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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1회 제1호 재정경제위원회(2016.09.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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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9월 27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곤 의원 대표발의)(유재곤, 서지한, 김용규, 안성현, 한병수, 신언식, 박금순, 남연심, 박정희 의원 발의)
2.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현 의원 대표발의)(최진현, 한병수, 안성현, 최충진, 육미선, 박현순, 김태수, 김병국 의원 발의)
3.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경제투자국 소관 보고
나.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
다.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유재곤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진현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경제투자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1.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곤 의원 대표발의)(유재곤, 서지한, 김용규, 안성현, 한병수, 신언식, 박금순, 남연심, 박정희 의원 발의)

2.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현 의원 대표발의)(최진현, 한병수, 안성현, 최충진, 육미선, 박현순, 김태수, 김병국 의원 발의)

3.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맹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재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지방보조사업의 체계적인 운용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공통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위원회 설치와 기능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5항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6조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유재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의원  최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 외 7인의 의원들이 발의한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참여시민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어 참여위원의 연속성 및 전문성 약화가 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 주민 의견을 제안함에 있어서도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년으로 돼 있다 보니 예산의 흐름을 시민들이 알고 또 예산편성의 어려움도 좀 알고 또 일회성ㆍ선심성을 시민들로 하여금 제어하자는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단순히 각 참여위원들의 지역에 있는 소규모 예산을 발굴해서 제안하는 데 그치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어서 1년의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이런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제1항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오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입니다. 먼저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변경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투자유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유치를 위해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였으며, 물류ㆍ항공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의 개정, 공공 투자기관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고용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청주시민의 구직창구이자 지역 기업들의 구인창구로써 충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오는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에 공모심의 절차를 거쳐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신동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종서 재정경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서  재정경제 전문위원 배종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조문에 규정하여 보조금 사업 예산편성의 공통기준을 마련하였고,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 주민 참여 활성화와 참여위원들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참여시민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의 변경된 고시 지원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공공기관 투자 지원 신설, 물류ㆍ항공산업 투자기업의 사업장 이전과 신ㆍ증설 시 지원 확대와 서비스업 지원대상 업종 확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 확대 등 다양한 투자유치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원금과 지원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예산 확보와 지원 등의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청주시인력관리센터로 운영되어 온 것을 지난 2011년 개편하여 3년마다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맹순자  배종서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최진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을 해주시고 최진현 의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이 끝나면 퇴장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최진현 의원님께 잠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에 보면 「지방재정법」을 참고하라고 나왔는데 39조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최진현 의원  예.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예,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 시민참여예산제가 언제 생긴 거죠?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이게 2008년인가 그때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위촉된 참여위원에 대해 임기가 계속 1년으로 돼 있었던 거 아녜요?


○예산과장 김의  예, 1년으로 돼 있다가…….


김기동 위원  아니면 2년, 3년으로 돼 있던 것을 1년으로 단축시킨 그런 예는 전혀 없었고요?


○예산과장 김의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여기에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참여위원들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임기를 늘리는 것으로 제안이유를 달았는데 이 시민위원에 대해서 그동안 다른 부작용은 없었어요?


○예산과장 김의  부작용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예산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때도 성황리에 참여했고. 위원들이 전에는 분과위원회 구성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 위원 100명이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위원들도 요구하는 게 ‘1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짧고 예산의 ‘예’ 자도 모르다가 조금 알 만하면 그만둔다. 그래서 임기를 연장했으면 좋겠다.’


김기동 위원  아니, 그 참여위원들이 1년에서 계속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 아녜요?


○예산과장 김의  다시 공개모집을 하고 일부는 추천받고 하기 때문에 바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그동안 1년으로 임기를 했을 때 바뀌는 율이 보통 얼마 정도 돼요?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공개모집 하는 건 전체 바뀐다고 보고, 동에서 지역별로 추천을 받는단 말예요. 동마다 추천을 받았을 때 그 위원들이 동에서 계속 같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바뀌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50%가 넘어요?


○예산과장 김의  예,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평균적으로!


○예산과장 김의  예.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물론 우리 의회에서 아주 심도 있는 예산심의도 하는 거지만 만약에 그런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다 치면 굳이 2년보다는 3년 아니면 4년.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임기가 4년인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예 집행기관 임기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예산과장 김의  그것은 너무 길고요.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2년으로 하고 거기에서 더 참여하고 싶은 위원들이 계시면 다시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기 때문에 2년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기동 위원  1년 하나 2년 하나 이게 큰 저기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은 참여위원들이 지역 이기주의에 편입한 보이지 않는 요구사항들이 많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왔었고. 글쎄,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게 꼭…….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진현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년이면 혹시 연임을 할 수 있는 거 아녜요?


최진현 의원  예.


박노학 위원  그러면 일부에 따라서는 4년을 계속 예산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최진현 의원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혹시 단체장이나 이런 분에 의해서 어떤, 4년이면 그런 문제는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4년이 지난 다음에 단체장이 바뀌면 그분이 또 할 수 있는 거 아녜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최진현 의원  지금 현재 1년으로 하다 보니까―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렸지만―연속성이나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예산학교라든가 어떤 교육 기능을 강화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전체적인 청주시 예산의 흐름이라든지 가용예산 확보의 어려움 또 선심성 예산, 일회성 예산을 제어할 수 있는 시민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지난하다는 차원에서 사실 일단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시켜서 그 기간 내에 교육 기능을 강화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물론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분 같은 경우는 2년으로 하게 돼서 연임을 할 수 있게 되면 4년을 계속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조례 개정으로써 제어해 나가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최진현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진현 의원 퇴장)

그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김의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1년을 2년으로 연장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사실은 예산이 1년 살림살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을 어떻게 모집을, 모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위촉은 지역별로 읍ㆍ면ㆍ동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고, 공개모집을 하고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추천을 받는데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김의  읍ㆍ면ㆍ동에서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는 겁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을 추천받는 건가요?


