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6월 15일(수)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09시58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귀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한상헌 자원정책과장입니다. 권호복 자원관리과장입니다. 김종면 하수정책과장입니다. 장태수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환경관리본부장 김 용 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 귀 석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 상 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 호 복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 종 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 태 수
○위원장 김현기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고 직원들과의 연찬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부족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에서는 환경정책과 18건, 자원정책과 21건, 자원관리과 19건, 하수정책과 16건, 하수처리과 15건 총 89건을 수감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직제순에 따라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42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9쪽부터 13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2건의 지적사항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1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부터 20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관한 사항 1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입니다. 접수된 2,514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2쪽 미세먼지 제거 살수차 운행노선 및 실적입니다.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방서사거리부터 내덕칠거리 등 5개 노선에 162일 동안 총 2만 1,708㎞를 운행하였습니다. 23쪽부터 24쪽, 환경보전 홍보ㆍ교육 실적입니다. 환경ㆍ생태체험 프로그램 등 4개 프로그램을 총 238회 운영하여 총 1만 7,86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25쪽 분뇨ㆍ정화조 대행업체 지정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대행업체 2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26쪽부터 27쪽,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상태 점검실적입니다. 관리대상 89개소를 총 8회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8쪽 녹색시범마을 만들기 추진상황입니다. 33개의 공동주택과 4개의 농촌마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9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및 피해 보상현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과 피해 보상사업으로 65개 농가에 8,524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추진결과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 중 최근 2년간 전기사용량을 5% 이상 절감한 5,712세대에 9,708만 3,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31쪽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87명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4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2쪽 에코콤플렉스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금년 6월 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민간위탁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91동에 슬레이트 처리 비용 11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부터 42쪽,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측정 업체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부터 88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45쪽부터 48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3건의 지적사항 중 1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지속검토, 1건은 추진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부터 5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부터 54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1건의 5분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추진이 불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부터 57쪽, 폐기물처리사업장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총 48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11건은 고발, 37건은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58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 대행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총 6개 업체에 위탁하여 73억 1,851만 7,000원을 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습니다. 60쪽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추진계획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부터 62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사별 공급현황입니다. 7개 업체에서 총 1,894만 5,063매를 납품받아 공급하였습니다. 63쪽 환경관리원 배정 및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현황입니다. 6,057t을 위탁하여 처리하고 7억 3,844만 3,000원을 위탁처리비로 지급하였습니다. 65쪽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체현황입니다. 소각 전문업 6개소, 기계적 처리 전문업 4개소, 건설폐기물 처리업 8개소, 폐기물 매립업체 1개소 등 총 19개의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67쪽부터 69쪽, 재활용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과 청소취약지 시민 자율관리제 운영 현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폐건전지ㆍ폐형광등 수거 및 처리 현황입니다. 폐건전지 22.3t과 폐형광등 91만 4,870개를 수거하여 폐건전지는 한국전지재할용협회에, 폐형광등은 한국조명재활용협회로 운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71쪽부터 72쪽,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 및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업체현황입니다. 2015년도 동 지역을 기준으로 종량제 시행 이전에 비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3.84% 감소하였고, 10개 업체에 위탁하여 수거하였습니다. 73쪽 공동주택 개별 계량기 확대 설치 및 감량포인트제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동주택 105개소 962대에 개별 계량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 감량포인트제 참여 세대는 총 230세대로 시행 전에 비해 26%가 감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4쪽부터 77쪽, 광역매립장 건설 및 부대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부터 79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현황 및 수집ㆍ운반 비용 원가분석 결과입니다. 8개 권역으로 나누어 1일 평균 194.6t을 수거하고 있으며, 수집ㆍ운반 비용 원가를 분석한 결과 동 지역은 연 59억 8,100만 원이며, 읍ㆍ면 지역은 연 7억 4,700만 원입니다. 80쪽부터 88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 아이도(AIDO) 시민운동 추진실적,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부터 120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91쪽부터 95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1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지속 검토할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부터 98쪽, 예산집행내역,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청주자원화에 민간대행사업비 13억 3,900만 원을 교부하여 고액분리기 4대를 교체하고 산소클러스터 1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00쪽 음폐수 처리현황입니다. 총 4만 8,931t의 음폐수 중 4만 8,879t은 유기성 에너지화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52t은 소각하여 처리하였으며, 19억 8,531만 7,000원을 처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02쪽,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 4월부터 코오롱환경서비스㈜에 연 20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03쪽 재활용선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가산기업이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이며, 반입 폐기물 1만 2,271t 중 8,041t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였습니다. 104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실적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6만 4,576t의 음식물 폐기물과 2,423t의 폐수오니를 처리하였습니다. 105쪽 폐기물 반입 및 매립 실적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재 등 총 4만 8,869t의 폐기물을 매립하였습니다. 106쪽 매립장, 소각장 및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주민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청주권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등 4개 업체에 총 1억 9,158만 5,000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107쪽 침출수 처리현황입니다. 광역매립장 등에서 발생한 침출수 3만 5,000여 톤을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거나 자체 분뇨차를 이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10쪽, 매립장ㆍ소각장 주변마을 방역 및 수질 관리현황입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마을 19개소를 대상으로 총 297회 방역을 실시하고 가정용 방역약품 1만 6,400개를 지원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1쪽부터 113쪽, 침출수 등 시험분석 및 기록 유지현황과 광역소각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각종 주민지원기금 운용현황입니다. 협의체 운영비, 주민지원사업비 등으로 39억 777만 3,000원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사업비 정산 중입니다. 115쪽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14개 마을에 31억 7,500만 원을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사업비 정산 중에 있습니다. 116쪽 매립장ㆍ소각장 주민감시요원 현황 및 수당 지급현황입니다. 광역매립장 주민감시요원 11명, 광역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5명 등 총 16명에게 3억 6,203만 2,0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17쪽부터 120쪽, 사용 종료 매립장 관리 및 유지관리 현황과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부터 194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123쪽부터 125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7건의 지적사항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부터 133쪽, 예산집행내역과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부터 151쪽, 관거 및 처리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9개 사업 중 청남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2쪽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 현황입니다. 하자검사 대상 85개소를 대상으로 총 4회의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11건의 하자를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하였습니다. 153쪽부터 155쪽,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추진 현황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자체설계현황입니다. 분평동 999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등 3건의 사업을 자체설계 하여 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57쪽부터 164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총 76개 사업 중 2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49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하수도 사용료 조정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 조정액은 340억 7,883만 8,000원으로 이 중 97.53%인 332억 3,693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66쪽 하수도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입니다. 총 118억 7,919만 2,000원을 부과하여 60억 4,298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67쪽부터 172쪽, 하수도 공유재산 관리현황과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설치ㆍ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부터 176쪽,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 및 관리 현황입니다. 총 62개의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 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하수 이용부담금으로 2억 6,376만 8,000원을 부과하여 2억 4,633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77쪽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현황, 예산집행 및 정비 실적입니다. 총 7개 사업에 1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204.92㎞를 구축하였습니다. 179쪽부터 194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부터 254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197쪽부터 198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6건의 지적사항 중 4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부터 202쪽, 예산집행내역과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부터 205쪽, 하수분뇨, 정화조 처리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30만 4,212t을 처리하고 3억 6,630만 3,00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였습니다. 206쪽부터 208쪽, 슬러지(sludge) 처리현황입니다. 10만 774t 중 6만 5,577t은 자체 소각하고 3만 5,197t은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209쪽부터 216쪽, 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하수 차집관로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현황입니다. 미평천 우수토실 및 차집관로 보수공사 등 4건의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고, 차집관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순찰활동, 스크린(screen) 청소, 차집관로 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218쪽부터 220쪽, 하수처리과 테마공원 관리 및 이용실태, 대기 배출가스 및 다이옥신 측정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 수질분석 결과현황입니다. 총 12회에 걸쳐 수질을 분석한 결과 비오디 등 6개의 측정 항목 모두 협의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2쪽부터 246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총 282개 사업을 추진하여 250건은 완료하고 32건은 추진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부터 248쪽,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부터 252쪽,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10개소와 소규모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 29개소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53쪽부터 254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 설명이 다소 미흡했던 점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송귀석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22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미세먼지 제거 살수차 운영노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볼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미세먼지 발생 빈도나 미세먼지 발생 상황이 우리 충북 지역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청주 지역이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오늘 신문에도 일제 보도가 됐는데 미세먼지가 충북도 내에서 발생되는 기여도는 30%로 보고 해외에서 40% 이렇게 봐 가지고……. 청주시가 한반도를 통과하는 바람의 아래 방향에 있습니다. 거기다 분지 형태다 보니까 바람 방향을 따라서 오던 먼지가 청주에 많이 퇴적돼 가지고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살수 차량은 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이 끝난 다음에 5,000만 원을 저희가 1회 추경에서 반납했는데 지금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특별대책을 수립하라고 말씀하셔서 5,000만 원을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살수차 6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전에 2차선만 하던 살수를 1ㆍ2차선 전면 살수로 바꿔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변종오 위원 예. 지금 어쨌든 시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5개 노선에 살수차를 운행해서 이게 비산먼지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효과는 계량화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살수차를 운행하는 목적은 도로에 타이어나 미세먼지가 퇴적된 것을 물을 뿌려 가지고 하수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도로의 재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걸 수치로 계량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가 어쨌든 퍼센티지나 수치로 표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효과는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개 노선에 일일 2회씩 살수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전체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작년도에…….
