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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16.09.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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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9월 28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6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복 의원 대표발의)(이병복, 박현순, 한병수, 김태수, 남연심, 박노학, 이우균, 이유자, 최충진, 변창수, 안성현, 김용규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병복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6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복 의원 대표발의)(이병복, 박현순, 한병수, 김태수, 남연심, 박노학, 이우균, 이유자, 최충진, 변창수, 안성현, 김용규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병복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의원  이병복 의원입니다. 본인 외 11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이 의결되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중소기업 제품, 공예품 등의 판로 지원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시ㆍ홍보ㆍ판매를 위해 청주공항에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 흥덕구 운천동에 위치한 한국공예관을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조제2항을 신설하여 공예관을 본점 외에 지점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재홍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반재홍  행정지원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일직ㆍ숙직자에 대한 보상비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도록 조정하고, 10년 이상 장기 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따라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ㆍ숙직비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6만 원으로 하고, 장기 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 공무원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은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0일로 재직기간에 따라서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구역과 아파트 신규 입주 등에 따라서 리ㆍ통ㆍ반의 설치, 폐지, 분리, 통합을 추진하여 시민 생활 편익과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령제한 등 불합리한 조문을 일부 보완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1,640개 리ㆍ통과 6,998개 반에서 16개 리ㆍ통 96개 반이 신설되고 1개 통에 25개 반이 폐지되어 총 1,655개의 리ㆍ통과 7,069개의 반으로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6조 이ㆍ통장 위촉 기준 중에서 “25세 이상인 자”로 규정되는 연령 하한선을 삭제하고, 위촉 해제 기준 중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로 보다 엄격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 제17조에 직무교육, 이ㆍ통장체육대회 등 이ㆍ통장협의회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먼저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오송 첨복단지 핵심연구시설인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여 단지 내에 입주기업과 연구소 등에서 개발한 신약후보물질들과 의료기기 시제품 등에 대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주실내빙상장 건립 변경은 당초 주중동에서 사천동 일원으로 연면적 4,000㎡에서 5,200㎡로 변경하고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컬링(curling)연습장과 관람석을 증설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공시설사업 추진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승인에 따른 사업 추진사항으로써 구 연초제조창 후생동 기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광장 조성과 게이트센터를 새로이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청주시 시청사 건립사업은 통합청주시가 중부권 핵심 대도시로 지속 성장함에 따라서 노후되고 장소가 협소한 현재의 시청사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로 155번지 일원에 새로운 시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에게 실비보상으로 지급되는 일ㆍ숙직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준경비를 조정하고, 장기 재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를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의거 관련 조례로 정하여 장기 재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지역과 불합리한 리ㆍ통ㆍ반 설치 및 폐지, 분리된 지역을 재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이ㆍ통장의 친목과 화합 등 협력 증진을 위한 소요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라 보조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인지의 해당 여부와 보조금 지출의 사업수행 내용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오송읍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최상의 임상시험 환경제공을 위한 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확보를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LH공사에서 분양원가로 매입, 토지소유권을 각각 2분의 1씩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기 위한 것이며 건축비와 장비구입비는 국비사업입니다. 청주실내빙상장 건립 변경은 동계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우수 빙상선수들에게 훈련연습장 제공 및 청주시민의 동계체육 복지 향상을 위해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주실내빙상장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제2차 정례회 의결 후 건립 위치 변경과 컬링연습장 2면과 관람석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공공시설사업 중 구 연초제조창 건물 일부 동 철거는 2014년 국토교통부 청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사업으로 마중물사업(공공시설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연결 복도 등 일부 시설을 철거하고 중앙광장 조성과 게이트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게이트센터 건립은 본 사업 추진에 대한 문화업무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위한 진입로 확보 및 휴게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주시 시청사 건립은 통합시 출범에 따른 행정체계 수요 증가와 현 청사의 노후, 사무공간 협소로 현재 24개 과가 사무실을 민간 건물 임대사용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청사 건립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현 청사 부지와 인근의 토지 1만 5,575㎡를 추가 매입하고 추정사업비 2,155억 원의 재원으로 지하 2층, 지상 15층 전후의 연면적 5만 평방미터 규모의 시청사를 건립하여 중부권 핵심도시 위상에 걸맞은 청주시민의 자긍심 구현과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시청사를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위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공예관의 위치를 운천동 직지대로 717의 장소로 한정하여 둘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둘 수 있도록 하고, 본점 외에 지점을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이병복 의원님께 먼저 질의하신 후 이병복 의원님 질의내용이 끝나시면 이병복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안착하시고 집행기관에게 질의하실 내용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병복 의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위원장 박정희  육미선 위원님, 먼저 이병복 의원님 거 끝내시고, 이병복 의원님도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병복 의원님 거 먼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병복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하시고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통장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조5항에 단서 조항과 새로운 내용들을 개정하려고 하시는데요.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에 개정돼서 현재 이어오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그 요지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각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조례나 법률로 근거가 있어야지만 모든 보조사업을 시행하도록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인가부터 시행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ㆍ통장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이ㆍ통장들이 해마다 체육대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번에 체육대회를 하고 그러는데요. 체육대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 시ㆍ군도 그렇고 50만 이상 대도시 비교한 자료도 있고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육대회 행사비를 시의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직접 집행해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가액 차액도 생기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물품이나 시설 같은 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입찰내용에 있는 대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돼서 저희도 행자부에 질의하고 그랬는데……. 