○예산과장 김의  그러니까 지역 실정을 많이 알고 그 지역에 단체 활동이나 아니면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 저희들이 위촉자들 내역을 보면 그래도 읍ㆍ면ㆍ동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다수 위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몇 명이죠?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100명인데 읍ㆍ면ㆍ동 추천으로 읍ㆍ면ㆍ동에서 한 명씩 받고, 저희들이 공모해서 하는 게 40명 정도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인원 15명 해 갖고 100명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지금 100명 정도가 예산을 짤 때 다 모여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자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관계 그리고 이런 부분을 편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운영해 보니까 일부는 개인 소견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본예산 짜기 전에 지역협의회를 운영해라. 지역에서 읍ㆍ면ㆍ동장하고 시의원들하고 관련된 단체장들 해 갖고 그 지역 우선순위를 정해 갖고 보내 달라. 그래 지역협의회를 운영해라.’ 거기에도 참여하는 부분이 되고, 이분들이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 집행기관의 설명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결국은 각 동에서 추천받은 분들이 자기 동에 필요한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니까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는데 아까 김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문성 확보는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예산과장 김의  사실 1년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예산 자체를 인지를 못 하다가 예산에 대해서 운용하다 보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알 만하면 끝나니까 그 부분이 1년은 너무 짧다. 저희도 ‘2년 정도는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서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맹순자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택 위원  예. 예산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진현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고 나가셨지만 이 예산참여 조례 자체의 근거가 고유사무예요, 단체위임사무예요, 기관위임사무예요? 그것 하나 여쭤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돼 있는 사무라고 명시돼 있어요. 이걸 고유사무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고유사무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성택 위원  이걸 고유사무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절차를 마련하라고 명시가 딱 돼 있는데도 이걸 고유사무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물론 각 지자체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요.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입니다. 단체장에게 절차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임했지만 입법 취지로 볼 때는 예산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시키는 거고 또 지금 정부에서…….


김성택 위원  입법 취지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절차를 단체장이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단체가 할 수 있느냐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절차를 마련하라고 했어요.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그렇죠.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거죠.


김성택 위원  조례안에 있는 건 절차예요. 그죠?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이 방식대로라면 지방 의원이 이것 할 수 있습니까?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조례안에 대한…….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차잖아요.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개정조례안은 입법 발의하실 수 있죠.


김성택 위원  없어요. 저도 좀 더 봐야겠지만 청주시장만 입법 발의할 수 있게끔 명시가 돼 있는 사안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고유사무가 맞습니다. 우리 시의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유는 맞아요. 맞지만 관계법령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개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청주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1년이다 2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하나 발의할 때 단체위임사무에 관해서도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어보고 검토의견서를 받잖아요.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기관위임사무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청주시장의 업무인데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국장님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전문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끝나기 전까지 법제처에 한번 알아봐 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문위원이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잠시 뒤로 미루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김인석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시에 일반회계가 45억 정도 더 부담이 되는 거죠? 비용추계서 보니까 그렇던데.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개정되면 부담률이 더 높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서를 보면 45억 정도 더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연평균 30억에서 75억 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과장님 옆에 계시지만 예산과랑 협의가 다 끝나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각 부서 관련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산과장님! 재원 조달에 전혀 부담 안 느끼시는 건가요?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되면 우리 시의 연간 부담액이 평균 50억 정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물론 추계지만. 이런 50억 정도의 재원 마련이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능한 건지 예산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저희들 투자유치에 50억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투자유치를 하면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세수 관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김성택 위원  아, 이게 전반적으로 다 따져서 전혀 관계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과장 김의  예.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보면 갑자기 너무……. 변화보다는 개혁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기도 하고 걱정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첨예한, 여기 보면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도 있거든요. 물류ㆍ항공! MRO가 딱 막혀 있는데 과연 이것으로 지금 막혀 있는 MRO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생기고요.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 단체명이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입니다.


김성택 위원  이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이 2014년도에……. 혹시 경제사회연구원이 언제 설립됐는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2004년도인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활동한 게 갑자기……. 그 당시 언론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급조된 단체 아니었냐. 물론 단체 구성원들은 다들 면면이 명망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돼 있다고 하지만 위탁을 받고 나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어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하고 센터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해소가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언론에서 조용한 걸 보면 그런 거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실적치도 많이 올라가 있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 사이에 우리 시에서 그만큼 노력도 많이 했지만 투자도 많이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연간 위탁비로 3억 7,000만 원 정도, 운영비 2억 8,000 정도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합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변 정리는 아직 덜 돼 있어요. 일자리종합센터 빼고 그 인근에는 아직도―물론 사유재산이긴 하지만―정비가 덜 됐죠. 제가 일자리지원센터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일자리지원센터 주변에 환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주변 환경이 되게 열악한 거.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어차피 위탁기간도 끝나고 계속됐던 거기 때문에 이건 또다시 위탁을 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건 그 일자리종합지원센터만이 아닌 그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도 같이 이루어져야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새벽에 가 보면 아직도 열악한 환경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지원센터를 밥 먹여 주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쨌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오영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하는 절차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해서 수탁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한 다음에 접수가 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이 되고 또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지금까지 했던 업체는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입니다.