(답변 지체하자)
○변종오 위원 준비하신 게 없으면 자료로다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금년도에 9,800만 원씩 2개 노선에 2억 가까이 투입한…….
○변종오 위원 5개 노선이 아니고 2개 노선에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5개 노선인데 회사가 2개 회사입니다.
○변종오 위원 아, 예. 9,000 정도. 지금 어쨌든 9,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살수를 하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루 두 번에 국한되는 거지만, 물론 다 마르고 나면 먼지는 또 날리는 상태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수를 함으로 해서 비산되는 먼지를 감소시켜서 우리 주민들/시민들 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예산이 한정돼 있는 거지만 이 살수차 운행 부분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더 넓은 범위로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지금 저희가 아직 2회 추경이 없어서 정상적인 계약은 못 하고 있는데요. 우선 계약금액 내에서 용역 변경해 가지고 2차로까지 하는 금액을 지출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변종오 위원 예. 좋은 대책과 방법을 구상하셔서, 요즘 비산먼지로 인해서 건강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세워 주셔서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 한상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조하실 페이지는 65쪽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체현황에서 진주산업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주산업이 어떠한 류의 사업, 어떠한 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진주산업은 산업폐기물 소각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산업폐기물이 우리 청주권만 아니라 전국에서 들어오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산업폐기물이 있고 또 지정페기물이 있는 거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원래는 진주산업의 소각시설이 24t 소각하는 시설이 하나 있었고 72t 그다음에 소각로가 아닌 소각보일러가 한 172t 해서 있었는데 금번에 352t으로 해서 전체 약 4배 정도 되는 시설 증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이것이 근래에 이루어진 사항이라기보다는 과거에 허가가 진행되었던 사항인데요, 큰 틀에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증설계획의 최초 입안 시기가 언제고 그다음에 이게 352t 증설이 허가가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350t이 증설되는 최초 입안을 한 시기가 언제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최초 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이루어진 사항은 청원군 시절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완료된 시기는 2015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2015년 7월에 허가가 완료된 겁니까? 우리 청주시 자원정책과에서의 ‘사업계획 적합 통보’ 이게 허가가 완료된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2015년 7월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과장님! 이게 보면 폐기물 처리 용량이 원래 96t이었어요. 96t에서 352t으로 소각물 처리시설이 네 배 정도 증설되는데 이게 네 배로 증설되는 과정에서 과장님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나요? 의견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세세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행정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최초 청원군에서 입안해서 통합 후 우리 청주시로 넘어온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통합이 되고 나서 2014년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소각시설 1ㆍ3호기 증설 및 전환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 자원정책과에서 관여를 한 거예요. 주민환경평가 초안 공람, 주민설명회 쭉 이렇게 한 부분이 자원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한 일들이죠, 자원정책과 주도하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변경 사항은 자원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그러면요 자원정책과에서 됐었을 적에 2014년 9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민 공람에 대해서 주민들하고의 의사소통이나 주민 공람이 적정하게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때 당시에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람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4년도 9월 17일에 북이면 이장님들이 아마 해외연수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9월 17일 도착하는 날에 이거를 이장님들한테 말씀한 것 같아요. 이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9월 25일에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그 안에 주민들한테 저기를 해서 초안에 대해서 서명을 받아 오세요.’ 이렇게 해서 공람을 한 것 같은데, 17일에 이거를 이장님들한테 얘기해서 25일에 주민설명회를 한 부분은 주민 공람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주민 공람 과정을 적정하게 한 건가요,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한 사항을? 과장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주민 공람을 절차를 지켜서 제대로 진행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사전 공람을 거치고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의 세세한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주무담당 팀장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예. 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입니다.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위해서 공람을 하고, 각 면사무소에도 공람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불만이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17일에 이장님들이 해외견학에서 돌아와서 25일에 주민설명회 하겠다 이렇게 돼서 지역주민들 여론은 이거에 대해서 공람을 하고 주민들이 서로 알아보는 시간이 없었다. 그다음에 이장님들 말씀으로는―9월 25일에 주민설명회를 한 게 맞죠?―그날이 청원생명축제 기간이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도적으로―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 이야기입니다―주민설명회를 그날로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저희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는 사업자가 하는 건데 의도적으로 했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그전에 그런 내용을 갖다가 공람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계속 수렴했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시간적으로는 불합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청원군 시절에 청원생명축제는 청원군민들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는 축제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주민설명회를 청원생명축제 기간에 잡은 것 자체는 사업자가 했건 누가 했건 간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은 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축제하고는 별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축제까지 생각을 했는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변종오 위원 아니, 파악을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청원생명축제가 모든 청원군민들의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이 참석을 하는 상황인데 청원생명축제일에 주민설명회 날짜를 잡은 거는 적절치 못하다 아니면 적절하게 했다 어떤 쪽이십니까, 팀장님 생각은?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적절하다? 예. 팀장님께서는 적절하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주민설명회의 전체적인 의견은 어땠습니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총괄적으로 주민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와 가지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나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변종오 위원 긍정적이었나요 아니면 부정적이었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여러 말씀이 많아 갖고…….
