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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재정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6.06.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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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6월 15일(수)

장소 : 재정경제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경제투자국(투자유치과ㆍ세정과)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경제투자국(투자유치과ㆍ세정과)


○위원장 최진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경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투자국 투자유치과ㆍ세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충북참여연대 장○○ 씨가 위원회 방청을 와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하기 전에 경제투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강사옥 세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주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를 해야 하는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남성현 경제투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성현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경제투자국장 남 성 현

투자유치과장 김 인 석

세 정 과 장 강 사 옥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은 어제 일괄적으로 경제투자국장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우리 김인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73페이지 중소기업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 말씀하셨죠?


이우균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이 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무역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수출 경험이 부족한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유망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우균 위원  지난해 몇 개 업체한테 지원해 줬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지난해에는 34개 업체에 지원해 줬고요. 컨설팅 한 거는 190건이 되겠습니다. 수출실적은 한 142억 원, 1,186만 달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보니까 상당한 효과는 거뒀는데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이우균 위원  세부내역을 보니까 오토(outo) 비즈니스 시범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그거는 온라인상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나름대로 회사의 수출 유망제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우한 통상사무소에 설치한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이거는 통상사무소가 아니고 글로벌(global)무역진흥협회에서 업체에 지원해 준 겁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사업내용은 “우한 통상사무소 내 오토 비즈니스 플랫폼 설치ㆍ운영” 이건데…….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은 통상사무소에 설치해 놓고.


이우균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빅(big)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중국시장 수출 컨설팅 용역에서 청주시 중소기업 제품 분석, 중국 지역 소비자 시장 분석, 중국시장 진출 마케팅전략 도출……. 이것 분석한 게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분석한 자료는 보조금 내역에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


이우균 위원  분석한 자료가 없잖아요. 빅데이터로 구축한 자료 그거 한다고 사용한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분석한 자료는 정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우균 위원  정산서에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그건 별도로 말씀하시면…….


이우균 위원  예. 이것 분석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그리고 글로벌무역진흥협회에서 한 거는 지금 서류가 저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라도 시간 되면 주시고요.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은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나름대로 제품이 우수한 중소업체에 글로벌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주고 해외 유통채널에 입점 지원 등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 수출 유망업종으로 육성해서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우균 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상공회의소에 1억 5,000 해준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제가 정산서를 살펴보다가 의구심이 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나 되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은 상공회의소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외통상사무소하고 별개의 건입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해외통상사무소하고 별개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이우균 위원  아닌데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말씀하셨죠?


이우균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이거는 저기…….


이우균 위원  아니, 지금 청주상공회의소에 1억 5,000 준 것 얘기하는데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우리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하는 거는 민간위탁이고 이거는 청주상공회의소에서 나름대로 해외시장 본연의 보조사업입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별개입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해외통상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셔 가지고 같은 1억 5,000이라 같은 것인 줄 알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4박 5일 동안 해외통상사무소를 갔다 왔습니다. 많은 걸 느끼고 왔는데 가 보니까 사무실이 협소하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협소한데 여기 임대료가 얼마죠? 아주 중앙이던데.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임대료가 월 293만 원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임대료가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이우균 위원  일시불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매월 지출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매월 지출하게 됩니다.


이우균 위원  매월 지출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이우균 위원  거기 가 보니까 파견소장에 우리 청주시 6급 공무원이 나가 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우리가 집행한 내역 보니까 통상사무소 주택수당이 여기서 나가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주택수당이 나갈 수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주택수당은 충청북도 해외통상사무소나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나 전부 다 사업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비에서 같이 주택임차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우한시 사전 방문하는 데 항공비, 체재비, 해외로밍 해 가지고 항공비가 243만 9,600원, 체재비가 233만 8,700원……. 아니, 우리가 사전 방문하는데 항공료 같은 것도 우리 예산에 다 책정이 안 돼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이거는 통상사무소를 개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건물도 파악해야 되겠고 임대차계약도 해야 되겠고 이런 차원에서 그쪽에서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방문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우균 위원  사전에 미리?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이우균 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운영비에도 사무소장 항공비 편도 하나, 왕복 하나 돼 있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면 항공료, 해외출장비, 체재비 이게 다 책정돼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민간 저기에 주고 다시 항공료를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 예산으로 책정한 사업이 아니고 다만, 해외통상사무소를 개소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항공비 사항은 통상사무소 개소할 때 청주상공회의소…….


이우균 위원  아니, 개소 전에는 가능한데 뒤에 운영비에 보니까 사무소장 항공비가 편도 하나, 왕복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이거는 파견 갈 때 했습니다. 사전에 우한 갔다 오고…….