유재곤 위원  거기서 계속……. 그동안 거기서 쭉 위탁을 받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두 번째 받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거기가 사실 주요 사업이 구인ㆍ구직 알선행위가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쪽 편에서는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구인ㆍ구직 알선이 많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금년도 8월 말까지 알선은 상용직 1만 1,000명 정도, 거기서 취업이 2,500명 정도 그리고 일용직은 1만 6,000명 정도 알선해서 1만 2,500명 정도가 취업이 됐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 알선도 많이 하셨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이 기업에 맞는 인력들을 수급하기 위해서 막상 찾아보면 또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급할 때 필요한 인력이 그때그때 수급돼야 되는데 전화해서 문의하면 ‘없다.’ 그런 인력이 없고. 또 비용문제, 구직자들은 열을 생각하고 있는데 직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알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체계화시켜서 기업들한테 그런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첫 번째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노동부에서도 일부 하고 있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직업훈련소에 과정을 많이 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말고도 각 교육기관이라든지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무튼 기업 기관하고 또 노동부하고 연계해서 인력을 많이 수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하고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저희 시가 일자리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저희 시가 그만큼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 예. 아무튼 수고하시는데 좀 더 관심을 보이셔서 좀 더 나은 인력 수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일부 올라왔는데 지금 물류ㆍ항공산업에 대해서 청주공항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지금 청주공항에서…….


이우균 위원  항공ㆍ물류 관련해서.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항공ㆍ물류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주공항에서는 앞으로…….


이우균 위원  지금 소규모 물류ㆍ항공 하고 있는 게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아마 화물은 소규모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 여기 보면 서비스업에서 숙박업,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 업종을 추가한 이유가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그것은 서비스업 확대 분야인데 저희들이 대형 호텔도 오송지역에 유치해야 되겠고 또 대형 병원, 관광ㆍ레저산업 투자유치가 필요해서…….


이우균 위원  대형 레저 유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관광ㆍ레저산업이라면 저희들이 청주시 관내에 큰 부지를 매입해서 나름대로 관광,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레저시설을 갖추는 그런 민간투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상해서 유리하게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이우균 위원  오락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오락 관련은 어떤 걸 주로 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그 분야에서 관광ㆍ레저시설이 오락 관련 분야입니다. 서비스업 대상 업종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화상경마장 같은 것도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선별해서 유치해야 되겠죠. 무조건 다 유치하는 게 아니고…….


이우균 위원  화상경마장 같은 경우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세수가 몇백억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청주시의 주민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해야죠.


이우균 위원  일단 스포츠 및 레저ㆍ관광단지를 개발할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그냥 포함시키는 거 아녜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일단은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나서 이런 건 개정해도 되는 거 아녜요? 스포츠 같은 거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늦죠. 그러면 협상이 늦죠. 저희들이 협상을 하려고 하면…….  


이우균 위원  저는 협상 대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ㆍ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제가 좀 늦게 왔기 때문에 혹시 중첩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지원 조례는 정말 필요하다. 이게 당장 예산이 들어갈지 몰라도 차후에 청주시민의 일자리나 또 청주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참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대규모 지원 조례에 맞지 않는 조문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여기서 말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기존에 타 지역의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그 상시고용이라는 건 전번 개정하기 전에는 3개월간의 평균 인원으로 상시고용인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해서 1년간 평균 인원으로 종사자를 더 세분화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일용직근로자도 12개월을 연속해서 근무하면 상시근로인원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여기서는 법정 정규직으로 4대 보험을…….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4대 보험을 납부하시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4대 보험을 납부하시는 분입니다.


박상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MRO 사업도 물류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존 조문에는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신조문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혹시 포함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3년 이상 사업 영위자는 제조업 분야에도 그렇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제27조의2의 조문이 신설됐는데 이 조문은 삭제가 되는 게 맞다. 이것은 개인이나 법인ㆍ단체도 교수들한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은 대규모 지원 조례에,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이것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9조에 보니까 제29조제2호가 생겼습니다. 이것 좀 한번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신설된!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신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돈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기존의 조례에는 “1일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1,000억 원 이상인 투자기업” 그다음에 “1일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5,000억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 이건 10억도 될 수 있습니까? 시장님이 판단하셔서 ‘야, 이건 정말 우리 지역에 파급효과가 크겠다.’라면 3억도 가능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는 지금 하이닉스가 15조 5,000억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 하이닉스를 염두에 둬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하이닉스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게 기존 조례도 2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1,000억인 기업,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5,000억 이상인 기업에 50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조문도!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하는데 여기서는 10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규모 투자에서 50억 원하고 일반적으로 신ㆍ증설하는 기업 지원 50억 원 해서 100억 원 이상은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박상돈 위원  그래서 말인데 ‘제29조제1호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1,000억 원 이상인 투자기업” 이 조문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제29조제2호는 삭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문 문구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기업체연수원에 시설임대료,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투자기업 중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투자기업에 150억 원 이내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속개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경제투자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경제투자국 소관 보고