○변종오 위원 팀장님, 그 자리에 계셨다며. 그런데 왜 얘기를 못 해요? 부정적이었냐 긍정적이었냐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지.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변종오 위원 있었던 거예요, 많았던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부정적인 질의를 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특별히 말씀 안 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그 자리에는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그러면 전체가 뭐……. 그래서 어쨌든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예,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지금 주민 공람 과정이나 주민설명회나 보면 날짜가 적절치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간이 짧았고 그다음에 청원생명축제가 열리는 날짜에, 그 기간 동안에 주민설명회 일정을 잡아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장소에서도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자원정책과에서는 금강환경유역청의 그런 저기를 보고서 전반적으로 해서 사업에 대해 적합하다는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죠? 주민들의 반대하는 의견을 뒤로 하시고. 이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한 것도 잘했다 아니면 근거에 의해서 한 게 이상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그것은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 내용들을 금강청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수렴해서 환경영향평가 내용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변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합 통보를 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적정했다 아니면 부적정했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그것은 법적 처리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고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후에 저희들한테 다시 통보돼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합 통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어쨌든 적합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예. 당시에는 적합한 걸로 통보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여기 자료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이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 및 고형연료 보일러의 오염물질 발생량과 변경 및 증설 계획 시 오염물질 발생량의 비교를 통한 주변 영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소각 대상 물질이 고형연료에서 산업장 일반폐기물로 변경됨에 따라 저감시설의 변경ㆍ확대ㆍ증설 등의 필요성이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업부지 인근에 초등학교를 포함한 민가 등이 분포하고 있는바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및 최적 저감기술 등을 반영하여야 함.’ 이렇게 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의견을 줬고요. 또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오염물질의 확산 환경을 재고하기 위해 연돌 및 냉각탑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모든 공정별 대기오염 및 악취저감 방안을 수립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비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폭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라. 최적의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당부를 했고. 또 ‘소음도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그런 의견도 줬고. 그다음에 또 여기는 더 심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스팀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고형연료 보일러를 일반 소각로로 변경 및 신설하는 사업으로―중략을 하겠습니다―주변 지역 대부분이 농지와 주거시설인 지역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은 오염물질 과다 배출로 인한 환경 영향 유발 등의 문제점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동 보일러 소각시설로 변경하여 증설 운영할 경우에는 청주시 대기환경 개선 추진 대책상 미세먼지 배출 허용 총량을 21배 초과한대요. 21배를 초과하는 2만 1,394t 연 배출과 청주시 대기환경 개선 추진 대책상 중점 관리대상 물질인 미세먼지 예측농도는 대부분 개선 목표를 초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청주시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충북도는 도민 건강 피해 우려에 따른 원인 분석 등 각종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연구 시행 중이며―중략―사업계획 시행 시 외부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는 소각시설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사업장으로 청주시 전체 발생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 용량보다도 대규모의 시설로써 전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유입에 따른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유발을 가중하는 과다 용량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소각로의 변경ㆍ증설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렇게 해서 쭉 충북도에서 말씀을 했고. 여러 가지 중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물질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예정지 주민들로부터 민원 제기가 빈번한 사업으로 특히 이번 변경ㆍ증설로 소각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염소를 포함하고 있어 다이옥신 발생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심화가 우려되며 이로 인한 주민 의견 수렴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으로 주민 의견을 존중하여 사업 방향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이런 문제도 줬고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얘기를,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충청북도에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자원정책과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영향권 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관계 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 이렇게 하셨는데, 자원정책과에서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영향권 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팀장님께서도 분명히 9월 25일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 의견이 부정적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주민설명회에서는 시민/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많이 개진되는 게…….
○변종오 위원 거기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현기 아니, 그때 설명회 할 때 한상헌 과장님은 어디 계셨었어요? 팀장님만 가셨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자원정책과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을 하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죠?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네.
○변종오 위원 그런데 팀장님께서 ‘9월 25일 주민설명회에서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불허했었어야죠. 적합 통보를 하셨으면 안 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설명회는 절차상 사업자가 설명회를 시행하는 건데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영향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적합 통보나 아니면 인허가의 불허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변종오 위원 팀장님,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인허가에 핵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이처럼 ‘안 된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거 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짚어 주고 부정적인 면을 짚어 주셨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는 한 건도 주민들을 걱정한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이 왜 그런 거예요? 청주시는 96t 소각시설이 350t으로 증설돼서 다이옥신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 안 하시는 겁니까? 충청북도는 청주시민들/주민들을 생각하고 걱정을 해서 ‘안 된다. 바람직하지 않다.’ 청주시는 ‘그냥 이거 괜찮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그런 건 아니고요 청주시에서도 충청북도 못지않게, 배 이상 주민들의 환경 피해 요소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신경을 쓰셨는데 여기 주신 내용에 아무 내용도 없다니까. 자원정책과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됨.’ 청주시에서 준 의견은 그 내용밖에 없어요. 이것을 금강환경유역청에서도 저감시설이나 이런 방지할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가야 된다는 내용을 주셨고, 충청북도에서는 ‘증설이 바람직하지 않다. 건강상 안 좋다. 정황상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주시 자원정책과에서는 지금 그 내용이에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임.’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 지켰다는 얘기여.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적합 통보를 내줬느냐 하는 얘기예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적합 통보 나가는 상황은 저희 자원정책과에서 모든 기술적인 문제를 다 검토해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충청북도나 관련 부서 그다음에 관련 기관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받아서 그 내용을 금강유역환경청에…….
○변종오 위원 충청북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이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그거는 아마 최종 내용이 아닐 겁니다. 중간에 초안이 들어오면 그 초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 검토를 의뢰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라든가 추가해야 될 사항들을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종합해서 다시 보완을 시키고 보완된 내용을 다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금강청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팀장님,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자꾸 정당화하시는데 이 사업장폐기물 시설, 지정폐기물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입니다. 어쨌든 우리 제도권 범위 밖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ㆍ감독이 잘 안 돼요. 이런 막중하고 위험한 시설을 증설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주민 공람이나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 청원생명축제 기간에 주민설명회 일정을 잡은 것 그다음에 또 우리 청주시의 대책이 그것에 대해서 방조를 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판정을 해주셨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자원정책과에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을 하셨는데 그것도 안 지켰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팀장님이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셨는데 주민들이 부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반대를 한 건데 이거를 7월에 자원정책과에서 사업 적합 통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런 말을 해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제 의견으로는 주민들의 의견과 그쪽 주민들의 생활을 고려치 않고 기업 쪽에서 환경 유해시설을 지역에 들여오지 않았나,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여기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죽어도 말린대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주민들이 진정서 낸 거, 여기 첨부된 거? 죽음으로써 막는다고 그랬습니다. 읽어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생략을 하는데 여기 진정서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죽음으로써 이거 막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나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무시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 허가가 7월에 났습니다.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주민들이 대책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청주시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더 심한 말로는 환경 유해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방조했다. 주민들 건강을 볼모로 삼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못 하게 할 수 있다면 청주시에서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진주산업이 소각시설을 하는 내용은 기존에 보일러 시설이 도로부터 허가가 나가 있는…….
○변종오 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예. 도로부터 허가가 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커지는 게 아니고 변경하는 내용 중에…….
○변종오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시라니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예. 그래서 그것이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사업자가 하려는 내용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합의해서 기존에 변경하려고 했던 내용보다 좀 줄여서, 주민들이 일부분 동의를 해서 좀 축소되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요 팀장님, 우리가 어쨌든 증설을 했습니다. 그죠? 증설해서 정상 가동이 될 건데 그럼 96t이 350t으로 증설돼서 어쨌든 염화수소 계열이나 다이옥신이나 여러 가지 유해가스가 발생되겠죠. 진주산업은 우리 휴암동에 있는 청주시 소각시설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현재 이렇게 되면……. 어쨌든 팀장님 의견입니다.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걱정은 되겠다.’ 아니면 ‘전혀 문제없다.’ 어느 쪽 의견을 갖고 계세요? 진심으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변종오 위원 걱정이 되시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예. 걱정이 많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이나 점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운영 과정에서 불법행위라든가 아니면 환경오염 행위가 없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점검을 철저히 하고 계신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예, 지금도 수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데 아무 이상 없는 걸로 나오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지금은 주로 소각시설이다 보니까 대기오염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되는데 대기 문제는 지금 티엠에스(TMS)라는 실측장비가 설치돼 가지고 수시로 행정기관에서 실시…….
