저희들 시민뿐만 아니라 시계 외 지역, 예를 들면 증평, 진천, 세종, 대전시, 보은군 이런 데에서 사실상 저희들 시내버스를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용하는 주민들 것조차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5일 치 평균을 내 봤습니다. 그런데 시계 외 지역의 평균 이용객이 한 2만 3,000명 됩니다. 거기서 증평이 1만 4,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많은 데가 세종이 한 6,500명 됩니다. 증평이 한 49%을 차지하고 세종시가 28.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재정지원 손실금하고 무료환승 보조금으로 11억 정도를 지금 저희들 시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이 부분은 양 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해서 해결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승차지 원칙에 의해 가지고 증평에서 타신 분들은 증평에서 부담을 하고 청주에서 타신 분들은 당연히 청주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증평 같은 부분이 상당히 난색을 표명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무료환승 보조금이나 단일요금……. 첫째, 무료환승금이 문제네요. 그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무료환승 보조금을 우리 시민이 아닌 인근 자치단체, 증평이 50% 정도 차지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승차지 원칙이라고 그러셨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승차지 원칙이라는 것은…….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타는 곳에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변종오 위원  아, 그러니까 버스를 타는 곳에서?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승차지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증평에서 발생할 부분은 이제 증평군에서 부담을 하라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저희들이 345억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 청주시민이 이용하는 거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감수해서 갈 부분이지만……. 그럼 승차지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타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그런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방법이나 아니면 승차지 원칙을 실시할 계획 그런 저기는 우리 시에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자체를 방문하고 있고요. 어차피 양 지자체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에 의해 가지고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과거부터 청주시에서 부담을 해왔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그 부담을 갖고 가는 건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전에 가서 자료도 주고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그걸 선뜻 받아 주고 그게 맞다고 판단하면 저희들이 일하기 편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이해ㆍ설득을 시켜 가지고 이해ㆍ설득을 시킨 지자체는 협약서를 체결해서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안 될 경우에는 마지막 방법으로 무료환승 금지라든지 과거에 인하된 요금을 원상복구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간에 갈등으로 비쳐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하튼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해ㆍ설득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께서 우리 청주시 예산이 타 지자체 주민들의 이용으로 인해서 그런 보조금으로 더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더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하시고 아니면 사전에 지자체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승차지 원칙을 적용해서 하신다면, 그쪽 부분에서 할 부분은 그쪽 부분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쪽에서 할 부분은 우리 쪽에서 부담을 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야지. 타 지자체의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더 적극적으로, 더 여러 번……. 그런 일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 승차지 원칙의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지금 다른 데는 저희들이 찾아갔을 때 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증평 같은 부분은 사실상 시계 외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50%입니다, 아까 49%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담하는 금액도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증평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여하튼 증평하고 최대한 자주 접촉해 가지고 이해ㆍ설득을 시켜서 저희들이 원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병복 위원 거수)

다음 이병복 위원님 기회 드릴게요.


이병복 위원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이완희 과장님, 도로시설과 이범수 과장님! 직접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집행부서로서 질의를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및 구입처ㆍ소재지를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는데 먼저 이완희 과장님부터,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 줘서 지역 경기를 좋게 하란 뜻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병복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한테 공사를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뜻에서 요구를 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범수 과장님!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각종 사업이 전국 단위 입찰을 보다 보니까 지역업체에서 되는 경우가 상당히 적습니다. 보통 전국 단위 사업에서는 이 사람들이 직접 와서 시공을 하는데 소규모로 하는 경우 이것이 도내에서 입찰되고 했을 때 관내업체한테 하도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 또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 또 장비나 이런 것도 소규모 하도를 할 때, 부분 하도를 할 때 우리 지역업체 걸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요. 아주 좋은 말씀,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거에 대한 아주 적절한 대답이고 적절한 말씀이신데 얼마큼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얼마큼 노력하셨나 노력한 결과를 얘기해 줘 보세요. 이완희 과장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저희가 통계를 냈는데 지금 현재 총건수를 보면 우리 청주시가 한 224건이 됩니다.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 청주시가 118건, 용역이 41건.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는 지역업체를 76.5%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없는 11% 정도는 타 군, 진천이나 음성 이런 데에서 11%를 쓰고 거기에 없는 거에 대해서 충청북도 이외에서 쓰는 건 7% 정도. 저희가 관급자재나 용역 같은 경우에 청주시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썼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과가 그렇게 썼고, 지금 건설교통본부 전체를 따져 봐도 633건에서 관급자재가 302건, 용역이 125건이라서 74.5%를 청주시에서 사용했고요. 타 시ㆍ군(진천, 음성, 제천) 이런 데는 한 8.4% 그다음에 타 지역 같은 경우에 28.2%인데 이것이 조금 더 높아진 건 아까 이범수 과장이 얘기했듯이 큰 공사여서 안 되는 것 있잖아요. 외부로 나갔을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높아졌고요. 평균 74.5%는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요. 예, 74.5%. 많이 하셨고. 이범수 과장님도 많이 노력하셨나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저희들 같은 경우 작년 사업에 할 수 있는 8건 정도를 지역업체에 하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재 같은 건 저희들이 관급으로 하니까 여기 걸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군요.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지자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느 지자체에서는 일단 타 지역에서 공사가 도급이 되면, 그 공사업체가 낙찰이 돼서 계약을 하면 착공계를 내기 위해서 지역개발과나 도로시설과에 도면을 가지러 가지 않습니까. 도면 찾아가고 사진도 가지러 가면 중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도면을 안 준다는 거예요, 외지에서 오면. 그런데 청주시는 단양이든 영동이든 어느 업체가 되든 업체가 계약되고 오면 그냥 도면을 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외지의 제천, 단양, 충주 어느 지역에서는 청주 업체가 계약이 되면 이 지역의 업체가 놀고 있으니 이 지역업체한테 일을 하도하게 해달라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많은 포션(portion)을 차지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청주는 영동에서 오나 제천에서 오나 그냥 계약됐으니까 도면을 주고 ‘착공계 내세요.’ 물론 우리 지역의 업체가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조례에도 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49% 또한 지역 하도급 70% 이상. 물론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노력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다른 부서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충북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충북으로 묶어서 지역에 발주했더니 충북 업체가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하도급 공사는 부산 업체가 하고 있어요. ‘이게 말뿐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충북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지역업체한테 입찰을 받는데 하도급은 부산 업체, 외지 업체가 한다고 치면 충북 업체로 이렇게 묶어서 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건 집행기관 공무원에게 자긍심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요. 물론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안전도시주택국의 공동주택과, 건축디자인과―건축 부분이죠―거기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지역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달라는 주문을 했어요. 오늘은 건설교통본부 토목 부분입니다. 물론 지역개발과나 도로시설과에서도 애쓰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좀 더 애착을 갖고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건설회사나 아니면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나 아니면 물품을 생산하는 우리 지역업체를 꼭 써서……. 우리 청주시에서 아주 환영하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왜 환영을 합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세금을 내고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본부장님의 각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좀 더 독려를 해서……. 지금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청주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본 위원이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오전은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헌석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택시요금 협정요금, 부당요금 운행에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한 게 있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 진정서 내용을 보면 2012년도부터 2016년 5월 30일까지 4년 동안에 걸쳐서 진정서를 냈는데 지금 청주시의 회신 내용이 신통치 않게 진정서 낸 민원인한테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진정서 낸 부분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택시 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는 행위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회답을 했어요. 회답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택시 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는 행위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회신을 하셨는데 여기 회신 답변 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 이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봐 주셔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운수종사자가 미터기 요금보다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적게 받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실상 부당요금을 받는 것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렇게 해당되는데 이 민원을 4년 동안 이렇게 접수했으면 거기에 대해 청주시가 해당 택시 운수사업 대표자나 사업장한테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아마 국토부에 진정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2015년도 3월에 공문이 시달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실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일교통에―시민콜입니다―10건에 대해서 2015년도 5월에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민원 자료에 보면 청주시에서 국토부에 의견 제출한 거에 대한 것도 내용이 있는데 그게 위법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조치를 취해 줬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각 택시회사마다 미터 요금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100원이면 100원을 적용하고 이쪽은 150원을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요금을 별도로 적용해서 운임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경쟁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청주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택시회사한테 이런 거를 공문으로 하달하든지 적발 건수가 몇 회 걸린다든지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는, 서면으로 아니면 택시회사 대표자들을 소집해서 이런 거를 좀 전달해 줘야지 질서가 문란하지 않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공문도 시달하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1차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런 걸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여기 민원이 접수된 서류에 보면 각 회사마다 부당요금을 받은 게 자료가 다 있어요. 이런 자료가 어떻게 나와서 갖고 접수를 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행감을 통해서 그러한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는 택시요금 제도를 바로잡도록 과장님이 아주 각별하게 신경을 써 줘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문으로 발송이 안 되면 택시회사 공문으로 해서 청주시청 대회의실이 됐든 소회의실이 됐든 그 자리에서 청주시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는 그러한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지금 12시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임기중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하고……. 끝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박노학 위원  오후에도 하세요?