이우균 위원  또 파견 갈 때 보내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또 파견 갈 때.


이우균 위원  사전 답사해서 가는 건 이해하는데 여기서 가는 것도 우리 시에서…….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서 있는데 이런 거를 사무소장이 간다고 그래서 또 주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사업비를 주고서 받아먹는 꼴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해외통상사무소는 우리 시에서 법인 설립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청주상공회의소에 위탁을 줘서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 생각에는 통상사무소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면 조금 그렇게…….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가서 제품 전시한 걸 보니까 우리 청주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 임대하면서 우리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에 타 자치단체 것까지 홍보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고요. 또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가 일단 많은 성과는 거두고 있는 것 같은데 6급보다는 5급을 파견해서 그 밑에 우리 직원을 더 두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 보니까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여자 직원이 세 번째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더 활성화를 위해서는 5급 공무원으로 해서 그 밑에 직원 두어 명 해 가지고 공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위원님께서 같이 현지 확인하신 사항이고 저도 갔다 와서 국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외통상사무소가 교류업무하고 통상업무하고 별개가 돼야지 않느냐. 별개가 돼야지만 통상사무소 역할이 더 확대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사무관 한 사람을 두고 6급 두 사람 그리고 직원 한 사람 해서 저도 확대돼야 된다고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시장님께 최종 결재를 맡은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마 우한시가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도시가 아닌가.’ 본 위원이 가서 느낀 건데 그 성장에 맞게 자매도시로서 청주시에서도 레벨에 맞는 직급을 선정해서 정말로 우리 청주시가 우한시하고 계속적인 자매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이우균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통상사무소의 소장님은 거기를 가면 선발하실 때 직원들이 선호하는 직업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선발할 때 경쟁이 된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 건 없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그래서 설득을 해서…….


안성현 위원  그러면 참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질의드린 이유는 현재 직원이 두 명 있는데 1년에 세 번 정도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거는 언어능력인데 소장 얘기가 ‘굉장히 곤란했다.’ 그래서 거기는 중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 소장으로 가야 맞는데 우리 직원 중에서 그런 분이 없죠? 소장 자격을 또 가져야 되니까, 6급이든 5급이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거래라는 것은 사람의 표정과 언어능력에 따라서 바로바로 전달돼야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언어능력이 없는데 여기 통해서 가는 거하고는 제가 볼 때 효과 차이가 엄청 크거든. 그래서 선호를 안 한다고 그러면 곤란한 일이지만 어쨌든 소장 정도는 그래도 중국어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타 시ㆍ도도 보니까 해외통상사업부를 꽤 많이 유치했어요. 부산이든 광주 해서 한 십몇 개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소장님들……. 보니까 중국은 다 가 있어요. 언어능력 있는 사람을 뽑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직원이 갑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나름대로 강력 자치단체고 이러니까 지금 사무관급이 다 가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아니, 언어능력을 고려해서 선별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강력 자치단체고 이러니까 언어능력을 배양한 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청주시는 적은 인원에서 발굴하다 보니까 직원들 선발하기가……. 그리고 이상연 소장이 나가 있지만……. 처음에는 언어소통이 능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몇 개월 더 지나서 나름대로 조금 더 나아졌지만. 그나마 직원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뜻 가겠다고 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안성현 위원  글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등 경제 으뜸 청주”의 교두보란 말이에요. 큰맘 먹고 지금 시작인데 앞으로 계속 통상사업부를 하기 위해서는 소장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볼 때 언어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소장님이 말씀……. 직원이 바로……. 요새 임금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중국하고 천지 차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임금이 좀 낮아져 가기도 하고 근무하기 그래서 세 번을 바뀌었다고 그럴 때……. 그러면 무슨 일을 할 거예요? 바로 사람 채용할 때까지는 업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여기도 우한시 기업들을 쭉 방문하면서 우리 청주를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어가 안 되는데 뭘 하고 다닐 거예요! 직원들 퇴사했을 때 안 들어오면 소장님이 일정도 못 잡을 거란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그래서 저희들도 중국어동호회라든지 일본어동호회라든지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외국어를 배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글쎄, 우리가 통상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거라 그건 이해를 하는데 국장님, 그건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앞으로 진짜 해외통상사업부를 하려면 소장은 그래도 언어능력이 좀 되는 분을 고려해서 파견해야지.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 안성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통상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복안은 갖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생각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전문가를 초빙해서, 어쨌든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표현능력, 감정을 바로바로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렇게 전달하고 말을 못 하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맞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걸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그날 제가 업무 추진사항을 들었을 때 ‘우한 대학생의 한국 유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어제 일자리경제과 행감 할 때 성안길에 중국 요우커들/여행객들 유치한다고 그래서……. 물론 지금도 중국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청주대학교도 그렇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연 중국 애들 왔을 때 누가 언어 소통을 해줄 건지. 그분들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상가에 배치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상시로 맨날 중국 관광객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유학생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 문화공연 때도 그렇고 이게 좀 같이……. 이거 중점 추진한다고 그래서 무슨 내용을 갖고 중점 추진하나……. 사람만 유치하면 뭐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날 다행히 청원생명 쌀하고 김치 농산물을 하는 청주 출신 두 분을 만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구진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성현 위원  예. 하여튼 우리 해외통상사업부 목표는 중국 진출 교두보를 만들기 위한 관내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또 중국 수출 지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제가 그냥……. 물론 농산물도 중요해요. 통상부 통합 이후에 농산물 하는 데 신선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목표는 기업 수출 또 유치 그것 때문에 해외통상사업부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업무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알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도 작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안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저는 강사옥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국의 지방재정 개편에 관해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김태수 위원  예, 국장님이 해주시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은 이런 겁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여섯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부세를 안 받는 대신에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50% 이상을 떼어 가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자 그래 갖고 배분 비율, 사실상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통교부세 배분기준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잘사는 동네에서 가난한 동네가 같이…….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균형발전, 균형적으로다.