특히, 보조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체육대회를 할 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려고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육미선 위원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조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됐고요. 그 관련 내용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근거입니다. 그리고 2015년과 20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도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고 이미 다른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이 내용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올해에는 사업비로 보조로 해주신 거였죠?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는 저희가 직접 집행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직접 집행하셨었는데 그럼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법적으로 문제되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육미선 위원  2016년도에도 분명하게 경상사업비 지원을 이러한 민간보조 제외 사업으로 정하고 있고요. 법을 개정하고 이렇게 지침을 세우는 이유를 다시 한 번 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문에서도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하셨는데 이 문구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 외에는 전부나 일부의 내용을 언급해 주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둬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할 수 있다.’는 용어가 없고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용어를 넣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대도시의 조례 운영에 맞춰 가지고,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육미선 위원  보조하는 사업의 내용에 앞서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러한 법 개정과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이 이미 2015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었는데 이것을 뒤늦게 조치하는 것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조문에 관한 내용은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분명하게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지금 육미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앞뒤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지원과장님이 동장 시절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잘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장님, 이ㆍ통장님에 대한 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읍ㆍ면ㆍ동장한테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읍ㆍ면ㆍ동장한테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최진현 위원  그러면 일선에서 이ㆍ통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일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이ㆍ통장님들을 동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의 일선 조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읍ㆍ면ㆍ동 산하에 최일선의 행정조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최진현 위원  아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에 보면 ‘“지방보조금”이란 청주시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지방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ㆍ통장님들을 행정의 일선 조직이라 보면 이ㆍ통장님들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청주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첫째,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는 행자부에도 질의해 가지고 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고 그런데 행자부에서도 명확하게 ‘지원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자체 판단해서 운영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아까 육미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그 조례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시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일단 감사드리고요. 왜 이게 위험한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ㆍ통장협의회는 여기 보면 사실 문맥상 주어도 없어요. 주어도 없는데 문맥상 이ㆍ통장협의회에 보조할 수 있게끔 하는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신 건데 이ㆍ통장협의회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그리고 사단법인에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입니다. 과장님,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대로 처리가 됐을 경우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친목단체에서 ‘우리 이런 사업하는데 보조금 좀 집행해 주십시오.’ 하면 보조금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면 조항에 주어가 없어요.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원래 기존 조례가 “시장은 이장ㆍ통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상해보험가입, 직무교육, 국내ㆍ국외 연수, 견학,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원으로 바뀐다고 쳐도, “시장은 이장ㆍ통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상해보험가입, 직무교육, 국내ㆍ국외 연수, 견학,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문맥대로라면 이걸 누구한테 교부하는 겁니까? 이 문맥대로 해석을 하면 개별 이장ㆍ통장님들이 ‘사업할 테니까 보조금 주십시오.’ 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마도 이ㆍ통장협의회에 지급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문맥대로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문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현재 이 조례도 사실 뭐를 인정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ㆍ통장협의회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조례에 넣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장ㆍ통장의’로 표현하고 만 겁니다. 현재 조례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ㆍ통장협의회가 임의단체라는 것을. 여하튼 아까 과장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정리하자면 ‘이ㆍ통장협의회는 행정 일선조직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사단법인 또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을 가지지 아니한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 조례는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왕 수정할 바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수령 단체를 명확히 규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최진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진현 위원  예.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제안이유에서 보듯이 대다수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취지 아주 좋고 한데 이게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신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특별휴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정안에 올라온 것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 이 연도도 그렇고 구간도 그렇고 일수도 사실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맞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모 조례를 근거에 두시고 이렇게 올리신 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제8항하고 복무규정 제7조제2항하고 비슷한데요. 도 같은 경우는 기간은 똑같고 10일, 15일, 1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개정 취지가 좋으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일수나 구간에 좀 변별력을 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해석으로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는 시점에서 복무한 지 29년이 되는 분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30일에서 40일 정도의 휴가를 받게 되고요. 30년 이상인 사람은 20일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연도 구간하고 날짜에 대해서는 좀 변별력을 둬서 조금 세분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9년은 최대 30일 정도 사용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게 시행되면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되신 분들이 형평성 차원에서는―뭐라 그럴까―소외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따가 정회시간에 서로 머리 맞대고 안을 마련해서 개정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최병덕 과장님 나오셨죠? 공유재산에서 청주실내빙상장 건립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담당부서로서 변경 승인을 하기 전에 땅을 구입하셨더라고요. 계약을 했더라고요.