○위원장 김현기  오후에 또 2시까지……. 그러면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예, 하세요.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이범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3번에 서청주아이시~주봉마을 간 도로 개설 건에 대한 민원이 그렇게 많아요? 334명이고 3번에는 44명이고 또 뒷장에 보니까 김제원 외 9인 해 가지고 명수로 대비해 보면 400명 가까이 되는데, 민원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이에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여기 서청주아이시~주봉마을 간 도로 개설 관련해 가지고 ‘노선이 사유지를 막는다. 또 재산권 행사하는 데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서 도로를 변경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김대성 외 334명이 작년 10월 30일에 한 번 냈었고요. 그리고 6번에 보면 김제원 외 9명이라고 해서 거기서도 도시계획시설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낸 겁니다, 11월 25일에 냈는데요. 작년에도 이 내용 때문에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중부고속도로하고 평행이 되게끔 해서 도시계획선이 지정됐었는데 그게 2012년도인가 그때쯤 해서 동네 쪽으로 가서 36번 국도로 붙는 그쪽으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 가지고 협의가 얼추 다 끝났는데 주민들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달라고 해서 우선 금년에 사업예산 선 것이 ‘36번에서 250m만 급한 대로 해주자.’ 그래서 변경됐던 노선에서 설계를 해서 그것도 10m만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익히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제가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도로 개설하는 데 선형이 굴곡이 됐다, 구불구불하게 됐다는 내용이고 또 그게 산으로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경사가 상당히 많이 졌다. 그렇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박현순 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동네로 당겨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 혼잡하다.’ 이런 민원이 온 거고. 그래서 김대성 씨 외 334명 또 장영원 외 44명 이렇게 민원이 왔는데 이 동네 주민들은 두 가지를 다 해달라는 거예요? 일자로 그냥 가로수길에 맞닿게 하는 거하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그거하고 동네 쪽으로 틀어서 오는 거하고 두 개를 다 해달라고 그럽니다.


박현순 위원  아, 병행해서 해달라?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병행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걸 병행 추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현재 도시계획선으로 돼 있는 데 거기 250m 구간을 먼저 추진하는 걸로…….


박현순 위원  굴곡 있게 선형 되게 먼저 해달라?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먼저 일자로 가로수길하고 맞닿는 것을 도시계획에 금을 그어 놓아야 되겠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설 결정을 먼저 해야죠.


박현순 위원  아, 그런 절차가 있죠? 아, 예.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선 도시계획 선형대로만 공사를 하는 걸로…….


박현순 위원  그렇게 선형대로 해도 괜찮겠어요? 거기 굴곡이 높아 가지고 겨울이 되면 상당히 저기 할 텐데.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설계하면서 기술적인 거는 그때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또 저도 거기 직간접적으로 저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선영의 산소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이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74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청주시에 카풀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지금 네 가지가 전부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본 위원이 이 카풀 주차장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조사라고 그럴까 이런 걸 보니까, 물론 여기에도 대단히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아주 진짜 꼭 필요한 데가 두 군데라 생각하는데 경부고속도로 청주아이시 있죠? 거기 주말이면 포도밭 밑으로 해 가지고 무슨 자동차 판매하는 데까지 차가 그냥 쭉 서 있는 걸 많이 봤는데, 경부고속도로 청주아이시 입구에. 그거 보신 적이 있어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거기는 아직 못 봤어요.


