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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6.06.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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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6월 17일(금)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ㆍ농축산경제과ㆍ환경위생과ㆍ건설교통과ㆍ건축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ㆍ농축산경제과ㆍ환경위생과ㆍ건설교통과ㆍ건축과)


○위원장 김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흔 청원구청 건설교통과장님은 안전점검관리자 필수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최정선 관리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개 구청이 동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좌석이 부족합니다.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응답을 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직제순에 따라 상당구청장님, 서원구청장님, 흥덕구청장님, 청원구청장님 차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증인을 대표하여 박광옥 상당구청장님이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후 박광옥 상당구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명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원상연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김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차금남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윤광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오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대석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운우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이상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흥열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장병구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옥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조성수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윤기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재형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신성준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청원구 소속 출석 과장과 읍ㆍ면ㆍ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배철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윤순진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맹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법정 교육 중인 우상흔 건설교통과장 대리로 최정선 관리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주광종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상당구청장 박 광 옥

서원구청장 이 철 희

흥덕구청장 김 진 규

청원구청장 반 재 홍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 상 두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 명 구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원 상 연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 미 환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 금 남

상당구건축과장 윤 광 한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 오 재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 대 석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 운 우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 상 숙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 흥 열

서원구건축과장 장 병 구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 찬 호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김 옥 동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 성 수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 기 학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 재 형

흥덕구건축과장 신 성 준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최 명 숙

청원구민원지적과장 배 철 영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 순 진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 준 식

