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5일(수) 10시00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6.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16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0.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청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 16.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19. 청주시 산업단지관리업무 위탁 조례안
- 20.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수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 22. 사직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 2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4.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 건의안
- 25.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
- 26.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
- 1.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복 의원 대표발의)(이병복, 박노학, 안흥수, 육미선, 임기중, 박금순, 김태수, 남연심 의원 발의)
- 2.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곤 의원 대표발의)(유재곤, 서지한, 김용규, 안성현, 한병수, 신언식, 박금순, 남연심, 박정희 의원 발의)
- 3.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현 의원 대표발의)(최진현, 한병수, 안성현, 최충진, 육미선, 박현순, 김태수, 김병국 의원 발의)
- 4.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복 의원 대표발의)(이병복, 박현순, 한병수, 김태수, 남연심, 박노학, 이우균, 이유자, 최충진, 변창수, 안성현, 김용규 의원 발의)
- 9. 2016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10.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남일현, 이재길, 김은숙, 신언식, 변종오, 한병수, 안성현, 김용규 의원 발의)
- 13.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이완복, 안성현, 박상돈, 정태훈, 변창수, 김은숙, 한병수, 임기중, 김기동, 최충진, 신언식 의원 발의)
- 14. 청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6.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7.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19. 청주시 산업단지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시장 제출)
- 20.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1. 수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22. 사직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2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24.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육미선, 변창수, 한병수, 신언식, 박현순, 하재성, 김병국, 이재길, 변종오, 임기중, 최충진, 황영호, 김기동, 남일현, 박노학, 박금순, 박상돈, 김현기, 김용규, 안성현, 박정희, 안흥수, 최진현, 이완복, 정태훈, 김태수, 이병복, 윤인자 의원 발의)
- 25.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맹순자 의원 대표발의)(맹순자, 박상돈, 유재곤, 박노학, 김기동, 김성택, 이재길, 하재성, 윤인자, 전규식, 이완복, 안흥수, 변종오, 이유자, 이우균, 김용규, 김현기, 한병수, 신언식, 박현순, 박금순, 김태수, 안성현, 김병국, 남연심, 최충진, 변창수, 김은숙, 남일현, 이병복, 육미선, 최진현, 정태훈, 박정희, 서지한, 홍순평, 임기중, 황영호 의원 발의)
- 26.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병호 의사팀장 오병호입니다.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 및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으로 2016년 9월 29일 맹순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로 2016년 9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29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2016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27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28일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청주시 산업단지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수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과 사직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4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황영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의원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과 황영호 의장님, 하재성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직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직지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상하 2권으로 발간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라는 것은 청주시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직지를 기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8일까지 ‘직지, 세상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2016년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은 총 관람객 26만 명을 기록한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청주시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직지코리아가 세계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의 개발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직지코리아의 지속적인 성공 개최를 위한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직지를 찾는 데 더욱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축제는 성공했으나 직지가 없는 직지코리아는 알맹이가 빠진 행사였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직지를 찾아서 전시하기 위해서는 시간상 촉박하여 프랑스로부터 대여를 통해 전시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였지만 성과가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직지 반환 및 발굴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직지코리아가 열리는 기간에 힘을 결집하고, 직지가 특성상 불교 서적이므로 불교계에 요청하여 사찰의 도서관, 부처님 복장 유물 속에 있을지도 모를 직지를 찾아서 다음 직지코리아에서는 직지 원본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직지 탄생에 기여한 분들의 업적을 기렸으면 합니다. 지난 해외연수로 몽골에 다녀왔는데 소, 말, 양들을 방목하는 허허벌판 초원에 몽골의 영웅 칭기즈칸의 동상을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몽골의 대표적인 랜드마크(land mark) 관광지로 개발하였고, 중국이나 외국에도 자국의 대표적인 유명인을 대형 동상으로 만들어서 관광지로 개발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우리도 흥덕사지에 1. 경한스님 2. 석찬스님 3. 달잠스님 4. 묘덕 5. 박병선 박사님 위 실존 인물인 다섯 분의 동상을 건립하여 영원히 업적을 기리고 직지 탄생지의 랜드마크로 흥덕사, 고인쇄박물관, 금속활자 주조전시관을 연계하면 새로운 관광지로써 자국은 물론 외국인들이 많이 찾을 거라 여겨집니다. 