○위원장 맹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국, 청주시시설관리공단순으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오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34건으로 2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 중 완료된 20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17쪽 1번, 도시가스 지원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민들에게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대처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2회 추경 예산에 시비 부담금을 5억에서 8억으로 증액함으로써 당초 1,675세대에서 2,168세대로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사업도 2억 1,300만 원에서 2억 7,300만 원으로 증액해서 당초 178세대에서 210세대로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 5번, 글로벌(global) 명품시장을 육성하고 청주만의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여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육거리시장과 성안길상점가를 대상으로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친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화사업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쿠폰을 발행하거나 글로벌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행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청주공항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육거리시장․성안길상점가에 대한 가이드북(중국어본)을 11월 중에 중국발 전세기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20쪽 8번입니다.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에서는 행사 위주 사업보다 시장별로 특화 발전할 수 있는 방안 개발에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7년 사업계획에 전통시장 특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빅(big)데이터 분석, 실태조사, 상인의식 및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반영하고 골목형시장 육성, 나들가게 육성사업 등 기이 발굴 국비사업과 함께 으뜸점포 만들기, 맞춤형 상인 교육 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9번, 미원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이 상속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 된 것과 관련해서 향후 사업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원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은 금년 사업비를 반납하고 상속절차 완료 후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토지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 10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매년 전통시장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실태조사 결과 전통시장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시장 및 자구 노력하는 시장을 선별해서 차등 지원 방안을 고려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전통시장에 대한 평가는 연 2회 실시해서 이벤트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실태조사를 위하여 상권활성화재단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7년 실태조사 후 전통시장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장과 자구노력을 하는 시장을 선별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경영혁신 사업을 신청할 때 차등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 12번, 청주시 전기 소모량을 파악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에너지 절약 시책을 발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시 특성에 맞는 시책 발굴을 위해 2017년도 사업으로 제1차 청주시 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부문별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과 기본통계 자료 작성, 새로운 에너지절약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향후 청주시 에너지 시책을 계획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의 파견 공무원 직급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운용인력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통상사무소 대표자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이를 위해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후에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지 직원 보수체계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서 해외통상사무소가 우한시는 물론 중국 수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2번, 해외통상사무소가 청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설치된 만큼 기업 수출이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하도록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시 관내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 기업이나 무역대리상은 물론 우한시 정부와의 접촉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상호 교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등 해외통상사무소 활동 폭과 역할을 증대하겠습니다. 23쪽 4번입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 수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도ㆍ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실적이 저조하거나 정산이 부실한 사업의 경우 과감히 정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사업의 실적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부실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보조사업의 성과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5번입니다.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유치기업별 고용실적이 늘어나 통합청주시의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 같은 공장 증설 불가 지역의 기업은 물론 타 시ㆍ도의 IT․BT 등 첨단업종의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홍보책자 발송, 투자상담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치 기업에 대하여는 공장 착공에서부터 공장 가동 시까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투자 진척에 따른 고용실적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경제 활성화를 통한 통합청주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6번입니다. 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정산을 실시하고 보조금이 불법․부당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페널티 적용과 사업 지원 중단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함께 환수 고지를 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6쪽 4번입니다. 직무발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무발명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고, 유관기관과의 지식재산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현업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전략과 소관입니다. 27쪽 1번,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MRO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MRO 사업과 관련하여 청주에어로폴리스 조성 사업은 천안~청주공항 복선 전철 노선이 확정되면 이에 맞추어 1ㆍ2지구 간에 사업면적 조정 등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이 MRO 사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서 충청북도경제자유구역청과 공조하여 신중하게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MRO 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28쪽 2번입니다. 보조사업 선정 시 내실 있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원칙에 따른 엄격한 사전심사와 관리ㆍ감독,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원칙에 의하여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 및 홍보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행사ㆍ축제예산의 사전심의 대상기준을 당초 5,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강사료, 원고료, 여비 등 예산편성 공통기준 적용이 가능한 항목은 시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도록 명문화하여 사전심사에 엄격히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성 있는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5,000만 원 이하 행사ㆍ축제 사업의 경우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5%는 지원 중단하고, 15%는 예산을 감축하는 등 일몰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0월 중 보조사업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회계실무, 감사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보조사업 수행 시 원칙에 의한 집행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조속히 개선되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

(14시13분)

○위원장 맹순자  신동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한권동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도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총 7건을 지적받아 이 중 세 건은 조치 완료하고, 세 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한 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첫 번째, 공단 보수공사 등 수의계약을 할 경우 가능한 우리 지역업체를 선정하여 주기 바라며, 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보수공사 등 수의계약 추진 시 관련 법률과 공단 규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업체를 선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화장시설(목련원) 연료를 엘피지로 교체하는 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국비를 확보하여 2018년까지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하여 국비 확보를 통해 2018년까지 화장시설의 연료를 엘피지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수녕양궁장 등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관리 체육시설의 국내외 대회 등 본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김수녕양궁장 외 체육시설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물 이용료 감면 혜택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시설물의 활용방안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과급 등 예산편성 시 정확히 추계하여 가용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산출내역이 표기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예산을 요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산출내역이 표기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설명서를 첨부하여 예산 요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쪽 다섯 번째, 공단은 공기업이지만 매일 발생하는 수입금을 정산하고 결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단 총괄 회계 관리가 지난하므로 예산과와 협의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각 사업장 수입금 구조와 처리방식을 파악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중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의 보수 금액에 따라 관리하는 주체가 분리되어 있어 보수 요청 등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면이 있어 소비자의 민원을 직접 접하는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보수ㆍ관리하는 방안을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보수(공사)는 사업규모와 사업비용에 따라 사업 추진 주체가 시와 공단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향후 가능한 한 공단이 주체가 되어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시의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설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사회는 공단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내실 있는 이사회 운영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실시 시 서면심사를 가능한 지양하고 이사회 개최 7일 전 사전 안건 통지 및 설명을 의무화하여 경영 관련 다양한 정보와 이슈 제공으로 실질적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공개회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세 건의 지적사항과 한 건의 지속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에 실음)


다. 질  의


○위원장 맹순자  한권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11쪽 공보관 1항에……. 공보관은……. 왜?

  (“내일이야.” 하는 위원 있음)

내일 하는 거예요? 오늘 다 같이하는 거 아녜요?


이유자 위원  공보관님은 안 오셨잖아요.


김기동 위원  어디…….


이유자 위원  내일 하실 거니까.