박현순 위원  주말이 되면 거기에 카풀 차들이 이중 삼중으로 대 놓고 있어요. 포도밭 밑에 주민이 두엄이라고 할까 비료 같은 걸 운반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안쪽에 공간이 많은데 하천변 쪽으로 해서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카풀 주차장을 하나 개설해 주면 진짜 주민들이 얼마나 용이하게 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말씀드리고. 또 이쪽에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아이시 부근에……. 서청주아이시가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그러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그 계획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고속도로아이시 주변에 우리가 진짜 카풀 주차장을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한번 참고하시고 꼭 기억을 했다가 적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지금 카풀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오동육교 있는 데로 거기에 지금 보상 문제로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 하반기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무슨 동이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오동육교, 오창 나가는 쪽에. 거기에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땅값이 문제거든요, 부지 확보가.


박현순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유지나 국공유지 같은 것을 중심으로 찾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네. 거기 경부고속도로 청주아이시 그쪽에 하천변이 아마 국유지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파악해 보세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노학 위원 거수)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하세요.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먼저 하천방재과 박선희 과장님께 잠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페이지 251쪽, 하도급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방재과에서 유독 우리 지역업체가 아닌 외주업체/타 시ㆍ도 업체 발주가 많은데 오전에 존경하는 이병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하도급 관련해서 75억 중에 13억, 약 17% 그리고 자재 관련해서는 31억 7,300 중에 3억 3,000 정도, 10.5% 정도 지역업체를 줬어요. 이게 도급 건수로 봤을 때는 하도급도 두 건이지만 실제 전체적인 금액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저조한데 지역업체가 선정이 안 된 이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 하천방재과의 주요 업무는 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대개 대규모 사업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규모 사업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자료와 같이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월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다음에 개신지구 우수저류시설 이렇습니다. 아까 이병복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도로시설과장님이나 지역개발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 건설업체의 건전한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사업이 발주되고 집행될 때에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어떤 업체를 지적해서 저 자신도 약간 문제의 소지도 있는 것 같고 또 과장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조경석 같은 경우는 충주 업체에 두 군데로 나눠서 발주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청주에도 있지 않나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저희도 발주라기보다는……. 이런 건 그렇습니다. 주 업체가 관련 업체, 그러니까…….


박노학 위원  도급 업체가 지정을 해서 들어온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그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박노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았고. 아까 존경하는 이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집행기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감이 가는 건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이병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도급업체한테 유도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제품이나 수명이나 품질 이런 걸 따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등비등한 조건이면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지당하십니다. 저희 청주시 공무원들이 청주시 건설업체 보호를 못 하면 저희들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 힘닿는 대로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어서 교통정책과장님이신 김학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1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공한지 무료주차장 폐지현황을 보면 지금 5개소가 폐지돼 있는데 이 폐지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공한지 주차장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게 사유지인데 사유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2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2년 정도 주차장으로 쓰다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기간 동안은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군데 폐지된 것은 개인 소유지라서 건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폐지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어서 그 위에 보면 1년간 무료주차장 신설현황 4개소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다시피 두 군데는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예요. 그죠? 그리고 복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구청 뒤에도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했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신설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이게 2015년도에 한 거고요, 구청 뒤에는 금년도에 한 건데…….


박노학 위원  금년도에 한 건가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거기는 별도의 목적 용지로 돼 있는데 아직 건축 계획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임시로 한 겁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도 개인 사유지에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이거를 공한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특히 강서라든가 신설 도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소방진입도로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내지는 도시형 주택의 신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읍ㆍ면ㆍ동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 사유지를 이렇게 추진해서 50면 이상 주차를 확보하는 부서에게는―읍ㆍ면ㆍ동이 되겠죠―어떤 포상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실시해서 또 주민들한테도 동장님들 회의 때라든가 이ㆍ통장들 회의 때라든가 이런 때 이런 것을 홍보해서 집행기관에서 주차난 해소에 적극 나서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저희가 공문 발송도 하고 나름대로 한다고 해왔는데 앞으로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이 있으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헌석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190쪽과 19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시내버스나 택시 업계에 무슨 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교통불편 신고 현황이 줄지 않고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실상 다각적인 방면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지원금의 차등을 준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이 아직도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노학 위원  아무래도 청주ㆍ청원의 통합으로 인해서 아직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또 택시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주관적인 자기주장만 하다 보니까 요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시민운동 내지는 운수업체한테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하루빨리 줄어서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요. 밑에 보면 버스하고 택시하고 과징금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과징금이 19건에 3,000만 원 정도가 되고, 택시 같은 경우는 33건에 690만 원 정도 되는데 버스하고 택시하고 이 과징금 금액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지.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0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해서 과징금ㆍ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상당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택시는 가중 처벌된 데가 없고 버스는 가중 처벌되다 보니까 그렇다 그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좀 봐주세요. 운송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사항에서 본 위원이 택시하고 버스하고 여기 뒤에 보면 전세버스까지 아무리 더해 봐도 합계 금액이라든가 과징금 처분 금액이 건수하고 맞지 않은데, 예를 들자면 과징금 처분이 택시 33, 버스 19, 전세버스 다 합치더라도 여기 보고한 70건이 안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틀린 거예요? 뭐 다른 게 또 있나요? 200페이지 누계를 보면 지금 과징금 처분이 70건이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에 다섯 번째하고 여덟 번째하고 합산된 게 총 13번 내용입니다.


박노학 위원  어떤 13번 내용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현황에 5번 항목하고 8번 항목이 합산된 게 13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맞는 이유가 거기서 화물이 좀 빠졌습니다. 화물은 여객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네 건이 누락돼서, 앞에서는 화물이 들어갔는데 13번에서는 화물 네 건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박노학 위원  5번 교통불편 조치사항에 화물이 빠져 있다고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화물이 13번 항목에 들어가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5번 항목하고 8번 항목 해 가지고 13번 항목이 나오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화물이 빠지는 게 돼서 네 건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게 큰 저기는 아니지만 행정감사 자료를 주실 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다 기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송업 법에 화물도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화물이 빠졌는데 금액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과징금은? 과징금도 금액이 맞지가 않고. 이거 때문에 본 위원이 어제 많이 따져보고 고민했는데 자료의 정확한 수치가 맞는 건지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시간상 이걸 자꾸 저기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택시 업계하고 시내버스 업계하고 과징금을 어떻게 부과했는지 그 내역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자료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용규 위원 거수)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김학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페이지는 15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매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한지 주차장이나 노상ㆍ노외주차장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 도시가 그간에 이삼십 년을 내다보지 못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김학수 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 도심에 차량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교통정책 방향이 있어요. 그죠? 또 하나는 주거지역 내에서의 주차장 확보에 대한 시 정책의 꼼꼼함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번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지만 그렇게 새롭게 신설되는 도심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면도로가 주차장화돼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고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확인하고 있는 건데요. 충청북도청 뒤에 보면 옛 중앙초등학교가 있어요. 얼마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 거기에 수백 대의 차량들이 주차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심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차량 유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우리 시의 정책입니까, 억제를 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시 정책의 방향입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그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고민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원래 최대한 주차장 확보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심으로 안 들어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상당히 고민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주차장 관련해서 획기적인 용역을 추진해서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 지역, 특히 이면도로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서…….