또한, 앞으로 직지 원본을 찾는 데 기여하신 분의 동상 자리도 예비로 만들어 직지를 찾으면 이곳에 자기 동상이 천년만년 전해지는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직지 찾는 데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직지코리아 입장권을 다양한 곳에 현금처럼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입장권은 여러 방법으로 판매를 하는데 일선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충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직지코리아 관람 후 부수적인 혜택에 반해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은 현장에서 100% 현금으로 사용하므로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를 한 번에 해소할 수 있어 입장권 판매도 수월하고 사는 분들도 부담 없이 받아들이지만 직지코리아 입장권은 현장에서 사용치 못하고 별도로 시간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직지코리아 행사 시에는 입장권을 행사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안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청주시는 2017년 정부 예산안에 지난해 확보액 7,458억 원보다 15.3%인 1,144억 원이 증가한 8,602억 원을 정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밤낮없이 국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한 이승훈 청주시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노고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루빨리 지식정보, 교육, 전시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경도서관이 건립되어 시민들의 문화 욕구가 충족되길 바라는 지역 주민의 염원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청주시에서는 청주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복대1동에 흥덕도서관, 율량ㆍ사천동에 청원도서관, 대성동에 상당도서관, 복대2동에 신율봉어린이도서관, 수곡동에 기적의도서관, 분평동에 서원도서관, 옥산면에 옥산도서관, 오창읍에 목령도서관, 오송읍에 청주시립오송도서관 등 권역별 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오창읍에 오창호수도서관, 강내면에 강내도서관이 개관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강서ㆍ가경ㆍ성화ㆍ개신ㆍ죽림동은 올해 8월 말 현재 청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5만 676세대 13만 607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변변한 문화 편익 공간이나 도서관이 없어 도서관 건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 학생 수만 해도 초등학교 7개 교에 3,752명, 중학교 5개 교에 4,886명, 고등학교 4개 교에 3,413명 등 16개 교 1만 2,051명에 달하여 그 교육열 또한 어느 지역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가경도서관 건립은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시립도서관 중ㆍ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권역별 도서관 건립 중 가경동을 포함한 남부권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지역별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안에도 가경도서관 건립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가경도서관 건립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속도는 한없이 더디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시민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도서관이 건립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은 지식기반사회, 문화복지국가 구현과 국민의 지식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인구 4만 5,000명당 1개 관을 확충토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가경도서관 건립 대상지 주변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입주 및 16개 교의 초ㆍ중ㆍ고가 위치하고 인구 13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단지로써 건립 대상지 주변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추가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곳으로 도서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청주시 서부지역인 강서ㆍ가경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정보ㆍ문화ㆍ평생교육의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경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하루속히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의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선 6기 전반기에 있었던 청주시 상징마크 결정, 청주시립요양병원 수탁자 선정 등 굵직한 현안사업의 추진 과정을 접하면서 과거 답습 행정, 졸속 행정, 행정편의주의적인 모습에 실망스러웠습니다. 또한, 그 행태는 청주여객시외터미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재현되었고 또한 앞으로도 우려되고 있는바 본 의원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7일 청주시와 주식회사 청주여객터미널 간에 흥덕구 가경동에 위치한 청주여객시외터미널에 대하여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대부기간, 터미널 운영과 관리 방법,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내용과 대부료를 연간 10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행정을 수행할 때는 적법성, 민주성, 효율성 등 여러 측면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며 적법성을 충족시킨 후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청주시와 청주시민에게 최대의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효율성을 따져 보고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였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임의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추진하였다고 하지만 왜 입찰을 배제하였는지 또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부료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공개입찰 등 경쟁적인 방법을 통해 추진했을 경우 청주시에 연간 10억 9,000여만 원보다 훨씬 많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며 5년간 차액을 계산하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경쟁 없는 수의계약, 그것도 기존 사업자와 계약함으로써 세입은 감소되고 이는 고스란히 청주시와 청주시민의 손해로 귀결될 것입니다. 청주시에서는 터미널 운영자는 터미널 사업면허를 소지해야만 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고 한 개 사업장에 복수의 면허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기존 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로써 특혜가 아니며 신규사업자가 운영자로 결정되면 터미널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최대 3개월이 소요되므로 이용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 재임대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19일 자로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다는 걸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4월이 되어서야 기초자료 수집 등 사업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실시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6월에 구성이 되었으며, 심의과정에 있어 공개입찰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나 고민도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 설명도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졸속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정, 과거 답습적인 행정, 일차원적인 행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청주시민의 행정수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행사부터 큰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행정을 수행할 때 시민을 먼저 한 번 더 떠올리고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방향을 제대로 잡았는지’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길만 고집하지 마시고 사방팔방으로 펼쳐진 길을 보십시오. 현미경을 내려 놓고 망원경을 준비하십시오.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3,5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된 모습으로 지혜로운 행정, 따뜻한 행정,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복 의원 대표발의)(이병복, 박노학, 안흥수, 육미선, 임기중, 박금순, 김태수, 남연심 의원 발의)
(10시21분)