○변종오 위원 지금요 저희들이 4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인근에 블루베리 농장이 있대요. 블루베리 수확 철에 머리가 아파서 블루베리 수확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와이셔츠를 널어놓으면 와이셔츠에 비산먼지나 이런 게 내려서 검은색으로, 그거는 과장이겠지. 그렇게 많이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인근 현암마을 같은 데서는 암 환자가 증가되는 추세래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걱정을 하신다니까 저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해서 들려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 의견 제시의 건으로 와서 그때 여기서 우리가 그 부분을 도시계획과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의견 제시를 했느냐 하면 첫 번째가 진주산업이 공공시설이 아니잖아요. ‘공공시설에 준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준할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편의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 세 번째는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최적의 저감시설을 설치 강구할 것, 그다음에 주민과 사업자 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또 그거를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강구할 것.’ 그렇게 저희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에 네 가지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자원정책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팀장님? 이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변종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록 과거에 이렇게 쭉 진행되어 왔지만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일전에 그런 네 가지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의회에서 조건을 주신 부분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주신 의견이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이나 우리 청주시에서 이제는 막는 것보다는 대비책이 다음 순서라고 봅니다. 그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시에서 대비책/방지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유해가스로 인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정도 그랬고, 주민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고 그다음에 주민들보다는 사업체 쪽에 우호적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 시점에서 지난날을 탓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저감시설 설치해 주시고,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 이런 네 가지 부분 아니면 더 생각하셔서 주민들과 서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방지책이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추가질의 하실 내용 있어요?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존경하는 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과장님들이나 집행기관의 상황을 보면서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소각로 1호기, 2호기를 하면서 청주시민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민간에서 그것과 버금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담당 자원정책과장이신 한상헌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장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팀장께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 청주시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주시 행정의 목적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부족함, 허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집행기관의 반복된 발언들을 보면서 우리 청주시민들이 이런 청주시의 행정을 믿고 당신들이 내는 세금들을 아깝다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아직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제 부족함을 더 많은 노력으로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김현기 감사를 받으러 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자세가 돼 있지를 않네, 환경관리본부. 제대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시는 겨, 어떻게 되는 겨. 자세를 좀 제대로 갖고 각오를 하고 숙지하고 오셔야지. 선서만 하시면 뭐 해요, 선서만 하시면! 그렇잖아요. 아니, 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장시간 답변하고. 산업폐기장, 소각장 이게 보통 심각한 거예요? 생활폐기물하고는 하늘과 땅이여, 지금 휴암동에 푸르미소각공원하고는. 내수ㆍ북이 주민들은 청주시민이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사실 제가 진주산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작년 7월 1일에 적합 통보가 나갔다고 하는데 제가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저는 9월에 부임해서 그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먼젓번에 도시과 그쪽에서 다뤄졌던 걸로 알고 또 여기서도 그때 당시 제가 답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그걸 했으면 당초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항이 먼젓번에 도시과에서 얘기할 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벌써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상태라 거기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고. 또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으로 거기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지금 주신 그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보고 여기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내용이 진주산업뿐 아니라 다른 데서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감독해 가지고 제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먼젓번에 ES청원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 수행을 했습니다만, 청원군에서 오창에 소각장 짓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고 반려를 하는 바람에 제가 환경과에 있을 때 소송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오창 시민들이 반대를 안 한 건 아니고 적극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왔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ES청원 또 이번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만약에 이런 일을 법적ㆍ제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김용규 위원 예. 우리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 나름대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의 각오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법과 제도라는 것이 100% 모든 상황을 커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행정이 제대로 된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행정적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도 팀장께서 답변한 것을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애매한 답변들을 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나온 것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올렸다.’ 주민설명회 절차 자체를 굉장히 요식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생활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또한, 이 진주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폐기물들을 소각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 팀장도 분명히 파악하고 계실 텐데. 더군다나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더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안일하게 판단하시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흘려보내고 결국은 다 진행해 놓은 다음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직원들이 월급 받을 이유가 있어요? 또한,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잖아요. 과정에서 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간에서 점검하고 체크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진행해 놓고 ‘어쩔 수 없다.’ 왜 이런 답변을 합니까?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안 했잖아요.
(책상을 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이거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어요? 팀장님, 다시 한 번 나와 보세요. 관련 부서 의견들이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예. 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입니다. 관련 부서와 다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김용규 위원 어떻게 했어요, 서면으로 주고받았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다 만나서 같이 협의해 본 적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통상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진행이 됐던…….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한 번이라도 협의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지금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들어가서 크게 증설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내용에 변경되는 사항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진행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김용규 위원 아니, 그거는 아까 답변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요. 변경되는 내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기존의 시설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게 아니잖아요. 변경되는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변경되는 내용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기존 시설보다 사실은 용량을 줄인 내용입니다.
○김용규 위원 팀장님이 실제적으로 담당하셨다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축제와 겹쳐서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면 그런 기간이 겹치지 않고 많은 주민들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진행하는 업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 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그때 저희가 축제까지는 감안을 못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주민설명회에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게끔 유도하거나 노력을 하셨느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예. 나름대로 공람을 하고요…….
○김용규 위원 어떤 거 했어요, 어떤 노력 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공람을 시키고, 면을 통해서도 전달하고 또 알리고. 그다음에 이장님들이 주로 많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이장님들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몇몇 이장과 공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거 이상 노력한 거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주민설명회가 사실상 보면 주민들이 …….
○김용규 위원 자, 팀장님 그만하시고. 우리 청주시가 주민설명회 할 때 매번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주민설명회 하면 모른다는 사람이 반은 넘어요. 어떻게 주민설명회를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차후에 항상 문제가 나오잖아요. ‘나는 몰랐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다.’ ‘나는 들어본 적도 없다.’ 우리 의회에 항상 민원 제기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들어가세요. 다시 한 번 환경관리본부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해야 돼요. 그것이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시장님과 제대로 된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청주시가 페널티를 먹는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어떤 행위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재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차상 부족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렇게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본부장님하고 한상헌 과장님! 말미에 두 분의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하지만 지금 행정상 절차가 다 마무리됐다고 해도 재검토하는 것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본부장님!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지금 시간은 좀 지났지만 잠시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조금 격해져서 우리 집행기관이나 의회 위원님들이 조금 감정이 격해 있는 것 같은데, 행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자리에 2년 이상 있는 것도 아니고 자주 자리 이동을 해서 업무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설득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복지하고 환경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말도 되거든요. 특히, 환경 분야는 가면 갈수록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업무를 보는 우리 공직자 분들은 그냥 흘릴 것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꼼꼼히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시건설, 환경을 담당하는 위원님들은 그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환경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또 질책을 하고 또 그만큼 책임을 느끼라는 입장에서 혼도 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서로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서운함을 가라앉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송귀석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슬레이트 하면 1급 발암물질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 있어서는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는 슬레이트의 철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몇 년 안에 100% 철거를 할 예정인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지금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가지고 유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마다 350동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석면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처리할 수 없는 무허가시설이라든지 제조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14년도 조사 때 약 1,700여 동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330동씩 석면 처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020년까지는 가야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마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2020년도로 보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지금…….
○임기중 위원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탄성 포장에 대해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5,000억 이상을 들여서 그것을 일제 다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같은 경우 아마 다 최소한 몇십 년이 흐른 겁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죠,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미 그 분진은 너무 오래돼서 아마 바람을 타고 상당히 날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성 포장 같은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석면이 더 위험한 거예요. 방금 전에 소각장 부분도 다이옥신이나 여러 가지 삶의 질과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슬레이트 같은 경우 국민 건강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거를 해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동네를 갔더니, 지금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몇 프로 지원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처리 비용이 비싼가 봐요. 지금 몇 프로 지원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몇 프로가 아니라 최대 금액이 3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건강에 정말로 상당한 피해를 미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지원해서 다 철거를 해서 지붕 개량을 시켜 줘야지 촌에서 정말 300만 원 지원받고 나머지 개인부담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들어간다. 그 1,000만 원이 들어가서 비싸서 못 하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그냥 슬레이트 위에다가 함석을 덮어 버려요. 그거 보셨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아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330만 원 규정은 저희가 조례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기중 위원 아니, 그러면 중앙정부나 국회의원님들한테 법을 개정하라고 안을 주시든지. 이건 정말 이슈화시켜서, ‘암을 유발하는데 국민 건강에 정말 위험하다.’ 자꾸 이렇게 인식을 시켜서 국가 보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지 맞는 거지. 나는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탄성 포장 같은 경우 어린애들이 이용하니까 100% 전부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 국가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느낌에 그건 금방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을 세운다니까. 그러면 슬레이트 부분도 그거 못지않게 국민 건강에 유해한 성분인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5년, 10년씩 이렇게 걸리면 정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골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슬레이트 위에다가 함석을 덮어서 지붕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철거할 때 슬레이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고 부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만은 보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법 때문에 보조를 못 하면 더 많이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을 개정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실제적으로 작년 연말로 볼 때 저희가 330동을 철거하기로 하고 390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비용이 있으면 계속해서 철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철거 비용 지원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민원인 신청이 안 돼서 실제 연말에 꽤 많은 예산을 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철거가 지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직까지도…….