김용규 위원  분리해서……. 김학수 과장님이 논점이 흐려지고 너무 퍼져 나가니까 논점을 좀 줄여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두 가지 방향 중에 첫 번째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원도심에 차량 유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그런 방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도심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차량 유입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주차장이 많으면 많이 유입이 되겠죠.


김용규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말씀하시는 취지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물론 저희가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해야 맞습니다. 단속도 같이 병행하고 해야…….


김용규 위원  저는 이런 거라고 보는 거예요. 원도심은 사실 최대한 주차시설을 확보해 줄 필요가 없어요. 원도심은 사실 불편해야 돼요. 많은 부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주차할 데가 없고 주차하려면 비용이 든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인식이 돼야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것이 더 수월하고 편하다. 예를 들어서 1,300원으로 환승을 해서 원도심에 들어올 수 있는데 차를 끌고 오면 주차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유료주차장에 가면 엄청난 주차비 때문에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보다 비용이 더 비싸다는 인식이 우리 시민들한테 굳건해져야 원도심에 차량을 끌고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서 원도심에 들어오겠죠. 저는 이것이 그간의 일관된 시의 정책 방향이지 않았나 생각하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청 뒤에 예전의 중앙초등학교―이제 도교육청에서 충청북도로 관리가 이관됐다고 해요―여기에 대규모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의 시 정책과 배치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김학수 과장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신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와 시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정책 협의를 했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양해를 해준 건지 아니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어떤 겁니까?

  (답변 지체하자)

고민 안 해보셨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용규 위원  예, 솔직히 말씀하세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용규 위원  고민 안 해보셨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에서 앞으로도 유심히 관찰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쪽 우암산 밑에 주성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청에서 임의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우리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부분은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문제 제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가 일방적으로 시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그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연관돼서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교통정책과 김학수 과장님이 최근에 오셨는데 전에 있었던 권오순 과장님께도 그러한 질의를 드리고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업무 이관이 잘됐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동남지구 택지개발을 하고 몇 년 후면 동남지구가 우리 청주시민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서 산남동이나 강서지구나 이런 택지개발지구, 특히 성화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교통난, 특히 주차장 문제가 매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율량지구는 최근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노면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 또한 일방통행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그럼 ‘이런 지구단위 개발할 때 주차면 수와 관련된 우리 시의 계획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러한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동남지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의견을 내거나 자문을 하거나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애초에 계획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때 저희 부서에 와서 교통영향평가심의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추는 주차장 확보 비율 이런 부분을 크게 초과해 가지고 우리가 더 요구해야 충족이 된다고 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용규 위원  어떤 한계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를 들면 법적으로 아파트 한 동에 1.3대 아니면 1.8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그거보다 더 확보하도록 우리가 제시를 해야 주차난 같은 게 오지 않는데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범위를 초과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주차 관련된 법적 대수에 대해서 심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법적인 것을 다 맞춰 보니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악순환되더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새롭게 조성되는 새로운 도심에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청주시에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악순환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노력해 줘야 되고, 일방통행 만들어 줘야 되고, 노상ㆍ노면주차를 또 허용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됩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아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국토부에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항상 가서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저희 청주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을 추진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겠다는 게 지금 현재 국토부의 의견이거든요. 하여튼 그때까지는 우리도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자, 이런 겁니다. 김학수 과장님도 가까운 일본을 가 보셨을 거예요. 그죠? 가 본 경험 있으시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김용규 위원  가 보면 주차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죠. 이면도로 가도 길에 나와 있는 차량이 한 대도 없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저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만큼 세밀한 도시계획도 준비했지만 법적인 것도 충분히 갖춰져서 세대 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다 구비하죠. 그리고 제도적으로 완비를 해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끊임없이 법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마땅히 시민들의 요구도 있어야 되지만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해서 나타나는 행정적인 모든 문제는 행정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요구할 테고. 그러면 또 우리 청주시는 아까운 세금/비용을 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됩니다. 계속 악순환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고리를 누가 끊어 줘야 됩니까? 시민들이 끊어 줘야 돼요 아니면 행정에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 노력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속적으로 국토부에도 건의를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앞으로 사오 년 되면 동남지구에 입주가 될 텐데요. 그렇게 노력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거기는 벌써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 상당히 큰 고민…….


김용규 위원  그러면 동남지구도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지겠네요. 그죠? 거기 새롭게 입주한 주민/시민들이 또 요구할 거잖아요. 그죠? ‘통행이 어렵다.’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런 주문을 하면 시는 재정을 들여서 그걸 또 마련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누가 풀어야 되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해서 우선 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어쨌든 김학수 과장님이 문제의식을 분명히 느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노학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페이지는 200페이지하고 19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자료 중간에 교통불편 신고현황에 보면 무정차 건수가 187건, 운행시간 미준수 105건. 이게 버스와 관련된 것 같아요. 그리고 200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사항에 무정차 187건, 운행시간 미준수 105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이런 게 횟수가 많아요. 그죠? 행정처분 내용도 많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무정차라든지 운행시간 미준수라든지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있어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커다란 불편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관 책임도 사실상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지만 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이냐 하면 ‘기사들이 왜 이렇게 정차하지 않고 자주 정류장을 지나칠까? 또한, 운행시간은 왜 자꾸 준수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해진 운행시간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은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기사분들이 왕왕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운행시간이 너무 타이트(tight)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걸 조정해 보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그게 또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차피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기 때문에 그때 그 시간까지 같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때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치원에서 증평까지 간다고 하면 거기에 2시간 걸린다, 2시간 반이 걸린다 이렇게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대별로 해서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때는 더 긴 시간을 부여하고 또 평상시에 차량 유입이나 통행이 원활할 때는 시간을 좀 단축하고 이런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고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동일하게 하고 있다면 저는 그 자체가 무정차나 운행시간 미준수를 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잘 판단해서 불필요하게 이런 행정처분 사항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실은 모르고 지나치거나 일부러 지나치는 그런 기사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무정차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차가 막혀서 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원인 자체를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행정처분만 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정처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판단해서 행정처분이 가능한 문제인지 아닌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 또 남았어요? 다음에 하지.