김태수 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거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시의 세수는 감소가 예상되는 거죠? 충청북도로 봤을 때는 그래도 청주가 큰형 역할을 하니까.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시의 입장은 지금까지 정리된 게 있습니까?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그래서 시장님이 저번에도 시장ㆍ군수협의회 때―저희 시장님이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어떤 대승적인 차원에서 충북도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맡은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고. 보통교부세가 덜 와도 다른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끌어오는 게 사실상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그걸로 보전하는 그런 복안을 갖고 시장님이 큰 결단을 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저도 그 부분까지는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방교부금 뭐 이런 거를 좀……. 그러니까 그게 세수 확보 방법이죠?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감소되는 예상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110억 정도요.


김태수 위원  100억 정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김태수 위원  교부세나 이런 쪽으로 기존에 있던 것보다 한 100억을 더 끌어오려면 사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청주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세수 발굴을 위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저희들 작년도 국비 확보액이 동급의 시 중에서 가장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낮아지는 부분이 특교세라든지 보통교부세가 많이 와서 규모가 커지는 바람에 자립도가 낮은 걸로 됐는데 저희들이 많이 뺏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게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수감자료 241쪽으로 넘어가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개별주택 가격조사 해 가지고 기간근로자등보수 해서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주에 개별주택이 한 6만 5,000필지 됩니다. 그래 기간제 쓰는 인원 인건비가 한 달에 1인당 140여만 원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상반기에 하고 또 하반기에는 보충적인 자료를 해 가지고 했는데 상반기가 3월 29일 공시가 돼 가지고 6월 1일부터 확정되는 단계로 인원은 국비 지원금액하고 시비하고 일부 부담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하고……. 지금 제가 2014년도 거를 계산해 보니까 2억 8,000 정도가 소요됐는데 올해는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억 4,000 정도가 소요됐어요. 그럼 이십여 프로가 상승됐는데 그 상승된,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그건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액이 줄어들어서 지방비 부담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확실한 겁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예.


김태수 위원  국비 지원액이 줄어서 시비가 많이 투입됐다 이거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만치…….


김태수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고액ㆍ고질 체납액 체납처분 및 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2015년도 행감 자료에는 현액이 9,924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현재 우리 책자에는 9,902만 4,000원으로 돼 있는데 현액이 왜 달라졌죠? 그럼 추경에 예산이 추가된 건가요?


○세정과장 강사옥  2회 추경 때 더 조정이 돼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추경 때 이게 얼마가 된 겁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확실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요.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고. 244쪽에 징수목표 대 징수실적이 있는데 연간 목표액 산정기준에 연간 목표액은 연초에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연초에 연간 목표액이라는 것은 예산에 편성시켜서 가지고 있는 그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보면 목표가 중간에 하향 조정이 됐어요.


○세정과장 강사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244쪽 연간목표액 B 있죠, B.


○세정과장 강사옥  네.