○회계과장 최병덕  회계과장 최병덕입니다.


남일현 위원  부지 매매계약을 6월 22일에 해서 계약대금을 준 거 알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최병덕  예. 저희들이 변경된 사항은 통보돼 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됐지만 매매계약 체결된 거는 추후에 인지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회계과장님 부서에서 돈이 나가지 않나요?


○회계과장 최병덕  사실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사실 수시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의결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절차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승인을 안 해주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최병덕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예산심의 전에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게 맞는데 사업부서에서 변경에 따른 사업 추진에 따라서 착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일현 위원  공유재산 담당부서가 회계과인데 실ㆍ과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공유재산을 받을 적에 이행절차나 모든 서류를 꼼꼼히 해서 의회에 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한번 답해 보세요.


○회계과장 최병덕  회계과장 최병덕입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청주ㆍ청원 통합을 하면서 그 이전에 사전 절차가 이행 안 되고 사업 추진한 사항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통합되고 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바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전에 사업부서에 수시로 점검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사전 이행절차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수시로 보내고. 또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업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있지만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하는 데 조금 미비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일현 위원  변경 승인을 받기 전에 땅 산 건 잘못된 거죠?


○회계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담당부서인 홍창수 과장님이나 남기상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시장님한테 2016년 6월 21일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약을 했습니다.’라고 보고했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매매계약서를 확인해 본 결과 6월 22일 계약 체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21일에 보고하고 22일에 그렇게 했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남일현 위원  똑같은/반복된 얘기인데 담당부서로서 진행이 잘못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사전 절차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문제없이 매매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 처리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과 땅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결과물을 다 내놓고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저기죠?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절대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으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일현 위원  늘 잘못하면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문화위원님들하고 적극적인 협의하에 모든 안을 내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6월 22일에 이렇게 시장님 직인까지 찍어서 계약금까지 지급한 서류가 현재 제 손에 있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보면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에서 개발 계획에 대한 의결과 중요 재산에 취득 처분 자체에 대한 의결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부서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래도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병덕  회계과장 최병덕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공유재산 절차는 맞습니다. 다만,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시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에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빙상경기장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최초 추경 예산에 성립이 되기 전에, 지출하기 전에 했어야 됐고 저희들 재산관리부서에서 이런 거까지 파악해야 되는데 변경안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만 알고 기이 2015년부터 예산 성립된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추후에 인지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조례보다 법령이 우선하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득해야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회계과장 최병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했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상위법이고 추경 예산은 심의 전에 의결해야 된다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자세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미선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추경 예산이어서 피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병덕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전 절차는 이행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 이 빙상경기장에 대해서 예산 처리되는 사항은 후에 인지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미선 위원  아무튼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행정절차에 있어서 사전에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셨고 그 사항을 뒤늦게 아셨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다면 사업부서인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왜 재산관리부서와 이러한 협의 없이 계약금까지 지불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글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최근에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르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관련해서 이 관리계획안과 추경 예산 편성안을 동시에 제출하셨어요. 만약에 저희가 이 관리계획안을 부결하면 예산 편성안이 가결될 수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육미선 위원  정리하면 단순한 행정절차의 오류라고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정책 입안과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함께 공유하고 소통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한, 시장님의 직인까지 난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나 아니면 양해의 절차도 없이 이렇게 계획안 심의 내용으로 제출하신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안이 급했어도 그리고 어떠한 급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원칙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반재홍  행정지원국장 반재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절차의 이행을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다 맞고요. 지금 시장님 결재 난 거에 회계과장의 협조조차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니터 할 수 있는 기회도 사실 놓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 년에 한두 번씩 꼭 의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뭐가 급한지 모르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가끔 생겨서 그때마다 위원님들께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7월 1일 자로 다 바뀌었고 해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의회에 거쳐야 되는 사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재산 총괄하는 입장에서 죄송한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이런 사업이―어제 현장도 갔다 오셨지만―진행돼야 되는 사업이라서 전체 사업비를 준 게 아니고 계약금만 줬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꼬리 자르기식으로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책임질 사항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회의 의결권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행정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 사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같이 제안하신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건축설계 공모를 의회의 의결도 득하기 전에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발언 끝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법과 원칙과 의회의 기능조차 존중하지 않는 행정절차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더 긴장하시고 업무에 원칙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시청사 건립 관련해서 신춘식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공간이 협소해서 24개 과가 외부에 나가 있고, 민원인의 불편사항 등 해서 청사 건립이 빨리 돼야 된다는 건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막대한 예산 문제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 문제들은 진행돼야 되겠고요. 막대한 예산 문제하고 추진에 어려운 게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제가 재원 확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 확보는 지금까지 기금이 740억 원 확보가 됐습니다. 또한, 이번에 200억 정도가 확보돼서 940억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확정돼 있고요. 저희들이 구청하고 시청하고 총사업비가 2,115억 원이 필요한데 조금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대농부지에 학교부지라든가 준주거지역의 재산을 매각하면 한 700억 정도가 예정됩니다. 그것만 매각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그런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질의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데 크게 문제점 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청주병원하고 청석학원하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청주병원이 환자도 있고 그래서 매입이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그게 우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병복 위원  하여튼 다행스럽고요. 예산 문제도 대농부지 그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청주병원이나 지금 문제점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미리 미리 좀 더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큰 애로사항이 없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공공시설사업하고 청주시 시청사 건립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연초제조장 건물 일부 동 철거사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은 2014년 국토부에서 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전체적인 면에서는 민자 유치 실패한 사업으로 돌아가서 국토부에서 2차 공모를 해서 청주 포함해서 전국에 3개 정도의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패한 사업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 건지 우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도지역 사업은 2014년도에 국토부에 응모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선도지역에는 마중물사업하고 민간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마중물사업은 광장 조성이라든지 본관 동 리모델링(remodeling)이라든지 주변도로 확ㆍ포장 개설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사업은 거기에 호텔이나 비즈니스센터나 아니면 복합레저문화시설을 당초에 계획해서 7월 25일 유찰이 되는 바람에 지금 국토부하고 LH하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청주시하고 새로운 도입시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저희들이 내년도 2월이나 3월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게 시청사 건립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린다고 했는데요. 