김용규 위원  예, 몇 가지. 그럼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시고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오전에 안 하셨잖아요. 한 번 하시고 다음에 기회 드릴게요.


임기중 위원  예, 임기중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쪽을 보면 하자검사 실시현황이라고 해서 201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쭉 명시가 돼 있어요. 우리가 매년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하자검사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00% 거의 잘됐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말 하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경미한 하자는 다시 보수를 해서 잘돼서 하자가 없는 건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저희가 하자검사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여기에 이상이 없다고 있는 것은 12월에 하던 것을 금년도 6월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 안 돼서 지금 그 결과가 안 나와서 이상이 없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항시 검사를 해보면 사실 하자가 경미한 게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많이 있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크게 나는 건 없고 경미한 게 있는데 보수 조치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하자를 그 자체에서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상 없는 것은 아직 시기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하자검사 시행을 안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도로시설과장님! 도로시설과도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왔는데…….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임기중 위원  공사할 때 정말 하자가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자검사를 이상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아예 ‘해당 사항 없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자검사는 공사를 준공해 놓고서부터 1년 이후에서 10년 이내 그 사업장을 공종별로 댐이나 터널이나 교량이나 이런 건 10년까지 하자보수/검사를 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도로나 상수도나 이런 건 2년에서 3년씩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자검사를 하게 된다면 2013년도에 준공한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장기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준공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자검사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없음.’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한 가지만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제가 한번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선 공사를 하면 준공 시 검사 항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하자검사라고 하면…….


임기중 위원  준공 시에. 하자검사가 아니라 차선도색을 하면 준공 시에 몇 가지를 검사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이 얼마나 알고 있나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일단은 두께를 봐야 되겠고요.


임기중 위원  네, 두께.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다음에 강도라든지 이거를 좀 보고 그다음에 폭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황색 선에 대한 것이 어느 선에 칠하는 건가, 설계한 대로 황색 선하고 흰 선하고의 관계 또 점선 관계 그런 것이 규격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일단 저희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혹시라도 차선 공사하는 데 가 보셨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가 봤습니다.


임기중 위원  가 봤습니까? 제일 먼저 뭐를 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제일 먼저 빗자루로 쓸어야죠.


임기중 위원  그러면 깨끗이 청소하고 뭐가 제일 먼저 공정에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일단 빗자루로 쓸고서…….


임기중 위원  예. 차선 도색할 때 제일 먼저 뭐를 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다음에 저기 시너인가 그거 뭐…….


임기중 위원  본드를 바르죠, 본드를. 본드를 잘 칠해야 페인트가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임기중 위원  보통 차선도색 같은 경우는 하자 기간이 1년이에요. 잘 아시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두께도 중요합니다. 두께도 중요하지만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휘도가 나와요, 휘도. 아시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임기중 위원  사람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공 공사에서 휘도를 측정하거든요. 휘도가 뭔지 아시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임기중 위원  차선 도색할 때 알갱이 같은 거 뿌리잖아요. 그죠? 그게 휘도거든요. 그래서 준공 공사할 때 휘도 측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께하고. 본드하고 두께하고 휘도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봄에 차선도색을 많이 하지만 봄에는 잘 보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비 오고 어쩌고 그러면 눈에 잘 안 보여요. 그것은 뭐냐 하면 휘도가 약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잘 벗겨지는 건 본드를 잘 안 발라서. 본드를 한 번만 죽죽 칠해요. 그런데 두 번만 칠해 줘도 아마 페인트가 상당히 잘 붙어서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런 측면도 과장님이나 감독관들이 한번 가서 잘 관리ㆍ감독을 하면 정말 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이 사고도 줄일 수 있고. 또 차선이 잘 보여야 비 오는 경우라든가 컴컴할 때 상당히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모든 공사를 할 때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잘만 한다면 정말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분들은 앞으로 이 부분에 정말 사명을 갖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로시설과장님! 87쪽을 보면 도로시설과의 자체설계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시설과 같은 경우는 공사가 다 크기 때문에 아마 자체설계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생각은 해요. 개중에 부득이하게 설계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예. 금년에는 소규모 사업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설계가 없다고 그랬는데 매년 한 서너 건씩은 급한 거니까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임기중 위원  2015년도에 한 건이 없어서 과연 한 건도 없었나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예산절약 차원에서는 자체설계도 할 수 있는 것은 해보는 것이 시민이나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114쪽에 보면 보상 관련 소송이 쭉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면 청주시가 피고인 경우가 다섯 건이고 또 시민인 경우가 두 건 있어요. 청주시가 피고인 경우가 다섯 건으로 이렇게 많은데 청주시가 다섯 건이 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우선 민원인이 피고가 됐고 저희가 원고가 되는 거는 보상을 받아간 후에 등기서류를 이전 안 해줬을 때 저희들이 등기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내는 일이고, 피고가 청주시가 되는 경우는 민원인들이 보상이 적다고 해서 ‘보상을 더 달라.’ 이런 취지의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을 하고 그랬을 때 그전에 사업을 했던 거라도 그 당시 지목 변경 전에 보상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보상 관련 민원소송이 많습니다.


임기중 위원  네. 그러면 원고에 김종상 외 8인이 세 건 있어요. 부당이득금 환수인지 모르겠지만 1번에서는 청주시가 승소한 거죠, 그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임기중 위원  2번은 패소를 했어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임기중 위원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임기중 위원  그런데 밑에도 또 있지만 이분이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이것이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된 상태인데요. 1번으로 돼 있는 게 1심으로 돼서 2015년도 1월에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86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 ’86년도에는 현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로 보상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86년도 이전에 이미 도로가 돼 있었기 때문에 바뀌기 전 단계로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1심에서는 청주시에서 승소를 했는데 2심하고 대법원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전에 이미 도로가 됐어도 보상 시점이 ’86년도이기 때문에 변경되기 전 걸로 해줬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난 겁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보통 1심에서 대법원까지 가려면, 어쨌든 시에서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던가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저희들은 고문변호사 쪽으로 냈기 때문에…….


임기중 위원  아니, 고문변호사가 있지만 시 예산이…….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보상비만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판결해서.