김태수 위원  그게 ’15년 자료에는 731,465로 돼 있는데 730,939로 돼 있고 징수액도 달라지고 그래서 연간 목표액이 중간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렇게 바뀌는 게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바뀔 일이 없는데 거기에 보면 사실 시세에서 자동차세 부분이 좀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총합계에서도 목표액이 줄어들고 그런데 이 목표액이 중간에 이렇게 조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금액 관계 체크는 서류……. 지금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하여간 하향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향 조정을 안 했어도 자동차세 목표는 징수액을 보면 처음에 됐던 것보다도 많이 징수됐어요. 그래서 징수 비율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목표액이 중간에 줄어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답변을 못 주시잖아요. 그다음 245쪽도 마찬가지예요. 세외수입도 목표액이 작년/’15년 행감 자료 251쪽에는 지금 이것보다는 다 높게 나와 있어요. 국장님, 목표가 상향이 되든 하향이 되든―하향됐다고 질타를 하는 건 아니지만―중간에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결산 전에 목표액을 세웠고 지방세 결산을 하고 나니까 목표액이 확정돼 가지고 아마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한번 따져 봐야 될 일인데 지금 현재로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결산……. 아니, 결산이 끝난 다음에 목표액을 정한다는 건 목표액을 정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다 보면 말 그대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제가 볼 때는 세입을 추정할 때 당초 목표액하고 결산 후의 목표를 조정하는 거하고 그게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태수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을 듣고서도 사실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그리고 통괄적인 건데 247쪽에 정기예탁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 정기예금이 3,510억이……. 정기예금이라는 건 묶여 있는 금액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정기예금은 저희들 자금 집행상황을 고려해서 각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개월 수를 기준으로 기간을 정해서―월 단위로 묶어서―자금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이게 12월 기준일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이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이건 12월 기준인데요. 12월 기준에 남아 있는 자금이 3,51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청주 총예산이 2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3,500억 정도가 지출이, 사용료나 사업이 안 되고 묶여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거를 질의드린 겁니다. 너무 과다하게 남아 있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1년간 전체 예산과 관계된 사항인데요. 여기에는 지방세 예산이라든지 보조금이 내시돼 가지고 내려온 보조금 예산 같은 게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 세수 자금 운용을 위해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 다 아시겠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보통예금 이자는 한 0.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으로 시키면 작년도 같은 경우 한 1.78%로 거의 2% 가까이 돼 가지고…….


김태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질의 요점하고는 좀 빗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자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묶여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 2조라고 가정했을 때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고 남은 금액이 3,500억 정도가 묶여 있다는 거는 정기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쪽에서 집행이 안 되고 너무 과다하게 묶여 있다 이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네. 저희들이 집행이 안 되는 자금/유휴자금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치로 묶어 놓은 건 아니고 월별로(1개월, 2개월, 3개월) 구좌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좌 수를 한 백몇 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금이 나갈 때마다 다시 또 집행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수 위원  아무튼 저는 설명을 듣고도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계속해서 수감자료 261쪽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3개월 치입니까, 1년 치입니까? 261쪽.


○세정과장 강사옥  이거는 감사 자료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사항을 다 뽑은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1년 치라는 건가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1년 치라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3개월 치 같습니다. 그러면 2015년 수감자료에 있는 게 여기도 같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1년 치라면.


○세정과장 강사옥  그 기간이 지나 가지고 결손된 거는 빠졌겠죠.