청원구건축과장 주 광 종

청원구관리팀장 최 정 선


○위원장 김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건수는 총 93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7쪽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 필수장비 중 수량이 부족한 방독면은 매년 순차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8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2억 5,841만 원 중 2억 4,18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민방위 편성현황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민방위대는 대장 330명, 대원 9,935명으로 총 대원 수는 1만 26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0쪽부터 11쪽,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 및 추진실적과 12쪽부터 14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16쪽,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입니다. 초소운영비 1,560만 원, 야식비 9,490만 원, 유류대 3,1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21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2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2억 7,760만 2,000원 중 2억 7,27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222개소이며, 지도ㆍ점검에 따른 적발건수는 24건으로 업무정지 6건, 과태료 부과 4건, 경고ㆍ시정 조치 11건, 고발 조치 3건입니다. 24쪽부터 25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상황, 26쪽부터 2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추진상황, 29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33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4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8,315만 8,000원 중 7,8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부터 36쪽 지역별 근린ㆍ어린이ㆍ소공원 현황 및 정비실적, 37쪽부터 38쪽 공원ㆍ녹지 점용 및 사용허가 현황, 39쪽 자체설계현황, 40쪽부터 41쪽 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가설건축물 설치 및 농작물 경작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43쪽 공원 내 전기시설물 보수현황입니다. 공원등 보수, 누전 보수 등 총 29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공원시설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소공원 49개소, 어린이공원 36개소 등 총 121개소로 유지관리 및 사업비는 총 5억 2,023만 8,000원입니다. 45쪽 도시공원 위탁관리내역, 46쪽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 및 관리 현황, 47쪽 조경시설물 위탁관리 현황, 49쪽부터 50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53쪽부터 54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5쪽부터 57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37억 8,887만 1,000원 중 37억 1,55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체납액 징수대책 및 결손처분 현황, 5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ㆍ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 60쪽 토양오염 정화명령실적, 61쪽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ㆍ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 62쪽부터 63쪽 청소장비 및 환경관리원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입니다. 24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85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5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 설치현황입니다. 시시티브이 총 12대를 운영 중이며, 설치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불현황, 67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현황, 68쪽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정화조 청소실적입니다. 청소 대상 9,446개소 중 7,631개소를 청소하였으며, 70쪽 공중ㆍ개방화장실 관리현황은 모두 21개소로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1쪽 환경 관련 민원 신고ㆍ처리 현황입니다. 총 385건의 환경 관련 민원 신고를 접수하여 현지 계도나 행정처분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2쪽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업소 행정처분현황, 73쪽 환경오염 사고 우려 사업장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 74쪽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계획 및 지도ㆍ점검 현황, 75쪽부터 76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79쪽부터 81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2쪽부터 86쪽 예산집행내역과 87쪽부터 92쪽 도급액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부터 94쪽,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11개 사업 36억 5,300만 원 예산 중 보상금 평정액 21억 6,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5쪽부터 106쪽, 도로굴착 허가현황입니다. 90건을 허가하여 60건 복구 완료하고 30건은 진행 중입니다. 107쪽 도로굴착 복구부분 하자검사 실시 및 조치 현황입니다. 37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하자 발생 사항은 없었습니다. 108쪽부터 115쪽,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47건에 대하여 점용료 354만 600원을 징수하였으며, 도로 무단점용 총 2건을 단속하여 원상회복 조치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17쪽 재해대책사업 추진실적, 118쪽부터 185쪽 개발행위 허가현황, 186쪽 생활민원 처리 및 기동반 운영 현황, 187쪽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입니다. 총 3건이 접수되어 완료 1건, 추진불가 2건입니다. 189쪽부터 216쪽 사업 추진현황, 217쪽 불법 주정차현황 및 단속실적, 21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및 미납자 조치, 219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 및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자동차 부분정비업체 관리 및 등록,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102개 업체에 대해 분기별 지도ㆍ단속으로 4건은 개선명령, 28건은 행정지도 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21쪽부터 224쪽, 유료 주차장현황입니다. 민영 유료 주차장은 68개소로 주차면 수는 1,915면입니다. 225쪽부터 226쪽 시내버스 승강장현황입니다. 유개 및 무개 승강장 48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27쪽부터 233쪽, 하천ㆍ구거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40건을 허가하였으며, 불법행위 4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 조치하였습니다. 234쪽 하수도 준설현황입니다. 총 4건의 준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5쪽부터 236쪽, 하수도냄새 제로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개소에 악취 커버를 설치하였습니다. 237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신고ㆍ처리 현황입니다. 총 700건의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238쪽 자체설계현황입니다. 89건을 자체설계 하여 1억 3,452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39쪽부터 246쪽 교량현황 및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사업 추진현황, 247쪽부터 256쪽 교량 안전점검실적 및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부터 258쪽, 가로(보안)등 신규 및 교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200여 건을 보수하였으며, 112개소에 가로ㆍ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259쪽 수방자재 관리실태 점검실적, 260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실적, 261쪽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 262쪽 지하수 원상복구 추진실적, 263쪽부터 271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75쪽부터 276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2016년 3월 24일 1층으로 건축신고 수리되었으며 추후 고도지구가 완화되면 건축주가 원하는 2층으로도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77쪽부터 278쪽 예산집행내역, 279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ㆍ단속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건축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허가 231건, 신고 80건 총 3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81쪽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입니다. 허가 34건, 신고 16건으로 총 50건에 대하여 용도변경 처리하였습니다. 282쪽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 실적,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현황, 283쪽 위반건축물 행정조치현황, 284쪽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 285쪽부터 287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및 점검조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건축공사장 민원 조치실적, 289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과 290쪽 불허ㆍ반려민원 및 행정심판ㆍ소송 현황, 291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 292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현황 및 단속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입니다. 불법 유동성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으로 2,7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4쪽부터 295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현황입니다. 총 27건에 대해 기재사항 변경 처리를 하였습니다. 296쪽부터 297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자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서원구 감사자료는 총 93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5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 중 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민방위 편성현황입니다. 2015년도 민방위대장 384명, 대원 1만 3,167명으로 총 1만 3,551명입니다. 8쪽부터, 민방위 교육훈련은 교육대상 1만 2,784명 중 불참자 15명을 제외한 1만 2,769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10쪽부터,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현황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18개소로 소요량 대비 66%를 확보하고 있으며, 민방위 대피시설은 95개소로 소요량 대비 32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자율방범대 지원은 초소운영비 1,320만 원, 야식비 8,030만 원, 유류대 2,6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서원구의 자율방범대는 11개 대 399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6쪽 지역업체 도급현황은 2015년도 종합상황실 설치공사비로 1,5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9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1쪽 부동산 중개업소와 관련 지도ㆍ점검은 매 분기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12건을 적발하여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2쪽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입니다. 2014년도 사업인 장암지구는 경계 결정 및 조정금 지급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남이면 가마지구 97필지, 현도면 죽전지구 112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부터,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2015년 1월과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 79필지, 이의신청 172필지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29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2건 처리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부터, 서원구 공원은 2개 면, 9개 동에 6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5억 2,677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 보수, 공원 청소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부터, 공원ㆍ녹지 점용과 관련, 공원 점용허가는 8건에 574㎡를, 녹지 점용은 7건에 493㎡를 허가하였습니다. 35쪽 자체설계현황은 26건에 사업비는 12억 9,749만 원입니다. 36쪽부터, 용역(사업) 추진현황은 23건에 사업비는 9억 2,400만 원입니다. 38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은 공원 내 불법 경작자와 노점상 3개소를 철거하였습니다. 39쪽 공원 내 시설물 보수 관련 근린공원 39개소, 어린이공원 13개소, 녹지 및 기타 공원 17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40쪽 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총 90개소에 대해 인건비 1,712만 원, 공공요금 3억 5,625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5억 8,2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쪽 조경시설물 위탁관리는 5개소에 대하여 5명의 민간인이 청소시설물 점검을 맡고 있습니다. 44쪽 지역업체 물품 구입현황은 총 5건에 9,663만 원의 물품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47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4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련 점검대상 103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11개소의 위반업체에 대해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4쪽, 먹는 물 공동시설 관련 7개 시설을 수질검사하여 1개소가 부적합 판정으로 사용 금지 중에 있습니다. 55쪽부터, 청소장비 및 환경관리원 관리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청소차량 26대, 환경관리원 52명이 생활폐기물 수거와 가로환경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7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은 총 129건으로 106건은 계도, 23건은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58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는 총 10대로 3개월마다 주로 취약지에 이전 설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59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불현황은 무상지급 70만 5,762매, 공공용 봉투 13만 4,205매를 공급하였습니다. 60쪽, 청소차량은 총 2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억 3,942만 원을 유지비로 집행하였습니다. 61쪽, 오수ㆍ분뇨 및 축산 폐수시설 관련, 오수처리시설 302개소를 점검하여 3건은 개선명령, 1건은 개선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3쪽, 공중ㆍ개방화장실은 열린화장실 17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공중화장실 3개소는 현도면 일원에 설치ㆍ관리하고 있습니다. 64쪽, 환경 관련 민원은 246건이 접수되어 12건에 대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5쪽, 폐수 배출 허용기준과 관련 기준 초과 업소 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67쪽, 가축분뇨배출시설은 8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시설 1개소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73쪽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7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4쪽 도로편입용지 보상금은 죽전교 개축공사 외 2개 사업으로 3억 9,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5쪽 도로굴착 허가는 총 41건으로 38건이 완료되었습니다. 91쪽, 도로점용 관련 매설물 점용, 차량 진출ㆍ입로 점용 등 83건을 허가하여 1,272만 원을 점용료로 징수하였습니다. 109쪽부터, 여름철 풍수해 대책으로 취약시설 59개소를 점검ㆍ정비하고 3만 2,371점의 수방자재를 확보하였고, 겨울철 설해대책으로 15개 노선 200㎞ 구간에 제설장비를 투입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11쪽부터, 개발행위허가는 총 393건을 허가하였으며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7건 중 6건은 고발, 1건은 시정조치 명령하였습니다. 158쪽, 제설장비는 덤프트럭, 염화칼슘 살포기 등 4종에 21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0쪽부터, 건설교통과 사업은 7개 부문 86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74쪽부터, 용역 추진은 주민숙원사업 등 14건에 대하여 3억 3,74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83쪽부터, 민영 유료 주차장은 현재 48개소에 3,056면입니다. 187쪽부터, 하천ㆍ구거부지 점용 관련 총 26건을 점용 허가하였고, 불법행위 5건은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193쪽 하수도냄새 제로화사업은 50개소에 악취 방지 커버를 설치하였습니다. 199쪽부터, 교량 안전점검과 관련 교량 25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특정관리대상 교량 10개소에 대하여는 정밀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206쪽, 교통신호등은 254개의 차량 및 보행용 신호등이 있으며 그에 대한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07쪽, 지하수 개발 관련 159건의 지하수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209쪽부터, 지역업체 도급은 10건의 사업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하였고 43억 원의 도급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17페이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20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214개소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이용 부적정 19건을 적발하여 18건은 시정 완료, 1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221쪽, 건축허가는 허가 292건, 신고 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23쪽, 불법 건축물 단속 관련 213건을 적발하여 122건을 시정 완료하였고, 9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53건에 1억 1,00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24쪽, 위반건축물은 6건에 대하여 건축주 고발, 위반사항 시정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26쪽부터, 재난위험시설물은 39개소에 대해 2회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정비하였습니다. 233쪽, 불허ㆍ반려 민원은 1건이고 행정심판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등 2건이 기각되었습니다. 234쪽, 불법 광고물 단속 관련 89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1억 9,68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3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1,43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238쪽 지역업체 물품 구입은 불법 노점상 단속차량 1대를 조달 구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93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이며,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2015년 예산액은 2억 4,647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899만 원입니다. 7쪽 민방위 편성현황은 대장 453명, 대원 2만 1,775명으로 총 2만 2,22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쪽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으로 구성돼 있고 2015년 2만 1,348명이 교육 이수하였습니다. 10쪽 민방위시설 및 장비 관리현황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8개소, 공공시설 11개소, 민간시설 14개소로 총 33개소이며 민방위 대피시설은 공공시설 3개소, 민간시설 90개소 총 93개소입니다. 민방위 장비 관리현황은 전자메가폰과 지휘용 앰프 등이 있으며 확보율이 미달된 장비는 점진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입니다. 초소운영비 1,200만 원, 야식비 7,300만 원, 유류대 2,8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9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예산집행내역은 2015년 예산은 2억 2,203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633만 원입니다. 21쪽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469개소이며, 지도ㆍ점검 결과 18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경고ㆍ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2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신전지구 144필지와 2015년 오산ㆍ덕촌지구 252필지를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77필지에 대해 상향조정 19필지, 하향조정 12필지, 46필지는 기각으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의신청 60필지에 대해 상향조정 6필지, 하향조정 10필지, 44필지는 기각으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27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31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2쪽 예산집행내역은 2015년 예산은 1억 691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799만 원입니다. 33쪽 지역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현황 및 정비실적은 95개소 81만 9,091㎡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 청소, 제초작업, 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약 1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공원ㆍ녹지 점용 및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공원 점용은 7건에 1만 4,249㎡를 허가하였으며, 녹지 점용은 14건에 1,254㎡를 허가하였습니다. 37쪽 자체설계현황입니다. 총 39건을 자체설계 하였고, 사업비 15억 7,0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업체선정은 금액에 따라 수의계약 21건, 입찰계약 1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3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4쪽 공원별 전기시설물 보수현황입니다. 근린공원 22건, 어린이공원 14건, 녹지 및 기타 공원 10건을 보수하였습니다. 45쪽 공원시설 유지관리현황입니다. 공원은 152개소에 5,327㎡로 인건비 2,520만 원, 공공요금 1억 6,091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비 15억 7,058만 원을 유지관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46쪽 도시공원 위탁관리내역입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의 화장실 청소와 녹지 관리를 위해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47쪽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 및 관리 현황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21개소에 대해 정기 시설검사 결과 시설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49쪽 조경시설물 위탁관리현황입니다. 민간인 관리원 3명을 지정하여 쓰레기 청소,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9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53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5쪽 예산집행내역은 2015년 예산은 41억 4,701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8,260만 원입니다. 5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체납액 징수대책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6만 5,246건 32억 8,39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7억 9,86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495개 사업장 중 141개소를 점검하여 8개소에 대하여 경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5개소는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59쪽 토양오염 정화명령실적입니다. 관리대상 시설은 137개소이며, 점검 결과 확인된 토양오염은 없었습니다. 60쪽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ㆍ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6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 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1쪽 청소장비 및 환경관리원 관리현황입니다. 청소차량은 30대이며, 환경관리원은 59명, 가로청소팀은 17명으로 생활ㆍ재활용폐기물 수거, 노면 및 가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63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입니다. 총 101건을 단속하여 56건을 계도하였고, 45건에 대하여 1,0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64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 설치현황입니다. 1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투기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66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불현황입니다. 무상지급 종량제봉투는 60만 3,756매를 배부하였고, 공공용 봉투는 17만 3,555매를 공급하였습니다. 67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은 2억 8,90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35만 원입니다. 68쪽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307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위반시설 4개소에 대해 과태료 27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9쪽 정화조 청소실적입니다. 청소 대상 1만 2,363개소에 대해 81%인 1만 15개소를 청소 완료하였고, 미실시 시설에 대하여는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0쪽 공중ㆍ개방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충북중소기업지원센터 등 11개소의 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현황입니다. 688건을 접수해 현지 계도나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72쪽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업소 행정처분현황입니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해 1,046만 830원의 초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73쪽 환경오염 사고 우려 사업장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입니다. 환경오염 사고가 우려되는 중점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74쪽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계획 및 지도ㆍ점검 현황입니다. 102개소를 점검하여 4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75쪽 총사업비 1억 이상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자재 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79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7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2쪽 예산집행내역은 2015년 예산은 112억 5,747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6억 1,150만 원입니다. 85쪽 도급액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설계변경은 총 23건에 2,346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하였고, 주민 불편 해소를 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도로편입용지 보상급 지급현황입니다. 오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5개 공사로 보상금 지급액은 10억 2,100만 원입니다. 98쪽 도로굴착 허가현황입니다. 139건의 도로굴착 허가에 대해 137건은 복구 완료하였으며,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4쪽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차량 진출ㆍ입을 목적으로 97건을 허가하였으며, 도로점용료 55건에 682만 2,300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127쪽 재해대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풍수해 대책 추진실적으로 방재시설물 59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고, 설해대책 추진실적으로 10개 노선 226.82㎞에 대해 제설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81쪽, 개발행위 허가현황입니다. 동막동 222-3번지 등 527건을 허가하였으며, 182쪽 생활민원 처리 및 기동반 운영 현황은 도로기동반 5명, 하수기동반 4명으로 도로 관련 2,675건, 하수 관련 780건의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183쪽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현황입니다. 덤프트럭, 염화칼슘 용액살포기 등 제설장비 3종을 확보하였으며,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도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 강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84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입니다. 마을 진입도로 개선, 도시계획도로 지정 등 5건이 접수되었고 완료 1건, 추진 중 2건, 2건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185쪽 사업 추진현황은 건설공사 총 141건에 67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하수도 정비사업 등 140건을 완료하였고, 옥산면 오산리 도로선형 개량공사는 사업 기한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8쪽 불법 주정차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5만 8,851건에 대한 단속을 하였고 24억 4,06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18억 3,71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139건의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219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및 미납자 조치입니다. 1,127건에 12억 6,350만 원을 부과하여 12억 2,381만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6.8%이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0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 및 사유입니다. 경감업체는 10개소이며, 사유로는 승용차요일제 3개소, 주차장 유료화 4개소, 시차출근제 2개소, 대중교통 이용의 날 3개소, 의무휴업ㆍ자율휴무 1개소입니다. 221쪽 자동차 부분정비업체 관리 및 등록,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등록업체 151개소에 대해 연 2회 지도ㆍ단속을 하였고 34개소는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222쪽 유료 주차장 현황은 35개소에 주차면 수는 2,137면입니다. 225쪽 시내버스 승강장 현황은 542개소이며, 유개승강장 19개소를 설치하는 등 보수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6쪽 하천ㆍ구거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은 지방하천 21건, 소하천 15건을 허가하였으며, 불법행위 2건은 고발조치, 1건은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233쪽 하수도 준설현황은 2건에 대해 7,6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4쪽 하수도냄새 제로화사업 추진현황은 냄새차단막을 45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35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신고ㆍ처리 현황은 합류식과 분류식을 포함하여 총 7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36쪽 자체설계현황은 가로ㆍ보안등 관리,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 등 61건에 1억 342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37쪽 교량현황 및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사업 추진현황은 교량은 시특법 10개소, 특정관리대상 18개소가 있으며, 노후 교량 11개소에 대해 보수ㆍ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241쪽 교량 안전점검실적 및 관리현황은 교량 28개소 중 25개소는 정기점검 2회, 3개소는 정기점검 1회, 9개소는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46쪽 가로등 신규 및 교체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총 5억 4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7쪽 수방자재 관리실태 점검실적은 PP(polypropylene)포대 등 10종 5만 6,000여 점의 수방자재에 대하여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248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실적입니다. 2억 4,339만 원을 집행하여 교통제어기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49쪽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은 239건 중 허가 1건, 신고 238건입니다. 250쪽 지하수 원상복구 추진실적은 복구 13건, 폐공 33건입니다. 251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은 총 20건이며, 물품 구입은 16건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59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이며,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0쪽 예산집행내역은 2015년 예산은 2억 401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682만 원입니다. 262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ㆍ단속 현황은 기계식과 자주식을 포함하여 총 6,695개소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상ㆍ하반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용 부적정 6건을 적발하였고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64쪽 건축 허가현황은 주거용ㆍ상업용 등 472건을 허가 처리하고 260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265쪽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은 허가 33건, 신고 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6쪽 불법 건축물 단속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176건을 적발하여 133건을 시정 완료하였고 43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72건에 2억 1,310만 원을 부과하여 63건에 1억 9,87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67쪽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현황은 2건으로 당초 허가사항과 상이하게 시공하도록 방치한 감리자를 충청북도에 위법보고 조치하였습니다. 268쪽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은 25동 중 12개 동은 사용 승인하였고 미착수 1개 동, 공사 중 3개 동, 사업 포기 9개 동입니다. 269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및 점검조치 현황은 관리 대상 37개소에 대해 연 2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73쪽 건축공사현장 민원 조치실적입니다. 소음 문제, 통행 불편 등 50건의 상담민원에 대해 행정지도 및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28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건축허가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다수인 민원이 1건 접수되었으며, 조치계획을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282쪽 불허ㆍ반려민원 행정심판ㆍ소송 현황은 건축허가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불허ㆍ반려민원은 총 8건이며, 행정심판은 기각되었고, 행정소송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5쪽 불법 광고물현황 및 단속실적은 불법 광고물 7만 9,276건을 정비하였고, 126건에 2억 7,85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86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599개소에 대해 1,117건을 단속하였고, 37건에 28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87쪽 불법 유동성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으로 2,462만 원에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288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현황은 31건의 건축물관리대장 표시 변경을 처리하였습니다. 290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김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재홍 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마지막으로 청원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건수는 총 6개 과에 94건입니다. 먼저 5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3건 중 1건 추진 중, 2건 완료입니다. 6쪽, 예산집행은 1억 9,445만 원을 지출하여 94%를 집행하였습니다. 7쪽 민방위 편성현황은 총 297부대에 대원 수는 1만 4,176명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교육대상자 1만 2,797명 전원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10쪽부터, 민방위시설 및 장비 관리현황은 급수시설은 총 30개소, 대피시설은 91개소, 민방위장비는 614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4쪽, 자율방범대 지원은 9개 부대에 초소운영비와 야식비, 유류대 등 총 1억 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물품 구입은 민방위장비 보관함을 지역업체에서 구입하였습니다.