임기중 위원  그러면 변호사 비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고문변호사 비용은 나가는 거죠, 고문변호사 비용.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직원들이 서류 작성을 하기 때문에 다른 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제 말은 어쨌든 이것이 도로로 보상할 때하고 도로 이전으로 보상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지목 변경되기 전이니까, 오래된 일이니까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겠죠.


임기중 위원  안 나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임기중 위원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그전 걸로 해야 되니까.


임기중 위원  이걸 대법원까지 가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일반인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임기중 위원  상고는 시에서 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아, 이거는 저희들이 1심에서 한 번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한 건데 크게 돈 들어간 건 없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없어도 행정력 낭비가 되고. 차이가 별로 안 난다면서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임기중 위원  승소나 패소했으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굳이 상고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행정력을 손실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저희도 최종적으로라도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고 또 판례 쪽으로 전례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만약에 여기서 패소를 하면 기존에 보상한 부분도 소급해서 적용되나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아직 저희들한테 판결문은 안 내려왔어요. 판결문에서 ‘어떤 식으로 해줘라.’ 하고 명시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만 더 지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렇지만 그게 이 한 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전례가 된다면 다른 부분, 옆에 있는 부분들도 소송을 해서 돈을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할 거 아니냐고. 또 어쨌든 졌기 때문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소급해서…….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청구가 됐을 때.


임기중 위원  청구는 다 하지, 돈을 더 받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거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거 가지고 민원인들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이거에 따라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을 하다 보면 사실 많은 소송이 들어옵니다. 보상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에 불복하고 또 불합리성에 대해서 행정소송도 하고 행정심판도 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분들이 보상을 하려고 할 때 행정처리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다른 지자체라든가 또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다 한 번 점검하고 보상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행정력 낭비라든가 예산낭비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 건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명심해서 앞으로 이러한 소송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각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행정직 직원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에 소홀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제임기제라고 해서 소송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을 이번에 한 명 채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끼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서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한병수 위원 거수)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뭐 하실 거 있어요?


한병수 위원  예,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하세요.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박선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참고할 페이지는 229페이지로 무심천 고향의 강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무심천 고향의 강이 ’11년부터 ’1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연차사업인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사 중에도 금년 5월에 보니까 무심천 좌안 4ㆍ5지구에 금계국을 참 잘 심어놔서 우리 청주시민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참 좋은 저기를 했다.’ 그렇게 칭찬하는 저기를 내가 많이 봤고, 저도 거기를 일부러 가 보고 지역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다룬 그런 저기가 있는데 박선희 과장님이 수종을 선택하시는 데 탁월한 저기가 있지 않았었나 해서 이 점에 대해서 진짜 박선희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잘하셨다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나가시다 봤는지는 모르지만 무심천변에 노랗게 꽃이 펴 갖고 참 장관을 이룬 그런 걸 저희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박선희 과장님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주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초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저희들이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을 유지관리하면서 지금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1회 제초작업이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연 3회 제초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1회가 끝났습니다. 다만, 자전거길이라든지 보행자길 여기는 1회를 더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시기를 잘 맞춰서 지금까지 제초작업으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올해는 거의 민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제초작업을 하시면서 감독을 잘해야 될 부분이 힘 들여서 심어 놓은 화훼류를 제초작업 하시는 분들은 관심 없이 그냥 막 쳐내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주의시키셔서 심어 놓은 화훼류는 훼손이 안 되게끔 주의를 당부드리고요. 계속해서, 고향의 강이 연차적인 사업인데 지난 4ㆍ13 선거에서 모 국회의원께서 공약을 하신 게 있습니다. 무심천 고향의 강 사업하는 끝부분에 수상레저복합공원 조성이라는 공약을 제시하고 그분이 당선돼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노력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8년까지 무심천 고향의 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복합공원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설계변경을 해 갖고 같이하실 용의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작년에 의회에서도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그동안 국비 확보를 못 해서 지지부진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차적으로 본예산에 23억 8,000만 원을 확보했고, 이차로 14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38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63억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관심, 걱정 이런 것을 더 연구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나 충청북도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나 이렇게 확보해 갖고 저희들이 고향의 강을 빨리 끝내려고 계획을 하는 거였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끝나면……. 우리가 통합되면서 미호천이 중심 하천이 되기 때문에 ‘미호천하고 무심천을 어떻게 잘 가꿀 것인가.’ 그에 대한 취수공간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면서 공약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고향의 강하고 복합공원 조성사업하고는 별개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별개의 사업이 되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그다음에 미호천 정비계획이라든지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될 사업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18년 이후에나 계획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주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계획하는, 저희들이 고민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바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저기 한 것 같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차피 고향의 강 사업이 끝난 사업이 아니고 2018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인데 지금 새로운 복합공원 조성사업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같이 연계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아까 별개로 저기를 하시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지마는 그래도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같이 병행해서 했을 때 예산 절감이 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드려 본 겁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개념이라든지 모든 것은 같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 자체는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 이범수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중부고속도로 강서 하이패스(Hi-Pass) 나들목 설치를 지금 현재 계획ㆍ구상하고 계시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예, 구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설치 장소는 어디쯤에 계획ㆍ구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설치 장소는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중부고속도로 석곡교차로에서 석곡사거리까지 그 사이하고 또 농업기술센터 옆으로 해서 흥덕체육공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두 군데를 해서 설계를 뽑아 봤는데 합당하게 나오는 데가 기술센터 옆으로 가는 그걸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농업기술센터 그 뒤쪽.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변종오 위원  예, 뒤쪽에 그렇게 장소를 잡으셨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중부고속도로 강서 하이패스 나들목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효과라고 그럴까 아니면 이거를 설치하는 주원인 또 개선되는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석곡 하이패스 교차로를 처음 시작한 것이 서청주아이시를 이전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청주아이시 이전하는 걸 하다 보니까 65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청주아이시를 이전하게 된다면 650억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석곡 하이패스를 하다 보면 서청주아이시에 밀리는 교통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고 강서지구나 이쪽 분평동지구나 가경동지구에서―석곡 하이패스가 생김으로 인해서―시민들이 상당히 빠른 고속도로 접근성을 가질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도로공사에서 국비를 32억만 준다고 그랬었고 시비는 213억을 부담하라고 했어요. 금년 4월까지 그렇게 됐었는데 저희들이 4월 15일부터 도로공사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걸 바꿔 놨어요. 그래 국비를 68억 5,000으로 올리고 저희들이 시비를 139억 5,000, 140억 정도로 줄여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협의만 하면 되는 걸로 그 시점이 지금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 비용 부분보다도 우리가 강서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가경동 쪽하고 석곡동 주민들이 중부고속도로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부분하고 현재 서청주아이시에서 밀리는 부분을 분산시킨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변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청주아이시에 차량이 밀리는 부분을 분산시킨다는 그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실례로 만약에 지금 서청주아이시에 일평균 5만 대 정도가 통과된다면 석곡 하이패스를 만들어 놓고 나면 3만 대로 줄어들면서 석곡 하이패스가 2만 대 정도 소화를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교통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분산 효과가 상당히 큰 거죠.