김태수 위원  아닌데……. 잠깐만요.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이게 전년도 2015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김태수 위원  여기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 보면 한 50여 개가 결손 처리돼 있어요. 50여 개가 결손 처리돼 있는데 중복되는 게 서너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16년도 것이 1년 치라면, 예를 들어서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결손처리 된 게 여기에 빠졌다는 거는 2015년도 11월에 행감 한 게 3개월 만에 다 정리됐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강사옥  그거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주신 거는 3개월 치 자료인 것 같습니다. 3개월 치 자료인 것 같은데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1쪽 7번에 보시면 우성물류 특송 해 가지고 전년도 행감 자료에 부과 연도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금액만 좀 다르거든요. 그럼 이거는 금액이 올라간 건가요? 2009년도에 부과된 건데 2015년 11월 행감 때는 5만 4,807원이었는데 여기는 7만 6,759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세정과장 강사옥  그 건에 대해서는 가산세 같은 게 플러스됐을 거고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기간이 지나면서 같이 된 금액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갈수록 저도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2015년도 저기가 모든 게……. 가산세 이런 부분이 3개월 만에 붙이고 하나요? 이게 2015년 9월 자료고 지금 주신 거는 12월 기준으로 주신 것 아닙니까? 2015년 12월 기준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건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2015년도 감사기간은 2015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주신 거죠? 그럼 9월 30일 지나서 10월, 11월, 12월(3개월) 만에 가산세나 이런 게 2만 2,000원 정도가 붙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죄송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답변 주실 때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모르시면 차라리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든지 해야지. 그렇게 되면 저도 질의하면서 스텝이 자꾸 엉키네요. 갈수록 이상해지네. 지금 그런 건이 몇 건 있어요. 보면 262쪽에 15번도 그렇고, 265쪽에 54번도 그렇고, 267쪽에 80번도 그런 현상이 조금……. 일부 이런 부분은 부과 연도하고……. 예를 들어서 80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감자료에는 부과 연도가 ’13년도고 여기에는 ’14년도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세 부과 연도가 달라요. 이거는 자동차가 다를 수도 있고, 금액이 다르니까. 이런 부분도 차후에 저한테 보충 답변 주실 때 질의해 보겠지만……. 265쪽에 54번 같은 경우는 부과 연도만 다르고 금액이나 이런 게 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서 54번 하나에 대해서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과 연도는 2013년, 2014년 이렇게 다른데 2015년도 행감 자료에는 부과 연도가 2014년도거든요. 그런데 2016년 행감 자료에는 부과 연도가 2013년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차라리 2015년 행감 할 때 ’13년도에 부과되고 지금 올라온 자료가 ’14년도라면 제가 이해가 좀 가겠는데 2015년 거는 작년에 결손처리를 하고 2013년도 거는 올해 12월에 결손처리를 했거든요.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려 송구스러운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작년도 거하고 대비해서 서면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 위원  총괄적으로 질의드릴게요. 결손처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결손처리는 저희들이 무재산이라든지 금융권 조회, 기간은 5년 이후 이걸 다 조사해 가지고 세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때 결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고서 저희들이 사후 관리로 5년 동안 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나 이런 걸 했을 때 또 재산이 나타나면…….


김태수 위원  누누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만 지금 여기―물론 금액은 소액이지만―결손내역을 보면 ’13년도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라면 일이 년 만에 벌써……. 금액은 적지만 다 결손처리를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닐지언정 2014년도에 부과했는데 2년도 안 돼서 1년 만에 결손처리를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세수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받으려고/징수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거를 더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강사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도 더 열심히 검토해서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 위원  네. 일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과장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결손처분내역 작성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가하고 오늘 행감 하는 결손처분내역에 대한 작성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를 먼저……. 지금 누가 가서 빨리 확인해 오세요. 이게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2015년도 11월에 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 말까지의 자료가 올라오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행감은 3개월 치, 그러니까 2015년 10ㆍ11ㆍ12월(3개월) 치가 올라오든 아니면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올라오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하여튼 그것부터 가져 오세요. 그게 확인이 돼야 말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재곤 위원  휴회를 하세요.


○위원장 최진현  잠깐 쉬어요?


유재곤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할 게 많은데…….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11시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정리 기간 알아 오셨으면 우선 강사옥 과장님 답변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하셨던 전체 결산 자료 작성기간은 작년도/’15년도에는 ’14년도 10월부터 ’15년도 10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 작성한 거는 ’15년도 6월부터 ’16년도 5월까지라서 한 4개월이란 기간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위원장 최진현  잠깐만요. 올해 기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정과장 강사옥  ’16년도 5월까지요, 지난달.


○위원장 최진현  언제부터?


○세정과장 강사옥  ’15년도 6월.


○위원장 최진현  ’15년도 6월이요? ’15년도 6월부터 ’16년 5월?


○세정과장 강사옥  예.


김태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위원장 최진현  지금 회의 중이니까 켜고 얘기하세요.


김태수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15년 10ㆍ11ㆍ12(3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감사기간 저기도 없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저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6월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어요. 가장 큰 도입 목적은 ‘딱 1년 치를 볼 수 있는 감사를 하자.’ 해서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를 감사기간으로 정해서 다음 연도 6월에 정례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딱 1년 치의 정확한 자료를 보자.’ 그래서 사업이 시작되고 완수되고 종료됐든 아님 넘어가든 이걸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인데, 물론 이게 올해가 첫해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서 작년도 12월 2차 정례회에서 작년도 10월인가 9월 말까지 부분이 감사가 돼서 사실상 이 부분에 감사하는 거는 3개월 치 감사를 하게 된 거란 말이죠. 다만, 자료 제출에 있어서 1월부터 12월까지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 목록이 다른 것도 다 이런 식이라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공문을 다 보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기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하는 것으로 다만, 자료 작성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치로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공문을 보내 드렸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좀 진행하고요. 이건 따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어느 자료인지 기간을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 일단 김태수 위원님, 이건 따로 짚겠습니다. 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다 덧붙여서요 수감자료 244페이지를 보시면 징수목표 대 징수실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비율이 전부 다 상당히 높아요. 과장님, 맞죠?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작성된 이 감사자료에서는 맞습니다.