  1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 2건은 완료입니다. 예산집행내역입니다. 1억 3,666만 원을 지출하여 95%를 집행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총 340개소에 대해서 26건을 적발,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22쪽, 지적재조사 추진은 북이면 부연지구는 완료하였고, 율량1지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11만 2,232필지에 대해서 92필지를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6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없습니다.

  29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0쪽 예산집행내역은 총 98%를 집행하였습니다. 31쪽 지역별 근린ㆍ어린이ㆍ소공원은 2개 읍, 6개 동에 7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3쪽 공원ㆍ녹지 점용 및 사용허가 현황은 총 10건에 772㎡의 점용허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35쪽 자체설계현황은 9건에 대해서 자체설계 하였습니다. 36쪽 사업(용역) 추진은 1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8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9쪽, 공원별 전기시설물은 총 78건을 보수하였습니다. 40쪽, 공원시설은 75개소 1,742㎡를 관리하는 데 인건비 등 1억 7,7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 도시공원 청소와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전문 업체 4개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42쪽 어린이놀이시설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16개소를 검사하였고, 모두 안전검사에 합격하였습니다. 43쪽 조경시설물 위탁관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4쪽 물품 구입은 가로수 약제와 화단 조성용 방부목 구입으로 2개 업체에서 2,712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4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9쪽에서 50쪽, 예산집행은 31억 9,092만 원을 지출하여 98%를 집행하였습니다. 51쪽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4만 8,486건에 21억 1,823만 원을 부과하여 84%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3억 4,399만 원으로 독려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5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432개소로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53쪽,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은 총 126개소에서 부적합 시설은 없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총 9개소로써 부적합 시설에는 사용중지 안내문과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5쪽, 청소차는 총 2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원은 44명입니다. 57쪽, 쓰레기 불법 투기는 총 5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270건을 계도 조치한 바 있습니다. 58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는 총 4개소에 12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0쪽,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통ㆍ반장 등에게 44만 매를 지급하였고, 공공용으로 16만 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61쪽, 청소차량 유지비는 2억 1,4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쪽, 오수처리시설은 총 249개소를 점검하여 4개소에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63쪽, 정화조 청소는 총 7,336개소가 대상이고 실적은 82%입니다. 공중ㆍ개방화장실은 총 10개소에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민원신고는 484건이 신고되어 현지 계도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66쪽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업소 1개소에 배출부담금 1,956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7쪽, 환경오염 사고 우려 사업장은 총 1개소에 3회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8쪽, 가축분뇨배출시설은 219개소를 점검하여 5개소에 대해서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69쪽, 물품 구입은 총 10건에 4억 7,0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3쪽부터,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 모두 완료 조치하였고,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예산집행은 총 90%를 집행하였습니다. 80쪽부터, 설계변경은 총 25건으로써 당초사업비 65억에서 설계변경으로 1억 8,111만 원을 절약한 바 있습니다. 89쪽 도로편입용지 보상금은 7개 사업에 10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90쪽 도로굴착은 총 147건을 허가하여 공사 중 4건, 복구 완료는 143건입니다. 101쪽 도로굴착 복구부분 하자는 16건을 점검하였고 하자 발생 1건에 대해서 재시공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102쪽, 도로점용 허가는 총 299건을 허가하여 7,601만 원을 부과하였고, 7,50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39쪽, 도로 무단점용은 6건으로 원상회복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40쪽, 재해대책사업은 다른 구청과 동일하고 실적은 자료와 같습니다. 142쪽부터 199쪽, 개발행위 허가는 총 559건에 불법행위 6건은 고발 및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200쪽, 생활민원 처리는 도로기동반 5명이 82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하수기동반 5명은 47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쪽, 제설장비와 자재는 덤프트럭과 살포기 총 4종 29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염화칼슘 311t과 소금 838t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2건이 접수되어 1건은 해결되고, 1건은 불가 사유로 양해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203쪽부터 225쪽, 사업 추진현황은 건설공사 126건, 용역 집행은 19건에 대해서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불법 주정차는 4만 983건을 단속하여 16억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77%를 징수하였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은 144건이 발생하여 96건은 처리 완료하고 48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율은 29%입니다. 227쪽, 교통유발부담금은 448건에 3억 6,295만 원을 부과하여 97%를 징수하였습니다. 228쪽,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10개소에 대하여 경감한 바 있습니다. 229쪽, 자동차 부분정비는 등록 업체의 수는 총 131개소이며 43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30쪽, 민영 유료 주차장은 총 6개소에 주차면 수는 511면입니다. 231쪽, 시내버스 승강장은 총 411개소이며 승강장 18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연중 점검과 보수,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2쪽부터 234쪽, 하천ㆍ구거부지는 9건을 점용 허가하고 불법행위 15건에 대해서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하수도 준설은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36쪽, 하수도냄새 제로화를 위해서 총 12개소에 악취 차단 커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237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는 총 1,492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자체설계는 총 70건에 8,500만 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238쪽부터 241쪽, 총 52개소의 교량과 터널을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 교량 8개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50쪽, 52개 교량에 대해서 정기점검 2회, 17개 교량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51쪽부터 가로ㆍ보안등은 8개 읍ㆍ면ㆍ동에 총 173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37개소의 노후 가로등 분전함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254쪽, 수방자재는 16종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은 231건을 유지보수 하였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허가 5건, 신고 149건 총 1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하수 원상복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57쪽부터 261쪽, 도급, 하도급 공사 현황으로 총 계약 18건 43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4건을 하도급하였고, 물품 구입은 총 13건에 3억 1,000만 원 중 10건을 지역업체에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265쪽부터, 건축과 소관입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예산집행은 총 96%를 집행하였습니다. 267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2,737개에 주차대수는 1만 6,094대이며,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23개소는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268쪽, 건축허가는 신고를 포함해서 총 1,0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9쪽, 건축물 용도변경은 총 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70쪽, 불법 건축물은 77건을 적발하여 시정완료 및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71건에 1억 7,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71쪽,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1건으로써 도에 위법 보고 하였습니다. 272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사업량은 총 32개 동으로써 사용승인 13개 동, 착공 8개 동, 미착수 11개 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3쪽부터, 재난위험시설 32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77쪽부터, 건축공사현장 민원은 총 4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281쪽, 다수인 민원(5인 이상)은 3건이 접수되어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로 간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83쪽, 불허ㆍ반려민원은 총 7건 중 불허 2건, 반려 5건이며 행정심판ㆍ소송은 4건을 접수하여 각하 2건, 기각 1건, 속행은 1건입니다. 284쪽, 불법 광고물은 4만 3,375건을 정비하였고 총 3억 8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285쪽,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은 2,435건을 단속하여 74건 36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용역 추진은 휴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상반기ㆍ하반기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87쪽, 건축물관리대장은 기재 변경 총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88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물품 구입은 불법 노점상 단속용 트럭 1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반재홍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시간 동안 수감자료 설명을 했는데 한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예. 박현순 위원님!


박현순 위원  네. 박현순 위원입니다. 어제 상당구청을 비롯해서 4개 구청의 행감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 감사를 받고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특이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개 구청 공동사항인데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 주차장 실태를 좀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을 짓게 되면 주차장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너무 방치되고 있는데, 어느 구청에서 할까요? 제 소관인 상당구청의 건축과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과장님! 지금 기계식 주차장 실태를 알고 계셔요?


○상당구건축과장 윤광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어떻습니까?


○상당구건축과장 윤광한  상당구청 건축과장 윤광한입니다. 지금 상당구 관내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76개소가 있습니다. 76개소에 1,204대의 주차가 돼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사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대당 8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비용을 납부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상 기계식 주차장은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순 위원  뭐라고요? 지금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비용을 받아요?


○상당구건축과장 윤광한  예. 사용을 안 하니까 건축주가 기계식 주차장을 없애고 비용 납부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 내용은 여기 현황에는 기록이 안 돼 있죠?


○상당구건축과장 윤광한  상당구에서는 올해 비용 납부한 게 한 개 나간 게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한 곳?


○상당구건축과장 윤광한  예, 한 군데.


박현순 위원  과장님! 비용을 얼마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것을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치되고 있는 기계 앞에 그 부분에, 그러니까 기계를 작동하지 못해서 녹슬고 해서 엄청 귀중한 장소를 사용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녹슨 기계를 철거해서……. 대략적으로 생각해도 토털(total) 네 대를 주차해야 될 것을 기계식을 철거해 가지고 두 대만이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있습니까?


○상당구건축과장 윤광한  그 제도가 지금 현재 상태는 건축물 내에 주차대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계식 주차장이 열 대가 돼 있으면 밑에 두 대라도 댈 수가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으로써 한 대도 못 대고 또 거기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차량이 잘 안 들어가요.


박현순 위원  그래요?


○상당구건축과장 윤광한  그래서 현재 제도가 전체 철거를 하고 없애면 비용 납부를 해 가지고 그걸로 대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상당히……. 불법 주차 단속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음엔 비용을 받지 말고 철거해서 거기에 네 대 댈 것을 두 대만이라도 대게 해서 주민들이 용이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4개 구청의 과장님들한테 공히 말씀드리는데 이 실태 파악을 할 수 있죠?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을 조사할 수는 있죠?