김기동 위원  예. 그러면 내일 하는 것으로 알겠고요. 태양광 있죠. 태양광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캐치프레이즈가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 해서 태양과 생명을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충북 또 충북 안에 청주시가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태양광을 우리 민간인들이 시설하려면 물론 도비ㆍ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보이지 않게……. 우리 시민들이 그냥 아무나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보다 본인들이 업자하고 같이해야 됩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래서 지원을 받을 때 보면 그 지원 한계가 3킬로만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것에 대한 혜택을 보고서 설치한 장본인인데요. 올 여름에 전기요금 때문에 전 국토가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한전에서 전기를 내리니 안 내리니,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태양광을 많이 쓴다고 해서 뭐가 더 낭비되는 건 전혀 없는데 이 태양광이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모든 포커스(focus)를 맞춰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려면 예산액을 보다 더, 물론 도에서 지원하는 거에 상응하는 그런 거는 서로 양쪽을 다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예산을 조금……. 왜냐하면 일단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니까. 그에 비근한 예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 청주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좀 더 확대하면 미세먼지 화력발전이라든가,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로 되겠지만 디젤승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에 의해서 지금 미세먼지에 영향력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도 뭔가……. 클린(clean) 청주, ‘맑을 청’ 자 청주시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태양광 무공해, 공해 없는 이런 쪽에 매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걸랑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그런 공해 없는 사업에 좀 더 매진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신동오 국장님 보고사항처럼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차차 늘어가는 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더 전향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고요. 이런 추세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태양광에 대해 설치를 많이 해서 전기를 넉넉하게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청주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과장님, 문제 되는 거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6,000만 원 정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50세대 정도가 더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그 3킬로 때문에……. 3킬로가 넘어가면 지원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죠. 정부 방침에 정한 겁니다.


김기동 위원  이게 뭐가 어폐가 있는 거 아녜요. 정부 중앙 법이 현재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도 있고 그것보다 충분한 가정도 있겠지만 설사 3킬로로 제한했다 하더라도 많이 쓰는 가정 같은 경우는 3킬로까지는 혜택을 주고 나머지 오버(over) 되는 것은 내 개인 돈을 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양자택일 건이 돼야 되는데 3킬로가 넘으면 무조건 안 됩니다. 이것은 뭔가……. 한편으로 태양광을 많이 이용하라고 하면서 왜 그런 쓸데없는 제한을 두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제한보다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3킬로까지고요. 개인이 하실 경우 아마 자부담으로는 더 추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3킬로 말고 개인 자부담으로 추가로 할 수 있어요.


김기동 위원  아니, 지원받는 것이 일단 3킬로만 시설을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글쎄, 그렇죠.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추가 증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두 가지 일을 하게 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죠. 애당초 처음에 시설할 때 ‘3킬로까지 지원받는 것은 지원받고 추가로 내가 돈을 더 내서 한 5킬로를 하건 6킬로를 하건 그렇게 시설하겠다.’ 현재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제 예를 들면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쓴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것 안 했으면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도 이번 달 한 43만 원이 나왔어요. 워낙 에어컨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많이 절약이 되신 거죠.


김기동 위원  예. 전기가 100만 원 이상 나왔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뭔가 형평성에 맞춰서 시민들이 태양광을 더 많이……. 태양빛을 내가 더 많이 쓴다고 해 가지고 누가 손해 보는 건 없는 거 아녜요. 많이 쓸수록 더 유익한 건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따져도 유익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이게 한전과 그런 화력발전소―전기로 팔아먹는 데니―거기서 보이지 않는 로비에 의해서 그렇게 조항을 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것은 아닌 걸로…….


김기동 위원  그랬을 때 이런 걸……. 아니, 이런 잘못된 건 우리 담당부서에서 빨리 중앙 법을 바꿀 수 있게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또 타 위원님도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이유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행정문화에 있을 때 하고 지금 재경으로 와서 처리결과를 보고받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2번은 목련공원 내에 있는 목련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현재 엘피지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연료는 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하이신(hi-sene).


이유자 위원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하이신이라고 기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아!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엘피지로 점차 바꿔가는 추세인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지금까지는 엘피지하고 하이신 연료하고 했는데 그동안에 유류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교체하는 데도 관로 매설이나 시설 입지가 좋은 데는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데는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이 돼서 관련 부서인 노인장애인과하고……. 위ㆍ수탁협약서에는 1억 원 이상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1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수선유지비로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내년도에 국비 확보가 안 돼서 2018년도까지 국비 확보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이게 지금 1억 원이 넘는 비용이다 보니까 국비가 확보돼야지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목련원에 가서 화장하는 걸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화장구라고 그러나요, 이거는 몇 개인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화로요. 지금 9개입니다.


이유자 위원  아, 9개예요.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 등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연료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돼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시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여기 목련원은 화장을 해서 어쨌든 함에 넣는 거죠? 이렇게 날려 보내는 그런 건 없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거기 하면 일단 집진기…….


  (“없습니다.” 하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관계직원 있음)

이유자 위원  집진식은 없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5번, 지금 공단은 공기업이지만 공기업에 매일 발생하는 수입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총괄회계 관리 이런 문제로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라고 지적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산하고 있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지금은 매일 발생하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그날 오후에 농협으로 입금하고 전체적으로 한 건 매월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것보다는 매일매일 전체 6개 부서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카드 결제대금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이유자 위원  공단 내에 있는 공기업은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전국에 143개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아, 전국을 따지는 건가요? 우리 충북 청주에만 하는 거 아닌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청주에는 세 군데 있습니다. 도에 지방개발공사하고 저희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하고 단양관광관리공단 하고 있고, 충주가 금년도에 신규로 공단을 창설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니까 공단 공기업에 입주하고 있는 사업주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27개 시설이고 입점해 있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62개 점포가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저는 오영택 과장님께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도시가스 보급률이 아직까지 굉장히……. 지난번 2011년도 조례 제정 이후에 많이 하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가정용 인입 소형관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50 대 50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중ㆍ대형 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지금 조례 개정 검토작업을 혼자 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 정말 필요한 취약지구에 하려고 해도 청주도시가스에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네들의 기준은. 그러다 보면 중ㆍ대형 관 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해주면 좀 더 도시가스 혜택을 보는 가구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지금 인입관 같은 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중ㆍ대형 관도?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부 하고 있어요.