우리 청주시 청사 건립 문제는 사실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었고 때 아닌 정력이 많이 낭비됐던 일이긴 한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어떤 일이, 무슨 파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KT&G 부지의 활용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도심의 재생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면적과 규모이고요. 저희가 들어간 돈도 마찬가지고요, 건물까지 다 매입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국토부 2차 공모에서 청주시가 잘됐으면 좋겠지만 실패할 경우 KT&G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맞죠, 과장님?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사업하고 공공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에는 저희들이 하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공예비엔날레 시설로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국립현대미술관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문예촌이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 공공사업을 하고 그 후에 민간사업을 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고, 민간사업하고 공공사업하고 같이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나 이쪽에 LH도 지금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국토부나 LH 쪽이나 청주시나 제 바람도 공공 부문하고 민간사업까지 잘되고 KT&G 부지가 완벽히 재활용되고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지금 보면 1차에도 민자 유치가 실패한 이유가 민간자본이 볼 때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들어오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자 유치를 답보할 수 있는 유인책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게 나온 게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당초에 공모안이 민간인들이 들어오는 데 제약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 2차 공모에서는 용도지역에 맞게 도입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아까 과장님이 우리 부지는 둘째 치고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에서 공공용 부문에 국제공예비엔날레 활용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건 항구적인 활용 대책도 아니고 그 주변에 도움 되는 대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청주시가 잘 준비해서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민자까지 유치해서 KT&G 부지가 활용되길 바라지만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 사실 시청사를 KT&G 건물로 리모델링해서 이전을 하고 현재 토지 매입은 그대로 진행해 가지고 시청 부지 포함해서 매입되는 부지는 센트럴파크를 조성해서 시민에게 돌려주고, 여기 중앙동 일대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또 KT&G 건물 활용 방안도 높이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을 좀……. 복안으로 가지고 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사업이 정말 잘돼서 국토부로부터 선정 받고 민자도 들어오길 강력히 원하지만 그게 실패했을 경우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내지는 복안을 가지고 갈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관련 부서에서 행정상의 집행문제로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심의 의결을 무시했다는 그러한 지적을 빈번히 받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다시 지적이 없게끔 공무원 여러분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주시 시청사 건립에 관한 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본청에 관련해서 외부에 임대를 하고 있는 그 부서가 24개 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임대료 부분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임대료가 월 4,300 정도 되고요, 연 5억 2,000 정도 됩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저희들이 2023년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시청사 설계를 들어간다고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착공이 들어갔을 때 현재 행정을 할 수 있는 임시청사는 마련돼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저희들이 청사 신축하면 지금 쓰고 있는 후관이라든가 본관까지는 건물이 안 나옵니다. 지금 농협하고 청주병원까지만 신축 건물을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 그러니까 기존 사무실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무실 마련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짓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기존 본청은 존치하고 청주병원이라든가 청석빌딩 그 부분을 위주로 철거해서 다시 짓는다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그 부분에 청사를 신축해서 이걸 뜯고 그리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 예. 공사 중에 본청에 대한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임시청사가 마련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여쭤 본 거고요. 지금 연 임대료가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 저금리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준공을 2023년도에 계획한 거에 대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시민의 편익 증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조금 더 시청사에 대한 준공시점을 당기는 것이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위원님들이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면 저희들이 재원 마련 대책 같은 걸 좀 서둘러서 최대한 빨리 기공식을 하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는 2023년도였었는데 그것도 1년 당겼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걸 해주시면 최대로 빨리 기공식을 갖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관리계획 승인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용 절차가 있기 때문에 청석빌딩이라든가 청주병원에 관련해서는 대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의 협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저희들이 일이 년 전부터 청주병원하고 청석재단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재단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고, 청주병원도 저희들한테 대토를 원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봤는데 청주병원에서 원하는 대토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토는 좀 힘들다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청사가 지장이 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면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청사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수용허가 승인을 신청했을 때 그 수용이 승인이 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보통 중앙토지위원회까지 가면 거의 칠팔 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은숙 위원  모든 살림의 기본이 자원 조달이 우선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관리계획 승인이 나서 모든 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용 허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력을 조금 더 긴축하셔 가지고 시청사가 계획한 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태훈 위원님, 그러면 10분간 휴식 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청사가……. 제가 지난번에 청사 건립에 관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예산 절감해 가지고 청사를 짓자고 5분발언도 했었습니다. 우리 청사가 2022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많은 공무원(3,500여 공무원)들이 또 우리 85만 청주시민들이 청사 때문에 불편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준공 연도를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 흥덕구청이 강내로 가기로 돼 있고 임시청사를 지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흥덕구 청사를 조금 늦추더라도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얼마든지 앞당겨서 시청사를 지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계획을 다시 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춘식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시청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속히 보상 공고하고 보상도 들어가고 그래서 추진을 최대한으로 빨리 당기겠습니다. 또 하나는 흥덕구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흥덕구청 임시청사는 흥덕구청이 지금 강내로 가면 거기를 보건소로 쓸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로드맵(road map)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로드맵으로 가야 된다고 봐지고요. 하여튼 재원 마련도 거의 지방채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다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2020년 목표인데 보상절차라든가 그게 빨리되면 최대로 당겨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 가지고 200억이 아닌 300억, 400억 청사 지을……. 지방채 발행하는 모든 것이 빚이잖아요. 그죠? 지방채 발행 안 하고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흥덕구청이 이전하면 거기를 보건소로 쓴다고 하지만 지금 거기 허허벌판에 막상 흥덕구청을 지어 놓으면 흥덕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할 겁니다, 지금 강내 그쪽으로. 강외 그쪽 주민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상상발전협약에 그쪽으로 가게 돼 있으면 지금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연수만 조금 늦추는 것뿐이지 청주ㆍ청원 통합 협약을 이행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조금 늦추고 흥덕구청사 짓는 재원을 시청사 짓는 데 당겨쓰고 하면 지방채 발행 안 해도 얼마든지 시청사도 앞당겨서 빨리 추진될 수 있고, 흥덕구청도 나중에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나중에 집행기관에서 시장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최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도시재생 연초제조창 부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이게 제가 시의원 당선되고 거기를 북부터미널로 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 이거 해 가지고 500억이 됐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부터미널이 청주ㆍ청원 통합 과정에서 오창으로 가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것 했는데 만약 이게 안 될 경우, 1차 공모에서 실패했고 2차 공모…….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공모에서도 별 뾰족한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 최진현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시청사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최진현 위원님 얘기했듯이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제조창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쓸모를 못 찾고 있어요. 전국 공모를 해도 오지를 않아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하나 달랑 와 있는 것뿐이지, 오기로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하고 국장님들 심도 있게 해서 시장님하고……. 청사 옮기는 부분 어려운가요, 과장님? 제조창 부지로 옮기는 것 절차상 어렵죠?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부지 선정된 것은 통합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겁니다. 운동장하고 대농 부지하고 여기하고 3개 부지를 갖다 놓고서 선정했는데 여기가 결정된 거거든요. 결정됐는데 이것을 지금 또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하면 시민과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논란거리도 있고 또 결정된 것을 번복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혼란이라든가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짓는 게 공동화 그런 방지도 되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위치가 맞다고 저희들은 봐집니다.