○임기중 위원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 과장님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시골에 가서 ‘이거 발암물질이 날려서 잘못하면 어르신 오래 사는 데 정말 지장이 있습니다.’ 말해 줘서 홍보를 많이 하면 ‘그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주시는 2020년까지 슬레이트를 전부 100% 제거한다는 로드맵(road map)을 갖고 행정을 펼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법으로 안 되면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생각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제가 말씀드린 100%라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의 100%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원할 수 없는 시설까지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기중 위원 ’70년대에 초가집 지붕 개량할 때 잘 아시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알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새마을운동 할 때 초가집 지붕 100% 없애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임기중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몰랐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슬레이트가 1급이잖아요,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엄청 중요한 유해물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집행기관도 빨리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홍보를 열심히 하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임기중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송귀석 과장님! 예산집행내역에 예산현액을 보니까 111억 정도 돼요. 지출액을 보니까 84억 정도 되고 잔액이 한 26억 남았어요. 2015년도죠. 페이지 14쪽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임기중 위원 잔액이 26억 남았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과다하게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짜임새 있게 예산을 절약해서 써서 잔액이 26억 정도 남은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당초예산 수요를 할 때 저희가 이 정도 필요하다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한 거지만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액보다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예산집행 잔액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과다하게 예산을 산정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기중 위원 20% 이상 남은 거는 많이 남은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지금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있고, 회계 검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천연가스 연료 보조비 같은 게 2,400만 원 전액이 남고 이런 것이 있는데 당초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는 경윳값하고 시엔지값이 57원 이상 차이가 나면 지원하도록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충전소에 100대 미만 하는 데만 예산을 지원하도록 바뀌어 가지고 하나도 예산집행을 못 했고, 금년도에는 아예 예산 자체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산 소요 판단을 정확히 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그에 연관해서 하수처리과장님, 199쪽을 보면 하수처리과도 당초예산이 589억이에요. 상당히 많네요. 지출액이 529억이고 잔액이 약 60억이 남았어요. 10% 이상이 남은 거죠. 과장님! 예산절약 차원에서 남은 건지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200억이 들어가는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데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이 39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 잔액으로 남는 걸로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임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점심시간을 늦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그거를 좀 맞춰서 질의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부터 신청해서 이병복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 김종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는 공사 집행부서가 하수정책과밖에 없어서. 우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번 항목이 ‘지역 건설산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고 각종 사업 발주 시 우리 지역 생산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문을 했는데 처리결과에 ‘사업 발주 시 우리 지역 조달 등록업체 제품을 설계에 우선 반영ㆍ사용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김종면 과장님, 지금 처리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하셨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하수정책과장 김종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일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청주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설계에 반영했고요. 그다음 단계에서는 충청북도, 그 외에 전국 단위로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 시행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하여튼 고마운 말씀인데 제가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아요.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에 자재 관련해서 보면, 이 자재가 지금 사급입니까, 관급입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거의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쓰는 걸로 해서 지금 관급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관급입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이병복 위원 사급도 아니고 더군다나 관급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별로 없고 거의 전국 단위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외지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왜 그런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저희들 하수도 사업은 관 자재일 경우에는 우리 청주시 지역에 있는데 그 외에 오수받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청주시 아니면 충청북도에 생산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 거의 없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조달에 등록돼 있는 우리 충북 업체가 별로 없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예를 들어서 오수받이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이병복 위원 충북에?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이병복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업체를 쓰시려고 엄청 노력은 하고 계신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 계획 수립할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순위는 청주시, 그 외에는 또 충청북도 이런 식으로 자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하수정책과에서 사업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자재의 거의 육칠십 프로가 다 외지예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고강성 피브이시 이중벽관 같은 경우는 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인천, 경북, 전북, 경기, 강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그럼 충북 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이 자료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 내지 2014년도에 발주해서 계획적으로 구입해 놓은 것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통합 이후에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 것은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 업체로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예전에 우리 구 청주시에서, 구 청주시 저기는 그런 제품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조달 우수 제품으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구입이 된 겁니다.
○이병복 위원 예.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조달청의 종합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하는 부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도 하도급이라든가 지역 자재는 70% 이상 쓰게끔 돼 있고 그러니까 꼭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이 살아야 청주도 살고 지역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전 분야의 공사, 또한 민간 부분까지도 좀 독려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수정책과의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특히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특이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직원들과 같이하신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우리 지역을 아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한병수 위원 거수)
다음 한병수 위원님 하세요.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한상헌 과장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55페이지, 폐기물처리장 지도ㆍ점검 하단에 보면 ㈜예스그린, 그린위생개발㈜, ㈜공영환경, ㈜청보환경 네 군데 주소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한 군데에 전부 사업자가 있는 건지, 관리하기 좋게 이렇게 해놓으신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한 주소지 내에 이렇게 밀집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업종이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업종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한 사람이 네 개 업체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사무실 한 군데를 동시에 같이 사업자들이 공동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네 군데로 쪼갠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그 사무실 공간을 한 군데 크게 마련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다른 의도는 없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다음은 김종면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153페이지. 제가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추진현황을 봤어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960억으로 됐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770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189억 정도를 김용선 국장님 퇴직금으로 주시는 건지 이게 어디로 날아갔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하수정책과장 김종면입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인데요 이게 연차별로 매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관계, 국비 관계 때문에.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사업비 조정한 내용을 했던 사항인데 136페이지에 966억이 맞는 거고요 153페이지 776억은 환경부하고 협의했던 과정의 사업비가 잘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정확한 금액은 966억이 맞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저는 퇴직금으로 주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질의 한번 해 본 거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66페이지. 하수도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을 봤어요. 2014년도에 미납 부분이 네 군데 업체고 또 ’15년도에는 6개 업체, 이번에 봤더니 11개 업체로 늘었고 11개 업체에서 58억 정도가 미납이 됐는데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일반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부과하는 사항인데 이건 사업계획 승인이 났을 때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그게 준공 전까지 납기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납분에 대해서는 준공 시기가 미도래됐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미납금이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 그러면 자료에만 저기 돼 있고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이쪽 박현순 위원님 쪽으로!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게……. 임기중 위원입니다. 153쪽에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니까 2014년 12월 19일에 용역 착공을 했어요. 그리고 2015년 12월 현재 공법 관련 소송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16년 12월에 용역을 재착공한다고 또 쓰여 있어요. 지금 이 소송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하수정책과장 김종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15년도 12월 공법 선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법 심의 지침이라든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공법 심의를 신청한 업체 전체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개 업체가 그것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용역중지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여져서 본안소송으로 다시 바뀌어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이 됐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까지 본안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제기한 공법 제안 업체의 불만은 자기네들이 입찰지에 있는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사항이고 저희 청주시 입장에서는 공법 선정 지침이라든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탈락시킨 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건 소송이 완료되면 조속히 용역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공법 선정 지침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그게 이제 다툼이 되는 상황인데요.
○임기중 위원 어쨌든 공법 선정 지침이 선명하게, 뚜렷하게 되지 않았으니까 거기 신청한 업체가 다 떨어지고 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한 업체가 법원에 소송을 내서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지침이 좀 선명하게 항목이 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혹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거는 끝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임기중 위원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이기면 청주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그 건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은 끝난 거고 본안소송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본안소송에서 우리 청주시가 패소할 경우에는, 지금 이의신청 한 사람이 입찰지를 해달라는, 낙찰지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했을 경우에 그거는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우리 청주시 입장에서는 이게 민사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 민사소송이다 보니까 저희들 공무원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고요. 우리 청주시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양쪽 변호사끼리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만약에 용역이 착수가 되면……. 2014년 12월 19일에 용역을 시행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임기중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그때 그 용역비가 얼마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설계용역비 전체가 26억입니다.