김성택 위원  그래 일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근거 없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김성택 위원  지금 조례나 법에 근거 없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 근거가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근거는 아마 가정용에 대해서만 있을 거예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러실 거면 한번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ㆍ대형 관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 개인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물론 일부 지원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공군사관학교까지 연장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지금 다른 데로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걸 지원한다고 해서 도시가스에서 그것을 사업성이 있다 판단은 안 하고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김성택 위원  아니, 그들이 우리 시나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는 ‘중ㆍ대형 관로에서 분기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해드립니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길 하나 건너편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혜택을 못 받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일하시기도 좀 더 편하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좀 더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제가 의견을 여쭤 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없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제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에 하셨는지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정용에 지원하는 것 말고 그 외에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투자유치과장님! 좀 예민한 얘기인데 사단법인 글로벌무역진흥협회 환수 아직은 된 게 없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지금 환수절차는…….


김성택 위원  계획만 있는 거고 아직 집행된 건 하나도 없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나름대로 글로벌무역진흥협회에 환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최종적으로는 법원 판결에 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환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환수받을 수 있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저희들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해야죠.


김성택 위원  예산과장님, 안 좋은 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29페이지 보시면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완료됐다고 보고돼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예민하거나 아니면 속된 말로 너무 쪼잔한 거 아니냐는 평가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료 안 된 거죠? 오전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 올라와서 심의했고 상임위원회 통과됐습니다, 임기 1년에서 2년 연장하는 거요. 제가 동료의원을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집행기관에서 하실 일은 집행기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행기관에서 제작한 책(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떡하니 ‘위원들의 전문성과 관련 임기를 연장(1년에서 2년으로)하고 결과보고 완료’ 눈으로 보이는 건 지금 이거 완료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서류라도 좀 맞춰 주시든가요. 조례를 좀 빨리 하시고 완료된 상태에서 완료라고 했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지난번에 CI 할 때랑 뭐가 다릅니까? 조례 올라오고 예산 올라오고 동시에 올라와서……. 이런 것은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원칙적인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주시고 했는데, 사실 조례 제정이나 개정사항은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못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개정 발의안도 내주시고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정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제가 위원회 옮기고 첫 회의인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맞춰 줬……. 서류라도 좀 맞았으면 아니면 이게 회기만 달랐어도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회기에 그것도 오전, 오후에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심의하는 저희로서도 그렇고 사실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좀 안 나타나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한권동 이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유자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에 대한 연장선상인데요. 1억 이상은 물론 본청에서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거면 국비 확보 없이 우리 시 자체재원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 같지는 않은데 국비 확보를 해야만 되는 겁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기다려 보고…….


김성택 위원  3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김성택 위원  그리고 효율성 자체, 가성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엘피지보다 엘엔지가 좀 더 저렴하고 열효율이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것은 다 검토를 했는데, 김수길 부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했으니까 대신…….


김성택 위원  예, 그것은 서면으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검토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제가 싫은 소리 별로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거라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업무의 내용이 됐든 내용이 아니든 저희들이 할 업무가 있고 집행기관에서 하실 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언짢은 소리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지켜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다는 걸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한권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 처리결과하고 약간 다른 얘기인데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 보고해 주셔도 되고요. 소관이 아니면 아니라고 답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흥덕축구공원이 관리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지난번에 거기서 행사를 하다 본의 아니게 시민들한테 많은 걱정을 들었는데 제가 봐도 표지판하고 입구 표지판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흥덕축구공원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할 거라고 그렇게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체육과에 얘기를 했더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거기다 말씀을 드려서 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것 세우셨나요? 휴암 쪽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이쪽 기술센터 쪽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그 중간에 공장 바로 옆에 입구 표지판을 설치하셨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설치는 못 했는데 그 진입로 개설이 되면, 지금 진입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완공이 되면 같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니까 준공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바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제가 봐도 거기 입구가……. 그 옆에 공장(기업)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거기를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람들 다 일괄적인 얘기가 그쪽으로만 들어가니까 그쪽 옆에……. 거기서도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쪽 휴암동하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게 상수도관 묻는 거 그 부분 때문에 도로 개설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입구 표지판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적극 검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축구장을 몇 개 운영하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지금 용정축구장하고 흥덕축구장, 금년도 7월에 받은 가덕 생활체육공원하고 옛날에 청원군 내수 공설운동장 그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기서 축구대회 같은 것은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생활체육인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그것은 제가 몇 회인지 정확히 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산체육공원이 5월에 개장돼 가지고 지금 족구대회가 올해만 네 번째 열리고 있어요. 다음 달에 두 번 더 열리고. 그런데 ‘돌아가면서 하지 왜 자꾸 이런 데를 오냐.’ 이게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족구협회 회장하고 한바탕했는데 왜 했느냐 하면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족구는 다 개별적으로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전체가 저기예요. 우리 옥산 같은 경우 새 축구장이다 보니까 지금은 별 표시 없지만 많이 하다 보면 바로 노후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가덕 같은 데가 어떠냐?’ 그랬더니 가덕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합할 때 사용료를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용료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자기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국대회 유치해도 다 사용료를 낸대요. 얘기 들어 보니까 하루에 50만 원 정도 내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물품보관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옥산 같은 경우는 창고가 있으니까 거기 놓고서, 이번 주에 했으니까 다다음 주에 또 시합을 하면 그 물품 옮기지 않고 거기다 놔둬도 되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또 하는 걸로 했나 봐요. 그래서 가덕체육공원 같은 데 어쨌든 관리하는데 청주시생활족구협회에서 하는 거니까 컨테이너 같은 거라도 놓게끔 해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시합 같은 걸 하면 어떤가. 물품보관소라고 컨테이너 놓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공단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 청주시생활체육인들이니까……. 한 번 경기 하면 사오백 명씩 와요. 그리고 전국대회 2박 3일도 한답니다. 옥산 같은 데서 자꾸 하려고 하는데 하는 건 좋은데 우리는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촌에 주민들 집에 마당까지 다 가서 받쳐 놓아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어 가지고 올해까지는 하더라도 내수공설운동장도 있고 가덕도 있고 용정도 있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시합을 한다든가 청주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그럴 때는 사용료 같은 거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거 좀 하면……. 우리가 예산도 줘 가면서 코보(KOVO)배구, 태권도대회도 유치하는데 족구협회에서 유치하면 여기 수백 명이 와요. 그럴 때는 시에서 예산도 주지만 운동장 사용하고 그러는 것을 좀 감면해 준다든가 편리성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드시더라도 같이 상의해서, 우리가 예산도 줘 가면서 하는데 사용료를 다 받고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산도 절감할 겸 해서 그런 것 이사장님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검토는 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사용료 감면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경영자 입장에서 행정자치부 평가를 받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은 몇 프로 올라가고 경제성장률도 1.7에서 2.3인데 저희들은 그 시설당 경영수익 목표가 매년 10%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ㆍ나ㆍ다ㆍ라ㆍ마등급(5등급)까지 있는데 못 채워서 마등급을 받을 적에는 경영개선 권고가 행정자치부에서 오고 그게 안 돼서 계속 적자가 될 때에는 청산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위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감면 같은 것도 의안 심의하실 때 저희 공단 입장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하여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교대로 개최할 수 있도록 물품보관 장소 같은 것은 오히려 해주고서 사용료를 더 받는 게 낫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운호중학교ㆍ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하여간 여러 가지 현실/상황을 봐서…….