정태훈 위원  물론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볼 때는―아까 최진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시청사를 옮기고 여기를 다시 개발하면 여기 구상권도 살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한번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시청 건립 문제는 공직자뿐이 아니고 청주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1년, 2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앞당겨서 하루속히 신축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재원도 작년 같은 경우 경상적경비를 40억 정도 절감해서 기금으로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청사 건축비 마련에도 지금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그 시기도 당기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 결정하고 또 판단이 돼서 지금 로드맵대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가급적이면 발언을 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좋은 의견들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받아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이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안성기 사업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를 떠나서 우리가 청사를 지하 2층, 지상 15층 해서 4만 9,916㎡의 건축면적을 짓는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청주시 전체적인 로드맵과 도시계획에서 시민들의 접근성과 같이했을 적에 여기에 편익동도 다 같이 들어가나요? 그럴 계획이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일단 기본구상도지 이게 세부적으로 실시설계가 확정된 게 아니고 추후에 공모해서 현상설계하고 시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확정할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당연히 거기에 배치할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 청사 공유재산 심의가 위원들과 의견을 절충해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잘되면 그런 부분에서 이행절차가 계속 진행될 거잖아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그렇죠. 나중에 규모가 바뀌고 본 설계에 들어가면 그때 또 변경승인도 받고 이런 절차를 다 이행할 겁니다.