○의장 황영호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길입니다. 제21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12일 이병복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9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9월 26일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상정하고 대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둘째, “행정지원국(정책보좌관, 시민소통팀)”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명칭 수정 셋째, “생활안전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삭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재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곤 의원 대표발의)(유재곤, 서지한, 김용규, 안성현, 한병수, 신언식, 박금순, 남연심, 박정희 의원 발의)
3.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현 의원 대표발의)(최진현, 한병수, 안성현, 최충진, 육미선, 박현순, 김태수, 김병국 의원 발의)
4.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5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맹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맹순자 재정경제위원장 맹순자입니다.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재곤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9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진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9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9월 9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9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9월 27일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의 체계적인 운용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참여시민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참여위원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투자유치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원범위 등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 총 4건에 대하여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맹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복 의원 대표발의)(이병복, 박현순, 한병수, 김태수, 남연심, 박노학, 이우균, 이유자, 최충진, 변창수, 안성현, 김용규 의원 발의)
9. 2016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32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박정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정희입니다. 제2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은 2016년 9월 9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9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12일 이병복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9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9월 28일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한 이병복 의원과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은 수정 의결하였고,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에게 실비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ㆍ숙직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준경비를 조정하고 장기재직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 지역과 불합리한 리ㆍ통ㆍ반 설치 및 폐지ㆍ분리된 지역을 재조정하여 행정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이ㆍ통장의 친목과 화합 등 협력 증진을 위한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공예관의 위치를 운천동 직지대로 717의 장소로 한정하여 둘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둘 수 있도록 하고, 본점 외에 지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 부지 매입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최상의 임상시험 환경 제공을 위한 임상시험센터 건립 부지 확보를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분양원가로 매입, 토지소유권을 각각 2분의 1씩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기 위한 것이며, 청주시 청사 건립은 통합시 출범에 따른 행정체계 수요 증가와 현 청사의 노후, 사무공간 협소로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어 인근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 추정사업비 2,155억 원의 재원으로 지하 2층, 지상 15층 전후의 연면적 5만 제곱미터 규모의 시 청사를 건립하여 중부권 핵심도시 위상에 걸맞은 청주시민의 자긍심 구현과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시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 활동과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6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남일현, 이재길, 김은숙, 신언식, 변종오, 한병수, 안성현, 김용규 의원 발의)
(10시39분)
○의장 황영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최충진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9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9월 13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6년 9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2016년 9월 27일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기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자치법규 개선의 일환으로 청주시노인복지관 이용자 제한 중 제한 근거가 미흡한 “정신질환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덕 매화공원의 묘지 축소 등 공설묘지 재정비 기반을 마련하고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크기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장사시설의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따라 특별회계 운용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는 저희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최충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한 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이완복, 안성현, 박상돈, 정태훈, 변창수, 김은숙, 한병수, 임기중, 김기동, 최충진, 신언식 의원 발의)
(10시45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변종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변종오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9월 12일 하재성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9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9월 28일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농업을 선도할 품목별 전문 농업인의 양성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위원회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변종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4. 청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산업단지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수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2. 사직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50분)