이우균 위원  축구부 선수들한테는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족구대회 같은 걸 보니까 60개 팀, 70개 팀, 어떤 때는 150개 팀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왔을 때는 청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물품보관창고라도 할 수 있게끔 컨테이너 몇 개 갖다 놓게 배려나 해주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위원장 맹순자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지금 가면 갈수록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면 컸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우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공단을 만든 이유가 우리 청주시민 전체적인 공익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만든 취지가. 물론 이사장님은 행자부의 조치에 맞추다 보니까 최대한 이익 실현은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겠죠. 기존 가이드에는 맞춰 가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앞서서 공단의 역할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 없게끔, 그렇다고 무리한 낭비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지만 또한 그 이익을 많이 얻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고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너무 이익을 좇다 보면 이게 앞뒤가 서로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민들은 뒷전이고 보이지 않는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역할이 큰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 입장에 서서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 시 예산이 어차피 더 들어가야 되겠죠. 궁극적인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한 건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래서 이사장님 오시고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짜임새 있고 알차게 바뀌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그것에 치중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이상 되는 만큼 또 우리 공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끔 우리 청주시민들이 보다 더 건강하게!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수영을 하다 보면 뭐가 더 필요한가 그것을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답변을…….


김기동 위원  제 말씀이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아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공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서 경영이 되어야 합니다. 공사하고 달라서 해야 되는데…….


김기동 위원  이익 추구의 목적은 아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수익성하고 공공성을 5 대 5에서 금년도 평가는 6 대 4, 수익이 6입니다. 내년도는 7 대 3으로 계속 올려서 저희들이 이사장협의회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틀을 답변드린 거고. 경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가장 친절하고 청렴하고 고객을 맞이하는 접점에서 저희들이 베풀면서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현재 5명이 오던 시민을 10명으로 끌어들이고 전체 직원들이 그런 쪽으로 경영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수익을 아까 말씀드린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김기동 위원  제가 그것까지 다 이해를 합니다. 또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김수녕양궁장에 매점이 있어요. 매점이 있고 또 주변에 자판기가 아마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점 같은 경우 평일에는 문을 닫아 놓고 있어요. 평일에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매점 등 통합적인 관리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매점도 평일에도 열 수 있게끔, 아마 주말만 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 서 가지고 매점도 평일에도 열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자판기도 제가 몸소 이용하다 보니까 다른 데 자판기보다 좀 비싸요,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에 대한 가격 단가가. 그게 자판기 업체하고의 여러 가지 계약 같은 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운영돼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감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세세하게 살펴 주시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더더욱, 보다 더 시민들 입장에 서셔서 뭔가 아쉬운 건 선제적으로 다가서는 행정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아까 서두에 큰 틀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는 시민들의 공공성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맞춰서 해 가시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성택 위원님이 도시가스, 김성택 위원님 입장도 아마 제 생각이나 마찬가지라 봅니다. 보다 더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 도시가스를 원하는 층은 중간층도 아니고 대부분 서민들이에요. 그래 중간층 이상 좀 살 만하신 분들은 다 택지 분양돼서 좋은 아파트,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사시다 보니까 이런 도시가스에 대한 부대끼는 게 없는데 지금 도시가스를 원하는 데는 진짜 못 사는 동네, 허접한 동네 다 그런 데가 도시가스가 못 들어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서민들을 위한 정책, 그러려면 빨리 도시가스 보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이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주안점을 맞춰 주시고. 그리고 나도 엊그저께 뉴스를 봤는데 도시가스 요금이 지역마다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는 충청에너지가 독점 체제이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정하는 대로, 옛날에는 가스공사에서 해 가지고 요금 책정할 때는 요금이 저렴하게 됐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일반 사기업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기업도 이윤 추구를 해야 돼서 요금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보다 우리 청주가 유난히 비싸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설명 좀 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자꾸 도시가스를 확대해야 된다 그런단 말예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것을 N분의 1 하다 보니까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적자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 확대가 되면 요금도 많이 들어올 텐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적자 운영이 많아요.