박금순 위원  맞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세외수입 부과액 대비 징수목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지난번에 4개 구청을 행감 하면서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자동차세 실적을 109% 올렸다고 했는데 여기 이 자료에 보면 92.9%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71.1%예요. 여기 수감자료 보면 381%로 꽤나 높습니다. 기타수입도 144%. 그런데 부과액 대비를 보면 97%입니다. 지금 이 수감자료를 보면 상당히 높은 비율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부과액을……. 목표액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진현  박금순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전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세정과에서 제출한 이 자료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자료 작성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질의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세정과에서는 오전 중에 제출자료에 대한 작성기간을 다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주시고요. 위원님들, 세정과에 대한 질의는 그게 온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의미가 없어요. 위원님들, 아시겠죠? 그래서 세정과에 대한 질의는 제출목록에 대한 작성기간을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한테 빨리 좀 알려 주세요. 그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 말고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세정과장님하고 세정과 직원분들은 일단 퇴장하셔서 준비해 주세요.

  (세정과장 퇴장)

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한테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해외통상사무소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주택수당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고요. 수감자료 뒤에 보면 항공비 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직원에 대한 항공여비가 보조금에서 집행됐단 말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해외통상사무소 관련해서 항공비 지출 건이 있습니다. 우한시 해외통상사무소를 개소하기 위한, 본연의 직무를 하기 위한 출장비입니다. 그래서 개소하기 전에/사전에 나름대로 건물을 임대하고 거기에서 추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상연 소장하고 청주상공회의소 두 분이 사전에 방문한 항공비 3명의 지출 건이 있고요. 그다음 이거는 개소식 참가할 때 청주상공회의소 2명이 개소식……. 어차피 청주상공회의소로 위탁을 줬으니까 청주상공회의소 직원 2명의 항공비가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상공회의소 직원 2명에 대한 것은 집행내역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 직원들 항공료 지출은…….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여비가 별도로 보조금에서 집행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 직원들 여비는 예산에 따로 책정돼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같이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사무소 개소식하고 또 통상사무소의 파견 소장 그 건에 대한 지출 건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유재곤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공비를 다 여비로 지출해야 된다면 각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필요한 경비는 다 보조금에서 집행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유재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맞는 말씀인데 일단 통상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출한 것 같은데요. 원칙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유재곤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건 말이 안 되고. 우리가 공무원들 여비는 따로 책정돼서 지급하는 만큼 그걸로 집행해야지 보조금은 보조금 집행기준에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포인트로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중인데 보조금 집행기준에서 너무 오버(over) 돼서 기준하고 반대로 집행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특히, 이런 사무소장들의 항공여비 같은 것, 직원들 여비 같은 경우는 절대 보조금에서 집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집행했다고 하면…….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집행의 기준/원칙이 무너지는 거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계를 너무 오버 했다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국이나 시에 분명히 보조금 집행기준이 별도로 있듯이 향후에는 거기에 준하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똑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우한시 원림박람회 기념벽화 제작 사업하고 청소년 중국 어학ㆍ문화체험 연수 이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벽화를 하고 두 번째 보조금, 청소년 중국 어학ㆍ문화체험 연수에도 벽화가 있거든요.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우한시 원림박람회 한국관 기념벽화 제작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인 우한시의 원림박람회 기간에 청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국관에 벽화를 제작했습니다. 이거는 사단법인 해동연서회에 1,500만 원을 줘서 그쪽 연서회 직원 3명이 직접 우한에 가 가지고 벽화를 그린 사업입니다. 그건 1,500만 원 다 썼고요. 그다음 청주 청소년 자매도시 중국 어학ㆍ문화체험 말씀하셨죠?


유재곤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이거는 청주시 거주 중ㆍ고등학생 20명을 선발해서 자매결연도시인 우한시에 강한대학이 있습니다. 그 강한대학 기숙사를 이용해서 중ㆍ고등학생이 중국어 회화라든지 문화ㆍ역사체험을 하도록 어학ㆍ문화체험을 하는 연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액 1,500만 원인데 이 1,500만 원 가지고 20명이 다 못 갑니다. 그래서 20명이 3,000만 원 자부담으로 갔다 온 사업입니다.