○의장 황영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산업단지관리업무 위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사직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성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성현입니다.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을 심의하여 5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2건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2건은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2016년 9월 9일 제출되어 2016년 9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9월 27일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원안 의결된 5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 의결된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캠핑장의 체계적ㆍ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무료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캠핑장 관리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장기 등 기증등록자와 장기 등 기증자”를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자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가 2015년 9월 1일 개정되어 2016년 3월 2일 시행됨에 따라서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조합의 사업비용 보조,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등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매몰비용 지원과 함께 도시가스 설치, 기반시설 정비 등 구역 지정으로 가로막혔던 주민들의 재산권이 적극 보장되어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직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조합인가가 취소된 사항으로 동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매몰비용 지원 대상에서는 배제되므로 도시가스 설치, 기반시설 정비 등 구역 지정으로 가로막혔던 주민들의 재산권이 적극 보장되어 주민이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견조정을 하여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영호 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한 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산업단지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산업단지관리업무 위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수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수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사직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사직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10시59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우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우균입니다. 제21회 임시회 기간 중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 9월 9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경제투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9,034억 57만 5,000원, 특별회계 3,052억 6,40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343억 7,412만 8,000원보다 1,742억 9,049만 9,000원이 증액된 2조 2,086억 6,462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에서 20억 3,8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20억 3,8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각종 사업의 필요성 및 시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적인 예산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끝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우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한 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4.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육미선, 변창수, 한병수, 신언식, 박현순, 하재성, 김병국, 이재길, 변종오, 임기중, 최충진, 황영호, 김기동, 남일현, 박노학, 박금순, 박상돈, 김현기, 김용규, 안성현, 박정희, 안흥수, 최진현, 이완복, 정태훈, 김태수, 이병복, 윤인자 의원 발의)
(11시03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스물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염 및 열대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였으나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가정과 학교에서 마음 놓고 에어컨 등의 냉방기구를 가동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한 1974년 이후 지금까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선 및 1년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하여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와 함께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편 및 개선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 대상 기관은 대한민국국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입니다. 본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문. 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낮에는 폭염 특보로, 야간에는 열대야로 가마솥 같은 찌는 듯한 무더위가 밤낮으로 연일 계속되었다. 그러나 가정과 학교에서 마음 놓고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가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유는 현실에 맞지 않는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용에 대한 전기요금 폭탄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올라가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으로 이는 1974년에 도입하여 유일하게 6단계 누진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 누진제도의 도입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는 에너지 절약 정책과 기업이 먼저 탄탄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경제개발 정책의 논리로 기업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 면이 크다. 따라서 당시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만 전기를 사용하던 1970년대에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의 체계로는 최저 1단계 기본요금 410원에 킬로와트당 60.7원에서 최고 6단계 기본요금 1만 2,940원에 킬로와트당 709.5원으로 사용 전력량 요금 차이는 무려 11.7배에 달하고 있다. 반면, 해외 전기요금제도의 사용 전력량 요금 차이를 살펴보면 2구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평균 1.1배 정도이고, 3구간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1.4배, 5구간 누진제를 적용하는 대만도 2.4배 정도이며, 프랑스와 독일은 누진제가 아예 없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1년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함에 따라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즉, 혹서기 7월에서 9월과 혹한기 12월에서 2월이 포함된 기간의 최대 수요 전력을 기준으로 연간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로 인해 매년 찜통 교실이 만들어지고 있다. 폭염에도 에어컨 가동이 어려워 궁여지책으로 개학을 연기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도 발생하고 있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이런 고통을 준다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2015년 전력 사용량 통계 기준에 의하면 전체 전기 사용량 중 57%의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 킬로와트당 106.8원도 학교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 킬로와트당 129.1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에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폭염 및 폭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본다면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이나 겨울철만 되면 서민들은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학교는 찜통 교실, 냉동 교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전 국민이 다 함께 사용하는 공동 기본 에너지인 전기 사용에 대한 형평성 등의 문제로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한다. 첫째, 지난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서민들을 위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형평성과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재검토해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둘째, 교육은 공공성이 강하기에 경제논리에 따른 손익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과 미래 투자 개념에 따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학교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등 해당 체계를 개편할 것을 건의한다. 셋째, 주택용 및 교육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 또는 누진제를 적용ㆍ개편하여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저소득층 전기바우처(voucher) 등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을 건의한다. 2016년 10월 5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은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은 끝에 실음