변종오 위원  아, 예. 물론 지금 현재 서청주아이시가 그렇게 붐비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서 하이패스 나들목을 설치하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해소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공사하는 데 공사비 부분이 국비가 68억 들어가고 시비가 14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공사비를 반도 더 부담하고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서둘러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 고속도로 체증 부분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세요, 서청주아이시에 진입하기 위해서 붐비는 부분이? 중부고속도로가 체증되는 부분을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청주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 청주시가 선제적으로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이 관계는 그전에는 아이시 하나를 설치해 주면 이런 하이패스 나들목은 설치를 안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전부터 바뀌어 가지고 휴게소라든가 차량이 많이 밀리는 지역 이런 데를 국비하고 지자체하고 50 대 50으로 사업비를 선정해서 이걸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청주아이시 같은 경우 가경택지지구에서 출퇴근 시간에 가 보려고 그러면 보통 삼십 분에서 사오십 분까지도 걸리고 상당히 오래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석곡 하이패스를 설치하게 되면 이 지역 사람들이 그만큼의 시간을 벌 수가 있고 여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50 대 50이 되지만 그 지역에 들어가는 땅값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조금 더 많게 나오는 걸로…….


변종오 위원  예. 그러니까 공사비는 50 대 50이고 보상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네요.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서 하이패스 나들목을 설치함으로 해서 가경동, 석곡동 우리 주민들이 당연히 고속도로에 접근성이 용이해지죠.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서청주아이시가 붐벼서 고속도로가 붐비는데 우리 청주시에서 50 대 50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이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 이거는 도로공사가 먼저 계획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더 급한 건지 아니면 도로공사가 더 급한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계획을 구상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강서 하이패스 나들목을 설치하는 시기는 언제로 보시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내줘야 되는 상태거든요, 저희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그래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내주기 전까지는 조금 자세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됐을 때는 별도로 위원님 찾아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거는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그렇게 따르고요. 본 위원이 또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중부고속도로 확장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변종오 위원  중부고속도로 확장 부분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시기를 질의해 본 것은 강서 하이패스 나들목이 설치되고 나서 중부고속도로가 확장되면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중부고속도로 확장되는 만큼 강서 하이패스 나들목은 다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건지?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이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중부고속도로 확장 관계에서 저희들도 물론 확장이 되면 좋죠. 그런데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저기 하면서 지금 KDI에서 중부고속도로에 대해 B/C분석(cost-benefit analysis, 비용편익분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10월이나 11월쯤에 나올 것 같은데 그때 결론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따라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관련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중부고속도로가 조금 늦어진다 했을 때는 석곡 하이패스 나들목을 설치해도 관련이 없고. 확장이 빨리 된다 했을 때는 하이패스 나들목보다는 서청주아이시를 이전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겠죠.


변종오 위원  예. 현재 구상 중인 강서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와 중부고속도로 확장하는 부분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강서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를 함에 있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되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시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한 가지는 도로공사 측이 더 급한 거냐 아니면 우리 청주시가 더 급한 거냐. 또 한 가지는 중부고속도로를 확장함에 있어서 중부고속도로를 확장하면 우리가 강서 나들목을 설치하고 나서 또다시 이전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두 가지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지금 초기 단계니까 집행기관에서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구상ㆍ계획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계획 단계에 있지……. 만약에 이게 물의가 될 때는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협약서를 맺게 돼 있어요. 그때는 국토부에서 승인 났을 때 그 후에 협약서를 맺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승인을 내줄 때 중부고속도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보고서 승인을 해주겠죠. 아마 그때는 협약하면서 우리가 협약 조건으로 걸어서 이걸 추진할 겁니다. 바로 급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저희들도 9월이나 10월경에 협약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협약 조건으로 넣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하여튼 신중 또 면밀하게 검토ㆍ계획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노학 위원 거수)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하실 거 있어요?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서 임기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이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하자검사에 있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걸 좀 부탁드렸는데 올해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하자검사를 한 검사관이 누군지 비고란에다가 표기를 해주시면 지역에서 민원이 있을 때 좀 더 확인해 보기가 쉽지 않나. 이걸 부서에다 물어보면 이걸 누가 했는지,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표기할 수 있으면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예, 그건 표기가 가능합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되셨고요. 이어서 대중교통과 임헌석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택시 감차계획이 5년 간 삼백몇십 대가 있죠? 혹시 지금 기억하시나요? 답변할 수 있으신가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462대입니다.


박노학 위원  462대?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지금 현재 감차가 몇 대 정도 진행됐나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지금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감차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아직까지는 보상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직까지 한 대도 감차된 게 없나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감차 기간하고 감차 보상금액인데 보상금액이 원래 업체별로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율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보긴 해보는데 지금 감차 보상 문제 때문에 벽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노학 위원  감차가 안 되는 문제의 요인은 금액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지금 뚜렷한 대책은 없으신 거네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업체 측에서는 보상금이 적기 때문에 일단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사실상 보상금액을 시에서 내놓다 보면 이게 청주시 예산으로 상당히 출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에 재정적인 압박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저희들도 그쪽에는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걸림돌이 되는데, 여하튼 전국적인 상황도 지켜보고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상황도 더 보고 그래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상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노학 위원  현재 보상 문제 때문에 서로 이견의 공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추진을 못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남은 거 있으면 간단하게……. 시간도 많이 갔고.