○상당구건축과장 윤광한  예, 그런 것은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해서 기계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우리 4개 구청의 과장님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조사를 지금 바로 할 수는 없죠?


○상당구건축과장 윤광한  정기점검으로 했으니까 그것과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사용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박현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쁘신데 이걸 바로 조사 요청은 못 하겠네요. 각 구의 건축과장님! 내년 행감 때 이 주차장 건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조사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사 미리 요청하겠습니다. 1년이니까 시간이 넉넉하죠?


○상당구건축과장 윤광한  예.


박현순 위원  각 구의 과장님들한테 공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상당구청은 있고. 청원구청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예.


박현순 위원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상당구건축과장 윤광한  예, 알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상당구니까 우리 상당구청의 농축산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있는 구청의 과장님들한테 하는 게 용이할 것 같아서. 페이지 37쪽인데 공원ㆍ녹지 점용 사용허가를 해주는 기준이 있어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원상연  예,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 원상연입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타당할 경우에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법규에 준해서?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원상연  예.


박현순 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원상연  예.


박현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5년 3월 10일부터 2017년 3월 9일까지라고 기간이 언급돼 있는데 이 기간만 허락을 하고 그 건축물은 철거시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원상연  이게 임시사용 허가를 해준 것은 기간이 만료되면 본인이 스스로 철거를 합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고 재허가 맡는 게 아니고?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원상연  예, 그렇게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맡는 게 있고요.


박현순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건축물이 일반 가정집보다 더 잘 지었어요. 그게 잘 지어 있어요. 그러면 2017년 3월 9일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 가정집보다 더 잘 지은 집을 자동 철거하기가 용이할까 본 위원이 걱정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강제철거를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원상연  저희가 인허가를 해줄 때 가설건축물로 해준 것이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시간이 근거가 되는…….


박현순 위원  그러면 그 사용이 끝나고 나면…….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원상연  예, 자동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철거를 하는 거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원상연  예.


박현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병복, 변종오 위원 거수)

여기부터……. 변종오 위원님 하세요.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상당구청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조하실 부분은 117쪽입니다. 찾으신 걸로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설해대책 추진실적을 보면 사용자재에 염화칼슘이 있고 소금이 있고 모래가 있고 해서 청주시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당구청에서 제설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염화칼슘은 사용 기준을 잡아 놓고 사용하시나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상당구청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사용량은 전년의 적설량과 사용한 양에 따라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을 사용하는데 톤당 한 차선에 몇 킬로미터를 뿌린다든지 그런 기준은 없고 당일 적설량에 비해서…….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15t이면 20∼30㎞ 정도 제설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15t에 20㎞?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15t, 15t 차량.


변종오 위원  15t 한 차에 20㎞?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15t 한 대가 30∼40㎞ 정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30㎞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변종오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제설작업을 할 때 염화칼슘을 사용하는데 톤당 제설작업을 하는 매뉴얼 아니면 기준 이런 게 지금 정확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의도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그런 것도 보고요, 적설량에 따라서 작업하는 양이 다릅니다.


변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염화칼슘 사용량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그런 건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 게 없어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변종오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염화칼슘을 한 차선에 킬로미터당 얼마큼씩 사용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우리 상당구 전체의 도로 길이가 몇 킬로미터, 그걸 가지고 1년의 염화칼슘 재고량 얼마 아니면 소금은 얼마 이렇게 해야 구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준이 없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염화칼슘을 사고 소금을 사요? 그냥 대충 사 놓고 쌓아 놓고 있다가 남으면 내년에 쓰고 모자라면 또 사고 이렇게 합니까?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그런 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종오 위원  못 해요? 그러면 그게 잘못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만 염화칼슘 재고, 염화칼슘 구입량, 소금 구입량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현기  다른 과장님한테 질의하셔.


변종오 위원  이 부분은 4개 구청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개 구청 전체 과장님들이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염화칼슘 사용량에 대해 기준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재 구입하는 데 또 전체적으로 염화칼슘을 쓰는 데 반드시 그게 기준이 있어야만 정확한 양을 구입할 테고. 모든 제설장비 구입 아니면 사용계획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게 없어 가지고 지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에 본 위원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개 구청 공히 염화칼슘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게 없는 관계로 지금 현재…….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보면 이게 언론에 나온 부분입니다. 상당구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염화칼슘을 길에다 그냥 부어 놓은 거예요. 염화칼슘을 길에다 이렇게 부어 놓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환경문제가 생기고, 사회간접자본 비용이 증가하는 거고, 우리 인체나 환경에 문제를 주고. 염화칼슘 사용량에 대한 기준이 없는 관계로 그냥 뿌려대는 겁니다. 그러면 염화칼슘을 이렇게 뿌리는 작업요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나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그것도 없겠네. 기준이 없는데 뭐를 가지고 교육을 할 거예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적설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많이 내린 데는 또 많이 살포하고 적게 내린 데는 좀 적게…….


변종오 위원  그것도 기준 없이 그냥 통상적으로 눈 온 것에 비해서 적당히 갖다가 삭 뿌려 대는 그런 현상이네요. 그죠, 과장님!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그렇습니다.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흥덕구 건설교통과장 이재형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설자재를 선택할 때 기준은 있습니다. 염화칼슘 1t이면 어느 정도 작업량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염화칼슘은 강설량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예년에 비해서 눈이 얼마큼 왔느냐 이거에 비례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눈이 온 양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기준이 돼 있어야죠. 5㎝ 내릴 때, 10㎝ 내릴 때, 15㎝ 내릴 때 그런 기준이 돼야지만 염화칼슘 구입량이나 제설장비 구입하는 데 기준이 될 게 아닙니까.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눈대중으로 갖다가 삭…….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염화칼슘이 이렇게 나오는 게 기준 없이 그냥 하얗게 삭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회간접비용도 생기지, 환경오염 되죠. 이게 우리 청주시 예산을 길에 막 뿌리는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기준을 세워 놓으셔서―물론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데이터를 가지고 염화칼슘 사용량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니면 체계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길에 그냥 허옇게 막 뿌려대 가지고 사진 찍혀 나오고 또 우리 예산 낭비되고, 사회간접자본 증가되고 또 우리 환경 파괴하고 이런 부분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앞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 우리 작업하는 직원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하셔서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이렇게 길에 허옇게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설자재가 염화칼슘, 소금 그다음에 친환경 제설자재 그다음에 습염식 제설법 이렇게 돼 있죠?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서는 지금 염화칼슘 사용 비중, 소금 그다음에 친환경 제설제 사용 그다음에 습염식 제설하는 비율을 어느 정도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상당구청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지금 상당구에서는 염화칼슘하고 용액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전체에서 염화칼슘은 얼마나 사용해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5 대 5 정도…….


변종오 위원  염화칼슘 5 그다음에 습염식 5?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염화칼슘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건데 습염식 제설법은 환경에 영향을 덜 주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제설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5 대 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설장비를 보면 습염식 염화칼슘 용액을 살포하는 제설장비가 상당구에 한 대밖에 없어요.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모래에 혼합해서 뿌리는 살포기 장비는 각 구청 공히 예닐곱 대가 되는 것 같고 지금 용액을 뿌릴 수 있는 장비를 두 대 가지고 있는 데는 청원구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흥덕구청은 표시가 없어요. 용액 살포하는 차량이 몇 대인지 표시가 없고 통틀어서 그냥 몇 대 톤 수로 이렇게 했고. 지금 상당구 같은 데는 용액을 살포할 수 있는 차량이 한 대밖에 없는데 50 대 50이라고 하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원구청장 반재홍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일단 5 대 5는 아니고요. 지금 시중이나 언론에서 봐야 되는 것 중에 저희들이 잘못을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흔히 겨울에 눈이 올 때 염화칼슘을 뿌린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까 정해진 기준이 없다고 하는 건 저희들의 불찰이긴 한데 현장에서 작업하는 분들은 다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배합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염화칼슘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염화칼슘은 10%에서 20% 정도고 거기에 모래가 들어갑니다. 모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기본적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금하고 물을 섞어서 쉽게 말하면 소금물을 거리에 뿌리는 것이지 여기에 염화칼슘은 10%에서 20%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열을 발생시켜서 눈을 녹이기 위해서 지금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언론에 난 사진을 보여 주셨습니다만 길에 녹아 있지 않은 소금 문제는 한 번은 꼭 말씀드려야 돼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작년에 각 구청에서 소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소금이 없어서 구입을 못 하고 인도산이 구입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산 소금이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작년 초겨울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일제 구입을 중단하고 그걸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인도산이 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중국산을 전면 재구입을 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한 열 번 이상 출동을 해서 잘 넘어갔지만 그것도 역시 중국산 소금을 써서 했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비율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생각보다는 염화칼슘을 많이 쓰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습염식 제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염화칼슘을 제설제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예산 부분에서 절약이 되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화칼슘과 물만 섞어서 제설제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염화칼슘 용액하고 소금하고 물하고 섞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은 저도 자료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당구청 차금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화칼슘 용액을 뿌리는 장비가 5 대 5로 하기는 비율이 맞지 않다.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하면 용액을 뿌릴 수 있는 장비를 더 구입해서 장비를 교체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장비를 보면 4개 구청이 공히 다 혼합해서 뿌리는 장비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도 보호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제설제/용액을 뿌릴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하는 방안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차금남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4개 구청에서 공히 염화칼슘 사용하는 기준이 준비돼 있고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배합기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변종오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병복 위원 하실래요?


이병복 위원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처리결과 맨 서두에 보면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것을 모토로 제가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또 우리 본청 각 부서에도 주문을 하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우리 4개 구청 공히 건설교통과장께서 해주시고. 시정 및 요구 사항에도 있지만 지역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하고 각종 사업 발주 시 생산자재와 물품을 우리 지역업체 걸 많이 애용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주문했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조례에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70% 이상 또 물품도 70%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력한 지시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 공무원께서 게을리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매번 행감 때마다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봐도 ‘사급자재의 70% 이상을 원도급 업체에 권장하고 있고, 지역업체 생산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 그리고 ‘완료’로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완료’라는 표현보다는 ‘계속 추진 중’ 이런 말을 듣고 싶고. 지금 처리결과에도 얘기했듯이 가장 사업이 많고 집행이 많은 부서가 건설교통과인데 우리 4개 구청 건설교통과장님들의 각오와 또 이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떤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당구청 건설교통과장님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지금 충분히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서원구청 유흥열 과장님!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유흥열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믿겠습니다. 우리 흥덕구청!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예. 흥덕구 건설교통과장 이재형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입찰할 때부터 지역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가 사업체 등록이 돼 있으면 자격을 주지 않고 있고. 간혹 특수공법이나 이런 경우 외지업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반드시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마지막으로 청원구청!