25.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맹순자 의원 대표발의)(맹순자, 박상돈, 유재곤, 박노학, 김기동, 김성택, 이재길, 하재성, 윤인자, 전규식, 이완복, 안흥수, 변종오, 이유자, 이우균, 김용규, 김현기, 한병수, 신언식, 박현순, 박금순, 김태수, 안성현, 김병국, 남연심, 최충진, 변창수, 김은숙, 남일현, 이병복, 육미선, 최진현, 정태훈, 박정희, 서지한, 홍순평, 임기중, 황영호 의원 발의)
(11시11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맹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맹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서른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해찬 국회의원과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역 정치권이 연대하여 호남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 국토 균형 저해, 고속철도 경쟁력 약화, 충청권 상생발전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여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의결 주문은 별첨 건의문과 같고, 건의 대상 기관은 대한민국국회,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와 공주시입니다. 본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4ㆍ13 총선 당시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을 공약으로 당선된 이해찬 국회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여 세종역 신설을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충청권ㆍ호남권 도민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04년 7월 연기ㆍ공주 지역이 신행정수도로 결정되었고, 2005년 6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오송역이 확정되었는데 분기역 결정에는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큰 작용을 하였고, 신행정수도 계획에 고속철도 역사는 없었으며, 오송역에서 세종시 간 BRT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사실상 오송역이 신행정수도의 고속철도 관문역으로서 국토의 균형발전 핵심 축 기능을 다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으로 병목 구간의 우려가 있는 평택에서 오송 구간의 2복선화 계획이 반영되어 있어 세종역을 신설하더라도 오송역과 비교할 때 수도권에서 세종시까지 고속철도를 이용한 통행시간 절감 효과는 5분 정도에 불과하며, 2015년 11월 정부가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발표함에 따라 세종역의 철도 여객 수송에 대한 분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일부 소수 인원만 이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세종역을 신설하려는 위치는 세종시 금남면 지역으로 인접한 오송역과 공주역과의 거리는 20여 킬로미터에 불과하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제시한 고속철도의 역 간 적정 거리인 57.1㎞의 35% 수준에 불과하여 표정속도 저하로 고속철도 속도 경쟁력을 저해하고 고속철도 효용성을 낮추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고속철도 오송역은 2010년 11월 고속철도 운행을 시작으로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어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이며 세종시의 관문역으로 개통 5년인 2015년에는 연간 이용객 400만을 돌파하였고 올해 50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실질적인 세종시 관문역인 오송역 활성화를 위해 접근 교통수단 개선과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오송 역세권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을 천신만고 끝에 본궤도에 올려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을 대한민국 철도망의 중심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은 인근 역인 공주역과 연계한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에 영향을 주어 공주역 연계 국도지선 연결도로 불가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등 충남 남부지역 개발에 저해가 되고, 오송역의 기능 약화로 이로 인한 오송역 주변 개발사업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열차 운행의 효율성 저하와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에 85만 청주시민과 청주시의회는 세종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하며, 앞으로 세종역 신설 움직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는 대전, 충남ㆍ북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합의에 따라 세종시 관문역으로 탄생한 오송역의 기능을 약화시켜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충청권 공동체 갈등을 조장시키는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둘째, 불과 5분의 시간 절감을 위해 500억이라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고속열차 운행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는 세종역 신설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고속철도 분기역이자 세종시의 관문역인 오송역을 국가 철도망 X축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철도 정책을 실시하고, 오송역 인근 미래 철도 인프라 시설을 활용한 철도차량산업 올인원(All-in-One) 특화단지 지정 등 철도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는 세종시의 관문 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와 함께 대전∼세종∼오송∼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충청권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하는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을 즉각 철회하고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을 대한민국 철도망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적극적인 지원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6년도 10월 5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맹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맹순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두 건의 건의안에 대하여는 국회 등 관계 부처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6.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황영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건으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4조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비공개회의시작)
(11시28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심의 결과 징계사항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38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
서지한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윤재길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행정지원국장 반재홍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