김용규 위원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청주시는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준공영제추진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버스 준공영 관련되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저런 지적들이 작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206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203페이지까지 참고하시고. 저상버스 구입 및 추가 구입 계획에 보면 2006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거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아니면 우리 도비ㆍ시비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저상버스 도입할 때 재원은 국비 50%에 도비 25%, 시비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렇게 돼 있죠? 우리 버스 내구연한이 한 9년이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차령이 9년입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거 보면 104대에요, 104대. 우리 청주 시내버스가 444대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거의 4분의 1을 나라와 도와 시가 버스회사에 버스를 사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또 203페이지로 돌아와서 202페이지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마을순환버스 운행노선 사업비 지급도 있고요. 공영버스, 시내버스 적자ㆍ벽지노선 보상금 집행실적까지 쭉 보면 거의 모든 부분의 손실을 우리 시와 나라가 다 보전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주시는 시민들이 시내버스 이용하는 데 굉장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버스의 4분의 1을 사 주고 운행하는 데에 적자나 필요한 비용들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서비스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근래에 와서 무료 환승이나 단일요금 때문에 그나마 버스 이용객들이 늘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서비스는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인식입니다. 최근에 우리 청주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면서 버스 개혁 혁신안들을 고민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들을 심도 있게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려놓았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님께서 그 혁신안과 관련지어서 앞으로 우리가 시내버스를 어떻게 개혁하고 시민들이 충분히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바꿔보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는……. 물론 지금 노선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모든 게 시내버스 운송회사 그쪽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지금 정책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노선권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의회에서 시내버스 재정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혁신안 내용을 보면 버스운행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재정지원금 지급 등을 법규로 마련한다든지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진행하면서 나타난 성과 중에 하나가 무료환승 보조금이 중복 지원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 7월부터 공영버스 지원금과 중복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2014년도 7월부터 상계 처리를 해 가지고 3억 4,4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주요 혁신 개혁 내용을 열심히 추진해 가지고 저희들 시 재정이 절감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김용규 위원님, 됐어요?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욱 버스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그리고 건설교통본부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서민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좀 단축할 용의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저녁 8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세외수입이 많아지면 청주시는 좋겠지만 반대급부로 청주시민은 또 상당히 울상을 짓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두 시간 정도, 예를 들어서 6시가 아니면 6시 반이라도 한 시간 반 단축해 주면 특히 지역경제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도심지 같은 경우는 사실 돌아보면 어디 차 받칠 데가 없어요. 시시티브이가 전부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불법 주정차 카메라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차를 받칠 데가 없습니다. 사실 어디 가서 식사를 하고 싶어도 주차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만큼은 시민이 어려울 때 아픔을 같이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예.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입니다. 사실은 저도 어떤 때 다니다 보면 주차하기가 좀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지난번보다 자꾸 완화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 하겠다, 안 하겠다 문제가 아니고 어느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검토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한번 충분한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라든지 지역 상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제가 한 가지만 박선희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개회할 때 이우균 의원님이 축산농가 조사료에 대해 5분발언 하신 거 기억하시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예.


○위원장 김현기  예. 지금 이우균 의원님이 축산농가 보호 차원에서 조사료에 대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원칙적으로, 법상으로는 불가능입니다. 이우균 의원님 저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 하천 공간을 어떤 특정인이 조사료를 재배한다든지 이런 것은 환경문제도 있고 이차, 삼차적인 문제가 또 따릅니다. 원천적으로, 법적으로는 불가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김현기  그런데 5분발언 내용 중에는 지금 현재 경기도 어디 쪽에 그거를 하고 있다고 내용에 있는데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이거 주 내용은 유채를 갈든지 여러 가지 시민한테 보여 주는 그런 걸 하고 나머지는 후에 수확하는 그런 걸 골자로 한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정 단체한테 이거를 임대를 주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 또 반면에 과장님! 지금 현재 중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지만 청주에서 하루를 쉬고 가는 그러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서 그냥 서울로 올라가시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데 미호천변에 항공레저 같은 거를 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허가를 내줘서 청남대랑 연계해서 거기서 관광을 즐기고 여기서 1박을 하고 가는 그런 거를 한번 구상해 보는 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저희가 하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갖고 있는데 유지관리 업무가 대부분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 도지사가 하는 지방하천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한테는, 청주시장한테는 권한이 없다. 그것에 대한 인허가권은 사실 전부 다 국토관리청이나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하천 점용허가가 돼야 되는데 점용허가가 신청되면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하고 그쪽에 신청을 하는 거지 저희들한테는 사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천시 관계인데 한탄강 주변에 조사료 단지, 자연경관 관광단지를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5년에 했는데 여기는 저희들하고 사정이 좀 다릅니다. 하천 구역이 아니고 국유재산 사용 승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데, 하여튼 5분자유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연구하고 검토는 하겠지만 원칙상으로, 「하천법」상으로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두 가지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알아들었고요.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현할 수 있는 거면 가능한 대로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거기서 보충질의 하실래요? 잠깐 기회 드릴게요.


변종오 위원  예. 임기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 단속시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김학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오후 8시까지 하는 거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변종오 위원  그죠, 8시까지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점심시간은 안 합니다.


변종오 위원  네, 점심시간이 있고. 지금 민감한 부분이 오후 시간인 것 같아요. 8시까지 단속을 하면 원래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 다 돼 있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주차장 시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8시 이후면 영업이 다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특히, 시내 시가지 같은 데는 9시, 10시까지 그런 상황을 하는 거지만 일반 읍ㆍ면 지역에서는 8시면 영업이 다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건설 부분만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읍ㆍ면의 영세상인들이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사소한 것을 해주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8시까지 단속할 게 아니라 임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시 반이나―그 도로상황이야 좀 달라지겠죠―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읍ㆍ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동 지역에 주차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주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을 고려해서 주차단속 시간을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고려 좀 해주셔서…….


○위원장 김현기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본부장님! 답변해 주셔.


변종오 위원  임기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읍ㆍ면 지역의 영세상인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절실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간 조정을 해주실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예. 건설교통본부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두 가지 종류인데 해줄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시내버스같이 터닝(turning)하는 장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전반적인 걸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러니까 대로가 아닌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걸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대개 12m짜리 같은 경우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율량동 같은 데도 저녁에 퇴근할 때 가 보면 양쪽에 주차를 딱 해놓으니까 버스가 삭 욕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막혀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노선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본부장님! 6시까지 할까요?


박노학 위원  아유, 얼른 끝내요.


○위원장 김현기  끝내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건설교통본부가 서민 경제에 어떠한 것을 제일 많이 미치는 그러한 본부라서 위원님들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건 아니고 하되 아주 신중을 기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답이 시원찮어. 더 하실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및 질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5일 오전 10시에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건설교통본부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영

※ 참고인

건설교통본부도로안전관리팀장 이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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