○임기중 위원 26억.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임기중 위원 그러면 용역 재착수를 하면 그때는 그 비용이 계속 연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이 건에 대해서는 26억을 갖고 용역 업체하고 계약을 했던 사항인데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용역 중지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용역 중지를 해놨으니까 그 용역비 갖고 다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추가로 용역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결과적으로는 행정력 손실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산낭비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산낭비는 없고 사업시기가 좀 지연된다는 것…….
○임기중 위원 어쨌든 공사를 착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행정상으로 공무원들 행정력 손실이 예상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시행하면서 입찰공고나 공법 선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자분들이 한 번 더 내용을 살펴보고……. 국장님들도 그래요. 밑에서 과장님이나 결재를 할 때 국장님들도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소송으로 가서 우리 과장님은 예산 낭비가 안 된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해가 넘어가면 ES(escalation)를 또 봐줘야 되니까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행정력도 상당히 손실되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 중복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과업지시서나 공법 선정 지침 같은 것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보고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또 한 번 살펴보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하여간 소송 쟁점이 된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민간 사업자보다는 우리 행정관서가…….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민간업체 쪽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쟁점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분쟁이 될 수 있는 항목은 앞으로 넣지 마세요. 분쟁이 될 수 있는 항목을 넣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고 또 집행 부분이나 업자분들도 서로 신뢰를 못 하면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소송도 하고 또 행정심판도 신청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했고.
(박현순 위원 거수)
다음은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셔.
○박현순 위원 네. 박현순 위원입니다. 자꾸 질의가 김종면 과장님한테로 쏠리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페이지 148쪽에 보면 가축분뇨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계속 내수 쪽에 많이 나오는데, 물론 지난번에 많은 논쟁이 됐던 소각장도 옛 청원군 때 용량이 많이 허가가 난 것을 지금 줄여서 이게 허가가 된 것이다 이런 한상헌 과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주민을 위하는 일에는 진짜 아주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건의했던 그 네 가지 항에,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짜 내 일 같이 접근해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기 페이지 148쪽에도 마찬가지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개선을 하는 거예요, 새로 짓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하수정책과장 김종면입니다. 이 건은 내수 돈사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 용지로 해서 전체 매입 계획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돈사단지가 없어지면서 지금 현재 내수 하수처리장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겁니다.
○박현순 위원 새로 짓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네,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내수 지역에 가 보면 동네 안에도 우사가 있고 공항에서 내리면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참 이 부분을……. 국비도 많이 받네요. 국비도 많이 받고 해서 2017년 6월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공사가 다 되면 그쪽에 냄새가 많이 줄어드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일단은 돈사단지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없어지는 거고요. 이 건은 그래도 악취방지시설 내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현대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축분뇨처리장 건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은 없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이런 것들은 주민들도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공해 같은 걸 절감시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좋아하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이 건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전부 협의가 끝난 사항이고요. 상당히…….
○박현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빨리 공사가 돼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태수 과장님한테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기중 위원님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했을 때 신ㆍ재생에너지의 하수슬러지 감량 사업이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남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하수슬러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네요, 한 230억. 그죠? 230억입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네, 200억 정도…….
○박현순 위원 2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하수슬러지를 완전 제거하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처리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가 하루에 280t 정도 발생되고요. 90t짜리 소각기가 두 개 있어서 180t 정도는 저희들이 소각하고 나머지 90t 내지 100t은 위탁처리를 하는데 위탁처리 비용이 톤당 1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한 11만 4,000원인데 그 위탁처리 비용이 재작년 기준으로 일 년에 5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위탁처리 비용을 줄이려고 하수슬러지를 감량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고 66% 감량시키면 전량 소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위탁처리 비용이 40억 정도인데 40억 정도 처리비용이 줄어드는 사업으로…….
○박현순 위원 40억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박현순 위원 다른 데다 소각을 해달라고 위탁해 주는 비용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아, 저희들이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박현순 위원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감량이 되고 나면 나머지 물량은 전량 소각처리가 되기 때문에 위탁처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10월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네,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예산 남는 것도 이때까지 여기 다 투자가 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29억 정도로 적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전에는 50억 세워 놓았다가 29억 정도 세워 놨는데 아마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추진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하수슬러지를 빨리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노학 위원 거수)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하세요.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우선 장태수 하수처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에 많은 공사가 있는데 지역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80% 정도 선정하고요. 하수처리 기기는 특별한 기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선정할 수 없는 기기들은 부득이 조달에 우수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좋고 성능이 좋은 제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송귀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29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지금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6,000만 원, 자담까지 하면 1억 정도 유해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지원하셨는데 이 45명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저희가 3월이나 4월에 피해 예방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접수를 한 농가입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신청인이 45명밖에 안 되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이거보다 많은데 45명만 잘라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처음에 접수를 받을 때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받고요 그리고 추가 예산이……. 금액이 전액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박노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읍ㆍ면ㆍ동에 다 공람을 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45명이냐고요. 아니면 더 많은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더 많은 인원이 있는데 그 대상이 안 된다든가 이런 인원들이 또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있어서 그렇게 해줬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뭐를 지원해 준 거예요, 어떤 제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전기 울타리를 설치한다든지 농민이…….
○박노학 위원 원하는 걸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피해 방지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비 전액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45명에 대한 지원 대상 품목은 다 다른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거의 몇 가지 품목이 안 됩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45명이 누군지와 지원한 품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어서 하수정책과 김종면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기중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듯이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 페이지 127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계속 이월사업이나 공사가 안 끝나서 본 위원도 이해는 가고 자료도 많이 검토해 봤는데 127쪽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41억이 있어요. 그중에 12억을 지출했고 30억가량의 연구용역비가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 내용은 뭔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3단계 용역설계비라든지 이런 건데 잔액이 아니고요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월사업비라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그러니까 2015년도에 지출을 다 못 하고 2016년도로 이월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2016년도로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당해 예산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비고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당해 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음으로 이월되면 명시이월로 비고란에 표기를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그런데 그 전년도인 2014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가 또 있거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가 표시돼 있습니다, 양식이.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14년, ’15년 계속 이월된 금액이다 이거예요, 2년간 계속해서?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그러니까 당해 예산이라는 개념은 2015년도에 예산이 성립돼서 12월까지 지출이 안 되고 2016년도로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은 연구용역비가 2014년, 2015년 계속 당해 예산 이월이 돼서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2016년으로까지 넘어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현재 2016년도로 넘어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렇게 2년간 연구용역비로 3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이월되는 이런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지금 우리 노후관로 조사용역이 25억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3단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용역비 이게 단시일 내에 끝나는 용역이 아니고 최소한 2년 가까이 걸리는 용역 사업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해 연도에 지출이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용역 사업비를 미리 세워서 2년간 예산을 묶어 놓는 경우에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예산을 불공정하게 또 과급하게, 과용하게 세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됐고요. 질의에 앞서서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조사서를 결재하실 때 대부분 다 자료를 한 번 읽어보시고 또 검토를 한 번 해보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는데 나머지는 세세히 다 안 봅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의도는 물론 본부장님께서 모든 사업을 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주무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작년도 행정감사 때 위원들이 무엇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이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상당히 의아스럽고 거기에 대해 본 위원이 약간의 불쾌감이 좀 있네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수감자료 오기, 누락 등 이런 자료 작성이 미흡한바 이걸 정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본부장님께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이어서 자원정책과장님이신 한상헌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폐기물처리사업장 지도ㆍ점검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행수수료 지급 같은 것은 과장님이 직접 지도ㆍ점검을 안 하시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하나요? 주무팀장님께서 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폐기물지도팀과 팀원들이 함께하는…….