김기동 위원  아, 그 적자 운영이라는 것은 아마 배관 까는 데 돈 들어간 거…….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 그동안 시설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회사 측에서는 그런 부분을 적자 노선이냐 아니면 흑자 노선이냐를 따져 가지고 한단 말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확대를 많이 하길 원하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데가 대부분 적자 노선이에요. 흑자 노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확대하면 도시가스 요금은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들도 도시가스 요금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 적자 노선이라는 거는 처음에 그 기반비 들어가는 비용도 옛날에는 우리 시에서 1원도 지원 안 해주던 것을 지금 50%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 적자 노선이 심한 데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by) 케이스 건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건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 문제예요. 운영상에 계속해서 적자가 나니까…….


김기동 위원  아니, 일단 시설만 해놓고 시민들한테 도시가스 쓴 것에 대한 요금만 받으면 되는 건데 돈 들어갈 게 뭐…….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렇게 전체적으로…….


김기동 위원  아니, 처음에 할 때만 돈이 들어가는 거지 그 후차적으로는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닙니다. 도시가스 운영하는 데 다른 운영비가 또 들어가는 거죠.


김기동 위원  아니, 운영비가 뭐……. 가스 징수요원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거기에 월급이 더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설할 때 그 시설비 들어가는 거 때문에 선경, SK 자회사인 충청에너지에서 독점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돼 가지고 쓴 거에 맞춰 가지고 요금만 받으면 되는 건데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운영하면서 보수하는 부분도 생길 테고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적자가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앞으로 확대하면 할수록 기존에 쓰던 사람들도 요금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주가 다른 데보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가스 요금이 다른 데보다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데는 흑자 노선만……. 다른 데는 시비, 자치단체 부담금이 거의 없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흑자 노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 벌려고 그냥 한단 말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일부로 개인 부담금에서 50%를 지원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적자 노선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고 가스 요금은 계속해서 올라가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김기동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청주가 일반적인 타 지역보다 한 10% 비싸다는 게 그 맥락에서 이해해 달라 이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보급률도 타 지자체보다 훨씬 높아요. 전국에서 최고가…….


김기동 위원  지금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다 그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전국에 50만 이상 시 중에서 가장 높은 데가 청주시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김기동 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일반 기업체도 손해 보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어쨌든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란 말예요, 이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루빨리 손꼽아 도시가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에 묶여 있는 그런 데는 도시가스 신청을 아예 안 받으니까 포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첫 번째/퍼스트(first)로 제일 원하는 게 해제되면 빨리 도시가스가 보급되기를 오매불망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우리 시에서도 서민을 위한 쪽에 모든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도시가스가 빠질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담당과장님으로서 우리 서민의 가려운 데를 조금 더 긁어드릴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무역진흥협회에서 우리가 환수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경찰청 조사에서 정당하지 못하게 집행한 금액이 1억 4,000 정도 됩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지금 8월 10일에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보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더 노력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공문을 보냈고 또 환수 조치하겠다 우리가 통보를 냈습니다.


박상돈 위원  행동으로 하신 건 없고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박상돈 위원  혹시 이분들하고 대면을 하거나 아니면 공문을 수차례 더 보내셨나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공문을 보냈고 글로벌무역진흥협회 자체의 폐쇄 조치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최종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국민들의 세금이 불편ㆍ부당하게 쓰인 것은 반드시 환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예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보조금을 받은 단체 개수와 예산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수치가 없으시면 대략적으로라도.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대략 1,570개 단체에 3,9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저희가 본예산에 지원한 금액이요?


○예산과장 김의  예, 그 단체 수하고 보조금 총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그 많은 단체들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지급하는 보조금은 90% 이상 단체가 거의 다 운영비로 유용하고 있죠?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사십오륙 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지난번에 심의를 할 때는 웬만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다 운영비로 사용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 상위법을 존중해 주고, 상위법만 지켜도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절감될 거다 이렇게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저희들이 ’1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운영비 지원 관련 조례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전략과장님! 이것은 속기를 좀 남겨 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aeropolis) 조성사업 관련 천안~청주공항 복선 전철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복선 전철은 계획이 2022년도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에어로폴리스지구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저희들이 복선 전철 공사를 최대한도로 빨리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돈 위원  하여튼 이게 사무감사 할 때와 답변하실 때 지금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 바로 밑에 속기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시아나는 ‘사업을 포기하겠습니다.’ 했는데 국토교통부 심사 등에 있어서 밀착 대응을 통해……. 혹시 이 밀착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저희들이 8월 26일에 아시아나에서 사업 포기를 한다는 걸 듣고 국토교통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련자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 지금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을 작성해 가지고 요구도 한 상태이고요. MRO 사업은 결국 카이(KAI)에서 사업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그 카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타당성이 있으면 그쪽으로 MRO 사업이 진행되고요, 만약 카이의 사업계획성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에서 MRO 전체에 대한 국가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봐 가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심사 중인 카이의 사업이 본 위원 생각에는 아마 반려될 것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 때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과장님 또 국장님들 정말 이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저희들이 지금 아시아나가 참여를 안 한 상태에서 향후에 1지구하고 2지구를 어떻게 개발할 건가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 의견이나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협의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지구나 2지구를 과연 어떻게 해야지 청주 발전에 도움이 될 건가는 많은 고민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경제투자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8명)

맹순자유재곤김기동김성택박노학박상돈이우균이유자


○위원 아닌 의원(1명)

최진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서


○출석공무원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산과장 김의

세정과장 강사옥


○기타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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