○청원구관리팀장 최정선  예. 청원구 건설교통과 관리팀장 최정선입니다. 저희도 사급이나 관급자재 구매 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업체를 쓸 수 있도록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본 위원이 매번 행정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나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살아야 우리 형제가 살고 우리 주변이 살고 그렇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업체와 우리 지역의 물품은 우리 지역에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장님도 상당한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답변을 듣지는 않겠지만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박노학 위원 하실 거예요?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히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상당구청 차금남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217쪽. 찾으셨나요? 하단에 보면 체납과태료 징수실적에 있어서 상당구청이 15만 건 이상으로 유독 체납건수가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체납액은 통합 이전에 상당구청과 지금 현재 청원구청하고 지체 상환된 금액이, 부과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많습니다.


박노학 위원  건수나 금액으로 볼 때 3개 구청을 다 합쳐도 상당구청의 20%도 퍼센티지가 안 되는데 금액으로 봐도 한 73억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박노학 위원  그럼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작년도까지는 구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올해 4월에 시청 세정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분은 지금 세정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2015년도에는 구청 소관이었는데 2016년 4월에 본청으로 이관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팀이 별도로 신설돼서 거기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구 환경위생과 맹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63페이지 정화조 청소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도 4개 구청 모든 과장님께 해당되는 건데 맹준식 과장님께 대표로 질의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청소 대상이 많거나 적거나 4개 구청 공히 80.7%∼82%예요. 4개 구청이 퍼센티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준식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맹준식입니다. 박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은 82%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도 하고 계속 납부토록 하고 있는데 4개 구청이 비슷한 것은 맞춘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노학 위원  현재 이 업무를 몇 분이 보시나요? 구청마다 인원이 다른가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준식  청소업무는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팀은 여러 분이지만 정화조 관련은 한 분이 보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어찌 됐든 4개 구청에서 일부러 이렇게 저기한 건 아니겠지만 정말로 이 실적이 맞는 저기인지 상당히 의문이 가고. 그러면 나머지 18%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청소를 하라고 계도하고 있는 건가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준식  나머지 미납업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납부하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어서 흥덕구 박찬호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물품 구입실적이 전혀 없는데 자재 물품 구입은 행정지원과에서 전혀 한 적이 없나요?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찬호  흥덕구청 행정지원과장 박찬호입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관련해서 물품 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박노학 위원  농축산경제과 조성수 과장님! 거기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혹시 흥덕구에서는 물품 구입하신 적 한 번도 없나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흥덕구에서는 공원ㆍ녹지 관련해서 자재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자료에 자재 구입 내역이 하나도 없던데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자료가…….


○위원장 김현기  조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세요.


박노학 위원  아니, 제가 조금 의문을 갖는 이유는 예를 들자면 500만 원 이하겠지만 어찌 됐든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모으면 금액이 충분히 500만 원이 넘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흥덕구 관내에 공원 화장실 전체를 농축산경제과에서 관리하나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입니다. 이것은 위탁 도급업자에게 직접 도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 그러면 화장지나 기타 모든 것도 그분들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고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예.


박노학 위원  그래서 농축산경제과는 자재 물품 구입이 다 500만 원 이하다. 그래서 표기를 안 하신 건가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예.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박찬호 행정지원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ㆍ청원 통합으로 인해서 현재 아직 조직 안정이 안 돼서 조직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읍ㆍ면의 산업팀에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면 산업팀이 옥산면 같은 경우는 4명, 오송 같은 경우는 3명, 강내는 2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는 인원 배치라고 보십니까?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찬호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박찬호입니다. 읍ㆍ면별로 산업팀 직원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것은 본청 인사담당관에서 얘기해서 짜여진 인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박노학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주무과인 행정지원과장으로서 답변이 좀 그렇고요. 인력이 필요하고 구청 내에 부서별로 필요한 것은 행정지원과장님이 본청에 건의하셔서 풀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본청 인사담당관에서 해준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장님의 역할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흥덕구의 주무과장님으로서의 답변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인력을 배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 간에도 이런 어려운 부분을 많이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농사의 면적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배치하셔야지.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요. 읍ㆍ면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건의가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도 하고 그랬을 건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상담을 한다거나 인원이 부족해서 일하기가 어렵다든가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인사담당관에 인력 요청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읍ㆍ면ㆍ동 직원의 근무 저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정말로 인력이 남는 부서가 있고 모자라서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재형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18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에 있어서 만수리 김병길 외 23명이 신만수리에 지하도 진입로 개설해 달라는 거 수차례 들으셨죠? 한두 번 나온 얘기도 아니고.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흥덕구 건설교통과장 이재형입니다. 예, 많이 듣고 파악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현재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제가 다수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의 서류를 검토해 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요청하시는 진입도로의 위치가 경사가 많고 커브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진입도로를 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다른 파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서의 협의를 통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게 개선된다고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그거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나요? 혹시 갖고 계신 대안이 있나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변명입니다마는 제가 부임한 지가 이제 1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면밀한 조사는 못 했고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터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게 한 부락의 진입로 문제거든요. 본 위원도 거기에 수차례 가 봤지만 어려운건 사실이에요. 우리 주무과장님이 전문가 입장으로서 행정감사가 끝나면 조만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대안은 뭔지 찾으셔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우선 4개 구청장님들 다 알아 주셔야 될 일이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볼라드(bollard), 차량진입방지봉 교체를 각 구청마다 공히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잘 있는 볼라드를 뽑아서 왜 바꾸는 건지 구청장님들 한마디씩 해주시죠, 상당구청장님부터. 왜 하는 건지?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아마 볼라드가 다양하게 여러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하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보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한 가지 종류로 전부 다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게 아니고 상당구청에서 뽑은 제품을 흥덕구청에서는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서원구청장님은 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파손된 볼라드나 아니면 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위험한 것 또 설치해서는 안 되는 곳에 설치한 이런 것을 위주로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불량 볼라드를 교체하는 거죠, 그죠? 예. 김진규 구청장님은?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금 파손된 볼라드를 중점으로 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청원구도 그렇습니까?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파손된 거에 대해서 보수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초인가 재작년 말에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볼라드가 돌로 된 것도 있고 쇠로 된 것도 있었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새로운 지침으로 지금 약간 탄력적인 걸로 바꿔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일성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바꾸는…….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볼라드는 화강석 불량 볼라드를 교체하라고 그렇게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라드 종류를 한번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바꾸는 ㈜아리산업에서 나오는 볼라드가 있고 또 우레탄 볼라드, 사각 의자식 볼라드가 있고 스테인리스로 만든 볼라드도 있고 또 SU(秀)볼라드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석재로 만든 게 있고 탄성으로 입힌 볼라드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바꾸는 추이를 보니까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위험한 불량 볼라드를 교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구청에서는 불량이 아닌 볼라드를 뽑아서 다른 걸로 교체하는 그런 일이 횡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들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당구 건설교통과장님! 상당구 관내에는 1,820개의 볼라드가 있다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한병수 위원  맞죠?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1,820개소. 그런데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1,013개소가 적합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적합한 불량이 807개소. 맞습니까?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서원구청. 지금 총 볼라드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3,000개 됩니다.


한병수 위원  3,000개요. 3,000개 중에서 불량이 몇 개나 됩니까?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현재 1,500개 됩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1,500개를 다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죠?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준비 중에 있습니다. 1,500개는 올해 예산을 못 세웠고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838개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흥덕구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총 볼라드 수가 몇 개나 됩니까?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흥덕구 건설교통과장 이재형입니다. 저희 관내는 3,897개 설치돼 있는 걸로 조사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중에서 교체 대상이 몇 개나 돼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게 1,384개로 조사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1,384개 중에 진짜로 돌로 된 건 몇 개나 됩니까?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석재 볼라드가 762개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스테인리스가 있고요, 주철재로 돼 있는…….


한병수 위원  스테인리스도 둥근 거죠?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불량 볼라드라고 하는 것은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보행하다가 볼라드에 받혀서 넘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교체하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원형으로 된 부분은 지나가다가 부딪혀도 넘어질 염려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굳이 불량으로 바꿔야 되는 건지?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한병수 위원  아니, 조금 있다 하세요. 그다음에 청원구는 지금 몇 개나 돼요?


○청원구관리팀장 최정선  예, 죄송한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교체한 가격을 다 봤어요. ㈜아리산업에서 나온―업체를 거명해서 죄송한데―개당 28만 3,000원짜리가 있고, 26만 5,000원짜리가 있고, 26만 3,000원. 구청별로 금액이 다 달라요. 또 서원구에서 한 것은 24만 원, 23만 원, 많게는 30만 원짜리가 또 있어요. 흥덕구 같은 경우도 25만 원, 27만 원, 28만 원. 전부 다릅니다. 물론 제품이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아까 상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일체된 저기로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가격을 비슷한 걸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요즘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볼라드를 전부 없애려고 뽑았느냐?’ 그래서 저도 없애려고 뽑은 줄 알고 며칠을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다 새 볼라드가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멀쩡한 걸 뽑아서 바꾸느냐. 시에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아도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흥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유흥열입니다. 구조 기준이 있습니다. 보행안전시설물의 시설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만드는 건데요. 기존에는 강성으로 돼 있어서 교통약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바꾸는 걸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전체 탄성 재질이어야 되고 높이는 80∼100㎝고 그다음에 지름은 10㎝∼20㎝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돼 있는 거는 다 화강석이라든지 스테인리스라든지 강석이기 때문에 이걸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 제가 확인하기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탄성 볼라드를 전부 뽑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글쎄요, 지금 저희는 탄성 볼라드를 뽑은…….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한병수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각 구청마다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교체한 전후 사진을 달라고 했더니 사진이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게 더 많아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시공 전 사진, 시공 후 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더니 일부는 맞는데 일부는 그렇지 못하다. 원래 볼라드의 근본 목적은 차량 진입 방지용이죠?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일부 어느 지역은 화단을 지나서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 5개를 갖다 또 박아 놨어. 거기는 차량이 들어가지 못 하는데, 화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다 5개를 박아 놨어요. 그러면 그런 건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한 겁니까, 차량이 못 들어가게 한 겁니까?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그런 곳은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못 설치된 것은…….