남일현 위원  집행기관에서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앞으로 통합청주시 청사는 100년 1,000년 먹거리를 본다고 볼 적에 나름대로 시민들, 공직자들, 의회 모든 분들이 같이 공감하는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수가 조기 착공해서 조기 준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어쨌든 본 위원도 재원 문제에 있어서 금융비용보다는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청사를 앞당겨 준공하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예, 육미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에 공유재산 처분과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개 동의 철거안을 말씀하셨는데 2015년 선도지역 활성화 계획안에 보면 후생동과 식당동은 리모델링 시설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당시에…….


육미선 위원  그리고 13동은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설치와 관련해서 수장품보관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저희가 현대미술관 유치가 2년여 지연된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상…….


육미선 위원  당시에 업무 안 받았다고 지금 그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하시면 안 되시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아니,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후생건물이나 이런 건물이 1962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육미선 위원  건물이 노후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13동에 수장고/보관센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더 확보해 온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의 뷰(view)에 장애가 있다 해서 철거를 승인하셨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문체부에서 국비 지원받았던 이 사항에 두 부처 간의 협의는 있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이 들어오는 데 철거하는 부분은 47쪽에 보시면 그 앞에 처마마냥 나와 있는 그 부분만 철거하는 겁니다.


육미선 위원  어제 저희가 현장에 갔었을 때에는 미술관의 뷰/전망을 해친다고 해 가지고 13동 공장 식당동과 후생건물을 다 철거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아, 예. 지금 47쪽에 보시면 1동에 연결통로 부분은…….


육미선 위원  이 13동과 24동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것은 지금 철거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주민공청회와 시의회에서 그 많은 의견을 냈었던 상황에 이 모든 것들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2015년 3월에 시의회와 주민공청회에서 ‘선도지역 공모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13동 같은 경우는 1954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거하고 철거해서 새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좀 더 나은지는 저희들도 한번…….


육미선 위원  본 위원도 실제적으로 그 건물의 현장을 다 파악했었습니다. 노후됐다고 한다면 지붕 일부가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 지붕이야 어느 정도 보수를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도시재생사업이 연초제조창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생사업인 것인데 이렇게 기존 건물들을 다 철거하고 새로운 것을 사업을 펼치려면 도시재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많은 논란 끝에 리모델링으로 확정한 시설들을 중앙광장과 미술관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다시 또…….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셔야죠. 이것을 철거하시려고 하는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철거의 계획은 언제 결정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언제 철거계획이 확정됐는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저희 의회에 보고된 2015년 4월 자료에는 분명히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건물로 보고한 바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마중물사업을 위해서 9개 동을 철거한다고 하는 데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글쎄요, 저희들이 기존에 현장에서도 보고 현재의 건물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리모델링 하는 거나 새로 짓는 거나 사업비가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재생사업을 위해서는 또 앞에 조경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 철거하고 광장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판단해서 철거계획을 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체부하고 국토부 두 부처 간에 협의가 있었냐고 여쭤 봤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국립현대미술관하고는 저희들이 건물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육미선 위원  협의가 끝났습니까? 그렇다면 13동에 대해서 수장고/보관센터는 기능이 없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13동이 공장의 식당동이었던 거로…….


육미선 위원  그 식당동 자체를 수장고/보관센터로 활용하겠다고 진행된 바가 있었고요. 그 건물 때문에 국비가 더 추가로 확보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은 설계까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 끝나고 내년도 3월에 공사가 발주해서…….


육미선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장고/보관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장고/보관센터는 국립현대미술관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문체부에서 그 13동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육미선 위원  그로 인해서 국비가 더 추가된 게 얼마였어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전략팀장 정순영  현재 미술관은 사업비가 630억에서 줄어서 580억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육미선 위원  중요한 것은 연초제조창이 우리 청주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미래 자산이라는 거예요. 한 번 철거를 하게 되면 역사도 문화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보다 신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중물사업이 당초에 500억 원에서 862억 원으로 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철거비용도 그 안에 들어갑니까? 철거에 의한 추가 발생 비용도.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철거비는 당연히 공사비 안에 들어가고요. 지금 저희들이…….


육미선 위원  그래서 그 철거하는 것에 대한 사업비가 전체 얼마가 들어가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전체 25억 안에 게이트하고 광장 조성하고…….


육미선 위원  철거에 대해서만 여쭤 보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철거비는 저희들이 봤을 때 5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되는…….


육미선 위원  그 건물의 가치가 그렇게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돼도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글쎄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하고 저희들하고는 상당한 부분을 협의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수장고로 사용하는 것이 좋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부정적이고 저희들도…….