○박노학 위원 지금 폐기물지도팀장이 어느 분이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유정호 팀장입니다.
○박노학 위원 예,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폐기물사업장이 여러 군데를 모아서 한 군데에서 용이하게 사업을 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소로2길 102-21번지에 지금 몇 개 업체가 허가를 내고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지금 네 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네 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팀장님!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을 상당히 경시하는 풍조고 또 국장님께도 자료를 보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지금 일곱 개 업체가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앞에 지도ㆍ점검에 실적보고서 미제출로 5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행수수료 지급하죠? 답변해 보세요. 시에서 지급하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는 또 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청소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어디서 지급을 하든지 간에 어찌 됐든 우리 시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58쪽에 보면 노해용, 서경원 공영환경에 수수료 4억 5,900이 나갔어요. 그 밑에 보면 휴업 두 군데 성호환경㈜ 서경원, ㈜청명환경 노해용. 여기 또 같은 번지수에 환경업체가 3개 등록이 돼서 대표자는 어차피 똑같아요.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팀장님! 상식적으로 우리 청주시에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이런 환경업체가 같은 번지수에 같은 사무실에 대표자도 같고 사업자만 다르다고 하면 수수료나 이런 거에 담합의 소지는 없다고 느끼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박노학 위원 소관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폐기물 같은 걸 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하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느낀 바를 한번 답변해 보시라는 겁니다. 같은 번지수 내에 보조금을 받고 또 지원금을 받는 업체가 대표자가 같고 상호만 다른 일곱 군데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안 받는다든가 수수료를 받지 않는 업체가 들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얘기는 없겠지만 우리 시와 관련된 보조금이나 또 수수료를 받는 이런 데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사무실을 같이 쓰는 데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해서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단가 산정은 용역을 통해서 산정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여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좀 더 세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팀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오기, 누락 등으로 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해달라고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조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아까 한병수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질의하셨는데 뒤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대표자나 주소나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에 똑같은 번지수에 ㈜예스그린 외 그린위생개발㈜ 등 여기에는 또 대표자 기입을 안 하셨어요.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도 공사 감독을 하면 감독관이 누군지 이거를 표기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부서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과장님이 똑같은 업무를 하고 같은 자원정책과인데 어떤 데는 이런 대표자를 기입해 주시고 이렇게 의문이 있는 데는 또 안 하고. 이게 고의성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조서가 어딘가 모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더 면밀하게 자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청주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건 인정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정말 투명한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용규 위원 거수)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 하세요.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과 장태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본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15년도에 예산안 심의할 때 저희들이 하수처리과에서 올라온 6,000만 원짜리 예산이 잘못돼서 감액한 기억을 가지고 계시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어떤 내용이었었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비상발전기 관련해 갖고…….
○김용규 위원 그렇게 감액된 이유를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저희들이 옛날에는 비상발전기를 사용하다가 전기를 이중 선로로 공급받으면서 굳이 비상발전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게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일단 사용해도 되는데 굳이 유지관리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 가지고 비상발전기를 폐쇄시키는 과정에서 작년에 예산 세웠던 걸 그대로 반영해서 6,000만 원 정도 불필요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삭감됐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어쨌든 관리하다가 착오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신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본 위원이 하수처리과에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대체로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지금 상당히 방대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방대하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김용규 위원 그러나 엄연히 세금이 투여된 기계나 설비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리하셔야 하는 것도 하수처리과의 책무고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하수처리과에서 제출된 하수처리설비 이력관리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돼서 가지고 있는데요, 전기시설물 관리대장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 설비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시설이 방대하고 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하기는 뭐하고 일단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기능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래서 교체나 수선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적기에 수선 내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관리대장을 열람하면서 심각성을 많이 느꼈는데요. 별 탈 없이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대장을 보면 제대로 관리하고 있겠나 싶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시설물 관리대장을 보면 제작회사가 있고 제작일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대장을 보면 제작일자는 있는데 제작회사가 없어요. 그리고 제작일자가 없는데 내구연한은 그냥 정해졌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언제 제작돼서 언제 설치됐는데 내구연한이 20년인지 이런 것조차 알 수 없는 관리대장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숫자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대장이 소홀합니다. 어떤 시설물이나 기계를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대장을 보고 관리할 텐데 그럼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지? 관리대장 한번 살펴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살펴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92년도에 준공이 돼 갖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것 이런 것들……. 그전에는 관리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관리대장을 제대로 만들다 보니까 오래된 것들……. 표기가 안 된 것들은 거기 연식 같은 게 안 된 게 간혹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과장님! 이게 심각합니다. 간혹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 찾아보면 수십 건이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이게 벌써 이십사오 년 됐기 때문에 오래돼 가지고…….
○김용규 위원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하수처리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일이 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그 장소에서 하수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오래됐다고 해서 이것이 소홀히 관리되고 최근에 했다고 해서 관리가 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사고하시면 안 돼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저희들이 대장은 대장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 운영에 들어가 버리면 24시간 계속 기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단계에서 고장이 난다든가 고장이 예상된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적기에 수선을 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물품이 아니고 거의 시설품이기 때문에 24시간 기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난다든가 예상이 되는 것들을 적기에 유지관리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관리대장이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다른 일이 제대로 되고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갖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래서 이 관리대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이력이 빠진 문제가 있다면 이제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연혁을 좀 찾아서 꼼꼼하게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 하수처리과 장태수 과장님께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자원정책과장님과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 두 과가 관련이 깊습니다. 먼저 자원관리과 권호복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죠, 관리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주요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현재 청주시에서 발생되는 하루에 약 170t 되는 음식물이 자원화시설로 들어오면 전처리시설을 통해서 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협잡물이라든지 거름 부분, 퇴비화 시설을 빼고 나머지 140t 정도는 유기성폐기물로 가서 한 달 동안 숙성을 시킨 다음에 하수처리장하고 연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자원관리과장님!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원화 정책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현재 음식물을 퇴비화하고 있는 것은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음식물을 사료화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사료화하는 것은 추진을 하다가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현재는…….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음식물 속에 이쑤시개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서 가축들이 이걸 먹다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폐사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가령 날카로운 동물의 뼈도 해당되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런 이유로 사료화는 중단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배출 요령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안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로 버려서는 안 되는 물질이라고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과일류에 있어서는 밤ㆍ호두 등 견과류, 복숭아씨ㆍ살구씨 같은 것들이 안 되고요. 육류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날카로운 뼈 이런 것들을 안 되는 걸로 해놨습니다, 털도 있고요. 그리고 어패류 같은 경우 조개나 소라 껍데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물질이라고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음식물 폐기물로 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사료화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판단들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청주시는 사료화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퇴비로 만들 경우에는 이게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 뼈는 퇴비로 잘게 부수거나 삭히면 칼슘으로써 더 우수한 퇴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있는데 한상헌 과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일단 지침에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로 해서 쭉 분류되어 있고 사료화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추진을 하다가 여기에 있는 이런 부분들만이 아니고 날카로운 이쑤시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음식물에 혼합돼서 반입되는 것으로 예전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원화시설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것을 퇴비화한다든지 아니면 퇴비화하는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진행된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료화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퇴비화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요한 게 씨나 껍데기, 한약 찌꺼기를 퇴비화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리할 이유가 없다. 