유재곤 위원  예. 자부담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많이 했는데 내역서를 보면 벽화 진행비 150만 원, 디자인 제작비 500만 원, 벽화 진행비 2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 450만 원 정도 그렇게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벽화의 디자인비는 이해되나 진행비는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출했고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지출했어요. 또 디자인 제작비 다 집행했고. 이 진행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진행비는 납득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세 사람이 우한시에 출장을 가서 현장에서 벽화를 그리는데…….


유재곤 위원  진행비만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진행비는 나름대로…….


유재곤 위원  내가 항목별로 재료비, 디자인비, 인건비 다 이렇게 지출된 건 이해를 했는데 진행비가 별도로 또 있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진행비는 교통비라든지 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아프면 약도 사 먹어야 되고 그런 진행비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저도 사업을 했지만 이게 사실……. 뭘 제작을 의뢰했어요. 그러면 디자인비 들어갑니다. 제작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총견적이 나와서 집행금액이 나오는 거지. 내가 오십 넘게 살았지만 진행비가 나오는 것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행사진행비도 아니고 벽화를 그리는 데/제작하는 데 진행비가 있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장님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 말씀에 답변을 듣고 해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관한 조례 갖고 오셨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갖고 왔습니다.


박상돈 위원  제19조하고 제20조 좀 한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운영 규칙 말씀하시나요?


박상돈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운영 규칙 제19조(수당 지급)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0조(주택임차료 지급)가 있고요.


박상돈 위원  제19조 “주재관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주재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임차료를 지급하되, 임차료의 산정(算定)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재외공관 청사ㆍ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에서 주택을 직접 임차(賃借)하거나 파견받을 국가의 기관 등에서 주택을 제공할 때에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아까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6급 공무원이 나가 계시는데 우리가 보조사업자 1억 5,000 예산 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급여를 주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항공료는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박상돈 위원  항공료는? 예를 들어 통상사업소를 만들기 전에 이분들이 출장을 갔다 그러면 민간위탁 사업자한테 받아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복무규정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 수당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통상사무소가 만들어지기 전에 출장을 가신 세 분.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연 소장이 우한 통상사무소에 파견근무 명령을 받은 이후에 갔기 때문에 항공료라든지 아까 그 직원을 지적하셨지만 다른 여타 사항은 준수하겠고요. 이 사항은 파견 직책/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개소 전에 준비하러 가고 그 이후 파견 갈 때의 항공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지금 제가 ‘조례를 읽어 봐 주십시오.’ 했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시거나 아니면 민간위탁금 보조사업 둘 중에 하나를 위반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도 안 맞고 저기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한……. 우리가 사무감사 전에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괜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금 해명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항공료, 주택수당 그다음에 공무원의 급여는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에 잘못 지급된 금액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환수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하튼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져서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어떤 시스템의 부재 내지는 시스템의 오작동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우리 국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체 부서가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냐 하면 적어도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 그쪽 보조금 교부단체 실무 담당자 내지는 책임자 그리고 우리 시 담당부서의 담당 급이 주로 컨택(contact)을 하고 만나고 일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정상적인 거지만 여기다가 우리 담당과장님과 그 위에 담당팀장님이 그쪽 보조금 교부단체의 책임자 내지는 실제 컨택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듀얼(dual) 체크가 될 수 있는 시스템, 담당만 계속 만나고 하는 게 아니라 팀장이나 과장님도 같이 관여해서 매번 같이 만날 수는 없겠지만 수시로 체크도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이런 사건ㆍ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 좀 해주세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 최진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많은 것을 느끼게 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팀장이라든지 과장님들이 결재 단계부터 직접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물론 우리 투자유치과장님이나 팀장님 같은 경우 하이닉스 유치하시고 이러느라고 공도 많으시고 한데 저도 이런 일로 누가 끼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이런 피해자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 과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이것도 전 부서에 같이 해당되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우리 투자유치과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정산 과정에 정산서류도 정확히 보시고 해서 실적이 저조하다거나 정산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 됐든 한번 정리 작업을 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좀 더 세밀히 파악해서 앞으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투자유치과 남아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86쪽 보시면 시 지원 유치 기업별 고용실적 표가 나와 있는데요. 글쎄요, 우리가 통합청주시 되고 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타 지방과의 선의의 경쟁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방, 우리 청주가 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업을 유치해야 대통합청주시로서 위상을 빨리 찾을 수 있다고 보는 취지 아래 아마 우리 부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명칭도 투자유치과로 개정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를 유치하는 게 절실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에 많은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용실적을 보니까 전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8개 업체하고 투자 협약을 맺었어요. 18개 업체하고 투자 협약을 맺었는데 고용된 인원을 보니까 그중에 절반이 넘는 11개 업체는 0명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지금 이 감사자료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료를 뽑은 거고요. 또 18개 사는 작년도에 투자 협약한 업체입니다. 작년도에 투자 협약한 업체 중에 지금 현재 설계 중인 업체도 있고 공사 중인 업체도 있고 또 나름대로 산업단지가 조성 중인데요. 오송 이런 데 있습니다. 현재 가동되는 지역은 빨리 공장을 착공해서 하는 지역이고 0으로 돼 있는 거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18개 업체 중에 11개 업체는 공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면 이 중에는 공사가 전혀 진척이 안 되는 데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설계 중인 업체도 있고요. 설계가 끝날 쯤 건축 허가를 받고…….