한병수 위원  아니, 이번에 교체한 게 그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여기 사진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하나라도 감독하신 지역이 있습니까?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현장은 돌아봅니다. 전수는 다니지 못하지만 돌아보는데 간격, 위치 이런 것은 제가 보는 대로 시정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다행히도 서원구 같은 경우 일부는 탄성은 내버려 두고 다시 아리에서 나오는 걸 박아 놓았더라고요. 일체감은 안 맞는 거죠. 그렇지만 난 그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성이 쓸 수 있는 거니까 사용을 해야죠. 그죠? 그건 잘했다고 보는데 일부에서는 다 뽑아냈어요. 특히, 제가 그걸 유심히 보기 위해서 차를 타고 청주시 내 전역을 돌아다녀 봤어요. 돌아다녀 봤더니 첫째로 작업하기 좋은 데를 다 바꿨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발주할 때 지역을 어디 어디라고 선정을 안 해준 것 같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업자들은 개수 채우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 되지 않았나. 일부 지역은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 전체가 싹 교체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 과장님!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주변의 도시 미관도 고려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이게 새로운 제품으로 다 심어 놓고 중간중간에 옛날 노후된 것이 있게 되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교체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병수 위원  아까 과장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석재로 돼서 보행인들의 상해 위험이 있는 부분을 교체하라고 했더니 방향이 이상하게 돌아갔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바쁘셔서 일일이 챙기지 못하고, 아까 상당구 같은 경우 전수조사를 해서 개수까지 정확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불량으로 저기한 부분만 교체했어야 되는데 그 주위 걸 다 뽑았다는 얘기죠. 반재홍 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조금 전에 유흥열 과장께서도 정부지침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2014년도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을 때 감사관이 비규격, 그러니까 아까 말한 위험한 돌로 돼 있거나 쇠로 돼 있는 거를 탄성이 있는 재질로 바꾸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각 구청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볼 때 예산적인 측면에서 불필요한 것까지도 바꾸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세밀하게 현장에 주의해서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의회에서 이번에 지적을 해주시면 정부합동감사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의회에서 이런 측면도 있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서원구는 1,500개를 교체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는 거죠?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지금 2회 추경에 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4억 5,0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한병수 위원  아, 그래요? 상당구는 교체가 다 끝난 겁니까?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 1억 가지고 지금 352개를 교체 공사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흥덕구는 얼마를 갖고 집행했나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저희들은 볼라드 교체비용을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지는 못했고요. 파손된다든가 망실되는 경우에 부분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보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면 흥덕은 5,200만 원을 집행한 저기가 있네요. 그죠?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그 부분이 단가계약을 해서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망실된 경우에…….


한병수 위원  글쎄, 186개를 교체했네요. 그죠?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앞으로 1,000개 정도를 다시 교체해야 되네요. 그죠?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 진짜로 해야 되는 겁니까?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언론에서 보도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심각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도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정부합동감사의 지적사항’ 해 갖고서 ‘불량 볼라드 철거 및 교체를 하라.’고 공문이 시달됐는데 거기에 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화강석 불량’, 화강석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화강석이 아닌 것까지 교체해야 되는 건지?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부분적으로 부적합한 것만 해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맞는 말씀이신데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도시 미관이 저해된다.’ 심지어는 ‘한 교차로에 대여섯 가지의 볼라드가 있기 때문에 미관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정비한 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병수 위원  흥덕구청장님! 지금까지 우리 청주시에서 볼라드로 인해서 넘어져 갖고 상해를 입은 예가 있나요?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제가 흥덕구청장 가고서는 아직까지 사고 발생된 것을 보고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청주시 전체적으로 들은 얘기 있습니까?


○흥덕구청장 김진규  글쎄,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렇죠? 저도 청주시 내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짜로 안 바꿔도 되는 볼라드를 다 뽑아 갖고 말이야 교체를 하는 이러한 행태가 우리 청주시에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짜로 꼭 교체해야 되는 불량 볼라드가 몇 개인지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하세요. 하셔 갖고 꼭 바꿀 걸 바꿔야지 멀쩡한 것 뽑아 놓고서는……. 업자들한테 맡기면 제가 업자라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보기 좋게 해놓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우리 국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세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게 지도해 주시고. 과장님들, 전수조사 다시 한 번 하세요. 하셔서 꼭 필요한 것만 바꾸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데 안 바뀌는 게 또 있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한병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4개 구청 동일하게, 추진 중에 있거나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구청은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다음은 임기중 위원님 하실래요?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여섯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개 구청이 다 똑같이 해당되는 질의입니다. 4개 구청 민원지적과장님!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매년 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상당히 정확성을 기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지적 불부합 때문에 지적재조사를 하시는데 다시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재조사해서 난 결론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지를 안 받아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대 주변 우암동 같은 경우를 보면 과거에는 지적도를 떼면 내 집이 자기 땅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적재조사를 해서 나중에 결론이 나온 걸 보니까―어디 지역에다 중심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내 집이 다른 집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적 불부합이 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을 지을 때는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옛날에 지을 때는 내 땅에다 지었는데 다시 지적재조사를 해서 지적 불부합을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내 집이 다른 집 땅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우암동 청대 주변에서 나타났더라고.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적 불부합을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인접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한테 공지해서 결과가 나와서 이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해서 과거에는 중심을 밑에서 잡았는데 새로 할 때는 위에서 꼭짓점을 잡으면 확 달라지거든요. 사실 전체 면적은 같은데 조사를 하면서 그 땅이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밑에서 하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꼭짓점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을 공지해서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하면 또 지적 불부합이 나타나는 현상이 사전에 예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4개 구청 건설교통과에 다 해당되는 일인데, 일반적으로 도로굴착 허가를 냈을 때 허가를 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굴착허가를 하고 나서의 복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유흥열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복구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완벽하게 복구가 될 수 있는지 과장님의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유흥열입니다. 그건 매뉴얼이 있습니다. 도로굴착 줄파기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차로가 보통 3.25m 정도 되는데 도시가스나 이런 걸 묻으면 보통 1m 정도 줄파기를 합니다. 되메우기를 할 때 다짐을 확실하게 하면 처짐이 없는데 다짐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ㆍ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할 때는 줄파기한 데만 일부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한 차로 아스팔트 전체를 5㎝ 정도 깎아서 재포장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커팅(cutting)을 안 하면, 도로굴착 허가를 안 하면 들어가지 않을 예산이 부분적으로 도로굴착을 해서 전체 포장을 한다면 정말 우리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게 아닙니까. 제가 선진국으로 견학을 갔을 때 도로굴착 하고 나서 복구하는 걸 봤습니다.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예를 들어서 아스콘(ascon) 두께가 10㎝예요. 그런데 커팅을 할 때 5㎝, 6㎝밖에 안 해요. 결과적으로 한 평을 커팅할 것을 나중에 포클레인으로 때려서 걷어 내려고 하면 아스콘 커팅이 100% 안 됐으니까 옆 부분이 같이 훼손됩니다. 그러면 포장을 할 때 절대로 그 면이 깨끗하게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아스콘 있는 부분만큼은 커팅을 다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되메우기를 할 때 그냥 기계식으로 두드리는 진동 다짐만 하지 말고 물 다짐도 같이 겸용해서 하면―아시다시피―나중에 복구했을 때도 지반침하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물 다짐도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진동 다짐도 같이 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에 커팅이 깨끗하게 되고 되메우기가 잘됐으면 결과적으로 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하는데 한 평에 아스콘이 1㎥ 들어가는데 1.3㎥를 넣고서 포장을 하면 배가 볼록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옆으로 삐져 나가든지. 이런 부분을 손으로 정확히 아스콘을 펴는 분이 있어요. 또 빗자루 갖고 쓸기도 하고. 선진국은 그걸 상당히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관리ㆍ감독을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분들이 나중에 하는 거 보고 와서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해서 그냥 서명해 줘서 준공을 내고 그러는데 정말 꼼꼼하게 아스콘 양도 측정해서 들어갈 만큼만 붓고 롤러로 다지면 정말 면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만 포장하면 될 것을 한 쪽 면을 50m, 100m 다 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 쓸 예산을 쓰지 못하고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공조하시고 도로굴착을 했을 때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개 구청 건축과장님들께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있어요. 지붕이 되고 여러 가지 분야가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붕 분야예요, 지붕개량사업. 시골에 가면 이삼 년 전에 했던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줘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뜯지 않고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위에다 함석을 다 덮어서 슬레이트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1급 발암물질을 국가에서 보조금을 대주고 철거해야 되는데 이걸 비용이 든다고 은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붕개량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금남 건설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참, 건축과죠? 건축과장님 누구 계시나? 한 분 과장님 대표로 한번……. 주광종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청원구 건축과장 주광종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일 그걸 슬레이트를 묻고 한다면 그건 지붕개량이 아닙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지붕 개량할 때…….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슬레이트를 걷어 내고 해야죠.


임기중 위원  아니, 지붕 개량할 때 구청에서 보조금을 주나요?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구청에서는 아니고 보조금은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 시에서 주고 있죠?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예.


임기중 위원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그건 잘못된 거죠. 슬레이트를 없애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렇게 하더라고. 왜 그러느냐니까 철거비/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슬레이트를 넣고서 함석을 입혀 버리고 말더라고.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임기중 위원  안 되죠? 그런 걸 조사해서 슬레이트를 속으로 묻는 개량을 해서는 안 된다.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맞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죠? 앞으로 4개 구청 건축과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정말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이 사업은 읍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은 경유하는 저기인데 읍ㆍ면에 지시해서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의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4개 구청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그거 철거할 때 슬레이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부술 거 아닙니까, 그죠?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그렇죠.


임기중 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개 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할 때 민방위장비 보유 측면에서 의무적인 보유량보다 상당히 적게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그대로 왔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방독면 같은 경우 각 구청에 전부 의무적으로 1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면 4개 구청 전부 30% 이하로 갖고 있어요. 특히, 청원구청 같은 경우는 16%밖에 안 돼요. 청원구청 행정지원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최명숙  예.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최명숙입니다. 저희 구가 4개 구청에 비해서 방독면 확보율이 낮은 것은 오창읍이나 오근장 또 율량ㆍ사천동의 인구 증가에 따라서 민방위대원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확보율이 낮아진 것이고요. 이번 2016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확보했는데 현재 20%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독면은 소요량을 100% 확보하는 게 아니고 지역대에 대해서는 기준에 80%만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차츰 80%가 되도록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최소한 뭘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좀 보여야 되는 것 같은데 실현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 아니면 의원들이 행정질문이나 행정감사를 할 때는 의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앞으로 민방위장비를―최 과장님이 얘기했듯이―최소한 3∼40%까지는 의무적으로 꼭 보유해야 된다면 추경에 세워서 이런 부분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거는 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님, 4개 구청에서 가장 오래되신 분이 누구죠?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경제과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죠?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청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입니다. 맞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어느 공원까지 관리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의 범위, 관리하는 부서.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도시공원하고 어린이공원 그다음에 소공원입니다. 공원은 거의 적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이라든가 상당공원이라든가 그런 공원도 담당하나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중 위원  마로니에공원은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마로니에공원은 저희 청원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 공원 내에서 할 수 없는 불법행위의 종류가 뭐 뭐 있습니까? 공원 내에서 해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음식을 해먹는다든지 또 불법으로 장사를 한다든지 또 거기서 사행성 오락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임기중 위원  음주는 해당이 안 돼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음주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얘기를 안 하시길래. 또 예를 들어서 공원 내 시설을 훼손한다든가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네, 당연합니다.


임기중 위원  당연하죠?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예.


임기중 위원  그러면 나오신 과장님은 관내 공원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저희 청원구에 있는 공원은 거의 위탁 관리하고 있고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공무직 두 명이 순찰을 하다시피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곳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과장님은 직접 한번 다녀보셨나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예, 다녀봤습니다.