음식물 폐기물에 혼합되었어도 퇴비화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처리과정에서 이것을 처리해 버리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원정책과장님,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자원관리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퇴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김용규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시민들에게 홍보 방법도 같이 감안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사실 이 지점은 자원정책과하고 자원관리과가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굳이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종량봉투에 따로 배출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해도 무방하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원정책과장님이 상당구 환경위생과장으로 계실 때 아이도 운동에 대한 예산을 본 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적극적인 어떤 노력의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그 예산을 세워서 상당구가 아이도 운동을 벌이는 데 있어서 협력한 바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런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4개 구청으로 아이도 운동이 확산되는 예산을 통과시킨 바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상당구에서 시작했던 아이도 초기의 생각과 본연의 역할과는 상당히 동떨어지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도 운동이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한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현재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기대 이상의 호응은 어떤 호응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마을별로 아니면 읍ㆍ면ㆍ동별로 자율적인 노력을 많이 해가고 있고 그 사례들도 저희들이 자료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아이도 운동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데 본 위원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까지 아이도 청주시 단원으로 등록돼 있는 단원들을 전수 조사해 봤는데요. 대부분이 주민센터 주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직능단체……. 특히 통장들, 부녀회, 바르게살기나 기타 직능단체 회원들이 대다수 가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 가량이 넘어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이 뭔가까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학생들이 집단적인 서명에 의해서 단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또 어느 동에서는 전에 직능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명단에 대거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도 운동을 출발할 때는 기존에 주민센터 주변에서 일을 하시고 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범주에서 생활하고 계신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서 이 운동을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시점에 있어서 아이도 운동을 직접적으로 살펴보니 그러한 운동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한상헌 과장님이 초기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보면 ‘거리에 가지런하게 배열돼 있는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전개하겠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상당구에서 출발했는데 현재 그렇게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가 앞이나 거리가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당초에 아이도 운동을 추진했던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불법 투기로 인한 주민 불편이라든지 도시 미관을 해친다든지 이런 부분의 심각성으로부터 어떤 개선 방법을 찾고자 추진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자리에 위원님도 계시고 이렇게 계십니다마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설명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한 번에 모든 부분들이 다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데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한상헌 과장님께 제가 좀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어쨌든 조금 참고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려를 우리가 극복해야 제대로 된 아이도 운동이 정착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동주민센터 주변에서는 통장님들과 새마을부녀회나 기타 직능단체들이 정기적으로 동 주변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그간에 동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 제가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 명칭이 바뀌었어요. 아이도 운동이라고 하는 일환으로 명칭만 정해준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단, 있다고 하면 몇 회 정도의 교육밖에 없습니다. 큰 변화는 뭔 줄 아세요? 그 직능단체 모든 단원들이 단복이라고 하는 모자와 옷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부터 행정을 비판할 때 전시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이 아이도 운동이 자칫하면 전시행정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갖는 겁니다. 상당구에서는 지난해에 청소년광장에서 아이도 발대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일반 시민들이 많지 않은 걸로 확인하고 있어요. 또한, 최근에 6월 7일이죠? 거기 생활체육회관이죠, 쌍둥이체육관 있는 데요. 4,000명의 시민이 아이도 발대식을 했다고 거창하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더니 마찬가지입니다. 다 4개 구청의 동에서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막대한 단복을 나눠 주고 입혀 놨습니다. 거창하고 보기는 좋아요. 또한, 거기에 따른 예산이 700만 원 이상 들어갔다는 보고도 받았어요. 이게 전시성 행사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네패스라는 회사의 회장이 한 말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긍정의 에너지는 성장의 에너지를 만들고 성장의 에너지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이도’라는 의미에서 뜻하는 부분은 사실은 청소를 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자율적으로 불법 쓰레기 투기를 감시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희들이 그동안 아이도 운동을 추진하게 됐던 사항이고, 모든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오피니언(opinion) 리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리해서 배출하는 부분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긍정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서 성장 에너지를 만들어 보고자 했던 사항이었고 그런 것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번에 발대식도 가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네. 본 위원도 우리 한상헌 자원정책과장님의 취지/목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구호에 불과한 것이 되겠죠. 또한, 예산만 먹는 전시성 행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 지점들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후에는 더 내실 있는 아이도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위원님의 고견 받들어서 또 평소에 찾아뵙고 좋은 말씀 듣고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해 청주가 불결하다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리고 전시성 행사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시고, 더불어 새로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고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김용규 위원님…….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남았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어차피……. 지금 하신다잖아.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1시까지.
○변종오 위원 간단하게 한번 확인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빨리 끝내셔.
○변종오 위원 하수처리과 장태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에 242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소각로 전등(엘이디) 교체공사에서 2,0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똑같은 사항이 또 있어요. 소각로 전등(엘이디) 교체공사 해서 똑같은 사항입니다. 엘이디 투광등 80W×22개 해서 여기 1,000만 원이 또 돼 있거든요. 이게 어느 것이 잘못된 건지? 똑같은 사항 같아요. 엘이디 투광등 80W짜리 22개를 교체했는데 한 번은 2,000만 원이고 한 번은 1,000만 원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달라졌나요? 금액이 한 번은 2,000만 원 지급되고 한 번은 1,000만 원이 지급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이것은 전등이라든가 무슨 공사를 하다 보면 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급으로 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했을 때는 경비가 30% 들어가기 때문에 관급으로 직접 구입하다 보니까 관급하고 그다음에 도급 공사하고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변종오 위원 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같은 공사 건인데 자재를 관급으로 구입하고 그다음에 도급 공사 하다 보니까 금액은 다르게 나옵니다, 공사비가.
○변종오 위원 우리가 자재를 관급으로 받아서 자재를 대줬다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공사를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변종오 위원 그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지 똑같이 수의계약 해서 엘이디 투광등 80W 22개를 교체하는 공사를 한 건데 하나는 2,000만 원이고 하나는 1,000만 원이고 그래서…….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표기가 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변종오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만큼 이렇게 표기 잘못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제2탈수동 탈수기 교체공사 이렇게 해서 1억 8,700이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런 부분은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이거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슬러지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제2탈수동 보면 벨트 탈수기라고 그래 가지고 24년 전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벨트 탈수기는 오픈(open)이 돼 있기 때문에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원심으로 교체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나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 제기 같은 게 있고 또 위원님들도 악취제거시설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이 수차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24년 된 탈수기를 교체한 겁니다.
○변종오 위원 아, 24년 된 탈수기를 교체하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노후된 것.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잠깐 권호복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오래 갔는데 1시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몇 개 지방 언론에 방송 3사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어떠한 대책/대안이 있는가 권호복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수시로, 저희들은 1년에 네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매립장부터 시작해서 주변 마을 검사를 다 합니다.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질산성질소 10㏙인데 10.9가 나왔고. 10㏙인데 10.9가 나왔다는 것은 거의 기준치 이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와 비교를 하면 정하라든지 효촌 이런 데도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말 못 하는 사정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매립장 자체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검사했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휴암7통, 수의13통, 수의14통, 석소26통 여기에 비료를 쓴다든지 가축분뇨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거름, 퇴비 같은 것을 쌓아 놓는다든지 하면 질산성질소가 거의 10㏙ 이상씩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런데 보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수치가 나왔는데…….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이거를 가지고 본부장님께서도 ‘정확한 자료를 해 가지고 언론에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괜히 이거 가지고 이슈화가 되면 저기가 되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내용만 알고. 그리고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환경성영향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14개 마을하고 3개 마을 더 플러스해서 17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신전하고 비하21통은 반경 2㎞ 내에 간접영향권에 들어가서 큰……. 그 나머지도 문제가 안 되는데 나머지 또 지동22통은 거기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30㏙ 이상이 두 군데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지만 매립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은 다 자료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현재 광역매립장 증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으면 지하수 수질오염 조사 항목에 철저를 기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덧붙이면 1년에 네 번 검사를 하는데 봄가을, 겨울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이게 수치가 몇 군데씩 올라가서 기준치 이상이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년 365일 계속해서 거의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다면 문제가 되는데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이런……. 농사철에는 나오고, 비료를 많이 쓰면 나오고 또 가을, 겨울, 봄까지는 안 나오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이해가 됐고요. 환경관리본부장님! 아까 휴식시간 전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격앙돼서 채찍질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청주시민을 위해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이 다 똑같은 한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행감을 마지막으로 김용선 본부장님, 송귀석 과장님, 권호복 과장님이 퇴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불편한 점이나 서운한 점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행감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도 위원님들이 오늘 환경관리본부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이 내년도에는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각별하게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감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및 질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6일 오전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 참고인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