육미선 위원  그렇다면 문체부하고 협의했었던 공문서나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된 추진상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것이 마중물사업도 사업비가 더 늘어났고요. 오히려 민자 유치와 관련된 사업비는 더 줄어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마중물사업이 공공시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면 여기에 당초에 했었던 계획대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민자 유치에 필요한 전적인 사전작업이라 한다면 거기까지도 큰 틀에서 바라보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마중물사업에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주차장 조성이 1,056대 정도 늘어납니다. 새로 하기 때문에 340억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육미선 위원  그 계획에 보면 ’17년까지 마중물사업을 완료하도록 돼 있는데 건물 철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장 답변을 지체하자)

마중물사업과 관련된 국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마중물사업에 500억입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주차장 조성하는 데 340억 해 가지고 8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육미선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이 부분 승인 안 되면?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철거 부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육미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9개 동 중에 철거를 해야 할 필요성에 동의하는 동들도 분명히 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철거라는 내용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지. 지금 이것 의회의 승인도 안 된 상황에서 벌써 건축설계 공모 진행하고 계셨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일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의회를 무시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육미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절차에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절차에는 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절차상에는 잘못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철거 부분에 대한 것을 2016년도 5월에 한번 받았습니다.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육미선 위원  일부분은 동의한 거 압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추가로 이번에 철거하는 동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금번에 철거하는 것은 9개 동입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처분과 관련해서 관리계획 변경이 안 됩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안 들어가요? 취득뿐만이 아니고 처분에 관한 사항도 변경계획안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금번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육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변경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취득은 게이트 그다음에 처분은 지금 철거 부분으로…….


육미선 위원  중요한 것이 이 사업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변경사업이라고 표기를 하셨냐고요. 이것 계획이 변경된 것 아녜요? 기존에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건물들을 지금 철거하게 되는 것도 공유재산 처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체육시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활성화 계획에 있는 것이 변경되었으니까 그 변경된 것을 여기 표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육미선 위원  예, 그렇죠. 당초계획에서는 지금 변경된 사항이 발생한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활성화 계획 안에서의 변경은 변경된 내용입니다.


육미선 위원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체육진흥과와 뭐가 다릅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행정적인 절차 이행에서 선후가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일부 9개 동 철거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청주시민들이? 이렇게 사업이 변경된 내용을 주민공청회 하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저희들이 아직까지 활성화 부분이 상당 부분 또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은 다시 변경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육미선 위원  그런데 그 절차 밟으셨냐고요? 밟고 지금 처분하겠다고 하시냐고요.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보라.’는 말이 있어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지금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당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손쉽게 일방적으로 행정이 흔듭니까,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 철거할 건물에 대해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 부분은 도대체 어느 분이 책임을 지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년간 행정을 이끌어 오셨던 반재홍 국장님! 이렇게 진행돼도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반재홍  행정지원국장 반재홍입니다. 물론 해당 부서의 내부적인 세세한 과정이나 지금 그런 아쉬운 점을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저는 제 담당 업무가 아니니까 공감은 하는데 일단 54페이지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와 변경 내용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철거를 받고 이렇게 나눠서 받으면 제일 좋았긴 한데, 완벽하긴 한데 오늘 철거를 올리면서 변경된 내용을 심의서에 같이 담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게 양해할 사항이에요? 청주시의 공공재산이고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공간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철거돼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도시재생센터와 문화산업진흥재단과 동부산업 사업들이 다 제각각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문화산업진흥재단과는 협의가 됩니까? 이 철거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셨어요? 전혀 모르고 계시던데.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문화산업재단하고의 관계는 지금 공예비엔날레라든지 그 시설의 리모델링, 본관동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어떻게 활용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철거와 관련해서는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철거는 사실 그쪽의 문화산업재단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을 살릴 거냐 아니면 철거하고 기존 국립현대미술관하고 지금 본관동하고 문화산업재단 그 건물만 갖고서 재생사업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사유지…….


육미선 위원  요즘은 융합행정이라고도 하고 통합ㆍ통섭 행정을 강조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부서 간에 이렇게 칸막이와 소통이 안 되면서, 같은 공간에 있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그 공간들이 재단하고 무관합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연계돼야 될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과도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도시재생센터와 도시재생과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잘못되면 이 역풍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마중물사업뿐만이 아니고 민자 유치와 관련해서 최진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활히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소중한 우리 자산만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보다 신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셔서 그 내용을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은 후에 철거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는 주장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기존에 있던 노후된 건물들에 대한 강제 철거가 아니고 이러한 폐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핵심을 그리고 기본방향과 원칙을 잊지 말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육미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말씀하신 걸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육미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청주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연초제조창을 대상지로 해서 국토부의 경제개발 선도지역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이후에 여러 시민들이라든지 내부 전문가들이라든지 내부 행정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2015년 5월에 활성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해서 국토부에 그것을 올린 후에 2015년 12월 15일 최종적으로 활성화 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한 이 내용에 대해서 건물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에 보면 마중물사업하고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서 민간자본을 유치한 후에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전략인데 1월부터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민간사업……. 물론 마중물사업은 계획대로 계속 추진됐고요, 국비 250억, 시비 250억 해서 500억은 계획대로 추진됐고 민간사업 투자계획인 1,800억 상당의 사업자 공모를 위해서 저희가 투자설명회도 서울에 가서 두 차례 하고, 청주에서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프로모션(promotion) 활동을 해서 7월 25일까지 마감했고 실제적으로 참가의향서가 17군데로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실제 마감한 결과 참가를 안 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참가를 안 해서 좀 당혹스러운 가운데 그 후에 모니터링을 계속해 보니까 의원들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대로 민간사업자가 투자에 매력을 갖고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돼야 되는데 활성화 계획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화된 정부투자기관인 LH라든지 HUG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연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또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되겠다.