임기중 위원  밤에도 다녀보셨어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밤에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


임기중 위원  대낮에 불법행위를 하겠어요, 해가 넘어가야 불법행위를 하지.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특별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 관리 조례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명시돼 있습니까? 조례에 담았어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조례에 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점검하는 부분은 아마 명시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조례에 안 담았어요? 감사 끝나기 전에 조례를 하나 갖고 오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나 구청이나 똑같아요. 사실 공원에서 해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를 저는 가끔 가다 봅니다, 음주를 한다든가 사행성 도박을 한다든가. 구청 관할이 아니라도 그래요. 특히, 어린이공원은 계속 안전점검을 한다지만 사실상 흙에서 어린이에게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장균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1년에 한 번 어린이공원 내에 모래를 갈아준다든가, 실제로 하고 있나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철저히 신경 써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눈에도 안 띄게 해서 똑같은 마음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야간에 한번 순찰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하여튼 제가 나중에 사진을 안 보여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염수살포장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당구하고 서원구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상당구 건설교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임기중 위원  지금 자동염수살포장치가 잘 작동되고 있나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작년에 세 번에 걸쳐서 화물차 전도 사고하고 화물차와 통근버스하고 충돌 사고가 있어 가지고 파손이 돼서 일부 작동이 안 되는 건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작년 11월ㆍ12월, 올 1월ㆍ2월에 눈이 올 때 작동이 안 돼서 문제가 된 적 있죠?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당초에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한다고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식으로 말씀했느냐 하면 ‘반영구적이다. 경관에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을 지겠다.’ 이러실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하셔서 설치를 했어요. 사실 그 이후로 그해에는 눈이 많이 안 왔어요. 작년에도 눈이 많이 안 오다가 한번 비 오고 눈 오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그날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분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사실 노즐을 보면 그게 비닐이더라고. 그런데 그게 한겨울에만 쓰는 거잖아요.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노출돼서 사실 그게 햇빛을 받으면 팽창이 될 테고 추우면 또 수축이 될 테고 또 미세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노즐에 있는 구멍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임기중 위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처음에 반대를 한 거고. 그럼 8억이란 돈이 있으면 차라리 차를 하나 더 사 가지고 인력을 더 확보해서 사람 손이 가는 데가 더 꼼꼼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예산이 효율적이고 또 중간중간에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상 운전하는 분들이 산성도로 가다 보면 정말 가운데 줄이 막 붙어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 미관상 무지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릴 방법도 없어요. 그러면서 또 눈이 왔을 때 작동이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임기중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자신 있게 얘기해서 설치한 분들 그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 받아 보니까 관리ㆍ보수 이런 거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구에서는 들어가는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런 식으로 왔더라고요. 그게 몇 년이에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임기중 위원  거 봐, 반영구적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올 연말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임기중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가 질의할 때 답변하신 분들은 정말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죠?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임기중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답변했다면 과장님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보수한다든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 있으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원리ㆍ원칙대로 말하면 맞잖아요. 그죠?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후임 과장으로서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그죠?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그래서 수시로 점검ㆍ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산성터널 하기 전에 전혀 없는 줄 알았어요. 서원구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남이면 문동리에 500m가 있고 석실리에 500m가 있어요. 서원구 건설과장님, 잘 작동되나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유흥열입니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것도 잘 작동돼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그거는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고장이 아직…….


임기중 위원  정말 잘되고 있어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지금 현재까지 고장 난 적은 없습니다.


임기중 위원  고장 난 적 없는데 노즐이 100% 나가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나가고 있는데, 효율성 면에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듣기로는 물이 나가도 결국은 효율성 면에서 성과가 없으니까 또 구청의 차량이 가서 눈을 치우는 것 아닙니까?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급한 비탈면이다 보니까 우선 급하게 뿌려 놓고 그다음에 제설차량이 한 번 더 지나갑니다.


임기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의 손이 가지 않으면 완벽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면 차 한 대 더 사고 인력 확보해서 진짜 한 번 가면 100% 다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뭐 하러 제대로 되지도 않고 몇 년 지나면 효율성이나 성과도 없는 것을 기계적으로 해놓고 사람이 차량으로 가서 또 하고. 왜 이중적인 행정 낭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의 미사여구나 언동에 넘어가서 정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 한마디 하시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으로서 한번 대표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의 구청장님 각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의회 행정감사에서 아까도 한병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행정은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쪽으로 조정돼 나가는 발전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한테 기회 드릴게요.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상당구 218, 2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및 미납자 조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 및 사유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상당구청장인 박광옥 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은 왜 부과하는 거죠? 이유가 뭔가요? 취지가 뭐죠?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우리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왜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답변 지체하자)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당구청장 박광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용규 위원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업체가 부담하게 하기 위해서 물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상당구청장 박광옥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왜 교통 혼잡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말씀대로 우리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고 우리 원도심과 새롭게 조성된 도심 내에 차량 유입에 대해서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보면 경감업체하고 또 사유가 있어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승용차요일제를 하면 저희들이 부담금을 20% 경감해 주고 있어요. 주차장 유료화를 하면 10% 해주고 있어요. 승용차 함께 타기 하면 2∼10% 정도 경감해 주고 있고, 통근버스 운영하면 10% 경감해 주고, 시차출근제를 하면 5% 또 창의적 시책으로 경차를 이용하면 1% 또 창의적 시책으로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을 하면 1%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결국 도심 내 차량 진입을 최소화시키고 교통정체를 해소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맞죠, 청장님?


○상당구청장 박광옥  예,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것이 우리 청주시의 정책인데 본 위원이 교통정책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했듯이……. 구청장님한테 요 며칠 이삼일 사이에 교통정책과에서 연락이 온 적 있나요? 이 관계에 대해서 뭐 물어보러 온 적이 있어요?


○상당구청장 박광옥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없었어요? 상당구 건설교통과장님! 뭐 물어본 적 없어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유료화 경감액 10%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충북도청이 있습니다. 10% 경감해 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청주시청과 상당구청도 마찬가지고. 이런 노력을 하면 우리가 모든 기관과 공사 그리고 업체에 다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도청 뒤 중앙초등학교가 예전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관할이었는데 충청북도로 관리가 이관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갑자기 주차장이 됐어요. 그러면 주차장 유료화로 10%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가 충북도청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충청도청에서는 주변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구청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광옥 구청장님!


○상당구청장 박광옥  네. 주변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중앙초등학교 내에 주차를…….


○상당구청장 박광옥  초등학교 내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김용규 위원  면수가 몇 대나 받을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주차면 수가 몇백 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구청장 박광옥  글쎄, 도청에서 민원인 편의도 있겠지만 아마 공무원들 자체 주차시설을 민원인을 위해서 양보한 만큼 그 직원들이 청사 내에 주차를 못 하니까 임시로 그쪽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도청에서 구청에 어떤 협조 공문이나 협의가 있었나요?


○상당구청장 박광옥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거나 결재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차 과장님!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없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없었죠?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는 원도심 내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도청은 우리의 정책과 무관하게 아니면 도외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구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행정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냥 지켜만 보면 돼요?

  (답변 지체하자)

답변하셔야죠.


○상당구청장 박광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검토할 게 아니고 원인을 확인하고 도청이 진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건지, 우리 시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확인해서 바로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청원구청에 관련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40페이지. 대표적으로 반재홍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 추진실적에서 재난관리상황실 운영 및 대책근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우리 청주시가 통합정수장과 관련되어서 공사를 하다가 하절기에 엄청난 단수사고를 벌임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청주시가 대대적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6월 12일에 청원구청 관할 내 율량교 근처에서 상수도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그다음 날 두 군데 정도 일간지에서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12시경에 침하사고가 생겨서 그 현장에서 LH가 자체 정리하다가 1시 넘어서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고요.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저를 포함해서 건설과장, 팀장들이 다 같이 출동을 했습니다. 이미 상수도본부에서 나와 있었고 또 LH공사하고 해서 그 당시 주변 여러 가지 대책을 같이 논의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던 중에 주변에 상수도사업본부 말고 어떤 분들이 더 나와 있었냐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와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청원구청장 반재홍  본인……. 장병욱 과장님한테 질의하셨습니까?


김용규 위원  본부장님과 장 과장님께 함께 질의드렸죠.


○청원구청장 반재홍  당시 경황이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청주일보라는 신문을 저희들이 카피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실명까지 다 있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  어쨌든 우리 구청이 대응해야 될 매뉴얼이 있고 또한 담당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가 대응해야 될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기적이고 협력적으로 진행돼야 되겠죠. 그죠?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사후에 이런 조치사항들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야겠죠. 그래야만 서로 간의 대응들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들은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되는 건지, 보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가 다른 조직의 대응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한 시정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청과 상수도사업본부가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일단 장병욱 과장도 같이 근무했던 과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현장에서 서로 봤고요. 그런데 그걸 의회에서는 답변을 못 했는지 모르지만……. 작년 단수사고 이후에 각자 매뉴얼이 정해졌고 구청에서 맡은 역할은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먼저 인근 동에 단수 상황이 없는지 파악하고, 어느 가구에서 물이 안 나오는지를 파악해서 그거를 상수도본부에 얘기를 해주고 긴급하게 물차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물차를 받아서 하는 그런 매뉴얼 체계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시에는 일단 빨리 모이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차 사고가 또 발생했죠?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건너편에.


김용규 위원  그때도 우리 구청에서는 보고를 받고 제대로 대응을 했나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그게 그날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발생돼서 한밤중에 됐기 때문에 저도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새벽에 동하고 연계해서……. 그때 일부 언론에서 단수 가구가 두 가구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현장 주변을 다 살폈고 두 가구가 모텔 옆에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거기까지 실제로 단수는 없다는 걸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물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수로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는 판단하기 불명확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2차 사고 났을 때가 한밤중이라지만 우리 구청에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다, 현장에 나가볼 수 없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저도 새벽에 보고를 받고 왜 미리 보고를 안 했느냐고 당직실에 약간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1시에 현장에 못 나가 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우리가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못한 것이죠?


○청원구청장 반재홍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우리가 그 큰 사고를 맞고도 아직까지……. 현재 매뉴얼이야 구체적으로 문서화시켜서 잘 정리해 놨지만 그 문서화된 내용들이 훈련돼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2차 사고 시에 구청에서는 직원이 나가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 거잖아요. 우리 구청도 평상시에 나름대로 교육을 강화하시고 또 하나, 모의 대응훈련을 최소한 상반기ㆍ하반기에 한 번씩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상수도사고든 아니면 또 다른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고가 터졌다고 했을 때 보고체계는 어떻게 하고, 그 현장에는 누가 갈 거며, 시간대는 밤에도 할 수 있죠, 1시 정도에. 그런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일단 지적해 주신 점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시 차원의 훈련도 하고 구청 단위의 필요한 훈련이 있겠다고 하면 저희도 한번 입안해서 내년부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잘 대책을 세워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400㎜ 관이 터졌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회할 수 있는 관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400㎜로 공급받는 어마어마한 세대가 단수를 겪었을 거예요. 또 하절기입니다. 저녁에 들어가면 반드시 씻어야 돼요, 아침에 출근하려면 또 씻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을 겪었을 거예요. 아주 천만다행으로 우회할 수 있는 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모면한 거예요. 큰 불편함이 없었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유념하시고 행정에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 마무리하고요. 두 가지 정도 질의할 게 있는데 간단하게 쉬운 질의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청 환경위생과장님들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이외의 일반주거지역에 의류수거함이 있죠? 가장 고참이신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김미환입니다.