○김기동 위원  그러면 여기 고용인원이 0명으로 돼 있는 11개 업체가 현재 다 공사 진행 중이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지금 0으로 돼 있는 건 그렇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고 또 일부는 설계 중인 업체가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11개 업체, 여기 처음 MGB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강……. 그 18개 중에서 11개 업체가 현재 고용인원 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따 감사 끝나는 대로 지금 이 시간까지의 진척사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마음고생 많으시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열심히 하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4쪽에 보면 맨 위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진행한 사업 완료일이 ’15년 5월 20일인데 정산이 12월 14일로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산을 사업 완료일 이후 2개월 내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7개월 후에 정산이 됐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챙기지 못한 사유입니다. 그쪽 보조단체에서도 나름대로 바빴지만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어떻게 됐든 기본을 벗어난 겁니다. 2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7개월이……. 제가 따져 보니까 지금 투자유치과 12개 보조사업 중에서 네 군데가 2개월 후에 정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기본을 안 지키는 거예요. 어제부터 계속…….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이런 것도 있는데 투자유치과에서 제출한 보조금 사용내역서 보면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사업 집행 불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집행이 된 것도 있고. 특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체크카드가 최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하여간 정산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서를 떠나서 간에 청주시 지방보조사업 정산할 때―물론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도 중요하지만 정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직원들의 기본을 벗어나는 행동은 관리ㆍ감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하여간 이거는 관리ㆍ감독 미스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저기를 할게요. 중국 우상그룹 한국 우수소비재 주간 참가 지원 결산서에 보면 통역비가 400만 원 돼 있고 통상사무소 개소식 지원 및 판촉 출장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통상사무소 개소식 홍보물품 구입에 470만 원이 돼 있는데 470만 원어치 물품을 사서 홍보를 하는 데 통역비가 4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 주시고 안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지금 서류가 저쪽에 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거수)

예,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저도 답변을 꼭 듣겠다는 질의는 아니어도 우리가 지난번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 준 사업 중에 총체적 부실이 좀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과장님이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굳이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똑같은 보고서 누락이나……. 또 지금 이 세 사업만 보더라도 허위사실이나 보고 누락, 숫자가 안 맞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냉철히 판단하시고 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거에서도 집행기관이 신중히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민간행사사업보조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행사를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 보조금의 예산으로 편성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상공회의소 사업인지 어느 단체 사업인지 모르게 막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리를 위해 우한 통상사업소에는 또 사무실 직원이 파견 나가 있고요. 그분이 고유 업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다 하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좀 만드셔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과장님 또 집행기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위원장 최진현  네,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예. 직접적으로 감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건데 국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듣고자 그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투자유치과하고 기업지원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성격이 너무 유사하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과장님 의견도 그렇고 또 제 의견도 그렇고 현재 투자유치과를 다른 부서에……. 국제통상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쪽 업무를 좀 더 분할시켜서 이쪽 업무를 다 포괄적으로 맡을 수 있는 과로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또 그 말씀 나누셨다면서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제 나누셨다고 하니까……. 제 의견은 전부터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과장님하고 투자유치과 팀장님들은 오후에는 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세정과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1시 15분까지 할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세정과가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일단 퇴장을 시켰고요. 조금 아까 정회 선포를 할 때 1시 15분까지 오찬한다고 정회를 했는데 지금 세정과가 저희가 감사 요구한 감사기간과 작성기간에 맞춰서 물리적으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는 걸로 하고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경제투자국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예산과, 세정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국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세정과장 강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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