○위원장 박정희  단장님!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게 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질의사항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아니,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전반기 의회 때 활성화 계획 이 변경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미 전부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의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 갖고…….


육미선 위원  최진현 위원님! 이 철거 안에 대해서 그때 다 들으셨어요?


최진현 위원  아니요, 설명…….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번에 승인이 들어온 거 이 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한 번 변경을 추진하겠다…….


육미선 위원  잠시만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전대에 행정문화에 계셨던 위원님들, 이 내용 들으셨어요? 건물 철거한다고 하셨던 내용! 들으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래서 수장고라든지…….


남일현 위원  본인도 1차 5월에 들어온 공유재산 거기서 민간…….


육미선 위원  거기에 9개 동이 포함됐었습니까?


남일현 위원  민간 저기만 했죠.


육미선 위원  지금 이건 다른 내용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인내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당초에 문화 중심의 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민자 유치를 위해서 기존 건물들을 허물고 개발방식을 바꾸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건 아니고요. 부처 협력사업으로 현대미술관 분관이 확정되면서 일단 현대미술관(문체부)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저희가…….


육미선 위원  그래서 문체부에서 13동을 철거하라고 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아니, 그건 아니죠. 13동을 문체부에서 전부 철거하라는 건 아니고 활성화 계획 변경되는 안하고 또 문체부에 협의된 안하고 해서 그런 걸 전부 반영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문화 부도심을 형성하는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협의체에 각 전문가라든지 거기에 또 해당 의원님들도 일부 참여하십니다. 그동안에 그분들하고 민자사업 유치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논의돼 왔던 사항입니다.


육미선 위원  다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마중물사업비가 500억이 맞습니까, 862억 원이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당초에 500억인데 이번에 800억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번에…….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 늘어나는 362억 원의 산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산출액이요?


육미선 위원  예. 마중물사업이 지금 362억 예산이 더 늘어난 거 아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것은 현대미술관이 들어오면서 현대미술관에서 감당하고 부담해야 될 문체부…….


육미선 위원  시 자체 예산은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육미선 위원  362억 원 더 늘어나는 비용이 전체 시 부담이라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현대미술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주차장을 시에서 확보해 줘야 들어온다는 조건으로 문체부에서 청주시 문화체육과인가 그쪽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용한 겁니다.


육미선 위원  그 추가 예산 요구를 박철완 과장님 받으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저희가 하는데 그런 원인이 발생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미선 위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당초의 예산에서 지금 더 늘어난 상황 아녜요? 예산이.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알아야 검토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일단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민자 유치되는…….


육미선 위원  마중물사업에 대한 500억 예산이 왜 86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중물사업비 아니라…….


육미선 위원  지금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 마중물사업이 862억 원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기존 500억 거기에 362억을 더 추가적으로 계획하는 겁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추가로 계획되는 비용이 전액 시비 부담이라면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시비 계획입니다. 부담이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그런 계획으로 여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투자 사업비에 포함된 겁니다.


육미선 위원  그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중물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은 아니고 전액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일단은 국비로 500억이 당초에 확정됐고요. 그 이후에…….


육미선 위원  500억이요? 500억 중에 50%가 된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아니, 그러니까 250억, 250억 해서 마중물사업 500억이 확정된 거고요. 마중물사업비, 총! 된 이후에 작년도에 현대미술관 분관하고 저희가 도시재생 공공사업, 복합레저시설이라든지 공예클러스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법적인 주차장 확보문제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또 현대미술관 분관에서도 ‘주차장 문제는 청주시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야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시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계획된 예산입니다.


육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당초에 말씀하셨던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 내용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62억 원이 증가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과 사업비 산출이 어떻게 해서 된 건지는 서면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사업의 개념 그리고 필요성,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민간의 영역이 아니고 공공의 영역에서 해나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자 유치를 위한 명분으로 기존에 세워놨었던 계획들을 합의 없이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다 신중한 검토결과를 거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오늘 후반기 첫 번째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지적과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청주시를 이끌어가는 양쪽의 수레바퀴가 있다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있는데 사전에 교감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의결이 없이 일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꼬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첫 번째 상임위원회 활동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또 의견조정을 통해서 정확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제8항 중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은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0일”을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은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5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제5항 중 “단체상해보험가입, 직무교육, 국내ㆍ국외 연수, 견학,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단체상해보험가입, 직무교육, 국내ㆍ국외연수, 견학,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주실내빙상장 건립 변경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공시설사업, 이상 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나머지 두 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박정희남일현김은숙육미선이병복정태훈최진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반재홍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회계과장 최병덕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체육진흥과 홍창수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 참고인

도시개발사업단도시전략팀장 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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