김용규 위원  예. 제가 질의드린 것 좀 말씀해 보시죠. 있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예,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저희 상당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상당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그 수거도 우리가 직접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아니요. 그거는 다 설치하신 분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설치는 다른 사람이 했는데 우리가 관리한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아, 아니요. 그거 관리하는 거는 조례로 해서 시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의류수거함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 주변이라든지 옛날에…….


김용규 위원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그전에 설치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주변에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현재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위원장 김현기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지금 현재 의류수거함이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규 위원  어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민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처리하는 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의류수거함에는 어떤 민원 신고가 있을 수 있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아, 지나가는 데 불편을 겪는다든지 그 주변에 쓰레기가 쌓인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지나갈 때 의류수거함이 보행을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이거에 대해 신고하면 관리를 한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예.


김용규 위원  그거 말고 관리하는 게 없어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김미환입니다. 예,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의류수거함을 관리하는 게 아니죠, 그 주변을 관리하시는 거지.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의류수거함은 누가 담당하고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의류수거함 자체가 저희한테 의류수거함이라고만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 조례라든지 그것을 규정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의류수거함 관리 조례가 따로 있어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청 자원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추진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거는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도로에 설치돼 있는데?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법적인 근거는 아직…….


김용규 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법적인 근거는 작년도에 조금 삽입은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그런 게 아직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이나 직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일이 년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불충분한 것이 우리 공공시설인 도로에 존재한다. 그 관리는 관청하고 특별하게 관련이 없는 사람이 한다. 이게 말이 돼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그게 시설물에 대한 거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 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의류함을 설치한 사람은 누구고 설치한 목적을 진행하고 결과를 얻어 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설치하신 분들이 보통 시민……. 재활용의류함 관리하시는 분들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재활용 관리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주변에 누군지도 모르고 관리하셔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관리하시는 분들의 연락처를 거기다가 써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법에 근거도 없고 재활용한다는 사람이 설치해 놨고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전화번호 적혀 있는 것만 알고 있다고 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고 신고 수리해 주는 등 관리하는 거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반재홍 구청장님!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좀 해줘 보셔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지금 중요한 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구청에서도 공통적으로 그 문제를 느끼고 있고 봐 왔습니다. 그래서―시간이 상당히 지나기는 했습니다마는―저희들이 1월에 시에다 건의는 했습니다. 통합 전에는 시청의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통합이 되고서 구청 환경과로 다 분산 이관/위탁이 됐는데 설치한 협회는 청주시재활용의류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223-7756이라고 돼 있는데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실체가 없어진 그런 단체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미관도 해치고 20m마다 서 있으라고 했는데 20m도 안 되는 데다 막 갖다 놓고, 색깔도 중구난방이고 녹슬고 또 심지어는 개인권리금을 받고 팔아넘기는 경우도 있어서 개인소유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단 이것에 대한 것을 구청 단위로 각개약진을 하기는 좀 어렵다 해서 시청 청소행정과에 건의를 했고. 방금 답변드린 대로 시청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방안을 만들고 있지 않나 하고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청장님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불법…….


○청원구청장 반재홍  불법화됐습니다.


김용규 위원  불법 물품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설물이에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불법화가 돼 있는 물건이죠.


김용규 위원  예, 불법화돼 있죠? 그럼 그거 강제집행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아직 소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 단위로 하면 중구난방 행위로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불법 시설물들을 설치해 놓으면 우리가 계고장을 보내잖아요. 그럼 언제 언제까지 진행을 안 하면 벌금을 물리든 아니면 강제집행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보셨어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자 하니까 시 단위의 통일된 지침이 필요해서 한 번 건의를 했던 것이죠.


김용규 위원  이게 사실은―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일이 년 문제가 아니잖아요. 벌써 5년 그 이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적극적 대책이나 대안을 모색해 본 적이 없어요. 재활용의류협회라는 데가 무슨 이권단체고 우리 시에 아주 강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단체인가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현재는 실체가 없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김용규 위원  실체가 없는 데서 설치한 걸 갖다가 우리 시가 이렇게 방치하고 방관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행정이.


○청원구청장 반재홍  시나 구나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실 때 방치된 결과가 돼서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도 1월에 올려놓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우리 반 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적극 대응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다 보니까 간단하게 물으려고 하던 게 심각해졌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미환 과장님, 들어가세요.


김용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나오시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일단 앉아 계셔요. 아이도(AIDO) 운동에 대해서 4개 구청 그리고 2015년도에 중점적으로 했던 상당구청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옥 구청장님! ’14년도에 우리가 9,000여만 원을 세워서 ’15년도에 상당구청이 아이도 시민운동을 벌였어요. 그 시민운동의 진행과정과 ’15년도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아이도 시민운동은 공무원은 물론 우리 시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 아시는 사항으로써 ‘아이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작년도 6월에 상당구에서 단원을 모집해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한 이후에 전에 비해서 상당히 거리가 깨끗하다는 평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리가 깨끗해졌다고 들었어요?


○상당구청장 박광옥  예.


김용규 위원  계량화된 결과 보고가 있었나요?


○상당구청장 박광옥  네. 해당 부서에서 현지 출장도 다니고 지저분하게 놓은 데는 별도로 수거함을 만들어서 놓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김용규 위원  청장님께 보고된 서면 결과가 있다면 이 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작년에 ’16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현재 4개 구청이 모두 다 아이도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이번 행감 시작하면서 실제적으로 아이도 단원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다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았어요. 받아서 확인해 보니 그 많은 인원 중에 3분의 2가량이 동주민센터 주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대표적으로 통장님들, 새마을 남녀지도자 회원님들 내지 주변에 바르게살기나 기타 직능단체 분들 또한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이에요. 기존에도 주민센터 주변에서는 그런 분들이 항상 봉사활동을 하셨어요. 아이도 시민운동을 하지 않았어도 정기적으로 지역을 청소하고 다니고 어려운 사람 돕고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에 의한 자발적인 노력들이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사실은 아이도 시민운동이라고 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했는데 결국 그분들한테 모자하고 단복을 입혀 놓은 것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확인되고 있더라고요. 또한, 3분의 1가량은 시민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몇몇 개 샘플 동을 설정해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직능단체 활동했던 사람들이 등록돼 있어요. 또 어느 동은 학교에 가서 동장님이 교육을 하고, 예를 들어 4학년이면 4학년 모든 사람들 이름을 올려놨어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아이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시민이 자발적ㆍ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가고 있는 거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본래의 취지가 이런 게 아닌데 관 중심의 운동으로 변해 가고 있다.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한, 작년/’15년도에 상당구청이 청소년광장에서 아이도 시민운동 발대식을 했어요. 옷도 입혀 가지고 시장님도 부르고 아주 폼 나게 했습니다. 사실 그런 행사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게 모아 놓고 ‘뭐 합시다.’ 하는 집단적인 행사보다는 내실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당신들 집 앞을 청소하거나 아이와 함께 참여하는 이런 운동들을 어떻게 벌여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구청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얼마 전 7일 기사에 보면 4,000명을 모아 놓고 생활체육관에서 성대한 발대식을 하셨어요. 거기 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제가 앞서 거론했던 통장님들이나 직능단체 회원들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과연 이 운동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 퇴색합니다. 옷 입혀서 한 장소에서 집단 퍼포먼스(performance)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도 시민운동의 취지는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어요. 우리 위원회가 ’14년도에 상당구청에 9,000만 원가량 예산을 세워 줄 때는 그런 운동 하라고 예산 세워 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시민들과 함께 제대로 된 운동을 해보겠다는 간곡한 설명과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상당구가 한번 시범으로 해보자.’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채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게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민운동이 본연의 취지대로 가려면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제대로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관 중심이 아닌 또 다른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위원회가 그 결과를 연말까지 지켜볼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분명히 동료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청장님들께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셔. 참고하실 페이지는 흥덕구청은 74쪽이고 나머지 4개 구청 위생과장님들한테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계획 및 지도ㆍ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사 같은 데를 어떻게 지도ㆍ점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윤기학입니다. 저희 흥덕구에서는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가축분뇨가 배출되는 데서 오염 정도가 심하게 돼 있는 데는 지도ㆍ점검 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다른 3개 구청은 점검대상 시설 수에 거의 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흥덕구청은 3분의 1 정도밖에 점검을 못 했어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전반적인 업무가 많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못 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여기 사법처리 두 건이라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사법처리 두 건을 이렇게 하셨나?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옥산면 호죽리에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양계농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송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축산농가 조례가 지난달에 우리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거리 같은 것을 조정해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드렸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일부 축산농가에서 그분들이 축사 옆에 농로길이라든가 자기 축사 앞에서 1t 소차를 횟수에 불가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세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계세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지금 정확한 파악을 한 것은 없습니다만……. 차량 세차 관계까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주일이면 두어 번씩, 많게는 세 번씩 세차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집중 단속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리고 가경천에 폐수 배출된 거 혹시 방송사 뉴스 한 번 보신 적 있어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네, 봤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가경천 상류 폐수 방류가 6월 12일에 KBS에서 방영됐는데 이전에도 몇 번의 민원이 신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조치가 안 되고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흥덕구 환경위생과 윤기학입니다. 지난 6월 13일에 방영된 것은 서원구 쪽이고요.


○위원장 김현기  서원구?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네. 방송된 그 지역은 서원구 쪽이고…….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가경천에 내려오잖아, 그게.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예. 그래서 제가 서원구에서 업무보고 한 것을 받아 보니까 가경천에 내려오는 것은 생활오수로 판명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에 오수로 인해서 물고기가 죽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가경천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게 완공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가경천은 깨끗한 물이 공급되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물론 지금 현재 대청댐 물을 무심천과 같이 가경천에 이렇게……. 그걸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드린 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오늘 4개 구청이 출범한 이래 제일 장시간 감사에 응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구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많은 지식을 갖고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재지적을 받지 않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ㆍ과장님들한테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용규 위원님이 지적한 아이도, 당면 과제예요. 금년 12월에 예산 잘 준비하셔서 어쨌든 어떠한 성과를 보여야 예산이 올라와도 심의 의결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오늘 이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및 질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6월 20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토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원상연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상당구건축과장 윤광한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상숙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서원구건축과장 장병구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찬호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김옥동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최명숙

청원구민원지적과장 배철영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준식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 참고인

청원구관리팀장 최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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